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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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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6월 5일 (수)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별관 청사관련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별관 청사관련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별관 청사관련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별관 청사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순천시와 문화원간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의 진행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은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소가 2011년 9월 6일 건물 명도청구 소가 제기되어 2003년 2월 13일 그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 돈의 지급기한을 경과할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 소 청구를 피고는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문이 판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건물을 비어주기 위해서 지난 1회추경때 일정 부분 공사비나 통신비 등 일정부분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된 예산들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행자위에 일정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면서 최종 예결위에서 5월 31일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5월31일까지 조정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3년 5월 16일 문화원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3억원을 배상금 청구신청이 들어와서 2013년 6월 4일 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물 임차 보양빌딩을 일부 공사를 해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서 이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우선 문화원사 관리주체가 2013년 2월 13일 이전까지 문화원 관리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문화원사 소유권자가
○회계과장 조동일   
ㆍ소유권은 최초는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 3월 13일부로 소유권이 문화원으로 넘어갑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소유권 정리기간이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것이 2011년 3월 11일이라고 했고 맨처음 경매 나왔던대로 문화원에서 경락을 받고 경락받았던 부분을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2009년, 2010년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 11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1년 3월 11일 현재 문화원사에 대한 평가 감평가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물감평은 글쎄요. 하지 않아서 자료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문화원사 건물이 순천시장에게서 문화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순천시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내용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손해정도는 건물에 대한 현시가 정도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글쎄요. 건물시가로만 따져야하는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원사에 대한 순천시 내에 회계과 분장사무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소송도 계속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최근에 유입비 청구 관련부터 회계과에서 설계를 입안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이후에 관장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원들 근무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분장사무가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사관리와 직원들 근무처 관리는 별개 개념입니까? 동일한 개념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떤 개념으로 근무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을 보면 보양빌딩으로 근무처를 옮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처 관리가 회계과 관리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근무근평이나 조직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무할 수 있는 장소 제공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화해권고문을 물리 해석하면 2013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4일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6월30일까지 3억원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자부분이 1원이라도 발생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물인도를 6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안했을 때 결정문에 나와있습니다.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서조항입니다. 만일 피고가 이 돈의 지급기한을 경과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20% 비율 지연손해금 가산입니다. 이 부분은 3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건물인도에 대한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3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물인도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6월30일을 도과하더라도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화해권고문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관계가 있습니다. 인도를 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회계과장 조동일   
ㆍ인도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설령 무상으로 사용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꼬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도건위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행자위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도건위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도건위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제어반 시설공사 가로등 제반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로등 이설이 무슨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쪽에 통제장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으로 이설하려면 이설공사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또 다른 공사비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있습니다. 전번에 1종 수선비와 통신공사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집 얻는데 드는 돈은 없는데 수리하는 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네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결과는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얻는 비용은 없고 수리하는 비용은 있고 그래서 집은 얻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리는 진행되고 있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진행이 아니라 6월 3일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여건을 여러 군데 살펴보았으나 보양빌딩으로 해서 6월3일 이나 4일에 건물주와 구두로 협의단계이고 오늘 중으로 기초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자문을 구해서 서면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세보증금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비비 승인을 6월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비비가 이런 곳에 쓰여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법에서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데 추경이 곧따라있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이지 그때는 시일이 2월 28일까지 당초에는 건물을 비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나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고 촉박해서 이야기해서 6월말로 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임차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가능하니까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의회에서도 그당시에 이야기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그동안 좀더 노력해 보고 5월31일까지 안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해라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이 조건부 예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한 회의록 내용입니까? 예결위 회의록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본회의까지 끝나서 집행부로 온 공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상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내용이 첨부해서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문으로 왔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우리가 협의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소송했던 내용은 그동안 문화원이 등기도 해 주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년간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돈 주라는 것입니다. 정상화할 수 있도록, 쟁점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자세한 것은 평생학습과 소관인데 회계과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갑자기 빼라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지금 소송했던 내용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썼던 비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서 살든 무료로 주든 고쳐서 살든 그것은 나중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문화원 건물을 사용하게끔 예산을 과거 시에서 법원 조정되었던 어떻든 예산을 지원하게끔 결정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이후부터는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건물을 일차적으로 정상화화하는데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건물 사용을 해 보겠느냐라고 공문 협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협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측에서 순천시청사가 문화원에 있는 것 자체도 싫다라고 하면 그때 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사항 저런사항 전에 지원을 안해 주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이 몇 년간 끌어왔고 소송까지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된것입니다. 문화원 정상화를 안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회계과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회계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과거에 지원요구에 상관없이 별관에 좋게 잘쓰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또 뭐하러 임대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냐라는 것입니다. 협의라도 해서 안 되면 그때 나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모든 일이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정상화 하게끔 예산 지원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건물을 정상적인 문서로 사용을 했냐 그러면 안정화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문화원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정상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건물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의 어떠한 것도 안하면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깊은 이야기는 다른 소관이니까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원장님이나 
