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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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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순천시 직제순서에 따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과장께서는 바로 제출하여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 박양섭   
·492P 청원경찰이 상수도보호구역 청원경찰입니까? 도에서 봉급이 안나옵니까? 물은 다른데에서 먹고 있는데 봉급까지 주어야 합니까?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청원경찰 보수가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에서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 구좌에서 일반예산으로 흡수하면서 편성합니다. 도비 부담금중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회의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의 경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요. 청원경찰 명목으로 해서 도에서 월급이 나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치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소속에 따라 예산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예산서에 도비, 시비 표시도 안된 것이 순천시 예산서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할때도 오해가 있었는데 도에서 각 시군 물 수해시군에서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받아서 우리 시 구좌로 넣어주면서 세입,세출수입 구좌에 주는데 세입세출 현금에서 일반회계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도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배당을 순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성, 화순도 하는데 거기도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과장님 말씀은 주암호 물수해 시군간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청원경찰 보수가 산정이 되어서 그 돈이 수해시군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표시가 안되어 혼란이 있습니다. 자금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493P 환경백서를 매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양식에 수치만 바꾸는데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격년제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에 발간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외 추록사항 정도 할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식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할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것 만들면서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같습니다. 다음 498P 표주막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채취하면서 몇센티로 설치하고 측정장소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막을 설치해서 토양을 채취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500P 제일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음식물쓰레기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전라남도 환경부에서 지시가 되어 조례에는 없는 사항인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진할려면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겠고 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12명이니까 12×4회 100분의 80이라고 했는데 4회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고 100분의 80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셔야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 위에 승주읍 소각로 전기 올해 사용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내년에 나갈 돈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계상된 것을 사용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올해 예산은 12월달에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승주읍에 물어보아도 연중 1회도 안쓴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전기료가 나갈 일이 없죠? 없는 것은 세우지 말아요. 그리고 502P 어촌소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해룡 와온에 두군데가 있고 별량에 한군데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사용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3개가 있는데 두 개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와온 것이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여기는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소각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기름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러면 기름대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유지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희   
·505P 전기사용료와 시설유지비가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보수에도 쓰고 유류대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506P 환경기본업무 수행에 의한 관내 출장여비가 2,9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출장을 제대로 다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월액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506P 청소차량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청소차량 유지비는 고치고 타이어 빵구도 때우고 오일도 넣고 기름도 넣고하는 등 제반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대당 590만원씩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보다 약간 더 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508P 환경미화사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미화업무에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김성식   
·510P 일시사역인부임에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30억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 상반기까지는 이 예산으로 쓰다가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어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에 경우 하반기는 집행을 안하고 남기게 되고 내년에도 확실한 공공근로 계획이 안내려와서....
○위원 김성식   
·그런 식으로 얼렁뚱당 넘어가지 말고 지금 공공근로계획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시골에서는 주민들간에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또 행정의 불신까지 조성해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각과별로 협조해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방금 그 문제에서 올해 예산에 섰다고 했는데 봄에는 어디에 계상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주암댐 관리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러면 주암댐 관리비에서 내년에 쓸일이지 과목을 세워서 넣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이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도   
·방금 이 부분이 올해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주암댐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국토댗ㅇ결운동 취약지 풀베기 인부임 이것은 금년에는 안서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512P 자치단체간 이전비가 있는데 협약을 해서 시군간에 결정한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올해 집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올해 해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어떨 때 피해가 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검사를 하고 보면 새차를 사올 경우 1년간 배출가스가 나오면 그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처리해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뒤에 이 부분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검사시키고 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고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범한 부분들이 한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보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516P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보고받은 것대로 지급하죠?
○환경과장 최기수   
·수집양을 봐서...
○위원 김성식   
·아파트단지내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수집한 것의 장려금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김성식   
·주로 어디에 지급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일반 재활용수집차가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줄 때 보상하는 것과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원재생공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정도 일제 수거날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작년에는 어떤 과목에서 주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516P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주교육인데 업주교육이라는 것은 식당주인을 대상으로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식당주인도 되고 집단급식소도 되고 대공사장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곳도 되고...
○위원 박종효   
·교육을 시키면 실효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쓰레기를 줄여가기 위해서 해보아야죠.
○위원 박종효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보상금인데 3만원씩해서 30건에 90만원 계상되었는데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에 한해서 즉각 3만원씩 보상해줍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사항이 신고한 건과 맞아떨어지면 지급합니다.
○위원 최종연   
·517P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 5,6월달에 공공시설 관리계획변경 취득승인 사전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 계획안 제안설명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 5,6월달에 하지 못하고 음식물재활용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정확한 확신이 서지 못한 단계가 아니냐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총 사업비중에서 1.2%정도 반영했고, 실시설계 시설비는 저희들이 3가지 정도 기계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시작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역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유보를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시책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꼭 해야하느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99년도에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를 할 것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3월정도해서 기본조사설계, 용역방향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 정영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난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아직 안났습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도에는 공사를 못하고 실시설계만 하죠?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에 공사를 합니다.
○위원 정영욱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1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한다는 것은 퇴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재활용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사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듭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이 환경부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우리 시비가 들어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위원 정영욱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만 하고 시비는 금년도에 투자하지 말고 다음에 봐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하지 말고 국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방금 정영욱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합니까?
