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6.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김기태?문규준의원외 3인 발의)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3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공동발의한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되는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게 팔마청백공무원상을 시상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수상대상자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한 공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거나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수상시기는 매년 종무식에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렴근검부분과 친절봉사부문으로 부문별 1인으로 수상인원을 규정했고, 안 제6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은 첫째, 수상자에게 1백만원이하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둘째,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부동반 국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 소속과장님 사업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수상 후보자 심사는 순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사가 주관으로 하여 청백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SBS방송사와 주관하여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 팔마청백봉사상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시상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만을 특성을 살려 청렴결백하고 헌신과 친절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동료직원간 신망이 두터운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팔마청백봉사상을 수여하고 인사상 등 특전부여로 공직자에게 청백리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236호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79조에 의거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팔마청백공무원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제출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18쪽 의안번호 123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대한민국생태수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원활한 지원 및 신규행정 수요 효율적 대처를 위해 금년 11월 18일자로 전남도에서 4급정원이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은 직급별 정원중에 사업소에 4급 한명을 늘리고 5급 정원 한명을 줄이는 안으로 부칙에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4급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글로벌 명소에 디엠제트와 중도 슬로타운을 비롯하여 우리시 순천만이 2012년까지 외국인 천만명을 유치하는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언론에 발표될시 중앙정부에 방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및 2012년 세계박람회 업무 대부분이 중앙의 예산지원과 승인 등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장의 직위를 이에 걸맞게 조정함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정원박람회장 조성 및 국제행사 승인시기는 정원박람회장 조성 행정절차는 2009년 2월부터 3월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4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투ㆍ융자심사 준비기획단 구성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행사승인은 2009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 국제행사 유치승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정기총회 등 제반절차가 2011년 12월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태수도사업소 인력 및 업무보강은 현재 인력은 2담당 7명을, 4담당 12명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업무는 순천지명 700년 기념사업 전담추진 및 정원박람회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나무은행 스토리텔링개발 등 관련업무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시정원 승인기간이 종료되면이후 대책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제생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면 존속기한의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6쪽 의안번호 제123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로부터 우리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급에 적합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업소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담당들을 늘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향후에도 4급이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사업소의 성격에 맞게 관련법에 따라서 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질문한대로만 답변하십시오. 담당들 계 늘리고 직원들을 더 충원하고 실질적으로 4급이 생태수도사업소장으로 2년동안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문제는 임용권자가 관계법에 따라서 
○위원 신화철   
ㆍ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구개편의 문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 조정입니다. 직급에 대한 정원조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말씀하실 때는 계 늘리고 직원들도 충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사업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을 현재 5급있는 정원을 4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계가 늘어납니까? 안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다른 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이 업무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계에서 두개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람은 더 충원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람은 충원하고 현재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가 늘어나는 것은 기구개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4급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가 개정되면 인사문제는 임용권자가 관련법에 따라서 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이 참 애매모호하시네요. 정원조례는 일부러 그렇게 개정해 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례만 개정해 놓고 나중에는 임용권자 알아서 4급을 보낼 수 있고 안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문제는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것으로 압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정원박람회나 여수박람회 등 이 사업이 아주중요해서 생태지원사업소에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늘리시는 것이죠. 다른 내용은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그렇게 승인났고 저희들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도에서 이렇게 승인이 났으면 나중에라도 이 전제조건을 토대로 도에서 한시적 승인이 난 것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과 보직 인사는 공무원의 전공이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감안해서 임용권자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들은 내용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기구개편되어서 정소장이 거기에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하고 계셨는데 느닷없이 4급이 간다는 것은 5급 한사람을 줄이고 4급이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소장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은 생태수도사업소에 업무의 중요성을 순천시의 미래비전을 가지면서 반드시 중량감있는 인사가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정원의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말로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질문을 빨리 마치고 싶으니까 전라남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제조건을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인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기능강화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은 답변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당초 도에서 승인받기로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원칙에 부합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제출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238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개편 포럼 관계부처 건의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이 시달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감면신청하면 한대에서 취득ㆍ등록 자동차세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한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이고 동일면적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 도시계획세 면제였는데 60평방 미터이하에 대해서만 면제했는데 도지역은 40평방미터이하만 면제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지역의 경우도 형평성 차원에서 60평방미터이하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 또는 신고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중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6쪽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정비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14호 규정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상 향교재단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은 관련법규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ㆍ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한 것으로 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3조 도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60제곱미터이하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거기도 40평방미터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0평방미터로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인데 그래서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취ㆍ등록세가 제가 생각해도 60제곱미터이하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할려면 
