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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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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관련 담당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삼산동 시영아파트 부지에 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대표 임모씨가 사망하고 그 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자체관리 변경인가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를 해줬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때 당시 남양측과 협정해서 받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돈은 저희들이 추적해볼려고 했더니 예금자보호법에 걸려서 농협까지만 추적하고 그 후에는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운 인가를 해줘서 국민은행에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위원 김성식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 임정덕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엊그제도 의원들이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돈 때문에 집단민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돈 때문에 해결방안을 여러각도로 검토해 봤지만 시 행정관청에서 돈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물론 권한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당시 합의한 내용중에 9가지인가 하자 이행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도 주택과에서 명확히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9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나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아는데 확인을 안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합의확인은 못받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확인을 받고 돈도 개인명의가 아닌 자치회라든가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시켰으면 현재 와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잡음나지 않도록 주택과장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겠습니다만 킴스클럽 허가조건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대한 전라남도지방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의결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뉴코아가 부도나고 당시 킴스클럽이 오픈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뉴코아그룹은 계획적으로 뉴코아가 부도나니까 킴스클럽을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면서 뉴코아는 죽더라도 킴스클럽은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순천시민 500억원에 대한 피해자가 그때 당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킴스클럽을 허가해 줘서는 안되고 저것을 처분해서 피해자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순천시에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킴스클럽이 되면 뉴코아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허가를 보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허가를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것이 안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97년 9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시 승인 조건이 부가차선을 503미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시점까지 개점을 유보하는 조건부로 나갔었는데 그당시 건축주가 시에 도로개설부담금으로 '97년 2월에 2억5,000만원을 기탁했었습니다. 기탁하고 조건부로 승인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때 당시 조건부로 한 것 2억5,000만원은 '97년 3월 기 불입하고 나머지 차선 안된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방우원   
·500미터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 5.7미터, 길이 503미터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2억5,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을 킴스클럽에서 시에 예치했었고 그 돈으로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해서 완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국장님!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은 사실 킴스클럽 개장과 관련없이 뉴코아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그 구간에 교통체증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뉴코아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원인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만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을 안할 것 같아서 총 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1차선을 넓혀서 교통체증 해소를 할려면 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2억5,000만원 댈테니까 당신들이 2억5,000만원을 대주시오 해서 당시 방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2억5,000만원을 예치했던 것입니다. 예치를 해서 공사 발주중에 있는데 당초 창고용도 건물을 킴스클럽 용도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 사항이 우연의 일치로 부가차선을 1차선 더 늘려야 교통체증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조건을 부과 시켰는데 킴스클럽에서는 우리가 부가차선을 1차선 더 하기위해서 미리 2억5,000만원을 시에 예치해 놓았으니 그것으로도 이행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안끝났더라도 끝나기 전에 킴스클럽 개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개장을 허용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가, 서류를 가져와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차선은 이미 준공되었고 보도만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보도까지의 전체적인 준공은 2월 17일 준공했고 사용승인은 '97년 9월 11일자로 준공되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도로공사는 1월 17일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2억5,000만원을 시에서 포함하여 5억원으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위원 한창효   
·다시한번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가 16개단지 8,306세대를 짓고있고 향후 시공예정인 아파트가 7개단지에 4,176세대를 짓는다고 현황이 나와있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면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영향평가도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다 받고있습니다만 현재 하고있는 단지 단지는 그 규모이하가 되어서 안받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현재 받고있는 곳도 있고 일부 안받는 곳도 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규모이상이 되면 당연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는 10만㎡이상일 경우 받는데 그 이하로 건축했을 경우는 안받고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효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아파트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을 보면 여러 교통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영향평가에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는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는데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1세대에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주택관리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완공이 된 곳으로 총 88개소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면 우선 100세대이상이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으로 된 곳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몇군데에서 관리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88개단지에서 372개동인데 현재 확보해서 관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사람이고 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이 위탁해서 한다든지 자체내에서 한다든지 미자격자가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있습니다. 총 88개소에서 주택관리사보를 확보해야 할 곳이 59개단지인데 확보된 곳이 32개단지가 있고 27개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듣는 견해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미소지한 사람도 있는데 주택과장이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 조사를 나가는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주택과를 위해서 과장님께 권고말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주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없앨려면 관리사를 다 없애버리든지 둘려면 명확하게 해서 잡음이 안나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일단 27개 미확보된 단지에 대해서는 자치회장을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받아보고 미확보된 관리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98년도 불법건축물이 몇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총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불법건축물을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공사규모나 건축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이틀정도면 짓는 건축물도 있고 보통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2∼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면 완료를 하는 규모입니다.
○위원 최종연   
·건물을 봤는데 그렇게 빨리 시공된 건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1개월도 걸릴 수 있고 15일도 걸릴 수 있는 건물인데 이미 조사된 바에 의하면 3개월후에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철거를 시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무허가 건물 단속은 1차적으로 동 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속을 하다가 못하면 저희들에게 이행강제금 내지 고발조치 해달라는 의뢰가 읍면동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고발조치 및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일정기간동안 시정지시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정도 여유가 있고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것보다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시작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리소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전체적인 시 행정구역을 저희 주택과에서 모든 무허가건물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전체적으로 26건에 대한 피해액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죄송합니다만 그 피해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본위원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건당 2,000만원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약 5억원대가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처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에서 제일먼저 지었다는 명신아파트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D등급이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고 앞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옥천 명신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약 20년전에 건축이 되어서 저도 수차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우선 D등급이라고 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를 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선 아파트이다 보니까 현재 49세대인데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4,000만원정도 되는데 아는사람 시켜서 간이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약 2억원을 들여서 대보수를 해야 한다. 보수 보강조치로 약 2억5,000만원정도 든다하고 또 몇일전에는 도저히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임의로 주민들 모아놓고 몇일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왜 이 건물에 대해 수선하고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나름대로 세대주들이 재건축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몇일전에는 재건축에 관련되는 일체 서류를 저희과에 와서 갖다주고 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들여서 지하실에 가면 현재 물이 새고 있는데 누수부분이라도 수선하면 응급조치가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D등급 판정이 났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주대책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 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지시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이주대책까지는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사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시에서 이주대책을 할려고 보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상태에서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하는 건축분쟁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영욱   
·두가지가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분쟁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은 예비재판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구성인원도 대학교수나 법률적 자문을 가지신 분 또는 변호사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지금까지는 건축분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있는 자문기관으로써 건축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 자문을 얻습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도에 혹시 2개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없어서 1건도 없었고 건축위원회도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2개의 위원회를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등에 건축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의 신청이 없을 때는 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한번도 운영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장된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때마다 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나서 해산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은 그때마다 국서무 풀예산 위원회운영으로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등의 명분으로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한번도 운영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은 한시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명신아파트 D등급 판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D등급이 처한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콘크리트 강도측정밖에 못했습니다만 우선 현장을 가보면 철근 피복이 떨어져서 철근이 녹슬어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철근이 녹스니까 피복했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까닥까닥 하면 튀어 나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험해 보니까 보통 23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분 부분 다릅니다만 약 10개소를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25∼159정도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위원 하어룡   
·A, B, C, D의 D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이 D등급이 마지막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E등급이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D급은 어떤 상태인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D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조치로는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E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치로써는 사용금지 및 긴급 보강조치가 필요합니다.
