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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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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월 10일 (금)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보고는 회계과, 세무과, 전략기획과순으로 총괄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전체 총괄사항 보고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하시는 부서의 장께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에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결산심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 재정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ㆍ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성심껏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결산검사 주요내용,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 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한 장숙희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주요 제안사항은 자원순환센터 적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외 3건이며 지적사항은 가로수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 미확보 외 15건, 수범사례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운영입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현행은 1조1,52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654억 원, 세출결산액은 8, 46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8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930억 원, 사고이월에 274억 원, 계속비 이월액 30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1,152억 원, 징수결정액은 1조 2,011억 원이며 1조 1, 654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57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구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1, 524억 원이고 지출액은 8,465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8억 원 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550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구성내용 및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명시사고 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 279건에 1,166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등 160건에 660억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사업비 등 87건에 205억 원이고 계속비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등 32건에 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9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서 4억3천만 원이 발생하고 6억5천만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05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없으며 88억 원이 상환되어 현재 채무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조7,729억 원에서 당해연도 2015년도에 3,476억 원이 증가하고 1, 064억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3조 141억 원으로 2,4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91억7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6천만 원이 증가하고 4천만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112억9천만 원으로 21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 2015년 현재에는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8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원이 증가하고 39억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51억 원으로 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 금고 결산내용입니다. 총수입액은 1조1,654억 원이고 총 지출액은 8,465억 원이며 금고잔액은 3,188억 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출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2015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참여감독제 적극 도입 방안 강구입니다. 2008년도 5건 운영실적을 보고한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공시되고 있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ㆍ보완 등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수해 복구 공사 등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에 및 하도록 조치하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적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6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5,917만 원에 실수납액은 164,7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89만원입니다. 미수납 처리현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이 1,055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체납액은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773억3,279만원이며 지출액은 726억2,20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924만 원이나 예산액 대비는 0. 4%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826만원으로 이 중 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6,524만 원 중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투명한 선진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8억4,317만 원 중 2,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6,468만 원 중 2,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70억5,215만 원 중 26억5백만 원을 지출하고 44억41백만 원은 신대 행정복합시설 공사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75억1,050만 원 중 2억1,1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3,228만 원 중 3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결산개요, 결산검사 주요내용,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구요, 4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2014년보다 좀 줄어든 거죠, 일반회계가? 
○회계과장 최삼림   
ㆍ전체금액을요.  
○위원 박용운   
ㆍ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많이 줄었죠, 일반회계가.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 일반회계가. 예. 
○위원 박용운   
ㆍ86억에서 74억 정도로 줄었으니까 좀 줄어든 거고. 여기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더 늘어났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각과에서 사용을 하다보면 생기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너무 많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결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사용잔액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처음에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사유가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돼서 늘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건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다음에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구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현재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있잖아요, 매입부분. 이게 해를 거듭할 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건물 수가 몇 개가 되나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우리 시유재산 건물이 103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내가 생각이 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받은 것 중에는 477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이게 뭔 착오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총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1038동을.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요. 내가 자료받기는 그렇게 받아서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건물 관리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든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소요경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아니, 전체경비. 관리운영비가 얼마고 이렇게 인건비랑 합치면 얼마인가.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서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거의 행정재산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필요한 재산이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용도가 낮은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우리시에서 꼭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 부분도 매각자체는 거의 안 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경직성경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매각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차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놔둘 수 있지만 건물을 이렇게 크게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용재원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다른 것들은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매각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보면, 65페이지를 연계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지금 미수납액이 66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시유재산,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조금 미납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미납처리를 해서 나중에 결손처리를 다음 해년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임대자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납이 된다는 것은 재산상의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회계과장 최삼림   
ㆍ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시유재산을 임대해서 쓰신 분들은 생활이 거의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자기 재산이 형편이 넉넉하고 그러면 자기된 편입된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사서 하는데 실제상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계약을 해 주면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설명도 하고 사정도 들어봅니다마는 참 아쉬운 딱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납세태만을 하신 분들도 일부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잡아낸 게 아쉽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에 대해 임대를 해서 지금 미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조사도 세무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과연 진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196페이지 세출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은 부서별. 
○위원 박용운   
ㆍ세출 맞아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페이지 찾기가. 
○회계과장 최삼림   
ㆍ좀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따 전략기획과장님 오시면 책이 너무 두껍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분야별로 좀 해서 각 상임위별로 해서 만들면 안 된가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진짜 못 찾겠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앞에는 특별회계를 나눠서 했는데 합해달라고 해서 합하다보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196페이지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시면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2천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경비는 15% 내에서 절감하도록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줘버립니다.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절감품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그 금액을 아예 배정을 안 해줘버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정리추경때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안 된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은 있는데 조금, 원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으로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은. 
○회계과장 최삼림   
ㆍ다음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서 실제로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많은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구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또 존경하는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께서도 누누이 공유재산에 대한 특히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했고  또 대안제시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계획들을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 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들어오십시오. 회계과가 너무 일찍 끝나버렸나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ㆍ예.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 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광과장 양선길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우리시의 2015 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1조1, 65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3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85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3억 원,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720억 원을 포함한 1,92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38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포함 총 9,249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41억 원 중 무재산 등의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17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24억 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120억 원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1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은 10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21억 원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3 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은 19억 원입니다. 53쪽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1,095억 원으로 주민세 36억 원, 재산세 268억 원, 자동차세 368억 원, 담배소비세 142억 원, 지방소득세 256억 원을 포함한 보통세가 98.5%인 1, 079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1.5%인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3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상적 세외수입은 364억 원입니다. 5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억 원입니다.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44억 원,  특별교세 54억 원, 부동산교부세 65억 원을 포함하여 2,96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산서 58쪽부터 154쪽까지는 세입부서별 목별 부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중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7억 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8억 원, 행방불명 5백만 원, 시효소멸 3억6천만 원, 배분금액 부족 등이 5억3천만 원입니다. 30쪽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3억9천만 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6억9천만 원, 시효소멸 2억3천만 원, 배분금액 부족 4억7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액은 약 3억1천만 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1억1천만 원, 행방불명으로 5백만 원, 시효소멸 1억3천만 원, 배분금 부족 6천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4억5천만 원으로 무재산 18억7천만 원, 행방불명 2억4천만 원, 납세태만 48억3천만 원, 부도ㆍ납세능력 부족 등이 55억1천만 원 등입니다. 36쪽입니다. 