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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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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3일(수) 10시0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5. 4.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
  7. 6.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3.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7. 6.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조례안,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순천만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05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개정이유는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유효기간의 도래로 2015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과 관람요금 현실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 및, 사용허가대상 시설 추가와 사용요금 부과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부칙 2조(유효기간) 규정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바꾸는 내용과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분과위원회 폐지 후 단일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4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단일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람요금 현실화입니다. 경영수지 개선과 운영 자립률 제고를 위해서 일반 성인기준 5,000원인 관람료를 8,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사용허가대상 시설 추가 및 사용요금 개정 부분입니다. 습지센터 소회의실 제1소회의실이 평일 20,000원하던 사용료를 25,000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33,000원을 4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대상은 동문 소회의실을 설치하였는데 소회의실 사용료를 평일에는 70,000원을 징수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서 110,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의 감면 조항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은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면제하도록 되는 부분이고, 제5호는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면제 부분이고, 제6호는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제사유는 이용자 중에 단 한 명만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용료 모두를 감면해 줘야 하는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차 이용요금 인상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관련부서 의견에서는 순천만보전과에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분과위원회 폐지 후 단일위원회를 운영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검토 후 반영한 부분입니다.
ㆍ사전협의(승인)사항입니다. 성별여성분석평가나 법제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공고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세부내용은 269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관람료 경감이 되겠습니다. 1항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는 별표1의 ‘개인 관람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1년권 관람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70쪽 사용료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입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제4호, 제5호, 제6호 부분이 불합리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제37조는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인데,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생태습지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생태경영분과위원회, 정원문화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를 삭제해서 공통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쪽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규정은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따라서 201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273쪽 세부적인 관람료를 현행과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관람료 4조 관련 부분인데 성인의 경우 현행에 개인 5,000원이 개정안에서는 8,000원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되겠고, 1년권의 경우는 50,000원에서 개정안에는 50,000원으로 같습니다마는 시민의 경우 개인관람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부분만 남기고, 1년 10,000원 관람료는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관람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을 때 50,000원에 대해서 시민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 정원시설 사용료는 현행 소회의실1의 경우는 20,000원이었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25,000원이 되겠고요. 추가로 습지센터 소회의실 및 동문 소회의실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소회의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삽입을 했습니다. 274쪽 이용료는 관람차이용료가 현재 2,000원인 것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고,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사안건책자 2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의 도래로 2015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1년을 연장하는 것과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일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요금을 일반 성인기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1년권에 있어 순천시민 10,000원이던 관람요금을 성인 25,000원, 청소년 및 군인 15,000원으로, 관람차 이용요금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ㆍ먼저 안제6조 제1호에서 관람료 경과규정 중 개인 및 1년권 관람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에서 1년권 관람료를 성인, 청소년, 어린이 구분 없이 일괄 10,000원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제4조 별표1 관람요금 인상 개정안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0조 제2항 시설사용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 현재의 운영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자 중 1명만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용료를 모두 감면해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9조 제1항 제1호는 정원박람회 때 사용하던 주제영상관을 입체영상관으로 시설명칭을 개칭하였습니다. 안제35조 제2항은 자연생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정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개최시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7조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폐지하고 단일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해 전 위원회 심의 절차 참여라는 점에서는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안건의 효율적, 전문적 심의라는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제4조 관람료 관련 별표1과 안제27조 관련 별표4는 관람요금과 관람차 이용요금 인상안으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적정 관람요금을 분석하여 관람요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근거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관람차가 노약자 및 장애인 관람객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부칙 조례 제1411호 제2조 개정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가정원 지정 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의 운영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하다고 판단됩니다. 
ㆍ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순천만보전과에서 순천만자연상태위원회 분과위원회 폐지 후 단일위원회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관람요금과 관람차 이용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의 적당한 관람요금이 얼마인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공청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일부 인상 의견과 타 시군에서 공원을 운영하는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올리는 것이 표준적인 금액이라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분석을 했다면 관람요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관람차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관람에 우선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람차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당초에도 그 부분을 배려해서 관람차 요금을 2,000원으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했을 때 약간 금액이 낮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도 서비스 제공 향상을 하기 위해서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항상 사람들이 관람차를 타려고 하는 줄을 서고 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관람차 요금을 올린 것은 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수익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실질적으로 관람차에서 수입이 많이 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고, 인상을 하려고 생각은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관람차가 전기차인데 일반화가 되지 않아서 보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관람차 같은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수시로 부속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서비스 향상, 관람차를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람차 브랜드화도 필요해서 관람차 요금을 인상해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람객 편의 도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관람차 이용요금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관람차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관람요금을 인상했을 때 순천시민권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25,000원입니다. 그리고 1일권은 8,000원인데 순천시민은 50%를 경감하니까  4,000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50%가 경감이 되는 것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25,000원으로 되는 것이면 10,000원에서 250%가 오른 것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일 관람권은 250%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1년권은 어떤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년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년권 요금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전체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50%을 감면하는 수준으로 했고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몇 번 정도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는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작년에 시민 1년권을 몇 명이나 구입하셨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금액으로는 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5억 원이라면 5만 명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작년 박람회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정원   
ㆍ작년에는 얼마이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작년에는 50,000원으로 했고, 금년에는 10,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5만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작년에도 5만 명, 올해도 5만 명.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작년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지자체는 국비를 포함해서 진행되었지만, 순천만정원박람회는 지난번에도  몇 의원들이나 일부는 시점이 안 되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는 시점인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려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시민들에 대한 규제나 인상안들은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이 잘 되어야 한다.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순천시민 거의 20% 이상이 했다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본인이 날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성과 열의가 있음으로 해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순천시에 기부금 명목으로 사주는 입장인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를 했으면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너무나 가격이 낮으면 정원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정원에 대한 가치도 좋은데 순천시민이 주인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가격을 낮췄을 때는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1명만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도 이용요금 모두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면이 되는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사람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1명이 있었을 때 시설요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설요금 감면은 참석자 중에 장애인과 장기기증자가 있으면 전부가 감면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입장요금은 관계가 없는데, 시설 사용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입장요금은 그대로 면제되는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와 같은 내용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람차 부분이 나오는데요. 관람차가 전기차로 되어 있어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원이 23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 검토를 했을 때 23명이 정원인가요. 아니면,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정석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운영할 때는 20명 이내로 태우고 있습니다. 안정성도 고려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 최정원   
ㆍ관람차 가격인상을 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노약자석와 장애인석은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자가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요. 20명 내외를 태운다면 5석은 배려해서 노약자석과 장애인석을 배려해서 별도의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람차 생산은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못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대한민국에서는 제작이 안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래 제작을 하는 업체가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이. 저게 물론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전기운반차량이죠? 그래서 면허증이 없어도 되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아닙니다. 승용차입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딱히 면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성을 고려해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고, 따로 관람차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람차가 자동차로 들어갑니까? 원동기로 들어갑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냐하면 자동차일 때와 원동기일 때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자동차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다면 자동차에요. 자동차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넣고 있는 거죠? 손해배생책임보험은 얼마를 넣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람차 탑승정원이 20명인데 손해배생책임보험은 얼마짜리를 넣었고, 이 관람차가 자동차보험도 애매한 자동차라는 말이에요. 승용차 기준도 아니고, 탑승자수는 대형차 기준이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대리운전도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보험은 가입했는데 보상을 받을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차는 형태상으로 보면 일반 소형자동차 엔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탑승자 수로 보면 대형차 수준이에요. 더구나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내용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보험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람차가 몇 대가 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7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람차를 더 추가하실 계획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은 현재 활용도가 높아서 추가할 구상만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대나 기아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승용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나오는데 저렇게 승합차량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일모레 공청회가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 2014년과  2015년 개인단체 1박2일 이용권 판매현황을 항목별로, 월별로 보면. 이 요금을 일률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용비율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연장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순천시민이라면 쉽게 순천만에 갈 수 있도록 요금을 작년 수준과 같이 10,0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가족 모두 5명 정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시민권 1년권의 요금이 오르면 그 수요가 5만 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은 10,000원 정도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안건을 보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또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관람요금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 내일모레 또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수목원을 가봤는데 요금이 1,5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다른 수목원이나 공원을 비교해보면, 규모나 면적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 있는가. 얼마만큼 잘 조성되어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볼거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순천만정원은 다 돌지를 못하잖아요. 일부분만 돌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8,000원으로 올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내서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만약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으로 봐서는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이고, 이정현 국회의원은 금방 지정될 것처럼 홍보를 하거든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쉽게 될 것 같으면,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국가정원으로 확실하게 된 다음에 요금인상을 논의하면 어떤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내년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 의원들 입장료는 시 의원 개인이 입장비용을 낸 것입니까? 시 의원 입장료는 누가 낸 것이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무료입장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또 무료입장을 하고 있지요? 공무원도 무료입장이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공무원도 됩니다. 관람료 면제가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 의사상자,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장기기증자,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 매표시간 전ㆍ후 순천시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면제되는 사람이 작년 실적으로 보면 많이 왔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 분석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석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민 5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년권입니까? 1일권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판매한 1년권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1일권 입장료는 별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데이터에 빠진 입장료가 총 얼마이지요? 1년권이 5억 원이고.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의 1년권 수입은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5,000만 원은 넘습니다. 11월 현재 수입이 1억7,000만 원, 일반권은 1억7,0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억7,000만 원이 뭐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일반시민 1일 입장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일 입장료가 1억7,000만 원이고, 1년권이 5억 원이면 6억7,000만 원이 순천시민한테 받은 입장료이지요. 그렇다면, 총 입장료는 40억 원 정도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1월 현재까지는 36억 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6억 원인 중에 6억 원이 순천시민에게 받은 것이고 30억 원 타 지역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네요. 왜 제가 묻느냐면 시의원이 무슨 이유로 순천만정원에 무료로 들어가야 하지요? 시민에게는 1년권 10,000원을 받으면서 시 의원은 왜 무료로 들어가도 되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공무수행차원에서 보셔야지요. 
