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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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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29일 (수)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내일은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남부종합복지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관을 축하하면서 남부종합복지관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청취하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흥동 장사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PRT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행자위 회의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PRT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운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차량제작은 순천에 조립완료된 차량이 10대 도착되어 있으며 현재 케빈부분과 구동계열이 화순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차가 13대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에는 23대의 차가 와있습니다. 현재 조립완료된 10대 차량에 대해서 S1, S2정거장 구간에서 시운전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일정 변경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2013년 4월 8일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추진관련 협조요청을 저희시가 주 포스코에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미운영에 대한 대책요구사항입니다. 2013년 4월18일 순천시가 보냈던 4월8일 공문과 관련해서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일정 변경 협조요청이 포스코로부터 순천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주행시스템 안전성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일정 변경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조요청에 대하여 저희 순천시가 검토한 결과를 2013년 5월 6일 사업일정 변경에 대한 회신을 순천시가 포스코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기간연장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최저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협의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4월25일 피알티감사 실시요청이 있어서 동 연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으며 2013년 4월 9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전남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3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피알티관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인사위원회에서 5월24일 인사위원회 개최결과가 순천시에 통보되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5월27일 본 인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총무과에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5월28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견책 및 불문경고 3건으로 징계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포스코가 4월20일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4월 20일을 즈음하여 공문이 4월 18일 왔고 5월6일 회신한 것이 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5월6일순천시에서 포스코로 공문을 발송할 때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공문을 보내면서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전후로 자문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후로 자문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문내용이 문서로 되어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공문이 5월7일 보냈던 공문이 사본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의 전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리고 그전에도 직접 방문해서 구두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자문내용은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포스코에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법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자문내용의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월20일이 지남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있습니까? 포스코의 본 협약서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문을 받은 적은 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자문을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물론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법리적인 부분이 개입된 부분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포스코나 에코트랜스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임종기   
ㆍ4월20일까지 협약의 의무불이행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업무협의를 취하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으로 보면 순천시에서 보낸 공문이 실시협약서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제35조에 보면 공기 연기부분과 관련해서 나와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협약서에 나와있는 완공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연기할 수 있는 공기 연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규정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5조 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순천에코트랜스로부터 35조에 의거해서 기간연장을 해 달라는 그 공문에 대한 답신인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기간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5조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연장건은 무엇이냐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제2조에 보면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기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를 공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의무불이행이라고 해서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의무불이행 사유입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8조에 보면 사업 기간 및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운영기간 만료일까지를 사업기간이라 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5조의 기간연장이라 칭함은 30년후 연장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20일까지 예정된 공기를 못맞춘데대한 의무불이행과 35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간연장은 30년후 더 할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내용의 기간연장의 용어입니다. 공기연장을 해 달라고 했어야 옳은 데 공기연장에 대한 규정은 본 실시협약서상 없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복사해서 드릴까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조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에게 협약서 내용 전체가 다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이 내용이 다 필요하니까 주무관께서는 이 서류를 8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5조 기간연장에 관한 규정과 공사기간 규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기 35조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규정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용어정의에 나와있는 공사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그 관계는 제8조에 보시면 사업기간 및 운영기간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1항을 보시면 본협약에 달리 개정 수정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항 사업기간은 본 사업에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운영기간외 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나와있고 2항에는 본협약에서 달리 개정 또는 수정 연장하지 아니한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로 한다로 나와있습니다. 