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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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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30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99.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9.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차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1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 내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소와 23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세기를 마감하는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불철주야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나 행정목적에 위배되는 사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 또는 시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가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27만 순천시민의 알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대행하는 감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의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내고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감사에 임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와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부시장, 국·소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합법성 위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적법성만 따지다보니까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성을 잃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주시고 일반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감사는 적법성 감사에 치중하게 됩니다만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성, 당위성에 주안점을 두셔서 법에는 맞더라도 시민의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까지도 들춰주신다면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수감기간동안 시청 행정부내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99년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와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산동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기간동안 행정지원국 산하 과소장 일동은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감사에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과 업무지도 감독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순 총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차점수 전산정보과장, 우임현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출장소장입니다.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중 시립도서관장, 양재승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는 오늘 경찰에 진술조사차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참석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장훈 승주민원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복 승주읍장, 조성남 주암면장, 조정록 송광면장, 최성현 외서면장, 이승진 낙안면장, 신형근 별량면장직무대리, 김종열 상사면장, 양동조 해룡면장, 이병언 서면장, 정병온 황전면장, 장필조 월등면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최응식 향동장직무대리, 안병용 매곡동장, 박용호 삼산동장은 중앙공무원 교육중이어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김경록 조곡동장, 박병환 덕연동장, 정남계 풍덕동장, 이측범 남제동장, 김상진 저전동장, 김종만 장천동장, 김철중 중앙동장, 양동의 도사동장직무대리, 김승식 왕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읍면동장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로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함께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희준 복지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김지자 여성정책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이기호 여성문화회관장, 김기성 청소년수련소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 소관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쪽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수감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중지)

(10시2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은 국장뒤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별도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장 박동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총무과장 조동순,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세무과장 박홍민, 회계과장 김영래,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지적과장 우임현,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도서관장 김영중,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복지과장 양희준, 민원과장 한규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청소년 수련소장 김기성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과장 배갑순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 순서입니다. 먼저 승주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승주읍장 윤상복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암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주암면장 조성남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광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외서면장 최성현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서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외서면장 최성현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낙안면장 이승진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별량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사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상사면장 김종열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룡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해룡면장 양동조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서면장 이병언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전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황전면장 정병온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월등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등면장 장필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월등면장 장필조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향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향동장직무대리 최응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향동장직무대리 최응식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매곡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곡동장 안병용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매곡동장 안병용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삼산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산동장 박용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삼산동장 박용호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곡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조곡동장 김경록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덕연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연동장 박병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덕연동장 박병환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풍덕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풍덕동장 정남계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제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남제동장 이측범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저전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전동장 김상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저전동장 김상진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천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천동장 김종만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장천동장 김종만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철중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중앙동장 김철중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사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왕조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왕조동장 김승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왕조동장 김승식
○위원장 박동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4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태도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분명히 감사진행으로 수정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리고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발언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행정의 전반을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한 대로 부시장의 증언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옳을 것이고 제35조의 범위에도 단체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은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할 방향을 말씀해주신 뒤에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감사진행으로 고쳐달라는 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출석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가 3일전에 이루어져야만 출석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 차원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율이 안되었다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게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후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박광호 위원님이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증인선서 건에 대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간담회때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은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진한 바도 없었고 증인선서에 있어서 부시장을 발언대에 세우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석에 세워서 증인선서를 받느냐 이것이 문제의 초점인 것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중지)

(14시2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중에 부시장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 순천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사항과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되면 각 주무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관한 합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자금관리만 풀로 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예
○위원 정병휘   
·원인행위 관계나 정산서 관리는 각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담당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합의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랄지 위법사항이 있다랄지 부적격하다랄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담당관을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에 정액보조단체는 10개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보조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풀보조금이 99년에도 ....
