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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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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7일(수) 11시00분


  1.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3.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6. 6.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7.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8.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김기태?문규준의원외 3인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7.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9.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김기태?문규준의원외 3인 발의)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5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팔마청백 공무원상을 시상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로부터 우리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급과 기구에 적합하도록 인사운영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예산 2,424억4,673만4,000원중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은 당연시 명시이월 사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정리추경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어제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논의된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서류 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 심의와는 별도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관련 조례들을 검토하여 회부해달라는 건에 대하여 간사님을 비롯한 문규준 의원, 신화철 의원과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8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부시장의 증언 선서 거부와 총무과장의 서류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거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시장이하 국장급, 과장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히 지방자치법과 순천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부시장에게 집행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개시일인 12월 2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선서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무과장에게 시장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로는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역이 미비하여 서류감사코자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12월 2일 당일 아침 갑자기 일방적으로 병가라는 공문만 의회에 제출하고 의장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공식적인 입장이나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순천시 나승병 부시장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본 위원회 출석하여 증인선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며,또한 장찬모 총무과장은 시장,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자료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로는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역이 미비하여 서류감사코자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음에 따른 증언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승병 부시장과 장찬모 총무과장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의법처리하도록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의결된 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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