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 월 15 일 (수)  10 시 06 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소장이 하시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 위주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민원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로 나눠서 직제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376백만 원이 증액된 240,143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호국공원 조성 매입비 및 보훈복지회관, 노인회관, 육아보육센터 등 계층별 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신규 및 변경사업 위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분 및 201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0쪽까지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3백만 원 증액된 2,22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건 7건에 49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113백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47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48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비 및 사감운동 홍보물 제작 등 시책사업비 4건에 대해서 62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5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9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619백만 원으로 국비 47백만 원과 시비 57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구입비 13백만 원과 국내여비 인상액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122백만 원이 증액된 43,631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10건에 335백만 원, 호국공원 조성매입비 25억 원, 재해위험이 있는 서면 압곡 공동묘지 석축공사비 55백만 원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1,207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을 호국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연장으로 시비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추모공원 운영비 및 의료보호 전출금 등으로 39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19쪽부터 34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657천만 원 증액된 109,349백만 원의 예산의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 17건에 938백만 원,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 25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로 32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1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6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45천만 원이 증액된 76,646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215천만 원 등 28건에 3,479백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86백만 원 등 13건에 1,02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정멘토단 운영 사업비 15백만 원과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8백만 원,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 6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3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6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259백만 원이 증액된 1,366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로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22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특별교부세 36백만 원,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 도비 52백 만 원, 시계열 전산영상 구축비 1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4쪽부터 6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182백만 원이 감액된 4,002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 4백만 원, 전년도 이여금 103백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17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81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0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18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백만 원 증액된 2,305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2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 수입을 1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출부분입니다. 영세민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1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32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ㆍ아, 죄송합니다. 직제를 약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들어가시고 행복돌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냥 넘어가도 될 걸 그랬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특별한 사항 없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저도 보니까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은데. 
ㆍ허가민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래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긍정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했고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감액이 올라왔다 라는 것이 거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불필요한 사항들도 사업이 완료됐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액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은 앞으로 효율적인 우리 재원 활용적인 측면에서 의회의 권고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예.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앞으로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할 거고 일단의 건축직이 없어서 저희과에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혹시 2지구 호반지구 거기 시설이 들어서는데 혹시 확충해주라는 주민들 민원 같은 거 없던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동에 가가지고 사전설명회도 싹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는데 협조를 해 주라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민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동민원실 같은 거 거기에 들어서는 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거기 지하에.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혹시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가 그런 것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건축이 끝난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주민들 요구하는 거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330페지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부분이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됐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이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과에서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건축과에 이관이 돼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도에서 작년 1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331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도 교육청 교육비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서 공문에 의해서 삭감조치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는 있었던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기존에 했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중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손을 뗀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확인해서 혹시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확인해서 안 되면 우리시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비가 총 얼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회관은 현재 71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좀 변경되어가지고 증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의들이 71억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71억 중에서 금년에 14억이 섰잖아요. 금년 14억은 예산은 다 있는데 예산은 다 있는데 14억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산계에서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14억만 시켜놓고 이것도 내년도에 또 일부 27억인가 내년에 세울 겁니다. 금년에는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선급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예산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노인회관에 국비가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아닙니다. 100% 실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100% 시비입니까? 지금 어린이집도 100% 시비인 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우리 순천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까지 합해서 71억 정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이 되겠어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회관은 설계는 거의 끝났고 지금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고 시에서 계약심사 검토를 해가지고 7월 중에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장소는 그 장소 그대로고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구 시민회관 자리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민회관 거기 주차장 자리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다른 곳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금 보훈회관으로 이사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고 그 땅을 매입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창용   
ㆍ그게 몇 명이나 나오는데요? 얼마 안 나올 텐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대고 있는 것이 45면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된 것이 15면, 그 쪽까지 사면 45면 정도, 현재 주차장 규모는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설에 들어서게 되면 그 보다 지금 현재 주차이용도, 주차면 가지고는 45면 가지고 있는 이것가지고도 충당이 안 될 텐데 배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추가로 교통과와 합의해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교통과에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추가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냐면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가 돼서 집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런 예산까지도 같이 겸해서 해서 완벽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연계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남부 종합복지관, 지금 운영 실태가 어쩝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민간위탁에서 넘어왔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주드냐 그 말이죠. 직영을 하니까 훨씬 낫더라. 또 옛날보다 못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옛날 위탁했을 때 보다 불편사항이 또 불만사항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크게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옥상에다가 증축을 해서 부족한 시설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탁구장을 당초에 탁구 회원들이 건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4층 전체가 탁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동부하고 용당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그것을 동부하고 용당하고 형평성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남부복지관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우선 이용자 숫자가 바로미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용자가 많으면 그만큼 시설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남부복지관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용자는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고 비슷한데,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장기간 탁구를 치세요. 그래서 관장한테 얘기해서 타임제로, 예를 들면 2시간이면  2시간 이상은 못 치게 운영의 묘를 기해라고 요새는 아직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분들이 하루 내 탁구를 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용을 하고 싶은 시간만큼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래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규율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치시고 그러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래서 거기 계장이 가가지고 프로그램별로 팀장을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해결방안을 찾아서 불만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탁구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부의장님한테요? 
