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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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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5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은 인사발령이 안되어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학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자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상사천 정비계획 시행처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전라남도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320억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동안 하천규모가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형근   
ㆍ상류폭과 하류폭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
○위원 박형근   
ㆍ상류40, 하류폭이 60미터입니다. 원수가 내려오는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60미터로 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계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형근   
ㆍ정비계획이 댐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상사천으로 물이 올라간다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상사호가 있어서 홍수조절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등 60미터 폭을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폭을 좁혀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홍수조절 능력이 안된다고 해서 안해 준 것입니다. 상류쪽만 하고 있고 하류쪽은 아직 보상관계도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천이 정비될 때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왔을 때 마륜 쪽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하천수위 높이를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최고 홍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위원 박형근   
ㆍ이 계획 세운 것은 상사댐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건의를 해도 안먹힙니다. 
ㆍ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보상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마륜하천폭이 60미터로 넓혀지면 그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마륜쪽 폭 60미터는 물이 흘러가는 줄기는 15미터나 20미터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쪽으로 자연석을 쌓고 위에는 체육공원이나 자전거전용도로나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하천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도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의 취지를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시에서는 현장에서 뭐 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시행청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하천에서 나오는 자연석이 엄청 많죠? 봤어요?
○건설과장 김희준   
ㆍ자연석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하천에 자연석을 엄청나게 채취해서 쌓아놓았습니다. 밀반출 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발생된 자연석을 이용해서 가급적 고수부지 조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자연석을 사진을 찍어놓거나 해야지 밤에 밀반출될 수 있어요. 다음에 고수부지 만드는데 자연석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민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시행청인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지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사항 나왔는데 지적업체별 내용 현황은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제2조에 의한 책임감리 사업장이 아닌, 대상 공사가 아닌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전부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 내용을 보면 자재보관 소홀, 안전관리상의 문제,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소지가 많은 환경유해성 사안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누가 지적한 것입니까? 감독입니까, 민원에 의한 지적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점검계획에 의해서 금년 4월과 7월에 점검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점검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명예감독관은 전부 위촉된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거의 위촉된 사람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명예감독관은 누가 위촉을 하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 지역에 명예감독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공사장 주변의 주민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부실공사 현장에서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느냐?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놓으면 명예감독관을 위촉코자 하는 조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민감시반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위촉하는 분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곳이나 대형사업장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명예감독관도 수당 지급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수당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기왕이면 명예감독관이 명예만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그 지역 주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만큼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다음에 지적업체별 내용을 보면 동일사업장에서 지적이 계속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만 특별하게 관리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중복 지적되는 현장도 있습니다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행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적사항을 보면 안전관리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점검하신 것 같은데요. 총 26건 중에 10건 정도가 안전관리상 문제 지적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도 유해하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 현장 내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반복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조례가 작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현재벌점을 부과한 업체는 1업체입니까? 여러 업체를 나누어서 벌점을 부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하수과 관로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지하매설물 파악이 안되어서 사고가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ㆍ조곡처리분구와 우오수 분류작업을 하면서 발생되어 그 쪽에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단일사업 4개 업체에 대한 벌점을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것 같은데 벌점을 받은 업체는 다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공동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벌점 몇 점 정도 누적되어야 참가를 제한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벌점부과 업체는 평가할 때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부실공사방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고 주무부서 처리결과도 계획을 수립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금년에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단 건설공사 부실공사 관련해서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 조례로서도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건설공사 현장인데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 민원으로 행정이 불신받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가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표기상 오류입니까, 다른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낙찰차액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 정달영   
ㆍ예를 들어서 6,400만원 짜리 공사에 낙찰차액이 6,100만원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말이 되지 않잖아요. 6,400만원 짜리 공사에 10% 정도 차액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6,000만원 이상이 낙찰차액으로 빠지는 것은...
○건설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감사자료 336페이지 전라선폐철도부지 매입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총 17,847평을 매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폐철도부지는 5만8천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대략 17,000평 가량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했는데 앞으로 잔여부지로 매입할 계획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이며 대략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2006년도에 매입계획은 주로 해당지역이 황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서 일부 사전조사가 되어 22,500평방미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실 폐철도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시내구간 쪽 매입이 이후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미 민간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일부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데 2006년도에는 황전이고 실제로 황전이나 서면, 시내권 밖에 부지를 많이 매입했거나 또 앞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도심지 밖의 폐철도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제가 와서 그것을 상당히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로 활용하고 그 외 지역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거나 해서 재산활용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작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해야 할 곳은 매입을 못하고 매입 안해야 할 곳을 매입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운용을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저수지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구촌에는 기상변화로 해서 이상기온 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모르는 꽃들이 철없이 피기도 하고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장미꽃이 피어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지만 아열대성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집중호우 내지는 순식간에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보강공사는 필히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비 속에 현재 강우량이 이렇다고 해서 저수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재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3군데 저수지 보수공사를 했는데 익년도에도 필히 차질 없도록 저수지 보강공사는 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상삼에 보면 코끼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삼동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부실우려가 있는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필히 현장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저수지 보상공사를 안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천가꾸기 사업이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인가 아니면 친수공간 확보차원의 개발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동천가꾸기 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친수공간 확보에 대단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생태환경의 복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의 개요는 친수공간 확보차원의 하천의 공원화 내지는 체육시설화로 중점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되기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의 동천 이렇게 표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확보사업 이렇게 명명이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천의 기능을 2가지로 분류하면 인간의 물의 이용적인 기능, 생태환경적인 기능 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동천가꾸기 사업은 인간의 물의 이용적인 측면, 하천의 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의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병행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호안에 갯버들을 식재하거나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들의 조그만 목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적 측면인데 가령 시민들이 제방이나 고수부지에 풀이 너무 웃자랐다 아니면 웅덩이가 있다는 조그만 사안에 행정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안을 지적합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태환경이 무너지면 결국 그 폐해는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동천 아니면 하천환경에 있어 풀베기 사업을 1년에 2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죠? 동천에 풀이 많으니까 모기기 많다 어쩐다 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풀이나 아니면 친수식물들 이런 것들 베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태환경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을 행정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풀을 베어서는 안된다고, 풀이나 웅덩이, 하천에 당연히 웅덩이가 있어야 됩니다. 에코톱이나 바이오톱으로도 생태환경에서는 분류하고 있어요. 당연히 웅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웅덩이에서 물이 좀 고여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것은 민원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을 방치하느냐 이렇게 질타하면 행정에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설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려면 그런 것들이 하천환경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친수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콘크리트보를 자연형보로 만들고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풀이나 수초를 보기 흉하니까 제거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부분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 교수 자문을 구하면 수생식물은 자연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정화도 시킨다는 의견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연형하천으로의 복원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연형하천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곡보 바로 아래 예전에는 천연적인 자연형하천에서의 필수적인 여울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훼손되었습니다. 조곡보 아래 보면 가운데 수초도 있었고 여울도 있었는데 그 여울이 사라졌어요. 그나마 시내중심을 통과하는 그 구간 내에 여울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형 하천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동천은 여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여울마저도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천가꾸기 사업중 옥천구간 호안에 자연석 쌓기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 입니까? 기존의 저수호안인 불투수층을 철거하고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연석 쌓기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저수공간과 고수부지 더 나아가서 제내지 이외의 지역까지 생태통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연석 쌓기를 하고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투수층 호안블럭을 사용하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그리 들지 않는데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을 하면 관리비용도 많이 듭니다.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태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석 쌓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생식물이 같이 식재되어야 합니다. 일구간에 띄엄띄엄 거기도 갯버들이 조금 식재된 것을 봤는데 갯버들이나 또 다른 수생식물이 많습니다. 하천환경은 생태환경을 왜곡시키는 식재를  해서도 안됩니다. 동천 생태환경에 맞는 식재가 되어야지 동천 생태환경에 맞지 않는 외래종을 심어서 생태환경을 왜곡시켜서는 안됩니다. 동천 하단부를 보면 동천 하천의 조경화 내지는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하천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많은 외래종을 식재했습니다. 철쭉이나 심지어는 볼거리 차원에서 유채까지 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 동천 생태환경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유채꽃보다는 동천하단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갓이 있습니다. 똘갓이라고 하는데 꼭 유채처럼 꽃이 핍니다. 동천하단부 제방에 보면 지천으로 피었는데 그 똘갓이 생명력도 강하고 제방의 유실이나 고수부지 유실도 막고 또 볼거리 차원도 제공이 됩니다.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핍니다. 개화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생태환경에 맞는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태환경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식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도시건설국 국서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한달 10일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조금.
○위원 김대희   
ㆍ능력있는 과장이 건설과장으로 가셔서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사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동천에서 익사사고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풍덕보 밑에서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명 죽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1명 이상이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남산초등학교 학생이 3명 빠져서 2명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희준   
ㆍ지난 해 1명 금년에 1명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동천에서 매년 익사사고가 난다는 것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소송 제기한 것 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지방법원에서는 시가 승소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책임소재를 떠나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동천에 물이 다 빠져있습니다. 웅덩이가 많이 파여있는데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남정동에 성남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해서 3개 있습니다. 이 웅덩이를 메꾸어 주십시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한2달 정도는 안전요원을 배치시키고 현재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2,3군데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안전망을 설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두 번째는 순천시 2005년도 사업에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얼른...
○위원 김대희   
ㆍ20여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것이라면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가? 설계변경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현장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불가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에 의해서 기왕에 어느 한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미비된 수리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사자료를 보면 현장 기초조사를 잘못했다, 그 말도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자료를 보면 주변 여건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길어야 공사기간은 1년 내입니다. 봉화상터널공사라든지 큰 시책사업들을 제외하고는 1,2년 공사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 주변여건변화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설계자들이 현장 기초조사를 안했다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정 가능하죠. 설계변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보면 주변 여건변화 그리고 잔여량 추가 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천에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부녀자들이 밑에는 어둡고 무서워서 운동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로등 설치하다가 마무리 구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딱 중간에 스톱을 했어요. 이런 것은 형평에 안맞고 아무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올해 건수와 내년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건수 줄여주세요. 설계시부터 감독 잘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변 여건변화, 기초조사 이것 잘하시면 설계변경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 금년도 사업에 미발주 사업 건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현재 건설과 관련해서 5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유가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고 한 가지 옥천 쌈지공원 조성사업만 설계심의나 이런 과정 때문에 늦게 되어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옥천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사유가 문화도시 만들기 용역과 등 나왔는데 사실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무과 직원들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금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지면 주무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크고 작은 사업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인지 정리가 ...,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 한달도 안남았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소규모사업은 상반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영농기사업을 못했던 것을 10월 11월에 중지해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벌써 순천도 추워져서 눈이 오고 앞으로도 날씨가 상당히 안좋을 것이라는데 지금 공사하면 부실 원인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순천지역은 영하로 내려가는. 
