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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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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6일(수)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행정사무 감사로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 임하는 관계 실.과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승주읍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종문   
·승주읍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괴목 안길 확장공사죠?
·자료에는 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주읍장 권종문   
·네.
○위원 정택종   
·괴목안길 확장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승주읍장 권종문   
·네.
○위원 정택종   
·그 설계변경한 사유는 대충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축대길이, 설계변경시 높이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맞지만 길이가 20m정도 부족하잖아요?
·인정하죠?
○승주읍장 권종문   
·네.
○위원 정택종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주읍장 권종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길확장이 길이가 160m이고 석축이 1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안길확장은 140m에 석축은 110m로 해서 20m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는 안길확장이 20m가 감된 동시에 석축량은 13㎡가 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마을주민과 관리인이 협의하에 괴목마을에서 가는 조계산장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도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한참 하니까 조계산장 주인이 양동학씨라고 그분이 현재 광주에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것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주민들과 모여서 합의한 결과 소유주가 그쪽으로 지나지 않도록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마지막 부분 20m는 감이된 부분을 석축을 중간에 있는 소유자 한분, 신광수라는 분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축의 중간에 정리작업을 해줬습니다.
·정리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당초의 석축의 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줄어들었지만 그 양을 약 14㎡를 석축의 양을 더 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당초 설계를 했을 때 그 길이가 몇m였습니까?
○승주읍장 권종문   
·당초 설계는 길이가 160m입니다.
○위원 정택종   
·설계변경을 해서는 몇m입니까?
○승주읍장 권종문   
·설계변경을 해서는 140m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니까 20m 감량한 그 액면에 대해서, 당초의 석축높이는 몇m였습니까?
○승주읍장 권종문   
·높이는 정확한 것은 설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 정택종   
·설계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 건으로 해서 어제 증인요청을 했는데 나오시면서 그런 자료를 안가져 오셨어요?
·설계가 일정하게 높이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각 구간마다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구간마다 틀린줄 압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당초 설계했던 높이가 얼마였냐는 것입니다.
○승주읍장 권종문   
·평균치로 보면 약 195.50m인데 이것이 209.5㎡입니다.
○위원 정택종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200 몇m였어요?
○승주읍장 권종문   
·높이가 각 구간마다 다 틀린데.
○위원장 장연식   

·죄송합니다.
·읍장님, 정위원님이 그쪽에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몇㎡였어요?
○승주읍장 권종문   
·195.50㎡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 209.50㎡로 14㎡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만큼 길이를 줄였지 않습니까?
○승주읍장 권종문   
·네, 길이를 줄였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런데 그 길이가 현재 석축을 해놓은 길이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있는 140m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m가 110m라니까요.
○승주읍장 권종문   
·석축은 당초에 130m에서 110m로 줄어들었고 안길 길이는 160m에서 140m로 20m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축으로만 따지자면 130m에서 110m이니까 20m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195㎡에서 209.50㎡로 늘어서 결론적인 것은 14㎡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 석축 실제 길이가 110m라니까요.
·그러니까 30m가 부족하죠.
○승주읍장 권종문   
·당초에 안길확장의 길이는 160m이고 석축으로 본다면 당초에 30m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읍장님, 읍장도 토목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본 위원장이 들어도 정위원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길이나 모든 석축 상황은 따질 것이 없고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감량에 대한 부분은 ㎡가 늘어났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인데 자꾸 몇m에서,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석축길이가 총 100m인데 80m로 왜 줄어들었느냐, 그 부분을 집약적으로 하는데 드러난만큼 ㎡가 늘어났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장도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위원 정택종   
·감량부분이 어디에 되어있느냐는 말입니다.
○승주읍장 권종문   
·감량부분이 석축에 당초 195.50㎡로 되어있던 것이 209.50㎡로 14㎡가 석축의 양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택종   
·이 질문이 끝난 뒤에 그 설계도면하고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장연식   
·거기 두께가 몇m예요?
○승주읍장 권종문   
·포장이 아니고 석축입니다.
·확장이 20m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공사비가 얼마예요?
○승주읍장 권종문   
·공사비 증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20m를 더 공사해야 할 부분을 감량을 해서 석축에 보충을 했으니까 증감은 없는데 설계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증감이 없다고 설명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사항이 틀리죠.

·줄어든 20m 공사비가 얼마냐고, 20m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주읍장 권종문   
·전체적인 공사비 증감은 없고 석축이.
○위원장 장연식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140m를 내게되어 있는데 120m밖에 안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m 줄어든 부분의 감량의 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석축부분에 보충을 했잖아요.
○승주읍장 권종문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할 때부터 설계서가 110m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현장에서.
○승주읍장 권종문   
·현장에서도 110m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130m인데 110m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변경설계서 석축은 110m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읍장은 가시지 말고 건설계장하고 설계서하고 정택종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주읍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들어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총 207건에 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태료 부과된 중에서 징수는 몇%나 되었습니까?
·이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끝나는 것입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과태료는 위원님들에게 내준 자료 157건에 1,650만원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 55%정도 징수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무단투기로 해서 경고를 한데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데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경고 어떤데는 과태료,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읍.면.동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시인서를 징구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저희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고질적인 투기자 다음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짝.홀수일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도로변에 방치해 두는 고질적 방치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같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서 단속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집은 벌금 10만원, 20만원 물어야 되고 어떤 집은 경고로써 끝나는데 구분해 보니까 구분이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경고가 서면으로 나온 것이 약 50건 되는데 고질적인 투기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했는데 무단으로 배출한다든지 분리수거를 하지않고 배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장 계고 또는 경고를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두번째 오수정화시설이 194개소나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순천시내에 194개소가 있는데 과연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안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연 한차례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194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12개소를 적발해서 부과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태료 12개소에 부과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점검한 일지같은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있습니다.
·업소마다 전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95년도 민원 처리사항을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1건하고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 1건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2건으로 4건은 전부 허가를 안해주고 불허 조치했단 말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1건에 대한 허가를 안해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활용 신고도 허가를 안해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청소과장 김이중   
·현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신고자는 그때 당시에 연향동에 거소는 두고 서울에서 주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해룡면에 앞으로 해룡공단 또는 율촌공단을 겨냥해서 일반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업 허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백진환경에서 일반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하고 다량 배출업소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때 당시에 땅만 임대해서 건물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않은 상황에서 서류미비 등 여러가지 미흡점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불허처분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에서는 단독으로 백진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세대당 2,310원이던가요?
·연간 엄청난 수거료를 1개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한군데라도 더 있었으면 원활할 것 같은데 어째서 그 허가가 안되었는가 그 사항만 알려고 합니다.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신고 1건도 허가를 안해 줬는데 거기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재활용신고 불허 처분은 토석채취허가 지역 내에서 겸업을 신청한 사항으로 보성 영림서에 의견조회를 했던 바 그 분한테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미수리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분뇨관련 영업허가 2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두곳 다 허가가 안됐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한사람이 세번 낸 것으로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쪽에 가곡 3구획정리지구 가축보건소 앞에 주거지역에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신고허가를 받아서 처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동의견이나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주거지역 내에 미화사 사무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차가 그쪽으로 주차를 했을 때 냄새 등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고 또한 각종 장비를 선 사서 다 구비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서류가 불비하고 또 사무실 위치가 적정치 못해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교도소 같은데 오.폐수 처리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청소과장 김이중   
·순천교도소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토록 협조해서 최근에는 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 최종일   
·그러면 수거료나 그런 것이 전혀 지급이 안되죠?
○청소과장 김이중   
·거기는 다량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자기들 청소차가 있습니다.
·톤당 매립장에서 9,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 승주군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 쓰레기매립장을 각 읍.면마다 설치하라고 강력한 공문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8개 읍.면만 쓰레기장을 설치했는데 3개 읍.면만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5P에 읍.면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승주가 11개 읍.면인데 8개 읍.면만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개 읍.면은 안되었어요.
·그때 당시 강력하게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는데 3개 면은 왜 설치를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금년에 1월 1일 승주군과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황전면만 쓰레기매립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전에서 자기들도 매립장을 설치하겠노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쪽에 매립장 설치하는 것 보다는 거리는 약간 멀다 할지라도 우리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면장님이나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서 금년 3월부터 승주군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철수   
·시 매립장으로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그리고 서면매립장이 금년말로 매립장 매립연한이 경과되어서 거기가 금년 봄에 공동묘지를 찾은 사람이 불을 질러서 불이 나고 해서 그때 도로변이고 모여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금년 5월부터 서면은 저희 매립장을 이용토록 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룡면도 매립장이 신성포 나가는 쪽에 있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거기도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면중에서 3개 면은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금년에 만료된데가 상사면이 금년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상사면도 저희 매립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바로 중요한 환경부분의 문제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쓰레기 문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지않아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한 3일정도 쓰레기 과정을 매립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매립장에서 다시 가정에 이르기까지 역추적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분리수거를 강조하고 계시죠?
·지도하고 계시죠?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행정을 저도 맡으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시책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행정은 약간의 기본만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전체 시민이 동참해 주고 협조없이는 쓰레기 문제가.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종량제가 몇%정도.
○청소과장 김이중   
·현재 저희시에서 가연성, 불연성 홀.짝수일에 분리 수거하는 것이 서면상으로는 95%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85∼86%,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동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80%가 넘고 90%가 육박한다면 상당한 수치인데 그렇게 각 가정에서 염려속에서 분리수거를 잘 이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분리수거를 이용할 때는 가정주부들의 성의와 반대로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실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서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수거 과정에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매립장에 가보면 이게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완전히 혼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가연성, 불연성, 일반폐기물 완전히 혼탕이 되어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바에야 뭐할려고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하고 지도를 하느냐는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상당량이 분리되어 배출하도록 배출지도를 하고 있고 다만 다량 배출업소 즉 1일 300Kg이상 일시 또는 다량으로 나오는 각 업소, 학교, 공공기관 이런데는 혼합배출소로 해서 백진환경에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분류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배출이 되면 백진환경에서는 재활용품을 별도 인부 3명으로 하여금 분류해서 재활용품은 자기 부지내에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매립장에서 도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저희들이 환경정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이 폐기물에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병원이 문제예요.
