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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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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4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2. 기산코아상가분양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2. 기산코아상가분양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전중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회계과장으로부터 주암 고산지구 도유재산 폐천부지 대부계약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한 다음 14시에는 기산코아 상가분양에 따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전문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게 되니 옛날 고향사람 만난 것처럼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위원이 공직을 그만둔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가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은 일, 생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이 전액 국비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셨죠? 그 운영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산지과수 교육장을 만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산지가 70%입니다. 과수면적이 단감면적이 1,000헥타, 복숭아까지 하면 1,700헥타이상이 됩니다. 이런 과수면적이 많은 우리 순천시에서 산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산지과수 교육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8억9,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순천시 승주읍 선학리 댐주변에 14,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평당 9,000원씩 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값이라고 해서 샀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매입하지 못했으면 참 후회스러워했을 정도로 적지 선정이 잘되어서 참 잘샀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토지매입으로 산을 산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까운 자리이면서 적당한 과수 적지를 산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14,000평을 사서 개발을 6,200평정도 개발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1차적으로 6,200평 개발해서 4,000평에 과수를 식재했습니다. 거기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한곳은 산지 나무를 베어내고 그대로 과수를 심는 방법과 한곳은 계단식으로 심는 방법해서 2구간을 설정해서 농가로 하여금 와서 보고 내 산은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무만 베어내고 심어야 되겠다, 또는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2구간을 설정해서 전시로 조성했습니다.
·감, 배, 복숭아, 포도, 매실, 산과실, 산머루 등 산과일 3종류를 식재해서 건물은 2동 약 162평을 강의실, 선별장, 저온저장고, 관리실이 있는 건물을 지었고 앞으로 과수는 시설과수 위주로 가야되기 때문에 400평, 각 100평씩 4동을 배 100평, 감, 포도, 복숭아 각 100평씩 해서 시설과수로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는 병해충 방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자동방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 산지이기 때문에 퇴비나 모든 기자재 또 수확물을 운반하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노레일 1개를 깔아서 운반수단으로 해놓았습니다. 주요 장비는 SS방제기, 심토파쇄기, 트렉터, 굴삭기, 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를 팔 수 있는 아주 작은 미니형입니다, 그 굴삭기로 파서 과수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 시비 들여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현재 외지에 소문이 나서 벌써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26회정도 외지에서 다녀갔고 이제 개장이 되어서 이번에 2회밖에 교육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목별 과수 전문교육은 거기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전정, 병충해 방제 등 농민이 실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300평정도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묘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3만주의 매실, 복숭아, 감, 녹차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가루가 인공수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잘 안되고 낙과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꽃가루로 해서 순천시 과수농가에 대해서 참다래, 단감, 배 등의 수종에 대한 꽃가루를 저장해 놓았다가 농가에서 하시라도 필요하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수교육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하필이면 IMF로 인해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용인부 배치관계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감히 드립니다. 
·이 산지과수 교육장이 된다면 앞으로 기대 효과는 역시 농민의 애로기술을 타개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하고 계속 우량품종을 선발 육종하겠습니다. 
·기계화에 의한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농가에서 실제 보고 와서 실습하는 교육장이 되어서 전국의 유일한 교육장이 마련될 것이다. 기반조성은 되었습니다. 앞으로 4∼5년간만 제대로 과수 과원을 조성한다면 아마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순천시 교육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양섭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최초입니다.
○위원 박양섭   
·방금 상용인부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과거 지도사업의 꽃이라고도 했던 내용인데 각 오지마을에 다니면서 무료로 농기계 사후봉사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네.
○위원 박양섭   
·좀 아쉬운 것은 수리반이 다녀가면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알지만 농기계 수리반을 2∼3개반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의원님들께 사업보고를 하면서 농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면 농기계 수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중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곳은 2-3개 파트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순천시도 앞으로 가야할 길은 현재 1개조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2개조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원님들 중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실제 오지에서 농기계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팀이 가서 고쳐주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더 심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개조이지만 연중 103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현재 105회 현지수리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있는 사업인데 재정적으로 허락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제 욕심은 사실 1개조만 더 만들어서 오지마을을 두루두루 다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전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을 몇 명 수료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과수 전정사접목에 저희가 착안한 것은 1,700헥타의 광할한 과수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순천시 농가에서 기술이 없습니다. 과수생산 농가에서 접도 제대로 못하고 전정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안되겠다, 과수재배 농가가 접도 못하기 때문에 접목기술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전정기술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매년 40명씩 전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가에서 언제 하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내년 1월말경에 40명 대상으로 전정사 교육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40명을 교육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 8만원 받고 불려 갑니다. 순천이나 자기 것뿐만 아니라 해남, 광양, 보성, 구례까지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또 접목사는 오히려 더 받는에 일당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접목사 양성은 8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더 많은 접목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순천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해서 인력수출을 한다는데 우리도 해야되겠다 하는 시군 소장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접목사나 전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실습할 기회가 있으면 산건위원회 위원중에서 과수있는 분들 포장하는 방법등을 실습하면 완전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접목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분재를 한두개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가지가 없어져 버렸을 때는 접목을 해서 가지를 다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의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연찬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농축산과 감사시 관리후계자와 자율후계자를 구분해서 인원을 확실히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는 자율대상자를 제외해야만 공무원들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계획 및 요구할 사항을 서너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저희가 목표하는 사업은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하느냐에 대해 내년부터 지도력을 집중시킬려고 합니다. 한가지는 저희가 버섯을 어떻게 인공재배 육성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단감 재배면적 1,030헥타라는 많은 면적에서 앞으로 고흥 유자같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가공이 뒤따르지 않으면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이 두가지만큼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감은 품종개발이나 육종방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가공분야만큼은 시설도 없을뿐더러 식품가공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이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셔서 이 분야만큼은 꼭 개발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순천시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버섯분야는 송이버섯, 향버섯을 어떻게 인공재배할 수 있느냐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송이버섯은 일본등지에서도 인공재배 기술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사들도 인공재배 기술개발을 못했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확률이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박사만이 개발을 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은 단시간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꼭 성공해 보겠다는 의지로 지난번 강원도에서 송이버섯 축제를 할 때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밑에있는 표고버섯 종토, 또 자생 송이버섯 종토를 가져다가 산지과수 교육장 음지 고지대 중간 능선에 접종해 놓았습니다. 물관리, 온습도관리 하면서 시험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향버섯도 접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버섯과 단감분야 만큼은 몇 년이 가더라도 꼭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농업인경영자연합회라고 있는데 행사를 하게되면 교육을 많이 실시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강사에게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얼마씩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1시간당 7만원에 3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3만원입니다.
○위원 박종효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외래강사는 지도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과목, 이런 과목만큼은 다른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그런 과목에 한해서만 초빙을 합니다. 거의 자체강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래강사를 부를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위원 박종효   
·명확한 기준에 의한 투명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이후 전체 정원대비 몇 명이나 결원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1명 정원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1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지도사만 해서 4명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원이 감소되는데 대책이 사실 막연합니다. 2002년까지 공무원대비 30%의 정원을 감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묶여서 과연 우리 지도사의 공채가 보충될 것이냐? 심히 걱정됩니다. 직원이 감되어 내려왔습니다만 당초 '80년도에 순천시·승주군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시·군 합해서 약 74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6명입니다. 그러면 28명이라는 숫자가 가버렸습니다. 그중 내년에 소장, 과장 빼고 지도사 5명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기본업무 자체도 지도사업에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지도사업이 크게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종효   
·농촌진흥의 본연의 업무인 신연구 및 농촌지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충원방안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축산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돼지를 상사에서 놓아 기르고 있죠? 어떻습니까?
·농민들에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사육을 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토종돼지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한 곳은 해룡과 서면에 넣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펼친 것은 사라져가는 돼지 유전자원 확보차원도 있고 또 기호도가 옛것, 토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우선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잘 되었고 앞으로 증식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수입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일반돼지보다는 낫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런 부분도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타시군의 특화작물 재배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 특화작물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서도 영농개발에 힘을 쓰십시오.
