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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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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ㆍ소장께서는 법적 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책자 135페이지에 의거해서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대비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직종별 정원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총 정원은 1280명이며 정무직 1명, 일반 980명, 지도 직 26명, 기능직 246명, 별정직 27명입니다. 일반직은 980명중 7급이 293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직은 농촌지도사와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246명으로 현재 10급 96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27명으로 6급 상당 1명, 6급에서 7급 21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전년과 정원 대비표는 전년도는 1,290명에서 금년에 1,280명으로 10명이 정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되면서 지난 해 조직개편과 함께 10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정원은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8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해당업무인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대비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년도 정원대비해서 감소분 10명이 자연감소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 보니까 자연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원상 현재 조직개편하면서 10명을 줄었기 때문에 현원 역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퇴직하면서 자연감소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일부 자연감소율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만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148억6,392만3천원에 대비해서 28억2,300만원이 증가한 176억8,754만원이며 2008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2009년 세출예산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도 사업예산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2009년 국내여비는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2,341만2천원,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에 3억5,324만2천원,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에 59만6천원, 기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억4천만원이 늘어난 4억2,7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기획감사과에서 계상했던 공무원교육여비 3억5천만원을 2009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계상해서 늘어난 수치이며 이를 제외한 전년대비는 1,019만원정도 적은 7,7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것은 7,920만원, 부시장은 5,610만원 등 1억3,53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억1,700만원 등 전년대비 5,030만원이 늘어난 3억5,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7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현관 민원안내데스크 보수로 1,681만7천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은 시정유공 산업시찰에 4,172만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산업시찰에 3,576만원, 176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580만원 등 1억7,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민간위탁금으로 본청사 별관 무인경비시스템관리 용역비 1,200만원, 초과근무시스템 용역비 120만원 등 1,320만원과 중요기록물관리로 일반운영비 2,489만원과 자료관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에 있는 중요기록물 디비구축 용역 및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부담금 8천만원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2,485만원 등 2억2,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인사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대체인력운영비 6,642만2천원과 퇴직금 2,100만원 등 8,742만2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2,2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중간에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과 공무원 임용 등 시험문제 출제 수칙보상금으로 330만원 그리고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50만원과 교육성과 우수, 부수표창 50만원해서 백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는 퇴직자 인사기록 전산화 대행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60만원과 180쪽 주한외교관 및 외국인 초청행사운영비로 2,6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로 8,400만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연수비로 국제화여비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문화교류단 파견 등 민간인 국외여비도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외빈초청여비로 1억2,715만2천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현하는 750만원, 순천에 영파시 홍보관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도시 파견근무자 지원비로 영파시 파견공무원 하건국씨 숙소 공공요금으로 80만원과 영파시 공무원 체제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업소 국내교류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명예시민메달 및 시민패 제작비 300만원 거주외국인 문화행사개최에 따른 세계의 날 행사추진비로 2천만원, 광양만권 3개시 화합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우호교류 부대 병영체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프랑스 낭뜨시와 다각적인 행사운영비로 8,260만원과 낭트 꽃박람회 및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 참가 국외여비로 9천만원 이에 따른 민간국외여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낭트정원 기술자 항공체제비로 5천만원과 낭뜨시 입양아 모국방문사업 1,500만원, 낭트정원 준공행사에 낭뜨시 초청경비로 3천만원 등 외빈초청여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만원 복지포인트로 15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자가용줄이기 차량지정 스티커 제작비로 300만원 공무원 영ㆍ유아자녀보육료 590만원, 상ㆍ하반기 직원학자금인 국고대여장학금 4억4,0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58만원을 계상했고 184쪽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275만원, 향토예비군 행정지원 경상보조로 8,128만5천원과 자본보조 1억8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인건비로 시간외수당을 7,284만원과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금 5천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044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성과상여금은 2008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2억7,228만원과 연금부담금 69억2,719만1천원, 국민건강보험금 12억7,8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으로 1억5,84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억7,335만3천원과 공공운영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구입비 1,50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700만원, 대회의실 난방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을 마치기 전에 별도 나누어드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녹취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85페이지 직원포상금중에 27억2,100만원이죠? 아까 2억7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는 수정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지로 나누어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관계는 말씀드리고 순천만 갈대축제와 함께 하는 주한외국관 초청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주한외교관을 초청해서 순천만을 보다 널리 알리고 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사관이 151명, 영사 6명, 국제기구가 12명 대퇴부가 5명으로 1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요예산은 1억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외빈초청경비로 6,400만원, 숙박비, 식비교통비로 세웠고, 행사운영비는 통역비와 기타운영비로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면 외국통상부와 연락해서 주한외교 초청관계를 협의해서 타지자체에서 주한외교 초청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할 계획이며 현재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 낭트시와 다각적인 교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4억2,66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도 낭트 꽃박람회 등 8,260만원, 국외여비 9천만원, 민간인여비로 1억5,900만원, 외빈 초청여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낭트 꽃박람회 참가는 1억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낭트시 초청에 이어 지난해 초청이 왔는데 이 행사는 5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로 올해 10번째 되는 행사인데 거기에 우리시 홍보관을 2,800만원을 들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홍보관은 인건비와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재료비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꽃박람회 준비 및 참관을 위해서 국내여비와 민간인여비, 통역비 등 1억7천만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로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1억1,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낭트시에 초청에 의해 참가하는데 행사운영비로 1,460만원, 국외여비로 3천만원, 민간인여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우 선수단에 한해서는 낭뜨시에서 체제비는 주체측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낭트정원 조성 및 준공식은 저희들이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준공식만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대한 문화행사 등을 할 것으로 보고 2천만원 체제비와 항공비에 대해서 기술진이 있을 것으로 보고 8천만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낭트시 입양아 모국방문사업은 1,500만원을 계상하고 낭뜨시에 있는 한국입양아 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천시가 체제비를 부담해서 하되 항공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75쪽 문서집배 상시출장여비가 있는데 운전직으로 계신 분이 문서집배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문서집배 상시 출장여비는 본청 전체 과소에 있는 모든 문서를 도청에 문서를 인계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문서집배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 업무만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른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능직인데 서무계 잔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것이 업무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주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루에 한번씩 이 업무를 가지고 전달해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176쪽 퇴직공무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나 기념패 관계는 20명이고 퇴직예정공무원은 공무원가족이 13명인데 밑에 보면 시상품이나 오른쪽에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명입니까? 20명입니까? 왜 안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ㆍ하반기 퇴직자는 13명인데 중간에 명예퇴직나 조기퇴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20명씩 세워야하는데 예산사정상 13명과 20명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간에 퇴직한 분까지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자료관 시스템유지보수비에 자료관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자료관시스템에 서버 장애처리를 하는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유지보수업체가 광주에 있는 LG NCC라는 전문업체에서 맡고 있고 이것은 서버 취득가액에 비해서 %율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밑에 연구개발비로 있는 자료관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뚜르텔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만 예산과목상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를 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을 같은 목에 세울 수 없는 사항으로 목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위에 공인제작이 있는데 직인종류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인제작은 마모된 공인을 교체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다시 공인을 일괄 제작해야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부분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도 똑같이 90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다 만들 어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작년에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썼고 
○위원 허강숙   
ㆍ다른 곳에도 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 전체적으로 90개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78쪽 2008년에 공무원임용시험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못해서 금년에는 결원이 많고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9년 계획이 있다면 지금쯤 채용계획이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 인력 충원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말 현재를 가지고 내년초에 의회에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초에 의결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9년대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79쪽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전산화 작업이 있는데 퇴직한 사람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가 새올시스템으로 일원화되면서 종전 현재 재직자 위주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완료했고 퇴직자가 남아있는데 그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안부부터 시스템화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행안부에서 지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국 자자체에서 똑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80쪽 주요 시책관련연수 6명이라는 말씀이죠? 6일이 아니고 오타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181페이지 영파시 홍보관 설치하는 문제 예전에 영파시에 순천시 홍보관을 설치할 때 순천시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영파시에는 우리시 홍보관을 만들고 우리시에는 영파시 홍보관을 만드는 교류사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는데 영파시에 순천시 홍보관을 만드는데 순천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영파시 홍보관을 순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고 홍보관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시설은 해당국에서 하고 그내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고 영파는 영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전에 영파시에 순천시 홍보관 설치할 때 순천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설은 영파시에서 했고 내용은 순천시에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영파시 공무원이 순천에 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한명이 와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영파시 직원 숙소 공공요금을 보면 한명이 4개월인데 밑에 체제비는 왜 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왜 틀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4월15일에 들어와서 내년 4월15일날 끝나는데 그 기간에 4월15일이 되다보니까 1개월 차이를 둔것입니다. 공공요금이라 4월까지 가면 그쪽에 4월 끝난 날까지 공공요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3개월로 해도 되는데 실무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세계인의 날 행사추진과 광양만권 3개 시 행사비 2008년에도 예산 계상되어 있었는데 행사추진은 안 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9년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광양만권 3개시 행사는 작년도 11월7일 3개 도시 시장님들이 합의해서 이루어 진 사항인데 금년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3개시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광양시와 여수시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 와서 내년에 다시 3개시 통합행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확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수립해야 하는데 매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추진은 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182쪽 우호교류부대 병영체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전방부대인데 3,4사단 22연대 여성예비군을 전방에 병행체험할 수 있도록 금년에 다녀왔고 내년에도 우호교류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예비군에 창설되어 있는 여성예비군들이 갔다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예비군들이 병영체험을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용을 쉽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낭트꽃박람회 참가부분에 있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빨래대 126제곱미터라는 것도 사업규모에 들어있는데 빨래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없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빨래배는 낭트시에서 제조해서 저희들에게 오는데 낭트시에서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오는 수송에 대한 경비만 하고 여기 설치할 때 전체사업비에서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하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현재 공사관계는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빨래배가 순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경비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은 도시과 관련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낭트조성관계는 도시과에서 문학관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83쪽 원거리에 계신 분들의 유료보조비를 주고 있는데 차량안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이고 직원들의 자가용줄이기 포상관계도 있고 한데 유류대를 보존해 준다라고 하면 엇박자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랫동안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 체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약20키로 이상 소재한 읍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원거리 배정에 두개소를 2개조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장거리를 운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유류대라도 보존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좋으리라 보고 내년부터 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른 명목을 해서라도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찬성인데 요즘은 카풀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 자가용 줄이기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유류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라도 받아드릴 수도 있고 시민들이 잘못 받아드리면 자가용타기 억제와 줄이기운동을 하면서 유류비  보조비를 준다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류대를 보존해 주는 것은 지금 계상되는 예산에 4분의1도 안 됩니다. 