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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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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8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관련 공청회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관련 공청회

(14시00분 개회)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관련 공청회 

(14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 중 하나로 국민의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병권 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오늘 공청회는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토론 내용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운영 관련하여 조례를 현 운영방식처럼 통합운영할 것인가, 분리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순천시에서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관련 제안 사항 등입니다.
ㆍ그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 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철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숙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대 순천만 전 자연생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별량면을 대표해서 김만석 순천만 자연생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대면을 대표해서 한홍기 전 대대발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은 나중에 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공청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임영모 순천만기획과장으로부터 순천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자들의 5분 이내의 의견발표 이후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및 방청객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자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토론 의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최정원 순천시 의원님으로 시작해서 반시계방향으로 조병철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이 마지막 의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관계상 토론자들의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임영모 순천만기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안녕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입니다. 공청회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유효기간이 2014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관람요금 현실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 및 사용허가대상 시설 추가와 사용요금 부과 등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조례를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유효기간 규정은 현 조례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5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분과위원회 폐지 후 단일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생태습지, 교류협력, 생태경영, 정원문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일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요금 현실화입니다. 경영수지 개선과 운영 자립률 제고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일반 성인 기준으로 5,000원 하던 관람료를 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대상 시설추가 및 요금개정 부분입니다. 요금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습지센터 소회의실1이 54㎡인데 평일에 20,000원하던 부분을 25,000원으로 토요일, 공휴일은 33,000원인데 43,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감면조항 일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제4호, 제5호, 제6호가 되겠습니다. 제4호는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부분이고, 제5호는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호는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등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이용자 중에 단 1명만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모두 감면해줘야 하는 부적절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3쪽 하단 관람차 이용요금 인상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4쪽은 생략하고, 5쪽의 개정조례안을 현재 개정안을 신구로 조정하는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ㆍ최종적으로 신구조문대조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조 관람료 경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 관람료 경감은 “제1호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는 별표 1의 개인관람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1년권 관람료는 10,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람표가 5,000원이라면 100분의 50일 경우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향되면 8,000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권 관람료가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를 경감했을 경우에는 50,000원의 경우는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호는 서식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2조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제13조 사용료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제4호, 제5호, 제6호 부분에는 참석자 중에 1명만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되면 사용시설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항이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국제습지센터에 주제영상관이 있는데, ‘주제영상관’의 명칭을 앞으로 다양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입체영상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5조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이전 공청회 때 의견을 반영해서 4개 분과를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제37조가 분과위원회 관련 각 조항들이기 때문에 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부칙은 유효기간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넘어가면 효력이 없어져서 다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시가 아니고, 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ㆍ공청회 자료 15쪽 별표1 관람료 제4조를 보시면, 개인 5,000원이 왼쪽에 있는 현행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성인 부분에 관람료가 8,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 밑에 밑줄 부분입니다. 관람료 100분 50을 경감한다. 다만, 1년권 관람료는 10,000원으로 한다는 부분이 신분증 소지자는 개인 관람료 및 1년권 관람표 100분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별표 2에서는 소회의실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지센터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평일 20,000원인 부분을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쪽 관람차 이용료에 관한 별표4입니다. 현재 관람차 이용료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000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5는 이용시간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시간을 규정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영모 순천만기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ㆍ그럼 의견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최정원 의원님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위원   최정원 
ㆍ예, 반갑습니다. 순천시의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동시에 올라와서 정리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크게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는 자연생태적인 것이고, 하나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후방적으로 끌어낸 순천만정원이 있어서 목적이나 성격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례 분리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조례와 순천만정원의 조례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 순천시가 외부 관리나 통합 운영에 있어 현재 순천만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운영비 문제입니다. 올해 추산되는 관리운영비가 144억 원, 작년에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입장료 수입은 4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차이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차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조례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운영되고 관리운영은 지금 하는 식으로 통합 관리 운영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입장료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가면 입장료 부분의 인상은 우리 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의 재정 충당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장료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 단,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순천만정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순천시비가 2,45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120억 원 이렇게 따져보면 이미 2,600억 원 이상의 순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어서 순천시민에 대한 것은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 기존에 1년권이 10,000원이었다가 개정안을 보면 25,000원으로 15,000원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1년권의 경우에 순천시민이 대부분이고, 외지 사람은 불과 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조직적으로 팔았어도.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1년권을 구입했지만 그때 정원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의 형태로 했지, 그 사람들이 날마다 수시로 들락날락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성공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은 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그와 연관해서 순천만 경영이 효율화돼서 운영비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장차는 순천시민에게 무료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공이 부담을 하는데 전년 대비하면 약 250% 정도 오른 것인데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인상은 관계없고, 순천시민의 1년권에 관한 문제만 생각을 해봅니다. 
