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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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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31일 (금)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민원관련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민원관련 업무보고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하셔야 옳으나 유고가 있고 간사님 또한 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다선 의원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된 허가민원과에 업무청취 형식을 취하고 민원인의 민원을 청취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민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야흥동 농지전용 불가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상 토지는 야흥동 144-15번지 대우자동차 인근으로서 국도2호선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997평방미터이고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유소와 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4회 신청했는데 우량농지 보존과 농지 잠식예방 사유로 불허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경위를 설명드리면 2008년 4월 1일 주유소 용도로 제출되어서 연접지 개발제한과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불허가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과장님! 잠깐만요. 민원인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상관없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러시던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러면 민원인을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인 출석)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 주유소 용도로 제출되었고 당시 연접지 개발제한과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불허가를 처리하였고 두번째로 2011년 6월 30일 자부 명의로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또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3년 1월 24일 접수한 아들명의 소매점 용도 건축허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불허가 되었고 2013년 2월 15일 농가주택용도의 건축허가가 신청되어서 우량농지 보존과 농업인 자격미달로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2013년 2월 12일 불허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탄원서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심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주유소 불허가에 따라서 2008년 4월 전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불허가중 두가지 사유중에서 연접지 개발 제한은 인정되어서 민원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2009년 6월 행정소송이 진행해서 연접지 개발제한이 아닌 우량농지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민원인이 패소되었습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의 상고에도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습니다. 2차 2011년 8월 가스충전소 건축불허가에 대해서 9월 21일 전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앞의 주유소 소송과 같이 우량농지 보존의 필요로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 광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신청토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고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이 정비된 집단화된 일단의 농지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일관되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동향과 주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인근 지역 농지전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 건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인근 농가 주택은 93년도 20년전입니다. 93년도에 제방과 인접해 있고 보존가치가 적으며 인근 농지에 악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농지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출장오셔서 확인하시고 민원신청지역과 여건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두 번째 주장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시설 농가주택 창고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사유가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22일째 현관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2차 충전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과장님 들어가시고 민원인 그동안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서용모   
ㆍ순천시 생목동에 사는 서용모입니다. 먼저 순천시 우량농지의 기준에 대해서 순천시 담당공무원들마다 일관성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은 한사람이지만 공무원은 여러 명입니다. 그 담당공무원들마다 말이 틀립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합니까? 행정이 일관성있게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 법의 판결을 존중하고 불허가를 내렸다면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로 야흥동 인근에 있는 제 땅 인근에 있는 136-4번지의 경우는 재판정에서 판사님께서 분명히 거기 허가증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차 저희변호사가 허가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허가증은 받은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 허가증을 받고 억울해서 받자마자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재판정에서 야흥동 이땅은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공무원보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서류를 냈더라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끝끝내 숨기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 땅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존가치가 적고 답으로서 보존가치도 없고 현재 전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가 주장하는 우량농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량농지 보존이 높다면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할 땅에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재판장이 묻자 농업용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량농지라고 해서 허가를 아예 안해 준 것이 아니라 농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점을 신청한 것입니다. 판결기준에 맞게 소매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 서류를 받은 순간 순천시가 재판정에서 거짓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ㆍ이것이 저의 신청지이고 이곳이 기 허가난 지역입니다. 이 옆에 마을처럼 보이는데 마을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대공장이 어떻게 허가 가 났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서류를 받기 전입니다. 마을옆에 있어서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은 여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마을아닙니다.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런 별장까지 다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농사짓기가 참 척박합니다. 이 마을주민들도 벼농사만 겨우 짓고 있습니다. 보리 이모작도 안 되고 비닐하우스도 안됩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재판정에서 땅이 척박해도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받은 서류를 보면 땅이 박토화되어 있어서 보존가치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의입장에서 봤을 때 순천시공무원의 행정의 일관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하나 갑자기 올1월에 새로운 담당께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해서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제가 재판정에서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량농지입니까? 