일부 보존하면서 직원간 카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얼마 되지 않지만 원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하단부에 공무원단체 사무실 소모품구입비가 있는데 공무원단체 사무실이 1개소가 아닙니까? 2개소로 나와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하나는 폐쇄되어 있고 하나는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업무추진활동비나 예비군 관련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정책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향토예비군 운영지원은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역량강화편에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부터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정책신설이 되다보니까 전년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목이 바뀌어서이지 그대로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자본보조금도 6,600만원인데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높은데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순천대대가 여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재작년에는 많이 섰는데 작년에 삭감된 예산 때문에 예비군사업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못했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도에는 추경때 도비 확보되었는데 올해도 도비 확보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있는데 이사업과는 관계없이 도비가 보조되는데 이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추경에 반영하리라봅니다. 1,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85쪽 무기계약 근로퇴직금이 있는데 무기계약자 보조는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퇴직금 관계는 저희과에서 계상하고 급여관계는 회계과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달이 채못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업무파악이 아주 빠르신 것 같습니다. 179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두배로 다 올렸습니다.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부족했다기보다는 행정수요가 늘고 시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해야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을 먼저 했고 시책추진비는 작년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청각장애우가 낭뜨시에 가면 순천시에서 장애우를 뽑습니까? 선수선발을 어떻게 뽑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시에 있는 청각장애우를 선발해서 갑니다. 여기에서 선발해서 가되 거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에 그 숫자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뿐 아니라 광양까지 해서 15분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선수들 연습비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전하기 전에 연습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 사정상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계상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85페이지 공무원 취미클럽 동호회가 있는데 시에 구체적으로 클럽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 공무원 취미클럽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개 팀에 700명 정도되는데 순수 시청직원입니다. 도지사 대회나 전국대회,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종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청 대표로 탁구나 축구등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프랑스 낭뜨시와 교류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실 4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교류를 한다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순천시를 보면 여러 군데에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도 세군데 많이 있는데 도대체 순천시에 무엇이 남아있으며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은 어느 시군간에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지자체가 되면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자체에서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됨으로써 알뜰하게 해야 하는데 몇사람가서 우왕좌왕하고 전시행정하는 것이지 남긴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번역사 데리고 가서 밥먹고 온 기분밖에 들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무엇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을 보니까 과가 흐트러져있습니다. 예산이 정립되어서 도시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하는데 총무과일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관광과 일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서를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30년 직장근무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떤 과의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흑두루미 조형물 및 부직포 등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것입니까?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본적인 사업을 하면서 틀을 기반시설과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과, 준공식과 간단한 행사는 총무과
○위원 유종완   
ㆍ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에많은 일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갈대축제도  가만히 두어도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관 초청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전시행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긴축예산을 세워야하는 입장인데 얼굴내고 이런 행사비로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도 긴축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10%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년에 10%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책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떤 것은 편성지침을 따르고 어떤 것은 예산지침만 있지 안세운 것도 있더군요. 유리한 것은 지침에 따르고 불리한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합니까? 보면 본 위원이 교류를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류도 해야 하지만 보니까 순천시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심한 곳이 순천시입니다. 국내나 국외 교류해서 우리가 득을 얻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순천만 갈대축제를 하는데 먼지만 일으키고 갑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한가지라도 판매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문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순천만에 왔다는 상징적인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느끼다시피 순천만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오다보니 기반시설이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급선무가 관광이냐 홍보냐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뭔가 연계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보고 지나가는 손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시행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무엇입니까? 순천만에 가보면 갈대만 보고가지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년에 감도 100상자 200상자 가져다 놓아도 다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해 놓지 않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만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외교관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지려는 것이고 낭트시가 
○위원 유종완   
ㆍ준비를 해 놓고 모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낭트시가 사실 국제도시 우호사업을 해 봤지만 낭뜨시만큼 순천시가 잘하는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간 우호교류를 맺어서 한번씩 왔다갔다하는 정도였는데 낭뜨에 순천만 동산을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어 순천이 알려졌고 또다시 순천만에 낭뜨정원을 조성한다면 관광인프라도 구축되면서 순천이 보다 더 세계적인 순천만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말은 이해합니다. 세계적인 순천만만 만들어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광하면서 순천에 경제적인 가치를 
○위원 유종완   
ㆍ어떤 소득화 시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이고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가 지원부서로서 각과에서 시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28억2300만원정도 증감했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12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3억8천만원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증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낭뜨에 대한 신규사업이 생기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과 기타운영경비도 많이 증액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육여비같은 부분이 
○위원 신화철   
ㆍ여비 식비도 많이 올랐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감사과에 있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볼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이나 포상금도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또 급여가 동결되고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보니까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그랬는데 고유가시대에 서민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자살한 분들도 나오는데 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여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많이 시켜 준 것 같아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는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조성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인사운영의 내실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조성에는 2009년 역점시책 및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활동비, 주요 현안 확충 활동비, 행사추진비, 간담회, 중앙부처 및 수도권 업무활동비 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과 함께 직장분위기 조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부분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앙부처와의 협의 이런 부분은 총무과 고유의 업무는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상 목상 위에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조성 이라는 목 밑에 업무추진가 있으면서 그 부기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을 그대로 세워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업무추진비도 일종에 시장 업무추진비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묶어놓기보다는 예를 들어 투자유치다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에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더 배정하고 각 부서로 업무추진비를 쪼개면 어떻습니까? 풀로 만들어 놓지 말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시 예산사정 여건을 보면서 각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계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노력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허강숙 위원께서 민간위탁금 용역비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976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필수경비가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하려고 적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 예산이 적다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적게 해 놓은 것입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시급하지 않는 것은 나중 추경에 확보하고 이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법적필수 경비를 추경에 넣은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예산이 당초보다 잔여예산이 계상되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짜넣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절대 반영 안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스템 자체는 작년에 추가로 초과근무시스템 용역이 되었고 그 부분을 읍면동까지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읍면동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사업소도 사업소별로 지출하다보니까 본청만 지출하는 것으로 하다보니 필수 경비가 줄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청사 및 별관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도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 줄었고 초과근무시스템용역비도 144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적필수 경비인데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의문시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준을 잡을 때 법적필 수 경비만큼은 의회에서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로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가야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얼른 판단이 안 되었는데 사업소 읍면동 예산을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77페이지 상단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다 보니까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 성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산과 문서고 환경정비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를 건축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에 176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성격의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에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는데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용역비도 아닌 데 왜 용역비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맨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 용역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사업량이 늘다보니까 추가 로 했던 사업이 내년에 5억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차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묻는 것은 시설비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시설로 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부대비가 수반되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을 보면서 유심하게 보는 것이 수당좋으면 저도 강사로 부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순천시 각 부서에서 강사수당이 500만원 짜리 심지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공무원노조법 교육강사수당이 150만원입니다. 어떤 곳은 2000여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강사수당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수당규정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강사도 특별강사, 일반강사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에 특별강사가 어느 위치에 있거나 직급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 조금 부서별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임강사로 해서 시간강사를 뛰는 것과 특별한 경우 우리시가 초청해서 강사를 초청할 때는 그 사람의 여비나 체류비까지도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동의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소양교육이나 리더십교육이든 이런 것이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제가 알기로 총무과 주관으로 직원교육을 여러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강사수당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결산에 근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결산검사를 합니까? 그런데 수당에 있어서 보면 해년마다 똑같습니다. 결산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강사수당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강사는 50만원, 일반강사는 35만원에서 40만원, 공무원노조법 강사는 어느 정도 미국에 오바바를 데려오는지 150만원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사무감사때도 확인하겠습니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서류감사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내력을 봅시다. 결산에 근거해서 강사료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와 178페이지를 보면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부담금이 있고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틀립니다. 177페이지에는 4명,2명,10명이고 다음 페이지는 여비 예산은 3명, 1명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원에서 공무원 전남공무원교육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관한 교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는데 왜 숫자가 틀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숫자는 업무추진보고에서 드렸다시피 이 예정인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견간부양성반같은 경우는 2008년과 동일하게 하고 여성리더십도 2008년과 동일하게 했고 승진 리더관계는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퇴직자를 계산해서 8명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교육훈련경비를 위탁기관에 교육비로 주는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 목이고 교육기관에 참석할 해당 공무원들의 여비를 그다음 페이지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과는 다릅니다. 위탁교육비는 타기관교육훈련기관 부담금은 일부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입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예산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풀로 잡아놓고 적게 가면 그만큼 경비 지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4,2,10명으로 해 놓았으면 경비도 4,2,10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3명,1명,8명이 간다고 하면 경비예산도 3명,1명,8명으로 잡아놓아야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미처 못챙겼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소양고사출제비 공무원특별임용시험출제비 등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올해도 그대로 올라오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허강숙 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불용처리됩니까? 정리추경때 정리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면 이월사업비로 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는 이월사업비는 특별한 사업비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했던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적으로 소양고사를 안보시려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안봤잖아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소양고사를 본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원감축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전입을 안받고 해서 올해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원들도 아무 조사없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안보실려면 이런 예산에 계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우리 예산서가 이미 성과정책중심의 예산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도 이 사업이 집행했을 때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판단해서 없다면 없애야합니다. 예산을 작년과 비교하면 하지 않는 것,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올해 소양고사 보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볼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과가 있습니까? 