·대형병원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형병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의원급이 문제입니다.
·그 의원급은 대개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택가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각 의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종합병원은 백진환경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조그마한 병.의원은 저희 청소차에서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진환경에서 수집운반을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입니다.
·즉 환자를 간호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만 적출물 예를 들어서 피묻은 거즈랄지 탈지면이랄지 주사기랄지 또 수술적출물을 특정 폐기물로써 여수 대성환경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의료법에 보면.
○위원 박광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에프엠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링겔이나 주사액이나 거즈나 이것을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이것이 밝혀진 것이 되겠죠?
○청소과장 김이중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의원급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에 링겔병이나 다른 의료 치료제들이 배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위원 박광호   
·거기에서 배출이 되었고 매립장에서도 내가 찾아 냈어요.
·그것을 뒤지는데 매립장에 가니까 워낙 방대해서 차를 쫓기는 쫓았는데 이쪽에서 내리고 놓쳤다는 말이예요.
·계속적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묻어져 버려서 결국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저희 사무실 직원이 얘기를 하고 결국은 다 찾았어요.
·본 위원도 무릎까지 빠지면서 찾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경로 관리체제가 너무나 허술하다,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있지 않느냐?
·특히 병원급에서는 대형 츄레라로 합니다만 의원급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다뤄졌다 이 말입니다.
·시인 하시겠죠?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경우는.
○위원 박광호   
·아니, 시인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일부 매립장에서 확인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 박광호   
·그런 경로로 지금까지 다뤄져 왔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부인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김이중   
·네, 시인합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 갑시다.
·다음으로 서면 매립장에 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서면 매립장을 현재 폐장을 했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폐장이 되어서 그 위에 매립장 위에 완두콩도 심어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흉물스럽게도 그때 쓰던 소각로가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이 소각로를 특별하게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뭐 기념할려고 놓아 뒀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 5월 중순경에 매립장을 폐쇄하고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토록 한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은 소각로를 청소년수련소로 옮길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풍파이프가 고장나있는 상태이고 작년 추경예산에 한400∼500만원 이설비용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소로 이설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한
200∼300만원 든다기에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수 있도록 이설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이 소각로를 당시 폐장할 때 서면매립장 폐장조치 할 때 분명히 어떤 이설 계획이랄지 보완방법을 수립해서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그야말로 이것을 방치하므로써 예산의 낭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수립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등 쓰레기매립장 있죠?
·월등 쓰레기매립장 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가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거기에 가보면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두껑 열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이중   
·네, 열어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홀이 몇개가 있던가요?
○청소과장 김이중   
·4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첫번째 홀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비어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첫번째 홀이 비어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비어있죠?
·그것이 이상합니다.
·침출수 처리장이라고 하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가면서 단계적으로 양이 적어져야 되겠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첫번째는 없고 두번째, 세번째에서 네번째는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이중   
·그것이 첫번째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출구,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집수정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집수정의 상단에 구멍이 나서 거기에 부패조, 모래자갈 그러니까 자갈이 채워져 있는데 그쪽으로 침출수가 나와서 아직 양이 덜차서 부패조로 물이 못나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직들 같이 가서 검토한 결과 첫번째조에서 물이 차서 양이 어느정도 차면 다른 저수조로 부패조로 넘어 가거든요.
·그런데 부패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되지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쓰레기량이 음식 찌꺼기나 그런 것이 반입되지 아니하고 농촌쓰레기가 하루에 0.4톤정도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농경지이고 해서 토양오염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재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 또는 수선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반입 내용물 중에서 기름 오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이 특정 폐기물입니까, 일반 폐기물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거기에서 확인했을 때는 기름, 거기가 공장지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용 오일통이랄지 그런 것이 반입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부 한쪽에 깡통이나 농기계, 부품 등은 다 모아두는 것으로 알고있고.
○위원 박광호   
·모아놓지도 않고, 본 위원회에서도 갔어요.
·갔는데 다량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한 조치도 소홀히 되고 있더라 이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침출수 처리문제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설계가 잘못 되었든 관리가 잘못 되었든 그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어놓은 용도에 전혀 맞지않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재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분명히 잘못 되었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시한번 조치를 해주신 후에 본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 질의에 대한 부분 청소과장님은 충분히 잘 숙지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과 읍.면 소각장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읍.면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은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 매립장내 소각장하고 작년도에 준공이 된 승주읍사무소 내에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2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마을마다 작년에 몇개를 배부해서 마을어귀 또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동력 소각로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쓰레기매립장이 통합전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소각장은 분리 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는 곳이 소각장이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읍.면에 소각장이 소규모부터 큰 것까지 몇개 곳에 어느정도 금액이 투자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동력소각장은 2개소가 되어있고 무동력이 읍.면에 20개가 나가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동 전부 포함해서, 면에만 살펴보면.
○위원 이홍제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규모 소각장이 마을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몇개 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가 그것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읍.면에 약 3,000∼3,000이상까지 소각장 몇개 곳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사용도 못하고 현재까지 폐기처분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이중   
·작년부터 소각장, 가연성 쓰레기를.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답변을 그것을 알고 있냐 모르냐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청소과장 김이중   
·작년에 승주군하고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총 20개중에 동력이 2개소, 무동력이 18개소이고 방금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황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해서 거기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어디서 설치를 했던간에 소각장하고 매립 이것은 청소과 담당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이중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해서 시설을 저희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안넘겨준 것은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넘겨줘야 되는데 안넘겨 주는 과정이 행정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이홍제   
·시인하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노임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모든 제반되는 사업을 착실히 잘 수행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통합전에 이뤄졌던 제반 사항이나 통합후의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청소과에 소관되는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할 의무가 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만 몇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소각장 읍.면의 관계는 자료 내용에, 물론 자료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체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최소한 파악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소각장 관리현황은 대장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홍제   
·소각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처분한 장소를 가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이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은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나 또 다른 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쓰레기에 관련된 시설을 하면 시설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 해당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잘못도 있습니다만 안넘겨준 과도 잘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홍제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의 소각장이 순천 마을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비보조 사업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얘기하는 큰 소각장이 읍.면에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천만원 투자되어 한번도 쓰레기도 태우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사례가 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수를 안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입니다.
·허가된 곳이 28개소, 신고가 77개소입니다.
·그러면 허가된 곳과 신고된 사항을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곳은 허가사항이고 어떤 곳은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했는가?
○청소과장 김이중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을 말씀 드리면 소 사육시설은 900㎡이상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1,000㎡이상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수가 총 38개소입니다.
·다음에 신고기준 면적은 소가 350㎡이상, 돼지가 250㎡이상, 다음에 닭, 오리, 양 기타 사육시설이 500㎡이상입니다.
·현재 신고시설은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규제미만 축산농가 즉 소, 돼지 기준면적 허가나 신고면적 미만 그러니까 돼지의 경우 250㎡미만.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그정도 됐는데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고사항에 보면 77개소 주무과장님께서 나가서 한번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신고업소 177개소는 전원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 몇군데는 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연 1회이상 점검을 하고있고 또 수시 점검을 하고 하절기에는 폐수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1주일간 이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갔다 오면 물론 출장 복명서 및 관리대장이 있겠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거기에 사인하고 출장을 하고 갔다와서 확인하죠?
·복명을 하죠?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관리 대상시설 내역입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만 허가가 10개소, 신고가 약 131개소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이 내용도 예를 들어서 허가관계 절차하고 신고지역에 우리 직원이 감독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주 한번 간다든가 분기별로 간다든가 그 대장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할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지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묶어서 자료요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출물 문제가 일반폐기물과 다소간 다뤄진 부분이 일부 있다는 선에서 안일한 답변을 하고 넘어 가시는데 현재 백진환경과 같은 곳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수술과정에서 버려진 신체의 여러가지 일부 부분, 주사기나 거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백진환경과 같은 민간인들의 상황에서는 소득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그때 수거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수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거를 못하고 2∼3일 병원에 쌓아놓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름철과 같은 시기에는 병원균이 그 속에서 엄청나게 배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없이 타시.군의 매립장이 계속 우리쪽의 적출물을 위탁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거부할 때 우리의 대책도 지금 전무할 뿐만 아니라 당장에 제때 제때 수거를 못하므로써 엄청난 병원균을 오히려 양성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보건행정 그리고 청소행정의 일대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처리업자를 지정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가면 적출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병.의원에서도 사실상 의료법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적출물은 배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링겔병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환경정리원 교육을 시켜서 병.의원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확인을 해서 수거토록 하고 또 거기서 적출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위원 서정렬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현장에서 그 일부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는데 무슨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앞으로 병.의원급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환경정리원 또는 저희직원과 보건소 직원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원 서정렬   
·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으로 제때 제때 수거될 수 있는 방안 즉 말해서,자체적으로 특수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상황이 되어야지 자체적인 소각시설같은 것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단속이나 한다고 됩니까?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줘야죠.
○청소과장 김이중   
·그래서 그 소각장을 만들고 뭐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보건소 사항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위원 서정렬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러니까 적출물 처리 소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위원 서정렬   
·그러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이중   
·그러니까 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순천에도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나 여러가지 여건이 부합되어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수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보건소나 환경부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밝히기가 조금.