·명신아파트는 D급입니다.
○위원 하어룡   
·D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E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D급, E급 급수는 강제 이주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D급은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E급은 의무적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하어룡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D급판정을 받았는데도 풍수해 내지는 기후가 좋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이 많죠?
○주택과장 방우원   
·책임성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거주에 위험이 따르니까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단전, 단수조치를 내릴 수 없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하고난 후에 후속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여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단계에 와있는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현재 나동 밑에는 샘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는데 물이 많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명신아파트 지하에서 빠진 물입니다. 강제로 이주도 안되니까 단전·단수조치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한전을 가든 시로 오든 해서 다시 전기를 쓰게 하고 수도를 사용하도록 한 다음에 사고가 난다면 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도 하지않고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가 큰 봉변을 사지않을까 생각되는데 괜찮습니까?
·시가 D급판정을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정밀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우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D급은 우리 순천에서 처음이고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 초미의 관심사로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엄동설한에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원인이 기산코아를 지을 때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나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수없이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민원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는데도 안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분양을 받을 당시와 현재의 차이가 100%부담을 해야될 돈을 받고도 20%밖에 분양면적이 안된다 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한창효   
·과장님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하셨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 생각에는 기산코아 분양관계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단순히 건축허가 해줘서 건축법이나 설계의 적법성 여부만 따져서 완공이 되면 사용검사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운영권까지 시 행정기관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뉴코아나 킴스클럽과 기산코아의 허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킴스클럽이나 뉴코아는 임대나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법으로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때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건축법상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내인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과에는 내인가 제도가 없고 본허가 들어오면 허가하고 사용검사 해줍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내인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한창효   
·내인가 도면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층 몇 개의 점포에, 소숫점 2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수차례 요구했는데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작은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시장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법상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시장허가가 들어오면 분양권이나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따지지 않고 현행 구조에 대한 위법성 여부나 관계법만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산코아같은 동일한 건물허가가 저희들에게 들어온다고 할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만 따지지 분양권이나 전용면적, 공용면적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위원 한창효   
·내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서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순천시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설령 전문으로 건축허가만 관계한다 하더라도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의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분양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청은 왜 필요합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들 마음대로 사기를 치든 말든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물론 주택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와서 설계허가를 내준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협의부분이 각인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이 사태가 IMF관리체제가 되다 보니까 기산코아가 부도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 참석 요청을 했는데 참석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전문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검토내용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불합리한 부분을 의장님 명의로 도시과에 공문을 냈고 그 내용이 어디선까지 가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지난 8월경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2차에 걸쳐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시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조치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내용이 각 읍면동별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순서없이 정리된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된 지역이 14개 지역으로 30개정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먼저 조곡동 지역은 광양3거리의 교통문제가 많기 때문에 입체교차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양3거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망도 도로가 있지만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철도건널목 개량에 관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승주읍에서는 3가지 있었습니다. 제2청사 앞의 생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17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 제2청사에서 승주읍소재지까지 연결되는 현재 국도22호선이 있습니다만 도로변 지역에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평과 평준리 소방도로 전면 폐지 검토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일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등면지역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수·영옥·행금지역에는 매산공원 효석빌라 이쪽에 일부 공원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제검토를 해나가고 삼산동의 향림공원 하단부 도로계획이나 철도변 완충녹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량면 지역은 크게 4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첨산공원 하단부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 기존 주거지역과 인접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번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기본계획에 3·4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관한 문제점은 현재 항공측량이 끝나고 지도가 제작되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검토를 해서 해제를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협소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사항도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처리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차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현·우명·금천·장산리 분무골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룡면지역에서는 용전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주거지 지정 요망사항은 1·2단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영을 했고 여타사항들은 3·4단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과장님! 그정도로 해주시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까지 현재 어느정도 선까지 되어있는지 보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기 전에 현재 5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있는 도시계획인데 기본 목적은 도농통합 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을 수용한다고 했고 광양만권 개발 촉진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수용, 목표년도는 2006년의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립계획이라고 했고 장기 미집행 시설들에 대한 기준마련을 통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은 도면을 봤을 때는 이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5년만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한다면 서민의 욕심과 목적은 먼저 밀집지역을 해소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나와있는데 주요개발 방향을 선정해 놓은 것으로 광양만권 중추도시로 기능이 미약해서 방향을 선정해 놓은 것같은데 여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고 이도심, 이지구 중심에서 기본계획상 1단계, 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확장, 조례·연향지역, 삼산동 동천변 일원, 인안·별량지역, 시가지 외곽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되고 과연 금호엔지니어링과 협약이 되어있는 것인지 대학교수들과 건교부와 밀약이 있는 것인지 국민이 주인이라는 시대에 정부 방침은 그린밸트를 적극적으로 풀고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종전에도 얘기했는데 정욱조 위원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위쪽으로 서면, 가곡, 삼산 그런 지역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인안이나 해룡이나 별량지역에 녹지공간이 없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재정비 추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계획 추진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기본계획이 도·농 통합이 되면서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일부터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구상했던 그 구역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별량 일부지역, 상사, 서면, 해룡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큰 구역을 정리해서 '96년 11월 8일 시자체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순천시 전체주민 공청회를 해서 이 지역을 앞으로 순천시 도시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17일은 시의회 의견을 듣고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고 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 18일자로 3년만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승인난 범위내에서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계획 틀은 기 1월 18일자로 기본계획에서 결정되어 있고 다만 그 범위내에서 현재 시급한 부분부터 기본계획에 맞도록 풀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6년 기본계획대로 전체다 해결된다면 심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됩니다. 다만 단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풀어지느냐 조금 늦게 풀어지느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2016년이 목표년도가 되면 그 부분은 100% 다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다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4∼5년의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님!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심상근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증인선서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할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홍승은씨 나오셔서 증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승은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홍승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홍대표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서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했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본위원은 금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지역의 심부름꾼이 아마 '96년도 11월경 공청회때도 원만하게 이 뜻을 수렴해서 주민과 상의해서 기본조사 계획에 누락이 안되도록 협조를 했으면 지금 농어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사유재산이나마 보탬이 되었을텐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공원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시골 농촌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사까지 오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본위원은 미안하고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년 8월이후에 도시과에서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해 도시계획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관련공문이 온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 결과 이렇게 반영해 주고 공원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공문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홍승은   
·공문 접수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분명히 없죠?
○증인 홍승은   
·네.
