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20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국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저희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488만원은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조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건변경으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문화원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의 동화사 3층석탑 소화시설 설치공사비 7천만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12월 2일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순천시민천문대 건립비는 7월 7일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설화박물관 건립비는 총 52억원중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1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 향교 주변 정비공사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12월 6일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주암댐 지석묘분 보수공사비 3억원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계상 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낙안읍성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시설비에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낙안읍성보수 및 정비사업은 여건변화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사업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과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는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용역비, 민간위탁비 등을 감액하였고 146페이지,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 토지 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비가 누락되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8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조계산도립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는 8월 8일 교부 결정되어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까지는 조계산도립공원 관리비로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는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고 3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0페이지,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사업비는 9월 6일 교부 결정되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진흥 사업으로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전국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국고 보조되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대하드라마 세트장 건립비는 2005년도분 도비 일부 미확보로 감액 조치하는 대신 특별교부세 8억원과 시비 3억원 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3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31페이지부터는 균특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2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특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으며, 34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버스택시에 대한 유류세 부담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과소 계상됨에 따라 이번에 25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6페이지, 행사실시보상금 주정차단속 자원봉사반 급식비 3천만원은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소규모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설치공사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도비 세입부분에서 23억원을 감했는데 그에 대한 이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원으로 보전하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위원 정달영   
ㆍ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받을 수 없는 것이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약속할 수도 없는 부분을 구두상으로 약속해서 여운을 남기지 마시고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하심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세트장관련 예산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든 수습을 하든 뭔가 주무부서의 확실한 답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내년도 10억원 부분은 확실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의회의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 확실히 공언을 하시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를 해도 좋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지난 2,3일전에 우리시를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거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확실히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내년 도지사님 임기도 불과 6개월 남짓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중 언제 주신다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2월에 주시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지사님이 지원하겠노라는 구두상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네,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확답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향후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구두상에 오간 얘기부분은 구두상 얘기로만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들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두상 얘기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관행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5년 한해 도시건설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도시건설국 업무가 잘 마무리 되도록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중 열린 아파트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 등 각종 시상금은 금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세울 수 없어 4,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1,2단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조정되었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서상 재원 변경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용역비중 연향3지구 광고물 표준모델 선정 용역비는 연향 3지구에 건축신축이 지연되고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등 옥외광고물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비 7천만원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고 농어촌 빈집 철거비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 도시과 사항입니다. 254페이지 도시과 경상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로 도비보조금 1억원이 12월 6일 교부 결정되어 시비부담금 2억원을 확보해서 3억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추진 지연으로 우리시 기본계획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 이전 완료가 불가능하여 불용 예정분 1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풍덕동 까르푸-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보상비 4억원을 삭감하여 풍덕중학교 통학로를 개설하고자 풍덕동 LG캐피탈에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덕연동 구 보해산업에서 아울렛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사실상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워 금회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연향2지구에서 해룡 순천제일교회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자부담금이 5월에 1억9,453만8천원을 납부해서 계상했고 풍덕동 한신아파트에서 하풍들간 도로개설 공사비와 삼산건강촌에서 석현아파트 도로개설 공사 낙찰차액을 삭감했습니다. 덕연동사무소에서 아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2,414만원을 계상했고 편입토지 및 건물이전 등기수수료 6,9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 부족분 1억3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평년도에는 보통 4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 정도로 감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비 3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유심천에서 대주아파트간 진입도로가 비좁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월등 섬계위험도로 2,300여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향림사에서 현대아파트간 임도설치비 5천만원을 민원 해결차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황전 저촌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당초 1개소 지원되었습니다만 2개소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3개소 사업비 5,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수확보 안전영농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송광 이읍 봉산 농로포장공사비 6천만원은 당초 사회복지 예산에서 농업기반 조성으로 과목조정된 사항이고 한해대책 양수장 설치공사를 주암 송광 쪽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감리비 239만원과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이 별량 학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비부담금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중 부족사업비 3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건설과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서면 동천 정비공사 3억원과 동천주변 공사로 금회 도비 1억원이 교부되어 반영한 사항이고 동천하천정비 공사 도비보조금이 7천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2,6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액으로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황전 구룡 소하천 정비공사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2004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잔여구간 정비를 위해서 계상했고 해룡천 준설공사는 9,300여만원을 반영했는데 연향3지구가 현재 개발되어 아파트 등이 건설되고 있고 내년에는 주민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룡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해룡배수펌프장 준설이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전기 