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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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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29일 (목)  09시5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09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각 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천수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9일 
ㆍ보건소장 강성득,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보건소장 및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4분 감사중지)

(09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희성 보건행정담당, 이영선 질병예방담당, 이재왕 의약담당, 김복희 공중위생담당, 국승영 식품위생담당, 양현심 위생지도담당, 정순금 건강도시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4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해당과에는 총4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중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보건의료실태조사, 의료 계획수립 계획에 관련해서 시행이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또 시책추진 관련해서 실천운동 및 관련제도인데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연초에 소집하면서 금년에 보면 소집회의는 하지 않고 보건의료 계획 수립하면서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서면심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 심의안건은 2012년도 계획안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고 2013년예산 확보 내년 계획수립시 반영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대체적인 내용이 17개 보건사업별 세부화된 계획은 심사의견이고 5기 지역보건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12년도 통합시행 계획이 있는데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이 내용이 통과된 것이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시는 것이 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이 진행되었던 것이 2012년도에 서면심의했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서면심의를 2012년 1월 31일날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전에는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체적으로 매년 한차례씩 실시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통합시행 계획이나 이 내용이 실제 각 현장에서 보건의료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깊이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이 아닌가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구성원들이 단순히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앞으로 대안,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크게 연차별로 반복되는 내용이고 경미한 사항을 수정할 사항이었다라고 판단해서 별도 소집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 안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 위원회는 서면으로 실시하지 않고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12년 통합시행계획 최종결정된 내용과 그전에 안으로 나온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수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정과정에서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이 그대로 계획안에 결정되었다면 몰라도 일부내용이 수정되었고 계획 관련해서도 약간 변화가 있는만큼 서면심의는 안되고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는 민간단위에서 실천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는 최대 한 지양해서 회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서면을 의견들을 오민서 의원, 박옥임, 전순실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런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의결절차 과정없이 의견받은 것은 조정해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월31일 서면심의했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최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6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예산액이있습니다. 218만4천원인데 28만원을 주었는데 예산액이 늘었네요. 잔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산합계도 틀리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다음 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모범업소와 일반업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모범업소와 일반업소의 차이점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서 설치되거나 또 기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식품위생업체가 6천여개인데 지금 125개업체만 지정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3% 수준인데 희소가치나 모범업소 선정의 당초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와외식업조합과 공동적으로 조사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전국적인 모범업소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중 점수 부여해서 그 범위내에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업체중에서도 위생부분에 적발되거나 해서 벌점받은 곳은 모범업체에서 제외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년에 모범업소 점검을 몇 번이나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모범업소는 전반적으로 분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민간인들 48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권역별로유형별로 수시내지는 정기지도 감찰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도 점검하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제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모범숙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숙박업소는 모범업소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013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불특정다수인들이 숙박을 하거나 목욕탕, 찜질방 이런 곳에 위생점검이 강화되어야 깨끗한 순천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목욕탕에 머리빗는 빗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다니는 목욕탕만 가고 다른 곳들은 못가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거기에 보면 머리빗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고 옷장 밑바닥에 먼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목전에 박람회기간중에라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히 손님맞이를 위해서 먹거리와 잠자리 그다음 목욕장, 찜질방 이런 공중위생시설쪽과 특히 식품위생은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있어서 48명을 수시로 활용해서 많은 지도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숙박이나 공중위생시설은 별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민간요원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도와 협의해서 내년에 정원박람회대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을 36명정도 위촉하기로해서 지적하신 숙박시설은 담당을 주어서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목욕장까지 병행해서 내년에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간에 러브모텔이 10시 넘어야 숙박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10시까지 기다려서 숙박을 잡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요즘 일반시민들도 신고정신이 높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보다 경미한 사항도 바로 전화가 오는데 최근 여수나 우리 지역에서도 항간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부적절한 손님 환대행위가 있었는데 교육 효과인지 아니면 시민들도 정원박람회라는 큰행사를 두고 손님맞이를 해야겠다라는 정서적 분위기가 도움이 되어서 인지 몰라도 최근에 그런 민원이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연간 3회 친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때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자들 교육시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신당부로 하소연까지 드리면서 우리 순천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개인욕심으로 순천의 전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홍보를 잘해 주셔서 깨끗한 이미지 순천을 만들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07페이지에 연도별 의약품 구입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2년도 예산에 비해 약품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1억원가까이 9천만원까지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선 건강증진과는 증감사유란을 보면 405쪽 상단에 예방접종비가 민간에서 접종을 받아도 그쪽에서도 우리와 같이 무료로 하고 그쪽에 보험청구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자들이 보건소로 오지 않고 일반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 11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쪽에 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부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수가가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단가를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명단이 전산상으로 다 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들이 접종하고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데이터가 그날그날 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실시간으로 옵니다. 그쪽에서 오늘 입력하면 프로그램망이 보건행정망쪽으로 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우리가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순천에 몇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특별한 기관이 아니라 주사맞는 기관은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모든 의료기관이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영유아 접종기관 총19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건강증진과 소관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노인은 해당되지 않고 영유아만 해당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영유아만 해당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무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영유아 접종 민간의료기관 현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관별 접종현황 말씀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번에 의약품 재고현황을 보면 비고난에 이것이 전부 한방실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한방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건강증진과업무인데 서무과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은 계약관계가 있어서 
○위원 손옥선   
ㆍ이런 약품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일반방문객들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접대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한의사가 있어서 한의처방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411페이지 재고 의약품 반납 및 교환실적 현황이 있는데 서식이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납약품이 나와있는데 세팍클러가 총괄 얼마를 구입해서 얼마가 출고되고 현재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재고가 얼마 인지 그런 현황이 전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현황은 이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구입 현황이 궁금하시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 아니라 이 현황은 교환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교환양은 교환했지만 현 잔고에 포함되어 있는 수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때 당시 송광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약까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같이 처방하기 때문에 수요진단할 때 조금 많이 구입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끝나니까 그 회사에 교환요청을 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환양이 500개라는 뜻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수 있게 서식자체를 신경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저에게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구입과 사용, 잔량 그런 내용으로 말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총구입량, 출고량, 교환량, 현재 잔량이 이런 식으로 보완해 주시고 5번에의약업소 지도 단속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업무정지가 있고 가벼운 것은 시정명령이고 과태료인데 순천한국병원에서 구급차 용도외 사용으로 업무정지 15일을 받았네요. 구급차 용도외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쓴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일반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사항을 현장에 가셨을 때 업무용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도 단속할 때 그 차가 어디를 갔냐라고 확인했는데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경우 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 15일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폐업사실을 미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취소하면 이 사람들은 의원업을 할 수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미 폐업을 한 상태인데 폐업을 할 때도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의무 해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실제 그사람은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뜻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밑에 현대약국 김춘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나이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했네요. 현장에 가셨을 때 김춘태씨는 없고 다른 사람이 조제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이야기가아니라 의약분업이 되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약품까지 지정해서 내립니다. 소화제 배아제 한정이라고 했는데 배아제와 유사한 다른 약을 처방한 경우입니다. 처방한 약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약품으로 처방해서 준 경우가 임의조제에 해당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의사처방없이 자기가 임의로 했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자격정지 1월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처방은 있는데 다른 제약회사 의약으로 써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약국이 현대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도 많을 것입니다. 이윤이 많은 약으로 사용할 것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거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처방대로 약국에서 조제합니다. 그런데 불가피 특정한 약품들이 없어서 또는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이 상당히 고가의 약을 많이 처방한다고 합니다. 약효는 대동소이한데 그러다보니 새로 나온 신약품은 고가이면서도 성분은 비슷하니까 그런 약품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처방을 했다 거나 하면 금방 신고가 들어와서 압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친구도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비메이커 이윤이 많이 남은 약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믿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반갑습니다. 순천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고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신 직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시정되었으면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 입구가 삼산초등학교 앞으로 나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 가운데 임산부나 장애인을 실고 갔을 때 거기를 터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주ㆍ정차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가 들어가서 내려놓고 회차해서 나와서 주차장에 파킹할 수 있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왜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러하냐라고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밑에 바닥에 점등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의 파손 우려가 있어서 막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가야지, 행정편의 위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쪽에 가서 직원들에게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노약자나 보행 불편자나 산모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차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차하고 주차장으로 가더라도 그런 불편한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게 해야 하는데 저밑에서 걸어오려면 뭐하러 보건소에 오겠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건강관리센터안에 이유는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는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시설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과 절충해서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이 바로 특히 노약자나 앰블러스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으로 날씨도 추워지는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등이 문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전등을 빼버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금년내에 시정되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저는 당부드리는 것이 많고 내년 사업준비하면서 미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난 업무보고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목적을 가진 순천시 기관이 문화건강센터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바닥면이라도 보건소가 어디에 있다라는 이정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평생학습 한마당할 때 보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그점은 빠른 개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차 앰블런스 관련된 지도 단속도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병원이외에 응급차 지도 단속은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19 소방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 관리소관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응급차가 울리면 당연히 비켜주었는데 나중에 정차된 안을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반사적으로 이용된 응급차가 있었습니다. 지도 단속대상인가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도 가끔 혼자타고 가면서 경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사람들은 이유인즉 환자만 실고 갈때만 응급차가 아니라 환자를 실러가는 것도 응급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환자를 실러가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뉴스에서 나온 바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에 있어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적으로 운행하는데 악용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건소담당인가 물었던 것이고 손옥선 위원께서 지적 하신 단속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411쪽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위생과 인력으로 전체 병ㆍ의원, 약국까지 지도 단속하는 자체가 무리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병ㆍ의원측이나 약국측에서는 무슨 불만을 토로하냐면 사실은 이미 계획된 지도 단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도 단속에 대한 과태료문제나 30만원, 100만원 이미 정해진 가운데 지도 단속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건소 조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손옥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처방전의문제가 아닌 대체조제나 이런 것이 상시적 감시없이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도 단속에 대한 것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병ㆍ의원, 약국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전체 보건위생과 업무가 보건소 전체 인력을 다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도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거기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남정옥 위원께서 모텔 관련 위생부분을 지적한 바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박람회를 순천시비 추산 2455억을 들여 대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운영비 170억중에 얼마를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목이 매달아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와서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해바라기식으로 목만 쭉빼고 있는 모습이 우리지역에 맞느냐라는 것이 고민인데 더불어 행정력이 너무 정원박람회로 집중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건소의 위생단속 업무는 하겠지만 보건소는 순천시민의건강증진과 보건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와 내용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기본역할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부분이 소홀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418쪽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총괄부과액과 징수액만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건별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부과액은 얼마이고 징수는 얼마 했는지 징수는 의료법 위반을 빼놓고는 다 징수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1차 독촉에 있는 병원은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백만원도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을 뿐이지 체납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도 단속과 관련된 과정들이 병ㆍ의원측에서 강하게 받아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과태료로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병의원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으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몇 년치 것을 보면 계속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다소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사업에 있어서 올해 겨울철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파트지역내에서는 모기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역과 관련된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겨울철 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에도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손옥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대체조제에 대한 부분이 대체조제에 대한 권리가 약사에게 있습니까? 의사에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위법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반사항 내용을 보면 환자 의사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데 고지하면 됩니까? 대체조제를 했다라는 것을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대체를 하면서 
○위원 임종기   
ㆍ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와서 아래에 있는 약국에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동네 약국에 가면 그약품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역처방리스트라고 해서 의사협회나 아니면 병원이랄지 이런 곳에서 보건소에 그 리스트를 미리 접수하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처방전은 담당의사가 있고 연락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으러 온 사람과 약사와 3자가 연결해서 의사와 협의하에는 아까 이 약이 없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이 약으로 해도 되겠느냐라는 동의가 있으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을 사러온 사람에게 하등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뜻은 이해하는데 지역처방목록을 병의원으로부터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감기에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 A,B,C,D가 있을 때 그러면 A라는 약국에서는 A가 있을 수 있고 B약국에서는 B의 약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라는 병원이라는 처방목록을 가지고 B라는 약국에 가면 B라는 약품을 받을 것이고 A라는 약국을 가면 A라는 약품을 조제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록을 일괄적으로 받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사마다 약품선호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은 약효 내지는 비슷한 약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은 다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A,B,C,D의병원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분모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순천시는 약품에 있어서 싸고 고품질의 약을 제공할 수 있는 모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용자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약이 나올 수 있고 의사는 그 사람을 진단해서 가장 적절한 유사성분이지만 약간의 기능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합되는 약을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어찌보면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하자라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자기 귄리를 포기하지 않는 다면 
