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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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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2일(금) 10시00분


  1. 1.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심사된안건
  2. 1.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과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 중 12월 1일은 현장감사 활동을 마쳤고 남은 기간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실제 감사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과소별 감사기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감사 및 질의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도 간략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홍금표 담당입니다. 임영모 관광담당입니다. 심순섭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조준익 문화재담당입니다. 오봉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손한기 영상진흥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일이 상당히 많아서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종완   
ㆍ거기 보면 5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발주액이 얼마죠?
ㆍ생태공원 조성사업 할 때 발주액.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정확하지는 않지만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6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총공사비가 182억원이고.
○위원 유종완   
ㆍ처음 발주했을 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액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자료를 보면 100억에서 131억으로 31억이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소공원조성, 자전거도로 확충, 용산전망대 및 산책로 설치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했을 때 용역심의를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했는데 5차 설계변경까지 해야 될 용역심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인상이 있습니다. 처음 63억에 발주를 해서 180억까지 간다면 처음 업체 맡은 사람에게 계속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국비가 계속 지원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소공원조성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줄 수 있는데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63억에서 출발해서 181억까지 한 업체에 준다는 것 그리고 용역했을때 그런 부분이 용역사항에 나와 야죠. 거액 심의에 전혀 그런 것이 비치지 않았다면 용역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법률적인 것이나 현재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공개리에 투명하게 별도 발주할 수 있는지 까지 연구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 부분은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또 나옵니다. 업체에 따른 부분이 계속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또 용역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금액이나 과제명에 따라 심의를 하고 안하고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심의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용역과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체육관 건립은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자연생태공원도 학술적인 면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심의회를 다 거쳐야 되는데 왜 안거쳤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학술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건설사업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문화체육관을 건립한다는 학술적인 심의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비가 확보되어 설계를 완료했을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건설심의위원회 했어요? 문화체육관도 학술적으로 따져서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용역금액이 1억8,500만원인데 용역줄 때 용역심의회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용역심의를 안하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심의를 안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든지 어쨌든지 심의를 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심의를 안하면 사업 자체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순천 월평 구석기 유적 공원화 기본설계계획 용역해서 미납금이라고 해서 지체상금 있는데 현재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회계과에서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체상금은 언제까지 받는 것입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주면 주고 안주면 못받습니까?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 이내에 받는다거나 15일 이내에 받는다거나 어떤 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지체상금은 며칠이 넘어야 부과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준공검사 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지체상금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호남기독교문화발생지관광지원사업도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은 왜 안물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용역자의 과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납품 완료단계에 특별한 것을 부탁해서 행정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최종 보고회시 미흡한 부분이 조금 발생했고 특히 중간보고회나 용역과업지시에 없던 내용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일 연장 유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적사항에 보면 다 완료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ㆍ문화재보존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지적을 했어요. 본위원이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 아직 안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원통전 불상 때문에 아직 까지 매듭이 안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법기관에서 수사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 소승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은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조치를 해야죠. 확실하다면 그분을 법치국가에서 문제 삼아서 무고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야기를 안시켜야지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서 순천시에서 문화재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여론을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 챙겨주시고 그때 지적을 하면서 문화재를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사진이 되었든 어떤 매체가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으면 가까이 찍든지 특징부분을 찍어서 관리를 정확히 해라. 불상이면 불상에 대한 특징, 귀가 쳐졌거나 귀에 무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써서 관리를 하면 다음에 불협화음이 없잖겠어요? 진위파악이 정확히 될 것이고, 그런데 순천시 관리내용을 보면 문화재 관계된 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보세요! 문화재용역 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이것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특이사항을 명기해서 보관하면 더 나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짜를 해놓아도 알겠어요? 작년에 시끄러워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는 지적이 완료된 것처럼 해놓고 지금 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선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개선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문화재계장이 추진을 해서. 
○위원 유종완   
ㆍ순천시에서 작년부터 이슈가 되어서 언론매체로부터 얼마나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다는 못느끼고 1년이 되었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인색한 답변을 하면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진 촬영을 마무리 해서 금년 내에 도록 발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후세에도 기록에 남기고 비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전 부분을 산건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TV드라마 촬영세트 제작 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5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뒤 2005년 제1회 추경에 대하드라마세트장 건립 해서 도비 25억, 시비 35억을 계상해서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병회   
ㆍ본예산에 편성된 5억 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60억 예산은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지만 동일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동일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 정병회   
ㆍ거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일사업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동일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이 동일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5억 편성된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정리되어야 합니다. 60억 편성될 때 65억으로 되어야 맞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동일사업장에 쓰여질 예산이라면 1회추가경정예산 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기가 달리 편성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2가지 예산이 동일사업장에 쓰여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대하드라마 SBS와 추진하고 있는 사랑과 야망,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2005년 9월 23일 받았죠? 조건부 의결로, 그러면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가 9월 23일 의결되었는데 그 전에 이뤄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이뤄진 행정행위가 순천시와 SBS프로덕션과의 협약이 8월 4일 있었고 군부대토지 사용수익 허가신청 9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절차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만약에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순천시와 군부대간에 토지사용 수익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SBS프로덕션과의 협약이 8월 4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50억의 협약, 사실 내용적으로 본다면 63억에서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대하드라마세트장 사업, 만약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토지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면 누가 책임질뻔 했습니까? 먼저 토지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완료해 놓고 SBS와 협약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행정절차상으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투융자 심사전에 협약이 되었고 10억 선급금은 9월 2일 집행되었습니다. 선급금 집행하고 난 뒤에 군부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고 10월 19일 사용수익허가가 완료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군부대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병회   
ㆍ사용기간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또한 2006년 4월 30일까지 군부대 토지 전체를 매매계약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부관사항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군부대는 순천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것 부지 매입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모든 행정을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와 순천시간의 계약입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2006년 4월 30일까지 밖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연장해 줄 수도 없다고 못을 박고 있어요. 과연 대하드라마 세트장 건립 내년 4월 30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게 잡아도 약 7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방대한 사업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부지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예산에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 
○위원 정병회   
ㆍ연장할 수 없다고 부관사항에 못을 박아놓았는데 어떻게 연장한다는 의미입니까? 이 기관간의 공문서가 허위라는 말입니까? 장난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국방부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사용수익허가 조건 부관사항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하신 서류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4조를 보면 본 사용수익허가 후 2005년 12월까지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산 전부를 관련서류 첨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매수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을 할 수 없으며 원상태로 반환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관사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 기관간의 계약이 장난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사용기간을 완성해야 될 것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국유재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부관이 왔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국방부는 갑의 입장이고 순천시는 을의 입장입니다. 갑의 입장이 우위에 있지 을의 입장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불평등한 부관인 것으로.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평등하다고 하면 안되고 계약서상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은 꼭 불평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천시가 이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졸속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내년 4월 30일 국방부에서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을 해 주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십억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시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본위원이 최초에 얘기했던 본예산에 5억, 2005년 1회 추경에 60억, 정리추경 때 정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1회 추경에 60억을 계상해서 의결되었는데 도비 25억 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도지사님께서 직접 일부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약속만 가지고 됩니까? 내시해 준 서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일부. 
○위원 정병회   
ㆍ일부 2억입니까? 일부라고 하면 일부가 얼마라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2억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2억에 대한 내시 있습니까?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금 결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트장 관련해서 앞으로 약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그 동안 편성된 것 중에서 기 확보된 예산은 35억 플러스 5억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비는 앞으로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40억, 도비가 2억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보된 상태라니까 2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 내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통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공문으로는는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국비 8억, 도비 2억 해서 10억, 순천시비 40억 한다면 약50억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총 사업비70억 중에 50억 정도가 확보된 상태라면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트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전체가 아니고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트장 건립이 아니고 유지관리하고 그것을 구체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트장 건립비로 보시기는 무리이고 저희는 약 6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13억이라고 본다면 10억은 지사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고 3억은 저희들이 공사를 단기간 내에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3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 확보된 시비 40억 중에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SBS에 지급한 돈 10억하고 부지 기반조성비로 10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3억6,8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SBS와 협약내용 중에 50억은 현금으로 자본보조하고 기반조성 부지조성에 관련된 사항들은 순천시가 직접 해드리겠다고 협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 조성 기반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집행가능한 모든 가용재원을 판단해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남도영상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자본보조를 했고 계약이나 모든 부분은 시 회계과에 의뢰해서 투명하게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부지조성과 관련해서는 남도영상위원회에 자본보조해서 집행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부지조성 기반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계획서상의 총 소요금액은 얼마입니까? 