지방세 이월액 사유를 보면 105억8천만 원 중 무재산이 18억6천만 원, 행방불명 2억4천만 원, 납세태만 32억7천만 원, 부도ㆍ납세능력 부족이 52억1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액의 이월사유를 보면 18억7천만 원 중 무재산이 1천만 원, 납세태만 15억6천만 원, 부도ㆍ납세능력 부족이 3억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세입금 과오납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은 48억2천만 원으로 착오부과 2억 원, 이중납부ㆍ불복청구ㆍ국세경정ㆍ납세자 착오ㆍ자동차 소유권 등의 사유로 46억2천만 원입니다. 46쪽 지방세 세입금 과오납은 20억4천만 원으로 그 사유로는 이중납부 ㆍ불복청구ㆍ국세경정ㆍ납세자 착오ㆍ자동차 소유권 등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2억7천만 원으로 착오부과 1억6천만 원, 이중납부ㆍ납세자 착오 등의 사유로 1억1천만 원입니다. 723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 특례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725쪽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63억 원으로 비과세 114억 원과 감면 49억 원이며 비과세 감면율을 13%입니다. 726부터 724쪽까지는 기능별, 세목별, 근거법령과 비과세 감면현황 및 주요 증감 사유별 내용, 항목별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결산검사에 따른 세무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지방세입은 방금 53쪽에서 설명 하였으로 생략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3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 원, 이자수입이 42억 원 등 6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무과는 2015년 총예산액은 11억4천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11억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473백만 원으로 471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는 1억2천만 원 중 112백만 원을 지출해 하고 8백만 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32백만 원 중 129백만 원을 지출하고 2백만 원이 집행잔액다시 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85백만 원 중 179백만 원을 지출하고 경상적 경비 5% 절감액 등에 따른 7백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세하고 주민세, 재산세 실적은 작년대비 어쩐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 없고 아주 좋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징수실적이 좋아진 거 맞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왜 그러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오천택지 개발지구가 또 신대지구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실적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작년보다 지가라든지 과표가 올라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의원님들이 인상해 주셨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현재 세수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우리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좀 더 하락을 했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징수율이 좀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좀 떨어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7천6백만 원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떨어진 이유가 작년에 원래는 납기마감일이 2월28일이 연도폐쇄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돼가지고 그 세입이 원래는 2015년 걸로 들어갈 건데 2014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그게 뭔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기부금 1천만 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바로 들어 와있는데 55페이지. 224-05.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부금 우리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왔기 때문에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라든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구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대부분 지방세나 우리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로 세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면 100% 이용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하다가 사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유가 발생해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도로점용허가잖아요. 도로사용료가. 그런데 그 부분도 임대료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미납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결손처리가 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체납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요, 특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결손처분한 게 아니고 무재산자라든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예금같은 것을 압류를 한 다음에 도저히 실익이 없을 때 그때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런 미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시구요, 3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과오납 있잖아요. 과오납 이게 49억이 발생했어요. 그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작년 대비 절반 이상 50%이상 더 많이 발생한 거 맞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게 왜 그러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요. 대부분 과오납 사유가 특히 여기서 보면 49억이지 않습니까. 착오부과가 1억9천5백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1천5백만 원, 기타가 4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이 뭐냐면 지방소득세에서 국세경정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하면 국세가 경정되기 때문에 그 경정에 따른 것은 지방세도 감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국세에 따른 소득경정으로 한 것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자동차세가 폐차라든지 또 소유권 이전할 때 일할계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치 연세액을 납부를 한다든지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된 금액을 해 주다보니까 과오납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50%이상 이렇게 과오납이 될 수가 있는 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그중에서 특별히, 계장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주 과오납으로는 주 사유가 그러는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자원화센터 2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돼가지고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착오부과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2억 정도 되잖아요. 2억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2013년다 보니까 1천2백만 원 정도 착오부과금이 생겼는데 2015년도로 오면서 2억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착오부과 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을 아주. 
○세무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의원님, 단순히 여기 나와 있을 때 착오부과 하니까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착오로 세금을 부과해서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민원인 한 분이 재산세를 자기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자기한테 부과가 되는데 순천시청에 알아보니까 등기부 등본 상도 떼어보니까 아무한테도 자기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부과가 매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착오부과 아닌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착오부과 간단히 설명 드리고 그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착오부과가 단순 지방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해서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지방세에는 비과세라든지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당연히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데 납세자들이 감면사항을 모르고 뒤에 알고 보니까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도 예를 들면 토지수용이 됐는데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내를 해 줬는데 모르는 게 주로 비과세 감면사유고요.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으로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현황 부과 원칙 경작자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납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바꿔졌다 하다보니까 계속 세입도 안 되고 내다보니까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금방 의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 것을 명백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정도 내의  것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전에도 계속 냈다 그러면. 
○세무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제척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착오부과 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증가된 착오부과가 지금 비과세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로 인해서 그랬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민들한테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동 떨어져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틀린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반상회한다든지 이럴 때에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취득세 감면사항이라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세제혜택이 다자녀가구라든지 클린환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클린 그런 세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홍보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세 징수율을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하여간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우리 순천의 세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상당히 언론에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중에서 하나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셔 보시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다행히 작년에는 10월 달에 체납징수 정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6급 1명에 직원 3명 해가지고 4명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과태료 중에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하고 또 정기검사 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일괄 고지서를 3만 건에 관한 건수로는 5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 기간 대비 3억6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 적극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에 아주 많이 시달려가지고 애를 먹기는 먹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도 의원님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할 거죠? 계속 팀이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것은 또 행자부에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조건으로 해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서라든지 행자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마 시민들이 이해부족일 것 같은데 불만사항들이 대게 뭐든가요, 일시에 많은 것을 받게 돼서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조금 전체 공무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를 이렇게 지방세 같이 체납이 되게 되면 같이 독촉장도 수시로 보내줘야 되는데 의원님 알다시피 과태료가 2008년까지는 가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부과해 놓으면 아예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질서위반과태료법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세액이 적은 세액도 77%까지 붙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업무에 소홀하다보니까 고지서를 많이 독촉장을 못 보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이 생겨가지고 2회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보내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자주 보내주지, 안 보내놓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시민들에게 사과말씀 드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을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듣고 또 세무과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시면서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민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도 좋은 시책이니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같은 게 생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건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죠, 지금. 
○세무과장 양선길   
ㆍ방금 제가 박용운 의원님 답변자료에도 말씀했지만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에서 최후 보류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부과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첫째 재산현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각종 보험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도 직장조회라든지 각종 예금조회를 통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현지실사라든지 거주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을 했을 때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5년 기간 내에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도중에 예금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감사에도 복잡하고 관리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최후 보류수단으로 해가지고 정확성을 기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손실 아닙니까? 세금 손실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다행히 5년 간 추적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징수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반대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세무부서는 수입과 관련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의 담배값이 50% 이상 늘어나다보니까 세입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재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3억 늘면 50% 인상된 거라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은 금연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무과장 양선길   
ㆍ금연효과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담배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고 하다보니까 담배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라가고 있고 별효과는 없다는 게 거의 증명이 되는 구만요, 담배값만 올렸지.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께서 담배세에 관해서 과장님, 실제담배금액이 50% 증가됐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담배세가 좀 인상이 됐다. 그것을 한번 담배값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십시오. 대략적인. 그래서 작년대비, 금액이 50% 오르면 세금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작년도 대비해 담배 인상되기 전 세금추이하고 담배 현재 가격에 대한 세금추이를 비교해 보면 과연 금연정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한두가지만 확인해보려구요. 우리 55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 총액이 보니까 3,014억 원인 거 같고요. 올해가 2,962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맞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52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감액이 좀 되어 있네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배정이 됩니다.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항목이 7가지 정도 됩니다.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 축소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또 세외수입을 얼마나 축소했냐. 또 우리 주민세 인상 같이 탄력수요를 어떻게 적용했냐. 감면액을 축소했냐.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순천시가 오천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대지구라든지 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세 징수액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방금 7가지 항목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체납세 징수를 순천이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세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아니요,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어디요. 
