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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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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28일 (화)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지적 재조사위원회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미희ㆍ신화철ㆍ이복남ㆍ김석 의원 공동발의)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지적 재조사위원회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75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미희ㆍ신화철ㆍ이복남ㆍ김석 의원 공동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불임금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고용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화철ㆍ 이복남ㆍ 김석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장으로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건설기계임대료를 청구 확인서와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별도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의 제때 지급 및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발주자와 수급자의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는 신고대상 및 방법 접수 및 처리 그리고 상담을 포함한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계약의 특수조건의 반영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안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두차례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보완 수정한 내용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보완 수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7쪽 의안번호 제1788호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미희 의원이 2013년 3월 29일 대표발의하여 201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불안정과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고용안정 지원 시책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4장 2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2장에는 고용안정에 대해서 3장에는 임금 등 보호에 대해서 4장에는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적용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액조정을 검토한 바 있으니까 축조심의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조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에는 관급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선언적  권고적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나 지방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갑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1항 근로기준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2항에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9조부터 15조에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16조 대가 직접지급에 대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특수조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만 18조에 입찰제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를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어떤 방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안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족을 붙여 설명을 드린 다면 두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 본 조례를 수정보완하면서 혹시라도 회계과 등 제1관서 계약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관급공사 계약과 체불임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고용과 관련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본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담당고유사무의 범위를 침해하여 상호 충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미비하고 부족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자치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경우 그리 많치 않아 이번 기회가 좋은 사례로 남기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당사자간에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건설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근로자가 아닌 광주 거주 근로자들이 자치입법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우리지역 건설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미희 의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상 이 관련조례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련법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거의 이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로 일목 요약해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이런 큰일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다시한번 드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몇군데 우려사항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여부나 아니면 관련법규에서 쓰는 용어 등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은 전번 의견수렴과정이나 공청회때 참여해서 일정부분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조문을 보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조문입니다. 3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업체 우선사용에 있어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 위반으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수건설업체 평가기준이 없어 공정한 계약행정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조문안에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재 관련법에서 현금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이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어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11조와 12조인데 여기는 거의 중복된 내용입니다. 11조를 우리의 의견을 삭제하고 11조에 있는 문구를 12조에 넣어서 12조만 조금 정비하면 11조를 삭제해도 조례의 틀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13조입니다. 여기도 용어정의입니다. 선급금, 선금급 이것은 법률용어에서 쓰는 선금급으로 용어정리한 문구조정입니다. 다음은 14조도 현금 항목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계좌이체로 용어정리만 적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조 입찰제한 등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 위반하는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검토의견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규정이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문구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인의 관계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해야 한다라고 검토의견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2조 부칙조항입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검토의견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시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제2조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1조 목적에 보면 체불임금 방지와 고용안정입니다. 체불임금이 되었을때 순천시에서 관급공사로 인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특별히 회계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관련 산업기본법이나 경제통상과에서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관련쪽에서는 체불임금을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 지역건설업체 근로자 우선고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현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으로는 없고 수의계약 사항 등이나 해당되었을 때는 다소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실제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기 법률에 따라서 이행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조례로 여러 가지 흐트러져있는 건설파트분야나 회계과 소관부분, 경제통상과 관련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거의 일목요연하게 한군데로 집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청회할 때 회계과에서도 참여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조례내용을 샅샅이 보지 못했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담겨있다고 추정하는데 제가 요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용근로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사례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동외동에 8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을 준 사람밑에서 일용근로자가 일을 했습니다. 자그만치 2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고 건물이 설정되어서 은행으로부터 돈이 나와야 임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돈을 받지 못하고 떼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쪽은 관급공사가 아니다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도 이런 규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일용근로자가 하도급이든 어떤 사람이든 일을 할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용계약을 회계과나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과에 제출하면 우선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사설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관급공사에 한해서인데 사급공사에 대해서 
○위원 이창용   
