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3회 순천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9일(화) 15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5년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5시01분)

1.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한 조례관리 및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시 행정전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94년 11월 3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전산실운영에관한추진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순천시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한 사항과 그밖의 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으로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한 자료관리 및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밖의 시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96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시에 주소를 둔 세액은 현행과 같고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액은 5만원으로 한다 이 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부칙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십시오.
․부칙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는 법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종전예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의 세율을 상향하므로써 우리시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코자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박홍민
․시민과장 박홍민입니다. 
․세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38만건의 제증명을 처리하고 있는 민원실 입장에서 하루 평균 1,300건의 증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1건의 증명발급에는 증명 하나에 일곱번의 직원 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아울러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무척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간소화하는 방안이 없을까 강구중에 내무부 권장기준에 의해서 요금계기 인증기를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비치해서 사용토록 하라는 내무부 지침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계기 인증기를 우선 시본청에 시민과 1대, 지적과 1대 2대를 구입해서 새해 1월 3일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요금계기 인증기를 사용하면서 이에 관련된 세가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신고서에 증지를 첨부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수입증지조례 제5조에 규정된 것인데 페이지를 넘기시면 제5조 제1항중 “첨부하게 함으로써”만 되어있는 것을 “첨부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입증지를 붙일때는 소인이 따라야 하는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요금계기에 의해서 증지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소인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수입증지 계기 공무원을 추가하고 계기에 의해서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순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 그리고 제24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제1항에는 판매인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 취급공무원 및 판매인으로 개정을 하고 제24조에는 단서를 붙여서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역시 이 인증기는 순천시장의 공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인대장의 요금계기에 의한 민원실 전용 순천시장 공인을 계기에 같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97년까지는 사업소라든지 읍.면.동까지 사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면서 시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인증기 전용공인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인증기 견본이 멀어서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증명 1통을 가령 호적등.초본이 되었든 재직증명이 되었든 증명 1통을 발행하는데는 첫째 원본에서 복사를 해서 인증인을 찍고 다음에 다시 찍어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소인을 하고 다음에 직인 찍고 다음에 교부자 도장을 찍어서 민원인 손에 가도록 7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을 이 인증기는 인증인, 직인, 수입증지까지 같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다섯가지 단계를 축소해서 하나로 되고 그래서 일곱번 손이 가던 것을 세번이면 발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기를 새해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 세가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즉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자립율 100%를 제고하게 되어있어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연도별 수수료 자립계획은 '95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까지 100%의 자립도율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은 '95년도와 '96년도 대비해 보면 5리터가 동지역이 50원에서 60원으로 그리고 10리터를 읍.면지역 50원을 80원으로 그리고 동지역 90원을 120원으로, 20리터는 읍.면 100원에서 160원, 동지역 160원에서 230원, 50리터는 읍.면 200원에서 320원, 동 380원에서 560원, 100리터는 읍.면 400원에서 640원, 동 750원에서 1,1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96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써는 쓰레기 처리 자립율 100% 달성을 위해 '96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계획 자립도 40%를 적용해야 하나 일시적 상승을 고려하여 쓰레기처리 자립도 37%를 적용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읍.면과 동지역간 이원화 되어있는 봉투가격을 향후 5년간 동일수준 도달시까지 적정금액으로 산정 조정코자 합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입법예고를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11월 24일 개최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12월 7일 해서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2항중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별표6에 현행 조정된 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 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처리 비용을 합하여 산정하고 수수료자립도는 시의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하고 판매이익은 복권 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인상,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점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현실화 하므로써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P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입니다.
․일반 체육행사중 전용 기본사용료는 35% 할인이 40%로 인상 하였습니다.
․인상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한 프로로 인상할 경우 100원 또는 10원 단위, 원단위로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상 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에도 현행 내역에서 35%~40%를 인상하였습니다.
․나번입니다.
․소극장으로 당초 이용료가 저렴하여 5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로 전시실 5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중계방송료는 35%~37%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마번입니다.
․상업사용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료는 35%~37%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바번입니다.
․기재사용료 33%~40%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사번, 결혼예복 사용료는 결혼예복을 구입하여 '95년 5월부로 제정하였기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7P부터 9P까지는 현행 요금과 인상요율 대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보수 및 운영 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입니다.
․'95년 11월 21일 순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와 '95년 11월 24일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95년 12월 7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선수 육성의 공익시설로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 입니다.