○위원 서정렬   
·그런데 그 과정이 청소과에서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소신과 나름대로 철학이랄까 이것까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타부서 상황이라고 해서 넓게보면 청소업무의 일환인데 법적인 사항만 대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특정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민원에 부치고 여러가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소관으로써는 철두철미하게 병.의원급 쓰레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적출물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소각장 시설이나 처리장 시설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서정렬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또하나 재활용센타를 운영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아랫시장에 재활용센타가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장날만 민간 주부들이 와서 잠깐 운영을 하고 문을 닫고 하고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거기 시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장소가 하나 있고 다음에 저희는 5일 시장마다 문을 열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판매하고.
○위원 서정렬   
·작년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사회운동을 할 때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감량을 시켜야 된다.
·그 일환으로써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울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약 1억원에 가까운 보조를 해주면서 시내 중심부에 이 재활용센타를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 그런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센타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죠.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사회연구소나 다른 재활용품, 쓰레기 행정에 관심이 많은 단체에서 순천이 동부6군 중심도시에서 재활용품 판매센타, 재활용가구 판매점 그것을 시에서 부지와 건물만 마련해 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서면 건의가 아닌 구두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금년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의 실적을 보니까 거기도 초창기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현재 운영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개인이 저희시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남부시장에있는 한 20평규모의 재활용센타가 사실상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 장날 팔리는 것이 25,000∼30,000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부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시나 확인 측면에서도 냉장고나 가전제품 등을 수선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순천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쓰레기 행정이나 재활용품 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현재 뛰어들어서 다시 1,2년만에 폐업을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위원 서정렬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이중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검토해서 한가지라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렬·네,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을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주무과장 으로서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 보고자 의원들에게도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재활용센타 중심이 되어서 확대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쓰레기 수거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작년까지는 연 2기로 받았었는데 금년부터는 봉투.
○위원 정욱조   
·아니, 종량제 실시된 것 말고 쓰레기수거료를, 현재 폐기물관리사업소가 있죠?
·그것을 청소과에서 합니까, 폐기물매립장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거기에서 반입량은.
○위원 정욱조   
·반입량 조사는 매립장에서 하고 부과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부과도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 정욱조   
·다량 배출업소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다량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양은 저희들이 1일 14∼15톤입니다.
○위원 정욱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배출업소 전체를 하더라도 38톤이 하루에 나옵니다.
·그러면 30일을 기준했을 때 1,140톤이란 숫자가 나와요.
○청소과장 김이중   
·그것은 다량 배출업소에서 수거하는 양이고 실제로 개근일보를 매립장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오는 양은 그렇게 신고량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백진환경에서 수거할 때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4일, 5일.
○위원 정욱조   
·그렇더라도 엉뚱한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 현황 파악이 1일에 15톤도 못나온다는데 15톤하고 38톤이 같아요?
○청소과장 김이중   
·그리고 계절적으로 양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다량 배출업소에서 1일에 몇톤이 나오는데 현재 폐기물매립장에서 들어간 반입량이 몇톤이고 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폐기물매립장 개설관계나 앞으로의 처리대책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양은 15∼16톤정도 그리고 1일 반입되는 양은.
○위원 정욱조   
·그러면 15∼16톤 되는 현황을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개근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아니, 개근현황 말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15톤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있지 않고 총체적인 양만 가지고 있죠.
○위원 정욱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느 업소에서 하루에 얼마 나오고 어느 업소에서는 얼마 나오고 죽 해서 정확한 토탈이 15톤이라는 숫자가 나와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가지 부과관계나 그런 것도 나오지 부과관계는 잠시후 따지겠습니다만 청소과장님도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쓰레기 처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들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그 일지야 10톤으로 들어오는데 5톤으로 기록할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런 확인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아까 최종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이 현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폐기물 과태료 부과가 있고 경고가 있어서 경고를 50명을 했는데 이 사항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 조서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부과기준은 저희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더라도 기준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한 여러, 가령 이 사람은 어떠 어떠한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10만원이고 또 누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과하고 그 사항이 명확해야만 시민이 바라보는 눈에 과연 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참 공평하다. 언제나 행정의 존재가치는 국민 편익증진에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이 올바로 인식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만 청소과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서류라든가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누가 하시라도 항의하더라도 이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명세서처럼 기록부를 만들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면 때로는 열람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해서 그 관계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철두철미하게 근거 서류랄지 현지 증거서류 등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중지)

  (11시2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환경보호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신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순천시 환경보전계획이 본 위원이 느낄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야말로 우리 21세기 순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황전에 심각한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금 황전에 가면 대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여년 전부터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먼지가 나서 그 근처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 토요일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자료제출도 했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서 업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업주의 얘기도 면적이 약 28,000㎡정도 됩니다.
·약 9,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도 될 수 있으면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도 계속 뿌리고 하는데 그 작업장에서 나오는 먼지는 어떻게 면적이 넓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도 했고 또 민원이 발생한 업소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네, 됐습니다.
·거기도 문제고 순천-남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주식회사 한보라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거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가 들어왔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은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제6의 2호의 근거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부적정 관리를 조치해 주셔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 시일을 방치해 왔어요.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크렉샤, 크렉샤가 뭡니까 돌 분쇄기 아닙니까?
·돌 분쇄기 공장이 설치되어서 얼마만큼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따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동천과 옥천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에 각 하천이 있는데 이런 하천내의 수질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수질관리는 구례-남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따로 하자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25일.
○위원 박광호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하고 지금 현재 동천, 옥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난번에도 확.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9월 25일 가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비산먼지가.
○위원 박광호   
·그것은 넘어 가자니까요.
·지금은 동천, 옥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수질관리를 어떻게 시에서는 하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동천이나 옥천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수과 또 청소과, 우리과 이렇게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과의 소관은 저희들이 계획서도 내고 또.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질관리 중에서 기준치 그러니까 기준 수치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옥천, 동천은 우리시에서도 10월에 수질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한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리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질검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천, 동천은 2등급입니다.
·서면하고 홍내동 하류, 이사천을 죽 해 봤습니다만 항목은 PH하고 DO(용존산소)하고 BOD, SS, 대장균 이렇게 해봤는데 매월 이 결과가 통보도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옵니다만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홍내동 하류가 DO가 0.4로 기준이 초과가 되었고 역시 BOD도 0.8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사천에 가서 양율교도 7.1로 초과가 되었고 역시 BOD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치 관리를 시에서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영산강 수질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위에서 통보가 와서 알고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까지 계속 영산강 수질관리청에 의탁을 해서 이것이 어떤 관리가 되겠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수질보전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아뇨,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천관리는 하천법상 하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공해 배출업소 단속 이것 외에는 생활하수같은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위에 배출업소에서 나온 물이 하늘로 솟습니까,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것이 어차피 하천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박광호   

·그래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고 그것을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오염원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배출업소의 단속을 더 강화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용당동 용당교 밑에는 COD가 316, NO₂가 0.048, TN, TP, 교량동 홍내교 밑에는 COD가 533, NO₂가 0.10, TN, TP 등 각종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당초 21개소를 정해서 각 지점별로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 이보다 더 오염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측정표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에 오버된 곳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조사 전체항목의 80%이상이 오버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행정의 책임자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이 문제가 방치되고있지 않냐, 너무나 무사안일주의로 나왔지 않느냐, 탁상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은 교육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배출업소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생활하수가 주로 오염이 됩니다.
·데이타에 의하면 약 93%정도가 생활하수다 이런데 그 차집관거가 이쪽에 옥천쪽으로 있어서 저 밑에까지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층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동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구상이라면 저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각 관내의 지천별로 기본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을 매월 수치화 합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종합적으로 되면 그래프화 됩니다.
·그 그래프화 된 것이 발전된 것이 바로 오염 지도입니다.
·즉 말해서 단편적으로 폐수 배출업소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고 그 포인트별로 변동사항을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변동이 있다면 그것을 역추적해서 따라 올라가면 오염원이 바로 발견이 되지 않겠어요?
·종합환경수질보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로칼 에이젠다 21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잘 모릅니다.
○위원 박광호   
·몰라요?
·환경보호과장이 몰라요?
·시장이 강조하고 환경문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자고 역설을 했고 얼마전 본회의장에서도 연설을 통해서 밝혔는데 로칼 에이젠다 21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은 신 환경 순천의 초반이 앞으로 광양만원 광역개발이 되고 해 룡공단에 오염시설이 입지가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비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신한국 순천의 표방입니다.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침출수 방출수가 매일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침출수는 사실상 환경 기초시설 입니다.
·배출시설이 아니고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매립장도 제가 그 사실을 확인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서 통과 되어서 우리 하천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박광호   
·그래서 그것 또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립장에만 그것을 맡겨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환경 기초시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또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침출수도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는 관여를 않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종합적으로 그 부분도 짚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매립장에만 미뤄버려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환경대처가 수질보존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매일 거기에서 140톤씩이 나와요.
·140톤이라면 적은 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방출수 수치를 보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해 버려요.
·상상을 초월한 수치가 나와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 수치가 방출이 되어서 합류가 되는데 그것을 왜 관리를 안하고 매립장에만 의탁을 해 버리냐는 말이예요.
·COD 얼마인지 아십니까?
·COD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COD는 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100인데 처음에 연구소에서 이 수치를 밝힐려고 처음에 연구를 하니까 이수치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입이 안떨어져요.
·900이 나와요, 900이.
·여기에 사회경제국장 나와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이 오염물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리와 보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환경보호과장 확인)

·이것은 샘플이고 조사한 것은 따로 있어요.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이런 수량이 140톤씩 합류가 되니 하천이 제대로 보존 되겠어요?
·그것은 COD가 900 나온 것이예요.
·이것이 하루에 140리터씩 나와요.
·COD 하나만 가지고 9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 문제는 직제규칙이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중앙의 지시라든지 저희들은 거기에서 관여를 안하고,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결론적으로 봐서 박위원님이 그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기타 유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최소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100이하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승광골프장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가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때요, 잘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제가 한 두차례를 가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잘되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최근에는 안가 봤습니다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을 보면 18 이상은 조정지라고 해서 폰드라고 합니다만 폰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두어차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채수를 해서 가서 검사를 하면 수질기준이 책정되어야 처벌을 하는데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상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체육시설이용관리법이라든지 농약관리법 이런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환경보전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호   
·기준수치가 안나왔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박광호   
·수치가 왜 안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환경보호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COD, BOD 배출량에서 수질오염 측정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해요?