○위원 김대희   
ㆍ날씨 탓 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금 까지 미발주 사업이 건수가 안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건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문제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중 책임감리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거차방조제는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그 한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주해서 책임감리를 현장에 둡니다. 꼭 건설과 소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감리가 현장에서 시에서는 공사 잘 감독해서 공사 잘해 주라고 예산 세워서 감리 세우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가 현장 감리가 전문성이 없어요. 이것 감사할 때 다른 부서 사고가 난 주무과에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책임감리가 전문성이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현장책임감리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 분야에, 그래서 감독을 잘못하고 있어요. 감독을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책임감리를 둘 때는 감리자격 여부를 꼭 심사해 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관례적으로 회사에서 현장에 책임감리 임명하면 감독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현장책임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비상주감리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책임감리를 얘기하는데 상주를 하면서 사업현장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전문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각별히 감리 현장에 대해 감리자격 여부 심사를 잘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2005년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 건의 청원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99건 정도 되는데 해결 많이 하셨습니까? 민원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드렸어요?
○건설과장 김희준   
ㆍ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민원, 청원, 진정 건수를 보면 민원답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이렇게 건의하는 것은 사전에 주무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건의서가 올라올 때까지 안기다려고 됩니다. 같은 내용의 건의건들이 열 몇 건입니다. 동천에 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것이 열댓건 됩니다.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시민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과장님 건설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중지)

(11시02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2005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7건에 2억2,0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과연 용역회사에 의뢰할 만큼 어려운 사업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희준   
ㆍ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합동집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급한 시행이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발주의뢰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은 불가피 시간이나 인력이 달려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특수공법이 적용된 건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태   
ㆍ4건은 지방공사 건이고 3건은 시 집행부에서 설계를 해도 가능한 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기술직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직원들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현장기초 조사 등을 성실히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200, 300건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물론 200, 300건 고생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라선폐철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철부지가 복선화되면서 순천역에서부터 곡성구간까지 약 몇 키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정확한 연장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리고 건설과하고 건설국 산하 건축과, 도로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각 실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에 폐철부지를 매입하면서 현재 서면사무소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이홍제   
ㆍ서면사무소 진입도로가 폐철부지 일부 구간만 매입을 했고 그 앞에는 특정인이 매입을 해서 전매 전매해서 보면 가구도매시장인가 상설시장이 건축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이홍제   
ㆍ면사무소 뒤에는 순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과장이 혹시 거기 지나면서 보는 광경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마을입구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철부지를 당초 순천에서 일괄적으로 철도청에서 10년간 유예를 둬서 매입토록 했는데 그때 실무과장이나 국장들은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 당시 잠깐 앉았다가 자리 옮기면 그만입니다. 동순천역에서 압록역 사이까지 다 순천구간인데 임촌이나 서면은 모두 특정인들이 매입을 하고 전매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황전은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농로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내서 당시 황전에 특정지역만 농로로 활용하도록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서도 면사무소 앞에 폐철부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청에 많은 항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때 당시 서면 모이장이 그 반대건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갔어요. 오늘날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에서는 책임진 사람이 없고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 좋은 땅을 그렇게 만들어놓았고, 혹시 건설과장 곡성 가보셨습니까? 곡성 기차 마을 알아요? 
○건설과장 김희준   
ㆍ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곡성은 자치단체장이 그 폐철부지를 일괄매입해서 기차마을을 만들어 관광으로 자원을 활용했어요. 당시 순천도 마인드가 있는 단체장이나 실국장이 있었으면 순천역에서부터 섬진강 구례구역까지 폐철부지를 일괄 매입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엄청난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철부지 주위에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찌 같은 자치단체에서 순천만 벗어나면 곡성군 자치단체는 폐철부지 활용도가 언덕을 꽃밭으로 만들어서 아주 조경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에게도 얘기하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법적 행정소송이 되면 공무원들이 뒤로 빠지고 그 돈은 시비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당시 책임 회피하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가 책임의식 없이 저쪽으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 책임을 물어서 공무원들이 퇴직해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합니까? 건설과장이 이 자리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폐철부지 전라도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낀 대로 또 지금 잘못되었다거나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구역 내에 동순천-광양간 도로공사는 폐철도부지 터널로 해서 들어가는 구간은 일방통행로를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순천제일교회간 구간도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보행자도로 또는 녹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철도부지를 활용했다면 하이킹 코스나 여러 가지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내가 그만 두더라도 후임자가 왔을 때 그것을 인수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책임의식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행정누수, 하자가 나오게 됩니다. 당초 삼산을 터널로 뚫었는데 폐철부지 되면서 계획이 임촌역에서 해룡 평화 쪽으로 철도를 내서 그 쪽으로 이설토록 하고 순천역을 이설토록 시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움직였어야 됩니다. 도시환경이 뭡니까? 삼산을 관통해서 서면과 가곡간 도시가 연결이 안됩니다. 구름다리를 나서 도시형성이나 미관상도 안좋고 철도 다리를 놓으면서 도로폭도 좁아졌습니다. 도시과 소관이지만 교각다리가 도로를 점유했어요.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아졌어요. 이런 행정의 큰 누수를 벌였다가는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는 실국과장들께서 자기 업무만큼은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이 미래에 또 먼 훗날 2세들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사업에서 건설과 소관을 보면 불법 기타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 많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보도 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언론이라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위해서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건설과 소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장비사용료 인하로 인해 생존위협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동천하도 정비 특혜의혹, 재수사 여부 촉각, 그리고 준공 4개월 저수지 제방누수 순천 동천 가꾸기 헛구호 동천상류 생활건축폐기물오염 심각, 순천주민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상사천 정비에 반발, 순천강변3단계공사 부실덩어리, 부대이전시설공사 조잡시공, 인근주민 피해 보상하라, 순천봉화산터널 굴착 공사 1년째, 또 순천 해룡 일대 철도개량사업의 무원칙선로 변경 반발 이런 많은 언론 보도를 했는데 최소한 자기 과에 보도된 언론보도 또 지적사항은 과장님이 한번쯤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검토 한번 안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사안별로는 조치사항을 다 마련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행정이라는 것은 언론과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공존해서 가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집행부 일만 해서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도 같이 가고 의회의 모든 사업은 서로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같이 요구를 해야만 협력관계로 해서 행정이 잘돌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집행부 단체장께서는 양 수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수레바퀴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움직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의회라는 대의기관과 같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자가 없는 것이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 사업이면서 순천시를 홍보하고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큰 비도를 2군데 설치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을 그 업체에 보전해 줬어요. 해 줬는데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 한마디 상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건설과에서는 순천사업의 7,80%가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산업건설위원과 동료위원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때 곧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폐철부지 관계도 활용방안을 지나간 얘기지만 과의 실과와 서로 긴밀한 협조와 과연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이홍제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건설국장 답변석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도시건설국장 천영봉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전임지가 건설과장님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천쌈지공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옥천쌈지공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설계하다보니까 그때 기억으로 110억 정도 나왔는데 옥천쌈지공원이 그 당시는 사업비 부족으로 실시설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부세로 해서 9억 정도가 더 배정되어 50억에서 59억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옥천부분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동천사업과 연계를 해서 동천으로 진입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강변로로 조성되어 철재계단으로 거의 내려 갑니다. 조곡동 부분은 제방 쪽에서 내려 갈 수도 있는데, 철재계단으로 내려가니까 진입이 어려워서 방향으로 내려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도저히 그런 시설을 동천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군데가 전도관이라고 하는지 거기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 말고 옥천에서 내려 갈 수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부분 지금 시민다리라고 부릅니다만 그 쪽에서 내려 갈 수 있는 방향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가가 도저히 비싸서 공원과 비슷한 시설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실시설계도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성동교 부근에 약 210평 정도 국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거기 소유한 유씨 그분 토지가 한사람 땅과 또 거기에서 조성하면 옥천으로 내려 갈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고 또 저희가 동천을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 첫째 그 사람들을 만나서 브리핑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공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장소를 물색한 바 그 장소면 가능하겠다 했고 또 옥천을 보면 우안은 거의 옹보로 되어 있고 좌안은 중앙시장과.
○위원장 조용훈   
ㆍ간단히 묻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 사업이 동천, 옥천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었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런데 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투자 계획이 2004년 11월 이전에 세워지지 않았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옥천쌈지공원 공사는 그 후 11월 3일.
