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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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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8.명시이월사업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98.명시이월사업(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9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들어가기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관계상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P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암 용문마을 잔여토지 전답, 대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97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시에 집행이 안되고 불가항력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잔여토지, 물건에 대해서 보상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5,5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국비도 14만6,000원은 더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그 밑에 상사 구계마을 간이처리장 용지구입비로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만 순천하수처리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시설이라서 감조치하였습니다.
·213P 시설비 하단에 상사 구계마을 차집관거 및 정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출연금으로 작년 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불용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P 하단부에 시설비로 주암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오염행위 지도단속용 동력선 보강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광주시에서 부담해주는 출연급입니다.주암호 녹조제거 및 부유쓰레기 제거 사업비로 2,000만원 출연금입니다. 
·217P 연금지급금으로 미화요원들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추가 소요비용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P 기타보상비 인애원앞 쓰레기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은 매년해주고 있는 것으로 33농가에 26,892평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지도소와 저희 시와 읍면동과 같이 조사를 한 사항으로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219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령마을 피해보상 지원금으로 시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꼭 계상해주셨으면 합니다. 
·246P 배상금 매립장 하단부 침출수피해 농작물 보상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입니다만 지도소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303만9,000원 보상해주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욱조   
·주암호 녹조제거 부유쓰레기 제거사업이 금년에도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이 명시이월 사항에 들어있는 것같은데요?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광주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세워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명시이월까지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P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으로 인원확정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305P 하단부 금년도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국비 예산성립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전남도의 일상경비로 전도지급된 예산부기 및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306P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학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98년 벼 수확에 따른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 구입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 집행후 예산개정 사항입니다. 2청사 난방시설 부족에 따른 농축산과 사무실 및 산업경제국장실에 온풍기 구입비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P 축산진흥 국고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 도비, 시비 금액조정 사항과 가축입식비 태풍피해 국고보조 지원 증액에 따른 예산 개정사항입니다. 325P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국고지원 확정에 따른 증액분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P 유통과 예산사항입니다. 320P까지는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1P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조정사항입니다. 322P 해룡면 조기벼 재배단지에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가공공장 설치에 따른 지원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P 민간자본보조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당초에는 별량, 학산 어민회관과 횟집을 당일 건물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하였으나 주민요구에 의해서 횟집과 회관을 분리해서 승인됨에 따라 예산 부기조정을 나눈 것입니다.
·248P 산림과 소관입니다. 249P까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지원의 증액에 따른 관상수 피해복구비 1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P 도유림 순산원 일용인부임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P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37P 일상보상금으로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198명분에 대한 훈련사업 1억9,779만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 훈련인원 625명에서 198명 증액된 사항입니다. 328P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센타 지원을 위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시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건의했던 주암농공단지내 안내표시판이 없어서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할 목적으로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P 하단부와 372P 하단부는 남부시장 지방채상환 차관이자와 차관상환으로 인해 당초 2년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IMF로 인한 달러상승으로 인해 1년분만 계상상환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306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에 예산성립전에 결재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예. 결재한 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결재받은 사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현미 올벼쌀공장 설치지원은 어느 단체로 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이 사항은 도비 대체지원으로 우선 계상해놓고 도비에서 다른 재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도비로 대체된다는 것이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있잖아요? 대체사업비라고만 해버리면 안되죠?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어느 단체로 가냐 이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해룡농협으로 갑니다.
○위원 정욱조   
·대체된 재원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P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고 311P 태풍 예니 피해복구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복구비용 부담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했습니다. 