ㆍ우선 관급공사에도 하도급 재하도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용근로자를 씁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 임금을 일한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담보될 수 있도록 관급공사를 집행부인 회계과나 주무과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들을 규정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은 체불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공사관련해서 체불임금관련해서 회계부서에 우리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설령 관련규정에 없다손 치더라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업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왕 이 조례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넣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라는 뉘앙스나 분위기를 만들 어가면 일반 사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고 혹여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 14조를 보면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및 임금 등 수령확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5일이내에 하수급자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번 조례에 제재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18조에 있습니다. 입찰자격제한은 상위법 위반은 되었지만 문구수정해서 18조에 부연해서 조문이 조례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입찰제한하면 다른 면허를 가지고 참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물릴려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제한 이것은 제가 볼 때 소극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입찰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회계부서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고용안정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해서 체불임금된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입찰했을 때 거기에 하청같은 곳을 주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약법을 위반했다면 계약부서에서 제재해야 하고 시공상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건설사업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하고 파트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문화건강센터에 하청근로자들이 노임을 못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열악한 지역일용근로자들이 있는데 체불임금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들은 노동부등에 의뢰를 하지만 시 관급공사가 발주해서 체불되는 사항은 시에서도 관리감독이나 책임감이 뒤따라야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수의계약은 체불임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우리 순천시 지역에 건설업체 선별규정이나 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선별규정들이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면허에 따라 다소 참여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액수에 따라서 
○위원 남정옥   
ㆍ그런 선별기준에 예를 들어 노동부등에 근로자들이 고발조치했던 업체들이 선별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고발조치한 업체는 우리에게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18조에 입찰제한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나와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규정에 위배되는 법규를 위반해서 입찰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과 상위법에 관해서 상위법에서 조치하고 있는 법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상위법에서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는 대로 그 기준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입찰참여에 관한 법이 아니고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도덕한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고 가려내는 규정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체불임금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악덕업자들이 왜냐하면 표면 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 당사자 건설업체가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강제할 것인가 아무리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더라도 그 규정이 가려지지 않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정도 불성실 업체라고 하면 제한사항에 걸리겠죠,
○위원 주윤식   
ㆍ제한사항에서 가려낼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릴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부실시공을 했다거나 할때 
○위원 주윤식   
ㆍ부실시공을 했다면 당연히 대금지불규정에 나옵니다. 대금을 지불받는데 문제가 걸릴 뿐이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과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를 연구해 봐야합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입찰하는 사람들 관급공사를 발주해서 수주에 참여하는 입찰자 참여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순천시에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누가 수주했냐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방지할 것이냐 말것이냐 방지가 되었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대로 시행하면 좋지만 그런 사람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그랬을 때는 그 회사에 패널티는 주는 방법 즉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법의 문구가 하나 넣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의견입니다만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나 이창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그와 상반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이 회계과 관련된 법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건설파트에서 3분의 2정도되고 회계과가 3분의 1정도 병합된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고용안정이나 체불임금 관련부서 등 관련법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기해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회계과 관련법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92조 부정당한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좀더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건설수주업체와 관련된 입찰에 관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런 법의 위에서 공사가 끝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대가를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의 논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이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그 항목을 넣느냐 안넣느냐까지는 내놓을 수 없고 종합해서 어차피 제정되면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하시라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인데 제정이 되어서 개정된 조례들을 보면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급을 금으로 한다든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핵심이 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모토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때 심도있게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건설근로자들 건설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불법하도급이나 체불임금이 발생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구체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두차례 공청회를 하면서 집행부서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축조심의때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할 내용인데 앞서 회의진행하기전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중에 방금 주윤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위반할 경우 관계법률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한다라고 18조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 각각의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꼼꼼히 살펴보았고 문제는 순천시가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건설현장에 홍보하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번에 공청회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회계과 담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했고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추가로 올라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과 검토의견에서 보면 6조 3항을 삭제하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3항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3항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처음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대로 다른 법령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실질적인 공익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있으니까 하죠, 없으면 하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부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 주요 쟁점이 자격제한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시한번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제한사항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최미희 위원님과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함께 고민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 생각에 상위법에 없어도 우리 조례로 일반계약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 자체가 기본권이나 어떤 부분을 침해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나 계약상 공공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혹시 최미희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안건번호 제181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의 운영기준이 시달되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 변경된 사항은 시유지의 건설 점유 소유 시기를 당초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건물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건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시기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토지 면적 즉 동지역은 1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하 다음 기준 및 매각면적 제한은 동지역 500제곱미터 읍면지역 1000제곱미터이내 이렇게 기준 등의 설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일단의 토지 면적은 좀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삭제하고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의 잔여지가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와 건축면적이 우리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일반매각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바닥 면적 2배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가 분할 최소 면적이든 건폐율이 정한 기준면적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같이 합쳐서 팔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신설이 2개 조항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는 재산은 사용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지역의 농지를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두가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 행정절차를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대비표로 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2페이지 5호는 법리내용을 우리시 지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6호와 7호 수기매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33쪽 의안번호 제18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서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규정을 전부조례에 자세하게 명시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면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입장에서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건물 점유 소유 시기라는 것은 건물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소유만이 아니라 점유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것을 점유입니까? 