꼭 봐야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소양고사는 도 전입고사를 보면서 추천을 하고 있고 직원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했고 앞으로도 연차적인 사업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양고사 최근 실시했던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한외교관 및 외국인 초청행사에 1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갈대축제와 연계되었다해서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순천만이 제일 처음에는 전국화가 되었고 올해 람사르총회를 통해서 국제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운동가나 시민단체들 순천만을 아끼시는 분들의 우려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연안습지로서의 명승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순천만이  관광지로만 보여 지는 것에 아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갈대축제가 끝났지만 과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 지만 지금도 순천만은 주말이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한외교관들까지 초청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달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사이에 이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 업무보고에 제가 이 사항을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개인사정입니다만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미 업무보고가 작성되어 있었고 전임과장이 틀을 잡아놓아서 추가로 사업을 못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결재를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외국인 업무를 대외협력계에서 하다보니까 순천만을 전국 전국이 아닌 세계에 알릴려고 하는 사업이 타시도에 벤치마킹해 보니까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천만을 보다 관광객을 끌어드리고 명소로 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순천만을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명예시민메달, 패 제작, 세계인의 날 행사, 광양만권 3개 시 화합행사 허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부분과 아까 소양고사 공무원특별임용 출제비 내용이 똑같습니다. 계획세워놓고 하지 않는 사업들은 의회에서 또 세우면 반드시 삭감된다라는 원칙을 잡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낭트시 교류와 관련해서 장애우 선수단에 한해서 낭트시에서 체제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순천에서 가시는 장애우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참가하는 장애인이 다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참가하는 선수들을 낭트에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이 사업은 우호도시간 협의해서 경비관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설명서를 보니까 시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대회가 낭트청각장애우 스포츠클럽 CSS창립주년 7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거네요. 거기에서 주체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호도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고 낭트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사실 낭트시에서 주체로 해야 하는데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낭뜨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비가 지원되고 우호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경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압니다. 낭트시에서 주체하는 행사이고 개인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낭트시에서는 후원하겠지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초청장은 낭트시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작년에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낭트시에서 초청장 온 것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왔는지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트시 입양아모국 방문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입양아들은 순천출신들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출신의 입양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을 우리가 낭트시에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낭트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우리시가 하려는 교류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청각장애인스포츠대회는 청각장애인협의회와 이야기가 거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고 예산이 세워지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혹시 예산이 부결되면 그쪽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하실 것이죠? 총무과 특기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단체업무 및 단체교섭 추진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7천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개월인데 순천시공무원단체는 단체교섭을 매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상 단체교섭은 2년만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표현은 단체교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단체와 수시 대화를 통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어려운 점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쉽게 말해서 공무원단체 매월 운영이나 집행하는데 회비 보조해 주는 운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는 잘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무원단체 담당하시는 분들과 매월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를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과에서는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혹시 간담회를 해야 한다면 그때 하려고 경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단체원들의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노조법 교육강사수당 150만원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강사수당을 세우면서 150만원을 주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기명을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교육을 순천시가 직접합니까? 노조원 교육을, 지원비죠?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비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요구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단체 사무실 소모구입비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보시면 선거법의 위험요소입니다. 선관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전라북도에서 전교조행사에 이런 운영비를 지원했다 해서 선관위에 고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한번 언론보도사항을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일반적인 노동조합도 다른 제조노동조합도 사무실 임차료, 비품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육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행정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높은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집행과정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 안드릴려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공무원노동조합과 순천시의 단체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금년에는 거기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는 모든 규정은 단체협약입니다. 순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순천시와의 단체협약도 없는 곳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협약은 사전에 요구하면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작년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사항이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순공노하고는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체협약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금년에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사항을 그대로 
○위원 신화철   
ㆍ단체협약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전산화작업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178페이지 낭트시 관련해서 초청장 제출해 주시고, 179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이 11월21일자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제출후 상임위원회에 와서 임의적으로 수정했죠? 아무런 동의도 안받고 이미 제출하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이라도 예산계에서 수정했겠지만 제출하고 나서 해당의원의 동의없이 수정하는 사례들은 총무과 예산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과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받고 수정을 해야지 아무런 말없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8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어떤 민간인을 국외여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외여비는 각종 테마나 일반연수, 상부에 지시에 있는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고 일반인이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외국여행할 때 일반인이 동행할 경우 대외협력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무원이나 의원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과 동행하는 민간인의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자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외국방문단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82페이지 낭트시 관련해서 행사가 낭트국제 꽃박람회 참가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참가 낭뜨정원 조성 및 준공식 참가하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상에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시와 낭트시를 합치면 약100명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낭뜨시 빼고 순천에서 넘어가는 참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정인원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인원이 나와야 산술계상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45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꽃박람회 준비 및 참관에 보니까 민간인여비로 9천만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 여기도 15명 6,900만원이고 같은 인원이 동시에 꽃박람회에도 갔다가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에도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꽃박람회와 청각장애우 참석자는 다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참가인원이 각기 다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우는 장애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들과 장애우 선수단이 가려고 하고 있고 낭트꽃박람회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자료요구중 소양고사 최근 5년간 실시내역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시에는 직원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직원장례대행 상조서비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이미 배정된 복지포인트내에서 복지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없고 복지카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면서 필 수 불가결한 제도가 되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심사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안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시킬만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영ㆍ유아보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6세미만을 주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아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더 추가로 단체장이 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정부고시 단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들은 안다니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데 공무원들은 너무나 혜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총무과로 온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제안설명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직제순서상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설명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부터 세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 책자 115페이지에 의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2007년도 결산의 총계 및 순계표 2008년도 세입결산액의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에 관한 사항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는 세입부서로서 내년도 세입을 전망해 볼 때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서 골프장 재산세나 도축세 폐지, 골프장 취득세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행세가 일부 인상되고 순천지역같은 경우는 용당 대주피오레아파트 분양이나 롯데인베스가 분양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세입은 2008년도에 비해서 3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80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34억원이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인한 증가, 자동차대수 증가 및 7-10인승 감면세율 인하로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은 32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70억정도 감됩니다. 감된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약64억원정도 감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어서 70억 정도 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세무과는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닌 세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5쪽 세무과 총 세출예산을 보면 11억1,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6,8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자료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8쪽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억400만원이 책정되고 일반운영비가 7천만원정도되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2억3천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211쪽 세외수입관리를 위해서 2,700만원, 212쪽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1억800만원, 213쪽 기본경비로 9,4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경상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09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과 회식비 경비로 씁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공청회를 갔는데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212쪽 세무전산실 소방설비공사부터 환경정비 출입문 교체공사가 있는데 사업비 예산자체가 세무과가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예산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회계과에 편성해도 되고 우리가 편성해도 됩니다만 세무과에서 별도 전산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과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원칙은 회계과에서 되어야 하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부에 감세 정책 부동산교부세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갈 것 같고 특히 재산세도 세율인하에 따라서 순천시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관련된 재산세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소폭이 있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파트분양에 따른 취ㆍ등록세 이런 쪽에 있고 이것은 해년마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돌발세원으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정세원의 확보방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돌발세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안정세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감세 정책에 따라서 세원이 축소될 것은 예상되는데 돌발세원말고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세무과장 김선호   
ㆍ아직 입법은 안 되어있지만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 소득세 도입이나 소비세 도입 이런 것을 정부측에서 방안 마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부처간 이견들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측에서는 지방세 결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어그제 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도 채택했는데 부자들에게 감세해 놓고 그 부분을 소득세 이런 것은 일반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해서 여야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다툼이 있다면 이것말고 내부적으로 어그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보조금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방안 채권관리의 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법적으로야 특별히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어서 확보방안은 없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23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5,226만4천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보자면 적은 규모은 아닌데 감소된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기초산출은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아무래도 임대료 하향조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세무과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공유재산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공매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특위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 세무과에서도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매각을 통해서 세원을 더 충당하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세외수입으로 늘어나는 것이 순천만 주차장 사용료인데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 것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억8천만원 계상한 것은 올해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금년에 중간에 주차료를 받아서 1년 전체로 추계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 새로 생겨난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타사용료에 대한 세원발굴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채권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체납징수하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고생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급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당직원들에게 성취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면허세 자동차자진납부 방송홍보 자동차세 뒤편에 주민세 홍보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진납부를 해 달라는 방송홍보비용인데 어디에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MBC와 3개시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ㆍ순천ㆍ광양이 해서 방송홍보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계속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에도 했습니다. 한시당 330만원정도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회당 360만원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한개시에서 만 하면 천만원에 육박하는데 3개시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일주일내내 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부족한 내용은 축조심의때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 예산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홍보전산과장 차용옥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홍보전산과 2009년도 총예산은 37억9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1억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중에 순천이미지 홍보방송으로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지역 이미지 홍보로 6천만원, 순천대표축제 홍보로 6천만원,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2천만원, 대중교통시설 홍보로 4,400만원, 주요 이미지 홍보 및 창간광고로 관내 언론신문 중앙지, 지방지, 잡지사해서 50개사가 있습니다. 60만원씩 계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신문광고는 2008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축제 광고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이미지 홍보로 2008년도에는 국내만 방송사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케이블 세계적인 유명한 아리랑이나 지오그래픽 등 세계적인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순천시 이미지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및 공항 광고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영상 홍보 차량 임대료로 천만원씩 2회에 걸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는 뒤에 몇군데 나옵니다만 2008년도에 2천만원을 대민 홍보 등 시민 알권리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소식지 발행으로 연4회를 발행합니다. 