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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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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30일 (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
  3. 2.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미희ㆍ신화철ㆍ이복남ㆍ김석 의원 공동발의)
  4.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남부종합복지관 개관을 맞이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개관식 현장을 방문한 다음 이번 회기동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미희ㆍ신화철ㆍ이복남ㆍ김석 의원 공동발의)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등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축조심사중에 문제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성격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어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소관 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마스터플랜2020은 저희들 지향점이 생태수도가 있습니다만 좀더 업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이 더 필요하고 연동화계획이 의미가 있어야 해서 시민소통과 미래전략쪽에서 본래 업무분장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민소통과 미래전략쪽에서 다루었으면 해서 조직을 올렸고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장님이 보시기에 생태수도순천이 순천시 업무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업무비중은 모든 것이 생태수도 그쪽으로 집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두가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민소통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보면 국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총무과가 있고 대부분 시에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명칭만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 기획과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기획예산과 내지는 기획감사과 기획 따로 예산따로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여 있고 홍보과가 있고 경제관련부서가 있고 건설관련 부서가 있고 시민소통과가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명칭만 다를 뿐이지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지차체의 성격이나 규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상황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면 시민소통과가 존재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손질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리더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거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은 리더자의 생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래전략에 대한 것이 하나있고 그 외에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과에 이 업무를 준다라고 하면 순천시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린순천21도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린순천 지방의제 그것도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기획과에서 다루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처음에는 기획과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발단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중간에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가 다시 왔는데 만일 이것도 모르겠지만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인사이동이 필요없다라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같으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뭐하러 이번에 인사를 합니까? 예컨대 시민소통과에 업무를 주면 구태여 부서별로 인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 거기에 주고 기획과에있는 총무과에 있는 업무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봐서 중요하다고 시장이 볼 때 시민소통과에 주면 되고 홍보과에도 주면 되고 업무를 분장하면 되지 인사이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하신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기본적으로 골간이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 총무부서, 홍보, 경제, 도시건설 이런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것마저 흔들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용납하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민선1기가 출발할 때 95년도에 정책개발실장을 했습니다. 임시조직입니다. 어찌보면 테스크포스팀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맡아서 일했을 때는 기획업무나 총무과 업무 홍보업무 등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민선1기 시장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정의 골격을 잡아서 민선1기 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해서 지금 총무과장도 저와 정책개발실장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업무를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기본골격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은 순천시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지금 상당기간 몇 년동안 흘러왔습니다. 대표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브랜드의 골격을 잡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통과가 언제 없어질련지도 모르는 소통과에서 추진하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 옮기고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선임국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최고 관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점수를 안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국장님 정도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순천시 장기 미래전략인데 왜 그것을 기획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 다만 소통과에 미래전략이라는 사무분장을 해 두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이라는 것은 플랜이고 프로그램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소통과에 마스터플랜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은 현대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의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조직내부에서 플랜을 준비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플러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민소통 업무가 소통과에 머물러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최고의 관리자가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 지면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통과에서 소통에 관한 업무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획과에서도 총무과에서도 홍보과에서도 모든 부서에서 소통이라는 업무를 지금 현재 조충훈 시장 밑에서는 철학으로 여기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천시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유념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부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부시장님 오시면 그때 하십시오. 국장님!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현재 박람회장에 계신데 연락을 드렸으니까 지금 오고 계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박람회장에서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지금 들어오신다라고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일단 답을 다하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일단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부시장님에게 물어야 옳으나 예의상 부시장님이 좌정해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에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좌석에서 “예”라고 답함)
ㆍ국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를 각 기구별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사무의 대강을 이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간 사무이동이 있을 때는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까?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국간은 조례로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지원단 업무중에 정원박람회장 사후 활용 대책수립에 관한 업무가 정원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 5월20일자 인사발령을 보면 기획예산과로 이기정 주사가 인사발령을 받습니다. 담당업무가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TF팀장입니다. 즉 기획예산과에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명칭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박람회지원과에 분장사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지원과에 나와있는 명칭은 박람회관련된 연관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 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바랍니다. 정원박람회지원과에 있는 분장사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의회 동의를 받아서는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바뀐 다음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례도 바뀌기전에 인사발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에 정원이 16명입니다.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현원이 동수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한두명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에 지난 173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5월20일자로 기획예산과로 2명이 전보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명이 됩니다. 순천시 각 실과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말고 총무과 대기발령자 말고 또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조치를 해도 됩니까? 