살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건물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전으로 거슬러간 건물에서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소유권입니다. 살고 있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점유소유라고 했는데 점유도 예를 들어 시유재산에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시점을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유시점은 소유권은 없지만 건축물 과세 대장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라든지 여기보면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연도별로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항공사진을 위주로 해서 판독해서 점유시기를 따진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3년도 12월 31일이전 기간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의 내지는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3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이야기하는지 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동일   
ㆍ점유도 포함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의 바닥면적의 두배 건물면적 이 예를 들어 바닥면적 보다 두배이상의 면적도 매매가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일단 토지면적이 예를 들어 두배 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자투리가 남았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최소 분할면적에 해당되거나 건폐율의 미만 면적이 되면 합해서 같이 팔아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배 면적은 기본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닥 및 건물면적 대비 바닥 앉혀있는 면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면적을 이야기하는지도 나와야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통상 세무과에서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라는 면적 제한의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의 바닥면적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의 바닥면적이 100평이다라고 하면 두배라면 200평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자투리가 남았을 때도 매각할 수 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0평이상 오버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100평이었을 때 기본은 200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배니까 그리고 자투리가 남았을때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사고자 하면 같이 매매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37쪽을 16조 수의계약 1항 1호를 보면 건물부분입니다. 2호부분은 건물 토지를 포괄해서 재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2호도 건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위원 임종기   
ㆍ1호는 건물로 특정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조동일   
ㆍ1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완화가 된 것이고 2호 종교단체는 신설된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건물입니까? 토지 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물입니다. 농지는 3호이고 농지법에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로 보고 2호는 종교단체로 했을 때는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산에는 건물토지가 포함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 어차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도 일단의 면적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1호,2호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호를 구분할 필요는 즉 종교단체의 경우는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점사용했을 때 수의매각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은 제가 잘못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라면 점사용이라고 하면 불법점유도 점유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점유 부분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매각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논리는 맞습니다만 만약 매각대상으로 신청하면 변상금이라는 것을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상금 소급부과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해서 결국 매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을 아까 일정은 불법으로 점유해서 점사용료도 내지 않고 변상금도 내지 않고 했을 때는 매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불법점유를 해도 맞는 데 점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해 주지 않는다 해서 아까 변상금 부과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자칫잘못해서 수의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순수하게 해 왔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농지같은 경우도 만제곱미터까지 5년이상 경작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이런 조문을 아까 악이용해서 할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려는 됩니다.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원 임종기   
ㆍ사례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나 주민들 차원에서 수혜를 주고자 하는 관련법이기 때문에 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먼저 개정하고 운영하면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적격 매각할 수 있는 성질의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토지를 아는 사람만 소위 내가 사고 싶다고 의향서를 제출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을 토지 그리고 이것은 보유가치가 없는 토지 매각할 것을 일괄 정리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 공지해서 그 섹타에 예를 들어 푯말을 박아서 시에서 사용용도가 떨어진 이곳을 매각처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일괄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정보다라고 아는 사람이 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좋지만 하반기때 일제정비를 해서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것을 없애야합니다. 이것도 매각을 하면 저렴하고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만 땅을 사는 것보다 그대신 우선순위 예를 들어 땅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인접한 사람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우선순위 말대로 계약상 수의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적은 것이고 사실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우선순위를 따로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땅 소유주 옆집 사람이라든지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이 조례안과 별도로 일제 매각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매년 한차례씩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반 매각토지로 해서 보내고 인터넷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그러니까 리스트 예를 들어 무슨 길, 몇 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돌아다녀봐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땅에 사람이 텃밭을 키우고 있어서 물어보면 시에서 5년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리스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푯말 박아놓고 이것은 매각할 토지이니 관심있으신 분은 어디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안으로는 매각토지를 해서 푯말이나 현수막 등을 써서 매각할 것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차피 우선순위는 관련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필지를 여건에 따라서 다수는 제한입찰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법 토지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주민들이 쉽게 매각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다라는 여건들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사항 두가지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첫째는 보건진료 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이고 하나는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신설내용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은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활동장려금 20만원, 의료업무수당 5만원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 그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서 현재 그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에 조례로 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신설부분은 현재는 대통령령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급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은 25만원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부분은 현행 그대로 3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부분은 서울사무소 근무자는 현행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예산증감은 없고 보건진료원 부분은 현재 간호직에 준하는 수당 5만원을 받고 있어서 추가 소요된 부분은 약5040만원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조례안은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만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고 제4조에 