○위원 임종기   
ㆍ공무수행이라는 목적으로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무수행 중에 가는 것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단체 내지는 혼자. 제가 공무수행이 아닌 제가 가면 이용권을 끊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원칙상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에게는 표를 주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천시민도 시의원이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정원을 만들어 놓고 내 정원에 가면서 주인이 돈을 내고 갑니까? 이러한 발상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이유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운영 방식에서 통합 운영을 할 것이냐. 분리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통합 운영을 해보자.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을 위해서 순천만을 끼워 팔기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2억4,055만 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순천만정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분리 운영이 원칙이지만, 통합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민에게 입장료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반을 받겠다. 왜. 타 지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된다. 받으려면 10,000원 받으라고 해서 10,000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지자체에서 이렇기 때문에 50%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이 그 취지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순천시민에게 입장료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6억 원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순천만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원박람회 입장객의 카운팅을 위해서 순천시민의 입장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원박람회 입장객의 카운팅이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에게는 당연히 작년부터 무료로 해야 했음에 불구하고, 유지를 위해서 해보자는 차원이었고. 이제는 순천시민이 향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순천시민이 무엇 때문에 정원박람회에 그만큼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놓고 저것을 보면서 돈을 내고 봐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원이나 기타 유료시설물의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무료로 했을 때는 생각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은 내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정부분 입장료를 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 또한 관리차원에서 비교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일부분 부담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2015년까지 연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고 했을 시 그때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맞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가면서 여유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고민들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조금 서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라고 공청회까지 촉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아니라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이용을 통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첨예하게 대립돼서 본회의장 투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1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순천만정원의 운영비가 40억 원, 60억 원, 8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상황들, 관람료를 올린다든지 사용료를 면제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만 올라와서 아쉽고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아까도 부칙 조항에 수목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1년간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와야 되지만 나머지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운영에 관해서 분리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금처럼 통합조례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입장료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성수기, 비수기 호텔을 이용할 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휴일에는 비싸게 받고, 평일에 가보면 거의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할인을 해주고, 반대로 성수기인 토요, 일요일 많이 들어올 때는 3월, 4월 꽃이 많이 피는 달에는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다양화가 필요하고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 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심사안건책자 282쪽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나 순천만의 철새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억 원 정도를 들여서 희망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9ha에 참여농가는 92농가입니다. 92농가가 농사를 짓는 59ha에 대해서는 순천만흑두루미영농단 6명이 대표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8억 원 중 영농보상이나 시설비 일체와 지역민이 위탁하는 친환경영농관리나 쌀 및 먹이생산, 철새지킴이 먹이활동이 되겠습니다. 
ㆍ238쪽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 육성 및 순천만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흑두루미영농보상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까지는 시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환경부에도 철새먹이 사업비 10억 원 중 50%인 5억 원은 환경부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삼사안건책자 28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책자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본 위탁 동의안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습지보전지구 순천만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를 보호하고, 월동에 필요한 친환경 먹이제공 및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탁사항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앞대대뜰에 친환경 쌀 및 먹이생산, 친환경영농관리, 철새지킴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및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흑두루미 및 철새들의 개체 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고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순천만 보전이라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능률성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다만, 본 사업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협약 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수탁기관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체결사항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수탁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하면 의무사항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사항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와 같은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1부 제출해주십시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시가 원하는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까 제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5년째 하고 있는 것이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애초에 면적도 59ha였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처음에는 13ha에서 점차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처음에 시범적으로 3ha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59ha까지 왔는데,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20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환경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환경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순천만 갯벌이 해양수산부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는 농림식품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조류들은 환경부소관이거든요. 조류들을 위해서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 조류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희망농업을 하는 데는 순천시가 최초입니다. 이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인안뜰 전체가 몇 ha정도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300ha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향후에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FTA까지 감안하면 결국 인안뜰은 희망농업지로 전락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120ha 정도 된다면 절반 정도에요. 현재는 희망농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외지사람들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지역주민입니다. 외지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외지인과 지역주민 중에 누가 소유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300ha 농경지 중에 60%정도를 외지사람들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머지 40%, 120ha 정도는 남겨놓더라도 외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유한 땅들은 흑두루미 희망농업 용지로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환경부와 잘 이야기를 하셔서 120ha가 아니라 최종목표를 180ha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용산에 올라가서보면 경관 농업이라고 해서 흑두루미를 예쁘게 해놓았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내년에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할 것입니까? 디자인을 바꿀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바뀝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하셔서 연출하면 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흑두루미가 대대동 앞에만 앉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밤에는 농주리 앞 갯벌에 잠을 자고요. 현재 11월, 12월에는 대대뜰 앞에 많이 앉습니다. 1, 2월 3월에 날아가기 전에는 해창뜰까지 넓게 분포가 됩니다. 12월까지는 1월까지는 대대뜰 앞에 많이 앉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흑두루미가 넓게 분포가 되면, 희망농업 지역도 확장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대 쪽에만 ha수를 늘리고, 지금 학산리에도 앉습니다. 제가 이른 새벽에 화포 쪽을 돌다보면 흑두루미가 그쪽에도 와있어요. 그리고 와온에도 와있습니다. 대대 농가가 17만7,000평 정도. 지금 200마지기에 혜택을 얼마 씩 줍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 수확량을 평균해서 6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 마지기가 200평입니다. 200평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쌀로는 네 가마니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위원 정영태   
ㆍ별량까지 구역을 확장합시다. 왜냐하면 논을 임대로 주지요? 200평에 80㎏ 한 가마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200평에 네가마라는 것.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짜리 네 가마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 가마니보다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생산량의 전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저희들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수확을 영농단에서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 마지기당 네 가마이면, 80㎏ 네 개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엄청난 이익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현재는 대대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생물다양성관리 계획을 해서 별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본 위원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하니 그 쪽에 논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묶여있는 데도 올랐어요. 그렇게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사 놓으면 금리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논을 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주변에 농사를 짓는 것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네 가마를 얻기는 힘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흑두루미 영농단은 몇 명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6명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분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안풍, 대대 사람들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와온사람은 안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인안뜰.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순천만이 생김과 동시에 와온부터 대대, 화포를 지나서 용두까지 다 묶여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화포 앞까지는 되어 있고, 용두지역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폐염전부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확정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소유이지만 재산 행사를 못합니다. 집도 못 지어요. 집을 허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줘야지요. 골고루 줘야지요. 아니면 대대만 묶어놓고, 다른 데는 다 풀어주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5조,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해야 될 상황인데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천만흑두루미영농단이 2009년부터 했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엄연히 조례안에 선정방법이 명시되어 선정위원회까지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3.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산업과장 박용학입니다. 심사안건책자 291쪽 의안번호 제2058호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육성 조례 제정으로 정원문화산업육성 기반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정원의 날로 제정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293쪽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관련 국제교류사업,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한방ㆍ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이란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기관ㆍ대학ㆍ사업자, 단체ㆍ법인, 농가 등 순천시의 지원 또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원장 허유인   
