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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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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8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는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입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1억1,494만2천원, 화장장 사용료 6,230만원, 납골당사용료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4억5,666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잡수입에 4,584만3천원, 국고보조금 3억820만원, 도비보조금에 9,5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8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14억7,964만2천원를 계상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4,164만2천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8,500만원, 과년도 원음 이자수입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일반회계 453억142만8천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에 2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5억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경비로 7,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돼지 저금통 제작에 300만원, 사랑나눔함 유지보조비에 100만원, 푸드뱅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119만원,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도비보조로 1,728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2개소에 분권사업비로 3억8,346만8천원, 재가복지센터운영 2개소에 1억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차상위양곡할인 지원, 해산 장재급여, 주거, 교육, 유가보조금, 기초수급자 주거 현물지급 등에 267억5,243만4천원입니다. 359쪽 원거리지역 저소득층 방문조사 및 복지사각지역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조사공무원 업무수행활동여비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추진을 위해 361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9억원, 일반운영비 2,447만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2,540만4천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8억원 등 총21억1,5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하단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복권기금보조사업으로 총4억7,1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시비사업으로 저소득독거노인 방한복 지원에 780만원 지원하고, 사회복지행정서비스교육 강사료에 160만원, 주암복지회관 운영비와 공공요금 1,800만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2,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64명에 대한 중식비 분권사업으로 1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비에 210만원, 복지시책토론회 개최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참석보상에 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민 대책보상금에 천만원을 계상했고 364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4억2,691만2천원을 계상하고, 순천복지대축제 행사에 시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운영경비 등에 5,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부랑인 입ㆍ퇴소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63만원, 행여자 귀가금에 300만원, 부랑인 치료비지원에 백만원, 행여 및 가족인수 거부사망자 장재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시설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에 6억6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국ㆍ도비사업으로 장애수당에 29억5,800만원, 장애아동수당에 1억9,200만원,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구입비에 총33억3,5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센터지원 도비지원사업에 2억52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에 1억3,115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3억1,134만5천원을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 9억6,988만8천원, 368쪽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 2억9,431만원을 재활복지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에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분권사업, 장애인복지운영 경비에 9억8,295만6천원,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9,836만9천원, 장애인복지관 주관보호시설 운영비에 9,103만원 등 총11억7,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1,2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7,530만1천원을 장애인 수화통력센터운영비에 1억1,740만1천원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8,853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368만원을 2009년 신규사업으로 단기보호시설인 상사 참샘동산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활동보조 인건비 및 교육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11억2,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에 분권사업비로 3,6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장애인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시 자체보조사업으로 여성농아인 취미교실운영비 150만원 등 총12개 단체에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운영비에 800만원 등 6개 단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반 실비보상에 54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단체계 홍보물 제작비에 1,700만원, 374쪽까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공원묘지 연하원 인건비로 4,903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4,194만7천원인데 유류대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 3천2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로 1,350만원, 시설유지비로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열악한 사무실 환경과 납골당 습기제거를 위해 에어콘 구입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총1700미터중 1차분 400미터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까지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8,625만원,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기념일 행사지원으로 현충일 행사추진에 456만5천원을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용할 조기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쪽 보훈가족 단체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3억3,600만원, 참전자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750만원, 국경일등 독립유공자 예우 생활조정보상금으로 720만원, 불우국가유공자 예우 생활조정보상금 2천만원, 보훈단체장과 간담회 및 시민운동추진 독립유공자 유족간담회 20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분 조화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까지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회 수중정화활동 및 환경보호사업에 300만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순천시지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와 호국순례비 등으로 1억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사업비로 7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320만원, 현충탑 개보수 및 외벽 청소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 8,801만원, 기본경비 1억179만2천원 등 행정운영경비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77쪽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차상위 의료보호 2종 2100명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애인보장구 등의 예산축소로 전년대비 28%가 감소한 2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원 인건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에 3억8,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9쪽까지 진료비 시비부담에 20억2,972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4,1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81쪽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14억7,96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민생활보장기금  융자에 14억800만원,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6,461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돌발위기가정 지원 세대가 40세대인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다 사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다 사용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지원 사용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허공에 메아리를 쳐도 또 한번 말씀드려야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이 계속 서있었는데 올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항이 오지 않아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일부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용도나 납골당을 해 볼것이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예산은 추경에나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6년도에 2007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때는 용역비밖에 서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용역결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특별한 해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라고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야흥동에 도로건설해 준 것은 시에서는 인센티브적인 의미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일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고통차원에서 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업도 당초 1.7키로입니다만 금년 예산에 5억밖에 안서있는 것이 일부에서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해줘봤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대화를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하자해서 금년에는 4미터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민과 대화하면서 인센티브적인 사안이 먹혀들면서 하자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하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호응도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옛날 공원화시설 조감도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시설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담당과의 생각에서는 그 장소를 취소하고 다른 곳을 물색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속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최근에 화장장 바로 앞에 두필지 대나무앞까지 해서 3필지가 매도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절충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사면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납골당인데 납골당이 3년치밖에 안 되어서 그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너머 산까지 사서 그쪽으로 확대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납골당 확대하고 장사공원화시설로 명칭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 개조라기보다는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냄새도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비오는 날이나 이런 때는 더 심각하고 거기에 배치된 인원들은 정인원입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인원이 한명 더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시간제 로 되다보니까 그 근무하고 있는 분을 보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청직원같이 이틀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쉬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가서 보면 냄새가 나고 세면실도 제대로 없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선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제가 와서 사무실 에어콘 등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앞에 의자도 부족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분중 두분이 그쪽 마을사람인데 한분도 곧 퇴직할 예정이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마을에서 뽑아서 해야죠. 그 마을사람들의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제가 봤을 때 시청사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95연대에 짓고 그런 것보다 가장 실질적으로 시에 와닿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비나 내리고 음침할 때 초상나서 가보면 상주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따라오는 외지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앉아서 음식하나 먹을 곳이 없고 들어가는 주차장도 요즘은 조금 넓혔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인구 27만이라고 하고 크게 볼 때 30만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이것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고흥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못들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언론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설득되어서 다시 합의했다는 언론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순천행정이 제가 들어온지 3년이고 한데 계속 말씀드리고 작업의 형태 등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거의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계속 3년간 저만 울부짖었지 진척된 것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지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개탄할 노릇입니다. 안 되면 차라리 제2의 지대를 찾든지 해서 빨리 순천시의 이미지도 업되고 순천만 잘나가면 무엇합니까? 와시 장사지내고 가면서 침뱁고 가고 얼굴에 먹칠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사람들과 서서히 접촉을 한꺼번에는 못하고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섣불리 드러내놓고 할 수 없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인센티브를 줄 때 현금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아직까지 현금으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빨리 성공해야지 진행되다 보면 집행부 직원 바뀌고 시간이 가면 그분들과 접촉하는 집행부 직원 바뀌고 한분이라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막걸리라도 하면서 연결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다보니까 원점입니다. 3년간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3년간 보면 진척이라고는 화장장 시설 개보수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고친 것과 길 형식적으로 조금 넓힌 것 제2의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화장장으로 만든다든지 조감도만 있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장님도 하고 싶지만 마을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감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순천시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주민복지시설기능보강 50개소인데 아마귀 이런 부분을 기능보강으로 경로당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주민복지시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조건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알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어디를 해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축도 되고 개보수사업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주민생활지원과가 장애인과인 것 같은 엄청난 장애인 내용이 많습니다. 목욕탕을 만들면 목욕탕에 따른 기름값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건소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해당과가 아닌데요. 복지사항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유류대가 보건소 계통으로 도비로 나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서 목욕탕을 만들어준 경우도 도비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다 해야 하는데 경로당 유지관리비는 어디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목욕탕 유류대는 보건소가 확실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 어디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월등과 별량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능보강시설 50개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연하원 유류구입 액수가 많은데 인상요인을 생각하고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아닙니다. 사실 올랐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닙니다. 지금은 내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3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으로 나왔는데 만원씩해서 910명 곱하기 2회라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가져다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설과 추석에 주로 시설에 위문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읍면동은 별도로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경비로 6천원짜리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금액이 양말정도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말에서부터 과일까지 
○위원 유종완   
ㆍ명의는 어떻게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선거법 때문에 순천시 명의로 나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급된 것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약하네요. 주나마나네요. 차라리 안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6천원짜리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돈만 8천여만원정도 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1,728만원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인원이 정해 져있는데 몇 명에 얼마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부기하면 좋을 것 같고 360페이지에 자활사업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활사업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위원이 몇 명인지 나와있을 것인데 몇 명에 몇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산편성상 전체적으로 1식으로 전체금액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36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재활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3672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에 얼마를 준다라고 부기하면 예를 들어 369쪽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면 괄호해서 52명이 있으니까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367페이지 앞에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51명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해하기 쉬울텐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356페이지 희망돼지저금통제작이 있는데 2007년에는 제작한 줄 알고 있고 2008년에는 제작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금년에도 제작해서 지난 번 복지대축제때 터트리기 행사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밑에 사랑나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별관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무엇을 유지보수한다는 것입니까? 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혹시 현지 이동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깨지고 할까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364페이지 순천복지대축제 추진에 순천에서 시행하는데 왜 관외여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 계별로 여비를 짜다보니까 복지축제에 따른 여비를 각 계별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복지축제를 순천에서 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잘된 곳을 보고 하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올해도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허강숙   
