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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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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월 13일 (월)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작에 앞서 당초 오늘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축조심사와 의결은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각 부서별 결산관련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에 부서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는 즉각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에는 핵심사항만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원복지국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행복돌봄과장 허희순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복돌봄과 예산현액은 5,137,916천 원이며 지출액은 3,923,326천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882,541천 원이며 집행액은 332,04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84, 276천 원 중 4737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등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2,450만 원 중 2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8,550만 원 중 2,18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2,280만원 중 37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22,204천 원 중 67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791,773천 원 중 1, 634,947천 원을 집행하고 건물 미준공으로 인한 시설비와 의료장비 구입예산 882,52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74,28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입니다. 총예산액 251백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8,371천 원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순회 진료입니다. 총예산액 28,926천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활성화입니다. 총예산액 1,287천 원 중 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밸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14,441만 원 중 3,7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1,631만 원 중 2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45,836만 원 중 59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7,146만 원 중 70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은 86,018만 원 중 859111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69천원이며 미수납내용 중 79만원은 인지기 및 무인발급기 수입으로 2016년 1월 4일 날 납입하였습니다. 대체 산림조성비 미수납액 279천 원은 지난 5월 9일 개발행위 허가취소하고 2016년 6월 8일 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79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15년도 예산총액은 51,993만 원으로 이 중 92%인 477,096천원을 지출하였고 42,833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10% 인상 사업에 대하여 잔액 발생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9쪽 민원서비스 향상 운영 부분에 공공운영비 7088천 원 잔액발생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계약변경에 따른 1,474천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료로 집행잔액 3,103천 원과 읍면동 민원기기 유지관리비 보수 절감액으로 2,6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15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예산절감액 125만원과 무인민원발금기 구입 낙찰차액으로 12,86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입니다. 고객중심의 통합민원 창구 운영 사무관리비로 21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인지기 직인 제작 등 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입니다. e-민원모니터 역량강화 사업에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e-민원모니터 요원들의 워크숍과 선진지견학을 계획하였으나 모니터 요원들의 직장과 병행하는 요원들이 많아 참석률이 낮아짐에 따라 간담회로 대처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정시퇴근제 실시에 따라서 7,58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뭔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산취득비.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민원무인발급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12,868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2백만 얼마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12,868천 원.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여기는 14백.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거기가 일부 다른. 
○위원 박용운   
ㆍ무인발급기가 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대당 18~19백만 원 그러고 낙찰차액을 먹을 때는 16백만 원까지도, 올해 구입한 걸로는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19대가 구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굳이 순천시청 민원실을 안가더라도 또 이렇게 법원에 이런 등기부 등본을 떼러 법원을 안 가더라도 손쉽게 동사무소나 가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너무 좋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80쪽에요, e-모니터 지금 예산이 216만원인가요? 집행잔액이 216만 원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집행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집행못했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원들에 대한 직장관계로 인해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로 비용이 일체 안 들어가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사실상 간담회로 집행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지금 모니터 요원들이 2014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순수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간담회를 할 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을 요구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하려고 보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이렇게 직장이 있어가지고 평일 날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한 걸로.  
○위원 유영철   
ㆍ지금 몇분이나 되시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 32명입니다. 33명. 
○위원 유영철   
ㆍ33명.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물론 자기 직장을 가지고 또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원으로써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시민의 정서를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 연수, 교육, 워크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여건들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에 가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후에는 그러면 올 6월에 끝난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6월말에 끝납니다. 
○위원 유영철   
ㆍ재차 모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오늘부터 모집을 해서 조금 그냥 신청하면 모니터요원으로 임명할 게 아니라 조금 심사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반기에는 내실화를 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또 2년이죠, 임기는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후에 선발되는 요원들은 그런 본인들에게 책임도 강화하고 의무감도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요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뭐,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차라리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가치를 더 크게 지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모집을 한다고 하니, 규정이 지금 몇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3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좀 어떤 모집요강이란가요,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주말에는 안 된가요, 환경 자체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직장이 있다 보니까 주말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의원님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79쪽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증지수입 있잖아요. 증지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363백 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이 증지수입은 당일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12월 말까지 근무를 하면 12월 말 안에 입금을 못하니까 다음 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하거든요, 입금을.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바껴버려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1월 3~4일 정도 납부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당일결산인데 미수납액이 발생됐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소를 잃어봤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소 잃고 외양간을 아직도 덜 고쳤는가 싶어서. 그 외양간은 제대로 고치는 방향 만들어 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두 세가지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세입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도 전자결재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입금하면 입금표를 스캔을 떠서 결재를 올리고 두 세개 채널로.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시스템상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증지수입 중간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적인 측면이 보완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부분들은 언제 기회되면 언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예산액이 29백만 원 잡혔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23-03입니다. 그러는데 징수결정액이 1,944천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액은 29백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944천원, 그래가지고 수납총액은 1 ,944천원. 왜 예산액 추정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것은 추측을 잘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액 추정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저는 예산액을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인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추정을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그 뒷장에 보면 80쪽 한 번 봐볼게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14,774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예산액에 잡혀지지 않고 지금 예산액에는 없어요. 그러죠? 갑자기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내역입니까? 여기에 예산액에는 전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프린트가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액에 잡히지 않고 갑자기 징수결정액에만 잡혔다 라는 것은 좀 의아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확인해서.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이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하고 가족관계가 국고수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사회복지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사회복지과장 김청수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앞서 2015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 대상이며 관련 조례에 융자금에 대한 결손 처분 및 감면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손 및 감면 처리절차가 어려워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상환불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면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체납자 중 미상환자 납세능력 파악, 보증인 압류재산 확인 등으로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 업무 정비 방침에 따라 중복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검토 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기타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2쪽부터 293쪽과 부속서류 158쪽부터 164쪽 결산내용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35,698,023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44,236천 원, 총 예산현액은 36,472,26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4,932,84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39,42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하단 자활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3,750만 원 중에서 108,250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9,294천 원입니다. 이 잔액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283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7,426천 원이고 그중에서 434,426천 원을 집행하고 103,199천 원의 잔액이 밸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정부양곡신청가구 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5,769,938천원으로 그 중 15,717,51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2,42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95,946만 원입니다. 그 중 418,982만 원을 집행하고 769,63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지난 7월 맞춤형복지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것입니다. 284쪽 하단부분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36,411천 원으로 집행은 19,3 7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65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잔액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중도해지, 만기해지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7,556만원으로 집행은 451,167천 원을 집행하고 24,39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안정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8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18,434천 원으로 918,764천 원을 집행하고 199,670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전라남도에서 자금이 송금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288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826232천 원으로 78,294천 원을 집행하고 43,29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인혜원 종사자가 중도 퇴사하므로 발생한 미집행분입니다. 