라고 저는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우량농지라고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우량농지는 불확정개념입니다. 농지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우량농지가 어떤 농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장 재량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양 옥곡입니다. 광양 옥곡 심금단지 건너편에 있는 오가미통안쌀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입니다. 한 담당께서 광양 옥곡 심금에 건축허가가 하나도 안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금을 직접 갔다왔는데 창고 허가가 6개 나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민원인을 헷갈리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여기는 여수인데 여수 주삼동에 있는 주유소 두개가 허가나 있습니다. 주삼주유소와 엑스포주유소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생산 녹지지역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량농지의 개념이 법에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순천시장의 재량권에 의한 개념인지 그래서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는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에 재량에 대해서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에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님 면담을 한 결과 시장님께서는 노관규 전 시장께서도 주유소 충전소외에는 가능하다고 했고 현시장께서도 오히려 충전소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마을주민들에게 저한테 순천시에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재진 통장 만났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다녀간 일도 없습니다. 마을주민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동의서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마을주민들은 오히려 그 마을에 충전소가 없으니 하나쯤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충전소를 마을주민이 반대하고 불편하다고 해야 할 텐데 마을주민은 그 충전소가 들어와도 농사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편리하다고 하는데 몇몇 공무원에 의해서 그 마을을 방문해 보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허무맹랑한 일만 계속시킵니다. 또한 순천시가 경지정리된 지역이 우량농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순천만 갈대밭가는 그쪽에 자연녹지지역에 일체 농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펜션 식당 원룸 허가가 다 났습니다. 처음에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우량농지라고 한 순천시가 이제 와서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보다 먼저 허가난 땅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보존가치가 적다라고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왜 자꾸 민원인을 당황하게 만들고 민원인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허요건이 협의를 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무슨 불산공장짓고 화학공장 짓는 것도 아닌데 환경오염이 된다는 등 생태계파괴가 된다는 등 주변환경미관에 저해된다는 등 충전소 엘피지가스는 정부에서도 하이브리드카에도 추천하는 신환경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태계파괴 환경오염 운운하는 것은 더구나 그 마을을 가보지도 않고 마을민원 발생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갈대밭가는 그쪽은 자연녹지라고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재작년 3월15일 부시장님실에서 담당들과 저와 부시장님이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 공백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내용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한 담당께서는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가 있어서 안된다라고 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하다 소송결과가 있어서 안 된다. 아! 또 한편으로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현 담당께서는 자연녹지와 제 소유의 땅은 생산녹지이고 순천만 갈대밭쪽은 자연녹지여서 틀리다라고 주장했는데 과거 2011년 3월 15일 한 담당께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역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은 단계별로 개발하라고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같은 농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위계획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같은 녹지지역 같은 농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대해서도 과거 담당과 현재 담당에 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7,8년동안 이 땅을 가지고 오면서 빚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집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집도 압류가 들어와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민원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흐느끼며 )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감정 자재하시고, 물 한컵 드십시오. 
○민원인 서용모   
ㆍ담당이 4번, 5번 바뀌었는데 오신 분들마다 더 힘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접지 하나 알고 샀습니다. 그 허가 난 조건으로 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아보고 사지 왜 그냥 샀냐고 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샀습니다. 연접지에 걸린다는 것은 알고 샀습니다. 그것은 알고 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질의하시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연접지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갑자기 우량농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량농지라고 했으면 저희가 땅을 안샀을 텐데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불허사항으로 우량농지를 추가 하면 이것은 무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전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물어보고 신청을 해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 신청을 했냐라고 합니다. 사전협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민원인이 몰라서 관에 물어볼 수 있지만 관에서 사전협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과 관사이에 부조리를 없앨려고 만든 제도 인데 순천시에서는 자꾸 사전협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바뀌고 그뒤로 민원발생 동의서 받아봐라 수없이 많은 불허가 사유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한 담당께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 받는 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보훈청에서 나오는 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천시청 담당자께서 보훈청에 전화한번만 하면 될걸 보훈청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보훈청에 가서 원천징수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 그런 서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갔더니 없다라는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보훈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서류도 못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청 담당자께서 순천시청 담당자에게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 자기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모질게 순천시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하실 말씀 다하셨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제가 한 말씀묻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행정심판 두 번과 주유소건으로 1심부터 3심까지 갔고 주유소건 말고 충전소 건으로 1심갔고 그랬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러니까 충전소건으로 행정심판 1심 주유소건으로 행정심판 3심 그렇죠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러면 도합 6번을 한 것이죠?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6번 다 패소했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맨처음 주유소건으로 행정심판을 갔을 때 연접지와 우량농지 둘중 연접지 때문에 기각당했죠?