○위원 정영욱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국도비에 넣어서 시비 부담액을 넣은 것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정영욱   
·시비 부담율은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우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해가지고 시설비로 쓰든지 기본조사설계비로 쓰든지 실시설계비로 쓰든지 용역비로 쓰든지 우선 국비지원된 것으로 해야지 꼭 시설비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시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고, 그외에는 목별로...
○위원 정영욱   
·토지매입을 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도 아닌데 시설비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환경과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의회에 5,6월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런데 왜 승인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5,6월달에 했었는데 재무자들이 잠깐 망각한 것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땅을 꼭 사가지고 해야 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민간인에게 많이 위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계획상으로는 현재 매립장에 하도록 계획을 해서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지금있는 소각장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지금있는 소각장하고는 다이옥신 처리도 되고, 처리용량도...
○위원 김성식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새로 설치합니다.
○위원 김성식   
·아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도 국비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한 것이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늦게 국비가 내시되면 3년동안 이월할 수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다른 곳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것을 보고 한 것도 일책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해가지고 손해를 보더라고요. 넘어갑시다.
○위원 박양섭   
·518P 외서, 월등 쓰레기매립장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외서, 월등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부로부터 점검되고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에 종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시킬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518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소사업 대행비 1억700만원을 백진환경에 줄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죠?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다시 계약하면 이 금액이 다운될 소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다운은 어렵고 더 달라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까지 해왔던 선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읍면마다 청소차가 있는데 두 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서면과 해룡입니다. 
○위원 김성식   
·두대씩이나 꼭 있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물론 면세나 인구, 면적에 따라 하는데 차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600만원정도 들지 기사 한명의 봉급까지 계산하면 1억가까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 하어룡   
·512P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 이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우리가 1년이면 7,000대정도 점검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문제점에 따른 피해보상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정영욱   
·512P 자치단체 이전 관계에서 섬진강에 대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협약을 언제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알기로는 2,3년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욱   
·2,3년전에 되었는데 99년도부터 부담금을 내자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환경과장께서는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식 위원
○위원 김성식   
·743P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보리파종이나 사료작물 등을 총망라해서 푸른들 가꾸기라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743P 제일 밑에 농지업무 바인다구입은 읍면동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쓸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읍면까지 나가게 됩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일부 있기는 한데 훼손된 부분도 있고 부족합니다.
○위원 정영욱   
·748P 농지관리업무 행정소송 및 합동직무 행정소송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한건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은 기획과의 행정소송 수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통상 저희과에서 가는 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갑니다.
○위원 김성식   
·751P 기타보상금 예년에도 전부 시상하고 보상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현재 과목이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폐농기계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쓰지 못한 농기계를 사들인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들이는 것은 아니고 수거할 때 나가는 경비입니다.
○위원 최종연   
·고철로 다 쓸수 있는데 수거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실지 금년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서 고철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웠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최종연   
·퇴비증산을 내년에도 공공근로자들이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 시같은 경우 금년에 퇴비증산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공공근로 사업들에 투입되는 요원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비증산에 공공근로자들이 풀을 베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태워버린 것보다도 수집해서 한 마을로 가져다준다면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퇴비증산을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하천가에 보면 그쪽에 쌓아두기만 하고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그것이 한쪽에 밀려가지고 수채구멍이 막히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퇴비증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751P 하단부에 보리재배 우수읍면 상사업비를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금년부터 보리재배를 확대해보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러한 예산들이 보리를 재배하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재배해서 돈이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상을 준다고 해서 결정되고 퇴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는 유휴인력이 있을 때 퇴비를 만들어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화학비료를 쓰는 것이 좋으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상을 준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더라도 읍면동 상사업비 경우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노상 사업으로 쓰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아무것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752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년에도 했었던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나와있고..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년에는 각 단체에 8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 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순천농민회가 농축산과 업무나 농가에 도움이 되는 단체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투쟁만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어촌 부채경감등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754P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16만1,000원씩 1,151명을 연 4회준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을 내서....
○위원 박종효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주느냐 이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중에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다 나갑니다. 다만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제외하고 전부 다줍니다.
○위원 김성식   
·농업컨설팅팀 지원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도에도 아직 안내려와서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여기는 국비와 시비 부담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753P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생산자단체 농기계 공급인데 여기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 관내 생산자단체가 8개소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영농회사가 오래되다보니까 농기계가 노후되고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8개소가 있는데 3개소를 한다는 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침상 보통 내구연한이 6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정밀한 기계는 3년정도 쓰면 어렵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8개 단체가 기준연도부터 쭉 있을텐데 그중 3개단체가 어디어디라고 산출기초 옆에 내시해준다든지 기준근거도 없이 3개소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위원 정영욱   
·예산서가 거의 국도비 보조가 많은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 부담율 지시 및 내시사항이 공문으로 왔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공문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율 지시사항 공문을 전부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아까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3개소와 755P 9개소, 2개소, 4개소 이렇게 기재된 것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부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공동이용조직은 과거같으면 기계와 영농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져서 공동이용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755P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설치할 것을 네군데로 나누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그것을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한사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분리해서 4사람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양섭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한사람만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는 트랙터만 한다든지 콤바인만 한다든지해서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되 분리해서 기종별로 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불평들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문했습니다만 무조건 신청이 각 읍면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창고를 건립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무과에서 이 사람이 과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공동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금년에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설사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 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756P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과학영농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주로 어디에 용역을 맡깁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관내에 방제기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쪽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계상된 것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번이라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맡겨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순천농업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의회에서 깍을 것을 예상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치는 않고 실제 농민들이 농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인방제쪽으로 하기 위해 연구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김성식   
·주말농원 조성 2차보전은 몇 년까지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99년도까지 합니다. 
