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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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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월 14일 (화)  10시 04분


  1.   의 사 일 정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 의 된 안 건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 위원장께서 부득히하게 참석이 어려워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 위주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즉각적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직속부서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해시고 국소별 보고는 소관 국소장께서 보고하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제2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24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8,2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46억 원입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126억 원이 증가한 1조245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42억 원이 증가해서 999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046억 원으로 4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4억 원이 증가해서 199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979억 원으로 6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95억 원이 증가한 2,003억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7억 원이 증가한 508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38억 원이 증가한 182억 원, 교육 분야는 13억 원이 증가한 211억 원, 문화와 관광분야는 102억 원이 증가한 721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38억 원이 증가한 1,35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93억 원이 증가한 2,462억 원, 보건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 농림해안 수산분야는 53억 원이 증가한 8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2억 원이 증가한 202억 원, 수송과 교통 분야는 148억 원이 증가한 6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7억 원이 증가한 1,633억 원, 예비비는 27억 원이 줄어든 60억 원입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98억 원이 증가한 1,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 총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본예산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사업비는 전라남도 작년에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 실적평가 결과에서 순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 교부가 되었는데 올해 추경에 없어서 상금으로 규제개혁 벤치 포상금으로 해서 벤치마킹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사업은 더 큰 순천을 고민하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숨은 미래찾기 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7개 연구팀 50여명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들이 연구과제를 위해서 국내 벤치마킹 여비 1천만 원 또한 연구과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우수팀 포상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법무행정 추진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이 최종 심급별로 포상 내용이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1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중심 행정평가 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기존 6회말 1회로 평가했습니다마는 더욱더 균형집행에 동참하고 특히 연말연도 폐쇄기에 따른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직원의 사기측면과 6월로 2회 확대 추진에 따라서 그에 따른 포상금 5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전문강사 초빙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무관리비 120만원, 국고확충 노력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유지보수 및 운영비는 과목을 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경비는 각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에 즉각적으로 실시간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천만 원과 시설비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27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조정으로 해서 560만원, 또한 기본 관내여비는 출장일수 증가분으로 26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93페이지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에서 숨은 미래찾기 연구모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누가 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직원들 팀장이 6급으로 해서 7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 팀당 7명에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몇 개 팀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7개 팀. 
○위원 박용운   
ㆍ7개 팀에서 최우수 포상금으로 1팀에 3백만 원을 주는 것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최우수에 대한 시책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이 돼가지고 채택이 된 사항이라서, 물론 상대적 비교입니다마는 7팀 모두 고생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만한 노고에 대한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7개 팀이면 지금 3개 팀만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계획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현재 진행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차 워크숍을 했구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의제설정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활동을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활동시책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지금 법적운영 행정 추진 포상금이나 성과중심 행정평가의 포상금,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포상금, 이런 것들이 포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포상금 규정이 편성지침이나 조례ㆍ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건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상금이란 개념이 결국은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일에 대한 대가이면서 다시 다음에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된 범위가 허용된다면 최대한 직원들한테 사기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렇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포상금을 주는데는 굉장히 좋은 안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세무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도 포상금 지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산공통 행정운영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8천만 원이 추가 증감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국가정책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천만 원, 보기에 따라서 좀 많은 금액인데 지금 현재 균형, 요즘은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균형집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기집행 부분이 저도 작년에 부진 시군이 한번 돼가지고 가서 같이 토론회를 한번 했었을 때 저도 거꾸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조기집행부 분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다. 단기간에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또 하반기 때 물량이 줄어드는 여러가지 업자들, 사업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시기별 균형 역기능도 있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균형집행과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경제에 데이터를 해 보면 1~2%는 충분히 올라간 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균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 예산을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내년을 예측하는 기본설계비 내지는 타당성 조사부분이 균형집행을 위해서 바로 연초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9월경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 나면 서 너 꼭지들은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다가  기본설계비를 해 놓고 나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상반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예비비 성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행정과 예산의 균형집행을 단축하는 전략을 세우고자 이번에 올렸답니다. 
○위원 박용운   
ㆍ2017년도 사업 구상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본설계.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공통운영 경비에다가 넣어가지고 해도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통운영비가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사업이 확장돼버렸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이것은 사업 확장이 아니라.  
○위원 박용운   
ㆍ사업이 원래 2천만 원 세워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기획과에서 8천만 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확장시킨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상반기 본예산 때 2천만 원 세워놨는데 실은 상반기 때는 기본계획에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발굴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설계와 타당성, 소규모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를 현재 기획과에서 실시설계와 모든 것을 운영계획.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 발생한 사업들은 진행은 부서에서.  
○위원 박용운   
ㆍ그러한 사업에 대한 진행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좀 그렇고. 
