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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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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7일(목)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5 정기회를 맞아 바끈 일정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부서인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 현장에 대한 검증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보건소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인하는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서 될 수 있는 한 질의가 적은 분이 먼저 손을 들면 그 분이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녹십자에서 납품한 에이즈검사 장비가 구입가격은 4,300만원인데 품의는 7,700만원짜리 왔거든요.
·그러면 56%에 해당되는데 처음에 품의를 잡을 때 이렇게 가격을 높이 잡아야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당초 에이즈 검사기계를 구입할려고 할 때는 가격을 알아본 결과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계상할 당시에 다시또 알아봤더니 간염검사까지 하면 약 1,000만원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달청에서 에이즈 검사기구를 구입할 보건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한대를 구입하겠다고 조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입찰 구매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막바지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여수시도 처음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약 7,000만원정도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 다시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재입찰을 해서 여수시도 상당한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군데 살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혜택을 받구나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그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올랐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단가입찰을 했기때문에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너무 가격차이가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 최종일   
·두번째 의약업무 지도.감독인데 지금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든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앞으로 지도.감독때는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을 보니까 검사 실시는 505건정도 했는데 적합한 것은 399건으로 나왔고 부적합한 것이 106건으로 나왔는데 그 106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간이 급수시설 또는 공동우물 시설 또 학교 급수시설에 대한 연 2회에 걸쳐서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만약에 부적합한 간이시설이나 공동우물이 있을 때는 간이 급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를 염두해서 꼭 소독을 해서 음용수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무허가 의료행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관내의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만 의료행위로써는 적발을 한 것이 없고 약품 판매행위를 한건 단속해서 경찰관서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순천 철도운동장에서 나이론극장을 하면서 건강식품을 약품인양 선전하면서 파는 것을 우리가 몰래 녹음을 해서 녹음테이프와 아울러 고발을 했더니 역시 서울 사람들이라 서울에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했다는 결과가 엊그제 통보가 내려와서 그것 1건이 있고 계속해서 무허가 의료행위나 약업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는 그외에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무허가 의료행위는 분명히 이땅에서 사라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 의료업자나 약업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만약에 관내에 그런 부정 의료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나 그런 행위를 한 업소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 달라 하고.
○위원 박광호   
·방금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없다고 답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하고있을 것이다,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지만 그 사실이 맞기를 바라면서 무허가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감사합니다.
·산하기관에 정보를 제공토록 강력히 얘기하고 또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다음으로 순천시의 보건지소는 현재 몇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지소가 승주읍을 비롯해서 9개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있어야 되는데 해룡면과 서면은 그전에 순천시와 가깝다고 해서 지금 설치를 않고 보건요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서면하고 해룡면의 문제점으로는 역시 영.유아 관리나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의사가 있어야만 접종을 맞을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건지소로부터 특별히 발생한 사건이 없었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황전에서 한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공휴일에 아마 보혈주사인가를 본인이 사와서 보건지소로 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마 부탁을, 사정을 해서 주사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사가 없을 때의 행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지시도 하고 또 교육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일이 8월 5일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주사를 맞던 사람이 사망을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사망한 일이 있은 후에 당시에 보건지소에 오모씨가 주사를 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아직 검찰당국의 어떤 결과가 안내려와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리 본의아니게 일어난 사고라고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고 또 인사사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결과는 안나왔다고 합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적법한 타당한 일이 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서 본 건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9개소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지소는 9개소입니다만 보건진료소가 21개소입니다.
○위원 정욱조   
·진료소의 의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지소의 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 입니다.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동안에 와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고.
○위원 정욱조   
·공익근무 요원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아뇨, 공익 국방의무 기간중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병역필에 의해서 나온 의사들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공중보건의사라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소장님께서는 진료소 2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진료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농어촌특별의료서비스법에 의해서 6개월간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정6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시 교육도 하고 또 시설도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착실히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직무태만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복무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여기서 보건소장님이 관련부대로 소속부대로 통보를 띄우면 그 사람들 처벌을 받게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분들은 소속부대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임명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무태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직무태만 했을 때는 1차 경고, 2차 근무활동비라고 월 3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안주는 방향 그 다음에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 옵니다.
○위원 정욱조   
·금년도에 직무태만으로 해서 조치한 사항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여러군데 있는데 개수가 10개소로 경고,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가 여섯군데가 경고가 네군데입니다.
