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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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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수영장 요금에서 전체적으로 개인, 단체 월 회원권이 인상 되었는데 이 인상액을 가지면 적자 없이 운영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현재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월 회원권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는데 4만원으로 인상해 놓고 또 차량유지비나 수영강습료 명목으로 받아서 편법으로 5만원 받는 경우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용료사용에대한규칙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위원 정병휘   
·이렇게 조례에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보면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위원 정병휘   
·그러면 결국 이 3만원에서 4만원 인상을 안시키고 그런 조항을 들어서 5만원, 6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왜 4만원으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1회 1시간 이용하는데 1,500원 받고있고 오후 12시반부터 17시까지 1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영강사, 운영하는 차, 에어로빅 해서 법률해석상 법 제5조에 의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난번 정위원님께서도 학교, 학원 임차료같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또 전문위원님과도 충분한……
○위원 정병휘   
·소장님께 한가지 확인하고싶은 것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받는 요금은 규칙에 의해서 5만원도 받을 수 있고 6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수영만 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월 4만원만 받습니다. 단, 오전반이나 여자분들,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받습니다. 월 5만5,000원, 거기에서 또 에어로빅만 하시는 분들은 4만원, 사우나를 하고 가신 분들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중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월회원권을 끊죠?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영장에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는 통학료, 강습료가 포함된 얼마, 하는 것이 혼선을 없애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도 얼마전에 여기에서 현재 3만원 받고 있다 해서 주민들이 물어보기에 “오늘부터 하는데 3만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다녀와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5만5,000원인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규정이나 상위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인 피수강생들은 통학료나 강습료가 포함된 월회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팔마수영장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떻습니까?
·월 5만5,000원, 강습료, 통학료 포함, 이렇게 해야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 안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 하면 말이 많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그 사항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천공단이나 광양제철 직원들, 철도청 직원들이 아침 6시에 오시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월 회원권을 못끊습니다. 1회 아침 6시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1,500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현재 1,500원을 받다보니까 이달 한달동안 재정의 적자를 보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 김대희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자동차학원에 다니는데 자동차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 안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 이렇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을 하러 오셔서 자유스럽게 하고 가시는 분, 수영하고 사우나를 하시는 분들, 맨 처음에 오셔서 초급반으로 수영 코치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하는 과정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수영료는 그런데 현재 차가 3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5만5,000원으로 인상해도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싸게 이용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러 팔마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4만원 플러스 강습료, 교통비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5만5,000원을 하자는 말입니다. 
·사교육기관이나 공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분리하여 수강료를 받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회원, 강습을 필요로 하는 월회원은 얼마 하는 것이 막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방금 그 5조를 다시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의개방및이용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5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액수를 정해놓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 부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정할 때 가령 단순이용자에게는 4만원이랄지……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자유수영일 때는 4만원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부가해서 다른 것을 할 때는 얼마라고 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그 시행규칙에 의해 받을 수 있다 해놓으면 어떻게 봤을 때 상충된 감이 있고 시민들이 볼 때 조례안에는 이렇게 4만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부가해서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차라리 부가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해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좋지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 시행규칙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해서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앞으로 정립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없었던 문화예술회관의 회원제 운영, 예술강좌 및 강사 초빙, 강사 수당, 임시휴관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예술회관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정관객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회원제를 운영하고 문화예술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 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일요일 및 시설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관계공무원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될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내용, 제4항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장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회원제 운영과 문화강좌 프로그램 신설 및 회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휴일에 행사가 있는 경우 다음일에 임시휴관제를 도입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교양강좌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97년도에 시중 학원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서양화, 한국화, 노래교실을 무료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등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만 질의하여 오늘중으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예산안 72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76쪽까지는 감액 및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은 가격이 약간 변동되어서 369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료는 지난번에 있었던 승소사례금이 필요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연구개발비에서 순천시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과·소에 자치법규집을 발행해서 배부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4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는 감액 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35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55쪽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57쪽입니다. 반환금 국비로 순천시 공원묘지 재해구호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290만원과 도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쪽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58쪽은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준다, 안세워 준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본예산이 의결된지 하루입니다. 본예산에서 유보했다는 말은 1차추경에라도 올려서 다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어제 유보되었던 예산이, 물론 하루 늦게 하기는 합니다만 회수로 보면 1년전의 3차 정리추경이에요. 