○민원인 서용모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것으로 소송갔을 때 연접지와 우량농지중 우량농지 때문에 기각당한 것이죠?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래서 그것이 3심까지 갔고 
○민원인 서용모   
ㆍ2심,3심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연계성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충전소건으로 행정심판에서 우량농지로 기각을 당했죠?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충전소건으로 행정소송에서 우량농지로 기각을 당하죠?
○민원인 서용모   
ㆍ충전소에 행정소송할 당시는 우량농지의 여부의 소송이기보다는 옛날 전통순대공장과의 형평성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전통순대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재판정에서도 보여 달라고 했었고 저희 변호사도 요구했고 작년 7월달에 현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전 담당과 뵈었을 때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대공장 허가 증을 민원인에게 보여 주고 이것이 어떻게 허가났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민원인에게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그뒤로 재판정이나 저희도 몇 번이고 요구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제가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4월 3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처리기간은 4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20일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5월20일날 받았을 때 껍데기만 받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경지정리가 되었으며라는 복명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틀만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문점이 뭐냐 하면 자꾸 순천시는 민원인에게 자꾸 무엇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공문서를 허가증을 공무원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그것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안보여줍니까? 잘못했다라고 제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의 도우미이자 조력자입니다. 민원인이 알면 공무원보다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원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같은 경지정리해 놓은 같은 우량농지 구역안에 순대공장은 해 주고 나는 안해 주었다라는 것입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우량농지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된 부분은 우량농지로서 보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 판결이후로도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천만갈대 경지정리된 부분에 그렇다면 이제는 경지정리된 부분이 순천시가 우량농지로 생각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것을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순천시 재량입니다. 순천만 갈대밭쪽은 적법하게 판결이 난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본다면 저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것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민원인의 억울한 소망이고 심정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위원님들 이 민원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처음 이 부지를 사실 때 여기에 영업을 할 목적으로 샀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제가 주유소에서 남밑에 10년넘게 대학원 졸업하고 주유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유소를 하나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누구나 사람이면 행복추구권이 기본적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주유소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사셨는데 지금까지 불허가 되어서 그러고계시네요?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안타깝네요.
○위원 주윤식   
ㆍ민원인 재판과 민원인이 허가 신청하고 재판하고 오는 기간이 10년가까이 됩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7년 가까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고생많으셨습니다.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이제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민원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충 고통을 생각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갖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에 제도 권에 맡기다보면 억울한 것도 때에 따라서는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합당한데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신청했던 부분이 법이라는 이름아래 잘못 유권해석되어서 억울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따 묻기로 하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러면 민원인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 교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2008년 4월 1일 서활석씨가 순천시로부터 최초 야흥동 144-5번지에 주유소를 하겠다고 신청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때 불허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량농지라는 내용으로 불허처분되었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연접지 제한까지 포함해서 두가지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연접지와 우량농지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법에 묶여서 불허처리가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우량농지가 그때부터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우량농지라는 법이 언제부터 법에 명시되어 시행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건을 민원접수해서 처분할 때부터 우량농지라고 표현했고 우량농지는 법에는 없습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법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정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원인 서활석씨가 2008년 4월 1일 주유소를 하겠다라고 이 부지 내에 허가를 신청했을 당시의 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 제11694호 농지법 시행일자가 2013년 3월 23일에는 이 우량농지라는 법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량농지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보면 37조 2항1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나오는데 혹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이지역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생산녹지지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떤 종류입니까? 혹시 민원인이 신청하고 있는 것과 부합되는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충전소 소매점 주택은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이 용도를 바꾸어서 계속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37조2항에 의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사항이 허가 신청에 검토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지법에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도 2013년 3월23일 발의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주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우량농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농지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든지 했을 때에 우량농지라고 칭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행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접지에 관한 법은 해제되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2011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접지 적용에서 불가처리되었을 때는 연접지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는 불허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연접지에 관한 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보면 마지막 민원인이 허가 신청했던 업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마지막에는 농가주택신청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가주택이 농지보존지역에서 허가 납니까? 