ㆍ어디로 갔습니까? 어디가 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춘천도 갔다왔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명이 가신다는 것입니까? 5회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74페이지 공원묘지 연하원 시설유지비 5천만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유지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용수동 공원묘지를 보면 풀들이 많습니다. 잡초도 많이 나고 그 경비입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잡초제거하고 이런 비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연하원 유지보수비는 주로 수선비입니다. 3기가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한번 고장나면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전체 분해해서 수선하고 해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별도 단체로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건가족부 인가 받은 곳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남제동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근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8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이 많아서 묻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인건비도 나가고 사업비도 많이 나갑니다. 주로 일자리창출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일자리 창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아닙니다.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366쪽 장애아동수당 10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에게 나가는 수당입니까?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내 장애아동 대상으로 볼 때 전체 다 나갑니까? 아니면 몇%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대상자중에 105명 전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 자녀양육비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중 3급이하는 숫자가 적고 예산문제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사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일종에 교육비일 수도 있고 장애인같은 경우는 치료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에게는 상당한 고통입니다. 대다수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3급이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원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숫자가 적은 것이 국민기초수급자는 이미 다 받고 있는데 그중 장애인만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중복 지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차상위만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차상위는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등급이 3급이하만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예산대비 100여만원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어떤 기구입니까? 휠체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종류가 많습니다. 휠체어도 있고 의족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충분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367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지원 15명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51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15명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일자리 창출 이것이고 이것을 단순하게 월급을 계산하면 114만원정도됩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밑에 51명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단순노동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됩니다. 그대신 시간이 적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외에 장애인일자리를 고용할 때 시에서 그 작업장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없고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70만원정도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몇 년째보는데 주민센터도우미지원 몇 년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서보면 저희동에 한분 계셔서 보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아주 잘 지내십니다. 이분들이 백여만원받고 제가 볼 때 손해볼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집에 있는 과일 많이 싸오고 합니다. 아주 친화적인데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지원과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일자리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사실 안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강제사항으로 장애인 비율을 더 넣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더 포함해서 장애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이런 예산 목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다보니까 예산이 억대 예산으로 운영비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6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심부름센터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6명 
○위원 신화철   
ㆍ수화통역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6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3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이분들은 이중 한군데를 가보았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에 비교하면 큰 액수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는 회비가 있고 여기는 없는데 지원되는 운영비에 근간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있는데 순천시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예산사정상 빠져서 어느 단체에서 의사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동약자 관련법률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협의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제안해서 제가 몇번 요구해서 드디어 순천시청에도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규준 위원께서 3년동안 울부짖었던 화장장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에 이런 부분이 님비현상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천시 공무원들의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이 고민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주민들 부분에 있어서 저희지역에도 매립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무원이 막걸리마시고 인간적으로 친해 졌는데 인사에서 바뀝니다. 그러면 그동안 관계맺었던 부분이 수포가 됩니다. 그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해당 지역주민들과 일선에 계신 행정공무원들 사이에 신뢰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찔끔찔금 주지 마십시오. 지역주민들 아주 기분나쁩니다. 현금 이야기하셨는데 원주가면 현금지급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환경센터 건립한 것을 보면 시골에 주변에 운동장 만들어준다, 시골에 운동장 만들 어서 누가 쓸것입니까? 현금 80억을 그 동네에 지급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에게 80억원을 어디에 쓸것입니까? 개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마을공동기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아이들 학자금도 주고 동네어르신들 해외여행도 하고 동네 행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구입도 하고 그런 인센티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야흥동 토지 보상 진입도로 공사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가야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만약 이렇게 갈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엇을 제시하겠다 제시해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매달립니까? 어차피 대다수 신축해야 하는데 크게 제시하고 안 되면 다른 곳에 하고 몇 년입니까? 주민들과의 접촉할 때 방법을 달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5억가지고 몇미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400미터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동네사람들 화나게 합니다. 할려면 필요한 만큼 도로를 내주셔야죠. 그래 놓고 우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야지 400미터 내놓고 저사람들 하는 것봐서 400미터 더 내주고 아주 화나는 일입니다. 지역주민들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가 되든 안되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라고 하면 크게 보여 주시고 거기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한꺼번에 정리되니까 그런 식으로 400미터 길 내놓고 주민들 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규준 위원이 3년동안 울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해서 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구한 것 기억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방금 말씀이 많았던 야흥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 것인데 주민생활과에서 한 것은 인센티브 차원이고 전년도 2007년도 명시이월비가 6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해서 원인회계만 해 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설계용역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토지 보상하고 
○위원장 윤병철   
ㆍ2009년도에 5억원을 요구하면 총공사비가 27억원인데 여기에 5억원을 더하면 11억5천만원정도가 투입되는데 이렇게 하고도 정리가 안 되면 애초 계획했던 대로 용수동 시립묘지 인근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야흥동으로 옮겨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그것마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정 안 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묘지쪽으로 집적화 시키든지 납골동도 하고 연하원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연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래서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득을 원한다면 지역주민대표들이 나서서 같이 설득도 하고 그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설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가지 32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4억6200만원인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두가지 사업입니다. 장애아동교육사업과 치료지원사업은 장애아동교육은 SOS어린이집과 순천대학교가 하고 있고 치료사업은 3군데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와 곰두리연합회 3군데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곰두리연합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장애인체육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장애인체육관도 현재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월요일날 중간보고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얼마 입니까? 16억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부지매입비까지 40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액은 26억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비빼고 시비가 16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집행이 10억원이 땅 구입비와 설계비로 나가고 현재 잔액은 1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억원은 명시이월하고 14억원은 전연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확보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추경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예산에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본예산은 진도가 안나간다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세입세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09년도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두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26쪽 기타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200만원과 134쪽 기타 잡수입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 수입금으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계상액은 731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560억8천만원 대비 17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보육료지원과 100억원 지원과 기초노령연금실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을 보면 세출예산은 행복한 가족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부부 동행을 내년에도 5쌍에 대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문화가정방문 교육사업으로 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사업입니다. 383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로 384쪽 한부모가정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사기앙양책으로 800만원 계상하고 여성장애인 터전마련프로그램으로 국비,도비,시비해서 여성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89쪽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에 여성인력개발 협의회 참석보상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전산개발비 800만원과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여성직업훈련은 지난 해와 같이 3천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0쪽과 391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 생활속 여성실천운동 워크샵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참석자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주관기념행사 등 행사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시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쪽 부부공동문패달기  700세대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고 393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양육입니다. 395쪽까지 국비지원으로 서면보고를 갈음하고 394쪽 상단부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이 전년보다 108억원 증가했습니다. 무상보육료 지원확대와 차상위계층 보육료 확대로 증가했습니다. 395쪽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은 1일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신규 장난감 구입과 2005년도에 개원해서 당시 구입했던 가방이 떨어져서 500만원을 포함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재능개발축제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시설을 국비 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쪽 소년소녀결식아동 및 시설아동 지원을 위해서 결식아동 주방용품 구입, 결손한 가정의 생활용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보육 관련 기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발전지원 계좌지원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아동 양육 신규정책사업으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3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5쪽까지는 2009년 신규시책인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시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에 조손가정수당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405쪽부터는 노인복지관련 안전하고 노후생활입니다.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3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 시설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620개소에 8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6억2천만원중 생활시설 6개소에 입소중인 200명의 기초수급자 급여부분을 25억7,300만원, 재가복지시설 60개소를 이용하는 250명에 대한 기초수급자 급여비용으로 10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42개소에 19억원으로 1200명 정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는 300명을 증했습니다. 28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409쪽 장수수당 저소득노인세대가 건강보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3억3,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1,000명에게 234억4천만원을 계상해서 84억3천만원을 국비,도비,시비 지원을 받아 추가계상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10쪽 경로효친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80세 노인 장수지팡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00여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해서 노인의 날 행사때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1개소 60명 관리사가 독거노인의 가정에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3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41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과 식사배달 사업비로 3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노인돌보미사업으로 28명이 대상자 77명에게 2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세대에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등 입식부엌 개보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인력활용 확대사업으로 자원봉사 노인장수복지대학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인회 사회단체보조금 등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강사수당으로 5,700만원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셔틀버스 임차료 5,5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2,500만원을 정보화교육시설이 좁아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2,500만원을 부대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리치료실에 노후된 치료기 교체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교체하고자 하고 운동기기 교체로 천만원정도 세우고 정보화교실 확장에 따른 장비구입이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13쪽 복지회관 청소운영 보조인부임으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 일반운영비는 법적 사무관리비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복지회관 벤치마킹 등 각종 노인들의 대회참가 인솔비로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재료비인데 경로당 식재료 구입비로 7,590만원을 계상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576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제 몇 개월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개월20일 정도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동행정과 청행정은 다른 바가 많을 줄 압니다. 여성기업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내년이면 몇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성기업창업박람회라고 하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결과부분은 올해 3회째했는데 하면서 결과물로는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참석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기업에서 특별히 우리회사로 오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자기 기업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여성기업취업 창업박람회를 하면 직접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직접 취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담해서 그 사람이 어느 부서나 어느 직장에 근무하면 좋겠다라는 검사를 통해서 인지검사 등을 통해 적성여부를 상담해 주고 거기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했고 그분들이 상담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그 자리에서는 취업이 안 되지만 다음에 상담을 다시 해 주고 연락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타이트하게 결과물도 챙겨보시고 매년 하는 행사이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행사인만큼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에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예산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성과물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410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참석보상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위탁과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섰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3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역아동센터가 올해는 20개소에 지원해 주었고 내년부터는 31개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31개소에 해당되는 운영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40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5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특별수당에 어떤 수당이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직원들에게 7월에 7만원부터 10만원까지 고생한다고 특별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411페이지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60개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나열해서 5가지 정도 물었는데 이런 것을 부기할 때 몇 명에 몇 개소 얼마씩 이렇게 부기하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묶어서 하니까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문규준 위원께서 여성기업창업취업박람회 작년과 똑같이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류비나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스설치비만도 180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초창기 단계라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정착이 잘되면 여성들에게는 좋은 장이 되리라봅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해라고 했는데 똑같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회차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이것가지고 3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더 방향을 탑다운제로 예산깎아진 것은 이런 이유로 더 못세웠고 내년에는 계획을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92페이지 여성테마교육에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여성들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해년마다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이엠교육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8년에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직업훈련원에서 여성들 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입니다. 조리나 미용 
