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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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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평생학습문화센터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4. ○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 체육시설관리소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평생학습문화센터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4. ○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 체육시설관리소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스포츠산업과, 도서관운영과 및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체육지원담당 김경만입니다
ㆍ스포츠마케팅담당 최영룡입니다
ㆍ체육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4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스포츠산업과는 지금까지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정비시설 등 많은 시설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순천에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나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군데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체적으로 1,200여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직은 지금 예산상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까지 체력단련시설을 각 동읍면별로 지역별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천 몇이라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체적으로는 스포츠산업과가 2012년도에 신설이 돼서 국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했고 중복되거나 시설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70개소가 됩니다만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현재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지금 이게 모든 스포츠체력단련 시설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일원화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과별로 나눠져서 설치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과별로 나눠서 돼 있는데 관리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어차피 일괄 관리 내지는 일괄투자 예산 등을 세우다 보면 한 과에서 전체적인 시설투자 내지 예산수립 관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본 시설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들이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설치 부분은 앞으로 부서에서 설치할 때 저희 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주체가 일관성이 없이 과별로 필요에 따라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현재 파악된 운동체력 시설 설치된 곳이 1,170군데라면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설치에 많은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치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면지구에 가면 주민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7가구, 5가구되는 곳도 특히 상사에서 오곡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7가구 정도 되는데 체력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어있고 관리가 안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순천 다녀 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이 슬어있고 또 운동시설을 매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고장난 데가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 이 관리주체가 스포츠산업과라면 전수조사를 한 번해서 부서진 곳은 관리, 보수해야 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관리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지원받은 예산이 전혀 없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시비로.
○위원 주윤식   
ㆍ전량 시비로 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팔마경기장과 수영장이 문제에요. 수영장 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안 하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저희들이 현재 원도심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은 우리 부서에서 설치 및  조성은 전부 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같은 체육시설인데도 골프연습장 같은 곳은 다른데서 하고 있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골프연습장은 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등록사업이라 전라남도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등록 업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 팔마골프연습장 말씀하시나요? 그 곳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앞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력시설물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자료 요구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마을별로 체육시설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료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한 번 여쭤보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자료를 아무래도 읍면 소외된 지역에 체육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전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도고 순천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제 체육시설물을 쭉 살펴보니까 초고령 인구에 대한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영갑   
ㆍ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동에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 단위나 작은 지역별로 체육시설들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체육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허리 돌리기나 작은 운동 기구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별로 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을의 고령화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현재 찾아가는 농촌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정도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소외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고령화에 대비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수요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쭤본 것은 물론 자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고령 인구에 대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쭤 본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사실상 개별적으로 운동기구를 모든 분들에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자체의 추이가 초고령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고령 인구라고 하면 75세 이상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영갑   
ㆍ7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맞춤형 운동기구, 개인별로 맞춤형 기구가 아니고 그 연령대에 대한 운동기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운동기구나 마을단위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초고령이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별도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위원 유영갑   
ㆍ프로그램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기구들이 그분들의 체력 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체력수준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기구를 계획하거나 설치할 계획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초고령인데 그분들의 체력수준에 운동 기구는 당연히 안 맞죠. 그분들의 연령대에 맞는 운동기구,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여쭤 본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사실상 그런 운동기구를 개별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고요. 보편적인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또 제가 자료 요청 드린 게 뭐였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뒤에, 평가.
○위원 유영갑   
ㆍ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 틀 자체가 이 사업을 체육행사나 어떤 민간자본보조가 됐든간에  성실하게 이행했는가에 대한 평가 틀이지 이게 사업의 성과를 따질 수 있는 평가 틀은 구체적으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총괄표만 보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사업의 계획성과 관리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에 의한 성과까지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가 한 과목당 최대한 한 장 이상으로 여러 장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위원님께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계획에 맞는 것들이 계획대로 됐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포츠행사, 체육행사들이 그 행사에 본 기획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예산이 부족한데도 그 행사의 규모를 큰 틀에서 잡아 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을 왜 많이 집행했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규모에 맞는 행사의 규모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행사의 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우던가. 그게 맞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로, 양궁대회 치렀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효성 논란 이전에 규모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양궁대회는 별도로 없고요. 궁도대회는 하고 있는데 궁도대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 행사만 단순하게 논쟁 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유지를 할 것인지 판단해서. 
○위원 유영갑   
ㆍ스포츠행사 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우자, 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동의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적 사항은 알고 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자료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실은 저희들도 16개과 준비하느라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시설적인 감사보다도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우선 스포츠산업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 2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선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 저희 과의 목적이고요. 2번째는 스포츠와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게 2가지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스포츠산업과라고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옛날에는 체육진흥과라고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옛날에는 문화체육과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제 산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스포츠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스포츠산업과가 초기 단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한 번 가져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물론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에 관련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융합됐을 때, 가령 스포츠기구랄지 또 거기에 따른 의류랄지 또 스포츠에 대한 마케팅이랄지 AT나 관광까지도 접목해서 융합되어야만 고부가가치가 융화된다라는 측면이 생기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정부나 문체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상당히 스포츠산업에 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과연 우리 시가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대로 체육을 순수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관계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체육진흥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때 당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24년까지 우리 시가 3단계로 나눠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째는 우선 스포츠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스포츠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스포츠행복도시로 만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투자 및 예산이나 여러 시설들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도 부여하고 시민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는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모든 분야를 적극적으로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잘 해서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보면 스포엑스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스포츠산업박람회. 거기에 몇 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포럼이나 단계는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떤 방향이나 추진을 결정하는 트렌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주도를 할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우연찮게 2월에 코엑스에 저와 관계된 사업적인 측면에서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올 2015년 2월에 코엑스에서 또 있을 거예요. 한번 담당자들도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순천시의 스포츠산업발전을 위해서 꼭 참가를 해 보십사하는 권고를 드려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다 그런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분야까지 꼼꼼히 잘 챙기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이 좀 변화해야 되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체육회 활동이 체육 단체가 큰 틀에서 3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래서 순천시체육회는 회장님을 시장님이 하고 장애인체육회도 시장님이 하고 생활체육회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저는 순천시 장애인체육계 활성화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274쪽인데요. 순천시체육회에 회원등록수가 약 18,000명, 그리고 생활체육회가 27,000명. 그런 반면 장애인체육회 회원 수가 정확히 280명, 300명이 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혹시 이런 부분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강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지금 현재 시에 장애인들이 15,3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300명이 못 돼서 참여율이 1.6%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장애인들은 가급적으로 체육할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건강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곡동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축구 활동도 하고 있고 농볼경기라고 해서 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몇 차례 개최를 했고 오늘 10시에 장애인체육회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탁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장애인들이 선뜻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일부 참여자들에 한해서만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들과 일반 관련 자매결연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시설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말지구 주경기장 뒤편에 농볼경기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자유스럽게 하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사람들과 가까이 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들만의 공간이나 운동보다는 일반인들과 어울림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은 소수계층이지만 또 소외받는 분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활동하고 체육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계층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롱볼링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 장애인단체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어서 우연히 무엇을 필요로 할까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체력단련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롱볼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롱볼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롱볼링이다. 그 때 그 명칭을, 롱볼링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도 공부를 더 먼저 했어야 했는데 시의원 하다보니까 그러한 관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한 쪽은 장애인들이 자기가 체력단련도 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롱볼링이 상당히 무겁고 묵직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장애인들이 구르거나 하면 다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롱볼링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것이 롱볼링이라고 해서 회장님 한 번 만났습니다. 순천시 지원이 전혀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지원이 안 되냐. 공도 빌려다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열악한 경기에서도 우리가 도 체전에 나가서 3등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엄청 가져요. 그런데도 지원이 미약하지 않나. 의원님이 가셔서 각별히 이야기해서 우선 당장 시설면은 안 되더라도 롱볼링이라도 구입을 해 주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했잖아요. 해결 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해결 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다행입니다. 정말 고맙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동할 수 있도록 롱볼링 뿐만 아니라요. 물론 장애인들 기구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비용도 들어가지만 활성화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롱볼링장도 새로 시설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회원들, 그 외 단체분들도 기대가 많이 클 겁니다. 건강도시순천을 지향한다는 우리 목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스포츠로 행복한 순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7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 진행중에 있군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1차 용역 발표가 있었고 2차 있었고 지금쯤이면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4일 그날 됐을 때 최종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7,7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아무튼 민선6기 시정방향에 맞게 용역 결과를 참고 하셔서 소외된 계층 없이 스포츠로 행복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에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철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 회원 수가 현격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원수, 회원 수에 맞춰서 단순 논리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운영비 지원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에 532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현황을 보게 되면 순천시 체육인의 밤 행사와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에는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3분의 1이에요. 물론 회원 수가 작기 때문에 규모나 인원 등을 고려해서 한 지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인원, 회원 수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셔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체육인의 밤은 어찌 보면 장애인이 전체 모여서 하는 화합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장애인들이 하다보면 굉장히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체육인의 밤이나 생활체육인의 밤처럼 거창하게 하기는 어렵고 공간이나 참여도가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참여도를 말씀하신다면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정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 대한 보고가 연 인원 56,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인원 모두가 순천에서 최소한 1박정도 하고 간 인원의 통계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머물러서 하는 운동선수들과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1박 이상의 선수들이 머물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우리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1박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하루 당일치기로 간 것과 1박이라도 하고 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에 대한 보고가 연 인원이 56,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막연하게 보고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천에서 머물렀다 갔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냥 하루 하고 가버린 인원도 상당히 포함된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근 지자체 광양과 비교를 해 보자면 광양은 전지훈련팀 축구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순천 같은 경우는 광양보다 훨씬 더 전지훈련장으로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지훈련장으로서 광양에 밀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밀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은 전지훈련 인구가 오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프로팀이나 이런 전문팀들은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에서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도 아니고 4계절 잔디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해야 선수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6개의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은 오지 못하지만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교 팀들이 와서 겨울철에 리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들은 야구나 검도 등 여러 가지 대회를 하고 있어서 전지훈련이 사실상 우리가 체육시설에 비해서 오히려 너무 많이 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팔마주경기장이 4계절 천연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프로팀이 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계절 잔디를 할 계획이고요. 뒤에 명말지구에 야구장을 계획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과장님, 지금 축구장을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더 호응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장을 조성하는 부지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이사천입니까? 현재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천연잔디의 축구장을 조성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현재 우리가 팔마스포츠 타운이라고 해서 2면을 별도로 정원박람장 동측 편에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말지구에 별도로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장이 전체적으로 4계절이라면 일시적으로 프로팀들은 좋지만 관리 운영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요, 위치적으로 일단 하천물이기 때문에 크게 보상비 같은 게 들어 갈 부분이 없고 순천만과 연계를 할 수 있고요. 상사 조절지 댐이 있기 때문에 홍수 같은 것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체육시설이 몰려있는 어느 위치라고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이사천 부지 같은 곳을 천연잔디로 해서 쭉 연결해서 한다면 상당히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의견을 제안하는 거니까 고려해서 나중에 참고 사항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체육시설업 지도 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이라고 한다면 스크린골프랄지 당구장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사행행위 도박골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부분을 적발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이 상당히 다른 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당구장이 우리 시에 179개 정도가 있습니다. 당구장에서 주로 오락 경기 게임을 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끔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2014년도 단속실적이 있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 자료 좀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단순하게 도박행위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안으로 현수막을 거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왔을 때, 순천에 마치 좀 부정적인 것이 만연되어 있지 않나하는 오해가 있고 하다보면 좋은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가 사실상 180여 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매번 점검을 하고 신고 때 이런 주지사항들을 얘기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단속에 걸리게 되면 우선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후에 다시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 3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동안에 하게 되면 취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런데 그게 영업장만 처벌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원래 관련법이 영업자인 사업주에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법이 그럽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것은 물론 영업주가 도박행위를 하도록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행위를 하는 사용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에 동네 간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302페이지입니다.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헬스장까지 못 가는 소외된 서민을 비롯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게 주이용 층을 생각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적인 체육시설 몇 개가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 수요층이 어르신들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시설물은 20대 청년들이나 할 만한 근육 키우는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상당한 이용자들의 비난, 반발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이 동네 체육 시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 면, 동에서 마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설치할지 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 면, 동으로 이관을 해서 배정을 해서 읍, 면, 동에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에 맞는 운동기구라는 것이 사실상 야외운동기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군데 당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체육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다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을의 단위에 작은 몇 개만 설치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이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릴법한 장소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설치가 됐겠지만 항상 지나갈 때마다 느낀 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항상 이용객이 없고 동네주민에게 물어봤더니 “왜 저기다 저것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위치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기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에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에 수영장이 2군데가 있는데 팔마수영장과 문화건강센터 내에 있는 원도심 공공수영장 2군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혜숙   
ㆍ위치적으로 팔마수영장과 원도심 공공수영장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마수영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걸어서 가기에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아무래도 대중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공공수영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걸어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요자 수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일일 평균 500명 이상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현재 명칭은 정확히 문화건강센터수영장입니다만 팔마수영장과 비교했을 때 여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현재 가용인원은 무작위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최소한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그 곳의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거기서 자유수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로빅 같은 것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거기는 아쿠아로빅에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밤샘을 하면서 등록하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몇 사람으로 인원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이겠지만 비좁다는 느낌 안 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좁은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조사를 해 봤더니 시설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6레인, 25m로 되어 있고 유아풀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위원 유혜숙   
ㆍ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어려운데 개장한지가 1년이 못 됐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년이 못 된 상황인데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가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용자는 많지만 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럼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몇 타임 운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쿠아로빅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선호가 많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늘려주라고 하는데 늘릴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 늘릴 수 없는 현실입니까? 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좁기 때문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 6시는 자유시간이지만 그 후로 시간대별로 계속 이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 다른 분들도 같이...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이 “지금 당장 늘려 주겠습니다, 증축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그 곳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건데요. 지금 그 곳은 상당히 좁아요.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너무나 많이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차 증축을 하던지 시설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에 284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직장실업팀을 육성하는데요. 제가 재정을 한번 봤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은걸 봤더니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차적으로는 우리시의 이미지, 명예를 위해서 있고요. 둘째는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직장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육성하고 있는데 우선 육성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체육에 대한 이미지나 지역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 중, 고등, 대학교까지가 연계돼서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육성해서 앞으로 많은 꿈나무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성과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성과는 양궁과 정구가 있는데 양궁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여러 가지 성과도 올리고 정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정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신인들을 총 10명 중에서 감독코치를 제외한 8명 가운데 5명을 교체하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성과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명 교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국제대회나 전국대회는 몇 번이나 출전하셔서 수상하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전국 대회는 우리가 지금 많은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그 대회에 나갑니다. 아쉽게도 올 해는 우리가 국가대표로 선발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상한 것도 없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수상은 개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국제대회에 가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국제대회는 아니고요. 전국대회에서 2014년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청주에서 개최된 부분에 정구에 있어서 개인단식 1위, 개인단식 3위, 금년도에 개최된 전국실업정구연맹대회에서 단체전 3위 그 다음에 전남체육대회에서 단체전 1위 등 거양을 했고요. 양궁의 경우에는 16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양궁대회에서 단체전 3위, 개인종목별로 해서 18m에서 1위, 개인종합 3위, 혼성 3위를 했고 31회회장기대회에서는 일반부 30m에서 3위, 대통령기양궁대회에서는 70m 1위, 60m 3위. 그리고 전국남녀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1위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만족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은데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시민의 세금이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본 위원의 생각은 실업팀을 육성함으로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순천시민들이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많이 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철균 위원님 질문의 답변 중에서 체육종합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스포츠건강도시, 스포츠산업도시, 스포츠행복도시에 대한 재정적인 투입계획이나 시설확충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연도별로 어떤 내용들의 시설을 투자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스포츠건강도시와 스포츠관광도시, 스포츠행복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 생활체육이나 환경체육이나 전문체육, 직장체육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일단 생활체육은 금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이 41.5%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45.5%인데 일주일에 30분 이상 2회 이상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가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민선6기 시정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꿈나무 육성을 위한 창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선수 수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수들이 안정적인 진로를 확보해야지 선수들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 미흡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체육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전문체육에 잘 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체육이 전남에서 과거에 체육도시다운 명성들이 약간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계적이고 종목별로 책임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저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우리 시에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운영조례도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운영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9억 원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과 사업들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로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러나 연간에 3,000만 원 정도의. 