안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내주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 위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물론 제반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법에도 없는 보존가치를 우선 내세워서 불허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농지법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심사를 했던 규정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규정과 어떤 근거에서 심사를 했으며 심사처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농지편람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농지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집단화 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심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시에서 허가 과에 제출한 도면상을 보면 순대공장 허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과거에 무허가였는데 이 사람은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 무허가 건물에서 추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전 건축허가를 넣어서 절차를 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를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축했던 건물입니다.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기 허가 지역은 농지보존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우량농지아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시 생산녹지였는데 건축이후에 보존녹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민원인에게도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민원인의 이야기로는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뒤에 무허가건물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킨적 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식으로 절차밟아서 신축한 건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민원인은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원인 잠깐 일어서보십시오. 순대공장이 무허가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 건물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건물은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나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서용모씨가 신청했던 지번에 농가주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었습니다. 같은 우량농지로 경지정리가 되었을 당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사람은 되었고 서용모씨는 안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거기에 건축행위를 했고 지금은 순대공장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우량농지가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법정에서 순천시가 순대공장이 우량농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 서류를 보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면상에는 기 허가지해서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파란 것이 순대공장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접지 저촉받았을 때는 어떤 건물에 저촉되어서 우선 개발행위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이 밑에 대우자동차운전학원이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이것 때문에 연접지 적용을 받아서 그때는 허가를 못 받았죠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많이 폐지되고 정리가 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민원인이 최종 마지막에 신청했던 농가주택으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왜 불허처리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크다라고 법원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따를 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제37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30조1항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허가 할 수 있다라고 농지법상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중 2013년 3월23일 발의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량농지라도 기존에 주택이 있는 시군구 자치구 등 거리가 2키로이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보다보니까 혼란스러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이 법에 저촉을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아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농지법 제37조 2항에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저촉을 받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천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항은 강원도나 그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특별법시행규칙은 해당이 안 된다고 치고 농지법 대상입니까? 농지법을 가지고 논의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는 안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허가를 할 때는 그 법도 따지고 농지법도 따지고 복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개별법에 따라서적 합한 경우에 한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법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민원인이 지금 단계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농가주택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안타깝습니다. 민원인이 계신데 제가 답변드리기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이 부분에 있어서 불허처분을 한 이유는 농지법상 37조 2항에 의거해서 불허한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이 부분이 결국 판결에 나와있고 처음 판결의 논점은 연접지와 우량농지 2개였고 37조2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량농지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고 느닷없이 여기하나 나와있는 것이 우량농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으로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불허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량농지라는 의미를 우리 민원인 또한 불확정개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량농지냐라는 것입니다. 이 우량농지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문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을 볼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눈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나온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관리지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녹지지역 포함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우리 도시지역중에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녹지지역중에 생산녹지, 자연녹지라는 것인데 민원인에 땅은 생산녹지이고 대대동은 자연녹지이고 그런데 왜 대대동에 있는 자연녹지는 허가해 주면서 내땅 생산녹지는 허가 안해 주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농업 경지 정리지역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지역 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땅은 생산녹지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의 땅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억울한 것은 농업진흥지역도 아닌데 왜 우량농지라는 이름으로 불허처분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량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만 해당되는 경지정리지역이냐 아니면 경지정리지역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도 우량농지가 될 수 있느냐 순천시는 경지정리만 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도 우량농지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우리 민원인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우량농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인!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우량농지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죠?