○의원 이복남   
ㆍ줄어든 거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항목별로 전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쭉 상향조정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분권교부세는 작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전년도에 70억이 수납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거기에서 분권교부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뭐하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예산계에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아, 전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분권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의원 이복남   
ㆍ지방재정법이 바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세 가지 항목만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거를 제출해 주시구요, 54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봉투값이 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징수결정액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전체수입이 22억 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23억에서 얼마 차이가 좀 안 납니다. 혹시 이거는 자원순환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봉투 인상액에 따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쓰레기봉투가 수입이 167백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수입이 295백만 원 이런 증가사유로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입액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날어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세외수입 늘려보기 위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제안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에 통합적으로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마치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2014년, 15년도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우리 지방소득세를 도에서 다 거둬가지고 N분의 1로 공동분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겠네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마이너스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전환이 되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우리 시세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2일 날 정부정책 회의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5월 13일 날 중앙부처 시군 세무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왔고 또 엊그저께 제주도 연찬회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가지고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내용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말씀을 드리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에 98억을 했습니다. 98억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ㆍ현재 내년에 입법예고라든지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2018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것을 50% 분에 대해서 도세, 공동세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6개 불교부단체 교부세가 있습니다. 큰 과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 단체장님들이 강력하게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군 공동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불교부단체에 주고 있는 우선 특례규정을 없애가지고 6개 자치단체에 주는 특례규정을 없애가지고 우리 전국시군에 배부를 하는 조건입니다. 한 가지는 불교부단체를 폐지하면 경기도에서는 약 5,262억 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47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ㆍ그 다음에 만약에 특례 폐지 없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눴을 경우에는 우리 순천이 24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다시 엊그저께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한번 파악해보니까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거의 다 자치단체가 현재 지방소득세 공동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전남만 따진다면 현재 광양하고 여수가 조금 지역체가 많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영암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는 공장이 없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우리시도 도입됐을 경우에는 마이너너스가 아니고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모든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라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파악들이 충분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대책도 플러스가 되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네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이건 저희들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자료도 많이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저는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냐. 여수나 순천 좀 큰집들 뺏어다가 작은 곳간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형태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가 과연 어떤 생각을 듣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좀 떠 자료들 있으면 충분하게 제공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은 지금 누누이 우리 박용운 의원님이라든가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을 연도별로 이렇게 봐보니까 2012년도가 약 1억6천 정도 되더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도가 9천2백정도, 2014년도가 3억 정도, 2015년도가 약 8억 정도 증가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죠? 많이 늘어나버리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결론은 징수권에 대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려면 먼저 저희들이 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를 거쳐가지고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결손처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5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은 각종 그동안의 재산상태 변화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 사람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상태를 조회한 다음에 계속 5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할 때 그때는 시효소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제가 왜 2012년 13, 15년도를 쭉 나열을 해줬냐면 급격하게 2015년도에 증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2015년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죠? 무려 5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버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도에서 시군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결손처분을 얼마를 했냐, 또 징수를 얼마를 했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세금도 줄고 해가지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결손처분을 한다 라는 건 골치 아픈 거 털어내버리는데 결론은 골치 아픈 거 털어내버리고 깨끗하게 털어내버리는데 그것을 막으라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시효소멸이라고 해 버리면, 결론은 결손처분을 위한 징수를 위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권리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효소멸로 해서 끝내버리면 이제 이거 더 이상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금액이 점점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떨지는 게 좋죠, 사실상은. 
○위원장 신민호   
ㆍ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15년으로 급격하게 5억 원 이상이 뛰어버렸어요. 다른 데는 고작 결손처분해 봤자 2억6천, 9천2백. 많아봤자 3억인데 갑자기 8억까지 올라가버린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작년에 특정한 시점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할 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처분 지시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요, 또 방금과 같이 체납세 징수를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과감하게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로 우려가 되냐면, 그냥 이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고 골치아픈 것 툭툭 이 기회에 털어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의구적인 시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전국 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경우에 이렇게 까지 결손처분이 늘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철저하게 징수했으면 세외수입 늘어나고 물론 우리 순천시 세무과가 세외수입 늘리고 작년에도 협격한 공을세우고 했다라는 거 인정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좀 더 그런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해 준다라면 그런 결손처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순천시 세무과가 골치 아픈 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결손처분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떨어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2012년도 13, 14, 15를 비교를 해 보면 1억9천 고작 2억~3억에서 하다가 갑자기 8억으로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해 주십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고. 왜냐면, 징수를 해줘야 될 것을 징수를 안 해버렸을 경우에는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정서가 용인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태 우리 세무과가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수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이 아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수치는 굉장히 뛰어버렸기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더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될 거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관련 전략기획과 소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555백만 원으로 예산이체는 125건의 265억53백만 원입니다. 먼저 60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 4건에 대해서 555백만 원을 전용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조정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 487백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사업 39백만 원,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구매 설치  특별교부처 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른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29백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2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6일자 업무담당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10월 5일자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25건에 265억53백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5년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호우와 태풍 찬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사유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비 등 6개 사업 1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07백만 원 중 886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6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57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총세입은 4,799억입니다.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85백만 원으로 소송에서 승소로 인해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예를 들어서 선임변호사 비용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액은 5,107천만 원으로 예비비 906백만 원과 일반지출 139천만 원을 지출하고 4,892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892천만 원 중에서 예비비잔액이 4,874천만 원이고 일반예산은 18천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사업은 예산액 6,995천만 원 중에서 1,8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사무관리비 798만 원, 정책토론회 책자제작 절감비용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74만 원은 도시기획 코디네이터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667만 원은 도시기획 코디네이터 위탁비용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업무 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 3,828만 원 중에서 3,171만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79만 원으로 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책자 제작 절감비용 그리고 잔액입니다. 163페이지 법제와 송무행정 추진은 예산액 2억18백만 원 중에서 1억7천만 원을 집행하고 4,85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15백만 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비한 필수비용이며 배상금 잔액 3,187만원은 우리 시에 대한 배상판결이나 배상결정에 대해 대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제도 운영은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에서 1천2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1,188만원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고 16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예산액 21 천만 원 중에서 58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각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의 부족분에 대비한 공통운영비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예비비는 496억 중에서 906백만 원 집행하고 487억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통계목을 보면 단위가 3백 단위는 경상이전경비를 4백 단위인 자본지출로 이런 게 이잖아요. 이렇게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것은 같은 정책사업 내에 있습니다. 지금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정책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책사업 안에서 단위사업간 예산변겅하는 게 전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계목 안에서 이렇게 단위가 경상적 이전경비하고 자본지출하고 이렇게 틀려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맞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내가 찾아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구요, 우리 토지정보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용이라는 용어 정의에 대한 거고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경은 법적 사항은 아닌데 같은 통계, 같은 300단위 또는 400단위 같은 통계목에서 하는 것은 변경입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같은 분류가 되어 있으면 300에서 400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목적에 맞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보시다시피 사유를 보면.  