○위원 이창용   
ㆍ예. 이거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 그래요. 확인은 제가 안했어요. 확인은 안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그러고 형평성 문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용자가 많으면 많은대로 그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게 옳은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세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구장도 늘려주라고 그러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만 의견을 반영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까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수시로 가거든요. 탁구 인구가 많아요. 탁구 거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용당이나 동부도 자주가요. 자주 가서 보는데 탁구인구가 남부종합복지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돼.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감안을 하셔서 증축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텐테, 시장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웃음소리)
ㆍ이거 잘 검토를 한번 하세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아마 중복된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이용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옛날 박광호 의장님이 관장하실 때 3천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다른 복지관하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중회원이 있습니다. 이번 말까지 이중으로 회원등록한 것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2,500명 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죠. 동부는 3천명이 넘는데 용당 보다는 등록회원이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보니까 부탁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라서 힘든 운동은 못하실 것 같고 탁구가 적격이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봐주시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 때하고 과연 그분들이 만족도를 어떻게 으끼고 계시는지 그게 실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다음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직영체제를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설문도 한번 해보렵니다다. 옛날 위탁했을 때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불만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욕먹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언제 사업자가 결정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당초에 6월 초에 도에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 업무 형평상 6월 20일 날로 심의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심의하면 6월 하반기에는 지정이 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반기에. 그러면 사업자가 낸 제안이나 제출한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책자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에 가서 설명자료를 도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어요.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심의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민원복지국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에 또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복돼더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 공모입니까? 그 사업비는 도에서 일부 보조사업비가 뒤에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죠. 도에서. 
○위원 유영철   
ㆍ현재 도 내가 몇 군데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현재 도 내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수하고 나주하고 곡성인가 또 한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5번째.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우리가 5번째입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이 도에 시니어클럽이 좀 많아야 된다 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조기에 발족을 해서 또 이 운영 자체도 자칫 어떤 형평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자칫하면 노인 인구는 많은데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그게 독소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한테도 신청해 놓은 법인이 보문복지회라고 여수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본질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니어클럽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출발인 것 같구요, 복지관 문제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순천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동부복지관이 가장 많죠. 3천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의 신도심의 금당지역, 왕조2동이나 금당지역, 연향동 그리고 조례동, 왕지동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거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3천명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계시다보니까 거기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등록을 받을 때 신규자 우선을 받습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 후순위로 밀리고 새로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에 신청한 사람은 신규자 우선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봐요. 이게 이용코자 하는 기존의 5년을 이용했던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주는 게 맞지 신규로 오신 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것보다도 향후 중장기적인 대책의 한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신도심의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신대지구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 계획을 수립할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의견을 제안해서 중장기 대책에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부나 이런 데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용당 같은 경우에는 자꾸 회원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복지관을 이용토록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 또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에 이용했던 노인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마 이런 복지적인 지원은 끝이 없을 정도로 아마 발생할 겁니다, 요구사항이.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왕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의 질을 높이고 기회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복지관에 대한 새로운 시설에 대한 계획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저희시로 봐서는 신대지구 이런 데에서 아마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대지구도 지구인데 애초에 동부복지관 위치가 사실 적절하지가 않아요. 위치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떨어지니까 거기로 가 버렸습니다마는. 일찍이 그때에 10년 전에 복지관 위치 선정이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접근성 면에서 놓고 본다면, 객관적으로는 꼭 옳은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도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동부복지관이 프로그램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3,400명 정도. 