·314P 자체사업으로 송광 후곡과 장안 용수로사업외 21건에 대해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44P 태풍예니 피해복구사업비 서면 동촌외 5개소에 8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시비 30%인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P 지방양여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346P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복구사업비는 당초 1억원이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동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348P 재난관리예산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고지대 밀집지역 207세대에 대해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구입비 330만원 계상했고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P 건설국 직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56명이 늘어나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P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관내 하천의 항구적 복구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발행된 10억원의 지방채 이자상환금 9,000만원을 계상했고 288P 남부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 지원 변경에 따라 조정을 했고 삼산로 개설공사비는 양여금 지원변경과 당초 계약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9P 남부진입로 주변정비 및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전액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3억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2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P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개설외 한건의 실시설계용역비와 물가하락에 따른 삼산로 개설공사외 1건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거의 감액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0P 도로과 소관입니다. 352P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예니에 따른 수해피해복구비가 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P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덧씌우기공사에 4,500만원 계상했고 조흥은행에서 동산약국간 거리는 시내 상가중심지역으로서 쾌적한 보행자의 환경조성을 위해 공사비 6,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예산안과 같이 3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향고가차도외 1개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7P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증액에 따라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P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9억7,400만원으로서 경상수입이 1억6,500만원, 임시적수입이 28억, 기정대비해서 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본운영에 적정성을 높여서 1억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24P 자동차보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분에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425P 과태료 수입에서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향택지 및 강변도로 차선도색공사비로 4,500만원, 저전동 순천여중 입구 사거리 신호등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체계 연동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3P 하수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상사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비 4억원은 당초 건설과에서 계상되었는데 업무조정으로 인해 하수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5건 사업비로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P에서 231P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 수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P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와 착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P 낙안 옥산외 3개소 하수도설치공사 사업비로 8,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98P 시설비로 남산중학교앞 하수도 설치공사외 한건에 대해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P부터 401P입니다. 예비비로 2억5,900만원이 줄어든 15억2,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지렁이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자금 운영규모는 793억1,900만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4P 영업수입으로 택지매출 수입으로 조례1지구, 왕지, 금당2지구 수익금 83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85P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10억원을 삭감했고 왕지, 금당2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해약예상으로 해약위약금 수입 6,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3P 기타 자본적 수입 과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466억7,600만원중에서 97년도 사고이월비 108억800만원을 제외하고 이월금 35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P 왕지, 금당2지구, 풍덕지구 용역비 5억1,200만원을 과목정정해서 계상했고 사유는 507P 건설가계정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를 과목정정하였습니다. 509P 자본예산 예비비로 106억2,800만원이 삭감되어 198억8,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231P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 온천개발이라고 2억원 계상했는데 온천개발을 어디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명이라든지 전설, 각종 자료에 의해 부존가능성이 있는 지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더 깊은 탐사를 해서 자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착정까지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군부대 이설 주민숙원사업 이것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듭니다만 추경에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끝나고 대체적으로 사업규모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부대 사업은 시로 봐서 대단히 큰 숙원사업입니다. 88년부터 시내 중심부에 있는 부대를 이전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해오다가 다행히 별량면민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어렵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꼭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심상근   
·주민숙원사업으로 3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별량 등암골 지역주민들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전민이나 다를 바없는 사람인데 관계국장께서 깊이 연구하셔서 이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함에 있어서 주민애로가 많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사실 우리시에느 엄청난 발전과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P 일반회계 예산중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 수수료중에서 수질검사에 맞추어서 일부를 감하고 간이상수도 원수검사가 표에 따라서 572만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대개 자연수를 먹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1P 국고지원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국고지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일을 조정했고 송광 봉산간이상수도 공사가 초과되어 3,152만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22P 자산취득비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일부 기계를 삭감하고 질량가스 크로마토그래픽이 1억1,000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을 1,000만원 감해서 이부분을 실지 필요한 장비 무정전 전원장치나 냉각순환기를 600만원, 400만원해서 증원시켰습니다.
·519P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19P에서 534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34P 하단부에 영업외수입으로 좋은 식단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수료가 3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를 13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541P까지는 삭감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생산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로 496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원수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731만여원과 밑에 정수구입비 844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수자원공사나 전남도에서 원수구입 인상분과 사용량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여기도 549P까지 감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9P 하단부 급수공사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신설급수공사가 줄어서 급수공사비를 2억7,45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551P 예비비 증액은 그동안 영업외 비용으로 이자금이 삭감된 부분과 상수도사업비중 감액분을 합해서 1억2,145만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556P 시설비에 해룡면 산동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비에 2,268만7,000원을 감해서 실지 필요한 가압장 시설비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남제동 남제마을 급수관 설치공사가 이 부분이 고지대가 되어 가압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정정수장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노후관 갱생공사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여기를 탐사한 결과 관상태가 양호해서 실질적으로 시급한 도사동 오리마을에서 오형간 배수관 갱생공사로 부기변경을 해서 3,700만원입니다. 그동안 논란되었던 불소화투입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여과지에 장옥이 없어서 거기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을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상수도3단계 시설공사에서 누락된 분할측량 수수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료등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89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8.명시이월사업(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번째 주암 용문마을 토지 및 물건보상 이 사업은 국비보조가 30%,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물 수해시군에서 부담해주는 출연금입니다. 9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영농보상비라든가 감정결과가 저렴하다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17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상사 구계마을 찻집관로 및 정화조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30%, 출연금이 7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관급자재 수급관계, 토지일부가 보상지연되고 이런 부분으로 6억383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주암호, 상사호 녹조제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물 수해시군에서 부담해주는 사업인데 광주시에서 12월중에 8,00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중 관리사는 짓고 녹조제거 사업은 겨울철이고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주암 용문마을 사업비가 17억3,406만8,000원인데 당초 책정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53억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까?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못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잔여토지 일부의 민원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금과 영농보상비와 두부분입니다.