서울사무소 근무자관련해서 별표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소재지가 순천시에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를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부분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시민소통과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 및 연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린순천 지방의제21 총괄에 관한 업무를 현행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린순천21 총괄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조정하는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를 끝냈고 관련 위원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 현행 그린순천21 업무가 지표수립 등 자치단체 도시, 환경, 교통, 문화, 경제, 복지 등 총괄사항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총괄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업부분은 현행 그대로 재활용관련 행사는 생활자원과 관련사업은 환경보호과 세부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에 관한 지표수립 지표 이행점검 및 평가 단위사업 추진조정 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직위를 현행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 17호 그린순천21 총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항 15호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 및 연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분이고 상하단은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부분입니다. 제6조 환경보호과 소관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조, 12조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39페이지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구조례안에서 보면 보건진료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이 기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면서 받던 수당을 보건직으로 전환되면서 25만원받던 것을 5만원만 받고 있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부족한 20만원을 소급해서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20만원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례를 만들 어서 지급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소급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급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근거를 규정해서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동안 못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도 문제네요.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표준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충분히 받아야 했던 부분인데 근거마련이 우리 시에서 늦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안전행정부쪽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개정을 해서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늦었다면 안행부에서 늦었고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손위원님 말씀처럼 소급해서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쪽과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부분은 검토해 보셔야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일을 해 왔고 정책에 따라 신분이 바뀌면서 직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아닙니까? 그 부분 검토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서울사무소 근무자는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급근거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안좋은 말로 하면 빼앗아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시장이 교육시킬 일이 있으면 시민소통과에서 모아다가 교육시키고 그런 일들을 주로하던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이 시민소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를 어디서 하냐라는 부분은 기구에 맞게 사무분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소통과 사무분장의 맨첫부분이 미래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2020이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업무가 그쪽에 배분되어 있고 2020비전도 미래전략에 관한 차원에서 현행 소통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요즘 우리의 화두가 변화 개혁이 화두입니다. 개혁은 아무 것도 없는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리폼입니다. 그런데 기획과는 무엇을 하고 시민소통과는 무엇을 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기구를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획예산과는 시정기획조정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개발 및 시 장기발전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문맥으로 보면 2020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미래전략에 관한 부분에 테마를 가지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한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동안 기구 운영사항으로 보면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잘못되었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과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비전2020 순천 이것도 소통과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과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과 없애버리고 소통과를 앞세워서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과 없애버리십시오. 예산과 두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플랜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순천시정의 골격을 잡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시민소통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무분장상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왜 소통과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업무부분이 명확히 그쪽과에 가야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듯 국가정책도 신속하게 대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위원 이창용   
ㆍ궤변 늘어놓지 말고 대통령인 정부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인 시장군수들이 100%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98% 하고 나머지 2% 정도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기구개편을 하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무부분은 차후에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문맥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묻는데 11조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보십시오. 현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소장 등 괄호 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보건진료소장을 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문맥의 어휘를 어떻게 보십니까? 11조 2항을 보면 보건소장은 시장이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위감독한다. 여기에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지소장이 중복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읍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이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장입니다. 혼동할 수 있습니다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혼동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49쪽 그린순천21을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시켜야하는 이유갸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린순천21업무에 도시환경 교통문화 전반적인 부분이 집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포함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쪽에 치중하다보니까 환경 이행부분이 소홀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총괄하는 부서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린순천21이 원래 무슨 과 소관 업무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맨처음 기획예산과 소관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경보호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제21 부서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간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최근 의제21를 너무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소홀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책자문기구입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기구적 성격이 아니라 의제를 설정해서 순천시가 최근 20년간 지자체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이 의제지표가지고 상을 탔습니다. 늦게나마 잘하신 것이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제21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정책추진 상근인력도 추가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력 강화부분은 전체조직구분과 연계해서 실무부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박람회지원과 사무분장을 변동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시회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종철   