○위원 유영철   
ㆍ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얘기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힐링프로그램 중에 남부복지관, 용당복지관 거기는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평가받고 있는 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까운 데에 있어야 프로그램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차후 문제고 내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후에 관계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쯤에서 한번은, 사실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복지관의 사각지대에요.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멀어요, 멀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래서 용당하고 동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1동으로 동부복지관 버스가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버스시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디 병원에 다녀와서 버스 놓쳐버리면 또 그렇고, 물론 다 걸어가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어른들의 시설은 가까워서 나쁠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현재 동부복지관이 이용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프로그램 이용자는 가장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프로그램 운영자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처 거기를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제기할 시점이다 라고 보구요, 향림실버빌 개보수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향림실버빌은 우리 시재산인데 노후화돼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안 했던가요? 한 2년 전엔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치매시설을 증축하는 것이고 그 증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후관이 침수가 돼가지고 누수가 많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수네요. 증축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이것은 보수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아무튼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대세인 것 같아요. 일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갈수록 업무가 늘어나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웃음소리)
○위원 유영철   
ㆍ어찌됐든 많이 수고를 하신 덕분에 상당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기획하고 고민해 보는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노인장애인과가 인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애정을 갖고 짚어주시는데요, 저도 다른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셔서 334페이지에 과장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국비지원으로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전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몇 페이지입니까? 
○의원 이복남   
ㆍ33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334페이지요? 
○의원 이복남   
ㆍ예.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 밑에요. 
○의원 이복남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5천만 원요. 이것은 삭감이 됐냐면 당초에는 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도비로 가져갔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옛날에 시에서 했는데 이제 도에서 할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본예산이 섰을 때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도에서 하게 되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이 본예산을 세워놓은 뒤에 1월 21일자로 도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여성장애인 교육 했었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도에서 공모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보니까 작년에 2천여만 원 정도 가지고 계획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자들 만나보면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성 장애인들의 교육 지원과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조교사 지원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도 확정내시였는데요, 과년도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는 좀 적게, 그래도 예산은 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내시로 해서 좀 줄여줬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사가 줄어서 혹시 삭감이 됐을까 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교사가 준 것이 아니고 과년도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내려주면 충분하지 그래서 반납분이 너무 생기다보니까 도에서 확정내시를 좀 줄여가지고 한 겁니다. 돈은 충분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희망장난감도서관 그거 지금 민간위탁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민간위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현재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5월 달에. 
○위원 장숙희   
ㆍ5월 달에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5월 25일 날 운영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359쪽에 하단부를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어요. SOS 어린이마을 소방설비공사 이자를 반납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사업은 이자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와 잔액과 같이 보낸 겁니다. 낙찰차액 같은 거. 
○위원 장숙희   
ㆍ잔액이 남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다른 사업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반납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립 신대어린이집 그게 얼마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신대어린이집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아직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진척이 안 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 행정복합타운과 같이 동시에 지어지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여기에 왜 사업비를 올렸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게 지금 작년에 불용처리한 금액을 올해 다시.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회계과에서. 
○위원 박용운   
ㆍ기자재 및 교재교구를 사서 어디에 놔두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사고이월 돼가지고 불용처리됐는데 올해 지금 회계과에서 하반기 때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교재고구를 같이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신대어린이집이 복합타운으로 서지만 이게 사업예산 자체가 준공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준공이 되면 너무 늦고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지금 이미 착공도 안했는데 기자재를 사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리가 돼서. 준공이 12월인 것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했다면서요.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가봤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제가 2개월 전에 가봤는데 아직  터만 있었고요, 아직 착공은.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행정복합타운이 조립식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를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기자재 및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데 12월에 착공이 되더라도 이거 정기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에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사업을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청내 자체가 열악해서 이 교구를 사서 놔둘 데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보시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조 안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얼마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얼마 만큼 되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 연계해서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성인권센터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혼위기 가족이나 또 이혼을 하게 돼서 얘들이나 후견복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지급되는 돈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상담하고 교육시키고 문화서비스 같은 거 제공하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는데, 아까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상담센터요. 