·의회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인원보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기존에 농촌지도소가 농정국과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조직개편에 앞서서 한위원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주셨고 그당시 농촌지도소,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생각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도사업은 행정+지도가 가미된 지도사업은 전망이 없다, 어렵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지도사업은 사회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스스로 따라오도록 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 지도사업이 되어야지 행정으로 되어서 파워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면서 지도는 잘 된다 이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지도사업은 하나의 사회교육사업으로 오히려 시범사업 자잘한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매개체로 하여 촉매작용이 되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사업매체가 되어야지 행정에 합해서 지도를 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그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능직 분야의 감축, 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원의 감축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입장에서 정부 시책인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농촌지도소만을 보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교육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문화, 경쟁력있는 시대속에서 행정+지도 파워로 조직이 강화되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경쟁력있는 사회에서 살아남지,과거 '60년대나 '70년대는 농민들 수준이 낮아서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안되었을 때는 지도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존의 방법을 봤을 때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농업관련 국장이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있더라는 말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업국장을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항상 행정적으로만 가는데 농촌의 지도사업이나 농업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농촌의 국장이나 면장, 이런 부분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행정+지도가 되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농사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사람들로만 농업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모순이 발생해서 앞으로 1차산업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농업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길게 콩이야 팥이야 논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지도사로 나와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받아서 8만 농민에게 지도교육과 행정+힘이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하시는 스타일의 발상들이 지금 새로 커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 되었다, 농촌지도사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을 위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도지사께서도 전라남도의 모델케이스로 행정+지도하는 시·군을 만들려 했는데 안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태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무엇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깊이 생각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평소 보고 느낀 점 간단히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금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기존에 있던 농촌지도소 상담소 행선지 간판이 철거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도로변에서 농촌지도소 상담소 간판이 세워진 곳에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내걸려야 할 간판이 안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지부 상담소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글자가 잘못 되어서 다시 맡겨 놓았다고 합니다. 세울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본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그 장소에 다니면서 이 간판이 언제 붙을 것인가? 하고 주시를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도 보니까 대만 세워져 있지 간판이 안붙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홍보차원이나 민원인들 위해서는 그것을 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면에 지도자 회원들이 있는데 몇 명씩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큰 면은 많고 적은 면은 적습니다만 평균 30명정도 되고 주암은 많은 편입니다.
○위원 최종연   
·요즈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회원들을 감축한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생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줄여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회원들에게 중앙으로부터 회비를 받은 단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네.
○위원 최종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중앙회비 1,0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항상 지도자회의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도회비가 있고 중앙회비가 있고 시·군회비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지원해줘야 할 다른 학습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만 지원해줄 수도 없어서 어찌 되었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지도자회의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야할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은 돈이지만 회원중에서 돈을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안내는 돈을 회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적은 돈이지만 걷기도 힘들고 내라고 해도 안내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개인호주머니에서 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걷을려면 1만원이나 5,000원 걷으면 되는데 돈 2,000원씩 걷으면서 여러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도회비, 중앙회비 해서 2,000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있는데 그 관계를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마련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신문도 의무적으로 몇부씩 봐야되고 구독료도 내야하는 부담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촌지도자회신문이 있는데 의무라기 보다는 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앙에서부터 시·군으로 배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빈약한 지도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금에서 자체기금을 어떻게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아주 적은 부분으로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런 적은 부분도 개선을 해서 그 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기채 미상환 된 것이 116억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그리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과거에는 건설국소관에서 방패막이가 되는데 지금은 홀로서기로 독립채산의원칙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수 확보는 와룡수원지에서 7,000, 주암댐에서 3만5,000, 이사천에서 2만8,000 내지 3만3,000, 기타 1,000으로 해서 약 7만6,000의 원수확보가 되죠? 맞습니까?
·정수는 옥천정수에서 6,700, 남정에서 6만6,000, 기타 별량·승주에서 1,100해서 7만3,800 되죠?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여기에서 유수율, 무수율이라는 것이 나오죠? 묻겠습니다. 이 율은 원수에서부터 가정에까지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에서부터 가정에까지를 얘기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원수에서부터 정수시설을 거쳐 가정까지 가는 것을 따져서 율을 얘기합니다. 
○위원 정영욱   
·틀림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원수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가는데 손실도 같이 따지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시 '98년도 여러분들이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17.4, 별량이 약 30%해서 평균 18-1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량의 누수율이 30%가 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쪽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별량에 누수율이 많다고 판단된 것은.
○위원 정영욱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지만 많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유수율 제고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61.6%라고 했고 '98년도에 63.6%이고 앞으로 '99년도에는 68%가 될 것이죠? 2000년도에는 72.3%가 될 것이죠?
·왜냐? 본 건은 중장기 급수수요 전망에 따라서 '97년도에 61.6%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는 63.6%라고 되어 있어요. 0.01%도 틀리지 않는 수치 추계입니다. 그래서 2%를 증가해서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정도의 유수율을 올린다면 그것을 현 단가로 따졌을 때 그 금액만큼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하고 작년, 재작년 내놓은 자료에 0.001%도 안틀린 수치 그대로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9년도는 68%가 될 것이다, '99년도에 68%, 2000년도에는 72.3% 여러분들이 '97년도 이전에 내놓은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0.01%도 틀리지 않는 63.6%가 유수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즉, 누수율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부분 외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기동처리로 해서 그것과 합해서 유수율 제고를 했다는 얘기 말고 생활기동처리반건 제외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유수율 제고라고 하면 누수가 되는 원인을 잡아야 하는데 누수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후관이나 노후계량기에서 그런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야를 교체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일을 한 것이, 실적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누수복구, 개량기 교체 등등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부분에 과연 무엇을 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개량탐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구역을 탐사해서 탐사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개량하는 방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 사업도 해야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됩니다. 그렇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처리반에 신고 들어와서 물 새니까 보고 계량기 고장났으니까 신고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 그것으로 유수율 제고를 했다, 계량기 교체를 4,000건 했다 하는 것은 실제 자체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저것 플러스 해서 그렇게 했노라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을 별도로 구분 작성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수질감시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소관 위원회는 현 조례상으로 나오는 수질감시위원회라고 합니다만 지난 '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바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순천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 있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2월 24일 수도법 개정으로 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미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주암댐 수질이 민감할 때 과연 위원회가 미구성되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수도조례를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자구가 전부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늦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하든지, 지금까지 운영했어요? 
·안하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세요. 수도사업자문위원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찾아보세요.
·다음은 이것입니다.
(시료 제시)
·순천시 매곡동 북정리에서 채취한 수돗물입니다. 이 시료를 갖다 보여주세요.
(시료, 과장에게 전달됨)
·본위원이 육안으로 봐도 다른 것은 몰라도 SS가 그렇게 많아서 과연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 하겠습니까?
·그 시료에 대해서 SS검사와 기타 성분까지 검사 의뢰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 시료는 채취된 물로 봐서 극히 불량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게 불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런 경우는 말단부분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수돗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정체된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빠져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원천적으로 그 분야는 잘못 되었다고 시인이 되는 부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검사의뢰를 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 상하수도복구비 국·도비 보조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광역상수도사업 10억4,0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도비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까지 국도비가 순천시로 수입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액수는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 정영욱   
·판단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1원한닢 안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확장사업 3단계라고 했는데 2단계 확장사업은 남정정수장을 얘기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영욱   
·1단계는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1단계는 이사천에서 생활용수로 오는 것이 1단계이고 말씀하신 2단계가 남정정수장까지 해서 주암댐에서 오는 구간이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3단계입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1·2·3단계가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수도과장님도 옆에서 어드바이스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앞으로 3단계 상수도 확장공사라고 하는데 1단계가 무엇이고 2·3단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을 하시고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현재 주암호 물을 몇 개 시군이 먹고 있습니까? 목포를 위시해서 8개 시·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 시·군들이 순천시에 납부한 돈이 있죠?
○위원장 이영도   
·계장님들 지금 뭐하십니까? 과장님옆에 서계시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에게 납부한 것은 없고 환경차원에서 그쪽으로 납부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하어룡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것은 다 알고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시에서 전남도에 납부한 원수대하고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원수대가 얼마입니까? 천단위로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의 요지는 주암호 물을 마시는 8개 시·군에서 우리 순천시에 납부한 돈과 순천시지역 관할구역에 있는 주암호 물을 순천시민이 현재 마시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원수대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우리관할에 있는 우리물을 순천시민이 먹는데 그들이 축조를 해서 물값을 받아가는 것은 과거 봉이김선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서양말로 아이러니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순천시민이 내는 원수대를 주암호물을 먹고있는 8개 시·군에 납부한 돈의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순천시민이 내는 원수대와 상쇄할 수 있는 값으로 인상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기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순천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원수대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전라남도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원수대를 안내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시도 안낸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을 메워버릴 것입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원수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연구하기로 합니다.