○위원 심상근   
·중간보고회를 산업건설위원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자기지역을 떠나 순천 전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풀려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직원과 여직원과 3명을 세워놓고 도시과장, 도시계획계장을 세워놓고 앉아서 사실 소리를 높여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바야흐로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 방침이 그린밸트를 해제하고 국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는데 5년만에 한번씩 하는 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의장님 명의로 각 면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장 책상에 그대로 있는 것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이 끝나고 과연 현지조사를 오게 되면 지역 면장이나 지역 지도층이나 앉아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정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홍승은   
·원래 도시계획은 악법입니다. 제한이 많이 가해지고 또한 그 제한속에서 재산권 행사가 상당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쪽을 풀어주면 상대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공평성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그런 쪽에 많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공원이나 특히 생산녹지에 관한 부분들은 건교부나 농림부 이런 쪽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녹지에 대한 해제관계는 대부분 관련부서가 부정정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개발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이라는 것은 보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의 해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원과 생산녹지는 상당한 진통을 밟고 하나의 큰 사유를 가지고 해제합니다. 다만 주변에서 가까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중심지와 가까운 지역에 자연녹지가 우선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이런 용도변경의 결과는 이쪽 지역의 인구규모가 어느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가름됩니다.
·다만 순천이 말씀하셨듯이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 상업지역으로는 기능의 수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향동 지역의 새로운 상업지역은 상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을 갖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천을 위해서 도심, 구도심과 신도심 이런 것을 구상했을 때 순천에서 바람직한 것은 4개의 지구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순천의 동지역에 동편에 모든 기능이 몰려있습니다. 다만 광양과 여천을 통합하여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룡면쪽이 가장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해룡면은 계획보다는 새로운 수법을 통해서 국제적인 기능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기본 계획에서 그런 틀을 마련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1·2·3·4단계로 나뉩니다. 1·2단계가 10년단위인데 그 10년이 바로직후에 재정비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범위안에서 재정비 수립이 되기 때문에 폭이 넓고 범위가 넓게 모든 것이 해소되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고 다만 순천이 도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되는 지역으로 별량지역은 남서부지역을 겨냥해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 중추적 기능을, 농촌기능에 중심을 두고 북부지역은 서면을 조금 확장하고 해룡면은 현재 광양과 연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도시로 좀더 확장하는 선에서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심상근   
·좋습니다. 본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목적이 도농통합 순천시의 목적으로 했다는데 해룡이나 순천 연향동의 중심부 얘기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방향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도농통합의 목적을 기해서 사실 면지역은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여러 다채널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별량도 전체는 아닙니다만 공원녹지지역으로 기본조사 계획에 넣어놓았는데 현재 별량면 소재지에 첨산이라고 있습니다. 첨산을 자연공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사이에 국도2호선 도로 39미터가 그 쪽으로 지나가고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계획을 했을 때 1학년 3반짜리가 해서 올라왔어도 잘못 되었으면 바꿔주는 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를 도와주고 있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 모셔놓고 말씀드립니다. 
·과연 기본조사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계획서를 만듦에 있어서 민원을 몇%정도 수렴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홍승은   
·몇%에 대한 수용은 말씀드리기가 불가능하고.
○위원 심상근   
·불가능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홍승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시에서는 보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통적인 것이 맞아떨어질 때 민원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몇%까지는 해제해 주자는 성격은 아닙니까?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꼭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주는지 안주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민원을 수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증인 홍승은   
·네.
○위원 심상근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이라고 하신던데 의회에서 도시계획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급 건설계장을 모시고 와서 좀 봐주소 하니까 별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본위원이 자세히 본 결과 워낙 막막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런 사항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운영위원장을 통해 서로 상의를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시과에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도시과장 책상속에 그대로 있었으니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알 바가 없죠.
·안받아 봤다고 하니까 당연히 알 바가 없죠.
·이런 사항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모신 것입니다. 앞으로 항공촬영이 끝나고 현지를 나오셨을 때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과연 어떻게 만나고 재정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 지역의 공신력이 있는 행정수반이나 또 건설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면을 펴놓고 상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탁상행정이지 순천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원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보냈는데 과장 책상에 의장직인 찍힌 공문이 들어가 버렸으니 말이 됩니까?
·그 정도만 고려하시고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분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순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이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홍승은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문을 안받았다는 것은 순천시에서 저희회사로 보낸 공문을 안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에서나 도시과로 보내는 공문들은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검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된 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고 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전부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이 민원성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측량은 우리가 일반측량 보다 사진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전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지역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은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민원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최종적으로 12월에 할려고 했는데 1월이나 2월로 연기를 했다는 애기를 의장님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의 민원을 수렴해서 어느정도 항공촬영 결과를 반영하고 어느정도 기본계획에서 더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악법은 악법인데 반영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항공촬영이 끝나고 현지조사가 한번 남았습니까 아니면 끝이 났습니까?
○증인 홍승은   
·다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위원 심상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현지조사를 나가게 되면 면장님과 지역유지 또 전문지식이 있는 도시과장이나 직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는 할애가 안되겠습니까?
○증인 홍승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방금 금호엔지니어링 홍사장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아마 도시과장님의 위치가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국도17호선등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본위원이 건의한 내용대로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참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하지 말고 안되는 부분은 왜 안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서로 흑막이 풀립니다. 방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현지조사를 나간다면 해당 면장이나 시의원이나 그지역 유지들을 만나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되었는데 도농통합을 해서 순천시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또는 제의하는 민원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96년 11월에 아마 전직 의원님이 바쁘셨는지 몰라서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계획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건교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하면 다시는 할 말이 없어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10년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본위원을 떠나서 앞으로 20년, 30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악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깊이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진정서를 보세요. (자료 제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순천시 연향동이든 생목동이든 풍덕동이든간에 도시균형 얘기는 도시과장의 얘기이고 평준화를 위해서 어느 지역은 허가를 내서 짓고 있고 어느 지역은 묶는다고 하니 갑갑할 일입니다. 도로가의 땅을 살때는 제값주고 사서 상가나 지어볼려고 했는데 사놓고 나니까 도시계획으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균형발전보다는 서로 평준화를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공평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디까지나 개인 재산권행사에 대한 침해인데 모든 재산권이 사장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순천시의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 재검토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이상 된 것이 건수로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주거지역으로써 20년이상 되었다는 지역은 표시하기가 어렵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것들이 몇 년정도 되었느냐라고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얼마정도 된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효   
·도시계획이 좀전에 어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수십년간 집행하지도 않고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 증개축을 할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한 재산권 행사에서도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근저당을 할려고 하면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과장으로서 순천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좀더 연구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집행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계획 허가를 낸 뒤에 땅값을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런데 다른 이유는 재원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정동균   
·맞습니다. 