○위원 박계수   
ㆍ어느 정도요? 얼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9억6,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연간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위원 박계수   
ㆍ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거기에서 이제 전문체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문 체육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생활체육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체육진흥기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다음은 팔마경기장 명말지구 체육시설 하실 때 출입구가 따로 하나 날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느 쪽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출입구는 현재 테니스장과 양궁장 사이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혹시 아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압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위층에서 내려 올 수 있도록, 큰 도로에서 공간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박계수   
ㆍ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까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동네 간이 체육시설 설치할 때요. 이게 일률적으로 시에서 운동기구를 배치한 게 아니라 동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동에서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팔돌리기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동네주민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다른 동네는 상당히 고급품의 팔돌리기가 설치가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 설치된 팔돌리기는 조잡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설치된 팔돌리기라는 기구가 다 달라요. 쉽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팔돌리기라는 운동기구 하나만 가지고도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봤을 때 상당히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팔돌리기 하나만 설치해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운동 할 만한, 오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해 줘야죠. 형식적으로 팔돌리기 하나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률적으로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똑같은 퀄리티의 운동기구를 설치해 줘야죠.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제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제품과 그 규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규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저희가 한 단위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아니요, 규격 차이가 아니라 가격의 차이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마 규격 차이는 제품을 선호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뭐, 뭐, 뭐가 필요하다고 부서에 올릴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3개를 설치한다. 주민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이러 이러한 운동기구다.”라고 왔을 때 팔돌리기의 예를 들자면 2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약간의 제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비품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튼튼한 것을 해야죠. “왜 저쪽 동네는 아주 튼튼하고 운동기구가 참 좋은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조잡한 걸 달아놨냐.” 그리고 얼마 지나면 고장이 나요. 수리도 얼른 안 해 주고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포츠산업부서에서 재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요즘에는 동 자체에서 재량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시설들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운동 기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동장의 재량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거의 8~90%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저희가 하는 것은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순천시 운동기구의 몇%를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몇%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을 총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좋은 뜻으로 시설을 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 물건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욕 하면서 사용한다니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문제는 어느 특정 제품으로 통일 돼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위원 유혜숙   
ㆍ상품의 질이 통일된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되면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관련업체나 상대 업체에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한군데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읍면쪽으로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을 보면 주로 학교에는 실내 체육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계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면 순천스포츠중장기계획에 혹시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학교 체육시설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지훈련이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위원장 박광득   
ㆍ면 단위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면 단위는 현실적으로 2군데 정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학교 시설들을 같이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상을 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에 체육관 시설이 없어요. 읍면에서 굉장히 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순천시에서 각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운동부 육성지원이라든가,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 시설등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끔 학교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 학교장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이용료를 주고 전기요금을 줘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혼용, 같이 연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서 거기에 관계된 이용료라든지 관리비,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죄송합니다만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공공체육시설이든지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학교에서 이용하는데 그런 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관리하는데 관리인이나 관리비용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용하는 시간이나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학교 측과 아니면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읍면쪽에 체육시설이 있는 상사나 송광은 용역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행사라든가. 없는 면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체육관 시설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팔마체육관 쪽으로 종합체육 시설을 보면 연간 예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비교하면 농촌 면적에도 체육시설 하나 세울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청에 의뢰해서 그쪽 지역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서인근 운영지원 담당입니다. 
ㆍ김미란 독서정책 담당입니다. 
ㆍ한수경 삼산도서관 담당입니다. 
ㆍ정봉남 기적의도서관 담당입니다. 
ㆍ안문수 연향도서관 담당입니다.
ㆍ송진헌 그림책도서관 담당입니다.
ㆍ한재봉 호수도서관 담당입니다.
ㆍ김윤태 작은도서관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연극단 운영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가 개정돼서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대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제가 9월에...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순천시시립그림책도서관인형극단 구성이 필요한지 공론화 건의.”라고 해 가지고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인형극단 회장 윤OO 외 35분에게 의회로 건의안이 왔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휴과장 유영갑의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림책인형극단 구성이 필요한지 공론화 건의.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정원의 도시 순천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자 윤OO 외 35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와 순수 자원 봉사자 36명으로 구성된 인형극 회원들입니다. 금년 4월 25일 개관한 그림책도서관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매월 2~3회의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꾸준히 이론교육 및 연습을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유치원 초청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장에서는 8회 공연으로 5,126명의 어린이 관객을 유치한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형극 회원은 전문성이 없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평범한 주부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적으로는 인형극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간 도서관운영과에서 섭외한 시립극단 김효성 씨가 틈틈이 연출을 맡아 지도해 주었습니다. 김효성 씨는 시립단 단원으로 본연의 업무 외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대본 작성, 인형 만들기, 연습, 녹음 등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김효성 씨 본인도 문제였지만 연로자와 가정주부들에게도 큰 고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그림책도서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1만6,000명이 인형극을 관람하였고 10월 말까지 예약 인원이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형극단 운영이 어렵다는 건의를 도서관운영과장에게 누차 드린바 있고 도서관운영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회원들은 8월 25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림책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운영 전반과 인형극을 직접 보신 후 인형극단 구성 필요성을 인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인형극단 관련 조례와 예산 2,900만 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형극 회원과 호남권의 수십만 어린이에게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어 안타깝습니다. 지난 27일 인형극회 대표들이 의장님을 방문하였을 때 의장님께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만 의장님과 면담 이후에도 관련 조례의 수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연출과 단무장이 상임으로 꼭 필요한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분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그림책 도서관이다 보니 영호남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날마다  단체로 방문하고 있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매일200~300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도서관 도시 순천을 배우자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지만 시 내부적으로는 인형극단을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인형극단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어 안정적인 극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 36명의 단원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명감과 보람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하루 빨리 인형극단 구성 및 운영 방침이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극단 구성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 도서관운영과 책임자,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연출, 인형극 회원 등 관심 있는 분들이 참가하고 인형극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인형극단의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조속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임시극단이 언제까지 참여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형극 회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방침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의 건승과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서관운영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례 개정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내년부터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때 당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 알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 이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렸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분들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문화경제위원들을 포함한 순천시의회의 입장은 뭔가요?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어요. 선행된 절차가 있고 그 이후에 예산이 따르는 것 맞죠?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갑론을박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는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과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옳다고 판단돼서 의회도 동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맞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관리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분들 누가 관리하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된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위원 유영갑   
ㆍ이 분들에게 내용이 숙지가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의회로 건의되는 게 맞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 그렇냐면. 
○위원 유영갑   
ㆍ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니, 위원님께서. 
○위원 유영갑   
ㆍ안 맞다고요? 맞지 않다? 건의되는 게 맞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해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떤 부분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언론을 보고 조례가 있고..
○위원 유영갑   
ㆍ일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100% 동의가 되어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것을 통제를 하셨어야죠. 2015년도 예산안에 예산 올리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올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감정적으로 대립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인가요? 과장님 이분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컨트롤이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이 분들의 모임이 만들어 진 겁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이 분들을 조직을 하실 때,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직이 됐을까요? 과장님의 철학이 통일된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도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컨트롤 안 되요? 과장님 능력이 없으신 과장님이신가요? 저는 능력 있으시다고 판단되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위원 유영갑   
ㆍ능력 없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체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님들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원들이 100% 합의해서 가야되는 안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부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 컨트롤 되냐, 안 되냐 여쭤본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분들도 당시에 이런 언론 인터뷰도 있고.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지금 이 분들 컨트롤 안 된다면 과장님 지금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100%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 의견대로 정확히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럼 내용상 건의한 내용이 다 옳다고 판단되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부분 맞다. 어떤 부분이 맞나요? 방금 읽으셨으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유영갑   
ㆍ예결위에서 2,900만 원 예산 삭감한 것, 이 분들 의견이 맞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물론 예산이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후속절차가.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계속 과장님 무덤 파시려면 그 말씀 계속 하십시오. 아닌가요? 이런 건의가 의회로 온 것 잘못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건의를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소모적 논쟁으로 2시간 할까요? 잘못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어쨌든..
○위원 유영갑   
ㆍ도서관운영과 처음부터 따져볼까요? 본 위원과 말장난 한번 해 볼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이런 건의안이 의회로 올라온 것 잘못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잘못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형극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형극은 몇 작품 정도 제작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전시와 같기 때문에 3작품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해는 예산이 없었을 텐데, 한 작품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3점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3개 해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배우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자원봉사자들 수당 형식으로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디 예산에 편성되었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배우들 예산이 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배우는 아니고 자원봉사자요.
○위원 나안수   
ㆍ아, 자원봉사자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최대 1달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김효승 연출배우가 전체적으로 연출을 맡아서 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분은 인건비를 시립극단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건비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한 작품 만드는데 배우는 몇 명 정도 출연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까 36명의 전체 단원이 주6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팀 별로 나눠가지고 한 팀에 5명 내지 6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실제 한 작품이 공연될 때는 5~6명 정도가 출연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거기에 필요한 스태프는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조명이랄지, 예를 들면 거기에는 스태프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정확히 한다면 연출하고 조명, 음향, 그 다음에 무대감독이 필요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조명, 음향, 무대감독 어떻게 인원 충당을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지금 음향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서 쓰고 있고요. 조명도 한번 셋팅 해 놓으면 그대로 갈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고요. 무대도 감독은 없고 단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인형극하면 분장은 필요 없겠지만 소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씁니까? 자체 제작해서 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재활용은 가능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한 작품, 세 작품을 올해 공연을 올렸다고 했는데 한 작품을 공연을 하면 약 4개월 정도 사용하시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3개월 남짓 쓰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3개월이라고 하면 주에 공연은 몇 번 합니까? 공연시간은 대략 몇 시간 되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한 번 공연이 30분이고요. 
