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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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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5년 12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과.소, 사업소를 포함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세입세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면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109P부터 111P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9,91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618만3,000원에서 6.6%에 해당하는 706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6%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중 기준액이 인상된 효도휴가비가 30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 위원장   장연식
·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잠깐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증액된 부분이나 계속적인 사업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종하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111P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증액된 것은 304만2,5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효도휴가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 중에서 효도비는 당초예산에 일인당 연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추석절을 기해서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액 인상에 따른 부족액 304만2,5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실.과.소별로 사업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는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총 예산규모는 1,927억원으로 이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5억원이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P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세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국세가 추가 징수되어 우리시에는 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P 보조금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23억8,0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된 332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65억2,000만원보다 5억2,600만원이 증가된 170억5,0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등 27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총 3억4,3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P입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당초 사회복지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43P에서 지역개발비로 조정하고 26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P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 5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총 1억8,623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5P입니다.
·노동부 소관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부 소관에서 간이 상수도 지하수개발 공사비에 5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으로 병사비 교부금이 639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46P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58억6,000만원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7,0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내무국 소관에서 주민 숙원사업비가 1억3,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장애인시설 수용자 생계비 등 13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총 371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8P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금 31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총 2억1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P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등 2건의 사업비 1,880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3P입니다.
·농정국 소관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등 9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1억3,534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54P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폐천부지 조사 측량비 등 5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5,530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5P입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하천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내무국 소관에서 성산리 묘지 유적발굴 조사비에 500만원이 내시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남도음식 축제 행사비에 1억1,6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P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요 시정구호 제작비 등 3건을 타실.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실 직원 후생복리비 1,5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P입니다.
·실.과.소의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상했던 풀 시간외 수당은 관서당 경비와 교육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P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자치법규집 추록은 직제 개편후 집행하기 위하여 감액하고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6P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직 대본 제작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 요금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8P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통계관리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잔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위탁교육 집행액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79P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인원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두사람이 적게 근무했기 때문에 2명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81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 잔액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수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실제 사역 일수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서 53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2P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VTR 300만원은 자료보완을 위하여 '96년도에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P입니다.
·도서관 직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만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263P의 도서열람실 수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을 하고 챠량 구입비 257만8,000원으로 1대분을 감액했으며,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학생 등 공부에 지장을 주는 창문 선팅을 위한 인부임, 도서 전산화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끝으로 264P입니다.
·도서관 도서 전산조직 운영 도서입력 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수선이 필요한 가로등과 조명등의 교체를 위해서 33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75P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이것은 500만원이 금년도 기준액에 대한 잔액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95년도의 특수활동비 한도액이 500만원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총액이 2억5,400만원이랍니다.
○ 위원   정욱조
·총액이 아니고 승인된 것 말입니다.
·80만원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금년 기준액에서 1,980만원이 미계상되었는데 전부 백단위로 정리가 되어서 80만원이 정리가 안된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73P의 복리후생비 1,500만원이 부족하다는데 복리후생비중에 효도휴가비가 부족합니까 정액급식이 부족합니까, 가게보조비인지 목을 얘기해 주세요. 
○ 기획실장   정병기
·복리후생비가 앞에 감사담당관이 보고할 때 효도휴가비도 부족하고 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풀화해서 1,500만원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추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목이 다 올라와 있어요. 