○위원 박종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학박사인 최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몇십년 방치해 놓은 것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해서 연도별로 하든지 체계적으로 하든지 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수용할 것은 해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땅을 공사하고 매입할려고 하며 약 2조4,000억원정도 들어야 도시계획도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매년 하고있는 것이 보상비 포함해서 약 300억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4,000억원을 한다면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해제하겠습니다만 또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가로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계속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발전의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순천시 도시발전이 균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개발에 관한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만 표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표현의 차이보다 현재 남부로 너무 치우쳐서 도시발전을 이룩하기 때문에 기존 도심권은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분포도를 보면 도시가 남부로 치우치기 때문에 금당이나 연향, 왕조지구 이 지구에서 순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구도심권에 관한 활성화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특별히 대안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도심의 인구와 구도심의 인구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되다보니까 구도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구도심이 어렵게 된 배경은 원래 순천시 도시계획이 1941년부터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변천을 해왔습니다만 기본틀이 워낙 적게 잡혀있다 보니까 가로망 계획등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주차공간이 미흡해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묘안을 찾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순천산단을 해룡산단으로 옮기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보자는 구상도 했고 군부대나 법원, 검찰이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로를 의료원로타리에서 성동로타리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개설함으로써 통행의 여건도 형성되고 또 전부 정비가 끝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흥은행에서 현재 구 동산약국구간 그 구간은 주차공간으로 쓴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구도심의 상가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쪽의 일부가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아서 이것도 상업지역화 해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새로 개척하는 신도심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을 활성화 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순천시의 원활한 도시계획이 이뤄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도심권에서도 매곡동이나 행금동, 남제동, 장천동 이 지구에 기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진즉부터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지만 10년∼20년이 넘어서 일제시대때 그어진 것도 있습니다. 개인들의 사유권 재산침해는 물론 어렵고 불우한 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의 계획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존도시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도시계획 사업을 연차적으로 새로 수립해서 소방도로 관계등에 정식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에 연간 300억원정도의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하고자 약 72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재정관계로 약 300억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소방도로 중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곳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소방도로는 전부 이면에 있고 주택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인제동 골목에도 기 소방도로가 있어서 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짓지 못하고 짓게 되면 소방도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동안 문제점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94년부터 소방도로 30%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내규를 의회에서 정리하였는데 그동안 계속 준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열망이 높고 희망이 있는 곳은 그동안 30%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왔고 또한 조금 피동적이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부채납을 안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던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의회에 검토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종결되면 동별로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가급적이면 소방도로 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방도로는 진즉부터 설정되어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 곳부터 해야 되겠죠? 행금동이나 남정동에는 기 도시계획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허가를 얻어서 새로 신축한 집은 모두 소방도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도시 미관상으로도 울룩불룩해서 보기에도 안좋고 여러 가지 교통상의 장애도 많기 때문에 소방도로의 시급한 해결이 도시발전의 첫째 요인으로 당면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정책수립을 해서 속히 소방도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용당교에서 조곡교까지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자전거도로는 가곡 강변로 삼거리에서 중앙로로 해서 순고 오거리까지 그쪽은 현재 발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의 자전거도로 설치관계는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도심을 지나가는 거리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기 했던 것이니까 하고 새로운 도시, 금당2차나 왕지2차 등 신도시가 생긴 곳도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나 금당에서 해룡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도로가 설계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룡 도매시장과 도시간의 연결을 위해서도 많은 가정주부 등의 쇼핑이 용이하도록 자전거도로 개설을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서 거기에서부터 신성포 왜성대까지 순천시민들이 하이킹을 하면서 관광을 하고 공단의 근로자들이 건강을 위해 하이킹을 하면서 해룡을 관광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전거도로를 앞으로 해야될 연장이 238킬로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간선도로도 시공을 할 때 자전거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자전거도로가 구도심 부분을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외곽으로 빼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신도시 교통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이번에 해룡 금당으로 가는 도로를 하는데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로구조를 검토해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당지구 택지개발 환수계획이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시 구조개편 관계로 공영개발 업무가 직제상으로는 저희과에 흡수된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방대한 양 때문에 현재까지 흡수를 못하고 별도로 공영개발추진관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담하는 추진관으로 하여금.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분양 필지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용지가 금당공원 밑에 2,400평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들어올 공간이 못된다는 대부분의 시민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알기로 학교용지 관계는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교육청과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치도 합의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학교의 위치가 맞다 안맞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 협의가 되었던 사항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위치는 부적합 하니까 바꿔주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현재 택지개발 지역은 전부 분양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용지가 있는데 평수가 학교를 만들만한 평수도 안되고 현재 그 학교가 있을만한 조건이 안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금당1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창효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 땅이 되어 있으니까 환수이익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이 하나 필요하다, 왕지나 금당지구 인구가 5만∼6만명에 가까운 인구인데 시내버스 이용도 불편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시장을 하나 어떻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1지구 학교용지는 도에서 개발했지만 시에서 개발이익금으로 택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당1지구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해서 학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99년도에 초등학교 1개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서 일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학교용지로 사용하고자 교육청과 회계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용지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한창효   
·거기에 학교가 2개인가 3개인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초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비싼 땅이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채소정도를 심어둔 상태인데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근 위원이 질의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룡이 말 그대로 바다의 용이 승천하는 인근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말만 바다의 용이 승천을 하지 아직은 현실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매시장을 유치할 때도 별량이나 서면보다는 인근지역의 거점이 되는 소비성있는 신도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해야된다고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유치가 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잘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해룡은 농사를 짓고 살 땅은 아니다, 도매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발전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그 일대 전체가 인근지역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의 역할이다. 그때 주민들에게 이러이러 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지어도 되니까 빨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아주 싼 가격에 일사불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들으니까 도매시장만 남겨놓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벼심고 해야할 것 같더란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이라고 모여드는데 한쪽에서는 모심기 해야되는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것이 어느나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한 것이냐?
·말로만 해룡이 앞으로 인근지역의 거점도시이고 용이 승천하는 지역이라고 해놓고 5년이 지난 후에 율촌에서는 택지개발 하기 위해서 100만평, 200만평을 율촌공단의 후발이익을 보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룡이 한쪽에서는 도매시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모를 심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개발이익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해서 그 일대를 신도시 계획으로 같이 병행해 주라, 다음 5년후 10년이 지나면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좀 어렵더라도 일대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 그 기대심리, 도매시장으로인해 오는 기대심리에 전체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대치 50%정도는 충족을 시켜서 주민들이 농사를 안짓고 또 해룡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같은 터전을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 기간이 남아 있느니까 그 부분을 단순한 해룡면의 발전이 아니라 순천시 발전의 진원지인 해룡으로 종로 1가·2가처럼 남가, 서가, 배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발전이 안되면 순천시는 비전이 없는 땅이 됩니다. 순천시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돈 나올 곳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세금낼 땅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이번 도시계획에서 해서 센터로써의 순천과 광양, 여천의 중심기능 역할을 안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깊이 고려해 바다의 용인 해룡이 승천하는 터전을 다지도록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공영개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영개발추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추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윈입니다. 
·연향지구 장기체납자 중에서 김동옥 3억얼마, 정용수가 6,800여만원 있고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연체이자도 안내고 지금까지 최종 납기기한을 넘기는 사유,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먼저 정용수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로 매각 분할해서 샀는데 현재 제일 큰 건인데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용수 이 분도 사건을 빨리 해결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씨에 대해서도 이행각서를 여러번 징구했고 불입시에는 해약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불입금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최종 납기일은 넘었죠?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네, 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해약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여러번 본인도 만나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매각도 해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개인들 싸움에 시가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적적인 조치를 즉각 즉각 시기를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약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장기체납으로 두어서야 과연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해약을 하겠습니까? 금년말안에 징수가 가능하겠다든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계고를 하고 안된다면 해약을 해서 해약금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계고를 하고 안되면 해약을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약속 분명히 이행할 수 있죠?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네.
