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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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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출)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인의 말씀을 빌어본다면 선고후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고생을 하면 뒤에 즐겁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정활동과 행정부와 공히 발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진짜면 전체가 다 진짜로 되고, 하나가 가짜일때는 천만가지가 다 가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마음들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고, 바른 마음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다면은 다 하나같이 진실된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의심을 받는다고 탓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의심을 받고 안받는 것도 자작지사입니다. 자기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의심도 받고, 지탄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또 때는 마치 험상궂은 시대라서 조그만한 척이 있어도 안되는 시대로 변천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엄정하게 의정과 행정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다함께 합심 노력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선진군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을 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자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휴회기간 동안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91년 12월 9일 의견서 첨부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91.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91년 12월 23일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였던 11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동년 12월 11일 당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0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방의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내딛게 되면서부터, 군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보람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군정시책의 대강과 중점 규모를 보고한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2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시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시행하는 등,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간 재정계획과 정책의 형성, 그리고 회계적 통제 기능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재원을 정확히 보충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는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마련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우리군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2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장.관.항 세항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리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지원 및 기타 등 8개의 장과 19개 관, 52개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431억5,351만9,000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12억9,460만8,000원이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1%인 3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431억5,350만원의 재정으로 내실있게 군정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1억9,58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9억5,7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6억원으로 전체수입에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9억원으로 전년도 26억원에 비해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5억원으로 전년도 169억원에 비해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61억, 지역개발사업등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121억, 주민소득증대와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77억, 문예진흥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92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란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은 331억9,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담배 소비세 17억2,900만원과 종합토지세 3억6,4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9억4,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3억8,600만원 등 16억1,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8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면을 설명드리면 의회 운영비로서 의사과 직원들의 급여와 관서운영비 등 의회운영비는 1억9,300만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로 7,900만원 등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비는 의사당과 사무실 도난 방지시설비로 600만원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관리비로서 기획실 직원 급여 관서당운영비, 전자복사기 구입 등 2억6,690만원이며, 행정감사비로 770만원, 그리고 소송배상금 등 법무관리비로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예산관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1억2,800만원, 사회단체 공동보조 1억원, 국외여비 5,000만원, 군수 포괄사업비 3억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6,000만원,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1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전산 및 통계관리비로서 관서운영비, 전산장비구입 2,300만원 등 5,300만원이며, 통계관리 500만원, 행정 자료실 운영 700만원 등 총 6,58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보관리비로서 공보실 직원 급여, 관서운영비 그리고 4,000여만원의 주민계도용 신문대, 군정홍보 활동비 2,000만원 등 2억5,8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내무행정비로서 전 공무원의 연금관리비 3억6,200만원, 내무과 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6억7,000만원, 인사고시관리 3,700만원 등 10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문서관리 항목으로서 어려운 이웃돕기 등 3,500만원, 행정장비 전산화와 읍면 청사 간이교환기 설치 등 경상사업비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군구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행정실적 우수면 시상금, 새생활 새질서 추진 등 기본경상비 6,500만원과 행정장비 전산화를 위한 장비 구입비 1,500만원, 이장. 