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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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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월 8일 (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
  6. 5. 순천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7. 6. 주암 오토캠핑장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7. 6. 주암 오토캠핑장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ㆍ당초 의사일정에서 주암 오토캠핑장 현장방문의 건을 추가하고,  정부 책임대읍동제가 복지 허브화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순천시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싶다는 총무과장의 사전양해가 있어 총무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 후에 바로 관련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을 추진하고 순천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은 총무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 후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236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처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정보보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기존 인건비 범위 내 에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내용은 1,347명에서 1,356명으로 9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직종별 증원내용은 일반직에서 9명이 증원이 되는데, 사회복지 인력확충에서 6명중에서 복지직이 4명, 행정직이 2명이 되겠고 국가정책 정보보호에서 전산 9급 1명, 지역 현안사업에서 2명인데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은 2억96백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8페이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페이지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신구조문 대비표, 11페이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14페이지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그것을 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순천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 개념은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복지허브화는 실제로 저희들 행복동 운영을 모티브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책임읍면동제로 신청을 해서 2차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복지허브화 전환 추진으로 인해서 책임읍면동은 무산이 되고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8개소가 되겠는데, 우리 행복동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기본형이 5개소, 권역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본형은 삼산, 덕연, 왕조1동, 서면, 도사동이고 권역형은 매곡동을 중심으로 향동, 중앙동. 풍덕동을 중심으로 저전, 조곡. 해룡면을 중심으로 왕조2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서비스 제공과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와 민관 협력으로 서비스 누락 및 중복 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담팀 구성은 복지동에 복지팀이 있는 데는 맞춤형 복지를 새로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총무담당만 있는 데는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8개 동 시범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존대로 유치하자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 하게끔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순천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개념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책임읍면동제요, 칙임읍면동, 대읍면동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게 전국적으로 없어진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복지허브화 책임읍면동제로 해버리는 게 낫다 라고 지금 판단한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읍면동제 자체가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전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복지에 주안점을 두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전담팀을.  
○위원 유영철   
ㆍ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저는 유형에 대한 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그동안에  대읍면동이 얼마 정도나 추진이 돼있었던 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신대 행정복합사무소 신축해서 주 사무소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었구요, 그 이전에 출장소로서의 사무소를 행정대읍면동 사무소로 전환하게끔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철회하게 돼서 그 뒤에 굉장히 피해가 온다든지 그런 건 없던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면민들 해당동하고 면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이런 게 좀 설명하기가 난해하구요, 또 한 가지는 예산상으로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인력으로 그동안에 대읍면동에 대한 준비랄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좀 헛고생을 했다는.  
○위원 박용운   
ㆍ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보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 상당히 염려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처리가 돼서 다행이구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행복동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허브화해서 전체 읍면동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행복동 운영은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복지허브화 추진을 하면서 협업을 해서 한 건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실질적으로 허브화 추진계획도 행복돌봄과에서 계획을 보고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담팀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담팀도 원래 있었잖아요. 우리 행복동을 운영하면서 전담팀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없었습니다. 일반 행복동에서 복지하고 사례관리사가 읍면동  한두 군데를 전담을 해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아니, 질의는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어떤 상의라든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응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우리 전남은 광양하고 저희시인데, 경기도 지역은 상당히 시단위에서 상당히 행자부로 많이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건물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의원 이복남   
ㆍ저희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현재로서는 예산은 수반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대읍면동 관련해가지고 다녀왔고 여기에 따른 행정력, 어떻게 보면 준비하느라고 행정력 낭비를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관련 해룡면이나 왕조2동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또 이런 자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뭔가 또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달해 주고 또 아니면 또 바꿔버리고 아니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피해는 그대로 지자체에 각각의 시민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우리시에서 이걸 좀 항의라든지 혹은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된다 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행자부로 가서 방문했고요, 저희들은 물론 행정복합사무소를 대읍면동으로 해서 80억을 들여서 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낭비랄지 주민설명회랄지 의회보고랄지 이런 사항은 난감하다 설명을 해서 했는데 팀장이나 과장 말씀이 하반기 때 이게 복지허브화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마는. 