○세무과장 김선호   
ㆍ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어있으면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설명하시는데 먼저 명시이월 사업을 제안설명하시고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에는 경상적 경비나 법적 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없습니다. 141쪽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편성목별로 예산절감액과 환율 폭등등 경제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외연수 잠정중단에 따른 국외여비 등을 삭감조치하고 12월말 명예퇴직자의수당만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포상금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축소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역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천만원과 서울사무소 파견분담금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2쪽 인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퇴직예정자 인원 및 대체인력 소요 감소로 예산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82만원과 공공운영비 303만8천원을 감액계상하고 기타보상금 임용결격자 1명에 대해서는 퇴직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내실화에 따른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경비를 환율폭등과 경제불안정으로 국외연수 잠정중단키로 하고 사용잔액과 낭뜨관련 재료비 5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143쪽 낭뜨정원 기본조사설계비도 삭감했습니다. 다문화업소 국내교류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중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 등 사용잔액 32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포상금 공무원 영유아자녀 6,965만5천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2,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은 2008년도 부담금 감소 등으로 2억3,0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4,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상퇴직자 미발생에 따라 9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 1,28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인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도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건강상태가 나빠서 사실 해외여행을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인 의사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부 예산절감액도 있었고 
○위원 신화철   
ㆍ주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 대상자가 없어서 이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죠? 그리고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하셨나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사를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 나누어져 있는 행사를 통합해서 하려다 못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예산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확인했던 것은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를 올해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결혼이민자 문화탐방 계획이 있어서 예산으로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와 본예산할 때는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 사업비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하겠다고 1900만원이 잡혀져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주외국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려는 행사였고 저희들이 못하는 행사부분을 아마 여성가족과 외국인의 날 행사를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사업이 풀사업 성격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풀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풀사업비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행사를 하려다못하고 여성가족과 행사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제교류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한자리에 모여서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할 수는 있어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 주요한 업무이지 총무과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와서 이것을 여성가족과에 지원했다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이 앞번 사무감사때는 위증하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지원부서로서 행사를 주관하려고 했던 행사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은 행사를 총괄해서 못했지만 여성가족과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비가 풀성 경비냐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풀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려다가 각부서 의견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부서별로 행사를 했습니까? 거주 외국인의 날 행사를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려고 계획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600만원은 이미 기 집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집행하고 남은 130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가 총괄하면서 지원부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기에는 외국인의 날 행사로 해 놓고 어디에 600만원을 쓰셨냐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에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확인해서 600만원에 대해서 지출내력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원부서 기획재정국 이런 곳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면 해당과에 예산성립해 놓고 나머지 사업부서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업성격상 외국인의 날 행사라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볼때 분야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행사라 확인해 보고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가 696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연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나왔는데 연초에 이미 예산을 성립하기전에 이 대상자 조사를 할 것인데 거기에 근간해서 예산을 수립할 것인데 보통 유아 1인당 지급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백만원이 넘은 것 같고 보통은 몇십만원대입니다. 거의 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규보육 대상자가 감소된 것 같고 타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타부서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가족과에서도 보육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애초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는 조사자체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매년 지급하는 예산액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이고 대상자가 얼마 되고 그런 것은 조사하지 않고 왜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 말씀드리냐 하면 부기를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 필수 경비로 주어야할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는 안 됩니다. 원래 경비에서 천원을 써야하는데 아껴서 백원을 쓴 것이 예산절감이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 과에서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절감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외빈초청경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인 예산절감액도 있었고 수요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부분은 과에서  실 수 했다고 하면 넘어갈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예산절감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어야 할 것을 안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 전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국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병철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먼저설명 드리고 저희 국에 명시위월사업 다음 3회 추경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괄은 일반회계 736억 특별회계 60억원 총금액이 796억원입니다. 