ㆍ다음에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통합 문제인데,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처럼 조례가 분리되면 위원회의 성격도 분명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안에 예전에는 분과가 4개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분과를 2개로, 왜냐하면 성격이 같을 것 같지만 전혀 달라서 사업이나 목적을 협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떤 때는 공유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분과를 2개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위원회 쪽과 정원문화분과위원회와 같이 정원문화와 관련되는 쪽으로 이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차피 입장료는 할인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람차 요금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관람차가 국산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비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물론 많은 수입을 내고 있지만 녹록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박기영 교수님 의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박기영
ㆍ조례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15년으로 해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원이 지정된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관련한 조례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시설운영 조례와 관리운영 조례는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조례라고 하면 순천만정원과 공원에 관련된 시설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시설들에 관련된 조례, 제4장까지의 시설운영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좋고, 같이 비용을 책정하는 면은 그냥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혼란이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에 시민들이 주민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가 폐지되면서 자연생태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제5장으로 신설되어 이쪽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시설운영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순천만정원과 공원을 운영하는 것도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정원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철학과 방향성을 담는 관리 운영 방안은 두 개의 조례를 따로 만들고, 물론 지금 조례가 따로 되어 있고, 순천만공원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의 조례를 분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분리해서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자연생태위원회로 묶어서 운영하되 2개의 분과를 둬서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느냐면 무조건 분과를 없애는 것이거나 아니면 소위원회를 둬서 협상할 수 있다. 여기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으로 하기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협의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순천만을 어떻게 정원과 정원을 각 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아이디어는 개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도 있을 수 있고, 또 경험적인 전문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 절차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30명 정도 위원회 구성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못됐다는 평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원회 자체가 운영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30명이 모여서 1~2시간 내에 무슨 토론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현재 자연생태위원회의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자연생태위원회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하는 소위원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정원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큰 틀을 지금부터 다 고칠 수는 없고, 내년 연초부터 다시 조례로 입장료 징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ㆍ입장료의 중요한 부분은 현실화인데, 입장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장료 현실화는 내놓은 의견대로 진행하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개념 정리, 단어 정리 그리고 만약에 좀 이게 부담스럽다면 제5장 자연생태위원회를 떼어낸다고 하면, 이 조례의 이름은 제가 혼란스러워서 생각해 본건데, 이 조례의 이름은 어떻게 가야지 맞느냐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시설 운영 조례로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리는 좀 해주시면 괜히 항간에서 정원과 공원이 개념이 다른 것을 한 바구니에 넣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순천시의 행정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박기영 교수님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의원   이종철
ㆍ지금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허유인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순서를 조정해주신다면, 지난 6대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 시의원   이종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김만석 자연생태위원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 거차어촌계장   김만석
ㆍ반갑습니다. 김만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순천만이라는 틀에서 조례를 지난번에 어촌계에서 위원회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과 분리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일단은 그것이 좀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별량면 거차어촌계장   김만석
ㆍ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합이냐, 분리냐고 해서 1년은 한 번 더 해보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 일도 맡고 있고, 순천만은 바다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순천만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은 순천시정원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어민들이 가깝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순천에 오시는 손님들은 하루 묶고 가는 분위기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순천만과 순천정원을 분리해 버리면 거기만 들어가고 가버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는데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김만석 어촌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옥서
ㆍ안녕하세요? 7대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민의를 듣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행정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ㆍ먼저 조례 개정은 일부 찬성합니다. 불가피하게 15년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최정원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은 샴쌍둥이와 같습니다. 몸은 한 통이고, 머리는 두 개입니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생태공원은 완전히 개념도 다르고, 재원도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 관련법도 다르고, 이것을 샴쌍둥이 마냥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빨리 분리해서 각자 삶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순천만 습지 보전 관리와 지원 사업 조례와 운영 조례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씨가 다른 조례이거든요. 같이 묶여져서 생각해야 될 조례인데, 지난 번 공청회 자료는 지원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조례는 불가피하게 정원법이 곧 법사위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재원을 마련한다면 2015년까지는 가는데 반드시 분리해서 서로 고통 받고 있는 이런 조례를 분리해야 될 것 같고요.  
ㆍ또한 입장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토론회에서 순천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는 시민들한테는 2,6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다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올리더라도 50%가 아니라 70%로 현행 수준으로 해주고, 또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천시에서 각종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필요에 따라서 순천만공원 입장료가 200만 명이 되었다가 2015년에는 90만 명으로 줄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자료에서 부실한 점이 있고요. 
ㆍ오늘 사실은 순천만운영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되고, 재원도 보면 2012년도에 33억 원 정도 공원만, 정원이 되기 전에 33억 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3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0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원만 들어와서 5,000원으로 올리다보니까 43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만 따지면, 분리를 해도 어떠한 지장도 없다는 취지이고요. 
ㆍ이후에 시간이 되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침 계시니까, 한 번 정도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생태수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모든 예산과 조례라든지 모든 게 다 집중해서 시민의 대타협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태도시, 지난번에도 흑두루미 포럼, 세계해설사 협회, 이런 전시성 행사로 1년이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들이 나갔더라고요. 이 예산들이. 그런 것도 다 세비이고, 심지어는 정원산업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19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인원은 11명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재원이 들여온다고 해도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시비이든, 국비이든 다 떠나서 결국은 세금인데 이러한 부분은 조직도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생태수도라면 교통체계가 어제 임시토론에서 조병철 소장님이나 몇 분을 보니까, 단지 대기오염 문제에 자동차가 순천만으로 예전부터 적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녹도를 이용한다든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얼마든지 해서 그렇고, 순천에 와서 생태도시이다 생태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왔을 때 도심지에 접근할 때 차량도 없다든가. 대만이나 일본을 가서 봐도 정리 정돈된 ‘아 이게 생태도시다운 면모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선, 간판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가 봐도 쓰레기분리가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백색, 파랑색으로 모든 시민이 넣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순처시가 무슨 생태도시냐. 또한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 컵으로 하면 300원인데 자판기에서 먹으면 1,000원이에요. 순천은 생태수도 순천에 와보니까 이런 것이 다르구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민들이 모두가 한 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의회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도 마찬가지고, 반영을 해서 큰 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순천만생태공원에서 비롯됐는데 저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리적으로 봐서는 순천만정원은 귀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원이에요. 저농약 비료를 쓴다고 하지만, 모든 오염물질의 총량은 늘어납니다. 해룡천 옆에 보십시오. 주차장에 온 사람들이 그 시커먼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순천만을 지키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안 해야 되고, 입장객을 줄여야 되고, 정원에는 더 이상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에게 공원으로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홍기 전 대대발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대발전위원회   위원장 한홍기