○위원 정영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례1지구 청산금 체납자 관계도 혹시 아십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네.
○위원 정영욱   
·조례동 유준봉, 생목동 박진철, 조례동 서정열 이 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이분들 체납액은 토지 소유자들로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또 이 땅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이것도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두어분 계시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해서 찾아가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자기 땅인지 아닌지, 행정지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서 과연 그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 말이 나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준봉씨는 못내겠다, 박진철씨는 내 소유가 아니다, 서정열씨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인별 체납사유도 명확히 파악해 놓지 않고 어떻게 징수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고 연말까지 최대한 납부토록 조치를 하십시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지난 42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순천시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왕지지구가 당초 설계대로 되지 않고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이 됨으로써 기형적인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질문 요지는 당초의 계획대로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시장께서는 원상복구토록 변경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들어온 것을 보면 전시장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답변했는데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관한조례 제3조를 보면 공급 원칙이 있습니다. 공급원칙에 보면 택지는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용도별로 지정하여 공급면적, 공급시가, 공급대상 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계획상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공사 완료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지 아니할 때 택지는 공급가격을 공제하여 공급한다고 했는데 공제를 했습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택지매각 가격 말입니까?
○위원 박종효   
·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택지매각은 상업지역은 공개입찰을 하고 주택지는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금은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다시말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네.
○위원 박종효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전반적으로 공사장 몇군데를 감사했습니다만 이 공사장에서 비치해야 할 11가지 서류를 챙겨 봤는데 이 가지수는 맞습니다.
·사업당시부터 감독일지를 처음부터 계속 기입해야 하는데 다같은 한글씨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제 3시경에 도착했을 때 이 서류를 요구하니까 미비한 서류가 있어서 내일아침 9시까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져다 주겠습니다 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전부 그날 저녁에 작성한 것이 많습니다.
·원래 모든 공사라는 것은 이 서류가 기본 아닙니까? 관리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촉구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금당지구와 왕지지구 택지조성을 하는데 보조기층을 설계상 무엇으로 쓰게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스래그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것 말입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네.
○위원 정욱조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고 광양제철에서 나온 것을 하동부근에서 사용했는데 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험을 했는데 토양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인근 농지에 거름기가 있어서 경작이 더 잘된다. 또 이미 땅속에 있기 때문에 황산기는 조금 있지만 시험결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거기에 대한 실험이나 조사한 내용은 없죠?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연향동에 23만3,000평을 개발할 때 600억원이상의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 관계자들과 시 전반적인 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600억원이라는 돈을 벌었으면 그 지역에서 엄청난 개발이익금을 번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연향동에 어떤 사업이 이뤄지게 되어 예산을 요구하면 충분히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민들이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공영개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순천시에 주면 관계자들과 덕연동에 좀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교통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우선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무감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통행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질타와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교통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내버스가 지금까지 파업 이후에 가까스로 노사간에 협의가 되어 운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행률이 11.2%인 124회나 되고 더구나 8번 순천교통이나 110번 동신·광우교통은 단한차례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행정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질타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시민단체에서 지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저희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사실여부를 증거로 받아 왔습니다. 
·그와 아울러 직원 6명을 현지에 보내서 교통량 조사 내지는 결행 또는 청결상태 모든 시내 대중교통의 어려운 문제점을 깊이있게 조사해서 다음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그 부분에 맞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 첫차부터 12시까지 저희과 19명이 총동원 되어서 직접 탑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도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직원들을 전체 급파해서 문제점을 다시한번 적출하고 적출된 문제점을 계기로 다음주부터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이번에 직원들을 보내면 다음주부터 처벌위주로 끝나면 교통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선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행적인 문제가 도출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바로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회사와 조합원들이 시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의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여기에서 왜 대두를 시키겠습니까? 교통 시내버스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시일에 개선되고 또 보완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교통과직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여기에 따른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도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테크닉을 발휘해야 한다. 기법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교통이 어떻게 해야만 항구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타이틀만 보고를 드린다면 우선 대중교통에 따른 여론을 명확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따른 교통량조사도 가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따라서 승차권 관리제도도 개선차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도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타코시스템이 지난 6월부터 실시되어 중단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99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확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도 불합리한 요소도 다시 개선해서 노선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 관계도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결행이나 기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법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렇게 교통의 난맥상이 나타나니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들이 도중회차나 조기·지연출발 또는 운행중 번호 바꿔달기, 노선이탈 등 불법운행을 광범위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24일 순천시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조치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 부분을 실제 현지 확인을 했고 일부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결심받아서 다음주에는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124건이라는 것이 적발되었는데 과징금 부과가 1건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2,400만원에 대해 전체를 가하면 그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대외적으로 추진력도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라는 평을 듣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교통문제가 발발했을 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질의를 하거나 가서 항의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라고 지금까지 답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선된 내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통과장님이 새로운 비전있는 복안을 가지고 시행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추진력을 갖고 교통과장님이 교통행정의 난맥상의 해결해 내야만 시민으로부터 교통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거기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순천시 조곡동 59-65, 김상옥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맞습니다.
○위원 정욱조   
·당초 '97년 8월 25일 3시에 계약했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그때 수탁자들의 재입찰 금액이 김춘식이 1억3,610만원, 차점자 허남석이 1억2,370만원으로 제일 상위금액을 써낸 김춘식 1억3,610만원이 낙찰되었죠?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김춘식과 계약을 끝냈는데 그 뒤 '98년 2월 1일 수탁금액이 8,420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특혜를 준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계약후 1기분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재공고하여 입찰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왜 1기분 포기를 하고 다시 계약을 했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탁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관계가 본인이 납부를.
○위원 정욱조   
·종전의 수탁금액은 작년에 1억3,610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1억3,61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올려서 다시 1기분에 넘어왔다고 해서 1기분을 다운시켜 주고 2월 1일 8,420만원에 한다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기분 계약권을 포기하고 재입찰을 할 때에는 당초 8월 25일 15시에 입찰에 응했던 차점자 허남석이 1억2,370만원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했다면 얼마든지 작년에 상응하는 수탁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8,420만원에 해줘버린 것은 특혜에 해당되는 의혹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입찰은 낙찰이 되면 낙찰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차점자에 대해서 재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위원 정욱조   
·재수의계약은 못하더라도 차점자에게 연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이것은 계약법에 차점자를 수의계약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3개월만에 다시 계약해서 다운시켜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응찰자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그러면 잘되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계약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분석됩니다.
○위원 정욱조   
·8,420만원에 계약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맞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 판단에 잘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당초 수탁금액이 1억3,610만원이었는데 포기를 해서 다음 차점자는.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탁계약 해놓고 조금 있으면 포기해 버리고 다시 또 재계약을 체결하면 행정상으로도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받아 줘야죠.