·환경법에 나와있는 것이 법규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적용이 안되어 있지만 이쪽에 대비를 시켜야지 어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광호   
·거기에 적용 항목이 없으면 환경보전법, 수질, 하천법 봐 보세요.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다고 그냥 놔둬 버려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농약성분이 흘러 나오는데, 순천만이 얼마나 오염 되겠습니까?
·그 관련법규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몰랐다, 방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종전에 저희들이 그쪽에 민원이 생겨서 방류수도 검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기준치 그것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COD 42.4, NO₂0.05, NO₃0.21, TN 0.21, TP 각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약 잔류검사 수치도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가상 수치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주민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송정부락이라고 조동조씨도 있고 황인채씨도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그 하천에 물고기 한마리 찾아볼 수 없어요.
·지하수조차 먹을 수 없어요.
·그 물을 대서 농사를 하니 농사가 될 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애매해서 거기에서 방출되는 수량을 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환경행정이 헛돌았다, 그렇죠?
·헛돌았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수질환경보전법보다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라든지 사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의 규제가 있어야 그래야 처벌을 하는데 시민들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이나 직원들이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법규대입을 할 수없는 법규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하니까 오후에는 간사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시면 박광호 위원과 본 위원장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하고 14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증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환경보호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상황을 설명하자면 골프장 인근마을 특히 송정 주변마을들은 그 동안 물이 좋기로 이름이 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한마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체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유는 그곳 골프장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출수에 관한 행정을 책임지고있는 실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없어서 지금까지 방출수질에 대한 관리를 전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 환경행정의 책임자로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때 수질기준이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수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H같은 것을 보면 8.54이고 BOD는 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인 농수산과 농사계라든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보면 수질에 있어 하천수 기준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하천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골프장이 대략 언제 개장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약 '92년 9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아까 물었을 때는 기본 관련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못했고 관리를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환경행정의 사령탑으로써 관련법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지역에서 오염 배출업소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골프장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 하천의 생물이 다 죽어가고 인근 지하수는 먹을 수도 없고 농사도 상당히 피폐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골프장 방출수때문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앞으로 관계부서와.
○위원 박광호   
·앞으로는 물론 잘하셔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방류수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농약관리법이라든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이런 것도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물론 잘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3년동안에 잘못한 과오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이냐 이 말이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파괴가 되었습니까?
·이것 복구할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인규명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중앙이나 도 단위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면 중앙이나 도단위까지만 하게 되어 있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조직정비특별위원회 보고자료에 보면 또 환경자문위원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특위 서류를 처음 받아보았기 때문에 아, 잘하고 계산기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직특위에 낸 이 서류는 잘못된 것이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해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더찌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환경자문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예요.
·왜냐하면 환경의 중요성도 중요성입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보면 도로굴착위원회 등 참 세세한 부분의 위원회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자료에 보면 환경단체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환경단체도 제대로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금 특정폐기물 업소 얘기입니까?
○위원 박광호   
·환경에 투자하고 연구하는 단체 말입니다.
·그 단체를 왜 제가 파악해 보라고 했냐면 시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추진하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고 협조하면 50%의 성과를 낼 것을 100%이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는데 환경관련 단체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승주읍에 가면 석재공장이 있어요.
·석재공장에 가면 석물이 나오는데 그 석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석재공장이 우리시 관내에는 열여섯군데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폐수입니다만 안심산석재를 제외하고는 폐수를 전부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석분 나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석분나온 그것을 우리시의 매립장에나 절출을 해서 매립장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석물에서 나오는 부분이 독성이 있고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에 포함되었을 때 아주 치명적이고 물에 있는 물고기가 그 옆을 지나가도 상당히 치명적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독합니다.
·그런데 승주읍 성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재공장을 본 위원이 보았는데 그 치명적이고 아주 관리가 잘 되어야 될 석물이 바로 주암호로 하천에 유입이 되는데, 그 공장에서 바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방치 또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구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떠 왔어요.
·이 석물 한번 봐 보십시오.
  (석물 제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쪽을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쪽 황전쪽으로는 지난번에 단속을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그쪽 승주읍쪽은 사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 석재공장에서 침출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단속반을 보내서 아니면 제가 같이 한번 나가서 실상을 파악하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직접 가서 보시고 차후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암사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선암사를 가보면 식당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따라서 죽 가보면 거기에도 주암댐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다이렉트로 본 위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독한 냄새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진 제시)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으니까 그 하천이 아주 다 썩어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런데 박위원님 청소과에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업무 하나를 놓고 볼 때 여기는 타부서 여기는 우리 부서 이렇게 한계를 지으면 안된다니까요.
·어차피 유입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백마디의 외침보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환경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합동조사를 의회 정기회가 끝나가 전까지 감사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일정도 여유를 주시면 합동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10일 후에는 저희들한테 합동결과 보고를 관계법규와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시 순천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순천시의 입장에서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금 저희들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 업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업소에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이상을 합니다만 계속 그 점검을하고 있고 대기분야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약 5,500대정도 있습니다만 그 분야도 저희들이 열두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역시 소음진동 분야도 업소는 몇개 안됩니다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득연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런 일도 전부 해야 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옥천과 동천을 대청소하는 날로 정했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주로 토요일에 국토청결의 날로 해서.
○위원 이득연   
·매월 토요일 오후는 대청소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2년 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데, 그렇죠?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청소문제도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청소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위원 이득연   
·또 오.폐수관 설치관계는 한 10여년전 1985년부터 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일은 시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순천시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 봉사단체 입장에서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가지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옥천과 동천 살리기 같은데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알고 계셔야 될줄로 믿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순천시 봉사단체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첫째 제가 몸담고 있는 순천 로타리클럽에서는 1985년 10여년 전부터 동천과 옥천을 가꾸기 위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문로타리클럽이랄지 여러가지 클럽에서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88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오.폐수관 설치관계 그것을 10여월간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관찰해 본 견해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오.폐수관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부다 파괴되고 공사의 상태가 형편이 없어서 오.폐수관이 전부 물로 쏟아져 나오는 곳이 수십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사를 잘해서 전부 받아내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안돼서 재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답한 것이 여러가지 있어서 제가 몇군데 사진을 찍어서 온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이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폐수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있고 생활오수는 지금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과에 위원님 질의사항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묻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석재산업으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 환경 파괴문제 또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처리 문제는 방금전에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같이 승주읍 석재공장을 가 봤습니다만 너무나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으며 그 물이 바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봤을때 도대체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공사주를 만나서 물어 보니까 변명을 해요.
·절대 안흘러 나간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 보았더니 빠져 나가는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로 우리가 바로 시정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점을 유의해서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참고로 석재공장은 아까 열여섯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주택가에는 없습니다.
·없고 거의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공단지역에, 주암공단에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공업지역이 되어서 소음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개중에는 주택의 인근에 있다든지 인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주암댐이나 상사댐 상류지역에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네, 또 한가지는 환경분야 단속 내역 감사자료를 보면 2월에는 한곳만 했고 또 6월에는 한곳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8월은 한곳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위원님, 행정처분 뒤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1월, 2월, 3월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위원 이득연   
·죽 나왔는데 6월은 없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나갈 수는 없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마 그 때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이 빠졌습니다.
○위원 이득연   

·6월이 빠져서 왜 한번도 안했는가 묻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순천시를 살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되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현지감사를 보러 다닐 때 오.폐수가 나오는 식당을 지났을 때 우리가 나와서 보면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가서 다 봤단 말이예요.
·그와 같이 정말로 잘해 봐야 되겠는데 오.폐수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예요.
·석산도 그랬고 주택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환경분야는 그 비중이 날로 막중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는 물로 귀중한 우리의 인명보호를 위해서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입장이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확인사항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분야 단속내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여기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기준치가 다 오버된 업소를 개선명령으로써만 끝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시정하려는 의자가 더욱더 강화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함에도 개선명령으로써 끝냈다는 것은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관계법을 집행할 때는 사실 규정된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개선명령을 하고 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오히려 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한테 그 재량권이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위원 정욱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재량권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운영일지를 기록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경고 사항입니다.
·단순한 것은.
○위원 정욱조   
·여기에가 운영일지가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PH는 부과항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 내린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PH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나머지는 SS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부과대상이 되죠.
○위원 정욱조   
·그런데 거기도 다 개선명령에서 끝나잖아요.
·PH는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SS같은 경우는 다 부과를 해야죠.
·부과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옆에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개선명령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부과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서 보면 현재 삼원기업같은 경우 3월 29일 사용금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계속 사용금지만 시켜놓고 있습니까?
·조치사항이 안나와 있잖아요.
·삼원기업이라든가 성진산업이라든가 남광콘크리트를 '95년 4월 8일 사용금지를 시켰는데 그떼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금지 시켜놓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이것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용중지를 시켰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허가를 내면 우리가 또다시 허가를 내줍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4월 8일 사용금지를 시켰다가 무허가가 되었을 때는 지금 영업을 안해야죠.
·삼원기업 지금 영업 하고있는데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것도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그쪽의 사용금지는 주로 소음쪽, 대기쪽 이렇게 나갑니다만 아마 그쪽이 소음이나 무단배출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이 확인해 보고, 4월 8일이 언제예요?
·확인해 보고 사용금지해서 만약 무허가가 되면 법적 제재조치를 시키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범법행위가 잘 안일어 나도록 막강한 법적 제제조치를 시켜야 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그런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정욱조   
·다음 뒤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돈꽤나 있는 회사들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을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회사 운영비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부담금부터 받아댜지 이부담금도 남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당초 환경개선 부담금이 9월말까지가 납기입니다.
