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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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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16일 (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6.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고, 지난 차수 회의 때 제안설명을 받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한 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명시이월 예산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예산 중 일반회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56건에 345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40쪽에서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고향의 강(동천) 사업 외 2건에 총 사업비 205억 9,9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32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33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당초예산 1,588억300만 원이나 1억3,000만 원이 증액된 1,589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당초 예산 62억9,900만 원이나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0억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영사업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0억5,900만 원 중 6억200만 원이 감액된 4억5,700만 원이며 자본금은 당초 예산 983억3,200만 원이나 6억2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3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9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명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3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8건 기타운영비 등 27억1,900만 원이 증액된 529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에서 339쪽 상단까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수리시설운영 및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방조제 보수보강공사로, 농촌현장포럼운영비로 1억3,300만 원이 증액된 136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부분부터 34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동천정비, 소하천정비, 하천기성제 정비, 하천 퇴적토 준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7월 17일집중호우 지방하천 피해복구, 8월 25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비로 15억9,3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사업비로 9억9,100만 원이 증액된 160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세출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총 3건과 기타운영비가 4억7,900만 원이 감액된 68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500만 원이 감액된 2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서민주거안정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27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351쪽부터 355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2건과 기타운영비 1억7,600만 원이 감액된 61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2쪽 중간부분 도로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정비, 교량 및 육교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주요 관문 간선도로 환경정비,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친환경 가로ㆍ보안등 LED 교체사업, 오림마을에서 금성마을 간 도로확장사업으로 1억700만 원이 증액된 1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에서 3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남제동, 저전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된 23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입니다. 녹색도로조성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선평삼거리 경관분수관리,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오산마을에서 호현마을 간 보행로 설치사업비로 1억7,000만 원이 증액된 4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부분에서 3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생목동 일성이발소 앞 도로개설사업과 왕조 신협에서 주공 5단지 아파트 도로개설사업, 삼산중 뒤편에서 북정리 간 도로개설사업, 군도2호 별량대룡삼거리 위험도로개선사업, 서명주공임대아파트 주변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억400만 원이 감액된 304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내용은 세출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35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으로 13억2,2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03쪽부터 504쪽까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총 3건에 5억8,900만 원이 감액된 142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연향동 부영1차공원 주민쉼터 조성공사, 강청 쌈지숲 조성비 등 5억9,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세출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억7,900만 원이 감액된 60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억7,900만 원이 감액된 60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까지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4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도 도시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담당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원 감원으로 인한 일반관리비가 기정액보다 6억200만 원이 감액된 4억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제가 평곡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되었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확인을 하시고, 자료나 도면 등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 및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예산 건설개량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 특별회계는 13건에 84억1,400만 원이고, 하수도는 5건에 76억 원입니다. 참고로 맑은물관리센터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이어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편성총괄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는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의 수입을 추가 반영하여 1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감소로 21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5쪽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개방(공중)화장실 운영비 잔액 중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335억8,900만 원으로 1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7쪽 사업수입은 1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이유는 수질검사수수료 6,500만 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3,300만 원입니다. 폐자재 매각수입 200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억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는 주암댐 원수구입을 줄이고, 이사천취수장 취수량을 늘려 원수구입비 등 4억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력비는 이사천취수장의 취수량 증가에 따른 전략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연구용역비 잔액분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ㆍ급수설비의 수선 유지 교체비는 옥내 배수관 계량사업, 국비 900만 원 등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선교체비용 잔액 등 총 2억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62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직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1억500만 원과 일직수당 착오계산분 2,000만 원, 인건비와 연계한 부담금 1,000만 원 등 총 1억3,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ㆍ다음은 5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의 대룡정수장 시설 확장 예산 28억 원은 추후에 국비를 하는 확보한 후에 통합 정산 건설 추진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제일병원 주변 도로 굴착 관계로 아랫시장 주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모터 코일 교체공사는 취수펌프 정비사업 시 병행 추진하여 삭감하였고, 기타 8건은 낙찰차액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72쪽 예비비는 대룡정수장 사업비 삭감분 등 낙찰차액들이 반영되어 총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87쪽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419억7,000만원으로 21억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가곡지구 구역정리 사업 준공시기가 2014년도에서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가 늦춰져 2014년도 수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ㆍ다음은 595쪽 사업수익입니다. 예금이자 공유재산 임대수입, 과태료 등 초과수입으로 1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9쪽 사업비용입니다. 