○교통과장 김택곤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위원 정욱조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통과장님 철저를 기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교통 파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순천교통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해결도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집약되었습니다. 현재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공영버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제삼사나 공영버스를 늘려서 순천교통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47대 중에서 순천교통이 117대, 동신교통 29대, 광우교통이 1대로 현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3%를 순천교통이 점유하는 실정입니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만 회사가 발런스 맞는 운영체제가 되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여러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내년 9월이면 이 용역사항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다음에 회사의 증차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새로운 회사가 발런스 맞는 회사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알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벌교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9대 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10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당초 88노선을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었을 때 9대로 인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88노선 10대를 양도양수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현재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88노선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주무과장 입장에서도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기타 여러 사안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버스 노선체제 개선사항에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는 방법으로 깊이있게 연구해서 정말 시민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법이 행정으로서 이길 수 없는 법이 많지 않는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계획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연2회 의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들었을 때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만 들어서 앞으로 시정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안을 순천소식지나 이런데 실어서 시민에게 알릴 의견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저희들 대중교통에 따른 여론수렴 관계는 정기적으로 2번정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방법은 설문이나 팔마텔, 엽서, 전화 등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수렴내용은 언론에 보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바로 시민들도 참여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교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차권 관리제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버스승차권이라고 하면 표를 말하는 것이죠? 승차권을 살려고 해도 실제 타는 곳 옆에 있어야 하는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승차하는 곳에서 2개구간에 하나 둔다든지 해서 고정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하도록 해주시고 또 승차권을 못사고 거스름돈이 없이 탔을 때 1,000원짜리를 주면 거스름돈을 못받아서,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서민층으로 100원 손해보면 상당히 아쉬운 사람들인데 거스름돈을 승차권 넣는곳에, 가령 1,000만원짜리를 내면 나머지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사, 광우교통은 1대뿐이기 때문에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대표 및 주무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되어서 승차권 관리제도는 한 장, 두장을 판매소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나 승차한 다음에 승차권을 주지않고 현금으로 승차를 했을 때 잔액금에 대해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근 여수에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10%정도로 1대를 하게되면 2개의 판매장치를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75만원 들어가는데 2개를 하게 되면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순천교통의 경우 100대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10%정도를 1차적으로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특히 시내버스승차권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특히 승차권 운영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공동관리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나 기타 구미지역, 부산쪽 지역은 하고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접 출장을 가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하나 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양섭   
·좋은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하기 얘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버스요금을 냈을 때 동전함을 만들어서 넣어두면 1,000원짜리 넣으면서 거스름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함을 장치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구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문부시장님 계실 때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좋다고 했는데 뒤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제안합니다. 시내버스 행선지판을 보면 양쪽으로 가령 삼산동의 경우 삼산동 또 목적지라고 해서 양쪽에 둬서 그 중간에 죽 써서 합니다. 그럴 때 중간에서 타는 분이 잘 아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는 방향이 삼산동으로 가는지 저쪽 목적지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안분들이 시내버스를 낙안에서 타고 나오는데 낙안파출소 앞에서 순천으로 갈 것을 송광사로 가는 차를 타서 상당히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이미 넣어버린 후죠.
·본위원의 제안은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목적지 한군데만 크게 쓰고 그러니까 표시판을 2개 가지고 다녀야죠. 목적지에 가서 올 때는 또다시 쓰는 것인데 법이 어떤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도 본위원이 유심히 봤더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순천이 앞서서 한다면 선진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종합터미널 앞에서도 별량으로 가는지 삼산으로 가는지 몰라서 잘못 타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깊이있게 연구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할증제로 40% 올랐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양섭   
·그러면 농촌에서는 격일제로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또 농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화 시킬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통합이후 읍지역은 75%가 풀어져 있고 면지역은 50%입니다. 그리고 15일 간격으로 빨강표시를 한 것은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파랑 것은 16일 이후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의견을 들어서 우선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사업자들이 충분한 교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중간역할을 잘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지역에서는 만일 매일 시내에 와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나오는 기사분들이 2∼3명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리라고 보니까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박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증제가 50%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택곤   
·아닙니다. 읍면지역의 택시 할증제는 40%로 12월 20일 0시를 기해서 40%를 할증하고 읍면지역의 택시운행 관계가 면지역은 50%, 읍지역은 75% 풀어져 있는데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 최종연   
·택시사무실 앞에서 타고 들어갈 때는 미터기를 사용해서 들어가는데 집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콜제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최종연   
·그럴 때는 1,000원씩이 더 부과됩니다. 그것은 지역사람들의 택시비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40% 할증제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받은 요금을 현실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할증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것이 지역사람들에게는 택시비가 올라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콜제를 이용하니까 더 비싸졌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탑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개선되었다. 시민들도 마찰이 없고 특히 기사와 시민들간의 마찰관계가 굉장히 많이 해소되어서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는 주행검사를 일단 실시합니다. 현재 할증요금 계기판을 누르지 않고 관행요금으로 받고있고 주행검사가 끝난 12월 5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면단위를 풀어준다고 해도 10대가 있으면 그 10대가 다 못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서 일을 해본 사람만이 일할 수 있지 시내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갈 순서가 되어도 안나간다고 합니다. 어디에 손님이 있는지 찾아야 되고 피곤합니다. 소재지에서 운전했던 사람은 기다리고 있으면 사무실로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시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는데 시내에 나와서 자기 순서가 되더라도 안나가고 다른사람 보내버리면서 바꿔버리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을 안해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푼다고 해도 다나와서 일하지 않을테니까 그 문제는 소장들과 약속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차대수가 확보된 다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각서를 받고 100%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서로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행정적인 기술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고 첨예하게 동지역 6개사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읍면에도 개인택시가 있고 영업용택시가 있습니다. 그쪽의 첨예한 대림상태에서 처음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에서 풀고 안풀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관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선납증명서 관계 영수증,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선납이 3,402만5,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선납을 불입한 서류와 재입찰관계 서류가 안들어 왔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주차장 수탁관리 기간이 '97년 9월 10일부터 '98년 9월 9일까지 1년간을 했는데 다시 재입찰해놓고 보니까 '98년 2월 1일부터 1월 30일로 일수가 많이 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3,610만원 당초 계약에서 3개월단위로 선납한 금액 3,402만5,000원을 빼면 1억208만5,000원이 됩니다. 새로 재수탁한 계약이 8,420만원인데 보면 1,788만5,000원이라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큰 문제점으로 시민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수탁자가 조곡동 59-65번지 김춘식으로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순천시 조곡동 59-65번지 똑같은 주소로 이름만 김상옥으로  바뀌었는데 부자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편법으로 해서 수탁관리금 일부 1,788만5,000원 이익보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편법을 쓴 것입니다. 관계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순천시 전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의 유조차 주차단속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택곤   
·주차단속관계법이 바뀌어서 현재 화물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도차원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단속은 법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연향동의 금호아파트앞과 부영2차아파트 부근에 보면 본위원이 사진도 몇장 찍었습니다만 저녁 7시반에서 8시쯤 되면 유조차가 10여대이상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역전로타리에서 역전시장 뒤쪽 한신아파트로 가는데 교통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12월 1일 엊그제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11월중에 간선도로변의 5분예고제를 폐지했고 특히 역전시장 주위로 해서 교통난이 너무 심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인 도로과와 경찰서와 협력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출근시간을 지키다 보면 그 잠깐 사이에 차가 다시 거리에 나와버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님께서는 매일 지도를 하신다는데 채소장사 차량들이 10여대이상 주차되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서 편리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단속한다고 하면서 나가보셨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12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지정을 합니다.