·효도휴가비, 정액급식비, 가게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 기획실장   정병기
·이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하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P 지방세 수입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258억2,600만원으로 전망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되어서 당초 보다도 22억5,000만원을 늘려잡아서 280억7,500만원으로 이번에 지방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15P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금 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과에 국유재산 임대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 변상금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16P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438만6,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된 내용을 중간에 도유재산 임대(군)이라고 된 곳에 67만6,720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과 제일 끝에 군유재산 임대료 두가지는 감 시킨 것을 당초 우리가 토지과표로 부과했던 것이 농산물 생산가를 기준해서 부과 하도록 이번에 지침이 바꿔져서 농산물 생산단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증액시키고 이 두가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P에서 19P까지 사용료 수입은 시장사용료, 체육시설, 공공시설물 사용료등 2,829만8,000원을 증액 계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남부시장 사용료 다음 페이지의 읍.면단위에 있는 시장사용료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팔마경기장, 실내체육관, 올림픽기념관 등 해서 사용료를 2,041만4,000원을 증액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20P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관공업수입과 증지판매 수입,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총 3,45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보건소의 증지판매 수입, 폐기물수집 수입 이것은 9,067만3,000원만 감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의 치과환자 진료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치과 의사가 퇴직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간염 예방접종료는 관공업 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의료보험 진료비 군이라고 쓴 것은 시.군통합으로 해서 진료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끝에 헬스트론 진료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승주보건소에서 시.군통합에 의해서 지소에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키고 다른데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21P입니다.
·21P의 물리치료실 진료비도 역시 지소가 되기 때문에 승주지소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불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간염검사 또 간기능 검사, 건강 진단서 이것은 관공업 수입에서 증지 수입 과목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22P 수질검사도 역시 108만원 입니다만 증지수입으로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증지수입은 지역경제과에서 특정열 기자재 시공업 지정수수료가 100만원이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39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건소에서 증지수입으로 2,874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시민과의 증지수입이 8건에 6,9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생략을 하고 24P입니다. 
·10ℓ와 100ℓ짜리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 감소로 해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ℓ나 50ℓ짜리는 늘어나고 10ℓ나 100ℓ짜리는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20ℓ와 50ℓ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25P입니다.
·25P부터 27P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1억7,112만6,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세 징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군이 된 곳에 8억5,6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해서 감소가 되어서 다른 세목으로 위의 세목으로 합산해서 이번 세입증액을 잡았습니다.
·끝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이것은 기타징수 교부금으로 과목 정정해서 여기는 감시키고 기타징수 교부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것도 9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기타징수 교부금으로 과목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8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와 세입세출 현금이자 이렇게 해서 8,4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2,848만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94년도 순세계잉여금 975만5,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만 이것은 '94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사용 잔액인데 반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상이 잘못 되어서 바로 잡도록 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9P입니다.
·전입금으로 4토지구획정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은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과태료, 환경보호과의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 등 해서 374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30P의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네온사인 이용교부금 이것은 한전 네온사인 이용료에 대한 징수분을 도에 납부했다가 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 특별회계 차입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4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4토지구획정리에서 빌려왔던 것을 4억3,000만원을 반환해준 것입니다.
·다음 31P입니다.
·운전자 보험 해지금으로 30만8,43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 차량교체에 따른 운전자 보험 해지를 한 것이고 전화해지 시설비 반환금도 역시 시.군통합에 따른 전화회선이 해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금과 양여금 또 교부금 증액분, 과년도 도세, 과년도 세외수입 등 해서 7억5,806만 6,000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P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 병사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59P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에 가서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총 3억1,4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도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P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과 봉급 등 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3P입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P,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입니다.
·특수활동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월동 종합대책 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에 대비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5P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7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장 표지 제작에 80만원, 인사발령장 및 사령장 제작으로 해서 140만원으로 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9P입니다. 
·행정관리 자산취득으로 여기는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4P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P 문서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실.과.소 공인 제작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P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가서 이번에 전부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1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 자동안내 시스템은 낙찰 차액으로 3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만 민원대기실 온풍기 구입으로 866만원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번에 새로 개소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개소에 따른 여러가지 수용비적인 것과 자산취득비 등을 넣었습니다. 
·다음 102P입니다. 
·민원대기실 난방용 온풍기 구입으로 2대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도 역시 차량등록소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3P 시.군.구 행정운영 입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P입니다.
·재무행정비로 지방세 관리로 해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113P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원조사라든지 체납세 징수 독려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P, 자산취득비에 달리는 민원실 차량 설치용 무전기 구입, 기지국용 무전기 구입, 이동전화기 구입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년도 1월 3일을 기해서 달리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선박비 입니다.