ㆍ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 제6조 정원의 날 운영 ①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운영한다. ②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제7조 정원문화 행사, 제8조 시민정원사 양성, 제9조 개인정원 등록, 제10조 국제교류, 제11조 조경ㆍ화훼산업의 육성, ①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을 신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전문인력양성ㆍ창업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제12조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 ①시의 정원문화산업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사안건 책자 29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순천시 정원문화산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육성 기반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산업의 안정적,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정원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회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으로 정원산업 개발촉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정원문화산업 육성 기반 확충과 안정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원박람회 성공 이후 생태수도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정원산업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제12조에 정원문화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업무를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바 향후 자연생태위원회의 위원 재위촉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7조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정원문화행사, 제8조 시민정원사 양성 안제9조 개인정원등록 등은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시행규칙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순천시 법무행정사무처리결과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정원산업과에는 정원산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된 바 없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정원문화산업과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그래서 조례안 제12조에 정원문화산업활성화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정원문화육성에 기여하시고, 또 시민들과 안12조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문화산업육성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입니다. 조례안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름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7조, 제8조, 제9조 시행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려고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1월 1일 전에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행규칙까지 같이 올려서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조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주시고, 조례안 제8조에 시민정원사 양성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입니까? 기관협회자격증입니까? 아니면, 순천시 지방규정자격증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순천시장님이 주는 자격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순천시에서 주는 것이 되면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그 자격증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을 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국가자격증, 그 외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나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시장이 시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한 인증서를 주도록 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니고요.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인증서이죠. 수료증 또는 인증서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경기도에도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시행규칙에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잘못하면 자격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순천시가 순천시민이나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정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해주거나 수료증을 주겠다. 그에 대한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겠다는 것이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양성을 하고 그에 대한 혜택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해설사 문제예요. 
ㆍ지금 해설사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시죠? 해설사가 필요할 때 마구 뽑아서 양성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부 채용된 사람은 관계없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채용이 안 되니까 순천시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해설사가 자격증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해설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해설사도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해설사에서 한 번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정원사에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도 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요. 인증서를 받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조례안 제9조를 보면, 개인정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내용이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의 개인정원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실제 순천시에서 정원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냐하면 개인정원 등록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 하는 대목이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아직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말하면 모법이 수목원법이에요. 모법에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개인정원을 어디까지 개인정원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1평이냐 2평이냐 나무 두 그루, 세 그루의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 개념을 정리한다는 것은 모법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모법에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을 도입하려고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ㆍ개인정원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집으로 볼 것이냐, 평수를 볼 것이냐 하는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저희과에서 개인정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인 업무계획은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원의 규모는 33㎡, 기관은 100㎡로. 그런데 수목원법이 개정이 돼서 개인정원이라는 규정이 정확히 정의가 된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수목원법 개정은 현재의 상태로 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할 계획인데,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나중에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룰은 정해놓아야 혼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ㆍ개인정원 등록은 몇 개나 받았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148개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얼마 지원해주지요? 60만 원 정도 되는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48개에 대해서 60만 원 정도에 주는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20개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48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현황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황을 받아놓은 것이 148개이고, 이 중에서 내년에 20개 정도를 6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이 생각할 때 혼선이 없겠습니까? 148개 중에 20개를 선정한다. 7대1의 경쟁률인데 혼선이나 잡음이 없을까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면담도 해서 마지막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문제는 선정위원회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몇 명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기 것이 먼저 되겠지요. 공돈 6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것인데. 제 말은 과장님의 인격이나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향후 매년 20개씩 또는 올해된 것은 안 하고 무엇인가 그러한 룰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내년에 20개를 선정하면 그 다음 해는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그 다음해는 50개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0개를 제외한 50개입니다. 관계없이 50개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제외를 하고 합니다. 2번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꼭 명기가 돼서 혼선을 빚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대치가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내가 받겠구나. 또 하나는 이 148개에 대한 것도 문제예요. 어떤 것을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기술적으로 정량성과 정성법을 써야 됩니다. 정량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것, 정성은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 사람을 못 하는 이유가 것입니다. 그래서 6인 이상 하는 것이에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련 전문가를 꼭 끼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주관적인 평가는 안 되고,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한 혼선이나 오해, 불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ㆍ조례안에는 사업 분야의 항목만 나열해 놓았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관련해서는 추천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원은 일반에 공개하는 원칙이 있고, 정원이 가지는 품격이 있는 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당연히 선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선정위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5조와 제11조를 볼까요?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어요. 1차 산업은 자경, 2차 제조나 가공이에요. 3차는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이에요. 제5조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은 몇 차 산업입니까? 어디에 목적을 둔 것입니까? 예를 들면 11조 조경ㆍ화훼산업의 육성은 1차 산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교류는 서비스산업으로 3차 산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산업입니까? 2차 산업입니까?  3차 산업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이 부분은 육성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고자. 
○위원 최정원   
ㆍ육성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국ㆍ공립 연구기관을 넣어두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목적이 연구사업인가요? 연구사업은 3차 산업으로 들어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제4조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을 이러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다면 제5조는 없애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와 같은 기관과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써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항목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제목을 보면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업목적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사업이든 사업목적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연구사업을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여기에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5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냐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면 아무 사업이나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집행 범위나 범주가 있는 것이지 범위나 범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런 데 맡겨야 되는 것인데,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화훼산업도 맡기고, 조경산업도 맡기고 제조, 가공, 서비스업까지 전부 다 맡길 것이에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같이 회의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목적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초반이니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빨리 시행령을 만드셔서 조례가 차질 없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요. 순천시민의 권리, 의무를 수반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조례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해놓은 것이에요. 시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ㆍ조례안 제6조를 보면, 정원의 날 운영이라고 해놓았어요.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그렇다면 정원의 날 지정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4월 20일에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정원문화행사라고 해서 4월 20일에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제2조 정의에서 정원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렸어야 됩니다. 정원은 무엇이고, 정원문화는 무엇이고, 정원산업은 무엇이고, 정원산업육성사업은 무엇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원문화산업 육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을 정의하기에는 순천시는 너무 작아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원과 공원을 구별하겠고 싸우고 있는 것이 수목원법 개정안인데 정원은 무엇이고, 공원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공원법이 있는데 공원에 정원을 포함하면 되지 정원을 따로 만들 것이냐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정된 안을 달라고 하니까 대외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슨 대외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때 그 안을 달라고 할 것인데, 조례를 만들려면 기본은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목적은 무엇이고,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법적용어에 대한 규정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원을 운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보다 큰 국회가 있기 때문에요. 모법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만의 조례를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원을 이런 것을 정원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의내린 정원이 국회에서 말하는 정원과 괴리가 있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귀속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조례안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께서 조례도 없이 순천시에서 임의로 개인정원을 지정해서 148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해서 6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정원이 있다면 60만 원을 투자해서 담벼락을 허물어야 순천시에서 할 일이에요. 부자가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난초 하나 더 심으라고 6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요. 이것이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조례이냐는 것입니까? 
