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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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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5일(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제1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사심없는 질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에 임하는 관계국 과장은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인, 시정하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 중에서 과도 지급, 부당지급, 공문서 작성 소홀, 문서관리 소홀 등 상당한 공무원들이 근무에 태만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저희들 계획이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읍.면.동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를 계속 지적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어제 오후 신문에 잠깐 봤습니다만 신문이라는 보도가 항상 정보를 얻는 기관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전남도에서 최고치를 나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어제 신문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총무국장님에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실이 우리 과장님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역시 총무과장은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도내에서 가장 조치사항이나 훈계, 징계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인승   
·저희들 도시가 크다고 해서 이런 사건도 많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신문 자료에 의하면 관련공무원이 96명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비위공무원이라는 것은 참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물론 이중에는 작년 세무비리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항도 다 들어있을 것 입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4P 직원의 인화단결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난을 보면 시장과 하위직간의 대화와 직원 체육대회 등 친목 야유회 개최 등의 난이 있어서 화합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각 면과 동을 나가서 살펴볼 때 각 동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고 동과 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고, 시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었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서로 내 몰라라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단 말이예요.
·어째서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단합된 주민을 위해서 모든 봉사나 모든 일을 하지않고 서로 어딘가 모르게 발주청이 달라서 그런지 그런 감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정확한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회피를 서로 전가를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책임회피하고, 어떠한 뜻에서 책임회피를 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인화단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계획을 또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 이득연   
·더 화합 단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런 점이 없어야 되겠고 다음 해외여행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당연히 해외연수를 시키고 모든 점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 통계를 보면 57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1억원 남짓 되는데 어느 공직자는 300만원을 써서 다녀왔고 또 전기8급 강이구씨나 행정8급 김해연씨는 88만원으로 다녀왔어요.
·그런 차가 좀 지나친 차가 있다는 감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그것은 거리관계하고 직급별로도 하루 여비, 일당이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관계가 있고 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래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시민이 생각 할 때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직급별로 조례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일당이라든가 거리를 계산해서 주고있고 상당 국가가 일정에 따라서 5박 3일이라든가 6박 7일이라든가 기간에 있어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계도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황인환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두되 전체적인 정비는 저희들이 통활해서 할 필요가 있다 했을때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득연   
·각종 위원회에서 소집한 회의시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기준액이 있죠?
·회의 소집때마다 지급액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황인환   
·지급의 기준이 대개 실.국별로 하루 시간별, 일당별 기준이 보통 틀려집니다.
·5급 상당을 준용하라고 지시한데도 있고 또 대학교수 이상의 직책이라든가 지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고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일 3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3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횟수를 했던데.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틀리겠죠.
·다만 1일 평균 예산편성 지침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십차례를 했으니 문제가 있는 것같고 또 어느 위원회를 보면 한번인가 두번밖에 안했어요.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아마 실.국별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배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촉박합니다.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째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통장, 새마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황전 황학 남강희씨 아들 남상진이가 있는데 보면 남상진이가 또 새마을 장학금으로 이 학생은 학교가 틀립니다만 이 학생은 공고이고 이 학생은 연향중학교로 학생은 틀리겠습니다만 이름도 똑같고 같은 황전 황학리이고 같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는 총무과이죠?
·황전 황학리 남강희씨 아들 남상진이 연향중학교에 있어요.
·그 학생이 이중이 되지 않았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최종일   

·분명히 지급 상황에 보면 이중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으로 남만희씨 아들 남상진이가 또 있는데 아마 학교가 틀린 것 보니까 똑같은 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황전 황학리 남만희씨 아들, 남강희씨 아들 둘다 이름이 똑같아요.
·남상진,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히 이중이예요.
·남강희, 남상진 연향중학교 두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봐 주시고 다음 두번째 읍.면.동사무소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황인환   
·읍.면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세콤설치가 되었는데 당직자들이 미숙할 뿐더러 또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때 작동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청사경계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세콤이 설치된 지역에는 반드시 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장시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세번째, 여성통장들 민방위 통대장 역할 문제인데 순천시에 여성통장이 134명이면 전체 통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5세 이상된 여자들이 19명인데 민방위가 남자도 아마 45세면 편성에서 제외되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45세 이상의 통장들이 19명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민방위 통별로 검열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과연 여자분들이 민방위 통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통장 나이가 최고령자는 58세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통단위 민방위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공무원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1,513명인데 현원이 1,487명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26명이 되는데 26명 결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업소가 11명, 읍.면.동이 11명입니다.
·그러면 본청은 겨우 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선행정 강화를 위한다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보충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본청에만 해주고 읍.면.동은 많은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읍.면.동, 사업소 먼저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95년도 현장확인 행정추진 실적을 보면 11회를 해서 45명의 간부가 72명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수리를 해서 29건을 해결하고 현재 추진중이 40건, 불가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정추진 실적이 지금까지 받아서 해결 29건밖에 안되고, 40건 미결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간부공무원 출장문제 건의된 사항은 제가 카드를 안가져 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미처리된 것은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어디 다리를 놓아주십사, 도로를 확장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들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생활민원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건을 다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정욱조   
·40건이 다 전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우리 힘으로 법을 개정한다든가 시의 힘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것은 그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처리하도록 하고있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추진중인 40건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인가 어떤가 실적을 표로 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72건 접수되어서 29건이 1년내에 해결되고 43건이 해결 안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사실은 행정을 추진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사유를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디 어디에 사용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그만한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비율이 너무 약하다, 72건 받아서 약 30%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난 목요일 확대 간부회의 때 과장들이 다나온 확대 간부회의 때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각 실.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건의를 받든지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은 건의를 우리한테 하지 말고 오히려 사업과에 건의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못한 사유라든가 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번 8월초에 세무공무원들 의회에서는 공무원정원조례규정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은 세무분야 전문직이란 말입니다.
·세무과에서 현재 부과업무를 앞으로는 순천시청에서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세무공무원도 전문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발령을 내줘야만이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서 일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령을 내리지 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조직 직제개편이 거의 의회와 승인이 되어서 내무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은 2과가 해당되는데 그 조직이 앞으로 발령이 될때는 조직개편 작업이 다 완료되고 그래서 이왕 기다린 김에 몇개월 차가 안될테니까 이왕 기다린 김에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제 끝나고 조례가 다 통과되면 그때 정확하게 세무과나 징수과에 세무직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로 봐야 한다니까요.
·거기는 세무과예요.
○총무과장 황인환   
·세무과라고 해도 제가 볼때는 징수과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끝나면.
○위원 정욱조   
·이렇게 인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하니까 세무분야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세무과에 발령이 정식으로 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하고 대기만 시켜서.
○총무과장 황인환   
·지금같이 일은 똑 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에는 공무원 전보 순환보직 관계를 보면 자료에 일련번호 5, 6, 7번보면 서면의 장기준이나 이찬성이 있는데 서면에서 서면으로 가는 것이 순환보직입니까?
·별량에서 별량으로 오는 것이 순환보직이예요?
·저전동에서 저전동으로 갔어요.
○총무과장 황인환   
·승진한 모양입니다.
○위원 정욱조   
·승진이면 승진으로 해야지 순환보직으로 넣으면 안되죠.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 직원들 빨리 자료있으면 과장께 갖다 드리세요.
○위원 정욱조   
·그리고 순환보직 전보기간이 공무원 1년이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일련번호 18번에 김종경을 보면 낙안에서 출장소로 순환보직해 전보를 하면서 '94년 8월 12일 최초 임용이 되었는데 1년도 못된 '95년 6월 15일 바로 전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위원님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순천.승주가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것뿐만 아니고 인사요인이 생기면 할 수 없이 전보발령을 1년이 못되어도 인사요인이 생기면 할 수 없이 우리 직원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못되어도 전보 발령한 사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말씀한다면 과장님이 말한 그런 요인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순환보직에.
○위원 정욱조   
·'94년 8월 10일부터 '95년 6월 15일 현재 되어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그러니까 '94년은 아직 순천시가 '95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었으니까
'94년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95년 통합되고 6월 15일에 했다니까요.
○총무과장 황인환   
·아까 장기준하고 이찬성은 서면이 아니고 승주읍을 오자 타자한 모양입니다.
○위원 정욱조   
·오자 타자를 하나만 해야지 수많은 오자가 있습니까?
·별량에서 별량, 장천에서 장천이 하나 두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은 물론 그중에서 어려운 여건과 그런 사항에서도 불가피한 사항이 인사를 하다보면 물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항상 형평을 기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소신을 갖지 못하는 사항이 이런데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짚고넘어갈 것은 예산에 시.군이 통합되어 정식적으로 그런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95년 6월 15일이면 그 뒤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잘못된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위원 정욱조   
·잘못된 것을 인정하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정욱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이득연 위원께서 질문하였던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도에서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21일부터 실시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해서 그 당시 도 실시계획에 의하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3명, 읍.면.동 27명, 혐오시설 1명 그래서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외출장 조서내역을 보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 7명, 6급이 17명, 7급이 20명, 8급 9명, 9급 1명 그리고 지도사 1명 상담소장 1명, 지도관 1명으로 5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실시계획에 의거해서 31명인데 26명이 초과 실시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31명 된 것은 당초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3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 각 실.과별로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를 우리가 차출해서 각 실.과별로 도교육이나 내무부 그 다음에 다른 부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한 자를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리고 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일반행정, 환경, 위생, 도로교통 민원, 주택건설 분야 종사자로서 균형있게 선정한다 그래서 5년이상 근무한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이 지금 7명이나 해외를 다녀 왔어요.
○총무과장 황인환   
·5급 공무원이 해외 7명이 된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로연수자로 4명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도 지시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해외로 보내고 다음에 정책개발실장이 시장님 환경, 내년 '96년도에 시장님이 이태리에서 환경세미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러 갔고 다음에 수도과에서 가고 해서 아마 여기에 인원이 5급 8명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혹시 퇴직을 앞두고 관광성 아니면 위로성 해외여행을.
○위원 정택종   
·해외연수를 하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퇴직을 하더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해외연수 출장을 실시하면서 순천시 자체 해외연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어디나 자체에서 계획은 수립합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세부추진 계획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정택종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
○위원 정택종   
·계획을 수립해서 가령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해외연수를 할려고 할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세부수립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시장님 결재를 맡으면서 어디 어디를 어떻게 다녀 오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시장님 결재만 하지 내부 세부 추진계획은 세우지 않고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어디 간다는 것은 세부계획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해외출장 조서에 보면 출장지가 각기 여러군데가 있고 또 출장목적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57명에 1억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론에서 57명이 굉장히 여러파트로 해서 여러군데를 갔는데 대충 지금 나눠졌단 말입니다.
·유럽지역이랄지 미주지역이나 아시아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지역을 정해서 57명을 이번에 3명, 4명을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라리 57명을 세파트 정도 나눠서 보내자는 말이예요.
·왜냐, 약 20명이 간 것과 2∼3명이 간 것이 경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차출해서 다녀오도록 할 때 각 부처나 도에서 일정을 각각 다르게 잡아서 전부 실.과별로 갈 사람을 수합한 것이 전체가 57명이라는 것이지 자체에서 갈 때는 반드시 정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간다든가 단계적으로 다니겠습니다만 도나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실.과장들이나 해당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일정이 아마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게 해볼 수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앞으로 시에서 실시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시정 질의때 질문했습니다만 통폐합 시킬 위원회는 시키자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의 진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시정계에서 검토해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도록 곧.
○위원 정영식   
·10월 시정 질의때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연구검토만 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낼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통폐합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통폐합 할 것은 반드시 통폐합하도록 하고 결말을 맺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49명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충원계획이 '96년도 내년까지는 65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1년에 지금정도면 진척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진척도랄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세무공무원이 행정+세무로 해서 복수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모자란 것은 행정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무공무원 2명이 시보로 합격해서 발령을 냈고 사실상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세무직이 있다면 행정직을 빼내고 세무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에서 세무직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피한다고 해서 '96년도까지 49명을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데 어떻게 충원이 되겠냐는 말이예요.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아마 조직진단에 행정직+세무직을 아마 세무직으로 단일화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세무직이 저는 아주 중요한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탈루자나 은닉자나 이런 것을 발굴할 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이 아주 전문적으로 빨리 충원되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현재 행정+세무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충분히 '96년도까지는 전문화해서 세무직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96년도까지는 정원이 각각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올해 실시된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고생하십니다.
·인정합니다만 불법 선거운동 감시반을 운영해서, 선관위나 경찰과 연계해서 말입니다,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선거기간 중에 순천 전역을 휩쓸었던 음모성 유인물이 나돕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서정렬   
·거기 세차례에 걸쳐서 돌았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음해성 유인물이 돌아다니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관위에, 어디에나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래서 한.두군데도 아닌 시내 전역에 걸쳐서 한번이 아니고 세번에 걸쳐서 이래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감시했다, 경찰과 협조해서 잘됐다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유인물이 불법이다 하는 것은 선관위에 즉각 즉각 제출을 하고.
○위원 서정렬   
·그것이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는 가장 큰 불법행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불법을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고 고발을 해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 서정렬   
·그러면 그 관계가 경찰하고 협조체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집행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기 계획서 보니까 또 깨끗한 선거를 치루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치 못해놓고 무슨, 그렇게 해서 지나가니까 다음 선거때 불법행위해도 통과 되겠다는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것이예요.
·그 범죄자가 색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경찰이랄지 선관위에 촉구해서 좀 도둑 잡지말고 선거 전역을 휩쓴 범죄예요.
·한.두군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간첩이 있었더라도 순천에서 잡지못할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년에 깨끗한 공직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은 어디까지나 지도 또는 홍보 이렇게 선거를 깨끗하게 합시다, 이런 선거를 하되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은 선관위도 있고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렬   
·과장께서는 자기 변호를 하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경찰이랄지 검찰 이런 등등에 다시한번 촉구해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서 그 검토된 결과에 대해서 사직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구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행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직당국의 문제라고, 시장이 이 모든 문제를 협조를 얻어서 일을 추진해 가야 하거든요.
·안되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직당국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하는 것을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발본색원 그 자세가 부정선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분위기 조성에 큰 작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것만 수집을 해서 이런 사항은 아주 안좋다 하고 고발을 하는데 앞으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한 것은 선관이나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항인지는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무슨 위법행위라든가 알아봐서 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음식물, 음료수 조금 대접했다고 해서 벌금 몇백만원이 왔다 갔다하는 판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정행위입니까?
·이런 문제를 잡지 못하는 사직당국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항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속으로 굉장히 울분을 갖고있어요.