○위원 허강숙   
ㆍ410페이지 80세장수노인 지팡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0세 노인을 주는 것인지 80세이상 노인을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80세 되는 해에 줍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그 이상의 노인들은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이상된 노인분들은 받아버렸죠
○위원 허강숙   
ㆍ이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5년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85세 이상된 노인들은 못받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처음에 할 때 그분들은 처음에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첫해에는 80세 이상된 노인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강숙   
ㆍ올해 80세된 인구가 몇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600명했는데 8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이번에는 600명만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850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시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2008년 80세 인구가 763명이고 2009년도에 80세 되는 인구가 98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입ㆍ전출자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확한 통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인구통계가 안나왔으면 몰라도 인구통계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2009년에 982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900명정도 잡았다면 이해되는데 600명정도 해 놓고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탑다운제로 예산이 여유분이 없어서 
○위원 허강숙   
ㆍ탑다운제라도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할 데에서 하지 이것은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고 예산도 한사람당 5만원씩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노인복지회관을 가면 제가 봉사를 한달에 두 번정도 가는데 아침 9시에 가서 점심먹고 끝납니다. 제가 회기가 있을 때 아침에 시간이 있어도 못가는 이유가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생선같은 것을 굽으면 냄새가 옷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생선굽는 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점심 모임도 있고 오후에 어디에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일하다가 바로 가는데 생선을 구으면 몸에 배어버립니다. 생선구이도 요즘에는 냄새가 나지 않게 전기로 하는 구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구입할 예산이 세워져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 여기에는 안들어있습니다. 확인해서 추경때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추경때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전에 현장도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실 수 있고 남자분이다 보니까 파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안 되었어도 추경때라도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일반보상비로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해서 7천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는 시에서 하는 비용을 주는 것 같고 5천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분배한다는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행사는 이벤트행사는 빼고 읍면동으로 전부 1인당 12000원씩해서 읍면동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면단위 행사나 시 단위행사에 있어 원활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면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돈 백여만원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차운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내야하면 옛날같이 의원들이라도 돈을 내게 하면 몇십만원 보태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고 불편투성입니다. 체육관까지 오라고 하면 차가 황전같은 경우나 월등같은 경우 3대에서 4대정도 와야 하는데 그것도 100명이나 40명정도로 국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적인 행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려면 옛날같이 2개면과 묶어서 주든지 해야지 이벤트에서 다 먹고 행사장 만들면서 그것을 아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아서 하자고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예산관계를 자꾸 말하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다른 곳의 예산도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탑다운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면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얼마나 없어지는지 아쉽니까? 1개면에 천만원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 120만원이나 130만원 주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 모여놓고 낯내고 있고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을 조정해서 짜든지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이런 행사를 앞으로 안 될 것입니다. 면단위에서는 앞으로 참여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읍면동에서 주암, 서면, 상사 세군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동에서는 전부 시에서 해 주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이벤트를 하냐 1개 동에서 할 수 있냐 해서 동에서는 같이 한다는 곳에서는 해야 주어야한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곳은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개인적으로 하게 하고 읍면동중 시에서 해 주라는 곳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10개가 모여도 이벤트비용은 한가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절감차원에서 해야지 어떤 곳은 풀어서 주고 어떤 곳에서는 모여라고 하고 그것은 안맞습니다. 이벤트 비용은 20군데에서 와도 그 비용은 같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상대방도 흐뭇하고 이런 말이 안나오게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문조사해서 어느 면에서 안나온다고 하니까 120만원 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머지 동에서는 체육관으로 나오라고 할 때 그런 비용이 합리적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번 부분의 착안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이야기해야하고 예산계장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짤 때 독거노인파견도우미사업으로 해서 11억, 12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20명이면 20곱하기 하루에 얼마 준다라고 나와야하는데 예산은 1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누어보면 한사람앞에 3천만원이나 2천만원씩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한사람씩 120만원씩 주고 말지 왜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30군데에 2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노인일자리 마련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몇 명이다.라고 나와야지 그것도 안 되어있습니다. 꼭 명기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같은 큰동네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동 크기나 인구비례에서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구수 대비해서 줍니다. 
○위원 문규준   
ㆍ덕연동같은 경우는 기타 시골지역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특수대비해서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5%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나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확실하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통계 그런 것을 보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유종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됩니다. 정말 어렵게 노인들 오시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 한그릇 드시고 또 차타고 가시는 행사를 하려면 차라리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시에서 너무 생색내기행사이지 노인들을 공경해서 하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노인의 날이 다가오면 읍면동에 계신 시의원님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동에 계셔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이니까 내실있게 참 어렵게 나온 어르신들이 뭔가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행사에는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노인인구를 이야기하는데 노인인구가 읍면동 단위 숫자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안맞냐 하면 농촌의 노인들이 실제 살고 있는데 전부 시내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아들,딸들에게 보게 하려고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는 많은데 통계인구는 적습니다. 거의 노인입니다. 거의 몇십%를 차지 해서 현실적인 감각과는 많습니다. 어느 동네가면 노인이 수두룩한데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주사 등 못맞고 있습니다. 농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야합니다. 통계도 막연한 통계이지 면단위에는 개념이 없는 통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가족과는 노인의 날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는 더 하기로 하고 384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구 저전동사무소 있는 곳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에 센터소장님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문화가정 종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소장님까지 세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성윤 소장님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SOS어린이집 하시는 분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주는 안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두명이네요. 이 두분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일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복지협의체 일까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일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확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하기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단일 민족개념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국가시책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는 1억원정도 왔는데 올해는 3억정도 되어서 인건비도 한사람 늘었고 안산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출장가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짜서 내실있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때 외국인주부와 관련된 문화교육사업이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위탁사업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분이 다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협의체가 읍면동조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무실만 있고 프로그램만 기획하는 것입니까? 실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누가 진행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쪽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분들이 개개인 집으로 가서 
○위원 신화철   
ㆍ몇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5명의 지도사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35명의 지도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도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방문해서 한글도 가르키고, 시장보는 법이나 음식만드는 법 등을 가르쳐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근간사들은 연결만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합니다. 한번 가서 교육시키고 말고 다문화가족은 어찌보면 멘토성격을 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독거노인 등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이분들은 사회적 멘토링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위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직장하나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게 위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과에서도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교육강사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복지시설같은 곳은 시간당 3만원씩하고 있고 특별강사 서울이나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50만원정도 교통비, 식비, 일비해서 지급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부서에서도 말했는데 특이한 것이 여성가족과는 다른 부서에서도 전문강사는 50만원, 일반강사는 20만원, 30만원을 지급했는데 7만원도 있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초중고교사 성폭력 예방교육강사 50만원 이것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신가 본데 앞으로 교육강사료 산정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84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중간이후부터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정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있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보상금은 이것과 별도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부모가족 생일부식비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우유급식비 부자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등이 있는데 밑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부모가족 생일부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식비를 1회에 840명에게 22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무엇으로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식비를 현금으로 입금한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시 명의로 간다고 하지만 애매모호한 성격같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부모 가정 전체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등 지급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부모가정중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보장 수혜금 국도비를 받는 사람중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원못받는 분들에게 별도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종에 특혜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는 것은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이 되신 분들에게 우유급식비를 50% 지원하고 연료비를 지원하고 생일부식비, 부자생일상 차려주기 이렇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새마을부녀회등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들과 이런 분들과 멘토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직접 지원합니까? 제가 볼 때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해 준다면 이해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차상위계층이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당된 사람들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다 입장을 받고 여기에서 보상을 못받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앞번에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차상위 계층들중 이 사람들은 지원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들은 사실 어려운데 법적인 규제를 받아서 기초수급자가 못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몇년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계속 조사하는데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과 멘토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90페이지 여성단체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와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삶과 생활속 여성실천운동 워크샵 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순천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위원 신화철   
