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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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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시장의 50대 시정과제중에서 특색있는 문화상품권 개발이라고 해서 35항에 나와있습니다. 각종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순천시에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490여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순천시 예총에 양재영 회장외 3명이 연구개발한 실적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양재영씨 예총에 다가...
○위원 정병휘   
·문화상품개발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98년도 사업입니까?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상품개발은 예총에 예술품 아름다운 순천전 그린....
○위원 정병휘   
·아름다운 순천전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이야기이고 문화상품개발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제가 있을 때는 그쪽에 맡기거나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과거의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제가 98년도 9월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500여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문화상품을 개발했으면 이것을 생산업자에게 맡겨서 상품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치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이 아니고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총에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이나...
○위원 정병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490여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양재영 회장외 3명이 연구개발하였습니다. 그것은 낙안읍성 고지대를 이용한 도자기 장식품, 벽걸이시계, 대형접시등 향토도자기 12점 그리고 향토게수작품 소형유화그림 10점, 그리고 액자형 압화소품 10점 그외 총 42점에 관광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실지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은 98년도에만 낙안민속전시관 개관 당시에 그 미술품은 양재영회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저희 과에서 나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위원 정병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과에서 했는데 기 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대 시책중에 하나가 바로 특색있는 문화상품권 개발로서 새로운 문화관광 전략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기 용역해서 만들어놓은 작품을 어느 업체와 용역해서 생산해서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해 문화홍보과장이 알고 계셔야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기획과에서 발주한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발주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50대 공약중에서 문화홍보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화관광 전략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는데 저희과에서 발주해서 저희과에서 예를 들어 용역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등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사항이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하기가....
○위원 정병휘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상품을 개발해놓았으면 개발해놓은 자체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순천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느과에서 해야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다른 과에서 발주를 해서 완성품이 나오면 저희과나 해당과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생소할 뿐이죠.
○위원 정병휘   
·그러면 시정전반에 대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초래했다고 시인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은 발주한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아야지 그쪽 낙안읍성내 도자기 만든 곳은 몇번 가보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도자기 만든 곳과는 전혀 다릅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도와 절충하고 그럴텐데 그 내용에 대해...
○위원 정병휘   
·도와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에서 기 신제품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기획과와 협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를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번째, 역시 시장의 50대 공약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만 볼거리 조성을 위한 것, 이를 위해서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향토문화발굴 복원으로 순천시립민속박물관 건립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50억, 시비 5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아직은 어느장소에 건립할지가 미정인데 역시 자료에서 보면 문제점에서 오천공원 조성 미추진으로 부지선정이 곤란하다라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에서는 오천공원이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제가 최초로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낼 때 오천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때 땅을 순천시 소유로 이전등기가 된 지역을 해주라고 해서 그때 그쪽에 지번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번을 가지고 있고 그땅을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내기가 어려워서....
○위원 정병휘   
·과장님! 핵심있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있는 답변만 해주셔야지 빨리 끝납니다. 중간에 말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보고는 의회에 2000년도 자료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오천공원 조성계획의 미추진으로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말은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한 것과는 달리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천공원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선정이 곤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행부에서 이미 오천공원에 예정해놓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오천공원은 안되겠다해서 시 소유의 땅에 다가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계획서상에 있는 예술회관 부지를 예정지로 문공부에 사업계획 보고를 해서....
○위원 정병휘   
·예술회관 부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예정지를 예술회관 부지로 해서 국고보조 7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당초 부지면적이 10,000㎡이고 건축면적이 1,000㎡인데 어떻게 예술회관 부지가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국고 7억의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할려고 하는데 부지선정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3,000평이상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이나 낙안읍성 지역이나 그렇치 않으면 신도심권으로 예정하고 그 사업계획 추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후보지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놓고 담당과가 바뀌면서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금으로 놓아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 이것은 그 누구라도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서 장소를 선정한 과정을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물론 차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차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장소를 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민속박물관 건립계획 역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론이나 지면에 하나하나 오천공원으로 기정 사실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사실화시킨 예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회에 2000년도부터 추진계획인데 부지선정과 설계완료가 2000년까지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여기에 대해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7억예산을 확보해놓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처음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부지선정 용역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따른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획단을 편성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상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 7억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그랬을 때 의회에 제출한 또다른 보고서중에 하나가 건립비라든지 운영비의 과다 소요등으로 말미암아 시비부담의 절감을 위해 박물관을 짓지 않고 국립박물관 유치를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의 건립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수 해양엑스포가 2010년에 개최되고 도청이 목포권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타시도에는 다 국립박물관이 있거나 도립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만 국립이나 도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 또는 국립으로 순천에 박물관을 유치한다면 다음에 연간 30억정도 소요되는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가시화시키지 않고 실무적으로만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되었을때는 시립박물관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명칭만 도립이냐 국립이냐로만 바뀌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화나 전시물품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시립박물관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할 때 기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재정형편으로 보았을 때 과연 2002년까지 국비 50억, 시비 50억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계획대로라면 국비 50억만 제대로 지원된다면 2002년까지 조금 다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50억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50억이 과연 제대로 2개년동안 지원이 되겠는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낙안읍성의 관광객 수가 97년에 103만3,000명입니다. 작년 98년에는 68만2,000명입니다. 금년도는 확실한 연말까지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43만7,000명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18년전부터 낙안읍성, 낙안읍성하지만 실제로 낙안읍성을 가보니까 볼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문화행정을 보면 어떤 집을 하나 지어놓고 지붕을 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이 미완성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볼거리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붕을 잇지 않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검단산성이니 왜성대니 획이 그리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완성짓지 않고 또다른 곳,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안읍성에 과연 볼거리가 부족하고 여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 예정해놓은 시립박물관을 낙안은 특별히 부지확보도 용의합니다. 낙안읍성에 유치함으로서 볼거리 제공,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도 낙안읍성을 대상지역으로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역이랄지 부지선정을 적극 검토할 때는 낙안읍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시립이든 국립이든 박물관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 민속자료의 체계적인 보조전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때 시립박물관 유치는 당연한 일이고 기 계획된 일이고 추진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스호스텔 부지선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이니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적정한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역시 시장님의 50대 공약사업중의 하나중 문화홍보과에서 이미 실행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볼거리조성을 위해서 낙안읍성 주말상설공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99년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은 낙안읍성관리소에서 계획해서 추진한 사항이라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닙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의 사항인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은 예산을 낙안읍성에서 책정해서 그쪽에서 낙안읍성관리소장이 국악협회와 계약한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문화홍보과장 상대로 해서 질문한 이유는 바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시장 50대 공약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주말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실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이고 문화홍보과와 읍성관리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주말공연을 함으로써 읍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믿고 적극 추진해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관광안내도를 전남대학교 언론홍보연구소에 1,940만원 주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내도 제작완료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안품만 안내도가 제작이 완료되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인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을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가서 보면 외국사람들을 위한 홍보물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은 외국어를 표기해 놓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이 있단 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11월 29일 한국과 중국 관광진흥협회에서 결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9개 성시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전역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관광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광진흥협회 발표를 보면 내년 6월부터 중국인들이 한국방문이 거주지역에 관계없기 때문에 약100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텐데 외국인을 위한 홍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설령 오더라도 통역이나 안내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당히 미비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특수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천을 가면 이렇게 안내도 잘해주고 볼거리도 있더라해야지 가서 보면 외국사람들이 볼 때 말한마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찾겠습니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선암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가 97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4억공사인데 이중에서 설계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99년 4월 26일 설계변경에 의하면 사업비는 15억1,339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13억2,535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변경설계로 인해 차액이 1억8,803만9,000원입니다. 이 차액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차액을 채워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입장료 수익금으로 차액은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96년,97년도 설계를 할 때 전체 시멘트 건물로 설계를 했는데....