·거기에 지금 집행부서가 방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촉구를 하든지 해서 빨리 상황이 잡힐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서정렬   
·다음에 발간실 운영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손익상황이 발간실을 운영하므로써 3,926만3,000원이 들어서 1,100만원 정도 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착상이 이제야 구성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업무보고 때도 앞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부터인가 총무과로 그 업무가 넘어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발간실에 있는 직원들이 일용직으로 있고 그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해주지를 못한 이유를 도에 물어보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지방자치제 전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발간실을 일반직화 시켜서 발간실을 개선해서 운영하게 하면 다른 시.군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도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용직으로만 이분들을 관리 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데에 연락을 해서 아마 일용직도 앞으로 기능직화 시키는 전문화 시키는 것을 검토중이고 현재 가보니까 발간실에 있는 기계들이 옛날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이번에 넣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렬   

·총무과에서 다루기 전에 기획실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총무과로 이관되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좀 빨리 추진해서 적어도 쓸데 없는, 시청의 여러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쓸데 없는 정보유출이 되어서 잡음들이 일어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개진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리고 선거관련 업무와 중복이 됩니다만 결국은 국민이 소망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는 15대 선거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적인 견해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생각할 때 새로운 국민이 소망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란 어떤 문화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한마디로 표현해서 유능한 자가 돈이 없더라도 꼭 그분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그런 감정적 상황에 호소하는 선거문화 이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저도 정치학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나 이성에 바탕을 둔 상황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누구는 코가 잘 생겼다, 누구는 우리집 옛날 제사때 돈을 가져왔다, 누구는 워낙 인사를 잘 하더라 이렇게 감정적 측면에 호소한 선거전략이 대부분 이거든요.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나 전남 제1의 도시 순천만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견해가 과연 순천시 발전에 적합한가 안한가 하는 상황이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선거문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무엇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풍토를 조성해가는 선거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불합리한 읍.면.동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총무과장께서 생각하는 불합리한 읍.면.동이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제가 볼 때는 해룡 삼산리하고 왕조 조례하고 거기도 금당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의 한 동에 해룡면이 있고 왕조동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경우, 다음 리간에는 순천공단, 서면에 있는 순천공단 압곡하고 선평으로 한 공단내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현재 모형대로 정리를 하도록 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가졌고 주민도 전체 동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 서정렬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이것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짜증나게 하는 것중의 하나가 시청사 이전문제 같은 것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읍.면.동 경계조정 문제도 어떤 정치문화권하고 정치권하고 연계되어서 선거후 이기주의가 발동되므로써 잘못하면 시청이 중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을 손댈때는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손대지 마시고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현재 동에 보면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있는데 상위법과의 여러가지 관련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총선거구제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후보자 1명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거구도 아니고 중선거구도 아니고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차제에 재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공무원 인사정책 입니다.
·인사 운영기준 평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평가 우선순위가 근무실적, 업무량,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이런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고과 점수를 매겨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무실적, 업무량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근무실적, 업무량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기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많이 100% 달성했을 때 그 실적에 반영이 된 것이고 계획만 세워놓고 일을 안해버리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적에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적어도 책상위에서 공문서 작성하는 공무원의 업무실적하고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현장속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 등에 부닥치면서 현장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취도하고 달성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근무평정을 할 때는 과장들이나 실.국장들이 우리보다 너무 잘알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근무평정 기준이 과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확인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너무나 잘아는 실.국.과에서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평정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여기에 보면 전문업에 민간기업의 조직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여 경영수익성 제고 가능분야를 우선 선정해서 조직도 앞으로 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행정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소모적이고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성장과정에 놓여있는 우리 순천으로써 그리고 수익성이 상당히 남는 순천으로써 그런쪽의 일을 우리가 많이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또 어려움을 상당히 동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는 인사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어떤 일을 해가는데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 일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인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사무적으로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갖고 비록 노력을 하다가 달성을 덜했더라도 그 방향에 최선을 다했냐 안했냐를 우선 고려해 줘야만 이 경영행정의 뒷받침을 하는 인사정책이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인사철학, 대원칙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황인환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과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인사를 하면 승진자리는 하나인데 열명이 그자리 하나를 보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진을 하고 고점을 줄 때는 관계 실.과장이라든가 실.국장이야기를 듣고 평정을 하는데 평정을 그 순위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 제시해서 그렇게 제가 소신이 있게 실.국장님이 그 애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데로 보내지 마라 그렇게 원하고 있으면 다른데로 못 보냅니다.
·아까같이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본인들이 인사과장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이 애는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업무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두라 이렇게 건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과장이라고 마음대로 어디로 보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사 방향성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장연식   
·죄송합니다.
·서정렬 위원님, 견해보다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이 의지를 갖고 2,000여 공무원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 의지를 실현하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도록 뒤에서 그 행동을 점수를 매겨줘야 되요.
·그런데 시행정의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 안하냐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 제1차라는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서정렬   
·현재 우리시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공무원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격식 그리고나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들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보면 인간인지라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이럴 때 여러가지 지적도 받죠.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자기 보신주의로 있는 사람들은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사항도 없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만 보면서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평가는 좋게 받아서 우대되는 이런 상황들이 없도록 인사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직자가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는데 인사정책의 결여가 안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인사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신년도에 인사정책을 펴가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정자가 실.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이 평정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실.과장님들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위원 서정렬   
·전문화된 민간기업체 조직관리법을 도입해서 시간을 보니까 세부추진 일정이 '96년 1월 1일부터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조직을 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법이 먼저 와서 그 기법에 의해서 조직이 짜져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책개발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또 의회에서 조직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직이 완성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총무과에서 또 진행되는 조직관리 기법 도입을 위해서 삼성, 현대, 대우를 방문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움직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이것은 조직 관리법이지 아까같이 정책개발실이나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재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조직을 잘 움직이겠는가 그 기법을 선진지인 기업체에서 사기업체에서 한번 배워 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아니, 조직 관리법이라는 것은 조직을 짜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총무과장 황인환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조직편성이나 개편은 정책개발실에서 이미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잘 운영하느냐 하는데서 아마 기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렬   
·아니, 이것은 이원화될 성질이 아니라고 봐요.
○총무과장 황인환   
·이원화는 아닙니다.
○위원 서정렬   
·그런데 그것이 따로 움직여요.
·조직개편 할 때 같이 이런 기법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황인환   

·정책개발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법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전체 우리 조직이 잘 움직이겠는가를 기법을 배워온다는 것이지.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조직 기법상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을 움직여 갈 때는 이렇게 조직을 짜야 한다는 조직 구성까지 기법에 들어간다니까요.
○총무과장 황인환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렇게 따로하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집행부 자체가 서로 협조를 잘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일 따로 총무과에서 하는 일 따로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 정책실에서 마련한 조직안이 의회에 올라가서 또한번 재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기법을 배울 것이 있으면 빨리 배워서 구성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손을 볼 것이 있으면 당장에 재조정을 우리 의회에서 할 때 배워와서 의견 반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아까 서위원님같이 관리기법 역시 조직편성도.
○위원 서정렬   
·그 견해는 사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에서 기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읍.면.동의 일부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행동과 언행을 하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청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제가 입수하기로는 월등면에서 부면장님에게 언질을 하고 나쁜 불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감사실로 넘겨서 조치를 한 일은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월등면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김철수   
·사내에는 그런 직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제가 알기로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철수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조사를 해서 감사실로 사실대로 제출해서 조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월등면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여러군데가 그런 직원도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승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동부신문의 머리기사에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순천시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남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을 전남에서 1위라는 것은 신문에서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 그 내용을 감사실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전남에서 1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일에 전남에서 1위라면 1,513명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각성을 할 입장이죠.
○위원 박종효   
·여기 신문을 보면 파면이 3명, 감봉 1명, 견책 3명인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도 감시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일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질문자가 많아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 현황을 보면 축구, 배구부터 많은 클럽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각 클럽별로 책임자가 한분씩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이번에 얼마 우리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일정하게 일인당 얼마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각 클럽별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추길   
·각 클럽별로 책임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면 등산클럽이 264명으로 숫자는 제일 많은데 예산은 하나도 안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각자 등산클럽은 대부분이 다 등산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럽을 원했지만 뭉쳐져서 어느날 등산을 하자 그러한 집단적인 단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등산뿐만 아니라 베드민턴이나 낚시, 바둑 이런데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요구도 없었고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위원 김추길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황인환   
·요구가 있고 반드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김추길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예산편성상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요구해서 안해준 것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위원 김추길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구성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7개 읍.면.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약 162건이 건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영옥동과 중앙동은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도 주민이 사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없는지 또한 조치건수에 보면 미조치 건수에 21건이 예산 미확보로 미조치를 했습니다.
·미조치된 사항을 그 마을에 통보를 해 주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미조치한 사항을 그 마을에 통보해 줬냐, 절차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가 될줄 압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관계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에게 다시 오고 통보가 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해 주셨는가 안해 주셨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건의자에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승주읍 남정마을에서 옹벽설치 요망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미조치 사항으로 귀 마을에서 몇월 몇일 건의한 사항이 예산 미확보로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스물한곳에 다 통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통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셨어요?
○총무과장 황인환   
·글쎄 스물한곳까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처리된 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총 미조치 건수는 44건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21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이홍제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 전보라든가 승진, 징계라든가 직원 신상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스물네번 하셨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이홍제   
·거기에서 정년 연장공무원 대상자 심의를 몇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분기별로 두번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두번 했는데 그러면 순천.승주 통합 이후에 인원이 과원된 상태에서 현재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공무원 대상자 심의를 해서 몇사람이나 정년 연장의 심의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금년 상반기에는 안했고 하반기에 두사람을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몇명이요?
○총무과장 황인환   
·2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장을 안해줬고 하반기에만 2명을 연장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몇년 연장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1년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현재 자체 인원이 과원된 상태에서 하등의 꼭 정년 연장까지 꼭 필요로 하느냐?
·자연감소 인력을 하기 위해서 자체 승진과 과원된 인원을 자체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까지 심의를 해서 두사람을 연장해준 것은 어떤 특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받고있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의 2명 연장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으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상당히 행정이 어렵다든가 또 결원이 되어 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2명만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이후에 간부공무원이 오지마을과 결연 계획된 것은 참으로 읍면.동 오지마을에는 반가운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5개 오지마을에 실.과.소장께서 결연이 되어서 매월 1회이상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간, 오지 등 행정침투가 어려운 지역과 간부공무원이 결연을 맺어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 건의사항등을 청취, 시책에 반영하므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 이후에 농촌분야에 '96년도의 예산을 아직 확실한 일반심사는 안했습니다만 농촌분야에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저희들이 현장확인으로 오지마을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결연이 되었는데 오지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수합을 해서 해당과에 이런 오지마을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답변하고 처리를 할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 처리결과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오지마을에서 건의사항은 주무과에서 전부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소외된 마을, 오지마을이 최소한 주무과장님이나 실.과.소장님이 결연되어 있을 때 그 마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정책에 반영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숫자가 인구 배분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인구배분이 아니고 통.리장 사기진작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리장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순으로 통.리장님들이 학비를 조달하지 못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성적순을 보면서 심사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물론 기준이야 있겠죠.
·그런데 액수도 보니까 52,800원, 이십몇만원, 358,000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차등지급의 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사립, 공립, 인문계, 실업 등.
○위원 임동백   
·장학생 지급기준은 명확히 세워놓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임동백   
·그리고 두번째 묻겠습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의회의 입법권에 속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등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대개 조정위원회에서 예비단계를 거쳐 의회에 의결을 회부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온 사항을 보면 전후 23회 등 해서 62건을 심의 처리했고 우리가 당선된 뒤 하반기에는 횟수는 7회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건수는 27건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조례안이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조례안으로써 존치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존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운용의 묘를 기해줬으면 하는데 매 조례안마다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62건에 대한 자료를 날짜는 조급하게 안해도 좋으니까 제가 참고로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단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전에 심의를 해 본다는 뜻에서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것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중지)

  (11시37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질의가 더이상 없으면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총무과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팔마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은 골프장을 가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이홍제   
·가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팔마골프장은 평수가 1,556평입니다.
·현재 팔마골프장은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매곡동에 거주하는 김윤식씨에게 '91년 12월 2일까지 '98년 2월 18일까지 임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93년까지는, '91년 12월 2일부터 '93년까지 연 임대료를 100만원씩 체육회에 지급하고 '94년부터는 임대료를 350만원씩 연간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시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시장입니다.
○위원 이홍제   
·시장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물은 1986년 12월 11일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님이 팔마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시설물을 기증했던 것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조건없이 기증을 했는데 문제는 '86년 12월 11일부터 체육회에서 직영을 하다가 '88년 3월 26일부터 '90년 2월 18일까지 양정숙에게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관리를 세사람에게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제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 체육회에서 10년이라는 것을 무상 임대를 해 줬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불어서 넘어져서 다시 보수를 해 가면서 위탁자가 죽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자가 도저히 운영이 불가해서 제삼자에게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10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경영이 골프 인원수도 그렇고 또 시설도 취약한 편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운영방법이 아니면 시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순천시 체육회장 앞으로 현대건설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조건없이 기증을 했는데 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은 순천시장 앞으로 건축물대장도 시장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시장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을 왜 순천시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세사람에게 넘겨 줬어요.
·그리고 현재는 김윤식이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시재산도 없으면서 그것을 많은 경쟁자가 있을 때 해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제1차 위탁자는 양정식이라는 사람이 1,455만6,000원을 주고 시설비를 투자 했습니다.
·투자한 뒤에 2차 위탁관리를 서울에 사는 장동주라는 사람에게 약 1,0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또 넘겨 주었습니다.
·다음에 3차 위탁관리는 장동주라는 사람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순천시 매곡동 50-65번지 김윤식에게 5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또 넘겨 주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레저스포츠, 골프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김윤식이라는 사람에게 '98년 2월 18일까지 기다립니다.
·당초에 10년이라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해약을 하고, 우리시에서 해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재계약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점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성의 문제입니다.
·서로 당사자끼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비가 자꾸 시설을 보수하면서 처음보다 1,000만원정도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보수했기 때문에 보수비가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5시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확인한 결과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94년 1월부터 연간 350만원을 체육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동안에는 연 100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인상에 대해서 350만원을 체육회에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골프연습장을 선호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서 월 회비를 12만원씩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강사비로 12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수입이 개인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시내에서 민원에 접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개인에게 타업자에게 다시 위탁관리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분기별 본인에 의하면 70만원∼8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고있다고 합니다.
·본인에 의해서 증인해온 바에 의하면 그 소득세 기준에 의하면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350만원은 수입을 받아서 우리 체육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작을 하고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한 후에 계약 변동사항 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요인을 발견해서 사후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골프연습장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제2조에 임대기간이 연습장의 임대기간은 개장일부터 10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원래 10년 이상을 임대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시인하죠?
·법을 어겼다는 것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원래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임대계약은 3년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임대계약서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초 시에서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죠?
·시인 합니까 못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91년 계약갱신을 할 때.
○위원장 장연식   
·사회진흥과장님, 이홍제 위원이 묻는 답을 명확하게 조례를 어겼느냐 안어겼느냐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하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월 몇번이나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사실상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력 부족으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안나오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월 1회인데 행정 지도감독 못한 부분, 1년에 한번이라도 했으면 한번 점검일지를 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현황이 적발을 29,693건을 해서 정비를 29,617건을 하고 현재 미정비가 76건인데 연도말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95년도가 며칠 안남았는데 미정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12월 20일까지 완전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도 76건이 남았는데 12월 20일까지 다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이 만일 또 내년도까지 미정비로 남을까 싶어서 재촉구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해룡 호두교 설치공사가 보고서에는 100% 완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정이 70∼80%밖에 안되어 있던데 왜 100% 완공으로 했는가 또 거기에 여러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사업 실적으로 봐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때.