○위원 정병휘   
·아닙니다. 99년도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2억3,25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 지침에 의해서 지정단체에 한해서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말 그대로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금, 풀사업비로 불리는 임의보조금은 어떠한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단체를 편의상 임의보조단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경상비는 억제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97년, 98년, 99년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 대상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전몰미망인회 200만원, 새마을지회 250만원, 체육회에 300만원 이처럼 중복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중에서도 경상비가 아닌 일정한 사업을 할 경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옳을 일이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정을 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임의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정액보조단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들이 사업을 했을 경우 지원을 못해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매년 감사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합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부서 공무원으로써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 금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 번째로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정액보조금은 주로 경상비, 운영비 중심으로 보조되고 사업비 중심으로 임의단체에 보조되는데 자료를 보면 특정한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4개의 단체는 매분기별로 98년까지는 연간 1,400여만원, 분기별로 345만원씩입니다. 99년에는 매분기 445만원씩 1,800여만원이 운영비, 경상비로 4개 단체에는 매년 지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의회의결을 얻은 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극히 제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임의보조금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3월 30일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재향경우회 500만원, 5월 11일 대한산학연맹 전남도 연맹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경우회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경우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단체이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학연맹에 대해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순천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어 우리 지역을 전라남도 단을 만들어 해외원정대를 구성해서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순천지역을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다른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법에 의해서 집행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지급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죄송합니다. 이 두단체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지원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에는 사업의 중복되는 내용을 예시하겠습니다. 전국자전거연합회 자전거대행진 행사 500만원, 시민자전거 대행진행사 600만원, 어른공경 손자사랑 한마당축제 460만원, 어른공경 효사랑 한마당축제 500만원 이처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내용의 사업을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만큼 시 예산에 여유가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이점에 대해서는 각각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게 나타나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전거연합회 관계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을 했고 시민자전거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단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 명심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 일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만권 발전위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제가 알기로는 광양만 권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 광양 이쪽 일대에 있는 지역인사들과 학자들이 참여해서 광양만 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으로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광양만권 발전연구원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정병휘   
·98년 12월 11일 이것은 물론 작년에 지원된 것입니다만 작년 감사이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지나간 3,4년 감사자료를 보았을 때 임의보조금으로써는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이 광양만권 발전위원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9일에 광양만권 발전연구원에 심포지엄 비용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다 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원은 같은 연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발전위원회에 2,000만원을 지급해서 광양만권 중심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대해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 발전 4개년 계획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21세기 광양만 권에서 순천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순천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하는가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간부로 순천시청 간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것도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점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기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4년동안의 발전전략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어떤 지식이나 자료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위촉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담당관의 답변을 접어듣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순천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실 몇 년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도 98년 11월 16일과 99년 9월 10일에 5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풀보조금 상당액수가 사업목적과 타당성과는 거리가 멀게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됨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권자인 시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생각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주무담당관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사례나 비효율적이고 낭비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 번째는 지급에 대한 적정성이 아니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모단체 임원들로부터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모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1박2일 동안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총무과와 문화홍보과, 여성정책과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단체에서 37명이 1박2일 동안 행사하면서 시에서 3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37명 회원들의 행사 중에서 한방에 5,6명이 잠을 잤고 음식도 너무나 형편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산서와 비교하는 내용을 오늘 담당관에게 공개합니다.
·차량임대료 1일 40만원×2일×2대 160만원, 숙박료 40실×25,000원해서 100만원, 입장료 4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2명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자 15명을 포함해서 37명이 갔고 버스도 한 대밖에 안되었고 방도 9개를 잡았고 서울에 있는 미림장에 있는 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 40개가되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산을 대충 보더라도 180만원이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또하나는 모단체에 행사비중에서 9월 10일 식당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1일 3식해서 110만원입니다. 동일한 날짜 9월 10일에 저녁식대 45만원이 간이세금 영수증으로 첨부되었습니다.
·모든 정산서가 수십 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간이계산서 한 장만 첨부하였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10만원이 넘은 물품구입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시했던 1박2일 행사를 다녀왔던 이 단체도 지출결의서와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정산서에서 계좌 입금한 내용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처음 지적했던 단체에 대한 적절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조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독하고 누가 막아야 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보조금에 대한 사업목적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해당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서에 의해서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적정성 여부나 타당성 여부,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계좌입금을 하든지 카드결재를 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해결해서 정산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이점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반납조치나 기타 차후 보조지급 금지 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계좌입금이나 카드결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목적에 부합한가 타당한가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해 주시고 기 지급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낭비를 초래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 자리에서 개선책에 대해 지적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CIP추진상황, 즉 순천시 새천년 새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CIP기본계획서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6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당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시점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CIP에 대한 추진목적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고 순천시에서도 시급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충분한 제안설명과 CIP의 시급성에 대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예
○위원 박용수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11월 30일인데 이 시점까지 CIP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1,2,3차 회의를 했던 결과 얻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5월경 1회 추경때 사업비 1억이 확보되어 6월경에 기본안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 15분으로 구성해서 세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CIP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어떻게 추진하는가? 인근 여수나 광주, 전라남도 등을 보고 하다보니까...
○위원 박용수   
·담당관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3차 회의록을 면밀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때 당시 과장께서 CIP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설득력있게 호소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니까 CIP추진위원회를 7월 9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공무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대학교수, 관련 전문인들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서 구성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회의록을 보니까 1차 회의때 모위원께서 시민공모를 주장해서 전반적인분위기를 시민공모로 몰아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회의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3차 회의 결론은 시민공모는 난잡해질 수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의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CIP에 대한 진정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업체랄지 익히 CIP작업을 해서 성과를 얻었던 몇 개 지자체에서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했던 결과 시민들의 다수 의견을 집약하는 차원에서 시민공모로 했던 회의결과를 2회때 회의해서 시민공모라는 것은 거의 중점사항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또 전문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자료 구성요원으로 하여금 기초자료를 모아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건네주는 그러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전문CIP업체 다시말해 지금까지 CIP개발에 대해 연구해왔던 실적있는 업체들 몇 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좋은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정리를 해봅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민공모를 해야 한다, 안한다. 다시말해 나중에 CIP작업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CIP작업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처음에 시민공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1차 회의때는 시민공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논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에 만나서 확정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공모가 순수하게 시민공모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군데를 다녀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의 절차로써 우선 전문업체 몇 개 업체를 가지고 1차 서류심사를 거친 뒤에 몇 개 업체로 하여금 샘플로 몇가지를 제출한 다음 그 샘플을 가지고....