주민 간담회, 교육비등 경상사업비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 관련 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 총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행정비는 총 21억200만원으로서 인건비 3억6,700만원, 관서경비 1억5,600만원, 전산계산 조직 사용료 등 6,200만원, 지방수입 관리에 총 5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총 3억400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가 1억700만원, 기본경상비 2,400만원등 일반회계관리에 1억3,200만원, 본청 냉.난방 시설 보수와 구내식당 정비를 위하여 4,040만원, 영선관리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쪽, 물자관리에 있어서는 차량 신규구입비 3,600만원, 대차. 폐차 구입에 따른 3,600만원 등 총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월동면, 외서면, 낙안면 청사경비 및 신축을 위하여 5억5,800만원이며, 군민회관의 \\'92년도 완공을 위하여 계속사업비 4억원 등 도합 1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6,600만원, 복리후생비, 관리운영비 4,200만원, 지적관리 인부임 3,200만원 등 경상사업비에 4,400만원과 기본경상비 1,5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복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18.4%로서 총 61억1,900만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1억7,800만원과 현충탑 주변정비 등 사회복지 증진에 2억7,400만원, 노정관리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각종 생활보호에 총 20억5,900만원으로서 저소득 자녀학비보조,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거택보호자 양곡대 등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19억3,400만원과 의료보험 부담금 1억7,7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향토예식장 등 가정의례에 1억3,900만원, 아동복리에 200만원, 노인승차권 제작 및 노령수당 등 노인복지에 5억900만원과 노인당 보수비 5,000만원 등 총 15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 영세모자 생활안정자금 2,500만원, 부녀소득사업비 지원, 저소득층 모자 가정 등 부녀복지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90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계속 사업비 5억5,300만원과 자연권 수련시설 1억9,6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등 총 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건관리비에서 보건직 공무원 인건비 5억1,400만원, 관서운영비 1,600만원, 보건소 약품구입비 4,000만원과 자율방역단 정비 등 총 10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읍면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2,800만원, 공동우물 소독약, 식품업소 종사자 교육 등 5,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주암농공단지 공동폐수 처리장 설치비 4억9,300만원을 비롯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관리에 5억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30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 3,700만원등과 주암댐보호 시범 오수 정화시설 1억4,500만원, 쓰레기 매립지 및 수집장 시설에 4,800만원 등 청소관리에 총 7억900만원 등 환경관련 부분에 1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 총 예산계상액은 77억7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규모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 항목에 있어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2억2,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8,3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5,200만원과 인건비 1억4,50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을 총 합하여 2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농어기반 조성을 위하여 \\'91년도 봄과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 사업비도 1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지관리 항목에 있어서는 먼저 병충해 방제 지도 등 기본경상비에 300만원, 동발병충해 방제에 1,400만원, 벼물바구미 방제에 4,300만원, 규산질 공급 등 경상사업비 1억7,400만원,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을 위하여 2억8,400만원, 합배미 사업에 1억5,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사업비 3,300만원 등 농산관리에 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농업용수 개발과 방조제 관리를 위하여 관정개발에 9,4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3억8,400만원, 지방 방조제 개.보수에 1억3,500만원 등 총 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인건비 1억1,400만원, 관서운영비가 3,900만원과 공수의수당, 월액여비 등 기본경상비 1,500만원 한우개량사업, 답리작 사료, 경상사업비 2,700만원, 톱밥 발효돈사 한동마을 폐수처리 시설 등 주요사업비에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잠업.특작 관리에 있어서 기본 경상비9,400만원, 상전비닐 피복 등 경상사업비1,000만원과 뽕밭조성 4,200만원, 동력 예취기 공급 등 주요사업비로 9,200만원 등 잠업진흥 항목에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쪽, 원예특작 육성을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 홍보등 기본경상비에 900만원, 경상사업비 800만원, 1읍면 1특산품 8,500만원, 고급가채류 시설 현대화에 4,500만원 등 주요사업비에 6억2,700만원, 도합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수산진흥에 있어서는 불법어업 단속, 주암면 주암댐 보호를 위한 어장관리에 1,2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에 3,100만원과 용두 호안도로 개설에 2,200만원 등 수산증식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촌진흥분야입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7,700만원, 복리후생비, 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로 3억5,200만원과 농촌지도소 신축비 6억7,600만원, 조직배양 순화온실 3,000만원 등 서무관리에 1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식량작물과 경리작물등에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식물환경 시험에 750만원, 농촌 4-H지도에 1,300만원, 작물지도 사업에 4,2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 1,100만원, 농촌생활 지도에 1,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6,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 6,700만원,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등 경상사업비로 8,400만원, 장기수 조림, 사방관리 등 주요사업비 5억4,400만원 등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조림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대표조림, 속성수조림, 임산물 저온창고 등 주요사업비로 1억8,300만원과 경상사업비 600만원, 사방관리에 2,100만원 등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지역경제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지역경제 관련 경비가 2억300만원과, 5일시장 장옥보수 1,400만원, 상정관리 1,500만원, 그리고 광공업 관리를 위하여 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교통안전 시설 등 교통행정 관리에 5,500만원, 승주관광화보 제작비 1,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은 총 51억2,800만원으로서 \\'92당초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억9,600만원, 관서운영비 7,100만원, 기본경상비 1,200만원 등 도시관리 분야에 2억800만원과 승주읍 도시계획 용역 등 도시정비에 6,800만원, 토지관련 지가조사 인부임 여비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도로치수 사업입니다. 