사용료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주암 용천천을 시공중 호안브럭이 추가 시공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고 마을 진입도로측 제방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110미터가 추가되어 공사비 3천만원과 토지 보상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 1억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시비 4억6,200만원 삭감했고 임대산단조성 지방채상환이자 6,900만원을 계상했고 부족분 예비비에서 77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554페이지에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의 미분양택지 매각으로 49억1,157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556페이지, 영업외수익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위약금수입 등으로 1억6,884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를 토지 매각분 55억5,022만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49억8,300만원으로 본예산 318억5,900만원 대비 31억2,3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친환경농정과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를 국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대 단가 인하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농가보상은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로 변경되어 41억4,84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9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농가보상은 국도비 지원사항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 국도비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억7,900만원, 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 1,1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5억1,600만원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소규모 단지 조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보상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수도제초용관리기 친환경선호농가 장려금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사업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 지원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미나리집하장 설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부착형 자동수분 측정기 공급,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쌀 소포장재 개선,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오이 선별장 지원, 친환경녹차 집하장 설치사업비 등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는 도매시장관리소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서 297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초음파 진단기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생볏짚 발효제 경정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시범사업 3,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서 30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귀농정착자금 지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H과제활동 지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보완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는 재원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 창고 신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내 일부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FTA기금 전남배 명품화사업, FTA기금 동부권 과수산업육성, FTA기금 참다래 육성 지원,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재원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시범사업,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은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1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2005년도 간이상수도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로 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광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시범사업으로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으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외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비 2,500만원을 장소 변경했습니다. 다음 178쪽, 민간 마을하수도 4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부족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수도 사업 수익은 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수입원은 상수도요금과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69쪽, 상수도 사업 세출예산은 8억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신설공사비를 감액하고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원수구입비 4천만원과 473쪽 예비비 1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 분야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급수 부담금이 투입되었습니다. 485쪽, 상수도 자본적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85쪽부터 491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하수도 수익적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515쪽부터 5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5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수입원은 낙안ㆍ주암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따른 국비 지원이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1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531쪽, 하수도 자본적 세출예산입니다. 낙안ㆍ주암하수처리장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8억5,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5개소 중에서 주암행정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환경부 지정마을 하수도시설용량이 50톤 이하로 되어 국비 1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31쪽부터 53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정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담당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편성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못들어봤기 때문에 2회 추경,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어느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저희들 예산편성은 금년 대비 약 23.3% 1,114억원 정도의 규모가 증가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약 677억원 정도 증가된 4,211억원 특별회계는 467억원이 증가한 1,838억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28.8%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친환경농업 그리고 평생학습 분야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들 저소득층 지원 또 복지예산과 추진 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이홍제   
ㆍ그런데 내년예산에 2006년도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은 과잉예산이 되어서 사실 단체장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안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855페이지 읍면동지역발전추진 경비 보상금을 읍면에 돈 40만원씩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사업비 연간 400만원인데 360만원으로 40만원씩 감액된 것을 추후에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돈 6천억을 행정6급이 편성하는데 좌지우지합니까? 편성하는데 행정6급이나 5급이 자기 의견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를 좌지우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홍제   
ㆍ내년예산에 6,039억이라는 예산을 돈 400만원 그런 곳에 절감해서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이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전반기 의회에서 의결되어 보상금으로 죽 추진되어 왔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 이홍제   
ㆍ되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이 순천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겉으로는 잘사는 순천, 시상만 하면 행정 잘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썩어 골아서, 예산편성 하나부터 특정된 곳에 편성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것 기획감사실장에게 보여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내년도 읍면동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기 중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안갖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 자료가 저희들에게 통보되기는 23일짜지 제출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성은 되었습니다만. 
○위원 이홍제   
ㆍ2006년도 본예산 다 끝나고 2006년도 회기 끝난 뒤에 갖다주면 뭐합니까? 2006년도 예산 다 끝난 뒤에 주면 뭐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때 회기 중에 즉시 갖다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순천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반자 역할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협조한다면 이런 꼴이 안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요 사업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 농촌과 농촌사이가 균형 발전이 잘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홍제   
ㆍ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균형발전 말씀하시면 충족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할 지역도 있고 또 그동안 개발이 활발하게 되어 또 덜들어가야 될 지역도 있어서 이런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실장님! 소규모숙원사업을 얼마까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5천만원 이하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5천만원 이상은 통상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을 읍면동에 2006년도에 5천만원 이하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5천만원 이하로 해서 도사동까지 12개 동에 금년에 5천만원 이하를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내년에 1억원 미만으로 해서만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9억을 읍면동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소규모숙원사업이 5천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1억원 미만으로 해서 129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계수를 다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계수를 빼주라고 한 지가 언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23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내년도 가용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어요? 금년 대비!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