○위원 임종기   
ㆍ의사의 고유권한을 침범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의사가 어떤 부분에 처방을 내릴 때 이러한 약 목록을 미리 보건소에 제출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을 때 여러 종류의 약이 있을 것아닙니까? 신약이 나오면 신약으로 교체하면 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큰제약회사로부터 로비도 차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A,B,C,D병원마다 의사가 다를 테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의사들에게 목록접수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래서 약국에 통보해 준다는 뜻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도 행정서비스로 좋다라고 보여 집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예를 들어 감기약의 리스트목록을 주면 그 목록을 받아서 약국에 통보해 주면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순천병원에서 내가 감기환자에게 쓸 약은 A,B,C,D을 쓰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병원마다 구분될련지 의사마다 구분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병원에서 나는 감기환자에게 C,D,E,F약을 하겠다라고 자율적으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받는 것은 의무이고 이것을 가지고 약국에 통보를 해 주면 약국에서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받아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됨으로서 제약회사와 병원과의 어떤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될테니까, 오픈되면 a라는 병원에서는 왜 저 약을 쓰지 B라는 병원에서는 저 약을 왜 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로비가 통했군. 이렇게 예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그 로비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이것을 못쓰겠다. 이런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때도 언급했지만 일부는 의사와 약사간 약사들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a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감기에 A라는 약보다 B라는 더 싸고 효과있는 약이 있는데 신약이다라고 해서 아니면 어느 특정제약회사의 리베트에 의해서 A약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써도 됩니다. 그대신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A라는 병원에서는 A라는 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는 것만으로도 그쪽에 통제한다거나
 ○위원 임종기
ㆍ통제해라는 것이 아니라 공지만 해줍니다. 각자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약국에서는 어떤 약을 가져놓아야겠다라는 자율선택에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자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통계현황을 A라는 의사는 A,B,C,D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제권리가 약사의 권리냐 의사의 권리냐 이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측면에서 왜 약사가 의사에게 왜 굳이 고지를 해야 하느냐라고 싸우는 것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 물건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임의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은 우리가 취지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실효성도 따져봐야하는데 수만가지 약을 받아서 리스트를 가지고 공개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을 까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클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컴퓨터시대에 신약, 구약해서 교체하면 되니까 엑셀에 입력만시켜 놓고 넣었다 뺐다하면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올려놓은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다거나 그런 효과적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보겠고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지역처방리스트를 지역보건소에 제출토록 했지만 의사들이 하지 않았다. 이것이 대체조제를 확대시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약사협회 부회장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의 고품질의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면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깊이있게 검토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일부 건강식품 폭리를 취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지도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황가서 출장이나 현지확인한 내력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적발실적은 없습니다. 어제도 떳다방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특히 떳다방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위생 민간인 감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실버감시단 4분을 위촉해서 있는데 그분들이 노인정 이런 쪽에 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신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정보도 수집되면 경찰과 저희들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도 현황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분이 읍면동장님들과 통장님들입니다. 실버어르신 4분이 어디서 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100% 과대광고 허위광고 폭리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무조건 만병통치약으로 말합니다. 뭐가 좋냐고 물어만보면 100% 적발되는 사항이 됩니다. 담당공무원들 현장에 가서 있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 지도단속 부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어르신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동네에서도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고혈압에도 좋고 디스크에도 좋고 합니다. 일단 병명을 언급한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도단속 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지도 점검 단속에 대해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은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실지도 단속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 내년도에는 읍면동장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르신들 등쳐먹는 일이 순천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따로 장기기증안내라고 데스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년도에 홍보 안내가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신고처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실적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면동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 조례상 장기기증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도 향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건강헬스센터를 장기기증등록증이 있으면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 정원박람회도 시민권의 경우 장기기증자는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혜택을 홍보해서 유도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쉽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회수통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건강증진과 보건진료소, 지소에는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인들이 기한이 지났거나 약을 버려야하지 않습니까? 손쉽게 편하게 버릴 수 있는 회수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약국에 들려서 약 버리러 왔습니다.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아니면 기존 예산이 있으면 수거함을 기존약국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 약국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약국에는 받고 있는데 일반쓰레기처럼 
○위원장 이종철   
ㆍ회수통이라고 표기되어서 편하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약국에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00% 회수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만약 설치 안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약사들이 임의대로 치운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보이는 곳에 두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약국에 가면 빈병버리는 곳, 종이버리는 곳, 그쪽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거처리비용은 보건소에서 부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은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했던 것이 대중위생 관련해서 각종 대중교통 수단에 있는 냉난방기 필터가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버스를 타도 아직까지 천장에 보면 필터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환경과에 지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대중위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한 것도 소관부서에 협조 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공중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번에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서 에어콘필터가 천장에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1센티이상 꺼멓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를 자주해야 합니다.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순천교통차고지에 가셔서 버스현황을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전번에 지적했던 상시 무기근로계약자와 진료보조원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다행스럽게 2011년도에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셨는데 그이후에 결과가 달라진 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그때 당시 지적 하셨던 내용이 그쪽 직이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노력을 게을리했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총정원제에 묶여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직 결원이 생겼을 때 무기나 기간제를 그쪽으로 환원하는 그런 체계이지 그 자리에 별도로 일반직을 그 업무성격상 주라고 해야 하는데 총정원에 묶여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총무과에 우선적으로 협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신도시 보건 집중수요에 대비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보건소 기능이 기존에는 진료중심의 기능이었다면 시민건강 중심이기 때문에 시내쪽에는 민간인 병의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시보건지소가 필요없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보건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진료중심의 기능에서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시민들도 건강증진 관리차원에서 그쪽에도 도시보건지소가 절실히 필요하고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만 복지부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신청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차적으로는 상삼지구에 계단위 형태의 하나 설치해서 건강증진과의 계장 한사람이 나가서 금년에도 각종 예방접종 등 시민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신대지구 관련해서는 진료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신대지구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대지구는 인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도심지역에 한군데 거점을 잡아서 일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더 필요하다면 신대지구는 차후 연도 등 과정을 거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얼마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남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보건소는 예산이 많아서인지 특수시책중 부러운 것이 거기는 순천시 보건소를 일부 유헬스 전자카드나 칩을 이용해서 본인이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동천을 수변공원에서부터 순천만까지 중간에 큐알코드나 칩으로 인식하는 코드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1번 찍고 2번 찍고 하면 그동안 시간대별 운동량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컴퓨터에서 접속해 확인하고 해마다 운동량을 채크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시스템으로 내 운동량이 체지방이나 결과표가 양재천 주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우리도 유헬스사업이다라고 해서 시 보건소에 오면 입구에 
○위원장 이종철   
ㆍ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에 단말기가 있으면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운동을 했다.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리고 동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자연스럽게 예방적 건강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단계별로 이번에 시범운영하고 있고 일부 저소득자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바우처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해서 그쪽 회사직원들과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헬스와 관련된 하루운동량 소모 칼로리 등 기계에 얹기만 하면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 체지방 등이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0년간 데이타베이스화되어서 나의 건강상태가 10년간 봄으로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건소내에 모든 운동기구가 연동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체지방 몸무게 측정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유헬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일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가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번 강남구보건소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강남구보건소 유헬스시스템 자체가 보건소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운동하기 좋고 접근하기 쉬운 천변에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도 이 시스템 연동장치는 이마트, 홈플러스, 보건소에 있는데 이마트에 가서도 아무라도 사람이 이것만 채크하면 자동으로 채킹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반드시 동천이나 조례호수공원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집근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날 때 강남구보건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가지 수범사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웃장에서 축제했을 때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사전예방 위생점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건소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정원박람회대비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수범사례로 남기고자 하고 특별하게 활동했을 때도 그런 활동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시설이 옮겨감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실태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수준이나 생활의 커리티적으로 나가다보니까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시민들 수요도 늘어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적인 기능에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헬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 뒷받침만 도와주시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과장님께서 그동안 진료대신 건강증진 목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향후 보건소가 가야 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보건지소가읍면에 있는데 11개 읍면에서 면과 해룡만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도심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11개 읍면에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요금복합할증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곳이 해룡과 서면 두군데입니다.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시책사업을 건의함에 있어서 건강증진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간과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대지구가 들어오면서 복합할증제를 해제해 달라고 순천시 교통과와 택시업계 사장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천시에서는 복합할증제를 해제해 달라. 사장님들은 몇분이나 입주하겠느냐 6개월동안 추이를 봐서 하겠다. 여수같은 경우는 거리할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할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가실 때 같이 연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대지구라는 이유로 신대지구는 빼고 거기 평화마을을 거쳐서 가야하는데 평화마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단면입니다. 꼭 연찬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건강증진업무외 여러 가지 위생업무 등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찬 건강관리담당, 양귀순 지역보건담당, 유희자 진료검진담당, 김정숙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박정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질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437페이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한 건강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암 검진 수범현황이 나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데이터가 나오는데 전남에서 1위하고 전국에서는 13위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미수검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편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지소,진료소를 통해서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통보해서 연말까지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자료가 2011년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저도 왔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개인별로 보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죄송합니다. 11월말까지 해라고 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해 준다면 받겠습니다. 이것 말고 최근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행복24시 이동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이 아주 축제분위기로 이루어 졌다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우리인구가 27만으로 볼 때 30만이상을 진료했습니다. 2007년도 9월 3일 출범해서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복24시에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로 자체 토론회를 2회 가졌고 시청 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2회했고 어그제 최종결정해서 조만간 시장님 결심이 나면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시민을 위해서 보건복지가 통합되어 진료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가운 소식입니다. 당초 행복24시가 복지파트로 배정되었는데 이 업무를 골치 아파하고 안하려고 하고 서로 미루고 기피업무였는데 이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지탱될까라고 우려하면서 지켜봤는데 불과 5년사이에 순천시민이 기다리는 말 그대로 행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영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427페이지에 의료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242명이나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의료비지원액을 보니까 적은 돈에서부터 천만원 단위가 넘는 것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액이 등록일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총괄금액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등록해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에게 넘어오는 본인부담금을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총괄금액이 금년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2012년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급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급기준은 현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에서 소득재산에 적합한 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 복지부에서 11월 28일 개편되어서 지원액을 134종인데 144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액에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장, 만성콩팥기능 상실자들이 지원액이 높고 재생불량성빈혈 이것도 지원액이 높은데 어떤 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재생불량성은 말 그대로 회복되기 힘든 재생불량성 빈혈인데 고가의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혈우병은 어떤 치료방법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혈우병은 전문적인 것은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깊이있게 모르겠지만 수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혈액이 응고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를 넣어서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신청만하면 이 조건 기준에 합당한 분들은 134개 질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사업이니까 널리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손옥선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청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정질문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대표적으로 건강증진과의 방문간호사들이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 신분으로 되어 있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기간제로 맞춤형이 우리시에는 건강증진과에 14명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와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역할이 있는데 현재 노동부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방문보건사들이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가운데 본인들의 신분을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제가 전라남도를 조사해 봤는데 22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목포시가일부 4명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제가 이번에 복지부회의를 다녀왔는데 복지부측에서도 행안부와 연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와 관련된 두가지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티오를 어디로 낼 것이냐 이 문제는 순천시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티오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받기는 하겠지만 총액인건비 제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티오가 보건복지부내의 티오로 순천시 보건소가 배정받는 방식이면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면 가장 좋을 것이고 더불어 호봉제까지 같이 실시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목포가 방문간호사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한 것은 나름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시장이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니까 선별적으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서 그 영향이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서 처우개선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순천시에 방문간호사가 몇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4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들이 케어하는 방문가정과 케어하는 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8100가구해서 개인별로 570가구정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이 570가구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570가구를 케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에게 관련된 차나 이런 것이 보건소내에 배정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방문간호차 3대가 배정되어서 동별로 방문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문간호사에게 배정되지 않는 차들은 본인차들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본인차 이동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서는 본인차 이동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방문차량으로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실질적으로 자기업무를 위해서는 방문차가 필요한데 3대가지고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통 여성들이기 때문에 혼자방문은 힘듭니다. 두명 세명 그룹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와 관련해서 과장께서 관련된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문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간담회는 딱딱하니까 정담회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개최한 바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가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정담회에 대한 결과가 리포트되어서 보건소장님에게 보고가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못받아봤는데 정담회는 가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약간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기간제이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장님입니다. 