ㆍ그래서 만약 그렇게 좋은 정원이 있다면 이 정원은 혼자 보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담벼락을 허물어서 시민들이 구경을 하게 하십시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담벼락을 못 허물겠다면 CCTV를 달아드릴게요. 이것이 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좋은 정원에 난을 하나 더 심으라고 6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요. 그 사람은 가만둬도 정원을 더 예쁘게 잘 꾸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는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없는 것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원등록제에 대해서는 닫아놓은 정원을 시민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라는 뜻에서 최소한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방법이 좋은 정원에 담을 쳐놓고 혼자서만 보지 말고, 오픈을 시켜서 같이 봅시다. 그러면 담장을 허문 비용을 시에서 줄게요. 도둑이 들어오면 CCTV를 우리가 달아드릴게요. 이게 시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개인정원등록제는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실제로 담장을 허물지는 않지만,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 권역을 지정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정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관광객이 오도록 해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순천시는 그 정도까지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위원 최정원   
ㆍ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개인적으로 등록한 정원의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아니고, 임종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리비용을 주면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등록한 정원의 개방이나 공유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관리비용을 준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정원등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각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관리비용이 아니라 정원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지원을 한다든지 예전에 오픈가든 프로그램과 같이 그에 참여하는 정원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든다는 것은 안 쓰셨지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된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그와 같은 사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최소한 내년도 예산 계획에 의해서 개인정원을 등록하는데 얼마, 4월 20일 정원의 날 행사에는 얼마 정도를 쓰겠다.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짜셔서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산업과장 박용학입니다. 심사안건책자 제29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 이유는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를 전문지식을 가진 한의사나 한약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과 한방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호에 의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2년입니다. 위탁시설의 대상은 순천만정원의 한방체험센터이고 대상시설은 총 5개의 시설로 치유관, 전시관, 판매관, 체험관, 놀이마당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ㆍ개발입니다. 위탁범위는 한방카페를 제외한 한방체험센터 내 모든 시설 운영위탁입니다. 한방체험센터는 총 6개의 시설로 나머지 1개소인 한방카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유자격자로 제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수탁자격은 한의사나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사유는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나 한약사로 하여금 의료 행위가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ㆍ위탁조건 운영비 지원은 운영경비로 1억7,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시비로 1억3,2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족액 4,400만 원은 치유관 체험비나 판매관 한약재 판매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방체험센터 운영은 전문지식이 있는 한의사나 한약사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하여야 할 시설이나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면허소지자나 기간제 근로자 확보가 여의치 않고 활성화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부야 전문가가 전문적이라고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마인드를 가미한 운영을 통하여 치유도시 이미지 강화 및 한방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사안건책자 296쪽 의안번호 제2064호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쪽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 동의안은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를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 한약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한방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대상시설은 한방카페를 제외한 치유관, 전시판매관, 체험관, 놀이마당이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체험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한방체헌센터의 설립취지에 따른 한방치유, 체험 등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항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 시 한방체험센터 컨셉에 맞는 치유도시 이미지 강화와 한방연관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ㆍ다만,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비 지원에 있어 운영경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향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ㆍ수탁 협약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거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잘 해야 하거든요. 297쪽을 보면 한의(약사)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입니까? 약사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한의사나 약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약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한의사와 한약사는 구별이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의사와 약사로 구별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약사도 괜찮은 것이에요?  한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둘 중에 아무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둘 다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취지에 합당합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영경비가 1억7,600만 원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최소한 운영경비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님들께 운영경비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시발점인데, 한방체험관은 분명히 위탁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 비용이 전액 우리시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한약사가 필요한 것인지는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의사를 구하려고 했으나 없어서 한약사를 구하려고 한다. 아니면, 역으로 한약사를 구하려고 했으나 없어서 한의사를 구하려고 한다는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박람회 기간에는 한의사가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난 올해 4월부터 한약사가 우리시가 일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운영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약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의사나 한약사이냐는 것은 구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요.  
○위원 임종기   
ㆍ만약 한약사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한의사가 하면 진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목적이 진료행위입니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였을 때 한방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나 한약사의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할까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제가 이 업무를 7~8개월 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동기는 한의사나 한약사를 공모로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써도 2년 이상 쓰면 상시고용인력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약사는 최소한 1명 정도는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최소한 한 사람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저희들은 한 명이 이상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 이옥기   
ㆍ지원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경비 산출은 해보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이옥기   
ㆍ산출을 해보셨으면 그 부분 또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운영경비 1억7,600만 원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홍보비는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기본 홍보비 정도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만 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인건비와 약간의 재료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약간의 재료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러한 예산서 다시 한 번 작성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축조심의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ㆍ과장님 300쪽 한방체험센터 연간 운영경비 및 수입 추산액이 있는데,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비비가 4,400만 원이지요? 홍보비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한방카페는 수익사업으로 따로 빼서 운영하실 예정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방체험관이니까 한약사가 기준에 맞고, 이왕이면 이 돈을 가지고 한약사가 오면 더 좋다는 의미이시죠?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추진계획을 보니까 2015년 2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계획이니까요. 업무추진을 빨리 하셔서 지원할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서 2015년 1월1월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6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주민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청회로 이미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건설국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책자 529쪽에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5억4,100만 원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체계적 재정비와 순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이며 인력운영비 보수 6,500만 원, 기타경비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책자 1070쪽입니다. 총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17억6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072쪽에서 10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5억 원이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074쪽에서 1075쪽이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4,7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221쪽 특별회계 수입예산내역 2015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3억4,200만 원 중 용지임대수입 4,200만 원, 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235쪽에서 1239쪽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4억6,700만 원 중 인건비 3억1,600만 원, 직무수행비 1,700만 원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여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 등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244쪽 총 예산액 303억7,300만 원으로 토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245쪽 총 예산액 312억4,700만 원 중 시설비 5억 원은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비이며 차입금원금상환 29억 원, 예비비 278억4,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책자 17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5억 원인데, 이게 무엇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책자 531쪽 토지보상비에서 전출시킨 금액은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조례에 의해서.
○위원 임종기   
ㆍ5억 원으로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5억 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까지요. 한 번쯤은 우리가 도시의 축,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데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과 같이 사용이 불가능한 체육시설지구를 묶고 있다든지 옥천변이나 동천변이라든지 정원박람회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완충녹지, 수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방재정상 예산의 가용범위를 넘어서 사들일 수 없음이 눈에 보입니다. 수변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은 우리시가 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재정이 수백억 원이 될지 2,000억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구역을 우리시가 사들이면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 그게 수변구역이 되었든, 완충녹지가 되었든 한 번쯤은 공무원이 다 못 하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순천시에 이런 필지들을 완충녹지 또는 공원,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았다면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다 사들이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1년에 100억 원씩, 200억 원씩 20년이 되어도 못 사들일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됩니다. 살림살이를 현실에 맞게 자기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수변공원이 16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5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완충녹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완충녹지까지는.
○위원 김인곤   
ㆍ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길게는 33년 된 1983년에 묶어 놓은 구역도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묶어놓고 매입하지 못한 곳들.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완충녹지, 수변구역 등 우리시가 묶어 놓은 구역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재원은 한정되고 있고, 매입단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가는 오르기 때문에 당장 사들일 형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미집행해서 못 사들인 완충녹지, 수변구역이 향후에 얼마나 될지 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세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수변공원도.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순경에 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조차도 과도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풀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침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겨우 10억 원이나 많이 줘도 20억 정도 아닙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500억 원, 1,000억 원이라면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현실 가능한 그림을 그리자는 말입니다.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우선이에요. 시장님과 의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세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감을 하시죠? 의회와도 머리를 맞대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택지개발지구 용역비가 빠졌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작년에 40억 원인가, 15억 원인가 예산이 총액이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난번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2015년도 도시과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2015년도 총 세출액이 342억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기로 해서 용역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내년 추경 때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의회에서는 부결되지 않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빠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ㆍ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정비는 연차별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연차별계획이 아니고요. 우리에 택지개발을 했던 곳이 11개소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구단위계획만 하면 말썽이 조금씩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11군데 전부를 다 할 것입니까? 10년 된 곳이 몇 군데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1군데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전체 11군데를 다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금액이 3억5,000만 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할 때 보면 금액환산을 잘 못하겠네요. 어떤 곳은 하나를 해도 몇 억 원이 들어가고 11군데를 해도 3억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원 최정원   
ㆍ여기는 특정해서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사 달라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5억 원만 확보를 해놓았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의 관계 때문에 5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오천지구택지지구가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오천택지지구 택지개발비 5억 원은 어떤 돈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내년에 택지 관리 비용입니다. 택지조성이 끝나고 2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금액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미리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년 동안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것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자료제출 요청을 하셨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예.