·여기에 다시 올라온 전례가 있습니까?
·지방자치 실시된 9년동안 이런 예산사항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예는 극히 드문 예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얼른 기억이 안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상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위원 정병휘   
·다른 얘기는 뭐냐하면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싶은 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관철시킨다. 그리고 어제 의결했던 예산심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물론 그런 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판단을 해봤을 때 추경에라도 반영되어야만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릅쓰고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과 읍면동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176만1,000원이 증가한 397억4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 36만3,000원의 감액은 농지 감소 및 이농 등으로 농지소득이 감소하였고 담배소비세 수입은 금연운동의 확산과 흡연인구의 감소로 2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2억657만9,000원 증액은 동지역의 주택 및 상업용지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6천만원과 재산할 7,154만5,000원은 경기회복으로 기업체 증가분 1억3,1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장터난전 사용허가 임대 사용료 등을 비롯해서 총 787만4,000원이 증액되어 1억3,0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사용료수입 7,030만8,000원 증액은 시장사용료 1,720만3,000원, 18쪽 기타사용료  1억464만5,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1쪽 수영장운영사용료 2,100만원, 22쪽 공원묘지사용료 2,300만원, 청소년수련소 식대수입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수수료수입은 9,334만3,000원이 증가되어 30억3,1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 기타징수교부금 810만8,000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75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만8,000원이 증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2회 추경예산액보다 18억2,850만원이 증가해서 60억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임시적세외수입 감소로 계수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는 정보통신운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729만6,000원을 감액해서 24억5,808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운영으로 8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만 법적경비와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필수경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임용결격공무원퇴직자보상금법이 시행되어 3명분 4,999만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 시상금 200만원 등 474만2,000원이 증가해서 4,00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부터 128쪽까지 일선행정조직 운영 홍보관리 승주민원출장소 운영 세정관리입니다만 예산 절감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원과 체납조회용 휴대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1,837만5,000원이 증가한 1억50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부터 166쪽까지 회계관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낙안읍성관리소 운영, 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만 예산 절감분으로 해서 계수 조정만 했습니다.
·142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1층에 건립중인 문화의 집 조성은 설계금액이 6억9,000만원으로써 부족분 9,25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혜사 대웅전 보수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선암사 3층석탑 보수와 함께 순천향교 보수사업비 낙찰차액 9,059만2,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43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200만원을 기본계획 및 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순천왜성을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 당시 연합군의 역할과 우리지역의 의병활동을 부각시키는 TV역사드라마 시나리오를 금년에 신봉선 극작가로부터 대본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작방영해서 우리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드라마제작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외벽석재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70쪽까지 지적관리 예산도 예산절감분만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72쪽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비 시비부담금 22.5% 증액분에 대한 6,424만4,000원과 서면 죽동세천 정비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7,000만원, 도롱들 배수로 역수차단시설 600만원 등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룡 계당마을회관 신축으로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조정한 바 있습니다. 316쪽부터 318쪽까지는 관광진흥예산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비 예산입니다. 361쪽부터 366쪽까지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예산입니다. 본청 전입으로 감액예산과 예산절감분만 계상했습니다. 365쪽, 읍면동직원 월액여비 1,706만6,000원 증액은 당초 90%만 계상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366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읍면동 민원실 컴퓨터책상 구입비로 4,5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29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2억9천만원을 감액해서 430쪽의 예비비로 계수정리를 하고 증감없이 4억5,612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과 사업소 읍면동사업예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명년도 정기예산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명시가 안되고 물어보니까 시장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별도로 사업을 확정·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것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짓는 소액의 사업비만 들여도 완전 마무리가 되는 사업, 또는 여러 가지 극히 적은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은 얼마 안들지만 몇백만원이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포괄사업비에 넣어 놓으면 마치 읍면동장이 “이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동장은 얼마, 읍·면장은 얼마, 읍장은 얼마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 줘야 그 범위내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차질없이 행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그런 모순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내무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조정한 것이 경상비 대부분이고 재원대체를 해서 조정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및 자료정비 보조인부임 2,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116페이지,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비 1억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1억2,000만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조폐공사에 납부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그대로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은 계수조정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조경공사 2천만원이 섰습니다. 98년도에 유스호스텔 설계비로 1,8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이 완공되어 전체적인 국비를 반납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조경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쓰겠다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주암호 식생정화시설 설치부담금 1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주암호 식생정화시설을 도에서 주관하여 물수혜 시·군들이 조금씩 재원을 부담해서 순천시에서 1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도가 일괄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걷었던 돈을 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암호내에 인공식물섬을 만들고 식생을 이용한 자연정화 처리기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왕조동 인애원앞 구매립장 침출수 유출 피해농가 보상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는 내용으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지금까지 보상해 왔습니다. 