ㆍ다시 말하면 남도영상위원회에서 보조금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신청금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토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종합적인 10억의 범위 내에서 남도영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없이 처음부터 지금 까지 일관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는 없고 특단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시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처음에 타당성 분석부터 예산확보부터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드라마형편상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차를 결여하다보니 계속 실수를 저질러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것 같습니다.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말 문제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이제 누군가 완벽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지사께서 2억 보조는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도 만약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제 누군가 나서서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대하드라마세트장 건립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의 예산은 남도영상위원회에 자본보조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도영상위원회에 보조가 됨에 있어서도 완벽한 사업계획의 수립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집행 되고 있어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사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만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드라마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남도영상위원회에서 보조금사용 신청했던 서류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임종기   
ㆍ그것 제출하시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법적 규정 있으면 주시고 처음 에 애당초 60억으로 1945년 서울이라는 것을 낙안읍성 가까이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SBS 사랑과 야망을 계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0억 할 때는 그 부분이 바로 KBS와의 계약이었고 지금 50억은 SBS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10억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애당초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아요. 당시 60억을 책정할 때 시비 35억에 25억 도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인데 완도 해신할 때 도비 25억 갔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도 25억 예상했고 그 부분 속에서 조충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도지사면담뿐만 아니라 도비지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도의원 3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분들이 협력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초 도지사에게 요구했을 때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중간에 중단사태가 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 드라마 행정절차상 잘못이나 그런 부분이 부각되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순천시 도의원 3분이 계십니다. 도의회수장이신 의원님도 계시고 삼고초려라도 했어야될 문제 아닙니까?  도의장 순천시 의원 두고 그분 활용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삼고초려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실 의향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2억 받고 10억을 내년 1월까지 주겠다고 KBS 뉴스에 나왔어요. 10억이 아니라 3억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13억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필히 공문으로 보내세요! 도의원들에게, 순천시에서 SBS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3억이 추가 필요하니 당신들이 힘을 써서 도비 받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요! 인재 놔두고 왜 썩혀요? 그 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도와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면, 도와주게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과 복지센터 의미가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복지센터로 짓는데 당초에는 시민회관 단일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통합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별도의 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많아질 것 같아서 같이 통합하다보니 문화센터가 되었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다보니까 문화복지센터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구성가롤로병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판소리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민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국비 보조받은 바 있습니다. 적정부지를 못찾아서 혹시 예산불용으로 인해서 국비가 반납될까봐 궁여지책으로 연향3지구에 시민회관 부지를 마련해요. 그리고 구성가롤로병원을 문화원사 내지는 보건소를 짓겠다는 이름으로 60억에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시키고 거기에 시민회관을 띄워 붙여서 문화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또 재포장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이 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복지센터로 명명할 때 그 내에는 공연장, 문화센터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여기에 짓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민회관을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 성가롤로병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받을 때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 내에 무엇 무엇을 짓겠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시에 차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성격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전부 시민회관으로 알고 통과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무위원회에서 시민회관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듣기로는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문화원사 내지는 보건소라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공간, 정신적인 건강을 아울러서 문화복지센터를 만든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주변에 오래 된 고가들이 있는데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가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려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이 선결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선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성가롤로 부지가 1,614평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사 내지 복합문화센터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는 2,186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지에 2,186평을 짓기 위해서는 쾌적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폐율50%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복합동이었든 독립동이었든 3층짜리가 올라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 성가롤로병원에 짓게되면 몇 층짜리 지으려고 계획했습니까? 물론 기본설계 안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임종기   
ㆍ몇 층짜리를 지으면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4,5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4층 정도만 된다치면 이 확보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초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할 때 본위원은 지하주차장을 그리 고집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주차문제가 도래될 테니까 지하주차장을 하자고 하자고 했는데 설계사가 지하주차장이 되면 건물이 안이쁘게 나온다고 설계사가 반대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못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을 때는 필히 주차주차장을 비용이 얼마가 되었든 층수가 몇 층이 되었든 이 주변 인근 동에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건폐율을 따질 때 지상공간을 공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컨셉을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용역나오니까 이러더라 이것으로 어떤 것 택하겠느냐? 이런 마인드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보니까 내년 예산안에 벌써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임종기   
ㆍ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올라온 것 같고, 그렇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보건소와 통합해서 일단 설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건소 설계비, 문화센터 설계비 예산상 별개로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보건소담당 과장과도 일단 같이 모형설계는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임종기   
ㆍ별개로 올라왔으니 참고하시고 시민회관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국악협회 보조금 유용문제로 떠들썩했는데 2005년도 팔마고수대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5년에 팔마고수대회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상 수상여부가, 내년에도 만약 열리게 된다면 혹시 대통령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7,8월부터 미리 문화관광부와 행자부 담당사무관과 절대 없어질 염려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약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진도 이런 곳은 순천 팔마고수대회가 잘못됨으로 인해 대통령상을 자기들이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상 없는 순천 팔마고수대회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용산전망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면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제시)
ㆍ이곳은 용산전망대 올라가는 곳에서 데크 끝나는 지점에서 산자락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계단 만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단을 해놓았는데 올라가다보니 흔들려요. 그래서 손으로 빼니까 빠집니다. 나사못이라고 박아놓았는데 밑에 확인하니까 앞 나사가 없어요. 윗부분은 나사못이고 밑은 큰 대못이고 계단 밑은 계단이 아닌 평지입니다. 이것을 찍은 이유는 토사가 저쪽 끝으로 이쪽 끝으로 유실이 됩니다. 여기는 엉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가서 보니까 돌로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위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난간 밑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이 불확실하다보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술 먹고 80키로가 넘어지면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비가 오면 실제 물이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골을 파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계단에서 흙을 어떻게 꼽아놓아서 없을 곳에 흙이 있고 실제로 발 닿는 곳은 고랑이 되어 있습니다. 각으로 깎아서 밑이 평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질이 강질이 아니라 연질입니다. 망치로 두드리면 나사못 머리가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 모르게 금방 썩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못박고 나사 박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왕 하는 것 해놓고 또 보수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현장감독을 해서 보수연한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있다보니까 힐을 신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로 뒷굽이 빠져요. 그래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고생 많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세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중지)

(11시08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특성과 장점을 시각화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심벌마크 시아이피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마스코트를 개발해서 광고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서면 삼거리에 대형광고판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쪽에는 칭찬 합시다 문구가 있고 가운데는 마스코트 상징인 학동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아이피 개발 추진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심벌마크 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공문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서면 삼거리에 대형광고판에 한쪽에는 칭찬 합시다 문구가 있고 가운데는 심벌마크가 있는데 이 광고판 설치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업무에 혼란이 올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증인으로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지금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이후에 시간 맞춰서 적절한 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기획감사실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다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적 자원과 매년 개최되는 문화축제가 어느 지역보다 순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상당히 명성이 높은데 지금 까지 순천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하나가 제대로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매년 지적사항인데 지금 정도면 그 정도 기념품 하나 준비할 때가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기념품개발 용역을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만 사실상 작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용역을 줬는데 결과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것이 대표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관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쇼핑관광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 매년 지적사항인데 시를 대표하는 주무과장님이 책임지고 기념품 하나 임기 중에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근에 확인한 결과로는 일본과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제대로 된 광고팜플렛 하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왜 준비를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내년에도 세계적인 공용어인 영어로 된. 
○위원 김대희   
ㆍ영어 팜플렛은 있는데 순천만 철새도래지는 일본과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홍보물 하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지터센터 내에 영상홍보물 자막에 외국인들이 쉽게 순천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왜 그런 쪽은 신경을 안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관광업계에 따르면 동남아 쪽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는데 숙소문제가 시에서 크게 신경써야 될 사항입니다. 순천 모텔급 수준은 일반도시 호텔급 수준 정도는 되는데 단체가 예를 들어 버스1대분 정도의 단체투숙객들이 한군데에서 투숙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숙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보름 전에 순천숙박업계 대표를 초청을 해서 2시간 정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드라마 관광이 활성화되면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 수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연향동에 가면 모텔 같은 곳도 상당히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만 연락해 주면 조치를 다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날 와서 하면 안되고 며칠 전에만 연결을 해 주면 조치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광객에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시관광의 꽃 시티투어라고 생각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국내에서는 물론이요 선진 각국에서는 시티투어가 도시관광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지방도시로서 발빠르게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순천 시티투어는 어디 까지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티투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평일에도 탑승률이 50% 될 정도로 이용률도 높아졌고 또 시티투어를 탑승한 사람들의 탑승후기 모음집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만 순천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탄하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티투어 운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002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4년에는 1,300명 정도 이용했고 금년은 8월까지 2천명 정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만2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서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티투어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듯이 약간의 유료화를 하고 주말이면 예약손님이 밀려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주말에 운행대수를 차등화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가이드들에게 이미 시행했습니다만 탑승했던 가이드가 하루 내 안내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말에는 1박2일 코스를 내년부터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시관광은 상당히 피로가 빨리 옵니다. 과장님, 시티투어 차타고 하루 내 여행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차량의 고급화, 저 차량이 시내버스만도 못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이드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교육은 어떻게 시키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분기에 한번 집합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가이드들이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 강사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이드들의 의견은 관광안내 팜플렛 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들 교육을 자주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가이드와 해설사 영어전문가이드와 가이드들 수당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3만5,000원, 4만5,000원입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왜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 분들이 우리지역의 홍보대사이고 간판입니다. 그 분들이 근무할 때 보면 옷들이 청바지 등등 보기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순천의 가이드답게 홍보대사답게 제복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와서 개별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개량한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착용을 안하는 일부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외 순천만에서 개량한복은 안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복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이 겨울에 춥습니다.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잘하려고 하는데 월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교대로 하다보니까 10일에서 15일.
○위원 김대희   
ㆍ생계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평균 임금 보니까 50에서 70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안내센터에 2사람씩 근무하고 그 외는 낙안읍성에 2사람씩 근무하고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은 1사람씩 근무합니다. 이것을 복수근무체계로 하면,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평일에는 애로사항을 못느끼는데 주말에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해설을 요구하는데 해설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해설사들도 가족들이 주말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이드식으로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이번 조례에 일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김대희   
ㆍ이분들이 관광지에서 혼자 근무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무여건도 검토를 하셔서 이 분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역전 앞에 센터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관광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방문객들과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설명할 자리도 없고 여름에 시원하게 물 한잔 마실 냉장고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량면 학산지구로 위치 선정 후 타당성 검토용역은 어느 회사이고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우빈기술개발인데 1억2천에 계약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화순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1억2천을 다 지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선급금만 주고 3,500만원 지급했고 변경된 지역 설계를 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별량 학산리로 선정된 후 그쪽 일로 돈이 얼마 정확하게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돈 지급된 것은 3,500이고 공정을 따져서 공정금액까지만 지급하고.
 
○위원 정영태   
ㆍ공정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5천정도 정산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회사로 5천정도 넘어갔는데 타당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학산지역 말씀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우빈기술개발에서는 설계를 해서 해당기관에 전부 협의의뢰를 했는데 영산강환경청에서 
○위원 정영태   
ㆍ그 회사에서 우리 청으로 보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불가라고 해서 내려 왔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환경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장소를 정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환경성 부분은 환경청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빈기술개발에서는 이 부분 언급이 안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태   
ㆍ용역회사에서 그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지터센터, 벌 체험장, 자전거도로, 용산전망대, 우명소공원 다 문제있죠? 거기는 환경청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산전망대 부분까지는 환경성 검토가 끝났고 우명이나 와온소공원 부분은 환경성검토가 안되었는데 비지터센터나 용산전망대에서 2키로 이상 원거리이고 그래서 만일 공원조성사업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환경성검토대상은 아니라는 정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은 옳다고 판단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방금 말했던 6군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들이 처리되었다고 보는데 체육공원 문제만큼은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썼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바뀌고 영산강환경청에 몇 번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한번 가고 전화만.
○위원 정영태   
ㆍ한번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영태   
ㆍ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연환경과장을 만났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청장 못 만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영태   
ㆍ청장 하는 소리는 시에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허가가 날 자리라고 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환경청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연환경과장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직원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노라고.