○도시과장 강동연   
ㆍ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에게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알아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다 해서 19억 원 정도를 편성하셨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올해 5억 원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관리 계획에 따른 추가비용인데, 작년에 확보를 못한 추가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작년에 19억 원이 아니었어요? 기본계획 6억 원과 14억 원을 해서 총 합계 19억 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못 세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관리계획이 13억 원인데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작년에 8억 원을 세우고.
○위원장 허유인   
ㆍ기본계획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총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작년에 19억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이나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년이 넘으면 용도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6% 정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건설국만 유난히 깎였어요. 물론 복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억 원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점점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봉화산의 경우에는 2020년에서 무조건 해제하거나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좀 더 확보해서 추경 때 10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는 해제를 하거나 사주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건설과 2015년도 본예산 총 요구액은 296억9,665만3,000원입니다. 총예산 요구금액 중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은 12억2,425만3,000원으로 4.23%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284억4,080만 원으로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7%,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2.4%, 도비 0.6%, 시비가 6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535쪽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서정양수장 시설관리인 인부임 887만8,000원, 양수장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20만 원 등 총 4,4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5쪽 하단부터 536쪽 상단까지입니다. 영농기반구축으로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4,000만 원을 포함한 2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농편익제공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예산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 9,600만 원, 누수저수지보수공사 5,600만 원, 가뭄(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 누수저수지보수공사는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80% 사업입니다.  
ㆍ536쪽 하단부터 537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사업비 14억826만 원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에 2억 원, 노후 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9,338만5,000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에 6억8,000만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사업 2억4,500만 원, 비법정 농로 편입토지 일제조사 공부정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위험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4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총사업비는 8억782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 지사장과 위탁계약하여 추진하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입니다. 
ㆍ537쪽 하단부터 53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와 방조제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 양수장 보수보강사업으로 8,000만 원, 노후방조제 안전성 확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노후위험방조제 보수보강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주도하여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 증대를 위한 농촌현장포럼운영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시설기반을 확충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로확포장사업 143건에 27억2,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8건 35억2,800만 원등 총 311건에 62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0쪽 중간부터 551쪽 하단까지 동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2,6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동천꽃단지 조성과 옥천, 석현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억7,233만 원 일반운영비 및 동천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소모품비, 분수대 전기사용료 등으로 7,234만5,000원, 도심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 도심하천 풀베기사업비로 1억 원, 이사천, 동천 환경정비 3,000만 원, 팔마대교 에어로빅장 옆 계단식 데크 설치 3,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차량구입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1쪽 하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3억9,200만 원으로 읍면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5,000만 원,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 2억3,000만 원, 구 삼산보트장 주변 하천경과 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2쪽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6,700만 원, 시비 12억6,700만 원 총 20억3,400만 원이며 관내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억 원, 화원, 오곡, 덕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종합계획 수립에 15억2,4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준설사업으로는 하천유수 흐름에 장애가 되는 토적토 준설 및 정비를 위한 서천 하도준설사업비로 2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국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상단 하천 제방(기성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하천 토적토 준설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3쪽 중간부분에서 554쪽 하단까지입니다.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주읍 외 10개 읍면, 22건에 총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 하단부터 555쪽 상단까지 서면강청 수변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화장실, 가로등공공요금과 유지관리 비등 총 3,1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중간부분 동천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ㆍ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연결하는 동천정비사업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국비 13억 원, 시비 8억7,116만 원 총 21억7,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56쪽 상단까지는 이사천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까지 3km와 절강 3.8km를 국비 81억 원과 시비 35억 원 등 총 1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천생태계 복원 및 취수 공간 확보를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생태탐방로, 생태수로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국비 19억8,900만 원, 시비 8억5,516만 원등 총 28억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6쪽 중간 부분 평곡천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입니다. 국비 90억 원과 시비 6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국비 20억4,000만 원 시비 13억6,416만 원 등 34억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556쪽 하단부터 557쪽 상단까지 해룡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해룡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고수부지 꽃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4,6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7쪽 강변로 벽화 설치사업입니다. 동천 강변로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을 벽화전시관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 랜드마크와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2015년 5억 0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해룡천 정비사업입니다. 해룡천이 하상정비 및 준설사업 설계비로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7쪽 하단부분 건설행정운영, 국유재산실태조사입니다. 본 예산은 도로, 국가하천, 유지 제방 등 24,933필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현지 확인, 사용료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를 포함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8쪽 상단부터 559쪽 중간까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4개소와 우수저류지시설 2개소 등 6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4억3,878만2,000원과 해룡천 배수펌프장 노후배수펌프수리비 3억8,6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 및 유수지 정비 사업비로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 만조 때 집중호우 시에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329억9,2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72%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 국비 30억 원, 시비 5,900만 원, 30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9쪽 하단부터 560쪽까지는 건설과 건설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억2,1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예산은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으로 2015년에는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소하천관리에 대하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원과 1억5,000만 원 전부가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환경영향평가는 민간용역과는 다르고 환경성의 차원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가 불가피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영향평가는 국비, 시비 각 50%씩 하게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하천 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사업과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시에 소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천이 몇 개나 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252개소가 소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쪽에 대한 용역은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고 10여 년 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수립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했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법적으로는 10년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강우빈도 적용률도 바뀌어져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종합정비계획을 하고 나서 소하천 개발에 들어갈 때 다시 정비사업 용역을 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실시설계이지요. 그것은 전반적인 종합계획이고요. 하폭을 결정하는 계획이고, 실시설계는 따로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와 연관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정확한 명칭을 저도 잘 몰라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하천보전관리위원회입니다.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불러주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법적으로 위원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관련 용역과 종합 계획 부분을 결정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계획수립을 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종합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가 10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법적으로는 아니고,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된다. 위원회를 정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라서 없앨 수가 없어서 놓아두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법적인 명목으로 남겨둬야 되겠네요. 
ㆍ558쪽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펌프장이 4개소와 저류지 2개소 총 6개소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고 하지 않고, 농사용으로 해서 대형관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지역에서는 자기가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은 빗물펌프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덕1. 풍덕2. 구암. 해룡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수로와는 다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사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은 빗물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37쪽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1년부터 4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번 해에 예산을 세워주면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장님이 보기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시 건설과에서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감독이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요.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관리와 예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떠한 제재를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나가서 보도록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보다 140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비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도비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많이 안 내려왔고,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은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국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2억5,000만 원, 농로확포장에서도 추경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농로확포장에도 3억 원, 하천준설비도 국비인데 연차별 연도별 국비계획으로 해서 8억 원, 이사천생태하천이 17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17억 원, 배수펌프장이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3억 원, 동천변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동천변 저류지에서 당초에는 6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합하면 그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년보다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 감액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작년도보다 올해가 일감이 더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 부분이 보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봐서는 국비의 경우에는 마무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 임종기   
ㆍ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본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경까지 다 포함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전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의 그 말씀은 추후에 전년도 예산액이 또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몰사업이 많이 있고요. 국비가 계획적으로 안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정현 국회의원이 예산폭탄을 내려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정현 국회의원이 예산 폭탄을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로 봤을 때 건설과 사업 중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지정이 돼서 반드시 내려올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사업 중에 이정현 국회의원이 내려준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537쪽 저수지보수보강공사,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비가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억9,000만 원이고, 4억7,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시설과 저수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엄밀히 따지면 같은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보, 방조제, 양수장 등을 다 수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위원 이옥기   
ㆍ저수지와 수리시설물은 다 같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예산서상 중요한 항목은 분리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저수지 보수보강이 있는데 유지관리나 보수보강은 같은 개념이지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수리시설은 맞는데, 수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로 넣어두었고, 노후위험 저수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수리시설물을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순천시 수리시설물 저수지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결과 자료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작성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51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하천유지관리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현장에 봉고 더블캡 종류입니다. 짐도 실어 나르고 인부도 실어 나르는 소형차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몇 톤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1톤 차량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차량구입비가 너무 저렴하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짐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조그마한 트럭형 작업용 차량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더블캡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사는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중고차를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새 차로 삽니다. 