35조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규정을 해석할 때는 사업기간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를 제8조 규정으로 해석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기간이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운영기간 만료일까지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5조에서 말하는 기간연장에 있어서 기간은 사업기간입니까? 공사기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업기간에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사기간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해석하는 부분이고 공사기간은 2조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그리고 24조에 의무불이행을 보면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의무불이행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과 이 기간연장의 기간은 법에 개념이 다릅니다. 35조에 취지를 보면 사업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공사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공사기간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호사자문을 반드시 받으셔야하고 그리고 순천시장님이 토론회에 나오셔서 토론하는 과정을 보니까 포스코에서 빨리 이런 부분을 완비해서 피알티가 운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셨습니다. 순천시장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포스코에서 피알티의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운행허가를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의 일정과 관련되어서 포스코로부터 확정된 회신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장님께서 토론회에 나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최종적으로 사업일정 변경회신이 도착되고 검토해 봐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입장이 아니죠? 시장님의 바램이지 정원박람회를 해 놓고 피알티를 운행함으로써 정원박람회 효과를 보다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의 바램이지 순천시의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효라고 했던 부분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필히 득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본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는 똥개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하셔야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알티 사업일정이 추진하려했던 목적이 하루에 몇만명오는 정원박람회 인력을 순천만까지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이동시켜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에 대한 공공의 이득과 가치를 높이려고 처음에 추진했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4월20일 멋지게 준공되어서 하루에 만명씩 순천만까지 퍼다날려야하는데 기술력 안전도 테스트 등의 문제로 4월20일 준공이 안된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협약서에도 4월20일 개막식에 맞추어서 모든 협약서 일정이 짜여져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부록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부록도 협약서 일종입니다. 구분시키지 마십시오. 결국 4월20일 운행을 못하게 되었고 저희 행자위에서는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납득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될텐데 그러한 사항도 없고 2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가 명확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4월20일날 완공이 안 되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황으로는 4월20일 완공이 전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국 의무가 불이행되었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철   
ㆍ논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의무불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순천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도 닦달하니까 포스코에 아주 비굴한 공문을 보냅니다. 주윤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조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데 순천시는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으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협조사항이고 유감스러울 일입니까?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포스코에서는 웃긴 것이 그냥 최선을 다하겠고 자잘한 것은 순천에코트랜스와 알아서 협의해라 순천시를 개무시한 것입니다. 속기 잘 하십시오. 포스코가 순천시를 완전히 자기 하청업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와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순천시는 순천에코트랜스와 협의해라 그 공문받고 기분 좋았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세부일정을 협의해라고 그러면 세부일정 협의되면 협의가 됩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생각도 하지 않은데 강구하라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포스코와 짝사랑합니까? 중간에 행자위에서 협약해지해라고 입장발표했습니다. 그전에 24조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 변호사 자문을 그러니까 4월20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변호사 자문을 해서 보고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과장께서는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것이 포스코에서 공문으로 입장표명한 것이 협약체결문을 갈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작년부터 이야기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과 국장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과 사무실로 가면 잊어버리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입니까? 본인 스스로 이야기해 놓고 본인이 까먹습니까? 그러면 행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다고 하면 어떤 업무보고를 해야 할지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것을 보고해야 할지 파악도 하지 않고 올라옵니까? 국장은 무엇을 챙기셨습니까? 담당국장은 업무보고 받기전에 어떤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할지 챙겨보았습니까? 국장 말씀해 보십시오.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입니다. 업무를 챙겼냐고 물어서 말씀드리는데 업무를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업무를 챙기셨습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 야할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지난 업무보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협약 전반에 대한 변호사 자문받아서 보고하겠다라고 그 일을 챙겼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장이 스스로 과에서 하겠다는 일을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챙겼다라는 것입니까? 그날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챙길 것인가 그것을 챙겼냐라는 것입니다. 안챙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챙겼냐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왜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단장이 지원과장 하는 일을 모릅니까? 그날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업무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안받았습니까? 과장!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의회에서 출석했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협약서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변호사 자문받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해 놓고 그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전체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고있으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함부로 못나서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받아라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자문조차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내용을 파악한 것인데 스스로 과장께서도 의무사항 불이행이라고 인정하시고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랑 굴욕적인 공문, 협조해 달라. 유감이다, 그런 식으로 저자세로 나오니까 포스코에서는 우리와는 이야기하지 말고 에코트랜스와 협의해라는 공문같지도 않는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천시와 순천시민을 가짢게 봤으면 이따위 공문을 보냅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들어가십시오. 