○위원 정영태   
ㆍ청장이 한 소리는 거기에서 조금 위치만 바꾸어달라 그러면 청에서도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면내 이장단, 부녀회장단 버스 2대로 갔습니다. 청장이 나와서 그 많은 면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든 그 일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축구장 처음 계획을 보면 2개 면에서 1개 면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초 계획이 2면이었습니다만 2면 다 하면 55억정도 소요되어 잔디만 하나 깔아도 6,7억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하나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순천 시내에 잔디축구장이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건설 중인 것까지 해서 5개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국제구장은 천연잔디구장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지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전지훈련 오는 사람이 약 80%가 축구선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순천은 교육도시이고 스포츠지역입니다. 방금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전지훈련 이쪽이 참 좋습니다.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산리에서 오천동으로 바뀌었는데 오천동으로 바뀐 동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과거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고를 10억원 받아왔고 그래서 만일 금년에 공사착공을 안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제가 경제통상과장을 맡을 때부터 보면 오천동 시유지를 매입해 놓고 활용하지 않은 것이 매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인이나 체육인들이 팔마경기장 인근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는 8년 전에 순천시에서 구입해 놓은 땅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재산적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위치를 선정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근에 서면도 있고 가까이는 상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저렴한 곳에 설치시 부가가치가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오천동 매입한 시유지는 유통상업지역이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유통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래시장이 존치하는 한 일반상업지역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렴한 지역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땅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땅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국비반납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국비반납을 하더라도 유통상업지역에 유치했던 것은 본위원 생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축구장 같은 계획이 내려오면 미리 어느 지역에 이 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께서 심사를 잘하셔서 미리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대표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축제가 남발되어 축제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안되었다고 시각적으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것만 안되었지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5월에 대표축제개발위원회를 만들 어서 그동안 수차 토론회를 했고 10월에는 동천과 순천만을 소재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풀벌레, 허수아비, 순천만 갈대를 포괄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하자 해서 엊그제 시민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했는데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 의견도 묻고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문제는 되도록 빨리 결정되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에 관해서 보충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일원인 의회의원 입장으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착찹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이처럼 어려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했던 사유 그리고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초창기부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묻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국적으로 드라마오픈세트를 유치해서 성공한 지역은 지역의 이미지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었고 일부에서는 잘못되어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실패사례를 경험삼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여러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까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투융자심사상의 예산확보 대책 이행을 조금도 안했고 부지 선정도 안된 그야말로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단한 가지도 만족시키지 않은 가운데 의욕만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뭔가 그만한 반대급부를 의식하고 그 기대효과를 순천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지역경제발전이나 여러 분야에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 어쨌든 이런 절차상 하자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 드라마가 내년에 방영이 되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말씀은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입안할 단계에서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전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장 드라마세트장을 건설하고 촬영하는 인력들이 와서 숙식하는데만 20억 가까이 투자 됩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세트장 건립하는데도 물론 SBS에 50억을 줬습니다만 건설인부나 자재가 활용가능한 것은 전부 이 지역에서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에 뿌리는 것이 20억,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추정을 해 보니까 완도해신의 경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루에 1만명이 왔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공주에서 촬영하고 있는 서동요 세트장을 갔는데 2번 방영하고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차량대수는 400대 정도 그래서 버스 이용해서 온 사람까지 1,500명 정도 동시 관람인파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사랑과 야망 시청률이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하로 봐서도 하루 1,500명 정도 왔을 때를 계산하니 입장료수입만으로도 2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시청률이 높아지면 저희들이 투자한 돈을 훨씬 상회할 수 있는 입장수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그 산출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주먹구구식이고 실제로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를 치렀는데 그 이후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태권도대회가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택시업계, 요식 업체, 관광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과 체육행사를 치렀을 때 어떤 증가요인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만들어놓은 사항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대부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과대해서 부풀려질 소지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심의했던 조례를 보니까 1인당 입장료가 3천원인데 성인 100만명이 왔을 때 입장료로 수입 얻을 수 있는 것이 30억입니다. 그것도 성인 기준입니다. 학생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제외하고 순수성인들 100만명이 와야 30억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100만명이 올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생각 안하고 있다는 말로는 답이 안됩니다. 정병회 위원이 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임대사용 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로 종료합니다. 현재 12월 중순경부터 촬영이 정상적으로 개시된다고 보면 불과 5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100만명 관광객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이번드 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 법적인 부분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앞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전년도 2005년 본예산 편성에 5억, 금년 추경에 35억 동일항목으로 묶어서는 안된다고 시인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동일사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지난 1회추경을 통해서 6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SBS  드라마로 예산편성을 해도 하자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하자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하자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예산에 KBS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설명자료로 KBS를 하겠다고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그리고 사업비도 더 저렴하고 드라마를 전문가들에게 비교했을 때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방재정법 제88조에 목적외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의회 의결을 얻을 때와 조례의 변동이라든지 정원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얘기로만 놓고 보면 사실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목적외사용금지라는 조항이 왜 들어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면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해설집 내용을 보면 목적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어떤 근거와 목적에 의해서 편성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었는가와 그 예산이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그 내역이 계상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KBS 대하드라마로 사업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지만 현재는 SBS드라마로 틀리고 당초예산도 60억 예산을 승인했지만 이번 사업은 50억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중에 도비얼마 시비 얼마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35억 시비 편성했고 도비 25억 편성한 것 아닙니까? 50억 지원하기로 한 그 내용 속에는 시비 얼마인지 도비 얼마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KBS대하드라마세트장 예산 승인할 때는 준영구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당시 계시지 않아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영구시설로 이후 그시대 드라마 시대극을 할 때는 상시적으로 낙안 쪽에 있는 세트장을 통해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SBS 드라마세트장은 한시적 시설입니다. 곧 철거를 해야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뜻하는 내용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목적외사용금지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부기 조정을 하든지 사업자체를 취소하든지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애시당초 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대부분 인정합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법적다툼이 있는 사항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장 본예산과 정리추경을 이 감사가 끝나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본위원은 사실 착찹한 심정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앞으로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계속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SBS측에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0억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외 나머지 비용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억6,800만원 지급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예를 들어서 협약불이행 또는 협약위반 사항일 때 30%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으니까 10억에 13억에 20억 이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50억 가량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죠. 50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0억 이상을 계속 투입하면서 어떤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간에 투입했던 예산이 아까워서 이것은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만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SBS측에 10억 지급했고 사실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공정에 의한다면 지급해야 되고 내년에 방송사고가 나면 순천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상 오류, 사업 집행상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러리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의회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인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생각이 다 다릅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좀전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취소하고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냉정히 판단해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과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후에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그 잘못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사업 중간에 오기는 하셨지만 과장께서 사업초반부에 참여를 안하셨지만 잘못된 사업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셨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일부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위원 정달영   
ㆍ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서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장님에게도 물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행정행위가 치유되어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저지르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다음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민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초 우리시가 21억을 보조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협약에 의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협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박물관을 순천시에 유치하게 된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대부분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뿌리깊은 박물관은 고 한창기 선생이 많은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그런 박물관을 우리지역에 유치했을 때는 순천에 미술관 하나도 없고 박물관 하나도 없는 문화도시라고 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척박한 고장이었는데 이런 박물관이 우리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뿌리깊은 박물관 유치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정말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공정이 어떻습니까? 중단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1억원을 지급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70% 정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이 예산도 최초에는 시비 21억, 재단 부담비용 8억원을 합해서 총29억으로 되어 있는데 29억 이외에 더 추가 소요될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신문 내용을 보면 앞으로 2개동을 더 짓기 위해서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재단으로부터 접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채널이든 비공식적인 채널이든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가운데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법을 보면 사립박물관도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원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보다 배로 규모가 늘어났는데 7월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완공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지역구국회의원님 등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사업도 최초에 추진하면서 뿌리깊은 박물관 재단측과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재단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총 몇 점 정도인데 낙안박물관에 전시코자 하는 유물은 대략 몇 점 정도나 될 것이며 그 정도 유물을 보유하는데 있어서는 438평의 수장고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차정금 대표와는 개별적으로 한번 만났습니다. 총 유물은 2,100점인데 1,800점 정도는 전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박아 둡시다!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순천시의 시비 지원할 예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뿌리깊은 박물관을 낙안에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없이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필요성은. 
○위원 정달영   
ㆍ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초기의 사업계획은 좀 하자가 있었다.