○위원 박용운   
ㆍ통계목에서는 목적이 같지는 않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목적은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에서 최고 위에 것, 기초생활보장 그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자활센터나 이런 데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이 바꼈어요. 지급방식 아까 사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급방식이 바껴가지고 LH에서 직접 주도록 내용이 바껴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렇다면 토지정보과 밑에 거 보면 2회 정리추경 예산편성 착오 편성이 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주면서 가급적 사무관리비나 경상적 경비성으로는 지출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편성하지 말고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그 이후에 교부세로 하고 부관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내려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착오로 인해서 편성이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가 책을 내놓고 엊그저께 저도 부서에다가 뭐라 그래 놨는데 표현을 우리가 알려줄 때는 편성착오가 아닌데. 
○위원 박용운   
ㆍ그런가요. 더 이상한 게 밑에 보면,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금년에 사업완료 그래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일자가 11월 4일이에요. 그런데 단지 며칠 상관 있겠지만 돈 쓸려고 전용해서 쓸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ㆍ지금 그쪽에서 내려온 내용을 한번 취합을 해보면 12월 정리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거든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통제는 안 받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큰 매뉴얼을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통계목을 변경해가지고 시설비로 집행한 사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게 문제는 없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게 그 밑에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구료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넘어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것도 며칠 남겨놓고 전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도 지금 보니까. 
○위원 박용운   
ㆍ이미 사업을 진행한 뒤에 전용을 한 건가요? 정리추경이 끝난 뒤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전에는 지원방식이 현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매뉴얼이 물품바우처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드집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성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의 방식을 바로 잡은.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사용을 했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사용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지금까지 주다가 이게 지금 물품바우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카드를 지급해서 그 안에 사용을 그 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연도에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기 미리 집행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카드를 그때 줘서  며칠간 쓰라고 준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집행된 건 아니죠. 전체가 지금. 이게 전용금액을 보면 전체가 안됐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전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딱 10일 남겨놓고 그게 카드로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승인 전에 12월 21일 날이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출이 됐었는데 물품바우처 방식이 카드로 주는 방식이라며요. 카드를 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기저귀나 분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샀어요. 그 분들이 사야 되잖아요. 여기서 사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단지 10일 남겨놓고 그 사업들이 이행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은 승인을 해 줄 때 이 날짜로 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확인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또 내가 건강증진과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렵니다. 어떻게 집행했는가. 
ㆍ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보니까 예산전용이 7건이었는데 금액도 굉장히 소폭 줄어들고 4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또 이체 건도 346건에서 125건으로 줄어들면서 금액도 1억2천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은 절대 전용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용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꼭 이렇게 추경이나 정기추경 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박용운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지만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전용에서 지금 우리가 400단위가 자본적 경비죠. 아니, 예산에서 300단위가 어떤 소모성 경상적 경비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00단위가 일반 운영비성 경비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운영비성.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는데, 300에 단위가 400단위로 가버리고 200단위가 400단위로 가버리고 이렇게 뒤죽박죽 해버린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회계질서에 올바릅니까?  회계질서 상 올바르다고 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올바르지 않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충분히 작년도에 1회 추경이 2015년 6월 11일 날 있었고 2회 추경이 12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적 경비가 어떻게 경상적 경비로 가버리고 경상적 경비가 자본적 경비로 가버리고 일반운영비가 자본적 경비로 돌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게 의회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편성하고 그랬으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면 어찌 고약스럽게 표현한다면 회계질서 문란행위로까지 도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예산 전용 시에 사업목적에 맞는 목의 편성하고 또 부적절한 목에 편성하여 이렇게 전용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급적 해 주시라. 지금 많이 이 부분들이 향상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점을 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번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혹시 예산서 작성에 관한 것도 좀 바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크게 바뀐 작성, 예산 프로그램 말합니까, 아니면. 
○의원 이복남   
ㆍ59페이지 보면 기존에 전체 국고보조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총괄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이렇게 전부 총괄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서 국고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전략기획과는 전부 빠져있고 각 과별로 국고보조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정확히는 모르는데 결산프로그램 형식에 관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아마 결산 서프로그램이지 않나 제가. 
○의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결산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략기획과가 예산계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관한 예산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각과별로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하겠지만 그거는 개별과별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총괄적인 부분은 전략기획과에서 총괄을 해줘야지, 저희가 결산서를 확인하고 볼 때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그림을 그려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거는 결산서 포맷이고 예산서 서식을 보면 앞에 총괄표가 다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거는 그러는데 기존에 전년도까지 결산서 확인할 때는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총괄해줬고 각 과별로는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형식이 좀 빠져있고 각과별로 뒤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에 관한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프로그램 상 이렇게 작성이 됐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상. 
○의원 이복남   
ㆍ그렇다 하더라도 전략기획과에는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해보시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ㆍ지금 이월사업비를 한번 과장님 좀 봐볼까요?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위원장 신민호   
ㆍ전체 이월사업비를 보세요. 이월금액을 봐보세요. 봤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위원장 신민호   
ㆍ내가 이 자료를 과년도 것부터 쭉 뽑아서 온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올해 것밖에 안나온 거고. 157페이지 일단 보시고요. 2011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860억. 2012년도는 674억, 과년도 비교해서 21%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2013년도 보니까 613억. 9.1% 감소됐어요. 2014년도 보니까 940억. 무려 과년도 대비해서 53%가 증가됐어요. 2015년도를 보니까 1,200억. 과년도 대비해서 28%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과연 올바르지 않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너무 간단하게 말씀해버리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정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굳이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달 당겨졌던 원인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년도까지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 해가지고 근 2~3개월 더 있었는데.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을 핑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인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건 해명이 안 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위원장 신민호   
ㆍ예. 말씀하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가장 큰 원인이 그거고 연도별로 지금 내역을 쭉 보면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대형프로젝트들, 특히 계속사업비 부분들이 연도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월 1,200억이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각 부서에 있는 내용들을 컨트롤을 많이 했는데 총괄로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국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계속되고 집행이 부족한 사항에 따라서 연도에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연도폐쇄기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예고된 것을 그것을 해명이라고 하세요. 이미 예고된 사항이고 지금 국도비 매칭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늦게 내려와 버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올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봐보니까 우리 2016년도 예산서를 봐보면 전부 다 이월된 것이 165쪽부터 한번 봐보세요. 다음 연도 이월액 해가지고 한 것이 시비로 이월된 것이 수두룩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만 들어간 거. 결론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이월들이 많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은 이후 여하를 떠나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불가피하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그거는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비만 투여를 하는데도 이렇게 이월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장님, 수치상으로는 아까 전액 시비 내지는 대부분의 시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월이 같이 해가지고 국비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위원장 신민호   
ㆍ같이 해서가 아니라 순수 시비만, 100% 시비만 들어간 것들이 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더 이월사업비 줄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균형집행, 조기집행. 
