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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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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3.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승주군수제출)
  3.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주군수제출)
  4. 3. 1992년도예산안(승주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안녕들 하셨습니까?
  한달동안 정기총회중인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서형환 군수님, 각 실과소장 여러분, 만난의 극복과 협조로 무난히 오늘도 회의를 갖게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울에는 물건이 닿지 않으면 비침이 없고, 저울에는 얹힌 물건이 없으면 평행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들에도 불평불만이 없으면 상대를 짓지 않고 피차 중화를 조성한다 하였으니, 중은 희노애락이 따로 없으며, 화는 말이 만가지가 구비되어 천변만화 하는 조화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일렀습니다.
  불만과 의심속에서 생활을 하면은 「만사불능취」라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대중과 더불어 공생공존 하는 사회이므로 자신의 주장만으로 안된다는 조상님들의 교훈이 있음을 상기하고, 우리 모두는 정진하여 군정이 발전하도록 상부상조 하기를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정수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계류하여 의원 총회에서 별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별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원 찬성으로 1992년도 정수대상 물품취득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주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선막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지금부터 승주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총 규모는 501억1,902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2억2,423만원입니다. 또 특별회계가 28억9,479만3,000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결과입니다.
  12월 23일 당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4일 당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총예산 501억1,902만3,000원 중 사업비가 70%차지하고 있으며, 직제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 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입니다.
  본 예산안에 계상된 물품 구입비가 정수 승인 여부가 명확치 않고 군민의 방범활동에 크게 기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액 증액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증감 및 비목조정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의회에서 수정 요청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및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산안(승주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선막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가지 승주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승주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4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본 특위에서 간담회 형식을 통한 예산심사를 하기로 협의한 후, 12월 16일부터 2일간에 걸친 실과소관별 질의. 답변, 12월 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마련 하므로써 1992년도 예산안은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생략하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총 규모는 462억1,086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5억7,022만1,000원으로 77%이고, 특별회계가 106억4,064만4,000원으로 23%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29억4,200만원으로 8.3%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7억6,326만7,000원으로 5%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215억6,200만으로 60.6%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93억295만4,000원으로 26.1%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132억5,859만2,000원으로 37.3%이고 사업비가 193억4,347만1,000원으로 54.4%이며, 기타경비가 29억6,815만8,000원으로 8.3%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으로 총 106억4,064만4,000원이며,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32억4,396만5,000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621만6,000원이고 사업비가 96억6,972만6,000원이며, 기타경비가 8억8,470만2,000원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생략하고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결과는 본 예산안이 11월 30일 당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가 355억7,022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6억4,064만4,000원으로 도합 462억1,086만5,000원인데 이중 교부세와 보조금등이 86.7%를 차지하고, 본군 자체수입으로는 13.3%인 47억526만7,000원밖에 안되,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기본적 경비도 충당 못하는 실정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방안 강구등 대책이 시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대상 물품 취득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정수승인을 득한 후 대상물품을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이나, 예산안 제출 후 물품취득 승인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변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의 기여도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것이나, 과다지원 되고 있어 삭감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선진지견학 경비는 인사부서인 내무과에 집중계상되어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 실시해야 할 것이나, 세무공무원만 별도 계상하여 실시할 경우 타 공무원에게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선과리 예산중 군청주변 조경, 군청 구내식당 신축등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예산을 편성함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보관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있어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특정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시책홍보 효과가 없다는 주민여론이 많은 바, 삭감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식장은 농촌 실정에 맞게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임을 감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지역주민이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계상이 되어야 하나, 주암댐 수중보 고수부지 사료작물 재배 467만1,000원, 산림조합 보조사업비에 3,900만원은 특정인 및 단체에 편중 보조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요사업비는 사업개요가 확실치 않아 예산안 심사에 고충을 겪었으며, 금후에는 회계별, 비목별 사업현황을 구분하여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승주∼상사간 군도 주변정비 사업비는 한정된 지역에 1억5,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70억7,200만원으로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오지개발, 청소년 육성사업을 시행케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설명서가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바, 금후부터는 사항별 설명서 첨부가 요망되고, 사업계획을 사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농촌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잔여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추후 주요사업비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경상적인 경비의 일부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한 후, 효과측면을 고려 추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변단체의 예산보조는 군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신여론이 있는 단체는 과감히 재조정해 나간다. 자율방범대 등 자율적인 활동단체는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영세서민 및 무의탁 노인등은 예산범위내에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군에 맞고 특색있는 대표작목 개발을 서둘러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
  지역개발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오지개발 사업지구등을 고려, 균형개발 되도록 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92년도 예산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심도있게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 중에는 우리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12월 2일날 정기회를 개원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처리했던 업무를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정기추경을 심의 의결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군 살림을 해야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달 가까운 기간동안의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민의 복지와 소득을 증대해서 우리군이 내년도에 더 알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깊은 배려를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잘살고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드시고 더더욱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창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7일을 행사 참석 관계로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7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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