○위원 정달영   
ㆍ박물관의 규모나 수장고의 넓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도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증축이나 증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사전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 준공후 박물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재단에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달영   
ㆍ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나중에 재단이 해체될 때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달라진 내용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박물관의 입장 수입이나 관리 운영에 따른 지출예산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분야에 근무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되었는데 사립박물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기 이전에 제가 차정금 대표를 만나서 총 42억이 소요되는데 21억원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족한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완공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별량에 있는 공룡박물관같는 경우도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제안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시립뿌리깊은나무 박물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대신 운영은 당신 재단측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을 때 그 분이 그 방안도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건들이 나서 그 이후 협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협상을 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어쨌든 그 사업취지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한창기 선생님의 유물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보람된 일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재 유치과정도 그렇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행사 유치와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건에 6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체육행사 내용을 보니까 전부 비인기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 참석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인정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이런 행사 계속 많이 할 것입니까? 실익이 없고 시민의 참여나 호응이 없는 행사들 계속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민의 호응이나 참여도가 낮다고 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표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지역경제에 어떤 체육행사가 경제유발효과가 큰가? 그리고 어떤 행사가 시민들 호응도가 큰가를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내년 1년 중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말씀을 애매하게 하는데 시민들 관심이 없고 순천에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추진할 이유는 없고 억지로 예산 맞춰서 집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대표축제 개발에 이런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음은 전통야생차 체험관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왜 순천에 전통야생차 체험관이 있어야 하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 일대 야생차 분포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내용이나 향후 차밭 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통야생차체험관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내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요, 또 체험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약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체험관 관리운영의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야생차 체험관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오후에도 계속 한다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중지)

(13시10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등 108점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향토유적 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우리지역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훼손이나 멸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재끼리의 형평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나 소수가 소장하고 있다하더라도 보존의 가치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다수가 점용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괄사업비를 타다 먼저 복원하거나 하는 형평성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기로는 기왕에 제정된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시지정문화재라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조사는 안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토유적보호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정된 조례인데 현재까지 향토유적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건조물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 중 향토의 역사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또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나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기대되는 유적 그리고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 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9년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전혀 기초조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와 같은 문화재적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관리자지정을 해야 하고 또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다음 월평 구석기유적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평구석기 유적은 유사이전 주거지 등이 발견되는 등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2004년 12월 27일 사적 제45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3차례의 발굴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는데 현재 월평유적 공원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차례의 발굴용역 그리고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어 조만간 문화재청승인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도에서도 10억원 정도 예산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삭감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용역이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알겠습니다. 용역 기본계획과제물이 납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조금 지연이 되어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내년에 국비보조가 한푼도 확보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도비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이종하   
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월평유적은 2004년 1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2005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안되었으며 내년에도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설령 2005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06년도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관심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월평구석기 유적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구석기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유적은 중학교 국정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사적으로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내년 예산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안되어서 그렇다는데 2004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2004년도 명이이월사업비로 용역을 했는데 납품된 지 겨우 며칠 안되었습니다. 이제야 납품되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추진했었다면 2005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 기본계획승인이 되어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나 문화재청에서 유적지 발굴과정이나 기본계획 용역과정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적인데도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중 설화테마파크조성이나 드라마세트장,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이런 것들이 모두 기존에 있는 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사업인데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평구석기 유적은 이런 사업 못지않게 아니면 이런 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문화재이고 관광자원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추경예산에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올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시민의 노래 가사나 곡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아는데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처음이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이종하   
ㆍ여기에 많은 공무원들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연 시민의 노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몇 분 안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의 노래가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시민의 노래를 알고 시민적인 행사가 있으면 애창을 해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애향심을 북돋워야 되는데 시민의 노래가 제정만 되어 있지 시민의 노래를 부르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사소한 일 같지만 시민의 노래나 시민헌장은 시민모두가 알 수 있도록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 보급이 전혀 안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 요청을 합니다. 시민의 노래나 시민헌장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상대로 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시민의 노래도 가르치고 여성능력개발과에서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일반대중가요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민의 노래는 가르치고 보급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협조요청을 하고 무엇 보다 시내 각급 학교에 CD나 음반을 제작해서 보급을 많이 하고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민의 노래가 많은 시민들에게 불려질 수 있도록 보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와 경상북도 문경시가 연식정구의 메카로서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함으로써 순천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천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실업팀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경시 역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가 연식정구의 메카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 순천대학의 선수들이 광주지역이나 서울로 스카웃 되는 것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코치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카웃비는 예산이 없어서 순천대를 졸업한 유능한 선수들이 시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객지로 스카웃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지역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2명 정도는 스카웃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궁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우수선수 확보가 불가능하고 2008년에는 우수선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순천시 선수들이 광주나 서울특별시로 스카웃되다 보니까 인근시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정구의 상위 입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수들 몸값은 고향이나 선배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상위입상을 했을 때 그것이 몸값입니다. 2004년도에 스카웃이 없었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순천시 선수들이 외지로 스카웃을 당해서 순천시 실업팀이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구에 있어서 인근 여수시 실업팀과 순천시 실업팀 처우 보수가 차이 난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도내 전체적인 실업팀에 대한 처우개선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강진이나 화순 군단위보다 약간 낮고 여수보다는 월 100만원 이상 낮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톱다운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안타깝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우수선수들이 확보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수들 사기를 충족시켜줌으로 인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 가서 상위입상을 통해 순천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국 도시과장의 교육관계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도시과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최낙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최재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낙환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조계백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가곡동 택지개발현장 20년 전 택지개발 현장의 쓰레기매립에 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가곡동 택지개발이 20년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88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사기간에 전문위원님과 가곡동 택지가 삽 한삽만 파면 쓰레기가 대량 매립되어 다른 용지로 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접하고 포크레인을 대기 해서 현장확인을 하려고 있는데 세입자가 문을 잠궈서 장기 출타 중으로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주로부터 수차례 택지개발현장에 이런 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 혹시 도시과에서 접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저는 처음인데 지난 번에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가곡동 978-16번지, 978-19번지 2개 필지에 쓰레기가 대량 매립되었다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택지개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개발이후에 누가 매립한 것으로 아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제가 듣기로는 그 때 토량이 많이 남아서 연향택지에 운반을 해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 택지개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는가.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지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강변로 3단계공사현장 가끔 확인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2번 나가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0월 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량연결부분과 철근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완조치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화면 제시)
ㆍ강변로3단계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강변로3단계 성토장이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봉화산터널에서 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니요, 원성토장이 어디 입니까? 
ㆍ업무파악이 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흙이 2가지 분류입니다. 한 가지는 원성토장이고 또한 가지는 어디에서 반입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봉화산터널공사 현장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원래 설계에 봉화산터널공사 현장에서 매립하게 되어 있지 않았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예산절감차원에서 봉화산터널 갱구부에서 발생한 토량 2만 루베정도를 사용하기로 해서 현재 반입된 것은 8,112루베 정도 반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존 설계상 성토가 아니고 봉화산터널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이쪽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강도나 시험측정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시험측정을 했는데 다짐시험 기준이 10%인데 시험에는 10.8% 로 합격해서 현재.
○위원 김대희   
ㆍ예산절감하고 설계변경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김대희   
ㆍ얼마나 예산절감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2억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가지 흙 중에서 한 가지는 본성토장에서 가져왔고 다른 종류는 봉화산터널에서 가져와서 시예산 2억원을 절감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은 그 현장을 갔을 때 성토가 공사현장에서 가져다놓은 것으로 업자가 임의로 가져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봉화산터널공사 현장에서 반입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면 기술공무원들 주무과 감사에 큰 칭찬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고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적극 노력하시고 이런 일이 자주 있음으로 해서 기술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풍덕동에 거주하는 1288-34번지 에 사는 천현덕씨로부터 진입로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는 대문 진입로가 없어서 옆집 땅을 빌려 길을 만들어 샛길로 이용하고 있으니 옆집 길을 터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사실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과장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김대희   
ㆍ과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집을 지을 때 진입로가 없다면 누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맞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천현덕씨 주장과 방청을 하고 계시는 이웃주민들 말에 의하면 약40년 전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산증인들이십니다. 그러면 1988년 토지 구획정리사업 때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88년도 3월 16일 환지처분이 되었는데 환지처분이 될 때 그 확정토지가 1288-22번지로 해서 임종옥씨 앞으로 해서 646평방이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하나로 해서 환지가 되었는데 그 뒤 92년 9월 22일 임종필씨가 당초 토지 환지받았던 소유자인데 그분이 분할신청에 의해서 3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 당시 3필지 분할될 때는 진입도로까지 해서 3필지 분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03년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10월 25일 다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1288-34번지와  1288-36번지로 분할이 되면서 진출입로가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해줬을 때는 진입로까지는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토지 전소유자 임종옥씨를 여기에서 거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옥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분할이전을 안해 줘서 천현덕씨가 소송을 해서 분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이 집인데 땅이 전체로 이 땅이 분할되어 3필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도로계획선은 누가 그렸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것이 기소 전에 그려졌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소 전에 그려졌고 본위원이 천현덕씨에게 민원을 제기받을 때 최초의 민원서류에는 도자가 새겨졌는데 시에서는 도로로 선을 그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옥씨가 이 집 소유자인데 대문을 철갑해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어디로 다니느냐? 여기가 창고로 쓰고 논길인데 이 땅을 빌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곧 건물 신축을 한다는데 이 분들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988년 토지 구획정리사업 당시 과장께서는 환지된 서류를 확인하시고 여기 분명히 도로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서류가 지금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지워버렸고, 지적도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때 도로인 듯 한데 이 땅의 당초 환지, 그러니까 임종옥씨 이전 지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서 민원인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개인사유로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위원 김대희   
ㆍ당사자간 협의가 되더라도 이 땅 7평인데 요즘 어디 문을 닫아놓고 풀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대문을 철갑으로 해놓았어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민들 분쟁으로까지 번져서 분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민원인이 20년간 혼자사시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께서 12월 5일자로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에 입교하시는데 감사일정 때문에 이 문제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감사순서를 바꾼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교육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룡 국민임대산단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지난 번 현장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나 전선 이런 부분들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건의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과다 지출 된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되어야 앞으로 도로가 이중굴착이 안되고 예산절감도 됩니다만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획이 안되다보니 지금 와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일부 받아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10만4천평 1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새로운 임대산단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향후 율촌 2,3산단이 계속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산단의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전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연향2지구에서 금당2지구로의 연결차도 현재 용역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을 보니 2005년 8월 25일에서 2006년 4월 21일로 6개월씩이나 너무 깁니다. 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와 또 협의과정이 있을진데 이런 부분을 상정해 본다면 용역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빨리 도시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2005년 8월 8일 용역이 계약되어 8월 25일 착공되었습니다. 철도시설안전관리공단과 1차 구두협의를 10월 17일 했는데 협의내용을 보면 본 구간이 지중화가 개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면교차는 불가능하므로 입체교차로를 요구하고 있어서 노선검토안을 12월중에 해서 안전관리공단과 2월중으로는 확정을 지어서 시설결정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하교차는 힘들고 입체교차로로. 
○도시과장 배충근   
ㆍ개착식 철도가 되다보니까 지하로는 안되고.
○위원 임종기   
ㆍ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제시)
ㆍ여기가 강변로3단계 공사 현장인데 이렇게 비추는 의미 이해 되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제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한 상응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은 참 아무 것도 아닌 부분으로 교각과 빗물받이 통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조차도 수직이 안서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짓고 나면 하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강변로 도로를 보면 실제로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하자 보수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히 감리부분에 있어서 추후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못담았는데 호안방호벽이 있습니다. 동천교라고 부릅니다만 홍래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보면 호안방호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위에 잔디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계단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잔디 심을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보강토 옹벽한 사이 사이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네. 