(박람회지원단장과 박람회지원과장 자리교체)
ㆍ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추후 일정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단 저희들이 보낸 일정변경 관련된 회신공문의 내용을 보고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의무불이행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후속조치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회신받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께서 회신받는 다는 내용은 사업 의무이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먼저 24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포스코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것이며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러기 위해서는 포스코로부터 현재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을 받고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회신받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결정만해서 통보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계약의 해지부분이나 이 협약에 대한 
○위원장 이종철   
ㆍ어느 한쪽이 불이행을 했을 때는 한쪽에서 해약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4조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쪽에 회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봐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저희들이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 놓고 어떤 것을 회신못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회신을 받겠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원하는 답을 듣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문에 나와있는 대로 
○위원장 이종철   
ㆍ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협약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받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묻기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단 포스코로부터 회신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 마무리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피알티 운행을 하지 않아서 순천만으로 가는 인력이나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포스코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피해보상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한 그런 대책까지 마련해서 포함해서 보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공문을 보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5월6일자 보냈는데 기간연장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하고 합리적인 조치부분이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포스코에서 이 한장 보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잘못을 했고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보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적시할 수 없어서 공문에는 이렇게 보내 놓고 실무적으로는 말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공문보내 놓고 2주 가까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결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시 피알티 궤도위에서 누워야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피알티 사업을 추진했던 그 의지만큼 포스코와 상대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앞으로 공문보낼 때는 이렇게 굴욕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협조사항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생각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그동안 피알티사업에 관련해서 행자위에 보고한 몇차례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달에 피알티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3년 4월 20일 20대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4월20일부터 피알티를 운영하고 10월까지 해서 천명을 피알티를 통해서 순천만까지 이동을 시키고 박람회기간동안에는 무료로 하고 요금을 5천원하고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보고서 내용대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이 순천시 계획이었습니다. 포스코와 순천시 계획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운영한다 이것이 애초 계획이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실시협약서 24조를 보면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달에 보고할 때는 완공시점을 2013년 3월 30일까지 정리해서 4월 20일부터 정상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5월 6일 포스코에 공문을 보낼 때는 35조에 의해서 기간연장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을 완공하지 않는 것를 기간연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의 사고가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의 사항이지 기간연장의 건은 절대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간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게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고한 내용과 협약서의 내용과 공문 내용을 미루어봤을 때는 순천시에서 현재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든 피알티를 운행하겠다라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분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먼저 어긴 측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된바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피알티 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밖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들이 포스코측에 요구해 놓은 회신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알티가 운행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는 다고 했을 때 그런 일정들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순천시가 실시협약서 35조 기간연장의 건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어쨌든 피알티를 운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내신 거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당사자로 봤을 때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도 협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실시협약서 24조 위반한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 애초 계획이 오기로 한 현재 23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40대 오기로 했는데 이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기간연장으로 정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운행되지 않는 문제 시운전의 문제도 제어시스템 시험이지 이 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이것을 기간연장에 근거를 두고 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순천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간연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나와있는 내용들을 반영해 가면서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지금 현재 순천시가 보여 주는 모습은 협약서를 위반한 주체가 분명히 에코트랜스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천시가 그것을 다 껴안고 기간연장으로 보면서 피알티를 어떻게 든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봐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가 공문을 보낼 때부터 애초 5월6일 공문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실시협약서 35조가 아니라 실시협약서 24조에 의거해서 공문을 보내야합니다. 순천시가 피알티문제와 관련해서 두루뭉술하게 모든 문제를 스스로 껴안고 가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협약서 23조를 보면 불가항력 사항이 있습니다. 최미희 위원께서 24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이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에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이 아닌 경우가 23조 불가항력 사유로 나와있습니다.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본 협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나열해 져있습니다. 이것은 열거주의 협약서입니다. 나열되지 않는 사항은 의무불이행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본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2항에서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1호에 지진, 홍수, 폭풍, 화재가 나와있고 2호에 국가 또는 산업전반의 파업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3호 폭동 테러 또는 기타 민중봉기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4호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 오염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5호 비행기 충돌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6호 전쟁이나 외국의 침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7호 공사중 문화재 발견을 위한 문화재 발굴 시행 7호까지 어느 한곳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로 봐서 의무불이행으로 봐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틀립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
○위원 이창용   