○의원 이복남   
ㆍ예. 저도 그래서 연동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행복동도 계속 이번 주까지 하면 11개동으로 지정이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대읍면동제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되면서 복지허브화로 복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이 좀 변동이 된다 라고 하면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복지허브화를 하게 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뭔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라는 1순위라든지 혹은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고 이 부분을 얻어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우선 몇 가지 물어봄으로써 이해를 좀 넓혀보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선 기본형은 삼산, 덕연, 왕조1동, 서면, 도사동 그러죠. 여기에서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본청에 있는 복지직을 재배분해서 해서 한다는. 
○위원 이창용   
ㆍ재배분한다. 기본형으로 운영할, 아까 4개동에 대해서 기 배분한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러죠. 읍면동하고 본청에 있는. 
○위원 이창용   
ㆍ본청의 인력이 그만큼 충분히 남아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지 않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권역형은 매곡, 풍덕, 해룡면이 중심동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권역형에서는 그 해당되는 동뿐만이 아니고 매곡동에서 향동이나 중앙동까지 통합 사례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팀이 구성된다는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인력은 어떻게.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 인력도. 
○위원 이창용   
ㆍ본청에서 내보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같이 나눠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 현실로 봤을 때, 현황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기구가 갖추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읍면동에서 그 팀들을 나눠서 밖에 할 수 없다고 행자부에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해서, 일단은 증원을 둔다든지 기준인건비를 상향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지 지금 이렇게만 해가지고 기존 인력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안전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이거는 전 시군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차츰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 기구를 보면 역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완전히 역피라미드 형태는 아니지만 가분수 형태거든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도.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기구는 방대한데, 그 기구를 운영할 인력은 상당히 모자란 형편이거든.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리직들은 많은데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팀들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 알겠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지 않아도 순천시 기구가 불합리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벌써 기본형이면 5개동이네요. 5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시 형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권역형도 마찬가지고. 우선 기본인력이 충족이 되어야, 이런 것도 일하고 하는 그러는 것이지. 직원들 24시간 돌릴 겁니까? 직원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순천시만 우리 직원들 이렇게 고생하고. 봉급은 똑같이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평소에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거든.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건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평소에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지금 사각지대가 없어. 잘하고 있어요. 복지관련 업무는 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왜 시군에서 건의를 못하죠? 관철을 못시켜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관철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랄지 아니면 가서 단독으로 만나서 강력히 이런 사항을 불합리하다 고이야기를 해도 관철 자체가 안 되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보이콧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에 맞게 일을 해야죠.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지만, 기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 특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래서 지금. 
○위원 이창용   
ㆍ저는 지금 처음 보고 받았어요. 방금 찾아서 읽어봤는데, 얼른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 총량 부분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구태여 이게 전망도 밝지 않고 우리 형편에 지금 맞지도 않는 것을 꼭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진짜로.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자치단체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 대읍면동 전환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센티브라도 내년 기준 인건비랄지 인센티브라도 하게 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정계완   
ㆍ어차피 2017년 되면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전체를 다 하는 것도 시행을 해봐가지고, 정말 시군에서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에서 기구나 인력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추진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육책이에요. 엄청나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 체력의 한계도 있고. 대읍면동제 시행했을 때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어요. 행정자치 위원 대부분 반대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의원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들 나름대로 감각이 있고 말이지, 앞으로 비전도 볼 수 있고 이런 예지 능력은 다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지 않은 제도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들 좀 검토를 하셔서 보이콧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여러 염려스러운 말씀도 우리 의원님들이 주셨고 했는데 과장님, 기본형은 뭐고 권역형은 뭐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기본형은 그 동ㆍ면 자체로 복지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권역형은 3개동 2개 읍면 이런 것을 합해서 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권역형은 뭐 때문에 권역형으로 묶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게 행복돌봄과에서 했는데요, 수급자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역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급자들이 많은 데는 기본형으로 넣어놓고 수급자들이 적은 데는 권역형으로 묶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동단위는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했다 그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제안사유는 주암면 구산리 799번지 일대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에서 주암댐치수능력중대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캠핑장 40면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밝힘에 따라 우리시로 관리이전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소재지는 주암면 구산리 799번지 일원 총 16필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제 50면과 면적이 11,80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16억 원입니다. 취득 후 관리계획 방안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 취득  주암면장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순천시민의 여가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주암면 구산리 799번지 일원 체육공원에서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 관리이전하여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은 전경사진 및 위치도 24페이지는 시설물 목록이고 26페이지는 토지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는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환경보호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하게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오토캠핑장 장소가 구산리 799번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댐 아래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대게 국유지가 있고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했던 땅인데, 여수로 사업을 1,220억 정도 공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수변구역도 아니고 상수원구역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굉장히 좋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댐 아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사는 댐 아래에도 수변구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던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요. 