ㆍ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기존에 있었는데 잡아주지를 못했고 행사성으로서 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여성의 날 행사나 여성주간 이럴 때 배치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행사만 하면서 교육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 기획했던 것이 그분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업같은 것도 해서 하는 전문워크샵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어이없는 것이 순천에 올해 순천시에서 이 단어만 들어가면 통하는 단어가 하나가 생태, 하나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전 부서가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기획감사과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드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기획감사과에 빅마우스라고 있고 자치행정과에는 3040서포트즈도 있고 거기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하신 다고 합니다. 실제 스토리텔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 교육을 통해서 비즈니스사업같은 것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면 많습니다. 부인회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 여성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각각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토순이 봉사단인가 거기에서 좋은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홀로사시는 분들 영정사진 찍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같이 다문화가정 그분들과 멘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굳이 워크샵하지 않고 자체 교육사업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좋은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여성주간때 하는 여성대회를 알차게 구상할 것을 오히려 주문하고 싶습니다. 원래 주간대회를 보면 그안에 워크샵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발표회 자리가 대회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여성주간안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십시오. 따로 하지 말고 시민들은 아까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천만원 들여서 따로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참석자보상 잘 안줍니다.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안주는데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서포트즈나 빅마우스 이런 것은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속된 말로 시장 말 잘듣는 사람들은 실비보상 다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해 주고 솔직히 여성주관기념 행사를 알차게 진행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강사수당으로도 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여성단체 지위향상을 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로 특화사업이나 특성있는 사업을 펼쳐 보고자 워크샵을 통해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내년에 성과를 잘 지켜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5페이지 조례공립교육시설외 1 기자재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조례공립보육시설 주암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에 조례공립보육시설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공립보육시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신도심종합복지회관에 1층에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가칭이라고 해야지요. 이름을 정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고 조례동이라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조례동에 공립보육시설이 저 모르게 된줄 알고 묻습니다. 395쪽 민간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주암 강청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승주에 하나 생기지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승주에 생기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요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쪽에서 원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그쪽에 없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주암에서 원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남부쪽으로는 낙안에 하나있고 위쪽 승주쪽에 있는데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시골은 대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계속 늘려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 등 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요로 보자면 도시가 많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전환해야 할 사항들이 특히 청내 시 공무원들도 보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올해 지원되는 범위가 20개소인데 내년에 31개소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통과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어그제...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받으려면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통과를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통과는 안 되었는데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린이날 예산이 천만원이 더 증가하네요.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5천만원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어린이날 행사비가 얼마 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500만원씩 계속 올라가네요. 재작년에 연예인 정종철 불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정종철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는 신봉선이고 내년에는 누구 부르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협조부탁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날 행사비로 얼마 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천만원, 2천만원이면 했습니다. 전교조나 시민단체이런 곳에서 같이 해서 어린이 날행사를 알차게 했는데 그때는 참여형태의 어린이날 행사를 순천대학교에서 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개그맨 정종철 그 양반 부르고 나서 계속 개그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올라갑니다. 보여 주기식의 행사로 어린이날 이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어린이날 작년과 올해치 결산서 자료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드림스타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무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직영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직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명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은 많은데 3명정도로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무원이 팀장으로 해서 공무원 한사람 보조해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먼저 직영하고 나중에 성과보면서 위탁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300명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고 
○위원 신화철   
ㆍ꼭 필요해서 실제 동에 가면 서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증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 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두가지 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잘하고 있으니까 정부시책으로 일자리창출 노인 인구수가 늘어서 현재 11%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이면 30%까지 간다는 예상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보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보면 늘리는 것은 좋은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부터 내부규칙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규칙에 의해서 노인일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골목호랑이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노인의 날 행사관련해서 실비보상금과 행사보조금으로 나누어졌는데 과장님께서는 1인당 12000원씩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천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억2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예산은 얼마 입니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실비보상금으로 얼마  행사보조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는 노인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000원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2000원이면 1억2천만원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실비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실비보상비로 노인 1인당 얼마가 잡힌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8천원씩 식대와
○위원 신화철   
ㆍ만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8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에는 식대만 넣었습니다. 차량도 있고 하니까 임대해서 행사위탁비에서 빼내려고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의날 행사 한 세목으로 만 해서 1억얼마 정도 했는데 올해는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같은 세목도 아니고 항이 틀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선물을 수건 하나씩 드리고 차량 임차료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 말이 아니고 행사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안에 앰프대여비 시스템대여비 행사장 설치 이벤트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이 행사보조금아닙니까? 여기에 7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비보상비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실비보상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식비와 여비교통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보조금은 메인무대 행사장을 꾸미는 것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비보상금은 밥값이나 여비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려주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알아서해라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완 위원님이나 문규준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부터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읍면동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분들에게 가도록 
○위원 신화철   
ㆍ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동네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왕조1동같은 경우는 직능단체들에서 돈을 다시 거둬서 천만원짜리 노인의 날 행사를 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따로 하는 곳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빼주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고 해서 순천시 노인의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막에 순천시 노인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신경질 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기들이 자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장님들 잘 이해하셔서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탑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제일듣기 싫은 이야기가 탑다운이니까 다른 예산을 급하지 않는 예산을 줄이고 꼭해야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현실화 해라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으면 아예 없애고 사실 각 읍면동에서는 어버이날 대접하고, 면민의 날때 대접하고, 명절때마다 행사하고, 노인의 날때도 못넘어가고 왜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서운하니까 동네에서 그 말 안들으려고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회 회장만 모셔놓고 옥내행사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별로 노인의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도 어차피 천만원 들어갈 것 시에서 읍면동으로 현금으로 주시면 또 읍면동별로 인근동과 묶어서 하는 방법이 예산으로 보자면 효율적일 수 있겠다싶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설문을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무원들에게 지역어른들에게 받아서 
○위원 신화철   
ㆍ읍면동 공무원들에게 하다보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하자고 하면 본인들 일이 많고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는 다시 하면서 직접 노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받아서 동별로 묶어서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노인장수복지대학 졸업이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여기 다과는 준비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과비가 읍면동별로 시에서 내려가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인당 2천원씩인가 3천원씩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술이 있으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술값은 안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읍면동에서 술사오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어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술이 올라왔다는 소리를 듣고 술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위원 신화철   
ㆍ이런 자리에서는 술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한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경비가 따로있습니다. 3700만원정도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다문화가정으로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한다면서요. 인건비 운영비 해서 운영경비로 3,700만원정도 있고 또 일반운영비는 따로 있고 이중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무실만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원 두사람은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봤을 때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앞에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운영경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따로 잡혀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에 이 부분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건비 2명이 서서 다문화가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8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회적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395페이지 조례공립보육시설 1기자재 구입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소모품으로 재료비는 섰고 교재비같은 것,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위에 공립보육시설이 교재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교재비 이불같은 것
○위원 허강숙   
ㆍ이불 이런 것을 기자재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라 소모품으로 해서 재료비로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것이 2500만원씩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두군데에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왜 이것이 시설비로 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립은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공립니까? 민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법인과 공립입니다. 민간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설비로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법인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나가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민간보육시설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민간은 아니고 법인 공립이고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과 공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어린이집에는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강숙   
ㆍ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낙안실비 요양원 신축 뒤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신축, 재가복지센터 장비보강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법인으로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007년,2008년 어린이날 사업집행 결산서 아동보육시설 지도 감독 및 지원현황 다문화가정센터 운영비를 포함해서 허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관련시설 관련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상담소 이런 2009년도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예정인데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관련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설명, 위치, 대표자, 설치목적, 예산지원 예상액, 비고 이런 형태를 갖추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채크해 주시고 2008년도 각종 교육 세미나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워크샵 개최실적 시장님에게 결과보고했던 서류 사본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허가민원과장 조천수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총 예산은 6억6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4,51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7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834만8천원인데 지난해 대비 3,38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19쪽 제일하단 소규모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사업 3천만원을 금년에 그쪽 업자부담으로 전액 시켰던 것을 소규모 공사장이 또 이렇게 방치된 곳이 있어서 일관성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금년에는 지난해 실제로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3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대비 207만6천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식비와 교통비, 정보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무인발급기 보안경비료로 금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540만원 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1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관리기금에 576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421쪽 하단에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전액 되겠습니다. 1,260만3천원을 예산내시 받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여권사업에 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비내시액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1,289만1천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주민참여형 민원행정 구현에 가서 민원모니터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86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로 9,6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6명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정원이 지난 해 예산 편성시는 34명이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여권업무 대행이 되면서 1명이 증원되어 36명이 되었습니다. 36명 기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24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5쪽 끝으로 국내여비 하단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기준 대비 금년에 36명 기준해서 전액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허가민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봉사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보통  일반강사 30만원, 전문강사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나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중앙에서 유명강사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약 100만원정도, 필요한 경우는 그보다 더 초과해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차례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앙에서 강사분들이 오시면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50만원정도가 강사수당으로 나가던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 그래픽설치 30개소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에 특히 대형공사 중심으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가시권내에 있는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또 미관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순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픽사진을 가설울타리에 설치했었습니다. 현재도 권고사항으로 대형공사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형공사현장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권고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소규모로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장당 약 100만원씩 정도 기준해서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와 같이 정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업자부담으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잘안 되기 때문에시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들여서 해 준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대형공사장은 올해와 같이 그대로 하고 영세사업장에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지금도 해서 설치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지금 대형공사장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올해까지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직 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해 준 곳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차이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무인민원발급기는 예를 들어 자동현금인출기와 같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자기 신상을 넣어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이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인감증명은 이쪽 부스에서 가족관계 증명은 저분에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한쪽은 사람이 밀리고 한쪽은 한가해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8가지 종류의 민원은 은행과 같이 와서 번호표를 순서대로 뽑아서 오면 한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8개 증명서를 한사람이 다 발급하는 것입니다. 