도로교량 관리 항목에는 인건비가 2억4,300만원과 관서운영비 8,400만원, 군도 포장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14억9,400만원 등 도합 1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수해위험지구 하천정비 7,400만원, 기성제 및 노후배수 관문 보수비로 4,200만원 등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를 합하여 총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인건비 1억4,100만원, 관서운영비로 5,200만원과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보조금 6,400만원 등 기본경상비 1억1,600만원과, 농어촌 새마을사업 11억원, 농로정비 등 4,200만원, 총 15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6쪽, 자연보호를 위하여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비로 1,400만원, 폐수농약 수집 장려금 1,500만원, 경상사업비 3,800만원 등 합하여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오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억7,100만원과 혜룡면 복지관 건립비 2억원, 승주 군도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등 일반 지역개발비에 5억6,600만원이 계상돼있고, 공원관리 기본경비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20억4,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는 지방문화원 지원 등 문예진흥에 2,400만원, 문예행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0쪽으로 넘어와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낙안읍성 복원에 7억1,400만원, 민속자료 보존관리에 9,1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11억4,500만원과 동화사 진입로 포장 등 기타 문화재 보수에 1억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쪽, 낙안읍성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9,600만원을 합하여 총 1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쪽,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 3,900만원, 각종 직장 체육대회 참석, 그리고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석과 승주군민회관과 병행하여 신축중인 체육시설비로 3,500만원 등 총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총 5억5,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에도 인건비, 관서운영비로 2억7,7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비 2,700만원, 병사관리에 있어서 징병검사 여비 보상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자유총연맹 보조 1,100만원, 방위협의회 진원 등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운영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 인건비 9,7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 출동수당 2,800만원과 소방장비 보수와 격납고 신축 등 총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91년 예산편성 및 비목별 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세목별 사항이 단순하기 때문에 회계별 총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신설 운영계획인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회계직 및 취급 공무원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9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억5,700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90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읍.면 상수도 보수 신설 등 의욕적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9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2억8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에 있어서 그동안 융자 지원금을 수납시켜 채무상환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8억4,8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1억3,300만원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800만원으로 그 동안 융자금 지원을 당초 조건에 따라 회수하여 다시 융자 지원하여 주민소득 기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 6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와 신규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공유임야 특별회계와 총 규모는 2,200만원으로서 공유림 대부 및 사용료 수입으로서 신규 재산 매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총 3억5,600만원으로서 조성용지의 분양과 조성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으로 \\'92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총 70억7,200만원으로서 정주 생활권 개발에 6억6,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0억7,000만원, 군도포장에 48억8,000만원, 농촌도로 사업에 4억5,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92년도 총 계획 규모는 3억원으로 농촌지도소와 월등면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확보키 위하여 각각 1억5,000만원씩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받아 연리 3%로서 2년거치 8년간 상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에 의거 승주군민회관 건립비로 \\'92년도에 7억3,500만원, 청소년 수련소에 6억3,400만원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당초에 국비 보조금 9억원과 군비등을 합하여 10억원을 확보하여 건물 설계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주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착공치 못하여, 동 사업비중 군비 6,500만원을 \\'92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주민들을 설득 시행코자 하며,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시설예정인 조직배양 순화온실 사업은 현재 계획중인 농촌지도소 청사가 건립되면 인근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본 청사의 건립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92년도에 청사준공과 때를 맞추어 건립코자 \\'92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승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특별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랜시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승주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 결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 의장   김창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4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김홍래입니다.
  여천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율촌 공단 진입도로 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와 연결되는 광장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여수로 내려가자면 여천하고 여수시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옛날 국도 그 지점에가 진입도로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각종 도시계획의 재정비나 시안이나, 그 다음으로 결정 시설 관계는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한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고,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도면은 끝에 실음)

  이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제안한 내용입니다.