○위원 박용수   
·그 내용도 익히 회의록을 보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왜 CIP작업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하면 일간지에서도 익히 게재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미지 통일화사업 CIP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론은 너무 졸속으로 앞다투어 하고 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CIP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CIP추진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진목적을 보면 21세기를 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과 당해 지자체의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의 귀속감과 쾌적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으로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 방향 및 권역별 경영개발 구도의 내용을 상징화하여 소속 직원들의 의식 및 행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경영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추진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되고 결론을 얻지 못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2000년 12월달까지 CIP작업을 완공하겠다고 사전 설명을 하여왔는데 어느 시점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하며 어느 시점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지난 3차 회의에서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무적인 작업, 공모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는 방법 등을 결정해서 12월중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올 12월까지 용역업체 선정등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자격심사의 일환인 1단계 서류심사를 거친 뒤에 다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기 실력을 볼 수 있는 몇가지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까지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월 한달동안 그 과정까지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봐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박용수   
·CIP사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많은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용역비 1억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성있고 객관성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동일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이어야 하고,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포커스를 거쳐서 개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전남도 순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순천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21세기 새천년 기회의 도시로서 성장가능성을 가진 순천의 위상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IP개발을 경쟁 프로젠테이션을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행정 집행사항의 적정성 여부,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앞으로 행정방향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행정이 잘못된 점도 바로잡고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책임의 한계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사항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자료요구가 정말 부실하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린순천 21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그린21 사업내용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로칼어젠다21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린순천21을 몇 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그린순천21 사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사업과 시민위원회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연구위원회 사업은 순천만 생태에 관한 몇가지 테마를 정해서 연구진들이 구성되어 1년동안 연구해서 결과물을 12월말까지 제출하는 작업을 시행중에 있고 시민위원회에서는 기타 몇가지 행사나 사업을 위주로 해서 꽃나무 나누어주기랄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금년에 실적이 올라와있지 않고 그린21시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아파트 꽃가꾸기와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꽃가꾸기와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이 주요 사업으로 나와있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7페이지를 보면 그린21 8개 항목 특별연구조사비 예산이 추경에 1,000만원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8개 항목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구체적인 항목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제출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대희   
·107페이지를 보면 막연하게 그린21 8개 항목 특별연구조사비 예산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그린21 시책이 주무 담당관께서는 몇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위원회에서는 작년도같은 경우....
○위원 김대희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21이 49건의 시책이 있는데 시민의 여론은 그린순천21의 이미지가 아주 퇴색되어가고 있다라는 염려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당초 출발했을 때는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순천이 아주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하나씩 연구과제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에서는 그린21 담당계가 만들어져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담당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솔직히 그린21순천 시민위원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을 세워주고 감독 조금 하는 것으로 그린21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국이 구성되어 전담직원 한사람이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린순천21 추진사업 전담직원 한명이라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여러가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꽃가꾸기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관리소장, 자체대표,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나와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협조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그린순천21 환경시민상 수상 및 환경포럼회를 개최해서 환경시민상 공모상 수상과 5개 단체 및 개인이라고 했는데 5개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개인은 어떤 공적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린순천21 추진위원회 상임의장명으로 했고 단체도 같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우리시에서 격려해주거나 이런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난 26일날 우리시 2000년도 환경친화도시 그린21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 금년도 보고한 사업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시는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그린순천 환경정책은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그린환경정책과 현 시장님이 내걸었던 문화정책과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본적으로 로칼어젠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기초단체중에 하나이고 환경조례를 유일하게 제정하고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는 환경쪽으로 친화도시를 만들자는 공감대는 모든 시민들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로칼어젠다에 대한 과제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순천만 보존을 위한 순천만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천만 보호를 친환경적으로 가꾸어나가는 문제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환경마인드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어디를 가다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은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사업들의 연계성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10에서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의 잘못이 많고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환경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지표를 문화와 경제, 지식정보와 환경 두가지를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네가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시민들은 문화순천 정책도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정책도 4년치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지난 3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그린순천21이 성공했던 정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여론도 듣고 다른 의회를 방문했을 때 순천하면 그린정책을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배우러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무담당관께서는 연계성있게 환경과 문화정책을 접목을 잘해서 살기좋은 순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대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시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1차 자료는 35건이었는데 정정해서 38건이고 그 38건 중에서 계류중인 26건과 소 취하건 2건을 빼고 나면 7건을 패소하고 1건을 승소했습니다.