○위원 김성식   
·내년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757P 시장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 부분은 물론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나 국에서 순천시의 농촌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시장포괄사업비 전체 금액에서 분류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총 7억중에서 우리과에 1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전년도에도 1억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금년예산중에서 전임시장이 얼마쓰고 현임시장이 얼마쓴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임시장님이 4,000만원 집행하고 현시장님이 6,000만원 썼습니다.
○위원 김성식   
·EM미생물 발효퇴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기농으로 앞으로 농업에 많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내년도에 EM발효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별량농협이 주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쉽게 말해서 3억을 준다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 전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중에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 별량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농협에서 하지만 실제 개인들에게 비료가 공급될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장을 짓는데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농협에서 12억 공사를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30%, 자체 농민회에서 30%, 나머지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EM발효퇴비를 하면 주암댐 주변에 화학비료보다 EM퇴비를 쓰면 오염이 적고 해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비료단가가 다운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활용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같습니다.
○위원 한창효   
·농협에서 무료로 줍니까?
○위원 심상근   
·단가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가격이 일반시중에서 나가는 것보다 다운해서 공급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정희   
·3억이 지원되지 않았을때는 공장이 가동 안되는 것입니까?
○위원 정영욱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선 한건을 가지고 계속 위원들끼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부분만 그 문제만 짚고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축조심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성식   
·승용공동 방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지금까지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했는데 타고다니면서 하는 방제기입니다.
○위원 정욱조   
·758P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금년부터 시작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왜 전년도 것이 안나와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빠진 것같습니다. 과목이 바꾸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위원 김성식   
·해마다 계속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언제까지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목표년도가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전체 출연금액이 900억입니다. 900억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382억원이고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408억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도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융자금으로 지원됩니다. 금년에 7억2,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유통과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783P 도매시장 개설준비 위원회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조례는 없고 건설부 지침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현재 공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로 할것인가,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관계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위원 정영욱   
·위원회 민간인이 20명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위원 정영욱   
·민간인만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대충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787P 단감아가씨 농산물 판촉에 따른 도우미활동 보상인데 48,700원씩 3명해서 10회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10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시 단위에서도 합니다만 도에서도 하고 농협이나 중앙에서도 가끔합니다. 어차피 단감아가씨를 뽑았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는 미안해서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한창효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가 6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세대수도 많이 있고 연례행사입니다.
○위원 정영욱   
·792P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율 지시 및 내시공문을 전부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792P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이것을 박양섭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을 계속 심을 것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한창효   
·다음에 농민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반납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지 꼭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비 투자하지 않고 국비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지 반정도 하다가 안되면 반납하든지 이월시키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를 세워라는 것은 자치단체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난 단체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도비, 국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의 예산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온 것가지고 하고 안되면 말고 그래야합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녹차 이것은 주암댐 주변에 특별히 시책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위원 박양섭   
·제가 말한 것은 필요하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시행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동충하초 재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동충하초가 최근에 대두된 것입니다. 농민들이 98년도에 원래는 중국에서 나온 것이고 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수익성은 대단히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그동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따져보니까 전문재배사에게 재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사를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균 운반하는 방법도 당초 배양실 온도와 맞추어서 가져와야하는데 프라스틱 파이프에 적당히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주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수확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74개 농가가 누에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넘어가는데는 자연재배가 됩니다만 1년에 두 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봄철 이때 이것이 성공만 하면 수익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항암효과가 높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위원 김성식   
·21동이라고 하면 농민 21명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숫자상으로는 21동입니다만 당초에는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깍아버리고 물량은 그대로 놔둔 셈인데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1농가정도 선정해서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도록 기술개발 차원에서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동충하초라는 뜻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동충하초는 가을에 누에를 키워가지고 잠을 재우는데 재우기 전에 산누에에 다가 접종을 시킵니다. 균을 배양하면 겨울에 몸속에서 크고 있다고 봄, 여름에 나온다고 해서 겨울동자, 여름하자 써서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버섯종류입니다.
○위원 정영욱   
·자체부담은 40%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순수한 시비로 하죠?
○유통과장 김기성   
·예
○위원 정영욱   
·시비 60%를 해야 할 근거는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이 40% 지원되고 융자 40%, 20% 자비로합니다만 시 자체개발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상향시켜서 개발차원에서 60%로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서 농가 지원측면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것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종전에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에키우는 장소에 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습도가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재배사를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희   
·경제적 판로는 충분합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장성에서는 계약재배해서 키로당 15만원씩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793P 신령버섯 확대재배 육성, 856P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신령버섯 확대재배 시범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조직개편할때도 문제가 유통과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농업기술센타와 업무중복 내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유통과가 다른 일로도 바쁠텐데 조정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위원 김성식   
·이 문제는 축조심의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 정욱조   
·곡물 건조시설 설치로 7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현재 곡물건조기가 대당 3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하면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양곡수매제도가 지금 상황으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벼수매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미곡종합처리장)공장이 별량과 해룡 두군데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식으로 지역지역 거점적으로 건조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농가들이 수확해서 바로 건조하고 보관 저장하였다가 RPC 공장에서 교정하는 추세로 나갈려고 저희들이 작년에 소형곡무기가 농축산과 주관으로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위 규모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농협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에서 전부 다대주면 어떻게 합니다. 이익단체, 영리단체에게 보조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최종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부분이 사실 나락을 베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최위원님! 그 부분은 축조심의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793P 곡물 건조시설은 한동에 3억5,0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한동당 2억5,000만원을 대고 농협이 1억을 댄다는 말이죠?