○위원 서정진   
ㆍ순천여성상담센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혼을 하면 여자 분들은 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한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어디에 해야 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같이 상담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혼하면 남자가 애로사항이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남자 분들은 순천여성상담센터에 남자가 전화한다는 게 말이 되요? 여성상담센터인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상담센터라도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 남자 분들이 이혼하는데, 여자 분들한테 맞는 남자 분들도 있는데 상담하려는 데 여성상담센터면 여자 분들만 편들어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럴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걱정돼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거는 여자 분들이 약자기 때문에 법원과 연계해서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한 실무회의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자 분들만 관련해서 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 지원도 하는 거죠.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남자 분들은 잘 안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기에서 위기가정 부부 공동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교육은 하긴 하는데 여성상담센터에 남자 분들이 상담하기가 쉽지 않단 얘기에요. 다른 남성상담센터를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도 남자 분들도 여성에 대한 상담만 깊이 하지 말고 남자 분들도 애로사항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분들도 이혼할 때 이런 상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요. 돈이 이렇게 많이, 56백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국도, 시비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이 56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남자들도 이혼위기가정에 있으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요. 저라도 당장 어디에서 이거 해요 하면 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얼른 안 찾아갈 거 같아요. 여성상담센터이니까. 조금만 고민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계산 도립공원에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80개 정도면 다 된가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우선 도에서 도립공원이 있는 시군을 우선 지원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조계산에다가 우선 80개 정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예산금액에 맞춰가지고 80개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위도와 경도 좌표를 구분해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위원 박용운   
ㆍ예. 이게 등산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조계산도 보면 여러 곳에 등산로가 신설되고 또 개설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송광사에서 넘어오는 데하고 또 다른 데 송광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추가적으로 이거 설치 후에도 좀 도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희   
ㆍ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보건소 총예산 1,529,866만 원이며 보건위생과 3,523,856천 원, 건강증진과 11,174,804천원으로 총 561,873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ㆍ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73쪽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304,846만 원으로 105,13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인근비로 방역인부 2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24,75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방역대책 추진으로 농업 종사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열성예방을 위한 기피제 등 약품구입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인력 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감염병 진단장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염병 진단장비 지원 8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에서 88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47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음식문화체험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레스토랑데이 운영에 따른 판매대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천미인 방울기정떡 브랜드를 위한 공동포장재 제작 지원에 따른 재료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소골 닭구이 음식거리 안내간판 설치비 시설비로 9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음식특화거리 조성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으로 웃장국밥거리에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4억으로 시비 5억 중 3억을 감액하였고 도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44,80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792쪽 수입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선정으로 도비 지원금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416만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부터 지출계획입니다. 도비 지원금으로 음식문화 개선 용품 제작에 1천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과 79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9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으로 11,774,804천 원으로 72,849천 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지소 운영으로 공중보건이 1명 추가배치로 917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2,501천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에서 만성질환자 관리 기자재 등 구입비 3,031천 원을 계상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으로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0,606천 원이 감액조정되었고 하단부에 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기금보조 사업변경내시로 31,106천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지특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9,064만 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산모 유축기 구입 등 4,808천 원과 장난감대여소에 장난감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니까 다음은 486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방접종 전문인력 1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22,202천 원이 증액되고 출산장려정책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38,528천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6,8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90만 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에서 491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으로 인건비가 본예산에 5개월분만 편성해서 25,803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5,01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기자재 구입비 8백만 원과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으로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행사운영비 4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에 따른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추적기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과 495쪽입니다.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원시설 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7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선요양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 104,7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단부에 인선요양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LED 교체작업으로 사업 주관부처가 달라서 세부사업명을신설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로 335,40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젠 방역이 필요한 시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모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은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이랑. 그리고 새로 생긴 호반 앞에 거기 웅덩이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회충들이 서식할 것 같다 라는 심한 표현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점검하시고 좀 잘 방역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챙겨 보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473쪽을 보니깐 지금 우리가 위생해충 포획기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 저희가 575대를.  