289쪽 하단부분 장사시설 운영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82,186천 원 중에서 967,242천 원을 집행하고 14, 944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지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92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3,753, 176천 원에서 3,656,499천 원을 집행하고 96,67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47,109천 원, 기초수급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9,56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6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21,150만 원이고 수납액은 4, 161,498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86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부산금 미수납액입니다. 66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21,150만 원 중에서 4,015,532천 원을 집행하고 195,96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만원, 사무관리비 9,211천 원,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 및 구료비 139,956천 원, 예비비 45백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668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225,636천 원이며 수납액은 2, 278,981천 원이고 45,0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2, 026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42,982만원입니다. 670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225,636천 원 중 지출액은 7,807만 원으로 2,147,56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민간융자금 40,455천 원, 예비비 2,106,212천 원, 행정운영경비 898천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81쪽에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81페이지. 223-01. 지금 몇 건이나 된가요? 징수결정액이 12백만 원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묘지소송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몇 건이나 된가요? 징수결정액이 12백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2건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건인데 지금 1건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 들어왔잖아요. 실제 수납액이 714만 원 들어왔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지금 1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부과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부과해서 결정이 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1건은 진행중이고.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1건은 소송에서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켜서 결손처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소송을 안 해야죠. 소송관련 과징금을 물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출부분에 283페이지하구요, 287페이지에 재활사업 추진 민간위탁금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했잖아요. 왜 그렇게 과다발생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연말 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미처 감하지 못하고 그 대신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잔액은 없는데 장부사항으로는 잔액이 2억 가까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도에서는 그렇게 사회복지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산도 없을 뿐더러 집행. 
○위원 박용운   
ㆍ사전에는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중간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없다 이래가지고 안 주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많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고요. 
○위원 박용운   
ㆍ신청금액에다가 예산현액을 잡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우리 1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잡아놓고 도에 청구를 하면서 우리 순천시 예산액에다가 집어넣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우리가 1년 대략 소요액을 파악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이 계속 매년 줄어들다 보니까 서비스 사업이.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 부분을 중간에 도저히 도비에서는 어렵겠다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미처 공문을 시행을 안 해 주고 돈을 안 내려줘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어요. 301-09. 무슨 행사실비 보상금인가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운영한 건가요?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지금 잔액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은. 
○위원 박용운   
ㆍ행사실비 보상금이 그렇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12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10만원, 70%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 운영을 이거 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있나요, 이 협의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지금도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 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죠. 자,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8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1백여만 원 있습니다. 이게 지난연도에서 이월된 거 잖아요. 그런데 수납총액이 5백여만 원 밖에 안 되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56백여만 원이. 이렇게 되면 이게 그해에 발생한 사유들을 그때 그때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미수납으로 계속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부서 특성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같은 경우 우리가 선 의료비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차후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에게 맞았다든지, 이렇게 본인 과실인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전혀 의료비 같은 것을 내버리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바로 바로 처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작년결산 때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더라구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독려를 많이 하는데 구조적으로 선집행 조사 후 추징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사항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소홀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회복지법인을 우리시가 선정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등 1억98백만 원을 반납한 건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남부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좋은 이웃에서 조약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1억 이상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자 사업을 포기한건입니다. 앞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추진 시 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광역십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생활시설 초기정착금 관리 소홀건입니다. 지적내용은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 5백만 원을 포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에 대한 초기정착금 1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후에 반납한 건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참샘마음이나 참샘동산이 장애인생활시설인데 여기에 5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 퇴소한 후에 사회 적응능력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인데 우리시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사항은 시설입소자 중 에서 비교적 자립이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해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회관 신축사업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지적 내용은 2014년부터 노인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본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후에 실설계용역까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5년도 집행잔액 735백만 원을 반납한 건으로 이것은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조정이 불가피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단체 등과 사전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진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시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 결산건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중 징수결정액은 6,586,6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941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6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875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072만 원으로 복지관 자판기 임대수입이 3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가 7,042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31,837만 원인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204만 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9,126만 원, 그 외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이나 이자수입이 26,062만 원이고 지난해 연도수입이 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3,941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66만원은 결손했고 3,875만 원은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어서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978억6,57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6억7,855만원을 합쳐가지고 1,015억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인 959억2,930만원 집행을 하였고 34억1,396만 원은 이월조치했으며 집항잔액은 22억10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은 총16억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은 18억5,630만원이고 이중에서 3억6,186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1, 967만 원으로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사회복지법인 좋은 이웃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2억7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29만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33억3,0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20억5,7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5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5개 시설에서 주고 있는데 3,201만 원이 예산이고 이 중에서 3, 18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경로식당 4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은 3억8,020만 원이며 이중 35,046만 원을 집행했고 2,97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경로식당을 일시중지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은 9억2,668만 원이고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965만 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12억3622만원중에서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337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전기나 가스, 이것은 고지서로 날라오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 예산은 3억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노인사회 참여, 노인인력 확대 예산은 2억4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41억2,863만원이고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6,69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인생활 지원 예산으로 1억9,15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액은 581억9,755만원이며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796만 원입니다. 그리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금으로 321만 원, 노인의 날 추진에 1억9,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예산액 13억297만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2,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예산은 846만원이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예산은 3억915만 원이고 이중 집행잔액은 1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사업은 이중에서 1억2,23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4억2377만 원인데 이 중 집행잔액은 1,562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억13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1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부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4억3,972만 원이고 이 중에서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노인회관 신축 예산은 13억5,615만 원 중에서  5억5,908만원을 어린이집 토지구입이나 지작물 영업보상비로 집행했고 6,164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억3,542만 원은 앞서 지적사항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3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 13억6,689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303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 2,6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206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동지역은 아파트 거주자가 많고 그래서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면 지역만 지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 3, 796만원 장애인 특수시책 추진 사업에 3,606만원을 집행했고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1억8,450만 원 중에서 1억7,369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재활복지 예산이 3,786만 원 중에서 3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수당은 11억4,662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705만 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예산은 1,233만 원 중에서 737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예산 120억9,101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 386만 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예산 10억2,738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06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집해잔액이 많은가 하면 국가에서 국도비를 책정해 줄 때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시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억1,568만 원 중에서 1,27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예산은 8억2
