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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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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예산안에따른군정연설
  3.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
  4.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에따른군정연설
  3.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
  4.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이환용위원장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안녕들하셨습니까?
  금년 신미년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시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무리 행정사업에 바쁘신데도, 또 의정활동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환용의원이, 간사에 장항모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심사 채택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2월 2일 선막동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3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12월 6일까지 제출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에따른군정연설 

(10시 06분)

○ 의장   김창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에 따른 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군의회가 역사적으로 발족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개원한 이래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분주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본인은 금년도 정기회기를 맞아 우리군이 펼쳤던 군정의 결산과 새해 군정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여 군의회를 민의수렴의 건전한 토론회장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고장 발전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셨고, 군정이 가야할 이정표 역할을 잘해줌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와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일부 계층에서 불평 요소도 분출되고 도전과 시련도 있었으나 금년도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이 큰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은 알찬 보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국.도정과 군정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군이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의원 선거를 2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로 민주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참신한 일꾼을 지역대표로 선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아울러 폭력과 불법 행동으로 우리의 오랜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흔들리는가하면 퇴폐와 무질서가 난무하여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본군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힘을 기울여 준법질서 확립과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농어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1읍면 1특품 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또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와 소득작목 개발사업 확충 등 자구적 노력 전개에 힘을 기울여 우리도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인식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집주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농공병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착공한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금년 10월에 완공이 되어 12개의 입주업체들이 공장건설에 착수를 했고, 앞으로 우리고장의 소득증대와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율촌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과,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 복원공사 등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불어나는 살림처럼 부풀은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우리군민의 슬기와 헌신적인 희생,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 댓가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보았으나 이루지 못한일과 적극적 대응자세 부족으로 미진한 점도 많아 이 기회를 통하여 반성과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부분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이해대립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전반에 발생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 지역 전체보다 소이에 집착함으로서 주요 투자사업을 시행하는데 적지않은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430억원의 재정으로 내실있게 군정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2억, 특별회계가 9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6억원으로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05억원, 지방양여금이 51억원, 국고보조금이 59억원, 도비 보조금이 23억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6.3%를 차진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61억원, 지역개발 사업 및 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121억원, 주민소득증대와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77억원, 문화 진흥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92년도 예산제안 설명시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우리 농어촌의 당면한 현안과제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높은 파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1읍면 1특품사업 성공 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원을 늘려 나가는 한편, 이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영농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육성관리해 나갈 것이며, 제2의 특품사업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등을 집중 추진해서 현재 61%인 경지정리율을 \\'92년말까지는 67%로 끌어올리겠으며,
  그 동안 우리군에서 미설립된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립하여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53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을 신규로 육성하여 영농기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92년말에 농기계 보급률을 85%로 끌어올려 영농의 현대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적기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생산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저온저장고와 수송차량을 확보하는 등, 산지유통기능 보강에 노력하고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 9개소의 작목반을 중심으로하여, 이들이 새로운 작목 육성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소득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어민으로부터 호응과 지원혜택이 많은 농촌 주택개량과 부엌, 변소개량사업 등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군민중 16%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불우노인, 장애자,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구호와 생업자금 및 자녀학비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그들이 자립심을 배양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근간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성인병 예방 치료기와 자율방역단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진료소를 보수하는 등 전주민이 양질의 보건진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수준이 점차 향상됨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매립확보에 노력해 나가면서 현재 수거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수거율을 28%에서 41%로 크게 높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고,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은 한번 파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개발과 군민 소득향상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공단을 육성하여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암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공장건설을 촉진시키고, 황전면 지역에 주암농공단지 보다 약 2만평이 더 큰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정하는 등 활발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고장 발전과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포장, 국도 18호선인 순천에서 황전간의 국도 확.포장, 서해안 고속화도로 구간인 벌교에서 순천간의 국도등은 중앙단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와 15㎞의 도로 등 간선도로 확충에도 많은 힘을 기울려 현재 71%인 도로포장율을 \\'92년말까지 80%로 끌어올리겠으며,
  벽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지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정주생활권 사업과 마을 진입로 등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문화관광 진흥과 사회체육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문화 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군 특유의 월등 송천마을 달집태우기 등 민속자원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군민 누구나가 일상 생활속에서 예향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으며,
  한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갖고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과 문화, 민속자원등을 잘 활용해서 송광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암댐, 전국에서 하나뿐인 고인돌공원, 선암사, 낙안읍성 민속마을등을 잇는 1일 관광권을 형성하여 군민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도 활발히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준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가는 일입니다.