○위원 김석   
ㆍ1차적으로는 보건소장이고 더 가깝게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과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쉽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왕 조충훈 시장이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호봉제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이니 처우개선을 위한 진심어린 정담회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노출하고 싶은데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 저와 약속한 것은 교육연수에서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연수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바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어차피 12월달에 재계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이전에 만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따뜻하게 밥한끼 사주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로 제가 두아이를 키우다보니까 셋째를 낳을까 말까라는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 셋을 낳기 위한 환경조성을 많이 생각하는데 순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438쪽 출산장려 시책추진 실적 현행이 있는데 2006년에 비해서 출생아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2351명이 태어났고  2011년도에는 2128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약33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국 평균 1.24명에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살기좋은 순천인데 1.28이면 출산율이 순천시가가지고 있는 정주여건 환경이나 문화경제교육적 환경으로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출산시책으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여건조성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장려할 수 있는 문화조성까지도 하고 있는데 순천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홍보나 주위의 여건조성 임산부들을 위한 시책 등을 적극 개발해서 순천시 자체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매년 정부가 통계청에서 출생통계를 내는데 2011년 것을 보지 못하고 2010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인근 광양시는 합계 출산율 상위 7등을 한 바있습니다. 그자료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 보시고 순천시에서 보면 출산장려시책은 하고 있지만 출산율에서 증가하고 있지 못한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율 관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에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이를 낳아본 부모의 입장에서는 둘째, 세째를 낳는 기대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지표에도 첫째아이 출산율보다는 셋째아이 출산율이 비율만 놓고 보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아이를 낳아라는 것이 아니라 셋째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 순천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셋째아이, 넷째아이 다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438쪽에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술검사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 프로그램 순천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증진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과 육아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 경제적 환경으로 일자리로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교육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선되고 여건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관리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면 역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면 유치를 보내고자 할 때 다자녀가정에게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 배정하거나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었을 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를 셋낳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동사무소에 타러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말고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으로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문화공연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비율을 낮추어주거나 육아보육센터나 장난감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정도로 다자녀가정들에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출산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주지 못하지만 다른 사회적 서비스로 셋째아이를 낳기 위한 환경조성은 대단히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육아보육환경을 좀더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보육육아정책들과 관련된 종합지원센터가 만들 어지고 그런 환경들이 셋째자녀를 더 쉽게 키울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문화예술공연이나 순천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다자녀가족들에게는 우선 배정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분위기를 만들 어내면 사실 예산지원에 큰범위가 아니더라도 아이낳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단언컨대 순천시의 정주환경이 광양시보다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광양이 출산율이 상위7위에 들어가고 순천시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한번 정도 꼬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과장님께서 전체간부회의할 때 이런 문제를 연관부서와 함께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든지 해서 세심하고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임기내에 꼭 세째를 낳고 싶은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산율관리 아이 세째낳기 위한 환경조성에 과장님께서 신경써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그동안 출산율관리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이지 못한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 정보통계 자체도 우리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출생율과 관련해서는 순천시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표로 매년 한차례씩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열심히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사항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가로부터 질병이 인정되기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의료비지원에 있어서도 서류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비지원받을 수 있는 약품이나 진료행위에 관련해서도 제한적인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생계의 어려움 병원을 찾아다녀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증액하기 위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11월28일자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종류를 늘리면서 의료비 지원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담당자들 교육을 가기 때문에 많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의료비 지원 뿐만아니라 질병이 확대되어야 하고 약품도 많이 늘려야합니다. 진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보험수가제가 의료보험 적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의 의견수렴해서 약품에 대한 것도 늘리고 지원액도 늘리고 질병부분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세가지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출산장려정책에 관련해서인데 김석위원이 말씀하신 출산장려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중에 하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련해서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고 국가정책으로 예산이 나와야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각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광양시는 이미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가 통과되었고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착공해서 여기도 내년부터 실제로 지역에 있는 산모들에게 프로그램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조례 설치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고 서귀포도 내년 3월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고 청주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준비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10대과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군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설치에 관련된 지역민의 의견수렴과정과 예산 수반문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조리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산모들 예방관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고 첫번째 시도는 다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산후조리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그 제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자녀출생지원금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구체화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도 저희들도 다른 시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큰계획을 세우시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앞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임산부 전용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순천시 본청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노란선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주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세히 읽어보고 임산부 전용으로 보시고 괜찮겠다 싶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주 잠깐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쓰시고 공공기관들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설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립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원박람회 주변이나 주차장 설치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도 같이그안에 꼭 넣어서 임산부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장 안에 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과 영유아 동반한 보호자들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 도시보건지소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도시보건지소는 최미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상삼출장소에 현재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담당계를 설치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문제는 저희과업무가 아니라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삼출장소에서 왕조동 그쪽 덕연동 상삼 5만명 이상을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이번 접종때도 수요일 금요일 접종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독감있을 때도 천명이상씩 했는데 현재로서는 도심지역에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추진계획이 수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는 도시보건담당으로 해서 저희과에서는 담당계를 신설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번 시정질의때 나온 이야기가 신도심지역에도 시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관련한 행정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통폐합의 문제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도시보건지소가 신도시지역에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내부계획 이런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통의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한 것 특히 순천시 의사회와 행정이 서로 건강증진사업에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공동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위생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최미희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문제에 대해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자면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 순천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사업단이 많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지역내에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연계해서 비어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산모도우미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하면 큰비용이 들지 않고도 인건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435페이지에 건강증진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주간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야간에도 요가교실과 임산부교육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프로그램중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건강교실 운영이 있는데 주2회씩지금까지 12주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라마즈체조로 직장인들이 낮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홍보를 하셔서 널리 많은 직장인과 산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약사회에서 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저혈제를 계속 주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저혈제는 계속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약사회 자체에서 약을 지원해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까지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산후에 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산후조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산욕기는 4주에서 6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혈제 한번 정도주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외식업지부라고 해서 세자녀세대증 소지자에게는 가족음식을 10% 할인을 해 주고 있다라는 세대증은 누가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해당 식당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0군데이상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정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용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해서 김석의원같은 분도 세자녀를 낳을 까고민할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식당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표시가 되어 있지만 홍보가 안되면 표시율로 끝나지 이용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세자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 건강교실과 외식업가족음식 10% 디시해 주는 사업은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더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441페이지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8세미만 미성년자들이 미임신을 했을 경우 우리맘카드라고 나옵니다. 그카드로 저희들이 전부 치료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실적이 30%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이 6명밖에 안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많지 않습니다. 18세미만 임신이다 보니까 
○위원 손옥선   
ㆍ인원으로 따지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금년도 실적이 10명입니다. 잘못된 임신이나 18세미만 그런 사람들은 전용카드로 해서 임신하면 1회당 1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10명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지원이 출산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잘못된 임신일 경우 중절까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유산이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회복될때까지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임신 1회당 120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량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6건인데 공정은 100%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검진으로만 끝납니다. 아니면 치료비나 진행예방까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진행되는 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3만원씩 지원 통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분들은 매년 제한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사업은 인원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증가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치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정신센터에서 직원들이 누구든지 오시면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 더욱 더 노력해서 순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행복24시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픈 사람도 이 차만 보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복지차원 플러스 건강증진 생활서비스 민원해결 외로운 사람 말 들어주기까지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치료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문고도 실고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까지 하면 저희들 일이 너무 많지 않을 까요? 내년도에는 시골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회에서 영유아쪽도 해 주자라는 의견도나왔는데 업그레이드하려고 내년에 쑥뜸같은 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가서 자리정리하고 하는데 30분 진료하다가 어르신들 안오면 점심먹고 오후까지 기다려서하고 하는데 간단한 민원같은 신문고같으면 되겠죠
○위원 임종기   
ㆍ시장 실고 가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마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방송해 놓고 사람 오는데 한시간 가는데 한시간 기다리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마을을 한다고 하니까 분업점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세마을을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 마을 저 부분은 저 마을에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9시에 하기로 하면 9시에 하고 10시에 오면 못받고 세시간을 잡았다면 세파트로 세마을에 한시간은 A라는 업무는 A마을에서 하고 B마을에서는 B업무를 하고 한시간후는 A, B마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은 곳에 모든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있는 부분이 되면 고급인력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이 수요서비스 공급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운영되고 있는 한의사들이 나가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보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보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소에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관할지역은 나와서 해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정된 패턴이 아니라 순천시청이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시장이 가고 필요하면 건설국장도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순천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필히 신문고가실어지고 사랑실고 행복실고 궁금증까지 다 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막말로 찾아가는 행복24시가 찾아가는 순천시가 되리라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니까 자원봉사자들도 계셨습니다. 안마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24시를 기다리는 이장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혹시 주민들이 안나올까봐걱정, 우리 순천 시청에서 오신 분 대접이 잘못되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을 까봐 걱정, 안절부절하십니다. 가는 사람도 좋고 맞이하는 사람도 좋은데 정녕 치료를 받아야 할 어르신은 몇분 안됩니다. 장은 펼쳐 놓았는데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혹시 큰 마을만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마을은 가기 힘듭니다. 작은 마을까지도 찾아가는 행복24시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업무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고충 그리고 수범사례도 좋고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간략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출산장려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주조건이 좋은 순천시에 와서 편안이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최대한 산후조리원 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증진 모든것에 역점을 두고 행복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건소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더 열심히한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개인적으로는 아이도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내년에도 좀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증진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각 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1월 29일 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및 소속 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박람회지원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이승호입니다. 시설지원담당 선덕원입니다. 연관산업 성재원입니다. 송봉주 생태휴양담당, 음식숙박담당 박기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사실은 내일 있을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전체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점이라 여러 차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박람회 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역할에서 조직위원회에 되게 밀려있어서  특별하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찌됐든간에 박람회를 위해서 범시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문제와 숙박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한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각 부서의 준비사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실 이제 디마이너스 50일 정도가 되는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저희들이 수립했던 계획들을 직접 시뮬레이션하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3월무렵에 진행을 하는 것과 12월말에 하는 것과 1월에 하는 것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덜지어졌다거나 아니면 정원박람회 조성 관련된 공정율이 80% 남은 상황에서 국가지원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순천시 자체 행정력과 별도정원으로 와있는 외부행정력에 기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 노력이 많이 필요한 파워있는 국가가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미리 불필요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3월무렵에 하면 4월20일 개장시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박람회 운영전반에 대한 것이 조직위원회와 협의가 마무리가 된 상태이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있어서는 박람회 전반에 관한 운영계획에 관해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에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박람회지원과에 관련 위원회가 조직위원회입니다. 사실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급들이 다 위쪽에 계시고 해서 거꾸로 오다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숙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박람회지원과가 나름 자기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위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조직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지원 시행계획도 도로 교통과 음식 숙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나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박람회장 밖에 자원봉사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가 배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바깥에 운영인력도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게 좀 다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꽤나 많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특화된 부서가 있는데 운영계획전반에 대한 것들이 자원봉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따로 449쪽에 박람회 성공을 위한 시민지원본부가 시민소통과에서 운영되고 그런 관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역할은 재배치가 안된 과정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세계박람회에 그 시뮬레이션할 때 그러고나서 10만명이 왔을 때 굉장히 뒤엉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걸푸는데 한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여수세박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자원봉사 인력을 시민소통과 따로 거기 재배치해 준 것에 대한 박람회 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인력 따로 조직위원회 따로 이럴 필요가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인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박람회단 안쪽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박람회장 바깥에서 운영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소통과에 나와있는 시민지원본부는 박람회 참여 성공을 위한 시민참여 붐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하여간 본 위원이 겹치는 자원봉사운영에 대한 그 인력들 재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소 걱정스러워서 지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현재있는 업무분장상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시민단체 유관기관 협조는 박람회지원과 업무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에 맞게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지. 조직위만 쳐다보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449페이지 박람회 성공을 위한 시민지원본부가 시민소통과에서 운영되는데 이게 구축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소통과로부터 전달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정원박람회 지원구축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시민소통과에 되어 있는 것과 저희과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지원본부 본부장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위원 김석   
ㆍ마치 생김새가 제생각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를 그대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윤옥담씨가 위원장이십니다. 
○위원 김석   
ㆍ그럴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임종기 위원님과 이종철 위원님이 제기하셔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인건비 문제 등에 걸렸던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지적 되었던 분이 밖에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안에서 추진되는 지원본부내에 본부장까지 맡아서 그 모양과 내용이 자랑스러운 운동본부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어서 가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사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는 업무분장이 조직개편할 때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걱정되어서 과장께 관할업무는 아닙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감사직전에 국장께 물었던 것중에 하나가 숙박문제와 음식문제 제 이야기를 신중하게 잘들어주셔야 하는데 정원박람회 목표치가 400만명이 넘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아직 400만명이 방문한 적이 순천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명이 다 순천시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수세계박람회에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모두가 다 여수에 대해서 좋은 인식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순천시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기 위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민박네트워크 구성하고 있는 박람회지원과의 세심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분야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분야중에 한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어저께 봉사단체회장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나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과정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정업소도 선정되었고 모든 부분에 준비가 착실히되고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이나 도로 교통 부분에 대한 소통대책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 숙박 우리 순천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를 알겠는데 올해 8월달인가 한차례 아랫시장 2층에 있는 상공인 센터에서 숙박업소들 모아놓고 교육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들 가보셨을 테니까 농촌관광을 가면 숙소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숙소가 호텔처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부자리 이런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부분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외형을 고치고 이런 문제보다는 작지만 이부자리나 이런 부분을 규격화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점검을 관광진흥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박람회지원과에서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음식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지도 점검을 주관하는 부서가 보건소쪽인데 이쪽과 TF를 구성해서 저희들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인 관광진흥과나 보건소와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 이렇게 숙박과 음식관련된 스마트폰에서 직접할 수 있는 웹이 개발이 되나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 김석   
ㆍ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전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별도로 현재 숙박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실시간예약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확인을 하고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내에 있는 관광사들이 관람객을 끌고왔을 때 숙박이나 음식문제가 각각 컨택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수도 잘되는 곳만 몰렸습니다. 오전에 음식이 동나서 오후에는 아무 것도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곽에 떨어져있는 곳들은 장사가 안되는 경향도 있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잘되기는 했지만 그런 분배의 문제도 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걱정이 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박람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직위원회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도 내일 조직위원회가 중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않고 고생하시고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김석   
ㆍ그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닌 것 같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는 것 같고 이왕 벌인 일이니까 전체 공무원들과 대다수 사람들이 458만명 유치에 문제없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일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을 수립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만족스러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100%는 아니지만 그 근사치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마지막 납품받는 순간까지 디테일하게 첨가될 부분,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되어야 할 부분들이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지난 번에 주신 내용과 약간 변화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결론이 누구나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 운영방안 연구가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위원 김석   