·거의 90여% 패소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행정소송이 증가하게 될 경우 시 행정의 부실화를 염려하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실 신뢰를 받지 못함은 물론 재정상의 손해와 또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각종 행정 소송건이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98년 이 자리에서 본 위원회 감사때 기획과장님의 답변은 패소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니까 패소의 이유는 증거를 정확히 공무원들이 찾지 못했고 대응에 있어서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법률적 소양을 제고시키고 소가 제기되었을 때 기획과장을 비롯하여 법무계장, 소송담당 계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의 결과는 작년보다 더 형편없이 거의 100% 패소했는데 금년에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역시 그런 증거를 저희들이 정확히 찾지 못한데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과와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찾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소의 가장 큰 이유는 증거자료 확충입니다.
○위원 김대희   
·작년 98년도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담당 공무원들과 관련과 직원들과 증거자료나 증인채택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광산 불허가 처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이 있었습니다만 1심에서 10억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2차는 2,400만원으로 낮춰서 판결이 난 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교육행정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100% 승소를 합니다. 교육행정은 그런데 시 행정은 100% 패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고문변호사에게 그 관계의 건을 가져가서 상의를 하면서 어떠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에 행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찾는데 어려움 등으로 인해 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도 많이 했습니다.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게중에 광주로 갈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보다는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위원 김대희   
·광주도 전남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항소같은 경우는 광주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데 지역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이 패소하는 이유는 약간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과 징계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적용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항소사건에 대해서 만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와 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료 요구 40페이지에 98년도 순천시의 비위공무원 소계가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다 해서 더욱 어려움 속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비위공무원 수가 2배이상으로 98년도에는 58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129명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만 한가지 변명이라고 할까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은 해는 매년 받지않은 다른 해보다 배이상 많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129명 중에서 경고나 훈계로 가벼운 징계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견책 4명, 정직이나 감봉 4명, 파면이 1명인데 거의 90%이상은 경미하게 처벌되어서 이러한 비위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공무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공무원들이 명퇴니 또 보직을 못받고 있는 공무원도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감사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앞으로 그렇게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실은 1,3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10%가 비위공무원으로 나와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이 소송관계 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리 바꿈을 2,3년 3,4년만에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민·형사간에 실정법이나 절차법이나 교육을 받아서 소송업무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혹은 국장직에 있는 분들도 이 소송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고 접수건수를 보면 행정심판만 해도 11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38건, 많은 사건이 폭주하는데 일일이 패소원인을 과장이나 국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대로 자기가 맡고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선임해 봐야 시청에 소관된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다뤄서 승소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이상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패소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때 추진위원회라도,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싶고 행정심판은 11건중 8건이 기각 또는 각하 되었고 2건은 진행중에 있고 1건은 어제 날짜로 취하되고 1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왔는데 인용된 건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나 처분이 상대방에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했더라면 이것도 원만하게 100%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업무 관계는 패소를 꼭 공무원에게만 책임지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조금 배려를 한다면 소송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몇분으로 고문변호사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하든지 해서 구성한다면 보다 좋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순천시의 기획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 각종 기금운용이 부적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두 번째, 시장 공약사항이 아직 이행이 안됐고 세 번째, 시정조정위원회 결과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수립이 부적정 합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합리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이 과연 타당한가? 
·문제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기금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순천시기금설치운용조례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런데 제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일   
·'98년도 결산검사 때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가지인데 기금 운용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98년 11월 20일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금운용 계획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사실 업무 미숙으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금년에 이미 2000년도 예산서는 나와 버렸잖아요. 예산서 제출할 때 이미 그것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두번째, 시장 공약사업 미이행입니다. 시청사 이전사업을 보면 인구 50만 수에 대비해서 전남동부권 및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시청사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2005년까지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당초에는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후보지를 확정해서 200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말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현재 청사 이전문제는 거론해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자고 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어떻게 해서 2005년으로 목표를 세웠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당초에는 98년도 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하면 99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추진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아래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현재 시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2002년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일   
·당초 시장이 언제까지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후보지를 98년도 연말 내에는 선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랬죠? 그런데 그 공약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지킬 약속입니다. 그것이 안지켜지면 헛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인데도 사업기간이 84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동안 사업기간이 걸리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졌던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제가 알기로는 당시 승주군 때입니다만 종합계획을 문화관광부에서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국비 지원이 충분하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까지인가, 약 120억원정도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충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국비 지원사업, 양여금사업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인데 호국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시장 임기는 2002년인데 모든 것이 2004년 내지 2005년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과연 그 뒤에도 이런 사항들이 이뤄질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10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 중에서 50억원의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현재 시립민속박물관으로는 50억원을 지원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최종일   
·또 2006년까지 야구장을 설치한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당초 부지 매입을 서둘러서 현재 운동장 주경기장 뒤쪽으로 예정지를 삼아서 부지 매입만 끝나면 프로구단과 절충해서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부지 매입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종일   
·이 외에도 시장이 공약한 사업 50대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에게 약속된 공약이 헛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됩니다. 기획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기한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결과 조치사항의 미흡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일곱차례 개최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네번째 개최할 때 99년 4월 29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한시적 위탁관리 운영은 1안이 제소전에 화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정의결해 줬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런데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저는 제소전 화해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최종일   
·화해가 안되어서 법적동의를 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제소전 화해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화해가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6월 19일 6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천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해 원안의결 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의결시 조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 문제점 대책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만 좀 오래 되어서 기억하고 있기로는, 만일 유선장이 들어섰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게되고 확성기를 틀 경우에는 야간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조치일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부 따져봤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은 별첨이라고 해두고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놓았기에 이 내용이 안나온 것인가?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네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성있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도 해야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도 해야되고 또한 장기계획을 세울때는 지역 균형발전과 장기발전 구상에 의한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한다면 향교에서 순천대간 도로개설 공사에 99년에 10억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런데 본예산에 단 1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고 담을 뜯어놓고 학생들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매고에서 진정을 하니까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조치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계획을 검토해 보면 99년에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10억, 2003년까지는 2억5,000만원인데 도대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전례를 답습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나 편성하고 장래 과용재원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이 불투명한데도 전혀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됩니다. 재정법상 의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는 것이에요.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순천시 발전을 구상한다면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과연 예산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서 목적연도에 가서 이 사업들이 다 이뤄지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어요.