○위원 정욱조   
·공사기간 연장은 재해나 천재지변 사항이 있을때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사업이 부진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변화관계를 잘 참작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지 사업을 막무가내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해놓고는 그 기간에 못하니까 일부러 공사기간을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호두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두교가 기간 연장된 것은 기초작업을 할 때 거기에 예상외에 뻘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지반이 약해서 예상외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거기는 뻘밭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호두는 바닷가로 뻘밭이지 거기에서 암반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연장했고 그 보고서에 100% 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잘못 되었죠?
·그러한 사항을 항상 공사를 책정하고 설계를 할 때는 여러가지 지형이라든가 상황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공사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여러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몇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두명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전체 사업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진흥계에 토목주사보가 1명있고 개발계에 토목서기가 1명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사업 건수는 몇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30건입니다.
○위원 정영식   
·30건을 한사람이 카바한다는 것이 도저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하고 감독이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외에 현재 읍.면에서 하고있는 사항도 있고.
○위원 정영식   
·자꾸 늘어나는데도 30건을 한사람이 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잘 말씀을 해서 토목직을 한사람 할애를 더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기금이 저희들에게 약 3억9,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흥금고랄지 성암금고나 한남투자나 이렇게 맡겨 놓았는데 3억9,000만원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줘 버렸습니까?
·재해금입니까 예탁입니까 아니면 줘 버렸어요, 기탁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왜 내용에는 기탁이라고 했어요?
·기탁은 그냥 줘버리는 것인데 왜 내용에는 기탁이라고 해요?
·자료도 어떻게 점검도 안해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탁으로 줘 버렸어요.
·기탁으로 줘 버리고 자료를 위원들에게 내놓았단 말이예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시라니까요.
·기탁기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예탁을 기탁으로 잘못 썼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영식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금고에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가 옛날에 새마을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영식   
·새마을쪽에 가능하면 더 도움이 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순천시내 새마을금고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율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율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과에서 새마을쪽을 융성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좀더 나온다고 해서 이런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그쪽도 노력해서 가능하면 새마을금고 쪽이나 그렇게 유치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왕에 기존 새마을과로 사회진흥과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과에서 새마을금고 쪽에 유치를 해 주자, 다음에 일반 신용금고와 새마을금고는 엄청난 목적이 틀립니다.
·새마을금고는 그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고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예요.
·그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정영식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을 무시해 버리고 이자돈 더 나온다고 3억9,000만원을 예치시켜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이것은 금년에.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노력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이 33명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것은 새마을 총지도자수 7%이내에서.
○위원 정영식   
·그러면 지도자들만 받았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지도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그 학교에서 재적총수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정영식   
·학업성적만 하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또 특기자가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나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육특기 장학생으로 지원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이것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이 학교의 학업성적이라고 하는데 순천고등학교에서 5%이고 벌교상고 5%가 같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점도 연구해 보시고, 기준이 보니까 옛날 통폐합되기 전에 읍.면.동으로 나누자면 동쪽이 몇사람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군쪽에 많이.
○위원 정영식   
·무슨 말씀이예요?
·16명, 동쪽이 16명이고 면부가 17명입니다.
·솔직히 새마을로 그 사업은 사실 농촌지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영식   
·또 중요한 것이 삼산동이 4명이예요.
·삼산동 4명, 풍덕동 2명, 덕연동 2명, 영옥동 2명 왜 이렇게 삼산동에 4명이 지급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의회같은 기관에서 질책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선정기준을 다시한번 해 오라고 회부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황전에 2명, 서면에 2명, 해룡에 2명, 낙안에 2명 통합전 승주에서도 가장 큰 별량이 왜 한사람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런데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업성적이 안나온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애매모호 해요.
·넘어갈테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가능하면 면부에서 해줘야 되고 면부도 골고루 서운하지 않게 해야지 가장 큰 별량면에 한사람, 별량면보다 적은 면은 두사람, 기준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눠먹기 식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런 기준설정이 애매모호 해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런데 지도자수가 많이 있어도 자녀수가 안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수는 많아도 지도자의 나이가 많다거나 하면 학업이 다 끝납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칠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도.농 통합기념 마을단위 정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133동인데 보고서에 의하면 130동이 되고 3동만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계속 부락에 보면 짓고있는데가 많던데 130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정부 특별지방교부세가 10억원입니다.
·12월이 다되는데 과연 특별지방교부세 10억원 충당이 가능하냐 안하냐가 문제이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최종일   
·가능하다면 연 9%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10억원의 돈을 빌려다가 꼭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연 9%로 돈 10억원이면 이자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져다 구태여 이자를 주면서까지 정자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 통합기념으로 한 것이겠지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동이 다 되었다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진입로라든지 도로포장을 하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했고 할려는 성의는 대단합니다만 도로포장시 구배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도로의 생명은 구배라고 보는데 현지 확인해서 보니까 구배에 아직 신경을 안썼고 두번째는 와이야매시를 예를 들어 20전 포장을 한다면 10전은 깔고 10전은 위로 해야 하는데 거의 밑바닥에 와이야매시를 깔아놓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거의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96년도에도 많은 도로포장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구배하고 와이야매시는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가 오는데 바쁘다고 공사를 한데가 있단 말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비가 오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미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좋은 레미콘도 아닌데 비가 오면 중간에 쳐야 하는데 레미콘 상황이 아주 안좋은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황전 죽동 도서로 설치공사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1공구, 2공구 합계 440m중 1공구에서 40m가 설계도면과 상이된 점을 과장님은 잘알고 계시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과부족 40m를 저희들이 현지 확인시 국도 도로변에서 1공구 시발점까지 연장공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언제까지 연장공사를 완공을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바로 착공을 해서 오늘이 5일이니까.
○위원 정택종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오늘이 5일이니까 2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겨울인데 그렇게 빨리 양성이 될까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과장님께서 약속대로 연장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본 공사 착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장연식   
·자료를 안가져 왔어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 갖고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께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5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착공은 4월에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니까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아니,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야지 수감자세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감사장에를 나와요?
·자료준비 될 때까지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대금은 완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위원 정택종   
·몇일날 완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총 사업비가 2,858만2,000원인데 그중에 도급이 2,130만원이고 관급이 728만2,000원입니다.
·현재 미시공분 40m를 추가로 할 경우 소요 사업비가 259만원입니다.
·그 259만원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착공은 금년 5월 8일에 착공해서 6월 15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택종   
·대금 완불일자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준공과 동시에 완불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금년도 6월 15일 완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준공이 되어서 며칠 걸렸을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금 완불일자를 모르시면 오늘 17시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설계 및 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감독관은 하길호, 사회진흥과에 있는 토목주사보가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는 사회진흥과에서 기술직 한분이 많은 사업량을 감독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현지를 가서 확인했을 때 도로변에서 1공구 시발점까지 거의 이런 거리가 나온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연장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사업장 관리를 40개소에서 5,921만6,000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4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주요 국도변 또 공한지 또 도시공간 이런 곳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서면 선평 삼거리에서 가곡동에 들어오는 팔마로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여상고에서 순천공전 앞으로 들어오는 남문로가 있습니다.
·그 남문로 사이 또 보해산업 앞에 있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팔마 실내체육관 사이 또 읍.면소재지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호, 상사호 주변에 각 3개소씩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앞으로 전국적인 데이타를 보면 소공원이 우리 시민정서로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네,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원화 사업으로 상사호에 2개소, 또 주암호에 1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보식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모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상당하게 침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96년도 1월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못 봤습니다.
○위원 박종효   
·앞으로 순천도 이런 문제를 뭔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장님이 꼭 유념해야 할 사항 한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도 소규모 사업을 시행해야 할 입장인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들어온 것이 물론 많은 건수가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현재 계상된 것이 15억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청에서 읍.면.동에 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했다고 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가 위원들과 합의된 순위가 되어야 할텐데 위원들이 그때 거의 평통에서 여수에 가버리고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순위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정식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할 때는 각 위원들과 합의를 도출해서 추호도 불합리한 사업이 책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회과장님은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승주읍장 증인채택이 오늘 있었으나 승주읍장이 연가를내서 오늘 증인채택이 어려워서 총무국장에게 증인채택 요구를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승주읍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때는 저희 내무위원회로 승주읍장이 증인채택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위원장 장연식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세무과장으로 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취득세 준과세를 두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외도 175-17, 풍덕동 1261-11번지 이 두군데는 11월중에 부과해서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부과세 징수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네.
○위원 최종일   
·두군데 다 되었습니까?
·취득세 준과세를 부과하도록 되었어요.
○세무과장 이성식   
·풍덕동 것은 12월중에 부과를 해서 고지서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동외동 것은 다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네, 2월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동부해양 도시가스에 종업원 소득할 과세를 227만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죠?
·징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지금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95년도 지방세 납기징수 유예를 한 곳이 있는데 중앙시장 번영회가 종토세를 1,136만3,000원 납기했거든요?
·그 납기가 12월에 조금 남았습니다만 재산세 서울 마포 연남동의 오보연씨가 1,107만6,000원을 '95년 9월 30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네, 됐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다음 장천동 18-5, 하영회 외1명인데 재산세가 일부 6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12월까지 260만원 내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9월까지 들어올 것은 들어왔어요?
○세무과장 이성식   
·9월까지는 들어왔고 12월말까지 것이 아직 덜들어 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96년 지방세 목표액이 '95년도에 비한다면 28.6%의 신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과년도 수입은 47.5%가 감소 계획되고 시세는 과년도 수입은 75.3%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도세는 과년도수입을 도에서 결정지어줘서 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시세는 75.3%가 증가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과년도 수입이 금년 목표가 1억7,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징수한 것이 7억2,000만원을 받아서 내년에 2억9,800만원으로 증을올렸습니다.
·그래서 75.3%로 증을 올렸습니다.
○위원 최종일   
·징수과와 연결된 사항이어서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되었는가를 확인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시행규칙 제46조2에 의해서 유흥허가된 건물이 용도변경 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의 7.5배에 대한 준과세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향동 1333번지 박하수 외84가 덩어리가 크단 말입니다.
·이것을 차후에 부과를 하겠다고 세무과장이 말했는데.
○세무과장 이성식   
·12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이성식   
·12월 납기로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월 납기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기한은 안됐죠?
○세무과장 이성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하고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원인행위가 언제냐면 '94년 12월 13일 취득된 것이예요.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이것은 누락시키지 말고 바로 부과되도록 하세요.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방금 거기에 대한 해당종목으로 유흥허가로 인한 건물 용도변경이 금년도에 위생과로부터 통보받아서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취득세가 건물분의 중과는 5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을 해도 취득세 부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비과세 기준이고 여기에 해당된 것만 실적으로 금년에 통보를 받아서 부과한 것이 있냐 없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금년에는 아직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금년에는 허가 변경한 사항이 없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위생과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안해줘서 아직 모릅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세원을 발굴할려고 애써야지 위생과에서 통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과장님이 위생과가 얼마나 멀어요?
·바로 가서 세원조사 하고 탈루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세원을 받을려고 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환경위생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그것은 세원발굴이 안되고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되면 통보를 저희에게 해주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실태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무슨과가 되었든 해당물건은 바로 실.과.소에가서 확인해서 다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봐서 부과하세요.
○세무과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위생과하고 확인을 하세요.
○세무과장 이성식   
·위생과에서 금년 10월부터 6건이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6건이 나갔는데 이것이 건물을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부과해야 한다니까요.
·12월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법인세 시.도세 징수유예 처분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취득세 관계에 241만320원을 적자 경영난이라고 징수유예 사유를 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적자가 되어서 했던 사항을 무엇으로 적자 판단을 해서 적자 경영난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추징분인데 현재 적자가 나서 회사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적자하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말소를 시켰다든지 무슨 사항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정지를 받았다면 말이 안됩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 자료사항을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1,136만3,880원을 사업손실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유예 시켰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항이 확고부동하게 징수유예 사실이 안되는 사항을 특혜를 주면서 해주는 사항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의 서류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주민세분 소득할을 보면 연말정산을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죠?
·거기에 대한 1,000분의 0.075를 세입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성식   
·네.
○위원 정욱조   
·그런데 거기를 세무서에서 소득할을 누락시킨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시켜서 확인 조사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일주일에 한번 가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종전에 행정집행 하면서 보면 탈루원 세원이 많이 나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저번에 세무서에도 당신들이 받을 때 우리한테 통보할 수 없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두달 후에나 통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바람직하게 잘된 것이고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시.군 통합이 되어서 순천시청에서 관할하는데 면에서는 자료를 정정해서 다 시청 세무과로 보냈다고 했는데 금년도 부과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왜 그것이 읍.면에서는 시에 자료를 충분히 해서 다 줬다고 하고 시에서는 자료가 아직까지 안넘어와서 입력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은 시에서 자료가 안와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이미 왔는데 금년에 통합을 하면서 PC가 추경으로 늦게 구입을 해서 여러사람이 작업할 수가 없어서 작업을 미처 못해서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사람들은 작년에 제대로 해주라고 다 수정작업을 했는데 작년 그대로 나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납기일은 도래되고 하니까 겁김에 다 내버렸어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과부과를 해서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불이익 처분을 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본인들이 과오납신청을 하면 가능한한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오납 신청도 현재 시에서도 시의 지식층, 중류층이나 되면 과오납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과오납 청구를 할 수도 없어요.
○세무과장 이성식   
·읍.면에도 전부 알려 줬습니다.
○위원 정욱조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전에 정정해서 입력시켜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그에 대한 과오된 사람만 뽑아서 시민들에게 그 과오납을 자진해서 해줄 수 있는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해주면 아마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세무행정을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징수유예 처분 현황을 보면 세목별로 있는데 종토세 부분을 보면 징수유예사유가 택지개발 예정지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천동의 박은실씨, 생목동에 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막연히 택지개발 예정지 변경이라고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이 택지개발로 하기 위해서 5년간 땅을 묶어 놓았다가 금년에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다고 아마 당장 할 수는 없고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유예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들이 5년동안 재산권 행사 침해를 받을 뿐더러 여러가지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성식   
·세율조정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을 위탈해서 최대한 법의 한도내에서 주민의 편익을 봐서 주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만 이것을 감액을 한다든지 세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액은 안되겠고 세원이 감액할 수 있는가를 더 연구해서 그 결과를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모신문에 보니까 재정손실을 보상하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더 그분들을 위하는 측면보다도 순천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2P 시.도세 징수유예 처분 현황에 보면 순천향교 징수유예액은 1,108만190원으로 미도래라고 했는데 미도래라는 용어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납기가 아직 덜 되었다, 남았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추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징수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인데 저희시에 24억3,100만원인데 목표액에 비하면 60.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과년도 징수실적은 49%에 불과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제출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가 61억4,900만원중에서 '95년 12월 2일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는 저희들이 매일 수납을 받고있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현재 39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21억7,7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의 체납액 징수는 1월부터 51일간 일제정리반을 운영했고 2월중에는 에는 15일간 총력추진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월중 총력추진반을 운영할 때 실.과.소별 행정담당 읍.면.동에 책임징수제를 실시한 바 있고 8월 한달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11월 한달은 도 자체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기간중에 개인별 독촉 고지서를 2회 전달했었고 시장님 서한문도 2회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회는 1,236건을 1차 내무부의 조회를 마치고 2차 580건에 대해서는 5일, 오늘까지 아마 내무부에서 재산조회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162건, 차량 1,112건을 압류. 처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도 158건을 영치시켜서 3,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중장비는 실소유자를 확인, 추적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예금통장 잔액 조회와 함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번까지도 추적해서 압류. 처분할 수 있도록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납기내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고액공제 문제는 지금까지 시.군에서 아마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서민들은 말하자면 저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수도료 한달만 안내고 단수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 유지라고 해서 고액을 체납해도 어디에 밝히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 결국 우리 순천시 재정손실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분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징수과장 최성룡   
·그렇지 않아도 도에까지 그런 문제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아직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이 열람을 할 수는 있죠?