○위원 장숙희   
ㆍ575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점검주기는 어떻게 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올 초에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사용할 때 저희들이 한번 유지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현재 몇 대의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한번.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575대 해서 전체를 다시 3천 원 정도 해서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레스토랑데이 있죠. 순천시 길거리 음식하고 연결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레스토랑 데이는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이나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있는 하루를 정해서 자기 다문화 가족들은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또 일반시민들도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그날하루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면서 서로 음식을 통해서 문화와 서로 소통하는 기회, 먹거리를 통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좋은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만들다보면 위생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위생교육이랄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무래도 개인들이 하다 보면 위생이 조금 문제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차라리 예전에 보면 길거리음식이나 그리고 청춘사업 있죠.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같은 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번 협업도 해보시면 좋을 같구요, 그리고 방울기정떡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특화로 해보겠다 라고 그랬는데 현재 방울기정떡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방울기정떡을 저희들이 즉석 판매하고 식품제조로 해서 유통할 수 있는 데는 한군데고요, 그리고 즉석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해서 총 7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느 곳이죠? 어느 곳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해서 전국 유통할 수 있는 곳은 푸른식품이라고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판매로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광양기정떡이랄지 몇 군데 해서 총 6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영에 가면 저희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꿀빵을  기어이 찾아서 사고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저희들이 씨앗호떡이라고 기어이 사서 저희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어차피 방울기정떡을 하셨다면 길거리에서 우리도, 왜냐면 그분들이 판매하는 곳이 전부 판매소도 있지만 길거리에서도 실은 많이 팔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고 손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아까 위생적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전년도에 이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순천의 공동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브랜드가 제작이 된다면 방울기정떡도  거기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손쉽게 사갈 수 있도록 속포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포장재를 제작코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야시장이랄지 로컬푸드랄지 코레일이랄지 저희들이 현재 넣고 있고요,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비록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공동 포장재를 제작해서 순천의 명품브랜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게 먹고 싶다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요즘은 다들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큰 시장을 점령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서도 손쉽게 구입을 하고 또 사서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면 어떨까. 길거리 사업하고 한번 또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계속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473페이지에 위생회충 포획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혹시 해충포획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하수구가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서까지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하수구 주변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신대지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36대 정도 했지만 신대지구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 이복남   
ㆍ예.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돼서, 500대가 넘는 회충포획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좀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실제 해충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겨울철에도 따뜻한 기온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4계절 1년 내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추경 때는 늦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취합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공원지역하고 특히 재래시장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의원 이복남   
ㆍ웃장이나 아랫장,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음식물들이 발생하고 나서 음식물 잔여물들 모아두고 있는 데 주변, 이런 부분들은 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설치할 수 없겠지만 특히 옥천이나 동천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치들을 조금 더 한번 점검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특히 축사 주변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해충 같은 게 많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축사 주변에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거의 안됐습니다. 소규모 축사는 못하더라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축사 주변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저도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잘되지 못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안전관리라든지 혹은 관련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못 세웠던 부분은 내년에는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원 이복남   
ㆍ포획기가 좀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좀 전에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천미인 방울기정떡 포장재 제작 2천만 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걸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로 해서 하려고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하고 포장은 우리 순천에 공동브랜드를 해서 만들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부분 보면 영농조합 법인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비로 재료비 같은 것을 보조하거나 또 포장재를 하는데 재료비라는 것은 보통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용어로 보면 튤립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재료비라고 하고 대부분 그냥 민간보조사업으로 소포장재 보조사업으로 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래서 우리 순천시 민간보조사업비가 더 이상 추가로 세울 수가 없다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간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꼭 줘야 될 것만 주는 거고 이런 것은 안줘도 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예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만들어져가지고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는 이런 데 소포장재로 한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게 맞긴 한데 이게 갑자기 추경 때 포장재 2천만 원 준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뭐랄까, 좀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사실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년도에 10, 11월 달에 저희들이 관계부서들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미인 방울기정떡 포장재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됩니까? 왜 지원 해줘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우리 순천시의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 서정진   
ㆍ시민들이 방울기정떡을 관광상품화되어 있는 떡이다 라고 인지하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홍보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생산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방울기정떡은 거의 다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방울기정떡만 하고 있는 데는 7개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위원 서정진   
ㆍ7개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식품제조로 전국 유통할 수 있는 푸른식품으로 삼산동에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푸른식품 대표자가 누구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대표자가 이지연 씨입니다. 가곡동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이런 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순천시를, 가만히 있어도 명품브랜드 떡이 되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떳떳하게 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사업비로 세워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료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을 줄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바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방지하라고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줄 수 없으니까 재료비로 해서 만들 어 버린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주자 주지 말자 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줄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순천시의 민간자본 예산 한도가 지금 넘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고 보니까 더 이상 민간자본을. 