ㆍ보도에 보니까 뷰티힐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사항은 현재 기본적인 사후용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크게 두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보니까 치유센터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뷰티 힐링 이렇게 하면 우리만 알아먹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보편적인 사후활용방안 계획에 맞게끔 정원박람회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고유적인 언어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명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뷰티힐링이 급한 마음이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미용치료, 명상센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축소된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도 자료 내실때도 유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네,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궁금해서 여쭈보려고 합니다. 447페이지 보면요. 정원박람회 사후관련 연관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보니까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누어져있는데 현재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사후활용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간의 업무협약을 맺는 조직과의 관계를 보면 가장 크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수학여행지 아이들 체험학습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내년에 올 학생들같은 경우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원박람회장 안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체험학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되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것이 시간대별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청소년들 체험학습 프로그램화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정원박람회장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장과 포함한 우리순천 시내 전체의 관광지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연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깊게 연구되고 있고 평생학습쪽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후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박람회장을 활용해서 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 개발에 같이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후활용에서 청소년들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한방약초체험관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체험활동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중에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있는 시설을 청소년들이 보고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그안에 넣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다시 넣는 것은 아니고 현재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부분에 대해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것 같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운영하려고 목표를 잡고 추진중에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기과제 연관산업 육성의 내용들을 보면 조경, 화훼, 뷰티, 허브, 한방치유, 승마, 음식, 레저로 되어 있습니다. 뷰티가 어떤 것인가 궁금하고 승마는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기에서 뷰티라고 하면 한방약초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순천을 찾는 여성분들이 와서 박람회장을 들려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관된 학과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승마관계는 크게 생각하는 승마프로그램이 아니고 승마장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단순히 체험할 수 있는 승마프로그램들을 박람회장외 뿐만 아니라 밖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시도하려는 것중에 순천만 주변을 말을 타고 한바퀴 순회하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을 직접 기르고 마사를 관리하고 마장이 있는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심플하게 와서 체험하고 치유개념에 승마를 할 수 있는 단순한 코스를 개발해서 넓게는 순천만까지 돌아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승마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했지만 승마 자체가 앞으로는 정원박람회장 컵셥과 맞는 것으로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승마산업 자체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넣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후활용에 관련한 디테일한 작업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수학여행지로 한다면 요즘에는 둘러만보는 수학여행지가 아니라 체험학습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잠깐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1박2일이나 길게 잡으면 2박3일 코스를 기획하실텐데 코스에 대한 준비나 공간의 체험활동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를 잘했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저희 박람회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가 사후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람회기간중에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후운영에 대한 것을 비중있게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2박3일 등 템플스테이나 안보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자료 456쪽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정원박람회장  조성이 410억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업비를 준 것이 41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원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149억, 도비 9억 나머지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수치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수치는 정확하게 확인된 수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래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가 299억입니다. 299억중에 149억이 국비 도비가 90억, 시비가 60억입니다. 그런데 4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국비 149억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149억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오냐 하면 125억 내려옵니다. 도비는 9억 맞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채워집니다. 이 수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죠? 정원박람회 조직위로부터 받은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한번 주십시오. 내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직원 임종기 위원 좌석에서 상황설명)
ㆍ여기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박람회조직위에 물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을 려고 했는데 이쪽을 보니까 숫자가 달라서 지나가는 말로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니까 149억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49억을 맞추려고 24억해 놓은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12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억하면 149억이 되네요. 이것 맞추느라 고생했겠네요. 그래서 내가 조직위에 물으려고 합니다. 국비 다 확보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도비는 전부 확보되었고 국비는 예결위에 계수 소위까지 올라가있습니다. 더 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까지 포함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15억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15억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산법을 맞추면 특별교부세 15억이 정리추경에 세울려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조직위에 물으려고 놔두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수를 어떻게 맞추어도 안맞추어집니다. 왜 24억을 내년도에 해 놓았느냐라고 했더니 149억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속여서는 안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있는 대로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는 대로 주어야만 합니다. 455쪽 정원박람회 사후운영계획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 용역을 끝낸 결과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455페이지에 나와있는 결과이고 이것을 가지고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4대 의원시절에는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결과물을 받기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정도는 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해서 결과물을 받는 중간용역보고를 했는데 중간용역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결석을 해서 못받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죄송합니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의원이 폼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받는 돈이 꽤 됩니다. 공밥 먹여서는 안 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년 실시용역 보고할 때는 중간에 반드시 보고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시의원중에는 밤잠 안자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라고는 주장을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시에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결과물에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사후운영 조직을 어떻게 가지고 갈것이냐에 대한 네가지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위원 임종기   
ㆍ4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가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
○위원 임종기   
ㆍ지방공사와 공기업과 어떤 점이 틀립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직영관리, 재단법인설립, 지방공기업 설립, 민간위탁 네가지 방향으로 운영관리주체에 대한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관련된 연관산업 분야에서는 아까 보고말씀드렸던 뷰티산업을 포함해서 힐링스마트산업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제시하면서 9천만원이나 주라고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자연치유체험하고자 하는 에코가든도시, 스마트힐링산업의 메카 순천, 자연치유 5개 분야 이런 큰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전략산업으로는 3가지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것, 힐링가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힐링가든스쿨을 조성하는 등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번거로워 안하려고 했는데 제안공고문이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용역주기 위해서 제안공고했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숙박문제에 대해서 처치스테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처치스테이에 대해서는 관내 복음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에 지원을 바라는 지원요청 사항과 그 지원을 통해서 내년도에 처치스테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먹고 자고 하는 숙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세박에서는 특별법을 가지고 처치스테이를 시에서 일정부분 시설보수부분이나 숙박을 하기 위한 침구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처치스테이 자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관계부서와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처치스테이를 현재 복음엑스포 네트워크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거기에서 요청하는 일부교회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개보수 비용과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침구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구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지원을 해준다면 시에서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가 여수세박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장권을 구입하면 단체에는 보상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루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홍보물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의 처치스테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처치스테이가 영업성을 띠는 것이고 지원근거가 특혜성을 가지는 것이고 경로당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단순히 먹고 자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징수한다면 검토하고 있는 기숙사 문제 뿐만 아니라 처치스테이 다른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용은 징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놓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한 경로당 캠핑을 합니다. 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보일러 제공하고 따뜻하게 방 데워주고 이불 베게주고, 먹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영업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비어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되고 방이 없다고 아우성칠때 여기를 안내합니다. 방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되고 그렇다면 방이 없어서 순천을 안찾는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곳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되고 자기집 화장실을 자기가 고쳐야지 왜 순천시 돈으로 화장실을 고칩니까? 생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순천시가 자선업체가 아닙니다. 아예되지도 않는 생각을 들이밀면서 이러니까 법이 이래서 안된다라고 하면 전제조건이 틀린 것입니다. 그생각 버리시고 어차피 숙박의 시설이 부족하다면 제가 볼 때 숙박시설이 부족할 만큼 오면 순천시 대박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대비는 경로당 많습니다. 우선 대대경로당 2억을 서갑원 국회의원이 국비 가져와서 지은 것입니다. 어떤 시의원은 자기가 가져와서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무슨 시의원입니까? 그렇게 예쁘게 돈들여서 지어놓은 것 뭐합니까? 경로당 많지 않습니까? 해서 최소한 잘 공간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태까지 오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 어중간하게 내집 화장실 고치려고 하는 사고 뿌리뽑아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신경쓰면 에코쉼터 갈 사람 줄 서있을 것입니다. 돈은 거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서 순천와서 선암사도 보고 송광사도 보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내만 하고 되고 인도만 하면 되고 거기서 어떻게 실어 나를 수 있느냐 운송수단만 생각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때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족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숙박시설이 모자랄 정도면 순천시 대박이 납니다. 468만명을 365일의 반날로 해 보니까 하루25천여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까지 오는 것도 우리는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여수세박은 공간이 좁았는데 순천땅 넓습니다. 그러니까 10만이 온다고 하더라도 커버가 됩니다. 여수세박과는 기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만 생각해 내면 되고 주차공간 기채 350내서 오천택지개발 했지 않습니까? 왜 1주차장 2주차장 다 필요없습니다. 걱정없다라는 것입니다. 숙박시설만 해결되면 문제없이 되고 거기에 따른 먹는 시설이야 자체적으로 될 것이고 쌀 없으면 라면 끊여먹으면 될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자체적으로 숙박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최대 85천명이 왔을 때 관내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점검한 결과 3천실 이상은 여유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모자랐을 때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445페이지 현황이 있는데 시민참여 4라고 써져있는데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분야를 크게 도로, 교통, 도시, 환경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거기에서도 큰타이틀로 소제목 이전에 중간제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시민참여분야에서 범시민참여운동본부가 있고 자원봉사대책 의식수준 확립 박람회 홍보 이렇게 해서 과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성격과 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참여정원 이런 것은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남정옥   
ㆍ최미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장기과제 연관산업 육성으로 승마가 나왔습니다. 직영 합니까? 민간위탁처리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고받으실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도 일부 박람회장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간편한 승마시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체험하는 부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체험시설정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기간중에도 한국마사회의 자금이 지원된다면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현재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박람회가 끝나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유개념의 승마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상주처럼 마사를 건립해서 마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부분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고 상주같은 경우 그것을 운영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미 길러진 말들을 가지고 간단히 정원박람회장에 어떤 코스가 필요로해서 개설한다든지 그옆에 해룡천에 이미 깨끗하게 조성된 곳 말을 통해서 치유승마코스를 만들 어서 순천만까지 연계되는 코스를 만들 어서 치유개념의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남정옥   
ㆍ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수량이 몇 마리나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규모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승마산업은 단순한 말타는 승마산업뿐만 아니라 순천대학교나 지역에있는 대학들과 치유, 종마의 개념까지 연관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마에서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승마 타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한번 타보고 싶은데 못타봤습니다. 상주를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승마체험하는데 비쌉니다. 일반서민들이 타기에는 비쌉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있을 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요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후운영프로그램 정원박람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중에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힐링치유센터로 간다면 힐링치유센터의 프로그램 하나로 승마프로그램로 넣으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일부분 계획성있게 추진만 한다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년에 사후운영방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코스로 운영하고, 말은 몇 마리 정도하고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은 어떤 것을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꼭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최근 순천시에 푸드컬럼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이 순천에 왔다가 그분이 가끔 순천에 오신데요. 오셨다가 순천역 근처에 있는 본인이 보기에 매번 괜찮은 음식점인데 싸고 맛있게 가정식처럼 먹고 갔는데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순천에 자기 블러그를 정리해 주려고 왔다가 그 식당을 찾았더니 그분이 컬림리스트인지 몰랐을 것아닙니까? 그런데 한정식은 2인분 이상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갔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좋은 의도로 왔는데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점들 말고 일반음식점들에 대한 정원박람회에 대한 준비 계획 이런 것들도 계획되고 홍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이 분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은데 연락을 드리면 혹시 그런 경우를 겪으셨냐라고 해서 순천에 공식적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박람회지원과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네이버에 제가 어그제 20대들에게 강의하러갔는데 네이버에 20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검색해 봤는데 내일로가 9등이나 합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대학생들, 관광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SNS에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여 이상한 말을 퍼트리면 좋지 않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한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맨홀뚜껑에 빠진 그 사건에 대해 급속하게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별로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맨홀뚜껑마저 관리못하는 순천시로 전국뉴스된 바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같은 세대가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음식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일로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잘 몰랐는데 강의준비하다보니까 그 단어검색이 9등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일로프로그램중 순천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지원업무가 가장 크게 세가지라고 봅니다. 음식업 안내, 숙박안내, 교통안내 사실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업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에 있는 유관기관협의체가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유관기관협의체는 운영되고 있는 것은 팔마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서 업무협조라는 것은 기존 팔마회를 통한 있는 실질적인 업무협조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같이 소방서는 어떻게 하고 기타 다른 협조받을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향후 경찰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어서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막상 내년에들어가서는 서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실무기관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처역할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빨리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시 자치단체만으로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미리 구성되지 않으면 그쪽 나름대로 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계획서 나름대로 인력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공유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실무적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기관의 역할과 분담 실무협의회 구성을 빨리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것이 어느 지역 무슨 구 숙박 아니면 펜션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에 갈 때도 검색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고 예약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막상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버겁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검색조건에 있어서 숙박에 관련된 검색조건 예를 들어 식당이 근처에 있냐 없냐 온실인가 즉 침대가 하나짜리인가 두개짜리인가 하나짜리면 작은 하나냐 큰하나냐 그런 모든 검색조건이 인터넷 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어플로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차타고 이동하면서 언제 피시방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할 것입니까? 어플다운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 검색 여러가지 모든 조건으로 하는 검색 그리고 그 모텔 등급에 대한 정확한 등급소개 그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요금 안내요금에는 7만원이라고 붙어졌는데 막상가니까 바가지요금받더라 그러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율적으로 되면 스스로 홍보하려고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를 한다면 그부분 어플까지 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피시방가서 인터넷 찾아볼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제가 원도심지역에는 자녀분들이 없이 나홀로 사시고 좋은 집들이 남아돕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문화거리도 있고 매산기독교박물관 등 원도심에 문화역사적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박문의나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는 분이상당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행정적 안내 및 예산적 지원이 되어야지. 굳이 정원박람회를 겨냥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사람은 그냥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나야 돌아다니고 할 것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구성하는 예산이 그리 큰금액은 안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층 침대 한두개 또는 일반소유시설 필요하다면 샤워실 개보수 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대학교 기숙사 관계는 어떻게 학교측과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대학교 기숙사를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과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순천대학교,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인데 주가 순천대학교가 객실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중과 방학기간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볼 때 1개월정도 숙박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상당히 많아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현재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못하고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반영은 시에서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방학기간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면서 맡길 수 없으니까 거기관리비용은 순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용료는 어차피 해당기관에 주는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해당기관에 주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방학중에는 운영을 안해도 되는데 그것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의 문제가 지원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주지만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단체관람객들을 생각하면 8월 방학기간 한달정도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운영부분은 자체수입으로 한다면 굳이 시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지원을 할 필요가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달이면 기간이 한달이지 사실 학생들 방학시즌에 방문하는 정도면 조금만 홍보한다면 학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평생학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요새 잘 아시다시피 자연을 벗삼아 캠핑을 많이 합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수련소가 과거에 잼버리하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본관이나 유스호스텔 뒤편에 잔여 평탄부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갈수록 럭셔리되다보니까 기존 땅에서는 캠핑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최소 한 비와 땅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데크정도의 시설만 추가적으로 수련소에 해두어도 나머지는 캠핑족들이 알아서 설치하고 시설하고 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큰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서쪽편에 평탄화작업만 하면 나름대로 캠핑족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수련소에서는 사람을 많이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황 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광진흥과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이미 착공해서 진도가 10%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서쪽편 유스호스텔 뒷편 과거에 잔여부지 그쪽에 한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기금과 시비로 20억 계상되어서 내년 4월 박람회이전에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작년에 해외연수갔을 때 루브르박물관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등록된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가이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만 다니고 거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창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좀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는 현지가이드에게만 충분하니까 굳이 현지가이드에게 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원박람회와 순천만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10명에서 15명 오면 의무적으로 가이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지역 역사 문화 최소 한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정원박람회가 어떻고 순천의 역사가 어떻고 친구처럼 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식사는 어디가 좋고 나름대로 오후 일정도 짜주고 그런 많은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은 단기간 교육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장마다 전문가이드가 고정배치될 것인데 그대신 이동을 같이해 주는 이동가이드 이정도선에서는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퇴임하신 공무원들 10년정도 모아도 몇백명될 것아닙니까? 최소한 그분들을 현재 동행가이드 정도만 해도 순천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고 순천에는 무엇이 유명하고 이런 부분은 굳이 전문적인 생태해설 정원가이드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설명해 주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저나 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10명이나 5명정도 단체가 오면 현지가이드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속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순천만운영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조 순천만운영담당입니다. 정상훈 순천만보존담당입니다. 다음은 백종인 시설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우리 정일용 차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앉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PRT 때문에 정들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었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만 순천시장의 답변이 뭐였냐 하면 PRT라는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피맥으로부터 검토 의견도 받을 수 없다.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맨 위에 순천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사회기반시설과 기반시설은 구분이 되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아마 교통해소차원에서 이런 시설 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키면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투법 적용대상 48가지를 사회기반시설이라 해요. 그 기반시설 중에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인데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궤도운송법에 대한 궤도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44조를 이야기 해 놓은 이유는 순천시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 44조에 되어있어요. 포스코와 순천시가 실시협약을 맺을 때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순천시의 채무부담행위를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4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회 동의를 의미 하시는 거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회 동의는 지방재정법 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수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지금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궤도라는 이 자체가 민투법에 의하건, 지균법에 의하건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장 해낸 이유는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민간사업자 중에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원칙이 그렇습니다. PRT사업이라는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순천시장이 시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순천시장이 민간사업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하는 방법은 법률에 의거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이 지균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은 지균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 순천 에코트랜스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장 마음대로 에코트랜스를 지정해버렸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PRT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술보유업체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지정했다. 그 말씀은 좋은데요. 포스코를 지정하는 절차가 시장 마음대로 포스코가 예쁘기 때문에, 포스코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지균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균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절차가, 뭔 공고입니까? 민자유치계획 공고. 민자유치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상 민자유치계획 공고를 한다라고 해놓고 에코트랜스를 지정해버리는 지정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 부분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라는 거고요. 절차상 하자는 내용상 하자와 같은 겁니다. 그 하자가 입증되게 되면 포스코와 체결된 실시협약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실시협약내용, 이 내용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포스코가 하기로 했다하자. 그러면 포스코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내용 중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순천시장의 답변은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한게 아니고 중재에 협의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중재법을 한 번 낭독해보겠습니다. 중재법 제9조입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중재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당사자가 소제기를 했습니다. 소제기를 하고 나면 그 피고가 중재협의 그거 끝난 겁니다. 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각하를 한다는 거예요. 각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을 볼 때 선을 보고 나서 결혼 할거냐, 말거냐를 따니는 걸 기각이라고 칭합니다. 선 자체를 안봐버리는 걸 각하라 칭해요. 법원이 그 건을 재판대에 올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에 회부가 돼 버리면 우리는 법으로 이걸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 주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제 예외조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예외조항에 대해 확인 한 번 해 주실 랍니까? 제가 또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외조항이 있을 수가 없는데. 중재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중재합의가 되면 재판 안 간다는 뜻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다는 소리는 재판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거 누가 확인해줄 수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것은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는 확인 하신 부분이다 이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게 그럴 수 없는데. 예, 그래요. 그렇다 치고 투자위험분담금제도는 지금 포스코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원칙적으로 없애기로 이렇게 합의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측에서. 