○유통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수산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수산직 업무보는 사람은 세사람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직, 선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804P 순천시 어업인 후계자 연합회라고 했는데 어민후계자가 25명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48명입니다.
○위원 박양섭   
·일반후계자 2,000명이 넘은데도 400만원, 48명인데 400만원 불균형한 것아닙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농업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805P 짱뚱이 시험양식장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실적이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짱뚱이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위원 정욱조   
·작년에 이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유통과장 김기성   
·그것은 민간적 자본이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개발한 것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데 단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추울 때 뻘속으로 들어가버리는데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교 우체국직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잡는 방법을 직접 물어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일시사역인부임 올해는 무엇으로 섰습니까? 기정예산이 없는데...
○산림과장 이형만   
·공원관리청소인부임은 연향, 금당, 조례, 죽도봉, 향림공원에 고정배치된 청소인부임입니다.
○위원 정욱조   
·작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작년에는 280일, 210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 정영욱   
·산림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은데 전부 한시적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591P 봉화산 급수시설 설치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봉화산이 93년도에 대형산불이 약100헥타가 났습니다. 그후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봉화산조림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금 현재 도로변에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사실 가까이 가보면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서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육림관리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곡동 저수지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정상에 물을 올려서 지하뱅크에 큰뱅크 48톤짜리 3개, 27톤짜리 뱅크를 8개 총 11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주요부분 27개 파이프를 빼서 유사시에 거기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방화가 났을 때 산불을 막고 또 정상부에 저희들이 식재해놓은 철쭉단지가 2헥타정도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나무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정상부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100미터 정상에서 300미터주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한창효   
·여기에 5억이나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때는 물론 많은 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중심공원이 되니까 더 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봉화산에 대형관정을 뚫으면 물이 안나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것까지 깊이 연구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위원 정욱조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해서 하면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파이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봉화산에 물이 나올만한 곳이 많이 있을테니까 대형관정으로 천공해서 거기에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연구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과장님께서는 급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592P 가로수 식재에 상사 비촌-쌍지마을간과 승주 유평-덕산가든까지 가로수를 어떤 수목으로 심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상사 비촌에서 쌍지마을은 금년에 처음으로 벗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었고  승주 유평에서 승주 덕산은 작년부터 금년에 연차적으로 벗나무 가로수가 식재되는 지역입니다. 그밑에 철도운동장 주변은 철도운동장 우측편에 6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넣었고 남부시장 팔마대교는 남정동 교통신호등이 있는데부터 팔마대교까지는 그전에 보도조성이 되었는데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무슨 나무를 심는데 397,000원과 248,000원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상사에서는 벗나무 6센티짜리를 계상했고 철도운동장 주변은 75본 계상되었는데 양쪽 노변 전부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같이 하면서 후박나무정도 값으로 계상했고 남정동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박스대같은 것이 안되어 있고 보도블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하면서 거기도 후박나무 수준으로 해서 계상되어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정희   
·철도운동장 주변에 75본이라고 했는데 1본당 397,080원이라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예
○위원 김정희   
·나무 식재하고 그주위에 환경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것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정희   
·철도운동장 주변에 환경정리도 하지만 한본당 39만원정도 한다고 하면 유실수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아닙니다. 수종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양섭   
·소모품을 제외하고 불갈퀴나 전등같은 것이 보관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예
○위원 박양섭   
·산불장비는 꼭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산불장비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601P 조계산 도립공원내 철쭉조성 사업은 분산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철쭉조성 사업은 승주 선암사에서 올라가는 굴목재 정상부위와 송광사에서 올라오는 굴목재 정상부위, 송광사, 선암사 굴목재에서 올라오는 장군봉으로...
○위원 심상근   
·그쪽에 묘목을 갖춘 철쭉보다는 산지 철쭉으로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산지 철쭉으로 합니다.
○위원 김정희   
·890P 도유림 순산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일용인부임인데 작년까지는 두명이었고 금년에 구조조정에 의해 한명이 감되고 한명이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지원을 해서 쓰는 직원입니다. 
○위원 김정희   
·892P 입산통제 현수막을 해년마다 만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예
○위원 김성식   
·901P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지원은 예년에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해년마다 한 것인데 목이 바뀌어졌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작년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계속 약대보조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몇년부터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96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905P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도 국비로 항상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예. 임업조합비를 징수를 못하게 하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산림과에도 국도비 보조가 많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 부담율 지시가 내시된 공문을 카피해서 오늘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913P 임산물 유통시설 및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임산물 유통시설 및 청사 신축사업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임업이 영세하고 청사가 승주읍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청이 철수하고 하면 순천시내로 그 청사를 옮길려고 하고 첫째는 임산물판매센타가 서면 서순천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를 이쪽 순천시청 1층을 옮기고 2층은 사무실로 쓰기 위한 것인데 원체 영세하다보니까..
○위원 김성식   
·아까 한창효 위원께서 농협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영세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2청사가 이리로 오니까 임업조합도 순천으로 와야된다는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산림과장 이형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시에 있다가...