ㆍ안녕하십니까? 한홍기입니다. 저는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 쓸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던 부분은  운영방식을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에 대한 내용 앞의 2개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큰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순천만 대대동은 분리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ㆍ그런데 지금 당장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관련 제안사항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항상 피부로 와 닿고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 어떤 주간지를 보니까 순천만자연생태관 안에 미술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9억 원이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대동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다들 아십니까? 마이크를 달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천만자연생태관 2층에 미술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9억 원이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천만에 어구박물관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천만에 와서 바다를 중심으로 어구박물관을 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소사리’라고 알지 모르겠습니다. 장어를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순천만 사람들만 알지 소사리는 다른 데에는 없을 것 같아요. 특이한 것, 순천만에 와서 하여튼 연필심 정도라도 특이한 것을 하나 봐야지 관광 내지는 뭔가를 이해하고 갈 것인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대에서 갈대 빗자루를 사용을 하고, 지난번에 정원박람회 품평회를 할 때 갈대 빗자루가 2위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제시를 했느냐면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 말을 자주 못하는 편인데, 우리 순천시장님 이름으로나 생태위원회 이름으로라도 빗자루 장인을 만들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정식으로 국가 장인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작게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요. 그 움직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을 자주 바꿔요. 우리가 솔직히 동네에서 고구마라도 삶아서 같이 먹고, 감이라도 먹고 유대관계를 맺어놓으면 어느 시점에 직원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같은 촌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시청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자주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뭐가 계획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무엇을 바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있어야지 발전이 있고, 대대동에 살면서 해외나 선진지에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이 동네는 이렇고, 저 동네는 저렇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당장 시설이 바빠서 해야 될 데는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대신 순천시가 순천만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더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성질이 나서 행사를 했을 때 트랙터를 3~4대 끌고 다니면 아무 것도 안 되고 마비돼요.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동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었고, 순천만을 활성화시키고, 정원박람회를 활성화시키니까 많이 참아줬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잘못하면 모든 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 별량면이든, 해룡면이든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되면 바로 이미지가 나빠지더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조례안이고 운영이고, 분리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천만 대대동에 주차장을 없애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들도 시에서 정확한 프레임을 정해서 없애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직도 구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전에 대대동 4km 근방에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항상 용역을 해주라고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두서가 없었지만, 위원장님이 취소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생각을 더 했다가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김영대 전 자연생태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연생태위원   김영대
ㆍ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제가 여기 와야 될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연생태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박기영 교수님과 최정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이 아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차피 올해 개정하는 것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 같고, 당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입장료 인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결국은 국가정원 지정이 순천시의 가장 큰 대안이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의 형성 등을 봤을 때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조만간에 폐기되거나 개정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ㆍ그런데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제7조 제6항 입장제한에 대해서 애완동물 출입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나라가 반려견 시장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동물영화제뿐만 아니고,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이때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예시이지만, 순천만정원은 어느 정도 이미 개발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별 것이 아닌것 같지만,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들을 줄여서 캠프나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원박람회장 내에 힐링캠프라든가 아니면, 말산업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정원 내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입장료만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제약이 되는 것 같아서 수익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화, 체험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제7조 제6항의 입장제한은 삭제하는 것이 정서상 맞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원에서 순천만까지를 다 둘러보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통합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지, 이후에 입장료를 올리면서 분리 징수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입장료를 올리되 분리 징수를 한다면 반발력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ㆍ박기영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순천만생태위원회가 사실은 작년의 경우에는 분과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처음에 통합을 했을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30~40명이 모여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안 10여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놓고, 통과 의례하는 정도로 밖에 진행을 못했고 분과가 나뉘어져도 시에서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면 1년에 회의를 한두 번도 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천만생태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협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인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미 사전에 다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고 이런 식들, 저도 아까 미술관을 짓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진짜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 결정하고 생태위원회에 와서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게 웃기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구조, 제도적으로 안에서 분과를 굳이 통합을 지금에 와서 1년짜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버넌스를 협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영대 자연생태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대 환경공학과 박상숙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상대
ㆍ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국가정원이 지정이 된다면 사실은 이런 조례를 왈가왈부해서 분리를 할 것인지, 통합을 할 것인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 생각은 저희가 순천만 정원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비용을 주고 들어가서 정원을 구경하고 사실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습지생태계, 생태정원을 보고 온 것이 다행이었다. 봐서 굉장히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갑니다. 순천만정원 자체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괜히 왔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관성이 있는 어떤 정책, 투자,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없도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나뉘어져 있으면, 각각의 조례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고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서로 힘겨루기 등이 생기고,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일관성 있는 발전적인 계획수립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ㆍ다음에 비용적인 것에 대해서 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1년권 입장권 10,000원짜리를 끊어서 자주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번 갔습니다. 작년에는 1년권 50,000원짜리를 끊어서도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갔다는 것은 사실은 10,000원을 내고 간 형태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순천만정원을 상당히 많이 와서 메꿔주고 있는 중입니다. 순천만정원은 외국에서 보면 저렴한 비용에 들어가서 정원을 구경하고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데, 순천만정원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금액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리면 우리가 국밥이 4,5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7,000원하는 집도 잘 안 가고, 6,000원 하는 집을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000원 때문에 이쪽 국밥집을 가느냐, 저쪽 국밥집을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5,000원과 8,000원이면, 3,000원 가지고 순천만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면 지역에 사는 지역시민에 대해서는 정원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액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사실 올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대부분의 순천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시민에 대한 순천에 사는 이로운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ㆍ그리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우리 순천시가 정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순천시에 와보면 특별히 정원처럼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생태공원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별량면이나 저쪽으로 뻘배 체험도 있고, 염전에는 머드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통합 운영을 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상숙 교수님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철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저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관리ㆍ운영을 해가고 있는 책임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패널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보완하고 제 생각을 첨언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우선 통합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이라는 표현이 약간 그런데 단일 조례, 조례 하나를 가지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2개를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아까 박기영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을 가지고 통합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일 조례에 의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를 한 장의 티켓으로 하고 있고, 설명된 조례에 오면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을 계절별로 맞추어나가고 시설물에 따른 형평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문제시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1장의 티켓으로 사용할 것이냐, 따로 2장의 티켓을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순천만정원이 탄생하면서 시책으로 결정된 사안이 순천만으로 가는 입장객을 줄여가면서 순천만은 절대 보존으로 공간으로 만들어가자고 출발했기 때문에 순천시의 입장은 하나의 입장으로 해서 순천만정원 쪽으로 유도를 하고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순천만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입장객을 줄여나가고 차량도 줄여나가고 소음과 공해도 줄여나가는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봤을 때 5,000원인 한 장의 티켓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책에 맞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순천만 쪽에 주차장 관계도 논 쪽에 있는 주차장을 생태습지로 이미 복원을 했어요. 계획에 의해서, 안쪽에는 축제장 주차장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 주차장도 좀 생태적인 부분을 곁들인 주차장으로 만들어가는 계획들, 주차면수가 약간 줄여나가긴 하지만 주차장 전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일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화시켜가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2개월 정도 됐지요. 주민공청회 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고, 약 2시간 정도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우선은 국가정원과 상당히 맞물려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2015년 1년간은 현재의 상태로 통합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통합적인 형태로 가되 국가정원 법률이 시행령 안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에 따라서 어차피 손을 대야 할 조례라고 해서 12월 말경까지 한시조례로 가자는 측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을 2015년 12월 말경까지 한시조례로 올렸습니다. 