349만 원 중에서 512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은 16백만 원 중에서 9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장애인출산율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장애연금 465909만 원 중에서 1,73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41억7727만원중에서 1506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 예산42백만 원 중에서 60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8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까지 해가지고 5억4,107만원인데 그중에서 기금이자수입은 1450만원입니다. 698쪽입니다. 이자수입 기금운영으로는 순천시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에 1천만 원, 지난해 노인회날 행사 지원에 16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하기가 또 살림하기가 난해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 과태료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91백만 원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고지서를 내도 일부 지금 납기내에 내면  8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인데 이것은 압류를 시켜놓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일부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계속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체납이 돼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주차장에 1년간 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들이 관공서나 여타 지역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지역에는 요즘 인식들이 많이 돼가지고 거의 차량을 대놓고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런데 잠깐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잠깐 대놓는 건 괜찮겠지 하고 2~3분 대어놨는데 그 동안에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고발을 해 버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 조금 주차를 시키지 않아야 되지만,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지 않고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안 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압류조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금액이 많으니까 체납이 되는데 어차피 내긴 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보면 결손처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액입니다마는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결산 부분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시설 부대비. 
○위원 박용운   
ㆍ어디 시설하고 부대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이것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하고 난 잔액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위원 박용   
ㆍ이거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집행잔액 남은 것은 바로 불용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안 되는데. 불용처리시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남은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센터 시설 유지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보면 이게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뭣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의원님말씀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리고 29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노인일자리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중도포기자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추가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남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70대 3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70대 30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많이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에는 시스템이 활용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데를 보면 거의 노년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주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 벌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도 한정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남겨서 정리추경 때도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 일자리 사업이.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신경을 좀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려줘야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런데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못 돌리는 예산이 있고 그럽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이 왜 못돌리는 예산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시장형도 있고 읍면에서 일시키는 그런 예산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말씀대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추가로 배치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장형이나 힘든 일자리 이런 것은 오랜 것은 노인들이 추가로 모집을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잔액이 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노인들한테 어떻게 힘든 일을 시키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로.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과장님. 노인일자리를 시킬 때 힘든 일자리를 주면 안 되죠. 더 쉽고 더 편한 일자리를 줘야지, 노인들이 뭐 어떻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구요, 29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되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액이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그 대비 50%이상 6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20만 원씩인데 이것이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부담하고 기차상위는 20% 일반인들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까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가 신청자가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것이 보행보조차라는 것이 할머니들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끌고 다니는 거 그겁니다. 물건도 실을 수 있고. 
○위원 박용운   
ㆍ예. 그게 굉장히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도 중요하겠지만 전동차보다 이게 더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걸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사업을 남기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려운 살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박용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비나 부대비 낙찰차액같은 것은 충분하게 정리추경에 정리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또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해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별로 기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유난히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3분의 1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그 전 해에 보면 계획성 있게 거의 집행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도 종류가 많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매년 틀려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성격이 틀리고 또 노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빼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금년에도 문제입니다. 시장형 일자리가 10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예산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도 하나도 못쓰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이것을 아니면 2년 연속 국도비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무부처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런데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장형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마 시니어클럽이 되면 해소가 될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아직 올해까지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6월 달에 도에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지정을 해 주더라도 일자리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죠.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또 전년도와 같은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번에 결산과 추경을 하는 시기에 이렇게 전년도와 같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안을 마련을 하고 만약에 추진하기 힘든,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장애인생활시설초기정착금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생활시설초기정착금지원 그게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 시설에  1년 이상 있다가 나온 장애인들이 가정집으로 가기 전에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집은 자기들이 구하고 우리들이 그 당시에는 가전제품지원해 줄 수 있도록 5백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서 가정집으로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침을 세워서 예산을 도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한 건데 아마 대상자가 없으면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 될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장애인들이 사회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만들 어 준다는 것이, 그러면 대게 일할 수 있는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지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도에서 처음에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사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얻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원대상자가 없으니까. 
○위원 문규준   
ㆍ좋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처해 있구만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예.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다음은 징수결정액은 28,01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6840만 원 , 미납액으로는 1,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그 외 수입으로 889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이것은 어린이집 인건비 과지급에 대한 보조금 회수로 금년 3월까지 완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액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과한 양육수당 미수납액 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4억2,858만원이며 그중에서 779억4,289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12,5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6,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액으로는 76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6억3,79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예산대비 10%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및 여권 신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억1, 049만 원이므로 그중에서 48억1,961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9,897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2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인터넷사용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로 1,307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시설 정원이 10가구이나 실제 연평균 입소가구는 6가구로 시설입소가구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 4,82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745억846만 원으로 721억1,806만 원을 집행하고 1억2,5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억6,52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용아동 70여명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35명으로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4,0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19쪽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확충은 신대지구 행정타운과 연계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신축비 및 교재구입비가 5억6,56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은 이용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정원이 1,328명이나 실제 이용아동은 1,252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1억6,21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위탁 아동지원 사업은 양육보조금과 위로금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명을 예상했으나 148명으로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4,2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은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753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121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2억1,68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23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명을 예상했으나 75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3,4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대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5쪽 이월사업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6백만 원은 2015년 정리추경에 (?)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오천지구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신축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물품 구입 재료비와 재산취득비 4,9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까요? 