○ 이환용의원   도시계획에 있어서 승주군 일부가 율촌공업단지에 편입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주가 승주군 해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도 일부들어있고, 동광양 일부 해면도 있고, 주로 우리군 해면이 들어 있습니다.
○ 이환용의원   그런데 왜 율촌공단이라 그럽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그런데 1단계가 371만평인데 2단계는 또 550만평이, 그건주로 여천군이 해당이되고, 또 여천시가 200만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1단계라는 것이 우리 승주군, 여천, 광양 이렇게 편입되어서 371만평이 현재 검토중입니다.
  주된 공단지역은 여천군에 조성됩니다.
○ 장항모의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우리 승주땅이 몽땅들어가는데 명칭을 우리 승주로 해야지, 어째서 여천으로 해요?
○ 도시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금년부터 검토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검토된 것인데, 그때 당시 명칭이 결정되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환용의원   승수군이 여천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거예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이환용의원   우리 승주군은 그런 공업이 발달 못한 곳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당초 시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한 4∼5년 전부터 검토해가지고 위와 같이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 이환용의원   관계부처 기관장께는 무슨 말씀안하는데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 승주군 실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이런 명칭은 아무리해서라도 검토하도록 해야지, 전부 뺏겨 버릴 것은 다 뺏겨 버리고, 그러면 우리 승주군 실과소장님들은 얼굴만 내밀고 다닐래요.
  순천도 엄연히 우리 승주땅에 있는 것을 순천공업단지라 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우리 실과소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예. 앞으로 시안할 때에는 그걸 명심하도록 할 랍니다.
  주암댐의 경우도 승주호로 만들려다 못 만들고, 처음부터서 조금만 신경썼으면 승주호로 명명했을텐데 그런것도 있고,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지금 회의를 집행중입니다. 설명이 끝난뒤에 질문이나 의견을 제기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도시과장 설명 다 마치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의장   김창인 조익태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귀용의원   김귀용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도시과장님 설명이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항시보고 느껴봤던 점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지역으로 말하면 분명히 저희 해룡지역입니다. 그런데 여. 순간에 산업도로라 그러면은 그 주위 주민들이 아주 경기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아주 비참한 광경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여기가 신호대 설치를 해서 한다.
  그런말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여론 수습, 또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보기에 절대로 신호등을 해서는 아주 살인도로다. 이것이 자꾸 번창해 나가면 해룡지역 주민들은 살수가 없다. 산업 도로변에 살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말이 나와서 입체 교차로가 기어코 승격이 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신호대 설치보다는 입체 교차로를 하는데 동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드릴 랍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검토했을 때, 이 공단이 지방공단입니다. 국가관련 공단이 아니고해서 예산관계가 있는 점으로해서 당초에 도에서 평면 교차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앞으로 공단조성이 되고 또, 현재 여천석유화학공단 등으로 해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것을 전망하고 새로오신 지사님께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별로라도 이것은 입차교체로로 검토가 되야된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입차 교차로로 확정이 되어서 입체교차로로 도에서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가 오면 입차교차로가 설치 될 것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입체 교차로가 되기 위해 지금 현재 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다시 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귀용의원   의장님!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김귀용의원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알고도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 소감과 제가 느낀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해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순천시에서 세우고 여천에서 세우고 이 도시계획법이 도대체 어떤 법으로 해서 이러는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자면은, 영역은 우리 해룡이고 승주군인데 모든 권리 행사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온 것이, 어째서 해룡 아니면 승주군 공단으로 하자, 여천공단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해룡 주민들이 도시계획법 문제 때문에 특별히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어천도시 계획입니다. 해룡 떵 덩어리를 여천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하는데 쪼개 먹어버려요. 이러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과장님, 방금 김귀용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업무추진하는데,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명심 할 랍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전부 거치고 전부 거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순천시 도시계획 용역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맡겨 버리고 여천도 이렇게 해 버리고 그러면, 또 해룡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승주군은 아주 권리가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솔직히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 방금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의장   김창인 그러시면 여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 특위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신미년 한해를 더욱 알차고 뜻깊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남은 회기동안도 동지 여러분의 고군분투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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