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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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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2.  11.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3.  12.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4.  13.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정광현·최미희·김태훈·나안수·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유승현·정홍준·김영진·강형구·최현아·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정홍준·유승현·김영진·강형구·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서선란·오행숙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태훈·정광현·서선란·이영란·유영갑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이영란·최미희·최현아·이복남·오행숙·장경원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김미연·김태훈·오행숙·이향기·장경순·유승현 의원 발의)
  9.  8.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오행숙·이복남·장경원·최현아·강형구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2.  11.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3.  12.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4.  13.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날은 무덥지만 어느덧 가을 향기를 풍기며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좋은 일들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1건, 보고의 건 4건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정광현·최미희·김태훈·나안수·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6호입니다.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는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있고요.
  47페이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시장의 종합적인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치유 상담, 복지서비스 개발, 자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잘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5쪽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이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활동 사각지대에 숨어버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치유 상담, 복지서비스 개발, 자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통해 최근 다핵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안으로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제2조 정의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일반적인 사회 활동’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사유는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비정상이라는 표현과 대비되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유승현·정홍준·김영진·강형구·최현아·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3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6조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31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500만 원 기부자를 추가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회의자료 7쪽 의안번호 3983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개정이유를 고려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추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우 조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 전부를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장경원·나안수·정홍준·유승현·김영진·강형구·김태훈·박계수·정광현·이향기·양동진·서선란·오행숙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4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높은 책임감과 함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쪽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31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의 일환으로 노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각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월 5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으로서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경로당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4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근거로 제시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공과금 등 필수경비 지급에 관련된 법령으로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순천시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예산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6조의2 활동비 지원 신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2항은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영갑  집행부에서 못 받겠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위원 유영갑  물어보쇼, 왜 못 받는가.
○위원 장경순  아, 제가 물어봐도 된가요?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웃음 소리)
○위원 유영갑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냈어요. 
○위원 장경순  예.
○위원 유영갑  법령에 의거해서 필수경비가 아니다, 월 5만 원씩 관리 운영을 하는 주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필수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그다음에 유사사업이 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 장경순  유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었을 때 골목호랑이단이나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비슷비슷한 경비들이 있어서 아마 유사사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상 자체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만 해도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 편성이 지금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전체 637군데 경로당에 5만 원씩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4억 정도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4000억 중에서 4억이면 저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아까 법령에서 유사사업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사사업의 불필요한 유사사업을 정비를 해야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동의하고요. 필수경비라고 법령에서 필수경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경비가 아니라 지원할 수 없다는 과장님의 주무부서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좀 더 발의자이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 관리 운영을 포괄하다 보면 필수경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운영 주체니까.
○위원 장경순  예예.
○위원 유영갑  경로당 관리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으면 경로당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 운영 주체에게 관리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건 필수경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님의 해석은 상위법령에서는 필수경비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필수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한테 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 장경순  필수경비라고 하면 저도 법령을 자세하게 읽어봤었는데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필수경비는 시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더 따져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러면 혹시 제가 과장님께 주무부서장에게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죠? 발언대로 요청을 해도 되죠?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자 교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론적으로 놓고 보면 주무부서에서도 이게 어찌 됐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일각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로당 주체분들, 노인회장님들이 대부분 경로당을 운영하잖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정 소정 액수를 지급하는 건 주무부서에서도 크게 부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필수경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필수경비로 보기 어렵고, 그래서 추가 시 재원을 소요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1차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하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필수경비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필수경비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지금 오늘 쟁점인 것 같은데요. 필수경비는 저희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활동비, 그러니까 경로당이 687개인데 그 경로당의 회장님들에게 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필수경비이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죠, 이걸 필수경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로당 운영을 잘하도록 하는 게 필수경비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로당 관리단이라 그래서 아까 장경순 의원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현재 각 읍면동마다 분회장들이 계시거든요. 분회장들께는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에 소속된 그 비용으로 지금 분회장님들에게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분회장님들하고, 또 사무국장님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읍면동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도 따로 지금 월례회비 같은 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교육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면서 활동비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위원 유영갑  면별로 분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읍면동별로 한 분씩 계시죠?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읍면동을 담당하시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이분들은 필수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그럼 이분들도 필수경비라고 보고 이분들에게 소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 해석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각 해당 경로당의 운영을 책임지는 노인회장님들에게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필수경비에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월례회비하고 교육비는 사업비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필수경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임원 교육비, 회장 교육비.
