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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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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3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성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서정양수장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5. 4.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성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3. 서정양수장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4.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5. 19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창인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만사를 배제하시고 참석하신 의원 동지와 서형환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굴기능처위하고 호승자필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순종하면 좋은 자리에 앉고 남을 이길려고 하면 반드시 적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울삼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인지시지기는 면백일우」라, 한때를 참으면 100일동안 근심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가행가사가언」, 거짓 행동과 거짓 일, 거짓말을 하면은 「본심지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심이 욕이되고 그것이 죄의 때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른 행동과 바른 일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큰 복인이요, 천추에 금감이 된다고 했으니「획죄어천이면 무소도이라」하였으니, 죄짓지 말자는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와 협화동연지정사로 만세에 오명을 전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12월 20일 승주군수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992년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서정 양수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6일 1992년도 정수 대상 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0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승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그동안 변경된 각종 보조금 정리와 아울러 예산성립후에 불가피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액 감액 등 군정을 결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억4,200만원, 세외수입 2억4,8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3억2,800만원 등 총 7억1,900만원이 순증액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5,000만원 지역개발비 6억600만원, 문화체육비 4,200만원, 지원 기타 경비로 6억6,500만원 등 4개 기능별로 순증 되었으며,
  보조금 비율이 높은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민방위 등 5억6,4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황전 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으로 보조금 12억5,100만원, 부지매각 수입 2억5,700만원 등 총 15억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강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은 기 배부하여 드린 \\'91예산사항 설명서 7쪽 세항세출항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와 \\'91예산편성에 따른 급식비등 총 8,500만원이 증액되고, 전산통계 관리에 있어 전산 레이저프린트 구입계획 변경으로 전산기기 보안장비 구입비등이 목간 조정되었고,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용 헥스장비, 군정 홍보활동 수수료 등 9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무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내무과 인건비를 1,25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된 읍.면 직원 인건비대, 유류대 지원과 읍.면 민원실 보온물통구입, 그리고 남도학숙건립비 보상금 등 문서통신과 시.군.구 행정운영에 1,7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무과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수입 및 지적관리에 있어서 1,772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월등면사무소, 해룡면 복지회관 등 \\'92년 이월사업비에 승압 공사비 2,100만원, 그리고 군의회 차량 구입비 등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생보자와 저소득층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전체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 위생비에 있어서는 렙토스피라 방역 약품대와 분뇨처리장 시설비, 국.도비 보조금등이 감액되고, 보건소 인건비와 쓰레기 압축 차량등이 증액되는 등 실제로는 1,884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쪽, 농수산비에 있어서는 농어촌 개발비에서 6,715만6,000원, 농업용수 개발비 8,790만원이 농업기반 조성에 1억500만원등이 감액되고, 태풍피해 복구비 등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쌀 사주기 경비와 유기농법 재배 농가 포장제 지원금 등 4,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인건비등에서 3,7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4쪽,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서무관리에 4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 특화사업 시설 표준화 장치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임업비에 있어서는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비에 있어서는 황전 농공단지 조성 군비 보상금 1억2,50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암댐주변 오염방지 시설비로 도비 1억8,240만원과 주암댐주변 수질오염원 제거비를 도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 취수사업에 있어서는 호우피해 하천 복구 설계비가 예비비 사용으로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는 도비로 지원된 주암 운용∼용두간 포장에 1억3,200만원 기부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상사 오곡진입로 포장,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2,700만원, 승주 군장과 저동마을 진입로와 별량 운천 군내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확장 등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에 오지개발 사업비 국비 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동화사 봉황루 보수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고, 승주 체육관 건립비 1,025만원의 재원 대체 등 총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민방위 경상사업, 도비 보조금 등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제 지출금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 감사결과 추징금 1억1,400만원에 대한 국비 반환금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축소 및 계획변경된 불용 예산액 5억5,000만원에 대하여 \\'92년도 재원으로 사용코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쪽 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 감액분 1억8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24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전입금 등 13억7,4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여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로 금년도 군정의 결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승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추진에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방 양여금 지원규모와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므로써,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의 정리를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은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재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에 사용합니다. 세출재원의 부족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세의 발행이 가능하며, 운영자금의 일시적 부족시에는 일시 차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승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정양수장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서정양수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서정 양수장 특별회계 설치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이 설치되기 이전에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던 것이 주암댐 설치로 인해서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양수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 및 운영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으로는 수자원 운영관리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전기 사용료, 보수비, 인건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년수를 50년으로 보고 연 물가상승률 5%로 계산해서 약 2억6,000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이자수입과 원금으로 50년동안 관리하는 비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서정 양수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 박홍민 사회과장 박홍민입니다.