1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시정홍보 VTR 편집료로 월60만원씩 720만원 계상하고, 순천시 시보 제작비로 80만원씩 12달 2,800만원을 계상하고, 난시청 해소을 위해 망임차료로 월550만원씩 임차료가 지불되는데 12달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시정홍보 및 기록용 VTR 테입구입비로 330만원, 시정기록홍보용 사진제작비 750만원, 인터넷 뉴스검색료 동영상 전광판 및 언론보도 송부용 공공요금 홍보조형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시설비에 주요 사업 예산으로 USB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원, 전산실 설비 관리시스템 FMS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전산실 소방설비 공사 천만원, 행정전산실 UPS 밧데리 교체 1500만원, 웹방어벽 보안시스템 구축 5천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백장비 설치비로 1500만원, 사업소 읍면동 IP전화망설치를 시범적으로 해룡면과 중앙동을 내년에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망 관련해서 공사 이설및 신설비로 400만원씩 5개소로 2천만원 계상하고, 각종 행사 정보통신망 시설공사로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기기 구입비로 컴퓨터 100대, 프린터가 40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비로 1,500만원, 로그파일 분석설치와 노후 웹그룹 스위치 교체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순천시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개편하는데 4천만원, 순천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에 천만원, 시민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945만원, 지식행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87만원, 순천시넷 관련 프로그램 총7종 유지보수비로 1,370만원, 사이버순천만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4종 유지보수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있어서 사이버보안 V3외 5종을 구입하는데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전산통신의 정보화 유지관리비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 24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산통신장비 사용료와 유지관리비입니다. 2008년보다 1,900만원이 많은 11억5,100만원입니다. 총괄 개요로서는 전산전화망 일반전화사용 공공요금에 8억1,400만원이고 전산 12건에 유지보수비로 2억2천만원, 통신장비 유지비로8,300만원씩입니다. 244쪽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에 있어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는데 교재대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에 있어서 6,700만원 이것도 도비 3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 6,400만원 프러스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PC 27대를 교체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낙안이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국도비 플러스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서 통계조사 업무과 보조요원 인건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민방공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보시설 장비 운영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48쪽과 249쪽은 홍보전산과 운영에 따른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관계되어서 예산이 2억7천만원정도 상승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상승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제 신문광고가 3천만원이 2008년도에 없는 예산을 계상했고 이것은 인근 광양이나 인근 시군에서 관내 축제가 있을 때 축하광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미지 홍보를 국내만 했었는데 국제적으로 순천만이 많이 뜨고 순천시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리랑 케이블TV 방송이나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잡지 및 공항에 광고하는데 필요한 5천만원해서 2억 가까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리랑과 지오그래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236페이지 읍면지역 난시청해소를 위한 망 임차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주암, 송광, 외서 등 4개면인데 수질보전사업으로 해서 난시청지역에 SK네트워크에서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무선사용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4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교재비와 강사비가 있는데 6,700만원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강사가 정보화교육을 연향교육장과 시청 4층 옥상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 6명이 있습니다. 이분을 위촉해서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인건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문규준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공항이 국제이미지 홍보에도 있고 위에도 공항이 있고 두군데 있는데 위에는 김포공항이고 밑에는 인천공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광고1회하고 밖에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요 신문 이미지홍보 및 창간광고에서 1개사에 60만원씩이라는 이야기인데 몇회합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작년에는 5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몇회에 걸쳐 해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1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1회하는데 1개사에 60만원씩이나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시 영상홍보 차량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에 시의 이미지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큰축제를 할 때 타지역에 여수에 홍보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한번 임차하는데 천만원정도 듭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축제홍보를 합니다. 차에 영상으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237쪽 시정홍보자료 촬영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나있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되는데 기능이 낡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천만원이나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정도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내구연한도 되었지만 기능이 현대식 카메라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동영상 전광판 및 언론보도 송부용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동영상 전광판이 위탁을 주었는데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주어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거기에 사용되는 인터넷 회선사용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선사용료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회선사용료가 맞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38페이지 중간에 전화정보 회번 확대보급용 구내정보통신망 증설이라고 했는데 올해에도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증설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보통신관련 장비 구입하는데 전화기와 마이크해서 1700만원이나 되는데 2008년도에도 1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이번에도 똑같은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해년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전화기나 마이크 1,7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일단 넘어가고 239쪽 전산개발비에서 시민사이버교육시스템보강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순천시 홈페이지가 통합구축했는데 2008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천만원인데 이번에는 3천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시민사이버교육이 인기가 많아서 접속 시민이 8천명정도가 매일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의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데 2008년도에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유지보수율이 있는데 총 사업비와 수량에 대한 율이 있기 때문에 그 율에 의해서 보수업체와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전체를 하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245페이지 정보화전문교육 1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통시에서 책정할 때 전문강사료가 50만원이고 일반강사료가 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백만원씩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전산직공무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249페이지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월간지 구입으로 10가지 종류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236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보면 한 월간지에 236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부수가 많아서 입니까? 236천원인데 부수가 부기가 안 되어서 인지 액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부수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종류는 10종인데 이것을 나누면 236천원인데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부수가 많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밑에 부분같이 신문구독비하면 12천원 곱하기 3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부기되어 있는데 위에는 두루뭉술해 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저희들도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난시청해소를 위한 부분이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승주, 주암, 송광, 외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거기만 해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수몰지구 사업비로 해서 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몰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인터넷회선만 깔았기 때문에 SK네트워크 회사에서 대도로까지는 망이 광케이블이 깔아져있는데 거기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회선을 SK에서 했는데 그 사업비가 수몰민의 지원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상사도 해당될 것인데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상사는 난시청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몰지역도 해야 되지만 현재 수몰지역에 1개 면에 30억씩 나가서 쓸데가 없습니다. 주암같은 경우는 소가 450두인데 한우직판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돈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지 기한도 없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난시청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고루게 준다고 하면 몰라도 수몰지구인 4개 면만 준다면 예산타당성이 없습니다. 수몰지역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돈은 30억원이 나와서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몰지역을 들먹이면서 거기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 많으니까 체육관도 짓고 그런데 사실순천 지역방송을 못보고 있는 곳을 빨리 보게끔 해 주고 해야지 순천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한다면 케이블이라도 들어가서 순천시장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공문이 나가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있는 시 영상홍보차량 임차료 이것이 예를 들어 갈대축제 이런 때보면 차량옆에 세워놓고 인사말하는 그 차량이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으로 한 것이 빔프로젝트한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저렴할뿐더러 차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습니다. A라는 장소에서 화면으로 해서 홍보하게 되고 B라는 지역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한번 빌리면 하루씁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루에 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임차기간은 제가 확실히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볼 때 보통 하루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하루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제기간이 5일정도되니까 
○위원 신화철   
ㆍ계속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개회식이나 폐회식할 때 갈대축제를 가보면 각계 인사들 인사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나와서 하지 않고 영상처리로 합니다. 그럴 때 씁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갈대축제할 때는 그렇게 한번 썼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차를 이용해서 다른 축제가는 곳에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 기억으로는 그 차량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대중이 많으면 뒤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운데 에 설치해 놓고 뒤편사람들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전광판도 두개나 있고 환경엘이디 이런 것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그 차량까지 임차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위에 언론사 홍보비가 많습니다. 순천시 대표축제 갈대축제는 이미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빔프로젝트나 다른 부분으로 시가지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합니다. 행사 당일시 빔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홍보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민선4기에 와서 생태수도순천 순천만 갈대축제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사나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람사르 총회까지 하다보니까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국제이미지 홍보를 하겠다고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많은 효과가 있다고 주관부서에서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외국인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순천시가 현재 체류형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순천시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체류형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밀려들어오신 분들만도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도 조성하지 않고 국제적인 홍보까지 한다고 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천시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제에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피치를 가해서 널리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가 국제교류도시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낭트시라든지 에서 순천시에 1년에 몇분이나 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교류도시를 맺고 있는 분들도 순천시에 그렇게 많이 오시지않습니다. 행사가 아니면 인근에 중국이나 일본 오시는 외국인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고려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소식지 발행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홍보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소식지 발행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방 알겠는데 아마 소식지를 발행하려면 유형들이 있을텐데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한번 해야 하는 비용일 것 같은데 순천시이미지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쓰시는 것 맞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2008년도에도 2천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하는데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은 한꺼번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져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주로 씁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시정홍보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시정홍보하는데는 인터넷뉴스 검색사용료로 2400만원이있고 각언론사마다. 60만원씩 50개사에 창간광고에 내고 축제신문광고 내고 홍보도 열심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아무래도 순천시를 찾는 언론인이나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묻습니다. 주로 언론인에게 쓰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치 소식지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두가지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터넷뉴스검색 사용료는 올해까지는 연합뉴스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늘어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내년에 뉴시스 한군데를 플러스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합뉴스만하면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두 통신사의 난이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 신화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왜 한두군데만 해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연합뉴스로 해서 총괄적으로 프리미엄 뉴스로 해서 
○위원 신화철   
ㆍ시정홍보 자료 발송하실 때 연합뉴스와 뉴시스에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 언론사에 다 발송하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만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연합뉴스에서 나머지 언론사로 뿌려주면 몰라도 어차피 순천시에서 보도 자료를 다 송부합니다. 그런데 돈은 한두군데만 준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인들의 불만을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도 신경을 써보십시오. 소회의실 빔프로젝트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불을 켜놓고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면 화면이 흐려서 화상도가 낮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다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5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500만원짜리인데 자주 쓰시는 것도 아닌데 5년 내구연한으로 하니까 아깝네요. 국가적으로는 예산절감 10%씩 한다고 하는데 내구연한되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은 그렇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화면이 너무 안좋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좀 끄고 보면 되죠. 다 어려운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서버보완해서 35000원씩해서 139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컴퓨터 개인PC서버보안카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맞습니다. 해커차단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위에 지시도 있고 다른 시군도 이것으로 해서 해커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08년도에는 몇 개구입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예산서를 보니까 139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고 연말까지 구입하신다는 것인데 242페이지 하단부에 컴퓨터유지보수해서 120만원씩 1637대로 나와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1637대가 아마 순천시에 존재하는 컴퓨터의 모든 대수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1600대로 생각하고 서버보안은 올해도 1390개 구입하고 내년에도 1390개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일반정규직 업무를 활용하는데 쓰는 컴퓨터에 부착하고 나머지 교육용이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시에 존재하는 컴퓨터가 뒤에 유지보수비를 보면 1637대인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그런데 서버보안카드를 올해 1390개 내년에 1390개하면 2780개정도됩니다. 전체대수에 비해서 천개정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묻겠습니다. 올해구입하려는 서버보안카드와 내년에 구입하려는 서버보안카드가 틀립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꼭 필요한 컴퓨터에만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 존재하는 것은 컴퓨터는 1637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교육용같은 것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더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담당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요율은 법적 요율 한도내에서 정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는 0.06% 이고 올해는 0.07% 인데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원래는 0.07%인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0.06%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보화전문교육 회수는 2회인데 교육기간은 며칠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2주, 3주 각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보화 전문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만원 곱하기 2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사수당인지 관리비인지 어떤 예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강사수당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강사수당이 예를 들어 그 강사가 하루에 교육하는데 일당이 백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2주에서 3주 교육강사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누가보면 1회 강의하는데 백만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방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방공 업무라고 하면 건설재난과 업무인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싸이렌관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장비가 과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관내 10개소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담당직원을 건설재난과로 인사배치를 해서 담당업무를 그쪽으로 넘길 수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자체는 회계과 정수물품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받으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허강숙   