ㆍ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보면 최미희위원이 주장하는 것이나 임종기 위원님 위원장님이 주장한 모든 것들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다수의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35조항과 의무불이행 24조항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대치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순천시가 공문일자를 보면 2013년 4월 8일 포스코에 2011년도 1월 25일 협약체결된 내용에 의해서 2013년 4월 20일 피알티가 가동될 것으로 보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피알티가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심히 유감의 뜻을 가지고 포스코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내용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협조를 요청할 것이냐 35조에 입각한 즉 24조 제8장 의무불이행에 위반한 35조에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가 강력히 물을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2조 용어정의를 보면 기간연장의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고민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현재
○위원 주윤식   
ㆍ4월8일 포스코에 공문보낸 내용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2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조항에 입각한 공문내용으로 발송된 것입니까? 아니면 2조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총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은 단순하게 협약서에 나와있는 이 조항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전체조항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자와 순천시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에게 현재 공사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의 판단은 24조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계약해지 사유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명확한 정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까 말씀드렸던 제35조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기간 연장부분도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24조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공문을 발송할 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비굴한 공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대등선상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든지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찾아서 일단 계약서상에는 그렇지 않으면 협약서상으로 보면 2013년 4월20일 공사를 완공해서 피알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상에 어떤 조항이 떨어지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찍어서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조항 책임을 묻기는 뭐하다보니까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저희들과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옵니다. 순천시가 4월20일 피알티가 운행되지 않음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측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통보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동문서답의 공문이 왔습니다. 포스코 4월18일자 공문내용을 보면 정말 종속관계인지 갑을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등선상인지 아니면 포스코의 종속관계로 가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공문발송합니다. 그러면서 공사일정표만 뒤에 첨부물로 보냅니다. 이것이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뒤 순천시가 이 공문발송한뒤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발송했는데 도착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회신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물어봅니다. 4월8일자 공문에는 포스코로부터 35조 조항을 묻지는 않습니다. 기간연장에 관한 일반 규정은 묻지 않은데 5월6일자 공문에는 실시협약서 제35조 1항 규정에 의거 기간연장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35조를 뭐하러 넣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쪽에서 공문을 보낼 때 실시협약 제35조에 의한 변경된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협약 35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담아서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합리적인 조치를 담아서 보내 주라고 공문을 발송했던 우리 순천시는 어떤 내용을 그쪽에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실시협약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연장되면 기간연장에 따른 영향을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영향을 감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냐라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순천만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보내 줄 것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포스코에서 35조 기간연장의 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24조에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을 판단하기위해서 35조에 의한 공사기간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5월 6일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회신이 없었고 또 한가지 협약서 조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스코에서 공사협약서대로 24조 조항을 위반한 해지사유가 되는가 35조 조항에 입각한 24조 해지사유 조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기에서 판단하기에 어렵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기전에 분쟁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좋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기에 타진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도 
○위원 주윤식   
ㆍ31조에 나옵니다. 시간관계상 순천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문한 내용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 의뢰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이 기간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도 여기서 어떤 결산을 내릴 수 없고 본 위원도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24조 해지사유가 35조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협약서에는 최초 협약서를 체결한 날짜에 2011년 1월 25일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는 협약서 내용대로 모든 사람들은 2013년 4월 20일 피알티가 가동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문 즉 책임질 수 있는 조문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스코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24조의 해지사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해지라는 것은 어떤 일방 당사자가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를 파장들을 검토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전에 최초 협약서를 체결할 때 목적은 2013년도 정원박람회 개장때 4월20일까지 해서 피알티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순천시가 이 사업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유무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순천시는 손 묶어놓고 당할 것입니까? 약속을 안지켰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내용에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도 사업기간중에 민원발생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의무불이행도 담겨있고 사업기간에 대한 연장부분도 담겨있고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자신있게 포스코의 귀책사유로 보면서 협약을 해지할 사항이 아닐 경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해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목적보다는 여기보면 공사추진 일정이 나옵니다. 부록에 붙어있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일정에 나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운송수단으로 피알티가 필요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코는 4월20일까지 모든 시운전까지 수송수단으로 피알티를 운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얼마나 분통터지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협약서내에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협약을 체결했을 때 협약체결당사자들은 뭔가 협약서에 불리한 조항 있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방금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100%일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기간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검토해서 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에도 자문을 받아보면 해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협약서 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조항을 담아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문을 발송할 때도 35조 규정을 강력하게 거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포스코가 순천시에 저것을 만들어서 그저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책사유 책임을 물어서 순천시가 지금 갑과 을의 입장이 옳게 되어 있는지 거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의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이 자꾸 우회를 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23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대해서 불가항력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사유 1호부터 7호까지 이 사유외에는 완공예정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완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본다라는 말이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사업기간중에 공사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등 이런 3항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포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저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7조에 보면 해지사항이 나옵니다.