·여기는 203만7,000원을 차량.선박비 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와 국.공유재산 관리로 전반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8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본청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57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9P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송.수신 안테나 설치, 무전기 허가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0P,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풍덕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것과 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족분 95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P 감리비도 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낙안면사무소 신축 시설부대비 절감분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185P,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04만7,000원을 감해서 186P의 3개면 오지 개발사업으로 70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P는 전부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P 문화 및 체육비로 일반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으로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P 문화재 관리 사항입니다.
·여기는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성산리의 요지 유적발굴 조사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P, 시설비입니다. 
·낙안읍성 복원에 따른 시설비 6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5P 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운영으로 상여금이 132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정액 수당도 예술회관의 직원들 수당이 부족해서 96만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7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4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249P 여기는 낙안읍성관리사무소로 감액시킨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2P도 역시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P 시설장비 유지비로 남도음식 대축제 음식전시장 시설유지로 도비 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54P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도음식 축제의 행사비 6,100만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P가 되겠습니다.
·역시 음식축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330만원을 이번에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P가 되겠습니다.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로 해서 시설비 환선정 화장실 신축과 팔마경기장 정구장 스텐드 설치로 해서 도에서 1억원을 주기 때문에 팔마경기장의 스텐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8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9P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사회교육, 일반운영비 이것은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P 동네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2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족분 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P는 민방위 소관으로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건물 철거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9P 민방위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매곡동 비상급수 시설 스텐관 교체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9P가 되겠습니다.
·279P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입니다.
·상여금으로 읍.면직원 상여금 정근수당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6P를 보세요. 
·하단에 군유재산 임대가 371건으로 경정이고 312건에 액수가 1,497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371건으로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임대료가 휴경지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 위원   정욱조
·건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해약이 되고 그래서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토지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농산물 생산단가로 해서 부과를 하면서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 위원   정욱조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단가가 훨씬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당초 세입을 잡았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당초에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했는데 중간 지시가 와서 생산단가로 바꾸라고 해서. 
○ 위원   정욱조
·생산단가 전환되면서 차액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면 84P 특수활동비 700만원 이것도 기준이 오버된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임문규
·사업상 그렇습니다.
○ 위원   정욱조
·87P에 인사발령장 표지 제작이 있는데 발간실에서 제작을 못하죠?
○ 총무국장   임문규
·네.
○ 위원   정욱조
·그 밑에 사령장 안에 사용되는 것은 발간실에서 못합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시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작이 안되어 외부 제작을 합니다.
○ 위원   정욱조
·우리 발간실이 순천.승주 합해졌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 총무국장   임문규
·네, 신년도부터 그렇게 할려고 총무과에서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정욱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115P 마지막으로 달리는 민원실을 앞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 총무국장   임문규
·네, 신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1월 3일 달리는 민원실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달리는 민원실 운영을 신년도부터 하는데 그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1월 3일 발대식을 하면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한대는 차량에 하고 한대는 본부에 둬서 교신을 한다는 말이죠?
○ 총무국장   임문규
·네.
○ 위원   정욱조
·너무 비싼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102P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하신다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도 나야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가 금회 회기중에 통과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지레짐작으로 세운 것이죠?
○ 총무국장   임문규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어서 준비할려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 했습니다.
·안된다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 위원   김인승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원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1월 3일부터 개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의회 승인도 없이 개소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115P 차량 선박비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차량 운영비입니다.
·차량 선박이라고 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한 것으로 차량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한가지 묻겠습니다. 
·121P 서면사무소 신축에 당초 예산을 약 6억원정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 왜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제 올라오죠? 
○ 총무국장   임문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비가 5억7,000만원이 오고 시비 4억8,300만원 합해서 당초 서면사무소 신축비로 6억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것이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것은 빨리 하면서 감리비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실시할려고.
○ 총무국장   임문규
·그때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부대비는 빨리 세우면서 감리비가 이제 올라왔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 위원장  

장연식(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승주출장소는 감액이 2,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위원들께 인사를 드리고 간다는 것을 그쪽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출장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점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입니다. 