○위원장 신민호   
ㆍ노력한 것이 아니라 되려 더 늘어났다니까요. 노력한 것이 거꾸로 달리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환골탈퇴가 되어야 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추진도 못할 사업을 되려 거기에 가용재원을 딱 잡아놔 버리면 다른 사업도 편성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 
○위원장 신민호   
ㆍ하나 아픈 거 하나 얘기 좀 할게요. 폐이지 대표적인 것 하나 살짝만 건들게요. 162쪽 한번 봐보세요. 162쪽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거 예산액 아주 작습니다마는 5백만 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5백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뭐죠, 이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말 그대로 행사할 때.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어떤 행사실비 보상금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과 행사도 있지만 다른 과 행사도 같이 해서 5백만 원. 
○위원장 신민호   
ㆍ그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이거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속서류 봐보세요. 도시기획 코디네이터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금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본예산 때 실은 전략기획과에서 얼마 예산 올린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2015년도에. 결산이니까 2015년 거 이야기해야죠. 2015년도에 얼마 올린지 아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 저것 해 가지고 2천만 원인가 같이.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왜 이거 5천5백만 원밖에 안 된 거죠. 2015년도에 1천만 원 올렸는데, 2차 추경에서 5백만 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거예요. 삭감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 5백만 원도 다 쓰고도 부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5백만 원 하니까 인상 쓰고 이거 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얼마 남겼냐면, 3,747천 원을 남겨놨어요, 되려. 1천만 원 아니면 이거 일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5백만 원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5백만 원도 쓰고 그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되려 370만 원 정도가 남아버렸습니다. 1,253천 원밖에 못썼다 이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은 금액, 단적인 예를 지금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굉장히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차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재원 추계 정확성을 기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른 과라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전략기획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ㆍ그러면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결산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는 각 부서별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전병선   
ㆍ감사과장 전병선입니다. 감사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60쪽 세입분야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액 100만 원보다 860,450원이 증가가된 1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하였습니다. 186, 450원의 수입내역으로는 2014년도 전라남도 부패방지 평가시상금 1백만 원과 2012년도 시설부대비 특정감사 시 감독여비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금액 86만 원, 법인카드 계좌 발생이자 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9,721천원이며 지출액은 122,88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83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는 생산적 감사 수행 예산액 30,493천 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편성목에서 666천 원의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하단부에 공직 기강 감찰활동 예산액 917만 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756천 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쪽 청렴행정 운영에 예산액 9,673천 원 중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57만원의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에 있는 기술감사 운영 예산액 12,292천 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836천 원의 절감액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8,091천 원 중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편성목에서 4,003천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감사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집행잔액까지 소상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특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총결정액은 58,796천원에서 실수령액은 48,11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0,67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해당은 2013년도 인사위원회 징계부과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현액은 324억82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321억23백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8,903천 원으로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에 의한 2억4백만 원이며 예산절감이 12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9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서 예산액이 237,851천원에서 집행잔액이 5,924천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33,165천 원 중 집행잔액은 27,681천원으로 이는 집행미발생이 24백만 원이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05,776천 원 중 11,621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이 412,948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12,489천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 104,422만 원 중 43,62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외연수 등 축소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 18,742만 원 중에서 8,85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6,837만 원 중에서 24,632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숙소 보증금 및 차량 렌트카 비용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예산액 6백만 원 중 612천 원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2,702,844천 원 중에서 48,054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액 241,456천 원 중에서 21, 01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참여행정 구축에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360,303천 원 중에서 79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예산액 1,732만 원 중7,728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액 29,986천 원 중 8,379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행발생 미사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3,709만 원 중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76,0152천 원 중 27,03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예산액 892,421천 원 중 33,438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일선행정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203, 517천 원 중 7,07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8쪽 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12,561만 원 중 46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족정신 계승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72,00천 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9,192, 992천 원 중에서 19,986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55,717천 원 중에서 16,00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38,420천 원 중 10,351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읍면동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097,721천 원 중에서 23,144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읍면동 일상경비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총무과 회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1페이지에 거기 총무과 미수납액 1천만 원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그게 뭐라구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2013년도 징계부과금하고요, 하나는 백1만 원은 2015년도 보조금 중에서 감사에서 추징을 받아서 192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아직 까지 못받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지금 못 받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재산이 있어서 압류까지 다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미징수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013년 징계부과가 왜 이제 들어온 거죠? 미수납이 지금 까지.  
○총무과장 정계완   
ㆍ작년 이월되어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럼 언제 까지, 굉장히 더 가야 되겠는데.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매월 3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요, 국제화여비 중에 지금 7억 중에 31백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해잔액이 남은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해외여행을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메르스 종식은 여름 전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끝났었는데 12월에 추가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업무 상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에서 지금 이게 어디 누구누구를 초청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어디를 말씀하신지. 
○위원 박용운   
ㆍ두 번째 국내 교류추진. 
○총무과장 정계완   
ㆍ72페이지 하단부. 
○위원 박용운   
ㆍ아니, 73페이지 상단부. 
○총무과장 정계완   
ㆍ외빈초청, 여기 맞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국내교류 추진에서 187백만 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우리 교류도시는 일본 이즈미시에 대한 학생들 초청. 
○위원 박용운   
ㆍ국내교류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국내교류 초청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박용운   
ㆍ제일 위쪽에.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외빈초청 여비. 일반 국제화 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원 박용운   
ㆍ이게 국제화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국내교류로 안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국내교류는 그 밑으로.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국내교류 중에 지금 지출액이 178백만 원 됐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대상자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국내교류 지출액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위원 박용운   
ㆍ그것뿐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17백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1,750만 원.  
○총무과장 정계완   
ㆍ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신 분들. 
○위원 박용운   
ㆍ어디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자매결연도시. 
○위원 박용운   
ㆍ자매결연도시가 어딘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양천구, 오산시, 진주시.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이 이렇게 자매결연이 현재 교류가 확대되어 가지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확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서로 왕래가 가능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랄지 시민의 날 행사랄지.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직전 대표 결산위원이었던 우리 유영철 의원님. 
○위원 유영철   
ㆍ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의원을 하셔가지고 워낙 꼼꼼하게 행자위의 생각과 같이 잘 서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의 어떤 결산 보면 보편적으로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1%도 안되요. 또 한번 뒤짚어 보면 절감액이 적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되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집행. 
(웃음소리)
ㆍ살림을 잘 살았다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살림을 잘살았다고 봐야 되는가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수립을 했고 적절한 사업을 집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편 보면, 이게 해석의 차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전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생각보다 불과 1%에 남짓한 집행잔액을 남긴 거에 비해서 과다하게 6% 정도 남은 것은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 이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메르스 여파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절감액보다 절감이라기보다도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 예산을 보니까 약간 소폭이 상승되어 있어요. 올해 국제 교류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쪼록 세부적인 항목을 떠나서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은 국제화의 교류, 물론 국내와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제화의 교류를 이왕 수립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없는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쭉 집행잔액들이 애초에 예산현액보다 많이 남아있는 데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도 숙소보증금이라든가 렌트카요, 이 경우는 절감을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본다면 후생복지 안정화, 여기에도 보니까 48백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48백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하면서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밑에는 연금부분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조금,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거는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료가 되는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홀수년도에  전체를 하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안 해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직원들을 건강검진을 해야. 