ㆍ예. 아까 319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확충 이게 신대지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전년도 이월액이 6억2천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불용액이 5억65백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뭐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불용을 꼭 해야,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켜버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신대지구 행정복합타운을 지금 신축절차가 미이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불용을 시키고 다시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이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건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뭐죠? 우리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교사 처우개선비. 
○위원장 신민호   
ㆍ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위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위문비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왜 제가 이것을,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설아동비 소년소녀가장 위문비는 충분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써도 부족할 건데. 그러잖아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금액이야 소소한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전액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충분하게 여러 사업들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날 위문비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시설아동 사회적 보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오셔서 여러 가지도 묻기도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가 바로 서면 행복한 순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는 어찌 보면 행복한 순천만들기의 메인과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에 대한, 특히나 굉장히 소외계층들을 많이 들여다봐야 될 입장들이고 약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발굴들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도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가 행복한 순천만들기의 정책 메인과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순천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첩경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여성가족가가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토지정보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하되,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 자료들을 지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결산서 8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억6,1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9,760만 원입니다. 그 중 4, 532만 원 결손처분하였고 2억5,228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써  미수납액 1억3,412만 원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로 미수납액  895천 원은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써 미수납액 3,041만 원도 납기 미도래분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1억2,399만 원으로 4,532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7,867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무재산 징수 불가능분이며 이월액은 실거래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으로 계속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결산서 326쪽 부속서류 18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억41만 원입니다. 그 중 92%인 14억8,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0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으로 예산액은 1,7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유지관리로 예산액은 5억5,554만 원이며 지적 측량결과로 전산화 사업비 7,0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예산액은 9,4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593만 원이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집행잔액이 2,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8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71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29쪽 부속서류 181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3,4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1,194만 원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1,1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간단명료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좀 질의 좀 할까요? 과장님, 87쪽 한 번 봐보실래요? 87쪽을 보니까 부담금에서 222 부담금, 7천만 원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1억63백만 원인데, 그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실제수납이 29백이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개별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6개월을 고지.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냐면 예산액은 7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 억6천으로 또 늘었다가 미수납액이 1억34백이란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가지고 다음 연도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산액은 7천, 징수결정액은 1억6천으로 갔다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여기는 개발부담금이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가 나면 그때 부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산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미수납액이 1억34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유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이것도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부과를 해도 금년 6월말까지 납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6개월 지나서 납기가 임박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삭감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2015년도에서는 이월금이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때는 전부 정리가 되어 버리고. 
○위원장 신민호   
ㆍ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한번 봐볼게요. 328쪽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뭐죠, 이게? 맨 위에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51,80.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해서.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여기는 면적이 적게 들어간 사람은 도로를 받아가고 또 많이 한 사람들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한 사람은 고지서를 해서 납부를 시키고 수입으로 잡고 지출할 때는 기타조정금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금액을 좀 과다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이것이 지급신청을 보면, 측량결과에 따라서 지급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일부는 찾아가고 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불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제때 제때 신청을 안 해가지고 찾아가는 부분이 좀 늦게 발생이 돼서.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도에는 어떤 추이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작년에 이거 지금 작년도.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전 2014년.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대지구 조정금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사업이 지적재조사하면서 경계측량, 현황측량만 했기 때문에 조정금이 없었고 작년부터 조정금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 추정을 할 때 좀 더 현실성 있게끔 그렇게 추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집행잔액 부분도 어찌 보면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도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기획과에 이 부분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적을 하는데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백번대 단위인 일반운영비성 경비가 4백 번대 단위인 자본적 경비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못 됐으면 추경에서 삭감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형태로 전용을 하는 것은 회계질서상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96,632천 원의 실제수납액은 756,717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39,915천 원입니다. 미수납현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건, 5652천 원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부과하였고 그중 1건은 올해 수납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은 압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68건에 34263천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7건에 4489천 원이며 시효소멸되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52건에 16972천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2,280,701천 원이며 지출액은 2,018,13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56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지역보건 의료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4,158천 원 중 1, 64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낙찰차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 및 393페이지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70,394천 원 중 1,46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병리검사실 폐기물 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76,676천 원 중 49,64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결핵관리 사업 추진으로 결핵환자 수가 14년도 259명에서 15년도 199명으로 감소해서 그에 따른 치료 및 검사비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25,975천 원 중 24,293천원은 예산절감 및 읍면동 방역인건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8,336천 원 중 3,42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민간위탁금으로 경영마케팅 서비스교육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부와 39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0,496천 원 중 208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액 및 집행잔액 2802천 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9,260만 원 중 607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225천 원과 관용차량 유류비, 보건소 시설정비, 방역창고 등 소규모 수선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5,84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92페이지 보건소 구급차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1천만 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개정되어서 구급차 안전 및 이송환자 보호를 위한 구급차 내 설치장비 추가 의무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감염병관리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에어텐트 등 6종, 9대의 장비구입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또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첨부서류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수입액은 총 467,373천 원으로 예치금으로 421,396천 원이며 지출액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식품 수거에 대한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43,456천 원과 과오납반환금 252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된 11천만 원 사업비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메르스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저희들이 11천만 원 예산 응급구급차가 저희 순천시만 격벽장치가 없는 구급차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순천시만요. 그래서 11천만 원 구급차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12월이 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구입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구입했어요? 끝났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명시이월사업비 또 하나 있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이 사업도.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전년도에 메르스 이후에 저희들이 장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한 사업으로써 선별진료소 에어텐트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집행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집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반갑죠. 확인 좀 354쪽에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왜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지만 2014년도에 결핵환자가 2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결핵관리 사업을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 199명으로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치료비나 검사비 그거에 따른 의료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은 향후에도 산상에서도 계속 절감, 하향곡선을 그린다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열심히. 