○징수과장 최성룡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네, 그러면 열람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6월말 현재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현황을 보면 5억8,075만7,000원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84%가 징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징수만 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저희는 징수만 해서 도세가 되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지방세 감액문제가 있는데 제일로 지방세 중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95년도 자동차세 감액조서를 검토해 보니까 건수가 198건인데 제가 표본으로 11건을 조사해 봤어요.
·표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6건이 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타시.군 전출을 하면서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46조 6항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법을 보면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자동차세 감액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원인행위가 이뤄져서 저희에게 오면, 감액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최종일   
·세무과 통보에 의해 정리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 최종일   
·그러면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감액처리 합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그런데 저것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원부상에는 관내에 있다가 전출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제가 명단을 놓고 표본으로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타시.군 전출해서 감액이 된 사람을 제가 10여명 골라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그대로 그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세금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동차세를 잘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는 다시한번 자동차세 감액조치된 사항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타시.군 전출로 인한 감액 조치된 사항은 다시한번 전부다 개인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과오납에 대한 환불액 처리 관계입니다.
·과오납에 의해서 환불된 처리문제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복잡할 뿐더러 저희들이 또 돈을 받아두면 날짜를 계산해서 이자를 전부 개인에게 환불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서 이자를 전부 개인한테 환불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과오납의 환불액이 285건에 무려 1억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낭비도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또 민원을 야기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과오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업무를 다뤄줬으면 하는 뜻에서 세금을 4가지 종류만 준비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의 경우 금당지구 대림아파트에 사는 남동휘 외 41명은 징수 결정액과 환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천동 8-9 세진관광은 징수 결정액보다 환불액이 15만3,450원이 더 많이 환부해 줬거든요.
·그러면 징수된 날짜를 환산해서 환불해 준 날짜까지 계산해서 아마 이자를 계산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취득세의 경우 어떤데는 환불해 줄때 징수 결정액과 동일하고 어떤데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갔는가, 장천동 8-9 세진관광으로 취득세입니다.
·다음에 등록세에서 조례동 1610번지 안창수씨의 경우는 '94년 11월에 58만5,840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0일 57만3,450원을 환불해 줬으니까 결국 등록세는 12,390원이 부과된 셈이거든요.
·그러면 12,390원이 부과된 것인가 아니면 환불을 잘 못해준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외동 A지구 555의 황회선씨는 '95년 2월에 216만2,250원을 부과했다가 '95년 2월 21일에 감액 조치하면서 징수결정액 그대로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95년 2월에 했고 환불은 2월 20일이니까 날짜는 몇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된 날짜하고 환불된 날짜가 있는데 여기는 왜 그대로 나갔는가 그것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동외동 A지구 555, 황회선씨 입니다.
·다음에 남내동 35번지 박관수씨 역시 '95년 7월에 2094만4,930원을 부과했는데 '95년 9월 28일에 감액조치 하면서 징수결정액 그대로 환불했습니다.
·남내동 35번지, 박관수씨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례동 주공아파트 202동 201호에 사는 김영실씨는 '95년 3월에 56만4,000원을 부과했는데 '95년 4월 8일에 감액조치 하면서 4,400원이 많은 56만8,400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얘기 하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부과결정액 대 환불액을 동일하게 지급해 주고 어떤 사람은 날짜 계산해서 이자가 나가고 이것은 한계를 개인별로 안따져 보니까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지적한 사람들은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재산세를 따져 보니까 저전동 185-17, 조남준씨는 '93년 6월에 1,269만57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27일 부과취소를 하면서 147만3,380원을 더 지급했어요.
·날짜가 1년이 되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과를 취소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별로 준비했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세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세목별로 하나씩만 준비를 했습니다.
·조곡동 665, 남도교통에 '94년 10월에 635만3,070원을 부과했는데 '95년 7월 14일에 환불하면서 징수결정액 그대로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천동 51-11 주식회사 경은건설은 '93년 4월에 60만200원을 부과했는데 '95년 9월 28일 환불하면서 2만원이 더 많은 62만200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전동 65-13, 김형목 외 세사람은 '92년 11월에 부과가 되었는데 3년이 지난 '95년 7월 14일하고 9월 26일에 환불해 주면서 부과액보다 48만3,400원이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92년도에 지급된 것인데 시효가 소멸이 안되어서 다시 내주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로해서 다 못알아 들으실 것 같아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문제된 것만 별도로 발췌를 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시금고 있는데 전체 연평균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현재 잔액을 말씀 하십니까?
○위원 정영식   
·아닙니다.
·1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 그것을 평잔이라고 하는데 보통 평균잔액이 얼마정도 재해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평잔은 이 큰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40억원 정도를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보통 1년에 40억원이고 많을 때는 좀더 되고 평균을 낸다면 40억원 정도는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그렇게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연말이 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집행되어서 많이 나갈 때가 있고 또 세금이 납기가 되어 들어올 때는 잔고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많이 예치시켰을 때, 현재 303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예치시켰을 때는 잔고가 1억원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징수과장님 제가 재해금에 대해서 평잔이 얼마냐고 한 것은 모든 은행에 정기예탁이든지 보통예탁이든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 303억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는데 시 재원을 징수과에서 재무관리를 현금화 시켜서 현금관리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영식   
·현금을 수납하고 관리하고 어떤 회계과에 주든지 다른과에서 사업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납관리 지출 업무가 바로 징수과 일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영식   
·중요한 것은 세금이 금년에 303억원 중에서 가장 높이받는 금액이 몇% 받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14.46%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것은 약정된 예치기간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예치기간이 1년짜리 입니다.
·그런데 14.46%가, 이 은행 금리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되었다가 또 시세에 따라서 그 예금.
○위원 정영식   
·그 내용은 제가 아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네, 14.46%는 10억원 1구좌가 1년짜리 있고 20억원 2구좌가 1년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13.7%짜리 20억원 1구좌가 1년, 다음에.
○위원 정영식   
·가장 큰 금액 구좌가.
○징수과장 최성룡   

·제일 큰 것은 14.46%입니다.
○위원 정영식   
·예치기간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1년짜리가 3구좌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금리자율화 3단계가 언제 실시되었습니까?
·금리자율화 3단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징수과장 최성룡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소리는 혹시 들어 봤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영식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신줄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303억원에 대한 1%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3억입니다.
○위원 정영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1%를 잘받고 못받고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영식   
·이것은 엄청나게 이 금리만 갖고 이 자금만 303억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전문직원이 있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의 변동사항이랄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은 1% 차이만 나도 엄청난 시 재원을 확보하는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영식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지난번 시 자체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한사람 확보해 주시면 그 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도 했었습니다.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최소한 직원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303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징수과장님 정도는 3단계 금리자율화가 언제 발표가 되고 이것은 우리 예금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고 이것 정도는 소상히 아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네,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 부분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자면 전라북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입니다만 몇십억을 은행에 맡겨놓고 보통예탁으로 그것도 상당한 기간을 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익발전이 의도적으로, 순천시는 그럴리가 없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금융기관만 살찌우게 하고 시재원은 이렇게 소득 손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저희들이 솔직히 작년만해도 166억원이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늘어난 것이 303억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년내라도 조금이라도 더 늘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예금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해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방안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4년도 지적사항 이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미납자가 생겨서 못받는 관계가 되었을 때 지방세법 제30조6항에 의해서 압류처분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욱조   
·시효가 5년인데 '87년도, '88년도에 부과했던 자동차세 체납액이 1,082만3,000원을 압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징수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가, '95년도에도 이런 압류절차를 밟지않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 생겼는가 하는 사항을 묻습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87년도 발생액 말씀 하십니까?
○위원 정욱조   
·'94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왜 그렇게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압류처분을 하지 않고 가령 시효소멸로 인해 1,082만3,000원을 결손처분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세금을 한닢이라도 받을려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그렇지 않아도 불이익 처분당하고 더 많이 부과한 사람은 부과되어 내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않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시켜서야 되겠어요?
○징수과장 최성룡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95년도에도 있어요, 없어요?
○징수과장 최성룡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여기 감사장이니까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금년도 '95년도에는 체납처분을 압류절차를 안해서 미이행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금년에는 아직 결손처분도 안했고 현재.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금년 12월말이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런 사항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밟았느냐 안밟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폐기물은 수수료를 받죠?
○징수과장 최성룡   
·지금은 종량제가 되었기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무슨 말씀이세요?
·규격봉투는 생활민원 처리관계에서 받고 가령 회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는 받고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욱조   
·안받다니요, 폐기물매립장에서 했건 어쨌건 세입은 이리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승주골프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발생량이 25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톤당 조례로 9,000원으로 되어있죠?
○징수과장 최성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민원 처리관계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것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애를 태우고 매립장에 서서 사람들 서명할 때 애로를 먹는데 돈도 많고 큰 공장에서 나오는 것 1톤에 9,000원씩 받아서 도저히, 이것은 조례를 고치더라도 생활민원 처리 쓰레기는 줄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부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위원님, 그것은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정욱조   
·아니, 어쨌든 징수과에서도 생각해 봐야죠.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수입 분야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성룡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좋습니다.
·그러면 승주골프장에서 불입한 돈이 금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징수과장 최성룡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됩니다.
○위원 정욱조   
·세원을 찾아서 발굴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죠.
·내가 어렴풋이 계산을 해보면 18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180만원의 돈이 징수되었냐는 말입니다.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내 주세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시민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효과적인 감사추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장과 청소년수련소 해당서류 제출을 바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폐기물처리장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철과 장부 일체 그리고 청소년수련소에는 입소등록 계약장부하고 수련소 식당 인부임금 지불서철 그리고 수련소 식당 식품구입 영수증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폐기물처리장 외 담당부서는 방금 얘기한 폐기물처리장 외부 반입쓰레기 장부철하고 청소년수련소의 입소등록 계약장부, 수련소 식당 인부임 입금 지불서철, 수련소 식당 식품구입 영수증철, '95 상수도 보수공사 계약자 현황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오늘 16시까지는 바로 대줘야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방금 얘기한 해당부서 실.과장께서는 16시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민원실 1회방문에 한해서 전체 종합민원이 해결되는 것 있죠?
·그것을 실시한 이후로 어떻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의 호응도나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그것이 제도적으로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해서 여러과에 허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공장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과 저과를 민원인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번 민원서류를 접수함으로 해서 그 접수된 민원이 관계과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1차로 실무협의회에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허가가 됩니다만 혹시 제한사항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2차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개최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일반 처리건수가 17,775건인데 그 중에서 71건이 반려되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복합민원을 신청해 놓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임의로 설문조사를 두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한번 접수를 해서 허가까지 끝났다고 한 것이 82%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0여%가 두번 왔다 또 세번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조급한 나머지 찾아온 것이지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거나 해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복합민원을 더욱 빨리 처리하고 또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 본청의 계장을 한사람씩 그 민원이 접수되면 계장을 한사람 붙여서 이것은 몇월 몇일까지 처리할 무슨 민원이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것을 행정전문가인 계장이 직접 주무과와 협의해서 민원인이 오지 않더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지금 과장님 느낌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네.
○위원 정영식   
·하여튼 좋은 의미이고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네, 더욱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엄청나게 에드벌륜만 띄워놓고 속은 텅 비어있으면 안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도 시민과에서 하는데 자동차 등록의 보조를 직원말고 자동자 매매상사에서 나와서 이전이나 등록할 때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그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와서 도와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실도 없습니다만 주로 매매상사에서 채권을 판다거나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식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몇마디 질문을 하고 과장님의 충분한 소신만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한다든지 이전할 때 채권부분이 있는데 옆에서 등록하고 이전할 때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보조를 해줬다는 식으로 해서 등록시에 채권을 그냥 주고가면 어떠냐 하는 식이예요.
○시민과장 박홍민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전혀 없어요?
○시민과장 박홍민   
·네.
○위원 정영식   
·느끼고 온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시민과장 박홍민   
·우리가 써붙여 놓습니다.
○위원 정영식   
·써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채권을 팔려면 오늘 시세는 얼마라고 나와있는데 그 시세로 팔아야죠.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기를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영식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대개 자동차를 가지고다닐 정도라면 채권을 바로 팔았으면 오늘 시세가 몇%니까 얼마 할인해서 팔수는 있지만 그냥 주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식   
·아니요, 등록채권은 상당히 비싼데 이전채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채권은 몇만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몇만원에 불과하니까 이거 내가 글자 써줬으니까, 내가 당신 등록하는데 수고해 줬으니까 우리 주고 가시오 하고 적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아닌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척하면서 몇마디 서류에 글은 써줬고 이런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과장 박홍민   
·그런 사례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아니, 제 주위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그런 민원이 있든지 했을 때는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런 것은 시정.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것은 사람을 잡아서 고발조치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것은 여하간에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시민과장님 그 부분에 주위를 살펴보고 관찰을 해 보십시오.
○시민과장 박홍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6일자로 우리 순천시의 자동차가 4만대를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11월말로 40,264대가 되었고 인구도 25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250,284명이 주민등록상 11월말 현재 인구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이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남투자신탁이나 은행에 가면 오기가 바쁘게 일률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청민원은 여러가지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는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가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보고 본인한테 말하면 아직도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장께서는 아침에 일주일 몇번씩이라도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안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네, 저희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 10분간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함께 오늘도 친절히 합시다 그리고 끝난 다음 퇴근무렵에 민원인들이 어느정도 가시면 또 10분간, 최소한 10분입니다.
·앉아서 오늘 했던 일을 스스로 각자가 반성하고 또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협의도 하고 해서 정례적으로 하루 두차례 출.퇴근 시간에 10분간씩의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똑같은 일을 하루종일 수백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이 개중에는 얼굴이 좀 바른 얼굴이 안되고 찡그릴 수도 있고 또 어서 오십시오 하지 못하고 짜증이 날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은 매일같이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짜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날마다 교육을 아침 저녁으로 시켜도 소용 없습니다.