(민원인 “그렇습니다.” 라고 답함. )
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인데 우량농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28조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가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 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이것과 아까 37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우량농지라고 해서 안해 줄 수 있다는 규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고 37조는 전용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 차이가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 정의와 이 제한규정에 우량농지에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속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같습니다. 우량농지라는 말만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란 농업진흥지역안에 토지를 우량농지라고 함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시행규칙을 보니까 우량농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다 이 소리는 즉 농지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수리시설을 포함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이 부분을 순천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경지정리되어 있으면 다 우량농지니까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 우량농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서만 우량농지라고 만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민원인 이 소리 듣고 민원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말도 안됩니다. 재판장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말씀을 낮추시고 그 내용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민원인 서용모   
ㆍ여기에 야흥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순천시가 화장터로 새로 넓히려는 지역입니다. 이토지 가 옛날 1972년도에 경지정리되었고 1992년도에 국토2호선이 났습니다. 설사 여기가 이렇게 해서 농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도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법을 무시하는 순천시가 재판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월 28일자 준비서면을 보시면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재판에서 진 사항은 빼고 
○민원인 서용모   
ㆍ재판에서 졌지만 화장터에 그쪽 농지가 야흥저수지 바로 밑에있기 때문에 수리시설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땅보다 더욱 더 우량농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판에 나온 순천시 담당공무원께서는 거기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고 제땅은 경지정리가 되어서 우량농지라고 했고 분명히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은 법정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가 법정에서 한 말을 순천시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휘발유 뿌리고 죽어야 억울함이 풀어지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런 부분은 재판장에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왜 제가 한 이야기를 재판에서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순천시 공무원들이 왜 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순천시가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했건 어쨌건 일단 판결은 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량농지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저는 판결결과를 존중합니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우량농지로 한 것은 존중하는데 하지만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되면 땅이 척박해도 벼농사되고 경지정리되면 무조건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만 대대쪽에 동일한 조건임에도 그 판결을 중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제 땅에만 국한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순천시행정의기준을 만들 어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판에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경지정리가 되었다라고 다 우량농지면 머리깎으면 다 중이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우량농지라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우량농지라고 했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경지정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민원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가증 순대공장 그 서류를 왜 재판장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고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제출했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재판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형성되기까지 과정이 농지전용을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가 함축되어 있는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제출했다라고 보고 민원인께서 제출을 공개정보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일체서류를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농지전용심사서류를 요구했는데 건축허가 서류일체는 건축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농지전용신고서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그것은 산업과에 있던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가 아닌 별도부서에서 처리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틀후에 찾아서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실명을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고 
○민원인 서용모   
ㆍ산업과에 가지고 있는 서류를 허가 민원과 한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죄송합니다만 녹음을, 사실 순천시청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너무나 헷갈려서 녹음을 다 해 놓았습니다. 작년 7월달에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자료를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순대공장의 허가증을 민원인에게 보여 주고 그 허가증을 검토해 보고 민원인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라라고 했고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그래서 이 허가증의 서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심청구하지 왜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한두달뒤면 저희 집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등기한번 떼어보십시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형평성 문제 대대동에는 자연녹지인데 같은 농지정리를 했는데 대대동은 왜 해 주고 생산녹지는 왜 안해 주느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대대동 도사쪽에 순천만 가는 쪽에 오른편에 많은 펜션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위치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량농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결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이 집단화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갖추어져있고 경지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1차적으로 다른 건축물들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그밑에가 생태보존지구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외에 남은 지역만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민원인은 어떻습니까? 
○민원인 서용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이 자꾸 바뀔때마다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맞추어서 법이 바뀌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관성있게 준비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그직에 온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는 농사가 잘되고 잘안 되고 상관없이 우량농지라고 주장했고  판결은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분리하시는데 이미 전 개발담당께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상위계획에 똑같은 녹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또다시 운운하는 번복하시는 것이고 경지정리 수리 시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리시설을 따졌다면 야흥동에 밑에 있는 땅은 더 좋은땅인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되어서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고 오로지 순천시가 따진 것은 경지정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정부때 대체농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도 쉽게 대체농지로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순천에 호텔이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해 주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녹지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해서 농지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면 더욱 더 좋은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더욱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곳이 설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풀립니다. 왜 풀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중 도로가 관통하거나 철도가 관통하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철도가 관통하는 지역은 여기까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여기까지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1992년 12월에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쓰지 않고 농업진흥구역 지역농업진흥지역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절대농지는 옛날에 지금 순천시 입장대로 여기는 우량농지가 아니지만 여기는 우량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일때는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일때는 권역별로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량농지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량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에는 법에서 우량농지라고 주장했다가 지금 이 서류를 보고 갑자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땅도 우량농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번복하는 것은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서용모가 순천시에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민원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 따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법해석이 그렇습니다. 해 주어도 그만 안해 주어도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것인데 순천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해 주고 대대는 우량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량농지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우량농지라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 놓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라고 해서 다 우량농지라고 할 것이냐 순천시장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순천시장 마음대로 왜 내땅을 우량농지라고 하냐라는 것이죠?