○위원 유영갑  그렇죠. 사업성 경비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인 것이고, 지원되는 건 더 대폭 늘려야 되는 거죠. 왜 687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 더군다나 특히 농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복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했던 분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재정적 지원의 포괄은 재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재정의 지원은 늘려야 되는 것이고, 재정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비에 대한 지원 플러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땀의 대가를 소정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 유영갑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밑의 사무국장님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소속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운영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경로당 회장을 특정을 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이 예산을 아까워서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 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활동비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중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모든 기준이나 법이 공평무사하고 보편타당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기준이나 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같고요. 그 기준과 법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지켜나가게끔, 또 기준 테두리 내의 사람이 운영하게끔 견인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법도 지킬 필요 없잖아요. 
  기준과 법을 잘 만들고, 또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왜 지켜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 조금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중에 핵심은 재정적 지원인 것이다, 왜냐? 행정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팀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다수 존재하는 경로당을 일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행정에서 인력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민간의 영역에서 주체를 잘 세우고 그 주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6조의2의 1항에 보면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를 드렸고요.
  2항에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1항에 이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가 돼 있는데 굳이 2항에 5만 원을 지원한다고 쓰셔야 될까 싶어서 2항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좀 이따 검토의견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태훈·정광현·서선란·이영란·유영갑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8호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하여, 제18조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0쪽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보미, 산후조리 도우미 등 돌봄노동 종사자 인권보호와 신분보장, 처우개선 수당 지급, 돌봄노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8호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모자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유사지원사업 종사자들과의 업무량, 형평성 고려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유사지원사업 중복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미희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순천에는 6000여 명의 돌봄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 계시고, 그리고 주단기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조리 도우미,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돌봄종사자들이 그동안에 경력단절여성들의 허드렛일이라고 보아온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나 그리고 현장에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예산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어렵다, 또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종사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모두 다 돌봄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노동 가치에 대해서 순천시는 예산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들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또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노인생활지원사나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리고 주단기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시간이 8시간이다, 3시간이다, 6시간이다 이런 것에 저는 따로 편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봄현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노동의 공공성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분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봄종사자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이용자들이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소라는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빨리, 순천시가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여타의 조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의원 최미희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이향기·강형구·김미연·이영란·최미희·최현아·이복남·오행숙·장경원 의원 발의) 

(14시3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2호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사 및 연구 사업,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58쪽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고,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률에서는 아동빈곤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기능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써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우리 시에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정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과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이며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미 개별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어 별도 비용추계가 필요 없습니다. 원안대로 조례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세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014호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부모의 교육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제5조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등과 교류·협력에 대하여, 제14조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강사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 1호 도시 순천시는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마약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이고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양육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4쪽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세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모교육의 세부내용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방법,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올바른 부모역할 및 수행방법, 자녀 인성 함양, 가족관계 증진 등의 내용이며 순천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64쪽 의안번호 4014호 이세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없음으로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가 순천시 가족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14조에 아마 부모교육에 관련된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이세은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사전에 저희 행자위하고 교감이 없었어요, 그죠. 이세은 의원님도 아마 교육이라 그러니까 문경위 소관으로 아시고 그쪽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천시 가족센터 사업을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과부화가 될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다 진행될 수 있는가도 궁금했는데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은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운영과나 보육아동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은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저희는 처음에 부모교육이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모교육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광의의 개념으로 부모교육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경위에서 검토를 하시다가 저희 행자위로 이 조례안이 넘어왔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부모교육 사업이 약간 협의의 개념, 저희들은 사실 대상이 거의 청소년 부모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교육을. 그래서 약간 좀 협의의 개념이긴 하지만 또 저희 순천시민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교육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해 보겠다고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혹시 제가 볼 때는 이 범위가 광의의 개념으로 건강가정을 지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유지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궁극적으로 우리 아까 아동학대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담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행령 같은 데에다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거….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거기도 부모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 중에. 그런데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 건강가정 지원 조례상에 부모교육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복지과로 넘어오기까지 지금 굉장히 서로 의견들이 안 맞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컨트롤타워랄지 이런 걸 나름대로 이 과에서 세분화를 시켜주든지. 