○위원 최종일   
·설계변경 내용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1억8,800만원의 사업비 차액이 나는데 그 돈이 국도비가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충당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비 부담입니다. 선암사 관리비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15억7,000만원중에 거기에서 6억을 부담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당초 시비는 4억공사이죠. 그런데 2억에 가까운 시비가 또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하면 당초 공사를 계획할 때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내용이 당초 시멘트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스님들이 1층 수장고는 시멘트로 하고 2층은 목재로 해야 하겠다고 문화지청에 건의를 해서 문화지청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증액된 사업비는 선암사 관리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선암사 관리비에 대한 수납사항을 채크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매일 수입금 관리를 하고 상급부서 감사나 자체감사에서도 감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 동사연에서 선암사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포럼에서도 투명성있게 관리비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주말이면 본 위원은 그쪽을 자주 찾는 편인데 가서보면 과연 관람객들의 입장료가 제대로 징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징수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가서 서서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선암사 입장료 수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정확히 따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순천시 체육기금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규정 제3조를 보면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장기예치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금은 순천농협 시금고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7억1,444만4,590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율은 7%입니다. 2년을 계약할때는 7.5%라는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7%이고 2년은 7.5%입니다. 이렇듯 이율이 높은데에도 엄연히 법 조문에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장기예치하라고 했는데 왜 1년으로 예치를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체육회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율이 높이 받을 수 있도록 1년에서 2년으로 바꾸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1년에 쓰고 마는 돈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을 보면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의 70%범위내에서만 사용하고 이 기금이 10억원에 도달할때까지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10억을 조성할려면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엄연히 장기예치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년짜리에 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거기도 결산을 1년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온 것같은데 10억이 될 때까지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2년단위로 해서 이율이 높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연히 그래야죠. 10억이 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0억을 채울려면 이윤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그 돈이 자꾸 불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2000년 9월 30일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9월 30일이 지나야 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따져서 이윤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문화재 복원사업인데 순천검단산성지 정비사업을 98년,99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내용이 구분 안됩니다. 내력을 별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98 순천검단산성지 정비사업은 발굴용역만 완료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검단산성 용역과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1차 복원을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계약의뢰중이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용역만 완료했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단산성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지청에서 사전 예고중에 있고 96년 11월달에 1,200만원을 들여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9월 7일부터 99년 5월 6일까지 2차 발굴용역비 1억3,700만원을 순천대학교에서 2차까지 용역을 마치고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억4,700만원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270미터 성곽복원 발주를 협진건설에 계약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비가 4억원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와 성곽복원등 유급호 사업으로 1차 복원사업이 끝나면 2차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예산서를 보면 98년도 검단산성 정비가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 시비 7,500만원해서 3억인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39P를 보시면 순천 검단산성 정비가 집행액이 4억입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 1억하면 4억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연계된 사업인가 아니면 99년도 사업인가 구분이 안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내역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다음에 순천 왜성대 복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1억, 도비,시비 5,000만원씩해서 2억공사인데 현재 계약의뢰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2억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97년도부터 계속 사업비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1월 19일날 2차 성곽복원 사업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6,100만원인데 내성벽 100미터를 복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내용을 알 수 있게끔 98년, 99년도 순천검단산성 정비사항, 왜성대 보수사항 이런 내용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98년, 99년 예산액대 집행액 내역을 정확히 작성 제출 바랍니다. 그래야 알지 이 자료가지고는 98년도 사업인지 99년도 사업인지 예산액이 얼마인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명확히 따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정예사를 내용을 보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최종일   
·설계변경 승인신청하기 위해서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설계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해체를 해놓고 보니까 각종 목재가 부식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경이 있고 기둥같은 것의 교체등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문화지청에 설계변경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지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송광사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송광사 보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도 하사당은 금년내에 마무리짓고 그쪽에 교육관 사업이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내년 중반기까지는 추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거기도 지침 변경을 해야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지침변경은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사업들이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순천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성되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98년, 99년도 총 사업비, 집행내력을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최종일 위원께서 요구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업비 내력을 지금 바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께서 바로 준비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충으로 감사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문화재 복원 보수사업에 대한 최종일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99년도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문화재 복원보수사업이 약40억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를 보면 송광사 주지, 정혜사 주지, 그외에 송천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이나 보수할 경우 문화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정병휘   
·문화재전문건설업체는 그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기술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명정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송광사나 정혜사, 충렬사, 송천서원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광사는 기술자 9명이상의 요건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에 3,000만원 자기부담 사업이 있는데 송광사는 거의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송광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송광사는 가보니까 사전에 목재도 구입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사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됩니다만 다른 곳의 경우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정예사는 작년도에 뒤에 석축공사 9,800만원은 정예사 주지가 직영하도록 했고 그때는 사실상 특별한 문화재 보수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석축이고 단이고 모두 해당되는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97년,98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사찰에서 부담금 사업이 아닌 것은 전체 시에서 계약해서 도급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99년도 자료를 보면 송광사를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98년도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찰로부터 민원도 받고 상당히 많은 모함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예컨데 문화재 복원수리에서 담을 1미터 쌓는데 5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업자들은 10만원이면 담을 쌉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다음 우리지역에 문화재 건축전문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순천은 문화재 건축업체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전남은 몇군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5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발주한 특정한 업체를 거론해서는 안됩니다만 주식회사 진강과 주식회사 건도입니다. 이 주식회사 진강과 건도가 같은 회사라는 것은 모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같은 계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화재 전문업체들이 블록을 나눕니다. 지역별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장이 다른 회사를 또하나 만들어 이사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의 문화재 보수사업이 경쟁이 안되고 독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심사제로 돌려서 이번 검단산성은 협진건설로 담양분이 심사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병휘   
·낙안읍성에서 초가집 하나를 복원하려면 평당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600만원이면 호화주택을 짓는데에도 두배이상듭니다. 이 단가가 건설부 고시 단가로 나와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높은 단가가 나왔는가라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하나 깎는것부터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이 사업은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정병휘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의 공정이나 과정등을 감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러나 저희 과에 있거나 우리시에 있는 건축출신들이 학부출신이기 때문에 한두건 해보면 문화재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익혀집니다. 그래서 감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병휘   
·9명의 요건을 보면 와공부터 시작해서 단창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부안나오고 중학교만 나오더라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출신이라고 해서 꼭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감독공무원중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지어놓은 1년되었는데 나무같은 경우 금이 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말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특히 일반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재의 건축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천년을 내다보고 짓는 건축들입니다. 따라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문화순천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찌보면 가장 중심에 있고 우리 문화순천의 방향타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덧붙여말하면 기자실을 포함한 순천홍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감사질문을 드리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매장문화재가 발굴됩니다. 매장문화재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두 번째,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언론인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런 용어가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점까지 가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시정 및 의정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부분, 네 번째,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밝혔던 문화예술 총람추진 계획과 더불어 국제도시간에 문화교류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문화비젼 세미나 발표내용 다섯 번째, 감사원 감사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발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96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7장소 황전면 둑내리, 용당동, 해룡면 성산리등 해서 조선대학교 박물관 내지는 순천대학교 박물관 팀으로부터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자그만치 4억이상 약 4억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이러한 출토유물이 현재 관리자체가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합니다만 발굴한 이후에 이 관리문제가 오히려 안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7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과장께서는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방금 지적하신대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7개 지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귀속전에 경찰서에서 발굴된 문화재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귀속하는데 지금까지 7개 장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법정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을 시켰지만 조선대학교나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일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순천대학교에서 발굴한 용당동에서 발굴한 문화재는 경찰서에서 공고해서 아직 국가귀속까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순천대학교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도 가보았습니다만 협소한 장소에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우려도 없지 않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존 관리를 잘해주십사하고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보다는 대학교 박물관에서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보관장소에 실무팀은 물론 해보았겠지만 보관장소를 한번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순천대학교에는 가보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체 290점의 수량이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매장문화 발굴문화재 이 부분이 현재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지적 내용이나 시정질문 지적내용에 대해 엄밀하게 추진해야 하고 더불어 한번 약속한 특히 의회에서 발표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성있게 추진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의 추진내용들이 미진하여 지적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지난번 제48회 임시회에서 밝힌 것인데 문화예술총람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모든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삼아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람추진 계획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제반 기초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차례 회의를 거쳤고 기본계획 최종 확정은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종 자료수집과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중순경에 유관기관과 실과소에 해당 사업이 중단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12월중순까지 끝나면 의회에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위원 박광호   
·잠깐만요. 본 위원은 지금 문화예술총람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람부분만 말씀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경기도 문화예술총람입니다만 왜 이 부분을 제48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는가하면 문화순천으로 가자는데 있어서 기본파악이 되지 않으면 출발선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화순천으로 가는데 어떻게 순천에 문화환경이 조성되느냐 이것을 집대성하지 않고는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 내용과 자료들을 그때 약속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문화순천을 일구어야지 그렇치 않으면 1회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것이 발간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책발간이 아니라 모든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본계획의 세부실천 계획과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 기본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 총람을 발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 지난번에도 밝히셨습니다만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교류 소위말해 문화교류 사이버공간 확보문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도시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여러번 확인해보고 조사해보아도 도대체 국제도시간의 문화교류, 소위 말해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사원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48회 임시회 이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재는 순천넷에 띄워서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사업은 미진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호   
·세번째, 지난번에 문화예술총람 계획과 더불어 문화순천으로 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지와 의사를 결집하는 결정체가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 내지는 공청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 1회정도 연2회 정도의 어떠한 문화세미나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질문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이후 문화비젼 세미나가 과연 있었습니까? 문화비젼 세미나 개최가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없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종 세미나나 공무원들 문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세가지 문제 뿐만아니라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약속하고 공약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결여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순천의 방향은 대단히 기초가 흐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정질의에서 약속한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지켜나가는 의지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동안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들을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제목 향림사 대웅전 복원공사 보조금 정산 불철저" 이 내용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대웅전 복원공사 보조금을 1억5,000만원, 자체부담금 2억6,000만원을 합쳐서 4억1,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었으면 보조금 결정내용까지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산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산업무를 철저히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겠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건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예방현장 지도 내지는 서류확인 절차등을 추진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향림사 대웅전 복원공사 보조금 정산 불철저로 인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정산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 과장께서 신분상 문책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잘못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문화재 복원 보수사업에 부담금이 있는 사업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앞으로 각종 보조금정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업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사무분장을 확인하면서 보니까 언론인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누구를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관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자체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박광호 위원, 이영희 위원, 정병휘 위원 세분 위원은 매장문화재 출토유물의 관리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를 조례에 근거해서 치루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큰 행사 그러니까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30여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팔마문화제의 각종 행사들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폐단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작 시민의 날 행사는 하루뿐인데 보름여 기간동안 진행되는 팔마문화제는 시민의 날 행사에 희석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제가 문화홍보과장으로 가기 이전에도 그런 사항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의 날은 근래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야제 행사로 먹거리행사 다음 그날의 체육행사로 끝나고 팔마문화제는 약 20일동안에 걸쳐 시내 곳곳에서 산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실내행사를 했을때에도 그런 문제가 약간 대두되었고 금년 실외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술단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분리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 결산때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행사는 분리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무적인 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분리해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시민의 날은 전 27만 시민이 화합된 모습으로 즐거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팔마문화제는 문화예술 분야를 가지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날은 전야제가 있고 10월 15일 단 하루뿐입니다. 그러나 팔마문화제는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여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도 하고 실내악단 연주랄지 웅변대회, 수석전시회, 서예전, 어머니합창단 공연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버리면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장이랄지 일반시민들의 불참속에서 문화예술단체 회원분들만 참여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로서는 팔마문화제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모르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차후 분리 개최해서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승화시킬 의지는 있으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가 조례에 근거해서 치루어지고 있으니까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다시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제정해서 집행부와 함께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팔마문화제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암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선암사 입장료 수입이 9월달에 유독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해서 평균치를 보면 1일 500여명이 실제적으로 돈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농번기이고 또 추석이 겹치고 해서 관람자 수가 적었지 않았나 분석합니다.