ㆍ행자위에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제5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세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수수료 적용을 받는 83종을 삭제하고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ㆍ91쪽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 개정시 이관된 조문의 정비와 적용시한이 만료된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의 이관된 조문을 정비하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 종료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률이나 조례의 용어중 재산세 과세특례라는 말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재 5만원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부과 징수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 불편해소와 행정력낭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신설된 조항에 보면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2항 2호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 2종 말산업육성법에 관한 시행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관련 수수료 신설부분인데 우리 순천에 승마장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규정이 민간업체를 기준입니까? 관에서 할 것을 전제로 두고 만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간이 할 것으로 보고 수수료징수를 신설한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 승마장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조례에 의해서 신고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승마장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앞으로 할 것을 전제로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법이 규정조례로 규정하도록 바뀌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말 한번 타는데 수수료를 얼마씩 받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말타는 수수료는 저희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자가 시에 관련 신고를 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신설수수료다라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수수료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을 것입니다. 면적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건당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관련규정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된 규정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야 그 규정을 아실 것이고 여기와서 신설규정을 만들어서 수수료 징수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관련자료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말산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관련조례 여기에 단순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제반수수료를 내는 규정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몇 마리 또는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고 
○세무과장 김점태   
ㆍ말산업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부 관계담당공무원이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말만 듣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맞다 안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자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제출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괄 부과 징수기준금액 5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는데 전국적으로 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방세법이 민원이 많아서 5만천원짜리를 재산세를 7월9월에 두차례나누어서 냈습니다. 5만원까지만 일괄해서 부과했는데 민원이 많고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서 기준액을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나누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는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주민의견청취는 없고 입법예고과정만 거쳤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타지역을 보니까 주민의견청취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넘어가면 아무래도 민원발생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주민의견청취를 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일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라는 특성이 시민들에게 접근되어야 하는데 삭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세하게 명시를 해도 실효상의 의미는 없죠? 삭제를 하나 하지 않으나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위에 상위규정이 바뀔때마다 조례를 계속개정해야 한다는 번잡함이 행정상으로 있습니다. 우리조례에 그대로 두면 계속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번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100% 공개되는 사항이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요율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는데라고 했는데 아직 금액이 내려온 것은 없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여기에 규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83종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법령에 그대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7월1일부터 시행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조례 적용과 현재 두개의 장사관련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화장장 봉안당의 사용료가 전국 평균대비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순천시 장사시설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시 장사문화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료 및 관리비 원상복구 및 실비 변상 금지행위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료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부터 14조까지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영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부터 26조까지는 공원묘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묘지의 면적 제한 및 사용료 감면 분묘의 구조 처리 묘적 법의 위치 묘지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부터 30쪽까지는 화장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및 감면 화장잔류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조부터 35조까지는 봉안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및 감면 사용기간과 사용기간이 경과한 봉안유골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조부터 45조까지는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면적  사용료 사용방법 양도금지 묘포설치 사용자의 신고 묘지반환 사용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7조에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 승인사항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118쪽에 화장장에 사용료 및 감면이 나와있는데 1,2,3번같은 경우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감면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장기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4번에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3번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곳이 없다든지 할 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그 항을 제대로 못봤네요. 그러면 4번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료 및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 번째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두조례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통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낸 수준입니다. 그전 조례가 95년인가 98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새로 제정하는 수준입니다. 
○위원 김석   
ㆍ3조, 4조가 시장이 장사문화정책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이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중장기계획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장사시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설과 관련되어서 시장의 책무관련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장사문화정착을 위해 예전에 보면 경실련등에서 장사문화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린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읍면동 반상회 등에서도 사실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화장장 현장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문제등을 놓고 보면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읍면동 반상회에서라도 장사문화에 대한 시가 가지고 있는 방침등 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과 MOU를 체결해서 통반장협의회라도 쪽지에 넣어서 홍보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앞으로 자연장지 등 친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상조서비스들이 넓어지면서 질도 높아져야하는데 질이 썩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격만 낮추고 질은 떨어지고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일정부분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 등 뭔가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요한 업무는 아니겠지만 혹시 업무계획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보충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이 수목, 화초,잔디 등이라고 했는데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수목과 화초입니다. 일부 공설공원묘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지를 할애했고 이번 장사시설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옛날 선조 어르신을 보면 나무에 수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바위부분은 있는 부분은 자연 그대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은 고묘외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연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연고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무연고자도 순천시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은 저희들이 시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 예산은 5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장재비 75만원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앞전에 제가 전에 과장님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 병원에서도 무료로 해준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 남정옥   
ㆍ관내 무연고자가 사망의 경우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극소수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남정옥   