·126P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거의 국고비 보조금 변경사항 입니다만 증부분만 설명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이 당초 34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그래서 1,196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수용자 생계비는 지원단가가 양곡대 즉 Kg당 쌀이 1,262원에서 1,283원으로 보리쌀이 520원에서 554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 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용자가 당초 34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730만8,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수용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58만1,000원, 도비가 502만원, 시비가 37만5,000원으로 2,397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지원이 되므로써 전액 도비로 564만원이 새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설치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은 내년 연초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탁, 의자, 식기 등 비품을 약 100만원어치 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이번에 국비가 추가되면서 시비 53만8,000원을 부담을 해서 26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다음에 흰지팡이 이런 종류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30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치매예방 및 간호교육 프랑카드 안내문 제작입니다.
·이번에 노인 치매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6만원, 그리고 3만5,000원 해서 9만5,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줄에 치매예방 및 간호교육 강사수당 입니다.
·이번에 도비로 10만5,000원을 배정받아서 보조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1P 보상금 노령수당 입니다.
·당초 노인들이 1,379명에서 1,911명으로 대상 노인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국비와 시비가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760만2,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비 이것도 도비가 보조내시가 오면서 그동안에 교통비가 단가가 인상이 되고 노인수도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P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학자금입니다. 
·단가 차이로 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6,000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3P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이 '94년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94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약간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13만6,000원, 도비가 2,230만3,000원, 시비가 1,777만 2,000원 해서 이번에. 
○ 위원장   장연식
·국장님,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은 넘겨 주십시오. 
○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알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39P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으로 이것도 시비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P 국.도비이지만 한건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시설 증축비로 80평을 신규 사업으로 갑자기 연말에 하라고 해서 국비를 5,800만원, 도비 5,400만원, 시비 5,400만원으로 1억6,600만원을 서면 강청마을에 신규사업으로 80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4P 청소년수련소 소관 특수활동비 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계상하면서 3만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이번에 3만원 부족분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이것도 삭감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163P,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입니다.
·당초에 5톤짜리 쓰레기 운반차량 1대를 계상을 했는데 5톤 차가 두대가 필요하고 또 2.5톤을 두대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5톤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대로 줄입니다.
·그리고 수하차 28대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0대만 제작키로 했는데 나머지 다섯대가 또 노후되어 추가로 제작하게 되어 열다섯대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5톤 덤프트럭을 2,500만원 그리고 2.5톤 진개덤프는 한대를 감해서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수하차는 다섯대 추가분을 135만원 계상해서 총 93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P, 일반폐기물사업소 일.숙직 수당이 2만원이 부족해서 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27P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도비보조로 의료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1억7,926만2,000원을 도비로 송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133P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은 증액이 거의 되어있는데 노인복지 경로당 난방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도비가 보조가 없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이 연탄 연료대나 이런 것은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시설 개수에 난방비를 해서 산출해 내는 근거인데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도비가 더 부담율이 적었는데 더 많이 내려와서 시비가 줄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업물량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추가되어서 대체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정리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P로 아래쪽에 직원 대민활동비 2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2명만 지급하던 것을 7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147P입니다.
·두번째 시설비로 상사면의 마륜보건진료소 현관 샷시 제작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관에 샷시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그냥 눈이나 비가 들어와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껴서 혹한기 이전에 샷시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보건지소의 혈당측정기를 다섯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9개 보건지소에 4개 보건지소는 혈당 측정기가 있어서 노인 건강에 상당한 진전을 봅니다만 5개소에 비치가 안되어서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지소 치과장비를 수선하다 보니까 약 15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P 재료비입니다.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를 삭감을 해서 인플루엔자 수두 예방접종에 의해서 부기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학교 간염 예방접종을 할려고 하는데 안되어서 수요가 많은 독감과 수두 예방접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54P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76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P 반환금 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미집행액 54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6시55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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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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