·피부에 와 닿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형제간처럼 내 형제간이 와서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민원인이 왔을 때 스마일 운동, 웃고 대하는 그런 교육을 좀 더 심도있게 하셔서 상을 찌푸리거나 그런 민원처리 자세가 있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앞으로는 시민봉사실이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굉장한 큰 비중을 두고 시민봉사실이 제1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과장님께서는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직원들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오시다 가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복도를 뜯어서 사무실로 쓰고있기 때문에 통행로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이 10분도 하루면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직원들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불러다 나무랄 수는 없으니까 경고 쪽지를 돌려서 시정을 시키고 별 방법을 다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크된 사항은 1년에 두번 하고있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수문장으로서 더욱 전 공무원이 친절한 민원 안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현황을 보면 처분사유가 국내이주가 아주 저조하고 무단 전출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시민과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한번이나 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주민등록은 시에서는 하지않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루에 17,00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읍.면.동 출장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년에 두차례씩 4월과 10월 두차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기간 중에는 한번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전출이 금년에 611명 나왔는데 이 611명도 사실상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기존 살던데서 퇴거신고를 하고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무단 전출자가 적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간소화 한다고 해서 새로 이사간데서 전입 신고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데서는 주민등록을 안가져 가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있는데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사간 곳을 찾아서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최고를 하고 최고한 다음에 또 경고를 해도 주민등록을 안가져 갈 때는 할 수 없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님께서는 열과 성을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동에 나가서 동직원들도 격려차 가셔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옛날같으면 주민등록 용지 관리를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가보면 그런 관심도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3,700매를 보관하고 있다는데 한달에 한번정도 점검해 봅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저희들이 읍.면.동에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에서 수령을 해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잔여 용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만 주민등록증 교체 주기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8년이 되어서 내일 모레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또 일부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7년부터, '97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전자카드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4,6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도 1억9,1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까지 확보하도록 해서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확보에도 애를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동관계가 많았으리라 보는데 그 이동관계 수치가 나왔습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주민등록 인구이동은 매월 월말에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도에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여부에 관계없이 이동상황은 매월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지난 한 달동안에도 1,157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선거를 전후해서 월별 증감실적을 보면 선거때라고 해서 특별히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사람이 무슨 사고를 내서 달려버렸을 때 결국 주민등록을 가져와야 할텐데 그 사람을 잡을려면 주민등록을 찾아서 거기에서 찾을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거주지가 확인되면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도록 최고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거주를 하는지 거주지가 일정치않은 사람에게는 결국 통보를 못하고 그래서 직권말소가 늘어나는 것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로 갔을 때 내 주소를 거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동으로 가서 신고를 하면 동에서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서울의 동으로 바로 줍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지금은 이사간 새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본인이 신고만 하면 그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이렇게 신고되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서류가 갑니다.
○위원 이득연   
·신고를 안하면 못찾겠네요?
○시민과장 박홍민   
·네, 그렇습니다.
·직권말소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중지)

  (14시53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관광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자신이 생각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관광과장을 아직 1년을 못했습니다.
·전문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보통 억대의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건축7급 기술자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분이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위원 이영도   
·지도 감독을 어디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사항의 경우는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조동에 있는 충열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자료 6호로 지정된 것인데 충렬사에 대해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하면 충열사의 사당 자료에 보면 사당 여기만 지정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재 지정은 보편적으로 그 일원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사라고 하면 충열사 부지내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광사라고 하면 송광사 일원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민속자료의 보호구역 지적기준에 보면 목조 및 석조건물은 각 추녀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10m∼50m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찰은 500m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민속자료 지적 기준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문화재 지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충열사가 민속자료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건물에서 적어도 50m 이내의 것을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근 사유지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하는 것이고 민속자료로써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충렬사 사당을 중심으로 한 충열사 관리에 필요한 부지이면 문화재 일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위원 이영도   
·그렇다면 올해 충열사 보수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5,80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도   
·올해 보수한 곳이 어느 지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올해 보수한 곳은 충열사 내에 있는 세수제라고 제사 모시는 건물입니다.
○위원 이영도   
·문화재를 보는 눈이 보통사람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 보수한 건물 그 자체가 큰 기둥이 아니고 보통 한식가정에서 볼 수 있는 네모기둥입니다.
·거기에 시멘트 기와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그것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충열사의 경우는 건물 그 자체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올해 보수한 곳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 건물 자체로써는 별반 가치는 없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 이영도   
·만약 지정된 안에 개집이라도 있으면 좋게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개집이 있다면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위원 이영도   
·관리사라든지 오막살이 같은 것이 옆에 있던데 앞으로 차근차근 시비를 들여서 고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 이영도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될 문제 같습니다.
·충열사 자체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모르지만 그 옆에 허술하게 시멘트 기와로 지어서 그럭저럭 해놓은 것을 시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비의 낭비가 아닙니까?
·혹시 무슨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외압이라고는 전혀 없고 문화재로써 지정된 그 시점에 그 충열사 내에있는 건축물이 몇동 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도   
·제가 듣기로는 충열사에 허일 장군 외에 세분의 위패를 모신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같은 위패를 황전 가면 육충사라고 거기에서 그분들과 함께 다른 세분 그러니까 여섯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황전 현지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육충사가 충열사보다 먼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충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안되고 충열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충열사의 경우는 허일 장군하고 자녀되신 두분,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참전하셨던 두분에 대해서 세분이 모셔져 있고 육충사의 경우는 그 장군님의 자녀분 다섯분까지 해서 여섯분이 모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열사가 먼저냐 육충사가 먼저냐 하는 것은 저희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충열사가 먼저입니다.
·먼저이고 충열사가 1912년인가 충열사가 중건되고.
○위원 이영도   
·어디에서 중건되고 그런 것은 자료에 안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애당초 있었던 곳은 잘 모릅니다만 당초에 있었던 것을 복원했다고만 나옵니다.
○위원 이영도   
·느닷없이 1975년도에 저기에 지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아니죠, 당초 그 사당은 1912년도에 있었죠?
○위원 이영도   
·그러면 육충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시비로 '94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어떤 사유로 지원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93년도입니까?
○위원 이영도   
·'93∼'94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을 지라도 관계부서에서 봤을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든가 오래된 사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훼손직전에 있다면 보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도   
·네, 알겠습니다.
·'94년, '95년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액 전체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93년 4월 30일 착공해서 '95년 7월 30일 완공이다, 진도가 20%이다, '94년 명시이월 써졌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동화사 대웅전은 '94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목재부분만 치목을 댔습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 예산에서 일부 목재와 해체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95년도에 1억원인데 그 돈이 어디까지 집행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95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죠.
○위원 이영도   
·그러면 '94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94년도 예산은 9,25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집행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전부 치목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에는 '93년 4월 30일, '95년 7월 30일 완공 해서 20%진도가 무엇입니까?
·주요 사업조서에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동화사 대웅전 사업비는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95년도 예산으로는 20%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도   
·그렇다면 동화사에 '94년도, '95년도 또 된다면 내년도에도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억원 이상의 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그 조그만 소폭의 길로는 대형차가 못다니기 때문에 공사비에 운송비용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 길은 언제 내더라도 낼 것이고 길을 내버리면 공사비에 대한 운반비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사랄지 다른 문화재급은 진입로가 문제가 좀 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업비에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영도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타 실.과.소와 협조해서 노폭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과장님, 옥천조씨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조승탁씨와 같은 찰방공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찰방공 작은형님은 정읍공이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큰형님은 천추공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천추공 종가댁은 인안동 월곡에 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대충 짐작은 갑니다.
○위원 이영도   
·짐작이 가면 말씀해 보십시오.
·순천시에서 펴낸 것 편람에 조승탁 가옥 조선철종 6년 가선대부동지중부부사를 지낸 조병익이 건립한 옥천조씨 상호종파의 종가댁이라고 했습니다.
·옥천조씨 상호종파의 종가댁은 인안동 월곡에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에서 펴낸 자료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간단명료한 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규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기금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조례는 정하지도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완전히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도 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규정만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례가 당초 기존 순천시에서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 통합 과정에서 이 조례가 누락이 되고 그래서 규정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아니요, 통합때 조례가 그대로 통합이 되어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본 규정은 바로 폐지를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인승   
·그리고 조례를 정하기 전에 '96년도 예산에 순천시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후의 문제가 되겠죠?
·시립극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짜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것은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의해서 시립극단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차원에서.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기금조성에 관한 출연금이 올해 예산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혹시 다음에 올라와 있으면 다른 얘기하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이 규정을 지금 바로 폐지하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아니, 검토가 아니라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검토하는 것하고 폐지하는 것은 틀립니다.
·조례가 없는데 사용규정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은 이번에 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 규정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인승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일반문화재 관리를 현재 몇건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재 관리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93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금년도 '94년 이월사업을 포함한 금년도까지 사업이 약 14건에 165억3,000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 향교에 사업비가 1억1,000만원정도 보수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인데 14건 문화재관리 현황을 보면 시공회사가 전부 한회사 입니다.
·14건이 거의 대지회사인데 원래 낙안 향교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지난 6월 21일 착공해서 준공은 11월 30일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현 상태는 약간 미진한 상태인데 하루 이틀이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난 12월 1일과 2일 현장에 나간 사진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낙안면 교천, 향교 내부공사 판자 흠 발생상황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향교에 관리를 하고 있는 정교의 말씀을 인용할 것 같으면 시청에서 공사담당을 해야할 공무원이 정확하게 세밀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1,100만원이라는 돈이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회사에서 직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나무가 판자를 좀 마른 것으로 사실 해야하는데 생나무로 내부공사 벽을 맞추다 보니까 흠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향교에 보수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보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입찰을 했으면 원래 준공기간이 넘으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낙안 향교의 경우는 당초 기본설계에 누락된 부분, 사실상 설계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있습니다.
·향교 정교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 문화재 보수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기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준공시에는 확실히 그 준공날짜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나중에 준공은 서류상으로 공사감독이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을 넘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담당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 기간내에 준공토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칙은 준공기간이 넘으면 얘기하는 대로 지체상금을 업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의 향교같은 경우는 지체상금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제가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 낙안 향교는 원래의 설계대로 해서는 현재 완공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벽체 쉽게 말하자면 그림 그리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일부만 해놓고 일부를 안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물론 착공과 준공기간에 그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계획에 없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도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조순탁 가옥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매년 약 1억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975만원이 도비와 시비, 국비가 합해져서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의역을 할 때는 이영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의 가문 쉽게 얘기해서 사가를 보수한다는 인상이 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모든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위반업소 적발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이 7건의 실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위반자가 옛날 고엽제협회에서 공연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조치사항 관계는 없었습니까?
·해당 없음으로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공연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극장과 소극장을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이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연으로써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공연장에 속한 것만 되니까 공연장 관계에서는 여기에 없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동화사는 이영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화사 대웅전이 이번에 사업비가 9,250만원이죠?
·동화사는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9,250만원은 '94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욱조   
·'94년도에 안써서 다시 이월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다시 이월되었으면 금년초에 서둘러서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94년도 이월사업비 9,250만원은 다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위원 정욱조   
·과장님이 9,250만원은 이월사업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완료되어 집행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지금까지 이래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 부분이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결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가 안돼서 1차 금년 사업비만 가지고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내년도 물량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되어 시작할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9,250만원이면 꽤 많이 할 수가 있잖습니까?
·하다가 안되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안되면 강구책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본예산 세워놓고 그동안 죽 하지않고 있다가 11월 20일해서 다시 사고이월 시킬려고 이런 식으로 사업기일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좀 하다가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언제나 시비만, 지금까지 시비를 보관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뒤에 어려우면 11월, 12월쯤에 원인행위를 해서 다시 사고이월 넘긴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다 보니까 해체 복원을 해야한다면 그 마무리를 못지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확보해서 같이 마무리 해서 넘어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해체해 놓고 기둥 하나 못세워 버린다면 그것은.
○위원 정욱조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위원 정욱조   
·시비 6,000만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위원 정욱조   
·도비 기껏해야 4,000만원밖에 안되고 시비가 6,000만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지를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을 과감하게 시작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강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김인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도 없이 규정만 놓고 출연금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출연금은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그것이 규정만 있는데 시립합창단과 소년합창단, 시립극단에 올해 '95년도에 얼마정도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립합창단은 운영비까지 전반적으로 약 1억2,000만원 됩니다.
○위원 정영식   
·시립소년합창단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식   
·시립극단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립극단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두군데에 1억8,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시 재원도 약하고 자립도도 낮은데서 이렇게 주면서 전체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시키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정영식   
·현재로써는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시립합창단은 운영을 할려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만 집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1억2,000만원인데 올해 시립합창단이 12월까지 세번 공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초청하고 초청받아 간 것입니다.
·순천시내에서만 세번이예요.
·그러면 한번에 약 4,000만원 들어요.
·차라리 시립합창단을 외부의 잘하는 합창단 모셔다가 공연을 한번씩 들어보는 것이 훨씬더,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산 투자에 대한 수혜에 대한 효율이 낮지 않느냐, 기여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나는 없애자 어쩌자는 것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번이면 1억2,000만원이니까 매번 약 4,000만원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이면 우리나라 굴지의 합창단 공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번 할 수가 있는데 기껏해야 세번 하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음에 시립소년합창단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립극단도 본 시에서 공연을 연 세번합니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공연할 것을 생각해서 세번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어떤 제목으로 연극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3월에은 “사랑하는 리나”라는 제목하에 한 것 같고 7월에는 “떠도는 땅”, 12월 예정은 전국 연극제에 갔다온 결과에 의해서 떠오는 땅의 재공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창달을 할려면 계속 창작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창작을 해야되는데 떠도는 땅이 지금 시립극단에서 언제부터 떠도는 땅 프로그램으로 공연한지 아십니까?
·올해 말고 제일 처음 떠도는 땅을 공연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계장님들 아세요?
  (대답 없음)
·좋습니다.
·이 창작을 계속해서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만 예산에 투여된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시립극단에서 떠도는 땅을 굉장히 오랫동안 속된 말로 우려먹고 있어요.
·떠도는 땅이 내가 봤을 때는 몇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시 예산만, 공연을 안하면 시에서 보조를 안해줄 것 같고, “에이 저번에 했던 공연이라도 한번 하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전남연극제에 그 작품으로 출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고 전남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니까 전국 연극제에 참여했거든요.
·그것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죠.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물론 변화는 좀 있었겠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12월 하반기의 공연은 떠도는 땅이 아니고 “천고유예”라는 작품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떠도는 땅을 계속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시립극단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산은 적지 또 활동영역을 넓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립극단에서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이 갈 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땅이 매년 시민들한테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 잔액이 천칠백얼마 남았죠?
·그러면 몇일자 어느 과목에 반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반납일자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예인 섭외격려금이 얼마 570만원입니까 5억7,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570만원입니다.
○위원 김추길   
·연예인 섭외, 행상요원 격려비 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썼는지 사용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모든 서류가 행사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한가지 질문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합창단 공연이랄지 여러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관객동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립합창단이나 극단같은 것을 하면 빠짐없이 가본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순천시의 문화수준으로 봐서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영식   
·아니, 우리 문화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공연하는 시립합창단의 수준이예요.
·시립합창단이 정말로 잘하고 볼 것이 있으면 구름떼같이 몰려 들어요.
·그런데 가면 사실 합창단 가족 몇사람만 와서 공연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립극단도 사실 관객동원이 안되요.
·그것은 그만큼 호응도가 없고 뭔가 안맞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1억8,000만원정도 투자를 하면서 관객도 없는 공연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유독 더 그래요.
·시립합창제를 해서 가면 몇사람 관객이 동원되는데 거의 합창단원들 가족이예요.