○위원 박문규   
·홍보부족이랄지 그런 것이 아니고 추석등 농번기가 겹쳐서 그랬다는데 좋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기 보다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적과 전통사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선암사관리문제가 그동안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빚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는 총무원 원장이 직접 선암사를 관리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선암사를 널리 알리고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물도 작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각급 기관이나 전국에 홍보하고 또한 외국인들의 관람편의를 위해서 영문표기도 해서 그동안 없었던 것을 보완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찰측에서도 조계종, 태고종을 떠나서 신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과거보다는 신도수도 늘어나고 각종 경내에 있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98년도 99년도 입장료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108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그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청경이나 매표판매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명절 때 조금이라도 선물을 해주는 부분과 그쪽 사찰과 태고종, 조계종 분규 사전 예방을 위해서 활동비로 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제출된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지난 4월달에 좋치 않은 선암사 탱화 두점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그에 따른 정경들이 처음에는 16명이 관리소에 나와서 근무하다가 추석부터는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명이 지금 현재 사찰 경내 순찰을 하고 도난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쪽 대원들 격려비로...
○위원 박문규   
·방금 말씀하신대로 탱화 도난사건등 경찰관들이 수고하시니까 격려금이나 이런 명분으로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예산과목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산과목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시장께서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지난번 탱화를 도난당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경찰에서는 경비를 강화해서 정경들을 배치했고 시에서는 방범시스템으로 해서 무인방범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주지스님으로 하여금 경내에 근무하는 스님들 정신교육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 현재 선암사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매표소에 청경 두명과 청소원 1명, 매표원 여직원 2명 도합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까도 말씀했는데 경찰관들도 선암사 유물도난 방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선암사 유물전시관을 건립중에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85%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 유물전시관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팔만대장경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기존에 대장경 보관 건물에 있을 때보다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이 습기가 차고 부식이 되어서 다시 기존의 보관장소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이 문제는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을 새로이 옮겨서 보관하려고 지었던 건물이 부실시공되어 습기가 차고 부식되어 다시 원래의 장소로 옮겼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서 공사중에 있는 유물전시관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시는 천혜의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선암사와 송광사, 현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낙안읍성마을 이런 관광자원들을 널리 홍보해서 전국에 또 외국에 있는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앞으로 관광지 홍보를 널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용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25일 순천소식지 제1면에 제27회 남도문화제 최우수상해서 정말 우리 순천의 쾌거라고 보고 그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찍이 옛문헌 승평지에도 우리 순천을 가지고 순천은 기후가 온난하고 철이 빨라 예로부터 정월에 벌써 매화가 피고 3월중순쯤이 되면 백화가 모두 저버릴 만큼 따뜻한 고장이었다 이런 승평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연유해서 각종 매스컴이나 일간지에서도 겨울철 체육행사 개최장소 및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99년도에는 또다른 신문매체에 개제된 내용 "순천! 동계훈련지 외면당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각종 전국국가대표 선수랄지 여러 학교, 단체들이 많은 동계훈련을 여수,광양, 순천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광양은 기 언론홍보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학교, 실업선수단과 기 연락이 되어 여수,광양보다는 순천이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경기장 면에서 월등하게 낫다는 평을 받고 작년에도 1,000여만원의 예산을 보조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인 홍보팜플렛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그 질문은 본 위원이 홍보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동계훈련지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내용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언론이나 그런 쪽의 홍보는 미흡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까운 인근 광양에서는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또 보도자료까지 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광양에 속속 도착, 동계훈련의 최적지 광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 겨울철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순천에서 갈수록 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지금 시정구호도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다. 그것을 직접 피부로 느낀다면 몸소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동계훈련팀 96년,97년 대략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얼마큼 보탬이 되는가하면 근 10억에서 20억정도를 소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유는 광양이나 진주, 여수보다 모든 숙박시설이나 다른 시설은 순천이 월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축구를 비교한다면 여건이 맞지 않다, 경기장 여건이, 그래서 제기된 것이 보조경기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이유는 우리 순천은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팔마경기장 잔디구장에서는 겨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면 중앙초등학교나 순천고등학교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것이 보조경기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연향동 택지개발 조성에 들어가기전 내년도에는 팔마경기장에서 보조경기장 부지를 살려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먼저 보조경기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만 업무연찬 차원에서 체육진흥이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을 느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면 체육시설관리소 차원에서 문화홍보과에서 협의요청해서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부회의때 무엇합니까?
·그럴 때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니까 같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보조경기장 설치 문제는 3월달에 자료를 전체 수집해서 시장님에게도 전체 종합경기장의 확장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팔마경기장에서 보조경기장 설치 부지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도 2000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홍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천소식지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순천소식지가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74,000부가 발행되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그 74,000부라는 것은 순천 각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배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본 위원이 아는 사람중에 고물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 순천소식지가 몇다발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발행만 했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배부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식지가 배부되지 않고 고물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배달수수료가 연간 4,200만원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와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제12조를 보면 광고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광고수입은 하나도 없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소식지를 발간할 때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신문을 발간합니까? 아니면 홍보과에서 어느정도 초판을 짜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사전에 게재자료를 주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80%정도 편집이 되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편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거의 판을 짜가지고 편집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순천소식지 편집사항을 보면 99년 한해동안 모아놓은 순천소식지가 있습니다. 1월달부터 11월달것까지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소식지에 게재내용만 달랐지 형식이 똑같습니다.
·특히 한부분만 말하자면 10면 읍면동 소식지난이 있는데 연초에 법인공고나 어느 기관의 입찰공고처럼 전 읍면동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읍면동에 사전에 왜 이런 것을 매달 내냐고 했더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연말에 행정실적 심사를 하는데 홍보실적 횟수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순천소식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형식성 때문에 매달 한번 시비를 들여 발간하는 순천소식지가 행정실적의 도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실적 도구로 전락한다든지 시장 홍보지의 역할, 시정광고로 계속적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차제에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폐간을 하든가 순천소식지를 보니까 광고는 우리 순천시정 광고만 합니다.
·차라리 이런 시정광고는 요즘 일간지 참 어렵습니다. 일간지에 광고비 1억2,000만원주고 하면 더 멋지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이 광고 일간지에 주세요. 이런 행사광고나 하는 순천소식인가 아니면 실적심사를 대비해서 판을 짜는 모양새없는 신문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안봅니다.
·볼 것이 없다. 맨날 그판이 그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관심을 가집시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민광장란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시민광장란은 더 재미있습니다. 읍면동 소식지 옆에 11면이 시민광장란입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 2는 읍면동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광장란 활성화! 내년도 다음 계획은 더욱 더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것을 홍보하신던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민투고를 활성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가 금년도에 25명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그 난을 시민들의 알권리나 또한 좋은 기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의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어떤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수   
·순천시 감사내지는 법적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부서로 감사를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따져서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미술품 구입조서를 보았습니다. 97년, 98년, 99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사람입니다. 문화홍보과의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97년부터 99년까지의 미술품 구입조서를 보면 항상 작가가 크게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낙안읍성자료관, 향토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그때 당시 미술관과 자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순천문화원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시비 55%해서 총 6억가까이 97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당시에 문화관광과를 맡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순천문화원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산이 국도비, 시비,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의 보조기금이 문화원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낙안읍성자료관 사업이랄지 미술품 구매사업이 그쪽에서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위탁해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순천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미술품에 대한 것도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겠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현재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당시 미술품이 97년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구매했던 사항들인데 98년 9월달에 문화홍보과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미술품이나 각종 자료관을 신축해서 관리전환이 그동안 다 되었는지 알았는데 최근 미술품이나 전시관 개관 관리전환이 안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최근이 언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11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당시에 상황이 어떻든간에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 부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낙안읍성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안읍성관리소에서 11월 15일 제목 낙안읍성향토미술관, 역사문화실, 민속실 물품인계 요청해서 문화홍보과장 앞으로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이 공문서 보셨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봤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2년6개월전에 미술품이랄지 전시관 관리전환이 안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매년 분임물품관리관이 낙안읍성소장으로되어 있고 그동안 낙안읍성소장이 네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장, 실무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7년, 98년, 99년에 인계인수도 소장이 했을 것이고 계장들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인수인계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낙안읍성에서 최초의 인수인계만 되지 않았지 모든 물품이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소장과 제가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더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할 일이죠. 그러다보니까 모든 물품구입은 최근에 회계부서에서 맡아야 한다라고 해서 어제서야 부랴부랴 미술품 관리대장을 제조구매대장해서 회계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에게 가져왔습니다.