·순천시 재정규모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평균 12.8%이하로 감액된다고 했는데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도 10.1%의 신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순천시의 재정전망을 어떻게 보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런 것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일부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보고 또한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10월 현재를 보면 전체사업이 367건인데 42%에 불과한 155건만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한달 남아 있습니다. 과연 동절기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다 이뤄질 것인가? 의문점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송광사, 낙안읍성, 동화사 주변 정비사업은 지침이나 설계를 형상변경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 형상을 변경해서 승인되어 사업이 이뤄질 것인지?
·또 그런가하면 순천검단산성 정비에서 승산교에서 홍륜사간 도로개설 사업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이냐? 그런가하면 대대 위험도로사업 있죠?
·현재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중요 사업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년 1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순천시에서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일반적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거의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련사업은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기타 몇가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시발전 4개년계획을 보면 99년도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 중에서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와 예산 확보가 10억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근로복지관 관계는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여러군데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혀서 다른 방법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에 도시공원으로 행동공원과 오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행동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문제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오천공원 문제는 앞으로 공원조성 기본 방향 등을 아직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민속박물관 건립 후보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필요한 자금이 5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국비 요구액이 20억입니다. 과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 여러 가지 국립박물관 유치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만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거기에 2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입니다.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순천만 관광명소화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국비가 17억원 지원되도록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7억원과 시비 17억원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업은 가시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해 봅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에서 99년도에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36건에 1,509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5건에 1,159억으로 76.7%를 차지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지방양여금이 15건에 290억원으로 19.2%입니다. 교부세가 6건에 60억원으로 4.1%인데 과연 36건 1,509억에 대해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내년도 예산의 가내시가 현재 양여금사업 몇가지 사업은 내려왔습니다. 강남로를 비롯해서 몇가지 사업은 내려왔고 교부세도 현재 13.27%에서 15%로 올리는 상향조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 배분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정도의 수준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망은 그렇게 합니다만 아직 확실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최종일   
·확실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순천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99.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고 보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 이 사업들은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국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판단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면 일부 시비로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종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된다고 봐야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재원별로 따져보면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한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선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계획만 세워두면 나중에 왜 이 사업을 못했느냐?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재원별로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따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현황까지 발췌해 봤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섯 번째, 지방채 발행의 부적정입니다. 98년 12월 30일 현재 우리시 지방채무액이 532억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175억원입니다. 그러면 채무액이 707억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이 과중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비율로 본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수치상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타시와의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707억원을 인구수에 나누면 주민 1인당 채무액이 26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봉화산터널사업을 지방채로 하려고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지방채를 98년도에 14억5,000만원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연리 7.5%인데 그렇다면 14억5,000만원을 가져다가 가만히 놔두고 7.5%인 7,500만원이 99년에 이자로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돈을 빌려다가 가만히 놔두고 7,500만원이라는 이자만 물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이것은 보상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편에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그 부분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오늘 아침 일간지 신문을 보면 11월 29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봉화산 터널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터널부분은 현재 민자유치 공고를 해놓았으니까 12월 8일까지 업체에서 신청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조건에 맞는 업체가 결정된다면 협상을 해서 결정되겠고 나머지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시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일   
·일전에 의장님과 본위원, 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같이 봉화산을 갔습니다. 과연 봉화산터널을 뚫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로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것을 도면과 함께 현지에 가서 판단한 결과 우회도로를 내더라도 하등의 크나큰 문제는 없겠다. 그 문제로 재검토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민간투자로 추진하기로 변경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과연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제가 아침 보도는 못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계획에 변함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봉화산터널을 기어이 뚫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현재는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결산 잉여금이 얼마 남았느냐? 49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그런데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으로 연리 9.5%의 돈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최종일   
·자금의 이자만 해도 금년에 9,500만원입니다. 이자만 1억에 가까워요. 원금이 얼마냐면 19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495억이라는 잉여금이 있는데 구태여 9.5%라는 높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잉여금으로 상환을 왜 안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재특자금이나 전라남도에서 받아온 비율을 보면 연리 9.5%라는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잉여금으로 495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돈 20억원을 위해서 9,5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고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부서는 순천시 행정을 전부 이끌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들이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만 매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 결과를 놓고 적절한 대응조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수립을 주문하면서 감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치법규 관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국무조정실 그리고 전라남도로부터 감사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 비위 예방과 감찰업무에 속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 8명의 불구속 입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문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인 의회 지원업무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의회는 정기의회중 예산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앞두고 본예산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00년의 예산을 새롭게 검토해야 될 그 예산서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명시된 대로 적기에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4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예산 심사를 하기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다만 한가지 변명같습니다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 내시가 예년의 경우보다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추정액만 가지고 어림숫자도 아닌 추정한 것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을 경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1월이나 2월경에는 다시 추경예산을 짜야 된다는 것으로 추경예산서를 한번 짤 때마다 공무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문제이고 또 예산서를 유인하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알고도 국비지원이 어느정도 보조금이나 양여금 그리고 교부세가 어느정도 근사치에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느라 늦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그런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예산서는 적기에 제출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다소 소홀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입니다. 