○위원 유영철   
ㆍ관리를 잘 해서 절감이 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예산도 아마 줄어들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열심히 해보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주 잘 된 현상이죠. 보건위생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결핵환자 간호사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또 전체 의료기관에 결핵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율상으로는 많은 잔액은 아닙니다마는 방역소독관리, 물론 인건비 등의 절감이라 했습니다마는 24백만 원 정도가 잔액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상대적으로 혹시 이 예산을 집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 사업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한 케이스로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추가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구요, 그리고 읍면동에 25명의 인건비,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집행완료해야 되는데 그때 읍면동에서 다시 받은 차액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재난관리 기금을 저희들이 좀 받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지출된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더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유영철   
ㆍ기금에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남았던 것.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위생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가 때인지라 지금은 방역소독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노파심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절감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세입분야에서는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99쪽 한번 봐봅시다. 9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산액이 3,350만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는데 징수결정액이 2,262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37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425만 원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미수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현재 총 2015년도 68건에 34,263천 원 중에서 저희들이 공중에서 4건해서 2,155천원이고 요, 또 식품위생에서 저희들이 52건에 대해서 15, 297천원입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비용에 과태료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931천원이고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위반 과징금 2건에서 8, 822천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1건이고 해서 총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1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4,489천원이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미수납액 52건에 대해서 16,972천 원을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시효소멸은 어떤 사유로 시효소멸이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저희들이 세무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합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5년 이상 지나서 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어차피 과징금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내고 버텨버리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만연돼서는 안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지금 현재 39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게 뭡니까? 맨 아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읍면동 저희들이 25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남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현재 6월 1일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방역인부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읍면동으로 다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끝나면 저희들한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는데 방역인건비가 거기에서 현재 인건비에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미 9월 달에 왜 그러냐면 충분히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미 이 인건비는 9월 달에 끝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됨이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마지막 정기추경 때 저희들이 읍면동 반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대표적인 사례들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 집행잔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충분히 신경을 쓰면 재원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과단위에서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가용재원을 다른 데에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바로 결산을 보고자 하는 취지 중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2쪽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621,808천 원에 실수납액은 6,612,106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9,701천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입, 장난감대여소 연회비 및 연체료,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체납, 국가 암검진 부당환수금을 포함한 9,046천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402쪽부터 419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21쪽부터 22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2,861,818천원이며 지출액은 11,978,881천 원입니다. 354399천 원은 2016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53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532,561천 원 중 1,056만 원이 이월되고 5,16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3,955천 원, 예산절감 45만 원, 예산집행잔액 756천 원입니다. 403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139,363천 원 중 343, 834천 원이 이월되고 7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5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41,487만 원 중 2,45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7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38,975천 원 중 4, 20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4,390만 원 중 약품수입 지원에 따른 공급차질로 3,72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예산 251,091만 원 중 집행잔액이 48,21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24,109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11만 원입니다. 408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9,755만 원 중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확대 접종 실시에 따른 기금사업비 증가로 98,73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8, 355만 원 중 3,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9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840만 원 중 18세 이상 청소년 감소에 따라 1,04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101,444천 원 중 15,85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잔액 7929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29천 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8백만 원 중 2015년도 하반기 시작사업 및 대상자 미발생에 따라 41,10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8,932천 원 중 하반기 사업시작 및 지원대상 범위 제한에 따라 9,73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1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75339천 원 중 1,2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275천 원 및 예산집행잔액 941천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총예산 1억 원 중 3,36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강건강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총예산 88,916천 원 중 6,8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문화건강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2,705천 원 중 2,09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14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예산 379,177천 원 중 17,944천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총예산 13백만 원 중 1,418천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총예산 25,188만 원 중 11,55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쪽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141, 933만 원 중 14,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 328,464천 원 중 12,21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인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634,004천 원 중 11, 54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27,3919천 원 중 3,5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42,479천 원 중 2,97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8,256만 원중 중 15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낙안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총금액은 3억54,39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지소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 10,565천 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43,83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다른 사람이 질문 안 하니까 제가. 통합 건강검진 사업 있죠. 3억79백인가 되죠.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용이 2억7백만 원인가 들어있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의사협회에다가 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정확하게 몇 페이지. 
○위원 이창용   
ㆍ414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23백만 원, 일반관리비가 143백 만원. 그렇게 많구만. 민간이전 경비가 2억7백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에 돈을 많이 줬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인건비 23백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민간이전경비가 2억7백만 원 있는데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죠? 3억79백 안에 포함된 것 같은데. 자, 414페이지 밑에서 장관항, 여섯째 칸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79백만 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인건비가 23백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34백만 원, 구성비가 된단 말이죠. 민간이전이 2억7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3억79백만 원 이라는 얘기거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민간이전 2억7백만 원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셨냐 그 말이죠. 과장님, 잘 하셨을 것인데 안 물어볼 것을 내가 물어보는가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415쪽 뒤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민간이전 415쪽에 위에서 8째줄.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억7백만 원. 
○위원 이창용   
ㆍ그게 어느 단체에 줬냐 이 말이죠, 보조를.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약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그걸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품을 구입한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항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구요. 약품 이런 것도 민간이전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약품구입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위원 이창용   
ㆍ확인 한번 해보세요. 민간인에게 보조를 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비 내에 수술관계 약품이나 소모품 같은 이런 것을 민간인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목적을 달성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민간이전은 우리가 순천시에서 해야 할 행정목표를 민간인한테 주면서 비용을 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약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하네요. 이해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산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101쪽을 한번 봐보시렵니까? 101쪽에 과태료가 나왔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태료가 300인데, 미수납액이 16,302백 원입니다. 이거 뭐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01쪽 말씀이죠? 