○위원장 이종철   
ㆍ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따지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도 저쪽측 관련업무 부서에 이야기를 안나누었겠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속깊은 마음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들은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와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쪽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원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에도 협의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장님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종철   
ㆍ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답이 안나오니까 한계에 봉착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협의를 해라고 했는데 협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문화원측도 자체적인 활성화의 강구등 나름대로 대안이 나온다면 그런 것가지고도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그동안 공익적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강구방안이 나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문화원이 행정기관에만 의지해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자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문화원이 돈 버는 기구입니까? 무슨 자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건물 하나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건물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자구적 방안을 노력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주고 시에서 무상사용 하고 나서 보조금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일정부분 위원장님은 아까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제3자에게 듣는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국장님 기간이 이번 주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문화원에서 협의해 주고 나중에 어차피 지원받으면 서로 윈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기간을 일주일 더 준다고 해서 이것이 
○위원장 이종철   
ㆍ일주일이 아니고 하루만, 오늘까지 기다려보시게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임종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문화원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임종기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 보라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역할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일정 부분 한계점에 부딛쳐서 좋은 결실을 못찾다보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3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것은 문화원 이사님이든 원장님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뭔가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외부적으로 관련 업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라 감싸주어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인 사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일단 바로 여러가지 대안의 협의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오늘까지만 협의를 해도 충분하고 오늘 당장 계약체결을 하고 이후의 행위는 오늘은 기다려보고 오늘 중으로 뭔가 의회가 되었든 절충안과 대안을 찾아볼테니까 하루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그때 해라는 것입니다. 무상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위원장님 한 잣대만 대고 이야기했을 때 무상사용만 말씀하시는데 임종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상사용을 하라고 해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상사용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검토부분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좁아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좁은 것은 보양이나 그쪽이나 마찬가지인데 건물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실제 수리비를 엄청 들여야합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 직원이 2년정도 거기서 근무했는데 누수도 많이 생기고 소송단계에서 누가 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오래 되어서 공간이 열악합니다. 어차피 저것도 재사용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야합니다. 물론 보양빌딩으로 옮기면 돈이 든다고 하는데 저것도 사용하려면 그 만큼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협의를 할 테니까 하루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합의점의 지점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큰목표를 두고 문화원은 지역에서 문화원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것인지 예산이든 같이 협력하는 내용이 같이 정리되어야 하고 의회에서는 순천시 별관이전에 관련해서 시민의 예산을 잘 지키는 목표를 가지고 만나야 할 것 같고 회계과에서는 이제 협의가 시작하려고 하니 일정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기에 무상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권고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권고사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양빌딩을 사용하나 문화원을 다시 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이 양면에 새고 해서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직원들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사무실도 체인지 해 달라고 상당히 아우성있고 했는데 소송단계도 있고 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좋습니다. 저도 예산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지고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닌 몇 년동안 오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관련업무부서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되는데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순을 밟았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 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발굴이나 어찌되었든 해야 할 영역들이 많고 별관 이전관련해서도 거기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비추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협의는 하시고 협의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원장님이든 소장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남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런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엉뚱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개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일정부분은 솔직히 임위원님과 저도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상당히 왔다갔다하면서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근접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관련자들이 다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문화원과 우리시와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양빌딩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월 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년에 1억2천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오늘 행자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오늘 쟁점사항이 제가 정리를 잘못하는가 몰라도 만일 문화원에서 조건없이 무상으로 사용해 라고 하면 시에서 받아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도 아까 제가 분석을 해 봐야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시에서 분석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설령 과정상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더구나 시장과 문화원장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감정관계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서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감정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소위 말해 우리가생각하는 화해 이런 단계까지는 안가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에서 권고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합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예결위에서 권고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리적으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위원 이창용   
ㆍ하여튼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행자위원들중에서 중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미를 주십시오. 집행을 당분간 연기하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오늘 하루쯤이야 왜 못기다리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예비비라는 것이 아무 때나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용도는 폭우 태풍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이는 예산운용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도 있다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이런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했다라고 하는 예결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5월31일까지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해라는 예비비의 내용은 이 앞전에 1회 추경에 3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3억원을 삭감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안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서 주라는 돈을 삭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물론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가당착에 빠질련지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내용조차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판결문에 물론 3억도 있고 3억원은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건물명도건도 6월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결내용에서 했다면 사무실을 명도하려면 옮겨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부서도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2월28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달에 통보할 때 2월28일이라고 하면 추경과도 관련없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고 옮기게 되면 건물도 알아보고 공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고측과 법원측에 재판관에 말씀을 드려 서 6월말까지 해 주십사해서 6월30일로 조정되었던 부분이고 이왕 이전을 하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은 예비비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런 식이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법적으로 10분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은 10분의 1로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예산분야는 제가 깊이