·그것을 1억2,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장려시켜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이예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과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점을 시립합창단, 소년합창단이랄지 시립극단에 강력히 노력하게끔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가 되고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가면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점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자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통합되기 전 승주군 관광개발 계획에서 용역금액이 2,840만원, 1차 수정계획이 3,330만원으로 이 용역이 '88년에 시작을 했는데 통합되고 나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금액이 2,800만원이지만 그당시의 금액이 화폐가치로는 상당히 이것이 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들여놓고 도의 일방적인 지시 한마디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고 다음에 통합되고 나서 용역이 9,46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96년 3월18일, 완성될 날짜가 이제 몇개월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고있는 회사가 극동건설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서정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건설회사에서 관광개발 용역을 맡아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첨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95년 11월 20일 이 용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서정렬   
·그 1차 중간보호회때 의회에 대해서 한마디 참여의 권유나 보고도 없었죠?
·이에 대해서도 과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종전 승주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관광개발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88년 12월에 용역이 되었던 것인데 이 자체는 승주군에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용역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용역 사업명이 주암호 주변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입니다.
·'88년 12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90년 2월에 마무리된 사항인데 6개지구를 그때 개발계획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승주군 4개소, 화순 1개소, 보성 1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이 몇차례 수정 되었습니다.
·주암호 수질보호 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수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91년 11월 24일 다시 용역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송광면 우산리 고인돌공원 인근에 대한 지역으로 그때 당시 용역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질보호 차원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일부 지역을 면적을 축소해서 개발계획을 확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해서 저희에게 기본계획이 시달된 것은 '94년 5월 20일자로 다시 승주군으로 기본계획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승주군에서 이 사업추진을 죽 해오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도시분야와 협의하고 서류 보완하는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를 맞게 되어 시.군 통합차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현재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계산 또는.
○위원 서정렬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조계산과 주암호권 관광개발 계획을 현재 '95년 7월 19일부터 '96년 3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동건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극동건설이 종합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부분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업체인데 단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 형식으로 11월 20일 1차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는 극동건설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받는 형식으로 앞으로 용역을 현재 순천시 관내의 관광현황 또는 앞으로의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결과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결과보고를 2∼3차례 더 가지면서 의회 의원님이나 또 시민에 대한 공청회까지 갖고 내년 3월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렬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질책보다는 미래사회를 정보.문화시대라고도 하지만 또한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문화재를 다수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랬습니다.
·문화자료 편람사에서 이런 문화재는 단순한 역사유물에 그치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미래문화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큰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문화정책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을 제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위원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좋게 들으면 그게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순천이 갖고있는 앞으로 환경도시로 발전해 가고 문화의 도시로 발전해 가는 그런 위치로 볼 때 문화관광과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행위로 봐서도 문화에 대한 적극적 견해와 논리나 의지가 없이 그대로 계속 문화관광과장을 지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리고 혼자 외롭게 할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견해에 따라서는 참 잘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식의 시민의 날 행사가 과연 한푼이라도 아끼고 또 그것이 새로운 에너지 창발의 바탕,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고쳐야 할 점도 많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일명 브라질에서 하는 리오축제 때는 축제 그 자체가 외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축제로써 승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바램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음식축제 같은 것은 우리가 주도하면서 시민의 날과 합쳐서 행사할 생각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지, 사적으로는 과장께 진즉 얘기를 했기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낙안음식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상 궤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계획적인 바램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단, 그에 따른 모든 행사비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 도적으로 하기때문에 각 시.군에서 출품해야 할.
○위원 서정렬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의지를 강하게 가질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위원 서정렬   
·다음에 순천예술대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예술의 활착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공연행사가 상당히 왜소합니다.
·이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공연장, 회술회관 그 자체가 아주 볼품없다는데도 문제가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 등 해서 다시한번 재확장시킬 의지는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현재 예술회관 증축문제라든가 또는 후보지를 다른데로 선정해서 크게 확장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여러차례 사석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는 현재 못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또한 말입니다.
·용당동을 예술인촌으로 가꾼다고 하는 표현적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 노력을 관광과장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현재 구상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전부 도시 기본계획이건 뭐든간에 이 문화긍지, 순천지역의 예술이 발전되어 가는 상황이 전부 소외되어서 이상야릇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문화관광과장 입장으로서 인식을 확실하게 제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중지)

  (16시20분 실시)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이 잠시 출장중으로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정수   
·민방위과장 장정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91만8,000원에 대해서 이월을 하지 왜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3회 추경때 현재 불용액 계상액은 전부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제출을 하면 뭐합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습니까?
·금년도 다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3회추경을 기획실에서 요구서를 받고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런 문제들은 좀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민방위과장 장정수   
·네,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민방위과장께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박종효 위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기존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가폰 기준이 655대인데 보유량이 304대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네, 지역대가 총 655개대인데 현재 304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별로 보유를 해야할 지역이 있는데 현재 655대를 보유해야 할텐데 예산사정상 아직 미처 보유를 못했습니다.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현재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고 고장난 곳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지역대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매월 민방위날을 기해서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고장난 것이 없어요?
○민방위과장 장정수   
·네.
○위원 김추길   
·제가 알기로는 약 50대이상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장정수   
·동에서 전부 15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옵니다.
○위원 김추길   
·세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병무 보상금 지급 현황 4,506만5,000원이 있는데 예산액, 지출액도 그렇게했어요.
·의무자 여비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현역병이나 공익요원이나 병력동원 인원 이것은 국비인데 오게되면 여기서 현금 지급을 하지않고 입영자들에 대해서 입영 통지서가 나가면 우체국으로 전부 전달을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와 같이 나갑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네, 미리 우체국에 전도를 해 줍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얼마정도 나갑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306 보충대랄지 논산이랄지 거리별로 각종 틀립니다.
·306 보충대는 의정부인데 의정부같은 경우는 약 12,000원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식   

·여기 예산액과 지출액 4,506만5,000원이 있는데 통지가 나갈 때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개인에게 병무청에서 여비 수령증이 나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지출되었다는 것은 100% 입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아니죠, 지금 연 분기별로 병무청에서 전도가 내려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예산액(국비)로 이 금액과 지출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지출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지출액은 우체국으로 전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밑에 4번에 16명이 기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6명 이 사람들 돈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이 사람들은 수령을 안하고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다음에 무슨 이유때문에 16명까지 홍보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연락부족 때문에 미응소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사실은 현역은 1명입니다.
·현역은 1명이고 나머지 병력동원 한 것인데 병력동원은 2박3일 훈련을 하는데 외지에 많이 있고 본인들이 2박3일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왔다갔다 하면 자기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갈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피자를 없애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많은 숫자가 가기 때문에 한사람, 두사람 합쳐진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우체국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안찾을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환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아닙니다.
·계속 금년에 남은 것은 '96년도로, '96년도에 쓰다남은 것은 또 '97년도로 계속 이관되어 죽 나갑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이것을 우체국에 가서 다시 찾아와야 될 것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장정수   
·안찾고 바로 이관되어 내년에 또 나가면 그 사람이 찾아가고.
○위원 정영식   
·그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액 얼마에 전체 명단만 줍니까?
○민방위과장 장정수   
·네.
○위원 정영식   
·그렇다면 안찾은 것 다시 찾아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다소 얼마가 되었더라도 거기에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민방위과장 장정수   

·병무청에서 기준이 그렇게 죽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원 정영식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다 나갔는데 기피자 내용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시설계획 조사 용역비, 해룡지방공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통합순천시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이 4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계약을 전문성있는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은 3,100만원에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국도 이용계획 변경용역 관계는 3억2,000만원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입찰에 의해 낙찰이 되어서 거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학술 연구는 역시 순천대학교농업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공단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어서 12월 12일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전문부서에 의뢰해서 연구 용역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금호에서 한 것은 엔지니어링 전문용역 업체이고 시청사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하고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기본계획과 관리운영 방안 학술연구관계는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순천대학교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지역에서 육성해야 될 학교이고 또 협동의 차원에서 거기에서 우리지역 실정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있고 본 위원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홍래   
·저희들도 전문용역 업체인 엔지니어링에 입찰해서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면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대학에 다행히 연구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역시 연구팀에 의뢰해도 그 연구소에서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전문교수와 연계해서 이 업무를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에서 나온 작품도 그렇게 전문용역 기관보다 뒤떨어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종효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용역에 따른 사업성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저는 그 관계에 전문적인 조예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업무라는 것은 실.과 단위로 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그 과업지시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준공검사 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책개발실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꼭 용역에 순천 25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꼭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죄송합니다만 회계과 압장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 박종효   
·연계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계가 안되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계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연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물론 연계는 됩니다만 예산회계법이나 관계법규에 타당하게끔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계약하는 역할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위원 박종효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서를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불편한 것이예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정책실에 대해서 연관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자면 2차 추경으로 내무위에서 상당한 난상토론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과연 예산을 계상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런 관계가 여러가지 대두 되었는데 정책실에 전문요원들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꼭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몇억씩 돈을 줘가면서 꼭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저희는 행정공무원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는 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행정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실력가지고는 분석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실력때문에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박종효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해 보셨을줄 믿습니다만 그 실력은 간단한 것입니다.
·계약서 용역에 보면 거의 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이 양반들 탁상공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지에 다니면서 용역 맡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일단 정책실에 근무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순천 25만 시민이 못먹고 못입고 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데에 복지증진에 써야지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 있네, 없네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그래서 이런 정책실의 운용의 묘를 살릴려면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실 관계는 제가 또 말씀 드립니다만 2차 추경때 예산을 계상할 때 난상토론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계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만나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지금 거기에 개입이 안된 사람들은 전부 쓰레기입니까?
·저도 쓰레기입니까?
·그러면 같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박종효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실 관계에 대해서 저도 반대한 사람중의 한사람 이었어요.
·방시장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뛰었고 잘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못한 것은 질타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95년도 연말까지 잘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못하면 이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하자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조직특위에서 '96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두자해서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볼때는 이런 용역문제를 계약서, 종이 한장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예산을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뭔가 명실공히 우리 순천시가 발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95년도 연말까지 정책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결의된 사항이 번복이 되어서 상당히 내무위원 15명 의견이 묵살이 되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정책실에 대해서 제가 언급 내지는 질타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박종효   
·다음에 순천시에서 '94년도, '95년도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홍래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지금 자료 당장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박종효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을 얘기 하셨는데 회계과의 본 업무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정책실을 우리가 2차 추경때 잘해 보라고 1차적으로 양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떠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정책실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담당계장은 빨리 '94년, '95년 용역계약서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위원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낭비 예산 낭비 했는데 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히 흑백을 가려야 됩니다.
·가려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먹고 못입고 세금을 낸 사람들이 250,200몇명이라고 아까 시민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런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점심을 먹는다면 국수먹는다면 당연히 먹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이면 저도 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과연 명분있고 명실공히 순천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우리도 다 공감대를 느낍니다.
·시간 제약상 아까 제가 '94년도, '95년도 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의지를 밝히십시오.
·밝히면 제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앞으로는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낭비성 용역은 집행이 안되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불이행 관계에 대해서 '94년도에 지적된 예산결산 세출심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회계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하로 낙찰된 가액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조동사무소라든가 조비 삼거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조치사항을 보면 '94년 3월 10일 그리고 14일 하자검사를 실시했던 바 하자부분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하고 담당공무원으로 갈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조치사항을 혹시 회계과장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어떻게 의뢰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동사무소에서는 하자라고 통보가 있어서 건축담당 직원하고 공전같은데 건축교수님 해서 팀을 이뤄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결론이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 자연 침하로 인해서 균열, 실금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하자고 우리가 분류를 안하고.
○위원 정욱조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항이 공문에 명시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회계과장 김홍래   
·그것은 안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정식적으로 전문기관에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뒤에 보면 하자여부를 검토해서 그런 규정이 없도록 한다고 해 놓았는데 '95년도에 제가 예산결산검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지 금년에도 작년에 한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를 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금년에는 일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생활관같은 경우는 용역해서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위원 정욱조   
·아니, 생활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된 사업을 85% 미만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 연 2회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의뢰한 실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금년에 85%이하 낙찰된 공사는 없었고 안전성 관계가 대두되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에 대한 대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다는 말이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욱조   
·예산은 정식적으로 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영구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짚어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는 차년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부적정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금년도 지적사항 입니다.
·여기도 보면 차년도 이월사업중 사고이월비 부적정 관계에 대해서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는 지방재정법 제35조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회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연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사고 이월 처리하여야 함에도 '94년도 사고이월 중에서 시설비 이월사항을 검사한 결과 사업비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조기발주 완료하여야 하는데 특히 시설비 관계 콘크리트 타설은 동절기가 되면 얼어버리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세밀히 판단해서 조기 추진해야 될 것인데 소요사업비 확보는 본예산에서 해놓고 발주를 지연시켜서 사고이월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을 처리한데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자꾸 회계과 업무를 다른 과로 떠넘기는 듯합니다만 사실상 사업발주의 주관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넘겼으면 조기에 끝나고 동절기 공사가 안되었을텐데 주관과에서 내용적으로는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조기에 발주할 수 있음에도 아직 안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내용별로 보면 그런 종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욱조   
·사고이월이 특정한 사유에서 이뤄져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여태껏 미뤄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적한 사항은 수의계약 집행을 보면 물론 이번에 예산회계법이 변경이 되어서 수의계약의 경우 '95년 7월 6일 이전에는 3,000만원 있었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욱조   
·7월 6일 이후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일 이전에 수의계약 했던 용강서원 담장 보수공사라든가 오림제방승상공사 이 사항을 보면 설계금이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꼭 3,000만원으로 설계를 맞출 수가 있어요?
·2,999만 얼마로 떨어지지 꼭 3,000만원으로 설계를 마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가를 매겨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 관계도 회계과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한다든가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정할 수가 있지만 각 주관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관계규정에 맞게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산출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 봐야지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빨리 회계과에서 짚어주고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급금 지급사항을 묻겠습니다.
·선급금은 물론 법에 의해서 70이상 범위내에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욱조   
·그런데 현재 선급금은 우리가 준 사항을 본 위원이 죽 살펴보건데 어떤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또 3일 이내에 주고 어떤 회사는 6일 내지 10일까지 걸려서 지원해 주는가 이런 것은 시민이 봤을 때 특혜를 주는 앉아서 페스포트를 쥐고있는 것처럼 쥐고는 미운놈은 늦게 주고 또 좀 잘보인 회사는 그냥 빨리빨리 주고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8일만에 주고 9일만에 주고 10일만에 주는 사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균일하게 4일이면 4일 그것이 1∼2일 차이가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8일, 9일, 10일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청구를 받으면 바로 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이 납세필증이랄지 세금계산서랄지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청구 날짜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게 맞지않고 5일만에 계좌입금하는 경우가 있고 10일만에 계좌입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것은 서류를 갖춰서 나온 뒤에 접수를 할 때 받아야죠.