○총무과장 정계완   
ㆍ하라고 독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줄 정도까지는 아닙니마는 권장을 해서 라도 반드시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금액이 수립이 됐다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행이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올해 2016년도에는 이처럼 누락되거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미리 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들이 있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예.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273,648천 원에 실수납액은 1,273,64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09,688천 원과 예비비사용액 20,524만원을 포함하여서 8,478,452천원으로 지출액은 825,8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181천원입니다. 잔액발생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총예산액 46백만 원 중 사무관리비, 사회적 보장 수혜금 총 2,02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금 지원으로 총 예상액 26백만 원 중 6,04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난상황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7,37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안전문화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43,698천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3,33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15백만 원중 행사실비 보상금 10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95,906천 원 중 공공운영비 등 20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서민밀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228천만 원 중 시설비, 시설부대비 총 105,42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8백만 원 중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피해복구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총예산액 423,009천 원 중 연구용역비, 시설비로 총 56,39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5,182만 원 중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26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 호우 및 태풍 복구비입니다. 예비비로 총 예산액 20524만원 중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은 231세대 24,509만 원 중 228세대 141,322천 원을 지급하고 부적격자인 3세대인  3,768천 원은 미집행되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인 송광, 왕대, 세천에 2언의 복구사업비 6015만 원 중에 사업낙찰차액 4,441천 원으로 총 집행잔액 8,07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86679천 원을 포함해서 2,526,026천 원 중에서 6,53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4,083만 원 중에 39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액 289,589천 원 중에 사무관리비 1,43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자체입니다. 총예산액 71,054천 원중에서 3,23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총예산액 21,952천 원 중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6,628천 원 중 2,76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236,296천 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43,593천 원 중에 4,85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5,336천원중 78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92페이지 수입내역입니다. 총수납액은 6,867백만 원으로 이자수입 43백만 원, 도비보조금 397백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백만 원, 회수예치금 5,433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69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699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6,867백만 원으로 재난 사전예방 사업비 시설비 및 재료비로 771백만 원, 도비보조 재해예방 사업에 305백만 원을 지출하고 5,791백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살림을 잘 사신 것 같고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81쪽에 풍수해 보험금 지원 있잖아요. 그게 14년 대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왜 이 게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가입률은 더 높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하고 공동주택, 또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그런데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단독이나 주택 이 부분은 소유자나 세입자가 훨씬 작년 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온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영농 재해보험은 은 플러스해가지고는 농작물 보험까지 이렇게 전부 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다보니까 가입률이 이렇게 면적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위원 박용운   
ㆍ농작물까지 해 주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더 커져야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니까 농작물까지는 우리는 안 들어줘버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피를 해버리고 그쪽 보험으로 들어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농작물 어디 보험에서 들어가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농협 조합에서. 
○위원 박용운   
ㆍ농협 조합에서 풍수해 보험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쪽으로.  
○위원 박용운   
ㆍ원래는 풍수해 보험을 농가에 과일이나 이런 것도 해줬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안 해줬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비닐하우스 시설물하고 시설물 보험만 이렇게. 
○위원 박용운   
ㆍ비닐하우스 시설물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 매칭은 비율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5대 5로.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그래도 보면, 우리 낙안이나 이런 데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매칭에 남는 부분을 또 도비로 반납을 해야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반상회 때나 이럴 때 많이 좀 해서 이 집행잔액이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14년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누누이 강조해도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4,191백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온나라시스템 도입 사업, 정산 환급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신용카드결제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쪽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예산액 4,901,141천 원으로 집행액은 4,782,430,55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18,710,45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10%이상의 사업과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정홍보 지원사업은 예산액 468,68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9,0437백 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897백 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4,728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은 예산액 966,405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낙찰차액 12, 680,08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쪽 하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1,045,124천 원이고 집행액은 1,002,081,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보유액 1,813,150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113,030원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환급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29,298,520원이 발생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 7,391만 원 중 54,986,240원을 집행하였고 조기 퇴근정착으로 18,923,7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우리 홍보전산과장께 그래도 안 물어보면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을 과장님이 더 원치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01쪽 한 번 봐보십시오. 201쪽 401-01 시설비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정보화시설 확충.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 사업내용이.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업종료 시기는 언제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6월 달에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6월에 종료됐죠. 그러면 6월에 종료됐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거 정리추경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작년 6월에 됐으면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누누이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들은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정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전에 또 추경이 있으면 정리해서 삭감해야 될 사항 있으면 삭감하고,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사항 아닙니까.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년도 보다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됐다라고 봅니다마는 옥의 티라면 이런 사항까지도 충분하게 정리추경에서, 이미 사업이 기 완료되어 버린 사업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 상 전산통신 관련해서는 좀 급하게 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5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확실히 예측을 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5백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렵니다. 205쪽 봐보십시오. 205쪽 보면 101-01 보수가 뭐죠? 인건비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뭐 인건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기퇴근으로 인해서 좀 1,89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과가 조기퇴근을 예상보다도 빨리 하고 개인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조기퇴근이 아니라 정시퇴근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마치 조퇴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정시퇴근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정시퇴근을 제대로 했다 이거죠. 굉장히 이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는 보수인데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으면 예전 금액이 충분하게 추산이 될 건데 이렇게 남았다 라면 이것은 굉장하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는데 되려 더 정시퇴근을 통해서 했다. 우리 홍보전산과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추경 시에 삭감을 할 건 삭감을 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340,646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27,128천 원으로써 예산현액은 7,467,77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5,071,417,3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 314,319,880원입니다. 잔액은 32,036,760원입니다. 이월액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보조금 12천만 원, 생물다양성 사업계약 보상금 267백만 원,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사업비 18,936,783백 원, 주암댐 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 93, 884,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547천 원과 예산절감 1,241천 원, 낙찰차액은 등 예산집행잔액이 67,158,88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029,880원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예산액 43,997천 원 중 42,333천 원을 지출하고 1,663,2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547천 원과 예산절감 116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0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 376십만 원 중 523,311,930원을 집행하고 14,288,0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약물량은 160동을 계약을 했지만 278동을 추가철거 달성하였으며 철거업체와 4대 보험료 미인정 등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1,451,920천 원 중 1,449,901천 원을 집행하고 2,018,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완속충전기, 설비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0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관리입니다. 예산액 106,902천 원 중 101,432천 원 집행하고 5,469,2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피해보상금 보험료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다음 결산서 211쪽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1084백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127128천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211128천 원 중에서 1,063,230,620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계획 변동과 지원 사업비 93, 884,580원을 명시이월하여 54,012,8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77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031119천 원 실수납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내용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태양광발전 수입으로 3,694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471천 원, 보조금수입으로 9,265,108천원입니다. 다음 680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 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현액은 100,020,074천 원에서  지출액은 92,915,162,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0,203,470원입니다. 이월액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보조금 28,642,600원과 장수마을 뒤 옹벽설치 공사 보조금 49,747천원과 상사 참송이버섯 사업 보조금 3억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0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1,953,813천 원 중 1932107천원을 지출하고 21,705,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암댐 주민 직접지원 사업으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 미처리로 지급 시 미도래분이 되겠습니다. 주암호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시설비입니다. 현액에 1,189,324천 원 중에서 1,030,439,290원을 지출하였고 109,17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6개 읍면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장이 거의 80여개로 많은 관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추진에 따른 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결산서 681페이지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6113천 원 중 21639만 원을 집행하고 19722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암댐 부유물 운반처리 부담금 집행잔액13740400원, 주암댐 초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 4,187,360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 공사 낙찰차액 1,488,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8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117,166천 원 중 7,4801,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21, 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용평가 용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수립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수운영입니다. 청원경찰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수입니다마는 예산안 20,356만 원 중 189,212,410원을 집행하고 14,347,5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 보수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 보니까 살림을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에 과태료 이게 뭡니까? 67페이지에 보면, 세입.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보통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것을 실제수납을 이렇게 전부 다 해버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보통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대단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제2차 단속이 또 들어가니까.  