왜 제가 부시장님이 오셔서 부시장님이 들으셔야만 하냐면 조직과 인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조직도 안 되어있는 곳에 집도 없는 곳에 이사부터 먼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수 지방행정주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현재 어디로 가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디로 나가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중국 나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동안 중국 나가있는 우리 직원은 누구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최광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광수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중국근무인원은 누구였습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파견이 되었다 안되었다. 직렬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광수씨가 중국 상해 파견근무가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대외협력업무를 맡으면서 나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시장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영예가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중국에 대외협력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울사무소가 조례로 정해 져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총무과 업무소관으로 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랄지 근무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발령을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순천시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행절차를 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은데 연관산업 관련해서는 깊이 봐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인사했던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기정이라는 분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순천시장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5월20일이전에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견나가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러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파견나가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견나갔을 때는 파견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장 마음대로 파견나가 있는 사람을 다시 원대복귀시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껏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견을 보낼 때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파견을 보낼때 파견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개별적으로 파견목적보다는 포괄적으로 가고 다만 어떤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천시라는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순천시 공무원 개개인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정이라는 분을 파견보낼 때는 언제 이고 직제도 없는 곳에 다시 인사발령할 때는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시스템이 이루어 져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제도 없는 곳에 어떻게 순천시장이 이런 월권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순천시장이 합니까? 인사위원장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인사권자가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장이 모르게 순천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인사위원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닐 수도 있는데 인사위원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눈감고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하지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책임이 있지 인사위원장이 그것까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5급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류 49쪽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요 내용 그밑에 부서별 업무조정해서 그린순천21 총괄에 관한 사항이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이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업무한계를 느껴서 종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위에 1에 시민소통과 업무신설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이 종합적인 계획입니까? 시민소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시민소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계획겸 종합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민소통과에 신설업무를 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최근의 행정패턴이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파트보다는 더 미래전략쪽에 가지고 있는 시민소통과에 두는 것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위원 임종기   
ㆍ좋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이 예산이 수반되는 플랜입니까? 수반되지 않는 플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약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를 들어 간담회나 토의를 한다든지 워크샵 등 그정도 경비에서 수반되지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이라는 것이 순천을 대표할 수도 있는 플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플랜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단 일원이라도 수반된다면 과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전체적인 계획수립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산을 조정역할하고 예산배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돈이 수반되고 전체적으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뭔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조직에 존폐가 갈릴 수 있는 과보다는 순천시가 생김과 동시에 사멸하기전까지는 존치해야 하는 과에서 분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 생태수도순천이 아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답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만 물론 생태수도라는 명칭이 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것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플랜이나 기획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적인 것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명칭도 생태수도라는 것도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발령된 부분에 있어서 집도 있는 곳에 이사간 인사 다시 환원시키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직을 하면서 
○위원 임종기   
ㆍ집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TF팀으로 해서 배치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TF팀입니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과를 만든 것은 아니죠
○위원 임종기   
ㆍ아무리 시장마음대로 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을 넘어가는 계를 어떻게 만들 수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무는 지원과 업무입니다. 업무 자체가 업무도 없는 곳에 왜 이사를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박람회지원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연 기획예산과로 두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지원과에 두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저희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박람회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후운영 포함해서 사후활용 연관산업 이런 것은 정책적인 것이 더 필요하고 크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행정기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곳에 이사간 사람 제 위치에 환원시키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사후활용쪽과 연관산업과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국외업무에 보면 연관산업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정원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중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대책수립이 정원박람회 지원과 분장사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박람회지원단에서 해야 할 일이 열거주의로 나와있습니다. 그안에 사후활용관계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연관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있는 부분은 박람회지원과가 지원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별도 과이고 이 과의 대강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있는 곳은 조례이고 지금 현재 박람회지원과 분장사무를 나타내고 있고 이 규칙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지만 큰 줄기속에 있는 지원과는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는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기획예산과 업무에 이 업무를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수정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뒤에서 말씀하는 것은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시장 소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사조치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법위반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조례를 위반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단이라고 했는데 국간에 4개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사후활용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후활용이라는 말은 없는데 기존에 순천시장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사후활용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원과인데 지원과는 지원단 안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조례에 기획예산과 업무에 이것이 다시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 부분이 저희들이 소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이 없는 곳에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을 넘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짧은 생각에 사후활용이냐 연관산업이냐를 놓고 봤을 때 사후활용은 앞으로 차후 박람회가 끝나는 무렵에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기획파트가 맡아서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조례가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조치는 위법입니다. 순천시 조례가 배추장사 제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위치 시켜 놓고 조례바꾸어놓고 나서 인사조치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위원님! 이 부분은 수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 임종기   