번호표를 가져와서 그 순서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통합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민원발급기를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같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 있고 여기 편철심이나 토너구입비는 일반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혹시 다른가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본청민원실에만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 읍면동 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모두 다있고 금년에도 추가로 확대하는데 우선 민원이 많은 곳 금년에 7개소에 금년 현재까지 7개소에 16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왕조2동, 왕조1동, 덕연, 조곡, 삼산, 서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과 민원실에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네, 그쪽에 있고 우리시 본청 현관에 있고 민원실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세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예산 위주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우리부서 예산안 총 10억2,198만1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5억3,038만1천원과 사업비예산 4억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운영비 5,173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제증명 민원발급과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지적전산열람기 유지 관리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업무추진에 1,8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중계업자 워크숍 교제제작과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차원 지적층량기준점 설치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 5,75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업무에 1억1,239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수수료 3,993만4천원을 포함,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업무에 3,704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부동산특조법관련서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비 1억7,30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3,727만6천원과 새주소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2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5,450만원과 도로를 신규설치하거나 변동노선에 대한 명판제작 설치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비로 4억2,6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지리 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비 2억4,800만원과 지리정보 행정활용시스템 정보보강사업비 1천만원 그리고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과 43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1억1,801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보면 사무실 신문구입비로 해서 6종을 구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보면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비해서 일괄적인 신문구독비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중앙지 130부, 지방지  150부, 주간지 50부 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토지정보과만 따로 신문구입 계획이 있는데 이 신문은 다른 신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네, 다른 신문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6종인데 어떤 신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광주ㆍ전남에서 나오는 일간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일간지를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따로 한다고 그래서 토지정보과 관련한 특수한 신문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왜 따로 예산을 또 잡아놓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에게 몇부 안 됩니다. 각종 부동산관련 그런 것을 보려고 몇 부 넣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일반지인데 부동산정보를 보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네, 부동산동향이라든지 
○위원 허강숙   
ㆍ부동산 동향이 따로 잘 나온 신문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신문에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다른 부서도 다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신문구입을 따로 안하는데 혹시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 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니,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예산 총액은 2008년도보다 6억6,700만원이 감액된 22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인 경상적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연차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해서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미생물자동화검사기에 8천만원, 보건지소 극초검파??치료기 외 3개소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2억8,483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2,060만4천원,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5,488만5천원, 공보의 직무교육이나 전문인력 보수교육 등 여비에 2,360만3천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675페이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80만원, 보건의 날 및 마을건강협의회 참석 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447만2천원, 포상금으로 80만원, 보건지소 일반 진료약품이나 한방 진료약품 등 기자재 구입에 1억3,796만5천원, 공공보건지소나 진료소 보수비에 2,4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2개소 설치하는데 2천만원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9,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비 등 일반운영비가 3,470만원, 여비가 238만4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에 300만원, 건강도시설명회 참석으로 일반보상금 200만원, 건강한 학교만들기와 건강한 직장만들기에 5,09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총 5억9,507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동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등 방역인부임으로 1억8,692만4천원, 일반운영비 3,772만8천원, 여비가 417만3천원, 방역약품 구입에 작년보다 800만원이 적은 2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습관화 아동극공연 등 일반보상금에 1,193만7천원,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 등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2,532만원, 전염병환자 위탁진료 사업비에 200만원, 읍면동 노후 방역소독장비 44대 교체분에 2,200만원과 위생해충포획기 35대 설치에 2,800만원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총 8,105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국내여비 155만1천원, 병리검사시약에 2,950만원,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에 4천만원 해서 민간이전에 6,9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센복지협회로 주는 한센환자 대행관리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교육에 288만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1,485만7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진단시약 구입에 1,0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생물 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보조에 264만원, 전염병 관리 심화교육에 국비 5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여비 24만원,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 관리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총 2,473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1,235만6천원, 6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691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3,163만4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1,791만원, 6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31만9천원, 위생업소 미생물 간이측정 면봉에 500만원, 위생행정 시민참여방 운영 등 일반보상금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총 2,254만5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9만원, 여비가 595만4천원, 일반보상금이 1,090만1천원 보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복합건물에 대한 수도료 지원이 74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지원받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2,936만1천원 중에서 사무비 등 일반운영비가 2,531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43만1천원, 사랑의 손길 미용 자원봉사 소모품이 6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중위생ㆍ유통관련업 결의대회 보상이라든지 일반보상금으로 20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 관리입니다. 멜라닌 파동으로 동지역 전학교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으로서 8,086만3천원이 되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지키미 위촉장이라든지 활동복, 지침서, 홍보물 발간, 교육교재, 안전보호구역 지정, 우수 판매업소 지정,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지도 제작 등으로 해서 6,696만원 계상되었고 여비로 107만3천원, 재료비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어린이식품안전 관리캠페인 참석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일반보상금 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3,904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3억7,711만2천원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1억5,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여비 등 기본경비로 3억6,19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단독주택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보전금으로 5,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3억4,200만원인데 내년에 도 지원금과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54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중에 4천만원은 지출하고 1,400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해서 2009년도말에는 3억5,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3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추진 일반수용비로 462만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로 4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과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모범음식점 5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서 도비 지원받아 2,138만원이 계상되었고 KBS 이영돈 소비자고발에서 보시다시피 음식 재활용이나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위생업소 조리실 주방을 모니터 설치해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기금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천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1억 정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탑다운예산으로 여의치 않아서 식품위생진흥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보면 석면 실태조사 및 검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석면이 발암물질로서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물질 아닙니까? 공사장이나 이런 현장을 보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고 어디를 실태조사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석면 실태검사수수료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마을같은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현재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특히 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노후되었는데 이 석면이 천정도 문제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상에는 괜찮은데 이것이 노후되면 바람에 날리면 사실 의원님들 건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시범적으로 마을을 지정해서 해볼까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약 10개소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돈이 굉장히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석면에 대한 발암성 그런 부분을 안다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그러면 결과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에 보고에서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스티브맥퀸이라고 유명한 타워링에 출연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원인이 석면중독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이라는 것이 인체에 가장 해로운 유해물질이구나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추세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건설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검사하는 역할은.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보다는 이 앞에 보고할 때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때 같이 총괄적으로 병행해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해주라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식으로 해서 순천이 건강도시에 맞는 이미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보면 항생제 처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순천시가 지난번 보건소에 있었던 의약정협의회에 갔더니 저감율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수기관 지정 표시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문규준   
ㆍ어떤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패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패는 아니고 우수기관 지정해서 병원에 부착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패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처럼.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모범음식점처럼 해서 가장 처방율이 적은 병ㆍ의원을 선정해서. 
○위원 문규준   
ㆍ직접 방문해서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의약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왕에 50만원이라는 액수가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에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입니다. 항생제를 덜쓴다는 말은 환자유치에 실패할 수는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환자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는 것은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좀더 의료기관이 살아날 수 있고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표시물품을 현실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그맣게 해서 어디 구석에 보일듯말 듯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생제처방우수병원이라는 그 표시부터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학교만들기와 직장만들기가 있습니다. 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명수로는 4천명인데 시범학교로 하는 것입니까?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학교를 했는데 몇 명이라고 딱 얘기할 수 없어서 학교수에 따라 명수는 가감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전학교는 아니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청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료 및 구료비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검진입니다. 주로 구강검진 등이고 건강한 직장만들기는 신경정신과 의사를 초청해서 직장스트레스라든지 올해 시범적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들 서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검찰지청도 의향이 좀 있는것 같고 그래서 건강한 직장만들기도 간단하게 글로만 쓰여있습니다만 직장스트레스 문제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상담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처음에는 기관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84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과 쓰레기봉투지원이 있는데 수도 료지원은 10개소이고 쓰레기봉투는 100개소인데 이 차이가 수도료지원까지 하는 업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모범음식점은 매년 읍면동사무소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한 결과를 모범음식점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올해가 11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복합건물 10개소를 기타보상금에 세운 이유는 단독주택은 바로 수도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금 50%를  지원하고 그중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복합건물은 각각의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PC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건물은 실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에 세웠고 마지막에 보전금 단독주택은 바로 수도요금이 한군데로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전체를 기타보상금에서 줄 수 있는데 수도요금에 대해 복합건물은 여기에서 주고 마지막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도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데 상한선은 1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정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따져봐야 됩니다. 수도료가 나오는데 음식점 지분만 따져서 줘야 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에 넣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규격봉투지원이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모범음식점은 일반 식당이고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체는 숙박업소나 이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곳이라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신화철   
ㆍ매수차이가 나서 확인합니다. 여기는 20개소인데 60매이고 이쪽 음식점은 30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발생량은 음식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원되는 매수가 더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지키미 관련해서 올바른 식생활 지침서발간 5천부, 먹거리 교육교재는 4천부로 틀리네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 학교로 같이 가겠죠? 가급적 부수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682페이지에 보면 친외국인업소 메뉴판 제작이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가는 업소에 외국어로 표기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4개 국어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허강숙   
ㆍ업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허강숙   
ㆍ683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국외업무여비인 것을 보니까 외국으로 견학가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누가 어디로 간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도비보조100만원에 시비 400만원인데 몇 명이 누가 어디 로 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온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올해 처음입니다. 도에서는 아마 식품위생담당자들 중심으로 해서 연말쯤에나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113개소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683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20개소 있는 것 보니까 신규모범음식점이 20개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곳이 재지정되는 곳도 있고 탈락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범음식점이 취소되면 음식점표지판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재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20개소 정도 바뀔 것으로 예상해서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기준미달 되거나 영업을 제대로 못할 때는 모범음식점이 취소되고 신규음식업소들이 또 모범음식업소가 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허강숙   
ㆍ6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랑의 손길 미용자원봉사 소모품이 있는데 행복24시 이ㆍ미용봉사와는 다른 가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것은 어떤 미용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미용업 단체에서 본인들이 지정해서 수용시설 등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소모품. 