ㆍ다음은 입장료 문제인데요. 입장료 문제는 관련 복지관련 법에 의해서 노인들과 만6세 미만 어린이들은 전체가 무료입니다. 그 중간에 성인 5,000원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이고 공원인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주변의 수목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7,000원, 8,000원, 1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5,000원으로 한 것은 정원에 순천시민의 열정과 땀을 흘린 대가에 비하면 정원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비교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 1편을 보려면 10,000원 정도가 들지요. 그래서 우리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이 영화 1편 정도의 가격도 못 되는가.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원은 너무 적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또한 순천시민에 한해서 무료로 입장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현재 상태로는 좀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순천시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것이 특성상 시간을 가지고 가서 자기 힐링도 하고, 행복도 찾고, 행복을 디자인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원을 많이 활용해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 혜택을 받는 만큼은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고 사용료 받는 것을 다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정원을 가꾸어가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리고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은 정원산업과의 예를 드셨는데 정원산업과는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척해가면서 어떻게 순천시의 정원 산업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원 산업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아주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을 가지고, 정원산업과라는 기구를 평가해서는 조금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업무 찾고, 연구를 하고 정원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실적을 내놔라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리고 정원을 공원으로 돌려주십사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내용이 중복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정원관련 법률, 개정법률안에 보면 정원의 정의를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조형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정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할 것은 지속적인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하려면 계속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원의 품격을 유지해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다면 공원처럼 그대로 놔둔다면, 자연공원으로 울타리를 쳐서 공원입니다 하는 것이 되지 정원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시가 정원 문화를 선도하고, 정원법까지 이끌어내는 이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순천만정원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원으로 가꾸어가려고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은 각기 다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구도 순천만보전과가 따로 있었고, 기구도 따로 있고, 운영 측면에서는 또 다른 습지보호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보전과에 약 30여 명의 직원이 나가 있고, 과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고 특히 최정원 위원님이 그쪽 지역주민과의 관계, 거버넌스 참여는 만족스럽게는 못하지만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해가 갈수록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입장제한, 애완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에 근무를 하다 보면 잔디에서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잔디에서 뒹굴고 노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음식물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음식 찌꺼기가 남으면 눕고 앉고 정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던 거기에 동물들이 털을 날리고 배설물을 배설했을 경우에 그 애완견을 좋아하기 보다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현재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허용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물영화제를 할 때 3일간 단기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개에 물려서 병원에 실려 가고, 도망을 다니고 무서워하는 것들, 그리고 배설물 등이 있어서 행사가 끝나자마자 전체 잔디를 물청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행사가 끝나고 폭우가 와서 전부 다 씻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잘 맞췄다. 그래서 애완견 입장제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애완견 입장을 완전히 오픈시키기는 좀 빠르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점차 검토해볼 사안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병철 소장님,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이종철 전 행정자치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의원   이종철
ㆍ먼저 자리를 마련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허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옥기 간사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부과 설명을 처음에 해드릴게요. 그 부분을 서로 이해 내지는 소통이 되어야지 오늘 이야기가 잘 풀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도에 관련 안건이 행정자치위원회로 접수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분리이냐. 아니면, 통합이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입법 조례를 만들 때 입법기술 상에 단순 명료,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지역 관광이나 지역 경제를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되었을 때의 실익과 통합되었을 때의 실익을 먼저 따져봤는데요. 일단 분리되었을 때는 예를 들면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안과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안 두 가지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항목도 1항부터 35조, 그 중에 30개는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5개 정도 내부 위원회 정도나 입장료 징수 확인 그 정도 안이 서로 틀렸을 텐데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 두 가지 선택권을 줬을 때 그 당시 문제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선택권으로 봤을 때 자연생태공원이 저렴하게 입장해서 다른 코스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에서도 가슴 아파했고요. 어차피 조병철 국장님께서도 1년 한시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1년 한시안은 의회의 안이었습니다. 의회에서 1년 동안 한시안을 만들었고 1년 안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음 7대 의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새로운 안이 왔을 때 변경을 하자고 1년 한시로 한 것이 의회의 안이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머무르고, 그 당시에도 정원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자연생태공원 입장료를 가지고는 순천만정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명목상 두 가지를 분리해놓은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그리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있던 생태습지위원회, 자연생태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순천만정원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회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레저나 소위 말하는 기능적으로 막나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거름 장치를 만들어 놓았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김영대 위원님이나 박기영 교수님들이 중복 위촉이 3명 정도 밖에 안 되요. 이런 좋은 분들을 모실 때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위원회에서 모시고 순천만정원위원회에 모시면 어느 하나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입법, 그리고 이미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나 인력구조 기능이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통합되었을 때는 별다른 실익이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순천만정원 금액은 낮춰지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두 개를 하나의 단일 안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입장료 부분이나 1년권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요금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영화 1편도 안 된다는 값이다. 그런데 선택권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때가 요금을 결정할 때 고민했던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몇 십 원 가치 밖에 안 되겠습니까?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가치를 하겠지요. 요금이라는 것이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특별히 무난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었고, 금액안에 대해서도 당시 통합운영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게도 충분히 물어봤지요. 이 정도 금액을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1년 전에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1년 전에는 집행부도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이 유효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더 나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나 순천만정원을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민들에게 공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를 서로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그리고 관람요금 현실화도 금액을 올려서 그동안에 입장을 했던 분들이 다 입장을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 텐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중간점으로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기존에 정원을 만들면서 순천시비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할 돈이 이쪽으로 쏟아 부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내 집 앞에 도시계획도로 마음대로 못했고, 상하수도 확충도 마음대로 못했고, 도시가스, 시민들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거의 스톱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비용까지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에게 만큼은 기존에 받았던 감면된 2,500원과 월권 10,000원을 유지하되 외부 사람 정도에게는 받아도 충분한 인상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 부분은 순천시민들에게는 종전에 정액요금으로 2,500원, 1년권 10,000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면 조항 일부 삭제는 제가 보고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제가 수정안을 내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종이 한 장 받기도 힘들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닙니다. 그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회의실을 사용했을 때 회의시설 사용자 중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전 시   의원 이종철