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를 보면 1호 후단부에 나와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 사유발생시 순천시 사업시행자 해당 불이행사유를 명시하고 이것도 불공정계약하고 사업시행자의 통지 수령후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해당 의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할 수 있다 단 24조 제4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23조 1호부터 7호까지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피알티 시스템 운영 30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그런데 24조 1항 1호에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1호와 제24조 제1항 5호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동안 시정기간을 주어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것과 관련해서는 순천시 등에 의무불이행사항도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의무불이행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 이창용   
ㆍ순천시가 의무불이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민원처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순천시가 적극 나서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어서 검토했습니다. 똑떨어지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순천시가 해야 할 사항중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돌아올 부분이 막대하고 크기 때문에 순천시가해야 할  부분 또 포스코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만 가지고 적용하기는 전체적인 협약서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꾸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순천시는 순천시가 23조 24조 27조 이 조항만 가지고도 법리적인 해석을 해 보면 똑떨어집니다.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문 오고 가고 그런 내용을 보면 내용을 빙빙 돌려서 우회적으로 서로 오가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순천시가취해야 할 조치는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염두해 두고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이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포스코가 의무불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판단으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5월말인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수차례 에코트랜스나 포스코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정확히 박람회지원과의 순천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포스코에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물어볼때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포스코측에서 최종적으로 5월6일 보낸 것에 대한 회신문을 보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4월20일자 그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순천시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도 일정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협약관련해서는 협의중인 사항이다라는 것인데 순천시가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일정 공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부분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기간중에 발생한 민원부분이라든지 
○위원장 이종철   
ㆍ민원 어떤 부분말입니까? 동네주민들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오림마을 부분과 관련된 설계변경 부분도 시일이 많이 걸렸고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몇 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 관련해서 6개월정도 공사기간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 안할 동안 잔여구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S2부터 올라오면 될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인 공사진행상황이 그렇게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대표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포스코에서 주장하는 것 또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다 받아주었다라고 치고 4월달에서 6개월지나면 10월20일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0월20일이 지나면 빼도 박도 못하면 40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대한 것을 연장해 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 회신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순천시가 먼저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왜 정리 하나못하고 결정 하나를 못합니까? 그리고 정원박람회에 수많은 업체들이 공사하면서 조금만 준공되지 않아도 지체상금을 물리고 합니다. 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포스코가 동네주민들 때문에 6개월동안 공사를 늦추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손발이 잘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봤을 때 공사 늦추어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자기들 사업할 때 당연히 그런 민원도 감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귀책사유입니다. 대한민국 공사할 때 민원없이 그러면 그 민원을 막아달라는 것은 동네사람들 패서라도 대응못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안생기는 공사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포스코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따위로 설계한 포스코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잘못을 동네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러면 그 당초부터 설계가 올바른 설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와 동네주민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순천시의 입장에서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아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자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공문을 보겠습니다. 4월8일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추진 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 공문이 어떻게 해서 우리쪽에서 나갔습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사업기간연장을 확정짓고 4번항에 보면 이 공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4월8일 저희들이 포스코측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 운행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마저 이행되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4월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원박람회 개막일에 맞추어서 피알티 시험운행도 어렵다하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포기하신 그날짜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향후 일정을 정확히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향후 대책과 추진일정을 통보해 달라고 4월 8일 포스코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5항에 귀사에서는 2013년 4월 20일 피알티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 이미 4월20일 운행이 안된다는 것을 순천시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그때 당시 4월 3일 시장님 기자회견할 때 이미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포기 기자회견을 하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4월20일 운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통보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제가 봤을 때 잘못인 것 같습니다. 4월20일까지 기다려야죠.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지켜본 다음에 그 이행이 안되었을 때 우리쪽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어야하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포스코쪽에서 저희에게 먼저 공문이 와야합니다. 사업기간 연장 요청공문이 와야 거기에 따라 우리의 공문이 가야 맞은데 거꾸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쪽에서 먼저 다 문제를 풀어준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전 구두협의가 있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협약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런 사항들도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먼저 문제될 부분들을 전부 연결고리를 풀어준 결과가 되고 우리가 4월8일 공문이 갔을 때 포스코쪽에서 저희에게 사업추진관련 회신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첨부물이 있습니다. 