2007년과 비교해서 총금액은 1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89억원 등이 이월되어 3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제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명시이월사업이 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 한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0억원이고 예산확보 시기는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은 10억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총사업비와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나 순천시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비를 1단계, 2단계로 축소했습니다. 1단계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의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이 805억3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액은 939억8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4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로는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사업의 낙찰차액 등 감예산과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기획재정국 각과별 3회추가 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0쪽까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으로 1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30억5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신뢰세정 운영의 인건비 불용대상액 4800만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1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복식부기 회계운영 등 경상적경비 기본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불용대상액 등 20억77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시청사 부지내 건물철거공사비 9억천만원과 도사동사무소 신축공사시설비 2억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정보역량 강화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등 경상적경비 58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 2500만원과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직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배석해 주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각과 과장님들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군부대매입용지 절감분은 일시납을 통한 이자 절감분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청사 부지내 건물철거공사비가 있는데 시청사 뒷부분를 말씀하시는데 부지매입은 거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정평가가 금주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준비된 분에 한해서는 보상완료하고 이주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내년 3월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이주하고 내년 6월까지는 그 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건물철거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3회 추경때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만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상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어서 지금 보상이 추진하다보니까 내년초는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리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을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번 정례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시청사 설립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정책의 변경이 최근에 되었다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됨으로서 그 후속단계로 업무를 추진하는 
○위원 신화철   
ㆍ정책이 빨리 결정되었다면 본예산전에 성안전에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했다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만 정리추경에 올리자마자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년상반기에 하려면 내년초에는 추경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 뒤쪽에 어느 정도 보상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정평가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로부터 평가서를 송부 못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의보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민원사항이 하나있는데 목욕탕에 임대자가 원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상호간 
○위원 신화철   
ㆍ임대기간이 남아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임대기간은 안남았는데 집안사람이 계약해서 썼는데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에 대해서 계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회에서 권고했던 시청사 남쪽방향 부지매입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철거대상에 그 사항이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앞으로 보상을 완료해 놓고 주변에 지저분한 건물부터 철거해 가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2층건물에 대해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그때 철거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의회 권고사항을 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획재정국 소관 일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더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이 순천시 전체 명시이월사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7월11일 순천시의회 제133회 제1차 정례회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설명과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아 오늘 해당과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역전시장 주차시설 부지매입 관련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쪽 하단부입니다. 이월사업은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으로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비 8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주차시설은 풍덕동 863-6번지외 2필지 702제곱미터의 주차타워로 설치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적정한 부지를 택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시정권고가 있어 역전시장 주차시설은 주차타워로 설치하고자 하는 당초 부지는 배제하고 평면주차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에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역전시장 주차시설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16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전에 역전시장 번영회와 역전상우회 역전상조회등 관계되는 각상인회와 몇차례 업무협의를 한바 있으나 각 상인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지난 9월24일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134회 임시회 시 7월25일 시의회 주관으로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 공청회 석상에서 참석자중 역전시장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과 접촉했으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역전시장에 평면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금전 보고드린 지외 2군데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적정한 부지가 물색되면 의회에 보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09년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여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최소 한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시설 부지매입관련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9월달에 추진위가 구성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대희   
ㆍ추진위를 몇회나 개최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회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9월달에 구성해 놓고 왜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만 선출해 놓고 실무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추진위원인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위도 개최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했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두군데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이해관계자인 역전시장의 상가번영회나 운영위 이런쪽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추진위에 토스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지. 이 상가는 이쪽에 하면 좋겠다 이 번영회는 여기에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하니까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해 주시고 이 앞전에 순천교회 부지는 그렇게 자신하고 권고하고 했는데 그 부분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제안설명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과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했는데 양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탁소가 있고 한쪽에는 카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교회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약속하신 대로 거기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접촉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의견을 주어서 자기 교회땅만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 들어가는 진출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역전시장주변에는 대지가 없고 주택들을 매입하려고 풍덕동에서도 노인정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마련했는데 1년동안 찾아 헤매도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아주 쉽지 않는 문제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교회외에 두군데에 집촉하고 있는 400평짜리는 단일면적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하는 패키지로 되어 있는 부분 230평정도되는 땅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400평 짜리 땅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사람들은 무값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김대희   