·현재 이사천 제3수원과 주암댐 제4수원으로 우리시 지역 시민의 상수도가 해결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와룡 1수원지와 2수원지는 꼭 존치를 해야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체 상수도 원수공급 계획상 꼭 필요합니다. 
○위원 하어룡   
·10%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양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상태로는 그 물이 남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하면 벌써 2001년이 넘어서면 절대량이 부족하게 되어서 3단계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용수동민들 삼거·와룡주민들이 파란물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그 물을 못먹고 또한 반대로 개발 제한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삼거·와룡주민들을 위하여 반대급부적인 혜택은 현재 구상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은 그 분야에서 직접 혜택을 줄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 하어룡   
·2002년∼2005년이 되면 와룡1·2수원지가 필요없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소장께서는 오히려 갈수록 필요하다고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년도와 '6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 4만, 5만, 6만명까지도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많이 음용했는데 지금은 날로 인구에 비례할 수 없는 물량이지만 사실 1·2수원지는, 담당자도 솔직한 말씀을 안하시는 것같은데 이창하 담당자! 꼭 필요합니까?
○수도행정담당 이창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십시오.
○수도행정담당 이창하   
·현재 이사천 남정정수장과 영옥동 옥천정수장을 합해서 99,000톤이 생산됩니다. 생산능력은 102,000톤인데 72.8%의 생산가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보고 3단계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거기에서 3단계가 완성되면 175,000톤에 99,000톤을 합하면 약 27만∼28만톤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옥동 옥천정수장의 폐지문제가 거론됩니다.
·분석을 했더니 1단계가 끝나는 2001년에는 약간의 여유량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안되고 2단계가 완성된 2015년 이후에 폐지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와서 '97년도 회계검사때 그 사항이 바로 지적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1단계가 완성되더라도 물부족 현상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계속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15년 이전에는 검토하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 하어룡   
·됐습니다. 본위원이 물관계로 질의하는 것은 화순 동복댐으로 인한 광주광역시와 화순군과의 분쟁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보도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현재 화순군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원수대를 안내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거꾸로 지금까지 당신들이 먹었던 450억원을 반환해 주시오 해서 민간차원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민은 순자가 옆에 내천자가 붙어서 가만히 놔두면 흘려버린단 말입니다. 
·순천시민이 전남도와 수자원공사에 16억원, 17억원 원수대 냈다고 하면 참 큰일날 일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우리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물값을 내고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연구합시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도 수해이지만 황전면 비촌에 산림과 감독 미숙 및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잘나오던 수돗물에 이번 수해복구 비용으로 얼마 책정된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상당히 여러개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정희   
·황전면 비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억원입니다. 수도과에서 예산부족 예산부족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도가 파열되고 집수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산림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지 해명해 보십시오. 억지인 것 같지만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해도 수도과이고 산림과이니까 눈치만 보는 것입니까? 해명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수해복구비는 재해에 나오는 복구비로 대개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비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하기 때문에 어디 소관이 되었든지 그것은 복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정희   
·그러면 국고에서 안해주면 예산이 없다고 놔둬버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산림과에 얘기해서 이것 당신들 잘못이다, 보다시피 이것이 뭐냐? 하고 따질 수 없냐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회 감사기간인 것을 알고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인데 내용이 지금도 물을 못먹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담당직원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른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정영욱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3단계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3단계공사 계획은 현재 확보해 놓은 양으로는 2001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순천인구 증가추세로 봤을 때 2001년이후로는 원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사업으로 이 공사전체를 추진한 것입니다. 3단계사업 중에서 1차사업이 55,000톤 계획으로 해서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해서 전체 원수공급을 175,000톤 공급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해서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해룡면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수도관 도면을 봤더니 200㎜로 되어 있어서 왜 200㎜로 되어있냐고 물었더니 기존에 순천시에서 해룡면을 연결하는 관이 2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룡이 순천시 모든 발전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과연 200㎜관으로 도매시장 하나를 커버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이 되어야 하겠느냐? 앞으로 해룡이 개발 되고 아파트가 생기고 상가가 형성될 것인데 200㎜관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지 않아도 3단계사업 계획 배수관이 그쪽으로 전부 몰려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350㎜짜리 관이 저쪽 팔마체육관 앞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전될 것이라는 계획으로 이번에 3단계사업 용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발전추세에 따라 거기에서 수도관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한치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해룡쪽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신도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어차피 지난시대라도 책임자들이 그같은 것을 예측하고, 어차피 도매시장 앞에까지 200㎜관이 가 있는데 200㎜가 가서는 안될 관입니다. 팔마체육관앞 500㎜에서 200㎜로 줄어서 갔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물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파내고 다시 교체를 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상수도기본계획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순천시 상수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99년도에 일단 용역예산으로 4억5,000만원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전체 용역비가 약 13억원이상 듭니다. 기본계획이 있음으로써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했어야 장기적인 안목이 되었을텐데 기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거대한 전남 제1의도시 순천이 상수도 기본계획 하나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얘기하면 수도를 놔주는 식이 되다보니까 상수원 적자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실명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안을 하는 책임자, 공무원과 공사하는 사람들의 누수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앞으로 실명제로 기록을 해서 책임을 10년이나 20년이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명제를 만들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기본계획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좀더 심도있게 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술자들에게만 의뢰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하는데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다보니까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면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해서 기술자들에게 전문적인 용역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손실된 금액을 수치상으로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국적인 것입니까?
○위원 박종효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전국적으로 1조3,000억원정도 손실되는데 순천시가 수도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금액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순천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톤당 얼마나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각각 틀립니다. 전라남도에 주는 원수대하고 수자원공사에 주는 원수대가 각각 틀립니다. 기본요금은 전라남도에 톤당 35.61원이고 수자원공사에는 70.54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막대한 누수로 인해서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 배수관 교체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번에 현장조사 했던 부분입니까?
○위원 박종효   
·이것이 입증물건입니다.(시료 제시)
·몰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복구했을 때 포장두께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때 현장조사가 된 후로 제가 공사를 했던 몇군데를 살펴보니까 포장두께가 25전으로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25전이 되었냐고 얘기를 했더니 대개 시가지 포장이 당초 덧씌우기를 해서 두꺼워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5전인데 사실상 현재 자동차단위는 중량등으로 봐서 15전두께이면 됩니다. 지방도로도 대개 15전정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원상복구후 두께가 과다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시정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전반적으로 공사현장을 둘러봐야 되는데 감사일정이 촉박해서 몇군데 현지를 안나가 봤습니다만 계속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안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약 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몇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그렇죠? 시인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박종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만약 이런 문제가 다시한번 발생했을 때는 다음 감사때 특별한 감사를 할 각오가 되어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과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과소 각 소관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기본 총계정도는 파악하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중지)

(11시3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암 고산지구 도유지 폐천부지 대부계약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그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보존하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그제 이 자리에서 주암면 고산리 폐천부지 대부에 관한 확인을 하고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제시,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
·주암면 고산리에 있는 폐천부지는 고산리 54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부사용 허가가 금년 6월 8일자로 백대남 외3인에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백대남씨는 정호용씨 소유인 고산리 401-1번지의 임야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골재가 채취되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대남씨의 소유에 불법 전용을 해서 적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암면에서는 520평방미터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면적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랑라인으로 된 곳이 정호용씨 소유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준 폐천부지는 이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주암면에서 보고하는 노랑색라인으로 처리된 지역이 불법전용한 면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백대남씨가 사용허가를 받고있는 것이 총 19,990평방미터를 사용허가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3,125평방미터를 사용허가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계약에 의하면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목적하는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자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면상으로는 지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보면 어디가 경계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측량해 봐야만 폐천부지까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해봐야만 폐천부지가 침식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계측량을 해서 불법사실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현재 경계측량은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백대남의 양어장 허가가 먼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폐천부지가 먼저 허가되었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순천시 행정이 광주에 사는 백대남에게 완전히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좋은 자원을, 주암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를 없애버린데 대해서, 그당시 과장님은 안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계약서를 보고 혹시 느끼는 바는 없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과거 정책개발실에 근무할 때 지수보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빼어나다기 보다는 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만 불행히도 정호용씨라는 분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을 지금은 안가봤습니다만 그 흔적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산림과에서 허가해 준 사항으로 저희들은 깊이 관여를 못했도 다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래를 야적해놓고 반출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백대남이하 3인이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몇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허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암면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문제가 되어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백대남씨가 양어장을 한다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대남씨가 본적이 어디이고 혹시 주암면 고산부락으로 몇월 몇일에 전입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때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분들이 뒤에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98년 3월 3일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로 전입했습니다. 우리 주암면에도 장비사업 하시는 분들, 토목사업 하시는 분들, 골재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에 오셔서 하고 있는데 폐천부지를 대부해줌에 있어서 그 안에 전·답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용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면 폐천을 시킬 수도 없고 폐천부지를 대부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그런 자원은 예기치 못할 재난이 왔을 때 분명히 순천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어장으로 내줬다는 것은 외람되게 근거없는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과연 그것이 우리시 집행부 계약부서에서 해야할만한 일인가? 본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일인가? 양심껏 대부계약을 해약시킨다든지 앞으로 1년간 끌고 나간다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래   
·대부계약상 계약된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목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8일자로 계약이 되었는데 문제가 된 백대남씨는 이미 양어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13,125평방미터 중에서 일부를 양어장으로 사용하겠다는 허가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불법사실이 여기에서 발견된다면 해지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발견이 안되고 현재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1년동안 그러니까 내년 6월 7일까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이행을 안한다면 바로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순천시 도유재산 폐천부지 대부계약서 제6조제3항을 보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본위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원상복구를,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나 시골 전답을 이용할 때 건설과나 도시과의 승인없이 50전을 돋운다거나 50전을 파내면 당연히 그것은 형질변경입니다. 그 부락 누구라고 얘기를 안하고 본위원이 몇일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어장 하천부지에서 나온 모래만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가보고 지역주민이 나오셔서 여기에 있는 모래를 다 파버려서 밀려가 버리고 나머지 다 긁어 모아놓고 골프장 등지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본위원도 듣고 산업건설위원들도 듣고 왔습니다.