․방금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골자 세번째,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문의 자구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18P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역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입증지를 요금계기에 의하여 처리하므로 신속을 기하게 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입증지를 계기로 처리하게 되므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계기관리 취급공무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0P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36P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7P 검토의견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43P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비가 매년 증가되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거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7번, 8번에 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이라고 했는데 전산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하고 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과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담당 실과장이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용어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전산통계담당관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으로 죽 내려가면 제4조 3번에 전산부서의 장이라고 했는데 전산 부서의 장이라는 것이 각 조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끝부분에 가서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써야하고 5조에도 전산 부서의 장, 뒤에 4장에도 업무 주관부서라고 했는데 업무가 필요없고 주관 부서의 장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통계담당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구수정 해야 됩니다. 
․7장을 계속 보면 자구수정을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의 준칙에 의해서 이 안을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배하지 않고 그 지침 내지는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이것은 준칙과 자구수정은 틀리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저희들은 그것에 준해서 이 조례안을.
○ 위원   김인승
․다시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전산관계 설명할 때 보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제7장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득연
․보안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거기에서 자료가 누출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나 지역적 내지는 자체에서 큰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안이 배포된 것을 보면 '95년 12월 18일 현재 의안을 배포 하오니 사전에 연구.검토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전에 김인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든간에 우리 위원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의.답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들이 사전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9일이고 방금 이 의안이 본 위원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도나 이런데서 내려온 지침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에 그랬으니까 위원 여러분은 잔소리 말고 통과하라는 것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아닙니다.
․아까 자구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 위원   서정렬
․전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예산계획을 이미 올렸죠?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가 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네.
○ 위원   서정렬
․그 예산이 올라간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이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서정렬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이 안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처음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입과 동시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전라남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순천시가 처음으로 이 조례제정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주전산실은 운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일의 추진은 조례로써 행동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일을 하겠다고 예산 계획서까지 올렸습니다. 
․그 예산계획서는 어떤 행위에 근본 당위성을 두고 올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조례를 올리기에 시간이 촉박했다면 사전에 말로라도 양해를 구하고 통지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들은 완전히 속았죠,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아니죠,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 위원   서정렬
․집행부는 알았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검토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렇게 말씀시면 저희들은.
○ 위원   서정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서정렬
․왜 틀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이것은 주전산실 운영에 대한 조례입니다.
․전반적인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다른 조례가 아니고 현재 주전산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도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제안을 제정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 위원   서정렬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이 조례가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는 말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네, 없습니다.
○ 위원   서정렬
․의무조항이 없다는 말이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네, 없습니다.
○ 위원   서정렬
․그러면 그대로 없이 해도 되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렇더라도 철저하게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산실만큼은 어떤 보안 유지라든지 기타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서정렬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해서 논의를 하는 시기가 너무 짧지 않아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 위원   서정렬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서정렬
․본 위원은 방금 이것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에게도 모든 것이 타당으로 그저 긍정적으로만 검토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도 시정을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고 촉구를 합니다. 
․논의의 과정이 촉박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검토과정 보고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제 이 안 외의 다른 안건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전에 버스료 그것 하나 인상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론의 분분함을 겪었습니까? 
․또 이런 안건을 불쑥 내밀어서 졸속으로 바로 처리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조심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만 다시 축조심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이 시행을 '96년 1월 1일자로 해야 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최종일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문위원도 운영함은 타당하나 자구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해서 아마 이것이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31조를 보면 전산실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자구는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내무부나 전라남도에서 나온 준칙 안으로 그대로 만들어버린 모양인데 우리 순천시에 알맞는 자구를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 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욱조
․주민들 소득할을 옛날에는 계속 0.75로 했는데 그것을 10%로 인상을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 세무과장   이성식
․지금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0.25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여기에서 0.25의 예산을 교육청에 줘야 합니다.
․교육자치가 한시적으로 '98년까지 입니다.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장욱조
․교육세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 세무과장   이성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으로 교육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주게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욱조
․그렇다면 조례가 되면 각종 읍.면.동에 나갈 것입니다만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좀.
○ 세무과장   이성식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가 통과되면 유인해서 세대별로 넣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할 것입니다만 시세감면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겠는데 이번에 법이 바꿔진 것은 전부 홍보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장욱조
․그래서 홍보활동의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이성식
․네, 각 세대별로 다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부칙에 보면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 한다고 했는데 신설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성식
․뒷장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이전, '95년 이전 것은 종전세율에 의한다는 말입니다.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 위원   이득연
․'95년 이전 것은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새로 신설한다?