○위원장 조용훈   
ㆍ투융자심사 하기 전에는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 전에는 동천과 연계해서.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니까 동천가꾸기 사업은 계속되었을 지라도 그 사업은 안되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준공기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옥천쌈지공원은 금년 12월까지로 했는데 문화가꾸기 사업과 협의하는 중에 실시설계가 확정이 못되었습니다. 지금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위원장 조용훈   
ㆍ굳이 위원들에게 자료 내면서 저에게 낸 것은 11월 30일이고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2006년 6월 30일인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고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성과 측정을 하는데 금년에 토지를 못샀고 6월30일로 연기를 하자고 해서 
○위원장 조용훈   
ㆍ업무보고 때와 본위원에게 자료를 줄때도 12월말입니다. 위원들이 현장 갈 때는 2006년 6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되었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위원장 조용훈   
ㆍ그래서 공정은 지금 0%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일단 물건소재지를 확인하고 갑구 소유권을 확인하고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께서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을 때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경매가 이 물건은 중부새마을금고에 처음에는 1억을 대출했습니다. 다음에 4억4000만원 마지막에 5억 대출해서 채권최고액이 7억5,000만원 1억2,000만원 대출해서 150% 채권해서 1억8,200만원, 저당권이 전세권 3천만원, 3천만원 해서 총 유중모씨가 갚아야 될 돈은 6억8천만원입니다. 전세를 들더라도 물건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를 확인합니다. 그 이전에 이 물건은 경매 개시결정을 2004년 8월 24일 경매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는 6월 23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경매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장은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 사항은 몰랐고 예산을 성립한 후에 물건조사를 하고 등기를 떼어보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공문을 유중모씨에게 냈습니다. 당신 토지를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근저당 등 많은 것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면 우리가 사겠다고 공문을 하니까 그 분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경매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 또 이사를 할 수 있는 세입자들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보상감정을 하고 보상이 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해소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등기를 이전했고 이전한 후에 주민들이 전체 이사를 갈 수 있는 영업보상 등을 전부 수령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님이 이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도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를 취소해라, 내가 일반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주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경매 진행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그 물건에 때가 묻었는지 안묻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물건을 사요? 근저당 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얘기를 했다는데?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등기부 확인을 하면 경매진행 상황은 안나옵니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등기에 갑구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중부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안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하겠다 저당권 실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 재산을 법원에서 공매처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2004년 8월 24일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안나왔습니까?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국장께서는 그 경매를 취하해라 내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내가 그대로 사주겠다 하겠어요? 국장님이 사신다면 경매참가해서 사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경매해서는 저희들이 그 물건을 들어가서 사기는 어렵고 지금 까지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본위원장이 묻는 말은 국장님은 그렇게 안하시겠죠? 경매에 참가해서 사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개인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렇죠? 개인이라면 그 물건을 누가 경락받으면 또 시에서 살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에서 당신 것 사겠다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 어치 물건을 서울로 싣고 가다가 서울 가면 기름값 들고 어쩌고 하니까 서울은 안가고 시청주변만 뱅뱅 돌고 있어요. 그것이 10개월입니다. 또 시에서도 사주겠다고 했고,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
○위원장 조용훈   
ㆍ등기부에 나와 있죠? 그것을 모르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 부분이 토지는 없고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물건 잡을 때 지상권 전부 다 잡습니다. 은행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정말 손안대고 뭐하는 식으로 순천시에 법원에서 상정했던 최초 법사가보다 5,500만원을 더주고 순천시에서는 샀습니다. 순천시에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회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겠습니다만 토지 보상금으로 8억2,017만원, 편입물건 1억8,567만원 영업권보상 8139만5,000원 또 이주정착 보상비 이것은 그 사람이 명도를 안하고 안나가니까 시에서 할 수 없어요. 떼를 쓰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사람이 건설과와 협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789만5,000원 그 금액이 11억513만원 토지만 구입하는데 나간 돈이 평당 520만원입니다. 순천시가 열악한 재정으로 평당 520만원을 주고 굳이 쌈지공원을 조성할 이유가 있는가? 본위원의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토지 부분 대지는 386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대지 값만 386만8,000원입니다. 건물값이 들어가고 영업권 보상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사가라고 이사비까지 해서 212평에 520만원 들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영업보상비와 건물 하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건설비까지 하면 평당 94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의 개념이 무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쌈지공원은 법적으로 하면 400평 이상이 공원으로 되는데 쌈지공원은 큰 공원을 조성할 수 없을 때 소규모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쌈지공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쌈지공원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공간으로서 쌈지공원이 있고 체육공간 이런 개념이 쌈지공원이라고 설명되겠는데 그 뒤에 성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지천에 동천이 공원입니다. 쌈지공원을 거기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매수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경매 참가를 지켜 봅니다. 1회 경매가 유찰되면 최초 법사가 법원에서 상정한 가격 10억500만원 우리는 11억500만원, 법원에서 10억5,000만원 우리 것이 더 많습니다. 법원 최초 법사가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유찰되면 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1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30%가 떨어집니다. 10억짜리가 7억으로 갑니다. 이러다보니까 순천시에서 매수한다고 하니까 8월 24일부터 그날까지 10개월 동안 경매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순천시가 사주겠지! 순천시의 경매를 지켜 보면서 누가 경락을 받았어요. 10억을 받든지, 7억을 받든지, 받으면 그 사람보다 7억이니까 8억 주면 안팔겠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경락 받은 사람이 팔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지가 필요할 때는, 거의 토지를 사다보면 근저당이 거의 80,90%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8억에 낙찰 받았는데 9억에 팔겠습니다 하면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조용훈   
ㆍ유모씨가 돈 6억8,000만원 쓰고 이자하고 원금 안갚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자도 안들어오고 원금도 안들어 오니까 이 돈 받아서 결산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경매 진행시키는데 순천시가 가서 풀어주면 사겠다 그러니까 11억짜리를 쥐고 서울로 가려다가 짐을 갖고 순천시 주위만 뱅뱅 도는 것입니다. 순천시 이런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그런 가격에 돈을 받았으면 빨리 명도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마치 자랑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가니까 실명인을 거론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를 서서 이주정착금 담당!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누가 중개를 섰죠?
○담당   
ㆍ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렇습니까? 경매로 진행되었다면 이주손실보상금이 나가겠습니까? 
ㆍ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이 중개를 해서 한 것이 이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본 위원에게 합니다. 누가 중개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열악한 순천시 재정형편으로 어제 도시과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넓혀줍니다. 정말 힘없는 서민들은 도시인근에 도시를 넓혀줄까 하고 집도 고치지 못하고 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외동67-15 토지 건물 감정평가 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1개 회사는 잘 모르겠고 1개 회사는 한국감정원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정가격은 법원에서 사전 감정했던 가격과 5,5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5,500만원 기분 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언제 줬습니까? 현장감사 나갔을 때 그 분 철거하던데 언제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되고 건물 멸실된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님! 취득과정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렇게 위원장님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은 의혹을 살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기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서 경매가 들어간 것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저당되어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해 와라...
○위원장 조용훈   
ㆍ말이 안맞잖아요. 저당이 되었으니까 저당을 풀어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해와라...
○위원장 조용훈   
ㆍ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이 물건이 깨끗한지 안깨끗한지, 등기부를 보면 거기 경매가 개시결정 되었다고 써져있는데 그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비이락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제일 좋은 답변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옥천쌈지공원 조성공사 책임은 집행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시켜서 책임은 시 의원들의 몫입니다.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맹점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고, 하여튼 순천 중부새마을금고는 좋은 결산을 하게 되고 매도자는 정말 마음껏 시를 상대로 돈 받아냈고 매수자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현 상태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해서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옥천진입이나 동천진입을 쉽게 하고 그 쪽에서 조망하기 위한 일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상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확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성동초등학교에서 학교교정을 공원으로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학교측에서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성동교 담벼락이 좁으니까 젊은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담을 허물고 공원화 사업 하는 것으로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해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조용훈   
ㆍ성동초등학교 교정을 공원화해 주라고 시에 협의가 들어왔는데 성동초등학교 운동장이 넓습니다. 한전아파트주민들 또 지척이 동천공원입니다. 정말 순천시민들이 자랑하는 공원인데 평당 돈 940 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212평 만드는데 돈 20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현재는 20억이 아니고 20억을 다 소요하려면 시민다리 벽천 분수까지 합해서 20억을 세웠는데 현재 벽천분수는 설계에서 빼고 내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되고 현장을 갔을 때 감사 자료에서 건설비가 9억 보상비 11억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합니까? 이 자료를 보고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었는데 현재 벽천분수를 어떤 것으로 할지. 
○위원장 조용훈   
ㆍ국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꼭 한 가지 답변을 얻겠습니다. 국장님! 지척에 공원을 두고 평당 940만원씩의 돈을 들여서 옥천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천에 오는 견학 부분을 봤을 때 브리핑 장소가 없더라. 진주나 사재천은 하천변의 모든 가옥을 철거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짧은 구간이지만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던 것이고 저전동과 향동 조사를 했더니 그런 부분을 누가 매각한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옥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하천과 접근해서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꼭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저희들은 그런 견해입니다. 타지에 가서 많은 견학을 하다보니까 옥천 같이 옹벽에 쌓여있거나 도로가 없어서 조망을 못하는 하천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은 그 사람들이야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우리시가 법원 최초법사가보다 5천만원이 더 많아요. 법원에서 이 가격보다 경매를 하겠다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당 520만원이 적정한 선인가? 건축비를 빼고, 그것이 적정한 선인가? 그 지역에 매매된 곳이 작년에 1군데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시청 이쪽이 이 밑으로가 더 지가가 높은 것 같아도 중개사무실을 가면 저 위쪽 땅값이 더 높습니다. 시에서 일을 잘못하다보니까 평당 52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내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법원에서 구입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데 돈이 더 들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법원에서 했던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런 일들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밖으로 알려지면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시행착오 다시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직 과장님으로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감사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쌈지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부 손님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공간이 필요했다는 말씀과 동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이 2가지 기능을 가지고 2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옹벽도 옥천의 옹벽부 석축에 균열이 좀 있고 그 부분에 전면적인 보강작업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같이 곁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공원화 개념보다는 외부 손님들에게 동천 브리핑 공간, 또는 근접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감사자료에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다보니 빠뜨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크랜드에서부터 그 다리 까지 약 136미터 정도 됩니다. 그 136미터 되는 구간에 여러 가지 벽천분수하고 구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저희들의 설계한 팀과 외지에서 느끼는 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옹벽이 자연적인 보강이 됩니다.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20억 예산 중에 옹벽 개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편성 취지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이 20억 예산이 지금은 보상비와 이주비에 대부분 소요되고 실제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보상이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쌈지공원의 순수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시설비는 9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9억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공원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수목 심고 벽천이 136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청계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벽천에서 내려 오는 분수도 있고 사자머리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제방은 자연적으로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자연형하천에 이런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형하천이 없는 경우 삭막한 도시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20억 범위 내에 옥천쌈지공원과 관련된 인근 석축 균열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부분과 136미터 되는 전체법면의 인공적 시설을 가미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얘기하는데 20억 안에는 석축보강공사 부분이 안들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20억 편성 당시 사업설명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보상액이 11억이고 9억이 남는데 순수하게 공원만 뺐을 때는 4억 들어갑니다. 벽체공사비 5억 정도 있습니다. 벽천분수나 그런 부분 보강하는 부분, 그런데 벽천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옥천쌈지공원 실시설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준비시 현장에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 만들려고 시에서 매입했다고 하더랍니다 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왕에 옥천쌈지 공원을 집행부에서 이안을 출발시켰고 시의회에서 예산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공사기간이 2006년 6월 30일인데 공사기간 마치고 잘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원장님께서 옥천쌈지공원에 관해서 감사질문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네, 저희들이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면 30% 할인되어 매입가가 낮춰지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바로 잡고 특정금고에 이익을 줬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중부새마을금고는 옥천쌈지공원 유중모씨 소유의 건물 외에 추가 필지 3필지를 담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필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부새마을금고에서는 원금보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국장님 개인이 그 물건을 매수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그 물건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누구든지 그 경매에 참가해서 물건 소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취득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보십시오! 경매물건을 경매시장에 10개월동안 내놓고 한번도 경매진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께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매개시 결정 내린 이후로 보통 6개월 정도 경매가 안이루어 집니다. 경매건수가 무수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아하니 특혜성 시비가 다분합니다. 본위원이 가정을 하면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경매 올라갔다! 그러면 낙찰가가 통상 최초 경매 감정가의 70,80%로 낙찰이 됩니다. 물론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다면 1회 유찰되면 20%가 최초 경락감정가에서 20% 다운됩니다. 물건마다 다릅니다. 또 유찰되었다? 또 20%, 또 유찰되었다? 