(웃음소리)
ㆍ왜냐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정원박람회할 때 오토캠핑장을 상사댐 있잖아요. 운동장 그쪽에 수도시설도 잘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야영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댐 하류여서 수변구역도 아니고 좋긴 합니다. 
ㆍ상사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긴 하네요. 수변구역도 많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거기 구산리 799번지가 광천교 아래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광천교 위쪽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쪽. 댐 바로 아래쪽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댐 바로 아래쪽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댐 바로 아래쪽인데, 댐 바로 아래 쪽에 교량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무슨 교량이라고 하나요. 그 교량 바로 위에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바로 위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성강교인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바로 교각다리 밑에서 승주, 주암 취수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도 이상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거기에는 화장실하고 일반 오수가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줘야 되요. 주민이 먹고 있는 취수원을 놔두고 거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안 묶어주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관리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지금 오수라든가 일반 세척물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으로 인해서 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러긴 한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다 보면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오염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데 사업이 지금 실제 오토캠핑장 주암 면민들이, 추진발전위원회에서 주암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관리도 아마 주암면에서부터 위탁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오염물이 나와서 주암면민들이 식수액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 박용운   
ㆍ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논하기로 하고, 지금 취득 후에 관리 활용방안을 보면 지역주민 및 순천시민의 여가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천시민하고 지역주민만 사용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조례제정, 요금징수는 따로 조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4월 6일날 준공이 됐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서둘러서 이걸 공유재산취득안을 내주고 이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방법,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바로 만들어줘야지 지금 현재 주암에서는 운영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지침이라든가 조례를 조만간 만들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만간 그러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모든 다른 관광객들이나 사용을 해야 되요. 그 시기에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름이 지나가버리면 사용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현장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74호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올 1월 달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에 첫 번째로 시행령이 지난 12월 달에 개정됐는데 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은 현재 33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그리고 대규모점포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1,000평방미터 이상 주류ㆍ단란주점 그리고 관광숙박업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지정 기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비교적 적게 발생되는 찻집이나 제과점, 주류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규칙 금년 1월 달에 개정됐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신설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인용 조문이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49쪽에 보시면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고 사전협의사항도 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셔서 66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량배출사업장은 현행은 33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으로 한정이 되었는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33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이거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일반음식점 중에 영업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하도록 내용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봤더니 15개 업소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67쪽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문, 서식, 띄어쓰기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배부하고 그 내용은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선 비용 면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자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왜냐면 다량배출사업장에 발생된 음식물은 민간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또 다량배출사업소가 아닌 소규모 업소는 시에서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업체가 15개 업소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시의 경우는 15개 업소를 시에서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지역에 수집ㆍ운반하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비용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5개 업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가 되지 그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드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인근 지역을 다 운반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자, 그러면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하고 이전하고 주민들의 불편함 정도는 어느 정도개선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주민들의 불편함은 많이 개선이 되죠. 왜냐면 현재는 이 업소가 다량배출사업소로 대상이 돼서 이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민간업체가 수집ㆍ운반해가고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완화하게 이 업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시에서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때문에 수거도 빠르고 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부담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경감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되겠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길지 않으면은. 
○의원 이복남   
ㆍ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구요. 일단은 한번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행업체 중에 한 업체에서 폐경진단검사결과표 제출 진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국방송에 순천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공문을 보냈다고요. 
○의원 이복남   
ㆍ당사자들한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요?  
○의원 이복남   
ㆍ아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업체에서요. 
○의원 이복남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은 공문 보낸 건 확인 못해 봤고요. 