·내내 없다가 낙안읍성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회계과는 어제서야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낙안읍성미술관 개장을 앞두고 많은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전환도 안되고 관리대장도 낙안읍성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의혹이 짙다.
·그 사업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막대한 시비를 시비가 3억1,000만원,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해서 자료관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술품 구입을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어제 자료를 준 것입니다.
·전시작품 유상양여내역 해서 25점, 희망가격 7,260만원, 유상가격 4,700만원 그런데 이것은 현존하고 있는 물품이고 그때 당시 감정결과 구입불가 작품이 11점 나옵니다. 이 11점에 대한 예상액이 4,800만원,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전부 위작판명이 났습니다.
·당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희망가격 7,200만원, 유상가격 4,700만원인데 미술품을 받아서 받은 당시에 감정의뢰해서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장후에 할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작품을 받았는데 4,800만원 11작품이 작가미상의 위작판명이 나서 전문가 의뢰해서 반품이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그때 당시 전부 받았던 것을 모두 일소에 반품하고 못믿으니까 새로운 순천정취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물품을 납품했던 사람은 순천에 유명한 작품을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목인 전종주, 한사람이 다 작품을 냈습니다. 아니 이름은 두명이었습니다. 회계서류를 보니까 목인 전종주, 낙안의 김재열 이 두분에게 문화원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문화원에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시에서 다 했습니다. 문화원은 도장만 빌려준 것입니다. 김재열씨를 확인해보니까 김재열씨가 누구인지 몰라요. 돈은 문화원에서 나갔는데 김재열씨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마 목인인가 그 분이 다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낙안읍성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했고 개장했던 향토미술관을 목인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97년,98년,99년에 문화홍보과에서 구입했던 미술품 어떠한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출했는가? 작품이 다 틀릴 것인데 구입가격은 98년 11점 전부 180만원, 화가는 다 틀립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격이 같을 수 있는 것인가?
·99년에 23점 아름다운 순천전 해서 구입가격 70만원씩 그것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낙안읍성 미술전시관 미술품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문화원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주었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하고 감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름다운 순천전은 저희들이 97년, 98년,99년에 예총에 다가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예총에 다가 사업비를 주어서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높여주고 또한 금액은 오르고 가격이 틀립니다만 그분들이 심혈을 기울려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액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회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다면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그런 취지다라고 하면 낙안에 향토미술관을 할 때도 예술단체 미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개인에게 했을까요? 이것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미협이나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단체를 통해서 미술관을 개장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독 한분에게 의뢰해서 미술품을 받았는가? 그렇다보니까 의혹이 생깁니다. 
·목인께서 수령한 돈이 몇천됩니다. 그 몇천에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순천문화원에서 목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인 소장품도 있지만 소장하지 않는 작품 긴급 수혈된 것도 있습니다.
·기증을 해야 하니까 가져갔던 것, 그 사람이 돈을 수령하는 것과 물품구입조서와 차이가 난다. 그분이 제보하신 분이 거명하지 말라고 해서 안합니다만 자기 작품이 낙안향토미술관에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리는 말로는 저것 얼마에 구입했다더라! 무슨 소리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미술품 구매내역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후에 다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미술품 구입에 있어서 97년,98년,99년도에 많은 미술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미술품 구입조서 파악을 요구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아름다운 순천전은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어떻습니까? 특정인의 작품만 많이 사주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 것이 많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구입시 가격결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였습니다. 구입시 가격결정이 추후에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앞으로 미술품 구입시에는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들과 심의해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물품관리차원이다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품구입은 문화홍보과에서 맡고 있고 구입해서 물품은 읍면동사업소 내지는 미술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지적하다보면 관리의 이원화와 구입과 보관의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물품구매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분임물품 출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구매 의뢰해서 물품을 구매하면 예를 들어 읍면동에 나간 것은 읍면동장에게 관리전환해서 관리하도록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 물품전시장소를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도록 회계과,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바로 그점입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해당부서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관리전환한다. 그런데 낙안읍성에 있는 향토미술관은 아직 관리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낙안읍성에서는 문화홍보과에 다가 공문을 보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간부회의때랄지 충분하게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이제 문화관광분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정책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환경조성, 예술문화 환경조성, 예술문화의 창조력 제고, 문화유산의 자원화, 문화의 산업화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문화순천을 가꾸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남다른 포부와 각오가 있을줄 압니다. 짧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의 캐츠플랜을 내걸고 다른 어느해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이 상당히 중시되고 또한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기본계획도 자체 기획팀을 구성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후속조치가 추진중에 있고 해서 12월중에는 장단기 계획이 가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하는 세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만 산업화시대의 병폐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면서 먼저 문화예술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먼저 하고 또한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민의식이 상당히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나 포럼등을 해서 정신적인 문화, 생활문화, 지적하신대로 문화유산, 문화재보수관리 복원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에서 문화순천을 가꾸는데 자체 기획팀을 구성해서 문화예술기본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서가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전문가가 기획해서 만든 것이상으로 기초안이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환경정책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희석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순천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있게 실천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낙안민속촌 미술장식품 전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보충질문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낙안민속촌 미술품 구입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확실하고 짧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자본적보조사업을 단체에 보조사업지로 지정해서....
○위원 김대희   
·일단 절차, 방법...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회계법상 절차는 크게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방법은..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방법은 그때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를 들어 우리 행정같으면 1안,2안,3안해서 그때 선택해서...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일단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만 찍어주었는데 회계처리는 본청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을 공무원이 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넘어가겠습니다. 미술품 감정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전체적인 재감정을 의뢰한다면 고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게 한다면 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해주시고 KBS진품명품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식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공평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천시 본청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술품에 대한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우리 조례상으로는 개별적인 예를 들어 고미술품을 사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심의정도 의논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조형물 심의만 하는데 그런 위원회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348P 신문,잡지등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주민계도용으로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부수 200부, 배부처 이통반장 200부가 어떤 이통반장에게 배부됩니까?
·순천시 읍면동의 이통반장들이 아주 많은데 200부만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읍면동에서 구독자를 받아서 읍면동별로 형평성있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답변을 제대로 합시다. 읍면동장이 시비로 지급된 신문을 주는데 읍면동장에게 어떻게 구독신청을 받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이통반장 숫자의 비례에 의해서..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통반장이 200명밖에 안되는가라는 것입니까? 어떤 통장에게는 중앙지를 보내고 어떤 통장에게는 주간지를 보내고 그렇습니까? 배부원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를 들어 중앙동에 이통반장이 30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숫자가 1,800부입니다. 금년에 보았던 사람은 내년으로 바꾼다든지해서 비율을 따져가지고 구독자로 지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이통반장들이 일선에서 수고하고 정보에 접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을 구독하게 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는데 일괄성이 없습니다. 어떤 통장은 주간지를 보고 통업무에 반영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어떤 통장은 중앙지를 보고 하고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정을 하든지 일괄성있게 부수를 확보해서 공히 정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보아도 의심이 갈 내용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매년 예산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신문구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압니다. 아는데 배분원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분계획을 세워서...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본청에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이 몇군데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본청 20개과와 사업소가 9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읍면도 23개를 플러스하면 60여군데 되는데 여기를 보면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해서 실과소용 해서 적게는 한부에서 두부 많게는 10부입니다. 어떻게 배분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소에 가면 신문이 있는데 8부를 가지고 20군데를 어떻게 카바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순환제로 이번주에는 예를 들어 풍덕동은 조선일보를 보내고 매곡동은 전남일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연간 책정이 되면 1년동안에는 그 부수를 보내고 다음에는...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8부를 가지고, 지금 문화홍보과 신문 몇부 들어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우리는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60군데에서 8부를 가지고 문화홍보과 하나가고 시장실, 부시장실, 각 실국장실 가면 다른 과에는 신문이 갈데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로 의회 감사자료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산상 문제가 있고 신문사별로....
○위원 김대희   
·신문본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해주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22과입니다. 8부를 가지고 실과소를 해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냐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실과소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형평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쨌든 잘못되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부수가 적다보니까....