○위원장 신민호   
ㆍ예. 101쪽이요. 세입에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미수납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과태료 체납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예상액을 3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금연단속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를 300만 원 징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통계를 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과태료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피시방이라든가 일반 공중시설은 10만 원씩 하는데 분기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해서 10여건 남짓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남짓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단속이 어떤 금연을 줄이고 어쩌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해는 안줘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본인은 담배를 태우면서 본인은 즐기려고 태우는 거지만 상대방에게는 이것은 곤욕스러운 사항이잖아요. 물론 우리 순천시 금연정책이 일부는 성공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문규준 의원님께서 세무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해 봤더니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가. 물론 금액 대비로는 당연히 담배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늘었지만 그것을 다시 담배 가격대비로 해가지고 해봤더니만 협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라고는 봅니다. 오늘도 6월까지 해보니까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2015년도가 2014년 대비 줄었고 2016년 상반기까지 해서도 줄어들고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는 하는데 문제는 금연중요은 어느 정도 완착이 되어간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근본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자가 줄어야 한다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지금 금연지도원, 상담사, 또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에 금연 플랜카드 스티커를 붙여서 인식을 하도록 노력을.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금연지역이 공원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공중이용시설. 
○위원장 신민호   
ㆍ그다음에 다중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공원.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저기에 지봉로 옆에 있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웰빙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웰빙로 거기는 금연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건강을 금연지역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금연지역인데 금연 푯말도 없고 제가 거기에 지봉로 지킴이 봉사활동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담배꽁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집중적인 계도 내지는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다음에는 예산액도 좀 높이세요. 이 부분을 예산액 높여서 그만큼과태료를 징수해서 받아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만 단속의 활성화를 좀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하나는 밑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아까 내가 허가민원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예산계하고 호흡을 맞춰야 될 부분인데, 아마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고 갔긴 갔습니다. 뭐냐면, 국고보조금 사항을 세입으로 과에서 잡지를 않고 전략기획과에서 그냥 일괄 잡아놔버렸어요. 세출은 과에서 잡아놓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액이 전혀 없어버리잖아요, 국고보조금 란에가. 보이죠, 101쪽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략기획과에서 입력을 시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각과로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전략기획과 세입으로 전부 다 잡아서는 안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또 한 번 봐봅시다. 페이지 408쪽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08쪽 의료 및 구료비 라고 되어 있어요. 248백. 24억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24억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4억8천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약품, 주사약 이런 것을 사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라든가 감염 뭐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혹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민호   
ㆍ조금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조금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1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산서를 봐보니. 그러는데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48백만 원이 되려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어요. 증액을 21백만 원을 증액을 해 놓고 48백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버렸어요. 불용처리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예방접종 사업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입이 또 안 되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약을 갖다가 접종을 해 되는데 또 늦어지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21백만 원을 증액해 놓고 불용된 것은 48백만 원이 불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증액을 자꾸 하지 말든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는 수급계획을 잘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결산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 삭감할 때 삭감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과만이 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준 다면 몇 백 단위 예산들이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있네요, 가운데. 2백만 원 이건 뭐죠? 민간대행사업비. 408쪽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노인 인플루엔자를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의료기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행사업비가 2백만 원. 
○위원장 신민호   
ㆍ한 푼도 안 썼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방접종 시에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위원장 신민호   
ㆍ위급한 상황에 대한 그 사항으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안 쓴 게 되려 도움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나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한 푼도 안 썼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그것은 한 푼도 안 쓰는 게 더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오히려 시민들이 건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은 416쪽에 밑에 여비 2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1040만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건 뭡니까? 공공운영비라는 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공공운영비는 차량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는데 고작 536,970원만 쓰고 9,863,030원은 불용이 되어버렸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 예산은 거의 안 썼다 라고 보는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출장을 나가고 할 때 다른 목적의 차량을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랬으면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됨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총괄파트에서 승인을 안 해줘야죠. 이런 사항들을 그래야 되는데, 특히 건강증진과는 예산전용의 4건 중의 2건이 건강증진과에요. 지원방식의 그것이 예산전용이라고 그래 놨어요. 300단위 경상적경비에서 자본적 경비로 바뀌는 사례들입니다. 결론은 지원방식에 따른 어떤 형태라고 하는데 왜 지원방식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신민호   
ㆍ607쪽. 607쪽이 거기에 지원방식이 바꼈다. 즉경상적 경비에서 자본적 경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는 겁니다. 300단위에서 400단위로 전부 다 전용이 됐어요. 607쪽에 예산전용 부분에 총 4건 중에 건강증진과가 2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우리 지원방식의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그래놨어요. 이건 뭐죠? 
ㆍ자, 과장님 현금을 물품바우처 방식으로 바꿨다 라고는 합니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300단위에서 300단위로 가는 것 정도야 그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400단위가 400단위로 가거나 200단위가 200단위로 가는 것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300단위가 400단위로 가고 400단위가 200단위로 가버리고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정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라면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추경을 1년에 두 세번은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전용은 자치단체장 승인사항이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회계질서를 올바르게 정립시킨다 라는 취지로 본다 라면 좀 더 그 취지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산편성의 순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요. 좀 더 물론 어떤 유연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전용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그런 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회계질서적인 측면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각별하게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 특히나 금연사업 꾸준하게 펼쳐서 우리 순천시는 굉장히 금연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담배세의 증감을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지속적으로 담배 피우지 않는 우리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단속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금번 자원순환과 보고사항 중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관련 자료제출의 상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공식 사과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 자료제출 시 상이 부분에 대한 사과 및 근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대부분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대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의회로 제출하는데 그 자료 중에 일부가 원본대조필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구요, 앞으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자료를 확인하고 원본대조필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곧 원본이다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저에게 와서 소명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아쉬운 것은 원본과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이한 부분에 대한 그런 측면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왜냐면,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아갈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임위 와서 소명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소명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난 금요일 날 두 가지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백진환경에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근로자명세서가 상이하다. 두 번째는 순천환경이 지난해 말에 파업을했었는데 파업 기간동안에 근로자 몫의 임금을 부당취득한 게 아니냐. 두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대행사를 부르고 원본을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다 지적한 내용한 그대로가 아니고 백진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해 부족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이해 부족하지 말고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의원님 제가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보내줬는데 없어요, 나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겁니다. 그것은 복사본은 2013년도 자료이고 원본은 2015년도 자료이고.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과장님, 그것은 우리 계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하세요. 2013년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적했던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지적을 했던 거는 2013년도가 아니에요. 2015년도 2월 달.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월 달. 
