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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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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6월 5일 (수)  11시35분


  1.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3. 서면 구상리 골재파쇄 개발행위 허가민원관련

  1.   심사된안건
  2. 1. 농지전용 불가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 3. 서면 구상리 골재파쇄 개발행위 허가민원관련(위원장 제의)

(11시3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지전용 불가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농지전용 불가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민원청취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면 구상리 골재파쇄 개발행위 허가민원관련(위원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면 구상리 골재파쇄 개발행위 허가민원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님 간단히 개요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서면 구상리 가는 길목에 골재를 야적하겠다라는 두원산업에서 저희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1일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24일 개발행위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발목적은 30만루베의 골재를 야적 하고 그 지역은 자연녹지로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상마을외 5개 마을 이장님께서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2차까지 회의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바 물건적치는 가능한데 적치장에서 파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허가 부서에서는 물건 적치 개발 행위를 해준 상태이고 적치물에 대한 파쇄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아직 신청되지 않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민원해결 방법으로 자재적치가 송부건설에서 짓고 있는 연향동 한국병원뒤 아파트현장에서 나오는 암입니다. 그래서 송부건설에 연락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했고 송부건설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두원산업이 이 자재를 받아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건설에서도 두원산업에게 너희들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정도의 진행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폐회중에 갑자기 결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현재 야적만 허가해 준 것이고 파쇄과정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주민들은 파쇄과정을 걱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에 파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하시라도 파쇄허가 신청이 오면 파쇄를 허가해 줄 수도 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신고로 건설과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그부분은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법적으로만 묻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주민민원이 있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어차피 순천시에서는 골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논리에 따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상황논리로 전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 그 장소가 파쇄장소로서 적당한가 주민의 삶 공간과 거리도 있을 것이고 이 장소말고 다른 장소가 또 있다면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그런 부분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사업자의 의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격거리 조사한 바로는 1키로 이상 다 떨어져있고 분진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날려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적립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진이라는 것이 생활속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농작물 생육관계에 있어서 먼지가 떨어져서 잎에 날리게 되면 광합성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실열매 맺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문제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허가해 놓고 나서 민원발생한 것은 100%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계량해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천시의 자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일단 업무를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적재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파쇄는 건설과에 아직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을 약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들어서서 진행이 조금 발전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이 된다면 잘될 것 같고 이 공사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국병원 자리에 암발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나와서 심하게 1년동안 계속 파쇄하고 그런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어느 일정시기만 파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자세히 알리고 피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업자측에서 인정하고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따른다면 민원이 해결되리라 판단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쇄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신고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신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래서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고사항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인데 수리를 하지 않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본래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고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신고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민원해결 서류를 첨부해라고 하면 간단하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되면 행정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안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해결해라고 구두로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한국병원뒤에 암반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암반 그 자체에서 파쇄하면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쪽 서면으로 온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쪽 현장이 기초를 안착해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다가 하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위치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두원산업과 월드산업인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은 두원산업만 신고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쪽 사장들을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주민들의 반대는 심한데 실제 거기가 옛날 자원순환센터 건천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반대했고 광양까지 반발이 심했습니다. 구상마을 주민들 일대가 광양까지 연계해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거기는 행정구역상 순천시이기 때문에 문제는 분진이 생겨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분진이 가라앉으려면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거리가 1키로든 2키로든 그날 바람의 속도에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쪽 사장님들은 자기들도 파쇄공사 끝난 뒤에 철수한다고 하고 주민들은 안된다라고 하고 지역구 의원은 이것도 하지 않고 뭐했냐라고 저에게 화살이 빗발치고 있는데 저는 주민들과 행동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에게 들어온 서류를 보면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중에 살수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100% 되겠습니까? 주민들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준공검사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계설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기계설치는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오죽 답답해서 안전공단에 문의를 해서 안전검사 사항에서 불합격하게끔 하려고 했더니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어차피 민원해결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민들께서 크게 반발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유스럽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업자 어찌보면 송부건설 원 도급자에게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주는 사람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사람들이 핸들링하면 두원산업정도는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것이 하나 들어오면 동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의구심 품고 개발행위자가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개발위원이 누구냐 왜 도장을 찍어주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민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생기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책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 장소가 감나무밭에서 도로 넘어가면 모 심고 나머지는 전부 꽃이나 철쭉 과실을 할 수 있는 동네인데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해롭겠지만 우리가 먹는 과수나 농작물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제가 보류시켰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송부건설에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부담되신다면 파쇄신고를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감사하겠지만 그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주민들쪽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도 당초 허가 하기전에 조사했는데 고속도로 지나서 떨어진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니까 
○위원 남정옥   
ㆍ이 부분은 환경과와는 별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환경과는 허가 이후에 분석부서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단속하는 역할이고 그 쪽 분야에 검토서를 봤더니 살수하고 그러면 피해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고 다른 방법들을 즉 건설회사를 더 열심이 갈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주민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파쇄는 건설과 쪽이니까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덕암동에 아파트짓고 있는 건설업체가 송부건설맞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주민들 서면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왕 고민하는 것에 범위를 넓혀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지역분들도 
○위원 김석   
ㆍ조만간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덕암동 송부건설에 대해 집단민원 서면에서도 주민들 송부건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연달아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쪽도 같이 전달하고 그 주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적치는 허가가 난 상태이고 파쇄신고는 아직 건설과에 접수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신고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큰 민원에서 종합적인 민원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입장에서도 파쇄를 한다고 하면 파쇄기계가 위로 홀 부분에 컨베이어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기계가 작동되어서 파쇄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업장 높이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3미터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소음이 나는 근원은 기계에서 나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 공글을 쳐서 아예 은폐해서 소음과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도 회사측에서는 무리한 시설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민들과 회의중에서도 씌워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이나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혐오시설등은 아예 건물을 씌워서 안에 넣습니다. 옛날같으면 음식물처리기나 분뇨처리시설도 전부 판넬이나 탈취시설 모두를 시설안에 두듯 이것도 큰 시설이 아니면 기계의 높이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컨베이어밸트나 이런 것은 전부 방중시설을 해서 감싸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와서 돌을 부은다거나 뒤에 삼발이 쪽의 높이가 
○위원장 이종철   
ㆍ저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기계 자체는 싸집니다. 그런데 먼지나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원천적으로 시설을 다 싸기는 힘드니까 당연히 차가 오고 물건 파쇄가 아니더라도 적치만 한다고 내려부어도 솔직히 분진 피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분진이 파쇄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파쇄할 때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적치하고 컨베이어밸트 파쇄기계로 이동하는 파쇄기계 자체만 씌워도 소음과 분진이 상당부분 잡아지리라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대와 차가 와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장을 씌워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그 자체도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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