○위원 김대희   
·부수가 적은데 가서보면 신문이 다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것은 개인별로 구독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각 실과소별로 신문을 개인적으로 구독한다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문을 구독한 공무원 명단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실과소에서 신문을 본다고 했으니까 오늘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김대희   
·어떻게 공무원들이 정보입수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간지나 잡지, 신문을 보는데 개인이 부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배분원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어떤 과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경제신문, 일간스포츠는 어떤 과에서 봅니까? 실과소용입니다. 매일경제, 서울경제는 두부가 들어오는데..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실과별로 배부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각 실과소에 주간지,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7,8부를 가지고 22과 내지는 각 실과 60여군데의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배부원칙과 실제 배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노래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심야영업을 하면서 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단속결과는 시정이나 주의, 지도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단속결과가 나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동안 노래연습장, 멀티방 게임방을 5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때는 법에 의해서 시정경고, 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시정내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은 인력으로 180여개소 총 48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계에 이르고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한만큼의 성과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업소를 서너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98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영업정지를 당해도 80%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업무를 경찰서에서 연계를 받아서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업소 두군데를 적발해서 등록취소도 한 바 있고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갈때는 우연하게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여론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업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서 문화홍보과외에 현장을 불시에 가보았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가기만 하는 현장은 모두가 다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나가면 벌써 정보가 새지 않는가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순천시 노래방의 퇴폐영업으로 인해서 일부입니다만 주부들의 탈선까지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연향, 금당쪽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제보는 두건 받아서 즉시 단속해 본 결과 낮에는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나 문화홍보과, 노래방, PC방 단속업무가 앞으로 검경에서 일개 치닥거리만 하지 말고 현재 보면 검경에서 적발해서 본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이 업소는 어떤 죄로 위반을 했으니까 행정처벌을 하라고 이첩합니다.
·실제 행정처분만 하다보니까 주무과 담당직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소 근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검경에서 나가면 바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본청에서 단속하면 지극히 경미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앞서나가서 노래방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퇴영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하고 업주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불법시설에서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유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불법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설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김대희   
·다음은 시민의 날 전야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이 자리에서 문화홍보과장께서 시민의 날 먹거리행사가 상당히 난장판이다. 시민들의 호감을 못얻고 있다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지없이 시청앞에서 교통을 두절시킨채 먹거리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여론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남교운동장에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고 98년도에는 비가 오고 태풍으로 인해 벼가 많이 무너지고 해서 농민들이나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98년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나 시민들의 생각이 더 나아지지 않았는가 금년은 과거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대다수 시민이 금년 먹거리장 행사는 잘 되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일부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잡상인관리가 한계가 있어서 잡상인이 막바지에 먹거리까지 들어와서 당초의 취지를 퇴색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대희   
·전야행사 먹거리 축제의 본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시민들에게 1년에 한차례정도 차도에서 재차통제를 하고 시민들이 하루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로하여금 이웃이나 친구들과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장으로 생각하고 통합된 이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년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착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각 읍면동에서 화합행사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수년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합행사이기는커녕 일부 조직되어 있는 각 읍면동의 부녀회 위주등 이런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참여하고 각 읍면동에서 솔직히 말해 매상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난장 잡상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술도 잘 안먹습니다. 하루내내 거리에서 무질서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단속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잡해서 다닐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길한가운데에서는 야바위꾼들이 노골적으로 허가된 것인냥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단속의 손길은 뻗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는 야바위꾼들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난장을 할려면 다른 이벤트회사에서는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야시장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던 것은 물론이지만 쓰레기문제 상하수도,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상하수도시설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그런 시민화합 축제행사에 홍보과장께서는 우리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가을이면 단감을 특산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 지역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지역특산품이 사실 많습니다. 평소에도 본 위원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특산품 판매코너가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코너같은 것을 진열한다거나 관광상품을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값싼 신토불이제품도 팔수도 있는데 이런데는 하나도 착안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행사위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농협에서 특산품 코너를 지정해서 농협에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등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상품이 사실 빈약한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문화홍보과에 대해서만 유독히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과 감사지적을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홍보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을 뿐만아니라 재미있게 그리고 신바람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기초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문화생활이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지금부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는데 중요한 큰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예술 기본계획의 작성 목적은 우리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12월중에 전 실과소에 분야별로 시달해서 내년부터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심사분석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순천이 앞서가는 문화정책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0억규모의 기금을 마련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원 공태주   
·그것에 다가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를 덧붙인다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공태주   
·우선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순천시 공무원들로 기획팀을 구성해서 242페이지에 달하고 134가지 분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실천성과 현실성에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했듯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된 문화창작 활동의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렵고 그 조성이 어렵다보면 그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왜냐 현재로는 각 기금을 다른곳에서부터 문화기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야 그 재단에서 문공부나 우리는 얼마나 현재 여건이 좋습니까? 왜냐? 지금 현재 정부 문공부를 상대로 할려면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들 둘다 정부 여당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공기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까운 곳이 광양제철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공기업입니까? 이런곳에서 정말 목적만 뚜렷하고 현실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급한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문화를 사랑하는 독지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문화기금을 출현할려고 해도 현재로는 그것을 관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모든 것의 삶의 기초가 되는 문화전반에 걸쳐서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문화예술기금이 현재 10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예산문제로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정말 순천시를 걱정하는 의원들은 그 예산을 2차 추경때에 해도 늦지 않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목적대로 문화기금을 확보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하자고 해서 10억을 1차 추경때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문화진흥재단 설립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문화재단 설립이 금년도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10억의 예산을 정기적금을 했을 때 연간 8,000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재단설립을 해놓으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등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본 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때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중에서 50%만 사용하고 50%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단 설립하자, 그리고 나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자. 
·왜,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100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 자금이 아닌 다른 기금을 빨리 끌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간이 일정하게 조성할때까지만 하더라도 실무자 한사람이 사무일부를 관장해준다거나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하고 100억이 전부 다 된 이후에 할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금 확보도 늦어질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 여건이 2,3년있다가 변화될 수 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특히 2000년대에는 어쩌면 여건이 우리 순천시로서는 문화기금 확보하는데 가장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200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2000년도에 재단설립안을 구체화시켜서 연도내에는 재단설립을 해서 외부기금도 조성하고 예산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항상 말씀에 그치지 마시고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2000년도에는 꼭 설립을 해서 문화기금을 외부에서 많이 모금해서 시 기금은 적게 사용하면서 문화의 꽃이 아름답게 피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은 민간기구 문화대축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문화진흥자문위원회 9월 29일 회의에 참석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
○위원 공태주   
·민간기구에서 추진하는 문화대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당시에 참여한 절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이 그것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분위기상으로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대축제 이야기는 그때 제가 협의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때 분명히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신 변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 이하 교수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왜 민간기구에서 문화대축제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견축제가 금년에 10월..
○위원 공태주   
·예견축제 말고 한 예를 들어 문화대축제를 하자고 하면 시에서 하지 그렇치 않고 왜 민간기구에서 했으면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지금은 모든 민간주도형의 행사가 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는 예를 들어 시민의 날 행사나 팔마문화제 행사나 이번에 그린순천21 환경문화축제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관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민간이 주도해서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호응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시민과 기관간의 이질감을 조금이라도 좁혀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실시하면 첫째는 창작성이나 예술성이 뒤떨어진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시도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행정에서는 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구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면 우리시 예산이 적게 보조를 해도 되고 다음에 외부에서도 기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셋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실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몇분과 대화를 나누어보았는데 민간기구에서 해야만 된다는 필요성이 세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가진 민간기구에서 행사가 추진된다면 우리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잘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든 행사는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못따라주니까 문제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9월 29일 회의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에도 내년도 사업에는 본인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을 전혀 연구도 안해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이 시간이후에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시의 적은 비용으로 문화대축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도록 협조하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행사가 같은 날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지난번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분리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앞으로도 그런 행사에 대해서 또 어느 모임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들으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감사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이영희 위원께서 감사준비로 고생하시다보니까 몸에 무리가 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시겠다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이 현재 불참한 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묶었듯이 장차 2010해양엑스포를 통해서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은 하나로 묶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준비한 자에게만 미래가 확실히 담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제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서 촉구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자면 BIE의 결정여부를 떠나서 장차 해양엑스포는 중앙투자비가 무려 21조이상이 이곳에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3000명이상이 육박해서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간접흡수액이 5조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관광이익흡수 방안 이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답변내용이 바로 관광기본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 검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리산권과 여수권, 광양권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의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그당시에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런 제시를 했는데 또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한 문제성 및 심각성을 인지하고 얼마만큼의 노력과 추진을 했는지 가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96년도에 시에서 문화관광개발 용역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괄목할만한 성과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다만 해양엑스포가 2010년이고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 해상관광벨트 용역을 일본 노무라와 우리 한국 도시현과 같이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그 계획이 금년 12월 30일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반영한 것이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낙안읍성 정비사업, 검단산성, 왜성대, 조계산권을 중심으로 한 송광사 권역사업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차 사업으로 순천만 생태공원화사업비로 국비 17억이 확정내시되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17억입니다. 그래서 34억원을 가지고 내년부터 순천만 생태공원화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그쪽에 도시현에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고향사람이고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2001년도 사업비도 자기가 노력해서 순천쪽으로 확보해 주겠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앞으로 순천은 그 동안 사실 관광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관광호텔도 유치하려고 시장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IMF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서 2010년 해양엑스포가 그쪽 관광객을 우리 순천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밝히신 내용을 들어보면 각각의 사업을 열거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지게 되면 좋은 자료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목표를 잡고 종합적인 계획이 모두 취합이 되었느냐? 종합정리가 되면서 사안이 처리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전부 모아놓은 것이고 열거한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방금 내용중에는 우리가 참조할 것은 노무라연구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물을 기초로 참고로 해서 이제부터라도 이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보완 검토가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수정보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도 863호선 같은 경우 개최지와의 최단거리가 순천과 10㎞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변지의 관광연계성, 순천만, 낙안읍성 이런 밸트를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내용과 관계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소 이 관계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소홀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당초 용역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성과가 미흡했고 또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과 국가사업 계획을 병행해서 조속히 순천이 동광밸트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머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다익선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010을 통한 어떤 순천시 이익흡수 방안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이다. 그렇다면 이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병휘 위원, 이영희 위원님과 함께 순천대학교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소장품을 파악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소장품들을 직접 파악하고 보고 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장차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랄지 이러한 순천시에서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자치단체와 학교간에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장품에 대한 관리가 습도내지는 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만 되어있지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유기적으로 순천대학과 협조해서 소장된 물품이 훼손되거나 온도가 맞지 않아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오히려 출토되지 않고 땅속에 있다면 잊어버리지는 않을텐데 오히려 출토됨으로써 귀중한 출토유물이 사라지는 부분은 없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과 문화상품 개발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수립 되는대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순천시 집행부 각 기관 신문배분 현황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중 신문 개인구독자 명단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장님!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극히 미비합니다. 구독부수가 주무과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수에 못미칩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본청이나 읍면동, 사업소가 60여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내년도 배부계획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같이 불합리한 배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세무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무공무원이 몇 명정도가 예상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의 정규직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정선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어제 총무과 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순천시 세무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세무직 현 정원이 22명, 그런데 현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 본청 세무과에도 정원이 22명인데 11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인사부서에 요청이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수시로 인사부서 뿐만아니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마다 세무직 공무원 정원을 충원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남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세무직직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좀전과 달리 세무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직을 희망하면 그 사람이 전직이 가능하지만 격무부서가 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니까 세무직으로 전직을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바로 그 점입니다.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직이 되다보니까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어제도 그 이야기를 총무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굳이 읍면동에 있을 큰 필요성은 없다.