○위원 서정진   
ㆍ총액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가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지 말고 저희들도 볼 때 낙안영농조합법인, 단감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소포장재 지원하고 재료비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어려운 분들이 생산해 내는 것 팔지도 않고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떳떳이 자본보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액을 과다하게 넘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이 지방재정법 개정한 게. 그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가 자꾸 선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님, 아무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요, 이번에 순천의 관광상품을 판매 촉진을 해서 지역경제 살려보자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재료비로 세우기는 했지만 세워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순천의 특산품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음식특화거리 웃장국밥거리 물품구입 4천만 원씩 있습니다. 이 물품 구입은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올해는 설계비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전면 리모델링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물품구입은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공동작업장 내에는 절단기랄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밥을 만들기 위해서 부재료, 뼈 같은 것을 절단해서 하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야채랄지 진공포장재랄지 밀봉해서 포장재랄지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 웃장의 관광객들이 오시면 관광안내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순천 전 지역에 있는 관광소를 바로 터치하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까지 같이.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니까 가서 보면 막걸리도 먹으러가고 소주도 먹으러가고 순천 분들밖에 안계시던데요, 관광객들은 안계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관광객들 많이 오십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고 제가 저녁에 가서 보면 10명 앉아있으면 일곱 분은 저희가 아는 분이에요.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근처 상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금 방울기정떡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브랜드화가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의 기정떡이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로 되어 있어서 비위생적이고 먹기도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집어먹기도 손에 묻기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통영꿀빵이랄지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방울기정떡은 소규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방울기적떡을 특산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현재 사실 전년도부터 준비를 했지만 저희들이 아까 순천의 브랜드화하려고 하니까 보면 순천의 대표음식으로 하려면 뭔가 이미지랄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올해 일곱 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거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포장재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공동브랜드를 제작해서 순천의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앞으로 열심히 하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이게 전혀 시민들한테 순천미인 방울기정떡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접목이 안 되어 있어요. 단지 포장지를 준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브랜드화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광양기정떡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각기정떡들에 밀려서 아직도 방울기정떡이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진짜로 방울기정떡을, 우리 순천미인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되요, 지원만 해 줄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467페이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레스토랑 데이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레스토랑 데이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음식을 통해서 서로 다문화가족이랄지 자기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새로운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1천만 원 정도인데 3회 정도해서. 
○위원 박용운   
ㆍ우선 한번 해보겠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래서 크게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없구요,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랄지 간단한 홍보 파라솔이랄지 판매대랄지 그런 정도의 지원입니다. 재료비랄지 그런 것은 개인이 준비를 해 와서 판매를 하고요, 
○위원 박용운   
ㆍ이것은 직접 과에서 직접 운영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도음식 특화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북문길 동외동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기기가 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웃장국밥집 거기 웃장 막 들어가면 그 주변이 아니라 순천의료원 로터리에서 사잇길로 들어가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동방약국 통로까지 쭉. 
○위원 박용운   
ㆍ거기는 남도음식 특화거리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시장 안. 