○위원 박용운   
ㆍ기 처음에 2016년도 예산에 기정액을 2천만 원을 잡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잡아서 후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적다. 그래가지고는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조기발굴해서 사업집행하는 게 낫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인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게 좀 적구나 라는 게 있을 수 대폭 사업비를 확장시킨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는 과정에 순기별로 8월 달부터 대부분 8월 말부터 9월 초에 내년을 설계를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작년 초부터 작년 1년 동안은 2천만 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했는데 왜 사업도 시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1억으로 상향조정이 됐는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게 아니구요. 그래서 국가정책까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초에도 아니면 도에도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한 달에 두세번씩 가서 보고회를 갖습니다마는 쭉 진행을 시켜보고 다른 시군에 시설비성 사업성 예산을 하는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까 전년도에 기본설계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균형집행에 동참을 해 가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8~9월 달에 업무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된 프로젝트 내에서는 기본계획이 빨리 올해 안에 끝내놓고 내년 1월 달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비성으로  준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2천만 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또한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부서에서 설계를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돈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 박용운   
ㆍ사용이 안 될 수 있고.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거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충분히 아까, 지금 8~9월 달에 내년을 설계들이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보통 설계비를 하면 1건당 2천만 원~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3건만 하면 1억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업 발굴을 못했었을 때는 못쓰고 다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설명이 원활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래서 잘못하면 삭감이 안 되게끔,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반기 때 정말로 긴요하게 긴급하게 꼭 필요한 설계를 해서,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시민체감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대형프로젝트는 사실 설계비도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민체감형이 내년 1월 달부터 조기에 발주가 돼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생하거든요, 매년. 그러나 아까 이런 예산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운영을 해보니까 연도로 넘어가면 1월달에 본예산해가지고 준비하고 넘어가면 6월 달 되어버리더라구요. 그리고 나면 상반기는 소요가 돼버려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순천시의 관내출장여비는 총 실익이 얼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 실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순천시 관내출장여비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지침이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침에 실링은 없구요, 저희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탑다운 채택한 도시입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놔두고 아까 특히 관내여비 부분은 각 부서의 인원수, 그다음에 3년 동안 예산편성 내역 또한 그  과의 관내출장성의 묶음, 카테고리로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링을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알았어요. 그러면 관내출장여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출장가는 횟수대로 다 주는 거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 예산형편을 고려를 해서 아까 그런 여건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실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부서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년 동안 집행내역, 예산편성내역, 또한 그 다음에 결산했을 때 그 과의 집행내역까지 해서 3년치를 통계를 해가지고 과에서 실링을 줍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5천만 원 세웠어요, 추경에. 그러면 5천만 원을 세워도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장이 재량권으로 이건 할 수 있다 그거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재량적 개념이라 데이터분석해각고 경상적 경비를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면 행자부의 패널티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게 경상적 경비 과다편성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정도면 경상적 경비 과다편성은 아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만약 그러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패널티 책임은 총괄하고 있는 우리 예산계의 책임이 많이 크거든요. 
○위원 이창용   
ㆍ의회에서 좀 삭감해도 되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충분히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벌써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본예산 때 17.55%. 그다음에 지금 추경때 19.53% 그럽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본예산때는 19.53%.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때 19.53%, 추경 때 17.55%.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분명히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때 지방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는 그 부분에 예산관련 해가지고 이 자리 설 때 마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또 그게 맞고 이론적으로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도란 표현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를 순천시 세입의 40여%를 우리 지방교부세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국에서 매년 2등 정도 안동시 다음으로 매년 그렇게 많이 받아옵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표관리도 잘 하고 있고 서울의 1.5배인 면적 플러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정원에 세외수입 증가율에 따라서 플러스 40억 정도 교부세를 받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부세가 올라가고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국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립도는 거꾸로 역산이 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순천시가 그만큼 사업의 국비에 대한 의존이라기보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건강하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1조 계속 넘게 올라갔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립도에 대한 부분은.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 노력을 경주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체감하는 시민들의 느낌은 이게 순천시 재정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거꾸로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특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이론적인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면 거꾸로 의원님들께서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어쨌든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 순천만정원도 들어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찾아서 늘려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세외수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T/F라든지 전담팀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순천의 산업구조가 지방세를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의존도가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절대적입니다. 담비소비세가 2등입니다. 150억 정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 산업구조의 열악한 부분은 서로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특히 아까 순천만정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봐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 올해도 그만한 충분히 할 걸로 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교부세까지 작년에도 40~50억 플러스 더 받았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그런 시민이들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들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작년에 교부세 늘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작년에 180억. 
○위원 유영철   
ㆍ2015년도에요? 얼마죠? 작년 2015년도 지방교부세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방교부세. 
○위원 유영철   
ㆍ늘었어요? 제가 찾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3천 억이죠. 2015년도에 2,960억이에요. 결산자료에 나와있는 거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160억 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 얼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00,776백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요? 
○위원 유영철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은 정리추경까지 다 해지고 한 것일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전년대비 2014년도도 마찬가지일 거 일으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15년도 지방교부세가 284,441백만 원이고 지금 2016년도 저희들이 연초에 교부된 내용이 300,777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억 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 것은 3천억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년, 15년 대비 2015년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하면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3년도도 2,970억이에요. 14년도 3,010억 원, 15년도 2,960억 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교부세는 정확히 내용을. 거기는 지금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까지 포함이, 그 결산서는 별도로 끝나고 한번. 
○위원 유영철   
ㆍ총체적인 지방교부세를 했을 때 25%인가요, 차지하고 있는데 싸이클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작년에 줄었다니까요. 이 결산서 상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서 상에 2014년도에 2,830억, 2015년도에 2,840억, 올해에는 아까 300 77천만 원. 
○위원 유영철   
ㆍ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올해는 끝났습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결산서상으로 보면, 계장님이 봐보세요. 결산서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결산은 플러스 알파를 뭘 넣었는지를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유영철   
ㆍ해 주시고, 담당직원은 그러더라고. 국가적인 교부세의 총액이 줄어서 프로티지로 봤을때 그런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구만. 제가 드린 말씀이 자료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또 다른 자료를 주신다고 해버리면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는 체크하는 겁니다. 교부세가 늘었다고 그래서. 자, 시간이 가니까요. 그 부분은 이것은 기 이미 집행.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고, 큰 개괄만 다루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서에 보니까 분권교부세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국세 줄어든 건 맞습니다. 국가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때 보통교부세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증가는 지속적으로 줄어듬 없이. 