○도시과장 배충근   
ㆍ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메꿈 작업이 되어 있는데 자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흙으로만 채워진다면 그 위에 잔디보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변로이고 이것이 농로입니다. 이것이 용수로인데 굳이 이쪽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여기에 만들어서 굳이 토사가 유출되면 막힐 것 같고 또 용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또 뚫어야 됩니다. 이쪽 있었던 것이 논과 근접한 것이 더 좋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위원님 말씀은 도로에 나오는 노면수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봉화산 죽도봉시설지구 휴양시설 소로 개설계획이 있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있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언제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88년도에 있었습니다. 17년 전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소로 계획이 서서 당시 예산편성이 되었고, 토지 매입을 했었고, 토지 보상을 했었고 일부는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어서 지금 까지 시에서 예산만 투입해 놓고 방치한 상황인데 왜 지금 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일부 토지 지분 이전하고 또 완전이전한 것도 있었지만 지분 이전하고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까지 놔뒀는데 내년에 1억을 반영해서 나머지 지분 이전된 25필지와 7필지가 지가 30%만 지급되어 있는데 그것 분할해서 순천시로 이전하려고 내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7년전 일인데 그 당시로 보면 사업비 부족분 몇 천만원만 더 계상을 했으면 이미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도 17년간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현황도 파악이 안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제라도 다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작년 사무감사시에도 감사지적 했던 사항입니다만 봉화산 자연공원관리계획 수립되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정달영   
ㆍ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본위원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화산이 순천시 중심에 있고 시민의 공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은 웰빙시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심신수련활동을 강변도로 또는 인근 비봉산이나 남산이나 봉화산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신규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평상시 문화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에 시 행정에서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이미 집행해놓고 마지막 시공단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충근   
ㆍ봉화산공원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를 2006년도에 반영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을 했는데 석현동 95연대 본부자리 가봤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예전에 가봤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실 도심지역에서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썩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대대본부는 이전을 했고 어느 자리든 군부대가 있는 자리는 시멘트벽이나 철조망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대단히 흉측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여러 건물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국장에게는 군부대측과 협의를 해서 담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평생학급과에서 영어타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정달영   
ㆍ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계는 별도의 사안이고 현재 존치되어 있는 담장을 허물 것인가? 그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정달영   
ㆍ이후에 담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연병장 공간을 주민들 주차장이나 다른 운동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1쪽 보면 환지청산금 미징수액이 제3토지 구획정리지구에서 15건에 약 8천만원, 그리고 4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11건에 1억6,800만원 총 26건에 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실제 청산금납부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재산압류는 12건 했고 소유자가 청산금납부 상이한 것은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것이 10건입니다. 그 10건에 대한 것은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환지청산금 징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357페이지 보면 매곡동 진성맨션에서 구 국도간 도로개설공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언제까지 완료할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준공이 2006년 2월 15일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공정 5% 맞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현재 공정은 5%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3가구가 이전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철거해 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철거하면 2월 15일까지는 공사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중지)

(14시59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강성복 경제자유구역담당입니다. 양순화 지역경제담당과 조중기 노사행정담당, 장한선 기업통상담당은 교육, 해외 연수, 출장 등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과장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하이스코 비정규직 근로자 때문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밤샘 잠도 못자고 현장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 푸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비정규직이 11일 동안 크레인을 점거했는데 그 주요 요구내용은 부당해고 노동자 취업과 노동단체교섭, 노동자단체 인정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시와 여수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와 광주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 합동으로 현대하이스코와 나아가서 서울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본사 부회장까지 만나서 설득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서갑원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마지막 날은 새벽 2시부터 협상해서 아침 9시경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성 중인 근로자 61명이 모두 내려와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그 중에 대표인 박정훈비정규직지회장이 직접 나와서 합의사항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함에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노사분쟁을 해결한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사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열릴지도 모르는 획기적인 일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결과를 도출해 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과를 도출해 낸 상태에서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비공식적으로 노측과 사측, 사측은 현대하이스코보다 계열사 사장님들의 사측 회장단과 같이 비공식적 접촉을 가졌고 지난주에 시청에서 국장님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합의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하에서 서로 사장단 5명과 노측 5명이 모여서 합의서 이행에 대한 토론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시에서 오전에 그에 대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좋았고 서로 타협안을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이행안을 지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다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특별히 외국자본을 얘기했을 경우는 현재 저희가 신대지구 민간대행자를 공모하면서 대행사업자 사업계획서에 외자유치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외자유치가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공문이 들어가 있었고 액수로서 외자유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의료시설 관계로 기존에 발표되었던 당뇨병 연구소와 병원관계로 미국에 있는 박사진과 연구진을 모셔오는데 외국자본은 아니지만 인력이나 기술력 그런 것도 자본에 포함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외자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개발함에 있어서 민자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가 경제통상과입니다.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이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철도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또 도로과이고, 이렇게 과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전체 관련된 실과소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저희 경제통상과는 외국인학교ㆍ병원ㆍ골프장 외자유치 아니면 민간투자유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개발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 도로관계, 철도관계는 도로과에서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하는 것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뜸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기 때문에 국장님 주재로 다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제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팀제라든지 특수한 다른 조직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실적으로 테스크포스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상팀 인원을 늘리면서 그 쪽에서 많은 부분을 인원을 늘여가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정계량기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결과를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도 단속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전에 그 관계로 도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은 수시로 지도 단속이 행해져야 될 것 같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PG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약간 틀리기는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시에서 조절이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일정 액수로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자율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자율사항이라면 가스가격에 대한 부분을 공지 시키세요.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가스공급사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공지하면 자동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서로 비슷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담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담합의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민원인 입장에서는 LPG나 석유가 업소별로 자율인데 일정하게 똑같기 때문에 업소별 담합이 아닌가 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 하기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청에서 봤을 때 엘피지 값이 고액이라면 지도 점검을 들어가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지되면 높이받는 가게에 소비자가 주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가품목도 54개 품목을 각자 조사해서 매주 시넷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공표를 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에 보다 좋은 제품을 싼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업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를 해 보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연 6회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와 합동단속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도 단속하십시오. 만에 하나 어디에서 터지면 큰일입니다. 운송하다가 어떤 경우 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한 적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회나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했고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 19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공산품 유통단속을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고 도와 특허청과 시가 합동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주로 민원이 제기 될 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 보기에는 사실 주변에 불법불량공산품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음성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경제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산품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2005년 10월 19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있어요. 이 조치사항이 이렇게 공산품유통을 단속해서 조치사항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경고를 하거나 시정, 벌과금을 무리거나 그런 부분이 어느 금액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불법불량품은 처음에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원 유종완   
ㆍ시정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라?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일단 권고사항으로 하고.
○위원 유종완   
ㆍ그런 단속을 뭐하려고 해요? 공산품을 만들어서 불량공산품을 만들었는데 데려가서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정만 해서 단속이 되겠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불량품은 시와 경찰, 특허청에서 합동으로 회수를 해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치가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시정이나 하고 하지 마시오! 경고합니다 라거나 있는 것 수거해 오거나 해서 불법공산품 유통을 근절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용한 위조범인데 솜방망이 조치를 해서 조치사항이 시정, 위조상품을 조치사항에 시정했다면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일단.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심지어 순천의 유명한 금방도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10개 업체가 중앙금방, 성금당, 황금당, 금성당 들어본 금방 같은 데 이런 곳에서도 위조상품을 하고 있는데 시정이라는 조치사항을 내려서 근절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지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매체에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시정조치 사항 뭐하려고 그런 단속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부족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법에 시정이라는 조치사항 밖에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불량상품을 회수해서 파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조치사항에 회수 및 해야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치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ㆍ경제통상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심의회는 장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위원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업무는 같은데 구성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례에서 위원회는 같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위원회 실적을 했다고 해야 되요? 그것은 안해놓고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했다고 하면 언밸런스입니다.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있는데 한번 이라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의 실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순천경제가 어렵고 불투명하다고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천경기가 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봐야 한다는 사항을 본위원은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관리나 소비자권익보호를 한다고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약 2페이지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실제 물가관리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한 일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물가관리는 공공요금이나 저희과에서 소비자물가 455개와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해서 총 509개 품목을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관리대상은 있는데 실제관리를 해서 관리에 따른 시민이나 소비자에게 권익을 증대시키는 수범사례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매주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순천시넷에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하는 것이고, 개인 서비스요금도 품목별 업소별로 분기1회 해서 4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상반기 지방물가관리실적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대책심의회도 3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 차 운행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유종완   
ㆍ주유소에 주유하러 갈 때 불편하거나 이런 행위는 안해야 되겠다는 것 있었습니까? 이것도 물가관리 측면이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주유소 가격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
○위원 유종완   
ㆍ주유소 단가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푯말에 표시된 것이, 보면 소비자가 혼선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신용카드 사용했을 때의 그 주유소와 제휴된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의 할인된 가격을 적어놓고. 
○위원 유종완   
ㆍ그 가격 써졌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소비자를 우롱하는 큰 죄입니다. 그것 보고 들어가서 기름 넣다보면 40원, 50원 비싸요. 정상가격을, 가격은 달리 할 수 있는데 실제 정상가격을 크게 쓰고 그 밑에 제휴가격을 쓰든지 가격은 다 달리 할 수 있어요. 담합에 걸리니까 달리 할 수 있는데 실제 정상가격은 안쓰고 어떤 곳은 전혀 안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자기 눈에나 보이게 써놓고 소비자 눈에는 제휴카드 가격이 보이도록 써놓은 그런 곳이 순천 인접지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혼선이나 불이익을 안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물쩡 물가관리, 소비자권익보호, 불량유류 시료채취 이런 업무보고 해놓고 실제 시민들 피부에 닿는 것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불량주류기 및 불량유류 유통업체 단속실적과 제재조치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4회를 실시해서 몇 사람 단속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회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달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주유소가 얼마 되어서  2005년에 4건이나 발생되었는데 유사제품을 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은 현장고발 하면 합동단속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특히 경제통상과는 실제로 시민들과 국민들과 직접 관계된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의 화려한 계획이나 전시행정보다는 실제적인 것,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실제 물가관리나 여러 가지 하셔도 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신경을 안쓰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간다는 점을 아시고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현대하이스코 관련입니다. 앞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노동자들의 문제 경제적 약자들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분규 발생시부터 최종 사태수습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협상안이 타결되어 사태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후 합의이행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 수고 했듯이 끝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재래시장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리모델 비용에 2004년에 약 18억원, 금년에 약 44억 내년에도 약 40억 가량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서있는데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돈들이 연간 수십억씩 예산편성하고 지원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산투입 대비 판매실적이 호조되었다는 내용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이 어려운 이유를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투자 대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많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경쟁력도 어느 정도 보충해 주고 상인들의 권익을 어느 정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대가 바뀌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바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유통시설들이 대거 입점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은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외적인 활동들, 행정에서 기울일 수 있는 관심과 지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뒤에 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대형할인마트 입점 관련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과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대규모점포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신고사항으로서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으면 신고했을 시 저희가 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을 때는 의견 낼 때도 의견 없음이라고 해서 허가민원과에 의견을 내는데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대형할인매장이 지역 내에 입점함으로서 지역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무부서로서 다른 적극적인 의견개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한 가지 아쉽고 또 하나, 현재 재래시장은 전대전매행위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파악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황파악은 되고 있지만 근래 전대나 전매행위에 대한 점검활동 그리고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북부시장 건설분담금에 관한 집행부 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건설분담금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관계가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불씨이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장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장옥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5월 현재 건수는 23건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점포사용료가 과다하게 비싸지 않다보니까 이 금액도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액체납은 차치하고라도 수백만원씩 되는 장옥 체납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주요인이 북부시장 2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평수를 사용하면서 체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독촉하고 있고 연말에 내년도 재사용계약을 하는데 일단 배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독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침체나 영업손실이 가고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랬었는데 최근에 재산조회나 압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능사이겠는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심리적 피해의식이 대단히 강한 분들입니다. 