·읍면동에 나가있는 세무직 공무원이라도 본청 세무과에 복직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시 지방세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두차례있고 또 도에서 주관해서 전 도 지방세무담당공무원 교육을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교육이 극히 형식에 치우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세무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도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이유가 과오납, 착오부과같은 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잘못 부과해서 시민들이 억울하게 된 세금이 97년도에 26건 178만5,000원, 98년도 28건, 99년도에 26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600만원, 99년도에 220만원을 잘못 부과해서 시민이 억울하게 낸 세금이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맞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이 엉뚱한 세금고지서를 보내놓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거중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형편이고 부당한 세금부과를 항의하면 적당히 깎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인지 의문을 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전문세무직 공무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금 과오납의 원인이 세법상의 문제와 과세대상이 아닌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시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하려면 먼저 세금부과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과 앞으로 해결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지금까지는 부과징수 업무가 수기로 처리를 하고 또 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금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지방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나 징수에서 같이 전산이 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보관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게중에는 직원들의 연찬미숙으로 인해 착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한건의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울러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매년 강조합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사실상 체납세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세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세금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규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사전 자진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정기분 뿐만아니라 수시분의 납기제 납부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유재산의 채권압류, 관의 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정제제를 강화해서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를 할 수 없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고액체납자 명부를 면밀히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론 아예 거취자체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명한 사회인사랄지 고의성 부도자, 현재 사회활동이 활발한 인사도 보였습니다. 
·좀더 확실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운다랄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이나 행정제재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매년 보는 것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는 한다고 부동산과 채권압류 구체적으로 부동산 압류건수는 1040건에 10억의 금액이 넘고 중기포함한 차량도 액수로 6억이상이 됩니다.
·예금과 금융 여러 가지 번호판 영치도 1737대의 통계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고 나서 현행법상 이를 공매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실질적인 세수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가능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면 압류된 물건을....
○세무과장 박홍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체납발생 즉시 압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순위가 빨라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해서 사실상 경매를 해보았자 저희들에게 배당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도 건수가 많이 밀리다보니까 시급히 처리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매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공매기관을 통해서 공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을 빨리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압류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건수,액수가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압류현황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로 수입된 경우가 있을텐데 그 현황을 건수와 액수만으로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되었건 회사, 국가 모두가 재원 돈이 있어야 원활한 행정도 되고 투자도 됩니다. 우리 세무과의 주된 업무는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일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세무행정이라고 하면 숨겨놓은 돈들 은닉과 탈루세원도 발굴해야되고 또한 기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잘 운용함으로서 이자등의 세외수입도 미리 적극적인 세무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운용 문제에 있어 지방세 과세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 금년은 퍼센트 요율로 봐서 1.3%가량 증가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수액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의 액수가 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통계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세금을 작년보다 액수로 봐서는 덜 거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도세 263건에 2,370만원, 시세는 708건에 9,711만원 계 971건에 1억2,089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합계 몇건에 얼마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금년에 956건에 10억6,600만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위원 정병휘   
·액수로 본다면 작년에 비해 거의 10배 인데 과감한 결손처분으로써 사실 체납세의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도 있지만 결국 지방세 징수 차원에서 본다면 커다란 결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비해 10배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이 가능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결손처분하지 않고 한닢이라도 더 징수해보려고 전국 재산조회를 두 번내지 세 번씩 했고 재산조회 뿐만아니라 가지고 있는 작은 동산에 이르기까지도 조사를 해서 가급적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체납자 명세서를 전부 따져서 왜 결손처분 대상이 9억이상이 되는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결손처분액이 과거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전혀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만료될때까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이분들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 명단이라든지 다른 명단이 컴퓨터로 출력해서 온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이 명단에 전부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결손처분자 명단에는 주소가 빠져있습니까?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부러 빼놓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에게는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인이 행방불명과 무재산입니다. 조금전 박용수 위원께서도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재산이라고 하는 기준은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용수 위원도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 이런 예가 자료만 보더라도 금방 나타납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그래서 그런 것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저희들이 세법에 다가 변경할 때 참작을 해주도록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따라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산분산이다라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기간동안은 거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색출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우리의 세금은 계속 새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태주 위원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세금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만약에 과장에 관한 일부 정보라도 유출된다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불쾌하죠.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정보가 무방비로 외부로 유출되어 납세자의 비밀을 보장받지 못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납세고지서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관내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관외분에 대해서는 창봉투를 이용해서 다소 비쌉니다만 주소와 이름만 나오도록 만들어진 창봉투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는 이통장을 통해서 손으로 전달되는 이런 과정이 정보유출이 된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 공태주   
·과거에는 대부분이 개인주택에서 주로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는 아시지만 입구에 우편함에 꼽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합엽서 형태 방식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 방법은 저희 고지서를 제작하는 전산과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편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금액에 다가 그 방식을 택했을때의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얻은 정보로는 그 봉합엽서를 기계제작하는 기계가 약 천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천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 하나가 나온다면 1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느 기간동안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보고 정말 그 방법이 진행하는데 순천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식을 택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서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도 제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내에 자진납부가 약2%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다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제안해보니까 조사해보시고 다음 1회 추경때는 그것이 연구되어 1회 추경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개인주민등록번호는 고지서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질의에 앞서서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90억이라고 하면 순천시청 역사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기 연말이 되다보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지 않는한 연도폐쇄에 가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느낍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몇사람만 정리되면 거의 절반 없어질 형편입니다. 큰기업이 건물들이 지어만 놓았지 분양이 안되어 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세무과만 가지고는 절대 징수가 안됩니다. 옛날 예를 보더라도 시청 산하 전직원들이 한사람씩을 담당하더라도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일제정비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6급이상은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두번째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례인데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순천한국병원에 235만3,000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징수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99년 11월 30일까지 한국재단에서 어떤 공문을 시에다가 보냈는가하면 99년 12월 30일까지 연기해주십사하는 서신이 왔습니다. 한국의료재단에서 그렇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12월말까지 해달라는 것을 한달 앞당겨 11월 30일로 유예기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병원형편이 6개월이내에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납부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납부되고 안되고는 놔두고 한국의료재단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연기조치해달라는 서신이 왔는데 여기 징수유예부를 보면 11월 30일까지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징수유예 산정기간을 그렇게 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7개월이 되기 때문에 한달 앞당긴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풍덕동 233-6번지에 대한 정기분 종토세가 있는데 10월 31일까지하고 11월 31일까지 해서 두 번 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1,989만을 냈고 11월 31일에 가서는 1,779만1,000원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납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수납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이내 라면 순천교통이나 동방산업같은 곳은 징수유예기간이 없던데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기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일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람이 26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위원 최종일   
·다음 주택사업공제사업에서 종토세가 5,738만8,000원인데 97년 10월 30일부터 98년 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징수유예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4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해놓고 그 뒤에 감액조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을...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위원 최종일   
·금액은 얼마이고 그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가 개인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국채사업 공개조합입니다. 그리고 한건이 더 있습니다. 보성읍에 오추례라는 분이 취득세가 580만원인데 98년 12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25일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오납 부과취소에 대한 환불사항을 이야기를 왜 하는가하면 시민들에게 세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부과착오다 이중부과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세금을 내놓으면 다시 환불해주고 이로 인해 인력, 시간, 업무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환불액이 무려 1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좀더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대장을 놓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다액자들을 척출해서 해보았는데 취득세나 재산세가 무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취득세나 재산세가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부과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부과도 안되었는데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내가 사서 신고납부를 하면 부과를 할 것인데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세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세나 취득세를 무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나가고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나가는데 이 사람 자체가 무재산이다라고 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경매가 되가지고....
