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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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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6일(수) 10시00분


  1.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8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6. 6.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활동이 끝나는 12월17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4쪽 의안번호 125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조례 개정배경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보완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우리시 복무조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공무원은 종교적 중립의무명시하고, 둘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것과 셋째, 공무원근무시간중 전자정보법시행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넷째,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으로 임신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의 휴직,공무상 질병 등 부상으로 인한 휴직, 5번째,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헌혈에 참가하는 자에 따른 공가사유를 추가, 6번째, 특별휴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방법은 구체적으로 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 45일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임신 16주이후 유산 및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특별휴가 14일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직원들의 복무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무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쪽 의안번호 123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불일치 부분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안 18조 2항 1호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인 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조례 27조 1항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05년 3월 18일자로 폐지 되었기에 현행조례 27조1항을 수정한 다음 쪽에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34쪽 의안번호 1229호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위치 승주읍 평죽리 45-10번지를 새주소 표기에 의하여 선평동길 70으로 변경 표기했으며 4조 운영 및 관리 조항은 관리주체가 승주민원출장소에서 승주읍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위임장의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삭제했고 제5조 허가증 교부 사용허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별지 제5의 서식을 사용허가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와 제3항을 신설하고 제8조2 청문은 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삭제했으며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공공목적이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의 감면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10조 2의 2,3,4항을 신설하여 형평성 유지 및 시민들의 적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1쪽 의안번호 1229호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주소방식에 의한 주소표기와 사용허가에 따른 기록관리 전산자료 활용 안 제7조의 사용허가 취소기준과 허가증 이면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료 허가 취소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에서 감면액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시행관련해서 정리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승주다목적댐을 이용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정되는데 구체적인 감면대상자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승주읍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감면한다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공목적에 사용한 경우나 시장이 판단할 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도 애매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포괄적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60쪽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고 새주소가 법적 주소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중 1조, 2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9쪽 의안번호 1231호 순천시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 전환되어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함에 따라 먼저  공공기관인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변경되는데 각 동사무소 간판도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에 돌로 붙여놓은 것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판이든 아크릴이든 유도간판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늦은 이후는 금년 6월달에 남제동이 정수장길이라고 새주소가 부여되었는데 정수장길은 국가보호 시설 명칭사용을 할 수 없다 해서 늦었습니다. 다른 간판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을 많이 하면서 동사무소같은 곳에 정비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도로표지판도 했으면 합니다. 도로안내판도 새주소로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부서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위원님 말씀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근하기전에 표시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도로표지판을 하면서 동주민센터로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와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66쪽 2007년 결산 및 2008년 전망, 2008년 지방세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먼저 지방세 지출제도란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 세입의 감소로 재정지출에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에서 비과세 감면하는 사항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재원배분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추진배경은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과 효과를 파악이 쉽지 않아 비효율으로 초래하고 있고 기득권화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하기 어렵고 그 규모가 점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애로가 있고 비과세 감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세정의 형평성과 평등성 실현을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68쪽, 2008년 지방세 지출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 시범운영과 2010년 전면시행에 앞서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13개 분야 51개 부분에 대하여 2007년 결산과 2008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법규별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대상은 전세목이고 지출유형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목 전체입니다. 회계연도는 2007년 결산액과 2008년 추계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2007년 결산은 152억5400여만원으로 2008년 예상된 추계는 2007년에 비해 5억3200여만원이 증가한 158여억원입니다. 다음 69쪽 기능별 지방세 지출금액은 2007년 결산은 152억5400만원이고 2008년 추계는 158여억원입니다. 증감은 3.6%입니다. 71쪽, 세목별 지방세 지출금액은 보통세가 11억5천여만원이고 목적세가 41억백만원정도이고 다음 72쪽 감면 법규별로 지방세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2007년에는 105억정도되고 2008년 추계는 123억정도되고 지방세법 조특법 시근세 조례에 관한 감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이하는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009년 시범운영이고 2010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부터 2009년까지는 시범운영이고 2010년부터는 본격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10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소해서 그러는데 일종에 지방세중에 세목별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세금이나 비과세 이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수입과 지출로 보는 이런 개념들이 손익계상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식부기 체제하에서 어차피 도입해야 할 부분이고 사실상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았지만 비과세나 감면도 하나의 재정지출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감면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 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김선호   
ㆍ이런 부분도 노출되기 때문에 예방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지방세지출보고에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외부소란도 있고 하니까 조금 회의장 정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중앙재원 의존에 따른 다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발생과 예산의 투자 연도별 연계성과 종합성 결여 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용재원의 사전예측 불투명 등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따라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변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장기발전구상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연계 운영토록 해서 투자 효과의 극대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른 과소의 이해부족과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지방재정 계획프로그램인이 호조시스템을 적용하다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 5개년 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매년 연동화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재정운영 전망 지방 중장기 발전목표와 개발전략 부족재원의 예측 및 확보방안 수립 등입니다. 계획의 활용은 매년 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준거기준을 마련하고 가용재원의 한계 사전예측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7쪽 재원배분 분리체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계획수립의 절차입니다. 