○위원 유영철   
ㆍ제가 드린 말씀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전체적인 우리의 수입, 세입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순천시 살림에서는. 그죠? 결산상으로 봤을 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분권교부세까지 합해서. 
○위원 유영철   
ㆍ다 합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른 부분은 모르니까 제가 자꾸 설명한 것은 따지자는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규준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어떤 설명 없이 교부세가 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한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명다시 하시기로 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전략기획과 법제행정 송무행정 추진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의 상승도 있는 건가요? 포상이 늘어나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조례는 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 개정했고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 심급별로 나누는 내용에 대한 추가부담분을 올려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결산과 연동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도에 보니까 송무행정 추진비가 집행이 많이 남았어요. 올해도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 놨어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런 어떤 송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잔액을 보니까 22%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보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도 5%는 절대 사용 못하게 특히 낙찰차액도 다른 걸로 변경 못하고 잉여금이 발생하고 다시 건전재정으로 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10여% 우리 송무업무는 특수업무입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15%에서 20% 매년 남습니다.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소송진행 상황이 그연도에 다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고 예측불가한 그 송무업무에 대한 잔액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 소송무행정에 대해서는 약 20%정도는 안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에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끝나버리면 사실 집행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련의 비용들은.  그래서 15~ 20%는 안고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다른 예산액에 비해서 송무행정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유하는 비율을 20%를 안고 가야 하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을 확인코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우선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혹시 이번에 1차 추경에 저희 작년에 12월 말일로 노인복지기금 청산했는데요, 청산기금 혹시 편입 좀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흡수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의원 이복남   
ㆍ청산금액이 다 얼마죠? 5억 좀 넘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5억. 
○의원 이복남   
ㆍ전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일반회계 흡수서켜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쵸. 그다음에 주민세는 보니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변동이 없는데, 혹시 본예산 때는 주민세를 저희가 1만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반영돼가지고.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추경 때는 특별하게 증감부분 없이 그대로 있는 거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27페이지 밑에 보면요, 분담금 수입이 이번에 2억5천 정도 증감했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분담금이 좀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후반기 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디. 
○의원 이복남   
ㆍ214-05 27페이지 맨 하단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고 밑에. 
○의원 이복남   
ㆍ예. 기정액은 3억인데 예산액에 5억5천. 분담금 같은 경우는 매년 예상이 되는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추경 때 이렇게 증가가 돼있어서 별도로 발생한 사유가 생겼나 해서. 과장님, 이따 그러면 자료로 주시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리고 28페이지 하단에서 위에 보면 기부금 수입도 본예산 때는 전혀 반영을 안했다가 3억7천 정도 반영을 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기부금 리스트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계획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받고 그 절차를 거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있죠,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액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의원 이복남   
ㆍ그죠. 이 액수가 근거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연도폐쇄 기준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연도폐쇄기 기준입니까. 결산서 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결산내용하고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같을 수밖에 없죠. 결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기 때문에. 
○의원 이복남   
ㆍ그러죠. 그러면 결산서에서 결산해 놓은 액수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같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여기 추경예산액하고 같아야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런데 결산서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28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얼마요? 
○의원 이복남   
ㆍ1,628억.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특별회계까지 합한 금액 같은데. 
○의원 이복남   
ㆍ총괄되어 있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조금 많단 말입니다. 1,63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설명을 드리렵니다. 추경을 하는 시점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추경을 3월 달에 하잖아요. 3월 달에 하고 지금도 시점 상 저희들이 준비할 때 5월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추계를 할 때 시금고 잔액증명하고 그 외에 부서에 있는 반납금.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올해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 한달 정도 앞당겨 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도 2월에 저희가 선정해서 3월에 결산검사를 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점은. 
○의원 이복남   
ㆍ제가 시기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시기로 보면, 평상시 지방재정법 개정되기 전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앞당겨져서 3월에 결산검사를 했고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거의 시기적으로,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마지막으로 타이밍도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결산서 확인하고 추경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확인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결산서 확인을 하고 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조금 금액이 좀 틀려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순세계 결산서 우리가 편성할 때 세입 잡을 때 세입 가산할 때 확인하고 그때 당시 결산위원회 기초자료 해가지고 전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여기 추경예산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때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잡은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분담은 상수도 특별회계 신설급수에 대한 분담금이구요, 기부금은 3억75백만 원인데 65백만 원 CCTV, 그다음에 신대행정복합타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3억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1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억75백만 원 기부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 있죠. 이 원금수입이 본예산 대비해서 1억3천정도 감액을 놨는데요,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이건 해룡산단에 상환금을 상환하고 지방채를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감액했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려운 것만 계속 여쭤보시니까. 
(웃음소리)
○의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자료요구하는 건 아니구요, 보통 보면 국보확보라든가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발전 유공에 대해서 혹시 정부포상 이런 거는 포상을 받으신 직원들 혹시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방재정 유공포창이요. 
○위원 서정진   
ㆍ예. 지방재정발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매년 지방재정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매년 보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금운영. 
○위원 서정진   
ㆍ총괄적으로 지방재정발전 유공 정부포상 이렇게 해서 매년 하거든요. 이거 자체포상을 해서 사기진작 하는 건 좋은데 지방재정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우리 순천시의 예산을 개혁했다 할 정도로 큰상입니다. 예산기여라는 게 절감이라든가 효과중심이라든가 참여확대 이런 예산들을 잘해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순천시 공직자 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유공 정부포상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연말에나 중간에도 지방재정 관련해가지고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아마 총괄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의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기금에 관련된 것도 있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준 유공 공무원,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 않나. 