○위원 박용운   
ㆍ방법을 좀 세무과에 전수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거의 100% 납부하도록. 
○위원 박용운   
ㆍ대단하십니다. 칭찬 좀 해 드릴려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열심히 하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세무과에 좀 가르쳐주시고 그러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끝났습니까? 
ㆍ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살림을 얼마나 잘살았는데 지적은 없고 칭찬만 있네요.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자원순환센터가 현재 적자니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 사업은 수익형 민자 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지난 2014년 6월 9일 날 운영해서 최근 까지 2년 운영해 봤는데 운영 초기라서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등으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아직 까지는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할 걸로 보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관리 운영 건은 저희들이 협약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과에서는 어떤 적자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는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야간근무를 함에 따라 서 야간근무 수당을 주라고 진정 내지는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진정은 지난해 연말에서 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1회 추경때 관련 소요경비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47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51억55백만 원, 수납총액이 50억64백만 원, 미수납액이 약 9천1백만 원됩니다. 저희들이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칩 판매수입 그리고 불법투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대부분 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752건을 적발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189건, 2014년도에는 439건, 2015년도에는 752건을 적발해가지고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고 징수율이 75%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 부분은 지속적인 독려와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286억84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70억39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2억26백만 원, 집행잔액이 4억18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요, 2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백만 원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쪽 중간에 보시면 매립장 하단부분 인혜원 앞 침수 농경지 피해보상인데 이게 이월액이 21백만 원인데 이거는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21 농가에 대해서 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가 파악 안 돼서 이월해서 금년 1월 달, 2월 달 중에 전액집행 완료했습니다. 223쪽 하단에 제일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거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55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49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셔서요, 3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이게 사업이 2015년부터 금년도 2차연도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늦게 수령이 돼서 저희들이 착공을 지난해 못하고 올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508쪽 밑에 보시면 공동집하장 확충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4백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2,248천 원 남았고 이것은 현년도 반납액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기금입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민간자금보조인데요, 이게 25억32백만 원인데 이거는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변 12개 마을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32백만 원 집행하고 현재 2015년 말 예치금이 43억4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7쪽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이건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억92백만 원인데 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비 2억92백만 원 집행을 하고 지난해 말 예치금이 53억42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열심히 해도 표시가 잘 안나는 그런 과다 보니까 질문도 좀 많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밑에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체 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전체가 그럽니다.  
○위원 박용운   
ㆍ불법투기 과태료에 미납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대책이 없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의원님,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보통 55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75%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없는 도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매년 2배 2배 이상 적발해가지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3백만 원 정도 부과를 했었어요. 나머지 미징수 25%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해외 거주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돌아온다든지 퇴원하신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봐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 불법투기인데 불법부분이 지금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다 틀립니다마는 일반생활쓰레기는 20만원입니다. 건당. 
○위원 박용운   
ㆍ건당 20만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투기했을 때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차량으로 투기했을 때는 50만 원, 일반 소량으로 혼합되거나 무단투기했을 때는 2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못 거둬들인 미납액들이 해외거주하고 이런 데에 사신 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별도로 세외수입 전담팀을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주고 저희과에서 별도로 체납자 명단을 관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는 안 버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출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가 지금 현재 지출액이 15백이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6백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당초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배출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지 않고 자원순환 리더들을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리더 분께서 무료로. 
○위원 박용운   
ㆍ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해서 지금 인건비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없다 하다보니까 필요 없게 되면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구요,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219페이지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도 정리되어야 되요.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환장 시설 있잖아요.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남아있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것은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고요, 장비도 많고 복토도 많고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토도 예를 들어서 연간 대략적이지만 정확히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임시적환장 옆에 임시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안에 청소도 하고 비품도  새로 깔고.  
○위원 박용운   
ㆍ지금 정환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엄청 골치를 앓아서 저희 국장님이랑 환경부를 몇 번 갔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 20억을 환경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임시적환장 시설이 제일 열악하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떻게 보강을 했는가 가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복리 후생차원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 남기지 말고 쉴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데 파리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박용운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과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도 거의 많이 남기지 않고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 좀 보면, 69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입이 많아졌어요. 세입이 어떻게 보면 순환과에서 세입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하고 15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판 대금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 6월 9일 날 운영이 돼서.  
○의원 이복남   
ㆍ그러죠. 2014년에는 시범운영했었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14년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원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네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1년간 수익금이 전년도에 많이 늘어났다 라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판매금이 3억3천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고형연료는 재활용품 수입이 같이 들어 가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건 따로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고형연료가 지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이 재활용품 판매수입 금액이 5억77백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 됩니다. SRF도.
○의원 이복남   
ㆍ여기에 고형연료가 들어가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SRF도 포함된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판매수입하고 고형연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2014년에 그외수입 해가지고 5억4천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혹시 2015년에는 발생사유가 없었습니까? 그외수입 발생사유가.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의원 이복남   
ㆍ지금 2014년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4천 정도 됩니다. 15년에는 1억1천 정도 되요. 5억정도 차이가 나요, 세외수입이. 14년에는 그 외 수입 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5억이 넘는 수입이 있는데 15년에는 그외수입이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게 차이가 나도 1, 2천 차이가 아니고 거의 5억이 넘는 세외수입 차이가 나서 별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점검 좀 하겠습니다. 
ㆍ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대행사 문제가 투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순천시의 청소행정은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없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이 투명할 때까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과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좀 그 부분들을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본의원이 자료요구한지 알고 계시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하여 각 사별로 월별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서를 요청을 했죠. 자료요구 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한 시간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한 시간 전이 아니라 이거 이미 자료요구해서 저한테 와있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까. 
○위원장 신민호   
ㆍ공문을 통해서 자료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자료요구했던 사항 그것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언제 자료요구했죠? 우리 담당계장님 도와주세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자료가 이미 저한테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 검토 하셨습니까? 뭘 지금 묻고자 하냐면요,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복사본 말고 제가 원본 좀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원본을 복사해 놓은 겁니다. 원본을 가져온 것을 제가 직접 복사한 겁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복사본으로 자료제출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중에 인건비를 거기에 근무하는 한 환경미화원의 급여명세서를 제가 그분한테 혹시 있으면 주라 그랬더니만 줘요. 