○위원 최종일   
·경매가 된다고 해도 그러면 세금이 우선입니까? 개인경매가 우선입니까? 국세가 우선이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99년 1월 1일이후것만 인정하지 그전 것은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세정 업무를 검토해 보면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 가만히 두었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서 못받은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90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체납세가 없는 영광스럽게도 송광면은 체납세가 없는 면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90억이라는 체납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과오납 정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규정상 과오납 정리부가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언제 돈을 납부하였는데 과오납을 청구해서 반환을 받은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납부 정리부에는 이 사람이 납부한 날짜가 없습니다. 이사람이 취득세를 100만원 냈는데 언제 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시 이 사람에게 반환해줄 때 일수를 계산해서 돈을 더 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오납 정리부에 그 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만원을 한달간이상 냈으니까 이자를 쳐서 이 사람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봐가지고는 언제 이 사람이 돈을 냈는지 알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과오납이 발생일이 납부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오납 날짜와 수납일자와는 다르죠.
○세무과장 박홍민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내가 세금낸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낸 날짜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갈 때 내가 시에 돈이 며칠간 예치되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환산해서 내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예. 기간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며칠간 이 사람의 돈이 보관되었는지 과오납 대장으로 봐서는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납부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며칠간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야 기간을 환산해서 돈을 반환해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97년 7월 31일 세금을 냈는데 이자일수를 환산해서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7월 31일 이자가산일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자일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는 정확히 따져서 시민들에게 세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에 금고에 대한 검사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연1회씩 11월말에 합니다.
○위원 박광호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까? 위원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살림전체의 부분이 맡겨지고 있는 시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대처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출납상황과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기초로 시금고 현지를 조사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 부분은 본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서 그쪽 방향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중지)

(16시1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시금고에 관계된 출납관계자료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 정병휘 위원과 공태주 위원께서는 별도의 장소 위원장 실에서 서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체납에 관한 사항, 과오납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고 주요업무실적, 세무과 소관 103쪽을 보면 98년 체납액이 3만 여건에 62억9,000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98년 10월말 현재 51,000여건에 27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줄었는데 어째서 건수가 배가 가깝도록 증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위원 김대희   
·업무실적 99년 10월 30일 현재 업무실적을 보면 정리액 54,952건, 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수가 배가 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현년도 건수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61쪽에 건수가 26,900건으로 나왔는데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건수가 54,900건으로 나왔습니다. 계장님들이 검토하셔서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과년도 건수는 많은데 액수는 적고 올해는 건수는 적은데 액수는 많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것은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건수는 적고 액수는 많고 금년 것은 소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당해년도의 체납세 징수가 그렇게 안되어서 건수가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사실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것은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해서 최대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361쪽에는 체납건수가 26,937건이고 실적보고서에는 54,952건이고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담당자와 김대희 위원 서류 대조 확인)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건수 종합집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를 앞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시의 체납액이 전국1위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불용액처리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세무과장 박홍민   
·예
○위원 김대희   
·금년내로 할 것입니까?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결손 처분된 것은 아까 10억이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 감사에서 지적된 9억여원을 정리했기 때문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결과 무재산이라고 나온다든지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읍면동에는 감사다 실적심사다해서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어서 사실 읍면동은 체납액 징수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결손할 부분은 과감히 결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대안을 한가지 제시한다면 현재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재산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나 이런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시 관계 부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중단하면 재산상의 압류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세무과장 박홍민   
·민원사무 발급을 못해주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들은 주민등록등본 발급까지도 제한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오납 부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시민에 의해서 확인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인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지금은 전산에서 바로 기재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세금부과도 전산으로 하죠?
○세무과장 박홍민   
·예
○위원 김대희   
·지금은 전산정보화시대로 모든 것이 전산업무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과오납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일단 방심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과오납의 착오신고라든지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세무과에서 개최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금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는 몇월중에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2월, 5월 두 번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여기 위원회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9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예산이 25만원은 금년은 19명이 두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6배가 많은 16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위원회 개최횟수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되니까....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면 일단 위원참석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19명에게 시에서 위원회 수당비용이 5만원인데 19명에게 25만원으로 5명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10번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위원회 개최 실적 횟수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위원 김대희   
·여기는 불용 처리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위원회 개최예산을 세운다면 19명이니까 95만원을 세워야합니다. 한번만 한다고 해도....
○세무과장 박홍민   
·당연직에게는 안주고 위촉직만 주니까.....
○위원 김대희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9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올해 9명이 2회를 했으면 90만원인데 168만원을 어디에 지출하였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지출을 안했죠
○위원 김대희   
·그런데 불용 처리도 안되고...
○세무과장 박홍민   
·결산을 해야 불용 처리로 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여기는 불용 처리도 없고 집행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예산편성액이지 집행액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두 번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급액,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아닙니다. 12월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두 번 개최해서 얼마 지출하고 잔액 얼마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들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불용 처리는 연말에 결산해서...
○위원 김대희   
·다른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그러면 그것은 저희 착오로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서식은 누가 만듭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죄송합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참석자 명단과 개최일, 수당지급 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세무과장께서는 서면감사후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대기석에 잠깐 계시기 바라며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에 관한 자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여부에 대한 관계자료를 내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개시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유 건물을 타단체나 개인에게 대부해 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문규   
·몇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4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 시유재산은 23개소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 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없고..
○위원 박문규   
·산업경제국이 있는 곳은....
○회계과장 김영래   
·그쪽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유재산을 대부해준 후에 대부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대부목적대로 100%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이 전부 23,500여건에 달합니다. 그 많은 필지를 전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승주읍 평중리 답 188번지 342㎡중에서 165㎡가 임대되었는데 최초 임대계약을 언제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최초 임대계약이 9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90년 11월 3일날입니다.
○위원 박문규   
·왜냐하면 이곳은 옛날 승주군청으로 있을 때 승주읍민의 식수로 사용하고자 지하수를 개발해놓은 취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휀스가 쳐져있고 188번지 342㎡중에서 165㎡를 임대했는데 이것이 남은 부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휀스쳐진 부분을 임대한 것입니까? 목적은 경작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래   
·총 342㎡중에서 165㎡를 경작의 목적으로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지금 현재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지를 가보면 342㎡중에서 165㎡는 절반이 못됩니다. 그리고 휀스 쳐져있는 부분이 육안으로 보아도 적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개인사유지이고 유일하게 188번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임대계약된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사실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만 분할해서 취수장 용지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써도 괜찮은 부분입니다만 그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대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땅이 경작용으로 대부되어도 괞찮다고 하면 분할해서 휀스쳐진 부분 말고 165㎡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안면 동내리 3-4번지 33,855㎡입니다.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임야입니다. 창녕리 251번지 김선일씨와 95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임대계약을 했는데 97년 10월 6일자로 김종근씨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도 대부자는 김선일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10월 6일자로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낙안면 동내리 3-4번지 전 33,385㎡는 낙안면 창녕리에 사는 김선일씨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곳을 현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현상을 변경해서 5∼6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사유선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안 동내리에 있는 시유지내에 불법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보성군 벌교읍 회덕리에 사는 송기준씨가 묘지 3기를 이장해놓고 벌교 봉림리에 사는 박호배씨라는 분이 묘지 2기를 이장해 놓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두사람을 시청으로 출두했습니다. 김선일씨와 순천시는 대부계약을 했는데 벌교사람들이 와서 묘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금년말까지 이장하고 원상복구토록 우선 서면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말까지 이장이 가능할지 그 사람들에게는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고한 대로 이장이 안된다면 묘지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서 95년부터 계약되어 있는데 발견한지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 8월에 그 사실을 알고 8월 27일날 두사람을 출두하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8월 27일 이전에 낙안읍성으로 가는 도로옆에 불법 묘지를 써놓고 있었는데 물론 많은 시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손이 안닫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김영래   
·인정합니다.
○위원 박문규   
·시유재산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많은 곳이 대부되어 있습니다. 계약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계약조건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상대로 복구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마지막으로 낙안 동내리 읍성 동문옆에 공유지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낙안읍성에 본공사가 끝났음에도 건자재와 가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확인하셔서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44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 발주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외서면 월암리 월중선사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을 비롯해서 8건의 학술용역비가 3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연구센터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군데 중에서 몇군데입니까?
·여기를 보면 외서면 월암리 월중선사 유적지 조사용역은 조선대 박물관에서 했고 해룡산단개발 .. 연구용역은 전.. 광양이 나오고 신평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제일대학교 산업연구기술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여기서 연구소나 센터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신평교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송광에 있는 신평교입니다.
