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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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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15일(월) 11시45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3. 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3. 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1시4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감사가 내실 있고 충실하게 진행된 관계로 감사기간 중 강평하지 못하고, 오늘 강평을 실시하게 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지난 11월 4일에 시작하여 12월 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소관 과소장이 수감하였습니다. 
ㆍ이번 감사는 관행화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과 관계서류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현장감사반을 편성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20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공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현장방문 과정에 순천시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하는 감사위원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ㆍ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시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감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주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ㆍ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은 소관 업무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토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알찬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ㆍ이번 감사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시정, 개선하고자한 건수는 총 120여건으로 지적되었으며 각 과별 1건 이상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ㆍ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하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ㆍ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대비함으로써 소귀의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9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시 산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시 산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시간, 대상차량,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여건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감면입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받고자하는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장소에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근 지자체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창원시, 영광군 등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사안건책자 1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69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심사안건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 산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마련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4조 4항 주차료 감면대상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한 것으로 저공해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 2는 시 산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종일 주차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불법주차를 양산할 우려와 민원 등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상반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제15조 제1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맞추어 개정한 사안이며 안제15조 제2항은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6조 제3항은 신설안인 제15조 제2항 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맞추어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7조 제1항 제3호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도심 동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천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집행부 환경보호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할 시 주차요금감면 등 지원을 위한 의견은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공해자동차 감면 지원은 합당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 부분은 앞으로 저공해자동차가 많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충전소도 마련할 예정인데,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 생산 유발 요인을 저감해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의도는 좋은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차도 못 바꾸는 실정인데, 주차료까지 내고 차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차료까지 감면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앞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구입대상자에게 가급적이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라는 것인데, 전기자동차가 결함이 많지 않습니까? 12시간을 사용하면 충전을 해야 되고, 최장시간을 사용하면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사용하면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를 돈이 많은 사람은 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유류대금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데 차량이 소형자동차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안살 것이라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면제 규정을 배기량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환경과에서 우선 검토를 하고, 저희 과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는 소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을 가진 사람은 비선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영혼 없는 시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나왔는데요. 다음 임시회 때까지 공영주차장, 성동주차장과 같은 순천시에 전반적인 주차장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해주세요. 시장님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상권연합회나 상가주인들은 차량 회전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회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때로는 시장님이 내놓은 공약이라도 시민들에게 실익이 없다면 철회하고 바꾸세요. 차가 아침에 주차를 하고 저녁이 회전이 안 된다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도 동의합니다. 무료를 유료로 급선회하고, 유료를 무료로 급선회하기보다는 현지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뜻도 수용하고, 방금 말씀 하신 위원님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CCTV 단속카메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선효과와 같이 큰 길에서 작은 길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큰 길에서 작은 길로 쫓아내는 토끼몰이식 단속이 됩니다. 카메라가 A지점이 설치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인근에 불법주차 50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50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단속이 반속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시에서는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고, CCTV를 달아서 민원을 만들어내는데 과장님이 전반적인 로드맵을 다음 임시회에 보고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예산은 전면 삭감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한 면도 못 만들어 주면서 카메라만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단점이 연구만 하다가 1년~2년이 지나갑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 봅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차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상반기를 전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그렇게 하고요. 좀 서둘러달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만 지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위원님들과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공부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상반기는 늦고, 내년 4월 추경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상반기 전후를 말씀드린 이유는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중간보고에 맞춰서라도.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용역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가 왜 용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면, 순천시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순천시 ITS사업을 하면서도 순천시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니까 계측기로 일주일에 단 하루 측정을 해서 교통량을 측정하고, 특정 대학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순천시 전반적인 주차 정책을 어떻게 압니까? 논문을 베끼기만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줬던 것을 복사해 주다보니까, 순천시의 교통대책이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용역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업비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조사하라고 하면 너무 성의 없게 종이 몇 장으로 만들어 옵니다. ITS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참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합시다.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이고,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상반기는 아니고, 용역을 하신다면 용역보고서라도 해서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초안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14조 제2항에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각 공공청사마다 주차장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주차장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영 무료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도 유료화로 한다면 작은 길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토끼몰이식으로 큰 길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작은 길로 가듯이 그나마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제 그나마 있는 공영주차장마저도 유료화를 한다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문제는 우리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유료화함과 동시에 계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장기 주차는 없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경비원들이 관리를 하면 장기 주차하는 사람도 없고, 외부인 차량도 안 들어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래서 소관 별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어제 주차한 차가 오늘 아침까지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큰 행사를 해서 몇 만 명이 오는 경우를 빼면, 주차장을 도로에 내면 주차장 문제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불편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오히려 그런 데 주차를 해놓고 카풀을 하거나 회사버스를 이용하면, 그것이 우리생태환경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면 결국 차를 몰고 회사나 멀리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주차요금이 5만 원인데, 4만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라든지. 
○위원장 허유인   
ㆍ생태수도의 이미지에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월 4만 원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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