○위원장 신민호   
ㆍ2월 달 소득내역에 기본급과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이 틀리다 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시청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자료 기본급과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백진환경인데요, 2015년 2월 모 직원 급여명세서와 대조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자료는 대행비 청구 시 호봉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백진환경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봉제 급여기준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틀릴 수밖에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시청구액하고 업체 연봉제하고 기본계획이 틀린데 그 세부적인 수당을 비교를 해본 결과, 전체 금액은 일치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ㆍ다음에 순천환경 거는 9월과 12월간 임금비교가 틀리다 그 부분은 순천환경 4개 대행사는 각 회사별로 봉급체계가 다 틀립니다. 백진환경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순천환경 같은 경우는 호봉제 시행하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상여금은 2월 달 하고 9월 달에 나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연차수당은 12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에 파업기간 동안에 임금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지난해 12월 달에 순천환경이 파업했었는데 파업에 가담하는 근로자들은 무노동무임금의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임금지급하지 않았고 별도 비노조원이 동원이 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한 지급대가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가 어제 일요일 날인데도 나와서 밤늦게까지 바로 잡고 했던 사항들은 싹 어디로 날려버리고 지금 애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확인만 내가 할 거예요. 2015년 2월. 지금 달리 말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ㆍ말씀하세요. 
○위원 유영철   
ㆍ위원장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다 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는 한다고 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신 것인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와서 지금 사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이해가 어려워요. 문자 딸랑 와가지고 서머리 해놓은 거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급여체계라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백진환경이라는 곳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일치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정상에서 시에서 청구하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구분이랄까요,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해 놓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금액자체는 동일하다, 지출내역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열을 내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가보구만. 그러면 현재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구만. 그리고 지금 현재 순천환경에서 파업기간 중에 임금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급이 됐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까 거기에서 지급 안 했든지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노동행위를 했을 때에 비용을 줄 수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서 인력비에 대해서 대체했다는 거죠. 대체하고 남은 차액이 1,650만원인가요? 그죠? 1,650만 원은 임금환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노 근로자 몫의 임금 환수 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자료를 줘야 알지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 요? 거기에서 본 자료를 볼까요. 이게 아주 전산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진적인 저기 같애. 여기를 볼게요. 과에서 준 내용이죠. 이거 맞나요? 지적사항한 결과 보낸 게 자원순환과 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자원순환과에서 준 거. 확인결과 백진환경, 순천환경 해가지고 기본 8항목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내용은 정리해 보면 아까 순천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수가 불필요하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엄청난 차이인데? 갭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과하고 이야기한 내용하고 사과하고 해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장한 사항이 1,600만 원 환수필요하다 지금 내용 가지고 문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테이블에 없고 핸드폰 문자로 있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과에서는 환수가 불필요하다 이 내용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일체감이 없는데 여기와가지고 이 자리가 아이러니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나는 지금 사과를 이 부분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메모가 들어와서 그대로 해줬는데, 알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작업을 거칠게요. 이거 순천시에서 저에게 자료제출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순천시에서 저에게 자료제출한 게 맞아요, 틀려요. 
(자료를 제시하며)
ㆍ맞죠? 맞아요, 틀려요? 와서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위원장 신민호   
ㆍ와서 보세요. 순천시에서 나에게 자료제출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크게 말해보세요. 맞죠? 
○담당계장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순천시에서 본의원에게 자료제출한 게 이게 맞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일부 자료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거기에 단적인 한 예만 들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첫째 모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11,495백 원으로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에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이 1,228,06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가 이상해서 다시 원본을 가져와바라 그랬더니만 원본에는 1,228,06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팩트한 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본의원에게 순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이 원본과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틀린 거 인정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틀리죠, 분명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물론 대행사에서 카피를 해서 그대로 그냥 확인절차 없이 줘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이거 확인필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냥 대행사에서 보내온 거 그냥 그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랬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건 잘못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필을 해서 원본과 상이하지 않게끔 해서 자료를 보내줘야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과를.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는 분명히 허위자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본과 틀린 자료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한 것이 왜이게 틀린가 그러면 소명을 한번 해봐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이것은 분명히 모회사에서 땡땡 환경회사에서 준 자료, 그 땡땡 환경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받은 급여명세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최소한 이 부분은 그럼 순천시에서 받은 이 원본 재껴놉시다. 순천시 원본 제켜 놓고 이 환경회사에서 한 자료 담당과장, 차장, 부장, 전무, 부사장, 사장. 전부 다 여기에 싸인이 들어가 있죠. 도장이 찍어져있죠. 결재라인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그회사의 직원인건비 대장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그런데 급여명세표하고 달라요,  또. 물론 거기에는 뭐라고 하더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퇴직충당금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퇴직충당금이 2,745백 원을 빼서 이렇게 아직 그건 본 의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과연 이것이 이 서류자료 작성이 맞는가. 같은 회사에서 급여명세 주고 소득하는데 하나는 기본급이 1,228,060원이고 명세표에는 1,228,060원이고 그다음에 급여대장에는 1,149,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또 순천시 원본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잘못됐죠, 이건? 그것만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겠다 그랬죠. 말이 자꾸 꼬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제가 그랬는데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호봉제이고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자료제출한 것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호봉제고 그것을 떠나서 자료제출은 이유불문하고 원본과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료제출을 하실 때 호봉제를 적용한 임금체계냐 아니면.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내가 호봉제를 적용한 임금체계인지 연금제를 적용한 임금체계인지 그걸, 내가 뭐라고 자료제출을 했어요. 순천시 대행사 인건비 내역서를 보내라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내가 호봉제 인건비 내역서를 보내라 그랬어요, 연봉제 인건비 내역서를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라고 그랬지 나는  대행사 것은 몰라요. 나는 대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호봉제를 적용한 급여명세서이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 자료.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 백진환경에서 자료를 인건비대장을 만들었잖아요. 