○위원 박용운   
ㆍ국밥집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우리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하고 바로 그 옆에도 국밥집들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또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정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4천만 원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중복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거기에 어차피 특화거리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10억을 들여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2년간에 걸쳐서.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런데 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품구입해서 거기에 또 놓는다 이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 물품이 아니고 거기 특화거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해서.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고 뭐고 특화거리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순천시에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품이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화해서 놓은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로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인프라 구성을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주로 하구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것은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전부 다 밖으로 음식들이 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돼지머리를 새벽이면 가지고 와서 각기 집에서 삶아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절단하고 그런 부분은 앞에서 보이는 데에서 안 하고 공동작업장에서 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 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외동 일원 시장쪽으로 특화거리가 결정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9개 시군이 경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전라남도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순천만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하고 또 웃장국밥 세 군데를 저희들이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위원 박용운   
ㆍ신청을 했다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도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문화의 거리는 너무 동일한 업종의 음식이 없다. 그리고 너무 거리가 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되어 있어서 적당치 않다 얘기했고 그리고 웃장국밥이 제일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웃장국밥을. 
○위원 박용운   
ㆍ웃장국밥은 어차피 도시재생하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것하고는 좀 틀리고 도시재생은 문화의 거리 쪽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틀리겠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도음식특화거리다 라고 지정을 했을 때 웃장국밥 국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다 라고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다가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제일로 저희들이 이번에 9개 시군에서 1차 도에서 pt보고 했고요, 두 번째 현장에 관련교수 심사위원 분들이 직접 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개 시군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사실은 순천에 국밥은 아에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했지만 1등을 했습니다. 그이유가 국밥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메리트를 심사위원들이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식을 한번 해보고 너무 맛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구요. 두 번째는 웃장 상인회들의 열정적인 단합과 하려는 의지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시군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간단한 거예요. 다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웃장국밥에 상가가 몇  군데 정도 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상가 수가요. 지금 21개소 정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21개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도에 공모할 때 웃장국밥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올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사전에 도에서 사전점검을 왔습니다. 문화의 거리도 왔다 갔었구요, 또 순천만 왔다가고 웃장국밥도 세 번 정도 왔 다 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순천만도 봤고 웃장도 봤고 어디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장국밥으로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현재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것 자체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웃장국밥이 제일 그래도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철   
ㆍ웃장국밥이 맞고 그러는 것은 기반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산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서 말씀 드리냐면, 한 군데에만 중복되는 이거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인 것 같아요. 중복되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신다할 때도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그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웃장국밥으로. 그러면 다음에 웃장국밥이 또 가요. 특화시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역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까지는 웃장국밥에 특화거리를 한다할지라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음식의 개발이라든가 지역선정은 또한 기반시설도 다른 데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가산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면 아까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서면 닭구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청소골 닭구이. 
○위원 유영철   
ㆍ다른 지역에도 특별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미리 사전에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웃장국밥만 예를 들어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이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고른 개발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 공모 방침이 그렇게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한국관광공사랄지 그런 데 띄우겠다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거기에 가산점이 없으면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 다 하셨습니까? 
ㆍ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아까 기정떡 얘기를 했는데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 보면 떡을 만드는 쌀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이걸 재료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료비 해가지고 포장지 제작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료비는 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재료비라는 게 감나무를 키우는데 퇴비를 줘야 되니까 재료비가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료비는 떡을 만드는 팥이라든가 쌀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 놓고 포장지는 재료비가 아니에요, 과장님. 