○위원 정욱조   
·9월 납기가 아니라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12월인데 9월을 들멱이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런데 저희들 애로가 건수가 한 25,0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00∼3,000원, 5,000∼6,000원, 7,000∼8.000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독촉장 내지 최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미징수 관계는 회가같은 경우는 받기가 쉽습니다.
·제일 받기 쉬원데가 회사예요.
·회사에 강제로 시키면 되요.
·부담하기 가장 쉬운 곳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만큼 행정력이 침투가 안되었다는 결론이예요.
·이거 언제까지 징수하기로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독촉장은 11월 30일까지 내도록 해서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아니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징수를 따지는 것이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징수 완료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이것을 단시일내에 징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위원 정욱조   
·단시일이라 하지 말고 딱 정하세요.
·금년말이면 말, 12월말까지 징수완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 말고 확실한 사명감을 갖고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물, 건물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별 문제가 없이 몇건 안됩니다만 주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2년, 3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과 1만원 이쪽 저쪽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부담금이 현재 9,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9,000만원이라면 이것도 과장님이 직원들을 조를 편성한다든가 안되면 새로운 팀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의지가 강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미징수가 있을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체납처분반을.
○위원 정욱조   
·연도말 내로 이것을 완료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또 최선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왜냐하면 목표액도 있는데 100%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자동차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 정욱조   
·아까 서면 제출할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많겠지만 세차장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차장에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세차장 허가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배출시설 허가가 없습니까?
·오.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안되죠.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배출시설 허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수질환경보전법을 보면 반드시 세차장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어떤 허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폐수 배출시설 허가입니더.
○위원 이영도   
·별량면 사계절 세차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가 봤습니다.
○위원 이영도   
·순천시내 세차장 중에서 배출시설 허가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금 무허가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베출시설이 전체가 다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배출시설 설치허가 이 외의 세차장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외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지금 78건입니다만 그 외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여기는 세차장이 9개?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금년중에 11월 20일까지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는 안해도 된다는데 무허가 업소를 많이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요즘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순천시내 세차장중에 전부 배출시설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가가 못 나갑니다.
·세차장 78개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정기단속도 했고 단속 결과 4개 업소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1개 업소는 경고처분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환경오염 방출수 관계 단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을 단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거기에 비밀 배출구가 있냐 없냐, 또 정상 가동을 하냐 안하냐, 또 운행일지는 기록하냐 안하냐 또 환경관리는 선정이 되었냐 안되었냐 여러가지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방출수에 대해서 일반 하천수 오염관계도 같이 검사를 안합니까?
·단속내용에 보면 부유물질에 대해서만 적어져 있는데 다른 BOD같은 것은 검사를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지금 정기단속을 하고 또 자기들도 5종이 되어서 1년에 두번씩은 자기들도 측정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폐수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항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PH하고 BOD, COD, SS하고 노르말헥산 이 다섯가지를 물을 떠서.
○위원 이영도   
·그런데 딴데는 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이고 부유물질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아니, 전체를 다 합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여기 단속내용에 보면 SS만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정상처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렇죠.
·그 분야만 부적합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과장님이 안봐서 과장님이 갈때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이 가서 찍어본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업소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청보세차장 단속내용에 보면 같은 날짜에 두번을 걸려 있어요.
·바로 부유물질하고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미보존으로 같은 날짜에 두개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이것은 항목이 다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두개 걸리면 경고만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것은 부유물질이 저쪽에 불합격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엇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배출량하고 배출 기간 그것을 산정해서 배출부과금이 나갑니다.
○위원 이영도   
·그렇게 하면 그 업소에 무슨 불이익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이 경고는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고 주로 운행일지나 이런 것을 기록을 안하고 이런 경우는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고 사법조치까지도.
○위원 이영도   
·과장님, 이 세차장에 있어서 방출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 그것이 경미한 문제입니까?
·그 방출수만 깨끗하면 아무 오염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항목중에서 자기들이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했을 때 그럴 때는 경고, 그것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바로 사법조치는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배출부과금은 부과금대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만 처분하는 것이죠.
○위원 이영도   
·세차장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출시설 되어있는 전체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78군데 세차장 현황 말씀입니까?
○위원 이영도   
·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부 다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이영도   
·일단 개선명령 내리고 다시 가서 확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렇죠.
·ㅈ기들 개선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염물질이 배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바로 개선명령하면 자기들이 바로 개선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들에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배출부과금이 많이 나가니까요.
○위원 이영도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 질문에 과장님께서 승광골프장 가셨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정영식   
·두번 가셨다고 했는데 뭐하러 가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한번은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시에서 가서 입회를 할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민원이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송정마을에서 몇분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와서 수질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 정영식   
·네, 그리고 다음 한번 갔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리고 그 뒤에도 단속겸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나는 두번 가셨다고 해서, 가실 필요가 없는데 가셨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골프장 단속했냐고 하니까 관계법규가 없어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송정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관계법규가 없어서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관계법규가 없고 가봤자 기준 설정이 없는데 뭐하러 가서, 나는 관계법규가 없는데 골프장에 가셨다고 해서 골프 치러 가셨냐 아니면 식사하러 가셨나 그렇게 알아 들었어요.
·관계법규가 없는데 뭐하러 가셨어요?
·기가 막힐 일이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너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계법규가 없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골프장이 많은 군이 어느 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용인군입니다.
○위원 정영식   
·용인군에 몇개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용인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 정영식   
·상당히 많이있는 것이 아니라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 우리 동료위원이 점심시간에 군청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골프장의 수질요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단속하냐, 순천시인데 순천시 환경보호과장은 관계법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단속하냐 하니까 무슨 책 몇페이지에 딱 나와있다고 해서 보니까 분명히 나와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골프장에 뭐하러 가실 거예요?
·법규도 없고 단속기준이 없는데 뭐하러 가실 것이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준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없는 것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군에 28개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찾아놓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렇죠.
○위원 정영식   
·시인하시고 시간없으니까 넘어 갑시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일반폐기물매립장 칩출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바다로 들어 갑니다.
○위원 정영식   
·순천만 아닙니까?
·가볍게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아까 허용기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100인데 박광호 동료위원이 세군데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제규칙이라든가.
○위원 정영식   
·아니, 아까 저도 들었어요.
·제가 별량면 출신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기가 안잡혀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조건이 안되요.
·그냥 바다로 흘러 가겠죠, 이것 공직자상의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예요.
·지금 우리시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몇백억원을 잘못하면 순천만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게 생겼어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물 한말만 떠다가 별량면 어촌 주민들에게 이것이 순천시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온 물이요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말 떠다가 별량면 어촌계 주민들에게 이것이 순천시 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 내려온 물이요, 여기에 고기 살 조건이 안되니까 여러분들 더불어서 곧 요염 당하요 그러면 그분들 어쩌겠어요?
·원인 행위자가 순천시이니까 우리 먹여 살려주라, 가볍게 바다로 흘러 갑니다 이것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는 과장님 자세가 대단히, 어떻습니까?
·어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저 밑에 위행환경사업소하고 쓰레기매립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 정영식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만 시인을 하고 또 넘어가면 되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각 직제규칙에 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 관계는.
○위원 정영식   
·과장님, 가만있어 보십시오.
·환경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대기 수질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이것이 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 나왔다 할 지라도 수질이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이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일반폐기물매립장 환경법에 의해서 고발할 것이예요?
·누구과다 그러지 마시고 환경은 대기 수질로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알습니다.
○위원 정영식   
·열심히 하시라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이 1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만 그쪽으로 연결해서 계획도 있습니다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수질적으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본다면 허가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허가 배출업소만 열나게 단속을 했어요.
·허가 배출업소가 아닌 단속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자동차에만 있더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허가를 받는 업소는 나름대로 허가권에 문제가 있고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합니다.
·할려고 노력해요.
·여러가지 홍보내체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카-인테리어 같은데 밧데리랄지 순쳔교통 뒤에 골목 한번 가 보십시오.
·허가 받지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자동차 정비관계는 무허가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위원 정영식   
·그것은 자동차 정비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환경 어떤 폐오일 이랄지 폐타이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업체만 열나게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허가받고 차라리 영업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점도 노력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왜 허가받은 곳만 단속을 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소같은 데는 단속을 안하냐는 말이예요.
·그 전에 장소를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께요.
·아까 내가 말한 삼립공업사 앞에 그 골목에 가면 상당히 있어요.
·다음에 아랫시장 123캬바레 그 골목 몇군데는 요즘 없어졌습니다.
·장소까지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런데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저희들 애로사항은 그것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아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한 4만대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식   
·오늘 아침까지 해서 40,373대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 수질과 대기 아닙니까?
·대기쪽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과장님도 그렇죠?
·그런데 올해의 단속이 5,458대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의 약 12%∼13%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사실 허가증 없는 단속대상이 40,000곳이예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대 한대가 어떤 단속대상으로 봤을 때 40,000곳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정영식   
·이것을 12%∼13% 단속했다, 저는 좀.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할 때 33,000대 일때 약 15% 이렇게해서 책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5,000대입니다만 조금 초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상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40,000대를 다 할 수도 없고 특정 날짜에 가서 특정 장소에서 햐야하는데 재수없이 그쪽에 적발된 사람은 왜 내 차만 단속하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위원 정영식   
·왜 그것을 재수 없다고 봐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쪽을 운행했기 때문에 재수없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항의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는 단속 관계법규가 없다고 그냥 골프장 두번 가서 흐지부지 하고 이번에는 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우선 지금 추진하는 방법대로.
○위원 정영식   
·특별한 대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아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외에는, 현재 열두번에 5,400대정도 했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봅니다만 현 방법 이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영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따로 국밥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12%밖에 안되니까 적게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위원 정영식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러면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답까지 가르쳐 주면서 질문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지금 매연은 몇%가 허용 기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매연은 40%입니다.