또 10% 이런 비율로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다운되었을 때 그 당시 취득을 했다면 싼 값으로 취득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만에 하나 최초감정가 이상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봤을 때 놔뒀다면 영업보상 이주보상비 이것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가정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만약 제3자가 경매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받든 말든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보상 이 부분 진행이 안되었으면 집행하지 말고 이주보상비 1,700! 이것은 주지 마세요. 이것까지 줘가면서 이 분은 실질적인 위험부담이 있는 물건을 갖고 확실한 담보아래 이분은 법원에서 경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족할줄 알아야지 여기에 영업보상, 이주대책비까지 달라는 것은 무리잖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3자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관계에 의해서건 말았건 특혜성시비는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놓고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지만 객관적인 사안을 놓고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위원장님 말씀이 잘못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매개시가 되었다는 경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든지 또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또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시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지 경매를 받았으니 더 보태서 팔아라 그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쨌든 감정가 그 가격은 맞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보태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업보상 내지 이주대책비는 포기할줄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영업보상이나 이주대책비 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라 거기 세입자들이 7,8명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상윤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유능한 동료위원들께서 감사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되시면 그만큼 업무관장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으로서 5개과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5개과를 관장함에 있어서 민원발생된 것이 건설과만해서 약 100여건 됩니다. 그러면 5개과의 민원발생 건수가 상당하죠?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로과 내지는 건축과 도시과 사업이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왕의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업무협조만 된다면 얼마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도로과다, 도시과다 해서 자기과 소관이 아니면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산하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에 서로 협조가 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사항이 해결되고 그럼으로써 민원진정을 받지 않는 업무가 되지 않느냐? 일상생활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타하기보다는 국장님으로서 업무관장을 충분히 함으로써 서로 과에서 티격태격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주관 하에 그런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진정을 받지 않으리라 봅니다. 공무원사회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하다보니까 민원진정을 받게 되고 민원내용을 보면 대체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공무원사회에서 충분히 신경쓰면 민원지적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5개과를 관장하면서 서로 과끼리 업무협조가 잘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통합행정 종합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실무과에서는 자기 업무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걸린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밀고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동안 과장으로서 역할, 지금은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시야가 넓어진 만큼 더 노력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업무관장을 제대로 해 주라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 건축과장님으로서 적절치 못했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 물건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몰랐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건설과에 이어서 오후시간은 건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서홍복 건축행정담당, 임종필 주택담당, 박용근 주거환경개선담당은 해외 선진지 시찰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융일 건축미관담당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상윤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1,2,3단계 나누어서 하는데 명년부터 하는 사업은 몇 단계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1단계사업은 금년말까지 해서 마무리 되었는데 구암A지구는 건교부에서 당초 수해복구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까지 가고 2단계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갑니다. 
○위원 정상윤   
ㆍ소요액이 총 얼마 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약 67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지금 용역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금년 2월부터 용역해서 주민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 받은 것이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1개 지구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전부 청취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다보면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우선순위는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을 1순위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은 공공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오전 질의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갖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약 80%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본위원도 항상 지적하고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사업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키고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틀에 박혀서, 예를 들어 어떤 설계에 따라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용역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리라 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하는 쪽에서는 건축과, 도로과, 도시과와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되었든 그 사업은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로과나 도시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똑같은 돈이니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주민의 민원이,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사업은 저희과로 통보를 해 주도록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이든 다른 국에서 해야 될 일이든 저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받은 결과에 의하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을 했는데 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특혜시비나 공공의 여러 사람 다수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골라나가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토탈행정 차원에서 저희과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남제동의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렇게 많은금액이 투자 된다고 봤을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쾌적한 환경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민원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이 시로 들어와서 시장을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매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매곡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조합과 비조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조합자체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현 상태로 보면 730세대 중에서 165세대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 있는 것이 공가세대 50세대 그리고 조합원이 50세대 세입자가 65세대 해서 165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165세대 중에서 비조합원은 현재 조합측에서 청구를 해서 연말정도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과정에 있는데 철거하려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구조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한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가능한 철거를 하지 말아라, 그 동에 완전 이주를 시켜 놓고 철거를 해야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이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민원도 좋습니다만 도심 속에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앞에 법원도 비어있지 해서 야간에 청소년범죄의 자리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범죄사실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가 순대 앞인데 야밤에 지나가는 여대생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못된 짓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을 이렇게 비어놓아서는 안되고 조속히 과장께서는 지도를 잘하셔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들추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어서 감사자료 443페이지 미등기완료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미등기마을회관은 총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가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인수   
ㆍ미등기라는 것은 법적인 충촉을 못해서 등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관내 351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된 곳이 18동이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 사유지를 침범했거나 건폐율을 오버했거나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조항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허가 없이 6군데, 소유자 사망, 행불된 곳 6군데, 도로부지 침범한 곳이 2군데 하천부지에 지은 곳이 1군데 해서 16군데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 양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또 하나는 소유권이 안된 경우 본인들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우리시에 45건인데 적발은 누가 하고 누가 보고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무허가 단속 업무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전부 시로이관이 되면서 실제로 각 지역을 돌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 자체는 건축물 미관계에서 다루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현장조사를 해서 건물 위법성이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1차적인 계고를 하고 그 계고를 해도 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주변에 의해 고발이 되어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공동주택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공동주택 74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재난안전시설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종, 2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종은 건축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물에 5만평방미터 이상, 2종은 16층에서 20층 된 건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자체가 구조체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서 6개월에 한번 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요 구조부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타이루 떨어지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적발이 안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우리시에서 6개월에 한번 씩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영태   
ㆍ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제일 위험한 것이 화재겠죠.
○위원 정영태   
ㆍ화재와 가스인데 혹시 가스가 누출되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문화마을과 정주권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인수   
ㆍ문화마을은 서면에 했던 그런 것이 문화마을인데 자체가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되거나 건물이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기존마을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락지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전원마을은 시내에 사시는 분이나 관련있는 분들이 전원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실제로 그 분들이 땅을 매수하면 저희시가 들어가서 도로나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그런 시설만 해 주고 나오는 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정주권이 부족한 오지마을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본 위원이 건축과장에게 묻는 이유는 시에서 국도비를 들여 문화마을과 전원마을 모든 기반조성을 국비, 도비, 시비로 조성을 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쾌적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에서 행정에 대한 감독,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왜냐 하면 오전 감사 중에 건설과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서면 문화마을을 조성했으면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줘야죠. 사실 폐철부지에 특정인이 불하 받아서 가구도매점을 만들었는데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에서 봤을 때 앞이 막혀서 전망이 막혀있어요. 서면 앞 가구매장을 어디에서 허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허가민원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각 부처간 실ㆍ과간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가구매장이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그 업주가 사실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했는지 부도가 나서 그랬는지 사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마을 근본취지는 시내주변이나 여유있는 분들이 조용히 정서적으로 그 장소로 옮겨갔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마을이 사실 저희 시에서는 가장 잘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폐철도가 들어서면서 사유지가 생기다보니까 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건물 자체가 썩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또 거기가 전부 빈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전체의 미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문화마을이라는 원래 취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서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상사에도 정주권 사업 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6개 면에서 낙안이 정주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개면이 정주권이고 5개면이 오지 마을로 되어 있는데 매년 끝나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통상 오지개발사업비는 농촌동 11개 면에서 가장 오지가 되는 곳을 각종 지방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시내 근거리나 오지 아닌 곳을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런 사업들도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사업계획과 실제로 말단에 있는 읍면동과는 사업형태가 틀립니다. 중앙에서 탁상론으로 가만 앉아서 도로를 내려고 해도 5미터 폭으로 해서 죽 뻗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동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생각하는 사업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오지개발이면 실제 오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필요한 곳, 할 수 있는 곳에 사업을 선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라지 않는 사업이 때로는 설계나 사업규모가 안맞다 해서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종종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정주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시비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농가나 시민, 농민들이 현실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향을 틀고 잡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저 오지나 정주권에 사는 주민들 편리대로 사업을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국비 준다고 해서 실제 농민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이나 추후사업은 집행부에서 특별히 감독을 해서 현실에 맞는 용역과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건의에 의해서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단위를 확대를 해라, 너무 쪼개지 말라, 그러면 조잡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부 수정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별다른 것 없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행자부에서 오지 개발 현장을 나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사무관에게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이 국비지원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 그 대신 모든 사업관계는 그 자치단체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마을주민 의견을 들어서 설계나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국비 주면서 현장 나왔을 때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그런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순천관내에 서면문화마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화마을에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들여 조성해놓고 그 분들이 짜증스럽고 불쾌감을 느끼면 안되죠. 면사무소 앞에 그런 불량주택이라기보다 물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가구매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가구매장이 활성화 되면 좋죠. 그런데 현재는 가구매장을 건축해놓고 준공 때 까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폐허처럼 텅텅 비어 있어요. 흉물스럽습니다. 과연 문화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이 아침 저녁 오가면서 시야를 가릴 때 그분들 생활상이나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역으로 행정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각실과간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안에 건축이나 허가를 낼 때도 양 실과가 협의가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하면 각 실과의 의견서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의견서를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른 과는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실과와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건축과 소속 직원이 청백봉사상을 수상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임종기   
ㆍ청백봉사상이 무엇 입니까? 
ㆍ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면서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행자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해서 시상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상 받으려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위원 임종기   
ㆍ혹시 건축과에 시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것 때문에 해외시찰 나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권장해야 될 사항같고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단속실적이 45건으로 제보에 의해서 단속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럴 수 밖에 없습니까? 찾아나서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보에 의해서. 