○위원 정욱조   
·소장님께서 말이죠, 지금 진료소에서 가장 시민들의 보건을 진짜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진료소를 가서 진료를 하고 가령 복통이 났거나 해서 가서 조치를 할려고 해도 진료소 직원들이 다 비워버리고 없어서 진료를 못했다는 데가 여러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익시절에 감사활동 나가서 지적도 여러번 한적이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서 농촌의 바쁜때 환자들이 아파서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도 보건진료소는 텅비고 회식을 해 버리고 아무도 없이 자리를 비워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소장님의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교육 부족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못해서인가 그 사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역시 보건소장이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장들하고 담당직원들이 일제히 9시에 급습을 해서 출근상황 체크를 하도록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곧 저에게 복명이 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지소 의사들의 근무를 이런 식으로 수시 감시를 해서 근무지침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네,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수시 점검을 해서 만일 위반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꼭 취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스물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근무태만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6급 간호사들이 아침 늦게 출근하고 일찍 가버린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가 사후 대책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진료소는 원칙이 진료소에서 숙식을 같이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래서 그점을 제가 얘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지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또 집에 가야하기 때문에 일찍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료소는 벽지에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벽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일찍 퇴근해 버릴때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만일에 아까 전자에 박광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평일날 그 사람이 일찍 퇴근해 버리고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에서 숙식을 생활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진료소가 있다면 근무를 하도록 거기에서 생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확실하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1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118명인데 통합 이후에 '95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임시회 '95 주요시정 업무 계획시 정원내역을 보면 정원 118명에 현원이 123명 5명이 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7월 24일과 26일 제7회 임시회 '95 시정업무 보고에 보면 정원이 118명, 현원이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11월 30일 제13회 정기회 '95 시정업무 실적 및 '96 계획보고에 보면 정원이 118명인데 현재 120명입니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과 승주가 통합하면서 과원된 인원 2명이 어떤 분야에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과원 2명은 지금 승주지소장으로 발령받은 의사 한분으로 전문직입니다, 또 승주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그분도 전문직으로 그 두사람이 118명이 되어서 그 후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정원규칙에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전문직은 정원내에 안들어 갑니다만 자료제출 하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홍제   
·잘못된 것이라면 알았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활동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을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받았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방역활동 지도감독을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대상업소에 대한 의무소독 대상업소 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 의무이행을 하도록 1사분기에 조치를 하고 또 불이행시에는 1차 경고조치, 2차까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3차까지 불이행 시에는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래 우리 순천시의 방역은 연 몇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대상업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이홍제   
·업소뿐이 아니라 전 순천시 마을에 국민 보건상 방역을 하게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에 그 마을을 몇번정도 방역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85만㎢에 대한 130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130회가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 한번 간 것도 130회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을 통해서 130회냐?
·예를 들어서 어느 벽지마을이나 1년에 한번 가고 이쪽에 한번 가서 130회라고 하면 그 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구역이 순천시에 몇개 마을이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마을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 순천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장께서 순천시 행정마을도 기억을 못하고 방역을 한다는 것은 잘못 아니예요?
·몇개 마을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갑작스럽게 콜레라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더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차례 한다는 계획은 확실히 안서 있습니다.
·일제 방역소독으로써는 여섯차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여섯차례뿐만 아니라 9월, 10월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각 마을마다 방역사업 소독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확실하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다음에는 우리 경로당을 순회 점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진료를 실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몇회 몇번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 했습니다.
·1회때 약 40개소의 경로당을 순회 검진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순천관내 경로당이 몇개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214개소쯤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쯤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 하십시오.
·200개면 200개, 100개면 100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확실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이홍제   
·218개소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경로당 순회점검을 75개소에 3,844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경로당 몇군데를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노인회장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노인당을 보건소에서 몇번 진료했습니까 하니까 찾아온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아침에 진료소에 근무한 사람이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기 때문에 막대한 벽지의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적과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노인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옛날에 방역문제도 그렇고 노인당 진료문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숫자로 해서 몇회 이렇게만 했단 말입니다.
·'96년도부터는 잘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런데 경로당 순회진료나 방역사업은 인원과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는 동지역만 경로당 순회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읍.면지역도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은 350만원 더 요구를 해서 그에 상응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214개소 이곳을 전부 하게되면 역시 예산과 인원이 앞으로 전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94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받았죠?
·금년도에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몇회에 몇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상반기, 금번 하반기 한번으로 2회를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아까 박광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무허가 의료행위 그것을 금년에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단속 실적은 약품 판매업자 한사람만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단속을 안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했는데 발견은 못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 분야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단속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95년도 의약품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의약품 단가의 총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금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품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단가계약 총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검시약이라는가 예방약 등 있죠.