ㆍ아, 그런 의미입니까? 삭제 사유가 이용자 중에 한 명만 장기 기증자라고 치면 전체 다 감면하는 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특별히 통합이냐, 분리이냐를 논할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정말로 향후에 몇 년 후에는 1년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만 명, 50만 명 정도로 정말로 집중적으로 절대 보전 지역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별도의 운영방법이나 입장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분리를 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히 조례 입법상의 어떠한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리 실익의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기존의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생태위원회나 기존의 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까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를 단일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년에 몇 차례도 열리지 않고 심도 깊은 위원회가 없을 텐데도 단일위원회를 한다면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결론을 정리하자면 일단 입장료는 기존에 있던 순천시민에게는 기존의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부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관람료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기존 위원회 정도는 간단하게 단일화하는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능별로 4개가 많다고 하면 3개나 2개 정도로 어느 정도 서로 다른 기능의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정도는 기능적으로 나눌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종철 전 행정자치위원장님 발표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윤 위원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해룡면 와온어촌계장   박성윤
ㆍ특별한 것은 없고요.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지금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또 당분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상숙 
ㆍ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상숙 
ㆍ아까 순천만정원은 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올려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천만정원은 아까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5,000원이나 얼마로 결정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순천만정원이 있어서 순천으로 여행을 오고, 순천에 올 때 비용이 비싸면 안 들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른다고 하는 것은 구경을 하고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이쪽에서 관광을 하면서 사회적인 이득이 남게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관람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료로 하면, 순천만정원 관리를 위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다만 비용적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싸게 받으면 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가격으로 싸게 와도 순천시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돈을 순천에 많이 쓰고 간다고 하면 순천만정원이 있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ㆍ비용적인 면에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비용을 더 올려서 받고자 한다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나의 표로 다 관람하도록 하지 말고, 이것을 분리해서 이쪽 5,000원을 받고, 저쪽에 5,000원을 받으면 1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저항이 별로 없지 않을까, 2개를 해놓고 가운데는 별도로 여러 가지 쇼핑몰을 해놓는다던지 외국처럼,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들러서 물건을 사서 가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싸다고 해서 순천만정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화두를 하나 던져 보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금액을 5,000원으로 하지 말고, 순천만은 가치가 있으니까 8,000원, 순천만정원은 인공정원이고 하니까 3,000원을 내리고 합쳐서 5,000원 정도로 세 가지 방안으로 금액을 다양화하면 어떤지 화두를 던져볼까 했는데 박상숙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ㆍ조금 전까지 도시건설위원원님들 세분이 계시다가 세분이 남아계십니다. 이옥기 간사님, 임종기 3선 의원님, 선순례 의원님이 계시는데 세 분 중에 발표나 질의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그냥 일어나셔서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의원   임종기
ㆍ예, 고맙습니다. 패널들 고생 많으셨고요. 국가정원 1호가 되면 우리 순천시민한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국가정원, 국가정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순천시민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천시민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이며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을 때 운영 주체는 누가될 것이며 만약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면 순천시민이 무료입장 가능이 보장되는 것인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국가정원 1호가 되면 시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정원 1호라는 브랜드가 갖는 힘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용역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3,887억 원으로 나오고 있고, 부가가치는 6,700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1호의 국가정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가 가지고 오는 효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지금까지 실례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시민의 힘을 모아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정되었을 때 운영주체는 당연히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안을 보면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순천만정원과 같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지방이 가꾸어놓은 정원들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되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부칙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다루기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 법률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정원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고, 법에 보면 정원산업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되,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물론 공포가 되어야지 알 수 있겠지만 법률안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순천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가. 보장이 되는가 하는 사항은 당시 법률안이 개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무료입장이라는 개념은 좀 탈피해야 한다. 무료라고 해서 자꾸 무료로 나간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지 이 정원을 힘들어서 가꿔놓고 열정을 쏟았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자꾸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비용만 부담하고 이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전체 시민에게 무료로 해야 한다. 이 정원을 이용하면서 행복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순천만정원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그에 따른 반대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지 자꾸 무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천시 의원   임종기