계획수립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지침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11쪽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은 우리시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19쪽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중기재정 운영여건 및 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우리시 재정 전망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영방침에서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규모가 작아서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국제유가 안정, 내수진작, 광양만권 경제구역과 연계한 SOC투자 확대,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건설경기회복 및 유입인구가 증가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3%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일반회계기준 7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자립도는 25.8% 수준으로 자체재원 확보노력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경비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시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 유아교육 및 방과후 교육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등 취약계층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강구 등 사회양극화 해소 관련분야와 선택적 복지제도 등 복리증진 수요경비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민선4기 중장기로드맵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평생학습,친환경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농업경쟁력 향상, 사람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2004년 4,793억원에서 2008년 6,935억원으로 연평균 9.7%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3%, 특별회계가 24.7%로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재정규모는 2008년 6,935억원에서 2012년 9,199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7% 신장율에 비해서 2.4% 감소된 연평균 7.3%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과거 신장율 12.7% 보다 다소 낮은 4.8%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별회계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소화가스 열병합 시설설치,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어서 세입이 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영지표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세입규모 총괄입니다. 총괄적으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중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별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최근 5년간 재원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8년 5613억원에서  2012년 6770억원으로 연평균 4.8% 신장이 이루어 질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7% 증가 세외수입은 4.8%를 전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지원규모와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전망될 전망으로 최근 5년간 신장추이와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5%의 신장율을 추계했습니다. 29쪽 자체재원에 대한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율이 2000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어 매년 큰폭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1.9% 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기간중에는 국내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4.1% 의 신장율을 전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지방채무액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현재까지 채무를 발생할 예정을 하지 않고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2010년에 291억원정도 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9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발행액이 291억원으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고자 함입니다. 40쪽부터 세출추계는 생략하고 49쪽 중기투자 및 배정계획입니다. 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불확실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을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부세액의 합리적 배분인상과 국고보조금 지원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특성화사업과 주민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원의 단계별 투자를 유도하고 계획기간중 분야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도시의 발전목표와 신지역 성장동력사업에 계획적으로 배정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양극화 해소사업에 중점 투입하는 등 미래사회의 성장기반을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중기투자지표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1쪽 분야별 투자방향입니다만 69쪽까지는 분야별로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부터 중기재정계획 총규모 및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도 각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3쪽부터 회계별 재정규모부터 해서 150쪽까지 항목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지 의견청취는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보고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견청취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계획수립때 반영할 수도 있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 운영계획에 무리없는 범위내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지금까지는 서면보고 일종에 책자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의견반영을 해서 계획 수정 보완하고 의회에 올라온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겠지만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동의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수정이나 의견제출한 내용이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다든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 몇가지 사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즉흥적이다라는 사항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순천만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2010년이후에는 거의 대다수 사업들이 계획에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속된 말로 노관규 시장임기까지는 순천만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만 하면 순천만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후에는 아예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거기에 대해서는 첫째 순천만 사업들이 균특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008년, 2009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조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호조시스템에 의해서 각 부서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소 전체 부서에서 미래예측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미래구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역으로 보면 신규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올해 계획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1,2년차 예산 1년예산만 반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금액 이상은 일정금액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즉흥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즉흥적으로 올라온 사업 어느 순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획에 없는 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순천만 관련사업들은 현재 균특사업으로 2009년이면 계획중인 사업들이 완료되고 별도로 구상중인 사업들은 구체화되지 않아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기획감사과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애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고 해년마다. 수정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몰라도 대표적인 것이 시청사 부지매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예산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순천시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계획을 수정할 때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 등 어느 정도 통로가 있고 난후 이런 중요정책에 대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과소에서 어떻게 의견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요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총괄적이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에게 물어야 할 사항인데 83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학숙 건립이 2010년도로 잡혀져있는데 그러면 순천학숙이 올해 7월달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천학숙과 관련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고 올라왔던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당시 순천학숙과 여기에서 표현되는 순천학숙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만 변경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되어서 반영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7월달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안을 올렸던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중기재정계획에서 계획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변경 또는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을 못한 경우에는 계획수립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을 조건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시급한 사항이겠죠?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예산이 35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시급한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몇천만원짜리 사업같으면 시급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30억 40억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시급한 사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급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 사업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밑에 특수목적고 건립이 있는데 280억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마어마한 돈인데 2009년 2010년 특목고 유치를 어제 예산설명 연설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도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알아봤는데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것은 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도 교육감은 전남은 특목고 유치 의사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공언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특목고 유치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관련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데로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주무부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 교육청과 상당부분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특수목적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특목고인지 그것은 구체적인 학교명칭이 요즘은 표현상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닌데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그런 학교를 총괄해서 특수목적고로 표현했고 전남도에서 동부지역에 하나의 고등학교를 특수한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장소가 추진중에 있고 그장소가 순천이냐 여수냐를 지금 경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 실무자들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시와 여수시쪽에서 유치하려고 해서 전남동부지역의 고등학교 특수목적을 가진 특수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견접근이 되고 구체화되면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광양제철고같은 경우를 자사고라고 하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목고인데 특목고 하나를 유치하냐 마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순천같은 경우는 고교평준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느닷없이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교평준화를 무산시키는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관련 교육업무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앞전 담당과장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냐고 했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넣어야지 중앙부처 예산확보나 또 여수와 경쟁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넣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에있어서는 계획을 잡을 때 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할 때 시장이 특목고를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정책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언제 합니까? 