·40%까지 허용하고 41%부터 들어갑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매연하고 일산화탄소가 1.2%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 부분은 단속을 하되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개선방향으로 많이 유도를해서 그 대신 단속의 건수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자동차 1대는 배출업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앞으로 별량면 승광골프장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관계법규도 찾아드렸으니까 관계법규 기준에 의해 승광골프장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별량 순천만으로 가능하면 이런 물이 유입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PPM만 900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색깔도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색깔은 여기에 약품을 처리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 정영식   
·약품이 아니라 뭐라도 이 색이 나가면 안되죠.
·과장님 귤을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 노랗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가 이 검정물을 많이 먹으면 언젠가는 고기가 검게되요.
·어떤 약품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이 약품에서 그런다면 이런색이 안나오게 다른 것으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으로 대체를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만 끌어 내십시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송광면 신흥리 2번지 외 2필지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해줘서 광신개발에서 진입로를 내면서 주민들이 반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 의회까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님께서는 지방지신문도 안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어제 것은 감사때문에 못봤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있어서 누구보다 선두자가 되어야 할 입장에서 이런 신문도 안본다면, 제가 신문을 좀 보여 드릴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신문 제시)
·이 신문의 내용이 상당한 민원으로 야기되어 우리시 의회까지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안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내용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종효   
·4월 18일자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다가 주민들의 취수가 있고 상수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염이 되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밑에는 문화재적 보전가치가 지대하므로 여러가지 훼손이 되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신문같은 것을 잘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연구도 하고 이런데 대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봐야 될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일을 합니까?

·이거 말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식수가 오염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박종효   
·그러니까 진입로를 내면서 산림까지 훼손이 되어서 오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이런 문제점은 알고 계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는 저희에게 업무가 넘어오지 않고 수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오염관계를 어느 부서에서 다룹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애로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조건 수질이 오염되었다, 환경오염이 되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 박종효   
·부서를 회피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좀 자주 관내 순회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비닐하우스 옆의 석분, 분쇄기 설치해서 피해받고 있다는 것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청원이 들어와서 그 구역 위원이 이홍제 위원인데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행정처분 조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향후 조치의 정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십사는 것을 아까 답변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지난번에 저희들 집행부쪽에도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 바로 현장을 나가서 정진기업이라고 거기에서 하청을 받았습니다만.
○위원 서정렬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원 도급업체가 한보입니다.

·그래서 한보를 그날 시인서를 받아서 고발조치를 그 뒷날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벌금입니다만 고발조치를 하고 방진막을 별도로 4m×30m짜리 15개, 또 방진벽도 5m×8m 1개 또 살수대차가 2.5톤 1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대표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산먼지가 나오는 것은 계속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외의 것은 민사상 저희들이 1차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가 아니면 민사상 서로 소송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결국 크락샤라든지 기타 프라카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위원 서정렬   
·당장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면 작업중지 명령이라도 내려서 그리고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정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런데 그것은 법 적용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렬   
·공사중지 요청을 먼저 법원에 해서 그것을 먼저 받아서 내려놓고 다른 조치가 빨리 안되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업소는 그러기 편합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자체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선 비산먼지 관계만 계속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위원 서정렬   
·계속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피해가 계속 되니까 증거 확보해서 법원에 작업중지 명령을 바로 내리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렬   
·왜요?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비산먼지 발생 신고업체는 결국 방진막이라든지 방진벽을 설치 안했을 때 먼지가 나고 그러면 100만원이하 벌금 이것밖에 안됩니다.
○위원 서정렬   
·그것을 하기 전에 법의 처벌을 받기 전에,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먼저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주민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시간동안 했으니까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할께요.
·순천시에 환경관리업체 측정하는 곳이 몇개 있습니까?
·순천에 두곳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왜 이것을 묻냐면 환경보호과장의 업무 자체는 걸어가는 것도 환경에 관계될 수 있어요.
·아까 법규에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를 빼서 환경보호과장과 내가 환경업무에 관해서 논의를 할려고 빼 왔다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못하고 있는데 몇가지만 할께요.
·지금 악취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인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측정방법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관능법이라고 해서.
○위원장 장연식   
·관능법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 5명이 가서 구역질이 나면 그것이 악취이죠?
·그것이 환경에서는 업무가 안걸릴 것이 없어요.
·물론 곤혹스러운 업무입니다만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재산권 침해까지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댐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질보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침해 이런 부분으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비산먼지, 박광호 위원과 서정렬 위원이 비산먼지 얘기한 것은 현재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계속 습도 측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습도가 몇%가 유지되어야 합니까?
·적재되어 있는 곳의 습기가 몇% 되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한 15%정도.
○위원장 장연식   
·30%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는 살수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수장치도 안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것이 환경을 다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 직접 의원들이 갔을 때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장과 내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장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기서 하게 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이고 앞으로 의회 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것까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잘 조화롭게 환경을 지키면서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덜가는 최선책을 찾아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위원장 장연식   
·사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중지)

  (15시2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폐기물매립장관리소에 다량업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하루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매일 날짜는 틀립니다만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2,238대에서 4,115톤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확실하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본 위원이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량업소 97개 업소에서 지금 1톤에 9,000원씩 받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9,000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9,000원인데 1,078톤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만8,000원이란 수입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4,115톤을 부과하게 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약 4,495만원이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죠, 그런데 970만8,000원이란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예요.
·1,078톤이라면 나머지 약 3,500톤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어떤 숫자 말입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계산할지 몰라도 현재 다량업체에서 나온 폐기물하고 현재 저희 매립장에 들어온 폐기물하고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다량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4,115톤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4,115톤에 대한 금액이 되어야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그러니까 그 징수료가 4,495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기타 업체까지 들어온 것이죠.
·이것 말고 다량 배출업소에서 들어온 것이, 여기 지금 부과된 것은 얼마가 부과되었냐면 97개소에서 1,078톤으로 970만8,000원이 수입되었다니까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지금 백진환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욱조   
·백진환경이 되었건 어쨌건 다량업소에서 1일 300Kg이상 들어온 것이 970만8,000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에서 들어온 것이 4,289만6,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타 업소는 물론 1일 300Kg이하가 기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위원님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느냐면 다량업체나 일반업체가 들어온 총량을 입구 계량기에서 거치고 톤당 9,000원씩 받고있기 때문에 다량업체하고 일반이 가져온 것이 현재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잘 모르세요.
·현재 보고되어 있는, 가령 본 회사에서는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씩 나온다고 신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업소에서 가령 승주골프장이면 승주골프장에서 1일 300Kg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500Kg가 나오는 것을 300Kg으로 줄였으면 줄였지 이 신고분보다 더 높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량업체 이것을 해 보니까 1일 총 합해서 한달을 해보니까 1,140톤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청소과장에게 하니까 다량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1일에 15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위원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수치가 소장은 소장대로 틀리고 청소과장은 청소과장대로 틀리고 또 부과한데는 부과한대로 틀리고 통계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온 수치만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청소과의 실정은 다량배출업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정욱조   
·서면으로 보고해 주는데 서면보고도 서면보고지만 소장님께서는 다량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 기타 300Kg 이하에서 나온 것이 얼마를 구분해서 제대로 부과를 하고 보고를 해줘야만 사업소에서 제대로 부과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따지는 것이지 가령 하루에 1,000Kg가 들어오는데 500Kg으로 그들이 재서 기록부에 올려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분해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 이 사항은 다량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대개 몇톤, 일지를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구분해서 기타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 해서 정식 통보를 해서 누락이 안되도록 부과를 해야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세외수입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을 보면 다량업소에서 들어온 것이 1,074Kg을 처리장에서 해서 부과금액이 970만8,000원이다 그리고 300Kg 이하에서 들어온 것이 4,766톤이 들어왔고 4,289만6,000원을 부과했다고 자료가 들어 왔어요.

·그런 것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모순점이 일반폐기물매립장 관리소장은 소장대로 또 청소과에서는 청소과대로 세가지가 다 상이하고 일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모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재까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다량업체하고 일반업체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지만 지금 할려고 해도 지금은 늦어서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미 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몇톤 들어온지도 모르잖아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재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백진 것만은 뽑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찌되었든 이 사항만으로는 다량업체에서 몇톤이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서 오해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하루에 30톤 들어온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사항은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이 또 우리 순천시의 세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선서하신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매립장의 실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죄송하게도 공개를 못하고 살펴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점은 일선에서 그야말로 악취와 쓰레기 속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상의 예를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재 시민의 입장에서 집을 치우다가, 가상입니다, 집을 치우다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양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봉투에 못담아 버리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에 쓰레기를 싣고 매립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매립지에서 취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계량기에 올라와서 계량을 하게 됩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일반쓰레기는 톤당 9,000원, 대형 냉장고나 그런 것은 유형에 따라서 600원부터 9,000원까지입니다.
·그 요금을 계산대에 냅니다.
○위원 박광호   

·요금은 현금으로 바로 넣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현금으로 내면서 영수증을 받고 냅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그 속에 특정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가연성, 불연성은 구별을 안한다는 말씀이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아니, 구별합니다.
·확인하고 다음에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매립장에 들어가서 내려놓으면 매립한 기사도 거기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가 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쓰레기처리 개량일지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위원 박광호   
·그 개량일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어제 보여줘서 안가져 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시면 11월 21일자 반입된 서류를 하루치만 하세요.
·21일자 하루 것만 빨리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제가 정확히 밝혀 내겠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소소한 부분입니다만 행정감사는 그것이 아니예요.
·작은 부분을 다뤄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21일 외부로부터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대비를 해 봤죠.
·이 소송차량 넘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차량 넘버가 없고 돈 낸 흔적도 없어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넘버를 지금 가르쳐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 이것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넘버를 적었어요.