○위원 정욱조   
·사업기간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사업기간은 당초 9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99년까지 1년 더 지연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9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 사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7차분 차수막 관리공사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침출수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하수보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고자 이월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유통과장 김기성입니다.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벼쌀 공장설치는 전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실시가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오천농업개발사업이 별량 학산횟집과 해룡 와온 횟집 및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으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에 도시지역 편익을 위한 변경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시행하고자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금년도 당초 고용촉진 훈련생이 총 625명입니다. 그중 211명이 현재 수료했고 나머지 414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98명해서 총 612명이 내년 9월 30일까지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비 4억7,000만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남부시장 이설입니다. 실시설계비는 현재 도시과에서 남부시장 이설지구 바로 옆으로 남부우회도로 주변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8월달에 용역이 끝이 나면 지역경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비 3억4,000만원과 토지매입비가 총 매입비 예상하는 것이 17,400평입니다. 그중 사유지 68필지 16,300평을 전체에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두필지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사업을 하면서 매입할 토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3,4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68P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 2차 수리시설 장등포외 10건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교부결정이 11월 30일날 와서 3회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호우피해 복구 1차 수리시설로 용역은 되었습니다만 공사발주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도 금년 봄마무리 일부 집행하고 가을착수 5억3,2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18일 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발주할려고 결재에 올릴려고 합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경기이월 경작로 설립보상은 해룡 하사지구인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되어 공기내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 1차 농경지복구는 예산과목 조정을 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조치하고 있고 읍면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호우피해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시설 관계는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3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70P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인데 하반기 11월 10일 착공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기내에 연내 공사가 마무리 안되겠습니다. 인안방조제 도유지 매립용역설계는 인안방조제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도유지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주암 고산양수장 보수공사는 정리추경에 예산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암 비룡대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안 교촌천 개량공사는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설계서가 12월 12일 납품되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황전 용림양수장도 3회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71P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중 서면 동천외 1건인데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승주 괴목 소하천외 45건 피해복구 사업은 현재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월등 계월천외 25개 준용하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동촌외 5개소 준용하천 호우피해복구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해룡 신대 소하천정비 이것은 토지보상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73P 주암 옥룡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이고 서면 죽정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천하도정비사업 이것은 11월 24일 용역이 착공되어 용역서 납품기한이 내년 3월 23일로 되어 있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암 백록천 편입토지 보상공사 이것은 저희땅입니다만 곡성군에서 공사를 하고 땅만 사주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이지만 공사는 곡성군에서 하고 땅은 저희들로 사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3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승주 노곡외 7개 소하천정비사업도 3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연 위원
○위원 최종연   
·이번에 수해피해 복구비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해피해 복구를 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요?
○건설과장 문상영   
·수해피해 당시 조사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몇 개소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일부있는 곳도 있고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곳도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추가설계해서 발주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입찰되고도 남은 부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남은 부분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암에 몇군데가 빠진 것같은데 그 부분을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건설과 대부분은 타당성있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주암 비룡제 보강공사가 처음부터 4,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도록 시설비로 보강공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명시이월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낙안천 교량공사 설치공사도 당초 98년도 예산에 1억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명시이월시켜버렸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낙안 교천천은....
○위원 정욱조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황전 용림양수장 시설공사 이 세가지가 9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인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이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목적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낙안 교천천 보강공사는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 내용이 12월 12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왜 그렇게 용역을 늦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있으니까 사업 시행을 빨리 해야지요.
○건설과장 문상영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올리는데 있어 당초 예산부터 서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안되면 타당성있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본예산에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명시이월 사유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민간자본보조 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농경지 피해입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현재 면에서 확인해서 개인들이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면에서해서 준공검사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개인들에게 구좌송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출장을 가고 교통과장은 택시노조원들이 와서 시장님실에서 대화하느라 불가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10억원있고 10억원과 15억원을 소화하고 25억원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곡동 지역은 감정평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평가서가 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천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을 되어 있는데 공원용도를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공원으로 할 것이냐 도시근린공원으로 할 것이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하기 위해서 별수 없이 이월해야 할 것같습니다. 지적고시는 역시 금년부터 명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산단 실시설계입니다. 현재 많은 돈을 들여 실시설계만 해놓았다가 개발을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산단개발 방안을 용역으로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전망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이월을 한 것입니다. 환선로 강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지 시민들이 너무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인지 보상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옥룡교 삼거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쓸모없는 땅이고 골짜기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주면 좋아라하고 보상협의도 잘해줄지 알았습니다만 시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도로를 안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이것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승산교회에서 흑룡사간도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는 명년으로 넘어갈 것같습니다.