ㆍ2015년도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씨의 급여명세서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습니다. ??환경,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료제출한 것을 비교하니까 ???씨는 기본급이 1,151,500원입니다. 특수수당비 78,970원, 장려수당비 61,420원, 휴일수당 350,760원 야간수당 없고 기말수당 없고 정근수당 없고 체력단련비 없고 가계보조금 96,510원, 정액급식비 140,390원, 교통보조비 122,840원, 가족수당 70,190원, 학비수당 없고 명절휴가비 없고 퇴직충당금 255,290원 해서 2,327,870원으로 본 위원한테는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ㆍ그런데, ???씨 2015년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근속연수가 22년 이상이구만요. 기본급 1,228,060원, 특수수당 78,970원. 지금 틀려버리죠. 기본급하고 특수수당, 기본급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휴일수당도 350,760원 줬다는데 458,800원을 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수령액을 2,954,410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본대조를 대조해보려니까 원본을 가져와봐라. 원본을 대조해보니까 ???씨 보니까 기본급이 1,228,060원, 특수수당 78,970원, 장려수당 640원.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어느 회사 겁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어느 회사인지 밝혀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대행사입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대행사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씀하세요.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어차피 자료요청은 원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 제출한 자료제출이 원본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그런 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올린다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말씀해보세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대행사에다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대행사에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이고요, 세대별, 임금 부분, 경비 부분 그거는 2015년도는 시하고 회사하고 세대별 총괄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몇 프로 주라 얼마 주라 강제를 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그 부분은 어떻게 잘못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정산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과연 시에서 준 것하고.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명확하게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틀리다 라는 거는 시인하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별도로. 
○위원장 신민호   
ㆍ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확인하고 다시 가져와보세요.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자료 확인)
ㆍ원본하고 복사본하고 확인 한번 다시 해보세요. 봤으면 다시 가져오세요. 얼른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오세요. 원본하고 복사본 틀리다 라는 거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가 별도 대행사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건 지금 틀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제출한 것이 대행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는 순천시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행사한테 자료제출하라는 말 한적 없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도 대행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결론은 과장님은 확인을 못했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확인을 못했는데 대행사에서 그렇든 어쩌든 어디에서 기망행위를 한 겁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ㆍ또 하나 봐봅시다. 이 부분은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순천환경이 2015년도 12월 달 그때 언제 파업을 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담당계장님, 언제 파업을 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1월부터 연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2월 4일부터 2015년 12월 27일까지 24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기간에 임금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가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임금 지급하지 않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무노동 무임금으로 가겠죠, 당연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파업을 몇 명이 그때 순천환경이 파업을 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5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정확히 14명입니다. 14명 파업했고 1명은 산재처리됐죠?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담당계장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14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업을 했으면 임금지급이 12월분은 협격히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24일간 파업을 했으니까 월급 탈 거 고작해서 6일이나 일주일분 탈 거 아닙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2백여만 원 정도가 감해져야 된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봐보니까 2015년도 12월 달 자료를 보니까 얼마 임금 지급을 했냐면 약 45백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상여금을 언제 타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우리 계장님 상여금 언제 타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분기별로 탑니다. 3, 6, 9, 12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타죠. 그러면 9월이나 12월이나 거의 월급이 큰 차이는 없겠죠. 그죠? 
ㆍ9월이나 12월이나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몇십원 차이는 있을지라도. 9월 달 것을 봐보니까 임금지급대장에 얼마를, 저한테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봐보니까 6천4백만 원이 임금지급이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천4백만 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한 거, 12월 달에 파업을 해서 4천5백만 원만 임금 지급했고 9월 달에는 6천4백만 원. 그 차이가 얼마 정도일까요. 1천9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장님. 
○위원장 신민호   
ㆍ제 말 들어보세요. 1천9백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는데 원본을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대조를 해 봤어요. 원본을 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순천환경에 2015년 12월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해가지고 한 것이 143,959,490원을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12월 달에는요. 이거 원본입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다음 9월 달에는 그럼 얼마를 지급했는가 봐보니까 순천환경에 지급한 것이 146,449,120원을 지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여기에는 복사본에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거에는 12월 달과 9월 달 차이가 1천9백만 원인데, 여기 원본에는 25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순천시에서 1천9백 만 원에 25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650만원을 더 초과로 지급해 버린 겁니다. 이것도 환수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요, 환수해야 되겠죠? 지급하지도 않은 것을 지급했다 라고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했으니 이건 환수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하나, 말씀 들어보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ㆍ또 하나 원본과 자료제출 자료가 다른 것은 이것은 명백히 의회를 기망한 행위입니다.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므로 관련부서를 통해 사실 조사 후 사법당국에 의법조치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기망한 처사라고 본위원장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대행사에서 받아온 서류기 때문에 그것이 기만행위니 사법처리니 그것은 저희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기만행위를 했는지를. 
○위원장 신민호   
ㆍ얘기를 들어보세요.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는 순천시에 자료요청을 하지, 대행사에 자료요청을 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의회가 이것이 대행사에서 온 건지 어디에서 온 건지 일일이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까요? 
ㆍ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행사에 그렇게 놀아난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어디 놀아난 거예요. 
○위원장 신민호   
ㆍ순천시가 4개 대행사에 놀아난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렇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뭘 놀아나요, 저희들이요.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당장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서류를 확인을 해본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희들이요.  
○위원장 신민호   
ㆍ이 서류 하나, 대행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1천9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순천시 원본에는 25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ㆍ그러면 1,650만원은 누가 도대체 주머니에 넣어버린 겁니까? 그거 찾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확인해야지. 당연히 확인해야죠. 이렇게까지 기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순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풉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무슨 관용을 베풉니까, 지금. 
○위원장 신민호   
ㆍ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까지 기망행위를, 지금 과장님도 답답한 심정 방금 피력했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이거 복사한 것이 아니라 대행사에서 자료복사해서 의회에 보낸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순천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순천시에서 자료제출한 것은 차이가 250만 원 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1천9백만 원 차이가 나고. 뭐 때문에 도대체 그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다고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도대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ㆍ다른 특별한 어떤 사항이라면 이해하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원본 대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자료제출한 것은 첫째,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ㆍ두 번째, 누가 이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기망행위를 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잘잘못을 가려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ㆍ과장님, 아시겠죠. 이건 뭐, 과장님 소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ㆍ또 근로자가 받은 임금 지급명세서와 여기에서 자료를 줬다 라는 임금지급 대장과 차이가 있어버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별도로 정산검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산검사를 했을 때 그럼 자료요구가, 여기에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 문서철 제시)
ㆍ모든 자료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믿으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대행사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ㆍ의회에 감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마저 기망행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버리는 그런 대행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 말입니까? 
ㆍ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두 건 입니까? 그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번 6월 달에 자료요구를 했더니마는 이렇게 기망해버려요? 과연 이런 대행사를 우리 순천시가 파트너로 삼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ㆍ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부분들 조사하고 규명하고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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