○위원 김성식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4P 야계사방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야계사방이 산에서 연결되는 전답간에 곡선부위를 바로 잡아서 수해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양섭   
·무궁화가 종류별로 우량종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합니까? 우량종자에 대해 알아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량종자로 할려고 합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봉화산 녹화사업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철쭉사업은 봉화산 봉수대가 있는데 봉수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능선부위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철쭉이 2헥타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걸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추가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어서 거기에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916P 다목적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산불진화 차량입니다.
○위원 정욱조   
·918P 톱밥조사료 생산 제조기가 있는데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던데요?
○산림과장 이형만   
·톱밥조사료 기계는 톱밥기계인데 톱밥기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가지, 일반 풀, 나무등 부셔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낙안 창명에서 시음회를 해서 소에게 먹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가 잘먹고 정확한 성분분석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를 생산하고 짚으로 먹이는 것보다 4분의 1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고 좋으면....
○위원장 이영도   
·어디에 지원해줄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육림사업을 하는 주위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인데 어디에 지원해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리고 두릅나무 식재라고 했는데 유통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은 하우스에 다가 2센티 잘라서 대량유통을 하고 있는데 실지 두릅나무는 1,000만원을 들여서 산에 심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형만   
·두릅나무를 96년도부터 97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이 두릅나무도 산지 하단부 비옥한 토지에 0.5헥타, 0.3헥타해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에 식재를 해가지고 따기도 하지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삽수를 채취해서 하우스안에 다가 재배를 하면 생산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기술센타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예
○위원 박양섭   
·현재 칡넝쿨 제거작업이 예산에 계상되는데 낫으로 베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칡뿌리를 캐오면 보조를 해주어서 일반상인한테 파는 것을 보조해주면 더 비싸게 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에서 그것을 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낫으로 베면 내년에 또 베어야 하고 칡뿌리를 캐면 시민들에게 공급하면 건강증진도 되고 하니까 칡을 베는 것보다는 칡뿌리를 뽑아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자체 뿌리를 없애야지 칡을 베게되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위원 심상근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무슨 약칠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칡뿌리를 낫으로만 베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10센티내지 15센티 위를 절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건삼위를 썼습니다. 건삼위 원액을 가지고 뿌리면 뿌리에 묻는데 그것이 잘린 부위에서 2센티정도 빙둘러 칠을 합니다. 그래서 건삼위로 인해 고사된 것은 70%되고 건삼위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밤배리를 쓰고 있습니다. 밤배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칡넝쿨이 온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기 하나만 자르면 상당히 효과가 높은데 이것이 지상으로 갈때는 마디마디를 박아버립니다. 칡넝쿨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아까 건삼위를 쓰고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상사호 주변에 무엇을 써서 옆의 나무가 죽어버렸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상사호 주변은 밤배리인데 약재는 건삼위는 약하고 해서 밤배리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 약재를 썼다고 주변 나무까지 죽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밤배리 약재를 잘못쓰면 피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위원 김성식   
·874P 국제교류 추진방문이 지역경제과 업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원래는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외교류업무, 국내자매결연 업무까지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행정지원과를 보면 거기에도 유사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875P 남북부시장 하수구 준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남북부시장 부지내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약650미터되고 북부시장내에 150미터 합해서 800여미터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매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매년 준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책임으로 하수구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희   
·876P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가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디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시에서 중국 영파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중국 영파시에서 왔고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중국을 방문할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시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예
○위원 한창효   
·보통 어떤 사람들이 출품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공예품으로는 도자기, 목공예가 있는데 경진대회에 나가고 싶은 업체에 대해 출품을 원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877P 저축우수 읍면동 이것이 수치놀음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래도 읍면동에서 실적을 받을때는 제1금융, 제2금융권에서 실적을 확인해서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878P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산학관 기업체 기술지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이것은 지난 11월 27일 순천대학교에서 순천시, 순천대학교,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나 기술지도, 정보제공 경영전반에 대해 지도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욱조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물론 기술지도는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김성식   
·창업보육센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순천대학교 부지에 다가 창업보육센타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업예비자들을 입주시켜서 창업을 하기전 거기에서 기술습득이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해 준비하는 센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창업보육센타 운영은 순천대학교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우리시와 순천대학교가 같이합니다. 순천대학교 부지 647평에 다가 건평 350평짜리 건평으로 짓게 됩니다. 건평 짓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4억7,500만원과 전라남도에서 2억원, 순천대학교에서는 부지를 무상제공해서 350평 건물을 짓고 저희 시에서는 연간 운영비 3,0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김성식   
·언제부터 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내년도부터 짓습니다.
○위원 김성식   
·지은 다음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을때도 역시 운영비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박종효   
·879P 학술용역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전략상품 개발연구비는 저희시에서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이런 품목으로 4가지정도 전략상품으로 연구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880P 근로자복지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시에는 한국노총이 30개 조합에 5,299명이 있고, 민주노총이 6개 조합에 618명 합해서 총 36개 조합에 5,9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자기들의 복지센타로 해서 시에서 센타를 준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근로자측에서 수차 시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99년과 2000년 2년에 걸쳐 부지 500평에 건평 250평정도로 복지센타를 건립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장소도 안정하고 예산만 계상해 놓은 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예. 내년도에 부지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식   
·총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약15억원정도입니다.
