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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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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9일(화) 10시00분


  1.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위원장 제의)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3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불일치 부분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18조 제2항의 제1호에는 명시되지 않는 부분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현행조례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기에 현행 조례 제27조 제1항을 수정한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주소 방식에 의한 주소 표기방법과 사용허가에 따른 기록관리의 전산자료 활용, 서로 상이하게 표시된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에서 감면액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8대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 전환되어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먼저 공공기관인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54억1700백26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 조례안 3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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