○위원 이옥기   
ㆍ552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겠다고 5억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순천시 전체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순천시 전체 소하천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변로 벽화설치사업이요. 2017년까지 하시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6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4억 원 정도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6% 정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의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2,0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벽화전시관으로 조성한다는. 벽화는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영이나 여수를 보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안 좋은 공간을 벽화로 만들어서 밝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특히 하천은 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둥이나 천장 등에 페인트가 안 칠해져서 어두침침한 곳에 작업을 하고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가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것과 같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시민소통과에서 공모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30억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정해서 사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2015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서 563쪽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70억2,20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1,28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덕연동 소재지 정비사업의 증액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ㆍ예산서 563쪽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5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 마륜2지구와 해룡 용전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사 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자정비사업 21개소에 2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6쪽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경관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시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으로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육교현판 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4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ㆍ오림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사업으로 9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33쪽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8,742만6,000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9억 원원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103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예비비를 포함해서 29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566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각 마을마다 정자보수비가 있지 않습니다. 정자보수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조곡동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조곡동 정자보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곡동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하면 조곡동 주민으로부터 정자보수를 해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ㆍ그리고 567쪽 중간에 경관활성화 공공디자인 운영 및 공공디자인 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억5,600만 원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도시경관개선사업이나 순천시 경관계획 변경 수립을 보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억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회의참석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금액이 60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건설국 중에서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과는 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본예산에 10억 원, 추경에 10억 원으로 2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또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민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순천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조정을 하시거나 추경에 15억 원을 올리시던지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노인정 리모델링을 1년에 1건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노인정 리모델링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산서에는 1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이 있던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567쪽 연향 현대1차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도비 1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노인장애인과로 가지 않고 건축과로 왔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연향 현대1차에 대해서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관해서 건축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경관조성비에 합산해서 들어가야지 리모델링비만 빼서 데이터를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회계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수범사례로 남겨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계속 노력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노력해주십시오. 
ㆍ오림ㆍ오산지구는 9억 원이 총 60억 원 중에 1년 차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내년에 9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 설계용역비만 내려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맞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던 연향 현대1차 경로당 리모델링비 도비 1억 원은 민간자금보조사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연향 현대1차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되 순천시 전체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임종기 위원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연향 현대1차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도비 1억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공사비가 2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 1억 원은 확보가 되었고, 우리시에서는 확보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순천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되고, 이야기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도에서 1억 원을 확보해주었으니까 시에서도 1억 원을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조성사업비 예산추이를 봐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567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관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총 사업비가 1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소요재원을 보면 예산총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2억5,6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전체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5년 예산은 2억5,600만 원이 맞습니다. 2억5,600만 원에 관한 것은 경관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사업은 경관 간판사업에만 한정되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표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알아보게 쉽게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봤을 때 총 사업비가 1억5,000만 원이고, 아래는 2억5,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566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보조해줍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농어촌 빈집을 철거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빈집 신고를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각 읍면동 별로 신청자에게 접수을 받아서 1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만 원~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건축과 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위원회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위원회가 있어도 거의 집행부가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률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지를 못하고 유지하고 있으니 상태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저희들이 위원회에 가면 자신의 소신보다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공동주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올해 10억 원을 확보한 것은 칭찬을 드릴 일이지만, 내년에 5억 원을 확보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연향 현대1차아파트 경로당 문제는 50억 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남ㆍ녀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향 현대1차 아파트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순천시 전체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빚어지는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그 어르신들은 신도심에 사는데 원도심에서 원도심 재생한다고 200억 원, BTL사업으로 779억 원, 상권활성화로 135억 원을 확보하는데, 신도심은 경로당의 남ㆍ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남성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복지냐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본예산 5억 원과 추경예산 5억 원이라고 했던 것이지 10억 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의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도로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로과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서 575쪽 도로과 2015년도 총 예산은 328억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495억5,100만 원 중 167억22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사업비가 153억 원에서 내년에는 57억 원으로  96억 원이 감액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비 20억 원이 일몰사업이 되었습니다. 기타도시계획 시설에서도 약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ㆍ575쪽 농어촌도로정비로 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룡 복성 농어촌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원, 주암 월봉마을 위험도로개선에 2억5,000만 원 농어촌 도로 교행지 설치 2억 원 낙안가정에서 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으로 17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5억8,600만 원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8,600만 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도로시설유지관리비로 90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비가 20억8,100만 원 이에 따른 인건비가 6,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여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7,6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17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80쪽 교량 및 육교 관리비 2억1,900만 원, 도로시설물관리비로 4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7억100만 원,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비 27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가로등 직영보수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2억 원원, 읍면동 보안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로 2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83쪽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 및 유지보수비, 봉화터널 CCTV 교체를 위해서 1억6,500만 원,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ㆍ보강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친환경 가로ㆍ보안등 LED 교체사업비로 10억 원, 오림마을에서 금성마을간 도로확장사업으로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저화질 CCTV 성능개선사업으로 3억5,000만 원, 도로안전지대 내 식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 교량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색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8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녹색도로조성비로 30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2억5,300만 원, 민간이전 1억5,000만 원, 기타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9억5,300만 원, 선평삼거리 경관분수관리로 1,660만 원,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운영으로 2억9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자전거문화센터 운영비로 3,100만 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저전동 미래아파트에서 원동교 인도개설에 따른 설계비 및 일부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편리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57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옥룡교에서 상사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14억9,400만 원,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 풍덕동 홈플러스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95쪽 국도(2. 17호선)교차로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에 5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목동 일성이발소 앞 도로개설공사 2억4,900만 원, 별량 상림에서 반곡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2억5,000만 원, 해룡 당구교량 연결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 상삼 왕의중 일원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599쪽 연향육교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 강변로방음벽정비공사 9,000만 원, 조례동 대림아파트에서 비봉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비 8,000만 원, 해룡 소안마을안길포장 및 주차장설치비 2억 원 조례동홈플러스 삼성전자서비스도로, 가곡신기마을 도시계획도로, 순천여중앞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00쪽 순천고 도시계획도로, 원가곡마을 도시계획도로, 삼산중뒤편연결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산이 150억 원이 줄었으니까 내년에는 편하겠네요. 167억 원이 줄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순천시내에 남아있는 국도가 없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국도는 100%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지원도로인 상사에서 낙안간. 
○위원 최정원   
ㆍ그거 하나 남아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가에서 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을 가지고 올 것은 거의 없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송광사에서 주암으로 가는 국도 27호선. 
○위원 최정원   
ㆍ이정현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추진될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 타당성 점수가 낮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결국은 지금 상사에서 낙안까지 그것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국도는 다 되어 버렸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순천만정원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낙안읍성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 심의과정도 복잡하지만 국도연장구간을 도로과에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할 일 없다가 도로정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상사 낙안간 국도가 5년 정도 돼서 내년부터나 사업을 하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 계획은 2016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 확보는 안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000억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 3,000억 원에서 변경해서 1,000억 원으로.     