○위원 김성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아직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내년 연초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정영욱   
·국도비 지원 요청은 안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안해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순수하게 시비만 계상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국도비 지원요구를 한 번 해보아야할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내년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881P 민간자본보조 전략상품 개발업체 선정지원인데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아닙니다. 아직 선정은 안하고 내년도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어룡   
·882P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꼭 해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 이것은 지난 93년부터 2004년까지 전라남도에서 3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계상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성식   
·1190P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서 못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못받은 것에 대한 등기이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현재 등기는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환이 안된 상태에서는 기업주앞으로 등기를 못해줍니다. 이것은 주암농공단지에 있는 것인데 일광석재와 태원, 금산석유등입니다.
○위원 김성식   
·1193P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공단지를 지원도 하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농공지구 조성에 대해서 차입을 하고 그것을 갚고 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제품전시 운송비, 선진지 비교견학등 지역경제권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계장도 나오셨으니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부채와 부채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은 것이 있으면 빨리 갚고 해서 시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일 계획위주로 예산이 서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한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당초 차입금이 11억인데 그동안 상환액이 9억3,000만원 했고 현재 잔액이 1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나머지 팔아서 본전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아직 미상환이 있기 때문에 미상환액이 들어오면 원금상환하고도 남습니다.
○위원 김성식   
·양여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환이 되면 시에서 보통 차입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이 사전에 변경되면 미리 상환할 방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1196P 농공단지 예비비에 있어서 어디를 지출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여기에 있는 예비비는 앞에 미상환액이 들어와야만 예비비가 지출됩니다.
○위원 정영욱   
·남부시장 IBRD차관이 99년도까지 기한인데 그 원리금 상환이 어느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 하어룡   
·765P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은 현재 사업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읍면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당초 생활민원과에 있었던 시장포괄사업비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건설과장 문상영   
·예
○위원장 이영도   
·시장포괄사업비 7억에 안들어있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저수지가 붕괴된다거나 그럴때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풍수해로 인해 느닷없이 꼭 써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돈은 어차피 쓰여집니다. 풍수해도 없고 1년 기온이 좋아서 99년 한해가 넘어갔다해도 이 돈은 어김없이 쓰여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써야할 일이 있어서 시장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은 당연히 써야하는데 쓸일이 없으면 안쓰고 이것을 절약해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쓰여집니다. 그러면 매년 풍수해로 시달리고 그 돈을 쓸일이 나왔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돈을 남겨보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 정욱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은 지분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내시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보조내시 비율대로 했을텐데 그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919P 동천 분수대 고압정비사용료 80만원씩 6개월을 계상했는데...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게 계상은 했습니다만 동천분수대가 여름철에 많이 돌리면 전기료가 100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쓰는 것같아도 아침일찍 가동하고 낮에 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920P 일시사역인부임 하천정화 인부임 이것이 28,000×5×10×5할하면 사실상 250일인데 이것이 시한부 한시적으로 5명씩 쓰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한사람을 250일간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때 쓰고 마는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이것이 아침에도 말했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전제로 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주암 고수부지가 있는데 청년회에서 자기 자비를 털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해주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주암고수부지는 직할하천이 되어서 익산청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지원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말에는 어그제께 사업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926P '99 전국단위 방제종합시험훈련을 순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예. 전국훈련을 내년도에 순천에서 하도록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재작년에 군산에서 하고 작년에는 충주에서 했는데 그 두군데를 견학해서 거기에서 예산소요했던 것등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비교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산이 총 얼마듭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군산에서 재작년에 할 때는 약8,0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예산 세워지기는 8,000만원 세워졌고....
○위원 김성식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원래는 도인데 도에서 직접 못하니까 시군에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안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내무부 지방자치부에서 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50%는 도비원을 받을려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제가 생각하기에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전국에서 방제관련 공무원들도 오고 내무부장관도 직접 오십니다. 
○위원 최종연   
·930P 급량비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매식비해서 5,000×1명 430일 이것이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야간 365일과 일요일 주관을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65일 합해서 430일입니다.
○위원 김성식   
·937P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옛날 여성정책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실만 있지 사실 상황실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도 상황실을 견학해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민방위과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시설이 협소하고 만약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로서의 기능이 그런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도의 기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해야되겠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938P 수위측정기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하천 한전천이나 준용하천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수위가 얼마나 올라오는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센서로 된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준용하천에는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기상관측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각 읍면별로 강우량 측정을 하고 있는데 고장난 곳과 설치가 안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황전입니다. 
○위원 김성식   
·거듭된 이야기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도 재난종합상황실에 TV, 냉장고등 전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치비가 또 5,0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이 전부 8,300만원인가 총액이 계상되었는데 목을 시설별로 구입하기 쉽게 찢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종합상황실을 정비하는데 총 예산이 8,300만원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어떤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프로젝트 구입한 것과 수해가 났을 때 옛날에는 전부 썼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화상으로 나오도록 그런 시설이고 그것이 바로 도에도 직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939P 재해대책기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왜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뒤에 있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보통세 3년평균 1000분의 8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모았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작년같은 경우는 1억7,200만원인데 그중 50%는 재해가 나면 쓰도록 되어 있고 50%는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은 썼고 8,6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947P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보조인부임을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청경입니다. 청경 4명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한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국유재산 전수조사 보조인부임 우리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이 몇필지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전부해서 5,600필지입니다. 전수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 3명을 써서 내년 상반기중에 끝낼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941P에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하천부지랄지 용도폐지랄지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가서 직접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되었죠?
○건설과장 문상영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확인한번 해볼까요?