ㆍ패키지는 몇필지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5필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평짜리는 몇필지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4필지 정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음 에 말씀드리고  지금 성안이 안된 상태에서는 보고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한 상황들도 추진위를 활성화해서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해 주셔야지 상가번영회 등 이런 쪽의 의견들이 그쪽에 무게중심을 실으면 절대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초기에는 암암리에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나서 50%, 60%라도 이야기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을 먼저 성립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예산성립전에 어느 정도 일을 추진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예산성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하면 그쪽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다보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성립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얼마 가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다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월11일날 아직 여물지도 않는 열매를 따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 까지 풀리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행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년에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모순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역전시장 주차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면서도 시나 의회가 반드시 필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해당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못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당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좀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가고 어느 정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일이 되게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사실 당시에도 주차타워를 하느냐 평면주차장을 여러 군데하는 것이 맞느냐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주차타워가 아닌 평면주차장으로 과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사전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구의원들과 충분하게 사전공감하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비는 어느 정도 확정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7억원 내시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2차 추경때 요구했던 예산 8억원 전액 그대로 이월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때 의회에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부분 기억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시급하니까 이 공유재산 심의해 주고 의회는 어차피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인데 뭐가 그리 시급해서 추경때 하느냐라고 의회 반론도 그때 들으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결국 의회가 판단했던 내용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고 필지에 대해서 보완이 유지되지 않으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쏟구치니까 보안사항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못하겠다라는 말은 아니고 
○위원장 윤병철   
ㆍ매사 이런 문제는 공유재산취득승인보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감정에 의해서 나중에 강제수용등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턱없이 발목만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권고하고 제안했을 때는 심각하게 접수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에서 지난 5개월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사후점검까지 해서 차후 행정의 평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중의 일환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경제통상과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명시이월중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민간인경상보조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비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도에서 이제 내시가 되어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3회 추경에반영되었습니다. 예산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제통상과 역전시장주차시설 부지매입 이월사업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타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감사과장님만 배석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133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던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 부분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내륙습지 복원사업중 2008년도 예산중 균특과 시비가 14억3800만원, 2009년도에 14억해서 28억76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과 2009년에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 사업비를 28억7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순천만 자연환경보존사업 생태탐방로 사업 용산일몰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 순천만내륙습지 복원사업 4건입니다. 이 4건이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도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전부 4건이 2009년도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4건은 2010년이후 투자계획은 없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9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무리 할 수 있는데 이 4건이 이제 공사계약하고 착공되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생태탐방로같은 경우도 2008년 12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이월사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은 명시이월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 하는 사업이 현재하는 것은 대부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습지복원사업이나 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건중에 두건은 계약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건은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1/4분기 이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008년도 예산이 내년하반기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 그것도 장담못할 것 같은데 또2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웠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2009년도 사업을 모두 총괄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은 설계가 늦어서 그렇지 설계가 확정된 2건은 이미 계약되어서 2009년 사업까지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2009년도 사업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008년 본예산에 수립했던 예산을 2008년이 끝나는 12월달에 공사 착공하고 이제 용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국유지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 길고 환경성 평가하는 것이 오래 걸리고 설계하는 기간도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생태탐방로 부분은 토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토지 매입은 순천만 국유지는 다 끝났고 동천과 절강은 90% 완료되었고 용산일몰테마공원은 27%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륙습지는 90%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잡았으면 굳이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만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다수가 건물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과로 돌렸지만 여러 가지 이해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 또 그 사업들이 1,2년만에 끝나지도 않는 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9년도 올라온 사업은 균특 계속사업비만 올라왔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같이 설계하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지는 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는데 과장님 순천만관련해서 총괄 하고 계시는 책임자 아닙니까? 