○위원 허강숙   
ㆍ현재 미용실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금년 2008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것으로 해서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십시오. 건강도시 심포지엄 행사 결과 보고, 아침먹기 운동 및 충치없는 학교 홍보 결과 보고, 직장스트레스 해소 및 1운동 갖기 사업 홍보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 시민설명회 결과보고 이렇게 4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사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22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얘기를 하느냐면 각 소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인데 각 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쪽 과가 국서무과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유종완   
ㆍ22개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다른 소보다 추진비가 적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22개소 있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소홀히 되지 않느냐 싶어요. 다른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공보건기관 노후시설물 보수도 사실은 보건소관할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32개소 있는데 2,400만원 예산 세우는데 1년에 앞으로 추경을 세울 계획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위원 유종완   
ㆍ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1개소가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외서 도신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682페이지 보면 쯔쯔가무시증 있는데 작년에는 이에 대한 예산으로 예방약품구입비가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올해 세부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골에 보면 상당히 많이 성행되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료소같은 곳에 공급을 조기에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682페이지 보니까 보건소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보건의료의 날 기념건강증진 결의대회 해놓고 150만원 있는데 결의대회용입니까? 150만원으로 무슨 결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의료인의 날 결의대회때 건강증진 참석자들 실비보상입니다. 식비 보상입니다. 7천원 곱하기. 
○위원 유종완   
ㆍ아닌데요, 예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150만원이 식비는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68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죠?  
○위원 유종완   
ㆍ행사운영비입니다. 350만원 참석자 보상비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 500명이라는 참석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의약단체 회원들입니다.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위원 유종완   
ㆍ건강증진 결의대회를 하는데 의약사, 한약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일반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의료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가 의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685페이지 물론 모든 일을 하려면 상과 벌이 있어야 됩니다. 벌을 주면 상도 주는 것이 원안인데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 지정해서 50만원 곱하기 25개소 했는데 50만원을 가지고 우수업소에 무엇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지정표시를 해 줍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정표시를 하는데 50만원이나 들어요? 이것은 마땅이 해야 될 일인데 50만원을 들여서 무슨 금배지를 해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데 50만원이나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여기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다른 업소들의 참여를 더 유도시키기 위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 뜻은 아는데 50만원씩이나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50만원으로 금배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앞에 모범업소처럼 무엇인가 달아주는 역할만하는 것이아닙니까? 그 외 다른 것이 있어서 이렇게 50만원을 세워놓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잘리니까 물어보고 하려는 것입니다. 5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식품안전지침에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좋아요.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데 50만원을 무엇으로 업소에 50만원을 지원하겠냐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표지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표지판이 무슨 50만원이나 드냐는 말입니다. 금판을 하는지 몰라도 50만원이나 드냐는 말입니다. 많지 않아요? 다른 예산은 타이트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관할진료소 내지 지소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추진비 등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실 진료소나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부분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두루 챙겨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정리하실 위원 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도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2008년에도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2009년 예산에도 또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800만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홈페이지는 올해 만들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만들고 내년부터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8년 예산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하셨어야지 하지도 않고 또 예산을 해달라고 편성을 하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자료 무엇 무엇인지 다 메모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축조심의하기 전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네. 
○위원 허강숙   
ㆍ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가정방문 진료 및 수발서비스 확대,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과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해 총 예산 48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의 운영입니다. 오벽지마을 주민과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보건의료생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해결해 주고자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11명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의 올바른 지식과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관리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6,300명의 방문진료를 위해 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문보건차량 관리비, 거동불편자 1회용 기저귀 보급, 의약품비 등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3만5천여명에게 간암과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관내 재가 암환자 186명과 2009년 신규환자에 대한 매월 1회 통증관리와 의약품비 등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암 조기검진 결과에 따른 암 환자 발견시 암 치료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28명에 대한 건강진단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고자 건강기초조사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으며 40세와 66세 이상 95명에 대해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출산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 농어촌신생아 출산장려금으로 1억8700만원과 임산부아동에 대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5200만원과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실험관아기시술비로 8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을 위해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6세미만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1200만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의 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을 위해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본뇌염 4종의 예방접종비로 1억7900만원과 영유아 전염병관리를 위한 PDP 외 5종의 정기적인 기본접종비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과 조류업계 종사자 등 우선접종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과 접종의 이상반응 진료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출산장려금  쓰레기봉투 지원 등 6억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705페이지 하단부터 707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종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시민걷기동아리와 비만교실, 평생건강시범학교 운영 등을 위한 시민건강실천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원 90개소에 대한 성교육 사업비로 540만원과 보건소 각종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비유지비 의약품비와 디지털방사선 발생장치,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순회진료약품비와 5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24개 읍면동주민들의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8회 건강증진 경연대회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별량과 월등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영구치아동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2,100만원과 60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신설하여 구강검진을 통한 충치치료 예방교육을 위해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에서 71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조기검진과 발견을 위해 60세이상 노인 1200명의 검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증진과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추진비,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운영경비에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 284개소 무슨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취약지역에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그 의약품비로 852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날 가서 쓰는 의약품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701페이지 신생아 지원이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705페이지 보면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360명은 추산적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3자녀이상이 순천시 관내에서 1년에 350명에서 360명정도 태어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707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자문의수당 100만원인데 이 분이 한달에 얼마나 근무를 하는데 10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도 신규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설을 해서 자문회의는 보통 정신과 전문의들이 오기 때문에 전문의수당으로 해서 자문회의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문의가 올 텐데 12개월로 해서 1개월에 102만5천원을 세웠는데 무슨 근거냐는 말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와서 자문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올 근무를 하는 것인지 1주일근무를 하는지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많지 않아요? 주에 한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자문의가 1주일에 1일씩 와서 근무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8시간씩 와서 근무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월로 하니까 4일 내지 5일 근무하네요. 비쌉니다. 708페이지 보면 금연사업관련 교육여비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 간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국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상담사 2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있어서 관련 교육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1년에 한번이나 두번 갈 텐데 그것도 전문의가 되어서 여비가 비쌉니까? 300만원이라는 여비가 국내여비 같으면 많은 비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국내여비인데 이 분들이 수시로 교육이 중앙에서 있습니다. 두분과 담당자 해서 그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도 세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유종완   
ㆍ교육갔다 온 자료를 한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유종완   
ㆍ무슨 교육이 300만원까리 교육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별량 월등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월등면하고 별량면에. 
○위원 유종완   
ㆍ2개 면은 아는데 막연하게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놓았어요. 거기 무엇무엇이 들어있느냐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목욕장을 운영하는 어른실에 대한 건강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월 4회 그러니까 수요일에 꼭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초조사 완료까지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류대 보조 들어있어요, 안들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프로그램 운영비에 유류대가 있어요, 다른 데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다른데 들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엔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서로 미루고 있네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유류대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도비가 와서 있다고 하던데, 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 왔다고 했어요. 도비가 보건소로 유류대가 내려 왔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하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유류대가 도 지침에 의해서 개소당 60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프로그램운영비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600만원으로는 적습니다. 800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100~200만원 갖고 너무 소홀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비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해서 촌사람들 목욕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유종완   
ㆍ어찌보면 하는 것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보건소 일이 농촌이나 시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닿는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691페이지 보니까 행복24시 인건비가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에 행복24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맞춤형건강관리사들이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신화철   
ㆍ699페이지 농어촌신생아 출산장려금 626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신화철   
ㆍ1년에 농어촌에서 출산하는 신생아들이 626명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해서 상당히 큰 사업 이것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에 3자녀이상에게 150만원만 줄 때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기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뒤에 다시 생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3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에서 360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360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통 315명 출산했었고 3, 4년 죽 조사해 보니까 320명, 335명 출생한 해도 있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과 701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서 295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기준이 뭐예요? 대상.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만 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3자녀고 농어촌이고 상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상관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자녀 출산장려금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신생아도우미 지원비밖에 없고 출산장려금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 2자녀에게는 없고 3자녀에게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관없이 출산장려금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없으니까 신생아 도우미지원비만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신화철   
ㆍ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56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보면 임산부의 날 교육 운영비가 있는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도 월 1회씩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몇 개월 이상은 없고 그냥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보다 63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정책이라면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임산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은 저출산자문위수당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삭감을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문위수당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자문위수당은 안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건강증진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유난히 홍보물제작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24시 홍보물제작 800만원,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원,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 16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홍보물 제작 하는데 1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물 35만원, 영유아 건강진단사 홍보물제작 93만6천원, 3자녀이상 홍보물 제작 15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제작 50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하는데 166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물제작 692만4천원, 보건소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건강증진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에 680만원, 무슨 홍보물제작이 이렇게 많은지 2008년에도 제대로 제작을 해서 하고 또 추가로 제작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단위사업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검진사업과 암검진 알리는 사업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리후렛이나 홍보물을 해서 개인별로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도 전부 개인별로 안내문을 우송하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가 과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건건이 하지 말고 묶을 부분은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암 조기 검진, 희귀난치성 이런 것은 같이 묶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식으로 해야지 홍보물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국도비로 보통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홍보비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개인별로 전부 우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홍보물에 대한 샘플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올해 신설 말고 2008년도에 했던 것 혹시 2009년도 신설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유종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정신보건자문위수당 관련해서 정신보건법 관련된 법령 그 부분만 발췌해서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넘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7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있는데 보건소 민원실 의료장비 보강,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체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디지털방사선 발성장치라는 것은 방사선기기하고 두 번째는 팩스라고 해서 피시로 엑스레이 찍은 것을 영상전송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료장비로 계상했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간접촬영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간접촬영은 WH로 해서 안쓰는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팩스영상 전송까지 해서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 보건소에 장비를 했다가 옮겨야 될 상황인데요.  