인건비대장을 만든 거에 1,149,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진환경 사장, 부사장 전부 다 다 싸인이 있잖아요. 인건비내역서에, 대장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백진환경에서 그 환경미화원에 준 인건비, 월급받은 명세표에다가는 뭐라 그랬냐면 기본급이 1,228,060원이에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틀린 것이 아니라 전부다 다 틀려있어요. 8월 달도 틀리고 7월 달도 틀리고 다른 사람 것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제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그것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문제가 틀리기때문에  알아봐라 그랬더니만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한 것이 퇴직충당금이 들어가서 그런 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원본과 자료제출한 거하고 상이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됐다. 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본을 카피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라 그랬지 누가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이해를 좀.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제출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백진환경이 2014년까지는 이 호봉제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가서는 연봉제로 바뀌다보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전체 금액은 일치하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원본과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1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애야 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두 개다 원본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행사에 가지고 있는 두 개 다  원본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 같은 회사에서 작성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순천시가 보관한 거구요.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한 것이 기본급이 상이하게 틀려버린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 신민호   
ㆍ이 사람 지금 호봉제로 근무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전체금액이 상이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게.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수령액은 상이하지 않다 라는 것을 말을 했잖아요. 뭔가의 문제점이 어딘가에는 내포돼 있을 거다. 아직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대신 이렇게 상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가 상이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 앞으로 이와 관련된 비슷한 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통일된 서식이나 통일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게 순천시가 가지고 있던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두 개다 원본이라니까요. 두 개 다 원본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허허. 나 미치겠네. 두개 다 원본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다 이거 원본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원본이에요. 이건 뭐예요, 명세표하고. 같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작성해 주고 자기네들이 월급 준다고 작성해 준 것이 틀린 것은 뭡니까? 이거 틀린 건 뭐에요. 여기는 연봉제로 이 사람하고 했고 똑같은 사람한테 줄 때는 호봉제로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봉제죠, 개인명세서도. 
○위원장 신민호   
ㆍ연봉제로 줘야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여기는 호봉제로 줘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 다음에 이와 비슷한 자료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헷갈림 없이 통일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혼동하게 만들고 원본을 의원이 제출하라 그랬지 누가 대행사 것 제출하라 그랬어요. 제가 대행사 것 제출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대행사 것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료? 제가 공문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가. 공문을 읽어드릴게요. 
ㆍ공문은 2016년 5월 29일 날 공문을 보내서 전략기획과에서 접수를 해서 5월 30일 날 보냈구만요. 뭐라고 했놨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청소대행업체 임금지급 내역서 사본을 보내주라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지, 대행사 것 원본을 보내시오. 어디에다가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순천시 자원순환과에 보낸 겁니다. 백진환경에 보낸 거 아닙니다. 지금 뭘 사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실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원본대조표를 하지 않아서 의회에 제출한 부분을 그 부분을 잘못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왜 사과를 뱅글뱅글 돌려요. 그것은 엄격히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그렇게 논란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ㆍ또 하나요, 순천환경 파업기간 중 그것은 본위원이 1,650만원 환수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2015년도는 통으로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임금이 오버가 돼든 부족하든 환수할 수 없음을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계약과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2014년처럼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요. 그런데 느닷없이 2015년에 그런 것들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자, 우리 순천시에서 자원순환과에 소명했던 거 파업기간 중 민노 소속 14명을 제외한 비노조원 10명이, 실은 비노조원 10명이 아니에요. 9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명은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산재처리가 돼서 병원에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9명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으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다 그랬어요. 왜. 24명 분이 해야 될 일을 9명이서 24일간 일을 치러내야 되니까. 24명 분의 일을 9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해야만 그거 처리가 될까 말까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9명의 12월 달에 파업을 했으니까 11월 대비 12월 달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협격한 증가세가 있어야 됨이 타당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는데 본의원이 11월, 12월. 9월 달 12월 달을, 과장님이 3, 6, 9가 상여금이다 그래서 9월, 12월을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그렇게 금요일 날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제는 12월 달 월급은 틀립니다 라고 해서 좋습니다 해서 내가 달리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고 비교를 해드리죠. 11하고 12월하고 순천환경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봐보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해서 전부다 다 합계를 뽑아보면 차액부분이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3백 몇 십여 만 원 정도, 7명 것만 내가 계산을 했어요. 확인이 된 것이 7명 것이니까. 2명 것은 내가 계산을 못했어요. 2명 것은 미처 계산을 못했는데 3백 몇 십여만 원 정도가 초과근무사당으로 되어 있어요. 
ㆍ그러면 제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것은 그래서 환수할 수 없다 라는 거 이해했습니다, 이제. 환수할 수 없다 라는 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9명이 진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다 라고 우리 순천시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 했다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협격하게 높아야 되는데 그 9명 중에 7명 것이 300여만 원 밖에 높지 않습니다. 나머지 14명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해서 월급받지 못한 것이 얼마였냐면, 거의 한 사람 당 100에서 200사이에 월급들을 수령을 못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대략적으로. 그것만 해도 100만 원 잡아도 14백만 원입니다. 100만 원만 잡아도 14백만 원 아닙니까. 14백만 원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임금 순천시에서 안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회사에 줬잖아요. 2015년 그 계약서에 입각해서. 그런데 회사에서는 고작 초과수당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300여 만 원 밖에 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나머지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죽어라고 일했던 분들에게는 3~4백여만 원 밖에 지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도 그 의문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알아봤더니 비공식적으로 파업동안에 고생한 분들을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그것은 서류로 말을 하니까 제가 서류를 가지고 했던 사항을 얘기를 했고. 자, 확인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에 왜 이렇게 경종을 울리냐면, 의회에 제출한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필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들은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십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들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특별하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마지막 시간대에 여러 가지 논란의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한 상이함이 있다 라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은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4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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