물길복원사업 탐방열차로 이런 것은 사실 관광진흥과가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까? 실제 사업만 다른 도로과나 도시과로 넘긴 것이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스탭 바이 스탭하면서 차근차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거기에 다 부어놓고 당장 1,2년안에 되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혼자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의원님 감사합니다만 순천만 관련 상하수도사업 하단부까지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지만 도시와 연계하는 부분 다른 과와 연계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순천만과 다 연결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장 진행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벌려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마무리 해 가면서 다른 것을 벌려야지 한꺼번에 이 4건에만 모여있는 이 사업비만 해도 얼마 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부담되는 것이 순천만에 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 이것이 또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명시이월사업에 눈에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예산이 순천만에 집중되다보니까 다른 곳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순천만과 관련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덜 세운다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세운다든지 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사실상 지난 1월달에 관광부서가 생기면서 균특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다보면서 느낀 것은 당해연도 사업보다 계속 3개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균특이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국비 사업반영에 따른 시비부담이 연속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한가지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걸려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단계별로하나씩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단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방금 대표적으로 4가지 만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얼마 나되는지 물론 이 사업들이 전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 일면은 이해합니다. 과에서 많은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보기에는 관광진흥과가 너무나 많이 벌려놓고 수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투입되는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추진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길 것 같다고 생각되면 건너뛰기도 하시고 연속으로 예산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과에서도 그만큼 탑다운이런 곳에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과에서 그 정도 판단을 못하십니까? 내년에 사업을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는 판단을 못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까같이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명시이월 사업조서 봤는데 내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면 내년에 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지난 7월달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일부 동천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때 추경때 다른 예산을 더 추가 로 하지 않고 공유재산변경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변경안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요구가 아니라 변경안만 하신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이미 행정절차 준수를 잘 하신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리셨는데 장소를 바꾼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 공유재산승인되었던 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리고 그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매입하려는 장소를 바꾸셨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래서 변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난 번 쟁점사항 4개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과만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경안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많이 매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의회와 서로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가장 많이 부지매입 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행정절차에 대해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한사업을 하는데 12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렇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빨리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차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중앙부처나 상위법에 건의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른 지역과 같이 저희들이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가 협의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의회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제안서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관광진흥과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토지 매입관련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저희들은 2회 추경에 1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연말안에 서류를 냈을 때가 한필지가 안되었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연말안에 15억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명시이월 사업에 관계없이 빼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일날 승인해야 하는데 조서를 빼달라는 것입니까? 수정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수정을 집행부에서 올리셔야지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화물공영차고지만 승인을 안해 주어도 되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생각을 잘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접수하셨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14억원은 등기해서 바로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억원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불용처리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아닙니다. 한필지를 12월안에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저희들이 예산계와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결하기전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5억원이 몇% 나 됩니까? 부지가
○교통과장 정병준   
ㆍ6,7%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5% 정도는 그대로 남은 것인데 내년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하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은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가 언제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20일에서 24일정도 내려옵니다. 제가 직접가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시점에서는 안 되어있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차고지 안에 10억정도 신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권고했는데 최소한의 건축물로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과 소관 국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저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서 14쪽 경로당 리모델링사업과 해룡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개소 및 덕연동 노인시설 보수에 5개소는 2009년도에 추진할 주민복지시설 신축 개보수사업비로 집행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서면 지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09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금번 3회 추경에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15쪽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및 건강증진센터 신축은 도서관건립사업과 병행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1억9,200만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하며 16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초 도서관운영과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 병행하기 위해 3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하여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했으므로 건축비 13억9,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현재 타당성용역중에 있어 