ㆍ순천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기존부터 관리해 온 홍보대사는 해촉하고 근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는 분은 5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홍보대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 예산은 특별히 우리과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부서 평생학습홍보대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분들에게 예산이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줄알았는데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구한 부분 시정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1년것만 하십시오. 2008년도 것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제출 안하셔도 되는데 축조심의할 때 나름대로 판단이 될것입니다. 알아서 제출하십시오. 마지막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USB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구축에 5천만원 계상하신 것 238페이지 이것은 지침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이동식 저장매체 메모리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컴퓨터에 가서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국가정보원부터 시행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가정보원부터 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내려온 것은 아니고 행안부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보완감사때 지적이 되고 
○위원장 윤병철   
ㆍ어디 기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도나 국정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일반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칩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서만 다운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총괄 전산정보과에서 승인해 주어야만 자료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컴퓨터 전자사이버공간의 정보나 이런 것을 다운 못받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개인이 사용하는데 상관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개인이 만든 문서를 다운받는데는 상관 없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것은 지장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일반 피시는 과거처럼 사용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대로 사용하고 외부인이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요즘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는데 역행한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점용을 독단으로 하는 기관이나 공직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단속하려고 보니까 시대적으로 어감이 안좋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자 135페이지에 의거해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과함께 의회에 제출한 예산중 2007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 2008년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2009년말에 있어서 현재액의 추정액 등에 대하여 먼저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업무가 한해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말씀하신 2007년도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액은 6,222억으로 이중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7,938억원이며 지출액은 5,218억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851억원이며 불용액은 868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유혜숙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공무원등 5명이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결산승인은 133회 순천시의회에서 확정되었고 2008년 7월15일자로 결산고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 결산 추정 총계 및 순계표는 각 과소에서 추정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산액은 6,935억원으로 이월액이 포함한 예산현액은 8,787억원이며 순계액은 2,453억원으로 이중 이월액이 1,697억원이며 불용액이 75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산업무를 추진하는데 의회의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0쪽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현재액입니다. 면적은 3,528만6천평방미터이며 가격은 1조5,378억원입니다. 2008년도 현재액입니다. 면적은 23만평방미터가 증가한 3,551만6천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007년도 대비 1,286억원이 증가한 1조6,664억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정액입니다. 면적은 2008대비 34평방미터 증가한 3,585만6천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008년도 대비 979억원이 증된 1조7,64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2007년도 결산총계표에도 불용액이 868억원 정도되는데 2008년도가 756억원이고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줄여나갈 방침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편성당시부터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낙찰차액 이런 것이 생겨서 예산액의 10% 정도는 불용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신 결산부서가 회계과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를 하신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낙찰차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쉽게 이해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비율을 최대한 예산대비10% 밑으로는 떨칠 수 있는 예산 편성부터 해당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참고로 예비비가 1년에 50억정도 불용되고 하반기 교부세가 정리추경때 와서 정리추경때하면 다 불용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좀더 예산편성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업을 하지도 않고 불용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월과 불용, 공유재산 증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대비 2008년까지 3개년도 공유재산 증가한 면적과 액수을 보니까 상당한 증가액이 나옵니다. 관리부서이니까 매각할 부분은 협의해서 매각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유재산특위에서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음은 217쪽부터 231쪽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별한 시정현안사업은 없으면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윤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서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 위주로 법적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2008년도 23억원이 적은 6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회계과 예산을 7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계상했으며 전체 예산중 88.8%에 해당하는 534억원을 직원인건비로 일부 8.9%에 해당하는 53억원을 군부대 용지매입 등 자산취득비와 본청사 및 읍면동 소규모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14억원은 시정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1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4,500만원이 적은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출을 위해서 천만원, 세입ㆍ세출결산을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투명한 선진행정 계약추진을 위해서 3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2,80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시설공사 설계내역 원가계상 용역비 5천만원,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노후차량 대체취득을 위해 6천만원, 집중관리차량 유류대 8,400만원 등 물품 및 차량관리비로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순천ㆍ하동ㆍ남해ㆍ통영ㆍ고흥ㆍ여수ㆍ광양 등 영ㆍ호남 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대회가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원활한 복식부기 회계운영을 위해서 4,200만원 계상하고,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체계 보완추진을 위해서 50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221쪽 하단부에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 1,700만원, 222쪽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용역비 5천만원,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공사비 2천만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1억6,700만원 계상했고, 석현동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비 분납금 49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 청사관리를 위해서 11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223쪽 공공운영비로 5억500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본청사 별관 소규모 수선공사비 8,600만원,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6,500만원, 읍면동화장실 개선공사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정부 인건비 동결로 임금 상승분은 없으며 호봉 승급분등 순수한 자동 법적경비만 반영해서 금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된 535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쪽 하단부입니다. 회계과 기본공통경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고 231쪽 직원들의 행정환경정비를 위해 사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적 필수 경비만 계상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이 더욱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인데 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상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지침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에 승인된 것으로 
○위원 허강숙   
ㆍ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결산위원들만 10만원으로 인상되어 금액이 명시되었는데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액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
○위원 허강숙   
ㆍ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219페이지 집중관리 차량대체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를 집중관리차라고 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모든 지자체들이 중형차도 경차로 바꾸고 새차를 구입할 때도 경차로  구입하는 추세인데 3천만원 곱하기 두 대라고 하면 3천만원 정도면 중형차같은데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용도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차량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인데 1년이상이 경과된 차량이 두 대입니다. 내년에 정부시책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인데 시동걸때 에너지로 걸고 운행중일 때는 전기로 운행하고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차가 내년에 출판될 계획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형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 차의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그래서 현재 시중에 판매된 차량보다는 가격이 비쌀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금액이 시중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추정가격으로 해서 3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차량용도가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경차로 할 것입니다. 집중관리 차량중에서 누비라와 이스타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기 1년전에 지났습니다. 1년 더 탔습니다. 2008년도에 대체취득했어야하는데 1년더 경과해서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차가 노후되어서 엉망입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바꾸어야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교체해야 할 차량이 경차네요. 소형차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소형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에너지절감차량이다 하더라도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많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그 차량을 구입할 때 경제성을 따져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20페이지 전시군 복식부기 결산담당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한명에 70만원이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도에서 교육하는 내용인데 도에서 전체 집합해서 복식부기담당자들을 서울에서 하는데 기본경비로 7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차비 이런 것을 따져서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교육비내에 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하루가 아니라 며칠동안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5일정도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하단부에 승주다목적회관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승주읍에 위임해 주었는데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탁관리를 승주읍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지면 전도해서 읍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2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중에서 본청사 별관 건축, 전기, 소방 설비 유지비로 8,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큰 것은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하면 이해하기 좋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한꺼번에 계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고장날때마다 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없고 포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뒤편에 수선공사비가 8,600만원이 따로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공운영비고 뒤에 것은 시설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선비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 예산편성에 시설비로 얼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도 8600만원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부분에 수선공사했던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보다 5천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2008년도 근로소득연말신고서 작성인부임 기간제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기간제 용역으로 쓰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4명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합니까? 공인회계사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까? 35,000원짜리 4명이 30일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요즘은 직업구하기도 어렵다하고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산작업이 가능한 요원을 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근로소득을 전산을 할 수 있는 요원이 하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전산처리가 가능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요원이 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사람을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당으로 4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30일에 1200만원인데 하루일당이 4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공인회계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인회계사 선정할 때 입찰경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21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60필지인데 순천시 것입니까? 금년 계획에 60필지가 서있다는 것이 미리 용역을 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예상해서 추정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년마다 60필지로 추정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필지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10필지 정도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60필지를 잡아놓으면 몰라도 도비가 와서 넣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도비 보조가 오면서 60필지 기준으로 해서 도비 기준이 되었서 그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60필지가 안되면 돈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정평가수수료가 잔액이 생기면 당연히 반납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공유재산지번 합병 및 소유권 일치라고 해서 천원가지고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병합병은 천원가지면 하는데 소유권이전까지 해서 만필지가 지번합병이나 소유권 일치가 만필지가 안되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냥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7,903필지 그것을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한필지 하는데 7,8천원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이 들것같이 이야기했는데 천만원만 든다고 하면 그때 말과 맞지 않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는 7,8천만원정도 든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소유권 이전하는데 그정도 든다고 했을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때 답변을 잘못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소유권 이전하는데 8천만원정도들고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천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번합병 및 소유권 일치에 만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 한번 알아봐야 할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증지대 천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222페이지 국공유재산실태조사추진용역비가 작년에는 7천만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 공유재산실태조사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팀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용역을 해서 전산화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전번에 시정질의할 때는 순천시 승주군으로 고치는 이런 비용이 1억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왜 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천만원이면 합니까? 