첨부물이 순천만 피알티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고 순천에코트랜스와 협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에코트랜스 공문이 첨부물이 아니고 에코트랜스에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보낸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첨부물이 따로있고 에코트랜스에서는 에코트랜스대로 저희들에게 별도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첨부물이 1,2가 있고 이 첨부물 다 보내 주십시오. 공문이 따로 오지 않았습니까? 포스코와 에코트랜스가 저희들에게 따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첨부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보낸 것에 대해서 에코트랜스측에서 이 변경협조관련 공문이 와서 우리는 계약당사자가 협약당사자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정식적인 의견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5월6일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간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금주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주안에는 들어오겠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입장이 아주 궁금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때는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 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운행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믿어도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 피알티사업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면서 이렇게 심도있게 해준 것만큼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더디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말 걱정됩니다. 인천에 있는 은하열차999 이번에 운행중단된 것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로 인천에 가서 봤습니다만 기둥도 순천시보다 훨씬 높고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심히 우려도 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우리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변과 맞지 않는 시설물을 도입해서 한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의회에 와서까지 얼굴을 붉히는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이 심히 안타까운데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신속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시가 예를 들어 무슨 공사계약을 했을 때 해지를 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가져가는 기본적인 매뉴얼이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메뉴얼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계약업무를 보지 않아서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약을 했는데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업무협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회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포스코가 약속했던 준공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협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준공기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그쪽에 협약서 내용에 담긴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 김석   
ㆍ순서가 틀렸습니다. 공사준공 이전에 순천시장이 분명히 새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한 조치는 협약서를 변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협약서를 변경하겠다라고 했으나 포스코와 실질적인 협약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실적인 것은 
○위원 김석   
ㆍ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협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과장님께 물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법적인 효력이 볼 수 있다라고 법률자문이 1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안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개 애매한 상황입니다.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알티가 옳으냐 틀리냐 그런 것 다 빼고 그 다음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입니까? 준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포스코에 이야기를 대변하면서 오림마을지역에서 생긴 민원으로 6개월이상 공사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해지의 원인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근거입니까? 그러면 준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준공사유가 무엇이냐라고 포스코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런 공문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까? 자! 보통 계약해지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1차로 왜 준공되지 않았느냐라고 사유를 묻게 되고 그다음 이것저것 관련되어서 그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다시 사유를 묻게 되고 그 사유가 합당한 협약서나 법령에 제출되지 않는 사항일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인간의 관계도 최고장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절차를 박람회지원과는 단 한차례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협약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량적 내용이 없는 가운데 자꾸 말잔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합니다. 피알티와 관련된 것이 추진되느냐 말것이냐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코트랜스나 포스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협약서대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저것을 완공할 수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포스코에서 완공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우리가 완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친환경교통수단을 빠른 시일내에 운영해서 정원박람회에서도 탈 수 있고 이후에 순천만으로 시민들을 이동하겠다라는 목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의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유가 어떻게 되든지 현재는 포스코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포스코측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자세로 공문을 보내냐 우리가 을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계약해지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검토한 것의 보고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
○위원 김석   
ㆍ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업무의 정확한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포스코측에 공문을 보내고 한 것들은 협약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고마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담당과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라고 봐야합니다. 계약해지냐 아니냐라고 의회에서 몇차례 질문을 던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없지 않습니까? 오림마을 6개월 공사 연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이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언제이고 굴착기간은 언제이고 실제 포스코가 이러한 사유 때문에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런 리포트가 우리에게는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림마을 민원이 있어서 6개월정도 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밟을 것인지 말것인지부터 아주 냉정하게 고민을 해당부서에서는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하고 말것입니까?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준공해서 운영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철거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대부분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해서 빨리 철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인 박람회지원과는 우리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준공하지 포스코에게 왜 준공하지 않느냐 준공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계약서대로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협약서내에는 준공연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문을 보내지 않으니까 전혀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가 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들이 보낸 공문이나 포스코에서 보낸 공문은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가령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라고 내용을 명시한 바 있습니까? 공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불편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아니라 그 일을 빨리 마감짓는 것이 박람회지원과의 업무입니다. 이미 약속을 1차적으로 불이행하고 협약서에 해지조건을 마련한 것은 포스코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고 거기에 대한 공문이 주고 받아져야하고 이렇게까지 공문이 받아졌으니까 최고의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기간연장이 필요하겠네요? 업무협약서를 빨리 변경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박람회지원과장님과 피알티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것인지 토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림마을 민원 때문에 6개월 공사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합니다. 왜 포스코가 이 공사를 못했는지 그러면 그 당시에 해야 할 공사공정은 무엇이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내놓아야지 이것은 자칫잘못하면 오림마을 주민들 때문에 피알티사업이 박람회기간에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포스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든가요? 아니면 과장님 판단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추진했을 때 