○건축과장 박인수   
ㆍ작년감사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간을 주신다면 저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실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단속업무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 하루 들어오는 민원만해도 수 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단 한사람입니다. 하루에 우리시 그 광활한 지역을 한사람이 차를 타고 매일 순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순찰하고 다닌다고 해서 불법건물이 방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 제보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 실제로 옛날에 했던 식으로 하려고 보면 읍면동에서 분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시민들 여론은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잘못된 사람, 허가 절차 밟아서 건축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극치에 이르렀다, 단속업무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광고물 불법건축물, 정말 문제거리를 건축과에서 안고 있어요. 현재 제보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은 이웃간 시민들간 분쟁에 의해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찾아나서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임종필 담당이 허가 분야에서 계시다가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신규허가 시에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불법건축물 확인 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사가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명의변경시에도 서류만 검토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tu서 이 부분을 주무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허가 규제하면 많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옥내주차장 현황이 순천시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부설주차장이 전체 2,53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실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 적발한 것이 250건 정도 적발 되는데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별 의미가 없는데 중앙에 있는 아파트 건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 하는 것이 물건을 적치해놓거나 아니면 조립식 건물을 올려놓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거의 했고 시정이 안된 부분은 지금까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말 얄미운 것입니다. 이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구호가 무색하리만치 밤으로 신도시나 주변을 가면 불법광고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지 알지만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지를 가장 훼손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정영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도 점검 문제, 순천시에서 가장 오래 된 아파트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풍덕 철우아파트가 2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점검 내용에 이상 없음은 무엇이고 관리 철저는 무엇 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실무자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상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탈루되고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내용은 아닙니다. 재난 쪽으로 봤을 때 재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점검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대부분 주요 안전구조만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26년 된 아파트를 보면 구조물 같은 경우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창문은 중간에 손을 안보면 문이 안 열릴 정도인데 이상 없고 관리 철저라고 해놓았어요. 이런 부분은 구체화 해서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관이나 소방관 이런 것은 전부 낡아서 다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추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 김대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도 점검 실적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6개월에 한번 씩 점검하는데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 담당 직원들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을 행할 수 있는 기술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 직원들도 건축기사 자격증 갖고 있고 다른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종 시설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기술사가 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3년마다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하의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은 기술사가 3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상 점검활동 이것이 주요 구조부인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주체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어서 그쪽에서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재난쪽 문제가 있는 것만 문제점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방금 내내 답변하신 내용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말씀을 바꿔서 3년마다 한번 씩 주요 구조부에 대한 사항을 기술사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 말씀은 시설물 중에서 1종,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인 시설 말씀드린 대로 6층이상 21층인 건물 그런 것은 실제로 3년마다 건축주가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건축주가 직접 시행한 점검도 여기 지도점검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했던 사항들 중에서 5가지만 불러보세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재난안전 피난 관계하고 주요 구조부 관계.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주요 구조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뼈대를 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뼈대는 기술사가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물의 크기에 따라 기술사가 해야 될 건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소방안전 관계, 가스, 축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사항은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업무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강기 쪽은 별도로 1년마다 한번 씩 계약해서 승강기 관리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는 또 전기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개가 넘는 순천시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상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분히 이 기록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접근시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가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에서 나가서 점검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죠. 기왕에 공동주택 지도 점검을 하려면 실제로 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터에 모래는 충분한지,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큼 적당량이 깔려있는가 그런 것이나, 아파트 통로에 여러 가지 적치물 아파트 주변에 재활용 사업 같은 것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비책 없이 폐지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적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나 단지 내에서 도로위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내용, 아파트단지 내에 밖으로 이를 테면 장독대를 난간대에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조그마한 항아리를 내놓은 사람도 있고 별 것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 저러한 부분, 바람에 날리거나 파손되어 지나가는 주민이 다칠 수도 있고 실제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리고 지역 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주택보급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99.3%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자료상으로 보니까 거의 100%에 근접해 있고 신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덕연동이나 왕조동 이런 곳은 108.4%, 100%, 101% 해서 전부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로 봐서도 주택보급률은 93.5% 되는데 실제 상가주택을 활용하는 분이나 그런 부류를 빼고 보면 전체적으로 100%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향후 아파트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문제는 아파트는 많이 지어졌고 지금도 미분양세대가 많고 또 이후로 아파트 사업 승인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계속 아파트 공급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사용하기에 편리한 내부구조는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데 도심지 안에서 아파트의 미관이나 고도나 층수, 색깔 이런 부분에서의 질적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보겠다는 계획을 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실제로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시에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얻어서 짓고 있는 것이 5천세대 이상 되고 앞으로 지어야 할 것 이 13,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가가 720세대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앞으로 가야 할 정책이 상당히 늦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시의 환경정책과도 관련되고 도시미관 관련부분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내년에 주택정책 수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의 주택비례 관계, 한쪽으로 너무 주택이 치우쳐있으면 도시가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원도심권은 기존 도심에 있는 가옥은 전부 폐허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권에 어떤 방향정책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5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미관과 주택정책을 플러스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면 앞으로 우리시가 가야 될 주택정책이 적정수준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의 기존 틀을 만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하면서도 앞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보니까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들도 한편으로 들고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택보급 정책에 있어서 아직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왕조 운곡지구나 가곡택지구역, 서면 일대, 오천동 일대 이런 개발의 여지가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추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차근차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주무과인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과와의 협의도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인수   
ㆍ당연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계획에서 입안해놓은 용도지구 대안 그런 것들이 주택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지상계획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우리과에서 아무리 건축허가를 통제하고 싶어도 현 상태의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층수제한이 없다면 법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시에는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은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는 순천시에서 오래 동안 본말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여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입주자들 점포 임대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수고를 하셨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에서 순천시가 승소를 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그러면 당장은 중앙지하상가의 관리주체가 없는데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현 상태는 지하상가에 들어있는 번영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번영회가 아직은 법적 효력상태는 아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현재 법인체는 설립하고 있는 중이고 임시비대위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임시비대위 상태를 시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관리계획을 보니까 향후 5년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2010년까지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상가 입점한 상인들과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놓은 결정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임대보증료는 어차피 이 앞에 동륜개발에 다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동륜개발과 민사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관리비 문제만 비대위에서 걷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향후 5년간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발생이 많이 생길텐데 지하상가 자체적으로 적립된 수선충당금이 없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앞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시 그 비용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 비용 부담은 그쪽 상가 주민들이 낸 돈으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물론 자질구레한 비용 같으면 관리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고 발생으로 구조물에 중대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 하자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시 그 비용은 영세한 임대상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법인체를 2개월간 여유를 줬습니다. 법인체 구성을 해 오면 우리시와 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쪽에서 내고 있는 관리비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법인체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나옵니다. 시설물 점검을 자체 해 본 결과로는 아직 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법인체가 만들어지고 향후 5년간 관리업무를 상가번영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은 꾸준히 할 것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당연한 것입니다. 시 소유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관리 못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물어본 내용입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시기 에 지역 영세상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활동에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예기치 못한 고민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간 무상사용토록 이라는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에서 지하상가활성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 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중지)

(15시01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도로과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도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도로기획담당 배갑종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유춘석입니다. 도로정비담당 박춘근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감사할 때 시정구호가 무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 사실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부분적으로 시장 주변으로 좀 무질서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역전시장 남부시장 부분, 순천시의 관문인 여수 국도상인데 순천역전 앞 순천관문 입구는 6차선 도로인데 4차선이 노점상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가 4,5년 전에는 아침마다 불법노점상과 주정차 단속을 건설교통국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저희들이 도로의 무질서한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역전시장 또 의료원로타리 주변, 여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원들이 도로질서 확립을 위해서 출장을 해서 단속 내지 계도 한 것은 실제로 전무합니다. 사실 공익요원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1명 중에서 4명은 철도건널목에 투입되고 잔여 7명이 청경요원과 전화신고에 따라 가서 질서 계도 또 무질서한 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기에 무난하게 잘되고 있다고 평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국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확인)
ㆍ이곳이 역전 바로 앞입니다. 이곳은 역전 앞에서 금호아파트 가는 사이로 도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도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이쪽에 사진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쪽은 인도에 거의 조립식으로 가게처럼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이쪽은 벽돌로 인도를 거의 막은 현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무질서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 앞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 마무리 공사를 안해서 볼썽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안했을 때는 도로과 몫이 됩니다. 철저히 현장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에 안올라와 있는데 도로과 장비보관소가 어디 입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장비보관소는 현재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덤프 1대, 포크레인 1대, 전기탑차 1대, 타이탄 1대씩 그 차량은 거의 현재 1배수펌프장 내지 2펌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펌프장까지는 주변이라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도로 단속해서 여기에 가져다 쌓아 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장비가 펌프장 기계 위입니다. 저기 밖에 넣어놓을 곳이 없는가? 여기가 펌프기 아닙니까? 수중 펌프기계입니다. 그 위에 이 무거운 장비를,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현재 장비가 올라있는 것은 기계 위는 아니고. 