○위원 서정진   
ㆍ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포상도 있는데, 타이틀이 지방재정발전 유공 정부포상 이렇게 해서 매년 합니다. 그러면 도직원들이 받는 경우들도 많고 시군 공무원들이 받는 상도 있어요. 분야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큰 상이거든요. 이런 상은 아마 순천시 공직자들이 받은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 약간씩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상해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고 사기진작 차원을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안전하게 탈바꿈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유공 포상을 받는데도 시공무원들이 그래도 매년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3년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감사과장 전병선   
ㆍ감사과장 전병선입니다.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당초 예산총액 19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로는 당초 예산총액 13,625만 원에서 16,969천 원이 증액된 153,219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1, 369천 원 증액은 공무원의 수당 규정에 따라 7급 공무원에 2015년도 단가 9,332원에서 317원 인상된 9,649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당초 월 5일 예산액에서 월 10일로 추가계상하여 증액된 1, 560만 원으로 총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본예산액 7,331억 보다 11.94% 증가한 8,207억 원으로 총 8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48천만 원, 지방교부세 416억1천만 원, 지방교부금 3억8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1억6천만 원, 보조수입으로 378억 원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요 정기분 세목 부과시기 미도래로 증액사유가 없어 본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은 본예산액 413억 원보다 24억8천만 원이 증액된 43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9억9천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순천만국가정원 통합 입장료 판매수입, 사용료수입 19억 원, 신대행정복합타운 어린이집 신축 지정 기부금 3억 원, 율촌자유무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정산잔액 환급금 2억 원이 증액된 4,38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77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화 사업 8억 원이 증액되어 3,0461천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세정종합평가 교부금 주암면 주암면 행정접치마을 교량공사 등으로 38천만 원이 증액된 1,98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3천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9천만 원, 기금 86천만 원, 도비보조금 363천만 원이 증액된2,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97억 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금 45억 원, 공용개발 특별회계회수금 등 30억 원이 증액된 8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ㆍ총무과 소관으로써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천만 원이 증액된 3,29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 여비입니다. 신규임용자 등 공무원연수원 수요증가로 99백만 원이 증가됐고 204쪽 국제교류 내실화 국외여비는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국외작가 섭외로 12백만 원, 국제도시 협력 및 국제행사 참석 36백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세무공무원 연수비 16백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9백만 원, 기적의 놀이터 T/F 국외벤치마킹 등 여비 3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쪽 하단부에 후생복지제도 운영경비 중 행사운영비는 국별 화합행사 지원경비로 15백만 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으로는 시립예술단 신규 배정 및 2016년 신규임용자 배정으로 인하여 5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지원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쪽부터 209쪽 읍면동 생활민원 처리는 낙찰차액 조정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 없이 자체 조정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 장비 노후로 자산취득비인 냉난방기 교체구입 3개 면동 5천만 원, 복사기 교체구입 4개 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210쪽 각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6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중 읍면동 간판과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3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은 79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3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도비3억 원, 시비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14쪽입니다. 안전문화 구축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요원 4백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24천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주거이전비 및 주택철거 등 처리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8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난재해 피해복구 사업으로 사유시설 강풍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난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천5백만 원, 216쪽 상단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201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 14일 국민안전처로 교부결정되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5대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예방, 인프라 시설비로 부대비 등 포함해서 11억 원과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통합관제 관리 및 운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USB 보안관리 구축 사업비로 15백만 원, 영상반출 관리시스템 6천만 원, 내고장 방범CCTV 달아주기 사업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 방범시스템 구축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향토예비군 행정지원비로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지원용 장비구입 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대행 훈련 및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0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훈련, 민방위훈련 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보조금 과오납금 반납으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안전기금 1회 추경 운영계획안으로 8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조성액은 5,791백만 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91백만 원이 증가되어 126천만 원 지출은 도비보조금 77백만 원, 도비보조금 91백만 원, 총 168백만 원이 증가한 1,162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98백만 원을 적립하여 2016년에는 5,889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32쪽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7,05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5백만 원, 도비보조금 9천만 원, 2015년까지 조성액 57억 원,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수입 164백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052백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비로 1,162백만 원을 사용하고 5,889백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3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정기예금 만기이자수입 164백만 원, 정기예금 예치금 5,791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5백만 원 도비보조금 91백만 원으로 총 7,05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834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자율방재단 교육비 5백만 원, 재료비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정망 구축을 위한 분말소화기 구입 등 1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은 감액하고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사업비 12천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15개 마을에 구축할 계획이며 도재난관리기금 보조에 따른 사업비 1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총비용 충당을 위해 588천만 원은 예치하여 총 705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ㆍ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회 추경예산 136백만 원이 증액된 증액된 131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2015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비로 3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상사업비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비로 29백만 원 계상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8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관내여비는 504십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227페이지입니다. 