○위원 나안수   
ㆍ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주중에는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주말에는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주말에는 관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꾸준히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중에는 단체 관람이 주로 많습니다. 오전에 한번 해 주고 오후에는 또 단체 관람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번 해 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정시공연 3시에 해 주고요. 단체의 시간에 맞게 추가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입장료는 도서관에 들어 갈 때 한번 구매를 하면 인형극도 보고 그림책도서관도 보고고 기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용료는 얼마 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3,000 원이고 20인 이상 단체는 2,000 원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방금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게 내년에 상임 연출과 다툼이 있었던 것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단무장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것은 단무장 2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 했듯이 우선 내년에 2사람의 예산을 세워줘도 계속적으로 정말 잘 되려면 무대감독도 있어야 하고 스태프도 있어야 하고 조명도 있어야 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갈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두 번째로 그림책 작가 원화 초청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는 2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집행한 금액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1억4,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3명의 작가를 초청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1명 초청 했을 때 약 5,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4,5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한 작가당 평균치로 몇 점 정도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평균치로 100점 정도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100점이면 기타 부대비용도 있겠지만 가격으로 환산하면 45만 원인가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액자도 직접 제작해 줬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외국작가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액자를 임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국내작가는 액자를 제작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운반이랄지 기타비용이 있었겠지만 45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병호 작가가 그림책 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해도 이 사람의 판화작품을 실제 어린이들이 그 작품을 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원화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림을 만져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실제로 판화작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그 금액이면 충분히 판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구매를 하면 단순하게 임대료를 주면 되고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보험료는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보험료이 다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것도 문제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어떻게 보험이 없이 작품을 임대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데 그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소장가치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보험을 넣어야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갯지렁이 갤러리에 갯지렁이 도서관이 있는데 머물러서 정독을 하기에는 상당히 도서관의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제 보통 관람객이 와서 몇 시에 주차장으로 와라. 어디 서문게이트로 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들려서 정원에 관련된 책을 보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원화, 판화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갯지렁이 갤러리에도 운영을 하고 또 작은책도서관에도 순회전시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외국작가들것은 불가능하지만 한병호 선생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가의 저작권 협의 없이 붙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작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나안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시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연향도서관의 갤러리 이름은 무엇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향입니다. 연향을 따서 극장이름은 연으로 하고 갤러리이름은 향으로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갤러리 활용도가 매우 낮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조금 낮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현재 도서관의 기능이 순수하게 책 읽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힐링의 기능까지 같이 하는 곳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좋은 갤러리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림책 그림을 그런 곳에 순회전시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원화초청 전시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 부분도 다음 예산 다툴 때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을 초청할 때 작가와 직접 계약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국내 에이전시사 그리고 기획사와 계약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3건을 하셨는데 한 곳에서 다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닙니다. 각기 다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예를 들어서 한병호 작가를 아까 퀄리티가 있다고 했는데 한병호 작가는 순천이 끝나면 그 원화작품을 다른 곳에서도 전시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원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원합니다만 국내에 다른데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병호 작가는 그대로 철수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것을 봤을 때 2015년에는 다양한 루트에서 작가를 섭외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한대로 판화작품을 구입해서 활용을 해도 교육적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림책 원화 초청과 인형극단은 2015년 예산에도 있으니까 그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유혜숙 위원입니다. 신개념 문화공간 그림책도서관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공부하는 도서관,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 문화에서 그림책을 이용한 신개념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문제점으로 전시기간이 짧아서 단체관람의 수용의 한계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어떤 걸 검토하겠다고 했냐면 카페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그림책자료실이 협소하고 그런 반면에 별관 일반자료실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자료실을 대체공간으로 확보한 후에 일반 자료실을 그림책자료실과 카페로 변경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그림책도서관 자리가 원래 시립도서관 자리였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삼산도서관으로 크게 확장했죠? 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확장해서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기존에 일반열람실을 이용한 이용객들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삼산도서관 자리와 지금은 현재 그림책도서관이 되어 버렸지만 “그 자리가 거리상으로 얼마 안 머니까 걸어가서 거기 이용하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오랫동안 일반열람실을 이용하신 성인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 말씀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일반열람실을 지금 대체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카페나 그림책도서관 자료실로 이용한다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혜숙   
ㆍ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그림책도서관이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현재 별관 앞부분에 별도의 도서관을 하나 짓고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그림책도서관을 더 확장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비 때 이것을 도서관 부지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옥글방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폐지 됐고요. 시립도서관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는 일반도서관 기능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의 생각은 그림책도서관은 혁신적인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층을 겨냥한 그림책도서관이 잘되기를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일반자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공존해 가는 쪽으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밀어버리고 대체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림책도서관을 확장해서 계속 그쪽으로 키워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그림책도서관의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을 포함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냥 상징적으로 현재 수준 그대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일반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마시고 같이 공존해 가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연향도서관, 호수도서관 등등 카페를 개설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이런 편리시설을 확대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도서관의 주기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책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적인 도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도서관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도 그렇고 새해 예산에도 그렇고 장서구입비가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서구입비만큼은 우리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서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기부운동도 좀 병행을 하시고요. 특히 우리 지역출신 법무사 대표이셨던 윤영도 선생님의 조언을 많이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이 37개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도서관이 37개소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37개소고, 4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중에서 도서구입비가 1억 원이고 운영비에 2억7,900만 원 즉, 약 3억 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로 교회랄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랄지 이런데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도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 확보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곳은 자원봉사자 운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잘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라든지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37개소라고 했는데 37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다 똑같이 활용도 높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활성화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곳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3번째로 평가를 실시해서 2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성과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수준이 문화의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도시의 수준을 말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이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도 조금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발성을 갖고 하는 도서관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평가 제도를 통해서 부진한 도서관은 지원을 중단했고 잘 하는 도서관은  필요한 부분 예산은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작은도서관 운동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순천은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과장님께서 잘된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도서관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지원을 중단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원래 취지는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잘 운영이 안 된 도서관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은도서관 이용자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여러 개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들이 각자 몇명 이용하고 연 몇명 이용하고 하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보통 연말에 집결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수가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만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다음에 지금 총 도서관이 48개라고 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 작은도서관은 48개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중에 지금 홈페이지에는 43곳으로 나와 있던데 5곳이 착오가 있네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이 있으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있으면서도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제 생각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곳에 대한 주위 조건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중단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폐지해서 가까운 인근 도서관 중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중단할 수는 있어도 통합이나 폐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을 스스로 현재 이용자가 없지만 향후에 귀농인구가 있어서 운영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하여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도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잘 된 곳도 있고 보면 열악한 곳도 있고 어찌 보면 거기에 도서관이라는 데가 아줌마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문용휴 과장님은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정평 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의욕이 앞서서 서두르다 보면 어떤 절차나 규칙을 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아침에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 같고요.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의 실력은 항상 평가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순천시에 도서관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권에 556쪽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불용액 처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 사유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 갖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답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요.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랬어요? 556쪽에 보면 2013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불용액 중에서 보니까 도서구입 정리 사업을 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연향관 집행잔액 사유와 도서관 기본 시설물 유지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예산들은 집행해야 할 필요 절대적인 사유가 있었는데 왜 남았을까. 사유가 명확치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명확한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사전에 감사에 앞서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1,000만 원 이상 지출된 것을 보면.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집행잔액을 묻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 사유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 구입 정리 인건비입니다. 도서관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도서구입비하고 도서정리비 인건비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이 아닌 도서정리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연향관 집행잔액은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연향도서관이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1월 1일 당초에는 재개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인건비를 쓰지 못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게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개관이 늦어졌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도서관 연향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러니까. 
○위원 주윤식   
ㆍ혹시 부기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닙니다. 연향도서관이 2개월 이상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위원 주윤식   
ㆍ아, 단순 인부노임?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서관에 무슨 인부노임이 필요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노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노임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요. 그런데 연향도서관하고 개관시간 연장하는 것과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남았다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노임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노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노임이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노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 기본시설물유지 인건비 잔액,  집행잔액이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된 예산중에 집행사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다. 어떤 성격의 인건비인가요? 시설물 유지? 인건비 집행잔액? 내용하고 집행잔액 사유가 불분명해요. 정확해야 합니다. 평생문화센터 다른 과는 부기 사유가 위원들이 감사하기 좋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 중에서도 도서운영과가 부기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 과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도서관에서 집행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불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하는데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는 얘기인데 어떤 인건비성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쓰고 남은 잔액이 불용 된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시설물 기본 유지 인건비 부기 사유 내용과 일치가 안 된 것을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사유를.
○위원 주윤식   
ㆍ예, 뭐 물건을 샀으면 샀다. 밥을 먹었으면 먹었다는 내용이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산안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연향도서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도서관도 그림책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연초에 계상했던 인건비들이, 그리고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에서도 사실은 앞으로 한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예측 불허한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 예산을 남다 보니까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사유가 부기 내용과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청소라든지.
○위원 주윤식   
ㆍ아, 청소 내지는 등등해서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성 성격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 잔액처리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예, 정확히 좀 짚어주세요. 똑같은 감사자료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 분명히 557쪽에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중에 도서구입 및 정리. 이 정리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1254만2,000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시죠, 그 말씀 하신 것! 감사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557쪽  상단 부분에 인건비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 1254만2,000 원이 도서구입 및 정리,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되다 보니까 도서정리하는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히 준비를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할 시간 없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 후에 서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 성격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서구입 및 정리인건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 1254만 2,000 원이 어떤 성격의 집행잔액이냐고 물었더니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그 밑에 항목을 보게 되면 도서구입 및 정리 이것은 도서정리 인건비라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도서구입 및 정리에 인건비, 그다음에 책에다 라벨을 붙인다든지.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서에 라벨도 붙이고 책 정리하고 꽂고 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맞죠? 다시 묻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인건비, 도서라벨 정리, 태그 부착, 운영비, 여러 가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너무 간단하게 기재를 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국은 도서정리 라벨 등 도서정리라면 모든 것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함축된 것을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인거비성 잔액이 1,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네, 알았습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559쪽 일시사역 인부 고용 현황 봐주시겠습니까? 일시사역 고용 인건비 성격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시사역 인건비 예산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산 편성할 때. 
○위원 주윤식   
ㆍ회계연도 예산 편성 수립할 때 몇 명의 일시사역을 쓰겠다는 걸 편성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 예산 편성목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정확히 그대로 100%는 되지 않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100% 쓰셔야죠. 그 목을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전용을 하면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용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그대로 쓰는데.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은 전용 말씀하시다가 돌린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용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얘기는 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일시사역 인부 노임은 예산 편성해서 목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2014년도 도서관운영과 일시사역 인부 노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예산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일시사역 노임은 일시사역 노임으로 결산서 보면 나옵니다. 딱 얼마라고 항목으로 나와요. 지금 그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이 얼마였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 전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 전체 예산 중 도서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일시사역 인부 노임예산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총 얼마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예산액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 주윤식   
ㆍ파악을 해 봐야겠고가 아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십시오. 그래야만 감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빨리 끝납니다. 우리 짧고 굵게 갑시다. 안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모르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 여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회기 동안에 도서관에 도서 정리에 소요된 일시사역 인부 노임,  환경 정비 일시사역 노임, 도서 정리 운영 보조 노임, 홍보 프로그램 일시사역 인부 노임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5,000만 원 수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지금 인부노임 상단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입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5천, 7만3,000.