○의원 이복남   
ㆍ당사자들한테 이 업체에서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진단서를 가져와서 보건휴가에 대해서 유급ㆍ무급을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순천이 다시 한 번 언론을 타게 됐고 이 부분이 저는 그냥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 또 하물며 여기에 여성인권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시 거론이 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물론 우리시에서 개별 각자에게 보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우리시가 청소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근무와 관련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까지 전체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해가지고 이 건은 이미 노조에서 노동부에다가 고발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계속 행복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사감운동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대행업체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사안이 터져서 우리과에서 노심초사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단속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아주 고생하시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순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라고 우리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그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숙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아동 관련 및 어린이날 관련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여 일목요연한 조례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아동의 정의 그리고 어린이날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순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아동위원은 각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합니다. 아동위원은 결식아동이나 가정위탁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을 발굴하여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할 임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21조부터 36조까지는 아동급식소위원회 및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7조에서 제38조는 보칙으로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사전예고결과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어쨌든지 이게 우리 아동복지법에서 전반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들을 지금 통합해서 하나로 묶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모법에 의해서 이걸 함께 만드신 어쨌든 위원회가 그러면 2개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위원회는 있습니다. 소위원회로 둡니다. 
○의원 이복남   
ㆍ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다 넣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심의의결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라든지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올해 이미 상반기가 됐기 때문에 한차례씩 열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 올해 한 번도 혹시 회의를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3개 위원회 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위촉하려고.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소위원회를 대로 해서 갑니까? 그 구성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아니죠. 소위원회는 7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러니까 줄어들더라도 그 위원회의 그전 그대로 갑니다. 옛날 있었던 대로 갑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대로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녜. 
○의원 이복남   
ㆍ지금 4조에 보니까요, 우리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는데 4호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넣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여기 안에 종교, 자원봉사, 급식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명을 추진하게 됩니까, 몇 명을 추진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한명을 추천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필요하면  범위 내에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 부분하고, 다음에 법에 보면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아동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왜 그거는 빼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기타에 있습니다. 그밖에 모든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안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낭비를 줄이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자주 열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필요할때 마다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체계가 두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고요, 중대한 것만 본위원회로 올려가지고. 
○의원 이복남   
ㆍ따로 올리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어떻게 보면 간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체계가 늘어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좀 늘어난 거지만 중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하고 적은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처리할. 
○의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모법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있지만 우리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에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추가됐으면 전반적으로 아동복지를 다루는 차원에서 옴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고민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아동학대 분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시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조례에 없어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은 모법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에서 보면, 보호와 지원인데  우리 조례는 지원만 하고 보호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ㆍ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고 보호에 관한 것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쉽게 말하면 양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생활과정이라든가 아동상담소라든가 어린이공원, 아동회관, 아동전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모법에서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와 지원을 다 해 놨는데 우리 순천시 조례는 지원에 관한 것만 갖고 왔어요. 형식적인 조례라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보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히 어린이날 행사비, 관리자 인건비, 역량 개발비,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만, 이게 조례라고 볼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저희과에서만 아동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서정진   
ㆍ시장님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해 놓은 것은 좋은 데 지원에 관한 조례지 이건 아동보호는 다 빠져있어요. 지원보다는 보호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ㆍ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데에서 19세 미만 입소시켜서 선도하고 하는 이게 다 보호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돼요.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법을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만든 조례인지 의아심이 갈 정도로 형편없어요. 
ㆍ어떻게 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가 우선이고 지원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에 관한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돈 몇 푼 줘가지고 지원하겠다고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돼요. 보호가 우선이고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원인 것이 에요. 그런데 보호하는 것은 여기 문구 하나 없어요. 단순히 돈 몇 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조례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완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더군다나 약자잖아요. 18세 미만 아동을 갖지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 어요. 우선은 보호에 관한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다음에 지원에 관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순히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은 보호는 다 빼먹어버리고 지원만 하는 것으로 보충학습 지원이다, 방과 후 활동,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대상 아동 이런 거 다 빠져있고 아동상담소에서 얘들 치료예방 연구목적 다 빠져있고 아동전용시설 그게 뭡니까. 어린이공원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아동회관도 있어야 되고.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ㆍ전시시설, 야영장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포괄적으로 이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만 한 게 아니라 모법이 도 있고 각 과별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놀이터는 다른 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있긴 해도 아동복지법이 법에 의해서 모법으로 해서 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안이 나와야죠. 통합안으로 보호와 지원을 다 해 놓고 나서 다른과 부서에서도 할 수 있죠. 이 조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빠져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여기 보면 아동복지에 지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청소년은 1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 아동은 18세까지. 