○민원인 서용모   
ㆍ이제 저도 전 노관규시장때 2008년도에 과거 처음 신청할 때 주변여건이그랬습니다. 왕지동쪽에 충전소가 생기면서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시점에 저희가 인터넷접수하고 경제통상과에 제가 직접 등본을 갔다드렸는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본을 담당에게 주니까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도 안해 보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밖을 보십시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재량권이라는 말도 몰랐는데 현 담당께서는 노관규 전 시장때부터 여기는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노관규 전 시장을 만나본적 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번도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관규 전 시장은 주유소 충전소 외에 다른 것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존한다고 했는데 주유소 충전소는 제한하면서 다른 것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우리 변호사께서 그것이 바로  시장 재량권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현 시장님께서도 노관규 전 시장때는 주유소 충전소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줄 아는 것이 주유소 충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시장님이 당선되고 건축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최소 한 충전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규제도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뵈었던 것이고 조시장께서도 근처에 순대공장 허가난 것을 확인해 보고 그 서류에 근거해서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장님은 재량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량권이면 100% 해 준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재량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법에 보니까 그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법에는 분명히 시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아니라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나도 안타깝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나온 허가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증을 가지고 재심청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 죽고 난 다음에 재심청구하면 뭐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재심청구를 해서 우리 민원인은 재심청구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산탕진 다 해 버리고 지금 7년 세월에 쓸개까지 다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줄 하나인데 죽어버리고 싶은 데 나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허가증 서류를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재판부에서 주라고 한 서류를 안주었다 만약 이 서류가 맨처음  주유소건 1심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면 1심에서 혹시 이겼을까 졌을까라는 법률 자문을 해 달라고 자문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인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죄송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의회에서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 나름대로 뭔가 억울합니다. 이쪽저쪽에서들은 소리는 많고 한꺼번에 많은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순천에 우리공무원이 한 언론을 통해서 한말만 혹시 주장했다라고 하면 혹시 믿겠는데 여러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말을들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의 의혹만 증폭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너나없이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는가 어떻게 하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민원과에서도 재량행위가 아닙니까? 그동안 왔던 판결은 판결로서 끝난 것이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더 봐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이고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근거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정의와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닮은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우량농지라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민원인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 생각하는 우량농지는 쌀농사 잘되는 곳을 우량농지로 생각하는데 농업기반시설만 되어 있으면 자갈밭도 우량농지입니다. 집단화만 되어 있으면 산도 우량농지일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땅이면 임야건 지목에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야가 농지가 될 수 없고 이런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셔다가 설명드려야할 부분은 드려 야 옳고 이미 지금까지 판결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것은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남정옥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야흥동 144-15번지 일대 이 전체 농지정리가 된 곳이 절대농지입니까? 우량농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절대농지 상대농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일대 번지에 민원인 말고 다른 분이 다른 번지로 충전소나 농업용주택은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안됩니다. 그 위쪽에 제재소가 신청들어와서 불허가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괘심죄가 있어서 허가 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중간에 이사천이 있는데 이사천옆에 옛날 교회자리도 있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거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는 취락지구로 옛날부터 가능하도록 정해 져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보존가치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보존가치를 따지는 기준으로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수리시설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우량한 농지를 보존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재량권이 있다라고 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농지제한하는 자체가 이 판단하는 것이 재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작년8월7일자로 왔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법이라고 하면 다만 단 이런 문구 있습니다. 이런 적용도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타깝습니다. 혹시 민원인 충전소와 주유소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셨죠?