·따라서 현재 신청액에 보면 어떤 사람은 50% 신청했는데 40% 지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 신청해서 30%를 그대로 다 지원하고 그것도 형평에 맞지않고 이것은 뭔가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게 앞으로 해줘야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모두 우리가 봤을 때 의아스럽게 안보고 의문점을 안두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줬을 때는 시민들이 보는 눈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것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그렇게 불규칙한 비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일정한 비율로 집행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하반기에는 그렇더라도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또 날짜 관계도 선급금 지급날짜가 아까 정히 그런 구비서류가 안되었다면 구비서류를 갖춰서 다시 들어온 뒤에 그것을 접수날짜를 받아서 날짜가 비슷비슷하게 균형된 날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면 안되고 여러 위원들이 해야 하니까, 전자장비 물품구입 입찰시 대개 입찰에 부쳤을 때는 보통 61.55%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비싸게 구입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김홍래   
·그것이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달물품 관계는 조달물품 물가정보지에 통보가 매월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합해서 입찰을 시켜 봅니다.
·그러면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량이 많을 경우는 조달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번 해 봤는데 몇차례 하니까 조달물품이.
○위원 정욱조   
·똑같은 물품에 똑같은 것이면 싸게 시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타한 것은 꼭 회계과장이 잘못 했다고 질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세계질서가 완전히 정립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진짜 의심 안받고 공정히 하더라 하는 사항을 똑바른 회계가 되더라 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과장님 아시고 제가 예산결산검사위원이 내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을때 그 사항이 제대로 실천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종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92년부터 농산물유통센타 부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지금 3필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한필지는 아주 완강히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앞에 5필지에서 금년에 2필지를 계속 노력해서 승낙을 받아서 그것은 대금을 지급했고 1필지는 지금까지도 승낙을 안하고 있고 2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거쳐서 용도폐지 시켜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이야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치가 되겠죠.
·이 부지매입이 금년째 5년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서 농산물유통센타를 옮긴다고 했을 때 부지매입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유가증권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실제로 갖고있다는 것이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를 7주 갖고있다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승주에서 넘어온 것이 있는줄 압니다.
○위원 최종일   
·이 주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자산증식 목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주식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몇구좌씩 넣도록 해서 승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가격에 대한 단위가 없어서 주당 액수를 모르겠어요.
·원인지 천인지 백인지 단위가 없어서 얼마짜리인지 구분을 못하겠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조달청 물품 구입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고가사다리 외 12종에 7억2,700만원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 발주시 가격, 기능, 제품 품질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조달청 물품이라면 무조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조달청 물품이라고 다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봐 주시고 현재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조달청 물품이라고 해서 품질이나 가격이 일반물품에 비해서 좋지도 않다는 여론들입니다.
·꼭 조달청 물품이 좋다는 것만은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부서에서는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조달물품을 구입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최종일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박종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설계용역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95년도 각종 설계용역비를 보니까 37건에 계약 도급액이 12억8,000만원이예요.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이 이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결국 절감하자는 뜻인데 부락의 하수도 설계같은 면단위 도로포장같은 것을 꼭 우리가 설계를 맡겨야 됩니까?
·그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다음에 봉화산 터널 축조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7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1억4,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민간투자로 해야 되는데 과연 민간투자가 안되었을 때 1억4,400만원에 해당되는 용역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회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억원이면 기술직 공무원 여남은명써도 1년 보수주고도 남고 충분히 대처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서 7월 6일부터 3,000만원∼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회계과장님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계과장님께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권한을 줬다기보다 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금액 한도액이지 회계과장에게 그 권한을 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3,000만원∼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영식   
·그 부분에서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중에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물론 권한이 들어가면 책임까지 같이 져야죠.
○위원 정영식   
·권한보다는 내가 보기에 책임을 준 것 같아요.
·3,000∼5,000만원 범주내에서 정말 목적을 잘 살려서 책임지고 목적을 살려서 잘해 주라는 권한보다는 어떤 책임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가격을 높여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사실상 입찰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한다기 보다 오히려 수의계약을 잘 이용하면 소기의 목표달성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그 금액의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사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하자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5,000만원 이상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계속사업일 경우 수의계약도.
○위원 정영식   
·물론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5,000만원 미만의 모든 공사랄지 구매입찰같은 것이 있으면 전체 수의계약하실 의향입니까, 때로는 입찰을 해볼 필요가 있으면 입찰을 하실 의향도 있습니까?
·5,000만원 밑으로는 전부 수의계약을 시킬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3,000만원 한도범위 내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입찰도 해보고 150명까지도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허와의 관계 또 이 지역에서 그 사람이 공사를 맡아야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다.
○위원 정영식   
·그런 목적을 잘 살려서 어떤 책임과 권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법규를 강화해 주면 사실 재미보는 것은 교통순경만 재미본다는 말이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금액만 높이면 목적은 못살리고 권한행사만 해 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점을 목적을 살려서 잘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2호선이 순천∼벌교간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17호선은 구례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남해안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편입된 시유지나 각종 시설물 손실보상금 입금내역이 다 있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나옵니다.
○위원 정영식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금년도분요?
○위원 정영식   
·아니, 전체요.
·17호선과 2호선과 남해안고속도로로 발생된 시유지 및 각종 시설물 보상금 내역을 저에게 주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리국도청에서 받은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정확해야 되니까, 이리국도청의 자료는 제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95년도 불용결정을 내려서 승용차 폐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폐차한 내역을 보면 찝프코란도 승용차, 차량등록 번호 1다-8191입니다.
·그리고 취득 연월이 '91년 4월 2일, 불용결정 사유는 기준정수 초과, 불용결정 연원일은 '95년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매각처분 하였는데 매입연수가 몇년인데 매각처분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의전용은 5년이고 이것은 5년입니다만 이번에 행정지시로 6년까지 사용하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런데 5년도 채 못되어서 왜 매각처분을 했죠?
○회계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통합되므로 인해서 9대의 정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후정에 주차하는 문제 또 그 차량 자체가 농촌지역 승주에서 쓰던 차량이 되어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예산절약적인 측면에서 9대를 통합후에 바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장부가격이 1,000만원인데 매각금액이 237만원이예요.
·4년쓰고 237만원에 매각처분 했거든요.
·이런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그런데 내용연수도 못쓰고 차량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부당처리가 아닙니까?
·부당처리로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정택종   
·그것은 이유죠.
○회계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기사 정수가 이렇습니다.
·80%밖에 정수를 안주는데 100대면 80명정도 정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는 많고 기사는 적고 그래서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후정에 차를 대놓을 데는 없고 그래서 오래된 순으로 잘라서 정수가 초과된 9대를 그때 매각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차를 처분하고 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가 10명이면 8명밖에 안주는데 우리 정수가 105대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80몇명분밖에 정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명이 차 2대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부당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겠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택종   
·또 장을 넘겨서 중형승용차 로얄프린스를 또 판매했습니다.
·차량 등록번호 1거-5130, 취득 연월일 '92년 2월 17일입니다.
·불용결정 사유는 수리한계 초과, '95년 10월 7일 매각처리 하였는데 장부가격이 1,152만2,000원이며 3년쓰고 360만원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보통,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7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52만5,000원짜리 차를 사서 3년을 쓰고 수리한계 초과라는 사유로 360만원을 받고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통합으로 인한 정수문제로 매각처분 했습니까?
○위원 정택종   
·5130번은 통합되기 전에 승주군수님 차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차를 보더라도 아마 로얄승용차 프린스차 이 차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대차폐차를 하면서 그런 차를 놔두고 더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그런차가 우리가 봐도 있는데 왜 그런 차를 매각처리하지 고가로 나가는 프린스차를 360만원에 매각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주군수님이 타던 차인데 산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차가 120,360㎞를 탔습니다.
·이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위원 정택종   
·몇㎞를 탔다고요?
○회계과장 김홍래   
·120,360㎞입니다.
○위원 정택종   
·보통 승용차는 10만∼20만㎞까지 30만㎞까지도 탑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물론 더 오래 타야 됩니다만 규정에 12만㎞가 초과되고.
○위원 정택종   
·12만㎞가 초과되면 수리한계가 초과됩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대차폐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12만㎞가 초과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의 3분의 2가 경과되었을 경우는 대차폐차를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리해서 오래 써야됩니다만 군수님께서 타던 차입니다.
·여름에 차를 움직여보면 에어콘이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할 것인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위원 정택종   
·답변을 간단하게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면 이야기를 하시고 똑바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홍래   
·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더 내용연수를 불구하고 수리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다음은 정욱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급금 지급규정을 정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로 인해서 시민이나 타 도급업자로부터 의혹을 해서하는 방안으로 선급금지급규정을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관계입니다.
·순천시금고 대부계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7 선거 이전에는 임대기간을 1년씩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죠?
○회계과장 김홍래   
·네.
○위원 정택종   
·그런데 하필이면 6.27 4대선거를 앞두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왜 3년으로 했습니까?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규정을 위반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6.27 선거를 앞두고 관치시대의 시장께서는 퇴임을 앞두고 장기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연장사유를 실무과장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홍래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를 못하고 그래서 3년이내라고 그 규정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전례에 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성있지,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되 옛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관례에 의해서 전례에 준해서 1년간씩 계약하던 것을 민선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3년으로 연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실무과장이 소상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회계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관계규정만 계약을 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 정택종   
·잘못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심층있는 전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
○위원 정택종   
·제가 13조 사용 허가기간을 낭독해 드릴께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규정에 위배되어 배부계약을 했다고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전례에 1년으로 계약을 해 오다가 하필이면 민선시장 출범을 앞두고 왜 3년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좋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수리 조금 해서 다시 '95년 3월 16일부터 '98년 3월 16일까지 또 계약갱신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갱신 신청을 받아서 변경사유는 당초 면적보다 조금 면적을 추가를 했어요.
·또 사용료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선거도 보궐선거를 해도 잔여임기 동안만 보궐선거를 해요.
·상례에 준해서 시중계약을 하더라도 전세를 다시 갱신한다 하더라도 전자가 계약을 해놓은 그 기간만큼 잔여기간만 후자가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무리 수리를 해서 사용료를 더 받는다 하더라도 '95년 1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이 계약기간은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95년 3월 16일이라 해놓고 '98년 3월 16일까지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에 준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만 먹으면 한번 계약자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시부지를 선정해서 집을 짓는다면 앞으로 4년정도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기 위한 사전에 모의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 정택종   
·무슨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3년을 했지만.
○위원 정택종   
·실무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홍래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부과징수.
○위원 정택종   
·왜 계약갱신을 하면서 또 당초 계약시한을 변경하면서까지 4개월여를 늘려서 계약갱신을 했냐?
○회계과장 김홍래   
·그런 뜻은 아니고 관리규정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매년 대부료 선정.
○위원 정택종   
·계약갱신 사유가 집 조금 수리했다고 해서 임대료를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계약갱신 사유가 발생, 그 계약갱신 사유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면적이 확대되어서 별도로.
○위원 정택종   
·의원들이 '98년 3월이 되면 전부 선거에 임해야 되요.
·그당시 실무자들은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에 모의된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무과장은 이유불문에 부치고 당시 계약을 확인했던 그 시점에서 우리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왜 또 변경계약을 할 때 4개월을 늘려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가?
○회계과장 김홍래   

·면적이 확대되고 또 대부료 산정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했고 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전혀 없고 이 관계는 또 부관으로써 명시가 됩니다만 저희가 요구할 때는 아무렇게나 우리 요구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계약이 이 사항에 준해서 위배된 것으로 보니까 계약기간 갱신은 취소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1년, 2년에서 변경계약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30명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건의해서 추진해서 금년도 12월 31일 한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홍래   
·네,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납부현황을 봤더니 수영장도 800만원 똑같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94년도보다 '95년도가 25만1,000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죽도봉의 강소반이는 4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대식만은 왜 작년에 사용료 70만8,000원이 금년도에는 57만1,000원으로 14만7,000원 더 적게 사용료를 냈는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강남정 말씀입니까?
○위원 정욱조   
·네, 전체가 다 사용료 낸 공공기관이 다 올랐는데 강남정의 최대식은 작년에 70만8,000원을 냈는데 올해 57만1,000원을 내서 13만7,000원을 내렸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그 사유는 현 위치가 공원지역내의 토지로 공시지가가 '94년도에는 ㎡당 7,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6,510원으로 9,600원이 하락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강소반도 똑같은 것으로 줄여 줘야죠.
○회계과장 김홍래   
·지가조사를 하는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표에 대해서 기준지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같은 죽도봉인데 사용료를 강소반은 더 플러스가 되어 더 많이 냈는데 최대식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다면 강소반도 똑같은 땅이니까 똑같이 감액이 되어야죠.
·형평에 안맞아요.
·회계과에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죽도봉내에 있는 구매점 2개가 하나는 더 늘었고 하나는 감액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가요.
○회계과장 김홍래   
·의심이 있다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네,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퇴근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내일 감사일정 때문에 부득이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사회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사회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1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좋은 말씀을 써 놓으셨네요.
·불우한 이웃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고 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 기탁한 돈이 약 5,500만원, 이월액까지 해서 7,600만원이 왔습니다.
·자료를 넘기시면 불우가정 지원, 두장을 넘기면 1월 25일 향교, 유림회에 30만원을 지원했어요.
·향교, 유림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0만원 지급한 것은 성금내용과는 맞지가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 특수활동비 성격이죠?
·간단히 질문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향교, 유림회가 받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집행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경로사항 고취로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하고 경로사상 고취는 틀린 것입니까, 맞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렇죠?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지원, 여수문화방송에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수문화방송에서 모금을 해서 순천시에 기탁을 100만원 해도 적은 액수인데 거꾸로 순천시에서 여수문화방송으로 100만원 지출했어요.
·이것이 순천시에서 집행을 해야될 돈입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MBC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이 돈이 뜻있는 시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사, 방송국을 통해서 기탁을 받는 돈입니다.
·그 돈이 다시 여수방송국으로 거꾸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백혈병이라든지 뇌종양, 또 간종양 등 악질 질환이 발생할 경우
○위원 김인승   
·그러면 아픈 환자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죠.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그것을 그쪽으로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원 김인승   
·이것은 여수방송국에서 주라 해서 시장이 준 것입니다.
·맞죠?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선천성 심장병,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돕기가 있습니다.
·원광대 호국순례단장에게 2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시장 특수활동비목입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위원 김인승   
·그리고 그 밑에 '95년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순천교도소 210만원 지출했는데 몇장을 넘겨서 보면 4번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이 부랑인시설, 정신질환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교도소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출이 잘못 되었죠?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구정이나 추석때.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시설이라고 써 놓았는데 복지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기 지출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을 MBC라든지.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복지시설이 몇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21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을 맞다, 틀리다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교도소가 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재소자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추석절 위문품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이 지출 내용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이라고 써야죠.
·복지시설이 아니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위원 김인승   
·아니죠?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위원 김인승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시 산하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에 몇명 정도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시 산하에는 4명이고 전체 산업체까지 포함해서 총 35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시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3년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을 4명중에서 몇명이나 고용했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93년 이후에는 고용공무원이 없습니다.
·최종으로 된 것이 '91년 8월 5일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황호연씨, 김상철씨, 이병윤씨, 신청수씨 외에 지금 근무를 안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모두 '93년 이전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의무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100분의 2부터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93년 이후에 노력을 하나도 안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우리 시청산하의 공무원은 안했습니다만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업체에 한 것이 나옵니다.
·31명, '95년부터 로얄프라자로부터 34명이 나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시에는 장애인 등록자가 1,887명이예요.