○위원 이홍제   
ㆍ되었습니다. 통상 작년 예산이 약 4,600에서 내년예산이 6,039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3.몇 %가 증액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이홍제   
ㆍ그런데다가 작년수준 2년 전 수준을 농촌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정리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추이 조사를 정확히 하지도 못하고 도시과 건설과는 예산만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부 삭감했어요. 당장 정리추경 356페이지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에 대한 1억3,600만원도 삭감을 시켰어요. 이렇게 예산추이도 모르고 그해 도시과 예산 3억, 4억 몇 억씩 전부 예산편성만 해놓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추이조사도 못하고 삭감한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다? 이런 계수의 집행부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순천이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환경센터 건설사업비 20억을 삭감했어요. 이 예산을 2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센터에 아직 삽질도 못했는데 예산만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예산 해서 짓지도 못하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삭감시키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만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2005년 2월에 조충훈 시장이 황전 평죽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한다고 사인을 해줬어요. 자! 이것은 지역의 땅을 특정인이 희사를 했어요. 그러면 단체장이 지역에 오셔서 공약사업한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공약을 해서 사인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구속되었다고 해서 6급 되는 공무원이 넣고 말고? 이번 정리추경 안되니까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되니까 정리추경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돈이 자기 돈이에요?  자기가 넣고 말고 합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요. 내가 하등에 돈 1억 얼마가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살림살이를, 여기가 건설노가대 판입니까? 해 준다고 했다가 안해 준다고 했다가, 6급 공무원이 예산을 넣고 안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내용을 얘기하면 위에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에 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서 다음에 사유가 없으면 다시 그 지역의 동료위원 등에게 사유를 얘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홍제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황전면 평죽보건진료소 부분은 자치단체장 약속사항인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오히려 3억원이 감액되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까지도 마무리 한 해룡상삼출장소라든지 중앙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부분 해룡 남가축구장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죄송하다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행정감사를 해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처벌하든지 말든지 그 선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고 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방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단체장이 약속사항을 못했다고 몇 가지 나열 했는데 지금까지 본예산에 6,039억이라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시적인 행정의 예산이 80,90% 됩니다. 비근한 예로 SBS 도비 전달도 안되고 시비만 해서 의회 의원 없이 당신들이 돈 10억을 줘요? 그리고 도시동에 어느 특정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땅 사주고 그런데 예산 편성해놓고 우리 농촌동에서 2천만원 3천만원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기반조성비 얘기하면 예산 없다하고, 이런 형편없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도농통합하면서 승주군과 순천시가 1대1 통합입니다. 흡수통합이 아니에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동화 현상이 있는 농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편성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대부분 내년선거를 의식해서 인구 많은 곳에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비겁한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200평에 20억, 30억 투자해 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잘못된 내용은 언론에 보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방금 이홍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소규모숙원사업이 1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표를 내준 이 표가 1억미만 소규모사업을 현재 해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 투자 사업에 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투자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 비율은 빼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것은 거의 자체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총 합한 투자액이 얼마인지 나온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6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68%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총 개발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개발사업 투자비용이 68%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자체사업까지 포함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이종하   
ㆍ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별도 파악된 것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이종하   
ㆍ이 표를 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표를 보세요!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은 면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적게 배분이 되고 또 일부 지역이 크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배분되었습니다만 또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적은 면에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큰 면은 왜 이것 밖에 안나가느냐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현재 이 자체사업 배분 근거가 무엇 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투명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구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각 해당실ㆍ과ㆍ소에 아시다시피 탑다운 방법으로 사업 종류별로 해당실ㆍ과ㆍ소에 예산 배정을 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읍면동 조사를 통해서 올라온 수치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톱다운 방법으로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은 전액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 12개를 주택과에서 전 읍면에 하나씩 일률적으로 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는 읍면이 있고 해서 그런 곳에서 예산이 안올라오면 그런 이번을 다른 것으로 전용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해당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정 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해당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데 각 읍면동별로 많은 사업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사정을 할 때 사업결정을 해야지 말씀이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1억미만이 몇 %나 됩니까? 전체 투자 사업비 18% 중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이 몇 %나 되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형평성 관계 사실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해당 읍면지역에 전체 보조사업대 자체사업 총 합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가 투자 되었는지 비교를 해 보세요. 그 표 혹시 나온 것 없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국도비사업과 자체사업 총 투자 사업 내역 없습니까? 비교를 해 보세요! 인구가 적고 규모가 적은 면은 다른 투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많고 적고 한 문제마저도 형평성이 되지 않고 있고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총 읍면별로 자료요구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빼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것을 보면 열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전체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 투자 되고 어느 지역은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배분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이나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배분을 할 때 전체 투자사업 대 몇 %인가 하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진   
ㆍ네, 이종하 위원님의 지역별 형평성 유지 문제, 또 지금까지 투자했던 내용들을 파악해서 편성하자는 말씀은 앞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시 보조사업 전체사업도 전체 읍면동별로 빼보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방금 이종하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셔서 얘기를 안하고 싶은데 이 주요사업조서는 무슨 내용을 이 모양으로 빼서 돌리는 것입니까? 예산 가져왔다 해서 이 조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원 모독을 시키려고 조서를 돌리고 있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 자료를 돌리고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얼른 얘기하세요! 무슨 내용으로 누구 골병 들이려고 돌리고 있어요? 
○위원장 조용훈   
ㆍ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축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기간에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