ㆍ예, 제가 워낙 궁금해서 국회에 상정된 안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게 됐을 경우에 운영주체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버리고, 만약 이게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요금체계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순천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순천시민이 순천시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2,455억 원을 들여서 정원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내 정원에 들어가면서 내 비용을 또 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립공원에 입장료는 없습니다. 수목원에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했건, 개인이 관리했건, 입장료를 받게 하는 근거법이 바로 수목원법이에요. 정원을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 외부에서 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 순천시민이 그 반대 기회비용을 투여해서 만들어 놓는 정원에 순천시민이 비용을 투입해서 또 입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목원법이 제정되면 우리 순천시민은 무료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목원법이 제정됐을 때 순천시민이 무료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해야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깊은 검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개념이 다른 것이죠. 본인의 사익을 위한 수익자부담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장만 해도 18만평입니다. 18만평이 정원이 아닌 농토로 그대로 있었다면 쌀이 생산되는 곳에 순천시민이 돈을 들여서 구경하는 이런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 내지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 막연하게 만들어진 정원만을 가지고 순천시민에게 입장료를 강요해야 되는 처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병철 소장님 발언하세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국가정원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만들 때 비용을 투자한 정원이라면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정원은 순천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만들어진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내용은 법률 개정안을 낼 때부터 경대수 의원 사무실과 산림청에 강력하게 우리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국가정원 신청도 안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고, 염려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도 생겨났고, 시행령에서 아까 염려하신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조병철 소장님 아마 임종기 위원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시행령, 부칙, 부령을 만들 때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 최정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다시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 의원   최정원
ㆍ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정원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의원   최정원
ㆍ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국가정원지정특위 위원장인데,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새천년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도 도와주셨고, 이정현 의원님도 새누리당이지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대수 의원, 도지사님은 행정가가 되니까 뒤로 빠지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국가정원 1호인데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토부가 거부하는 이유는 공원과 정원의 차이입니다. 모든 도시공원은 국토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위 밥그릇 싸움이다. 누구든지 정원을 만들어서 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정원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자꾸 설 자리를 잃어서 국토부의 밥그릇을 뺏긴다는 이야기이고, 환경부는 무엇이냐면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정원을 만들고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멀쩡하게 있는 산을 깎아서 철쭉을 심어서 대머리에 가발을 심어놓았느냐는 것이거든요. 개념적으로 환경 파괴를 한 것이지 자연친화적인 생태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반발을 한 것인데 그런 과정들은 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북 정읍에 유성엽 의원이 갑자기 원예협회를 등에 업고 이것을 농민 쪽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과 공무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항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 다음 날까지 소위원회가 있는 날인데, 오전에 잘 마무리가 돼서 그때도 김광진 의원도 자기 밥값을 들여서 밥을 먹었다고 하고, 이정현 의원은 신발끈이 풀어졌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누구 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조병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류 중인데 단 조건이 하나있다. 통과가 되도 제정이 되고 나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정까지는 이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에 가서 본회의장에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정에 들어갈 때 아까처럼 용역을 같이 하면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을 지정할 시점에는 그때 우리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관리하고, 예산 배정해 달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예산 안주고, 예산 조금 주면서 2,455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가 들어갔는데 통째로 가지고 간다면 그것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이대로 순천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65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5억 원 정도가 오면 아까처럼 40억 원 수익을 합산해서 우리가 관리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대충 관리할 수 있는 수익 40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이것부터 브랜드 네임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해서 65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이야기된 것은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자연생태위원   김영대
ㆍ우리가 처음에 정원박람회를 할 때 연간 운영비 예산을 적게 30억 원에서 중간은 50~60억 원 많게는 80억 원 정도로 순천시에 용역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의회에 부탁을 합니다. 120억 원, 144억 원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원을 국장님 말씀대로 정원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관리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쯤 예산을 계속해서 150억 원으로 계속해서 가야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두 번째는 애완동물 부분은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밖으로 눈을 돌려 보시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입장을 허가했을 때 이미지부터 생각을 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이고, 세계동물영화제까지 하는 도시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데는 개와 고양이 모든 동물들이 같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철장에 넣어놓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물론 관광객들이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녁에 순천만을 가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식당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경쟁적으로 간판을 크게 하고 네온사인을 집어넣고. 더 늦기 전에 오늘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인근에 여러 간판이나 업소들을 정비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인근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판을, 제가 과거에 낙안읍성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간판을 전부 교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야간에는 조명등을 끄도록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간판정비 등은 순천만보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마운딩을 해서 완충지역을 만들까 하는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ㆍ또 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박기영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하면 국가정원이 됐을 경우에 우려했던 부분이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순천시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가정원이 되도 관리권은 순천시가 갖고, 순천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입장료 통합권인데, 제가 그때 받은 자료는 지난번 토론회 때문에 자료로는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사실은 순천시가 통합권을 했을 때에는 주차를 공원에 하고 정원으로 들어가고 공원으로 이동해라, 이런 취지로 제정을 하셨고, 그래서 5,000원 통합권으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정원으로 입장해서 생태공원으로 이동하는 수가 10만 명이더라고요. 9월까지. 그런데 이제 갈대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추가 제안을 해보면 박상숙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게 10만 명 정도 그것도 큰 효과라고 봅니다. 물론 단체관광버스가 정원으로 오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하셨던 효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효과를 놓고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안한다면 정원 5,000원, 공원 5,000원, 통합권 8,000원 한다든지 해서 통합권은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과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시고. 그런데 제가 그 자료만 봐서는 개별적인 계획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자연생태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한홍기 위원님 말씀은 저도 몇 년 전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어구박물관 같은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봅시다.”라고 말할 채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채널 때문에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4년 이상에 걸쳐서 거버넌스 운동을 했던 것인데, 실제 거버넌스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버넌스가 의사결정구조로서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체로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거버넌스이거든요? 그게 현재 민중화된 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다양한 판단요소와 다양한 내용들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서 하는 의견수렴도 하지만 의견수렴의 채널 역할을 다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이 거버넌스인데 현재 우리거버넌스를 그냥 회의체로 알고 있는데, 회의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격월로 하던, 회의를 한 번 하던 분과회의를 하던 회의하면 거버넌스인 것으로 알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전달,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모임을 다양화하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행정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고 하면. 사실은 순천만에 아까 구획을 다시하고 있으시잖아요. 왜 거기까지 갔느냐, 이런 거버넌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5장의 조례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 소관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기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분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고맙습니다. 