ㆍ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1,275천만 원이 증액된 8,81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서 신대지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에 대비하고자 공공용지 매입으로 3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매곡동 수해주택 민원해결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16천만 원을 신규편성, 2급 관사매입으로 2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로 국비 85백만 원이 확보되어 시비 8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로 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소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로 2천만 원과 외서면 메타세콰이어걸 쉼터 조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 공사비로 20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왕조2동 다목적회관 신축에서 예산 부지매입비로 1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신규임용 직원 반영, 2016년도 인건비 상승액 등으로 611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ㆍ홍보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334백만 원을 증액한 4,204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2016년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등 현황홍보를 위한 이미지 스팟광고 15천만 원, 온라인 광고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로 6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전산, 전화 통신망 구축사업비 3,060만 원과 컴퓨터, 프린트 전산기 구입비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새올행정 등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정부 3. 0 모범지자체 재정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데이터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4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39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 3,690만원, 도비 4,375만 원, 시비 41,814만 원 등 498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천연가스 구입시 지원되는 보조금 배정수량이 추가되어 4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서 전기이륜차 민간보조사업 포기로 3,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2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사업추진 보상금 95백만 원을 계상하여 약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완공예정으로 운영을 위해서 기초장비 구입 등 428백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 및 재료비, 연구실 실험장비 등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 주암다목적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 세입예산 감소로 시설비 및 민간사업 보조 등 5,53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국비지원 변경 세입예산 사업으로 국비지원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도랑살리기 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 2016년 수계기금이 489천만 원을 증액한 1,077천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0만 원 국고보조 잔액으로 1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직접 지원사업 보상금 5백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38천만 원, 시설비 23천만 원 등 과목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 집행잔액 중 반납예정액을 제외한 17,48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 주암호 도랑살리기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광후곡마을 인공습지조성 사업은 사업주체 변경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변경 내시 확정에 따라 49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2,509백만 원이 증액된 3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9쪽입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 정비에 따라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불법투기가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감시용 CCTV 설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와 56조, 6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환경미화원 야간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액 177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4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벽, 야간 업무가 잦은 직원들 휴게시설과 샤워장 확보가 시급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후생복지시설 설치비 2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이 달라진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복지허브화에 따른 시범지역, 지난번에 보고 드렸더니 8군데에 대해서 복지행정센터로 지금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센터로 일괄 변경이 돼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시범지역에 대해서.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기본형, 권역형, 이렇게 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기본형도 해당이 되고 권역형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로 그대로 주민센터로 나눕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주민센터에서 2017년도에 전체로 바꿔질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2017년도에 다 바꿔집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2017년.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읍면에 속한 면사무소라고 간판 써져있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위원 박용운   
ㆍ지금 간판을 이렇게 3~4개씩 붙여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무슨 면사무소 이래가지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붙어있거든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주민자치센터인지 면사무소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붙여가지고 행정복합허브센터라든지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완전히 민원인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센터가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주민센터고 읍면은 면사무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읍면에 또 주민자치센터라고 또 붙어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사무소나 자치센터가 행복복지센터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가면 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붙어있다니까.  주민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라고 또 붙어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입간판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민센터인지 저것민자치센터인지 면사무소인지 자체를 몰리. 통폐합해서 명칭으로 하나로만 써야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완전히 기능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동사무소에 근무하거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알지만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헷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행자부에도 이게 불합리하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쓰면 뭐하냐 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이게 또 정부시책이라고 하라고 해서 안하고 싶습니다마는 시책으로 안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단은 관련법령대로 정비해서라도 좀 이거 간판정비를 해줘야 되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참가여비를 24백만 원 정도 증액편성했는데, 그게 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4월 달부터 10월 2일까지 안탈리아 엑스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은 안나가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한국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외교포들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탈리아시에다가 인계를 해야 됩니다. 인계하는 거랄지.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 작년 올 예산에 4천만 원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했었는데. 
○위원 박용운   
ㆍ다 써버렸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건축과정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서.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지금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없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좀 여쭤보도록 하구요, 그 밑에 보면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있잖아요. 그게 전액 예산이 삭감이됐는데, 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작년까지 했는데 현재 남북 현상이 경직이 돼서 삭감해서 나중에 혹시 화해가 되게 되면 가능할 건데,  현재로서는 지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감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줬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기추경 때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정세에 갑자기 남북교류가 화해모드로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것을 삭감해 놓고 바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리추경때. 
○위원 박용운   
ㆍ이건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이게 읍면동 냉난방기 교체구입 있잖아요. 이게 정수물품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승인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구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허브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인원이 12명인가요?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상, 의자, 파티션 구입하고 150 곱하기 12명 해 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6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2명이 추가로 인원이 소요된다는 가정으로 해서 지금 12명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정으로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 아직은 정원조례는 정원규칙은 직급별 규칙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행복동을 운영하고 있는 과가 행복돌봄과에서.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은 행복돌봄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만든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지금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총무과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홍보전산과라든지 이런 과들도 전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과에서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대읍면동제가 폐지되면서 복지허브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또 갑자기 병행이 되든지 다른 걸로 변경이 된다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없어요. 일단은 이게 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행복돌봄과하고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또 취약한가 이런 것을 낱낱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노파심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기부금이라 그런가요. 지정기탁금 전체적으로 3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65백만 원인가가 우리 안전총괄과로 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내고장 방범CCTV 달아주기 중에 서면출신 사업가께서 기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질이 좀 떨어지는 거 말고, 그런 분들도 경청을 하셔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대수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CCTV 화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면지구로만 생각하면 6천만 원 가량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주용으로 하면 보통 12백만 원 정도. 거기 경찰하고 서면하고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원래 카메라가 2대가 달려야 되는데 고정형으로 1대만 해서 하자 해서 화질변화는 변동이 없고.  