○위원 박종효   
·12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 주차선을 설치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때 그때 확정하여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접수해서 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짓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9페이지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시내·외버스 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으로 '97년 2월 28일 용역비 2억1,700만원을 들여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되었죠?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종효   
·어디로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동아기술사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종효   
·3억1,000만원이죠?
○교통과장 김택곤   
·발주의뢰한 것이 용역비로 3억1,000만원으로 발주의뢰 했는데 여기에서 낙찰가격이 2억3,81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동아기술공사요?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종효   
·2개 내용이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효   
·용역할 때 산출근거는 대략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제가 그 부분은 깊이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다른시에 얼마주고 했으니까 우리시도 얼마해서 예정가로 잡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기술연구소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 용역비 산출을 합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용역하는 회사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몇년 되었는데 로타리 개선사업에도 용역비가 4,080만원 들었습니다. 순천시 4군데에 로타리 개선사업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4,080만원이라면 중견공무원 두사람의 연봉을 합한 금액과 비슷합니다. 요즈음 직원들도 무보직으로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공무원들도 노력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게도 봅니다만 이 용역이.
○위원 박종효   
·용역비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참고로 교통과에서 작년에 수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거둬들인 돈이 총 8,000여만원입니다. 물론 미징수가 1억3,00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수만명의 원성을 듣고 그중에는 하루 일당이 나간 사람, 별의별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가져다가 꼭 이렇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계획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기본계획 수립도 의무이고 뒤의 것도 의무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종효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 간부들 전체가 시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단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끼겠다는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동천, 옥천 기존 찻집관로 관거를 조사해서 정비설계를 실시해서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 우선 추진토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도 용역중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동천-순천공단간, 동천-가곡 서면간, 동천 하수관거, 옥천 하수관거 해서 현재 용역이 끝났고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기존관거를 정비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현재 몇% 진행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진행을 비율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 정욱조   
·사업량이 13킬로미터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옥천이 3킬로미터, 동천 하수관거가 10킬로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실적은 없고 13킬로미터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시내에서 CCTV도 촬영하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금년에 용역이 끝납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용역기간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위원 정욱조   
·행정사무감사시 지시한 또한가지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유임관거 사후관리 문제였는데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금년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2일간 안전점검을 받은 서류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결과는 12월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통보가 오는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서 검침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거기까지는 못가 봤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때 침하가 되고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못들어 가시면 그 사항을 다시 계장이나 실무자들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이상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과거에 검침했던 자리보다 더 침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감리반을 불러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1998년 5월 29일 22시경 순천시 덕암동 보해소주공장 맞은편 도로배수구멍의 파열에 따라 배수구멍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에 있는 사건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에 대한 사유로 배수구멍이 왜 그렇게 되었던가? 현재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도관이 대형차가 교행하면서 구멍이 하나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사람이 빠져서 다쳤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습니다. 시 입장내용을 제출하고 결과가 내일로 소송날짜가 잡혔습니다.
○위원 정영욱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진행상태는 계속 보류, 연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결과적으로 이 원인의 제공자는 순천시라고 봐야 되겠죠? 
○하수과장 한규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위원 정영욱   
·관리하는 시설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뿐만이 아니라 순천시내 각 하수구 맨홀 두껑이 없어서 어린이가 빠졌거나 노약자가 빠져도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시설관리의 책임은 시에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상황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면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도 맨홀두껑이 열어졌거나 맨홀두껑이 잘못 닫혀졌거나 또 맨홀부분이 파손되어서 인명피해를 줬다는 것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죠?
·상황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유입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의 관리 불철저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차원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 자리에 국장님 나오셨죠? 소송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순천시가 도로관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계가 도로과등 국장님 소관의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하기에 남의 도로를, 남의 땅을무단 사용해서 배상금을 주면서 소송경비까지 대면서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또 도로를 낼 때는 분명히 소유자를 찾아서 매듭을 짓고 20년이상 무단사용해서 시효취득을 했다고 해서 쓸데없는 소송이나 해서 패소를 당하고, 앞으로 도로관계는 분명히 개설이나 옛날 도로형태로 있더라도 지금 도로를 포장할 때는 분명히 소유자를 찾아서 매듭을 짓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해서 패소된 건수가 6건이고 지금 진행중인 건도 10건이 넘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장님 소관의 소송건입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순천시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어차피 배상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입장이고 승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소송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이 현재 몇%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76%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금년도 예산은 325억원입니다만 총공사비가 1,058억원입니다. 
○위원 한창효   
·1,000억원이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몇 년이면 완공이 되죠?
○하수과장 한규만   
·부분적으로는 내년에 완공되는 것도 있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가 4개 라인이 설치됩니다. A·B·C·D라인까지 있는데 A라인과 B라인은 내년까지 완공되고 C라인, D라인은 2000년 8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앞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각 시·도에서 하수종말처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도시에서는 2∼3년전에 외국에서 전문연수를 받은 사람이나 대기업에서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특채해서 운영해도 이 분야가 워낙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 분야이고 모든 전산시스템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운영사례는 순천종말처리장은 1,300톤규모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시는 민간의 위탁쪽으로 밀고 나갑니다만 위탁을 시켰을 때 연간 약 40억원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시 재정상 자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획이 내년에 완공을 두고있는 시점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좀 미약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사업소승인을 받기 위해서 직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62명정도를 관리인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 약 반정도는 자체인력으로 하고 반정도는 신규인력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최첨단 분야, 우선 전기분야에 우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중에는 그와 같은 고도의 전기자격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저쪽 하수종말처리장등을 가면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실정인데 과연 그와 같은 전문가 양성의 준비가 늦어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가동중 무슨 일이 잘못되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지원국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공사감독이 엉망이다, 짜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풍문이 들리는데 책임 과장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들은 바 없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기자재 설치나 수불증이 정리되어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10%라고 하는데 금성리 위치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외서종말처리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현재 건물은 못짓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차집관로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약 10%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하수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약 20건이 전부 실시 설계중, 계약 의뢰중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의 경우는 유난히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월동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이 사업이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명시이월 하겠다는 얘기인데 계약의뢰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고이월 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한규만   
·착수가 안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이후로는 진행중인 것을 하고 계약 의뢰나 실시설계중인 것은 금년 회계연도 내에는 공사를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과에 넘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15일 2건이 입찰되었는데 입찰이 끝난 것은 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겨울공사는 안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과장님 및 여러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전남동부 젖줄이기 전에 영호남을 잇는 동맥임에는 틀림없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희   
·그 근원지가 황전천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희   
·본위원이 황전면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황전은 순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관문입니다. 