ㆍ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무연고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골 농촌현실이 그렇습니다. 객지에 나가있다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통장, 반지, 금 이런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본다라고 합니다. 무연고자는 조례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1년에 한두건씩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월달부터 제가 온뒤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18페이지에 29조에 화장장 사용료 및 감면에 있어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30%를 감면하는데 이것은 유족이나 가족들이 장기기증한다라는 사실 증명서를 첨부했을 때 입니까? 본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망자 본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미 병원에서 했다라는 증명서가 나와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가족이 이런 자료를 첨부했을 때인가 아니면 본인이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했을 때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본인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30조에 화장 잔류물 처리에 있어서 1항에 시장 화장 잔류물 발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화장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 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 반환요구시 유족에게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잔류물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했는데 새로이 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존 순천시에서 화장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전에 경기도쪽에서는 금붙이가 나오면 팔아썼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에게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고 보철, 철, 못 그런 것은 모아서 소량이지만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철물은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올때 보면 별표 1이 있습니다. 순천시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해서 나오는데 대비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때는 기존 변경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초 얼마였는데 얼마가 인상되었다라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2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이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공원묘지 설치에 관한 관리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위탁관리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영리와 이익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미흡하고 보완이 철저하지 못하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됩니다. 과거 조례에서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되어 하나로 만들어져서 보기가 쉽고 또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순천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있기는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타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하늘공원이나 부산같은 경우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런 시설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납골함을 안치하는 정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6천기를 봉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크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규로 제정된 조례에는 만약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사무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봉안당을 전부 위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화장장까지도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화장장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통합되어 있으니까 한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 위탁관리기간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조례에 위탁기간이 빠져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1조에 보면 위탁관리기간 방법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마음만 먹으면 20년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간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기간을 위탁수혜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납골당이나 화장장 관련조례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다음에 위탁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위탁조건같은 것은 그때 결정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례는 즉 장사와 관련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법에 명시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동의를 받는 다면 위탁관리기간이나 방법까지 등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방법을 일단 동의를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것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세부적인 안이 분명히 나와야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불합리한 사고를 가지고 의도한 사람들의  뜻에 위반된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설정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나 기간만큼은 시설관리나 시설임대료는 순천시가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 별 중요하지 않지만 단 기간만큼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세부규칙으로 만들든지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조례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라 묻는 것입니다. 연꽃향기가 기능보강사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해서 7515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로 제출된 것이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계시는 시설장애인들이 보호자에게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주나 광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고 기간은 한달인지 한달반정도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남도 담당자와 확인했는데 전남도에서는 계획서제출을 첫 번째 로 해야 하는 것과 그 계획서안에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시설에 있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잡고 기능보강사업을 해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설과 순천시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과 두 번째는 전남도가 시설장애인들이 최대 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떻게 계획서 미제출 문제 전남도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휴지 관계는 그 대상이 3개월전에 계획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휴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현재 시설에 들어와있는 분들은 현재 시설이 소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가족들 보호자들이 있는 분들은 잠시 거기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시설장과 일부 갈곳이 없는 분들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들을 고려해 보자라고만 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획서 제출은 안 되어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그안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문제제기한 내용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시설에서 거기에 계신 장애인들에게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광주나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잠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이 상황에 정신장애인같은 경우는 분위기나 상황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퇴소를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다시 역행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문제가 아니라 계획서에 대한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대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전남도와 같이 협의해서 이 일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이야기 따로 시와 시설이 진행되는 일 따로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혹시 퇴소하는 장애인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 연꽃향기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시설이 이런 문제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일정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퇴소하거나 그런 일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계신 장애인들 이야기들은 이제 문 닫는다라고 하다라 그런데 시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때문에 잠깐 문을 닫는 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꽃향기가 분위기가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획서가 시에 제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라고 해서 몇사람은 집에 갔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행정절차 그리고 거기계신 장애인이 이곳 시설 문닫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지 꼭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획서 나오면 저에게도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9쪽에 봉안당이 있는데 32조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순천시의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봉안당에 안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천시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자손이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직계존비속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봉안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순천시민들이 오히려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봉안당을 만드는 것인데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기수를 더 많게 해서 직계존비속이 원한다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부모 장인장모를 모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최소한 순천시의 복지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차로 이 장사시설이 준공되면 현재에 있는 연화장 있는 곳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이를 봐서 따로 보강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 보험등 이런 관계로 실질적인 부모는 여기사는데 주소는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봉안당에 안치를 시키고 싶어도 생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 계획이 6천기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6천기는 금방 찰것으로 봅니다. 