○위원 유영철   
ㆍ2대인데 1대만 해도 화질변화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야간도 상관 없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그렇다면 서면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대 정도 되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30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면에서 주민들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 대수를 이 금액 갖고는 충당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은 10대 정도에서 그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질의 변화라든가 어떤 제품에 (?)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동일하게 설계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도 좀 기탁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안했던 가요. 올해 지금 처음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작년에 기탁금으로 해서 올해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분께서도 염치없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한번 설치해 버리면 보통 몇 년 식이나 갑니까, 그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보통 내부연한은 크게 장기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위원 유영철   
ㆍ10년. 오래 가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내부연한이 설령 10년이다 하더라도 기술의 어떤 발전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교체를 하고 아무리 선명하다 한들 100%  다 서치를 해 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계가 나오면 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이 안 돼도 그런 부분들이 바꿔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6천만 원 비용을 가지고 서면만 놓고 봤을 때,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에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한 10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10대에서 15대를 요구한 부분까지 최소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비 검토라든가 잔액도 연구해서 그렇게 한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투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읍면에는 기탁 안 들어온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별량이라든가 5백만 원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마는 부천시 명예 읍면통장협의회에서 5백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쪽 부분에 더 설치를 한 두개씩.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얘기를 늘 하면서도 가끔은 저희들이 지나가 버릴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출향민들에게 홍보도 좀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래서 관심을 더 제고시키고 지역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파악을 해서 출향민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그 쪽 부분에 많은 홍보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모쪼록 이 설치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정말 필요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풍덕동 풍덕공원 옆에 CCTV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 졌어요.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끼끗해 졌고 대신 그 밑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용호체육관 알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밑으로 옮겨가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도 CCTV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상당히 계상을 하네요? 여기 보면 서면 일원 한 것은 서면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서면일원이라는 는 것은 아까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정 기탁자가 그 고향출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 한정을 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비, 시비해서 4천만 원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역이 결정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역결정은 아직은 안됐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지역에 몇 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개소수를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을 경찰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설치코자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CCTV 설치한다고 예산 세우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 없을 텐데. 좀 많이 예산편성을 하시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편성을 해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다른 불유불급한 예산 이런 것은 좀,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순천시민의 재산과 또 생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거든요. CCTV때문에 범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각종 미제사건도 해결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다른 시군에 앞서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암사라는 절 사찰을 순천시에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재산관리를 안 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불전함을 통째로 들고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CCTV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너무 애를 먹더라고, 수사관들이. 그래가지고 가정집에 붙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나중에는 잡긴 잡았답니다마는 재산관리를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의 재산이에요. 그 부분도 좀 안전총괄과에서 심도 있게 봐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재해위험요소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놀이 안전 홍보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왜 전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삭감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 신고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신고를 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을 즉시즉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런 부분이 중앙이라던가 도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왔을 때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삭감을 결정했구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몇 페이지. 
○위원 박용운   
ㆍ214페이지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사업은요, 국민안전처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삭감조치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물놀이 안전현수막도 국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들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런데 이것은 물놀이 안전시설비에서 부기를 갖다가 도에서 홍보현수막이라든가 넣은 것은 부적정하다 부기정리를 해주라 해서 정리해서 그 밑에 부기에다가 합산해서 금액변동 없이 이렇게.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거기에서 설치가 된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구명조끼 대여소, 텐트 임차료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것들은 어디에 항목이 붙어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항목은 별도로 부기편성을 별도항목으로 안 옮겼고요,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부분에 감액조치한 만큼 그액수 만큼 밑에 부기에다가 증을 시켜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목을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그리고 그 밑에 2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안전사고위험지역 개선 사업에 10억이 추가 증감됐는데 이게 어디에 시설이 된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은 지금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에 8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위원 박용운   
ㆍ시비가 3억.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시비가 3억이고. 
○위원 박용운   
ㆍ부대비가 4백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대상지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5개 분야로 해서 대상지는 5개 권역으로 3년간 사업을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60억 사업을 총 추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올해8억 교부세를 받고 저희들이 4억을 해서 12억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5개 권역을 갖다가 교통, 화재, 범죄, 감염병, 자살 이 분야를 갖다가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교통사고율, 사고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5개소를 갖다가 조례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부분을 분석 데이터로 내서 5개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5개 지역을 분야가 5개 분야인가요, 지역이 5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역도 5개. 
○위원 박용운   
ㆍ분야도 5개 분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분야도 5분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아직은 어디 분야는 정해져있고 지역은 아직 정해져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역은 저희들이 계획은 올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을, 약간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추진하고자 할 때 추진계획서를 1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215페이지에 재난재해예ㆍ경보 구축 사업 있잖아요. 경정으로 596백여만 원인데 혹시 지금 이 예산으로 재난재해 예ㆍ경보 시급한데 다 충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아직 부족하죠.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이번에 본예산이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6억을. 6억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지원이 114백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14백만 원을 이번에 시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요, 또 재난기금에서 2억을 확보를 해서 총 510개소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소 계획이. 그런데 작년까지 293개소를 설치를 하고 올해 72개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도 아직도 많이.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많이 남아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도 19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빨리 우리가 앞당기는 쪽으로 예산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조기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의원 이복남   
ㆍ계획은 19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재난재해가 정해진 사항이 아니니까 좀 확보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신대가 행정복합공사 언제 준공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금 12월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 12월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는 비가 좀 많이 와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청사가 삼산동하고 왕조 1동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죠. 2개 지난번 의회에서도 승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는.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금 삼산동은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 엊그저께 6월 초에 부지매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샀고요, 이사만 가면 철거를 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미리 설계를 해서 이사가면 철거하고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설계에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은 어떱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왕조 1동은 그게 패시브시설이라서 대한민국의 사례가 없어서 자료수집하고 늦었습니다마는 1차로 설계를 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나 6월중에서 사업 설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사무소에 대한 건가요, 뭐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패시브 건물요. 
○위원 유영철   
ㆍ패시브 건물인가요? 그게 뭐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완전히 에너지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시설로 시범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국내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공공시설에는 거의 없구요, 일부 경상북도 한 군데 청송에 있어서 거기는 공공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형식을 빌려놔서 거기에 건립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패시브건물이든지 설계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착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설계도 들어갈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가시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소통하고 통장들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동사무소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순천시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패시브 건물을 짐으로 인해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는 모범지역으로서도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썩 반가운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입장을 보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반건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일반 건물하고 똑같은데. 