·특히 황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국도17호선과 전라선 복선 일부가 보름정도면 개통이 됩니다. 국도는 이미 개통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천의 얼굴인 황전천이 공교롭게도 국도와 철도가 꼭 황전천, 구례구역으로 해서 괴목으로, 서면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황전천을 살리다 보면 환경도 살리고 섬진강도 살리고 순천의 관문인 황전천의 아름다운 옛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수처리장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면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내년도에 황전 용림지역의 마을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 하수도사업은 변경이 되었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곳이 황전, 주암, 낙안 세군데인데 '99년부터 용역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장이 설치되면 차집관로로 빼서 전체적인 황전천이 살아날 것입니다.
○위원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연향동 23만3,000평을 '91년도에 개발했는데 주택은행 앞에서 보해공장 앞에 내려가는 곳에 복개사업을 했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 박종효   
·점검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현재 저희과에 준설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준설요원들이 구간 구간마다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고 제가 하수과에 온지도 2개월남짓 되어서 구체적으로 정비해 본 곳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효   
·금년 10월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비가 많이올 경우 그 지역은 역류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파악하시고 인구가 4만명이상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이나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몇페이지입니까?
○위원 박종효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동에서 사업계획을 관계부서에 파악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으면 보해공장 바로 옆부분에 무슨 택시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현지답사 해 보십시오. 10월에 비가 와서 하수관이 침수될 우려가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고 교통수단도 차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 하수 기본설계가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네, 3월에 끝났습니다.
○위원 한창효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하수도 문제가 대도시에서도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하수도실명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하수도실명제도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수도를 담당하는 업자와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하수실명제로 하수구를 한번 묻어버리면 당분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찾기가 힘든데 그것이 부실이 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겨서 재복구를 할 때 그때 당시 누가 이것을 했고  누가 감독을 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하수실명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로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모두 묻혀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나 오수, 우수가 거의 같이 하수관을 통해서 묻혀지는 경우가 업자들의 편리에 의해 묻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수실명제를 연구해서 보다더 완벽한 시공이나 하수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하수문제는 철저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할 수 있는데 박종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연향동에서 금당이나 조례동 일대가 과거에는 아파트화 되기 전에는 논·밭이었습니다. 논·밭이었을 때는 저류현상이 있어서 갑자기 비가온다 하더라도 많은 빗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논·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화 되면서, 시멘트화 되면서 유달속도가 보통이 논·밭이 있을 때보다 비가 올 때는 90∼100배정도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보해소주공장 밑에 그 근방에 물이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시설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하수관이, 아마 그 일대가 순천·승주 통합이 되면서 연결 기본계획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금당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왕지2차지구나 금당2차지구의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인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 금당지역은 봉화산 배수구역내로 조례배수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수를 받는 면적이 약 27㎢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빗물이 해룡천으로 유입되는데 해룡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베가 아주 완만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이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정체되어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약 14억7,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관거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추가보다는 현재 해룡천이 순천시 인구 6만명이나 되었을 때 우량의 최대치를 기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이상기온이 자주 일어나니까 20미터인데 최소한 40미터는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쪽 일대에 택지개발을 할 것이죠? 해룡천을 좌측으로 해서 팔마체육관 앞 풍덕지구로 택지개발 대상이 되어서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듣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쪽이 인재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대입니다. 여기에서 해룡천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풍덕동 아파트 일대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팔마체육관에서 여상고로 가는 둑 거기가 교각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범람해도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둑으로 물을 막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가 언젠가 큰비가 왔을 때는 엄청난 인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같은 길을 해결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팔마체육관 앞에 택지개발 하는곳부터 같이 풍덕동지구, 한신아파트 앞의 들까지 전체를 도로높이로 택지개발 해서 그 뒷면으로 강을 만들어서 물이 조례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쪽 일대에의 물이 같이 빠져서 동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천시의 택지개발이 되어야만 순천시에 큰비가 왔을 때 인재를 피할 수 있지 하도를 뚫어서 강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도사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 설치를 같이 한다는 실시용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맞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쪽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90명으로 해서 결사 반대운동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거기에서 건의된 9가지 있죠? 그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센티브성질로 요구한 사항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 정영욱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그지역 대표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97년도부터 청소과에서 봐오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하지만 도사지역이 낙후 되었다, 그동안 발전이 안되었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저희과에서는 성의를 갖고 처리하기 위해서 계산해 보았더니 약 1,538억원정도 있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을 당해연도에 해줄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사 일주도로 확포장공사를 해달라는 사항은 현재 도시과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분뇨처리장을 이설하는데 드는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서 52억원은 분뇨처리장 시설로 가고 47억5,000만원정도는 여상고 앞에서 처리장 입구까지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산중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 신설공사는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인안에서 해룡 직통도로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상정비 부분에서 동천 하상정비사업은 국비지원을 약 30억원정도 건의했고 용역비는 확보되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현재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진도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예산이 10억7,200만원입니다만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서.
○위원 정영욱   
·그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8억700만원정도가 국도비인데 1원한푼 안들어왔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상반기나 하반기나 분기별로 독촉을 한다든가 연락을 해서 빨리 주라는 얘기 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환경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1주일전에 환경부에서 성안중에 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행입니다. 아직 안간 부서도 많습니다. 그대로 놓고 가만히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하수과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국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시간동안에 질타 내지는 순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두가지 건의드릴 내용은 타도나 타시군의 예를 보면 관광과 온천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고나 도비에만 연연하고 또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온천은 지하자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시장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온천개발 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때 도정에 참고될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을 활성화 시킬려면 온천과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착안을 해서 막연하게 온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지명조사를 하고 지명조사가 되면 다음에 역사나 전설 등을 조사해서 두가지 조사에 의해서 온천이 있다고 판단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부존자원이 있는가를 보도록 해서 그 중에서도 부존자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두공을 개발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결실을 못보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100% 동감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요령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발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보성군같은 경우는 해수온천을 개발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서 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을 이용한 각종 문화시설이나 위락시설에 있어서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위원 심상근   
·낙안에 온천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온 얘기도 들었고 별량면은 유일하게 첨산밑에 온수골이라는 곳이 있고 또한 자연부락 마을이 온야부락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지역적으로 별량에 해주시오, 낙안에 해주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지하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순천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순천시는 중심시가지에 흐르고 있는 동천과 이사천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대하천을 이용해서 경제적이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효율적으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하천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 성격상 물과 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분수도 만들어보고 싶고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잔여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잔여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최소한 대여섯평,  여남은평 되는 곳은 나무를 한그루 심고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반석을 하나 놓아서 보도를 걸어가는 행인들이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습니다만 큰돈도 안드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실천의지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을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은 동천과 이사천같은 좋은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 시인합니다. 그래서 순천 동천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하천환경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려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천도 마찬가지이고 이사천도 마찬가지이고 수변공원같은 것을 만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쉽고 또 가깝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고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심상근   
·본위원이 오늘 본회의에서나 상정되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감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 평상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입니다만 현장조사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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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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