  (위원장에게 제출)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아니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실상 소장님이나 일반 직원들은 매립소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언덕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구쪽은 상당히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그때 그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3일동안 있었지만 못봤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쓰레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안적혀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느냐, 이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이 계속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짚어져야 되겠어요.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제가 어떻게 해명 하겠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박위원님, 혹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박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공개보다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본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네, 좋습니다만 어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상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보안을 시키는 쪽에서 유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어요.
·매립자의 생명은 가연성, 불연성 이 부분에 있어서 분류를 잘 함으로써 매립장의 생명이 5년 갈 것 10년 가고 10년 갈 것 15년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렇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위원 박광호   
·그런데 현장을 가 본 결과 가연성, 불연성이 물론 청소차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만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매립이 되는 것을,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잘좀 지도가 안되겠어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위원님이 오신 시간이 늦은 시간인지 몰라도 매립자에서도 사실 미화요원이 4명∼5명이 주재하면서 거기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디에서 매립장에서 말이예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그 시간이 출근시간 전인지 후인지.
○위원 박광호   
·차량 들어올 때 말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차량 들어와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부을 때 부은 후에 포크레인으로 밀면서 가연성을 가려 냅니다.
○위원 박광호   
·포크레인 한대 있고 또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크레인기사하고 치울때 한명 계셨어요.
·3∼4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세요.
  (사진 제시)
·전부 혼탕해서 가연성같은 경우 말이죠 물론 이것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미화요원은 청소과 소속이 되어서 어떤 경우 미화요원이 연가를 내든 무슨 일이 있으면 매립장에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그 때가 21일정도일 것입니다.
·평일에는 일이 있어서 못가고 토요일 근무 이후에 오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침출수 부분에 대한 방출수를 직원과 함께 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버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중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책임정도를 어떻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분명 책임이 있기는 있겠죠, 있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책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책임있죠,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그 시기에 염화이철 관로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됐습니다.
·반드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현장은 안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현장을 가서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일전에 청소과에 박광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과정에서 적출물이 쓰레기 내용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거든요.
·소장께서도 거기에 대해 확인하고 계십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적출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간 협의체제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어느 부서든간에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따른다고 하면 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법이나 탈법사항의 증거가 확보될 때는 그것을 추적해서 해당 병원이랄지 조치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정문이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정문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염화이철 제품넣는 관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 서정렬   
·금회 한번만 그런 것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29일부터 보수해서 전 수조를 다 청소해서.
○위원 서정렬   
·그때 침출수를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처리가 안될 때는 저장해 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문을 열지않으면 안나가잖아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재 원수를 막으면 나머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런데 막으면 안나가에 되어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거기에 한.두번만 간지 아십니까?
·사회운동할 때 밑에 저수지와 함께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런데 왜 내보냈어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부 시설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류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특히 보니까 침출수 발생량이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능동적 처리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9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침출수처리용 탈수기 설치공사까지 다 했어요.
·이것도 최근 10월에 완공된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지금까지 안된 것이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지금까지는 잘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 서정렬   
·그렇게 자신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위원 서정렬   
·추후 발견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강하게 해도 되겠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위원 서정렬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사용기간이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이용대책은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매립장을 완전히 매립한 뒤에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각을 2,374톤 한다는데 그 소각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아침에 보통 8시부터 기름 경유로 용광로를 400°까지 가열 시킵니다.
·그 뒤에 쓰레기를 투입해서 그 기름과 열로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너머의 마을에 주민들 농작물 피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어려운 부서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위원회에서 하신 내용은 앞으로 잘하시라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보람을 이런 자리에서 격려받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감사를 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승주출장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승주출장소장 조대종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오지마을 방문시 수렴된 여론 그 부분 있죠?
·누가 방문한 것입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저희 출장소에서 오지마을 방문단을 선정해서 계장 또는 직원, 보건소 및 3∼4명이 갑니다.
○위원 정영식   
·여론 7가지가 있는데 통폐합이 된 마당에 면부쪽에 내용을 보면 심정적인 것이 잘 수집되었더라 해서 이것을 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론 1. 통합전에는 농촌지역이 시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발전속도가 빠르고 토지 지가상승, 군민이 시민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었으나 통합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 소요된 느낌이 있다는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집행부쪽에서 여론만 이렇게 수집해 놓고 대안이 없습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대안은 출장소에서 출장소 인근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출장소 인근 주민들한테 출장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시에서 본청에서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오지마을 19개를 하다가 25개로 확대를 해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실.과장 내지 국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매월 1회이상 출장을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또한 시정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여론 2. 통합이후 전 승주군민들은 행정관서 시청 출입시 낯설고 정이 안가며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그것은 저희 시청에서 전공무원 민원 안내화의 계획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고 민원인을 형제간처럼 친구처럼 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정이 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여론 3. 전 승주군 시절에는 군수가 오지마을 등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 고정사항 등을 해결하여 줬으나 통합 이후는 시장 방문이 없다는 점.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지마을을 25개 마을로 확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못가는 대신 실.과.국장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방문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기구개편과 시정 내부사항을 파악하면 본인도 직접 오지마을을 방문하고 읍.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한다는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것은 소장님의 계획입니까, 시장과의 약속사항입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주민과 시장님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정영식   
·방시장의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네,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다음 네번째, 전형적 농촌지역인 전 승주군은 농.임업중심의 행정지원 체제였으나 통합 이후로는 도시행정 중심으로 행정흐름이 치중되어 읍.면지역은 소외감을 갖는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간부회의에 계속 참석하기 때문에 압니다만 통합 이전보다 지원이 적을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통합되기 전과같은 수준 이상으로 읍.면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본예산은 아직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어떻습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전체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예산이 어느정도 한번정도는 구 면부와 통합전과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인가, 여론을 수렴해 놓았으니까 만족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1청사 민원실을 찾아 2청사에서 처리할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지연, 팩스 서신교환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민원 단일창구가 시급하다는 점, 이점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그것은 지적민원에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2청사 민원실이 없어서 본청사에 와서 마구 해 버리면 팩스를 하지 않고 바로 됩니다.
·사실 팩스 다 수신해서 큰 지연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다음 여섯번째, '96년 예산편성시는 읍.면지역보다는 시중심 개발영역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농어촌 발전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음 하고 구면부쪽은 불안해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여론에 의한다면, 이점은 아까 답변해 줬으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마지막 일곱번째, 통합이후 농촌지역의 이발료, 떡값, 참기름, 요금 등이 통합전 순천시 요율로 인상되어 농촌지역은 통합으로 주민부담만 더해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사실상 교통요금은 상당한 이윤의 수혜를 받고 이것은 도시화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계속 연구를 해서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언제까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연구라는 것은 막연하게 '97년, '98년이 있는데 이 정도는 서로 농촌지역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하면.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이것은 전체적으로 출장소 소관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부서마다 있으니까 잘 조정을 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제2청사에 시장 방문시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모든 사안이 행정에 반영되어서 읍.면에 소외됨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시장 의지도 중요하지만 승주출장소장님의 의지도 아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만 이렇게 죽 일곱가지 나열해 놓고 나중에 대안을 안세워주면 배고픈사람에게 너 배 고프냐, 배 고프냐 꼭 밥 줄 듯이 해놓고 나중에 밥도 안 주고 배 고프냐고만 자꾸 물으면 자꾸 더 배가 고프고 속만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여러가지로 속이 상해있는데 여론만 물어보고 대안을 제시안해 준다면 안물어본 것보다 훨씬 못하지 않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안물어본 것보다 못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을 수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 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목적회관을 어떻게 개선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다목적회관 이용을 위해서 사실상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이용안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신문이랄지 교차로 등등 주간에 세번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다목적회관이 당초 설치를 할 때는 수입을 목적으로는 하지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통합이 되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당초 설치 목적과는 좀 차이가 멀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수입은 없더라도 유지 관리비는 되어야죠.
·앞으로 다목적회관은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심은 윗분이 하겠습니다만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심신단련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5년에 금년도 입소자 수는 현재까지 몇명이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입소자 수가 12월 5일 현재로는 18,359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물론 일련번호가 있는 등록영수증은 물론 발급하고 있겠죠?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조치하고 입소하면 입소사용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입소할 때 식사를 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야영 캠프를 원치않는 사람이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이 때 식사를 원하는 사람은 식대를 따로 받고있죠?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렇습니다.
·식대가 청소년은 1,500원, 일반인은 2,000원을 받아서 예치시켜서 그것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95년도 식당부분에 있어서 8월 한달치 수입액은 얼마였습니까?
·천천히 봐 보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8월 한달이 청소년, 일반 합해서 식당 수입이 1,072만8,000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8월달 부식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역시 그대로 지출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1,072만8,000원 나갔다고요?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식사비가 적으니까.
○위원 박광호   
·제가 보니까 수입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제로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우연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1월, 2월, 3월, 4월 죽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연초 사업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련소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식당을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올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년도 보고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년도에는 많은 입소생이 들어오도록 해서 조례제정 의뢰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된다면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서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순천병원 구내식당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1식에 5,000원인데 부식비가 1인당 650원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1식 3,000원일 때 얼마나 되겠냐고 했더니 약 500원정도면 충분하답니다.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른을 2,000원씩 받죠?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받으면서도 세입비용이 물론 인건비가 산입이 됩니다만 전체 2,000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위원장님!
○위원장 장연식   
·네, 말씀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러면 박위원님과 청소년수련소장님 그리고 한명이 더 입회를 해서 내무위원장실로 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다음 수련소라든지 이런 과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비공개로 한다면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김경희라는 영양사를 기억 하십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직원인 것이 아니고 직원이었죠?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네,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지난달 24일 그만 두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영양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영양사라고 하면 식단을 꾸미는게 주 업무가 되겠죠?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지금까지 부식을 한번씩 현금으로 구입할 때 적게는 20∼30만원, 단번에 많게는 100만원이상씩 시장을 봐요.
