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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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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8.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98.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를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의문난 사항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산출기초에 '밝은'이라는 내용과 '그린'으로 부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부기된 단체에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 21과 밝은 사회 가꾸기 시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각과의 사업에는 모두 '밝은' '그린'이라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밝은 사회 가꾸기나 그린순천 단체에 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전부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시책을 표시하기 위해서 참고로 표시했을 따름이지 실제로 그 단체에 나가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이나 자본 보조금 목에 서있는 것만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타 사업적인 부기에 써있는 그린이나 밝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광호   
·말씀하신대로 시책사업에 나타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기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죠?
○기획실장 양규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그제 지방뉴스를 보니까 그린, 밝은 시책이 순천시 슬로건 아래에서 당초에는 잘 추진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왜곡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사업은 해야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더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언론에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십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좀 전에 기획실장께 말씀드린 대로 부기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 그곳 단체에 지원되어서 이 예산이 쓰여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기된 부분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어려운 사항을 세 가지만 답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 검찰청사 진입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법원 검찰청사 진입도로는 총체 소요액이 약 12억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매수는 다 하고 공사는 반쪽만 한다고 할지라도 약 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기에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3억원으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만큼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간선도로를 누가 개설해서 타 기관에서 또는 개인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선도로만큼은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과 법원청사가 건축되면 자동적으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집이 건축되고 개발이 될 것인데 도로가 없으면 불편할 뿐아니라 기관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행정구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지금도 도로 표지판이 많이 모자랍니다. 거기에다가 도로 표지판 정비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서 보완을 해야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놓고 버스에 정기 여객버스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통표지판이 안되어서 가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또 삭감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점마다 그런 시설을 못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봉화산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상 방법은 조곡동에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왕조동에서 보상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 여건이 왕조동 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면서 혹시 지하수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왕조동 쪽에서부터 굴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조동 구간을 우선 보상할려고 보니까 그 연장이 약 880m로 그 구간을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체 승인을 40억원 확보했고 양여금 신청을 40억원 했는데 이것도 지방채 승인이 된 것입니다. 20억원이 승인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금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예산안 중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154P 도시교통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비 설계용역비 8,000만원 있습니다. 통상 지구교통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STM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선도로 교통 체중의 주된 요인이 이면도로의 통과 교통이 간선도로로 무질서하게 나오고 이면도로의 정비가 잘 안되어서 보행자, 소방도로 역할,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보도 따로, 일방 통행로를 위주로 하고 주차장도 선을 그어서 말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다 못하고 우선 학교들이 많은 저전동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순천시가 정체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 반드시 성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62P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재도색,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차선 도색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차전도 도색하고 표지판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밝은 사회 만들기'라고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 밝은 사회 가꾸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재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해서 써놓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64P 교통신호 지주 도색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교통신호등이 검정색으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늘색으로 바꿔보고 밑에서부터 2m가지는 노랑색으로 해서 말끔하게 하는 것으로 그린순천 21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선진국처럼 산뜻한 교통신호등을 만들자 해서 국도 17호선 뉴코아에서 연향동 사이를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918P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비가 있습니다. 72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물가 관계는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봉사요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360만원은 적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921P 학술용역비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이라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사실 저도 용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순천시 지역경제에 대한 근간 말하자면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순천시의 지역 특화산업, 특화작목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자원을 특화해서 앞으로 꾸준히 경제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도에 따라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만큼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3P에 저축증대 읍면동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IMF 체제에서 근검절약, 저축만이 살아남는 길인데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삭감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연일 밤 늦게까지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농정국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심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그중 몇 가지만 다시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788P 농어민 컴퓨터 이용요령 교육여비 보상은 당초 147만6,0000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농민교육 계획에 의해서 수시 새로운 정보교육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할 예산입니다.
