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7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승주군수제출)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의정활동과 또 행정부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협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연은 부유하니 허송과 불성실은 인도로서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활동이 원활하여야 하겠으며, 모두 협조 화합지상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했던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선막동의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듣겠습니다. 선막동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십시오.
○ 선막동의원   지금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43억1,872만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7억5,292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55억6,579만3,000원입니다. 세입은 443억548만6,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88억6,006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4,542만4,000원이며, 세출액은 355억6,158만6,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18억5,115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1,043만3,000원이고 이월액은 87억4,39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0억89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7억3,49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넘겨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경과입니다.
  본의회 제출일자는 \\'91년 11월 30일이며, 본위원회 회부일자는 \\'91년 12월 5일이고, 상정일자는 \\'91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셋째, 예산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병행심사하였으며, \\'91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당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근거를 토대로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주요성과와 금후 반성 및 개선사항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90년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 24억4,269만4,000원중 수납액 24억4,269만4,000원으로서 수납율 100%로서 도내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군 세무 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90년도말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 평가액은 58억4,191만9,000원으로 \\'89년말 53억2,098만6,000원보다 5억2,093만3,000원으로 9.8%가 증가되고, 불요한 잡종재산을 매각 긴요한 행정재산으로 대체 조성한 것은 행정의 적극성이 돋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후 반성 및 개선사항은, 관계공무원은 대체적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나 일부 공무원의 적극성이 결여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특히 주택사업 52%, 새마을소득금고 62%, 공유임야관리 98%를 불용처리하는등, 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은 금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지적사항은,
  ①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면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55개 항목의 예산을 계상만 해놓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사고 이월비와 순세계 잉여금이 도합 62억9,753만7,000원으로 예산상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② 명시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거나,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년도내에 지출되지 못한 경비일 경우에 한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의전관리 행사용 앰프구입비 380만원과 문서관리용 전산사식기 구입비 1,400만원에 따른 물품 구입비를 91년 시판 신형장비구입 사유로 명시이월 시킨 것과 지적관리에 따른 도시계획도 제조비 590만원을 시기미도래라는 이유로 사고 이월한 것은 법 취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③ 지방세원 발굴미흡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388억606만2,000원 중에 지방세 6%, 세외수입 19.2%, 지방교부세 42.3%, 보조금 32.2%로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2%로서 자주세원 발굴이 시급하나,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④ 포괄사업비 집행입니다.
  포괄 사업비 및 숙원 사업비는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에 집행해야 함에도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배식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어 앞으로는 사업 집행시 적정을 유지하도록 요망 합니다.
  ⑤ 보상금 및 급량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체육시설과 주암면 관련 집단민원은 서로 연관이 없는데, 주암면 집단민원 상황실 근무자 특근 급량비 지출은 적정치 못하므로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며, 모범 근로자 해외시찰 2회, 해외연수 1회에 동일인에게 3회에 걸쳐 보상금을 지출한 것은 모순된 행정행위라고 사료됨으로 앞으로는 각종 시찰요원 차출시 충분히 검토하여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에 지출하여야 하나, 감독 공무원 피복구입비로 집행함은 부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⑥ 심사결과입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결산 개요 및 주요 지적사항, 소수의견요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통고, 금후 시정 및 반영요구 하겠습니다.
  ⑦ 소수의견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액이 전무한 것은 우수군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비 사용잔액을 많은 액수 반납한다는 것은 영세서민의 적극 보호차원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확충 방안연구 검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타지역보다 미약한 점을 직시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확충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선정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 적극 활용,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불용처리를 최소화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결산, 주택사업비 52%, 새마을 소득금고 62%, 공유임야관리 98%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당 특위 위원들께서 확인 검증 및 예산효과와 행정효과 측면에서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노력하였고,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감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특위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진식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또 재무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기필코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