○위원 임종기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비비가 차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고 과장님은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해서 추경에 세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다말았는데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하든 예산을 확정해서 하든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3월달에 추경이 있었고 하니까 추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과장님 인식은 예비비로 해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당시 2월말까지 한다면 예비비를 그때 사용했겠죠. 그 상황에서는 연기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위원 임종기   
ㆍ법에 나온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2월31일까지가 아니라 기간이 6월30일 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추경을 세울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전에 보상적  차원이고 이미 3억원은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행자위에서는 반대합니다. 이후 어떠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행자위 측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기간이 있으니까 협의이후에 끝나더라도 내부검토를 해서 추경때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것이 행자위 입장이고 결론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이종철   
ㆍ이해는 합니다.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자위와 협의하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해 오면서 물론 적법한지 안한지는 깊이 나누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협의할 여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앞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협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또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문화원과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예비비 사용등 여러 가지 별관 이전에 관해서 행자위와 협의하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원장님이든 운영위원이든 이사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행자위측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원측과 협의해서 좀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께요. 그래서 좋게 결론을 내려보게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한달동안  작업을 해서 하려면 야간공사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후의 것을 문화원에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요구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상황에서 더 어떻게 우리가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장이 바로 전화해서 모든 일체행위를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할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못기다립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며칠을 기다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는 기다릴 수 있겠지만 
○위원장 이종철   
ㆍ당사자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옮기는 자체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동안 수차례 거론되어서 아까 또 의회에서 본회의를 거쳐서 5월31일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시가 논리적으로 뺄꺼면 몇 년전부터 진작 뺐어야합니다. 잘 사용하겠다라고 협의해 놓고 예산 지원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보다 서로 발전적으로 고민하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꾸 심하게 우리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도 같이 고민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도 순천시민의 것이고 문화원도 순천시민의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설적으로 이야기하자라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이종철   
ㆍ협의해 볼테니까 며칠간 기다려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왜 어려움이 있냐면 어차피 옮기게 되면 건물주와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시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과정이라도 최소한 절차적으로 협의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장님! 오늘 좋은 의견있으시면 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행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 있어서 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이행하더라도 이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불필요하게 갈등을 초래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갈등이 아니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며칠만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승인도 하지 않는 것을 왜 집행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는 
○위원장 이종철   
ㆍ이전비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볼테니까 국장님 아시겠죠?
(국장 좌석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일치합니다.”라고 함)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문화원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업무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서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체계를 원장님, 사무국장님, 간사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말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별관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6개부서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인원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인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법정 소송문제로 감정이 포함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이 있고 이런 표현이 맞을련지 모르겠지만 원수와는 같이 살 수 없는 것아닙니까? 보양빌딩이 몇층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하1층에 지상10층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체를 빌렸을 때 월천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산절감도 좋지만 예를 들어 문화원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천시 직원 사기진작도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업무능률성이 저하될 수도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직원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위원장님이나 행자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떠나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실제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협의를 예를 들어 시와 문화원과 제3자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3자라기보다는 관련국장이나 과장들은 몇차례 면담도 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오늘까지 안 되면 바로 내일 계약한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간적 여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단순히 방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07년에 순천시에서 문화원으로 이전되었다라고 하니까 2008년부터나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텐데 지금이 2013년입니다. 언제부터 문화원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약산 5년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순천문화창달 최정점에 있는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 제기능을 못해온 이 간접적인 피해는 몽땅 순천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는 손해이고 수치로 계량화된 손해만보더라도 문화원사 건물이 순천시 소유였는데 순천시 재산이 축이 났습니다. 그 가격만큼, 그것뿐만 아니라 매년 임대료를 내야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빌지자면 매월 천만원씩의 임대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 책임은 우리 행자위원회 차원에서 관할업무가 순천시 재산에 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회 의결이든 어떤 형태로든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 위원장이 당사자 적격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당사자 적 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장을 내세워서라도 위원회차원에서 손실된 재산에 대한 손해를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얄팍한 감정의 의미를 두고 방을 빼니 마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순천시민 개인의 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돈이 쓰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감시해라고 의원을 뽑았는데 의원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회의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부결된 것을 예결위원들이 임의로 예비비로 집행해도 좋다라는 의결을 보내는 이런 도때기장사의 집단만도 못한 이런 부분속에서 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자괴심마저 들고 이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결국은 내 탓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문구를 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어떻게 의회 의결이라고 하면서 법위에 의회 의결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을 텐데, 이 스스로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예비비로 쓰여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하고 저희들도 힘이 부족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서도 어려운 일인줄 압니다. 그러나 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깎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본인인데 그때 당시 그러한 단서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다라는 단서를 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 보궐선거에 공약사항으로 이 문화원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공약했던 사안인데 결국 오늘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원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술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사랑을 남부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을 논하시려면 먼저 베풀어야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선 운영비를 집행해 놓고 차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자위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저희 행자위측에서 두 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해 보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5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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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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