·다음 대대 위험도로는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남부시장에서 남부우회도로를 거쳐서 오산마을로 넘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도로와의 연결성이라든지 도사 일주도로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조곡동 이수중아래 도로역시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매곡 진성맨션 뒤 도로개설도 역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방도로 호우피해복구와 군도 호우피해복구, 농어촌도로 호우피해복구 3건은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호우피해복구비 때문에 별도 용지를 더 산다든지 조금은 더 살것입니다만 많은 용지를 사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지매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년 3월까지는 해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같습니다. 
·대치교, 월산교 가설공사비 역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야 할 것같습니다. 교천-쌍림간 군도 확포장공사외 11개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편입토지가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기공승락을 받았다든지 편입보상 협의가 된 것이 70%되었고 나머지 20%내지 30%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공사도 역시 따라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향림사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했고 부족했더라도 그때 발주를 했어야할텐데 1차 준공된 회사가 공사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온적이고 일을 잘못해서 공사끝나기 전에 이것을 발주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할 염려가 있어서 일부러 늦추었다가 늦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물량을 마무리지을려면 명년까지 가야될 것같습니다. 
·다음 순천역에서 구암교간 가로등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위치같은 것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노후 파손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신규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별수 없이 이월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정리추경에 반영할려고 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시청뒤로 나가면 저전동 순천여중으로 가는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 일요일과 예식이 있는 날이면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많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다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신호등 구간별 연동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할려고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풍덕지구 용역비도 역시 늦게 시작한 것이 되어서 용역을 할려고 하면 용역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10개월이상 걸리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년까지 가야할 사업임을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방금 설명했던 도시과나 도로과 관계도 보면 당초 예산 세워진 것에서 사업추진 실적 하나없이 명시이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건설과도 지적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유에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같으면 다음 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하면 업무만 이중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할때는 명시이월 조서에 타당한 명시이월이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해서 특히 개인토지들이 편입되어 수용해야 되는 사업들은 용지매수를 1차년도에 하고 용지매수가 끝난 다음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연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달게 받고 무조건 예산세워서 명시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봉화산터널 접속도로 보상비라고 했는데 전체액중에서 몇%나 보상해주고 명시이월이 23억5,500만원이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양쪽다 전체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현재 경남기업에서 여러 가지 국가 경제사정에 의해 미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자가 투자가 안된다할지라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로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97년도에 10억원 보상비가 선것과 금년에 계상된 것과 해서 15억원 보상을 마쳤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방금 설명하신 것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서면 분수대 설치했던 부분의 신호등에 대해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0미터사이에 인도가 두 개있습니다. 그 인도 때문에 신호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교통장애가 일어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해주어서 비용은 안들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해룡 신대 소하천정비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59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정화조 사업은 도비가 이달중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60P 연향지구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됨으로서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동천 순천공단 하수관거 찻집공장 공사는 이것도 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입찰이 끝났고 금주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동천 하수관거 사업은 용역이 이제 끝나 회계부서에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61P 옥천 하수관거도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동천 가곡에서 서면 하수차집 관거공사는 지난주 입찰이 끝나서 금주중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천 복개공사는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상사 하수차집관거는 계속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외서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8,900만원은 3회 추경 확보재원입니다. 