·그 분이 담당을 했었죠?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아닙니다.
·식당 부식담당을 당초 1월부터 3월 좀 못된 2월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죽 부식담당을 했는데 영양식단표만 내놓고 영양관리만 하고 보건 위생관리만 하지 사실 물품구입은 말하자면 업체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방기능 10등급 서승환과 지방행정주사보 황장연이 맡아서 납품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식단표에 의해서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만둔 이유가 좀더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소장께서 3월 이후에 전환시킨 것 아니예요?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사실은 영양사가.
○위원 박광호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영양사가 보건직으로서 공직생활을 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도 잘 못하고 또 지금까지 하는 것이 어떤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업무만은 남직원이 정식 서무가 봐야되고 영양 업무 영양 식단표에 대해서는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단표만 받고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사무분장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 이상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님하고 박광호 위원, 정영식 위원님이 내무위원장실로 가셔서 이 부분을 하고 다음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 박광호 위원과 정영식 위원께서 작성해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도 계셔야 합니까?
○위원 박광호   
·됐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그러면 세분 가십시오.
·다른 위원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많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고생하신다고 특별히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시립도서관장 하신 뒤에 오시면 계속 하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시립도서관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사실 시민들의 독서력이나 문화력을 제고하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수험공부 준비장화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이용자 분포를 보면 일반인이 약 45%, 학생층이 55%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반인이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위원 서정렬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동도서관 운영이랄지 또 독서왕 발표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랄지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인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질의보다는 당부로써 그런 쪽으로 더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범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분명히 드리고 지금 주변의 전자유기장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말썽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부모 눈을 피해서 도서관에 와서 그쪽에서 시간을 거의 소비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도서관 바로 옆에있기 때문에 가끔 저도 들어가 보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학생들 주시도 해 봅니다만 직접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오락실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목격을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각 실도 순찰을 하고 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는 정문에서 주의도 주고 촉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렬   
·다음에 각 학교 도서관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책 대여도 좋습니다만 수험공부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각 학교에 순환해서 책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업무의 유기적 관련을 가져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이번에 사서직 직원에게 과제를 줘서 사립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발전시키고 노력해 나가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지금 도서관에 보유되어 있는 도서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만한 도서가 갖춰져 있는지, 권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가 약 47,000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2,000만원정도 추경을 해줘서 신간도서, 전문도서를 지금 열심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동백   
·앞으로 더 계속해서 보충해서 그것을 구입해야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네.
○위원 임동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작년 '94년도보다 금년도가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저조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우   
·그것은 금년에 약간 학생들의 이용숫자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용숫자가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금년 12월말이 덜 되어서 아마 그정도 수준은 되지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일부 분뇨 수거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저희가 수거는 안합니다.
○위원 서정렬   
·같이 연계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도 빨리 안오고 수거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다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지는 않고 미화사에서 별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위탁해 버리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가 갖고있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관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인근에 있는 여수에 비해서도 문화행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순천시 상황의 전반적 분위기이고 그 원인중의 하나가 예술회관의 공연의 바탕을 마련해야 될 예술회관의 협소성 문제랄지 또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 활동의 결여가 문제점이 있지않냐는 인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느낌과 향후 그것을 인정한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에 비해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대관위주로 가만히 앉아서 대관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부지역 미술동호인 초대전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획을 하면서 해본 실적이 있고 또 12월 중순에는 넌센스라는 대중극단을 불러서 기획공연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획공연이나 특별전 등 전시 추진을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 이상씩은 해보는 방향으로 회관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서정렬   
·그런 일련의 행사에 대한 안내가 물론 일반적으로 방송광고랄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응 이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지도급 인사들이 그런 예술행사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이랄지 또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전화로까지 권고해서라도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그런 능동적인 자세까지 겸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질의에 갈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낙안읍성과 부녀아동상담소를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낙안민속마을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주말이나 휴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동문앞에 변소가 없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실지 느꼈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과 마찰이 몇번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읍성에는 지난 '90년, '92년, '93년에 성내에 화장실을 3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현재 70만명이 넘다 보니까 하루 평균 약 2,000명정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밖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동문밖의 공한지에 한동을 지을 수 있도록 8,000만원을 예산 요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꼭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또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읍성을 관리하는 측면이 읍성 내부에 관리전환 측면보다는 민속문화를 이용해서 순천지역의 관광개발을 진작시켜 간다는 차원으로써 소장님께서는 낙안읍성에 대한 관리와 관광개발 차원의 연계적 구상을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일전에 읍.면.동 순방할 때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었거든요.
·그 뒤로 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나름대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있으면 두.세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읍성 복원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복원사업은 문화재계, 관리는 읍성관리사무소에서 낙안읍성을 관리하는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는 복원해 놓은 사업을 관리만 해왔는데 제가 그곳에 사실상 가보니까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그동안 한 2년동안에 걸쳐서 환경정리사업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볼거리를 만드는데 가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서부터 성내에 전통 민가를 신설한다든지 임경업 장군 비각 현문을 설치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가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계에서는 낙안읍성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주변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내 구 면사무소와 회의실 거기는 민속박물관으로 3억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더불어서 성내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주민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일부 주민에게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대개 수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내부의 관리가 돈 들여서 민가를 초가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민속자료가 활동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것까지 복원작업을 했으면, 가령해서 삼베짜는 것을 어느 민가 두.세집에 맡김으로써 그래서 두.세집이 협동해서 삼베짜는 모습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관광객들이 활동하는 민속자료를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연산같은 곳에 있는 항아리 굽는 곳을 이쪽으로 조그맣게 하나 옮겨서 관광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항아리같은 것을 제작하는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또는 징이나 꾕과리같은 농악기를 유기장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원숭이처럼 구경을 당하는 그런 수모에서 오히려 하나의 살아있는 민속 보유인으로서 긍지와 더불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이런것을 참고하셔서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를 이런 인적자원까지 포함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읍성에서는 사실상 볼거리가 부족한데 목공예랄지 도자기공예랄지 그 외 대장간같은 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공예랄지 대장간 이런 것은 아직 마땅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도자기공예는 한번 해보겠다 해서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해서 허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더불어 문화부 중앙에서 복원하는데 돈이 내려오고 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네, 낙안민속촌 복원사업비는 국비 지원입니다.
·도비, 시.군비 합쳐서 각각 15%입니다.
○위원 서정렬   
·국비지원에 대한 즉 말해서 이 지역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의원들같은 경우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네, 의원님들까지는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거기까지도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도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도의원들 또 국회의원들까지 총화된 입장에서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94년도 낙안읍성 방문객 현황을 보면 약 50만이고 '95년도에 20만이 증되어 약 70만명인데 계층별 방문현황을 보면 일반인이 47만명이고 학생이나 문예인은 극히 아주 적은 숫자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학생과 문예인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해서 이런 일반인 외에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진즉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관람료 징수는 해야 좋은지 안해야 좋은지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약 해야한다면 적정요금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읍성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할려고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려면 첫째,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얻은 금액이 어른은 900원, 청소년과 군경은 450원, 어린이는 3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타시.도, 타 민속마을에 비하면 아주 싼 편입니다.
·싼 편이고 도내에 있는 일반 사찰의 경우에 비하면 거의 비슷 비슷한 정도입니다.
○위원 임동백   

·방문객의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끝으로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계층별 현황을 보면 가출아동에서 성별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가출한 원인이 분석을 하면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결함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쪽 부모가 없다거나 또 아빠는 계시는데 술을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여러가지 가정적으로 결함이 있는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효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죠?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통계학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출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가출하면 봉사요원들이 있죠?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현재 간이부녀상담소가 역전, 고속터미널 또 공용터미널 세군데가 있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의 주재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가출을 했을 때는 본청의 상담소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야지 애들이 요즘은 보통 둘이상 가출을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남자학생들은 그 상담원 혼자서 상담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학생을 잡아놓고 연고지 파악을 해서 인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사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종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오늘도 그런 학생을 어제 발견해서 일시 보호를 했는데 형제간이 누나하고 남동생으로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 또 누나는 만약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데 그애들이 가출을 한지가 약 3개월쯤 되었어요.
·오늘 알아보니까 3개월이 되어서 옷은 남루하고 밥을 많이 굶어서 통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을 시켜서 성신원에 일시 보호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오늘 무조건 일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았더니 고흥 녹동 애들인데 고흥군청으로 연락을 해서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를 그애들을 술만 먹고 때린답니다.
○위원 정택종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부녀아동상담소가 세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아동상담소가 한군데 더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상담소를 운영해 나갈 때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찰 협조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저희들이 상담소 요원하고 같이 학생을 처리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을 동원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아직까지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네.
○위원 정택종   
·순회방문을 하면서 돕고있는 40세대가 있는데 이 40세대에 이불을 40점 전달한다고 했는데 전달은 누가 합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제가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소장님이 직접 사서 전달을 합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저희가 결함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이불이 없는 가정이 약 40세대 되어서 25,000원짜리로 저희들 예산이 풍족치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도 못샀습니다.
○위원 정택종   
·대상자 40세대를 읍.면.동별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자가 171명이고 7세대에 470만원을 한 가정에 아동 2인 가정은 8만원, 1인 가정은 5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까, 직접 전달을 합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아닙니다.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171명이 결함 가정인데 그중에 7세대가 제일 곤란합니다.
·소년가장 보호도 못받고 부모들이 계시는데도.
○위원 정택종   
·네,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전달하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서 부녀아동상담소의 조직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과 그러면서 부녀아동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약에 이 상담소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제가 현재 알고있는 데는 어느 과의 계에 소관된 상담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열심히 이 업무에 굉장한, 제가 평상 행정업무를 할 때는 이 상담업무가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제가 상담업무에 임하고 보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사람 운명이 순간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잘 처리를 못하면 한사람의 아이가 나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천에 옮기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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