  그리고 전에 이 조례에 제가 1인 가족도 넣었어요. 근데 1인 가족 그것만 집어넣어 놨지 그때도 제가 따로 1인 가족을 명시하니까 여기 조례에 담아주라고 해서 담았는데 전혀 1인 가족에 대한 것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정광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독사 문제랄지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은둔형 외톨이랄지 이게 사회복지냐, 건강가정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담당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결국은 고독사도 그렇고 은둔형도 그렇고 1인 가구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세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문제 갖고도 지금 여러 부서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업무분장에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혹시 이세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원 이세은  예.
○위원장 이영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원 이세은  이세은 의원입니다.
  조례마다 연령과 범위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내용을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지금 제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모교육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 그리고 1회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특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모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부모교육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다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가족에게나, 1회성, 선정기준에 부합된 가족에게만 집중되고 한정된 부모교육을 순천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부모교육은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천시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강화하고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50개 지자체에서 부모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방금 말씀 주신 의견 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지원 조례에 부모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이세은  예, 그런데 조례마다 연령과 범위가 찢어져 있어서….
○위원장 이영란  예.
○의원 이세은  그리고 지금 현재 부모교육 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 관련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학생들 부모교육만 하거나, 아니면 영유아 부모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거나 이게 지금 조례가 다 찢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통합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세은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김미연·김태훈·오행숙·이향기·장경순·유승현 의원 발의) 

(15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4쪽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1항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다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단서가 명시되어 그 단서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과 그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장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치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여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2000년 10월 5일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근 위원으로 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시간과 수당 등의 문제로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가 아닌 자문이나 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1〜2기는 고충민원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회를 상근으로 운영할 경우 고충민원 조사가 용이하고 해결 후 민원인 만족도는 높으나 예산과 조직구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우선 비상근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의 고충처리 본연의 회의기구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실에서는 현행을 유지하고자 하겠지만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지금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오행숙·이복남·장경원·최현아·강형구 의원 발의) 

(15시1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5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제5조는 시민 등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음주 예방교육 홍보와 시민 및 가족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와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8쪽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김태훈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금주구역 주요내용으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활동시설,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이며 금주구역 내 금주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 등의 참여를 위해 계도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게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5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로 지정된 금주구역은 어린이, 청소년 시설과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2310개소이며 시행과 동시에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4009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정보 또는 자료 파기에 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기준 1호를 신설하여 부과금액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사전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시1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110쪽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2호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석현동에 위치한 순천향림실버빌이며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순천향림실버빌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1차 공고했을 때 한 기관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유찰이 되고요,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한 군데만 들어오면 유찰이 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때도 한 군데가 들어오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때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때 다시 선정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확실하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렇지 않은 일이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2.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시1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122쪽 의안번호 제4003호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순천시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이며, 현재 위탁법인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코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순천시 소재 학교, 법인, 단체이고 위탁범위는 가족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순천시 가족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11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항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다음은 130쪽 의안번호 제4004호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법인이었던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에서 산하 부속시설인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탁지정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반납하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은 순천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변경이 지금 되었어요. 당초 거의 2024년 1월 1일까지인데 6월 30일로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YWCA에서 지금 부속시설에 대한 지정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YWCA연합회후원회 이름으로 전국에 아마 위탁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전국 YWCA연합회에서 부속기관으로 있는 모든 위탁업체를 12월 31일 자로 다 위탁지정서를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기간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재위탁고자 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YWCA는 앞으로 입찰을 본인들은 안 한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서울에 있는 연합회에서, 그동안에 장애인복지관은 순천 Y에서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위탁업체는 YWCA연합회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동안에는 본부에서 운영했던 거하고 지금은 앞으로 순천시, 지금도 운영은 순천에서 했지만 어쨌든 혜택은 본부에서 계속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점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위탁을 받을 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렇죠.
○위원 장경순  굉장히 가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고 순천 사단법인 순천 자체로만 위탁을 한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동안에도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YWCA 순천지회 이런 거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등에서 위탁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다음에 신청을 할 때 가점을 줄 때 그러면 서로 다른 가점을 적용을 받아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현재 가점에 대한 규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이게 300인 이상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지금 어쨌든 피해 가고자 이걸 지금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같은 가점 제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점을 줄 생각…. 지금 현재는 가점….