·회계과 직원이 모자라면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계 직원 데리고 나가서 주민들 인우보증 시켜서라도 할 의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분장된 사항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권한이 없는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산림훼손에 따른 이 부분은 정호용씨 소유지이면서도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과에서 내줬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계가 없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압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도유재산인 폐천부지 19,990평방미터를 허가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법사실이 발견 되었느냐? 측량을 해본다면 이 경계를 넘어서까지 골재채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대부계약 해지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항에 침범이 안되었다면 대부계약 내용대로 1년간 그 사람이 사용목적을 이행하도록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과장님은 양어장 지목 이 부분에서만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나오고 그 밑에 폐천부지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파내고 있습니다. 파내놓은 것은 의원들이 눈으로 보고 왔어요.
○회계과장 김영래   
·백대남씨는 불법 농지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래를 적치해 놓은 것은 불법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사항도 관련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그 과에서 하기로 하고 폐천부지내에 잘못했던 행위를 잡아서 대부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방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이 경계내로 침범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있고 그 주위에 나무 다 베어버렸고 그 옆에도 산림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양어장 옆으로도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있는 대나무, 소나무, 참나무 다 베어버렸어요.
○위원장 이영도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산림과, 농축산과, 건설과, 회계과 이 4개 과에서 현지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감사정보과 입회하에 현지에 가서 보면 위법사항이 바로 적출됩니다. 회계과장님이 대부계약 취소건은 6월 8일이 1년이라고 하니까 아직 안되고 위에 빨강색 산림훼손 부분이 가서 육안으로 봐도 나옵니다. 산림과, 농축산과, 건설과, 회계과 이 4개 과에서 조치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회계과만의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4개과에서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오늘 본위원이 말하고싶은 것은 폐천 대부계약이 이뤄져서 양어장 허가가 된 폐천부지 계약을 하고 양어장 허가를 신청했어요. 원인이 폐천부지 대부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상을 훼손시켰고 불법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발견이 되면 바로 계약 해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산림훼손했던 부분은 사실 주암면에서 여러 행사때마다 거기에 가서 행사를 했던 좋은 자리입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나타나는데 수령 100년이상의 울창한 숲으로 휴양지로 소문난 곳인데 어떤 사람의 불찰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만 백대남씨가 도유지를 대부받은 장소가 형질변경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빨강색 칠된 부분과 노랑색 칠된 부분의 높이가 산과 폐천부지하고 똑같습니다. 그곳에 장비가 진입하기 위해그 모든 부분을 절개해서 자기 땅에 모래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땅은 이미 자기가 목적했던 외의 사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깊이는 안팠다 하더라도 심상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미터이상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전부 갖다가 쌓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측량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측량관계도 산업건설위원들 입회하에 측량하십시오. 그래야만 땅을 팠는지 안팠는지 확인하고 또 파낸 끝부분 그 위에까지 하천부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 속에 밤나무, 대나무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나무가 한그루도 없이 전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지에도 하천부지가 많이 있는데 하천부지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땅만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까지 전부 훼손해서 골재채취를 해버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산업건설위원들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대남씨 외 다른 분들은 이상이 없겠죠? 백대남씨가 하천부지 대부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결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장 이영도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원인은 폐천부지 대부계약에 의해 양어장 허가가 나서 주암면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없애버렸고 그 주위에 많은 수목을 베어서 현재도 깔려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서 그 사항을 보고 여기는 원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해지 이유가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조하는 방향에서 분명히 이것은 할 있는 것이니까 어느과 소관이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관련과끼리 협의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측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우선 협의를 해서.
○위원 심상근   
·아니오. 회계과에서 폐천부지에 대해 신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폐천부지 그 부분만은 미루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빨리 경계측량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좋습니다. 측량신청 해서 현장을 나갈 때는 산업건설위원님들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가닥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대부, 어느 쪽에서는 불하, 양여 등 상당히 얘기가 나오는데 도유재산으로써 하천이 폐천되어서 대부를 하는 것입니까? 불하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대부입니다.
○위원 정영욱   
·대부를 했으면 대부한 목적은 처음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문제된 백대남씨는 양어장을 설치한다고 했고 나머지 3인은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경작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현재는 경작작물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양어장 진입로로 쓰고 경작지로 쓴다고 대부계약서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현재 상황으로 봐서 골재채취를 해서 이동시키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당초 대부목적과 일부분은 맞는지 모르지만 일부분은 그 목적대로 쓰고있지 않는 것이 틀림없죠?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 정영욱   
·당초 대부계약 했을 때 원형이 훼손된 부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원형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 쪽에서 발견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쪽이 양어장 부분입니까? 골재채취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골재채취 부분입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대부계약 해준 사람과 그 위치에 어떤 연고관계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았다든가 또는 전에 점사용허가를 받아본 사실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3월경에 순천시로 전입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부지에 대해서 주암주민들이 휴식처로 사용했었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발생해서 불평을 하고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여론을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 대부목적과 위배된 사항 또는 산림과 사항 또 골재채취 부분의 경계지점 위반사항, 전반적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조사해서 산건위에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되 소관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여 기산코아 상가분양 관계인 증언을 듣고 오늘 오후 5시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기산코아상가분양의견청취의건 

(14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기산코아 상가분양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되는 기산코아 상가민원에 관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의회차원에서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을 듣기 전에 오늘 감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기산코아법적대책위원회 김경옥씨와 기산코아오픈준비위원회 감사 김두수씨, 대신유통관리이사 송수헌씨, 이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3인의 증인선서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순천시 주택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추진과정에 대하여 증언한 다음 호명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증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산코아법적대책위원회 총무 김경옥씨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법적대책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옥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중2,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삭발을 한 것은 저 가정의 아픔뿐만 아니라 350명 피해가정이 앞으로 계속된 피해로 인하여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춘기의 두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이지만 삭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단 계약당시부터 이야기를 하고 형사고소까지 간 것, 그 이후 시청의 행동, 시청의 허가 문제점과 앞으로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그들은 분명히 홍보하였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전남동부권의 거리거리마다 파라솔을 치고 전용면적 50%이상을 주며 백화점내 내에 내 점포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1년간 파라솔을 치고 홍보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안했어도 누군가는 이 계약을 하고 이 피해가 순천시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공을 앞둔 이제와서야 50%이상 전용면적을 주겠다던 사람들이 3층은 25%, 2층은 27%, 1층은 29%를 주면서 75%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소를 해놓고 그 자료증거를 위해서 그전 '97년 5월에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분양주들을 모아놓고, 아마 그때 시청 관계자들도 왔었을 것입니다. 점포가 적으니 2개, 3개 합병을 해야 장사가 가능하요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공사 92%의 진척상항이었고 350명이라는 피해자가 생긴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순천시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재를 요구하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기재를 끝끝내 안해줬는데 전용면적을 알수 있냐고 순천시에 물었지만 3년간을 은폐했습니다.