○위원 김대희   
ㆍ밑에 여기가 수중펌프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밑에 모터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운전을 잘해야 만 이 자리에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류국장께서 대토를 해서 차고지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만들어져서 지금 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생계형노점상들 장사하는 것인데 붕어빵 기계가 2대 있습니다. 기업형은 불법단속에 손도 못대는데 생계형만, 이 앞에는 노점 적치물들을 이쪽에 야적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퇴적물들이 논으로 흘러가서 묘목들이 고사를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펌프장 주변관리는 재난안전관리인데 도로과 적치물 이런 것이 앞에는 여기 있어서 이쪽 논으로 흘러갔는데 묘목이 고사되어 시장님께서 우리 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도로과 전용차고지 및 창고로 활용토록 그 논을 매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처음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펌프장은 당초 유수지 면적이 현재 논 매입을 원하는 장소까지 당초 계획의 유수지 면적이었습니다. 당초 89년도에 매입하고자 했는데 소유자로부터 반대가 있어서 유수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실제로 도로과에서 도로 유지관리하는 수로원과 전기 현장요원 자재를 1,2펌프장에 분산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재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2펌프장의 고가 토지를 매입해서 자재창고 내지는 수로원 또는 현장요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토지는 못된다고 봅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공문은 받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가 고가로 추진에 대한 엄두를 못냈습니다. 또 그 토지 소유자가 묘목이 죽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농촌기술센터에서 자재에 대한 녹물이나 영향은 없었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재 정리나 주변 미관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위치가 된다면 또 매입을 해야 되겠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고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장님 애당초 오셨을 때 주민과의 대화시 그런 의견이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시장님 대화 이후 주무과로 의견이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으시면 안되죠. 펌프장 옆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절충하면 매입도 가능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땅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매년 도로과에서 순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년 늘고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2004년도에 되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2005년 12월 말일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공정이 다 마무리 못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구체적인 내용은 토지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단순히 토지 협의가 원활히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은 1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나면 그 사업비 빼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민원이 없는 곳으로 사업을 책정하든지 해야지 매년 적체된 사업에 50,60% 사업비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700억인가 순천예산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과장 김승식   
ㆍ제가 큰 이유를 토지 매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1월에 예산 성립이 되면 용역기간이 5,6개월 걸립니다. 그때가 되면 보통 군도사업보다 농촌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작물이나 벼 등 수도작이 이미 파종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추수기간을 기다리고 또한 토지 협의문제가 있어서 좀 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 22건 넘어와서 그동안 사업추진 하다가 중간에 또 공사중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다가 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농작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내년 예산을 19일 의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사업과 하반기 추진사업을 구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농번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말 12월에 보통사업을 몰아서 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많고 부실공사할 경우가 있고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과나 도시과 사업내용입니다만 각종 12월말 경에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합니다. 기왕 교체를 하려면서 10월이나 9월에 하면 좋은데 12월말에나 교체를 하니 시민들은 시 예산이 얼마나 남아서 12월에 모아놓았다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올해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금년 도로과 톱다운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작년에 75억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예산계에서 톱다운 예산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톱다운 예산이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70억 배분해야 되는데 예년보다 예산 이만큼 주면서 톱다운으로 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맞는 얘기죠? 안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도 아마 내년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리고 도로과에서 순천 관내 지명 및 도로표시판을 설치하죠? 지명.
○도로과장 김승식   
ㆍ지명은 지적과에 지명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순천남교오거리에서 방향 틀어 순천시청, 그것은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홍제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순천관내 어디를 찾아봐도 화살표 되어서 순천시의회라는 표시판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승식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못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인근 여수시나 다른 자치단체를 가보면 여수시청, 여수시의회 표시판이 있어요. 순천관내 어디 시내를 찾아봐도 순천시의회라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시인 합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시인합니다. 앞으로 정비할 때는 꼭 순천시의회라는 명칭을 넣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양수레바퀴로 가니 어쩌니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면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순천의회 기관이라는 표시판이 없어요. 오전에도 경상도에서 민원인이 왔어요. 순천시청 안에 순천시의회가 있다 했는데 밖에서 순천시의회 간판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전화를 해서 안내해서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만 정비를 할 때 좀 크게 화살표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몇 미터에 순천시의회가 있고 또 여수방향에서 오면 순천시 의회 표시판 있고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순천시의회 찾아올 때 그 표시판을 보고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승식   
ㆍ동의합니다. 
○위원 이홍제   
ㆍ다음 정비할 때 특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이홍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보행자 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험도로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도로에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를 위험도로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위험도로라고 해서 26개소에 100억 정도 돈이 소요되겠다고 했는데 몇 년도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2003년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위험도로라는 것은 사고다발지역 내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얼른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년마다 하고 있는 개소는 5개소에서 10억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칠 것입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단계에서 장시간 10년 20년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위험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도로는 행정에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만들면 또 돈을 더 주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위험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왜 자꾸 반복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지금도 위험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도로를 만들면서 위험도로를 만들고 있고 다리를 놓으면서도 위험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소 들어가는데 보면 용당과 죽동 사이에 만든 도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주변 다시 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승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다리라고 놓았을까요? 도로과장 입장에서 그것이 다리라고 놓아서 또 새로 만들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승식   
ㆍ기술자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니까요.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옥천동 쌈지공원 하나 만드는데 20억이  들어요. 쌈지공원 안만들어서 문제 있습니까? 동천 가꾸기 하면서 27억, 또 왜성 진입로 개설 37억, 서면 강청 수변공원 만드는데 23억, 어린이교통 19억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험도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승식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도로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면서 위험도로를 선정해 놓고 10년, 20년 끌고 가면서 왜 위험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시 외곽지역에 위험도로가 다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농촌을 홀대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승식   
ㆍ홀대는 아니고 기간이 좀 오래 된 것은 교통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오면 저희들이 시비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왜 국비를 따지냐는 말입니다. 옥천 쌈지공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이런 행정을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데 위험도로라고 해년마다 5개소 조금 조금씩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 나서 다 문제생기고 또 그러다보면 또 위험도로 생겨나고 있고 이런 부분 행정에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세요. 로울러스케이트장 만드는데 그것 안타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곳에 10억씩 투자 하면서 위험도로 5개소 만들면서 10억 투자 하면서 10년 장기간 끌어서 불편을 다 느끼고 사고 다 겪고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의미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보행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내면 딱 차만 다니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있으면 20에서 30센티미터 포장해서, 보통 농어촌도로 다 그렇게 포장해 놓았어요. 그것 못느끼십니까? 거기에 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놓으니 풀이 엉성해서 보행자는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풀이 나서 다닐 수 없는 농어촌도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안 느끼십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앞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부분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차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폭의 도로포장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시내 관내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도로폭 1미터20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니느냐? 넓혀라, 최소한 1미터50 이상은 해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차선확보책으로 그렇게 나와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장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참고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곳을 포장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보면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도로폭이 좁고 물론 거기에 농기계를 둬서는 안됩니다만  농기계가 방치하고 있는데 누가 지도하고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농어촌도로에 농기계가 방치되어 사고가 많이 나죠. 뒤에 보안등도 없어서 뒤를 받아서 그런 사고도 많이 나는데 도로정비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맞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고가 나서 만일 행정적으로 소송이 걸린다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순천시에서 몇 %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사고가 농촌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면 도로변에 차라리 경운기관리기를 놓아둘 곳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어촌도로에 앞으로 절대 두어서는 안된다는 계도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고 정 안되면 면에서라도 그런 처리부라도 만들어서 처리가 되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도사 청암대학 앞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노점상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위원 박형근   
ㆍ그 사람 전세 냈습니까? 차가 상사나 낙안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주행성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육교 지나서 바로 우회전 해야 됩니다. 
○위원 박형근   
ㆍ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앙성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 낙안 상사 갈 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밤에는 가운데까지 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리고 두 번째, 낙안에서 오다보면 상사로 꺾어 좌회전 해서 월곡으로 가고 상사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낙안에서 석현다리 좀 내려오면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상사로 가려면 건물 짓고 있는데 압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압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러면 좌측에서 내려오는 차가 시야가 보이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진출입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도청소관인데 거기 가서 그 도로로 하면 안된다 높여라 라고 누차 건의으로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상사로 갈 때 시야가 안보이죠?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좀 안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또 우측으로 가면 월곡 쪽으로 가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현장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유종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고 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협의를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라-경전선 전철화 및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마을 앞에서 설계 변경여부건 있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합의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화마을 주민이나 우리가 전체를 주장하기 보다는 대안점을 마련해서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순천시에 공문협조 요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있을 때는 주민 측에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측에서는 순천시가 애당초 실시설계 당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측면과 어쩌다 보면 상대적인 약자 측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현실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임종기   
ㆍ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제공)
ㆍ이곳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배를 보니 생각이 납니다. 
○위원 임종기   
ㆍ콜롬비아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위험도를 말씀하셨는데 배 있는 곳이 호반아파트 입구이고 역으로 주행하면 뉴코아입니다. 뉴코아부터 여기까지 7차선인데 저기 막힌 곳이 연향교입니다. 저러다보니 한차선이 공히 이렇게 죽어있어요. 도로과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목이 되고 있는데 전체 35미터 도로로 교량을 포함해서 18미터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애당초 17호선입니다. 조금만 빨리 했다면 우리 비용이 아닌 국비 내지 도비로도 실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국도17호선이 외곽으로 나오는 바람에 국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금년 도로과에서 집행한 설계용역비 내역을 보면 용역비만으로 4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단일사업으로 대부분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용역의 난이도를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직접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도로과나 다른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 수준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도는 누구나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맞죠?
○도로과장 김승식   
ㆍ맞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데 한사코 아까운 시비를 써가면서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도로과 뿐만 아니라 기술부서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직들이 이 도로포장, 군도에 대한 설계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연간 공사 감독하는 개수 또 현장 민원처리 등으로 해서 실제로 용역비 없이 한다면 판단하건데 1,2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설계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되도록 적은 사업장은, 여기 10몇 건 됩니다만 소규모사업만도 6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 연간 각종 용역비 내역을 보면 작년에 20억 가량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학술용역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개 자치단체 예산 수준을 볼 때 용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른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일을 못하는 부분과 책임회피성 요인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용역을 안하는 부분 이 2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업무가 많아서 못하는 부분이라면 업무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나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개선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없었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파트를 만들어서 그 쪽에서는 설계만 하고 실과소에서는 시공만 한다는 등등의 검토나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선 지방행정을 하면서는 그것이 세분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익산청 같은 경우도 현재 대형공사지만 감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독이 상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의회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계장을 포함해서 도로과에서 내년에 이월사업비까지 400억이지만 건수로 말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말도 있었냐면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준공한다는 얘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방자치단체 실시후 용역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죠?
○도로과장 김승식   
ㆍ예전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로과 예산만 해도 4억2,0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시전체적으로도 20억 이상의 비용을 용역에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용역을 맡긴다면 누구라도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 채용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 관리능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런 자체 업무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원이 앞으로도 시 사업에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보안등 관련 사항인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거의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여러 관리 업체들이 자료상에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저희들이 탑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은 예전에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 교체나 등 교체 등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 주민들 가장 많은 민원이 결국 밤에 어둡고 무섭고 위험하니까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 또 파손이나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위원도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도로과 업무부서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공무원들이 야간 시찰을 통해서 관리상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민원에 의존해서 교체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김승식   
ㆍ아닙니다. 가로등 관리직원이 3명 있습니다만 서류에도 있지만 한달에 한번 씩은 전 직원이 구역을 나누어서 조사해서 고장난 곳을 조사해서 고치지 거의 민원에 의존하는 예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앙시스템관제시설이 있어서 가로등이 소등되면 사무실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안등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민들 민원은 사실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많은데 주거지 주변 작은 골목단위에서의 야간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등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 직원들이 월 3회라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월1회 전 직원이 나가고 정규직 직원 3명은 거의 매일 구역을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인력이 못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금방 민원인이 시정을 요하는 민원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1주일이고 한달 넘게 시정이 안되고 넘어가는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왜 안되느냐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당사자들이 전화해서 금방금방 시정되는 경우가 그다지 신통하지 않아서 동장이나 가까운 시의원이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애로를 얘기하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월1회 한번 씩 그리고 수시로 야간 점검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기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인 사업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담당 장갑수 재해담당 유창규 민방위담당 조해남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연초 각부서나 각 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배부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전관리위원회가 1년에 1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유종완   
ㆍ조례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처음에 안전관리위원 지침서를 작성할 때 그 때 개최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최를 못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법적사무가 되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정할 때 그때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1회라고는 없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유종완   
ㆍ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 기능은 어떻습니까? 자주 개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이름 그대로 실무자들을 구성해서 그 분들과 심도있게 검토 토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안전관리위원이 있는데 제대로 심의를 안한 것 같은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볼 때 항상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뒤에 개최를 합니다.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월동기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검토해서 심의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주암용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재해지역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작년에 홍수가 나서 그 당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도비 해서 사업을.