회의록에 그 답변내용이 써져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안들고도 수시로 이동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돈을 많이 들어서 하냐 그렇게 답변했다니까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원님께서 시정질문때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특별팀을 만들어서  직원하나 수습생 두명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못하시는데 하나를 고치는데 돈이 7,8천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1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드는데 그것이 이동사항이 있을 때 고치면 되는데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느냐라고 답변했다니까요. 그 답변이 틀렸는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이 잘못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으로 알고 그것을 수수료를 그렇게 계상했는데 실제 예산을 세우면서 확인해 보니까 정정의 경우는 천원으로 수입증지만 부치면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도록 하니까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천원만 주면 될 일을 지금까지 안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만원이면 될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답변에는 크게 돈이 들어서 못고치고 수시로 고치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답변이 잘못되었다든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각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봐야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했으면 합니다. 계속 세수가 앞으로 안정적 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중 민간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운영에 따른 교육참석자 보상비가 5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실비보상비가 1,2만원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상ㆍ하반기 2회정도할 계획으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만5천원 곱하기 2회라고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텐데 다른 곳과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대체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 차를 사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탄소절감운동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현재 개발중인 차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오기를 3개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는 가정집에서도 밧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업체를 정부에서 선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는 시점이 3년,5년이 걸립니다. 저는 한참 개발중에 있는 차를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절감운동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경차위주로 예산 감소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경차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6천만원이면 경차같으면 6대정도 살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뛰는 차량이 아니니까 관내를 운행한 차량같으면 중앙부처에서도 경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발중인 차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차위주로 하시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시군에 권유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에너지절약형 차는 하이브리드 차도 있지만 경차도 에너지절약형 차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구입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영ㆍ호남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순천시에서 하신 다는 것인데 순천시에서 하더라도 여비가 있습니까? 219페이지에 영ㆍ호남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3,500만원을 들여서 순천시에서 주체한다고 했는데 여비 목을 보면 영ㆍ호남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여비라고 해서 2만원씩 59명이 되어 있네요. 순천에서 개최한 것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운전원들은 안주고 가족을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기사와 가족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일당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 다른 부분에 이런 금액을 포함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순천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수ㆍ순천ㆍ광양 공무원들 체육대회하는데 그 가족들이 순천에서 유치한 체육대회에 참석하면 그 가족들에게 수당 2만원씩 줄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다른 부분에 포함시켜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민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운전원가족체육대회 참가여비 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공무원들 관외출장여비는 59,8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분들은 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운전직과 일반직의 여비 기준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틀립니다. 운전공무원들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고 다음 장에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가 있고 그 밑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용역비가 있습니다. 먼저 여비를 보면 59,6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관외출장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ㆍ공유재산 합동집무도 하고 교육도 받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59,6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 곱하기 8개월입니다. 매월 타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월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태조사 여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관내입니다. 순천시 관외에 존재하는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여비 기준으로 해야지 왜 관외여비 기준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태조사를 위해서 교육하고 그런 합동집무하는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침교육도 받고 합동집무도 가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교육여비와 실태조사여비 따로 분리하셔야죠. 원래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여비는 관외로 가는 것이니까 교육훈련비도 있을 것이고 관외 여비기준으로 하고 실태조사는 관내이니까 관내여비 기준으로 해야 죠? 이렇게 구분을 안해 놓으면 됩니까?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민간인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민간인 24명으로 하니까 읍면동당 1명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 같과 이분들은 공무원들 옆에서 보조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읍명동별로 1명씩 18일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공무원들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실태조사와 뒤에 있는 용역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하고 일부남았는데 그것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전산화를 하다가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하고 앞에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대부료로 해서 면적이 있습니다. 또 현실과 같은가 확인하기 위해 대부료 현장확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대부해 주고 안해 주고 떠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뒤에 용역비는 존재한지 존재안하는지 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전문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실태조사는 임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력에 대해서 확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들도 같이 하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읍면동당 한명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전부 회계과 소관 국ㆍ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23페이지 출연금이 8,700만원정도 늘었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년 30%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24페이지 본청사 외관조명 설치공사는 연말에 하는 것말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청사 현관 조명등 엘이디 교체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에 있는 현관에 형광등 고치는 공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원실을 말씀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 입구 현관입니다. 복도에 있는 등을 엘이디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청사 현관의 조명등을 엘이디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인건비 동결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년에 봉급은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인건비가 자동 호봉승급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궁금한 것이 아까 총무과에서 단체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임금동결과 관련해서 순천 공무원노조와 협약사항에 의해서 동결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방적으로 시에서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동결하자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동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임금교섭에 의해서 인상하자 동결하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단체협약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임금을 동결했다고 하니까 중앙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힘드니까 일괄적으로 임금동결하자고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동결결정 했으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임금을 동결한 것인지 아니면 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임금은 보수는 단체협약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임금은 시장이 동결하고 싶으면 동결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동결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동결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동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봉급은 앞으로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추정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될것으로 보고 추청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이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구했던 것 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준 것이 작년부터 시행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작년에 용역을 한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 예산을 따로해서 총액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작년에 2128필지를 했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최초 용역계약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용역이 끝나는 1차 용역해서 끝났는데 새롭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또 5천만원을 계상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작년에 하고 못한 부분을 금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이 말이 안되죠. 작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23페이지 출연금 세가지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지방관공서 공제회비 매년 30%씩 인상한다는 조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항으로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총괄표를 보면 재산 임대수입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28.92%가 감소분이 있습니다. 감소분이 있고 잡수입에 대해서는 83.39%의 감소분이 있는데 회계과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주었다면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서 감소분을 추정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 공유재산임대료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아까 매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의 추정치를 세워놓았습니다. 국유재산같은 경우는 100분의 40정도를 시로 환수하고 도유재산은 100분의50이 시로 잡힙니다. 매각을 요구하는 수요자를 발굴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몇억이든 몇십억이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준비하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는 853쪽 총74억6,024만5천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 순천지명 700년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50억478만원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순천지명 700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52만8천원, 여비 125만2천원, 부지매입비 50억원해서 총 50억478만원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참여 사업비로 8,565만7천원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응방안 시민포럼개최 참여수당으로 140만원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전략기획단 초청세미나 개최비 300만원 등 총810만원이고, 여비 238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백만원입니다. 다음 쪽 행사실비보상금 여수세계박람회 제2회 국제심포지엄 참석비, 민간인 참석비 417만2천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남해안권 화보집 공동제작비 7천만원 총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참여비로 8,5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4,953만6천원입니다. 일반경비로 1억7,112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제생태박람회 홍보영상물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 등 기비 200만원,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유치위원회 수당 672만원, 행사 정부부처 승인 대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집적 축척을 위한 행사비로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심포지엄 책자제작비로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6,422만원을 계상합니다. 여비로 31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심포지엄 정부부처 승인 행사개최대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31만6천원을 계상했고, 855쪽 AIPH 세계원예생산자협회 재정보증금 이 금액은 유치신청시 납부할 금액입니다만 5,500만원, 노트북 카메라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로 천만원,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추진비로 2억4,9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5쪽 소규모테마정원 조성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정부승인대비 실적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박람회 연출입니다. 전시주제 및 연출 수수료 300만원, 팜플렛 제작비 25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해서 1,05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해서 총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개발업무추진비로 1,716만8천원을 계상하고 이 사업내용은 공중사진 촬영제작 500만원,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해서 천만원이고, 스토리텔링 개발자문위원 강사료 등 716만8천원을 계상해서 총 1,7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비로 20억2,149만4천원입니다.  다음 쪽 이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999만4천원이고 동천꽃길 야생화 포찰 조성비로 150만원, 실적공사비 20억해서 총20억2,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6,611만원이고 인력운영비 2,174만원, 기본경비 4,436만8천원해서 6,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854페이지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홍보영상물이 있는데  영상물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1억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영상물 만드는데만 1억3천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영상물을 만들어서 여러 부처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해외에 홍보도 하고 유치에 관한 기본시설물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정답은 없습니다만 하다보니까 1억미만은 조금 조잡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1억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은 2억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사정상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AIPH재정보증금 이것이 내년에 행사가 신청까지 가능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계속 그것을 향해서 중앙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년까지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계획에 접근한다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증금 때문에 20%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취소되더라도 재정보증금을 되돌려받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마지막 정산후 20%를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이  철회할 경우는 기본사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원박람회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론문제를 보면서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2012년 여수엑스포에 맞추어서 하기보다는 우리 자체 행사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제외하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보다는 넓게 보면서 국비 확보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는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 토지 매입비로 해서 부대비로 50억원을 계상했는데 11월 업무보고때 얼마 계상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때는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총계획이 140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 관련된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 예산액 20억원을 계상했고 한달전인 11월 업무보고때는 12억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50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보생명 공유재산 부결되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신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탑다운 제도이다 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보생명 공유재산이 부결되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하신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때 당시는 예산편성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계획을 변경하신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을 며칠만에 이렇게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되지 않아 묻는 것입니다. 700주년 기념공원 사업이 필요하다 여러 각도에서 순천시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도장 찍어놓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
○위원 신화철   