○위원 장경순  아직은 생각이 없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그게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왜 그러냐면 위탁업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위원 장경순  그러면 새로운 업체로 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새로운 업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순천하고 연합회가 아닌 순천은 다른 위탁 신청업체 수탁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다음에 볼 때 그 점수 제도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연합회는 아예 위탁업체 자격을 자기들이 다 전부 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위원 장경순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YWCA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법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지금 YWCA에서 위탁 이번에 응모를 하겠다 이런 의사는 전혀 지금 저희들한테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 법인체에서 신청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장경순  어쨌든 이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혀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점수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법 적용에 있어서 그전에 사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은 계속 2003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같은 법인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실질적으로 운영은 순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어쨌든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순천시에서 위탁운영 공모를 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왜 Y에서 이거 중도해지를 했는지? 아, 못 했다고요, 최현아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전국 YWCA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여기 센터를 복지관을 전부 다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300인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전국 YWCA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놓겠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Y에서 이미, 그러니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업까지 관리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서 각자의 지자체마다 YWCA가 있으니 그 지자체별로 사업을 위탁받아서, 아니면 위탁받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YW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그렇게 하라고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YWCA 연합회, 그러니까 전국연합회로 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각자 지자체에 있는 YWCA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 YWCA에서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또 다른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까 같이 계약법에 의해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 또 유찰시킬 것이고, 또 2차 공고를 할 것이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이해 못한 사람 빨리 질문해요. 이해 안 됐담서. 됐어? 다 됐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5시2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005호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상담원은 18명이며 당초 12명에서 올해 3월 2일부터 박람회 종합안내 통합운영에 따라 6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박람회 안내 및 지방세, 교통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상담인원은 12명이고, 위탁내용은 현재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상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올해 기준 7억 5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박람회 종합안내 상담원 6명 인건비 포함 금액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면 10월에 공개모집 공고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사를 선정한 후에 12월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하여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관광이나 세금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민원콜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저번에 정원박람회 때 6명 더 충원을 해가지고 18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재계약 심사할 때는 12명으로 한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안건 심의책자 123페이지에 위탁기간이 지금 보고하실 때는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있는 거는 5년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3년이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3년이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장경원  그럼 오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재위탁하면서 금액이 저번 대비 많이 올랐겠네요? 3년간 하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올라갔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매년 한 3%에서 5% 정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위원 장경원  그렇게 반영해서 세우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 

(15시3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140페이지 의안번호 제3993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전남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2021년 5월 6일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3452호로 의결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한 변경계획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는 순천의 생물권보전지역 통합관리와 홍보,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및 방문객의 인식 증진에 목적을 둔 시설로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초 조곡동 187-3번지에 비해 현 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위치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한 것으로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순천만정원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생태도시로서 품격과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줄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객에게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 시민들에게는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환경교육 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저희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서 저번과 좀, 지금 이번에 신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신축으로 되어 있는 이 면적은 어떠한 용도로 쓰실 건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
○회계과장 박홍파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 것이 좀 자세한….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럼 우리 해당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번과….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이번에 조금 증축이 됐죠. 
○위원 유승현  아니, 증축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조금 더 면적이 늘었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면적이 늘었죠. 근데 그 전과의….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차이점?
○위원 유승현  차이점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전에는 저희들 갔을 때 안에 1층에 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걸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때 의견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좀 약간 뒤로 밀려서 그 중정 부분도 같이 사용하게끔 늘리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G랑 해서 체험을 하게끔 하겠다고 적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순천만습지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순천만습지에 지금 구성된….
○위원 유승현  예, 구성되어 있는 것과….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 콘텐츠들하고?
○위원 유승현  예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거기는 오로지 순천만에 대한 것만 구성이 전시가 돼 있고, 저희들은 이게 생물권보전지역 순천시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학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다 넣을 겁니다.
○위원 유승현  순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전역, 예예. 
○위원 유승현  한 번에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조계산까지.
○위원 유승현  어디까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조계산까지.
○위원 유승현  아, 조계산까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좀 생태 디지털 전시체험이라는 게 순천만에도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가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국가정원에도 있고 국가정원에 있는 지하에 있는 체험관하고도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러니까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순천만자연생태관이나 우리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밑에 지하에 있는 1층에 있는 디지털센터랑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협의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천만생태관도 순천만에 관한 생태만, 그다음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안에 있는 것도 아마 거의 순천만을 위주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칭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이 센터를 구성을 했고….
○위원 유승현  보전지역만을 위해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순천시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니까 당연히 순천만이나 모든 생태가 들어가겠지만 우리 봉화산, 그다음에 와룡 산지습지, 그다음에 핵심지역인 우리 조계산까지 그런 모든 순천시의 자연생태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리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위원 유승현  그걸 좀 자료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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