심의날짜를 조금 전에 제출받은 것을 보니까 2006년2007년 모두  11월달이 다되어서 하는데 올해는 10월달에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실 발전계획에 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연동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11월중까지만 예산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 11월중에 편성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침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연계해서 정확히해서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상황변화가 많고 국내 여건등 예산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상호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중앙에서도 11월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1월까지 인데 사실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하면 안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한은 11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하는데 발전계획을 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을 11월달에 하면 사실상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사업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 사무감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가급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1, 2월달에 중장기발전정책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통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공청회 이런 것을 하고 의회에 상의하거나 발전계획수정을 4월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도 5월달쯤 이렇게 해서 익년도 시정계획수립이 8,9월쯤 나와야 업무보고와 같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까지 끝나고 익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도 9월,10월에 끝나고 마지막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11월달에 들어갑니다.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안맞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 포괄적인 미래구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이 나오고 업무계획 등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조율하고 조정해서 예산편성되어야 한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다만 행정여건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익년도 사업계획들이 대개 9월,10월에 많이 발굴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 것은 있는데 총괄부서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늦어지고 이렇게 순기가 늦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좋고 사실 의원님들이 관련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개 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발굴을 연초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간이나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발굴을 연초에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도 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올려놓고 계획도 수정하고 그다음 에 시정계획도 수립하고 예산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를 삽입하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내놓은 시장 2006년도 12월 전실과 공무원들이 전부 수기해서 만들어놓은 순천시장에2006년 12월달에 시장의 공약사항집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도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과 엇박자입니다. 사무감사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그 보고내용이니까 그것에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순천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왜냐 하면 지방재정계획을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발전을 전망을 예측해서 신중하고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변경시키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해년마다 민선4기부터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분석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2006년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2007년에 포함되지 않고 2008년의 경우 신규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었고 이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방재정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기본취지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철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에만 한해야 하고 일단 성정된 사업은 마무리 될 때까지 일관성있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변동된 사례나 반영되었다가 탈락된 사업이나 지나치게 새롭게 발굴된 신규사업 이런 것이 아무런 필터없이 어디서 발굴한 내용인지도 소위 행정의 3대 요소인 민주성, 능률성, 효율성을 지켜야하는데 그중 민주성은 투명해 지는 것이 민주성입니다. 어디서 발굴한 것인지 무슨 사업자가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학자 몇 명이 용역 통하지 않고 발굴된 내용을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조건 넣고 5년단위의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전혀 없던 내용들을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부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는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에서 반영을 시켰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소에서 각각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보고 빠진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일부 변경되거나 새로 바뀐 사업들은 저희들이 있을 때는 사전변경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경되고 한 것은 일부 보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실상 민선4기 시장이 내놓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평가하고 활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 확보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미 조례도 제정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만족도 조사도 충분히 하고 있고 통계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켜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익년도부터는 바꿔어가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당시대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지나 가다가 옆에 고속도로가 휘어져 있는 이유가 산 때문이라고 하면 산 좀 밀어버려라고 하면 그다음 날 바로 중기지방재정발전계획에 수립되어서 진행되듯 이런 즉흥적인 신규사업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누군가 제시하면 그런 충분한 분석과 사전 검토없이 이것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바로 예산올리고 의회에 압박하고 안해 주면 지역민들을 동원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스템상이나 전체적인 흐름 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신규사업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하고 노력해서 또는 특히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재빨리 받아드리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어떤 위기의식에서 어떤 사업들은 받아드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할 때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다만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받아드릴 때 많은 사업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신화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을 목록들을 각과별로 정리 해 봤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 등 200억대가 넘어가는 예산 예를 들어 특목고나 중앙로 테마파크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규사업 중앙시민공원조성 이런 것을 놓고 보면 2007년도까지는 전혀 발전계획에도 없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고 한데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수백억짜리들이 박람회나 700주년기념사업은 중간에 변경도 많이 되고 액수같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부서이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부서라면 기획감사과가 예산도 배정도 하고 사정하고 마지막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과 부시장과 각 실과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발전계획과 함께 부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모여서 네트워크도 하고 회의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농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승주읍에서 도사면까지 있는데 전체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개면이 빠지고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주암과 6개 면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각 읍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해당지역의원들이 보면 기분 나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기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5년동안 10억이 넘은 읍면만 들어가고 연도별로 10억이 안 되는 적은 읍면동이 빠졌는데 5년동안 10억이상된 조서만 세부적으로 표기되고 다른 것은 총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제6항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3건, 집행부 업무보고 2건 총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할 때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현황, 명시이월 사업현황,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세입부분을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추정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고 각 부서 과ㆍ소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을 구분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니 진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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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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