○도로과장 장형수   
ㆍ2,500억 원 중에서 1,500억 원 정도로 해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93쪽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조례동 풍전주유소에서 상삼교차로인데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선정돼서 도비와 시비 20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은 공모사업인데, 1차로 5억 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올해가 2차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57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의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연향동 글로벌어린이집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581쪽을 보시면, 도시가스사유지 도로매입비가 1억9,856만 원이지요. 사유지도로매입은 어디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매곡동과 남제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5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온누리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문화센터 내에 온누리자건거 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느 문화센터를 말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사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순천만정원 옆에 있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곳에 설치를 하면,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곳에 자전거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우리시가 무허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오해할까 싶은데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순천만정원 옆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디자인 컨테이너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심도 깊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94쪽 옥룡교에서 상사간 개설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그런데 37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와 공사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마무리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옥룡교에서 천주교 묘지로 넘으면 상사 동백마을로 연결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595쪽 상삼 왕의중 일원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진입로는 어디로 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농협마켓에서 왕의중학교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동천에 가로등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천이 캄캄해서 못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이 시간 맞춰서 켜지는지 동천을 가보았는데 불이 안 켜져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동천 보행자도로는 전용 가로등은 없습니다. 다만, 강변로 위에 있는 가로등은 지그재그로 켜다보니까 만족스러운 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어제 저녁에 갔었는데 캄캄하다는 생각을 하고 무의식중에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동천에 불이 왜 안 켜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에는 불이 켜져 있고, 어떤 날에는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로 방음벽은 어디를 말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동천과 옥천이 만나는 이수교, 이전에 전도관이 있는 자리의 철제형 방음벽이 오래된 것이라서 디자인방음벽으로 구상을 한 번 해본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신규택지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로등을 나트륨등으로 설계한 적이 있는가요? 오천택지지구는 LED등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주인구 3만3,000명인 신대지구가 감사 때 보니까 전부 다 나트륨등이에요. 일부 나트륨등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국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나트륨등으로 설계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5년 전에 준공을 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도 2009년에 만든 호수공원, 운곡지구 LED등으로 우리시는 6년 전부터 신규개설된 도로나 택지는 LED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이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나트륨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나트륨등의 수명이 5분의1 정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관리가 안 되서 안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일부 공원에 LED등을 몇 개가 있습니다. 워낙 넓은 구역이 아닙니까? 100만평 가까운 면적이잖아요.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중흥건설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설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전부 LED등으로 바꿔달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ㆍ다만, 저는 순천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신도시는 전부 LED등로 시공해달라고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LED로 시공을 했을 것인데 말이 신도심이지 깜깜합니다. LED등과 나트륨등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가로등 담당자들이 전부 가서 보시고, 언젠가는 인수인계할 시점이 올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LED등 교체수요가 생깁니다. 어차피 예산낭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나트륨등이라도 완벽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십시오. 
ㆍ저는 신대지구를 건설한 중흥건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긴 것은 다른 중흥건설의 아파트는 LED등으로 해놓았습니다. 아파트 내의 가로등은 LED등으로 해놓고, 정작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택지는 나트륨등으로 해놓았습니다. 저는 중흥건설이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그나마 설치된 나트륨등이라도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545개가 있습니다. 전체 다 나트륨등인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로등 도로별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주라. 그렇게 되면 조도가 파악이 됩니다. 조도 규격이 18~35Lux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나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을 접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595쪽에 해룡 당두교량 연결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공사가 다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2억 원을 투자해도 2억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돈을 남겨놓은 이유가 토지 32필지 중에서 소유권이전이 안 되서 보상금을 못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도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2,200만 원은 뒤로 늦춰놓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호두교는 언제 공사를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호두교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다리는 있는데 연결도로가 없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대체도로로 호두교 옆에 있는 30~40m 마을안길도로를 먼저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도로과에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가 다니면 도로 옆에 민가에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곳에 다리는 놓아져있는데 그 다리가 사용을 못하는 다리입니다. 순천시에서 얼마나 도로행정을 잘 해서 연결도로가 없어서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가능하다면 먼저 마을도로 안길도로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호두교를 지금 어떻게 해 놓은 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도 가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리는 있는데 사람이 못 가게, 차가 못 가게 막아 놓았어요.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일을 잘 해서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임종기 위원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595쪽 별량 상림에서 반곡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m 정도를 공사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토지보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전에 저와 김기태 도의원, 별량면장이 함께 국도유지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장산 상림 앞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 길을 막아서 상림 앞 사거리가 화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단을 줄이면서 장산 쪽에서 올라온 차들이 그쪽으로 해서 바로 턴을 해서 내려오도록 하면 사고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보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 정도를 한다면 기일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국도유지사무소 측에서 설계가 명확하게 나오면. 
○위원 정영태   
ㆍ이미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과장께서 국도유지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끝나고 기일이 잡히면 연결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595쪽에서 598쪽에 생목동 일성이발소 앞 도로개설공사와 덕암 현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도로개설사업은 언제 시작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내년 초순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민들은 올해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 공사를 하느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빨리 공사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7억 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연향1택지지역에 편도차선에 불과해서 출ㆍ퇴근 시간에는 도로정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영 1, 2차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이나 대우아파트에서 우미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에는 가변차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미아파트에서 한 차선만 만들어주면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없는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할 수 없지만 일부 가변차선을 만들어주는 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정리추경이나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내년 추경 때는 감액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나오셔서 2015년 교통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교통과 총 예산은 22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비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심장병돕기활동 보조금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118억 원입니다. 교통과의 총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유류세 인상분 120억 원이포함되어 있어서 227억 원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6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08쪽입니다.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결손액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마중버스 운영비 9,000만 원, 상시광역버스 운행을 위한 1단계로 무료환승시스템구축을 위한 4,500만 원, 농촌마을 마중택시(100원 택시)운영을 위해 1억1,000만 원,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4대구입비 4억 원,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6억3,000만 원, 콜택시 4대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09쪽입니다. 복합할증요금 경계조성, 시경계할증 기본요금과 할증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콜 통신료 지원 및 카드결제수수료 1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609쪽 일반운영비와 612쪽 기본경비는 교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 사무관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내용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7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75억 원으로 전년대비 다시 25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1,800만 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탁관리수입 8억2,000만 원, 과징금이행강제금 4,200만 원, 과태료 수입 20억9,0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1038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 7억5,000만 원은 2014년 이전 체납액 중에 징수예산액입니다. 5억 원입니다. 기타회계 32억 원, 전입금은 주차장법에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52억 원 중 우선 22억8,000만 원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공사비 22억3,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5억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서비스개선 예비비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39쪽 일반운영비부터 1042쪽국내여비까지는 교통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과 소모품 구입비, 단속요원 보수내용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2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는 교통혼잡지역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구간 신호등,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의 시설 보안 및 확충을 위해 4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나 기타 대도시는 약 6개월을 주기로 재도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리시는 2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차량통행이 많아 퇴색된 도로 13개소의 차선도색비에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43쪽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사업비는 2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로 교통표지판 정비 8,000만 원, 매분기마다 경찰서에서 불편한 교통시설설치 보안, 안전성 확보 내용을 심의하는데 그 심의 결과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 원, 교통안전표시판 유지보수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안전표지판은 5,017개입니다. 다음은 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044쪽 ITS와 BIS 관련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설치 사업비는 39개소를 2015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읍면이 20개소, 도심지역은 1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045쪽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앞뒤 면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측면에는 설치되지 않아서 답답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내버스 1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및 관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택지개발지구 포함 주차수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이용객 편의제공 및 원도심 중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동주차장 용지매입비 및 설치사업비 52억 원 중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46쪽입니다. 조곡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을 나타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추진해서 올해는 조례 개정이 늦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업도 실현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반운영비나 연구개발비는 생략하고, 1047쪽 차량용 CCTV 성능개선사업, 고정식 CCTV 설치사업, 철거 및 이설비는 단속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인 남제동과 금당지구에 각 1개소가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선정, 이설해서 신규사업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이하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통과 사무실이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무실별로 사무용품이나 일반운영비를 편성했기 때문인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교통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자료 1045쪽에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22억8,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사업설명은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52억 원에서 22억8,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필요 가치에 공감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곤혹스러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성동주차장이 있지만 정비를 해서 당초의 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권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설치된 것을 현지주민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과 시청의 약속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여러 가지 고견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설명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 지속성, 연속성에 비추어볼 때 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의 생각은 그러신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동오거리보다 더 시급한 데가 연향1지구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동의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성동오거리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도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시급한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연향동 주차장도 아마 2015년부터 교통 업무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회의를 가 봐도 지자체의 민원이 많고 어렵고 예산이 투입되는 민원이 주차난 해소라고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적으로 연향지구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주차장 관련 용역을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사업을 하실 때 연향지구 1km 반경 내에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업지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꼭 그렇게 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예산을 나서서 삭감하겠다고 발언을 한 것은 이건이 처음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의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받지도 않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대지 및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대지나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는 최소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불리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이고, 동반자 관계라고 해놓고, 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ㆍ2014년 1월 9일 도시계획관리를 결정했고, 그 날짜는 선거를 치를 때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돈 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시민들을 불러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생색을 내고. 돈 50억 원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당시 제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이고, 상임위원회나 위원들이 있음에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인곤 위원장이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도 반대를 했습니다. 