○위원장 윤병철   
ㆍ옮겨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해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19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가 79억원, 투자 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수시분 2억4,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5,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생단체 등 리더십교육 운영관리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를 포함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335쪽 새마을지도자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3,380만원 계상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은 도비포함해서 1,700만원 계상하고, 읍면동 유지관리 여비 일반보상금등 금년에 비해서 3,200만원 증액된 26억원 편성되었습니다. 336쪽 일선행정운영 장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 등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읍면동 청사관리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억3,700만원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일선행정시책운영에 도비포함 1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 도비 포함해서 9,600만원 계상되고 민족정신 계승사업으로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 등 국비 도비해서 3천만원 계상하고 일제 강점화 동원피해조사 진상조사인부임 등 대일항쟁기 업무추진에 국비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성화 등 국도비 포함되었습니다. 20억 계상되었습니다. 343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사업비 등 2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도비 4억, 시비 2억5천만원해서 총 6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비로 생활민원처리와 포상금 포함해서 23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행정운영경비로 읍면동 30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올해 1억정도올랐네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산식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산식 기초기준액 일반회계 예산규모 6월말 주민등록상 현재 인구 등 산식에 의해서 2008년 저희 과에서만 계상된 것이고 시 전체적으로 7억1900만원에서 7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민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심의위원회 통과된 내용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 2007년도에 패널티를 받아 2008년도에 보조금이 삭감된 단체가 있었고 금년에는 작년에 끝났고 2009년도 예산에는 패널티 적용된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내년 2월에 끝납니다. 
○위원 문규준   
ㆍ338페이지 범죄예방 CCTV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장소는 경찰서 선정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경찰서로 주어서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방범이나 범죄예방 목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현재 38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38개소도 순천시에서 시비로 보조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는 전액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2400만원과 시비는 3천만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CCTV 설치함에 있어서 장단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통상적인 사항입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된 부분은 부정적인측면이 있습니다만 공익적인 차원이 범죄예방이 크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경찰서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경찰서에서 하고 장소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구대장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대장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346페이지 제1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정도 오신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3만7천명정도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식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과보고서가 위쪽까지 보고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음 주중에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지정문화축제심의위원회를 하면 거기에 첨부해서 올라가면 도지정이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다시 지정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해했던 결과물이나 성과 장단점 이런 것이 보고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3040시정서포트즈 운영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단가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에 얼마씩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3040서포트즈 1기 생태학교를 수료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탑다운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식에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에 얼마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대체적으로 서포트즈 운영 참석자는 몇 명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41명 오늘 수료했고 내년에 추가로 그 정도할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337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쪽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비에 300만원있는데 2008년 예산을 보면 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규약을 새로 개정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00만원을 일시불로 내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년회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배나 인상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 허강숙   
ㆍ확인해서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험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으로 아는데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단체에서도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확보해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부규칙이나 이런 곳에 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결심 받아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부분도 추후 구두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338페이지 주요 시책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수 한군데 우수 두군데 장려 5군데 작년비하면 이번 사업비가 1,100만원인데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이 평가되어 평가해서 심사해서 시상했는데 금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각 실과소에서 평가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우수 읍면동만 시상하려고 합니다. 전번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1,2,3등 읍면동이 나오고 건강증진과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려고 예산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이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금시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격려금으로 현금 시상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최우수는 얼마, 우수는 얼마, 장려상은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범죄없는 마을 선정 숙원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에는 낙안면 평사리가 선정되었고 선정은 검찰청에서 직접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범죄예방 CCTV전기료 모니터링인터넷 접속료가 있는데 CCTV 전기료가 25000원에 46개소인데 2008년 예산을 보면 5만원 곱하기23개소입니다. 이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 그렇습니다. 숫자 금액이 25천원이나 5만원 곱하기 23개소 이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전기료가 다릅니다. 
○위원 허강숙   
ㆍCCTV 설치된 곳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까지 68개소입니다. 2000년초부터 경찰서에서 작업해서 저희시에서 2억원을 지원한 것까지 포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341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인데 참석보상금이 10만원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하면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봉사자 교육를 하는 강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내에서 하다보니까 큰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두시간 기준 7만원씩으로 해서 한시간반정도 해서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에서 기준한 것이 일반강사는 30만원 전문강사는 50만원으로 책정되었있는데 10만원같으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서 저렴한가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장소가 덕연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허강숙   
ㆍ343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제작 행정서비스 대헌장 영상물 제작 이것이 위에는 헌장제이고 밑에는 대헌장제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죄송합니다. 대자가 오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영상물제작이 천만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영상물제작비가 더 높아야 맞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홍보물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것 내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팜플렛도 되고 책자형도 있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무용품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행정서비스헌장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라고 나와있는데 홍보전광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민원실 양쪽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유지관리비하는데 천만원이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고장을 대비해서 서울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44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및 간사회의 수당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은 나오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있고 저도 예전에 간사를 몇 년했는데 회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작년부터 간사회의가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부터 24개 읍면동이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씩 주는데 위원장협의회와 간사수당은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회의도 필요하고 수당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불되어야지 아무 근거없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경비가 있는데 전국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3개동씩 금년까지 1년에 한번씩 참가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8년에는 두개 동이 가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2009년에는 한개동이 더 간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45페이지 하단에 정겨운마을 시범사업 대상지 표지판제작 150만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겨운마을 시범사업대상지가 지난 번 의회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만 선정되면 그 마을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되면 그 마을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346페이지 동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교체 읍면자치센터 노후물품 교체 신규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해룡과 도사가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신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노후물품교체가 12개소, 10개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에 해룡과 도사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위원 허강숙   
ㆍ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규로 구입하면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고 347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풀성 보조금으로 된 것 같은데 2008년에 비해서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자치행정과장을 2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동결했다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액했습니다. 금년11월이 안갔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수요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증액을 3억원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광양, 여수에 비해서 순천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밑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해서 2억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성격이 자본보조와 시설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도 자본적 경비로 제공하는 해소사업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2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까지는 1억이었는데 이것가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량을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전용해서 쓰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48페이지 자치행정정보 취득 책자구입비가 있는데 240만원인데 2008년에는 888,000원인데 책값이 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책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2종으로 표시했습니다만 다양한 정보지가 많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추가로 다른 정보지를 구입해서 보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하단부에 시책추진 차량임차료 두 대를 4회에 걸쳐 임차하겠다는 내용인데 차량을 임차해서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외에서 행사를 할 경우 주민들 수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몇인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45인승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8년에 차량을 임차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45인승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15인승버스도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임차해서 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들 도청에서 해단식하거나 할 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349페이지 사무실 전기 및 비품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교육장을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구 덕연동사무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읍면동 지원사업과 직능단체 관리하는 사업이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능단체 관리하는 업무가 주는 아니고 많이 관여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통 자원봉사센터나 일반사회단체 이런 것이 쉽게 말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단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봉사라는 것이 자기 시간과 돈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기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특이할 정도로 실비보상비가 많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봉사가 아니죠. 어찌보면 사실 시정을 참여하면 많은 정보나 사회적 교육을 많이 받는 계기도 됩니다. 여성들같은 경우 주부들보다는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양적 교육이나 시 돌아가는 정보나 인간적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참여하면 득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원론적으로 신화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무보수로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봉사의 개념입니다만 국가에서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실비정도는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도 가입하고 식비 교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것외에 일반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경우 최소한 경비는 보장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으신 말씀인데 자원봉사를 참여하면 예전에 2년동안 주장했던 것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마일리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상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순천시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실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분들말고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돈내서 봉사합니다. 시장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혜택을 주시고 자치행정과를 보면 실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컨트롤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민들의 참여를 좀더 많이 이끌어 내려는 욕심에서 집행부에서는 실비보상이라도 하면서 참여시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프로그램이 좋으면 누구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고민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자리 찾기 운동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아이템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수시분 현재까지 사용액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8,5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 위원께서 3040시정서포트즈 참석 운영참석자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1명이라고 했는데 40명으로 잡고 215만5천원을 40명으로 나누면 54천원정도됩니다. 이런 것은 보통 실비보상비가 다른 곳은 만원이나 2만원정도되는데 여기는 많네요. 다른 부서도 다 봤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과입니다. 