처리장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보수 잔액 및 미사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등 총 7,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00쪽 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5,000만 원, 여비 6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후생복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602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사업추진요인 미발생 및 사업취소 낙찰차액 등으로 1억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집행 잔액 2억 4,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등 1억7,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는 읍ㆍ면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직원의 감소 등으로 5억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05쪽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06쪽 인건비 삭감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손실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3쪽 자본적 수입으로 총 7억8,900만 원이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 등으로 1억6,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축건물 허가감소 및 사용승인 미도래에 따른 납부지연으로 총 사업비 16억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17쪽 자본적 지출은 6억9,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유형자산취득의 구조물은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공사가 건설과 이사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반영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낙안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는 관로 오접구간을 정비한 결과 전년대비 불명수 감소로 취소했습니다. 남제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3,300만 원은 인월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서 제일대학에서 상인제 구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계기금에 따른 시비삭감, 공사낙찰 차액 등으로 11억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18쪽 기계장치는 집행 후 잔액 등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의 건설 중인 자산은 기금수익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시비 과다계상분 삭감 등 총 3억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이 나올 순서이지만, 맑은물행정과 과장님이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를 가신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라서 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심상부 과장님, 임기가 10일 정도 남았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35년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의 손자까지가 볼 정도의 시간이네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손자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애가 결혼을 하고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둘 나이니까요. 하여튼 순천시를 위해서 박봉에 과도한 업무인데, 막상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35년간 버텨서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정년퇴임한다는 것이 꿈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개방화장실 설치 이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좀 더 계획을 잡아서 이번 에도 예산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많은 예산 30억 원씩 특별회계가 정리해서 삭감이니까 우리가 볼 것은 아니고, 예산을 볼 때 우리 위원회가 그 만큼 삭감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ㆍ특히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좀 더 운영이나 이런 쪽에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단순하게 화장지를 지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탁할 것은 역전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직 개방화장실이 안 되었는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지 등의 구매욕구가 있었습니다. 100원씩 내고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셔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철웅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먼저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6건에 명시이월액은 3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에 와온해변정원등 생태거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1억1,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650만 원 중에서 시기가 도래되어 잔액 9,3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대 어촌계 사무실 신축비용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억2,000만 원 중에서 1억1,8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순천만 침수 공간 조성사업은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술용역비로 과목 조정하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 및 수산관리사업입니다. 패류종묘배양장 공동 활용 사업으로 1억9,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성군이 주관 사업장이 되어 하고 있는데 보성군에서 사업시행지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다음은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으로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 주차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생태형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 여론 수렴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내륙습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8,000만 원 중에서 협의체 법인화 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800만 원을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순천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9억6,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요청된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국비가 추가되어 순천만정원 동문주차장에 새롭게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전체 추경 예산액은 6억5,2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만기획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집행 예정 잔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외부인 초청여비 2,040만 원,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 2,804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84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절기 근무복 유니폼을 준비하고자 해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민간위탁금 2,257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를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차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은 동문 쪽으로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지금까지는 서문 쪽으로 오셔서 컨퍼런스홀에서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번거로워서 동문 쪽에도 회의실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문 쪽에서 오신 분들은 동문 회의실에서 바로 모시고, 브리핑을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회의실을 만들었는데 안에 집기류가 하나도 없어요. 집기류,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 예정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485쪽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 1억 6,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 역시 주로 집행예정잔액에 대한 감액인데, 감액 발생 사유는 금년에 1월 22일부터 52일 간에 걸쳐서 AI 방역에 따른 입장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 해설사 비용 등 예정 잔액을 감액시킨 사안이 되었습니다. 486쪽 민간자본보조금 2억1,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돈은 민간자본금 2억1,6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억1,600만 원을 새로 성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세웠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로 위탁되는 대행비입니다. 열교환기와 히터펌프시설 설치사업비인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변경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기본계획비 5,000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 개발계획수립비로 5,000만 원, 기술용역으로 돌려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우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및 지방어항 건설사업 1억6,000만 원이 있는데 국비 1억6,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6,000만 원을 조정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패류 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사업 900만 원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가 증액된 분야입니다. 488쪽 하단부에 시설비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 2,600만 원이 조정되어 추가로 국비를 반영시켰습니다. 