ㆍ누구 마음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느냐고. 교통과장님도 당시 교통과장님이 아니셨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교통과장이 아니었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고 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도로과에서 20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구시민극장에 추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떨어진 곳에 원도심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이 나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가 돈이 많은 지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주민들을 불러다가 생색을 내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시설결정을 하고, 이제는 거꾸로 지역주민들을 시켜서 의회 위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당사자가 몇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편승해서 50억 원을 편성해주는 것이 맞는가요? 앞서 이옥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도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경우에는 만약에 연향동에 50억 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최소한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거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사업은 한 번 반대해서 보류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선거철을 이용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를 너무 경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 이사업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찬성을 할게요. 저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도 설득을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백강로 등 큰 도로변의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단속을 해주셔서 불법주차차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준 교통과 지도계원들과 단속요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단속, 근무자들의 거점센터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7쪽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울산에 정유공장 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주행세라고 간접세로 세금이 납부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배분이 돼서 시비로 환원을 한 것이지 유류세로 온 국비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118억 원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쯤인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재 유가가 리터당 600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간 금액으로 재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순천시청 내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50여대 이상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유류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주유소와 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는 국회에서 정해놓은 것과 같이 경유는 380원, 가스는 197원으로 정해준 내용으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가가 올라갈 때는 바로 적용이 되는데,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적용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도 참고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청 관용차량은 200여대 정도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동오거리 주차장사업이 52억 원이었는데 22억 원으로 어떻게 바뀌셨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22억 원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52억 원이 맞습니다. 예산 사정상 우선22억 원을 편성하고, 감정평가를 한 뒤에 연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동오거리 주차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40대를 주차하자고 5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하상가가 형성되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1,000평이 못 되는 공간에 100여대를 주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만 확보를 해놓으면 원도심 변화나 추이에 따라서도 신축성있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원도심의 부지매입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정평가회사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 생각에는 설계를 변경할 줄로 알았는데 답답합니다. 숨이 탁 막혀서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ㆍ608쪽 농촌마을 마중택시 운영 예산이 1억1,70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선순례   
ㆍ도비 5,000만 원을 반송했는데,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형식상으로는 탈락이지만 보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는 집합교육을 원하는 시ㆍ군 실무자들이 추진계획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내년 5월 중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도에서 도비가 없었다고 하면 시비로 다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산은 지금 세워야 되고, 결정은 5월경에 되는데 앞 뒤가 안 맞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로 시범마을 1개소를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22개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비가 교부가 안 돼서 예산성립이 안되면 사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현재 도서, 벽지에는 작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마중버스는 15인승 작은 버스가 들어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와 비수익노선에는 대형버스가 있고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도지사님이 공약으로 100원 버스를 한다고 했으면 빨리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거의 확실한 사업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내집 주차장 1건을 실적을 못 올렸습니까? 도사동은 대상이 안 되던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검토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대로 있었다고. 실무자들이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화물공영차고지 문제를 정리하셔서 약속한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성동오거리 이외에는 주차장 확보에 관한 것들은 예비비나 아무 것도 없네요.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무슨 말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관한.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블록별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연향우체국 일대 블럭을 나눠서.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주차난이 시급한 곳이 연향동도 있고, 다른 지역도 다 급합니다. 그 용역비가 1억 원이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1억 원으로 순천시 전역 용역이 가능할까요? 용역비가 1억 원이라는 것은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서 순천시 전지역을 할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원도심과 구도심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농촌지역은 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용역 결과는 언제쯤에 나오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소한 4~5개월이 걸립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반기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성동오거리 주차장 문제는 재검토하십시오.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곤욕스럽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성동’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곤욕스럽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의원들도 곤욕스럽고 담당과에서도 곤욕스럽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2014년 1월 9일자로 대지를. 관련 토지소유자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부 22억 원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로 20여 억원을 편성한 것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이 부족하니까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닙니다. 정확히 보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맞습니다. 전입을 받을 때는 총액이고. 
○위원 최정원   
ㆍ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직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보상설명회만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주민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보상협의라고 하면 몇 십 명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몇 명 됩니까? 더군다나 5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몇 개가 늘어나지요? 41면이 늘어납니다. 52억 원이 들어가는데 91대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0면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국장님도 잘못한 것이에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할 때 무리가 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52억 원으로 웬만한 동네 주차장 10개 정도는 만듭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선진지 견학하고 위원님들이 난색을 표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과장님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책이지만 경제성, 효율성, 소통이 안 된 것이 이 예산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해주겠습니까?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된다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대면 검찰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정한 이유니까요. 순천시의 공무원으로서 과장님도 곤욕스러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국장님은 가능하면 막아주시고요. 제가 볼 때 5억 원짜리 주차장 10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통과시키겠지만 이 일은 고집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적인 책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안건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추가된 주차면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관리결정에서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지요. 원래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하향조정되는데도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때 서류를 찾아보면 도시계획결정이 2월에는 결정이 되었지만 당초에 입안하고,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할 정도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요.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부결시켰습니다.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요.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되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본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시계획을 변경한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습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현장방문에서 교통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주 현황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일 오전 중으로 가져다주세요. 이옥기 위원님과 최정원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부결시킨 안건을 누구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결국은 위원들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해당사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늘 그렇게 집행부는 생색은 내줄 수 있지요. 땅을 팔아주니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특정인과 유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2번이나 부결시킨 안건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향조정해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칙을 벗어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저는 교통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때는 공유재산취득안을 먼저 올리고, 의회에서 승인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의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매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산이 하향조정이 되고, 시민의 뜻을 역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 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셔서 강제매수를 한다면 업무적으로는 편리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시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십시오.
ㆍ교통과장님 예산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 공원녹지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전년대비 132억 원이 증가한 203억7,50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ㆍ975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 예산 52억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77쪽 시설비입니다. 금당공원 등 공원 보안등 교체사업비 1억5,000만 원, 공원 및 녹지대 안전관리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및 관리로 15억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비로 4억 원,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에 10억 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어서 978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5억 원, 시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류형 도시공원 사업비로 국비 24억 2,500만 원, 시비 24억 2,500만 원 등 모두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979쪽 백강로 등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로 10억 원을 조성하였고, 보차도 경계녹화 조성 및 관리로 6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차도 화단조성 및 관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으로 1억 원, 관문 가로변 조성 및 관리비로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원 시비 7억 원 합계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어서 982쪽 가로수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3쪽 학교숲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5쪽 명상숲조성사업비로 국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무은행 설치운영 및 관리비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가로화단(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로 13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2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8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로화단(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로 2억 원, 동네쉼터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 매곡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역골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우석로 쌈지공원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면녹화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9쪽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1억3,000만 원, 쌈지숲 조성 및 관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원녹지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이 200억 원이 맞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를 구체화시켜서 실현에 옮기는 부서로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주워진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생긴 부서에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대지구에 대한 관리 전환은 안 받으실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신대지구는 인수인계 전이지만, 적극적으로 수목관리나 화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사업소의 작업단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변한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인수를 받으면 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녹지 중에 신대지구가 차지하는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상당히 많습니다. 900,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이 1,110,000㎡인데, 90%에 육박하는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의 공원녹지는 중요한 녹지입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는 엄청난 녹지면적입니다. 신대지구 녹지가 돈을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관리에 따른 비용이 많은 부분도 참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예산안을 몇 번 찾아봐도 인부임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인부들의 피복비는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기본적인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할 계획입니다. 97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976쪽 도시공원 일시사역인부 안정장비 및 피복비로 20만 원씩 38명의 예산이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서 임종기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아끼지 않아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관리를 합니다. 완충녹지나 가로수 식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적어도 그 분들의 피복비로 20만 원은 적다고 봅니다. 추울 때는 패딩을 사드리고, 작업복은 하루 이틀 입으면 헐어지잖아요. 법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 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이 분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도록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공원이 변하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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