·'97년 5월에 회사가 일방적인 합병을 발표한 뒤로는 2∼3명, 4∼5명씩, 5∼6명씩 시청에 와서 전용면적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런 것은 순천시에 없다고 딱잡아 뗐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더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98년 5월 28일 형사고소를 해놓은 뒤로도 피해자가 2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피해액과 피해자가 300억원에 가깝고 36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무엇을 잘못 했느냐?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공사지체보다 분양사기에 대한 민원신청을 1년전부터 훨씬 먼저 했습니다. 민원 한건을 안받아 주셨습니다. 무식한 여자다, 민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받는 것이다라고 돌려보내서 결국 도청에 먼저 민원을 접수하고 하달식 민원을 시청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서류만 받아주었지 한번도 저희들을 부르지 않고 저희들이 하물려 거리시위 데모를 순천시에서 네번, 광주시에서 두번, 서울에서 한번 도합 일곱 번을 했는데도 한번도 저희들의 아픔을 같이 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사지체에 대한 피해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분양사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대신유통이라는 그들은 조직적인 사기단입니다. 결국 시청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얻기까지는 어떻게 했냐? 서류를 안주면 데모를 하겠소 하고 순천경찰서에 데모신고를 하러 가니까 그때야 서류를 줄테니까 데모신고 하지 말고 오십시오 해서 서류를 얻었습니다.
·7월에 서류를 얻고 보니까 너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들이 시장개설 내인가를 받기 위해 낸 사업계획서 속에는, 이것은 제가 수사기록에서 베껴온 시장개설 내인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는 법인의 신원증명서 그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법인의 재무제표 세 번째,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네 번째, 배치도 다섯 번째, 업종별 점포 배치도 여섯 번째, 건축물의 준공관계 서류 이것을 내고 내인가를 받는데 여기에서 과연 몇 개가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신원 증명서? 그들은 허가당시에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는 허가받기 3개월전에 급조된 회사이고 신원단에 상거래위반범이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원조회를 했다고 준 신원조회서도 직인도 없고 담당도 없고 날라갔습니다. 행정쪽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내려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가 청와대 근무 오래 해 봤지만 이런 신원조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신원조회를 치안본부도 아니고 순천경찰서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위조된 신원조회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안했죠. 재무제표? 없다고 안줬습니다.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거기에는 점포 7호, 9호, 1평, 2평짜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포라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숫자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앞장과 뒷장이 무려 공공면적이 370평 다르고 주차장 면적이 100평 다른데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470평입니다. 470평이면 우리 350명이 1평씩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허가를 냈습니까? 무엇을 보고 3개월전에 급조된 상거래위반범과 영업부장이 전과 5범·6범인 회사에, 2억원 자본금 신고자에게 허가를 해줘서 이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서 350명 가정을 빈사상태로 만듭니까?
·제가 계약을 안했어도 누군가는 계약을 합니다. 그들은 사기단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11월 5일 한겨례신문을 보고 울었습니다. 울고 천주교이지만 제주쪽을 향해서 감사 3배를 올렸습니다. 11월 5일 제주시는 택지를 개발해서 팔려는 악덕기업주가 허위광고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주고 신문광고를 내줘서 수백억원의 국민의 돈이 악덕기업주에게 빨려나가는 것을 미리 막아주었습니다.
·이게 행정 아닙니까? 이게 우매한 시민과 사는 행정이 할 도리 아닙니까? 왜 순천시만은 유독 허가도 아닌 허가를 해줘서 우리들을...
·전남동부권에서 300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라고 말하실 수 없죠? 이 피해자들은 전세가게를 전전하다가 내가게 마련할려고 친척돈 끌어들이고 은행융자까지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늘어납니다. 
·하물며 11월 30일 제가 시청에서 행정공개정보신청 청구를 해서 가져간 도면에는 200평의 주차장이 있어서 75%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한 서류에 설계도면상 30센티미터 자로 계산을 해도 1,500평밖에 안나옵니다. 주차장 2,000평이 없어요. 설계도면에 1,500평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설계도면이 '97년 5월에 캐노피 설치하고 물탱크 설치하고 그 두가지로 해서 토탈 26평밖에 안늘었는데 11층의 설계도면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설계도면이 바뀔 때는 삼각표시만 하고 거기에 바뀐 부분만 표시를 해야지 무슨 설계도면이 토탈 3부가 시청에 있어요. 허위 공문 한주먹 쥐어주고는 도청 감사가 나오니까 이것은 견본이고 시행본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허위 사인과 허위 공문을 한주먹 쥐어주고.
·시청이 그렇게 착실합니까? 3년전의 서류 시행본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실합니까?
·그런 사람이 상거래위반범에게 2억원 자본금 신고자에게 설계도면에 500평이 없는데 허가를 해줍니까?
·누가 보상해줘야 됩니까? 순천시가 우리를 보상해 주십시오. 순천시가 우리를 보상해 주십시오. 제 증거가 사실이라면 보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 이런 허가를 해줘서 이런 흡혈귀에게 피를 말리게 합니까?
·11월 25일 고검에서 저희들이 고소한 이영우와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영우, 2시간 동안 무슨말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는, 대신유통은 순천시가 시킨대로 했으니까 내말이 거짓말이면 순천시가 나를 고발하시오 이 말만 2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사기단의 곶감이더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순천시가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말랑말랑한 곶감이더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순천시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원천징수해서 세금내고 있는 빈사상태의 350명 가정보다 그들이 무엇이 더 어여뻐서, 그들이 무엇을 더 줘서, 그들이 원천징수해서 세금내고 있는 빈사상태의 이 가정보다 더 따뜻했기에 그쪽 편만 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순천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당신들이 구제될 수 있는 키는 순천시가 갖고 있소.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희들이 데모하면서 최소한 3개월만이라도 시장개설 내인가 임시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9월 19일 부시장실에서 250억원의 미분양분이 있다고 그들이 자랑했기 때문에 250억원의 미분양금의 중재 서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들어간 돈이 270억원이 넘기 때문에 250억원 다 받아도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3자가 나눠갖자. 기산, 대신, 우리.
·고검에서 대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기산 부도나서 엄청나게 더 벌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04억원이라는 공사대금을 안주고 지체보상금을 깔려고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0명이상이 더 분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없으니 잔금 내주시오 해서 500만원씩 잔금내었는데 작년에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다 먹혀버렸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저들은 악질적인 사기단들이기 때문에 저 건물 안에는 건설사기의 전통적인 수법이 총동원 되어서 들어와 있답니다. 사무실도 다 분양해 버렸고 같은 업종도 다 바꿔서 분양해 버렸고 마지막에는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해서 다 분양해 먹고 가버린답니다. 더 악질이면 짜고 들어오는 채권단으로 경매 부쳐서 한번 더해 먹는답니다. 
·그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순천시는 전과 5범·6범의 손에 의한 이 시민들의 피해를 그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250억원 미분양분 저희들이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3자가 나눠 갖자. 우리 150억원만 달라. 그것만으로라도 피해복구를 해야지 그나마 장사한다는 용기가 생긴다. 2평, 1평에서는 시장 물건도 팔 수 없다. 1억원, 1억5,000만원씩 내놓고 그것이 다 내돈이냐? 전세가게 전전하는게 지겨워서 빚내서 냈다. 
·그것도 안된다면 준공만 나오면 채권단은 들어올 수 있답니다. 비단 그것은 문제가 아니랍니다. 짜고 들어오는 채권단이 어마어마 할 것이랍니다. 
·준공전에 1주일만 작업하면 되니까, 건축관리대장을 해줘서 저 공사가 240억원에 계약되어서 120억원밖에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270억원의 돈을 냈어요. 분양주가 저 건물의 주인이라는 대의등기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채권단이 막아진답니다. 그것도 순천시청에서 안해 주실 것입니까?
·중재를 서서 웃고 악수하고 끝내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대신이 순천시를 끝까지 물고 넘어질려고 합니다. 왜? 허가아닌 허가를 해서 코를 뀄으니까, 허위공문을 만들어서 더 도와주었으니까.