·그 총 금액이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김평오   
·환자 진료약품이 4,500만원, 순회진료 약품이 1,000만원, 예방접종 약품이 단가계약은 2억3,588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의약품 단가액의 총 금액이 4억5,677만8,000원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환자 진료약품이 4,500만원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단가계약은 우리가 연초에 해 놓았다가 수시로 물품을 가져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년마다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4,5677만8,000원이라는 돈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4억5,000만원이 아니고 4,500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시비입니까?
·이것이 4억5,677만8,000원 맞는데요.
○보건소장 김평오   
·환자 진료약품은 금년에 구입한 것이 4,586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단가를 발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에 얼마에 납품을 하겠는가 그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89%에 납품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낙찰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입찰의 최저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고시를 하는데 문제는 입찰을 했을 때 어찌 그 숫자를 맞추냐는 것이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원이 입찰한 사람에게 사전에 내통을 해서 자, 89%면 89%에 맞춰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처음 예정 단가가 89%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3차까지 입찰을 해서 아마 예정가격에 맞춰서 낙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89%가 아니고 94∼95%정도.
○위원 이홍제   
·네, 됐습니다.
·다음은 단가 내역을 보면 예방접종약과 병리검사시약, 일반 의약품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단가계약 내역에 보면 입찰을 할 때 호남약품, 천일약품, 대신매디칼, 승주약품 4개 회사에서 똑같이 입찰해서 넷이 똑같이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입찰을 할 때는 공고를 하게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디 어디에 공고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관보에 합니다.
○위원 이홍제   
·다른데는 안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입찰공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건소장 김평오   
·게시공고와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얘기를 들으시라니까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아까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관보에만 게재한다고 했어요.
·단가계약도 게시판도 보니까 어느 한정의 품목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전체적으로 단가품목 전부 고시를 안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단가입찰을 할 때는 전 품목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입찰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예방접종약이라든가 병리검사시약,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할 때 예방접종약 그것만 공고를 하고 나머지도 다 같이 공고를 따로 따로 했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따로 따로 다 공고를 합니다.
○위원 이홍제   
·했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입찰등록 조서를 누가 만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보건행정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입찰등록 조서에 보면 입찰등록 연.월.일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입찰 연.월.일도 조서에 표시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누락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께서 입찰등록 조서부터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실무책임만 맡겨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서류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다음에 등록조서에 도장하고 우리가 입찰하는 등록조서의 도장이 틀려도 됩니까?
·원래 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장이 틀려도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등록하고 입찰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등록의 조서하고 입찰하고 도장이 다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오늘 수감자로 보건소 한군데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오늘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계약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가 기타 그정도는 알아서 서류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오셔야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찰등록 조서하고 도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요.
·소장님께서 분명히 도장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장 장연식   
·소장님,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오셔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등록할 때하고 입찰 할 때는 역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 그것을 아마 제시해서 다른 사항이 있을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른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동일해야 된다고 속기록에 소장님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재질문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네.
○위원장 장연식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중지)

  (11시0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증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증언을 듣기 이전에 위원님들도 조금 진정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성의있는 수감태도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조금전에 등록조서에 대한 도장이 틀린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절차상 조치를 해 주시고 단가계약의 내력을 보면 상당히 1억3,210만원하고 6,500만원, 6,500만원, 1억1,800만원 이것이 많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단가계약할 때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이나 또 행정감사를 할 때 조금도 의혹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회사가 한군데 있기 때문에 독과점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이것은 지방에서의 단가계약을 맺지 않도록 본부에서 제약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액을 하부기관에 통지를 해주면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서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의료기구 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면 자동약포장기하고 약품 진열장, 이것이 수유과학에서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하자가 없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25만 우리 시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고 '96년도는 우리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의 기본 방향을 본 위원은 치료중심 보다는 예방학, 예방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면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수돗물 불소화사업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예방의학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능이나 적시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은 작년도 우리 순천시의 치과의사 또는 일반 시민이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으로 연기를 하자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도 불소투입기구 대금이 약 1억1,000만원 되는데 그에 대한 70%를 보조해 줄테니까 순천시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금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개소에 지원을 할 목적으로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정수장이 두군데입니다.
·옥천정수장과 남정정수장 그러면 두군데 다 불소투입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금년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우리 순천시에 내년도에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책정은 국비보조 내시가 오면 바로 추경에라도 해서 실시되도록 건의말씀 드렸고 또 상수도사업소와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불소화사업을 하면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은 사항입니다, 치과의사의 모집이 줄어 든답니다.