○ 세무과장   이성식
․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박홍민
․시민과장 박홍민 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일곱가지 손을 거쳐서 했던 서류와 기계를 도입하므로써 세번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그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증지를 팔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를 도입하므로써 공문이 거기에 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시민과장   박홍민
․증지를 전 증명을 이렇게 인증기를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일부 인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8.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5시52분)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사일정 제8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도시 밀집지역의 주민,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립연향 도서관 신축과 건물이 노후된 장천동사무소의 기존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고 비좁은 저전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부지 매입 및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위험주택 및 부지를 매입해서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물 신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 연향지구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건물 면적은 연건평이 3,966㎡입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약 30억, '96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64년도에 건축한 장천동사무소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 5억1,679만6,000원이 소요되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덕연동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연동사무소 바로 문을 열고 나오면 길입니다.
․앞에 공간이 한뼘도 없어서 그 앞에 다행히 공간면적이 답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약 300평을 사서 앞에 공간도 확보를 하고 시민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주택 및 부지 매입입니다.
․조곡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축대가 침하와 균열로 인해서 집중 강우시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거주 4동 12세대 30여명의 시민과 옹벽밑의 위험주택 4세대 20여명의 주민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위험건물을 철거하고 옹벽 보강공사로 해서 그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P입니다. 
․건물 철거는 방금 재해위험 주택 및 부지매입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 건물을 사들임과 동시에 그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철거된 자리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교육 중심지로써 면모를 세우고 신도시 밀집지역 주민 학생들에게 면학 공간조성을 위해서 대단위 공공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의 노후로 보수 사용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장천동사무소도 저희들이 기채승인은 2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신년도에 꼭 건축해야 될 노후된 불안전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연향동 택지조성으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주차시설이 전혀없는 덕연동사무소도 앞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 조곡동 소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거해서 그 분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 입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립연향도서관, 장천동사무소, 덕연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등 3건에 대해서는 11월 28일 본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해서 예산 편성전 그러니까 11월 25일 이전 제출해야 되는데 늦게 제출된 사항입니다.
․또한 재해 위험주택 및 부지매입이 된 밑에 항에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어 이 사항을 철회하여 오늘에 다시 합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검토 의견으로는 신도시 밀집지역 주민, 학생들의 면학공간 조성에 대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노후된 동사무소 정비 및 신축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위험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주택 및 부지 매입 등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 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재해위험 주택 및 부지매입인데 부지 매입까지 해줘야 합니까? 
․거기가 몇세대라고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 2P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동 12세대 30여명과 옹벽 밑의 붕괴로 해서 위험한 지역이 약 4세대 20여명입니다.
․그래서 약 50여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옹벽이 침하가 되어서 내년에 우수기에 들어서면 바로 붕괴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위원   김철수
․그러니까 붕괴된 옹벽을 할 지라도 개인들에게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위험하다면 부지까지 매입해 가면서 다 해줘야 됩니까?
․옹벽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까지 시에서 부담을 안고 공사를 해줘야 됩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거기 주민들이 다 영세민이고 또 눈앞에 곧 위험이 닥쳐오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서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 위원   김철수
․물론 꼭 해야될 상황이어서 계상을 했겠지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또다시 타지역에도 다세대가 이렇게 한다면 전부 부지까지 매입해서 공사를 해줘야 합니까?
․옹벽은 위험하다 보니까 해줄 수가 있지만 부지까지 매입해 가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위험하니까 했겠습니다만,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약 2억9,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김철수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건위에서 예산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관계를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검토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 위원   김철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이 문제로 조곡동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재해도 나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 순천에 수없이 산재 해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매곡동, 금곡동, 영옥동, 저전동 산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올해 시작했으니까 연계사업으로 해서 틀림없이 해줘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산밑에 사는 동네는 이런 조건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책임지고 해내라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홍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인승
․네, 일관성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 말씀과 비슷한 말인데 덕연동사무소 주차장이 좁아서 3억원을 들여서 해준다는데 덕연동 위원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동사무소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행동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3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동사무소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홍래
․그곳을 보면 앞에 한뼘도 공간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1층에 없고 2층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득연
․그것이 앞에 땅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거기는 도로가 그쪽으로 이설하면서 공간이 생기면 그 앞에 주차도 할 수 있고.
○ 위원   이득연
․주차하는 것과 화장실 짓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 회계과장   김홍래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의 매입 현황을 보면 253-21번지 그것이 건물이 300.24㎡입니다.
․밑에 토지를 보면 332㎡입니다.
․그러면 332㎡이면 100평인데 100평에 90평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2층으로 짓습니다.
○ 위원   최종일
․그러면 거기가 주거지역 입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네.
○ 위원   최종일
․주거지역이면 몇%까지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400%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조곡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준 관련 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년이나 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홍래
․'88년에 해서 90년에 준공된 것도 있고 '83년에 건축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   박종효
․기간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 자성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