  국민모두가 편안하게 살기위한 조치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대하여는 내년도에도 그 동안 추진해온 축적된 경험을 되살려 민생치안 확립과 퇴폐와 무질서 추방 운동을 착실히 추진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실시될 국가적 주요 선거시에는 금년 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돈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선거시마다 나타나는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지 않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관심을 갖고 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끝으로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성실한 봉사 자세에 두고 모든 민원은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친절히 처리해 나가면서 주민의 고충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공감행정을 펼쳐 군민과 더불어 일하는 공직자세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행정 형태도 과거의 답습적 반복 행정에서 미래 지향적 예방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일들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 

(10시 21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재무과장 김봉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결산내용이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나열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및 동법 제122조에 의해서 19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결산결과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7월 8일부터서 7월 2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된 선막동 대표 위원님과 조철훈위원, 최정용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별첨과 같이 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의견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부터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총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이 399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이월사업비 44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재액은 44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지 수납액은 443억5,000만원인데 세출예산액도 399억8,000만원으로서 작년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실제 지출액은 355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이 87억4,39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액이 없었기 때문에, 총액 87억4,300만원을 다시말하면 \\'91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9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7,500만원, 계속비가 14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를 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3억2,0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346억8,500만원에서 작년도 이월사업비 40억6,7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재액은 38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납액이 388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46억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6,7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재액이 38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지출한 것이 318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70억8,9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것 중에는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500만원, 사고이월이 21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14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하면, 29억5,8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8개가 설치되었는데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사항이 52억2,200만원에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3억4,3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세출 예산회계는 5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마찬가지로 54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이 52억2,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4,3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재액이 5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억7,100만원, 그래서 그 차인잔액이 17억4,3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채무액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잉여금 17억3,4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3억8,900만원 사고이월이 8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공제회비가 없기 때문에 회계별 특별회계 총괄은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각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1억8,472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세입세출 현재액은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이 5억1,500만원, 세출예산이 1억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3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재액은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7,3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세입에서의 2억3,500만원에 수납액이 1억5,100만원 그래서 세출예산 2억3,5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 3,9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6억6,500만원이고 수납액이 16억6,0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6,500만원에 지출액이 15억1,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5,0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제하면 실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802만6,00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1,049만800원에서 수납액이 1,063만7,000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1,049만8,000원, 지출액이 거기에는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 663만7,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4,986만원, 수납액이 4,464만4,000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4,986만원, 지출액이 3,000만원, 거기 차인잔액 1,464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3억8,860만원에서 수납액이 3억9,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이 3억8,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7,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억1,2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세출예산이 1,471만4,000원에서 수납액이 1,555만8,000원 세출예산은 1,471만4,000원, 지출액이 28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은 1,527만3,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6억7,3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26억5,600만원 세출예산이 26억7,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290만원, 그래서 잔액 13억5,300만원이 \\'91년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각 집행사항은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총괄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개요를 마치고 다음은 20일동안에 걸쳐서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앞에서 설명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결산현황이 쭉 구체적으로 거기에 계산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규모가 각 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이월액은 사유별 분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20일 동안에 걸쳐서 세분의 검사위원님들의 결산서를 하나하나 검토해보신 내용입니다.
  첫째,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군 관광 종합개발 용역비 외 12건이 7억9,4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91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바, 이는 상급관청의 사업계획승인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의 내시와 사업확정이 년도말에 결정이 되어서 당해연도내 사업이 완료가 불가능하여서 명시이월을 조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룡면사무소 신축공사 외 27건에 대해서 \\'90년도 예산중 \\'91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업비는 29억7,600만원입니다. \\'90년도 하반기 장마와 동절기 결빙 및 보상금 수령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해서 불가피하게 \\'91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비는 \\'91년도 이월된 계속 사업비는 14억3,600만원인데 군민종합회관 건립과 청소년 종합수련장 조성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잔액은 의료보호비, 장애인 의료비, 생존재산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1,400만원인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보조대상자가 감소가 되었고,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보호비의 경우 대상자의 병원이나 의원등의 이용률이 낮았다고 이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등으로 결산되어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숫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0년도 최종결산 규모는 \\'89년도 352억2,500만원에 비해서 28%가 증가된 443억1,800만원으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9.9%인 443억5,0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89년도 349억7,500만원보다도 27%가 \\'90년도에 증수가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55억6,1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80%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87억4,790만원인데 \\'91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90년말 저희들 군의 총재산 평가액이 53억2,000만원, 이것은 현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증된 것이 9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4억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말 현재 저희들 군에 공유재산은 58억4,1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대지, 전.답등을 매입하여서 공공용재산, 도로, 하천 등, 그 다음에 공용재산, 사무실 신축등에 따르는 도로개선 사업비에 제공하였으며, \\'90년도내에 감소된 공유재산 평가액은 4억2,700만원인데, 이는 잡종재산, 대지나 폐천부지등을 매각하여서 귀중한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였으며, \\'9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58억4,1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군의 채무증감과 현재액입니다.