○민원인 서용모   
ㆍ할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위험물 취급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남정옥   
ㆍ두개다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유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조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외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여기 연접지로 학원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연접지라는 것은 개발을 제한하는 법으로 기준이 20미터 도로나 하천둑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범위만 인정해서 허가를 해 주어라는 내용으로 국토법에 있었는데 그것이 2011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접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혹시 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허가 해 주자라고 하면 문책당할 까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민원인이 억울한 것은 맨처음 행정심판을 했을 때 전라남도로부터 재결서 내용을 보면 연접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우량농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소송에 가서 하다보니까 연접지 규정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느닷없이 우량농지로 패소합니다. 행정심판에 우량농지가 아니다라는 농지가 행정소송에서 갑자기 판사에 의해서 우량농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법의 취지라는 것이 제한하려는 법이 있고 허용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용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해서 농지를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하는 제한하는 법률인데 양 법을 오버랩해서 보게 되면 생산녹지시설에 할 수 없는 것만 해 놓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주유소 할 수 없고 충전소할 수 있고 단 시장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이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은 내가 말만 잘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왕조2동에 가스충전소와 같은 시점에 맥락이다 보니까 재수 옴붙어버린것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 집단화되어 있는 그곳에 가스충전소를 세워주면서 동네와는 멀리 떨어져있고 충전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량농지라는 이름으로 하필 그때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동안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이 있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을 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안하기 위해서 있다면 로봇 세워두면 되고 컴퓨터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안하기위해서 가 아니라 시장님이 설혹 불허처분을 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끝난 부분이 아닌 ING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피력해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이 신청했던 허가 내용의 시설물에 있어서 농지법에 적용해서 허가하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된다고 생각하고 안되는 법을 붙이면 안 되고 된다는 법으로 되게끔 해 주려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보니까 시장의 재량권 불허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2013년 3월 12일자 탄원서에 제출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도 얼마만큼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민원인의 이야기를 100% 인정하기 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민원인이 최초 2008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목적의 용도가 그때 법에 저촉받은 범위가 있고 그때 농지법으로 적용하려고 보면 생산녹지 그때 당시는 남정옥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10년이상이 된 자료인데 얼마 나 기억이 나겠습니까만 그때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고 해서 연접지 법이 생겼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해지되었습니다. 그때당시는 민원인이 허가 신청했을 때는 연접지법에 적용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불허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이러니하게 농지법에 이 조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13년 3월 23일자 발효된 법률 11694호 내용을 보면 37조 규정은 그때도 이 법이 존치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두가지 법의 적용으로 안된다고 불허처리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때도 이 농지법이 보존되고 시행되고 있었구나라고 인정하겠는데 그때는 연접지법에 의해서 불허처리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두가지 다 같이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법이 그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원인이 고통스러운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20여가지 의 복합민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중 국토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농지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정을 잡아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고 관련자료를 더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어차피 재판도 하고 1인시위도 오랫동안 하고 정신적인 피해고통까지 따른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도 더 연구해 보고 되는 쪽으로 연구해 보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보고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면상 보면 민원인이 듣기에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야흥동 144-5번지 허가 가 나가게 되면 이 일대가 무분별하게 농지보존지역으로는 주관적인 생각인데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 여기에 이 일대 도면을 보면 더러 집들이 있는데 이쪽이 마을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강변 둑방길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경지정리가 된 반듯한 땅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고 교회에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는 떨어져오는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들도 각자 법률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농지법에서는 분명히 안된다라고 나와있는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능성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열거되어있는 내용들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면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민원인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국토2호선에 연접되어 있는 논들은 다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야기한 토지를 포함해서 세필지만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논들과 민원인이 제기한 논은 현상이 다릅니다. 이 민원인이 제기한 대상토지에 어떤 허가 처분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토지와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왕 판은 벌렸으니까 민원인도 오늘의 뜻은 아시겠죠? 
("예"라고 답함)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오죽 억울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로 이제 1인시위 접으시고 법무담당 오셨는데 민원인에게 그 서류를 받으셔서 고문변호사님에게 만약 1심서류로 이것이 제출되었다라고 하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상사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 필요하다면 가정 논리도 해야 합니다. 의장님이 지금들어오시는데 현재 보성군의회에서도 오시고 현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해서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함께  배웅하고 안내하면서도 오늘 이런 부분 때문에 중차대함을 아시고 일부러 독려차 의장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1인시위 접으시고 법무담당께서 자문을 받으셔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되도록 이면 민원인의 하고픈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행위라는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이지 시민을 도외시한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제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지역에서 허가 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고 어차피 민원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오랫동안 고민한 일인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 허가 가 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구제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행자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테니까 1인시위는 접고 행자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민원인 서용모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008년도 말씀하셨을 때 최초 저희가 불허처분 통지를 받을 때는 두가지로 받았지만 사전협의하고 갈 때는 우량농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7년도 7월달에 건교부에 하영선씨랑 연접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접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형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틀립니다. 등이 있으면 그것외에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 등이 없으면 그 세가지만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연접지를 보면 도로나 하천 공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공무원은 꼭 도로나 하천 공원으로 만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접지를 건교부에 두차례 민원을 넣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연접지로 패소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연접지로 패소는 했지만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억울한 것은 압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은 연접지로 기각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이왕 기다리십시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민원인 더 하실 말씀없으시죠?
(“예”라고 답함)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여태까지도 노력하셨습니다. 기다려보기로 하고 법무계장님 자문의뢰하십시오. 
(법무담당 “알겠습니다.”라고 답함)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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