○위원 유종완   
ㆍ위험지구를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시군에서 보고를 해서 행자부장관이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누가 이것을 위험지구라고 판정할 것인지 심의기구나 이런 부분에 실무협의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당시 수해가 나서 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월동기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과에서 공익요원 능력개발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10명이 대입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자격증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내년시책으로 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획득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능력개발을 통해서 행정능력도 향상되고 또 공익요원이 다른 곳에 가서 취업이나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과나 시청에서 이 사람들 배출을 했거나 순천시청에서 행정능력도 향상시켜 놓고 사실 개발을 시켰는데 순천시청에서는 혹시 한명이라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채용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목적은 공익근무를 26개월 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애들을 공익하면서 자격증 하나 취득시킴으로 해서 행정보조요원이니까 행정에 도움도 되고 또 개인들 능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생각한다면 26개월간 국가나 순천시에서 투자해서 능력도 개발해놓고 또 사실 행정능력도 향상시킨 것입니다. 그런 인력을 순천시청에서 기능직 정도라도 쓸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채용을 한다면 26개월 동안 공익요원으로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잘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며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사실 채용까지 해서 시청에서 사용할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사항이 얘기한 대로 능력개발 해 놓고 26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중에서 기왕 쓸 바에 26개월간 실과장도 판단하고 국장도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런 능력있는 요원은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2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저희 업무의 재난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재난, 자연재해재난, 인위적재해재난이 있는데 사회적 재난은 총무과 등에서 하고 인위적재해재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의 사전 예방, 홍보, 재난을 습관화 들인다는 것이 저희들 주몫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3,300만원 정도 세워졌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달영   
ㆍ상당히 큰 예산인데 200명에 대한 3,3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입검정고시 대비를 위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질의하는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라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재난과 생활주변의 안전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대비하고 예측해서 계획을 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은 아무런 대안도 없고 과 업무와 상관도 없는 이 사무를 보는 것이 과연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분장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언제인가 한번 본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후방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체가 일선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장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특혜입니다.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연간 3,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도 아닌 행정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위원님께서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선장병은 고생하는데 또 26개월간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입검정고시까지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이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방위를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과에서 병무청에서 인원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26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나 해서 혜택을 주자는 의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49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해룡펌프장, 풍덕펌프장 설계변경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해룡펌프장은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 2번 했습니다. 한번은 토목기초 파기에서 당초는 그냥 파기를 했는데 해 보니까 토지 불량해서 시트파일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했고 두 번째는, 당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목재동바리를 높이 7미터 정도 되는 건물인데 목재동바리로 되어서 이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철재동바리로 설계변경 해라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설계변경 해서 6월 19일 준공이 모두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터파기 공법으로 변경한 사유가 있고 동력케이블이 누락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최초 설계과정에서 보완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런 것 용역을 맡기고 설계 이후 검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류시은,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때 실시설계비 98억인가 약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30% 정도 약 30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실시설계 발주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총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전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60억 정도로 올해 30억 예산으로 발주를 시켰고 나머지 잔액 30억은 2006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1차년도 계약분이 얼마 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18억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내용중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가 들어갑니까? 전체 60억 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초 어떤 계산방식으로 해서 약100억에 가까운 돈을 편성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전체면적에 대해서 공사금액별로 용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중간 상위층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때 계상한 것이 96억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실제로 설계하면서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지구 택지개발지구를 보고 낮춰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60억으로 총괄 발주했고 1차년도는 18억 정도 계약을 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시행자로 순천시가 결정되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의지를 갖고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고 그때 까지만 해도 순천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민간투자자 공모를 해서 정책결정이 선회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순천시에서 사업자 변경시행 지정을 받을 당시만 해도 순천시에서 직접투자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도 96억 요구를 해서 설계비도 확보해서 설계까지 발주해서 사업시행 중에 당초 골프장은 28만4,000평에 대한 골프장은 당초부터 민간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개발하고, 그런데 골프장 민간사업자에게 그것을 계획하면서 단지 일부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 그 사람 제안 내용 검토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개발을 해 보겠다해서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까지 현재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시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기 발주했는데 발주된 실시설계 내용 중에 골프장 사업부지는 포함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적 사업시행자는 순천시 맞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해서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사업시행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적으로 재경부에 다시 올려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순천시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는데 순천시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출해서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민간사업자로 공모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재경부와 협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법적 절차 내지 그런 부분을 이행하고 공모자들도 우선협상대상자, 민간투자자를 공모했어야 행정행위상 맞지 않습니까? 만약 전라남도에서 재경부에서 이것 안된다 민간투자자 그 분들 무엇을 믿고 사업시행자로 받아줄 것이냐 했을때 우리는 행정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지정이 되었어요. 재경부에서 순천시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의 환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어서 토공도 배제되었는데 이제 와서 민간사업 투자자를 공모해서 한다면 만약 재경부에서 안된다 하면 미리 선행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직접 개발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는 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부족한 시재원을 투자 하느니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하면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경제통상과에서는 비단 신대지구 외에 다른 사업도 민간투자자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협약을 맺으면 신대지구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추진을 받았기 때문에 재경부 승인사항입니다. 재경부에 통상과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위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승인을 받으면 위헌 결정사항인데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승인 전, 또 협의 전에 어떤 행정행위는 이미 이루어 졌고 구제규 과장님께서는 순천시에서 처음부터 직접 개발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이상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당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된 내용은 택지개발이나 개발이익되는 사업을 시행해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택지 조성해서 시를 위해,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자금운영을 달리 관리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작년에 100억을 일반회계에 재원부족으로 전출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잉여금관리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쓸 수 있는 돈은 전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소 설치할 때 당시 일반회계에서 115억을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약 725억원의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4년에는 12월에 약 100억원 전출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100억원을 전출하는데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 누가 요구를 합니까? 재원이 부족하다고 누가 요구를 해서 돈을 전출해 줍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일반회계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러면 언제라도 수시로 요구를 하면 넘겨줍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가용자원, 기존 택지개발 했던 것을 완료하고 향후 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용자원 외에는 수요판단을 해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있는 자산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 82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러면 일반회계가 금년에도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에도 지역개발사업비나 돈이 부족하니까 300억 정도 우리 지역 농촌동이나 지역사업을 위해서 요구하면 거기에서 전출을 해 주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구한 것은 200억 이상인데 100억으로 결정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신대지구 이것도 직접 개발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고 현재 추진 중인 조례 운곡지구 200억,  호수공원 195억 이런 자금을 전부 판단해서 100억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100억만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대지구가 저희시에서 직접 개발을 안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한다면 자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해서 해 줬다는데 잉여금 처분은 제15조에 의해서 제1이 법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이익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을 경우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감 체적 적립하게 되어 있고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분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분리한 것은 자금관리를 따오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넓혀서 재산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언제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 금년에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100억 주라 그러면 또 줘야 됩니까? 왜냐 하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특정인 사업에 홍보효과를 위해서 쓰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합니까, 단체장이 요구합니까? 요구할 때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비를 일반회계오 금년에 200억 써야 되겠다하면 누가 요구를 합니까? 금년에도 800억 있으니까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200억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구하면 사업비 전출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예산부서에서 기획실장 명의로 해서 저희에게 공문협조 요구가 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위원 이홍제   
ㆍ2004년 12월에 돈 100억이라는 것이 어느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 내역은 없습니다. 목을 어디 어디로 해서 구체적으로 쓴다는 내용은 없고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 해서 이용합니다. 