○위원 임종기   
ㆍ합의공문이 왔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투자위험분담금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에 원칙적으로 그 동의한다는 그런 
○위원 임종기   
ㆍ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쯤 왔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두 차례 왔는데요. 6월하고 9월 달 이렇게. 
○위원 임종기   
ㆍ6월하고 9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두 차례.
○위원 임종기   
ㆍ그게 왜 두 차례가 필요한 겁니까? 한 번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오고 또 오고. 그럼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니요. 저희가 촉구를 이렇게 하는 차에 이렇게 회신공문이 다시 온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시협약서를 개정하겠다라는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변경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언제쯤 할 계획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포스코 측에서 절차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문이 발신자 누구 명의로 온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에코트랜스에서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트랜스 대표이사?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명의로 온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에코트랜스 대표명의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실시협약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포스코 회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 회장인데 에코트랜스가 뭐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제. 
○위원 임종기   
ㆍ계약 당사자도 아니에요. 에코트랜스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해서 에코트랜스 대표명의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법인에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윗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책임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 당사자는 포스코인데 에코트랜스가 지금 이 계약 자체 실시협약서도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포스코 그대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자연인 누구는 그러고 싶지만 법적으로 통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문서로서 이러쿵 저러쿵이 아니라 실시협약서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인수받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BOT입니까? BTO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BOT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소유는 포스코 소유로 되어있고 포스코가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서 우리한테 투자위험분담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요구할 법적권한도 없습니다마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거냐는 거예요. 순천시가. 계약주체가 다른데. 계약주체는 계약서상의 당사자는 포스코인데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없애겠다라는 것은 순천 에코트랜스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여기서 에코트랜스에서 포스코하고 사전협의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낸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약서 수정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그래서 고문 변호사들한테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 과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변호사가 거기 고문변호사로 가 있어요. 이거 하는데 이틀이. 법률자문 구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삼일이 걸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거는 아니에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러니까 현물로 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거기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회사 사장과 지금의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역할이 달라요. 옛날에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이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저희 입장도 조기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 절차 문제 때문에 날짜를 딱 어느 시기라고.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오픈하기 전까지는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올 연말까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게 우리 임의대로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해주기로 한 걸 사장한테 노냥 채근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일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채근도 못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사회에 상정을 시키면 부결될 것 같으니까 상정도 못 시킬 수도 있고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요구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자기들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면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을 권리 포기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해요.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포기조항을 집어넣어 놓으면 결국은 중재위로 가게 되고 중재위 간다고 하면 여기 우리 실시협약서 내용에 보면 3개월 이내 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투자위험분담금제도가 빠져버리면 중재위 조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가 물려줄 게 없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걸 갖고 주장할 실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잘못되면 법원으로 가야 된 말이에요. 왜냐, 이게 지금 순천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이냐 아니면 순천시가 공고한 사업이냐라고 본 위원이 물으면 순천시가 공고한 사업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게 순천시장이에요. 그러나 서류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제안사업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민투법에 있는 거지, 지균법에는 없는 제도예요. 처음부터 엉켜져있는 거란 말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받지 않고 민투법으로 할라다 민투법 적용대상이 안 되니까 지균법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균법으로 간 이상은 민간제안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균법에서는. 말씀해보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무슨 말씀이냐면 민투법에서는 민간제안사업이 있을 수 있고 시 공고사업이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나 지균법에서는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순천시에서 공고를 해서 오는 사업만이 된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PRT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PRT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투법 적용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균법으로 하자. 지균법에는 민간제안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고절차에 이미 포스코라는 업체를 지정해 버리거든요. 이 자체가 민간제안공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뭐가 잘못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향후에 도래됐을 때 순천시가 불이익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 불이익을 안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 돼요. 중재위에 회부가 돼 갖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중재위원회 3인 중재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그 중재위원 3인이 어떻게 구성되도록 돼 있는지 기억나세요? 양쪽 중에 한 명씩하고 한 명은 누구예요? 상사 중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체 입장을 들지, 중재인이 순천시 입장 들겠어요? 그래서 중재위에 회부가 돼서는 안돼요. 나중에 법적분쟁이 일어난다면 법원으로 가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조항이 없어져야 되고 저 조항을 포스코에서 굳이 주장해야 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위험분담금제도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포스코는 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저 조항을 주장을 해야만 해요. 제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손해를 보지 않을라면 저 분쟁 해결에 관한 장을 없애야 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협약서 다시 변경계약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이렇게 반영 되도록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걸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순천시장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라면 순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순천시장이 순천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권리자가 체결 해버리는 계약조항이란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조항은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무효예요. 필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하여튼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걸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650억이 들어간다 하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물가상승률 하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만약 700억이 들어가게 된다면 투자위험분담금 그 수준이 40억 정도로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저것도 제대로 삭제가 안 된 마당에서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저렇게 따지고 하는데 빨리 해주라면 해줘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해 준다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도 연말 안에 이렇게 하여튼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운영 전까지는 늦어도 하여튼 이렇게 변경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계약서 조항을 싸인하기 전에 순천시 의회에 동의를 받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는 보면 이 투자위험분담금 조항도 있지만 전기에 대한 그 조항도 있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전기세를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도 에코트랜스, 향후도 에코트랜스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과거도 에코트랜스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PRT만 갖고 지금 거론했던 것이 근 한 2년 됩니까? 1년 반은 되겠네요. 문경위에서 행자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이 부분은 순천시장이 잘못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왜 순천시가 감사원으로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순천시 자체 감사과도 있고 또 도감사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순천시 감사하라고 감사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통령 감사하라고 감사원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대통령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지방 중소도시 와갖고 고급인력들이 감사를 해야 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렇다고 보여지고. 지금 PRT 어떻습니까? 안전도 검사는 언제쯤이나 시작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12월 말경에 이렇게 시범차량이 들어와서 시범운행이 되면 이제 그것은 날짜를 정확히 안전인증 받는다는 날짜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완성된 상품이 배를 타고 옵니까? 아니면 부품이 와서 여기서 조립을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부품이 와서 여기 현장에서 조립해서 이렇게.
○위원 임종기   
ㆍ조립현장은 어디가 되죠?
○시설담당 백종인   
ㆍ화성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화성? 경기도 화성시?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거기서 지금 조립 중에 있습니까? 
○시설담당 백종인   
ㆍ부품이, 부품은 지금 저쪽에서 생산은 스웨덴에서 되고요. 지금 겉 케이스는 이쪽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속은 스웨덴에서 지금 만들어, 하여튼 이제 그쪽에서 될 거고 카바, 케이스는 우리 국내에서 하고?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거기서 제작해갖고 오고 12월 안에 케이스 하나는, 케이스는 하나가 올 겁니다. 그건 현장에 배치를 해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부품도 올 연말에 들어올 겁니다. 부품이 아니라 한 대 생산이 돼서 연말에 들어올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 대가 조립돼갖고?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완성품이? 
○시설담당 백종인   
ㆍ아니, 케이스만 빠지고
○위원 임종기   
ㆍ케이스만 빠진?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완성품이?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그렇게 해서 1월부터는 한 대가 우선에 시 차로 처음으로 한 대가 와서 계속 돌아보는 주행을 계속 할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1월부터?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1월부터 한 대가 시험운행을 할 거고?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한 대가 시험운행을 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마칠 겁니까? 
○시설담당 백종인   
ㆍ아닙니다. 한 대가 시 차로 와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제 그것을 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부품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설담당 백종인   
ㆍ그게 이제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보완이 되고 바로 2, 30대가 이제 그 바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조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얹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운전 한 1.5개월 정도, 그다음에 영업운전 한 1개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운전을 한 상태에 총 과정이 이제 안전인증기관인 교통관리청에 거기에 계획서를 내 가지고 같이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제 되면 정상 영업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러면 우리 4월 25일 이전까지는 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계획상. 
○시설담당 백종인   
ㆍ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고, 지금 현재 담당자로서 느끼는 피부감각은 어쩌냐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루어질거다?
○시설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것은 1월이 돼야 볼 수 있네요?
○시설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12월 이전에 케이스는 이제 하나 어떤 모형이다, 어떤 유형이다라는 것은 올 겁니다. 12월 말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할 테니까. 와서 제대로 굴러가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이걸 꼬치꼬치 묻냐면 실질적으로 스웨덴에서 그동안 안전성검사를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 차량의 모형은 예컨대, 2인승, 3인승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추측은. 6인승이 아니라.
○시설담당 백종인   
ㆍ6인승이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인승이 맞습니까?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아니 동영상에 보였을 때 사람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6인승 맞습니까?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지금 오는 겁니까? 
○시설담당 백종인   
ㆍ그것하고는 약간 좀 모형이 좀 변했습니다. 아마 개관 자체가 좀 약간 틀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설치된 것보다 여기는 정확하게 1미터 개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관이라는 게?
○시설담당 백종인   
ㆍ아, 이 밑에 폭.
○위원 임종기   
ㆍ그건 더 좁은 거였고?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건 그러면 그 폭이 얼마 정도?
○시설담당 백종인   
ㆍ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미터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동영상으로 봤던 그 물건이 온다면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봤던 그 물건이 온다면. 
○시설담당 백종인   
ㆍ그 물건이 그때는 시차의 개념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놨고 이번에는 이제 본격 양산체제에서 완제품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형이 변경 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시차를 만들어가지고 트랙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보완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보완된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설담당 백종인   
ㆍ예, 그럴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빔프로젝트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좌석 약간 옆으로 이동) 
○위원 김석   
ㆍ일단 자리로 가셨다가. 예, 그거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해 본 위원회에서 본 회의장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업무협약서 공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고 결국 시장이 바뀌면서 업무협약서가 공개 됐는데 이 문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공개됐을 업무협약서가 공개되지 못하고 순천만운영과에서 계속 비밀협약을 이유로 재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제출하지 않은 문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그야말로 제한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
○위원 김석   
ㆍ인정하시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권리 차원에서. 예. 일단 당시 그 실행을 하셨던 계획자가 아니라 사실은 순천만운영과의 업무가 순천만 PRT만 있는 건 아닌데 자꾸 저희 위원회에서 PRT 순천만 소형 경전철 관련된 이야기를 곤혹스럽게 과장님한테 묻는 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사실 이 사업을 기안했던 최덕림 전 과장이나 장용휴 과장, 이기정 담당계장,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백종인 계장에게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인 디테일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직 과장님이시다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서 일단 순천만 보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2년 9월 12일날 서남해안 갯벌 유산지역별 평가검토회의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냐하면 이 순천만을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순천시의 주된 계획 중에 하나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관련된 회의가 지난 7월 12일 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과 이태문 씨하고 장연홍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결과내용들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결과 통보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서로 업무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체육과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만을 보존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천만의 보존과 세계문화유산문제 역시 순천만운영과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라 순천시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순천만 갯벌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지답사에 갔다 온 평가결과지란 말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시청 내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천만에 대해서. 참가하신 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죠. 등재추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우경식 위원장, 조삼례, 문경호, 임종덕 위원장이 왔고 장소는 문화재청 9층에서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로는 문화재청 내에서는 이경운 국제교류과장, 도중필 천연기념물과장, 국제교류과 조동주, 조요상, 지자체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천시, 무안군, 신안군, 고창군, 부안군, 그리고 보성군이 불참한 바 있고요. 관련 담당업무가 사실은 순천만운영과 이 업무는 아니죠? 이것 관련해서 하는 건요.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문화체육과에서. 
○위원 김석   
ㆍ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이분들이 회의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만 운영과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데 정식으로 공문상으로는 정식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좀 내용을 이렇게. 
○위원 김석   
ㆍ확인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아니,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순천만 안전성 및 진정성에 대해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우리 시에서 개선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순천만 보존관리 계획수립에 따라 계획 수정이 필요하고 PRT 사업은 완공단계에 있어 계획의 수정은 불가하나 PRT 추진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행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이해요소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순천만 갈대밭 통행자에 대한 일일 관람 인원규제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순천만 인근 자연 생태관 건물을 순천만에서 5km 후방의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로 이렇게 이전하여 관람객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에코피아 우리 생태체험선입니다. 전기동력화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공문을 어디서, 그 내용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저 팩스로 하나 받아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 직접 그 회의에서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니요. 
