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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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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호 순천시영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가 97년 2월 28일자로 공포되어 '97년 4월 2일자로 순천시영 간이도축장이 주식회사 순천축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로 재활용 등 환경보존을 위해 주식회사 정명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전라남도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적정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설 결정 내용을 보면 시설로써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는 해룡면 성산리 99번지, 면적은 6,484㎡로 약 1,961평이고 신청자는 주식회사 정명기업, 입안 사유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설치시설의 종류는 파쇄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보관시설, 개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이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위치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순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3번 설치시설 종류, 4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산업발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재활용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식회사 정명기업으로부터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으로 관내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화순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남부환경 개발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 과다한 처리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폐기물의 파쇄시설 및 소각시설, 선별시설이 설치 운영되므로 분진, 소음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의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상마을과 통천마을이 인접해 있는데 이 마을들이 앞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아마 이주를 해야될 지역적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분진이나 소음의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의견은 종합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따라 공람공고를 해서 공식적인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개별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가구별로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 최종일   
·정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면 공식 루트를 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할려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신문공람 공고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가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만 현재는 규모가 적어서 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원 최종일   
·현재와 조성한 후에는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인접 시에서까지 옵니다. 대당 30만원씩 주고 운반하는데 과연 거기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내일 위원회에서 현장을 살펴볼 것입니다만 지금 이곳에 시설 설치될 부분 중에서 파쇄시설이나 소각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요는 소각시설로 생각합니다.
·소각시설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입장을 명확히 허가뿐만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명확히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방금 최종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 공람 공고만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왕왕 모르고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조례저수지 위에 공원지역 그런 부분도 공람 공고가 되었다 하지만 아는 주민들이 없어요.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면서 소각시설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고대상이 있고 시설 결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시설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폐기물 매립장에 설치하는 소각시설과 이 폐기물 소각시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소각 처리장과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소각장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소각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에 따른 소각시설로 분류가 되어 다르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설치하는 것과 이것은 함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여기에서 시행될 소각시설은 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의 소각시설 부분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변지역이 공단으로 조성된다고 했는데 공단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문화재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문화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거리 상으로 200∼300m, 약 300∼400m로 먼 거리는 아니고 바로 산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신문 공고 공람 이런 방법만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제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과 산업폐기물소각장소각장이라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산업폐기물은 아스팔트라든지 폐타이어, 플라스틱 등 모든 건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원이 되는 폐기물들을 종합해서 산업폐기물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반폐기물은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 집에서 나오는 종이나 목재 등 단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 이득연   
·산업폐기물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일반폐기물매립장은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산업폐기물은 기업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에서 각종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아스팔트 폐기물이나 건축자재 폐기물들이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화순까지 운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서도 가급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순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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