○위원 주윤식   
ㆍ이게 단위가 천만 단위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원 단위로 해 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원 단위로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그 중에 보기 좋게끔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호수도서관이 2013년 회기 동안에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15명의 165일 도서 정리 노임 지금했습니다. 맞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삼산도서관에 회기 동안에 6명이 51일 사액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룡도서관에 도서 정리한 단순노임이에요. 맞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6명이 14일 도서정리 했습니다. 그랬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 놔 두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일단 이것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에 일시사역 빼고 기간제까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5명 근무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5명 근무하죠? 도서정리라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구입했을 경우에 서가에 꽂히는 데는 약 30번의 손이 갑니다. 프로그램 책에 기재를 하고 라벨이라든지 텍크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절차를 거치는 게 과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많이 들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빼서 다른 곳에 옮겨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에 5명이 근무하면 각자 역할이 뭡니까?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일시사역 빼고 기간제 이상 직원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저희 도서관에 인력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무, 예산, 시설물관리,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자료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성인자료실이 1명, 그 다음에 어린이실 1명. 이렇게 있는데 1명씩으로는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단순 일시사역 노임 지급한 겁니다. 도서정리라면 심부름 한 거예요.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는 인부가 아닙니다.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책 갖다가 저기에 집어넣으시오.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제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지만 전혀 전문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던지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학교라던지. 어느 정도의 독서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 일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노임이 일반노임입니까? 특수노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일반노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썼다 그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주 전문성은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도서관에 근무는 안 했는데 제가 갔습니다. 가서 뭔 일 하는지 눈여겨 지켜봤어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아주 비전문가입니다.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합니까?.” 물었어요. “여기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갑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얘깁니다. 557쪽에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했던 인건비가 1,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집행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한 사람을 적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년에 5,0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책 좀 집어넣고 빼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 안 쓰고 직원 5명 중에 한 사람이 품 나눠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도서관에 수시로 가서 책을 보고 그런 곳이에요. 제가 바로 그 동네 옆에 삽니다. 너무 잘 알아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우리가 절감하자는 측면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서관운영과는 한 회기년도 사업이 끝나면 결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회기년도 끝나는 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 끝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계속된 자료는 없고 진행된 자료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 한 번 봐보세요. 570쪽 입니다. 자료 570쪽 보면 공사 및 물품구입 현황 500만 원 이상입니다. 2013년도 회기동안 진즉 끝난 사업들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안 끝난 사업 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다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 끝났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했던 자료와 물품구입현황인데 500만 원 이상씩만 지급했던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순번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상 나타난 것으로 보면 500만 원 이상씩 계약금을 주고 시행했던 사업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대부분 규모가 작은 사업은 계약금 안 주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 사업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짜리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5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500만 원 이상이다? 조금 전에 과장님, 과장님과 저하고 지금 이렇게 핑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묻는 얘기에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갑자기 500만 원 이하짜리는 계약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제가 혼동이 와서 그래요.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500만 원 이상 지급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 어디를 봐도 500만 원 이하 짜리가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본인들이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경우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들을 봤을 때 500만 원 이하짜리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짜리였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수의로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2인 이상의 경쟁 입찰로 계약 체결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비교견적은 원칙적으로 다 받습니다만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경쟁 입찰을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 짚어드릴게요. 단위는 천만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연향도서관 어린이전용극장 무대장치 구매 설치, 1식, 계약자는 한국기계공업연합회, 사업기간은 13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700만 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수의계약 아니고 공개입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했는데 불용처리 된 내용이 한 건이 없어요. 보니까 2014년도.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 주윤식   
ㆍ2013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봤을 때 이 사업과 관련된 부기내용상  한 건도 불용처리 된 게 없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약사항만 나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국은요, 결산내역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 한 번 봐보시렵니까? 여기 보면요. 물품 구매 공사내역이 정확히 나오고 집행잔액부터 나옵니다.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도서관운영과는 13년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도 500만 원 이상만 줬다고 계약금 현황만 나옵니다. 그리고 종결된 사항은 전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업기간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약금액만 나온다니까요. 얼마를 주고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 자체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불용처리 된 내용을 자체를 전혀 안 밝힙니다. 여기 불용액처리 안 하고 예산 그대로 집행했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은 수의를 했다, 어떤 것은 경쟁 입찰을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2,000만 원 이하짜리는 분명히 수의였을 것이고 2,000만 원 이상짜리는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낙찰 차익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내용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작성서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계금액도 안 나와요.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는 잔액표시가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이 혹시 어디에 있나 싶어서 오전 내내 보고 어제밤 내내 봤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자료를 요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500만 원 계약금 지급한 것 밖에 없어요. 사업은 끝났는데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이 아니고 공사금액 또는 사업비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표현이.
○위원 주윤식   
ㆍ아, 그럼 위에 목 표시해 놓은 것이 공사금액입니까? 사업비? 국장님 사업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것 보세요. 지금 감사 되겠습니까? 혼동을 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진을 빼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기간은 진작 끝났는데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입니다. 저 잘한 것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 건하고 경쟁 입찰 건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는 자료정리해서 제출할 때는 좀 더 쉽게, 글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만인이 똑같이 눈으로 보고 똑같이 판단해서 똑같이 읽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판단하자는 취지에요. 그런데 혼자 보고 혼자 판단한다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글을 보고도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자료를 피감자나 감사자나 똑같이 보고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져야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질문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답변 하셨는데 순천에 우리 시에 전문도서관은 없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그림책도서관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걸 말 한 게 아니고 생활적인 전문도서관요. 의학서적이라든지 전문서적도서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 도서관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런 도서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고민을 안 해 본건 아닌데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도서를 보고 싶었을 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소를 키우는 사람들, 염소를 키우는 사람, 즉 축사, 어류 같은 전문도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은 제가 부족합니다만 농사하면 농사, 이러한 전문도서를 비치할 도서관을 만들 필요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룡 농어촌도서관에 그러한 도서들이 보관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해룡에 전문도서관이 배치되었다고 하시지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림책도서관 예산건, 그림책도서관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에 전문도서가 오면 수 천만가지 일상생활에 대한 의학적 도서부터 시작해서 축산도서, 무슨 도서 무슨 도서 다 만들어 놓고 소문을 내면 동부6권에서 다 올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보러올 수도 있어요. 하나의 도서 명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오늘 오픈을 합니다만 기적의도서관에 부모교육센터를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독서, 심리, 영양 면에서 전문서적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만권 이상 배치된 도서관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그러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위원 되기 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경북 봉화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읍인지 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농업에 관한 전문서적 도서실이 있더라 말입니다. 과수농사에 관한 도서요. 우리 순천도 도농복합도시고 골고루 많지 않습니까? 우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는 도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전문도서관을 만들어서 일상적인 모든 것이 집합될 수 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해서 도서관이 있다면 굉장히 유효 적절할 것입니다. 그림책도서관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 할 거예요. 우리 도열병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배우지만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보고 배우게끔 농사 짓고 콩도 수십 가지 콩이 있어요. 사과도 한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를 먹으니까 그렇죠. 사과도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도서를 비치해 논다면 그림책 도서보다 훨씬 더 우리 순천의 명소가 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꼭 부탁드리지만 내년 감사 때는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 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개선해야 할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시민 입장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업무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어떤 업무입니까? 어떤 점이 가장 애로사항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순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시민들의 수준도 높고 민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잘 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만큼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나 물어볼게요. 연향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 같은 곳, 혹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연향도서관은 110면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대로 부족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적의도서관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위원 박계수   
ㆍ걸어서 와야 되겠네요. 하여튼 주차장에 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장서구입비 금년에 예산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공공도서관에 5억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1억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적정하게 장서구입을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신청하는 것이 희망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항상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검토를 하고 구입해서 서가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책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다른 지역은 대부분 단가입찰을 해서 한 개 업체에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는 60% 정도는 공개입찰해서 하고 40% 정도는 지역의 영세한 서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점연합회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책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오해 없도록 최저가 구입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의 정숙한 자세는 기본입니다. 간혹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요새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공부하러 오는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서관에서 도난 발생, 그리고 야간시간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험악한 말을 한다든지 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보안관리, 치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간 시간대는 남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똑같은 시민이고 한정치산자 판정을 안 받은 사람인데 도서관 이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낮에만 활동다가 가끔 저녁에 술도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요즘 와이파이나 노트북은 다 사용할 수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편리하네요. 연향도서관 카페테리아 이용자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싸고 쾌적한 것 같던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금년에 10개월 동안 판매금액이 5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0개월 동안?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서관에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루에 도시락을 2개씩 싸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먹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 도서관에 꼭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서 싸온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서 음료도 아주 저렴하게. 
○위원 박계수   
ㆍ아,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원래 장애인 위탁 아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연향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위탁을 했었는데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도시락 싸 온 사람들 밥을 못 먹게 해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전부 다나가게 하고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연향도서관 극장이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금년에 지금 현재 90일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이 갈수록 이용률이 매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도 상당히 좋고 내년에는 아마 더 확대 되지 않겠느냐. 소문이 나면서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 것 같고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신대지구에 작은도서관 언제쯤 들어옵니까? 부탁한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돼서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나 싶어서.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주민들의 자발성을 필요로 하다보니까 제가 먼저 나서서 하자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보고 드린다면 2단지 간담회를 한 달 전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1단지를 보름 전에 가서 우선 시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프로그램을 2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위원 박계수   
ㆍ북스타트요? 어떤 것, 속독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니요. 6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고 어떻게 부모들이 아이를 돌 볼 것인가. 
○위원 박계수   
ㆍ12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2월 17일로. 그리고 그림책 깊이읽기 과정을 2개월 과정으로 2개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위원 박계수   
ㆍ프로그램만 합니까? 아니면 장서 같은 것도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리소하고 지금 아파트 준공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중흥 측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도 책도 지원하기로.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때 지정이 되면 책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은 안 되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도서관에 관심이 없는데 시에서 뭐.
○위원 박계수   
ㆍ주민들이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니까 작은도서관을 원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나 관리소 측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제가 선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독서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책이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지만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책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도서관 시설 자체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재차 가 보셔서 알겠지만 책이 몇 권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 와야지 홍보가 되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책도 없는데 뭐 얼마나 오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위원님께서 믿어주십시오. 제가 4년간 독서 정책 해 보니까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해 논다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왜 내가 책을 읽어야하는지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모르면 일시적으로 오고 거기에 안 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북스타트프로그램 하신다고 그랬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 하는 게 예를 들어 도서가 구입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프로그램을 먼저 하게 되면 주민들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참 좋은 곳이구나, 우리도 참여해 보자.”
○위원 박계수   
ㆍ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 생각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몇 달간 저를 믿어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꼭 주민들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해 놓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데 처음에는 자치위원장이나 그런 분들께서도 시 지원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먼저 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면 그 도서관은 분명히 망한다. 주민들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위원 박계수   
ㆍ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 보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안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고요. 
○위원 박계수   
ㆍ지금 책이 없으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박 위원님, 몇 달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운영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먼저 최신철 관리 담당입니다.
ㆍ장순모 사업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 많으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광득 위원장님과 소통은 잘 되십니까? 많은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말씀 드렸고요. 낙안읍성 주민들과 소통 잘 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처음에 많은 갈등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 컨설팅을 해서 그동안의 낙안읍성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갈등 요소를 저희들이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갈등이 지속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작년 대표적인 사례가 10월 이후에 낙안읍성 전통 생활 재연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8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읍성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차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장착이 되면 읍성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꽃을 이루지  않나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요금 인상 조례 통과 이후에 주민들과 불만은 없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은 이번에 평균적으로 전체 인상률은 86%가 인상됩니다. 그동안 보존 관리비가 40%를 지급는데 인상 부분이 자동적으로 인상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도 동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그동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박계수   
ㆍ가장 문제가 일부 주민이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일부 주민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나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일부 주민들이 그래도 이런 것은 부당하다. 읍성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항상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가는 것이지 시골 마을도 이장님이나 마을 몇 분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일부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분들이 저번에 탄원권으로 해서 상당히 밖에서 보는 시각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만났고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장님께서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위원 박계수   
ㆍ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켜 봅니까? 아니면 확실 합니까? 지난 번 위원장님과 갈등도 풀렸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 정리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하여튼 항상 주민과 소통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낙안읍성 대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읍성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순천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관광지에는 돈이나 상품이나 정보가 모입니다. 그동안 이구동성으로 낙안읍성에 가면 관광상품이 열악하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오면 그동안에 낙안읍성 관광상품이 열악합니다. 볼거리도 만족해야 하고 즐길 거리도 하고 사갈 것도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활력화를 위해서 금년에 관광상품 개발과 공모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너무 세밀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금년에는 특별히 관광상품 공모전에 지난 7월에 접수를 해서 9월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에서 31점이 출품이 돼서 관광상품으로 신제품을 개발했고 금년에 관광상품.
○위원 박계수   
ㆍ개발을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보면 낙안읍성의 특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낙안읍성의 전통의 맥과 상징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성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의 본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낙안읍성 성곽이라든가 초가 형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상품을 공모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모를 할 때 업체에만 합니까? 일반인에게도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일정한 관광상품을 그동안에 제작을 했다던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응모토록해서 신제품을 개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업체에서 만들어 나온 것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징이나 상징성을 못 만들어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상품으로 치면 조각가나 미술품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낙안읍성에 맞는 상징성 있는 공모를 했으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지마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낙안읍성은 낙안읍성에 걸맞는 독창성이나 상품가능성, 디자인, 이런 부분.