·저희들도 목숨바칠 수밖에 없어요. 중재가 안된다면 건축물대장관리라도 해주셔서 대의등기를 신청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가정 얘기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돈, 돈 했습니다. 제 아들이 선천성심장병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몫을 벌어놓고 가겠다고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부정부패에 물든 공권력에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내 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1억원을 더 벌어주고 가는게 아니라 이 사기단이 구속되고 부정부패의 뿌리가 뽑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강해서 견디지만 제 아들은 순천시가 이 지경이라면 제 아들 순천시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저는 순천에 처음 이사와서 순천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붓글씨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만 산다고 해서 순천이라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빛고을보다 더 좋잖아요.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산다. 저는 그 이름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순천시가 저희들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순천이라는 말이 순진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명예회복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구제대책을 저희와 똑같은 아픔으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산코아상가분양오픈준비위원회 김두수씨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두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기산코아상가분양오픈준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두수   
·제가 듣기로는 민원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는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하라는 주문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알기로 처음부터 민원가능성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서류를 봤더니 각서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섭섭한 것은 그 서류가 감사용이지 실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받았으면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서류대로, 그 각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은 서류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그 뒤로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후관리는 되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가서류 뒤에 각서가 붙어있어서 봤더니 시에서도 앞으로 민원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걷으면 대신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산은 우리가 낸 공사대금을, 우리가 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데에 유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감사가 도에서 내려왔는데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고 규정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의 대상은 실제 시민인 우리 분양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정법상 뭐가 지켜졌고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시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340명은 지금 빚얻어서 가게 분양 받아서 준공되어 장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없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감사에 와서 시는 죄가 없으니 안심하시오. 이게 감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고을 수령들은 그 고을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야말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해결해 줄려고 노력했습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시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 하라는 말입니까?
·사기도 합법적인 사기가 있습니까? 대신유통에서 앞으로도 사기칠 가능성이 많은데 사기를 치고 가버리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까?
·사기치고 가서 돈한푼 없는 사람 잡아다가 경찰서에 넣으면 돈이 나옵니까? 물론 시 책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이렇게 분명한데 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지 규정이나 또는 비리가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안문제를 말씀드리면 대신에서 몇일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재개할려고 합니다. 분양은 현재있는 미분양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현금을 바꾸었을 때 누가 현금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분양주들은 그저 물건 몇 개 팔아서 몇푼 이득을 남기는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만 대신유통은 어떻게 하면 크게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대신에 얘기했지만 대신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고 책임있는 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남은 나머지를 전부 분양해서 이것을 가지고 날라 버리면 그때 또 우리에게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할 것입니까?
·고발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서 만들어 낼 것입니까?
·시에서 어느정도 중재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패밀리타운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기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었는데 현재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거기는 광주지역 사람이 시행자가 되어서 체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신유통은 이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서 해먹고 날라버리면 끝입니다.
·광주에 있는 패밀리타운의 경우는 지체상금도 이미 깨끗이 해결되었고 앞으로 분양 되는대로 분양대금을 분양주와 시행자측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0월인가 그때 대신유통과 분양주, 기산의 중재를 서주셔서 공사를 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사기를 칠려고만 한다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허가서를 아마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텐데 그 때 분양주들이 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저희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늦게 참석하신 대신유통관리이사 송수헌씨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송수헌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송수헌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MBC 내지는 관련 분양주 여러분! 모든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유통의 관리이사 송수헌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부득이 공사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공문상으로 저희가 배제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쯤에 시의회로부터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주택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장님 중재하에 분양주 여러분, 기산건설 그리고 저희 대신유통 삼자가 16시간∼17시간을 거쳐서 약정관계 대토론도 한 바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검사, 감사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런 감사에 많이 응해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희가 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사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순천시에서 관심을 갖는 의원님들의 모임이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런 자리인줄은 모르고 자료준비는 전혀 못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매스컴이나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9월 19일 시장님 중재에 의해 토론할 때 약정서에 약속한 바대로 10월말경에 공사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분양주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분양주 여러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있으리라는 것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팀의 일원입니다. 조금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타지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4개월 되었습니다. 순천에 내려와서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다소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제까지 참여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많은 것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검토를 해보고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사무실 바로 옆에 분양자 회의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도 참석해 계시지만 그분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IMF는 차후로 치더라도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기가 길어지고 1년여동안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여러가지 진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 하나 하나를 대신이 잘못 했다, 누가 잘못 했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원님 여러분들 또한 다 잘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 하나 하나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순서를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분양주 여러분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현재 공사가 96.38%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으로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게되기 위해서는 준공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준공까지 가서 오픈을 해서 나름대로 자리에 입점을 해서 자기의 상행위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저희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산과의 관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97년 7월 21일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법정관리 기각이 되고 또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해서 얼마전에 다 알고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98년 10월 21일 파산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주 여러분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사실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과 새로운 팀에서 일요일도 문을 열고 지금도 9시, 10시까지 불 켜놓고 공사하고 저희들은 근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있는 것이죠.
·저희는 나름대로 공사재개를 시작해서 약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정도 가속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매스컴에서 사실 많은 질타를 받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야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나 하나 받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닙니다. 다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다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지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대화보다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 재개시점으로 준공을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대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대신이 처벌을 받겠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분양주 여러분들도 사실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약 350명 인원이 어떻게 다 똑같으리라 생각은 안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현 여건에서 과거는 무시되어서 안됩니다. 과거가 참고가 되어서 현실에, 현재에 반드시 참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참고된 것이 미래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 하나 하나 이런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하나 하나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문제를 은폐한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제 무식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인원으로 타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보충설명은 주철균 부장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양주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려고 한다는 의지의 표현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나 일반적인 계획같은 것을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도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주철균 부장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선서입니다만 11월 28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시 증인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기산코아 건축허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순천 기산코아 건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향동 1327번지이고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1번지 주식회사 대신유통 이영우씨로 되어있고 시공자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건축 박현철씨이고 감리자는 주식회사 동부종합건축사사무소 박금식입니다.
·대지면적은 총 3,964평방미터로써 약 1,199평입니다. 현재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써 26,158평방미터입니다. 주용도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94년 12월 21일 전라남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5년 6월 29일은 시장개설 내인가 했고 '95년 8월 22일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 4일 건축 설계변경이 1차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하 펌프실이 4평방미터가 증가되고 현관 캐노피가 81평방미터 증가되었습니다. 4층이 학원, 의원에서 음식점으로 바뀌고 5층 음식점이 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30일 건축주 및 시공자 명의변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축주 이영우씨에게서 최병곤, 이원장씨 앞으로 그리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기산에서 주식회사 하정종합건설입니다. 공사대금은 17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주택과로 들어왔던 민원사항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2일 건축허가 서류 공개 및 사기분양 조치 요구가 있었는데 진정인은 순천시 조례동 동아아파트 102동 1406호 김경옥씨입니다. 주 내용은 건축허가 일자 서류 복사 통보로 사기분양시 조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9일 일부 위법건물이 있다고 조치요구 진정이 감사정보과로 왔습니다. 이 진정인 역시 김경옥씨입니다. 회신내용은 현지조사 결과 43명과 건축주는 고발하고 감리자는 위법조치 해라 해서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98년 10월 20일 부정부패추방신문연합회에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서 전남도에 감사요구 왔었고 10월 26일 순천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0월 17일 정보공개 청구가 와있었고 내용은 설계변경 1차 서류나 시장 개설허가 사업계획서등 기타 관계서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증언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단정히 그리고 깊이있는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기산코아에 대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첫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시장개설 허가가 있습니다. 시장개설 허가를 받을 사람은 처음에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내야 됩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이라는 것, 매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이라는 것,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내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인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준공처리가 다 되면 다음에 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설 허가 본허가를 받을 때 갖출 구비서류로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법인의 재무제표,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시설명세서 및 그 배치도, 점포 및 업종의 배치도, 건축물의 준공 관계서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서를 붙여서 시장개설 허가 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증명서 관계가 허위로 되었다고 했는데 신원증명서는 언제나 조회를 할 때 본적지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서류가 다 있으니까 잠시후에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흐름도가 있습니다. 시장개설 내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준공을 하고 시장개설 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내려온 상공부 도·소매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업무지침에 보면 내인가의 정의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용어가 아니고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행정청이 정식적인 인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부적으로 인허가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사용예로는 인허가의 요건이 복잡하거나 대규모 자본투자를 요하는 것이어서 주민에게 먼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게 함이 큰 부담을 주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나 중소기업 창업허가 등입니다.