다른 과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이 넘는 데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른 곳에서도 5만6천원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관외출장이라면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죄송합니다. 내년에 예상을 120명정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에 소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배정도 늘었네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을 보면 4박5일 5명, 3박4일 24명, 2박3일 100명, 오른쪽 공기관 대행사업비 4박5일 10명, 3박4일 30명, 2박3일 250명 똑같은 사업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설명드리겠습니다. 탑다운예산제를 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탑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명수가 틀린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의 4박5일 10명으로 했는데 참석자 교육여비를 맞추려다보니까 숫자를 조정해서 리더십 교육운영관리비 일반보상금 2억6,9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탑다운을 말씀하셨는데 탑다운에 의해서 4박5일짜리를 5명밖에 교육을 못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사업비도 5명만 계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부기상으로 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5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보상금의 총액중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10명가서 149만원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차비가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러니까 부기에 써진대로라고 했지만 4박5일 59,600원 5명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 3박4일 59,600원에 24명이 19명이 가고 5명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전부 풀성이네요. 풀로 해 놓고 알아서 전체 풀성으로 여비 보상비를 풀로 잡아놓고 명수 조정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반보상금 그 안에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쪽 대행사업비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목을 잡으셔서 부족하면 거기서 섞어써도 될것이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남들이 보더라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것도 검토안했다고 하면 뭐라할 것입니까?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맞추어드릴께요. 선진화새마을촉진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참 기분좋은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전환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바라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렇게 변하려는 의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급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늘리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액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받기 싫어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더 고민해서 전체는 일시에 바꿀 수 없겠지만 발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작년에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도 심의위원회를 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시정질문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산심의때 올라오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진화새마을운동 촉진사업이라고 하면 마치 신규사업같습니다. 설명하실 때도 애매모호하니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렇게 부기하면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말씀하셔서 아마 예산운영지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보조나 행사보조 한도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이쪽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전환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행사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많습니다. 사업비 성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운영비등은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예산총괄부서에서 시장결심까지 받아서 검토했는데 여러 실과와 협의되었는지 몰라도 저희과에서는 시범적으로 새마을단체부터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연구는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말했던 아까 말한 4가지 사업비는 총괄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봅니다. 단체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검토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연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3,600만원인 것을 5천만원으로 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놓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사회단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3040서포트즈나 일종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 자본보조 이런 사업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3040시정서포트즈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4무운동전개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1년 사업비 상당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1억원 가까이 됩니다. 법령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거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 거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어찌보면 이중지원일 수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한 이 사회단체성원중 일종에 핵심세력들만 뽑아서 사조직화 시시킬 려는 것은 아니냐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위탁교육을 하든지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 사회단체 그동안 정권 생길때부터 자생적인 단체들이 아주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안주자니 때리고 주면 말을 안듣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 단체들이 전부 순천시명품운동하는데 그 사업을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들으니까 새로운 조직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말 잘듣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 사업같이 하자 좋은 동네만들기 하는데 같이 하자, 4무운동하는데 같이 하자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집행에 있어서 시가 눈치보지 마시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원칙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345페이지 읍면동 각종 회의참석여비가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겼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59,600원 관외출장인데 읍면동에서 관외출장갈 것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과소나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이 여비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조정되고 여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관내여비 정액된 여비외에 다른 여비가 없어서 이 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탑다운 때문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밑에 각종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석주민 포상금에서 풀사업비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장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려주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연초에 하는 시장 주민과의 대화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책설명회 참석보상금은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책설명회 참석보상금 672만2천원을 가지고 24개 읍면동을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도 보상금에 우리과에서 읍면동에 들어갈 돈이 25억이라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보상금 풀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즘 각 읍면동에 가면 통마다 읍면동장들이 찾아다니면서 시책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위원 신화철   
ㆍ갈때마다 다과를 주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다른 목에서 읍면동장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안줍니다. 간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는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준비합니다.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합니다. 그것도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든가 예산을 세워주든지 하십시오. 가서보면 찬론자들만 계시던데 누가 안봅니다. 시책설명회 읍면동장들 하시는 것 비디오로 찍어서 선관위에 보내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전달할 내용만 전달해야 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 하는데 통장들 반장들 부녀회원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보면 10명에서 15명이 계십니다. 이미 그분들은 매월 부녀회 월례회나 통장 사전반상회때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시책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사람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이지 10월중 주요 시책이 10개라고 하면 10개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만나면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주간일정표를 보면 무슨 동 어디 아파트 시책설명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다시 수정지침도 했습니다. 모아서 하는 것은 반상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책설명회했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십시오. 가서보면 누가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선관위에 갔다주면 볼만합니다. 33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읍면동 관련된 업무는 과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비까지도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마 회계과와 
○위원 신화철   
ㆍ중복된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어제 그제 제가 채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원칙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보면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 6500만원 읍면동 화장실 개선공사 및 자치센터 방수공사 5천만원해서 1억1500만원정도 부대비까지 하면 더되는데 1억2천만원정도 잡혀져 있는데 과에서도 1억9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계과로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업무분장에는 회계과에서는 읍면동 청사 유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습니다만 개보수라는 말이 없이 유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어서 어쩡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회계에 있어서 원칙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두과중 하나는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그쪽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 야 회계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어느 과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우리과 예산삭감되는 것은 반대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고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읍면동 차량대체구입 주암에 2개소있는데 3대하신다는 것인데 2천만원인데 그 차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짐 실고 앞에 사람 몇 명 탈 수 있는 읍면에서 출장다니고 뒤쪽에 짐실고 앞에는 사람타는 따블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리더쉽교육이라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시민리더십교육과 334페이지하단에 있는 시민리더십교육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34쪽은 이통장 자생단체이고 뒤쪽에는 의원님들도 소속되어 있는 평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위에 집단민원해소방안 강구활동비 올해 사용했습니까? 이 목으로 사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4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상부에 자치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치행정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중복부기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국장 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에가 국장이고 밑에는 과장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과는 백만원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목을 바꾸어놓지 그랬습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아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을 보면 풀로 쓰시더라도 제목이라도 바꾸었으면 넘어가겠는데 의원이 되어서 양심에 질려서 부기를 똑같이 해 놔서 두개중에 하나는 짤라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틀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 위원께서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해년마다 시장께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럴때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당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요구사항을 받아서 이 사업비로 많이 쓰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 풀로 잡을 것이 아니라 2월,3월까지 돌면 거기서 우선순위  판단해서 추경때 목잡아서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면 화가 납니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느 정도 놔두고 시장께서 연초에 읍면동 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설명회때 평가보고도 하고 주민을 직접 만나보면서 거기에 아무 나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한마디라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의견수렴해서 이 동에 우선순위사업은 무엇이냐 판단해서 그럴 때 한두개사업이라도 우선순위로 확정해서 그것을 주민불편사업비 명목으로 추경때 목잡아서 하면 얼마 나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사업으로 놔두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과성에서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올해 왕조2동 주민불편해소사업비 한푼도 안썼습니다.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요구를 안해서 안썼다고 하실 것이 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균등배분이나 시장께서 연초에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우리동에 오셨는데 의견수렴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부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기성과 다 받아서 정리해서 추경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판단했을 때 훨씬 민주적이고 간단하고 읍면동에 여론수렴한 것이 10건, 20건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미 읍면동장들이 질문할 내용을 다 뽑아서 나누어줍니다. 이상한 소리나오면 가서 저지하고 그런 현실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정된 사업이야기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예산의 효과성이나 투명성을 볼 때 더 나으리라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풀성경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방법도 써보자는 것입니다. 해당공무원으로부터 광양은 어떻고 여수는 어떻고 비교하시던데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천이 훨씬 낫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액이 많고 적고도 문제이지만 얼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잘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 사회단체 이런 수준을 보면 순천이훨씬 우수합니다. 순천만 갈대축제그 많은 인파가 오는데 시민들 자원봉사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산이 쓸 수 있는 풀예산이 누가 많냐고 하면 서울 시장하지 뭐하러 순천시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 간사님도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회 질의과정속에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2008년도 관련 예산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중 몇 가지를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는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은 각종 사업교육 등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난 서류의 사본입니다. 시민리더십교육 결과보고서, 농촌과 도시 승승 및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행복한 마을 정겨운도시만들기 정진대회, 자원봉사자 날 및 주간자원봉사 대축제 등을 포함해서 문규준 위원이 말씀하신 남도음식문화 대축제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문위원실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최종결재권자 결재가 난 서류사본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추진상황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는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예를 들어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과거처럼 통제하는 수단이나 동원수단으로 쓰지 말고 지원하고 현대 행정 혁신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가져야합니다. 아까 풀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한도액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도 어찌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기존에 할 것은 다하고 아주 무리한 일이나 몇 번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은 사업들 시장님이 오시면 잘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유력한 지역유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고 어찌보면 선심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적 계획나 입안 집행이 다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우려감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깊이 인식하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예산심의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축조심의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어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습니다. 이 자료를 집행부에 오는 12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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