○위원 박계수   
ㆍ실제로 낙안읍성을 특징할 만한 그런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동안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동안 낙안읍성에서 상품 개발로 공모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 
○위원 박계수   
ㆍ처음으로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문제가 있는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금년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품을 보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낙안읍성에서 전문적으로 기념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들이 외국을 가거나 관광지를 갔을 때 거기에 걸맞는 상품을 하나씩 사서 기념으로 갖다 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특화를 하도록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이라든지,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송광사, 선암사, 또 드라마세트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업체한테 제작 의뢰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읍성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의뢰를 하고 있고요. 10월에 저희들이 순천만생태공원에 있는 관광기념품관 현지를 점검했습니다. 매월 매출이 1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장인들이 만들어 낸 인증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안읍성에도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해서 관광기념품, 특산품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품관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80개 이상의 인증상품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방금에도 말씀드린 낙안읍성의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도 특화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많이 아쉽습니다. 일본 같은 곳을 가면 관광지에 상품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순천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쉽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낙안읍성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이 한 점이라도 나오기를 바라고 저번에 갔더니 팔진미?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상품이 먹거리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동안 낙안읍성이 운영된 지가 몇 년입니까? 대표적인 음식이 없어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낙안에 가면 뭐 먹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상품들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낙안읍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우수 사례를 접목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으로 읍성의 조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성곽 안을 돌아보니까 감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읍성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초가와 성곽, 돌담길이 조화롭게 되어 있고 순천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수목 정비 부분은 그때 그때 보수를 비롯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약재를 살포하고 조경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경수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찾아서 보강을 하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낙안읍성이라는 곳은 문화재청 현상 승인을 받고 수목,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지적 해 주신 부분은 조경 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낙안읍성에 어울릴만한 수종은 뭐가 좋을까요? 읍성장님은 어떤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전통적으로 풍수지리상 행주형 읍성이 되어 가지고 역사가 있습니다. 읍성 내에는 은행나무 노거수가 3,4곳에 있고 성곽으로는 푸조나무를 비롯해서 느티나무, 팽나무 그런 노거수 지정이 14그루가 돼 있습니다. 첫째로 노거수를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우리 읍성에 맞는 수종은 팽나무라든가, 은행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낙안읍성의 문화 브랜드는 우리 순천의 자랑 아닙니까? 잘 관리 운영하시고 큰 발전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낙안읍성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낙안읍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장님 2분이 공모를 해서 오셨고 전 직원들이 읍성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담당님들이 공모해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점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여러 가지 민속마을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낙안읍성은 전통을 보존하는 문제와 주민과의 갈등문제 그리고 관광 상업화에 따른 문제라든가. 보존방법과 범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안읍성은 1984년 사적지 지정 이후로 한 3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기해야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을 해서 경영마인드로 해서 전통 보존도 중요하지만 전체 읍성 주민들이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짜서 전통 보존도 하고 지속 보존도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관광상품을 활성화로 해서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 다수의 시행착오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어려움이 있게 비쳐지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박계수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소통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았는데요. 소통문제가 상당히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특히 낙안읍성은 성곽 안에 주민들이 계시고 같이 공유해야 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소통도 간과하지 마시고 늘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성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의 관계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리더하고 있는 낙안읍성보존회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금년부터 새로 인사들이 구성이 되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2015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관과 민이 읍성과 보존회 주민들이 그렇게 조화롭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철균   
ㆍ관보다 민이 앞서야 되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민의를 더 충실히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 서로의 잘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읍성 내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어찌됐든 밖으로 많이 분출되는 모습들이 사실은 희망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문화재청까지 가서 항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 볼 것이 아니고 또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곽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문화재와 주민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때 성공적인 낙안읍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낙안읍성 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심플하고 스마트하면서도 속의 내용이 알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읍성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보강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잘 했다고 말씀하셨죠? 2억 원 예산 들여서 안내판정비를 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예산은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먼저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간판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관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0개소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간판을 바꿨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완공을 하고.
○위원 정철균   
ㆍ재질이 철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스테인리스.
○위원 정철균   
ㆍ문화재청의 강제사항이 있었던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기존의 간판은 돌아가는 회전식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만. 
○위원 정철균   
ㆍ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판으로 하라고 강제사항은 아니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의 권장사항이었죠. 
○위원 정철균   
ㆍ권장사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타 도시에 가서 보면 그 간판이 오래 지속되지 못 하고 상당히 불량간판이라는 겁니다. 페인트도 벗겨지고 가서 자세히 보면 알지만 설계 내역대로 녹아낸 철판에다 정확하게 열처리해서 부식을 한 간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 간판이 오래 가지 못 하고 다 벗겨지면 문제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문화재청의 권장사항이지만 낙안읍성 이미지와 맞는 것인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서 자주 보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데 안내간판 뿐만 아니라 읍성 내에는 3호점 식당도 있고 민박도 할 수 조건이 되어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저번에 잠깐 둘러봤는데요. 이미지에 맞는 메뉴판도 기존의 아크릴이나 시트지로 붙여서 한 것보다 좀 더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표찰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지만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눈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간판이나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속촌 내에 사유재산도 있으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읍성에서 그 분들에게 부담 안 갖게끔 지원해 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면서 잠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사진 참 멋지게 나왔죠? 팔진미인데 축제할 때 가서 제가 한 컷트 찍은 겁니다. 위원님들 팔진미 아시죠? 이것이 팔진미입니다. 뭐 여기를 언급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3호점 옆에 노거수 은행나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수령이 오래 된 나무인데 어찌 보면 읍성 내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은행나무 밑에서 만나자”고 해 가지고 랜드마크인데 이 관리에 대해서는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거수가 상당히 많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4개.
○위원 정철균   
ㆍ14개 지정되어 있는 것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과에서도 이 질문을 해서 혹시 기술적인 면이 있으면 노거수 관리하는데 산림과에서 역할을 해 주라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노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보기에 좀 그렇죠? 아마 해룡에도 노거수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노거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경업선적비, 보세요. 반은 묻혀버리고 밑에 시멘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설명 드릴까요? 
○위원 정철균   
ㆍ아니요, 조금 있다가요. 사진 찍어놓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가하는 게 이상합니다만 다른 데는 돈을 쏟아 붓고, 철판으로 이상한 간판해서 흙투성이 같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먼저 임경업 군수 배경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임경업 군수는 1626년 5월에 낙안읍성에 부임하셔서 1628년 3월에 27개월 동안 낙안읍성에서 군수로 재임을 하십니다. 이 분의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 달천 분이십니다. 그렇게 27개월 동안 낙안읍성에 계시는 동안에 너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읍성주민들이 비각을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 낙안읍성에 갔을 때 낙안 5월민속축제를 매년 5월에 하는데 그 민속축제를 처음 하도록 지원해 준 부분이 지금 현재 대농그룹에 있는 미원주식회사 그분들이 임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각을 세우고 여태까지 이어져옵니다만 작년에 제안이 왔습니다. 방금 지적 해 주셨다시피 보기에 비각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여순사건이나 한국전란을 겪으면서 비신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미완성, 여러 가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니까 집안 문중에서 새로운 비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주겠다. 작년에 이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자문을 들어 보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새로운 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 관리하는 게 원형보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소 저희가 보면 수풀림자를 시멘트로 글자를 새겼고 아래 부분도 비신이 거북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새롭게 보수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3조에 원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문화재 보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청에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새로 세우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데 치우고 다른 것으로서 해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멘트나 글씨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가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눈으로 보면 글씨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시멘트 바른 것이 복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정철균   
ㆍ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데 인정하시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인정은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제가 읍성장님께 권고하고 싶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방금 성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상태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임경업 장군의 선전비를 어떻게 개선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 것인지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갔다 해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저도 충분히 아니까. 보십시오, 밑에 부분 다 파묻혀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반은 파묻혀 버렸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리되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밑 부분도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은 이거 지금 옛날 시멘트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땜빵 식으로 한 것이잖아요. 물론 안내판 정비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다시 복원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도 반영시켜서 저희가 진행할 때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이 되면.
○위원 정철균   
ㆍ분명히 문화재청 승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원하면 좋겠는가. 완전 시멘트잖아요. 차라리 오래됐으니까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대로 그대로 놔두면 보존가치가 있는 건데. 시멘트로 한 것이 참 문제가 있구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장님 잘하시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조금 듣기 싫은 얘기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질문자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 역할을 하시면 잘 하겠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리고 본 질문 들어갈게요. 아까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낙안읍성 조경의 역할이 어떠시냐고 단답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 몇 그루 보완한 것.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몰라서 묻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철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임경업 군수 공덕비 하단 부분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오기 전에 문제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오고 나서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옛날에 설치비, 역사, 유래까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묻고자 한 것 아닙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배경설명을.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정철균 위원이 지금 임경업 장군이라고 하는데 낙안읍에 부임하셨을 때는 군수셨습니다. 임경업 군수 공덕비를 누가 설치 해 줬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물의 훼손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장황히 설명하셔서 잠이 오려고 해요. 지루합니다. 질의에 답변 내용 자체도 앞으로 개선 좀 하세요. 과장님, 낙안읍성의 해자 알고 계시죠? 뭘 보고 해자라고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적으로부터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해서 성 밖에 설치하는 것을 해자라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해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대로 관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자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둘레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자입니다. 못을 파서 물을 붓게 되어 있는데 낙안읍성에 해자 보니까 보수공사 하셨더군요. 개나리굴칠 했다는 것, 물이 흘러 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또 낙안읍성의 유물 보존의 가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토사 제거했고 개나리굴칠 했다는 것은 개나리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곽 해자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해자는 해자로서 가치 존치가 되게끔 운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낙안읍성 보수공사 많이 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게끔 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승인을 얻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격 내지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수공사를 해서 하자가 한, 두건도 없었습니까? 과장님, 부임해서 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한, 두건도 없었어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공사를 했다던데 없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제가 특별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신가요? 그러시면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상 제가 길게 감사를 하기가 곤란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낙안읍성에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분명코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또한 면허 및 자격이 보유된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낙안읍성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만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 재보수를 하게 됐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만큼은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한 업체가 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업체가 와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오고 난 이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체제만큼은 꼭 명심하셔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일일상설 체험장 및 주말 공연 특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낙안읍성에서는 체험행사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안읍성의 가치라고 평가를 한다면 인위적인 조성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방식대로 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낙안읍성을 잘 보존하고 전승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인 요소를 감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읍성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임경업 군수 탑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선정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듯이 항상 새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문화적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지켜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재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전통혼례 같은 경우요. 이게 지금 재연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재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연으로 굳힐게 아니라 실제로 전통혼례를 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입장에서 전통혼례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리얼한 어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실제로 전통혼례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고요. 
○위원 유혜숙   
ㆍ아,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리고 2015년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세대라든가 다문화세대 이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매월 한 번 정도 그분들이 전통혼례식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하셨다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고.