·법적 성질로 봐서는 본처분을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인가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에 따른 정식 인허가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내인가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본처분을 하기위한 사전절차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인가의 구속력으로 내인가는 그 의미상 상대방에게 인허가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되고 상대방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자본투자 등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행정청이 내인가를 했다가 본처분 단계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인허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의 장래행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허가과정을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순천 기산코아 동향에 대해서 유인물을 한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순천 기산코아는 '95년도에 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해서 '95년 6월에 시장개설 내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거쳐서 '95년 9월부터 분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양에 들어가서 작년 6월 30일 본허가 계획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건설회사가 부도나서 공정 9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보니까 분양주 측에서는 작년 9월에 순천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에 검찰청순천지청에서는 혐의 없음 결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 2월에 순천 기산코아 정상화대책회의를 분양주 모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난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대신유통주식회사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음, 분양계획서 해석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야 함, 손해배상이나 피해구제애 관한 사항은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또는 소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이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순천검찰청 혐의 없음 결정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6월에 순천 기산코아에서 오픈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9월 17일 저희시에 분양주 50명이상이 오셔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순천시장이 중재를 해 주십시오. 중재요청 내용은 대신유통과 건설회사 그리고 분양주 3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정상화 대책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월 18일 바로 회의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10시부터 20일 새벽 3시까지 무려 17시간동안에 걸쳐서 대신유통과 기산건설, 분양주, 우리시 같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작성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4페이지를 보면 약정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정서 내용은 되도록 빨리 건축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대신유통에서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고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틀후 그러니까 9월 20일 새벽에 했으니까 22일 대신유통, 기산건설, 분양주 3자가 한곳에 모여서 이 약정서에 대해 공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기산건설 측에서 불참하여 이 내용은 사실상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분양주 측에서는 오픈준비위원회와 법적대책위원회로 해서 2개 위원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법적대책위원회에서 시청 광장에 나오셔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한다.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시위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후 9월에 시장개설 내인가 관련서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9월 30일 민원 질의서가 접수되어 그에 따른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 9일에는 오픈준비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10월 9일 법적대책위원회에서는 광주역전 광장에 가서 10월 9일, 10월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집단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법적대책위원회에서 우리시청 광장에서부터 순천대학교까지 도보로 행진하면서 집단시위를 가졌고 11월 9일 법적대책위원회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21일 오픈준비위원회에서 정상화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분양주 344명은 되도록 정상화가 빨리 되어서 입점도 하고 대신유통에서 분양면적 비율에 대해서 전용면적 비율을 너무 낮게 주었다 해서 전용면적 비율을 더 줘야 된다, 사기분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면적을 찾기 위해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주 측에서는 저희시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개설허가도 했고 건축허가도 했기 때문에 해결해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시에서는 과거에는 도·소매업진흥법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법 내용에 사실상 유통회사를 규제할만한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사실상 돕고싶지만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신했다시피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시에서 낸 시장개설 허가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출석하신 관계자에 대해 호명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분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어느분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한창효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기능으로서 그동안 양자간의 갈등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특히나 기산코아대책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경옥여사님의 간절한 가슴아픈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와같은 작태가 우리지역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봤을 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백화점과 시장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허가가 나간 것은 시장으로 나갔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백화점은 분양할 수가 없고 시장은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허가를 내놓고도 기산코아 백화점이라는 광고를 순천시민 전부다 봤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장허가가 났으면 동부상설시장이라고 해야지 기산코아 백화점이라는 광고가 나니까 백화점을 분양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인가 당시 한분은 사기 5범·6범이라고 하는데 또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신원증명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원증명서류 한창효 위원에게 전달, 책상위에 올려둠)
○위원 한창효   
·그러면 두분중에 한분은 위증을 한 것입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2인 모두“네”하고 답변)
·두분중에 한분은 위증을 한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증인 김두수씨의 얘기에서 각서내용을 보면 가장큰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사를 순천시로 이전하여 순천시세수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각서가 있었고 대신유통에서 선정한 시공자가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공이행 보증자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위원장 이영도   
·그 부분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착공과 동시에 본사를 순천으로 이전하여 순천시의 세수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행보증자를 선정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선정하기 전에 도급계약을 기산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산과 시공계약을 맺어서 그것도 태영이라는 보증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원회사인 기산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태영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계획에 관계서류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것을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각서를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산이 부도가 났을 때 계약자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급계약서를 보면 시공자가 75% 가져가고 대신유통에서 25%를 가져가는 식으로 도급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돈 관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워서 그 사항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을 믿고 시에서 허가가 난 것이니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샀는데 철저한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기산건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군 건설회사인데 설마 부도가 나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도급계약서에 분양금을 준공시까지 시공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분양금 공사비 기성금 65%는 지급을 하고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35%는 매월 정산해서 갑과 을이 서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관리까지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350여명의 시민들이 당하고 엄동설한에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다, 잘못 되었다,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선의의 피해자들만 고통주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입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이 준공시 건축물관리대장을 해서 대위등기가 되고 미분양금에 대해서 중재가 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준공하기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물관리대장은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작성해서 가능하지 그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준공하기 전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사용검사가 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죠?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대신유통 측에서 1차적인 보존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음에 분양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절차에서 채권단이나 가능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옥여사가 지적하는 바는 분양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우선적인 권리를 보존하는데 시가 협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 사용검사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발급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사용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협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계속해서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대위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법률용어인 것 같습니다. 
○위원 한창효   
·위원장님!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는 김경옥여사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김경옥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옥   
·준공필증이 있으면 대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필증이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짜고 들어오는 채권단도 대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준공필증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해주는데 순천시에서는 왜 못해준답니까?
·1주일만 고생하고 작업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다른 어느시에서 하고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경옥   
·집합건축물법이라는 것이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집단분쟁들이 있답니다. 서울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부도가 났거나 건설분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의 편에 서서, 구청에 살기시작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봐준답니다. 집합건축물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행정허가제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행정허가제는 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이 허가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뜻에서 행정허가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로 이해가 안되면 옷으로 합시다.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재단을 하고 바늘질을 합니다. 단추를 답니다. 재단이 내인가입니다. 내인가 조건에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법인의 재무제표,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시설명세서 및 그 배치도, 점포 및 업종의 배치도, 건축물의 준공 관계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재단입니다.
·바느질은 준공입니다. 
(간단한 답변 요구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창효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그 나름대로 답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처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분양주들과 대신유통이 같이 타협을 해서 무리하지 않게, 뭔가 풀려야지 이제와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져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대의등기는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데 그 근본목적은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 양해하에 건축주가 현재 이영우씨에서 최병곤으로 바뀌었는데 입점자들 340여명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340여명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한창효   
·등기부등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기 등록이 된 것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주가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앞으로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보존등기를 그렇게 하면 재산권 보호는 되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현재 기산코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약 200명가까운 사람이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토지인 것 같습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실제 재산권 보호를 할려면 명의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한창효   
·거기에 등재되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지난번에 3자가 만나서 각서도 있다니까 어쨌든 실마리가 풀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누가 피해를 적게 보느냐?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능하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관청인 시에서 내인가는 나갔고 이제 본허가가 남았다니까 주장하신 분과 같이 내인가 사이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되겠지만 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합의점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도·소매업진흥법은 이미 폐지가 되고 지난해 7월 2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허가도 없고 등록으로써 끝이 납니다. 
