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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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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회승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9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2회승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항모의원 외 3인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연식의원 외 3인 제출)
  5. 4. \\'9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6. 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익태의원 외 3인 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11월 26일 제12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11월 27일 장항모의원 외 3인의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장연식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조익태의원 외 3인의 발의로 감사특별위원획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31일자로 승주군수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9일 광양군의회가 주관한 전남 동부지역 의장단 모임에서 시군간 의정 활동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승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이후 11번의 임시회 회기동안 33일을 회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정을 12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항모의원 외 3인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6일 장항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안, 행정감사 안건처리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항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예산안,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992년 예산안 제안설명 등 다섯건에 대하여 6일간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문, 1991년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시 관계공무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 12월 7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결시 재무과장, 12월 13일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기획실장, 12월 19일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기획실장, 12월 21일 \\'9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 12월 24일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항모의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연식의원 외 3인 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2년도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승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의회운영을 기하고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안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91년도 12월 4일부터 6일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문입니다.
  특위활동 계획은 아까 장항모 의원님께서 날짜별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날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본안의 날짜와 같습니다.
  12월 5일 \\'90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12월 7일 \\'90년 결산승인 의결, 12월 13일 \\'92년 예산안 제안설명, 12월 19일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12월 21일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12월 24일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별다른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1행정감사 시기 및 기간은 사전 협의한대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익태의원 외 3인 제출) 

(10시 3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1년도 행정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 및 적발된 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요구키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승주군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민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간,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위원회구성 10명, 감사반 편성은 감사1반 : 내무행정분야, 감사2반 : 산업개발분야,
  본문, 특위활동 일정계획 12월 3일부터 감사계획서 작성, 12월 9일부터 행정감사 자료수집,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감사특위 활동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태의원 설명을 들으시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은 감사특위와 예산결산 특위 활동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호의원과 이환용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2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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