인터넷 자치법규 사이트 관련사항입니다.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화 부분만큼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마다 정보화 부분에 대단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치법규 업무를 과거에는 추록업무에만 국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순천넷에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지금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라야 될 정보분야가 가장 늦습니다. 적기에 되고있지를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수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99년 2월 28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박광호   
·그 뒤에 조례 내지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가 제정되거가 개정된 내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11월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법규 정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적기에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정립된다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점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가장 빨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자치법규 인터넷 사이트 관련은 무엇보다도 가장 빨라야 될 부분이다. 이왕 정보제공을 한 이 마당에 적기에 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지적당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박광호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 전라남도 상급기관에서 지적해서 처리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상응하게 처리를 해서 다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누수현상이 생겨서 지적이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가 이 부분인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사실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시가 있어야 되죠. 
·이 지적내용을 보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한 내용들이 의회로부터 평소 위원회 내지는 시정질의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존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적기에 보완이 되었다면 이런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간단히 세가지만 본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대책 및 보도지구 지정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서류로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산진흥기금 지원 농가 관리를 내실화 해라, 이 부분도 지적당한 것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로 보냈어요.
·이러한 사례들이 또 나타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되어 통보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각 부서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특단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한 노력과 엄청난 서류 검증을 통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한번 봅시다. 
·그러면 잘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의회에 처리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제시)
·자,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풀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추진상황 해서 결과 - 완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민원과 -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이송된 서류를 보면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바로 그 자리를 또 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완료입니까?
·또 지적이 되어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비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환경위생과 관련입니다만 허위 복명으로 인해서 관련공무원 8명이 불구속입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조치 내지는 추진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위생과 직원들 문제는 저희들이 통상 감사원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후에 거기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쪽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 위해 아직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관실의 고유업무인 공무원의 비위 예방차원에서 특히나 허가과, 이 허가관련 업무추진과는 중점적이고도 과학적으로 감찰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은 정병휘 위원님의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중지)

(16시3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 순서를 변경해서 공태주 위원부터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다가오는 새2000년도에는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나 제도를 버리고 정말 아름답고 살기좋은 순천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의 생각이라고 보며 99년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감사에 연계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협의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 여수, 광양광역협의회를 제출한 자료를 보면 99년에 2회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협의회에서 내용이 총 안건이 9건으로 원안의결이 7건, 재검토가 1건, 분쟁조정위원회가 1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보고한 내용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많은 민원과 어쩌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 혐오시설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광역환경시설 협약을 맺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분뇨처리장은 광양, 순천은 쓰레기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혐오시설을 한곳에 유치할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와 민원문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협약해서 서로 한군데씩 나누어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민원과 예산은 분명히 절약됩니다만 한가지 문제는 양쪽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만 보더라도 보통 혐오시설들은 사용기간이 15년, 20년 장기인데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한군데씩하면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좀더 중요한 사실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술문제도 처리기간이 15년, 20년 사용기간이 되는데 앞으로는 1,2년 기간 단위로 처리기관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들 현재했던 제도보다는 더 환경이나 모든 문제에서 더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광역협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역환경시설 협약체결은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역시 광역행정의 기본 취지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에 대해 광역적으로 한 자치단체에만 그치지 않는 여러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광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 정식으로 성안해서 계획을 세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확정되면 광역행정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현재 5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98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위원회가 각 과별로 많이 있는데 계획에는 10회를 했는데 실적은 1회,2회하고 해서 폐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현재 59개 위원회 같으면 한 위원회에 15명씩만 잡더라도 몇 명입니까? 거기에 수당이 5만원씩있습니다. 그것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의 횟수를 1년 평균으로 잡아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많은 기금을 확보해놓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중에는 그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해 본바에 의하면 3분의 2정도가 실행을 계획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없는데에도 그만큼 개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사항은 통합기금 관리제도를 도입해봐라고 제시하고 싶어서 기획실에 제도를 앞으로 도입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59개 위원회의 총 금액이 2,000만원이다라고 하면 추경에 1,000만원만 세워서 운영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을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면 1,000만원 가지고 운영했을 때 예산문제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그런데 예산이 쓰여져야지 이런 곳에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보면서 위원회 통합기금 관리제도를 도입해서 한군데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회는 해당과에서 이용하고 기금문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 지자체 정부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재정 건전 운영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00년도부터는 선심성 사업이나 인기위주의 행사를 벌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지원자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준다라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예