·799P에 농업인 자생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인 순천시 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8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민단체는 별도로 하더라도 농민단체에 농업경영인과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화 되면서 농촌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농가 곡가도 동결이 되고 UR이나 WTO 체제하에서 농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 공급인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도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기기와 농민들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기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 공급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비록 공급된 연한이 짧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용율이 다소 저조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컴퓨터와 자꾸 접촉하므로써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사이 근검절약 운동에 있어서도 기성세대보다는 오히려 초등학생 때부터 근검절약 정신을 주입시켜 줘야 된다는 교육방침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인 아버지가 설령 컴퓨터를 잘못 조작한다 하더라도 동생이나 아들 중 자꾸 접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급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15P 신덕 어민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신덕 어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고 어민들 숙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니까 깊이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3P 금당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당 근린공원은 도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정비를 한 듯 마는 듯 해서 우리 시에 넘겨줬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재원이 투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형물이라도 했으면 해서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것이라도 해 보자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금년까지 넘어 왔습니다.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등산로변 측구정비 및 조경수 식재는 76년도 상반기에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잘 아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속성수를 심어서 여름에 그늘이라도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8P 봉화산 녹화사업을 9,920만원 요구했었는데 봉화산이 서쪽으로는 나무가 있습니다만 동쪽으로는 여러 번 화재가 나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푸른 봉화산이 되어야 하겠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좀더 깊이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농어민 자생단체 운영비가 97년도에 민간자본으로 지원되었습니까? 아니면 풀보조에서 지원되었습니까?
○농정국장 박갑순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일부 섰는데 모자라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후철   
·지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정국장 박갑순   
·운영 보조비로 797만원입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98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12월 10일 위원들께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의문점이 많아서 추진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직접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석현동 KBS 뒤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현지를 가봤더니 그 땅이 건설부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잘못 해서 무허가로 건축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건물이 3동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3동이 있는데 1동은 오래된 것 같고 2동은 근래에 지은 것 같았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 파악한 결과는 삼산동에 불법 건물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벌금까지 처리되어온 건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 예산이 보상비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철거 비용입니다.
○위원 김철수   
·동사무소에서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건설부 땅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땅이 순천시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 지은 것 같았어요.
·손길이 못 미쳐서 발견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철거비용만 있으면 즉각 철거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철거 계획이 보고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조곡동 아성각앞 도로 개설과 KBS 방속국 뒤 도로 개설은 위원들이 가서 보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아성각 앞은 시유지이고 방속국 뒷편은 건설부 땅이었다는데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아성각앞 불법 건축물은 그 지역이 70년대에 구획정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 때부터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돌출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소유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철거를 못하고 공부상으로만 도로로 잘라내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철거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해준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임대 사용료를 수납했는지 안했는 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도시과에는 불법 건축물 철거 단속반원 및 철거요원까지 잇는 것으로 아는데 KBS 방송국 뒷편은 분명히 불법건물로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서 오히려 불법을 용인해줘서 철거비까지 들어가는 이중 삼중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국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부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반원도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성각 부근에 있는 돌출 건축물은 말씀 드린대로 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철거를 못하고 현재까지 존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도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KBS 방송국 뒷편 건축물도 2동은 오래 된 집으로 가운데 집은 약 30,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철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동안 점용료를 받았는지 하는 사항은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KBS 방송국 뒤 도로개설 문제에서 사업비 자체가 철거비용이지 보상비용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확약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장후철 위원님 말씀 중에 토지 보상이 아니고 건물 철거하는데 필요한 보상비라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목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확장 이 부분의 사업량이 200㎡로만 부기가 되어 있어서 애매한데 이 부분은 폭 몇m, 길이는 m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시설비 733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1,0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장 30m계획하고 폭은 일정한 폭으로 표현을 못하고 가각을 정리해 줘야할 사항이게 때문에 폭은 정확하게 표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모서리 부분만 가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동균   
·결과적으로 가각을 잡으면 편입토지는 삼각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폭을 몇m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에서 30m 내려와서 가각이 잡히잖아요?
·이 부분은 투고 이 윗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윗부분도 가각에 맞춰서 저희들이 측량 설계를 하면서 그 폭을 맞출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설계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들이 전체 설계가 확정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설계 미확정 상태에서 추정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97년도에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불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한 결과 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으로 설계용역은 2억원이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 검토한 결과 약 1억9,9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9,9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만약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비 5,000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다소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관계로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 과정은 98년도에 다시 자문도 받고 여러 기관과 서로 토의를 해서 무리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꼭 계상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전문가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98.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 조정한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25억1,326만 6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6억4,533만4,000원 총 41억96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900만원과 세출예산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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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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