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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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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1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을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부분 요금부과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절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인상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경영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형평성 및 절수를 유도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요금현실화 불가피성을 보면 급여중 요금수입 결손액이 연간 12억7,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 내력을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389.1원인데 판매단가는 315.3원으로 차액이 나오고 또 원수를 구입하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전라남도에서 원수인상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독립체산제 및 투자재원도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부채상환이나 신설공사비, 노후관 교체공사, 수질개선 및 급수서비스 개선에 대한 금액만큼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폭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장 주요골자는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폐지된 기본요금 구간은 1단계 사용요금 구간으로 운영하고 현행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기본요금+손료+사용료로 하던 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제+사용료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수준 결정을 보면 현행 급수장치 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되는 요금 결손분이 약 1억8,700만원이 나옵니다. 손료에서 결손분이 약 1억600만원으로 해서 2억9,351만원이 결손금이고 이것은 구경별 요금제도를 카바합니다. 
·그 내력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억8,700만원에 대한 내력이 나옵니다. 조정량 1,700만톤을 조정했는데 이 체계로 하게되면 1,677만9,000톤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64만6,000톤의 결손액이 1억8,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인상요금 관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간 결손분 12억7,700만원 이것이 약23.4%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가 389.1원인데 판매단가가 315.3원으로 적자가 73.8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종별 비교표를 보면 97년도말 현재 표인데 가정용이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73.6% 사용하면서 그 수입액은 55.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봤을 때 적자가 62.7%가 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1,2종은 전부 흑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간 형평성 조정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폭을 가정용에 30%, 타업종에 15%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 23.3%의 인상을 하고자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 비교표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상해서 올리게 되면 가정용에서는 톤당 71.7원의 인상요인이 되고 업무용으로는 73원, 영업용으로는 91.6원, 욕탕용으로 79.4원의 요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으로는 기본요금 구간폐지로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시키는 구조로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낮은 가정용 수돗물값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지난 9월달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물가실무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고, 순천시물가대책심의회 심의도 거치고, 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이나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조항에 의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공기업 경영독립체산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돗물 값을 100%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1톤에 대한 수돗물 값이 스위스는 3,185원, 일본은 2,114원, 영국은 1,090원에 비해 한국의 수도물 값이 턱없이 낮고 수돗물 값을 인상함으로서 절수의식을 고취시켜 미래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위험에 대처하는 등 수돗물 값의 인상에 타당성이 있고 수돗물값 인상으로 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차값, 목욕료 등의 인상등 물가상승 심리를 부축이는 점이 우려되나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하여 물 소비량이 적은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차값, 목욕료 등의 인상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개정안은 업무용과 영업용의 읍면 수돗물값 인상폭이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점과 욕탕 1종과 욕탕 2종에서 읍면동을 구별하지 않고 수돗물값을 적용하고 욕탕 1종과 2종의 가격차이를 없애므로서 욕탕2종의 수돗물값이 오히려 인하되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수돗물의 불합리한 요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원가를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일년에 누수로 인해 결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1조3,000억정도됩니다. 그러면 순천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순천시 누수율이 19%입니다.
○위원 박종효   
·19%인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시 누수로 인해 나타나는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체 수도요금이 약 60억정도 거둬들이니까 계산해보면 약 10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종효   
·누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실된 부분이 시에 막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자주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잘 들었고 본질적으로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회계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상수도회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회계만 독립해서 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공무원들 기준 마인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문제등등 우리 소장께서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추후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요금 인상율이 소장께서 보고한 대로라면 23.3%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모든 통계나 수치에서 가중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용이 총 수도량에서 73.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가중치를 적용하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계산해서 26.1%의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물가라든가 모든 것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인상율을 설정하는 것이지 단지 가정용 30%, 기타업종 15% 해서 45%이니까 이것을 반으로 나누니까 23.3% 이렇게 나온 것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나옵니다만 전체 손실율의 12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97년도 결산에서 나온 것이고 인상을 하는 요인의 계산은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쓰는 양 기타 각 업종별로 쓰는 양 그런 비율을 전부 계산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가중치를 반영했다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다 반영된 것입니다. 반영되어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추후에 이렇게해서 올린 다음 적자가 얼마로 예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97년도말 정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연말정산을 따지게 되면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여기서는 정확한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요금인상이 되었을 때 상수도특별회계가 얼마큼 적자를 보존하고 99년도는 얼마나 적자가 나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99년도 적자는 이 수치로 봐서는 인상요인은 23.4%인데 이번에 올린 것이 23.3%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0.1%의 적자가 수치상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원 김성식   
·적자가 올 적자액보다 0.1%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23.4%로 올려주어야 하는데 23.3%만 올리기 때문에 0.1%를 덜올렸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원가에서 23.4%가 증가하는 것은 원수로 계산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원수로 계산했을 때 그 요인이 생기는데 0.1%를 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상수도 원가에 대한 요금인상 지침을 보면 연차별로 해서 올리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
○위원 김성식   
·해마다 23.3%로 올려도 적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방금 소장 답변에 의하면 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적자가 계속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함께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 계산으로 2000년이면 적자폭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위원 김성식   
·적자폭을 없애는 것을 계속 인상만 해서 없애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소장님 원수대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예상해서 적자를 계산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금년에 원수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연락을 받은 사항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순천시수도급수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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