물론 입점하면서 입점 후에 대단위평수를 확보하는 과정도 순천시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또 영세상인들 입장을 감안해서 당장 법적조치를 취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유예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장 환경이 변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하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 행정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시장 환경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상인들도 워낙 힘들다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인들이 영업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은 사실 거의 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이런 것을 몇 가지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보건데 다분히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체납액 관계나 전매전대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북부시장 문제에 있어서 건설분담금 같은 상호간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되지 않는 현안들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자발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적 절차들에 많은 지장을 줌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인 재래시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저희도 상인들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자발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대형 할인매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대형할인매장들이 입점할시 사용허가 나가기 전에 대부분 부관 조건을 달아서 지역내 농산물을 우선 취급토록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제로 대형할인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쓰는지 현장확인 혹시 나가신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장확인 보다는 제가 마트를 가서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 행정에서 상인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좀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형할인매장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원칙하게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농산물이 잘 판로가 뚫리고 소비가 촉진되면 순천시 경제가 더불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데 지난 언론자료를 보니까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처음 초창기에 개장하고 2달 정도는 지역농산물을 나름대로 갖춰놓고 판매를 했었고 실제로 2달 동안 219톤, 7억3,700만원 정도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형할인매장들이 썼던 홍보수단이 우리는 지역농산물을 씁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자극해서 뭔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기업의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신대지구나 여러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앞서 지적했던 공산품문제나 불법 유류단속 문제, 재래시장 문제, 대형상가에서 지역농산물 취급이라든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배려를 더 충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신대지구 개발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골프장 제외한 것이 3,222억이고 골프장 포함해서 4,22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순천시가 사업 시행자로 있고 사업대행자를 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가 순천레포츠이고 2순위가 중흥건설, 3순위가 도시와 사람들인데 순천레포츠는 골프업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골프장을 설치하려고 처음에 저희에게 문의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중흥건설은 공동주택을 짓는 업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정달영   
ㆍ도시와 사람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건축도 하지만 주로 컨설턴트로 여러 가지 콘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받아서 하는 회사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신대지구 개발 관련해서 사업의 성패가 결국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확보는 할 수 있는가? 사업완료시까지 그 예산을 꾸준히 조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겠인데 지난 10월 18일 있었던 당뇨병 연구센터 협약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제가 미국 가서 윤지원박사님 만나서 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10월 18일 시에서 윤지원 박사님과 시장님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순천시와 전라남도구역청 그리고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서로 공동으로 해서 윤지원 박사님 모셔오기 위한 최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일 경이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직 MOU와 MOA를 체결했지만 공개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제로 MOA만 체결했다 뿐이지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그런데 윤지원 박사님 의지는 순천 신대지구에 와서 연구소와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병원은 외국인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외국인 병원 자체는 내ㆍ외국인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 왔던 분이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순천시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서 일을 할 선장이 없는 셈인데 순천시의 단독 개발로 이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외국에서 저와 같이 했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그런 곳에서 약간의 그런 우려의 소리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시장님과 관계없이 민선 4기가 되더라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물론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이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소요예산이 3,500억 정도, 골프장을 빼고도 3,500억 정도면 순천시 일반회계 1년치 재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인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상 괘도를 가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존망과도 관계된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 우려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당뇨센터에 윤지원 박사님 주요 시설을 보면 제약공장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뇨병 관계가 처음에는 현재 미국에 있는데 연구소 거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신대지구에서 1단계로 연구소를 건립해서 마지막 인체실험을 하고 2단계는 병원을 건립해서 국내에 있는 환자를 치료 하고 3단계는 윤지원 박사님 하시는 당뇨병이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주사 한번 맞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면역이 생겨서 약을 먹지 않고 주사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산업화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수출하는 것으로 제약공장 상황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안이 사안이니 만치 그때 그때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의회와도 충실하게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 내 기다리느라 수고 하셨고 존경하는 정달영 위원님께서 감사지적 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투자 유치 부분과 신대지구 관련해서 보충 감사지적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정말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시장님께서도 해외로 국내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된 만큼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미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투자 유치가 단순히 한두번 외국 다녀오고 사람 만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동안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비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 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가 자신감에 넘치는 직접개발의지를 표명했었고 그동안 죽 추진해 왔는데 왜 갑자기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대행개발로 선회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신대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관계를 놓고 전라남도, 토지공사, 순천시 3자가 처음에 했다가 이 관계가 토지공사와 순천시가 사업시행자 문제로 3회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공동개발인가 단독 개발인가를 놓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제시하기를 2010년까지 외국인 학교 병원을 먼저 투자 유치하고 신대지구에서 난 개발이익을 전액 신대지구에 투자하는 조건이면 토지공사에서 시행해라, 개발사업을 순천시는 공동으로 하든지 토지공사에 주든지 협상을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되어 순천시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실과소별로 모여서 순천시가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투자 재원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골프장은 민자사업자를 모집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순천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골프장 관계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순천레포츠가 저희에게 골프장 53만평을 개발하겠다는 투자제의가 들어왔고 그런 시점에 중흥건설과 도시와사람들에서 저희가 전체 개발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천시가 적은 재원을 들이면서도 효과는 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공모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좋습니다. 기업도시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개발이익 환수문제 또 한 가지는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 기업이 부도나 기타사항으로 인해 지연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개발사업자 민간투자 공모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의 문제나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순천시가 왜 갑자기 직접 개발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순천시가 갑자기 민간투자 사업자를 공모하고 대행개발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천시와 토공이 한때 전라남도로부터 경쟁에서 순천시가 결국 직접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순천시 유사 이래 가장 큰 대형사업인, 대형사업이다보니까 리스크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세계정세 국내 경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면 리스크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을 우리가 왜 굳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이익의 환수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또 기업에서 토공에서 하게 되면 난개발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에요? 또한 신대지구는 외국인 병원, 또 학교 외국인 기업들의 배후도시 단지로서의 주거, 의료, 교육의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와는 또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직접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공도 개발이익 환수문제 기타 사업의 타당성 문제 때문에 결국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천시가 잘나서 전라남도로부터 이 사업을 직접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토공이 순천시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결국은 토공이 포기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사업을 순천시는 그동안 타당성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단의 특별한 자문 없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관계를 가지고 국토연구원이나 여러 군데 외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토공은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전부 토공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대한 토공이 안된다, 순천시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도시 개발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일반 조그만한 민간투자자들이 순천시의 요구, 개발이익의 환수문제 모두를 극복하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공모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토공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토공이 저희와 다툴때 했던 자료를 받아서, 저희 공모지침을 보면 외국인 학교, 병원부지와 도로공원 부지는 도로공원 녹지부분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납품을 해서 그 관계를 회계사와 관련교수들 다 모셔서 평가까지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토공이 인정하지 못한 사업을 그 조그만한 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순천시는 판단한 것입니까? 개발이익의 환수문제! 순천시는 개발이익을 한푼도 안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굴지의 기업도 아니고 토공도 아닌 일부 전라남도의 조금만 사업자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웠는데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위원 정병회   
ㆍ민간투자자 공모를 하고 거기에 응모한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순천레포츠는 광주에 있는 삼능송촌건설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중흥같은 경우도.
○위원 정병회   
ㆍ좋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전체개발사업자로 되었습니까? 부분개발사업자로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전체개발사업자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좋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순천시 유사이래 가장 큰 대형사업입니다. 이 대형사업! 우리가 노리는 것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의료시설 지구, 또 교육시설지구, 도로, 공원 이런 공공용지를 우리가 우선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손쉽게 이 사업을 타개해나가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초 순천시는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밀어부쳤습니다. 지난 추경에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계상했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약 30억 정도만 편성해 주고 편성도 안해줬습니다. 완급조절을 위해서, 이 대형사업의 리스크 부담이 큰 완급조절 때문에 약 30억 약 30% 정도밖에 의결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 기본설계 내지 실시계획 용역발주 한데 보니까 약 18억 정도 발주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낙찰 가격이 약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1차분이 18억이었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중차대한 사업! 순천시가 직접 개발의지가 강했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범도시, 기업도시로서의 모델이 될만한 신대지구인데 국내 굴지의 기업도 아닌 토공도 아닌 전라남도내의 조금만한 민간사업자들이 이사업의 대행개발사업자로 참여 하겠다 우리는 그 사업자를 믿고 맡겨야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완전히 거기에서 다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순천시도 일정 부분 참가를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끝까지 가는 방법 행정적인 지원은 끝까지 가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완전히 신대지구 개발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내용적으로 순천시가 해야 될 일,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될 일 내부적으로는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큰 사업 완급조절을 하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이제는 실시협약 체결을 할 시기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완급조절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대지구 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이나 사업성 분석을 전문가집단에 의뢰하거나 해서 정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는 저속한 용여로 얘기하면 손안대고 코풀어보자는 식인데 그것은 위험부담이 더 큽니다. 순천시가 직접개발하는 것보다, 순천시가 좀전에도 얘기 했듯이 직접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선회하게 된 배경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저의 속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분석, 사업성 분석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완급조절을 통해서 민선4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반드시 실시협약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완급조절 문제는 위원님 충고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액화가스 판매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액화가스 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가스판매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유류판매업소가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가스관계는 91개 유류관계는 171개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판매소에서 숙직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숙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유류판매나 가스판매를 보관했을 때 야밤에 화재우려가 많아서 지적하 려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사용을 잘못했을 때 대형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숙직을 안했을 시 조그맣게 막을 수 있는 것을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숙직을 하든지 살림을 살도록 지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주거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겨울철이 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권고사항으로 권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인근에 또 유류 판매업소는 저장량이 허가가 날 때 적죠? 지하로 해서 허가가 적으니까 인근에 허가도 나지 않은 대형탱크를 비치해놓고 거기에 경질류를 받고 있는데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지만 특히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민원 제기가 아니고 단속을 나갔을 시 탱크가 있었으면 왜 그 탱크가 있는지도 지적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험물안전관리 부분은 현재 소방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태   
ㆍ소방서도 하지만 우리 청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연6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회 점검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보통 2개월에 한번 꼴로 하는데 특히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2005년도 점검계획서와 점검 결과 서류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님께서 잠깐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올라왔습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공배, 교통관리담당 이정재,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근래에 와서 환승제 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주ㆍ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 관계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감사지적을 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해놓고 징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예 처음부터 부과를 안시키든지, 그래서 일단 부과를 시키면 시 하나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징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유종완   
ㆍ1년에 업체에 대해 유류대가 얼마나 나갑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1년에 버스, 택시, 화물 3개종에 대해서 1년이면 약 51억 정도 나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부과금 징수 불법주정차는 얼마나 징수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현재 징수율이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92%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료를 보면 87.7%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 부과되는 부과금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물론 징수도 상당히 했습니다만 반면에 미징수율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된 버스나 택시, 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지급시 꼭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유가보조금은 어느 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저희 교통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모든 서류를 버스나 택시, 화물회사에서 약 2,40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저희과에서 결의서 만들 어서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급할 때 회계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과태료를 안냈으니 유류대 보조시 차액을 받아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택시 4개사에 96만1,000원 화물 3개사에 483만9,000원 그래서 580만원 그 부분도 있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이 회계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 유가 유류대가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는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환승제 관계 때문에 농촌이나 순천시민이 약간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유종완   
ㆍ처음에 얘기할 때는 1월 1일부터 환승체계로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각 면단위에 가서 공청회 비슷하게 부락민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위원 지적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노인들 노령화되어 짐을 실었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천시나 날씨가 차가울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농촌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 8월에 노선관계 체제를 조금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1단계는 2월에 아파트 신축한 연향동지역과 왕조2동 지역 이런 곳 아파트신축 지역에 일부 노선개편을 하고 무료환승제는 올해 설명을 하고 다니면서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료환승제 30분 이내에 1회 무료환승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또 학생이나 일반인 교통카드할인요금을 현재 20원 할인해 주고 있는데 30원 더 추가해서 50원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 약 4가지 부분은 2월 25일을 전후해서 1단계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노선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무료로 읍면지역에서 환승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거기에서 타는 문제도 바로 발생되지만 무료환승요금이 바로 한번 또 발생하는 예가 생기기 때문에 무료환승요금이 너무 증가되는 요인도 있어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월에 노선변경을 하겠다는데 물론 1차 무료환승제도가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일단 얘기한 대로 순천에 와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역할은 똑같은 역할입니다. 짐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오전에 또 오후에 한번 정도는 신도심으로 갈 수 있는 버스체제를 갖춰주면 더 편하지 않겠는가? 이왕에 좀 변경을 한다면, 계속은 못할망정 아침에 일찍 차 한대 정도는 신도심으로 가는 역할 또 오후에 늦게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 월등에서 연향동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루에 한차선 정도는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유종완   