○위원 한창효   
·그것이 바로 사기를 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법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법 자체가 제정되고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한창효   
·신법이 나와도 구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하고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업자도 위해야죠. 잘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서로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서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약정서 그 내용이 대신유통과 기산건설, 분양주가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3자 각자가 할 말을 여기에 다 썼습니다. 이 약정서를 작성하는데는 무려 17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하면서 17시간동안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회사는 이미 부도나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런 중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주 344명인데 위원회가 오픈준비위원회와 법적대책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공사기간이 넘었으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양주 각자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분양주들은 우선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일원화 해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오픈준비위원회 김두수씨께 질의하겠습니다만 현재 피해를 입은 분양주들 사이에 서로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도   
·오픈준비위원회 김두수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두수   
·저희들이 안고있는 문제가 많다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따로 법적대책위원회에서 맡고있을 뿐입니다. 양분화가 되어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것은 밖에서 우리를 비난하려드는 좋지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3개면 어떻고 4개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5개를 만들어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시각 차이는 내분의 갈등이 있어서 모임도 잘 안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다보니까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에서 중재를 하여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그 약정서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법적대책위원회에서도 또한번 과거와 같이 유통회사와 건설회사, 분양주 3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왜냐하면 9월 19일 모여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우리 법적대책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분양주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위원회가 계속 활동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만 하더라도 벌써 오픈준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고 법적대책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오늘 여기에서 결말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거쳐서 이 자리를 맺었으면 합니다. 의견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두분이 싸움을 하는 것같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느 어느 단체가 있냐고 질의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군데가 있는데 이들끼리도 잘 안된다니까 두분을 다 모셔와서 들어보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시민과 기업체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의 시각을 가지시고 두분의 시각이 틀리다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분 오신 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같은 피해자로서 일치가 되어 같이 해나간다는 모습이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증인 김경옥   
·저희들이 조합을 결성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통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 물론 순천시에서도 유치를 해야되겠지만 사업자가 유치를 한다면 당연히 환영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집행부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도감독으로 규제할만한 뒷받침이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주택과장과 함께 대신유통과 피해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위등기등 제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관련법규를 파악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십시오. 뭔가 구심점을 찾아서 심의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기산코아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총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412개소입니다. 
○위원 김성식   
·412개소에서 기 분양된 것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344개소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412개소이면 기산코아 전체입니까? 아니면 대신유통에서 직영하는 코너나 사업장이 또 있습니까? 계획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많은 분양주들의 의혹중 가장 큰 것이 물론 사기분양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다수 분양주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도 의견 개진을 할 때 대신에서 허가가 되면 나머지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다 분양을 해버리고 가버리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산코아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위등기라는 문제도 생긴 것입니다.
·각서도 썼는데 기산코아가 10월 20일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송이사가 증언했습니다. 9월 19일 3자가 모여서 공증은 안했지만 근저당권 행사를 하지않을 것을 자의 각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산이 파산되었으면 채권단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기산이 대신유통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택과장도 모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문제의 본질을 알고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40여명의 피해자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공무원들의 법적책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없다 그러면 저 선량한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대신유통의 재무제표를 모두 검토해 보고 만약 채권단에서,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은행일 것입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아주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하려 들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재무제표는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허가때 들어옵니다.
○위원 김성식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해야될 일만 한다는 시각을 갖지 말고 조사를 해 보세요. 대위등기 문제도 나왔지만 주택과장께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얘기 있으면 주택과장 해 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대위등기나 재산권 보존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축주가 인정한다면 340여명의 입점자들에게 건축물 명의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 일부를 몇분의 몇씩 해주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송이사님이 현재 자리에 없는데 대신유통 관계자분 누구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도   
·대신유통에서 오신분 계시면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유통 증인 송수헌이사 현재 자리에 없음, 참고인 대신 답변)
○위원 김성식   
·대표이사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신유통 참고인   
·9월 1일자로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위원 김성식   
·거기에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대신유통   참고인
·이사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말씀이 끊겼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힘드시더라도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위원 김성식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유통 참고인   
·얘기라는 것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하신 것만 아시게 되다보면 머리가 짤리고 꼬리가 짤려서 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 내용은 서류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건물준공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신유통 참고인   
·빠르면 1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공사는 누가 하죠?
○대신유통 참고인   
·하정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식회사기산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신유통 참고인   
·기산코아라는 상가명칭은 현재 없고.
○위원 김성식   
·애당초 시공자와 채권채무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대신유통 참고인   
·채권채무 관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산이 요구한 공정률 92%를 인정하고 기산과 타결을 했습니다. 좀전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산과 대신유통과의 채권채무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시각이 기산과 저희는 완전히 틀립니다.
·기산은 저희와 공사도급 계약을 247억5,000만원에 맺었는데 적시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128억원의 공사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70억원에 분양한 것이 아니라 200억원에 분양을 해서 128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했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설비 등에 나간 것이 약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분양을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분양비의 10% 나가니까 3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시더라도 5년동안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썼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산이 요구하기는 247억5,000만원 중에서 128억원을 뺀 나머지를 달라는 애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산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날때를 대비해서 SBS 주회사인 태영이라는 회사를 세웠었는데 부도난 이후에 저희가 태영에게 잔여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태영측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산과 아직 채권채무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회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남은 잔여공사 부분이 약 20억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 하자이용보증과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10%를 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건설업공제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업공제조합에서는 기산이 승인할 수 없으면 줄 수 없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부분은 본위원도 건설관계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위치에 있지않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여러가지 문제의 주무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위원 김성식   
·물론 주택과장도 건축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한번 삼자회동, 건설회사 부분은 당사자가 없어졌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10월 21일자로 완전히 파산선고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회사측과 분양주측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주변사정 변경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건축주 명의변경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현재 90%가 넘었다고 했는데 몇%까지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주 명의변경은 %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합리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세 문제로 등록세, 취득세가 빠지는 부분이죠?
·건축주 명의변경을 분양주들에게 해서 분양주들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전에 건축주로 되어있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번 한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내고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분양주가 다시 취득세, 등록세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건축주는 한번 넘어가는 것이죠? 아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분양주들은 상당히 다급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와 분양주의 협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주 앞으로 예를 들면 보존등기 명의변경해서 넘어가기 전에 앞의 절차로 본다면 건축주 앞으로 해서 보존등기가난다. 그 다음에는 주택과장도 책임을 못집니다. 왜냐? 보존등기까지는 당초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분양주가 할지 제3의 채권자가 할지 은행 채권에서 누가 먼저 다시 그 보존등기에 대한 압류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장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전에 가사용 허가가 나기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발행할 수 없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사용검사 하기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발행했다면 건축주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제3의 채권자, 제4의 채권자, 분양주 외에 많은 사람중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누가 먼저 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장도 분명히 한계를 두고 어떤 방법이 분양주를 위해서 가능한 방법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주와 분양주와 그외의 관계인이 협의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조율은 됩니까?
·그런 자신이 없다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지방세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송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송수헌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송이사님께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애기를 하는 우려와 뜻을 잘 이해 하셨죠?
○증언 송수헌   
·네.
○위원 김성식   
·이 문제의 본질은 회사와 분양주간의 불신이죠? 정확히 애기하면 대신유통에 대한 분양주들의 불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증언 송수헌   
·전에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관리이사로서 분양주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증언 송수헌   
·네,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송수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준비없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김감사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는 분양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장님 중재하에 17시간 회의할 때도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빨리 재개해라. 건축물관리대장, 허가 이것은 바로 분양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 하고 걱정하는 한 부분이죠. 재산권 확보,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오픈하여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주 여러분과 약속한대로 공사재개를 10월말에 해서 지금 한창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다시한번 분양주 대표들과 회사와 우리 순천시 관계자들과의 모임을 갖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증언 송수헌   
·시의회와 말씀입니까?
○위원 김성식   
·시청을 얘기합니다.
○증언 송수헌   
·지금 저희와 분양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사실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주택과장님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12월 11일 회의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대화로써 저희들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고 분양주 여러분들도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절충하여 생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송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잘되는 방향을 찾는 것인데 분양자들과 분양주의 갈등에서 사기분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사기분양이라는 말은 평수가 50% 전용면적을 주기로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25%, 29% 이렇다. 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증언 송수헌   
·아마 12월 11일 그 회의때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할 계획이고 아마 분양주 여러분들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한 대화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의원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테니까 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분양면적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준비하여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의원들에게 요청하세요. 의원들이 앞으로 분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테니까 분양받은 분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언 송수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대신유통 송수헌 관리이사께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대신유통에서 승낙해 주신다면 분양주들에 대한 등기관계를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하어룡   
·가능하도록 할 수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증인 송수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말씀하십시오.
○증인 송수헌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양주들과 대신유통과의 불신을 하나 하나 최소화 한다는 것이고 일단 재산상의 문제는 제가 관리이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위원 하어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관계인들에게 들은 답변은 의회 차원에서 종합 정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순천지역에서 또다시 기산코아 상가 민원같은 누를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시민의 억울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모든 의정활동 가치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우리모두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산코아 상가 민원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중지)

(17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 11월 28일부터 일주일간 '98.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과 그동안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의원들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일부 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한번더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지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감독 공무원들이 보다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네 번째, 민원처리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공개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섯번째, 일부 업무를 떠넘기기 하는 업무처리 태도, 이 부분도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일부 업무를 떠넘기기 하는 업무처리 태도 여섯 번째,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인 조직관리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다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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