○위원 김석   
ㆍ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천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순천만 운영과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외부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순천시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해줘야 됩니다. 보호지역지정 이후에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갯벌의 천연성이 향상되고 있다. 순천만 하구 갯벌만으로는 생태적 완성성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특히 연안정비사업 및 농경지 간척사업으로 갯벌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변 마을로부터 오ㆍ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희망 순천이 2020이라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 갯벌의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매우 우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시민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보존의지도 강하다. 하면서 개선 및 보완사항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호지역 확대, 와온 마을 지역포함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자만 전체로의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초 데이터 축적을 위한 학술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 활용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둔 중장기 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구역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PRT 사업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배후습지 국유화, 갈대밭 데크 탐방로 제거, 에코피아호 전기동력화 등입니다. 네 번째, 순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갯벌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는 부족하며 관광객 수요억제를 위한 노력, 일일 관광객 수 제한을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저희는 그 주요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주요내용만 받았기 때문에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자세한 사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생각해보십시오. 순천만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PRT를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PRT가 장애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람사르 사무국도 장애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바뀌자마자 이 업무협약서가 바로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은 철저하게 노관규 전 시장이 시민들 몰래 우리 공무원들 괴롭혀서 본인 치적쌓기의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순천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데 순천만에 만들어지고 있는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이 제고를 돼야 된다고 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는데 이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향후에 미래 자손들에게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가들과 습지를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못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손해고, 어느 게 이익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단히 안일한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천만운영과,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 담당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협의해서 지금 당장 순천만에 있는 소형 경전철 PRT 사업을 중단시키고 철거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지금 PRT 사업이 이렇게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수정을 지금 현실에서 좀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PRT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과장은 순천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물론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현재
○위원 김석   
ㆍ순천만이 중요합니까?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 중요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이 중요하죠. 
○위원 김석   
ㆍ그걸 알면서 그럽니까? 순천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손만대에 계속 남겨주면서 생태관광지로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세계 5대 연안 습지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은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만 소형 경전철을 중단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천만 소형 경전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천만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리진 않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이 그동안 앞으로 순천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기안했던 노관규, 최덕림, 장영휴, 이기정, 그리고 담당실무자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손만대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에 반드시 남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순천만은 여러분의 행정적, 이벤트적 그런 내용들로 이용되고자 보존 돼 온 것이 아닙니다. 순천만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시민들과 순천시, 전라남도와 갈등을 수십 년간, 10년이 넘도록 갈등을 빚었던 것이 친환경적인 사고에 시대요구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순천만이 온전하게 나름대로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PRT 사업이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어가지고 중단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PRT가 생태계. 
○위원 김석   
ㆍPRT 사업을 과장이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려면 완공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하는 게, 뭐 에코트랜스 주체입니까? 과장께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의 구조상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옳은 답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보십시오. 2007년 10월 27일 날 우리 자랑스러운 전 노관규 시장하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대표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행계획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죠. 대한민국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연안습지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순천만 연안습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한다. 그리고 네 가지를 협약합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공동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 습지센터 건립과 운영, 습지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등 습지보존사업에 대해서 협력한다. 라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환경운동시민단체라고 해서 환경운동연합과 맺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지금 
○위원 김석   
ㆍ이미 잊혀진지 오랩니다. 그만큼 순천만 보존과 관련된 노관규 전 시장이 모든 정책은 이벤트고 본인 치적쌓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한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천만 소형 경전철을 추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야 될 순천만이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등재되지 못하는 조건이 마련됐고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은 지금 현재 순천만 운영과나 나름 고생하고 있지만 업무적 프로세스가 그렇게 해서 미약한 겁니다. 당초 처음부터 나름의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순천만 보존에 대한 이 협약내용들의 프로세스만 지켜졌어도 2007년 이후에 사실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하고 시민단체와 마치 협약해가지고 대단히 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윤리적인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등록도 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PRT 사업을 추진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이 반대적인, 이 역설적인 이 과정을. 순천만을 더 이상 관광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순천만은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생태환경유산입니다. 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걸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은 제가 업무과중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과장에게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건 본인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계실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과장이 오기 전에 이 순천만운영과 관계 담당 공무원들과 과장은 어떤 태도를 지녔냐하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백종인 계장께서 답변하시던데 연결해서 순천만 소형 경전철 자체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맞죠? 국토해양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해야 저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맞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처음으로 4월 20일 이후에 운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짝 하니 끼어넣었어요. 순천만 소형경전철 관련해서 운영과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그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포스코 측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12월 1일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포스코 측에 제출한 바 있습니까? 확인 못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오고 난 이후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포스코 측으로부터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리포트를 포스코로부터 리포트 받은 바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놓고 어떻게 4월 25일 이전에 운행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여기에는 도시센터법이라 이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범 운행시간이나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물었냐 라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트랜스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럼 에코트랜스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국토안전공단. 
○위원 김석   
ㆍ그렇죠. 그것을 물어본 것이 있는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국토해양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코트랜스가 국토해양부한테 질의한 내용이나 4월 20일 이전에 이게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12일인가 13일인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한테 왜 아직까지 안 줍니까? 주셨습니까? 그 자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코트랜스입니까? 우리가 순천만 소형 경전철 우리가 마음대로 중단하라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자료를 하여튼 조기에 이렇게 준비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작년 12월 1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전 최덕림 관광진흥과장이 준다고 의견서를 보낸다고도 했고 본인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기를 읽어드릴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니, 됐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속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9월 12일 날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이 조건부 승인인데 이렇게 이제 언급 되냐. 이제 그러니 4월 20일 이전에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 운영 되냐? 그것을 과장님이 알 수 없으니 에코트랜스 측에 공문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공문. 예. 한 번 보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번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직 그 답변은 안 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그래서 
○위원 김석   
ㆍ순천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순천 시민이고 이후에 태어날 자손만대의 겁니다. 에코트랜스게 아니에요. 이 순천만을 지금 대리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순천만운영과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만을 위해서라도 순천만을 위해 영업하겠다고 하는 순천만 소형 경전철 관계자인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4월 20일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자꾸 자료도 못 받고 공문도 못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완성이 안 돼서
○위원 김석   
ㆍ대단히 불쾌합니다. 불쾌해. 왜 그러냐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께서 오래전부터 법적하자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받고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예견했었죠? 저희들은? 저희들은 예견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왜냐 우리가 조사위원회 거쳐서 관련된 협약내용의 부당함을 개선하려고 했지 사실은 감사까지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거 안 되면 감사원 감사 요청한다고 했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공사는 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 왜 대기업이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순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30년 운영 뒤에 철거는 누가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시가
○위원 김석   
ㆍ아직 결정 못했죠? 지금 현재로는 순천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현재로서는 
○위원 김석   
ㆍ그걸 왜 우리가 철거합니까? 돈은 다 자기들이 벌어버리고 601억의 10원짜리 하나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순천만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와 내용으로 에코트랜스에 대한 주도성을 과장님께서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순천 에코트랜스. 위원장님! 에코트랜스 사장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이 된다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기 과장님 에코트랜스 사장이 누구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남기혁입니다. 
○위원 김석   
ㆍ두 분 요청하겠습니다. 전에 협약서에 사인한 포스코 회장과 그리고 에코트랜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당시 협약서에서는 대결해가지고 종무이사가 했습니까? 그때 협약서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사장 부르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포스코 사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정준양씨하고 에코트랜스
○위원 김석   
ㆍ에코트랜스 사장이요
○위원장 이종철   
ㆍ사장이요? 
○위원 김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에코트랜스하고 포스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포스코 자회사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두 분 증인 신청 받겠습니다. 날짜는요?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협의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위원장 이종철   
ㆍ예. 화요일 오전으로 하죠.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화요일 오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철   
ㆍ상관없어요. 감평 늦추면 되니까. 오후 1시로 하시게요. 감평 오전에 하고 아니, 그분들 일정이 월요일 날, 지금 목요일인데 여유 짧으면 짧으면 또 안 온다고 하니까 화요일 날
○위원 김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화요일 날 2시에나 하죠. 
○위원 김석   
ㆍ이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관련돼서 앞서 백종인 계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12월 말에 케이스만 와가지고 순천만 위에 딱 올려놓고 이게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건데 이게 4월 20일 날 운영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4월 20일 날 운영하고 운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케이스가 됐든, 운영이 됐든지 간에 올리는 게 맞고 절차대로 안전시험 갖고 시범운행하고 영업운전하고 그런 과정과 절차내용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벤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껍데기만 보여 갖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4월 20일 날 이게 운행이 될지 안전운전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지체될 수도 있는 조건 현재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케이스 껍데기는 이렇게 국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구동계열 외국에서 조립된 구동계열이 들어오기 전 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위원 김석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걸 전시를 해서 뭐 시민들 해놓고 나중에 4월 20일 날 운영도 안 돼 버리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 이상 전시행정은 그만하시고요. 스웨덴에서 포스코가 만들고 있는 이 PRT 순천만 소형 경전철 몸체, 동체 이게 스웨덴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았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스웨덴에서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시범운행은 시험운행인데 안전성 검사를 받았냐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에,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와 같이 스웨덴 안에도 그런 것들을 안전운행을 검토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 부처로부터 포스코가 이 안전성 검사를 받은 바가 있냐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 끝나고 나면 포스코와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에 이야기해서 스웨덴으로부터 받은 안전검사 뭐 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인증서라고 해요. 
○위원 김석   
ㆍ예, 인증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스웨덴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운행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런 인증서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안전성이 인증된다 이런 거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인증서를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영어로 돼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스웨덴 말로 돼 있을 테니 우리가 해석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요일 날 정준영 회장이랑 에코트랜스 사장이 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운영과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과연 제대로 포스코가 스웨덴으로부터 공식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전성 검사가 4월 20일 이내에 완료돼서 4월 20일 날 실제 운행이 가능한지를 순천만운영과가 답변할 수 없으니 주식회사 에코트랜스 사장, 정준영 회장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예,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지난 갈대제 때 과장님께서 국제심포지엄하면서 순천만 보존과 운영관련 된 내용을 발표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때 주된 참가 패널들이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오셨고, 주남저수지 보존위원회 측에서도 오셨고, 또 순천만에 그동안 철새와 보존에 나름대로 연구적 토대를 제공해주셨던 박기영 교수도 오셨고,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오셨고, 특히 SBS 환경전문 기자인 박수택 논설위원도 오셨고, 대단히 좋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쨌든 순천만의 관리와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거버넌스를 형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이후 추진계획과 내용들 현재 갖고 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운영과 내에 있는 위원회가 생태위원회가 하나있고 습지보존위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두 개의 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이 일단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생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위원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새로 구성하셔서 단체의 대표성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단체대표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아니면 대표 이사장이나 아니면 회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어떤 분들은 모모 시민단체의 현재 소속도 아니면서 그 소속의 이름으로 생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뭐 생태위원장은 심지어 본인 부인이 생태 프로그램에 해설자로 참여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생태위원회로서 역할과 내용들이 좀 더 완벽하게 순천만 보존을 위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순천만 보존에 대한 거버넌스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으로는 순천시와 그동안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버넌스 2.0 뭐 이런 순천만 운영과 관리 거버넌스 2.0 이런 것들도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례들은 마이포습지나 캐나다 습지운영 관련된 사례운영을 바탕으로서 보여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 보존이 민간협력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순천시 공공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갈등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같이 협력해서 같이 관리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보존에 대한 논의의 시점에 현재 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적으로 성과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심만 갖지 마시고 해당 업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계획과 내용들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순천만운영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떻게 노력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구체적인 것은 이제 가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미 갈대제에 대해 토론이 끝난 지가 꽤 됐습니다. 왜 업무가 너무 많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구체적인 어떤 건의나 요청사항이 없어가지고 
○위원 김석   
ㆍ건의는 분명하게 요청사항에 있었죠. 그때 협의 심포지엄과 토론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내용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자라고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순천시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포함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같이 함께 그것을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거버넌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과 이런 내용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안 거쳤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꾸 과장님께서 알겠다고만 하시고 검토하겠다고만 하시고 노력해보겠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꼬치꼬치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성과가 있도록 추진하시고 관련된 추진계획서를 예산심의 이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나름대로 계획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럼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 2012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좀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아니라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시간을 더 드릴게요. 내년 3월까지 드릴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하여튼 올 안에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시정 질문에서 이복남 위원이 농주 갯벌 복구사업에서 사실은 갯벌이 죽어버렸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현재 그쪽은 지금 갯벌 이렇게 복원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때 이복남 위원이 지적하셨던 문제를 모르고 계신 건 아니 실테고.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때 그 이복남 위원께서 석축 문제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연 예방차원에서 석축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자연재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안에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위원 김석   
ㆍ여기입니다. 여기. 농주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자연 석축 때문에 갯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복남 위원께서 이야기하셨고 시장께서 즉각 조치하겠노라고 그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확인하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조치결과를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지금 석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뻘을 가지고 이렇게 차폐를 해서 시설부대 조성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갯벌이 지금 농주 갯벌 쪽에 지금 갯벌 복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석축을 쌓았는데 사실상 큰 석축이 갯벌을 사실은 마르게 하고 있고 주변지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복남 위원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 갯벌을 이 석충을 덮는 방식으로 한다랄지 그렇게 하면 자연재해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갯벌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지금 그래서 갯벌로 지금 그렇게 식생대가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김석   
ㆍ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이게 순천만이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긴 시간 동안 순천만 운영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순천만 소형 경전철의 조건부 승인문제, 이와 관련돼서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와 포스코 정준영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고 그다음에 4월 20일 이 전에 운영되기 지금 현재 어려운 조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포스코 안전성 검사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에코트랜스를 통해서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달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순천만 효율적인 관리와 그리고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좀 구축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실행계획과 관련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12월까지 순천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주리에 관련된 지난 이복남 위원의 시정질문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현장가 보시고 좀 더 필요하면 보완조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종기 위원님하고 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 데요. PRT 완성품이 한 대가 우선 들어온다고 했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시범차량으로 12월 말까지 한 대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나머지는 이렇게 부속이나 부품으로 들어와서 이게 조립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구동계열은 외국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제 뚜껑, 그 케빗만 국내에서 이렇게 제작이 돼 가지고 조립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게 경기도 화성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좀 의문이 가는 게 스웨덴하고 우리 포스코하고 이게 물품 뭡니까?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아니면 이게 포스코에서 만들어갖고 순천시에다 납품할란지 지금 의문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를 모델로 삼아서 이게 지금 포스코가 이 PRT 산업을 하고 싶어 한 건지, 직접 아니면 스웨덴에서 이게 구입해서 올 건지 지금 의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관을 통과한 품목이 이게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 저희 순천시와는 무관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 순천시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위원 남정옥   
ㆍ갑자기 그게 의혹이 포스코에서 만들어서 이걸 한 번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가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플랜트 사업이 좀 하향길에 접어져 있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나마 포스코에서 대책산업으로 이걸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한 달 후에 시범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운송서류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확인을 
○위원 남정옥   
ㆍ한 대만 들어오고 나머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몇 대 운행할 거예요?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40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39대는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러니까 이제 한두 대 이렇게 시범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어떤 보완점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그런 어떤 미비점이 없으면 이제 다른 차량은 양산체제로 이렇게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 안전성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뭡니까? 합격 받을 때까지 할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인정받을 때까지 하여튼 그걸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위원 남정옥   
