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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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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27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돗물불소투입계획전면백지화요청청원의건
  3.   2. '98.주요사업장현장조사활동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돗물불소투입계획전면백지화요청청원의건(한창효위원소개)
  3.   2. '98.주요사업장현장조사활동(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수돗물불소투입계획전면백지화요청청원의건(한창효위원소개)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돗물 불소투입 계획 전면 백지화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소개하신 한창효 위원 청원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간단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이고 수돗물 불소화는 몇몇 대기업들의 불소판매를 위한 것으로 비불소화지역의 충치 발생율이 불소화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며 불소는 필수영양소가 아니고 체내에 흡수될 경우 혈류속으로 93%가 흡수됩니다.
·이에 불소의 과다투입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끓여도 증발되지 않으며 또한 물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소투입은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아니며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 의료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청원내용은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공태주 위원이 순천시장을 통하여 시정질문을 들은 결과 순천시 수돗물 불소투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제11조(심사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수돗물 불소투입을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순천시 수돗물 불소투입 계획 전면 백지화 요청 청원은 순천시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마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주요사업장현장조사활동(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8. 주요사업장 조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8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현장조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적극적인 현장조사 활동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장 활동에서 지적한 자료는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관련 과장등 증인출석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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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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