○위원 유혜숙   
ㆍ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하시고 계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올해는 전통혼례식을 5건 정도 치렀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소달구지체험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체험으로만 굳힐 게 아니고요. 혹시 그것을 돈 받고 하는 겁니까? 한 번 타면 얼마 받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요, 돈은 안 받고요. 체험코너를 운영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온 주말을 이용해서 놀이마당에서 주로 어린이들을 태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소득창출 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요. 크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 소달구지 태워주는 것처럼 재현하면서 소득창출도 될 수 있게끔 그걸 돈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소달구지도 2개 더 추가로 준비했고요. 현재는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체험을 주말에 도시에서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낙안읍성 관광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6대 시절 때 관광상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순천의 대표음식이랄지 또는 대표빵 그리고 관광상품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발표회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순천의 대표 빵으로서 몇 가지를 개발을 해서 발표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실화 되어서 상품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안읍성에서 개발된 보리빵, 상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낙안읍성에서 생산 재배된 농작물, 보리 등을 활용해서 보리빵을 만들어서 상품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소리 없이 호응을 얻고 있고 본 위원도 시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소리 없는 인기를 얻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 종류도 지원을 확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기념품의 개념이란 우리가 그 지역에 관광을 갔을 때 기념하기위해 사가는 소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낙안읍성에서 팔고 있는 기념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 많아요. 열쇠고리 같은 것 거의 중국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가제품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이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격적인 경쟁 측면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산은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차이도 없는데 중국산은 1천 원이라면 우리가 국내에서 제작된 것은 3천 원, 5천 원에 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을 섞어서 팔 수 밖에 없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어떤 특별한 독창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낙안읍성을 좀 더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민속마을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품 하나라도 우리 것을 가지고 정말 낙안에 가서 낙안에서만 살 수 있는 낙안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현재는 토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 토, 일 해 가지고 좀 상설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정말로 여기에 외지에서 들여온 중국산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 있으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토요장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낙안읍성 인증마크를 붙여서 확인하는 물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 몽골텐트를 치고 노점상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요장터로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농산물을 농산물 자체로 파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가공해서 낙안하면 오이가 유명하잖아요. 오이피클로 가공해서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하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낙안읍성 건립은 몇 년 되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 사적지 지정관계입니까?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낙안읍성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이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1983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30~31년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방금 유혜숙 위원님께서 자연 그대로 보존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우리 토종 수종이 몇 종이나 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주로 낙안읍성은 전통작물을 재배합니다. 화초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재임   
ㆍ나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나무는 앞서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토종으로 내려오는 나무가 몇 종이나 있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토종나무는 한 10여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팽나무를 비롯해서 느티나무, 푸조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해서 크게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사업 하나 하나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종나무는 때죽나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도 심어놓으면 늙으신 분들은 향수를 느낄 것이고 젊으신 분들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낙안면 주민소득 활성화 마을공동체에 사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낙안면에는 벼 이기작으로 혹시 밀을 심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보리만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밀도 재배를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밀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분소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분소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없습니까? 전통음식 관계로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보통 젊은 세대들이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된장과 고추장은 사서도 먹지만 낙안에서 이기작으로 맥주맥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고추장도 만들어 놓고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재료를 구입해서 자기 집에서 실습도 하고, 담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체험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소득사업도 돼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많이 맡기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편에서 보면 흔히 쓰는 말로, 돈이 썩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거주하시는 노령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수고스럽지만 마을부녀회로 다니시면서 좀 조사를 하면 낙안에서 어떤 전통음식이 내려왔는지 발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미래농업과인가요? 우리 토종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면적을 확보해서 재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가 되면 전통음식을 계승을 할 것 같고 재료를 구입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면서 가공공장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것과 서로 연계를 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저농민들이 종자시장을 다 뺏겨서 어떤 종자를 심으려면 앞으로는 로열티를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저희들이 심어서 낙안읍성에서 가공을 하면 그쪽에 우리들이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에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쓰는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김재임   
ㆍ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낙안읍성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최신철 계장님이 공모에 낙안읍성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대로 그러한 공무원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소통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낙안읍성이 1983년 302호로 사적지가 지정이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객사, 동원, 성곽 등 여러 가지가 새로 복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로 낙안읍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고 잠정목록으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등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등록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낙안읍성 관아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관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아 2단계 복원사업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아나 동원이나 낙림 등 복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2단계 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관아 부분이 미비된 것이 향사당, 빙허루, 서문, 낙추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방 관청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증거자료가 미진하니까 문화청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좋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 복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됐지만 아까 주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자 등 서문 누각과 빙허루, 향사당, 육방청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에서 혹시 전문연구가들 모셔서 학술대회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년 이후로는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복원할 때부터 제가 그 자리에서 태어난 자리인데 지금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노력을 할 겁니다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있어야죠. 그동안 문화재 재개발, 발굴을 했다거나 복원을 했다거나 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를 보면 지금 1억 원 세워진 용역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에 전통보전 원형 복원과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용역 추진 중?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올해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언제 할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약이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용역 예산을 세워서 용역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1억 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랬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리고 그러한 용역이 중장기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87쪽에 보면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된 것 해당없음.”이라고 나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에 저희들이 감사기간 내에는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용역이 발주가 되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용역에 무엇이 발주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낙안읍성 원형 복원 및 지속보존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용역이 10월 30일자로 계약이 돼서 용역기간 11월 7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낙안읍성 용역비용에 1억 원 세워졌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1억 원 어디에 용역 시켰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마 사업이 추진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왜 물어보냐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키려면 그런 용역사업비를 갔다가 그런 쪽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 안 하고 불용으로 놔 둘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우선 용역이 되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요.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연말 돼 버리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면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불용이 되죠. 내년 예산에는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까지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지금 읍성장은 안에 가야금 병창이니 소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놔두고 용역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용역도 발주도 안 해 놓고 1억 원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요? 발주내역 좀 보세요. 어떤 용역사업인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낙안읍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에 넣기 위해서 7월중에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발견된 부분을 과업지시소에 넣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594쪽 보세요. 낙안읍성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컨설팅 용역, 낙안읍성 전통 향토 음식 상차림 개발 자문 용역, 낙안읍성 활성화 및 상생발전 컨설팅 용역.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 미래비전 발전컨설팅은 지난 2월에 완성이 됐고요. 전통 향토 음식 상차림 개발도 3월에 용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어떤 제목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 전통 향토 음식은 낙안팔진미 개발한 용역이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추경 예산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4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5,000만 원과 시설개소비 1,500만 원 해서서 9,500만 원.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그러면 지금 낙안읍성 활성화 및 생생발전 컨설팅하고 음식점 용역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 집행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없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의 예산으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월했으면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사고이월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 낙안읍성 미래비전 발전방향 컨설팅 보고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것이 용역 한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이 예산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4,000만 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예산서에 들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낙안읍성 활성화 및 상생발전 컨설팅 용역사업. 이것이 지금 2,200만 원인데 1,980만 원에 발주를 했네요. 지금 이 컨설팅그룹길 강봉원 씨가 누구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 분이 전문가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어떠한 전문가 자격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보니까 지금 낙안읍성 미래비전 발전방향 제시 컨설팅 용역 2,200만 원, 낙안읍성 활성화 및 상생발전 컨설팅 용역 4,000만 원. 강봉원 씨가 누구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장 박광득   
ㆍ마을기업 대표자라면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분은 여러 가지 경영컨설팅 전문가로 처음에 우리 용역을 맡아서 추진해 주신 분인데 경영컨설팅 내용에 우리 낙안읍성에 여러 가지 전통생활 재현이라든지.
○위원장 박광득   
ㆍ실적이나 한 것 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주식회사 낙안읍성 마을기업을. 
○위원장 박광득   
ㆍ마을기업 실적이 뭐 있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마을기업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읍성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원장 박광득   
ㆍ그 분이 지금 낙안읍성에 살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살지는 않지만 우리 읍성 주민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뭐하는 사람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경영컨설팅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한국말로 쉽게 말해서 컨설팅이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마을기업에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경영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나 지혜를 모아서 공무원들에게.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컨설팅 용역을 해서 4,000만 원 들었는데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분이 경영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통생활 재현 프로그램, 마을기업 창립, 토요 외국인 장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마을기업 실적이 뭐 있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마을기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토요장터라던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있을 작물사업이나 마을의 자전거 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 광고 종합안내판은 왜 없어졌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얼마 들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종합안내소는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안내소가 너무 규모도 적고 기능이 떨어져서 박람회를 대비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를 지으면서 관광안내판이 바로 옆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시공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시공비는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언제 설치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올해 1월 29일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종합광고 안내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안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설치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되어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 기존 것은 철거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종합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쉽게 써 버립니까? 형상 변경 받은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청 주민들 뜻이 고인돌공원을 가리고 또 동문 입구에 들어오면. 
○위원장 박광득   
ㆍ고인돌공원은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 앞이 김OO 씨 집이 있었고 매표소 자리가 최OO 씨 집 자리고 그 옆에는 박OO 씨 집이 있었고 그 밑에 김OO 씨 집과 김OO 씨 집이 있었고 돌 굵은 것 옆에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공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종합안내 광고를 없앴다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주민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누가 없애라고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위원장 박광득   
ㆍ승인서 어디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아까 봤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판을 없애버릴 겁니까? 석고 앞에 광고판을 작게 써 놓고 낙안읍성 알리려고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에서도 너무 규모가 크다든가 주변 여건과 환경에 안 맞으면. 
○위원장 박광득   
ㆍ언제, 누가 그랬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에서 문화보존정책과장님이 낙안읍성에 직접 오셔서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렇게 좋고 큰 광고안내판을 제작 설치했다가 없애 버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없애라고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철거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내용 없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2013년도 12월에 좋은 광고물 설치하라고 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철거를 해 버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요. 설치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그러니까 안내판 이설사업 조건이라는 것은 엊그제 사업시작 한 것을 보고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고판 있었는데 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광고 있는 판을 가져다가 이설하라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철거를 지시한.
○위원장 박광득   
ㆍ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ㆍ위원간담회가 있어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간담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의 안내판 이설 사업 조건부 설계 승인을 보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관광안내소가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서 2013년 4월 낙안읍성 관광안내소를 철거 후 신축하였으나 고인돌 5기를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광안내판 이설을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관광안내판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고인돌공원 돌 몇 덩이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안 보이면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어려운 건물도 옮깁니다. 옮기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거 해체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광고판 없앨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옆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내용을 다 넣어서 관광안내소 옆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옆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언제 설치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석고 앞에 조그맣게 세워놓은 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그것을 말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안 할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지금 대체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안내소 옆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20개소가 설치돼서 돌아다니면서 40cm, 60cm 해 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어디에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안내소 옆에 기존에 한옥 기와 형태로 된 부분을 압축해서 적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관광지도 다 그러한 추세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사진 봅시다. 어디에 있나요? 엊그저께 우리 갔을 때 없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건물은 없앴지만 그 내용은 작은 간판으로 해서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로 옮겨놨냐고요. 그날 안 보였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안내소 건물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얼마 규격으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m 규격으로 해서 한글과 영어...
○위원장 박광득   
ㆍ1m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간판사이즈가 1m20x1m 해서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이 종합 안내 광고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을 앞으로 종합안내판으로 할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른 관광지도 적게 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뿌리깊은박물관 광고판 봤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형상 변경 허가 얻어서 했고 담장 안 가립니까? 좋은 관광안내판을 갔다가 왜 말 한마디 없이 없애버려요? 가린다고 해서 없앴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발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읍성주민들의 뜻이 뒤에 고인돌공원도 가리고 주변 환경과 너무나 부합이 안 되니까 규모를 적게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초가집 원형 복원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오른쪽 건물 말입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입장료 받아서 매표 받는 곳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중요 민속가옥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 관광안내소입니다. 해설사들이 그 안에 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안내소인데 원형복원 했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원형복원이 아니라 그것은 기존에 없던. 
○위원장 박광득   
ㆍ왜 짓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오른쪽에 옛날.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도 가리고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건물이 들어서는데.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이것부터 다 없애버리세요. 읍성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불국사나 관광명소에 가면 다 종합안내 광고판이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내 돈 들여서 했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복원할 수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복원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치변경해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관광문화재청이 철거를 하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이것은 관광문화재청이 승인을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요.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따로 설명이 아니라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여기서 확답을 들어야 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총 공사비가 1513만6,000 원이 들어갔네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최근 언론에서 순천 낙안읍성 보존관리 실태에 대하여 우려하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낙안읍성 보존회에서도 동일 내용의 거래서를 우리 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청은 낙안읍성 관리 실태조사 및 보존회 면담을 실시, 2013년 5월 10일 낙안읍성 관리상 문제점과 보존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붙임과 하였습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광고문을 갔다가 없애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설을 해서 저쪽으로 옮겼다던가, 해체비용 가지고 옮겼을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광고문 설치계획 세워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조금 전에 광고물 안내 설치에 예산 2억 원을 세웠다가 안내 및 주차장 장승설치 242만 원, 남내 우수원 교체공사 1,413만 원, 경관용 물레방아 교체 공사 891만 원, 축제부지 임시 급배수설비 설치 공사 1,626만 원, 장터 임시전기 인입공사 788만 원. 이 예산들이 목 변경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원 목적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음식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위원장 박광득   
ㆍ계획도 없이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광고물사업에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6,046만 원 들어가는데 2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목 변경에 쓴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당초 60개소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위원장 박광득   
ㆍ목 변경이 된 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축제예산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워줬잖아요. 또 토요장터 축제예산도 2,000만 원이 더 있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예산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을 이 예산 가지고... 4호 난전의 추경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5,000만 원, 부엌 등 정비 1,500만 원, 가스레인지 1,600만 원, 집기 등 1400만 원. 엊그저께 저희가 간 장소가 4호 난전입니다. 난전이 1호, 2호, 3호, 4호로 4개소가 있는데 1호, 2호, 3호까지는 2014년도에 임대입찰 계약해서 전부 다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4호 난전은 임대료를 한 번도 못 받은 상황에서 9,5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난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낙안읍성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00만 원 예산은 인건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위원장 박광득   
ㆍ무슨 인건비가 5,000만 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0월부터 11월, 12월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사람 몇명을 써서 5,000만 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계획은 5사람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예를 들어서 1사람 인건비가 한달에 월급을 주더라도 200만 원 주면 1,000만 원이네요. 두 달이면 2,000만 원. 이윤이 없어도 인건비 계속 시비로 줄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이 없이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아까 같이 목 변경해서 쓰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4호 난전에 대해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달 운영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 1,1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수익이 1,100만 원이면 인건비가 1,000만 원 나가서 재료비까지 하면 적자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는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범운영중이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그러면 계속 지정할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진미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팔진미는 재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전산에 석이버섯, 백이산에 고사리, 오봉산에 도라지, 제적산에 더덕.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그것들을 쓰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낙안읍성 주변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종류를 쓰고 있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읍성회관의 관람료, 아트바이크 운영. 형상 변경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형상 변경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난 9월 8일자로.