·그만큼 치과의사들이 필요없다는 말로 그만큼 불소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소화사업은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위원 서정렬   
·그 사업이 작년에 추진되다가 보류된 것이 의회에서의 의결이 적정수준 집약이 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중에 그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시장의 결심속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으로 너무 그쪽만 편중되게 일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의회하고 사전에 원활한 교감을 형성해 가면서 그리고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세미나라도 열어가면서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렬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인안동의 정종옥 의원같은 경우가 조선일보에 났습니다만 직접 약품 살포기를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약을 살포한 모습이 조선일보에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답답하니까 변두리나 이런 현장속에서는 보건행정의 손길이 워낙 미치지 않으니까 의원까지 나서서 해야되는 정도로 취약성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반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합니까?
·기능이 너무 협소해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옛날에는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마을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면 소독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일손부족과 아울러 또 통.리장들이 노령화 되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비를 얻어서 인부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도 방역소독 인부임을 올려주십사 했는데 아마 추경에 보자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아까 이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총계수를 몇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몇번 서비스를 받았느냐?
·소독 서비스랄지 또는 검진 서비스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각 마을단위 내지는 동단위 또는 경로당 이런데에 설정을 해서 그 세부, 세포조직에, 세포 기구속에 평균 1년에 몇번 투입되도록 하겠다 하는 식의 행정 목표치를 정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가 읍.면.동에 약품을 지원하면서 554개 전마을에 일제 방역소독을 하도록 6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손이 못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취약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다 또는 취약하다 하는 데는 보건소 방역팀이 집중적으로 방역사업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해서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서정렬   
·다음에 효과적인 방역소독의 한 방법으로 항공소독을 들 수 있거든요.
·금년에 항공소독을 실시해 본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는 항공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는데 헬기사정, 금년에 교체되면서 항공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기체로 변경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순천시에 방역소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내년에는 지금 할려고 합니다만 도에서 정보에 의하면 지원계획이 전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려면 아주 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 서정렬   
·몇개 인근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전세를 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 해 보니까 역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분석을 제대로 안해 봤습니다만, 좀 덜 된다 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항공소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여론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 서정렬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소신을 갖고 다시 분석해서 효과적이라면 다시 실시해 볼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그리고 전라남도의 헬기가 기종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소독을 할 수 없는 기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서정렬   
·거기가 안되면 다른 쪽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 인근지역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리고 어제 박광호 위원께서 쓰레기장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었다 또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소장께서는 그동안 병.의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순천시의 132개 의료업소에 대한 적출물 처리는 2개 회사에서 매월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제 아침에 우리 직원들이 병원을 두군데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적출물, 태반이나 살갗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 피나 농이 묻은 탈지면이나 붕대가 섞여있지 않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했습니다만 적발을 못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방금 여론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로 여론에 의하면 보건행정이 아주 약하다, 게으르다, 취약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병원에서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에 유출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에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업소나 약업소나 단속을 보건소 단독으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그 협회 단속원과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속계획이 업소로 하여금 인지를 해서 아마 사전에 준비를하기 때문에 단속사실이 없지않나 합니다.
○위원 서정렬   
·소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보완이 가능하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을 합동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합동으로 안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다 좋습니다만 또 응급실이 있는데 휴일같은 경우 아주 취약하거든요.
·약국이 다 쉬어버린다든지 병원이 전부 일제히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의원은 당연히 병원이 네군데 있고 또 응급실이 두군데 있어서 공휴일이라도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약국은 요새 휴일에 전부 휴무를 할려고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네군데 약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약국은 공휴일도 문을 열도록 그래서 세군데 약국에서는 오늘은 어느 약국에서 영업을 합니다 표시를 해서 아마 시민들은 그것을 알고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렬   
·현재 시민들이 휴일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병.의원이 당번제 근무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도 약할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못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약국에는 분명히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약국에서 영업을 합니다라고.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예고가 별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몇주로 돌아가면서 당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식의 예고가 별로 안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반상회보나 이런데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보다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고 이런 것이 휴일이라고 쉬어집니까?
·휴일이라도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약을 보완해 가는 것이 바로 보건행정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이홍제 위원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에 50일간 실시했다고 하는데 진료 일지 및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박종효   
·그 명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으로 보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96년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정욱조 위원도 말씀 하셨고 본위원장도 군부에 있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소장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 자부심만 앞세우지 사명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다루시기도 힘드신데 앞으로 다루기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특별 배려가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소장님은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지적사항이 안나오게 공중보건의들을 수시로 불러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본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현장에 대한 검증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중지)

  (14시3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95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업장 및 현장에 대한 검증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 감사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중지시간에 현장 검증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중지)

  (16시3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시간에 현장 검증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는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 작성과 '96 예산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므로써 원만하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 총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총평은 다음 일정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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