ㆍ순천만 환경운동연합 김옥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옥서
ㆍ사실은 이 모든 것이 순천만을 잘 보존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하는데 지금 순천만은 아시다시피 갯벌, 고막이 다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사코 순천만, 아까 귀태라고 했는데 잘못 태어났지만 어쨌든 농약이나 비료를 안 써서 오염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투자하고 우리가 작년에 환경연합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정원에 다시 오고 싶은 사람은 40%, 공원은 70%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번 이복남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235만 명이 왔어요. 거기서 127만 명이 유료인데 2,000원을 받아도 33억 원이 들어 왔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먼저 태어난 형을 괴롭히는 형국이에요. 순천만정원이 공원은 잘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5,000원만 올렸으면 이게 2.5배이면 약70억의 순천만공원만으로 70억 원의 수익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후활용방안에도 아까 브랜드가치 1조 몇 천 억원, 그거는 여기에서 이용을 했고 실제 여기에는 195만 명 97억의 입장료의 수익을 받게해서 113억 원 수입한다고 해 놓고, 김석 의원이 작년에 했을 때 조시장은 절대 통합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조시장은 또 통합운영하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보는데 시에서 필요할 때 유리한 데이터를 다 조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다 틀려요. 2012년도 입장객수가 이번에 행감자료와 공청회자료 데이터가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순천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정원도 좋고, 운영해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거기다가는 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시설 운영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들은 한 번 봤으면 “거기에 뭐 하러 가느냐.”라고, 말을 하고 “우리 집에서 노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김진두 현 대대행복발전위원장님께서 발언요청을 하셔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행복발전위원장 김진두   
ㆍ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순천만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은 순천시민에게는 종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만 원을 주고, 입장권을 1년권을 발행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가지 못하고 1년을 보냈습니다. 이 전년도에 5만 원을 할 때도 저는 한 번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천 시민이기 때문에 1년권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권은 종전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면 순천만정원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입장권을 같이 끊다보니까, 입장료 끊은 돈이 아까워서 순천만을 오신 분들이 계시고 순천만에서 순천만정원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순천만기획과가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축제 때 하루 입장료가 최고 많이 올라왔을 때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가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석사거리까지 차가 마비되었습니다. 차가 오고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대대의 농번기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축제기간에 지금 앞에 보면 출구 쪽에 보면 논들이 많이 있다. 임시주차장을 빌리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많은 차가 거기 주차하면은 차에 이렇게 혼잡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더니 바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바로 거절하기 보다는 “이건 정말로 잘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ㆍ또 하나는 노관규 시장님 계실 때에는 철새에 방해된다고 해서 순천만 농로에 전주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조충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 대대가 지금 네온사인 불빛이 엄청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서울 명동거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서울 명동거리가 그렇게 호화찬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펜션이나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순천지역사람들은 10분의 1도 못됩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을이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학생들이 본드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노관규 시장님 계실 때 제가 파출소를 하나 세워 달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야간간식비만 준다면 우리가 자율방범을 하겠다, 이런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조만간 파출소가 하나 들어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잘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대대가 주말이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놓습니다.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은 식당업자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식당업자들에게 정식으로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주고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에서 그런 피해까지 봐서 되겠습니까? 지금우리마을에 외부인들이 와서 평당 280만 원에 땅을 구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 많은 사람만 대대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수천 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 차라리 우리 대대마을 230호니까 보상해주고 버려주라, 차라리 너무 사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말이 되면 너무 많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많이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진두 대대행복발전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청객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운동연합 허형팔   
ㆍ어제 용산역을 갔더니 정원도시 순천이라고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순천매실이 걸려있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 전까지도 순천은 생태수도라고 했는데 생태수도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정원도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순천이 순천만이 있고 난 뒤에 순천만정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브랜드가치가 정원이냐, 순천만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을 들어가면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관람료를 통합해서 노고단 올라가는 버스에서 같이 요금을 냈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선암사, 송광사 티켓을 2개를 판매해요. 통합을 해서 판매합니다. 오는 사람이 송광사를 보든지 선암사를 보든지 그것은 알아서 가라, 이것과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티켓을 판매하면서 너 이것 보려면 보고, 저것 보려면 봐라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입장료 티켓을 분리를 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오후 3시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갔어요. 엄청나게 줄을 서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도 안 하고 “순천시민입니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50% 할인해서 티켓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3시에 온 사람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보고 티켓을 끊어서 순천만정원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순천만자연생태공원만 보고 가지요. 그 돈이 적으니까 관광객이 아무 말 안 하죠. 돈이 많다면 반드시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 무슨 짓이냐”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정원하고는 반드시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인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ㆍ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거문오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문오름에 가면  구경을 못 합니다.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구두는 못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도 나무지팡이로 교체해서 가게 되어 있고, 가이드가 인솔을 해서 구경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ㆍ제가 다른 화두를 제시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명칭이 헷갈린다. 또 한 가지는 순천만정원에서 나온 수익금 주민지원조례안에 10%가 있는데 10%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민 한 분의 의견을 1분 동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 주민   한덕수 
ㆍ안녕하십니까? 대대 주민 한덕수입니다. 저는 대대 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갈대축제 때 차가 마비되어서 말이 아닙니다. 안풍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수덕사거리에 와서 진입도 못하고 그 집이 불에 소실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의 집이 차가 막혀서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소실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로를 새로 하나 내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대대 앞으로 중간농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3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장을 보면 2m50㎝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m 포장을 확실히 하고, 모서리 조금만 확보를 한다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고, 또 119구급차나 위급사항이 있었을 때 앰뷸런스가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고 말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감히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시주차장, 중간농로 부분 등은 순천만보전과 이기정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대 주민   한덕수 
ㆍ중간농로 포장해 주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최정원 순천시 의원님부터 30초에서 1분 이내로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의원   최정원 