ㆍ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관계입니다. 2004년과 2005년 똑같은 장소인데 기폭이 심합니다. 2004년에 입찰을 붙이는데 금액이, 물론 입찰이니까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천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 입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입찰을 붙일 때는 주변지가를 조사해서 최저예정가격을 예시하는데 최저예정가격 이하는 유찰되고 최저예정가격 이상은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과다하게 쓰신 분도 작년에 6천만원 썼는데 올해 8천만원까지 쓰는 업주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예정가 이상이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올해는 2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24시 이후에만 휴무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녁 8시부터는 무료로 해서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고 또 일요일과 공휴일은 쉬는 것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감사자료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연향제1주차장 조은프라자 앞에는 2004년도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7,700만원입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갑니까? 또 역전 로타리주차장 2004년 1,600인데  2005년도는 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면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양동국   
ㆍ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예정가격 이상이 되면 낙찰이 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응찰하신 분들이 그 주차장에 별로 수익이 없고 적자가 나면 더 적게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주차장이 수익이 나는 주차장이라면.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을 교통과에서 수익성 타산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샘플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이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면 그런 것이 있는데 반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얘기를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선간선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종전에는 해룡의 경우 같으면 해룡면사무소까지 하고 거기에서 한유, 신성포 이렇게 지선버스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시내를 들어오는 분들이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성포에서 보따리 같은 것 노인들이 가져와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내려서 시내에서 해룡까지 오는 차를 타고 올라오면 환승하는데 짧은 거리지만 이동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특히 황전, 월등, 승주 쪽에 가니까 그런 제안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고려했고 무료환승을 그 때는 지선에서 올라온 곳은 2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내 오는 분들에게 신성포에서 거기 와서 타가지고 시내 오는 무료환승 요금이 신성포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2회 요금이면 개인만 부담으로 해서 끝나면 되는데 무조건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2회의 요금으로 해서 1회 요금 시에서 무료환승 보전해 줘야 되는 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간선으로 기존 체제로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할 것이고 다음에 일부 환승지역이 생긴 지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황전에서 남파까지 와서, 남파에서 연향동을 꼭 가실 분은 무료 환승으로 1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바꿔달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시 방침을 따라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걸 싶습니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 교통사고 주요인은 운전부주의이고 간접적인 원인은 도로여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인정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전부주의야 전적으로 본인책임이지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간접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임종기   
ㆍ물론 도로여건이 완전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주어진 도로 여건 속에 적은 비용으로 교통량에 따른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제시)
ㆍ여기가 대석길입니다. 여기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차선조정을 하신 바람 에 좌회전 대기 차선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었습니다. 여기 대석길 전 길이 그랬습니다. 저기도 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 차선에 대기차선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구석구석 시 행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보면 옥의 티가 있는데 이곳이 교통안전지대입니다. 보실 때 이 부분 차선부분과 여기에서 와서 대기차선이 있는데 대기차선으로 들어가는 사선 부분, 이 각도가 다르죠?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각도가 오는데 여기부터는 각도가 급격하게 꺽입니다. 어느 것이 보기가 더 좋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완만한 곳이 아무래도 교통.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완만하게 들어와야지 갑자기 가다가 꺽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로공간을 왜 이렇게 도로안전지대라는 의미로 왜 사장시켜야 되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제 생각에는 앞에 횡단보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각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횡단보도와 이 각은 상관이 없고, 교통안전지대는 형태가 각양각색입니다. 표주박꼴도 있고 시내 전역을 돌아다녀보면 마음대로입니다. 이 부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횡단보도와 각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갈 것을 굳이 여기 가서 급커브로 꺽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내 전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배려를 해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배되는 교통문화 한번 만들 어보셔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안전지대 부분에 대해서 시내 차선도색을 하거나 교통시설물 개선할 때 최대한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차선이 완만하게 들어가야 옳습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다른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아파트지역 주진입로 양측에 상습적으로 주ㆍ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파트거주 주민들의 출입 통행에 아주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화재사고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해 주도록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 씩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시내 전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진입로를 일괄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몇 차례 민원이 있고 수차례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아직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역 파악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 이종하   
ㆍ또 한 가지 농어촌지역 시내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대체적으로 경사도 심하고 커브길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보면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입석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시내지역은 천연가스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노령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커브길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또 짐이 이리 저리 굴러다니는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입석버스로 운행하더라도 농어촌지역에 반드시 좌석버스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내지역도 좌석버스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은 농어촌지역 버스노선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좌석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양동국   
ㆍ현재 경유차 중에서 좌석버스는 16대, 가스차 중에서 좌석버스는 6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차의 맹점이 너무 경사가 심한 지역 등은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안을 주셨습니다. 경유차 16대 부분을 가지고 회사와 협의해서, 특히 굴곡이 심한 63번 노선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언제부터 대체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2006년 2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가스차가 급경사를 올라가는데 등판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선이 버스 힘이 약해서 못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경사길에 커브가 심해서 사람이나 짐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해서 부상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야간 불법주정차 단속관계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야간 단속실적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606건 단속 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11, 12월은 못했습니다만 확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야간불법주정차 단속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나갑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계획을 세워야 될 이유가 일용직들이 단속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터미널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단속하는 날도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약 5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야간 시내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량들이 5대 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데 5건이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야간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야간불법주정차 단속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야간 불법주정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대형화물차량인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대형화물차가 주거지에 너무 많이 주차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회 정도 야간에 계도문을 붙이고 단속을 해서 27대를 지난 10월에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너무 어려운 여건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원하기를 순천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만들기 전까지 해룡 용전에 가서 화물터미널처럼 사무실이 있고 화물차고지가 상당히 큰 곳이 있습니다. 한달에 주차료를 얼마쯤 받겠습니까 하고 사장님과 협의를 했더니 4만원 정도만 받고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화물차연대에 그런 제안을 해 줬는데 4만원 내고도 어렵다고 안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업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동 쓰레기매입장 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도 계획으로 잡히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화물주차장 확보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추진되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거기도 무료로는 해 줄 수 없고 요금을 받는 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쓰레기매립장 아래를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 자리는 저수지 위편으로 수변공원 호수공원 조성부지인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저희들은 국도17호선 우회도로와 쓰레기매립장 폐수처리장 그 쪽으로 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부분인데 최근 3년간 신규발급이 없었습니다. 건교부 지침도 있고 택시총량제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총량제 실시를 한 결과 내년부터 해서 5년간 28대의 증차요인이 나와서 내년에는 6대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노조에서 28대 너무 적지 않느냐? 정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약 100명 이상 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5년 이내에 약 100대쯤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를 개인택시는 4부제 회사택시는 5부제로 조정을 해서 다시 총량제 용역을 하면 3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해 주라고 하는데 회사택시에서는 개인택시가 먼저 4부제를 하면 회사택시는 5부제를 응하겠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는 615대인가 되는데 615명이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현행 6부제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현재 수입이 적기 때문에 부제를 해제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래도 타결이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도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수, 목포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도 현재 총량제 용역 해놓은 그 부분을 개인택시가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출해서 내년부터 26대를 5년간 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리고 법인택시 운영기사들 얘기를 들어오면 현재 예규상상 우선 순위가 있죠?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우선 순위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법인택시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택시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 전입을 많이 해 와서 지역에서 성실하게 무사고 운전을 근속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관련조항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양동국   
ㆍ그 부분은 전국적인 균형도 봐야 되고 순천에서만 제한하는 부분도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 싶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물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균형도 중요하지만 증차계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근 순천시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리고 시내버스환승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시기적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읍면단위 환승시스템이 일단은 후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고 농촌의 버스 이용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비를 안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때가서 이 문제를 제시하지 말고 사전에 버스도입이나 홍보라든지 또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택시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부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택시면허를 받은 업체들이 차고지가 읍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읍면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사업구역은 시내 일원으로 되다보니까 실제로 승객이 많은 시내지역에서 거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사업구역이 시내 일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업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한두 대 정도는 차고지 읍면지역에서 상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동국   
ㆍ권고를 해서 그런 내용이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이기철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도립공원담당 류시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제시)
ㆍ과장님 여기가 대충 어디인지 생각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녹지지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는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공원지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는 어디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거기도 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 동성공원인데 제가 화면에 비춘 이유는 너무 잘해놓으셨습니다. 시내전역에 있는 공원들 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 밑에 다 모래였던 것을 탄성재로 포장을 했는데 훨씬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철재담장으로 막힌 길이었는데 오픈되어서 너무 좋고 사진에 잘 안나와서 그런 데 여기 앉아서 보면 끝까지 다 보입니다. 예전에는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앉아 있으면 끝까지 보이고 정지작업도 잘해놓았습니다.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는 완충녹지도 지저분 하게 잡풀이 있고 밑에 가지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충녹지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내 전역에 있는 공원에 다 해야 되지 않느냐싶습니다. 부영3차와 우미2차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빙 둘러서 철재담이 쳐져있고 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찬반양론도 있습니다. 터라, 트지 말아라! 하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죠. 생활의 편익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의 다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우선 순천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공원부터 이렇게 완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공원 리모델링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이 56개소인데 작년에 4개소 했고 금년에 6개소로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적으로 공원리모델링사업과 담장 허물기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위원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감사 때가 되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문제가 늘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산림과 소관 각종 사역시행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총 42건을 했는데 이중 수의계약이 11건으로 이중 7건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수의계약이 단 1회만 입찰에 낙찰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업규모로 볼 때도 수의계약 예산 총액이 22억6,000만원인데 이 중 85% 정도가 산림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산림조합에 계약이 몰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사유라기보다는 순수한 산림사업입니다. 조경이라든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산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나 간벌사업, 천연림 보호라든지 순수한 산림에 기술이 요하는 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전에는 임도사업이나 그런 사업도 현재 공개경쟁 입찰하고 있고 산림법 5조4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작년에도 수의계약 삭감 모두가 산림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을 보면 산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인에도 각 1건씩 사업이 배당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좀전에 7건이라는데 민간인들이 조림을 했을 때 조림지 풀베기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조림지 풀베기 같은 경우는 산주수가 약 28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산주가 일일이 계약을 할 수 없어서 곧장 위탁 대행해서 실제는 산주들이 하는 사업비가 계약은 산림조합으로 하고 금액은 산주들에게 직접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1건씩 했던 법인이 관내에 3군데 있는데 올해나 작년에 생겼던 법인을 산림조합과 형평차원에서 1건씩 계약되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향후에도 이런 계약관행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계약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만 좀전처럼 다수인이 했을 경우는 국가적으로 당사자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민간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보조금 명목으로 작년에 800만원 금년에 660만원 지급을 했는데 언제부터 지급을 해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92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이것도 산림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50% 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단 순천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산림법 5조 규정에 보면 산림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어 지방비 50% 부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주지 않아도 문제는 안되죠? 국비가 얼마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국비가 50%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이 2007년까지 주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2007년도 이후에는 자동소멸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중 담당입니다. 사업담당 성동현 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보존회에서 보조금 유용사건 있었죠?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네.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반납조치를 전부 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에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시 조치는 감사를 통해서 행정지침이나 반납할 것은 전부 100%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다 지출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철저히 결산검사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초가 지붕이엉 잇기를 4계절로 해서 주말이면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하면 안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지금은 한철만 하고 끝나는데 4계절이 안되면 봄, 가을이라도, 봄에도 이엉을 잇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계획을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볼 때는 볼거리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대신 저희들이 보니까 주말이나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엉잇기나 새끼 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실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개인들이 대부분 11월에서 12월에 농가에서 짚을 장만해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왔으니까 더 세밀하게 해서 공가라도 할 수 있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능하잖아요. 집단적으로 해야 당연히 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당연합니다만 볼거리 차원에서 일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 하는데 시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낙안읍성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성 내에 동헌과 내아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현재 관광객들에게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헌은 낙안군수가 집무했던 곳이고 내아는 군수 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활용토록 공개한다면 신혼부부들이 와서 묵고 갈 수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건물시설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이나 침실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변경 승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읍성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보존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회에서 70가구 정도 되는데 반정도는. 