○회계과장 최삼림   
ㆍ에너지만 밖으로 못나가게끔 조금 시설이 더 강화된다는 것 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에너지 시설이 강화되면 기대한 만큼의 큰 효과가 시민들에게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특별한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놓고 본다면.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연은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설계고, 왕조1동도 공사착공도 시공은 내년에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설계는 그러면 예상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설계 과정에 따라.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언제 설계에 들어간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금 발주를 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짓고 건물구조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때 설명을 일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괄 드리는 것도 좋은데, 노력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고하는 통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관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주무과에서는 진행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동민들이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초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발주하기 전에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라든가 이 속에서도 서로 협조할 수도 있는 거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또 한 가지 뭐냐면, 현재 지역 형질이라 그런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도 변경, 대지로 시설변경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마 12월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과하고는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봐봐요. 그것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을 거고 또 필요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순조롭게 얘기되고 있고 주민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했을 때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2급 관사 매입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이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 부시장님이 오실 때는 한 분씩 보통 오시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쓰다보니까 너무 크고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규모에 맞게끔 관사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사는 우리 공유지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우리 시재산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시 재산인데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일부의견은 신규직원들이 오면 거기서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수요없다 그러면 매각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 자체가 건물이 이렇게 늘어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8억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4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해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안전진단했는데 저게 대회의실 가운데 벽이 없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옛날에 누수가 되다보니까 그 위에 갖다가 아스콘을 더 갖다가 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중이 별로 크게 안 받았는데 지금은 하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업체에서 권고를 해서 3월 1일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에 콘크리트를 일괄은 아니고 덧씌워졌던 것을 드러내고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밑에서 그것을 일괄 좀 더 보강제를 해야지만 사용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지 사용을 하지 못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게 현재로 봐서는 땜질식 처방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당장으로 봐서는 땜질식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시 청사 형편으로 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도 하지만.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죠.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작년에서 지금도 1층 민원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된 것만 4억이에요. 그리고 또 대회의실에 투입될 예산이 8억 이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D등급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일부는 구조에 따라서 조금 씩은 D등급, C등급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79년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79년에 지어졌으면 몇년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40년 가까이. 
○위원 박용운   
ㆍ40년 가까이 된 건물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상판 보강을 하다보면 밑의 기둥도 허물어질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무실이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지마시고 청사에 대한 관리를 좀 우리 회계과장님계실 때 청사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것도 이 앞에 한번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간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예산도 1천 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도 올해 청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걸리는 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간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그것은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래도 지금 올해해도 5년 걸리는데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5년이 더 걸릴 걸로 보니까는 회의실을. 
○위원 박용운   
ㆍ해 놓고 5년을 쓸련다 해서.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의실을 하다보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직원들이 사용을 한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후문주차장을 민원인주차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침에는 직원들이 밖에 차를 대놓고 오는데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다보면 가서 오면 낮시간 1시나 2시나 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일부 직원들이 와서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당연히 대야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대는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 차는 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 분들에 대한 차를 어디에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면도로나 또 더 복잡한 이런 부분에다 항상 대놓고 업무를 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교통과에서 주차위반으로 걸리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지금 시유지나 이런 것들을 시청근교에 찾아서라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향후 대책을 좀해서 직원들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죠. 차량을 아무 데나 방치해 놓고 여기 당연히 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대게 하니까 그러한 편의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주차대책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스팟광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스팟광고하고 포털광고하고 2억이 올라있어요. 그게 뭐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 홍보과에서는 다 본예산대로 잘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스팟광고 이거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때에 하반기 것을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삭감을 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가 삭감을 한 게 얼마였어요? 1억을 삭감을 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1억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2억이 올라왔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하반기 주요행사가 저희 산업디자인전이라 해서 포털도 플러스하고 방송도 플러스를. 
○위원 박용운   
ㆍ이것을 언제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9월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스팟광고는 9월에 하고 산업디자인전은 언제 하냐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9월에 합니다. 9월에 하기 때문에 9월 즈음에 저희들이 방송 스팟광고도 하고 포털광고를 그때에 집중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포털광고는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온라인포털 2개사가 어디어디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네이버, 다음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개 회사를.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5천만 원씩 들어간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5천만 원도 엄청 적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산업디자인전 스팟광고를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넣을 때도 들어와 있었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원래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데 그때 하반기 것을.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더 늘어나죠?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가지고 1억을 더 올려놓은 거지. 삭감을 했다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위원 박용운   
ㆍ올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 더 하라고 성화가 빗발쳐서. 
(웃음소리)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스팟광고도 해야 되고 하긴 합니다마는 산업디자인전을 하는데 단일 전시회를 산업디자인전시회를 하는데 2억을 5개 방송사하고 온라인포털 2개사에다가 2억을 광고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좀 많은 광고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산업디자인전뿐만이 아니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에다가 이렇게 홍보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 그것은 여기 제목에는 그렇지만 저희들 스팟광고나 포털광고는 종합광고입니다. 하반기 때에는 산업디자인전이 가장 큰, 그 위주로 하지 이 항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팟광고, 포털광고가 다른 매체광고보다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 사례가 저희들 작년에 국가정원 지정될 때에 전국포털사이트에 검색어 1위가 사건사고가 아니고서는 검색 1위에 오른 것이 그때에 포털하고 스팟광고가 주요했던 거.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미 다 나머지 우리 본예산에 세워져있었던 광고비는 다 사용을 했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다 사용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가요, 그럼? 사용했던 실적, 어디어디에 사용했다 이런 것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거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여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가 후미진 곳에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 좋더라고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게끔. 사람 인식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10미터를 접근하면 자동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쓰레기를 안 가진 사람이 가더라도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당 3백만 원. 