ㆍ저도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분리하자는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을 분리하면 순천만정원이 죽어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순천만공원 별도로 관리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몇 년도 안 돼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만 찾지 순천만정원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아버지요, 순천만정원은 아들인데 어찌되었거나 끌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효도를 안 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애물단지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합니다. 정원, 저거 국가정원 지정하고 관계없이 저 운영, 관리는 통합운영을 해야 합니다. 입장권 이런 것은 제가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2,000원에서 5,000원 올랐다. 자료 내놓은 것을 보시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순천만자연생태공원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입장객수는 안 변했습니다. 계속 초반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1만 원으로 입장료를 올려놔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갈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천만정원을 죽이지 않으려면 같이 가야한다는 제 생각이어서 그 부분은 관리, 운영까지 같이 했던 이야기는 그런 대목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 순천시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박기영
ㆍ저는 아까부터 자연생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순천만갈대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가 왔는데, 순천만갈대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저는 흑두루미의 자연성도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입니다. 며칠 전에 갈대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갔었는데 상당히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상황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충분하게 논의하는 자연생태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고맙습니다. 
ㆍ이종철 전 시의원님도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의원   이종철
ㆍ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입법적으로 보면 조례를 같은 제목으로 2개를 쓴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분리해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정말로 순천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를 가장 우리상임위에서도 고민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One-Pass 정책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정말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에도 논의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일체제의 요금으로 했고요. 다만 요금인상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민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해 보되, 순천시민은 종전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분리해서 %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 다른 모든 지원이 10%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보면 좀 통합 운영해서 입장료 좀 더 총액금액을 높여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좀 너무나 명칭가지고 사실상 분리냐, 통합이냐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조례를 만드는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만석 별량면 거차어촌계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 거차어촌계장   김만석
ㆍ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철 전 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으로 일단 같이 가고,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 그때 또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요금문제는 분리를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금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같이 갈 때 8,000원으로 하는 안이 참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옥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옥서
ㆍ우리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아하 순천, 에코지오 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에 2015년까지는 통합하되 2015년 이후에는 분리한다고 해 주시면 되고, 생태수도에 걸맞은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니까, 도시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이런 자리를 수시로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홍기 전 대대발전위원회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대발전위원회   위원장 한홍기
ㆍ조례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 여기에서 20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비 해주시고, 공산품 판매장, 쉼터 편의점은 당초에 어촌계 사무실이었어요. 수산물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한테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역주민한테 지금쯤은 돌려주도록 강력하게 정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성윤 해룡면 와온어촌계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 와온어촌계장   박성윤
ㆍ새삼스러운 이야기인지를 몰라도 저는 애초에 습지를 만든다고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를 제외한 육지부분은 절대 규제를 안 받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에 와 보면 바다에서 500m까지 묶어놨어요,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영대 전 자연생태위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연생태위원   김영대
ㆍ만약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안 되면, 순천시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은 입장료를 올려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입장료 이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결과적으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공원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좀 분리할 필요는 있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상숙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환경공학과   박상숙
ㆍ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보전이냐, 개발을 해야 되냐. 이런 명제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조례 제정도 순천만정원이 또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냐, 분리냐는 그런 고민을 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병철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조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 기타 오늘 이야기되었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금 전부터 이기정 순천만보전과장님께서 발언 요청을 계속하셨는데, 미술관과 어촌계 사무실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제가 순천만보전과장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순천만에 대한 보전가치,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순천만을 보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은 보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너무 불편해서 못살겠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은 편의성만 찾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는 하루에 1만 명, 2만 명. 어느 가치에 두고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ㆍ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분리냐, 통합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적운영의 통합입니다. 저는 순천만보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에 있어서는 또 그쪽 과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무엇이냐면 저도 이번에 240명 정도 갑작스럽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운영권이 중요하냐, 1박2일운영권이 중요하냐, 지금까지 순천만에 몇 백만 명이 찾아와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순천만정원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의 50%가 1박2일권입니다. 그리고 2박3일권은 6.5%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지만 순천만정원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보전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민해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미술관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미술관 문제는 저도 예산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연생태관에 생긴다고 하는데 순천만보전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습지센터가 순천만정원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2층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연생태관의 관리관이 순천만보전과장님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문경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문경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순천시의회나 순천시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계셔서. 아무리 문경위 소관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관이 있고, 감독관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우리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운영비가 40억 원, 60억 원, 80억 원하다가 이번 본예산만 140억 원이 넘게 왔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예산은 160억 원, 17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아까 65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도, 80억 원이 들어와도 우리시가 8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됩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유모한테 맡길 건가 또 민간 위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는 입장에서 순천만정원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에코밸트를 했기 때문에 순천만을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의회에서 고민해야 되고,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집행부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오늘 공청회는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수렴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참조해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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