○위원장 박광득   
ㆍ9월 8일자면 내용이 있어야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월 18일자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에 불허되었고 2014년 9월 18일 형상 변경 승인됨.” 된 것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낙안읍성 내 우체통 자전거보관소 설치 형상 변경허가서.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됐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트바이크자전거는 예술자전거는 안 되는데 일반 자전거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기 어디에 있나요. 여기 보면 낙안읍성 내 우체통 및 자전거보관소잖아요. 내용에 아트바이크가 없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포함된 내용 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읍성장님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시지. 아트바이크에 1억5,000만 원, 또 아트바이크 구입 7000만 원. 2억2,000만 원 들어간 사업을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설계를 올려서 2차례 읍성 주변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올리라고 해서 3번째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것이 맞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맞나 봐주세요.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봅시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읍성주민들 탄원서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 보존 비용, 읍성 초가지붕 잇기사업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 지금 이엉잇기 사업을 보면 2013년도는 5억500만 원 예산이 나갔고요. 그 밑에 다시 자료요구서를 보면 5억5,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5억7,791만 원이 나갔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5억3,200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013년에는 낙안읍성에 민가부분이 있고 관에서 관리하는 초가가 있습니다. 2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2013년에는 5억3,8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 작년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2014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2013년도 이엉잇기 사업 집계가 총 5억5,400만원인데 얼마로 되어 있는지 예산서 한 번 봐보세요. 누가 보태서 줬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014년 예산액이 5억8,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집행 예정액은 5억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서 보시면 2014년도에 5억3,200만 원. 전문위원이 예산서 13년, 14년 초가지붕 잇기사업 민가동 봐보세요. 이렇게 제출한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다니까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읍성장님 호주머니에서 내서 보태줬을까요? 지금 초가지붕 잇기사업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소유자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3만5,000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얼마? 3만5,000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면적기준으로 환산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평방미터당 3만5,000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공식이 맞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대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적기준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단가.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건축물관리대장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김OO 집이면 김OO 집의 무엇을 가지고 기준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건축물 지붕 면적으로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누가 면적조사를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기존에 정리 돼 온 자료로 하고 또 매년 증축, 개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난 부분이나.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건축물관리장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것을 무시하고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건축물 면적도 참고로 하겠지만 초가지붕은 지붕을.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 보냐면요. 읍성주민들이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이 집에는 1,300만 원하고 이 집은 600만 원, 이 집은 800만 원하고 그래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김OO 씨 집이 총 면적이 152평방미터인데 1355만2,000 원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평방미터당 89,000원이 해당됐고요. 자, 남내 건축면적은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나온 겁니다. 1호난전 바로 뒤에 황OO 씨 있어요. 그분 건축면적이 헛간까지 해서 112.8평방미터 2동. 이 분이 682만7,390원. 여기는 평방미터 당 6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매년 저희들이 초가지붕 잇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토지건물대장에는 면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붕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지적 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읍성주민들이 우리 읍성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꾸 민원이 발생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죠. 같은 이엉 잇기비 주면서 어떤 집은 많고 적고. 그래서 탄원서에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다시 조사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사업비 예산을 풀 때도 그렇게 풀어줘야 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문화재 관리 보존비용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5억2,8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산은 4억5,000만 원 써진 것 같아요. 예산서 보존관리비 한번 봐보세요. 조금 전에 민가동 집행내역도 예산서와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와 안 맞잖아요. 문화재 관리 보존비용도 예산이 4억5,000만 원이에요. 왜 여기는 5억2,800만 원이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낙안읍성에 무료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줬습니다. 무료관람객에 대한 유사한 금액을 환산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읍성장님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예산은 4억 5,0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5억7,000만 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5억 2,800만 원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경 때 가감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차액금액은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유료 관광객들을 받으면 맞습니다만 무료관람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추경확보 내역 있어요? 4억5,000만 원에서 5억2,800만 원이면 7,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존대책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무료관람객은 유료로 환산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왜 받지도 않은 것을 유료로 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원래 우리 낙안읍성뿐만 아니라 드라마촬영장이라든가 송광사, 선암사, 연계한 부분은 박람회 오신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관람하도록 저희 시 전체에서.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추경에 얼마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읍성주민들한테 돌아간 문화재 관리 보존비용이니까 나름대로 지금 나가는 돈은 형평성 있게끔 714만 원씩 다 나갔습니다. 예산서랑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우리 읍성에서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끔 해 나가야 돼요.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죄송합니다만 문화재청의 승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하고 또 설계를 올리고 현상 변경이 안 맞으면 반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오태석 생가 취득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면담도 하고 그 분들과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보상액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가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도 불용으로 넘어가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낙안읍성 보존 및 활용연구 용역비에 5,000만 원 용역 세웠다 그 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서 그 동안에 관아 2단계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유, 무형의 낙안읍성의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지속 활용 가능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낙안읍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시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오늘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니까 다음에 용역보고서와 일치 되어야겠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읍성 세대별 방문계획 특성화사업 상품개발 3,000만 원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추진토록 수의 계약을 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본사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 계획이 세워 있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도 용역이네요.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용역입니다. 상품 개발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용역비 따로 있는데 이 예산을 또 용역에 써 버려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낙안읍성 관광기념품 발굴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실시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내용 있어요? 관광 기념품 발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0개 업체에 31점을 저희들이 참여해서 출품을 받아서 낙안읍성에 그동안에 초가풍경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상품을 개발하는데 3,000만 원을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공모사업에 추진했고 대상, 금상, 은상을 시상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공모 내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조선시대 읍성 서민 음식 경연대회 5,000만 원, 언제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번에 낙안읍성 민속축제 때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해서 낙안읍성 전통 향토 음식 발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 축제 비용이 1억5,000만 원에서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시켰잖아요. 2억 원 가지고도 돈이 남았는데 이 돈까지 써 버렸어요? 그 내용이 없던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통음식페스티벌은 저희들이 따로 향토 낙안읍성의 고유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따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축제 때 그 예산을 썼다는 것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5월 민속축제는 원래 5월에 하지만 저희들이 10월에 남도음식문화잔치가.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축제비용이 총 2억 원인데 1억5,000만 원에 부족해서 5,000만 원 추경에 더 올렸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5,000만 원은 이영희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한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대답만 하세요. 이영희패션쇼가 나오면 또 복잡해집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통음식페스티벌은 별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그러니까 페스티벌이라고 써진 게 아니고 조선시대 서민 음식경연대회 체험장 시설 개보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을 축제 때 썼다는 말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축제 때 썼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민속축제하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어떻게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떡 좀 만들고 음식 좀 만드는데 5,000만 원 써 버렸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시다시피 24개 읍면동에 음식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토요장터에 들어 있는 축제에서 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아닙니다. 페스티벌 비용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5개 이내로. 
○위원장 박광득   
ㆍ자, 읍성주민의날 행사 재정 및 운영 2,000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난 9월 18일 토요장터 개장식을 하면서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읍성민 행사를 같이.
○위원장 박광득   
ㆍ토요장터 운영 2,000만 원 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 변경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집행상황은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축제 때 결산보고서에 다 나왔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날 그 내용은 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장터를 지난 9월18일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읍성주민의 날 제정을 누가 해서 며칠 날 어떻게 했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토요장터 개장식.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서에 토요장터 2,000만 원이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개장식한 비용이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사비용으로 우리들이 따로 집행을.
○위원장 박광득   
ㆍ목에 읍성주민의 날 행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날 누가 왔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주민들 내외 다 참석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읍성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 지금 그런 것부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안읍성 체험장 개 보수 언제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존에 전통체험장은 9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운영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광득   
ㆍ1억 원을 다 썼다는 얘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세계 웨딩 문화 비교체험 전통 복식 구입 3,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세계웨딩 복식체험장을 따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우리 전시 체험 가옥을 이용해서 전통생활 재현 팀들이 세계 여러 가지 의상을 해서 전통의상 표현을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쯤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쪽에 따로 서내 쪽에. 
○위원장 박광득   
ㆍ서내 어디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목공예 건물 전시관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통놀이기구는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유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연자방아 바로 밑에.
○위원장 박광득   
ㆍ무엇을 구매를 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유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여를 제작하고 상복이라든가 관을 제작하는.
○위원장 박광득   
ㆍ상여 놔두는데 예산 3,000만 원 썼다 이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련 일체의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봐서는 500만 원이면 전부 상도 만들고 다 하겠더라고요. 마을기업 선진지 벤치마킹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누구랑 갔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의 토요장터라든가 참여자들로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누가 참여했나 그 내역 좀 주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외국인 장터 중국, 일본장터 운영 2,000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난 4월부터 크루즈관광객들이 11차례 낙안읍성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장터를 운영하면서 부대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부대비용?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천막도 설치하고 부스를 설치하고 이러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보십시오. 제가 들리는 것이 8억5,800만 원입니다. 계획에 있어서 낙안읍성에 꼭 이런 것들은 해야 하고 설치를 해야겠다. 목 변경 예산들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목 변경에 썼다는 예산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착오가 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료가 없는 것은 맞추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낙안에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낙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얘기로 읍성장님, 예산을 갔다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올리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안 삼일기념탑이 형상 변경허가서가 나와서 옮겼습니까? 거기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원래는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삼일기념탑도 있는데 아까 낙안 종합 광고표시판 없애버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얘기한 내용대로 자료 제출해 시고 안 맞으면 위증으로 갑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정확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겠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우리 읍성장에게 너무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예산도 쓰여지고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도 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아까 정철균 위원님이나 박계수 위원님과 말씀하신 “소통됩니까?.” 이 얘기가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읍성주민들이 사유재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되고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뭔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존비 초가집 이엉잇기 사업, 제가 달라니까 줬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주는 사람 없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 제시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도 제출을 해 드리고요. 국민 권익위원회에도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사실 주민들도 불편한 과정에서 살면서 이런 문화재 관리보존비용도 이렇게 지급된다고 하면 그 안에 문화재보존도 잘 지켜주고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최종남 관리계장님이십니다.