○위원 김석   
ㆍ포스코의 이야기입니까? 해당과의 판단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위원 김석   
ㆍ그 판단을 왜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쪽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습니까? 받아야죠?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말로만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13일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라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띄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본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고 순천시가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이문제를 제출해서 해당 4명에 대해서 견책 불문경고가 이루어 진바 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법령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이 되면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대한민국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서 공무원행동강령 등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무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는 가이드라인이 쳐져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처리에 대해서 공무원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라고 할 때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징계가 낮은 것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징계를 요청해 버리면 향후 우리 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란들어보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의견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이런 방식이면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이 법률에 어기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공무원직무와 관련된 구조적인 것이 답습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순천소형경전철 사업 시행자 부당선정과 관련된 감사원 징계요구를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사람들중 모모는 2009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9일까지, 모모는 2010년 7월 3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모모는 2010년 7월 30일부터 2011년 7월 10일까지, 모모는 2009년 7월 2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각각 순천시 무슨 국 무슨 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거나 무슨 담당, 과장, 국장의 직위에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을 연결하는 4.5키로 노선의 궤도를 건설하고 소형경전철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순천소형경전철 사업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25일 주식회사 모모와 순천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34조 35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민간유치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뒤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 위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으로 선정한뒤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순천시 공무원은 시에서 시행하는 계약과 그 계약의 이행 등에 있어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1. 누구의 경우 위 사람은 전 무슨 과에서 순천소형경전철 사업 관련 민간유치계획 수립과 실시협약체결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무슨 국장 누구외 지시에 따라 위 관서에서 위촉한 순천시투자유치자문관 누구누구 법무법인 어디어디 대표변호사에게 2010년 9월 위 소명경전철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규정 사업자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생략가능여부 실시협약서 등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따라 위 자문관은 2010년 9월 30일 위 사업은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되고 이 관서와 뭐뭐뭐 사이에 2010년 9월경까지 작성중이었던 실시협약서에는 위 사업에 민간유치계획이 심의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뭐뭐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 선정은 민간유치계획이 확정된뒤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야하며 뭐뭐뭐와 2009년 9월 25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0년 9월 30일 누구누구의 지시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민간개발자가 사업을 제안한 경우 지역균형개발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른 민간유치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월 4일 민간개발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민간유치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균형개발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민자유치계획이 심의확정되기도 전에 뭐뭐뭐를 사업시행자로 미리 선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 감사가 2009년 9월 25일 뭐뭐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민간개발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역균형개발법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하고 이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정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람은 2010년 10월경 인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개발법 규정에 따라 민간유치계획을 공고한 사례등도 확인하였고 한석산 관광단지 민자유치 계획공고,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 계획공고 이런 사실들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민간유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순천소형경전철사업의 추진배경은 순천만 일대의 생태환경보호가 목적이므로 뭐뭐뭐에 소형경전철외 다른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도 가능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소형경전철 관련기술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에 무슨 사 등 2010년경 이미 상용화된 소형경전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자기자본과 소형경전철 기술을 해외 등에서 도입한 후 위 사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친환경교통수단 자기부상열차 등을 제안하여 위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자가사업을 제안 특허보유 신기술사업을 제안하거나 위 사업과 관련해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민간유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뒤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했고 지역균형개발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민자유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뒤 이를 공고하도록 하여야했고 이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위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위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했다. 그런데에도 위 사람은 위 관서에서 2009년 9월 25일 뭐뭐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뭐뭐뭐가 소형경전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22일과 같은 해 12월 28일 지역균형개발법 규정이나 구 국토해양부의 회신 순천시 투자자문관의 자문 인제군에 민자유치계획 공고문 등과 달리 사업시행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채 뭐뭐뭐를 사업시행자로 미리 확정한 것으로 민자유치계획안을 기안하여 당시누구누구담당 누구누구과장 누구누구누구 국장 등에 검토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았고 이후 위 관서에서는 2011년 1월 18일 사업시행자가 뭐뭐뭐로 결정된 민간유치계획을 공고하였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따라서 순천소형경전철 사업의 추진목적은 순천만 일대의생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뭐뭐뭐에 소형경전철외에 친환경교통수단 자기부상열차 등의 도입이 가능하고 영국 뭐뭐뭐사도 소형경전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자기 자본과 소형경전철기술을 해외 등에서 도입후 위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으므로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순천시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 69조 제1항 제2호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해야 할 사항 순천시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전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반면교사로 삼아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누가 과연 법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 결재권자인 순천시장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의 