ㆍ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4월 20일 날 하잖아요. 정원박람회 개최 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어떻게 그 기간 맞춰서 지금 PRT를 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성이 예를 들어 부적격 받아버렸다. 저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대책은 별도 특별대책은 없고요. 하여튼 신속히 보완해서 이렇게 조기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금 우리 국내 처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럼 아까 우리 김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이게 스웨덴에서 안정성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는지도 좀 실제적으로 궁금하지만 또 이게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꿔진다면서요? 지금 스웨덴 기존 거 아니라며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기존의 스웨덴에서 시범운행 한 차량하고는 좀 보완돼서 변형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말도 많고 탈도 많은 PRT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45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순천만 입장수입 현황 보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이 정도 돈을 벌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는데 지금 이 정도 돈을 벌면 정원박람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조 3,000억이네요? 수입이?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33억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게 단위가 천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원단위로. 아, 죄송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무리 계산해서 안 맞아요. 하여튼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비록 오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세세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아까 과장님께서 순천만이 세계유산등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저도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7월 12일 날 서남해안 갯벌 유산 지역별 평가 검토 회의결과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검토 결과내용을 보면 저번에 이복남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하나가 일일 관람 인원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피아호에 관련한 것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보존관리에 관련한 계획이 지금 현재 순천시에 있는 조례대로 보면 순천만 보존에 관련한 계획들이 아니라 보호지역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자연생태공원 운영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중심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돼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생활하수 유입에 대한 방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의에 관련한 내용들이 쭉 같이 연동돼서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천만운영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제가 요청한 내용 중에 일일 관람 인원 규제에 관해서 하나, 그다음에 에코피아호 전기동력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순천만 보존관리계획을 보존관리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 세 번째 입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갈대밭 데크 탐방로를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 좀 보고 해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최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관람객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 이렇게 관광업체나 또 우리나라 생태학자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한 번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초대 한다 그랬는데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것은 내년 9, 10월경에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13년 10월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9, 10월 중에. 그리고 지금 에코피아 여객선 법에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날으는 여객선 법에 전기로 하는 것은 좀 불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관계는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습지보호지역 보존계획은 습지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보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행하실 건가요? 국가계획인데 순천시에서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언제까지 이걸 세울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습지보호구역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순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평가가 내리기를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잖아요.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습지보호지역 관리는 국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해안 쓰레기 처리나 이렇게 오염방지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때 평가했었던 내용을요. 과장님,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요. 보호구역을 순천만에서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여자만으로 확대하라는 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대밭 데크 탐방로 제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위원님! 우리 연안관리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연안관리담당 송길종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바다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다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 계획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습지보호지역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는 순천만 보존을 위한 기초시설이었습니다. 쓰레기 제거나 우선 오염방지시설을 했지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을 수 있는 선착집하시설이나 나머지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위주로 쭉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해서 문화재청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마는 그것을 습지보호지역관리를 위한 순천만 관리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데크는 저희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된 이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국가 전체 바다를 우리 순천시에 순천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이 남해안에 영향을 미치고 남해안은 태평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사무는 국가 전체의 총괄하는 사무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서 데크 설치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데크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람객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 길을 가로질러서 용산까지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이후에 순천만 관리에 관련해서나 또는 보호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건물 계속 지었고 그랬죠? 건물을 계속 지었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 그리고 PRT 그 앞을 지나가게 했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위원 최미희   
ㆍ고속도로 그 옆에 지나가잖아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것을 했었던, 그 일을 진행한 현재의 상황에 관련한 그런 속에서 데크가 철저해야 된다, 관람객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람사르 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사국법을 협약에 가입된 당사국법 제도 하에서 추진해나가도록 된 협약입니다. 그 나라 법을 존중을 해줍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순천만에 설치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 법의 허가나 우리나라 법에 충분히 준수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에 위반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장님!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순천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거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천만 주변에 있는, 그리고 순천만 안에 있는 시설물에 관련해서, 환경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세계유산 해 달라하면 그게 됩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할라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하필이면 8월 달에 태풍 불 때 미국 해양 대기청,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적정 관광객 수나 면적에 따른 관광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국에는 개발이 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순천만에서 그때 평가를 하기로 해서 거기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순천만을 다시 재정립을 하자 그랬는데 올해 8월 28일 그때 당시에 일주일간 그 분들 왔었는데 가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미국 분들이 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국토해양부 계획에 9월 아니면 10월경에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올해는 부산으로 그분들이 와 가지고 부산에서 우리 순천만에 오기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저희 순천시에서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식적으로 한국 국토해양부하고 미국 노아 해양대기청하고 저희들이 업무협력 워크숍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그렇기 때문에 내년 9월 아니면 10월경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순천만을 보고 평가를 하면 국토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순천시에 요구도 하고 사업비도 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내년 10월에 그 평가가 나오면 관람객 수요에 관련해서 이제 관람객 숫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 가실건가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그것에 맞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람객 숫자 제한을 해라.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전체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순천시하고 추진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이제 국토부 의견 수렴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는데 조금 전에 김석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순천만 보존에 관련해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순천시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유산 등재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국토부 의견수렴해가지고 데크 문제나 관람객 수요 억제라든지, 그다음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버넌스에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거버넌스하고 관련된 관계는 갈대축제 심포지엄이 끝난 한 보름 뒤에 한국하고 와데네하고 저희들도 거버넌스 관계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3박 4일간. 그랬을 때 한국 와데네 측 권고사항은 와데네 측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와데네 사무국이나 와데네 보호위원회나 이것은 세계자연유산기금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기업체에서 지원을 다 해준다.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이 덜 됐다. 그 분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와데네 측에서 오신 분들 판단이
○위원 최미희   
ㆍ거버넌스 구축의 여건이 성숙이 덜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아니, 거버넌스가 원활이 운영이 되고 협조 합의나 의견토론이 원활히 되려면 충분한 예산이나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우리 실정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기업체나 어떤 국가예산이 들어가 갖고 운영하는 것은 거버넌스 체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원해주고 정부하고 합치를 해가는 것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정부하고 합쳐나가는 것이 
○위원 최미희   
ㆍ아니, 잠깐만요.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김석 위원이 이야기 한 번 좀 다시 하시고요.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아까 한 이야기와 아까 김석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계장님께서 제가 지금 순천만 세계유산등재를 하기 위한, 그리고 순천만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너무 지금 상반 돼 가지고요. 이거 이야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석 위원님 다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거버넌스 이야기. 답변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다시 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아! 그러니까 거버넌스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그건 합니다. 
○위원 김석   
ㆍ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모형과 유형이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아니, 이제 이번에 와데네 측에서 와서 저희가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와데네 의견이잖아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 로드맵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그럴 랍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아니 진짜 거버넌스 운영에 관련해서 준비하실 건가요? 
○위원 김석   
ㆍ12월까지 하신다고 
○위원 최미희   
ㆍ12월까지? 그런데 방금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위원님! 로드맵 실행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토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순천시의 주도적인 입장이고 순천시가 어떻게 하느냐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버넌스 운영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순천만 보존하고 순천만 운영에 관련해서 순천시민 사회단체나 순천 시민들이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토론회, 거의 매년 1년에 최소한에 한 번씩은 했어요. 예. 그리고 축제하는 데에만 동원되는 시민사회단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아요. 순천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천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섰습니까?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그다음에 잘 안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순천만 운영과의 주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PRT 문제에 관련해서나 내년 10월에 관광객 수요억제에 대한 부분이나 갈대밭 데크,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관련해서 지금 미뤄두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유산등재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마음 따로, 구체적인 행동 따로, 막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계획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됩니다. 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최미희   
ㆍ구체적으로 밝히셔야 됩니다. 12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제안 드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같이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순천문학관도 순천만운영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도 있고요. 순천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목적이 순천 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문학가를 한정했어요. 김승욱 선생님하고 정채봉 선생님. 이 두 분만을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이후에 우리 순천 지역에 이렇게 거론될 만한 작가 분이 아직 탄생 안 되어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는 작가가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유명하신 분이? 제안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두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이후에 특별히 이렇게 그 문학가로 이렇게 기릴만한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할 경우에는 순천시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런 충분한 사전심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신가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태백산맥을 지으신 조정래 선생님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태백산맥 문학관이 보성, 벌교에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이기 때문에 보성에서 주도적으로 태백산맥 기념관을, 문학관을 설립을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조정래 작가가 또 한국 문학사에 끼치는 영향이나 한국 현대사를 기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래 작가님에 관련해서 문학관에 이분에 관련한 내용들이 실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사적인 이야기인데 전해오는 이야기로 순천에 집회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고 싶다는 의견도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라남도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역사 교육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32억을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안에 순천임란전적지 공원화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역사적인 그런 교육장으로서의 충분한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가인 조정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는 현대사가 있고 그리고 순천 해룡면에 가면 왜성대가 있습니다. 정유재란 때 있었던 임란전적지,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된 왜성대가 있고 또 임란전적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왜성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현장에가 같이 밀집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순천만운영과만 주도적으로 할 내용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관련 관광진흥과라든지 또는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순천만운영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남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리고 순천시에서도 추진하려고 국비요청 사업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해서 내년에 정원박람회 있고 체험학습장 사후활용방안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같이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어떤 적극성 문제나 어떤 위치, 또 순천만 보존에 관한 유배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한 번 검토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최미희   
ㆍ같이 검토해보시고요. 일단은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는 아닐 것 같고 한 번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방식을 조정래 작가님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순천 문학관의 관계에 좀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역사적인 순천시의 유적지와 그다음 현대사와 관련한 문학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한 번 구체적으로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또 사전 충분한 교감을 갖고 하여튼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에 사업보고 하실 때 이야기 듣겠습니다. 진행경과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아까 김석 위원님 세계유산 등재와 관계돼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잠정목록에 지금 등재돼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잠정목록에는 등재돼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언제 신청한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2010년도 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도에 등재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유산등재는 우리 순천만만 딱 국한돼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남해안 전체를 아울러서 갯벌을 등재한 겁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갯벌 전체를 등재 한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위원 임종기   
ㆍ그럼 말씀을 잘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갯벌을 등재할라고 하는데 PRT때문에 순천만 때문에 보성만이 등재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버리시면. 그러니까 한 번 봐 봐요. 제 지금 느낌에는 잠정목록에 조차도 등재 안돼 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유네스코의 문턱도 아직 안간 상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잠정 문화유산 목록에는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세계유산등재는 한국 서남해안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12월말까지 이렇게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금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잠정목록을 누가, 어디다 등재하는 걸 잠정목록 등재라고 칭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유네스코의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잠정목록 등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유네스코 예비고사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유네스코 예비고사를 통과하기 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걸 잠정목록으로 등재 할거냐 말거냐 사전예비고사를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사전예비고사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김석 위원님 그 내용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잠정목록에 조차도 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단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잠정 유사목록에는 등재가 돼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돼 있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그럼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 서류 한 번 봐보세요. 어디서 발송 돼서 기안자가 누군지 한 번 봐 봐요. 아까 보신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PRT 때문에 서남해안까지 등재가 안돼버린다니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거 정식 그 공문으로 이렇게 통과된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로 좀 그 내용을 받아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유네스코로부터 온 내용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어디서 온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온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왔을 것 같은데 문화재청의 이 검토는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기서 아까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세계유산등재 추진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그 평가한 결과 
○위원 임종기   
ㆍ문화재청 내에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유네스코까지 아직 안 갔다니까요. 유네스코까지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잠정목록이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엇박자라는 거예요. 지금 서남해안 갯벌이라고 하니까 등재 신청을 한 주체가 저는 순천시가 아니라 제3자인 것 같아요. 순천시가 만약 이 주체가 돼 버리면 등재를 해달라고 하면서 등재 저해요인을 PRT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시는 그것도 모르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잠정목록에 등재하려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PRT 사업은 PRT 사업대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건 아니죠.
○위원 임종기   
ㆍ아니에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순천만 습지 갖고는 규모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해안 서해안 갯벌을 포함해서 문화재청에서 같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정 목록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잠정목록에 등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라면 그 과정에 여러 절차가 있고요. 용역보고들도 해야 되고 세계 학술 심포지엄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보니까 3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PRT 때문에 등재 안될 것은 자명해버리는데?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자명은 아니죠. 하나의 그것의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의견을. 그런데 그 놈은 아까 제시를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저해 안되도록 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경적으로 저해가 안된게 아니라 지금 이건 자연 유산이잖아요. 문화유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갯벌 보겠다는 건데 갯벌을 갖다가 망치자고 PRT까지 나가면서 데크 설치해갖고 이런 놈의 갯벌을 자연유산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유네스코가 한쪽 눈에 애꾸 들지 않는 한 결론은 뻔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따 김석 위원님이 답변 좀 대신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정래 부분, 이 부분은 순천시에서 복합문학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복합문학관에 세 분을 모시려고 했던 거죠. 조정래 선생님, 김승욱 선생님, 정채봉 선생님을 모실라고 했었는데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관이 옆에 있는데 내가 또 순천에 그런 문학관이 지어진다면 벌교에 대한 나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빠지겠다. 대신 김승욱 선생님과 정채봉 선생님의 문학관에 잘 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조정래 선생님은 빠지신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은 지금 정읍에 아리랑 문학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은 간곡히 선생님 본인께서 고사를 하신 거예요. 그 세 분의 문학관을 순천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와온 소공원에다가 할라고 했었어요. 확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갖다 노관규 시장이 지금 저 뻘 바닥에 다 주워 박아놓은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걸. 저 뻘 바닥에 성토 작업하는 데만 해도 5억이 들어갔어요. 저 뻘바닥에다가. 잘못된 순천만 그랜드 플랜 때문에 저 문학관에 경유하기 위해서 문학관이 없었더라면 PRT가 마냥 놓여 져야할 PRT라면 지금에 있는 노선이 아니라 궤도가 아니라 건너편 담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문학관 때문에, 한번 선정이 잘못된 저 문학관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노선을 고집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PRT 부분에 대한 제고 부분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상황논리로 이렇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황논리냐, 정의논리냐라는 것은 역사가 평가하는게 아니고 힘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머지않은 날에 뽀록이 날 일천한 상식으로 시 행정을 난도질을 해버린다면 추후에 닥쳐올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 현 세대 원망은 누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유산 등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PRT를 진행하든지,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 쪽에서는 등재됐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은 아니, 이게 뭐 걸림돌이 되냐라고 억지 변명을 하는 이런 순천시청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자연유산 등재를 순천시가 신청을 했다면 PRT가 필요하다면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론화시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순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은 PRT를 도입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굉장히 몸도 고달프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순천만 자연의 소리체험관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이게 맞습니까? 2011년 7월 21일부터 13년 1월 18일까지 가?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거 명시이월사업비인데 보조금 교부일이 2010년 10월 11일 이게 맞아요? 46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교부일이 2010년 10월 11일로 돼 갖고 있는데 이게 맞냐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2010년 10월 11일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에 금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아니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게 또 사고이월 되던데 보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로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이 금년에 명시이월 돼 갖고 우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사업비, 아, 보조금 교부일은 2010년도에 내려왔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러니까 2010년도 보조금이 교부 됐었고요. 그때 이제 어떤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 때문에 착수가 늦어져서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이 사업이 예산 문제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세워진 예산이 아니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때 장영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정이 55%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안돼 가지고 또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동안 지난 하절기 때 태풍이랑 우기로 인해서 그 기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그 기간만큼 이렇게 기간연장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쯤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말이면 1월 18일까지. 