지금 위낙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6천기 해 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6천기를 했다라고 해서 봉안당시설을 갖추고 있는 순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해서 묻겠는데 당초 화장장 연화장 봉안당을 지을 때 기준없이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그런 것같고 봉안당 사용 자격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문제는 관외거주자들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5분이면 옮겨지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최근 연꽃향기와 관련해서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천만원이 나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은 연꽃향기가 하는 것입니까? 소방시설 설치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계약은 회계과로 의뢰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아직 계약은 이루어진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후 계획들이 시에 보고되지 않는 상태이고 최근 연꽃향기에서 폭력사태 일어나서 시끄러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서류상으로는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시설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검과 내용 실대들이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있고 봐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시설에 입소된자의 퇴소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의 건입니다. 냉정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냉정하게 문제를 봐야합니다. 불필요하게 폭력사태이니 아니니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고발이 이루어지면 고발에 의해서 결과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합당하게 그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법에서 확정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초 초기에 의료원같은 곳은 공문을 보내 봤는데 외상도 전혀 없고 그렇다라는 사항이 공문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결정하고 제재를 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일이 더 꼬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순천시에 즉 봉안당에서 안치할 수 있는 자격이 1년이상 순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민등록을 순천에 두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타지역에서 화장을 해서 왔을 때 봉안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민등록을 순천에 두고 있는 분인데 자식이 객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타해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체를 순천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화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 봉안당에 안치하고 싶은데 안된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순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출타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해서 화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순천 봉안당에 안치하려고 하는데 이 규정상으로는 안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타지역에서 화장해서 온 유골은 안받아준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십시오. 사람죽고 나서 태워왔는데 억울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음번 안을 낼때는 항목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 처음에 적을 두고 있는데 순천시 명예를 현격히 높힌 자,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묘지에 정채봉씨가 있습니다. 순천출신 유명한 분들도 장사문화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채봉씨 기일날이 되면 전국에서 버스 몇 대가 옵니다. 제가 안내를 몇 번했습니다. 그러면 순천출신들도 지인들에게 유족들에게 미리 순천에 안장해 주시면 순천시 직영으로 예산을 들여서 묘지를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사문화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단지 감면을 해 주기 위한 내용보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사마케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중에 서울 쪽에 묻히면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고향에 묻혀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두가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화장후 매장, 또 직접 봉분묘 중간에 있는 것이 평장묘입니다. 적은 면적인데 두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 왜 평장이 좋냐 하면 특별히 순천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안하지 않습니까? 기존 자연장지나 문중장지같은 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남해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전부 평장을 합니다. 평장을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묘지가 최소한 5평에서 6평 법으로는 크게 되지 않았지만 거기는 최소한 효율이 10배이상 높습니다. 그 평장체제로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때 리모델링 비용이나 사업계획에 평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사관련 시책에 넣을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개장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지적 재조사위원회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1813호 1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은 지적 재조사위원회 제3장 경제결정위원회 제4장은 지적 재조사추진단 제5장은 보칙으로 구성했으며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이란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 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1조에서 2조까지 제2장에서는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3장에서는 경제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로 규정했고 제4장에서는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2조부터 24조까지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지적 공구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면서 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1910년도 일본사람들이 세를 걷어드릴려고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사람들이 측량을 잘했는데 우리 지적직이나 지적 공사직원들이 분할이나 합병하면서 분할을 잘못해서 불부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1대1축척으로 하려고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종이로 된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구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영구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측량을 합니다. 새로 측량을 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 임위원님 땅이 100평인데 103평이 될 수도 있고 97평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있는 것으로 해서 97평이 나오면 3평값을 보상하고 103평이 되면 3평값은 의원님이 내야합니다. 옛날에는 공찰하는 것이 있는데 재조사를 하면 1대1 축척으로 되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전필지가 연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대한 중간에 선부분은 상관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가운데 면적이 맞지 않으면 재조사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박아줄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경계는 여기다 그래서 논뚝이 두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말뚝을 박아줄 것입니다. 경계를 가릴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가격여부를 떠나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정하려고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전체적인 면을 놓고 측량을 합니다. 전체가 100평인데 10명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나오는데 그중 플러스가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이너스되는 부분은 환산해 주면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플러스되는 부분은 돈을 주고 사야 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가를 떠나서 어떤 기준으로 플러스를 시켜 줄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플러스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땅이 100평인데 측량을 하니까 103평이 됩니다. 그러면 3평값을 내놓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에게 3평값을 그냥주라고 하면 안되니까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면적 이적은 사람은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두 번해서 두사람해서 평균을 낸다든지 지가가격으로 해서 돈돈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려고 조례를 정하고 이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통되는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있습니다. A라는 집에 땅이 B에 10평정도 물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장을 쳐놓고 절대 후퇴를 해 주지 않습니다. 내땅인데 저쪽에서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현재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현재법으로는 그것은 현황측량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송비용이 1년에 수백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재조사를 할 때는 담장 쌓고 있는 부분을 둘이 합의합니다. 면적이 더 온 부분에 대해 A씨에게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나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임종기 의원님 지역구에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전지구를 하는데 거기가 335필지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그사람들 소유자 82%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되면 도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도에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측량비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시작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맞지 않으면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아주 어려운 업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13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8년동안 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범적으로 해룡부터 시작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해룡 경지정리지구 쉬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노하우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곳부터 해서 어려움에 봉착되면 안되니까 쉬운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전면조사입니까? 