○위원 이종하   
ㆍ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극히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음력설이나 정월대보름 5월 단오, 7월 백중 등 매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시설물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으로 읍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성을 가서 충분히 그런 볼거리를 20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관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읍성에 옵니다. 가봤더니 새로운 부분이 많아서 읍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원들부터 또 낙안분들 생각이 약간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통하거나 선진지를 통한다거나 직원들 담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3번씩 문안을 드리자, 왜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같이 어울리고 시 홍보와 협조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위원 이종하   
ㆍ현재 낙안읍성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읍성 내에 거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읍성 내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느냐에 따라 읍성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읍성 내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평상복도 입고 작업복도 입고 일을 하지만 성내에 있을 때는 한복을 입거나 가발형식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상투 갓을 쓰고 처녀들은 머리를 길게 땋아서 댕기를 드리는 등 성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한다면 아주 특이한 민속마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해보겠다는 의지와 단합된 마음 없이는 어렵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보존회와 같이, 또 구성이 되어서 많은 토론회도 하고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많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접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본 위원도 짤막하게 2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1페이지 자료를 보면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 입장인원이 총 270만명 정도 되고 유료입장이 51만명, 그런데 무료입장이 무려 220만명 가까이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 축제나 몇 가지 무료입장객 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료입장객 수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입장을 합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대부분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축제했을 때 160만명 정도 양쪽 하다보니 그렇고 또 사람이 살다보니까 통제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통제를 세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많은 관공서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무료 관광객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입장료징수관리조례 부분을 엄격하게 지키시고 낙안읍성에 들어오는 입장료도 낙안읍성 발전을 위해 쓰여질 기금이고 지방세를 절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그 지역에 몇 몇 뜻있는 분들이 낙안읍성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장류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바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런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아직 독특한 아이디어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성과 낙안주민들간 관계 서로 골이 깊었던 관계 그래서 아직 까지는 누가 이끈 사람이 없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차츰차츰하고 또 예산관계가 그렇습니다. 낙안에서 나오는 잡곡이나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아직 까지 낙안이 좀 정비가 안되어서 흩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비한 상태에서 주차장 관계도 확실한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사들도 아직 질서가 안잡혀서 낙안면장님과 낙안 이장단들이 추진을 해 보자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낙안읍성 내에서 특산물이라고 판매될 수 있는 마땅한 소재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낙안읍성에 가면 순천낙안읍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 어느 자리에 가서도 대부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관광객들이 연간 200만명 이상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자리라 보니까 장류나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들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고 장류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 손님들도 함께 일시적으로라도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안읍성의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관계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낙안읍성보존회 쪽의 반대가 많았었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낙안읍성 내에 있는 현지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좋지만 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조정도 폭넓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흥, 시설담당 김중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체육관리사무소의 사업내용 건수는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10여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굵직한 사업이 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3% 증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시설물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빼놓고 사업계획을 세우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빼놓고 하는 경우는 없고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사업변경을 해서 혹간 밖에서 얘기가 사업을 변경해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소장께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실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무려 9,300만원 했습니다. 변경을 한 사유를 보니까 이유가 안되는 사유를 써놓았어요. 노후 및 부식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변경했다! 사업계획 세울 때 부식될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사업계획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당초 설계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업계획이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ㆍ6천만원 세워졌죠? 당초 5,400만원 사업계획 세워서 변경을 6,230만원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당초 사업비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담당들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누가 집행을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시설비 풀예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대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업별로 사업계획 세울 것 없이 풀로 해서 팔마경기장 올림픽기념관 1억 그렇게 세워놓고 잘라서 등도 달고 그렇게 예산을 사업별로 세분화 시켜서 쓰는 것이 잘못되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네, 추후에는 가급적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본위원이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많이 짚었습니다. 당초 팔마경기장 화장실 6개를 한다고 해서 7억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1억2천만원이면 소장님 이해가 가겠습니까? 화장실 1개 고치는데 1억2,000만원 해서 7억2,000만원 올라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그 뒤에 제가 부임해서 위원님께 그 지적 받고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3억6천만원, 반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6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왔냐면 사업계획서에 3개소 해서 1억2,000만원 3개소 해서 3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아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7개소를 고치고 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3개 고친다고 해놓고 1억2천씩 3억6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것을 하나 더 보태서 6개 고친다더니 7개를 고쳐서 해놓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는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인상이 있어요. 룰이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그 개소수가 사실 가문화장실 그러면 안에 주경기장 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1개소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2개니까 가문에 실은 2개가 있는데 2개로 보기도 하고 그런 오류가 개소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숫자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7개라면 3.5라는 것입니까? 룰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그래도 숫자개념은 갖추고 일을 해야지 그런 개념도 없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전부 어떤 곳은 4,300만원 설계변경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올바르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화장실이 실제 구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입식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거나 큰 대회를 개최할 때는 옛날 화장실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개수를 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당초 6개를 사업계획에 세워서 보수하겠다는 그 부분 다 보수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2개소를 못하고 남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4개소는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당초 6개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4개소는 했네요? 통 숫자개념이 없어요. 6개소한다고 7억2,000만원 사업비 올렸다가 삭감해서 3억6,000만원, 본위원이 볼 때는 6천만원으로 해도 6개소 하겠다 해서 3억6,000만원 해놓으니까 2개가 올라올 때는 3개소라고 올라왔는데 실제 시행은 7개소를 했다.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개수 개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에는 체육관 관리실태인데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월에 보면 신문에 났습니다. 순천팔마체육관 관리 엉망 해서 별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문에 난 사실이 맞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제가 와서 읽어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실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14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체육관을 가끔 가면 하루도 있어 보고 반나절도 있어 봅니다. 가서 직원들 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 얼굴을 못봤습니다. 14명이라는 직원들이 전부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혹시 직원들을 관리소 말고 다른 곳으로 근무를 보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도 가 있고 다목적회관에도 가 있고.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정확하게 직원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체육시설관리소에 있다는 자체직원들 제복을 맞춰서 직원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를 하거나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옷을 특이하게 하거나 사무소 제복을 맞추거나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제복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티가 나게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있구나, 또 편리를 주고 있구나 하는 면이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면서 또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명찰 달고 있으면 직원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니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만들면 인사이동시 복잡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거칠 수 있도록 가운이나 이런 방법도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현장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팔마상 부착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실은 어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이 되어서 그 뒤에 상황을 물어보니까 공모를 해서 출품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팔마상을 시설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시되고 공모되어 들어온 사항을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추후 예산반영이나 시설설치 여부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를 해 보시고 8개 축이 팔마를 형상화한다고 공모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시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연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은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세워진 경기장 입구 조형물에 순천을 상징하는 팔마를 추가로 부착하려는 강한 의견에 사업소측의 공무원들이 이미 공모가 완료되어 준공된 디자인을 변경하여 공작물 부착에 대한 난색을 표하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붙이면 되지 않느냐? 억측에 가까운 요구가 있기도 하였다 이것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제가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위원님이 생각하지도 말고 붙이라는 얘기는 안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했든 안했든 제 의도는 고정관념을 깨고 공모는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공모한 것입니다. 그 작품을 선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작품설명 내용을 보면 팔마를 형상화 한다고 해서 8개 축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기능은 유지하되 변형은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형물 갖다 부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의도는 어떤 고정된 관념의 틀을 깨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되네 마네가 아니라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더 좋은 안이 있었더라면 또 그것을 선택했었을 수도 있고 선택 했지만 또 그것이 변형화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런 오픈된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 공론기회를 가진 뒤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시와 순천시가 정구의 메카로 가고 있는데 지난 번에 소장님께 제안했던 문경시 전천후 구장 2면 있는데 추가로 3면 만드는 것 아시죠? 출장 다녀 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안성, 여수시 다녀오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녀오니 어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순천과는 사실상 차이가 많았습니다. 실내 지붕이 다 있는 것이 설치되었고 순천시도 현재 6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여건이 허락된다면 8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전국체전을 순천시에서 유치한다고 했을때는 8면이 꼭 있어야 된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경시 같은 경우는 전천후구장이 2면 있습니다만 추가로 3면 만들고 안성시도 그렇고 여수시도 전천후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순천시는 나귀 타고 가고 있고 다른 시는 용달타고 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멀리서 오셔서 많지 않은 인원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과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과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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