ㆍ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54페이지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추진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심포지엄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재단 법인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같은 날하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창립총회와는 별개입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정부승인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것에 관한 노력중에 하나로 보고 하나는 자체행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별개네요. 문규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배정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너무 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1년만에 다 되는 것입니까? AIPH 재정보증금도 승인되고 나서 가입하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유치신청을 하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생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국비확보 방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결정되었을 때 유치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종에 그런 것을 보고 이런 재정보증금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 예산이지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시기는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단위가 5천만원이나 되고 예측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찬가지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이나 생태정원 박람회 재단법인설립등기나 창립총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난 상황에서 베이스가 깔아진 상태에서 기초되는 상태에서 벽돌을 얹는 것이지 텃파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했으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년 계획 생태정원박람회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업소에서는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우선 부지매입이나 내부적으로 하는 것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승인절차를 말씀드리면 정부승인, 정부가 국제행사로 하자는 것을 정부에서 이월말이나 3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와 협의하기를 2월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정부 어느 부처든지 주관부서가 되어 기획재정부안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3월달이 되는데 정부가 승인되면 곧바로 AIPH에 재정보금증금과 더불어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까 같이 총괄 심포지엄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고 자료측정을 위한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재단법인 설립등기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바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그 시기가 늦어지리라 봅니다. 나머지는 바삐 움직여야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저것 알아보시려고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시에서도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있는지 몰라도 대다수 시 공무원이나 의회나 시민들은 그림이 아예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매입할 것이고 거기에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년수만 정해 놓고 쉽게 말해  결혼날짜만 잡아놓고 지금부터 신부감 알아보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부터 진행해 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숙성되었을 때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은 빼고 일단 결혼날짜부터 받아보자는 이렇게 가시니까 이런 측면에서 답답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근 여수세계박람회만 보더라도 유치를 먼저 해 놓고 유치는 승인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그림을 가지고 유치하고 추진하듯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제작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군데 지자체가 같이 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10군데입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남, 경남, 순천ㆍ여수ㆍ광양ㆍ고흥ㆍ보성ㆍ남해ㆍ하동 등 10군데인데 총7억의 예산중 저희들이 10%입니다. 9개 지자체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여수세계박람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합의된 사항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강숙   
ㆍ855페이지 공중사진촬영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 전지역을 행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찍은 적이 있었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일부 찍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산을 늦게 편성한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도 일부했는데 박람회 섹터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 사진이 박람회에 전부 이용하고자 합니다. 행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찍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총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강숙   
ㆍ몇회에 걸쳐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마음에 들때까지 하는데 동호인들과 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의미는 없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취득할때까지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보생명 49억2400만원이 토지 매입비로 유입되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탑다운으로 토지 매입비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국가적인 탑다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 탑다운이지 남으면 다른 곳으로 주어야지 탑다운이 한곳에 메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당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74억원을 탑다운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위원 유종완   
ㆍ남으면 다른 조치를 해야지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승인하기전에 책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만큼 삭감해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보생명 승인안해 주니까 그쪽으로 넣은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당초 저희들이 700년기념사업으로 했던 예산인데 교보생명 문제를 급하게 하려다보니까 임시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내부계획 단계였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부계획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탑다운방식이더라도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다르게 정리해야지 두드러 맞추는 식의 행정에 대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책자 315페이지에 의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지방채발행 및 상환현황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 지출액과 지출예정액및 사업 전체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지방채 총액 및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총차액금은 457억9,400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80억5,200만원이며 2008년도말 추정채무잔액은 377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4건으로 환경센터건설사업 1,383억7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28억1,900만원, 시민교육 문화공간조성사업 419억원,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468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 3회 추경예산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명시위월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12월 예산 축조심의하기전에 12월2일까지인가 3일까지인가 기한을 마련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방채 발행 상환현황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또 있는 거죠 향후 에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2009년에는 없고 201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의 현재 잔액으로 봤을 때 적정한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일반회계 지방채무는 하나도 없고 다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액에 한해서는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원래 본예산심의때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올라와야하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과거 관행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작업을 했는데 이번 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로는 2009년도 편성된 예산중 연말까지 이월이 예정된 사업들은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하고 2008년도에 예산중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승인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포함되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9년 예산편성하면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지 못하고 2년에 걸쳐 해야 할 사업이나 내년연도말까지 지출이 불가능할 것이 예측 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당초 예산에서도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정리추경 당시에 명시이월이 올라오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7쪽 2009년도 본예산 총계규모에 있어서 총합계 6,54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1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1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1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6,70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5,115억원으로 총예산의 78.13%로 2008년도보다 6.8% 증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4.82% 공기업특별회계가 17.05%를 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2008년도보다 37.68%가 증되었습니다. 27쪽 세입 총괄입니다. 총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680억8,100만원으로 10.4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483억원으로 22.68%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가 2,516억원으로 38.47% 재정교부금 및 보존금이 94억원으로 1.44%이며 보조금이 1,766억원으로 2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쪽 일반회계로 볼 때 지방세는 680억으로 13.32% 세외수입이 329억원은 6.44% 지방교부세는 2,516억원으로 49.24% 보조금이 1,490억원으로 2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1쪽 기획감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입니다. 총규모는 76억2,500만원으로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홍보로 1억1,600만원 계상하고 이중 사무관리비가 8,300만원, 공공운영비가 170만원,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행사비입니다. 하단부에 주요 시책추진에서 총3억1,100만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가 4,586만원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쪽 직원워크샵 강사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원을 5기로 나누어서 1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CIP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의 최종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3천만원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보조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효율적인 종합정책 개발추진에 있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300만원입니다. 이중 희망순천2020 연동화 책자제작에 800만원, 순천향 지정육성 사업 2천만원 등입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순천향 지정업소 식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구입지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순천향 지정업소 시설개선지원금으로 10개 업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의회법무 업무행정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법제 및 소송행정추진을 위해서 5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500만원중 사무관리비가 195쪽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는 소송수행료가 8,520만원, 소송승소 사례금이 1,200만원 등입니다. 배상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손해배상금이 1억원이고 민사소송 사건배상비 소송비용이 2억9,600만원입니다. 성과중심 행정평가를 위해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BSC역점평가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연구개발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BSC만족도조사 2천만원, BSC성과관리시스템 1,200만원 계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6,700만원 계상하고, 이중 청렴행정운영에 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1,600만원으로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신고자 포상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순천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생산적 감사수행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기동감찰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등입니다. 198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1억7,4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일반운영비 8,100만원은 예산서 제작 등이 주를 이룹니다. 199쪽 포상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절감 성과포상금 천만원 예산절감 우수 사례발표회 시상금 천만원입니다. 20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통합데이타베이스 구축에 3,70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이 호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입니다. 예산공통 행정운영에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로 1억5천만원이고 이중 기관운영 공통운영비가 5천만원이고, 국내여비 1억원, 연구용역비로 2억원, 현안사업 사업기본 실시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과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1쪽 인력운영비의 대부분은 시간외수당으로 6,700만원이고 예산공통운영으로 초과근무수당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 공공요금이 1,500만원이고 여비는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향 육성지원에 있어서 취지도 좋고 순천시의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순천향에 지정만 되어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홍보도 할텐데 업소가 음식업과 이ㆍ미용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중 식당이 7개중에 들어가고 미용업이 3개 들어가고 10개소를 내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더 늘릴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 계획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업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늘려서 모든 업소가 순천향 기준에 도달하는 업소가 되어서 그 업소들이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서비스산업을 한단계 높히는 계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도 해 주고 뽑혔다는 자체가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인데 식자재 구입비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실제 당연히 순천향에 뽑히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인데 친환경농산물을 안쓰는 업소를 지정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00% 지원된 업소는 거의 없고 검토된 업소가 50% 정도 우리 식자재나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100%는 어려우니까 70%, 80%  정도로 올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라도 지원해서 초기단계는 그 사람들이 친환경식자재를 씀으로서 얼마큼 손님을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보여줌으로서 자기들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최소한 초기단계에는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기본은 업소에서 부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서 제1의 인정을 해 주는 곳이고 그로 인해 홍보활동이 되고 수 많은 고객이 찾아올텐데 그렇다면 식자재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본인들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자재를 쓰면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때 우선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시를 대표한다고 할 때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서 설사 그 업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소까지 파급효과를 올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순천의 음식업소나 이ㆍ미용업소들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산업을 한 차원 높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했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시적인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식자재 구입같은 경우는 내년이후에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업소에 대해서 계속할 수는 없고 처음 시설개소나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계속 그 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에 예산계상 할 수도 있고 승인이 안 되면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91쪽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동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두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시정홍보물 제작은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제작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예산이고 밑에 것은 읍면동을 순회 시정홍보할 때 옛날같으면 기획과장이 보고했는데 지금은 영상물로 대체하는 영상물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민과의 대화 등을 시민과의 대화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씀이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홍보 영상물은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이고 아랫것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정홍보영상물제작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읍면동 시정홍보용보다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보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92페이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3천만원이 있는데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추진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2천만원이 세워져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4무운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4무운동에 2행 즉 자전거타기나 걷기운동을 하고 시민홍보활동을 할 때 캠패인할 때 최소 한 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유인물 제작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최소한 비용이 아닌데요. 3천만원이나 되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연중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순천향 지정업소 관련해서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현재 계획이 많이 늦추어져서 아직 지정이 안 되어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최종심사를 현재 모니터링까지 마쳤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소선정을 신중히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신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진작 지정되어야 맞습니다. 지정도 안 되고 조례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인센티브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애초 계획대로 라면 2008년도에 5개업소를 지정하고 2009년 계획에 5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에 3개업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응모한 업소들이  자격미달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를 대표하고 차별화된 업소를 찾다보니까 점수에 미달된 업소를 최종적으로 2개소만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3개업소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확히 계획대로 지정하는 시기도 그렇고 업소 개수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착오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뒷부분에 지정업소 시설개선지원금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액은 아니고 자부담을 한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자부담이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196페이지 BSC성과지표 개발워크샵 및 검증자문료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작년에 600만원인데 직원들이 매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표를 개발하고 직원들의 워크샵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지표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자문받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별도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고 홍보물 책자 제작비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이런 것을 순천만이면 순천만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순천만이 다른 책자에도 중복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천향 지정업소 홍보책자 제작같은 경우도 몇개 안되는 업소를 따로 제작해서 하기보다는 순천시를 홍보하는 다른 팜플렛속에 삽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있는 건건이 책자를 만들다보면 예산도 문제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도종합 감사수감 등 전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시에 생각할 때 감사용 전산장비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임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도감사하면 컴퓨터를 보통 10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소요는 20대이상 소요됩니다. 컴퓨터 예비용이 없을 경우 임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 쓰는 것을 반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있는데 부족해서 임차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허강숙   