○위원 문규준   
ㆍ3백만 원 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효과를 많이 봤을 거 같은데요. 효과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사전예방 차원이 크고요, 또 무심코 안내방송이나 감시를 하고 있으면 투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CCTV로. 
○위원 문규준   
ㆍ그래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통 얼마를 물리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건당 20만 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20건 정도 건수도 올리고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근절된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근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동식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동하는데 1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주로 태양광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기 필요 없고. 
○위원 문규준   
ㆍ저도 그런 지역을 지나면서 음성을 듣고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CCTV까지 같이 설치가 되니까 음성만 하지 않고 적발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게 되고 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불법투기 감시용CCTV 있죠. 현재 몇 대나 지금 되어 있죠, 우리 순천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과에서 설치한 것이 42대, 읍면동에게 자체 설치한 것이 42대고 총 84대가 지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번에 10대 추가로 설치한다 그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52대나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은. 
○위원 유영철   
ㆍ52대를 가지고 그럼 배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민원인이 시민들이 요구한다든지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습지역.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42대입니까? 읍면  까지 다 해서? 읍면에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읍면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부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주로 신시가지 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특히 상업지역 같은 데를 봐보면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또 미관상 안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도 42대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 내에도 거기에 대한 것이 모자라다보니까 재량사업비를 그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더라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에서 이게 필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목으로 바꾸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100% 다 커버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옮기는 비율을 놓고 보면, 전체 거점을 놓고 봤을 때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한 대를 가지고 몇 군데를 커버를 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대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커버를 못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옮길 거 아니에요. 옮긴 섹터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옮긴 지역이 어떤 지역은 한 달 만에 완전히 해소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걸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간 정하기가 좀.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면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A라는 지역에 설치해 놨다가 한  달 동안에 근절이 되면 B지역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B지역을 가서 그 지역이 상습지역이다 보니까 석 달 놔둬요. 그러면 다시 A지역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또 발생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B지역에 있다가 다시 A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놓고 봤을 때 1대를 연간 커버하는 지역이 세 군데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세 군데 정도.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세군데다 그러면 현재 보급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3분의 1도 안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급률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 지금 가격대비나 예산의 효율성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근절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봐진다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차피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접하는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도 3분의 1에 불과하다면 조금 더 늘릴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다른 데도 쓸 데도 많은데 이번에도 목을 바꿔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렇게 한다면 물론 말씀하신 42대를 읍면에서도 보유하고 있지만 또 본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 읍면동 예산들은 사실 없잖아요, 다른 데 쓸 데가 없는데 그런 데까지 커버를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사각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RFID요, 이게 120대를 설치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재 순천에 한 대도 없는가요? 시범지역인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작년에 저희들이 5개 단지 3,210세대를 시범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3,210세대를 몇 대를 설치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작년에 38대 설치했습니다. 5개 단지 38대. 
○위원 유영철   
ㆍ5개 단지 38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보통 60세대~80세대 당 1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120대를 설치를 하면 단지가 15도 못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거는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럴 거 같아요. 언제 까지 신청을 받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번 예산만 확정이 되면 7월 중순에는 확정을 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확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이 부분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2018년도에 전체 아파트를. 
○위원 유영철   
ㆍ아, 2018년도에는. 그러면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어가는 한 부분 아니냐 싶어서 바람직스럽구요,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산을 증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증감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앞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원래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덜 돼가지고 이번에 매칭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2천만 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도비 매칭 중에 국도비가 적습니다마는 시비를 좀 확보를 하더라도 내년본예산에는 좀 더 많은 돈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보다 굉장히 더 확대 지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많으면 많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국비를 꼭 떠나서 시비라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재활용수거함 녹색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재활용수거함이 지금 도시에도 있지만 농촌동에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각 마을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부만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것도 녹색디자인 사업을 하지만 지금 각 면단위에서 각 마을단위로 그 가격은 얼마 안 하더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3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 지역의 면단위 하면 15,00~2,000만 원 정도면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거 해 놓으면 재활용품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없어가지고 못 넣은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을등은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 했다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더라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 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타 지역도 전부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야간 근무수당 있잖아요. 이게 왜 돈이 17억이 이제야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근로자들이 10월 달에 저희들에게 진정을 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일찍 끝나는 대신에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진정을 하고 또 최근에 고소까지 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 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로자 의견을 따르고 노동청에서 최근에 조정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거하고 저희들하고 확인한 거하고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퇴직자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5년간이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야간근무수당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게 의원님, 참고로 어떤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고 작년 10월 달에 드디어 진정이라든지 고소해서. 
○위원 박용운   
ㆍ이게 실질적으로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위원 박용운   
ㆍ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반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반 아니면 줄 필요가 없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본인들이 청구해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일괄 청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개별 진정건의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일괄적으로 202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143명분은 지급을 해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는 거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고소도 되어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걸 지급하면 고소, 고발 소송에 대해서는 전부 소멸이 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미화원들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극찬을 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5년간이나 뒤늦게 미루고 있다가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것도 있지만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나 이복남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는 권고도 있고 그래서 참작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분들께서 다 짚으셔가지고 한가지 만,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주로 읍면지역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읍면하고 농촌동.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농촌지역에 들어가니까 영농폐기물들을 주기적으로 마을에서 수거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도심형 농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해룡, 도사 그럽니다. 다 포함을 합니다, 지금. 
○위원 이복남   
ㆍ삼산동 일부나 우리 용수동 이런 데에서 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놨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수거해 가고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특히 농촌 지역은 마을단위나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단체가 많이 있어서 잘 다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집중해가지고 수거하고 가지고 하는데 도심형 농촌지역에 관련 해당되는 동에 조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달을 해 주셔가지고 영농폐기물을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박용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도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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