  승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관계 법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승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의료보호 관계법령의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그면 3월 8일날,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9월 6일날, 또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10월 10일날 개정,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변경하는 것인데, 변경 주요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기금을 사업으로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안 제1조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에서부터 6조까지 기금출납 명령관을 회계 출납명령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회계출납 공무원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7조와 7조의 2에 나와 있는 대부금의 상환과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2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정수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승주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신규취득이 21품목에 49개, 대체 취득이 4개 품목에 17개, 그래서 총 25개 품목에 66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먼저 퍼스날 컴퓨터는 저희들 군 정수는 15개입니다만, 현재 5개가 있고 10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를 요구합니다.
  요구용도는 자동차 등록 사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자기는 이번에 군정수는 87개입니다만, 61개가 있고 부족이 2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실 업무 추진을 위해서 타자가 1대를 요구합니다.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군 정수는 23개입니다만, 현재 1개가 있어서 22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를 요청하는데 낙안 읍성과 지도소에 민원인 편의시설과 지도소에 종합검정실용으로 요청했습니다.
  청사진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68개인데, 지금 52개 있고 16개 부족합니다만, 금번에 5개를 요구합니다. 외서.서면.황전.재무과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용으로 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싸이클은 이번에 올린 것이 산림업무수행 기동성 발휘를 위해서 2대,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이번에 5대인데, 의회업무, 법제업무 신설과 소방파출소 업무 수행용입니다. 응접셋트는 군의원 및 내빈 점객용으로 기획실에서 1개를 했습니다.
  모사전송실은 문화공보실로 해서 기자실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는 문화공보실과 지도소용으로 군정홍보 및 사무자동화, 농업경영에 따른 전산실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 셋트는 민방위과와 산림과 소방파출소 화재 진압용과 산불진화용, 산림보호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앰프는 이번에 지도소의 농사방송 및 순회지도 차량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는 농민교육용 비디오 제작을 위한 지도소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취득 사업정수는 뒤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계는 지적과에 행정수행 대체용이고, 파이렛 자동 세척기는 조직배양실용, 사료배합기는 축산단지 지원조성용, 수분 측정기는 지도소용, 치과 X선 기계는 업무 대체용 자동매연 측정기는 공해배출 지도단속을 위한 사회과용, 그 다음에 대체취득입니다.
  모터싸이클은 지도소 노후교체용,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외서.별량.상사에 노후 교체용, 타자기는 별량.상사.서면에 대한 노후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올린 것 중에서 대형자동차 재무과에 군 의전용, 소형 승합차에 직제 신설되는 가정복지과와 지적과용, 그 다음에 대체 승인으로 소형승합차로는 재무과 문화공보실, 새마을과에 노후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예.
○ 의원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말씀하십시오.
○ 장항모의원   본 안건은 \\'92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계류시킨뒤, 차기 회의시 처리하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알았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조익태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김창인 본 안건은 예산과 직결되고 심중한 심의가 필요하므로 오늘 처리를 보류하고 본회의에 계류시킨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회의시 처리하자는 계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장항모의원이 발의한 의사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4일은 특위활동을 위해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4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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