ㆍ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직원워크샵 강사료 1식에 2,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스토리텔링 빅마우스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빅마우스 자원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5기정도로 15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기당 30명씩해서 강사료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강사료가 2,800만원이나 되네요. 교육을 오래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금년에도 5일했고 1일코스와 5일코스가 있는데 이번 에 여기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5일정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문가 강사료를 50만원씩 잡더라도 250만원이고 5회면 1,250만원이고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잡고 있는 것이 전문강사료가 50만원으로 잡습니다. 50만원씩 5회면 1250만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강사가 순천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은 50만원정도로 하고 서울 쪽에서 초빙할 때는 교통비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80만원 수준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93페이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 빅마우스초청 일반보상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4명이 있는데 강사료입니까? 예비교통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당일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풀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간대로 운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워크샵 강사료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시정서포트즈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빅마우스 초청 강사료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 기 세미나 개최등 전문가 초청 50만원에 6명 그밑에는 빅마우스 초청 50만원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빅마우스 관련된 초청강사료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미나 개최 등 전문가 초청도 빅마우스 관련된 사업같고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밑에 것은 빅마우스 서비스종사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위에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이해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시민을 상대로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러면 밑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밑에 빅마우스는 시민들도 해당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인터넷회원들이 방문했는데 다른 지역사람들도 우리지역을 알고 그 사람들이 순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순천시 좋다는 것을 소문을 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사람들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타지역에 계신분들을 우리 순천에 초청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팸투어식으로 방문했을 때 
○위원 신화철   
ㆍ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알아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올해전에도 다녀갔고 얼마 전에도 왔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직원워크샵 강사료같은 경우는 직원들 소양교육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총무과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직원교육 내용이 많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반직원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시책성도 저희들이 하고 이앞에 중앙도서관에서 했던 빅마우스 직원교육을 하면서 총무과로 이관하겠다고 검토했습니다만 시책추진을 위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직원들 교육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못한 이유는 순천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순천시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순천시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책을 이해하는 교육이기보다는 얼마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이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전문교육에서 1기당 30명씩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대비 10% 정도 직원들이 한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현재와 미래 조감도 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대한민국생태수도를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5년후나 10년후에 순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상상으로만 그치게 됩니다. 현재 순천의 모습은 이대로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한번 조감도로 해서 시민들이 순천이 달라진 모습 동천주변이나 정원박람회 개최후 정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단체장이 바뀌어서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대한민국생태수도 전략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내부적으로 장기비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뭐라하지 않지만 굳이 조감도까지 만들 어놓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눈으로 보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향 관련해서는 나중에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를 만들실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육성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산편성 시기가 있으니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중에 한시적지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순천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원하는 것인데 언제는 지원해 주고 언제는 안해 주고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부분을 지원해 준다 왜냐 하면 친환경식자재가 단가가 높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 줌으로서 식비 인상요인을 막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지원해 주고 내년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는 식비인상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업소가 정착될 때를 이야기한 것이고 정착되는 것이 언제 인가 문제이지만 그것은 의회와 긴밀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어디까지 지원범위를 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한시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말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원육성조례를 만들 어놓고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79페이지 부패방지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백만원인데 이것도 경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서울에서 고위급이나 유명한 권위있는 분을 모시고 오면 경비를 포함해서  보통 왕복 항공비 포함해서 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강사수당입니다.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깜짝 놀랜 것이 직원워크샵을 어떻게 하는데 강사수당이 2,800만원이나 되는가 설명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면 50만원을 1회에 하는 것은 예산서에서는 전문강사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로 나오신 분들도 전부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여비나 체제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또 그 밑급은 일반강사로 해서 35만원, 4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어떤 데는 150만원짜리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노동조합관련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강사수당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볼 때는 백만원짜리 강사료인줄 압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하는 곳이니까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전문강사료는 얼마, 일반강사는 얼마 거기에 따라 실비보조금은 별도 목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쪽에 오기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특히 평생학습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BSC전문가 초청강사수당은 60만원입니다. 올해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초청강사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우리과에 편성된 것은 올해 지급액을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적으로 60만원 주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런 경우는 부천에서 내려오면 때에 따라서 열차로 온 사람도 있고 항공편으로 온 사람이 있고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경기도쪽에서 내려오는데 여비 교통비 빼고 실질적인 강사수당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보면 1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토론자 발표자 실비지급 50만원입니다. 올해도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자 실비 얼마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토론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원고료를 별도로 하고 토탈해서 40만원 준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은 순천 관내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료 포함해서 40만원 주었고 경기도쪽에서 내려온 강사들이 훨씬 싸네요. 그분들은 여비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50만원 정도되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5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강사수당이면 강사수당이지 원고료가 또 있고 강사수당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올해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강사수당이 아주 많습니다. 초청강사, 외국에서 오신 강사, 서울에서 오신 전문가 강사, 일반강사, 관내강사 이렇게 구분하셔서 원칙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우리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페이지 예산절감 성과 포상금이 있고 예산절감 우수사례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성과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하실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올해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감 우수사례 발표회는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이런 사례발표회를 하고자 하는데 물론 절감 포상금은 절감액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고 사례발표회는 아이디어 위주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같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가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굳이 발표회는 하지 않고 내부문서도 있는 것이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직원교육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포상금 따로 주고 우수사례 발표 잘했다고 시상하고 중복지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를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인력운영비까지 풀로 잡았는데 예상공통 연구용역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주신 적이 있는데 워낙 탑다운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 이런 부분을 쳐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용역을 하다보니까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할 때 풀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해 편성할 때는 용역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도 각 부서에서 절감을 충당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물론 연구용역과제심의를 거치더라도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추가비 말고 신규사업으로 이 풀비에서 지급된 용역비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작년과 올해 과장님의 설명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용역까지도 풀비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은 중단기적인 것까지 전망하면서 용역사업을 먼저 하는 것인데 예산에 기 편성되지 않고 신규용역사업비를 풀사업비으로 쓴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은 용역과제심의회할 때 용역비가 많이 부풀려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부풀려진 것 같아 많이 삭감하고 시범적으로 했더니 올해같은 경우 과소에서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의도적으로 절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이 공모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제안이나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제안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1년전이나 2년전에 예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공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해당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용역비를 일괄 기획감사과에서 몇% 삭감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풀성 용역비가 성격이 올해와 작년과는 틀리네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앙부처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용역비네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사업들이 많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연도중에 꽤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풀성 경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올해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하더라해서 이렇게 풀성으로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산을 각 부서별로 균등하게 필요적절하게 배분한다하더라도 여비나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가 맞추기 어렵고 특히 여름에 재해가 난다든지 갑작스럽게 비상근무를 해야 할 때 각 부서에 계상하기 힘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해 주기위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3일동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식비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5천원씩 계상했는데 올해는 7천원씩 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서이고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는 일수를 줄였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보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따로 보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경비라고 하면 해당부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데 예산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부족한 것을 세워주면 되는데 연도중에 전체적으로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공공요금은 한꺼번에 다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관리면 등에서 안된다라고 하면 1년에 추경이 몇 번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풀성 경비로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풀성경비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나 중앙정부에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인정합니다만 법적필수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행안부쪽에서도 공통경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공통경비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팽창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예측된 미래수요까지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계상하도록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과거에 승인을 받는 예산 체제하에서도 공통운영에 대해서는 계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은 예산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출내역을 2008년도 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제출하면서 여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족했는지 특히 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도는 보니까  2008년도 예산에도 잡았습니다.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중 196쪽에 BIC성과지표 개발워크샵 및 검증자문료 600만원도 올해도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 허간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추진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줄 것 그것과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와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셨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는 사회단체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어떻게 봐야합니까? 연합체로 봐야합니까? 그안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를 보니까 각 사회단체대표들이 전부 포진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사회단체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조금을 심의없이 그냥주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의한번 해 보십시오. 매년 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협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향후에도 계속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다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과와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 및 관광진흥과장, 생활자원과장, 도시건설국장 및 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친환경농축산과장,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집행부에 배부된 자료를 제출 요구또는 준비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집행부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동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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