징계결과에 따라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법를 어겨라고 하면 그 법을 어겨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해당부서에서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월 연장사유가 오천동 주민들의 시위로 인해서라고 했는데 왜 6개월이라고 했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4월20일 기준으로 하면 10월이 되면 6개월되니까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했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싶어서 우리 규정들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24조를 보면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해서 1호에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다만 피알티시스템의 인증절차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상호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포스코에 보낸 공문을 5월 6일자 공문 4호를 읽어보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피알티차량이 운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이후 사업추진 일정은 상호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실시협약서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간연장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화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와 24조 1호 단서조항의 협의가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협의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협의한 바 없습니다. 협의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안되냐 하면 금방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25조에 순천시 의무불이행에 보면 공기지연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한부분도 없습니다. 순천시 의무불이행 1호부터 4호까지 공기지연이라는 내용이 한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조 부지의 점유권을 보면 4항에 여기도 공기지연과 관련해서 지역민의 민원없습니다. 제4항을 보면 순천시가 본조 각항에 따른 부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순천시가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연장되는 공사기간은 제35조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연사유가 오천동 민원으로 발생된 지연사유가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오천동 민원으로 인해서 6개월동안 공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개연성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전에 구조물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준공필증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구조물 소유주는 포스코이지 순천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민자사업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피알티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고 피알티 운행에 대한 영업허가 가있습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조물 완공시점과 오천동 주민의 소요와 인과관계없습니다.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합니다. 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구조물을 완공이 아니라 안전성 미비라는 것이 순천시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피알티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하게 됨으로서 주박람회장과 순천만과의 이동수단으로서 피알티가 주목적 수단이었죠? 정원박람회가 끝나서 이동수단은 부수적인 수단이었고 원 목적은 정원박람회기간동안 운행수단에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위배된 협약서는 필요없는 협약서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없는 협약서를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이끌어가려고 연명해 가려는 실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의무불이행으로 해 놓은 4가지 조건중에 공기지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해지요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해야 할 행위는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해지통보로 인한 순천시에 부담이 있을 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지통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셔 야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알티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주체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장이 마땅히해야 할 피알티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가 피동적인 순천시가 아니라 능동적인 순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달성을 못했으면 목적달성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계약해지 통보입니다. 해지통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에 자문을 받아야 할 내용이고 해서 문구 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마땅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나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 지균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하나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 이렇기 때문에 실시협약서는 무효라는 것이고 유효라도 하더라도 해지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에하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 협약서에 순천시가 스스로 발목잡히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돌아오는 순천시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책임자 또한 규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순천시장까지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국장 전결사항이 될 수도 없고 과장 전결사항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순천시장까지 꼭 결재를 받아서 행정의 실명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포스코와 순천시간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불이익당하는 송사되지 말고 송사가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려면 하나하나 자문 다 구해서 시장까지 결재받아서 행정행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석 위원께서 감사결정문을 거의 다 읽어주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추진했던 공무원이 올바르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더 나은 업체 더 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애초에 논란이 있었지만 들어왔다라면 지금쯤 정원박람회 순천만으로 엄청난 인파들을 수송해서 정말 논란조차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알고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할 것 같고 의회에서 지적 했던 내용 바로 들어가셔서 이행하십시오. 결과 나올때마다 묻기전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이 실시협약서가 최초 2011년1월달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수정된 실시협약서 있죠? 변경된 당사자간 서명된 실시협약서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서명된 변경협약은 못했습니다. 공문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실시협약서 수정 요청을 해서 포스코에서 동의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실시협약서와 관련되어서 
○위원 주윤식   
ㆍ조문 문구수정을 순천시가 포스코에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렇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실시협약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확약해 준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수정변경된 협약서가 현재 갖추어져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정식적으로 협약서를 바꾸어서 서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원본의 협약서 조문 하나하나가 예민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24조 이것이 다른 것과 연관성이 지어지는것인가 논란이 됩니다. 협약서가 수정되었다라고 바로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이 변경된 실시협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취해서 이 내용도 원본에 첨부되어서 의회에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면 볼수록 애매합니다. 여기에는 실시협약조건을 실시변경협약하자고 순천시에서 포스코에 제안했던 독서조항이라는 것이 갑의 조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순천시가 포스코에 이익을 주기 위한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순천시가 변경된 즉 실시협약 수정변경안을 요청했으니까 포스코에서 협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협약의 수정본 본 협약은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는 것은 무효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기명해서 서명날인한 수정본 협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온 공문을 보면 운행개시후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순천시가 협약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순천시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미 포스코에서 운행개시후 협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를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1시30분에 개의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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