ㆍ수정이 아니고 조례가 먼저 바뀌어져야합니다. 이기정이라는 분이 그쪽으로 자리를 찾아가기까지 그쪽에 자리가 없습니다. 순천시장이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자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일을 특정해서 하려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꾸고 난후에 그쪽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옹색한 답변입니다만 실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생각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사후활용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인사TF팀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배치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알았다면 정리하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았을 텐데 제가 행정지원국장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조례에 연관산업은 명기되어 있고 사후활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사항으로 해서 시장님이 인사할 수 있고 TF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했지 이것을 조례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면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기존에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업무분장이 시스템에 의한 업무분장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업무분장을 해 왔습니다. 5대의회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일이 쫓아가고 조직에 의한 사람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사무분장이 박람회지원과에는 연관산업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사후활용이기 때문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해 놓고 거기에업무를 맡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꼭 글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서로 사무분장이 다르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같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연관산업과는 조금 
○위원장 이종철   
ㆍ박람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글자수가 틀리고 다르냐를 떠나 그 업무를 이기정 계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관산업의 사후활용이나 똑같은 의미의 그동안 박람회지원과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사후활용 용역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연관산업 및 사후활용에 대한 모든 업무 전반을 박람회지원과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순수한 사무분장이라면 그래도 틀리지만 이해하겠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 부분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인사이고 조례를 위반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대복귀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무분장 조례안이 다시 개정될때까지 기획계 업무를 시키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이죠?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조직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시키든지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기획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연관산업이나 사후활용을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는 개정안이 안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관산업 및 사후활용은 아예 기획과에서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아직 안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사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데 업무를 시킨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위원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박람회지원과 업무를 기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인사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이라도 당장 그일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박람회지원과로 인사이동을 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함이 맞고 행자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안시킬지 어떻게 알고 사람을 옮겨놓고 일을 시킵니까?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사실 사정이 급하게 되었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전제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무분장을 시키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위 사전 교감이라도 있었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아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대책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 서로 인정했다라고 치고 수습대책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수습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내용을 알았다면 업무가 넘어가는데 TF팀에 기획예산과에 두냐 안두냐에 대해서 국간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안 되어있는 곳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가운데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봤을 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김석 위원님에게 싫은 소리들으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비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시면 수습대책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일단 일을 제대로 진행하면서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무슨 일을 진행합니까? 지금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인사를 원위치한다거나 다른 업무를 시켜야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어찌되었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든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봉급을 받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박람회 관련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 관련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가서 봐야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위법불법을 자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것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위법불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어떤 일이든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박람회지원과일을 시키겠다라든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박람회 관련된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시키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그 소관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발령되었으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시키고 안시키고는 
○위원장 이종철   
ㆍ이기정계장의 업무가 부적합한 업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위반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려가면 다른 업무로 바꾸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 사무분장을 의회에 바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임시회때 정확한 사유 명기해서 FM대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고는 가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뺏아라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답변할 위치도 아니면서 왜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까? 해당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법에 맞게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누가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 그러십니까? 인사권자가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인사는 인사권자가 했지만 업무사항은 제가 지원과를 맡고 있는 사항에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다시 환원도 시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뺏아올 것은 다시한번 가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자리에서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취지를 알았으니까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함)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주에 이기정 계장 업무분담해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출하시라고요. 위법부당한 사실을 무엇을 검토합니까?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미희 위원님께서 두차례의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에서 보완?수정한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동의하신 위원님이 많음으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동의하신 위원님이 많음으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시 지역실정에 밝은 시의원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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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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