·등록이 안된 사람까지 합치면 약 4,000명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4,000명을 특정 장애인단체로 봤을 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과에서도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단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각급 기관이나 사업소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성의를 가지시고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무대리로 답변이 들어봐도 시원치 않아서 질문을 할까 말까 하는데 아까 김인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냥 쓰고 139만원 잔액으로 있어요.
·이것을 그냥 남겨둘 것입니까, 쓸 것입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지금도 계속 용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화재를 당했을 때는 20만원으로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용하는데 규정이나 근거는 없죠?
·그냥 기관장이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읍.면.동장들이,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즉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만원씩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째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불우가정 지원하는데 어떤 집은 5만원줬는데 그 다음달 2월달부터는 20만원씩 줬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죠?
·기관장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준 것 같아요.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3일 KBS 대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이 대담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 경북대학교 박경숙 교수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이웃돕기 성금문제는 투명성을 가지고 제도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관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거둘 때는 참 소문나게 걷는데 순천은 누가 어디에 쓰는지 누가 얼마를 줬는지 이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성금이 거둬지면 반드시 사용을 명확히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의료보험 대부금 징수가 삼산동 이승규 외 9명에게 838만9,000원을 대부했는데 30%에 불과한 259만원밖에 납부가 안되고 70%인 579만9,000원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대부금문제 징수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유치가 장부액을 보니까 7,847만6,000원입니다.
·언제까지 맡겨놓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지금 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남투자신탁에 1억2,000만원이고 농협에 8,000만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장학금 9,000만원은 '92년 1월 2일부터 '94년 7월 4일까지 예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7월 4일이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을 그대로 뒀는지 아니면 또 다시 찾아서 어느 기관에 예치했는 가 아시겠어요?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그 문제는 가장 이율이 높고 가장 안전한데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투자신탁을 얘기하는데 저도 금융업에 종사를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내용은 잘 압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일반인은 투자신탁에 투자를 할지 모르지만 관공서에서는 절대 투자신탁에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신탁에 가면 이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죽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예금시켜놓은 것을 현재 가서 찾을려면 본전도 안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한남투자신탁에 이율만 높다고 돈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예요.
·그리고 시금고도 있고 다른 은행도 있으니까 안정성있게 돈을 예치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장애인들 의료비지원 사유를 보니까 박광호 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계획이 207명에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겨우 10%에 해당되는 50만원, 일곱사람밖에 지원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금대여는 정반대로 계획은 한사람에 8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3명에게 2,400만원으로 300%에 해당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인지 당초에 한사람만 줄려는 것인데 세사람을 준 것인지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800만원씩 했는데 국비가 많이 안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을 도에 요청해서 3명이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국비가 잘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 그말이 아니라 계획을 한사람만 잡았다가 세람을 줬냐 그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이라는 자료 있죠?
·비고에 소관부서라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사회과가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해서 여섯군데입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과에서 네군데, 이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곳까지는 사회과, 어느 곳까지는 가정복지과 그 기준의 설정이 어디서부터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을 두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노인하고 아동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기타 시설은 사회과에서 관장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도의 지시 또 우리시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정영식   
·도의 지시입니까, 사무분장 입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도의 지시도 있고 사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사무분장을 우리 자체적으로 사무분장을 한 과에서만 사회복지시설을 맡자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사회과면 사회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 지니까.
○위원 정영식   
·아니, 도의 지시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과 현장조사 때 인애원을 한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애원이라도 같은 번지인데 보십시오.
·위치가 조례동 4-4번지 인애원, 인선요양원 조례동 4-4번지로 한 울타리안에 두 법인이 있어요.
·또 성신원 인제동 121번지 대표 관리자 주옥금,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인제동 121번지 같은 울타리 안에 두개의 법인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같은 번지안에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데도, 어떤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할 때 그 문제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식   
·이렇게 같은 번지내에 두개의 법인이 있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관서당경비같은 것은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랄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때 참고로 해 보시고 이런 일은 한과에서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저소득 자녀 수련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불우계층에 대한 소외감 극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에 학교에 몸담을 때 청소년들의 심리를 보면 학교에서도 불우한 아이들에게 위문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면 굉장한 심리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아이들을 빼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 과연 소외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과 다시한번 협의를해서 오히려 상처로 남을 것인지 이런 뜻은 좋습니다만 방법상의 문제에서도 혹시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협의하는 토론하는 과정에 의견을 나누자면 저는 언제든지 같이 의견을 나눌 용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최목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위생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접객업소 허가사항을 허가해 주죠?
○위생과장 조동순   
·네.
○위원 정욱조   
·그 허가사항 처리를 세무과로 다 통보해 줬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그것이 허가가 되면 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OCR카드를 요구해서 발급받아 옵니다.
·거의 매일 세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을 세무과에 사인을 다 받아옵니다.
·그리고 월말이면 또 한번씩 종합분을 각 연관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뿐만이 아니라 수도과, 지역경제과 이 3개과에 업무에 참고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생과장님은 통보를 제대로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과장이 감사 확인시에 현재의 유흥업소가 주점이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따졌을 때 위생과에서 통보를 안해줬기 때문에 몰라서 부과를 못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실과가 맞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그런데 건축물 용도변경은 실제 업소마다 각각 다릅니다.
·2년전에 받은 것도 금년에 새로 유흥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한 뒤에 바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결산심사 때 이 내용에 대해 거론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의 경우 면허세를 부과하는 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계가 다릅니다.
·이것이 단일계가 되었으면 연결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다고 통보를 계단위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단위로 통보를 해야죠.
·그래서 계단위의 자기 면허세 취급하는데만 이것을 사용해 버리고 관계계간에 협조가 되어서 한가지 통보로 겸용으로 써졌으면 좋은데 결산심사할때 지적사항을 듣고 계가 다르니까 누수현상이 있는 모양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보를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가가 되면 반드시 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기 싫다고 안하고 이 업소는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해서 면허세부터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이 건은 인.허가 처리사항을 세무과에 통보하므로써 시정업무 합리화를 기하고 또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그런 하나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필히 통보를 누락시키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금년에 그렇다면 유흥주점으로 인한 용도변경 하는 사항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용도변경 사항이 몇건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저희 위생과에서 유흥업 신규허가를 12건 해줬습니다.
○위원 정욱조   
·12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탈법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그 유흥음식점이 그런 행위를 다시 하는 율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허가 업소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법한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사항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그 위반사례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만 각 업소에서는 손님유치나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안가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단속이 강화되지 않고는 위반사례를 절대 줄 일 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단속 안하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조직진단에서 단속만 분담하는 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단속만 한다면 훨씬 위반업소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문제는 기성인보다 청소년 아닙니까?
·그리고 유통식품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107건을 했더니 전부 기준에 적합하더라?
○위생과장 조동순   
·저희들이 지금 수거검사 의뢰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중에서 전부 적법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거검사 의뢰해서 적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효기관이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거해서 폐기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지금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검사결과의 상황이 전부 적합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를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위생행정이 이렇게 소홀히 다뤄져서는 곤란하다, 강화하고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정상적으로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날 수거를 하면 그날 광주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버려도 검사결과를 가지고 업자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단속현황을 보면 금년에 42건중에서 낙안이 6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번 단속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허가조건이 안돼서 안해줍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그게 바로 민속촌 밖이 아니고 내의 일입니다.
·낙안민속촌이 민속마을로 문화재보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허가업소는 난전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거기는 얼마든지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허가를 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형상변경이 안되고는 음식점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두어군데 정도 더 허가가 났으면 좋겠다는 수요는 판단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내로 형상변경이 이뤄지지 않고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로 남아서 매년 단속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면 계속 무허가로 한다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금년의 경우도 어디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라는 것은 어디든지 영업하는데는 상대가 있습니다.
·또 물론 상대가 없이 하는 것도 최대한 발견을 해서 조치해야 합니다만 보통 상대성에 의해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낙안민속촌의 경우 금년에 시에서 한번 단속을 했고 시에서 단속이 끝난뒤에 도단위 단속에서 거기가 또한번 걸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못하게 해도 또 할려고 달려드는데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단속해서 고발하고 또 단속해서 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93년 10월 28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복지기금을 맡겨놓고 있는데 6월 30일 기간이 다 만료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93년도부터 2,500만원씩 농협에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까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94년도 2,500만원, 금년도 2,500만원이 늘어나면서 7,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말이 아니고 기간을 '93, '94, '95년까지 2년간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이율이 더 늘어나게 계속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계속 둬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이율이 더 늘어나게 1억원이 되도록 내년까지 두는데 그 이율에서 계속 또 이율이 늘어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은행, 금융기관에 가면 매월 이자를 안찾고 복리식으로 한꺼번에 찾는 예금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찾을 때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매월 이자를 받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복리식으로 예금을 해두면 내가 찾을 때 액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한번 하셔서 예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삼산동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국비 1억2,7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성로원의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있고 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당시 국비를 1억2,700만원 받도록 되었는데 그 국비가 들어왔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국비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공설묘지 안전진단 실시를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안전진단을 해서 업자에게 하자보수 차원의 사업은 하자보수를 시켰고 하자보수가 아니고 설계상 없던 사항은 이번에 3,300만원 들여서 축대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보고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 사업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진단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냐는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진단 결과를 브럭마다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아뇨,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브럭마다 설명을 드린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그러면 대충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대가 돌, 석축이 견고하게 쌓여지지 않아서 축대차원에서 보수가 되었고 또 식재된 나무가 적응이 안돼서 고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된 나무 하자보수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블럭 가운데 한블럭은 면적이 좀 좁습니다.
·관을 두고 하면 면적이 좁아요.
○위원 최종일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말이 아니고 진단결과를 볼려고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왔을 것이예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나무 심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안전진단 결과에 석축 쌓여진 것이 견고하지 않다 또 블럭 한군데는 면적이 좁다 그래서 그것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3브럭에 대한 보완공사가 3,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기타 보조금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성로원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종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성로원의 기존시설 강당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강당이 단층이었는데 2층으로 해서 위에는 노인들 방으로 아래층은 강당하고 창고 이렇게 해서 495㎡를 헐고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억5,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네, 그리고 담장설치 40m 사업비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사업비가 2,959만원입니다.
·기금이 들어가 있고 2,959만원 중에서.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은 현장을 못가 봤습니다만 40m에 거의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논리에 좀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기초가 남쪽이 옹벽이 되어서 거기에 집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야기 되었어요.
·돌이 떨어진다, 지붕이 이렇게 되어서 남쪽으로 주택이 죽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느 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여기 방향으로 했을 때 남쪽입니다.
·주택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안되고 흙담으로 되어 있어서 옹벽설치대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옹벽설치 및 담장입니다.
○위원 박광호   
·설계도를 한번 보고 현장에 가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시립 공설묘지에 가보면 화장실 가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거기 잘되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도 가서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아직 개장이 안되어서 그런지 거기가 아베크족들이 많이 와서 더럽히고 누수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고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 사진을 한컷 해 왔습니다.
·화장실은 상당히 손을 봐야될 것 같아요.
·지적을 하니까 가까운 시일안에 이것을 보수해서 본 위원에게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위원 박광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방금 박위원이 지적한 설계서와 화장실 보수를 한 뒤에 결과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6년까지 1억원 목표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위원 정욱조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2,500만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1억원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저번 세출세출 결산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당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 때 즉시 조치했습니다.
·회계과로 보고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회계과에 보고해서 조치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아동, 여성, 노인 복지시책 이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 몇건, 금액 얼마로 합계가 얼마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예산지원금액이 개별적으로만 나와있지 합계금액이 안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 합계금액을 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리고 경로승차권 지급은 월 12매 지급하는데 지금도 승차권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까지는 승차권이고 내년부터는 수당제로 되어서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리고 아동.여성.노인복지시책 지원을 하실 때 현금으로 전부 지급을 합니까?
·이 승차권 놔두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승차권 놔두고는 전부 현금으로 구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니까 혹시 물건을 단체 구입해서 물건으로 지원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시설에 지원한 것은 현금으로, 양곡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들 보청기나 안경같은 것 찜질팩 등은 현금으로 구입해서 후원자들에게도 더 받아서.
○위원 정택종   
·단체구입을 하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찜질팩이나 보청기는 현물로 배정을 해 드립니다.
○위원 정택종   
·단체로 구입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단체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보호.선도 연극공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가장 근간은 건전한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래서 핵은 건전한 가정문화를 이끄는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차원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족신문을 죽 만들어서 아주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잘 나타난 가정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본다랄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모든 청소년을 가정에서 유리된채 사회에서 맡겠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렬   
·방향을 다시한번 바꿔서 생각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부녀복지 사업에서 읍.면단위 부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기존 승주군과 순천시가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부녀회에서는 서로 협동심 유발과 독특한 지역의 소득작목이 있습니다.
·고들빼기가 나온다랄지 고추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마을단위 11개 읍.면을 1개소당 1개의 소득사업에 100만원씩 지원했고 주암면에는 고소득 사업비가 한군데 더 200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순수한 총 소득액을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갔더니 1,300만원 지원 중에서 3,556만3,000원이라는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자기의 지출금은 두고 순수한 소득액은 얼마냐?
·12개소의 지원은 도사업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순수한 수익이 113만7,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읍.면단위의 부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동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특히 유휴 여성인력이 갈데가 없어서 잘못하면 탈선도 되고 역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부업 지원사업은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 액수 얼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산업체와 연계를 시켜서 부업을 알선시키는 등의 보다 성숙된 시행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품 얼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청소년 문제로 돌아갑니다만 아까 위생과에서 얘기했듯이 이 시 전체에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 또 탈선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청이 상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외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돈 액수나 어느 단체에 조금 지불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중요한 사회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도 아마 1,800억원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침으로는 3,000만원정도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시한 행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구도 보면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천시는 그나마 청소년계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계장 1명, 계원 1명입니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시로써 순천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보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도 증원 또는 증액 그리고 위생환경을 다스린다는 입장에서의 단속도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의 불법 업소에 대해서 감시.감찰까지 할 수 있는 기능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료비 지원 현황이 매월 39,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노인회 회장 구좌에 넣어줍니까, 어떻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경로당이 운영비가 월 2만원씩 나가고 있고 연료비는 연간 15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의 동장님 앞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전도를 해주면 동에서 그 구좌로 넣어 줍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 읍.면.동장님께 전도해 줍니다.
○위원 박종효   
·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218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24,000원, 연료비가 15,000원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연간 운영비가 240,000이고 연료비가 연간 150,000원으로 1년에 390,000원이 나갑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218개소를 혹시 순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통합전에는 제가 순회를 한번 구석구석 다 했습니다.
·통합후에는 일부 경로당만 개.보수 요구한데나 갔습니다.
·업무상 전체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님께선 격려 차원에서 순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27개 읍.면.동에 218개 경로당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등록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죠?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네, 일단 등록여건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등록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은 등록처리만 해 줍니다.
○위원 김철수   
·각 읍.면에 보니까 10분의 1도 안되는데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가입한다면 얼마든지 여건만 맞으면 가능합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그렇죠.
·여건은 바로 도시경로당은 20명이상, 농촌은 15명 이상인데 그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장 이력서하고 해서 읍.면.동장이 등록신청서를 구비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위원 김철수   
·그전에는 가입을 할려고 해도 안된다고 해서.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지자   
·이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완화조건으로 됩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7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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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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