○위원 이홍제   
ㆍ상위법은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입니까? 공기업사업설치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공기업법이 상위법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공기업법 제37조 잉여금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회계관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매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무엇 입니까? 특별회계는 일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고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사람이 요구한다고 100억 200억 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출처도 몰라요. 공개가 안되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의원들 몰라요. 사용용도나 지출사유가 정확해야지 일반회계 재원 부족해서 돈 100! 어째서 돈이 부족합니까?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6049억이라는 내년예산이 23.몇 % 증액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100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택지가 몇 필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10월말까지 22필지에 금액으로 따져서 4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미분양 된 이유, 매입을 기피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남아있는 택지로는 기존에 학교부지가 옆에 있고 교회부지 옆에 있어서 단독택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굉장히 사기를 꺼려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택지조성을 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할 사항이 아닙니까? 순천시에서 한두 번 택지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연향3지구만 나타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지역도 다 같이 나타났는데 이런 택지개발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런데 공원주변에는 배려가 됩니다만 학교주변에는 어차피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상업시설은 학교 유치??구역이 있어서 안되고 어차피 주거지역이나 근린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학교주변이나 교회 주변이 분양이 안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가격을 낮추거나 교회사택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모범공무원들 할인을 해서 모범공무원들에게 주거나 어떤 사안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계속할 것이고 계속해 왔는데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예측한다면 분양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홍보에 대한 미비책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판매 촉진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단독택지에 대해서는 18개월에서 납부개월을 24개월로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판 택지가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4필지 팔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다른 곳과 차등을 두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매각이 안되면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용지는 실제 문의해서 매입계획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이 2년 기한을 꼭 두는 것보다 빨리 확답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빨리 조치하는 것이 신규재원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대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영업외 수익이 무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원금을 뺀 이자수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자수입은 어디에 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525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자수입이 13억인데 어디에 활용합니까? 1년 평잔이 어떻게 되죠? 이자수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세입으로 관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시켰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유종완   
ㆍ1년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13억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2004년도부터 535억을 예치시켜서 이자율이 매월 틀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영업외 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잡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금을 시키고 있어요? 필요하면 세출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정기예금으로 이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2%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정확하게 2%가 아니고 517페이지를 보시면 이율이 다 틀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이율은 틀린데 이 13억이라는 이자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2%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보통예탁에 두니까 2%인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정기예금으로 가는 것이 525억이고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이 아니고 그 이자는 시기에 따라 3.1% 4.8%도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13억이잖아요. 그 13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보통예금입니까? 정기예탁입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평잔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정기예탁으로 하면 4% 이자입니다. 그런데 2%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3억 돈을 어떻게 방치하는가 5억이라면 5억 선에서 이동이 없다면 그 선에서 정기예탁을 하면 4% 이자가 됩니다. 돈 관리를 평잔에 의해서 관리를 잘하면 직원 봉급 한사람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고 516페이지 택지개발토지분양금 체납자 현황에 보면 13만원이 있는데 원금이 13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13만원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거의 돈 납부를 해놓고 나머지 조금 안낸 이유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당초 분양금의 약 6% 범위 내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좀 늦게 내기 위해서 돈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잔금 납부일로부터 2달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돈이 몇 푼 안되어서 조금 남겨놓고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3번 통보를 해서 지체상금을 18% 제일 높은 것으로 이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미납사유가 13만원 자금이 없어서 안냈다고 해서 금액이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실제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도시개발사업소장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기금운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억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정기예탁 몇%로 얼마, 일시예탁으로 얼마, 이렇게 820억 기금 나머지 토지 매각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대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시행자가 처음에 순천시와 한국토공 둘이 경합되었습니다. 한국토공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마지막 시행자가 되었고 민자투자 방식과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 했을 때 이 사람이 시행자입니까? 시공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받으면 시행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순천레포츠라는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민간투자유치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순천시에서 시행자를 바꾸는 것입니까? 시행자는 순천시로 남아있고 시공자만 순천레포cm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2가지 방법은 다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행자가 순천레포츠로 바뀌면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토공에서 개발해도 되는 부분을 순천시가 어떤 연유였건 개발한다고 해놓고 왜 다른 제3자가 개발행위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한국토공이 한다고 했을 때 순천시에서도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즉, 민간투자 방식으로 넘어갔을 때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사업자 지정요구를 강력히 한 것은 순천시에서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이 외부로 유출이 안된다, 그리고 그때 판단한 개발이익금이 235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순천시에서 개발하면 학교용지 병원부지를 싼 값에 공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기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로 해서 순천시로 사업자 단독지정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그때 내용은 순천시가 요구한 내용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을 하되 3500억이라는 돈이 순천시 혼자 하기는 벅차니까 민간개발로 하되 순천시가 요구하는 병원, 학교부지를 내놓으면 순천시가 처음에 개발했던 내용을 전부 충족하기 때문에 순천시 돈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민간개발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경제통상과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만일 그렇게만 되면 순천시 돈을 투자 하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목적달성은 됩니다. 다만 앞으로 실시협약과정에서 순천시가 요구하는 병원부지, 학교부지 97,000평을 전액 무상으로 가져올 것이냐? 협상이 될 것이냐는 현재로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제는 한국토지공사에 그것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병원부지였던 학교부지였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순천시는 손을 안대고, 그런데 순천시가 개입했던 이유는 개발만 해놓고 외국인 병원이나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던 안들어 오던 말던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빠져나갈 까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과연 2010년까지 외국인병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무상이라고 할망정, 그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입했던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 쪽 재원이 낫고 그쪽 자금력이 낫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위험부담을 다시 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위험부담을 억지로 떠맡은 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시행자를 바꿔서는 안되고 시공자가 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은 순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처음 의도가 그렇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부분 속에서 일정을 보면 물리적으로 2010년 10월까지 준공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2006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이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까지 토지 보상 및 이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무엇은 어떻게 되고 협상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십시오! 생활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방식입니다. 삶의 터전을 일시 보상받고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농사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건물 어느 코너에서 있는 돈 이자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시행자를 바꾼다, 법률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면 이것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토지 보상을 하면 어떻고 할 것 같지만 내땅 거기 있으면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이런 삶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해룡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이 안되었어야 옳습니다. 애당초! 왜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부분이 법적 지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인가 아니면 특구청인가 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순천시는 잘못되면 신대자유구역에 포함된 474만평만 특구청에 뺐기는 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뺏기지 않는 우리 땅이 되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시행자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자가 되면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 됩니다. 민간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 그 동안 들어갔던 실시설계비를 민간사업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어차피 전액 민간투자 법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시행자도 민간사업자로 변경을 해줘야만 순천시가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
ㆍ다만 관리권 문제가 남습니다. 시공문제나 공사관리권 문제 이것은 더 연구해 볼 상태입니다만 오히려 민간사업법에 의해서 완전히 민간사업자로 투자가 된다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민간사업자로 변경해 주고 관리권만 가져오는 것이 순천시에서는 위험부담이 더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맹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토공에서 실시 기본계획을 낼 때 순천시로 기본계획을 냈습니다. 상업용지 내지는 고층빌딩 면적비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주거면적으로 해서 겉을 보면 주거면적 비율이 같은데 고층빌딩의 면적을 넓혔어요. 상업지 면적을 넓히고, 즉  택지개발을 해놓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택지비율을 넓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시도했던 부분은 정말 새로운 생각 속에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반 택지분양을 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별천지를 만드는 개념으로 임벌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넘어가면 결국은 상업용지 내지는 고층빌딩 부지만 넓혀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시설계가 나올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손해볼 일을 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대지구가 보상가가 낮은 지역도 아닙니다.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보상가 조차도 높은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무엇으로 투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토지 이용률 문제는 토지 이용률이 당초 고시할 때 이미 배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얼마, 건축용지 얼마, 공원용지 얼마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0% 이내에서는 전체면적의 10% 이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민간개발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 관계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어차피 실시계획 승인을 올리려면 전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설계심의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토지 이용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좀전에 얘기된 민간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진짜 건실한 업체가 와서 순천시가 요구한 대로 개발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방식이 되면 순천시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꼴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율촌산단의 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다분히 율촌산단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주민이주대책 있죠? 지금은 안세워졌을줄 압니다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4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10월까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된 상태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주대책 같은 문제는 2006년 6월부터 7월 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부단히 협의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 때 나올 문제지 현재 이주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주대책입니다. 삶의 공간을 빼앗아서 신천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연향3택지를 개발했는데 연향3택지에서 팔마운동장 넘어가는 보행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지하도로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지하도에 현재 장애인이나 임산부 또는 노약자들에 대한 이동 수단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왜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
○위원 정달영   
ㆍ장애인노인임산부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대상 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서류를 보니까 지하도설치공사 시점에서 노약자를 위한 볼룸시설을 하려고 검토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태권도대회와 공교롭게 시점이 맞아서 모든 시점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해서 그것은 빼고 향후 다 끝마치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그때 별도 시설을 하자 해서 그것은 빼고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당초 설계상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설계할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설계 당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설계내용에는 없었는데 보고서를 읽어보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설계내용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처음에 지하도를 놓는 입안과정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설계 내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보고서 내용에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공사비나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태권도 대회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편의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설계에 누락시키고 지하도만 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리프트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합니까? 공간적 개념에서 현재 지하도 구간에 사실 리프트 보다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트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후 작업이라고 할망정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 공간을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노약자나 임산부가 통행할 수 있는 핸들레일 시설은 현재 되어 있는데 별도로 리프트 시설을 갖춘다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정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짚고 갈 수 있는 손잡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최초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을 확인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달영   
ㆍ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태권도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면 보강할 만한 여유공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밀고간 것은 태권도대회가 핑계가 아니죠?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수단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음으로 조례 연동지구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00억입니다. 앞서 이홍제 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시비 전입금이 투명하지 않고 또 그렇게 빠져나가는 시비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그래도 순천시가 신대지구니 해룡임대산단이니 조례운곡지구 공원이니 봉화산 터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고 역시 일반회계도 항상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 시기이고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렇게 800억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기존 군부대 5대대가 이전함으로써 이 지역을 방치하면 결국은 개인에게 매각되고 개인에게 매각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 순천시에서 군부대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매입해서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당초 도시개발지구로 지정고시했던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인적 행위제한을 아무 것도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007년 3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해 놓은 자체가 실효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인들이 소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실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이라도 세워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군부대 토지 일정부분 전체 70억이 들어가는데 절반 정도는 빨리 사서 땅도 확보하고 다만 개발시점은 신대지구나 우리시 자금을 봐서 개발시점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취지는 좋습니다. 무분별한 토지, 무분별한 토지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시가 예산을 준비하고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관리를 해나간다는 뜻이 참 좋은데 당초에는 여기를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에는 군부대 토지에 대해서 전체 순천시에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 수차례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직접 육군본부까지 2번이나 올라갔는데 결국 무상양여는 안된다. 자기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취지가 좋다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순천시가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수백억씩 하는 공사를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구가 향후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되었다면 다른 사업을 조정했어야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해야 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다 해야 되고, 재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의욕만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800억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 택지개발해서 계속 자금조성을 해오고 있어서 실제 착공시기는 자금이 확보 되고 개발해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착공은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들어가기 전에 가만 있으면 법이 실효되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실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007년까지 행정을 해나가고 사업 착공시기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더라도 제반여건을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비 재원대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800억 소요된다고 적어져 있고  공사비 470억, 보상비 등 기타 330억 나왔는데 공사비는 당장 공사를 안한다고 치더라도 토지 매입이나 기타보상비는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토지 매입비는 도시개발사업소 자체자금으로 해서 우선 70억 내년에 35억, 2007년도에 35억, 사유지 일부 해서 70억 정도만 우선 투입해서 시급한 부분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저희들 자금상황, 신대지구나 여타지구 개발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사업 착공시기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주변여건이 여러 가지로 불투명합니다.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투명한 것입니다. 순천시의 미래를 불투명한 상황에 맞춰놓고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벌려놓고 못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확실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데 신대지구의 불투명한 여건을 두고 이 사업을 주변의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이 사업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간의 토지 매입비나 보상비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100억을 집행하면 이 100억이 앞으로 5년간 묵힐 돈인지 10년간 묵힐 돈인지 모르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달영   
ㆍ그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쏟아붓기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 6월 토지매입 우선한다고 했는데 당장 내일모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지구로 된 곳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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