○위원 공태주   
·특히 선심성이나 인기위주의 사업만이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운용 지침을 보았습니다만 제대로 잘지키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사업에 대해 부실운영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자금배분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절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국비확보가 아닙니까? 그에 의해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시 앞으로 문제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과장님이 가지신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 관계가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어 증액된 부분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교부세가 예년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자부나 각 중앙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유념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A라는 사업을 생각해서 실행을 하다가 의회에 오면 막상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중요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쾌히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문제를 의회에 끄집어내놓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잘못된 일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순천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였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11월 11일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지방재정은 각종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없는 졸속 요식 행위와 같은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99년도 심의위원회를 지난 11월 11일날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중에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5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임시회 회기중이었고 또한 그 방대한 자료를 즉 4년동안에 걸쳐 추진될 사업들을 심의할 중요 자료가 개최일 바로 전날 위원들에게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얼마나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개최 준비에 소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시인합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의 투자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났습니다만 98년과 99년 우리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자체 예산 신규사업으로 10억이상 50억미만을 자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상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구요. 그런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 문제는 당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법규 해석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0억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올리고 해야 할텐데 법규해석에서 10억과 50억은 지방자치단체, 50억이상은 도, 100억이상은 중앙으로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체심사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시에 해룡 상삼 월전간 도로에 우리 시비가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30억 사업비는 10억이 부지매입비이고 20억이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반드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빠뜨렸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획상에는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해룡 상삼간 도로 30억원 이것이 개별 단일사업입니까? 해룡 상삼 도로개설 연계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연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지만 자체 투융자심사는 분명히 안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중앙으로만 자체 심사를 해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것 역시 대단히 업무를 소홀히 했고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문규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투융자심사를 철저히해서 우리시가 건전재정 운용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시 연도별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보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순천시 연도별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순천시 관내 도로와 일부 하천의 공공부지가 소유권 미이전으로 개인소유자가 우리순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러한 대부분의 공공부지는 80년대 새마을사업과 기부채납으로 지자체가 확보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미처 이전하지 않고 방치된 공공부지를 상당수 개인들이 다시 소유를 주장한 것이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로 인해 개인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번번히 패소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자면 95년이후 소송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95년에 1억여원, 96년 3건에 1억6,500만원, 97년도 두건, 98년 7건에 1억4,000만원, 금년 8건에 2억8,000만원의 지급결정이 되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상청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순천시 현황입니다. 이에 반해 다수의 시민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얼마전 중앙지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사용 제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재원이 막막하고 재정파산이 선고될 판에 이르고 있는데 순천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역시 그런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에 대한 대책을 예산 주무부서인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고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여러 가지 소가 제기되었을 때 증거를 행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옛날 서류일체를 뒤져서라도 증거를 찾아내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도 세우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로는 나와있습니다만 일부 패소, 일부 승소가 몇건 나오고 있습니다. 2천,3천만원, 몇억 청구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16만원으로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최대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고 말씀하신 또 한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행정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반문해 볼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말씀만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수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연도별로 배상금 지급내역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 기부채납 내지는 우리시에서 받아들여졌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공부정리를 하지 못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턱괴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서 그때 대응해서 많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대처할려다 보니까 늦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꾸어서 이제부터라도 예상했던 소 제기 예상부지 아니면 전체적인 순천시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연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도로용 공공부지로 편입된 경우는 전례를 적용해서 30에서 50%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 그래서 그쪽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도 많은 눈치를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예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시켜서 우리시로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알아본 결과 전수조사를 이미 해놓았고 그 부분이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노출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의 현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 주무부서인 담당관께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총 몇건에 얼마정도의 예산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연차적인 어떤 보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랄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수조사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용수 위원이 지적하신 CIP사업에 대해 한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CIP사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는지 먼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CIP사업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를 상징하는 통합시 입장에서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정도는 알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해서 전 시민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닌 다른 일반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 CIP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CIP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등을 듣고 배우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와서 순천시 CIP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려고 