○위원 손옥선   
ㆍ아, 이 사업기간 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이걸 저희들이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충분히 개관을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충분히 개관이 이루어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다행인데 심히 우려가 돼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웬 우리 순천만운영과는 사고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총 몇 건에 얼마인지 아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2011년도 것 말입니까?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에 그러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아, 그 자료 아닌가요? 그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사업비는 그러면 금년에 다 끝난 건가요? 공정이?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금년에 
○위원 손옥선   
ㆍ여기 보면 저기 463페이지 위에 보면 금년 12월 달에 완료돼야 될 사업이 세건의 공정이 15%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것은 순천만 브랜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늦게 보조금이 교부 되다보니까 이렇게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사업도 그러면 연내에는 완료가 될 수 있어요? 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하여튼 12월말까지 전체 원인행위는 다 이뤄지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원인행위 지어놓고 그러면 또 이월 시킬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렵게 따온 국비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금방 이 잠정목록 등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잘못 보도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서남해안 갯벌 유산 지역별 평가 검토회의 결과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등재추진준비위원들이 회의해놓은 회의 자료가 있네요. 이걸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이걸 등재해달라고 신청을 했고만요. 그런데 순천시뿐만 아니라 무안, 보성, 신안 다도해, 부안, 줄포, 고창 갯벌 이렇게 6군데가 했어요. 6군데가 했는데 보니까 검토 답변은 양호한 답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순천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PRT 사업 재고려 라고 딱 못 박혀져 있고 갈대밭 데크 탐방로 제거 이렇게까지 해놨네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아까 김석 위원님 말씀 안 하시던가요. 순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갯벌에 관계에 대한 논리는 부족하다고.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정원박람회를 만든다고 순천시에서 누누이 홍보했잖아요. 그 소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쇼 부리지 말라고? 그거여 뭐예요? 갯벌과 정원박람회 논리부족이라는 자체는. 순천만의 상류에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나무를 심게 해놓으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도 살포해야 되는 경우도 초래될 수 있나요? 그런 소리를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다는 소리는 틀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잠정목록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협의에서 등록이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거기 격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 예비고사 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심사목록에 넣어져 있단 말 아닙니까? 심사목록에.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비고사를 통과하고자 본고사에 지금 본고사를 위한 지금 준비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잠정목록도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라. 
○위원 임종기   
ㆍ그것도 지금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 등록, 등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등록이 돼 놓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학술세미나를 한 거예요
○위원 최미희   
ㆍ잠깐만요. 제가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2012년 2월 11일자 보도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전남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세계유산등재의 선행 과제인 잠정목록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것은 이제 선암사 문제고요. 선암사, 송광사 문제고요.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또 아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순천시는 맨 마지막입니다. 순천시는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외에도 낙안읍성 문화유산과 순천만(서남해안 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등재를 추진중이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잠정목록하고 세계유산하고 명칭부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잠정 목록은 말 그대로. 잠정목록 등재 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서류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 두 분은 지금 의사일정 잡아서 바로 요청하도록 하고요. 유네스코 등록이 아까 그 이후로 거부되면 PRT를 하는 이익이 공공의 이득이 더 큽니까? 아니면 유네스코 등록이 되는 이득이 더 큽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부분은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 협약서 큰 틀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철거를 요청할 사유가 있어요. 유네스코 등록이 안되면 철거사유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요청사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본 1차 검토안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 1차 검토안이 번복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역사의 큰 짐을 과장님께서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일하세요. 아시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협약서 검토안은 빨리 포스코 측에다가, 왜 포스코 입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네들 검토사항인데. 우리는 일방대로 시 일정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 입장을 우리가 왜 기다려 줄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잖아요. 뭐 할 말이 포스코 내부적으로 고문 변호사들, 우리 동등한 당사자 서로 동등한 주체에 어느 하나가 입장이 결정 안 됐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정 추진하면 걔네들이 시 일정에 맞춰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이 
○위원장 이종철   
ㆍ그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해결되도록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철   
ㆍ시장님, 조충훈 시장님 몇 월 달에 취임하셨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4월 달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몇 월 달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11월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몇 개월 지났어요? 과장님 몇 월 달에 오셨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8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8월 달에 오시고 나서도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뭐 손 놓고 놀으셨습니까? 지금 오늘 당장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공문 보내세요. 재협상 실시하자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바로 공문 보내고 보낸 공문 바로 의회에 제출하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셨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포스코와 재협상 늦게 추진한 거 감사 지적사항 남깁니다. 당장 보낸 공문 보내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즉각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네스코 본부 측하고 현재 1차 안에 대해서 정말로 PRT 철거할지 내부적으로 정책결정 내려서 의회에 보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갈대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 갈대 제거는 필요한 거죠? 꼭 갈대 제거는. 예, 한 번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갈대 지금 우리 순천만에 갈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장도 피해가 있고 또 갈대가 갯벌을 침식하기 때문에 지금 소형의 경우는 많이 안 오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대보다 키가 크든지 멀리 자기 시야가 확보 돼야 이 적은 새들이, 그 말하자면 먹이를 갯벌에서 먹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이제 2 내지 3% 정도 갈대면적이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욕심이 과해서 이제 원형 갈대 굴락을 하면 저희들이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갈대를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우리 생업이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갈대 제거는, 굴치를 해나가야 될 형편이고 지금 현재 장기계획으로는 국토부 계획에도 갈대 굴치를 해야 된다. 갯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갯벌이 생산성이 많은 것이지 갈대가 생산성이 더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차원이나 이런 차원을 봐서 갈대 제거를 해야 된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설상 순천만 갈대굴락이라고 생긴 지가 언제 쩍부터였습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그것은 주암댐이 주암댐에서 이제 발전하고 완공이 돼 갖고 발전하고 방림을 하면서 과거에도 약간 갈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종철   
ㆍ주변에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굴락을 이루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갈대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원래부터 조금 있었죠.
○위원장 이종철   
ㆍ원래 때는 그냥 갯벌만 있었다는 거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조금 있었는데 많이 늘어났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향후적으로는 사실상 갈대가 자연 상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게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신가요?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향후에는 갈대도 굴치해야 되지 않냐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게 어떻게 갯벌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갯벌의 소위 말하는 어떤 생존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 말입니까? 갈대가요? 갯벌에?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깊어간 갯벌에 갈대가 잠식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 넓이를?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넓이를.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실질적으로 갈대가 있다고 해서 뭐 갯벌이 죽고 그런 문제는 아니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갯벌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갯벌면적을 잠식해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종철   
ㆍ면적을? 그럼 절대적으로 순수 갯벌면적이 많은 것이 좋은 거고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그러죠,
○위원장 이종철   
ㆍ예. 우리가 좀 디자인을 위해서 자꾸 원형굴락을 유지하려고 자꾸 주변을 좀 했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앞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했으면 그것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하여튼 갯벌의 전문가들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거하는 것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이종철   
ㆍ크나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관상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영향은. 예. 그래서 저희 순천만 같은 경우는 원형 갈대 굴락으로 해서 아마 초창기부터 이렇게 홍보도 많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차츰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단장님도 의견은 같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저는 그건 별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갈대가 이렇게 원형으로 모이는 것은 염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인이 살고자 이렇게 둥그렇게 어깨동무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게 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속도가 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게 이 내부적 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제가 92년부터 그쪽에 대금 분다고 해갖고 거기 갈대 채취하러 당겼거든요. 지금 보면 그때 환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주암호 만들어 지고 나서 이렇게 물이 좀 뭐랄까. 밀고 들어와야 될 염도있는 그 물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이 갈대가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현재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자연환경이 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편한 이야기로 가르마를 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보는 경관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나 이런 연구도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그런 조건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또 지금 못지않은 경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곳에 연출 될 텐데 칠면조 굴락이 줄어드는 문제라 할지, 아까 갯벌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좀 뭔가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라 할지 갈대가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좀 생기는 문제들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래서 내년도 습지관리구역 관리 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하더라도 약간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굴락의 범위가 밑둥부터 쳐서 경계를 지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좌우 경계는 소위 말해서 우리 스포츠 머리 깎듯이 이렇게 직각으로 하는 것보다 주변부는 봉분 형태로 약간의 나지막한 경사로를 주는 것은 미관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형 굴락이 솔직히 가운데 부분은 다 자란 갈대예요. 그런데 그게 퍼지면서 주변부 갈대는 좀 덜 자란 갈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원형을 하다보면 가운데나 끝이나 사실상 거의 일직선상의 높이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미관적으로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과거 10년 전 원형군락이 사실상 봉분 형태로 정말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그게 왜냐하면 인위적인 미가 느껴져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아시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주변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왕 하실 거면. 아시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티 안 나게. 예?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티 안 나게 하는 것이 잘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 감사자리라서 좀 격려하고 그럴 좀 상황이 안된 것이지. 과장님, 순천시에서 사실상 최고 주말 거의 계장님들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살짝살짝 많이 놀러가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가끔 오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 심경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순천만을 좀더 지속가능하게 보존해주고 사실 순천의 가장 값진 선물 아닙니까? 미래 후손들에게. 아마 그런 애정 어린 질타가 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저는 이제 오늘 순천만운영과 감사하고 지금 죄송한 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부서임을 뻔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RT 때문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게 좀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과장님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 지원단장님이 또 굉장히 좀 능력 있으신 분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이왕에 재직하고 있는 시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순천만운영과가 회피 부서랍니다. 뭔가 기피 부서인데 순천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 기피부서는 그만큼 방문자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혁신적으로 뭔가 좀 단장님 계실 때 뭔가 좀 방법을 좀 제시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아까 우리 김석 위원님이나 최미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잠정목록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부분이나 저번에 이복남 위원이 제안했던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과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결정권이 있어야지 여기서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하나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하나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적인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가다가면 오히려 관리를 고민해야 되고 정책을 고민해야 될 직원분들이 교통봉 들고 일선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인력에서도 오히려 감사지적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력을 주말이나 그런 소위 말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용역을 쓰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력까지 자체인력으로 쓴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인력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바쁠 때는 본청에서 하루씩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고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의용소방대에서 와서 주차정리도 해주고 자원봉사자들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하기에는 조금 벅차서 자원봉사자들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차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자원봉사들이 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아예 주말이나 정상적으로 인부임을 사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아시겠죠? 내년도 추경 때라도 필요하면 내년 4월 달부터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걱정돼요. 그 부분 신경써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봉 들면 안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진짜로. 봉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봉 들고 있으면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애로사항이나 고충, 그리고 수검사례, 그리고 의회에 바라고 싶은 점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해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치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정책결정들은 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스코 회장님 증인채택 문제가 화요일이면 가능할지 그것이 좀 제 자신도. 
○위원 임종기   
ㆍ돼요. 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 김석   
ㆍ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과태료 물리고 고발하면 되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기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기 지원단장께서도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직원이 봉을 든다고요? 왜 직원이 봉을 들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인력이 없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참말로. 봉 들라고 어려운 공부해갖고 공무원 시험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주말이 되다보면 보통 막 2, 3만 명씩 이렇게 오다 보면  
○위원 임종기   
ㆍ그러지 마시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리를 안 해주다 보면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지 마시고. 봉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래요? 그 어려운 공부해갖고 봉 들러 들어왔어요? 공무원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야 대민 서비스도 할 것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봉 들라고 그 어려운 공부했어요? 봉들 일 있으면 예산 세워요. 그래갖고 일용근로자 채용하란 말이에요. 봉 들을 사람을. 그러잖아요. 알바를 쓰든, 뭘 하든. 왜 공무원이 그런 걸해야 해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 세워서 그렇게 투입되면 될 것 아니에요? 알바 쓰세요. 알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옛날에는 그랬어요. 읍ㆍ면ㆍ동에 직원이 발령장을 들고 가려고 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본청에 있는 아들은 봉 안 들고 읍ㆍ면ㆍ동 아들 봉 시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읍ㆍ면ㆍ동 발령장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공무원이 누구는 봉 들고 있고 누구는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잖아요. 왜 순천만운영과로 발령받은 게 봉 들으라고 그리 발령 해 놔버렸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인력을 이렇게 쓰다보면 어차피 또 저희들이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세워서 공무원 말고 봉 들 사람 있잖아요. 알바를 쓰든, 뭘 하든 그 방법에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진급 때문에 목 매달고 막 말로 욕도 못하고 와서 봉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세월 기다렸지만 진급 안 되는 사람들 또 안되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 대책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게 어떤 빌미로 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봉을 들고 대가를 받을 수는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위계를 망가뜨리는 근본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단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권오복   
ㆍ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 번 해보세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권오복   
ㆍ됐습니다. 끝내시죠. 
○위원장 이종철   
ㆍ빨리 보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질타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따로 개인적으로 또 순천만 가시면 잘해주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것이 저희들 기본 의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읍ㆍ면ㆍ동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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