농사 짓는 사항에 대해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피해액이 확정된 다음에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년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보상해 왔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1,800만원의 피해액이 상정되었습니다. 작년에 피해서 33%정도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장비지원 차량입니다. 이것은 전 국비로 1,500만원 지원이 내려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로 저희국 소관은 주로 증액된 것이 없고 거의 감액되어 잔액처리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196쪽 하단의 왕조동 인애원앞 구매립장 침출수유출 피해농가 보상 1,897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국도17호선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의 구매립장입니다.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가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총 36농가에 29,000평정도 중에서 9,070평정도가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곡수매 2등급 가격으로 해서 보상정도 비율에 따라서 보상금 산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고 좌우지간 피해조사한 내용이 있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순천시에서 한 내용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합니다. 119쪽에 민원실 매립형 책상구입이 있는데 매립형이 어떤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매립형 책상은 책상 안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컴퓨터가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책상속에 장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다른 도에서 한 것이 있어서 하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책상까지 같이 사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적게 편성되어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해야될 형편입니다.
○위원 박용수   
·정리추경인데 예산이 1천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도 미처 못되는 예산을 올려서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시작만 해놓고 나중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제 계상해 놓고 보니까 책상까지 다 사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서두에도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는 입장에서 사무실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1천만원 정도 해서 한다는 것은 10분의1만 하자는 것인지, 예산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필요하다면 어떻든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주면 안한다는 것이 엿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을 했을 때 그쪽 부서에는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부기만 올려놓은 상태, 그렇다면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예산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정리추경에 살짝 목만 올려놓자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9쪽에 유스호스텔 조경공사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이것은 98년도 설계비에서 1,859만2,00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국비인데 불용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반납을, 왜냐하면 사업 전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전체가 끝나면 국비 전체를 정산해서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비 남은 것을 반납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해 놓았다가 이 재원이 다음에 최종으로 국비는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유스호스텔 들어가는 입구의 조경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가로 이번에 올려서 조경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유스호스텔이 끝난 다음에 국비는 정산을 해서 얼마가 남든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해 봤습니다.
○위원 박용수   
·국비라는 말이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네, 국비 남은 것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국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은 국비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유스호스텔 신축사업은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조경사업이 형편없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데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해야 이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아서 국비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조경사업에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설계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안과 별개의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중에 조경사업 자체가 아주 부실하게 당초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부실하다는 뜻이 아니고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유스호스텔은 복지과에서 아주 소신을 갖고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완공되기 전에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업 설계를 해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결과도 오지 않았을텐데……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처음에 설계는 예산지원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설계가 되었는데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그때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중 불용예산과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액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요원 55명에 대한 월액여비중 부족분 4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까지는 불용예산과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백신 구입비중 부족분으로 1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월등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 청사 102평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로 국도비 3억8,556만원과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77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9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보건소 의료장비 5대 구입비로 2,500만원과 방문보건세트 5세트 구입비 500만원, 방문보건차량 1대 구입비 96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8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까지는 불용예산과 의료장비 구입 낙찰차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례안과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조례안과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이용요금을 타시·군 및 시중의 다른 수영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로우대 감면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원제 운영, 문화예술강좌 강사 초빙 및 강사수당, 임시 휴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현행 제19조제3항에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시민을 삽입하고 제19조제7항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실 매립형 책상구입비 9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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