ㆍ그 다음에 아까, 끝낼게요. 특화거리 국밥 좋아요. 특화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준다 물품까지 준다고 그러면, 조금 도비라서 그렇긴 하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농촌단위, 마을단위에서 나락을 심는데 다 사줘야 되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득증대가 되니까. 그래서 어지간히 해야 할 거 같아요. 특화거리를 만드는 게 좋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기계까지 사준다는 게. 패션의 거리 했지만 옷가게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까지 사주지 않았잖아요. 특화거리만 만들어줬지. 그런 점을 앞으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너무 깊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관계부서 지역경제과랄지 웃장 상인회랄지 또 상권활성화재단이랄지 그런 관계부서들하고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한참 방역을 아침에 대대적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왕이면 방역을 할 때 각 동별로 문자메시지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시간이 좀 애매한데, 건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점심시간이 다돼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보니까 모자보건 사업인데요, 우리 순천에서 지금 행복한 출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이모저모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이들의 소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산모 유축기 구입 있죠, 그게 지금 개인한테 배부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서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시에서 사서 배치를 하구요, 4주 동안 대여를 하고 또 회수해서 소독해서 해 주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4주 동안.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대상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대상자를 해서 실제로 보면 2015년도에는 160건 됐고요, 올해는 30여건 된 상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아직 주는 단계입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럴까요? 어린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형편들이 좋아지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홍보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리고 지금 몇 개가 장애가 났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우리 보건소에.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위생이 관건일 거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반드시 소독을 하고 완벽하게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죠. 아주 중요할 거 같아요. 철저한 위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493쪽인데요,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있죠.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기초 어려우신 분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작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갑자기 끊기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들에게 가정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만큼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보니까 금연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5개 필수사업, 금연, 절주. 지금 금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국병원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 금연표시는 있으나 엄청나게 밖에 서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하게 연기 내지는 매연이 올라오던데 그런 건 어쩝니까? 아랫장 앞에 보셨죠. 금연이라고 붙여있긴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그 앞에 서있고 하니까 칸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금연지도원과 또 상담, 금연지도원들은 출장을 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상황이구요, 상담원들은 직접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취약 부분을 더욱 신겅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본인의 기호식품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옆에 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보니까 좀 미치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런 거는 금연표시만 있지, 벤치가 있어가지고 여러 일반인들도 앉아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러 가지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487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게 지금 바우처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지원방식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작년에 왔다가 2015년도에 예산을 전용한 거 맞죠. 2015년도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산을 전용했는데 예산 전용한 게 민간이전으로 가다가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방식에 대한 변경이 전라남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 내려왔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 내려왔는데 그게 방식이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전용이 11월 21일 날 예산전용이 됐어요. 11월 21일 날 전용이 돼가지고 바우처 방식으로 어떻게 10일 만에 그것을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당시 상황은 이미 본예산이 성립된 사항이었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미 기 다른 데로 사용을 했고 지원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내려오니까 다시 바우처 방식으로 하라니까 그것을 바꾼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올해 지금. 
○위원 박용운   
ㆍ아니, 작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자, 올해도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잡아놨다가 추경에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옮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민간이전 예산을 삭감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공공기관 외탁이라고 해가지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거기다가.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민간에다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달이 작년에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잡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기존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국민행복카드다 그래가지고 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바우처 방식이 카드방식으로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 시달이 돼서 11월 21일 날 예산전용을 했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도 똑같이 민간이전에다 다시 올려놨다가 추경에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시간상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본예산에 보면 380명으로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어요? 68백만 원이 올라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추경에 68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인원이 100~120명이 줄었죠? 금액은 올라가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지원금이 증가됐습니다. 기저귀가 32천 원에서 64천 원으로 바꼈고요. 
○위원 박용운   
ㆍ가격이 한마디로 그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43천 원에서 86천 원으로. 
○위원 박용운   
ㆍ50%이상 뛰어버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게 올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인원을 줄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래서. 
○위원 박용운   
ㆍ인원을 줄이면 안 되죠.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인데 못 받은 120명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무튼. 
○위원 박용운   
ㆍ예산을 더 세워야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위원 박용운   
ㆍ맞아요. 지금 시비로 부족해서 68백만 원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0명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120명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변경내시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6,872만 원 정도 증액계상이 됐는데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피해 없는 방향으로. 
○위원 박용운   
ㆍ이거 검토해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68백만 원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인원을 감축해 놓고, 인원을 감축해 버리면 안 되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 인원을 감축해도 국도비가 매칭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만 시비만 더 확보를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는 이 매칭포인트를.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분유 지원사업이 왜 14명뿐이 안 된가요. 기저귀 지원사업은 380명인데 분유 지원사업은 왜 14명밖에 안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이나 줄었어요. 분유 자체도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마는 이거 좀 신경써서 해드려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아까,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BF 말씀 하십니까?
○의원 이복남   
ㆍ아니요. 여기에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모유수축기라든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일부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되어 있구요, 우리 보건소를 포함한 우리 관련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관련해서 모유수유실이라든지 혹은 모유착유실 설치되어 있는 현황, 공공시설뿐만이 아니고 혹은 유관기관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과장님, 지금 금연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나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연정책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행정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본의원이 또 웰빙로라든가 많은 운동 산책을 하는 곳에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들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시민들의 간접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 회계연도 세출세입예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