해도 순천시청내 공무원중에서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 CIP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만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단 한명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CIP사업 추진은 성급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명심해서 좋은 사업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사실 내무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1억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과연 이 1억의 예산을 세워주었을 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CIP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사실 세우지 말자는 여론이 그때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사동장으로 가있는 양동희 그때 당시 계장이었을 때 이분이 와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CIP사업만큼은 끝을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정도의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IP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앉아계시는 내무위원님들이 예산 1억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1억 계상해준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박용수 위원이 질문했고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CIP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해서 돈만 낭비하고 말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CIP사업만큼은 성공리에 마쳐놓고 공직생활을 떠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된다라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수 시일이 지나가지고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저희들이 변명이라고 말씀드리자면 CIP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새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어떻게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하는 방향이 거의 마무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에 상당한 속도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나 저나 통합순천시를 상징하는 CIP사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보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추진은 예정대로 될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막연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용역을 주어서 하면 추진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리에 추진한 다른 지역들을 둘러보니까 해당 지역공무원들이 단 한명이라도 미칠듯한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 지역에서 추진한 곳은 성공했고 적당히 용역을 주어서 한 곳은 성공을 못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시키니까 해야될 위치에 있으니까 하는 일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마무리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명심하고 성공리에 CIP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시 자매결연체와 위원회운영에 관해 두가지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국내외적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국내에서는 진주시와 되어 있고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체결된 곳은 미국 콜롬비아시, 중국 영파시와는 교류협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국내외적으로 미국, 중국, 국내는 진주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진주시하고는 체육이나 문화교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콜롬비아시와는 순천대학교 미주립대학과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뒤에 그쪽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겨울과 여름방학때 교수들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와 최근에 교류된 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미국은 순천대학교와 학교간에 학술교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시성이 있다. 진주시와도 체육교류가 실제 있었습니까?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제가 알기로는 사진작가 교류전도 있었고 미술작가 교류전도 있고 체육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사실 자치단체간에 문화적인 단체교류도 중요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행정부쪽에서 서로 교류가 있어서 진주시는 사실 문화로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울 곳이 많은 도시이고 이곳 시민들은 결연을 했으면 특산물 판매교류랄지 판매소 설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부간의 문화교류랄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하고 1주년 행사라고 해서 밥먹고 사진찍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문화교류도 좋고 특산품 교류도 좋지만 청소년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계획이 완결되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열린 행정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도입된 각종 위원회가 순천시에 59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한다는 취지로 각종 위원회를 비롯해서 협의회, 명예감시원, 감독관 제도 등이 사실 조금전에도 지적되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자치단체 주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공정책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가야 하는데 순천시 각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여성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극소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예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자리 숫자 내외인데 그동안 금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간담회나 공청회등에서 발표하는 토론자나 여성위원들이 참여한 실적이 금년 6개월간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앞으로 각종 간담회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청회, 행정모니터 제도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으로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관내 전문직여성을 파악해야 되고 또한 그런 단체들을 통해 홍보를 통해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기존에 구성된 위원을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 구성했을 때는 반드시 여성들이 많이 참여되고 방금 지적하셨던 각종 공청회나 모니터 요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성이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새로운 사람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그린순천21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지역의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제가 설정되지 않는 환경관련 추진업무는 하나로 말해 뜬구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환경부에 정책 총괄과에서는 로칼어젠다21을 통해 밝힌 지역의제 설정 이 관계를 지자체에 촉구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허가절차 비슷하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미 했고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조례 내지는 선언문 순천의 이미지에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제 설정부터 서둘러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렇습니다. 분위기 조성 몇 년동안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는 의제를 명확히 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부 인증을 받는 문제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광상품 개발 실적이 나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4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CIP사업 마크나 글씨체, 색체 7장, 그리고 생활도자기, 열쇠고리등 개발상품 42점을 개발했다고 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CIP사업과 관련해서 마크, 글씨체, 색체를 통일했으면 이를 이미지 통일사업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원 정병휘   
·이것은 98년도 실적보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위원 정병휘   
·작년에 양재영 예총회장을 중심으로 도자기나 열쇠고리를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상품화해서...
○위원 정병휘   
·CIP작업을 했던 것을 얼마만큼 낙안읍성에 활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CIP작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텐데요...
○위원 정병휘   
·7점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실적보고인데요. 좋습니다. 두 번째 조금전 말한 42점에 대한 개발상품을 과연 상품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 정병휘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으로 끝나서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수천만원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과연 타당한가?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해 늘 의문성이 가게 합니다.
·따라서 98년도 기 완료된 용역 가운데에서 실제로 우리 시 행정에 적용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98년도, 99년도에 용역이 몇건씩 나갔습니다만 그 용역비의 대부분은 설계용역이 많고 기타 도시계획 용역인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용역성과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용역의 결과를 시정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용역이 용역 그 자체로서 문서로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활용되지 못한 경우 이것이야말로 혈세의 낭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과에서 앞으로는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시와 자매결연 시인 진주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는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23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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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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