ㆍ김회철 시설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끝에서는 두 번째 기다리시느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622쪽, 623쪽, 624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제 제가 문화예술회관과 문화화예술과를 착각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 가운데 실적도 많이 올리셨고 감사자료를 쭉 본 결과 정말 수고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부탁 말씀 겸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622쪽, 623쪽, 624쪽을 보니까 기획공연 추진현황과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소요예산을 투입해서 공연하는 사업들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것은 2회, 3회도 공연했는데 어떤 것은 1회에 끝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공연하는 팀들의 사정도 있고요. 그리고 1회, 2회 할 수 있는 공연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은 3회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시의 예술단이 하기 때문에 공연 횟수는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함부르크에서 온 스트링스 오케스트라는 볼만했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외국 분들이 오셔서 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체류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입장수입이 전혀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무료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는 예산을 소요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입장수입을 하는 공연은 조금만 홍보를 더 하게 되면 입장수입도 올라갈 수 있고 대비율도 높여지지 않겠냐는 생각에 2015년도부터는 공연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입장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립예술단 운영현황도 같은 내용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시립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러한 실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도 보니까 입장수입이 발생 안 된 것 보니까 무료인가 보구나.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무료로 할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시립예술단이 하고 있는 공연 중에서 지금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곳에 무료로 저희들이 초청해서 시립예술단 홍보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선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런 것이 전부 필요하죠. 문화예술 쪽에는 꼭 사람이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 쪽에 힐링할 수 있으니까요. 좌우지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연이니만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입장수입이 불어날 것이고 2015년도 감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과장님의 노력에 어떤 치적이고 실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정철균   
ㆍ문화예술분야 멋진 회관의 과장님이신데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서비스 분야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문화예술도 시민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찌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공연과 전시업무 그리고 또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거기에 예술단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전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 관계된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공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지 압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말씀하신대로 전시실이 6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지하실도 한 개 있습니다만 합창단들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검토만 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열린 장애인 미술대전 같은 경우 그림을 걸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전시장에도 훌륭한 작가들의 초청과 전시업무가 강화돼서 시민들에게 귀한 장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7일간 출향작가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동안 상당히 초청 전시한 내용이 빈약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동의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새해에는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초청음악 공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자료 622페이지를 보시면 7억4,000만 원을 투자해서 16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없는 두리의 비상, 최소리의 아리랑 파티, 메피스토도 11월에 3건의 기획공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큰 조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터넷도 좀 뒤져봤고요. 질문의 요지를 무엇을 물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인터넷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탈리아 테너 팝페라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위원 정철균   
ㆍ물론 아주 유명한 팝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이런 성악가를 순천에도 한번 초청을 해 보면 정원박람회를 뛰어넘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시가 추진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획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주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점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노래 재생)
ㆍ팝가수 노래인데요. 멋지더라고요. 야심찬 계획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꿈은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멋지십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 여름 밤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매안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좋대요. 예상보다 사람들은 적게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방안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관점을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통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의 인재들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혹시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결 수립 절차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합니다. 지휘자나 계획을 세울 때 운영위원회에 자문하고 심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예술의 향기 발간 업무가 있는데 보통 몇 부정도 발간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들이 1,000부를 만들어서 학교나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정도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위원 박계수   
ㆍ확대 발간할 의향 없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1,000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좀 많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많지 않고 이번에도 회원 확대를 위해서 공연이 끝나고 설문지에 좋다고 승낙하신 분들에 한해서 통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설내역에 보유 장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유장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술회관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대극장 포함해서 294회 대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통 대관일이 요일로 치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금요일, 토요일이 좀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에 작년에 순천만정원 한 뒤로 순천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되거든요. 해외여행 가서 저녁이 되면 공연을 보지 않습니까? 여행 패키지에 의무적으로 껴 버리잖아요. 순천시도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머물러 가는 관광객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추진하면 어떤가. 지금 보니까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극단에서 운영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태백산맥 공연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것들이 공연이 된다면 말씀하신 여행 패키지로 하면 도심 유입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경영 진단을 통해서 과연 상품화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 생각에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보통 여행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꼭 토요일, 일요일 안 끼어도 우리 국내 일반인들은 그런 날에 오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 와요. 관광진흥과 보니까 중국 팸투어도 하더라고요. 순천 관광상품 소개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품을 같이 팔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태백산맥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사업비도 많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보고가면 기억에 좀 남기 때문에 계획을 잘 해서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박계수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셔서 알게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년 여름에 광천에서 비 맞고 공연하실 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말씀하신 예술 무대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순회공연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올해 15번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주로 어떤 지역으로 가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지금 서면, 주암, 외서면은 했고요. 그 외에 순천만정원과 도사동에 있는 주차장이나 빈 공터를 찾아서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말씀을 물어본 의도는 제가 사는 곳이 농촌이다 보니까 자꾸 농촌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이번 광천에서 할 때 비가 와도 끝까지 소명을 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소외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그래도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농촌 쪽을 많이 순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함께 말씀을 마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도 그게 목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공연소요시간, 공연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64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체 40회 했을 때 2억7,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시립극단에 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40회라는 것이 불후시설에 가서 활동하고 예술 활동을 펼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기연주회나 정기연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립합창단이 몇 명이 몇 시간정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시립합창단은 총 45명인데 노래하는 분들은 40명입니다. 보통 한 시간반 하고요. 앵콜 받으면 2시간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립합창단은 40명?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연주하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앵콜 받기 때문에 거의 2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3,000만 원이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무대설치하고요. 객원 좀 받고 수당 주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40명이 3,000만 원.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모셔오는 객원 분들의 개런티라든지 무대설치비가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립극단 단원들이 인형극장 쪽으로도 가서 단원으로 일도 하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겸직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인형극단에서 시립극단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인형극단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광득   
ㆍ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거기는 시에서 하는 김효승 씨 한 분이 지원하는 형태로. 
○위원장 박광득   
ㆍ김효승 씨?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단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 하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김치중 관리 담당입니다.
ㆍ박선채 시설 담당입니다.
ㆍ정인석 운영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유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에 수영장이 팔마수영장과 최근에 개장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문화센터 수영장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문화센터 수영장 건물이 3층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3층이고 수영장은 1층이에요.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체력인증센터로 건물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건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영하는 공간은 1층밖에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팔마수영장과 비교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좁다.”예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3층이고 또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수영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막상 와서 보니까 1층만 수영장이고 2층, 3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비좁다. 이왕 지을 거면 크게 짓지.”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많은 민원이 뭐냐하면 수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쿠아로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쿠아보로빅이 주 2회에 60명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6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못 들어가신 분들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들을 통합할건지 더 늘릴 건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쿠아로빅이라는 게 몇 개월 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연결해서 또 하고 싶은 계속 연속되어 가는 운동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로 60명의 팀을 회원모집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6개월로.
○위원 유혜숙   
ㆍ1번 60명 팀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간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한번 아쿠아로빅 교육을 받고 나면 한번 한 사람에 대해서는 2기 때는 제한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건강센터는 기간을 정해서 수료제로 해서 다시 신규로 모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수영에 공간이 많이 있고 아쿠아로빅 팀이 A팀, B팀, C팀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수강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아쿠아로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조금 균등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한번 하신 분들은 제한을 하고 2기를 모집할 때는 새로 오신 분들로 가입이 되게 하고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불평 없이 누구나 좋은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주요업무가 시설 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70%가 시설 관리 측면에.
○위원 박계수   
ㆍ시설 관리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갈수록 체육 시설물이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현재 관리체계는 기존체계로 유지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히스토리 면에서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 공간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측면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혹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은 체크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포괄적인 불만사항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까 같이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방금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수영장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침 5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녁8시까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수영장에 관해서 운영시간을 좀 늘리면 어떠냐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시설은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수영장 외에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직원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경우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녁시간 때 수요 인원은 없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강습 받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수영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민들도 이러더라고요. “낮에 못하니까 밤에라도 가서 하고 싶은데 문을 일찍 닫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철도 운동장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인조축구장이 너무 미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민원이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탄력성 있는 재질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한지 안됐는데 벌써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규석으로 되어 가지고 넘어지면 상처도.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설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추진은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목적은 게이트볼 같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현재 축구장 바닥을 설치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 바라는 마음도 많겠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관리 시설이 상당히 많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박계수   
ㆍ주경기장, 실내체육장, 다목적체육관, 정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체육시설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관리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을 왜 제가 물어 보냐면 위탁관리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족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구장. 무상위탁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무상위탁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16조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실적으로 주민은 돈을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래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 단체는 무상으로 줘 놓고 시민들에게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 사용료를 얼마 받았다고 보고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결산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자기들이 운영료를 받았던지. 
○위원 박계수   
ㆍ그 분들이 돈을 다 갖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시에 줍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시설물관리에.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사용해서 시설이 잘못되면 우리 시에서 다 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대수선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 주고요. 소액 집행금액에 시설관리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박계수   
ㆍ위탁해서 시설 보수는 무엇 무엇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이제 간단한 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예를 들어서 족구 한번 하려고 해도 사용료내고 테니스 해도 돈 내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민도 공짜로 쓰든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소액 집행의 정비는 위탁받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나 전기, 이러한.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 족구는 네트가 다 찢어지면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받아서 그런 곳에 쓰고 남는 돈은 단체에서 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지 않고요. 전기세 같은 것이나 청소 인부들에게 쓰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일괄 매월 징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기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의견도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순천 시민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만사항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 소관이 16개 과인데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보면 2006년도에 완공된 시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정철균   
ㆍ지금도 젊습니다만 저도 젊었을 때 한창 운동할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을 많이 했고 여러 단체에서 뛰고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대표도 됐겠습니다만 키가 작아서 꿈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이 새롭게 시설해서 얼마 안 됐는데도 철도운동장은 미끄럽다고 하셨잖아요. 8년 됐나요? 몇 년 안됐는데도 실제로 가서 뛰어보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맑은물센터도 축구장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미끄럽고 운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어요. 혹시 검토하고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조곡체육공원에 축구장 바닥은 얇은 층으로 형성돼서 미끄럽습니다만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봤을 때는 맑은물센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맑은물센터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년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인조잔디 경기장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운동장을 짓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서면에도 인조잔디를 깐다고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가 천차만별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기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지 않나하는 걱정이 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보조경기장이 연간 약400회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인조잔디가 누운 상태가 돼 가지고 미끄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인조잔디 중에서도 보조경기장은 그래도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보조경기강 조명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명 부분이 공을 차거나 위만 좀 쳐다보면 상당히 눈이 부시고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야간에 가서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들이 운동을 하면서 조명시설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공을 차면 공중하이볼 같은 것도 있으면 쳐다보지 않습니까? 조명에 대한 시설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등이 나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둡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강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이제 요즘 공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 감독석 있잖아요. 허리를 쭉 피면 머리를 다쳐요. 확인하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라는 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 개선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시설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개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실내배드민턴장과 보조경기장은 밤 9시까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절기 때는 상당히 많이 찾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운동장 트랙을 뛰면서도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9시까지 늦게까지 개방하다 보면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만 시민의 차원에서 보면 좋다고 말씀 하십니다. 시설 개방 측면에서는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조명을 보강해 주시고 여성들 화장실 가는 동선 조명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구장 시설 관련해서요. 많은 동호회가 있잖아요. 지금 족구장 시설로는 수요가 감당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시설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서로 협업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한 가지 체육시설 관리 측면에서 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난번에 차단기 설치 검토하다고 하셨잖아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동의하는 입장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한다는 설명을 과장님께 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를 얻고 우리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도 세워줄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본예산에. 
○위원 정철균   
ㆍ본예산에 세웠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안내판들이 사실 가서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시설 면도 부족하지만 우선 안내판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재정비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다른 깔끔한 디자인을 내서 우리 순천에 맞는 안내판 구조대로 가야하지 않을까. 일일이 제가 사진은 찍어놨습니다만 여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충분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권오복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권 632쪽 봐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저는 불용액 현황표에서 이러한 부호 표시는 처음 봅니다.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모르겠어요.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니까 위로 가는 삼각형은 회계상 부호표시로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측표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감표실이 오타낙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지금 증이 된 겁니까? 감이 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금액이 감이 됐다면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 표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부호표시가 잘못된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표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표시가 없다고 하면.
○위원 주윤식   
ㆍ불용액이 되는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쁘다보니까 부기 표시나 부호 표시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한 회기 동안의 농사입니다. 과별로 업무를 잘 했으면 치적을 해 주는 것이고 잘못해서 개선할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개선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이 표시는 처음 본 표시여서.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주 경기장 보면 순천시골프연습장 리모델링 낙찰차액이 불용 처리가 된 금액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 하는 건데요. 위치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골프연습장...
○위원 주윤식   
ㆍ골프연습장 위탁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임대를 줬는데 리모델링해서 줍니까? 얼마 전에 협약서 봤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임대 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요.
○위원 주윤식   
ㆍ아, 임대 전에 리모델링 해서 임대를 줬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낙찰차액이고만요. 앞으로는 임대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일 없겠죠? 아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런데 대수선에 관해서는 시에서 수선을 해 줘야 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 주윤식   
ㆍ대수선은 시가 직영하는 사업장 외에 위탁을 준 데는 대수선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대수선 집행사항이 아니에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히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타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는 밝은 사람이 많아요. 질의하는 것 보십시오. 예민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분들을 보고 초선이라고 합니까? 한 5선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참고하셔서 면밀히 부호 표시라든지 분기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권고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 다음에 648쪽 봐주십시오. 이게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건인데 남승룡로하고 에코촌간 도로폭을 애초에 결정할 때는 8m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당초.
○위원 주윤식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남승룡로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여기로 에코촌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당초에는 8미터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당초에는 8m로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20m로 확장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촌이 진입로로 다니는 길인데 에코촌이 밑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마산에서 돌아오는 길이 복잡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과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에코촌 수익이 많이 안나요. 진입로가 좋아서 차가 다녀야 이용을 더 많이 한다고요. 그렇겠죠? 잘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 또 한번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팔마수영장과 문화건강센터 내 수영장 기간제근로자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그다음에 휴장일, 일요일  개장시간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드렸던 부분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 다시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제가 632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마스포츠 시설조성사업, 체육시설 2,000평방미터. 이게 2010년부터 2015년인데 지금까지 불용액이 1억5,200만 원?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15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5억 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당초 2011년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07년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2011년도요.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먼저 국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이 된 겁니다. 2012년 11월 6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박람회 기간 동안 공사 중지로 인해서 2012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이 안 되고 2013년에  사고이월 했습니다만 전남교육컨벤션센터 부지 양여 문제로 공사가 추진이 안 돼서 불용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지금 순천만 쪽에 해룡주차장 말 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게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다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국비가 먼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했습니다만 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가 되었고 전남교육컨벤션센터 부지 양여 관계로 공사 추진이 안 돼서 사고이월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발주가 2010년에서 2015년인데 연차사업도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계획변경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전남교육컨벤션센터 부지를 양여하다 보니까 부족 부지에 대해서 추가매입을 해서 다시 변경설계.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전남교육청컨벤션센터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추진 부서인 도서관운영과로 양여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결과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갑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에 끝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2015년 말까지는 충분히 끝납니다. 2015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늘도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간 현장확인 감사와 함께 3개국 16개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위원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ㆍ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에 대한 제8일차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일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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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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