○건설과장 문상영   
·주로 쓰는 것은 도로와 구거가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쓰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언제부터 입력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내년 1월부터 3,4월에 끝낼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국유재산을 이렇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현재 산재해 있는 국유재산이 방치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을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관리자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서정양수장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양수장 시설비로 양수장을 지어주고 1,700만원을 승주군에 주었던 돈으로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양수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 김성식   
·순세계잉여금이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이 98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이죠?
○건설과장 문상영   
·예
○위원 김성식   
·액수가 너무 많은 것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되어서 넘어가고 하는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매월 이자를 받아서 양수장 운영하는데 써야 하는데 안쓰고 남은 돈을 계속 예치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1215P 문화마을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문화마을은 서면과 상사가 함께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예산은 같이 운영합니다. 기반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별도 관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이런 곳을 관리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문화마을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문화마을사업만 계속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 계획이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상사가 끝나면 내년에 별량으로 가고 그 다음은 해룡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문화마을 계상된 것이 전부 서면 것일텐데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비비로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서면 문화마을것만이 아니고 상사문화마을 매각을 해서 생길 수입액까지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서면 문화마을 남은 잔고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7억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제가 알기로는 1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치금 예치해놓고 문화마을만 조성해놓고 복지시설등은 아무것도 없는데....
○건설과장 문상영   
·원금이 6억이고 기타가 3,4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해서 7억8,60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서면 것이 7억8,600만원이고 상사 것이 20필지 매각해서 2억8,600만원해서 11억이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추정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곤   
·도시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 김성식   
·710P '99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내년도 신규 도시계획사업이 20건정도 됩니다. 이중 연장이 길고 어려운 것은 설계용역을 맡겨서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자전거도로시설 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이 사업은 금년도 삼산보트장 즉 강변로 삼거리에서부터 중앙로로 해서 순고오거리까지 양측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기존 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주가 되었고 내년도 계획을 넣은 것은 삼산보트장 동천 둔치에서부터 남부우회도로 지점까지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만들어볼려고 구상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실시설계 시설 이것은 부기상 합해서 1억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711P 토지매입비에 별량간선도로 이것은 평방미터당 땅값이 229,000원이죠?
○도시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소재지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지장물을 포함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714P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10억입니다.
○위원 김성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채비지가 현재 27억이 미분양되어 있어서 그동안 일반회계 차입했던 것이 5억원있고 공사비가 93년도에 준공했는데 현재 5억을 못주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화되어서 이 두가지를 상환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710P 조례 신월마을 도로개설공사인데 80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합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순천병원 입구 들어가는 도로 반대편으로 주공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가 사거리가 되겠죠.
○위원 박종효   
·그러면 일단 내년에 80미터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전체 소요액이 46억정도 되고 내년에 시작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80미터정도 보상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1165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1169P 기타 반환금 일반회계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채비지가 안팔리니까 여러 가지 공사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환지청산금 교부하는데 문제가 있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당시 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환이 안되어서 아까 10억원 전출받은 것에서 다시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빌려다가 5억을 갚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도시과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에 진입로 관계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2학년까지 모집을 하는데 전자고등학교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비중있는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옆에 학생통학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을 학교에서 몇번 건의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추경에 한 번 계상하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정병곤   
·제 생각으로 그쪽은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새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가로망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을 맞추어서 한다면 도시계획 결정이 끝난 다음에 해야하고 다만 현재있는 도로를 그 상태에서 확장한다고 하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말하는 진입로 개념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현 상태대로 확장하는 것은...
○위원 정욱조   
·그쪽이 현재 면사무소와 철도가 이설되는데 문화마을에서 진입로가 나옵니다. 사거리가 되는데 비좁아서 차 한 대도 비키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정병곤   
·현재 그 도로는 면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으로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은 이렇고 재정비가끝나면 저희과에서 가로망에 맞추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공영개발사업추진관이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입니다.
·14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매출 수익은 187억6,500만원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향지구가 3필지가 남았는데 그 3필지와 조례가 3필지, 왕지지구 미분양택지가 조금 있고 왕지지구 20% 잡은 것은 현재 84필지 230억8,9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매각 예상액이 20%로 46억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은 중도금 수입액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31억4,300만원 계상했고 금당2지구 미분양택지 분양금 수입은 105필지인데 이것도 283억6,700만원이 미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정도 매각될 것이다해서 56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당2지구 택지분양 중도금 수입은 98년도에 계약은 했지만 99년도에 낼 금액 4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P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은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5억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될 때마다 추경에 증감하면 되니까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 해약금 수입은 택지를 계약했습니다만 해약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약하면 저희들에게 10%가 귀속되는데 이 귀속분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에서 연체이자입니다. 이것은 제 날짜에 내지 않는 사람들은 연체이자를 가산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조례1지구 청산금 수입은 8,900만원이 남았는데 3필지를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P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택지개발하는데 상수도 부담금이 3억9,360만4,000원이 있는데 왕지와 금당지구를 공사하면서 관세척구나 왕지지구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펌프장을 가설할 때 펌프장 운영비를 수도과에서 부담을 해달라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2P 결산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세무사에 결산용역비를 받습니다. 그 금액과 그 아래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통합관리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꼭 해야합니다. 거기에는 예산편성 관리와 세입예산 결산관리, 세출, 기업회계 관리, 이용공영재산 회계관리, 재고자산 관리 이런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5P 정기손익 추정손실 이것은 왕지지구와 금당지구의 계약자들이 해약할 때 돈을 10%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예산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8억6,400만원을 해약해서 반환해준 바있습니다. 