·62P 송광, 외서 하수종말처리장 통합 관리비는 계속사업입니다. 4,252만2,000원인데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마을기반시설 정비공사는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조형물 설치는 시설공사가 다 끝난 다음 설치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63P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지장물 전주이설외 6건은 장기계속 공사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순천처리장은 금년도 325억이라는 양여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 소화하지 못해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시켰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은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남산중학교앞 하수도설치공사는 이번 3회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옥천 하수관거 정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구간이 원동교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위원 하어룡   
·동천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옥천동에 편성된 예산인줄 압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국비양여금으로 70%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관거사업은 70%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77P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금년 사업비 8억중에도 계약상태가 3월 29일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룡면 산동마을 가압장 설치공사는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남제동 남제마을 급수시설 설치공사도 이번 3회 정리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심여과지 상수도 설치공사도 이번 3회 정리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순천시 상수도 3단계 시설공사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로 금년에 집행못한 것은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용지매수 보상비 이것도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이것은 질의아닙니다. 이번에 별량 군부대 이전 4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계획이 두 개 마을정도는 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제가 직접 4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쪽 3개 마을의 지역주민들 요구가 광역상수도 보다도 간이상수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고 장암마을 한군데는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요건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만 해당되는데 거기를 상수도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위원 심상근   
·장암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축조심의 결과 일반회계 3억7,173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군부대 이설 및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3억1,987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4.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수료 자립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순천시는 폐기물관계에서 약 73억을 지출하고 있고 수입은 약18억 자립도는 약24.6%입니다. 연도별 규격봉투 판매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를 100%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봉투가격을 2002년까지 적정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조정안은 98년도에 읍면지역에 30% 인상을 적용해서 10리터짜리는 90원, 20리터짜리는 200원, 50리터짜리는 400원, 100리터짜리는 790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지역은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가격이 높아왔는데 이번에는 20% 인상율을 적용해서 10리터짜리는 130원으로, 읍면이 90원하던 것을 130원으로 20리터가 250원으로 50리터가 650원, 100리터가 1270원으로 인상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저희 주관과인 환경과에서는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읍면과 동지역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2002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 100%에 목표를 두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조정하여야 하나 98년도 계획 자립도 목표가 60% 적용하였을때는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해서 읍면지역은 30%, 동 지역은 20%로 인상조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상황 사전 협의사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 시군에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및 변경시 연간 재활용품 판매예상대금은 98년도를 기준하면 현행은 8,000만원, 변경은 약 1억4,000만원해서 약43%가 증가된다는 말씀입니다. 증감사유는 현재 재활용차량과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수거한 재활용품 양을 비교할 때 60:40정도의 비율이며 두 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영조례가 시행될 시 쓰레기수거차량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현행보다 줄어들 사유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레기수거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한 재활용품은 음성적으로 고물상에 판매하고 있으며 쓰레기봉지에서 환경미화요원이 직접 선별하여 판매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직접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후생복지비용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한 음성적인 수입을 시 세외수입화로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제정의 재활용품 수집 선별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 공로자를 표창하고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활성화를 위해서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하반기 각 1회 3명씩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부상도 수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70% 이내를 예산확보해서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에 사용하겠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안을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입법예고와 1997년에 이루어져 최근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요구를 기록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중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IMF로 인한 시민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물가상승을 부축이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2항에 2002년까지 처리비용 자립도 10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고 1988년 스스로 자립도 목표치가 68%인데 비해 1998년 스스로 자립도 실제치는 24.6%에 불과해 갑작스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에 사용할 기금설치를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제정의 긍정적 측면은 쓰레기 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한 음성적인 수입을 시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양성화하는 점과 재활용수거차량 뿐만아니라 쓰레기수거차량도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서 재활용품 수입량 증가는 물론 판매수입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환경미화요원의 재활용 분리수집 의욕 감소로 재활용품 수집감소 요인으로 인한 쓰레기매립량 증가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다음 본 조례의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섭 위원
○위원 박양섭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지난 98년 10월 30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고 11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분석 운영한 다음에 하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환경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한시적 조례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5년뒤에 성과가 좋치 않고하면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성식   
·전문위원 의견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제 생각은 이왕이면 확실하게 조례로서 만들어주시고 그때 문제점이 나타나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해서...
○위원 김성식   
·똑같은 이야기인데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5년이나 3년으로 해놓으면 그때가서 분명히 분석할 것이고 그대로 놔둬어버리면 누가 짚어주지 않으면 대충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해도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한창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방금 김성식 위원께서 말한 부정적인 측면이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수익이 없으니까 분리수거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말로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재활용품 대금을 현재 수준에서 확실히 자신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1년에 얼마나 나올 것같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1억4,000만원정도 나올 것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다면 지금까지 1억4,000만원이 대충 흘러갔다라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7,000만원은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7,000만원은 공식적으로 넘겨서 들어오는 자금이고.....
○환경과장 최기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그 부분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영욱   
·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자립도가 99년도에 몇%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32%정도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2002년까지 100%로 맞출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이 실정은 우리 지역이나 다른 곳이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자립도를 맞추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시기적으로 IMF이니까 시민경제 사정도 고려하고 일단 조금씩 올리더라도 물가대책도 하고 올리려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정희   
·참고로 읍면 30%, 동지역은 20%를 인상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당초 도농통합법에 의해 분류되었는데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2002년을 목표로 해서 점차적으로 좁혀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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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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