ㆍ다음은 493쪽 정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9억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추가 선정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4억8,000만 원 매칭으로 총 9억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497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역시 집행예정잔액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동문 회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식당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식당은 좀 줄이고, 회의실을 다시 만드시는 것인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식당 A1번 동쪽 식당이 되겠습니다. 좀 갖추면 예약이나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이쪽은 큰 회의실이고, 그쪽에는 조금 작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과장을 대신하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가 시청에서 멀리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은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미리 와서 대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멀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담당 전문위원에게 조금 늦는다는 사전양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ㆍ소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한 정보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번에 보니까 예결위에 가서 다른 정보들이 많이 와요. 막상 그 예산이 다른 예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니, 마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싸움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니까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할 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제가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따로 불러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나 예산에 관련한 질의는 아니지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경위에 올라오는 순천만자연생태관 2층에 미술관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안과 관련된 공청회 때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순천만보전과 과장님이 아무리 문경위 소관 업무라고 할지라도 “우리 상임위와 우리과와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순천만보전과장은 안 들어 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자연생태관 2층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태연구소 또는 미술관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육을 가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은 공청회 때 처음 알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소한 순천만자연생태관 2층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하고, 다른 과와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영역 안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과에서는 순천만보전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시간 관계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면피성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있고 공청회를 하는 자리에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해놓고 나중에서야 “아닙니다. 잘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제가 “PRT 소음이 얼마이냐”라고 물었을 때 5데시벨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5데시벨도 아닌 63데시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5데시벨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50데시벨을 5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끝나버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셔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의원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준을 잘 잡아야할 것 같아요. 순천만관리센터 소속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순천만자연생태관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보전과장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 소장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전체 관리관은 소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자연생태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어떤 곳이에요? 순천만보전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문경위 소속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어떻게 보면 재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목적에 목적사업에 맞게 그 부서에 돈을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한계를 분명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정원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순천만정원 내에 있는 부동산재산관이 누구예요? 확실히 찾으셔야 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시장이고, 관리관은 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세운다면 관리과에서 세웁니까? 기획과에서 세웁니까? 어찌되었건 순천만관리센터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 사용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는 말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사용주체가 향후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용주체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되요. 아니면 관리주체를 전체 회계과로 넘기던지, 무엇인가 표준안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어느 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주인은 다르고 셋방 주인은 다른 상황 아니에요? 순천시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어떻게 내가 세를 준 바도 없는데 어느 사람이 세를 산다고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금 그 분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박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예결위에서 담당과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작가가 혹시 순천만을 주제로 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냐?  아니면 짱뚱어를 그리시는 분이냐? 아니면, 흑두루미를 주제로 그리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천만에는 무한정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정된 공간에 언젠가는 순천만습지의 아름다움, 국제적인 생태습지인 순천만을 어린이들이나 탐방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 연출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거꾸로 아산미술관, 논박이 되니까 순천시립미술관 아산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호떡집 간판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분식이라고 쓰고 분식 호떡이라고 쓰는 것과 똑같아요. 세워진 예산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천만이 한정된 공간에서 충분히 탐방객들이 찾아오셔서 보여드릴 전시 연출물이 앞으로 많이 있고 교육의 공간으로 써야하는데 한 번 쯤은 다시 주무과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재안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증해준 것은 그 분들이 장성에도 기증을 해서 장성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좋은 전시 연출 공간을 준다면 어느 시에도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수장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전체적인 순천시립미술관이 세웠을 때 그곳에 아산관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순천만과는 무슨 관계에요. 저는 순천만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들어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고,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해서 설득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순천만생태공원 안에 람사르협약에 등재되어 있는 순천만생태습지 안에 개인미술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천만도 자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분이 순천만의 사계절 생태를 그리는 분이거나 흑두루미의 생태를 그리신 분 같으면 연관성이 있는데, 더구나 순천사람도 아니고 그 분의 작품성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관이 없다면 또 이런 식으로 제3의, 제4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순천만이 도떼기시장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고민해봐 주십시오. 주무과도 이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장님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기정 과장님은 교육을 가시느라고 몰랐다고 하시는데, 조병철 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들었습니다. 아마 이기정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과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이야기는 해서 아산 조방원 선생이 청와대에도 그림이 있고 허백련의 제자이고 저도 유명한 작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술관의 위치가 순천만에 있으면 재산관리관이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주무관이 시민들,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알고 있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우리한테 보고했어야 되는 것이고, 몰랐으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거나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순천만에 뭐가 하나 들어오려면 엄청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밀어붙여 미술관을 짓고, 생태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정을 하면 저도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더 좋은 곳에 더 넓게 순천시립미술관이 제대로 들어서서 접근성도 편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미술관이 들어서야지 정 안되니까 이름만 바꾸고 아산관으로 따로 해서 예산 처리하는 부분은 설령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행정이 엇나가지 않고 생태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기 위원 손듬)
○위원 임종기   
ㆍ정원관리과에는 물을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서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문에 설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문주차장 위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서문에 설치된 것과 그런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문에 설치한 것과 같이 설치해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온다고 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연말에 이번 경제통상과에서 50% 국비를 추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순천이 잘 해서 받은 것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정현 국회의원에게 많이 주라고 이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이 돈에 국한시키지 말고, 무슨 소리냐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내용을 가지고 돈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어차피 친환경적인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확보된 것이니까 잘 기획을 해보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총괄적으로 해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국회의원에게 이럴 때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행투자 4억8,000만 원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50대 50대 대행투자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것까지는 자세히 고려해서 선정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정도의 돈은 순천시에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행투자할 때는 국비를 받아온 것은 대행투자할 돈이 없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유념하시고 혹시 정원박람회장 내 지붕 중에 태양광발전시설로 덮지 않은 지붕도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습지센터 지붕에 있고 남도A식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지붕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비어있는 장소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의사일정은 오전에 제안설명을 받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6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축조 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축조심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관람료와 관련해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으로 분리하고, 개인관람료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1년권 관람료를 1만 원을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논란이 되었던 순천만정원에 대해서 순천 시민에게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국가정원 지정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년 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은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기반 확충과 정원문화산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정원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고 논의한 끝에 상임위 안을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안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 마련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시 산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부여하는 제14조 제2항은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삭제한 후에 공청회 등 여러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6시43분)

ㆍ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 다만 각과 별로 수범사례 1건씩 채택하고, 혹시 이후에 본회의장에 가기 전까지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 부분은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바라는 모든 일들을 잘 되고,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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