사업비2억4,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중 승주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5천만원은 승주어린이집 공사가 12월 28일 완료예정이므로 완공후 기자재 구입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 명시이월사업비 29억1,400만원은 착공후 앞으로 공정율에 따라 지출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32억원중 14억원을 감액하여 1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6천만원, 지역리더쉽 교육 및 관리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관리 위탁교육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 관리비와 일선행정 운영 및 장비관리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천만원과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위탁비 등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지원사업비 10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7개 도시의 정주기반 인프라 확정사업으로 금년 10월 순천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시설 공사사업을 설치하고자 목간조정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13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는 금년 1월 국토해양부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사업 출연금 6천만원은 관련부서인 평생학습과 의견을 물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214쪽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219쪽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사업 사용잔액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사용잔액 18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준금액 상승으로 인해 7억4,7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5쪽 부랑인 시설 운영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에서 229쪽까지는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발생으로 감액했으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농아인협회 기능보강사업은 농아인사무실의 시설정비와 사무용가구 및 기기구입 배치 및 쉼터 내부수리에 사용하고자 도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면 지본 다목적회관 건립비와 저전동 경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 병행 추진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 추진하고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국선열 권병하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237쪽부터 239쪽까지는 행복한 가족문화실현을 위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40쪽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에서 25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허가 민원과 소관입니다. 263쪽까지는 허가민원과, 토지 정보과 예산은 예산절감 및 사용 잔액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461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누리사업 출연금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기정액중에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2700만원 이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당초 저희과에 편성했다가 평생학습과에 이관했습니다. 그 집행여부는 확인못했습니다. 1억2,700만원은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생학습과에서 왜 이쪽으로 다시 옮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기존 예산이 우리에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고 예산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행할 때는 저희과에서 세출예산을 추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월된 부분을 의결하기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순천대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와 똑같이 순천대 갈등문제가 있는데 의회가 아무 이유없이 부하뇌동 할 수 없니까 동의를 하더라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자료를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위에 마을 만들기 소식지 발간과 문화공연 상설무대 운영 관련해서 선립전 예산으로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중앙동 지하상가와 구도심권 중앙동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표기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앙동지하상가 안에서 하는 문화행사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그것도 일부있고 밖에 6군데 출입구, 걷고 싶은 도로 그쪽 지역 곱창골목지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립전예산은 이미 기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7,500만원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1억5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왔지만 교부는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11쪽 주민자치센터운영 체력단련실 사용료 징수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를 받아서 교부금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2천만원이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징수가 예측했을 때는 1억으로 했는데 사용한 것이 8천만원정도 되어서 이 돈이 자치위원회로 나갑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당초 세입예산이 1억이었는데 2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세입은 각 읍면동별로 예상해서 잡은 것인데 징수가 잘 안되었기 때문 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억원은 다 징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만 
○위원 허강숙   
ㆍ밑에 주민참여 자치활동 주민자치위원 지원비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참석수당과 일반운영비까지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의참석 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정원보다 참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100% 다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지출이 됩니다만 
○위원 허강숙   
ㆍ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등록만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해서 몇 번 참석을 하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각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3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해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할 때 조금 있으면 선정할 때가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공모할 때도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예전했던 위원들이 또 공모에 응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조례로는 규정된 바없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해서 참석을 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연말되면 강조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동성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위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자치행정과외에 주민생활지원국 타과 과장들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준비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해야 합니다만 국비 확보관계로 중앙에 출장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한해서는 과도적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과장들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위원장님! 보건소 전체를 제가 제안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35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은 1억5,18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이중 현재 저희들이 겨울철에도 유충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모기박멸을 위해서 대형아파트단지나 음식점 유충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약품비로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이번 추경때 정리분으로 620만원 계상하고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36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강증진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8,817만4천원이 증되었는데 주로 사업이 국도비 정리사업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200만원이 증되고 암 조기검진사업은 상관없고 367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정리되어서 2,189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기금과 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금으로 1억2,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7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237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75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도 기금과 시비 1,125만원씩해서 2,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6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인데 수입이 4,600만원이고 지출이 3,800만원되어서 800만원이 기금으로 더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간사나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축조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