  \\'89년도말까지 차입금, 군이 현재 차입하고 있는 돈이 일반회계가 4억6,200만원, 특별회계 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를 갚은 것이 2,000만원, 그다음에 상환액이 1,370만원 그렇게 해서 \\'90년도말 현재는 41억5,900만원이 저희들 군의 채무로 있습니다. \\'90년도말 채무액은 일반회계는 청사정비를 위해서 4억4,800만원이 지금 기채가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별량 상수도가 3억3,600만원, 그 다음에 주암농공단지 조성으로 해서 20억이 기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41억5,9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 재원은 지방비 부담이 7억7,400만원으로서 18.6%에 해당되고, 실수요자들이 갚아야할 부담이 33억8,500만원입니다. 그것이 84.4%이고, 이중에서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억원으로 59.3%이며, 주택사업에서 나간 것이 13억8,000만원 1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가 매각됨으로해서 상환에는 별로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사업은 대개 영세서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울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 받아야될 금액입니다.
  채권총액입니다. \\'89년도말까지 해서 저희군이 현재 5,526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상환된 것이 780만원, \\'90년도말까지해서 4,746만원이 받아들일 돈입니다. 이것이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차입액, 부채가 많은데 자금원인은 현재 장기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해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못받아들인 돈뿐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수도에서 28만2,000원, 주택이 지금 3,000만원, 의료보호비중에서 258만7,000원에서 145만원 이렇게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6년째 채무액이 없는 유일한 군입니다. 세금은 저희들이 미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금 현재액 \\'89년도 말 저희들 군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억5,353만3,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증가된 것이 25억6,300만원, 그 중에서 15억1,700만원이 지출되고 \\'90년도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3억34만9,000원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계약보증금, 하자 보증금, 골재채취보증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농지일시전용비, 의료보호비, 기여금, 공제회비, 저축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기금등을 보관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상사 마륜∼오곡간 도로 확장공사의 공사비를 세입세출외 예산에서 직접 사용하지를 말고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분야별로 분석된 내용입니다.
  예산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차기 추경시 꼭 필요한 사업에 계상하여 사업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 소홀로 인해서 년도내 집행 실적이 없으며, 특히 공공요금이나 자산 취득비, 각종 수당 등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4,47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본군의 예산 형편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식되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연구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388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는 6%에 해당이되고, 세외수입이 19.2%합해서 2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2.3%, 보조금이 32.2%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2%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직자는 자주재원 발굴과 적극적인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매진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중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담배소비세 확대를 위해서 모든 군민이 우리 군내에서 담배구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도 지방세 정수결정에 38억8,6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38억8,600만원, 수납율이 100%로서 도내에서 미수금이 없는 유일한 군으로 된데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90년도 세외수입중 19.2%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도 징수 결정에 7억4,38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예정에 71억4,800만원과 그 다음에 수납액 74억3,800만원은 차액이 2억8,900만원이 예산편성에 편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공예산을 편성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세입이 예상되면은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할 것인데 하지 못한 것은 지적 받았습니다. 차기 예산편성 승인부터서는 재산 매각이나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확실한 근거를 첨부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집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나 포괄사업비 집행의 경우 포괄사업비, 숙원사업비는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배식으로 사업이 책정되었음으로, 앞으로 사업비 집행시에는 적정을 기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재량사업비 발주의 경우입니다.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무자격자에게 분배식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사업은 시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발주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급량비 집행의 경우, 지방체육시설비는 주암면 집단민원을 연관시켜서 주암면 집단민원 상황실 근무자에게 급량비를 지출했는데, 적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근로자의 해외시찰은 모범 근로자 해외시찰을 2회, 해외연수를 1회 실시했는데, 동일인에게 3번에 걸쳐서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런 것은 모순 행정이 아니냐, 앞으로 각종 행사에 차출시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 사업비를 실지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피복비로 구입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불공평하므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콩나물 공장에 보조금 집행한 것은 국민체위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잘된 일입니다. 계속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중에서 많은 액수를 불용 처리하는 것은 운용이 좀 부실한 것입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2억3,500만원 중에서 1억2,300만원 52%가 불용처리되서 이월이 됐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1471만4,000원중에서 1,442만9,000원 98%가 편성만 됐다가 불용처리 돼서 넘어 왔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90년도말 공공용재산, 공공재산, 잡종재산, 평가액이 58억4,100만원으로서 \\'89년도말 보다도 5억2,000만원, 9.8%가 증가되고 있음에, 불요한 잡종재산을 3억4,800만원에 매각하여 긴요한 행정재산으로 대체 조성한 결과는 앞으로도 잘된 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년 6년째 도내 우수한 군으로 평가되었으며 \\'90년말 채권액이 4,746만원 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중 주택채권이 3,000만원 63.2%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이 대체적으로 영세농가이므로 회수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내용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모순된 점을 발견하셔서 다음연도 부터는 예산운영에 원만을 기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 결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이환용위원장제출) 

(10시 5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환용의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당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점은 적발 시정하며, 주요사업별 검사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92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2항에 의거 승주군 본청 및 읍면으로 하고,
  넷째, 감사반은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행정, 산업개발행정분야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제출서류 분석 검토 관계자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이며, 증인출석 요구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증인출석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발족된 후 처음실시되는 감사로 지역주민의 관심사임을 감안하시어 당 감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은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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