1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순천시 전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5조정도 든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부합지 순천시같은 곳은 164개 지구가 있는데 45천필지 가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아쉬운 점이 위에서 돈 4조들여서 싹 새로하면 좋은데 우리지역중 164지구중 안맞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것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동네 마을안길 전체 재측량되어서 동네 불만갈등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적 조사를 하면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될련지 모르겠지만 조례동 같은 곳은 숫자로 떨어지니까 많이 틀려봤자 2·3센터 틀린데 1200지구에서는 36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은 측량규정에서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측량에 불신을 갖고 소송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평상시에 편차가 30센티 왔다갔다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30센티이내로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30센티가 아니라 1대1로 센치가 맞아야합니다. 옛날에는 종이돈을 떠서했는데 이번에는 측량을 수치로 하니까 누가 해도 설령 위원님이 해도 딱 맞아야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체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시는 6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법을 제가 잘 몰라서 법 19조에 따른 지목변경은 어떤 것을 변경한다라는 것입니까? 3조 2호에 나와있습니다.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데 각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의 내용을 예로 들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를 들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이 지어졌다거나 이런 것을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척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문가들로 되거나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 져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현장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때그때 지구마다 위원회의 위원 7명을 다르게 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들어가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조례는 우리시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조례가 안되면 62억5천만원이 날라가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언제 가내시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까? 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올해 이 조례가 되면 바로 6월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62억이 아니라 올해 한지구를 하지 않습니까? 한지구 한지구 받아서 내려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62억을 쓸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올해할 부분만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우리시로 배정된 것이 62억5천만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음에 다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도로명 주소를 새로 시행했는데 순천시 왕지동 장승배기길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역구 주민이 하신 말씀인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역주민이 바로 잡아달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계셔서 생각이 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소명이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1길, 2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민말씀이 과거에 이쪽이 장선배기라고 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분인데 민속신앙에서 나오는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되어서 그쪽 재를 넘어가려면 장승배기길이라고 했는데 장승배기길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선배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니까 그렇지만 현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새주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로명주소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그다음 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교수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선배기가 맞냐 장승배기가 맞냐 이렇게 해서 다 맞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사람들 동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맡아서 장승배기로 고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주소를 확정짓기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명이 제가 봐도 장선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장승이 맞은 것 같은데 오래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전통적으로 유래된 명으로 봐서는 장승이 서 있기 때문에 장승이 맞은 것 같은데 이 도로명을 확정짓기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했다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여론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발췌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을 국문학과교수에게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했는데 위원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위원 주윤식   
ㆍ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리고 저렇게 정해 놓았는데 개인 한분이 도로명이 잘못되었으니까 새로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지역주민들 3분의 1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3분의 1를 맡아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묻겠습니다. 140쪽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적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의원은 없어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시장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시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행안부에서 샘플로 나온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기존에 새마을도로로 나와있는 도로는 지적 도상 안 되어있는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전번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올해 추경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는 9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때 2천만원 더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줄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사람들 소유자 동의를 직원들이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안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이 부탁하시고 소유자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는 받았습니다. 시비 올라오면 많은 관심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차제에 이것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더 내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순천시 전역을 놓고 계획을 잘 짜다보면 새마을도로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대신 국가에서 돈을 더내야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재조사의 범위는 순천시 관내가 전역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다만 현재 예산 때문에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니 지구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 불부합지가 164개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불부합지는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측량을 하면 이사람은 왼쪽으로 밀어도 맞고 오른쪽으로 밀어도 맞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164개소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에 보고해서 164개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65억5천만원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그때그때 측량비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결정을 해 주면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간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이종철   
ㆍ결과에 따라서 물리고 안물리고에 따라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물리고 안물리고가 아니라 그 담장있는 곳으로 말뚝을 박아서 그쪽에서 애매하면 우리가 말뚝 경계를 박아주고 면적으로 해서 돈으로 산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쪽에 시설물이 들어있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더욱 그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시설물을 안뜯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원 기준점은 처음 1990년도에 만들었던 종이도면을 원 기준도면으로 삼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백지상태에서 새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사업 완료기간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30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빨리 될 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주민들이 빨리 해 주면 빨리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직 인원가지고는 빨리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투입되는 인원이나 현재규모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봤을 때 2030년이 사업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사업시행기간은 법인인 지적 공사에서 만할 수 있습니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여러 군데이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사업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임의로 2030년까지 잡아놓은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2030년 넘으면 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 지적 공사만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로 하기 때문에 일반개인도 가능합니다. 꼭 지적 공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외지역은 왜 지적 공사에 넣었느냐면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을 안시키려고 지적 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수치는 입찰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남부종합복지관, 장사시설 건립공사, 피알티 업무보고 및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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