○위원 이창용   
ㆍ청소년기본법에서 보면 13세에서 24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는 사람은 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들이 아동법에서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아동이다 이렇게는 간주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위원 이창용   
ㆍ여기에서 말한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 지금 연령제한은 18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혹시 찾아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까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다음에 아동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동보호에 관련한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아동 보호에 관련된 조례하고 아동복지 지원 이 조례하고 이렇게 종합검토를 해서 만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종합검토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청소년 기본 조례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죠. 청소년 보호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부분들은 빼고 다른 조례에 규정이 되는 것들은 빼고 여기는 꼭 아동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만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아동복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3개 조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만드는 것은 제정 조례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개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정 조례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현재 3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조례를 하나로 합치면서 일목요연하게 뭘 봐도 안 겹치게끔. 
○위원 이창용   
ㆍ상급기관의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준칙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려온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검토하다 보면 깊이 접할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깊이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보호 조례라든가 조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조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보호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는 조례만 만들지, 보호는 모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는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아동복지법 자체 모법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호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 지원 조례가 어찌 보면 통폐합된 조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갖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속에 다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한다 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모법대로 있는 것을 너무 방대하게 저희 조례에 넣을 수는 없겠고요, 모법대로 따라가고 저희들이 모법에 없는 것만 저희시에서 해야 될 일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이번에는 만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동의 안 하시네. 그대로 통과시켜 주라 그 말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순천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146쪽 의안번호 제2373호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건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전통윤리와 문화체험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건립 운영하고자 2012년 11월에 의회에 제출을 하였던 안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 중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불가하여 부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주요 대상 재산으로는 당초에는 금곡동 176-1번지 일원에 3필지에 대해서 523제곱미터였습니다마는 부지가 매매가 원활치 않아서 금곡 주변인 167-3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7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국비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시면 편입토지 매입과 공공건축물 디자인 공모 등을 이 달 중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우리 사라져가는 전통윤리와  전통문화 체험학습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적 접근성은 좋습니다. 또한 향교나 읍성터, 문화의 거리등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속기록에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평생학습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원래 금곡동 현 위치에 매수 신청하는 상태가 굉장히 어려웠던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랬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쪽 일대하고 매수 이런 것들은 안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의향은 거쳤습니다. 읍면동과도 관계부서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성의 있게 했었는데 그 과정상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변경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됐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인 안으로 의견을 좁혀가지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을 해서 전통문화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방금 박용운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짚으셨습니다마는 혹시 선비문화 연구원이 여러 가지 체험과 교육을 하고자 하는 시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발생하면서 항교하고도 좀 협의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교님이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도 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사항은 내부적으로 정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부탁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체크는 못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저도 다소 아쉬운 점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변경된 부지 쪽과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번에는 다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과장님과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과장님, 서정진입니다.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건립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후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생은 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샹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30% 갖고 와서 70% 시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30%에 시비 70%로 한 사업이 어때요, 상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2011년도 그 당시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마는 현재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지당하다고.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저희 의원님들이 국비다 그러면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 고생한 줄 압니다마는 시비를 70%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건 전성이 약간 나빠질 수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원래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이어서 9억하고 21억이기 때문에, 21억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할 때 30% 사업을 국비 갖고 왔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국비는 상향해서 받아오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시비가 70% 수반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재정적으로 조금 불건전해 질 수 있다 라고 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30% 국비 확보한 것/ 고생했다는 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고생하신 김에 더 해서 국비가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비가 포함 안 된다면 모를까 시비가 70% 들어간다 그러면 고민되죠. 사업 자체가 30억짜 리기 때문에 적어서 그러는데 큰 사업단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거의 된 것 같고 또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굉장히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고 이렇게 각박한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바른생활이라든가 교과과목이 약해지고 입시 위주로 흐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예절이라든가 효도, 충 이런 전통문화 인류의식을 고취한다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강당, 독서실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곧 짜실 겁니다마는 그런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명신보감이라든가 논어, 맹자, 중용, 이런 우리 전통  효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전통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편성을 해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반드시 그 분야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마 통과된 뒤에 해야 됩니다마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해서, 명신보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세세하게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해서 강의를 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대로 향교 인접한 지역에 이것이 설치가 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향교랑 약간 떨어졌다 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향교와 연동되는 것이 중요한 조치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주암 오토캠핑장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6항 주암 오토캠핑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대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따른 주암 오토캠핑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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