·36P 기타특별손실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을 해서 이익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적금형식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99년도에도 50억을 전출해줄 것을 요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0P 기타자본적 수입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98년도 수입액에 지출하고 남은 445억9,726만7,000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99년도로 옮겨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위에 지역개발기금은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80억을 계상해서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에 있어 시설비입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 용지보상비를 대충 계산해보니까 330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25%인 2만평정도를 83억2,500만원을 세워서 용지를 보상할려고 합니다. 여기가 2만평정도 되는데 국도 17호선 잔토와 왕지와 금당은 내년도에 건축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건축으로 인해 잔토가 발생합니다. 시쪽으로 잔토가 갈 곳이 없고 해서 우선은 거기에 매입을 해서 잔토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공사비 절감도 하고 시민들에게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줄까해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잠깐만요? 40P 풍덕지구 80억이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이 안났다고 하던데요?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기획과장이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와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자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채 80억을 해오면 현재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면 9.5%정도 받는데 여기는 7.5%입니다. 그 마진만 해도 2%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실지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이 개발이익금을 많이 차입해서 이자차액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는 걸립니다만 저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풍덕지구 사업이 늦다고 자꾸 독촉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채차입도 하고 용역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대충 설명을 해주었는데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잘못 하신 것아닙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빨리 택지조성을 하라고 독촉도 내려온다고 했는데 원래 택지사업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96년 8월경에 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5년내에 개발을 해야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3년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얻어놓고 그런 부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 박종효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금당이나 왕지지역에 택지개발을 해놓고 예를 들어 공공용지는 다 파내었지만 일반택지같은 것이 분양이 안되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아까 잔토가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몇톤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국도17호선에서 200만입방이 나오고 내년도에 왕지와 금당이 건축을 시작하니까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지하실을 한다든가할 때 잔토가 나옵니다.
○위원 최종연   
·질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저희들이 성토를 해놓은 땅이라서 좋은 흙입니다.
○위원 최종연   
·쓰레기매립장에 잔토 흙이 없어서 땅을 사서 매립한다고 하는 실정인데 거기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내년도에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잔토가 나오는데 현재는 잔토가 없습니다. 건축주들에게 잔토지구를 지정해주면 그쪽으로 운반합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41P 대로 1,2호선 도로확포장 육교 설치 및 편입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8억7,500만원인데 광양으로 가는 국도2호선에 풍전주유소부터 쌍용자동차까지 가는데 오른쪽을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계획선까지 완전 확정했습니다만 왼쪽은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지지구 교통연향평가를 하면서 그쪽에 육교를 가설해야 하는데 육교가설할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육교가설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P 금당2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이것은 단지내 3개소가 아직 미설치되었습니다. 단지외 간선도로는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만 단지내는 내년 예산에 하겠습니다. 금당2지구 시설유지 및 보완공사 여기는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됩니다만 주민들이 입주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입간판이나 금당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때식재, 벤치, 각종 안내간판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향지구는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당지구와 연향지구에 앞으로 사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연향지구 도로가 좁습니다. 이 보도블럭을 일부 축소를 시켜서 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형개량공사를 하기 위해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향육교에서 조례 지하차도간 전면 덧씌우기 공사가 1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금당지구를 하면서 1차선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금년 더위로 인해서 도로에 요철이 심합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P 왕지지구내 시설물 유지 및 보완공사는 금당2지구에서 설명드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왕지지구 도로확포장 공사 및 육교설치 공사 6억2,5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입니다. 왕지지구 5블럭 택지조성공사 코카볼링장은 공탁을 해서 현재는 사업주와 어느정도 협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카볼링장이 이전을 하면 그 부분이 저희 택지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절취하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44P 왕지지구 택지조성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와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는 금년 공사로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왕지지구는 코카볼링장 뒷편과 금당지구는 상대성마을 이주민 철거가 안되어서 공사가 연기가 되겠습니다. 3개월정도 연기가 되는데 감리는 최소 3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개월분 7,7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심 종합개발 기본설계 용역과 택지개발 계획수립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농통합이후 도시계획구역 확대가 됩니다. 개발여건 변화로 장기택지 수요를 조사해보면 매년 10만평내지 13만평 정도를 개발해야 순천시로 유입되는 분들에게 원활한 택지공급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계획 기본조사 용역을 1억5,000만원, 기본조사 용역이 끝나면 위치에 따라서 신도심 종합개발계획 기본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설계를 안하고 바로 조금조금씩 지구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P는 각종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P 기채와 교부공채가 있는데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10억과 교부공채 75억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8P 기타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공사를 하고 택지를 매각한 수입 토탈해서 내년에는 42억6,980만9,300원정도가 남겠다해서 이것은 2000년도에 넘겨줄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전부 예비비에 계상했는데 세무회계사나 여러군데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기타 자본적 지출로 편성해서 이월한 것이 회계관계법상 맞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금당2지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양쪽에서 전라선과 경전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육교관계는 시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50%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그 부분은 광주본사로도 여러번 타진도 하고 당신들도 택지매각을 순조롭게 할려면 육교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실무진들은 그 육교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데 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예산의 절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충분히 협의를 해보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금당2지구와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지는 원래 문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신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 외부유입 인구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주택지를 다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촉구를 해서 서로 의견을 집약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관 천영봉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98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과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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