○위원 김대희   
·다리 정밀안전 진단용역비가 4,270만원입니다. 송광에 어떤 다리에 어떤 용역을 주었는지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신평교 입치가 송광사 입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 당시 4,270만원도 아마 건설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단비용이 특수진단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리 규모 같은 것은 본 위원도 파악하지 못해보았습니다만 다리 하나 안전 진단하는데 이런 연구용역비가 들여야 하는가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신평교에 대한 4,27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8건다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자선정 방법은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 학술용역은 어느 부서, 어느 대학교의 연구소로 연구발주를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저희들이 그 의견을 쫓아서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위원 김대희   
·해당과 에서 참고의견을 주었을 때 전문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깁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회계과 의견은 별 반응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학술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쨌든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김대희   
·공모방법이 공개입찰이나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여부를 따져서 했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심사위원회를 회계과에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위원회 구성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비를 절감한다든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문화홍보과에서는 오전에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공무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 자료를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전문가가 보아도 아주 호평을 할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사유지나 공유지는 국가재산이나 도재산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김대희   
·시유재산하고 국도재산들 임대료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대부료가 지방재정법에서 대부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재산대부 대지용 재산을 대부해 준다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그러니까 100분의 5로 지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현실가격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는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일부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순천시에서 임의대로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노려서 기득권자들 너무 장기간 임대를 해서 재임대, 재임대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공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경우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본인은 사실 쓰지도 않고 내버려둔 이런 경우인데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런 예가 건물이나 임야,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내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유지가 10군데, 도유지가 4군데, 시유지 6군데 해서 20군데의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소유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사람 정도는 재정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하하여 처리를 해야 할텐데 최근 97년,98년,99년내에 정리된 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화 양성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81년4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축조물에 대해서만 불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주자들에게 불하를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리고 연임대료를 보니까 약 20건에 400여만원 받고 있는데 현실임대가격으로는 너무 동떨어진 가격같은데 이것을 회계과장으로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재정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있는 불법시설물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장이 서둘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답변자께서는 질문자를 한번 쳐다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관리 주무가 누구시죠?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현재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품관리관이 지방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해서 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성실한 관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물품관리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능별 내지 성질별 기관별해서 다양하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광호   
·그리고 수급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수급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취득물품, 폐기물품해서 정수승인을 받기 위해서 매년 신규취득 폐기 그런 계획 수립이 정기적인 물품관리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품관리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물품관리기준이라기 보다도 물품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별도 순천시 물품관리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물품관리기준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침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뒤에 담당나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지방재정법의 각 조항마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매년 물품정수승인과 배정승인으로 해서 각 실과로부터 소요조사를 하고 그 소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정수승인 신청을 하고 신규책정을 하고 대체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관리기준이 별도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필요에 의한 설정,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 이것은 완전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조에 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현재 95조에 의한 물품관리기준은 마련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완하시고 다음 재물조사를 정기적 내지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기재물조사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정기재물조사는 시군통합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물품관리상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월달에 재물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특별재물조사는 한번도 하지 않았죠?
○회계과장 김영래   
·수시재물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를 쓰자고요. 
○회계과장 김영래   
·특별재물조사라는 명칭하에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지난 8월달에 한 정기재물조사한 결과가 있을텐데 그 결과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전체 재물목록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물론 주무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재물조사를 기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일 수는 없지만 일정한 리스트를 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지난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하고 그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료 3가지에 대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와 관련해서 재정운용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운용 부분이 공개되고 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공개된 것은 결산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결산검사 부분이 공개되고 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언론, 신문, 시보...
○회계과장 김영래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시민단체에서 이번에도 예산편성지침,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그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공개상황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이러한 공개상황이 명확하게 주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많은 노력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간다면 가능하면 순천넷 인터넷을 통한 공개까지도 못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개의 원칙이 모법에도 잘 나타나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인터넷공개는 입찰공고, 입찰결과는 바로 인터넷에 띄워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보고 대단히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계약담당 나오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나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누가 업무를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래   
·계약실무는 장경선주사가 보고 있고 용도계는 우길호 주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두사람 다 나와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두사람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결산검사 담당 직원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결산검사는 회계계 이영희 직원과 회계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나와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회계과 업무 가운데에서 바로 큰 두축이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바로 계약업무라고 하는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결산검사라고 하는 축입니다. 이 두가지의 큰 축이 회계과의 축인데 결산검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98년 결산검사는 잘 마치셨죠?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광호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회계과장 김영래   
·지적사항이 19건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외에도 일일이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항들의 문제점이 그때 도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반복지적 내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49차 임시회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 검사 이 두 개의 두축중에서 과거에는 결산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도 않았고 요식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예산편성이라는 부분보다 결산검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산집행의 반성문입니다. 이것을 잘 유리알처럼 여과하고 그 내용만 잘 수정보완한다면 차기년도에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매년 결산검사라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반복, 반복, 재반복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금년도까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차기년도부터 또 발생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100명이 유리알처럼 나왔습니다. 그 잘못된 점을 알고도 보고도 시정을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부분에 대한 어떤 각오내지는 앞으로의 검토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번에도 박광호 위원께서 매년 결산검사시 매년 반복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검사, 98년 결산검사를 비교해 보아도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통제하고 지출하는 부서이지 모든 예산집행을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실무자들을 불러서 박위원님 말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 결산부터는 금년에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우선 교육을 통해서 지침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지방재정 운용하면서 매우 강조됩니다. 그 건전지방 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책강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간략하게 계약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에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발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수의계약 운용방안을 저희들은 연초에 마련해서 거기에 운용방안대로 접근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객관성있는 배정이 되어야 하겠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원칙은 공정한 배정에 원칙을 두고 또 공정한 배분 뿐만아니라 그 업체의 기술성도 감안하고 있고 또 발주부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할때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원칙에 의해서 현재 99년도에 성실하게 계약에 임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용수   
·99년도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약300여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순천에 건설토목업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우리 관내 건설업체 총 업체가 7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건설업체가 57개 업체 나머지 전문건설업체가 70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9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던 공사가 300여건, 순천시 관내에 건설토목업체는 700여업체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0.5건 정도로 구분되죠?
○회계과장 김영래   
·박위원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체결건수는 저희들은 작년 11월1일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은 99년도에 발주되었던 사업만 검토하였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 언론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특별업체를 거명해서는 뭐합니다만 그런 원리라면 700여개 업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약사항을 검토하니까 99년도 한해에만 주식회사 부흥 10개 공사수주, 주식회사 건도 9개 공사수주, 기타 나머지 6개, 5개, 4개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제가 업체별로는 수의계약 배정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건도를 거명하셨는데 건도의 경우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그사람들과 과거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공정한 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는 몇 개 회사가 많은 수의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을 설명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가하면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순천에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순천시 공사를 한 개도 못하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시청출입을 자주하는 업체는 평균 4,5개 이상은 해년마다 계약을 한다. 순천시를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하소연합니다. 정말 투명성있게 원칙에 의한 계약을 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순천시유재산 임대계약 위반사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파악하시고 추후 조치한 결과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물품수급 계획등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중지)

(17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면감사 결과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병휘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99년도 시금고 검사를 주무과인 세무과에서 99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바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태주 위원과 본위원이 면밀하게 서류감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1건으로서 첫 번째, 시금고 직원배치의 문제점과 여기에 따른 업무지연 처리건은 잦은 교체가 없도록 조처함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장부의 미비치라든지 세 번째, 출납의 구분정리가 미흡했다는 점, 관내 수납대행점의 영수필 통지서의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이체가 지연된 점, 다섯 번째, 관외수납분에 대한 세입금 정리 지연, 6번째, 세입금 미이체건, 7번째, 자치단체 부담금 수입지연 이체, 그리고 사무취급자 변경시 수납인 및 취급인 제출 미비건, 9번째, 인감계 관리소홀, 10번째, 영수필 통지서 소인 날인누락건 상기 열거한 9건은 우리 순천시에 직접적인 재산상에 피해가 없는 일상적인 업무착오로 공히 적절히 조치했다라고 판단됩니다.
·11번째에서 납기가 경과한 고지서에 수납처리건입니다. 따라서 납기가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부과해야 할 연체료 3,100원을 받지 않고 수납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가산금 3,100원을 수납기관인 시금고에서 부담조치해야 하나 금액이 소액이므로 이를 세무과에서 주의 조치했음을 본 감사팀은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미비한 것이지만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주의촉구했고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역할의 중대함을 다시한번 주지시키면서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서류감사 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 정병휘   
·없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시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박홍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전산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태주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문제에서 뒤떨어지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예
○위원 공태주   
·이와 연계해서 GIS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GIS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사업비는 얼마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학술용역비가 2,800여만원이고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2억4,0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은 청암대 지리정보연구센터에서 12월 30일까지 납품되도록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쓰고 있는 GIS인부요원 33인을 각 실과소에 배치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니까 예산이 약 2억6,800여만원이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가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용역이 2,800만원으로 되고 나서 남은돈 1,000여만원은 불법소프트웨어로 전용해서 썼던 예가 있고 당초
○위원 공태주   
·부분전용해서 썼다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예. 인건비로 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8,000만원을 감시켜서 현재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GIS사업 이것이 완성될려면 약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업무보고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29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국토지리연구소에서 GIS전 부분에 걸쳐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리고 지금도 국토지리연구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GIS사업을 전라남도 시군에서 순천시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여수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목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순천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세군데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예
○위원 공태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대적으로 보면 무슨 제도든지 처음 시작할때는 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그래서 이 GIS사업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예산 지금 129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총 예산 앞으로 1,2년안에 될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순천시 예산도 지금으로 본다면 4조정도 되겠죠. 물론 4조에 비해 129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129억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여수, 목포 이런 곳도 본 위원이 접한 정보로는 그 혜택을 처음 실시하는 지역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암대에 지리정보연구소가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연구소를 개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국도비나 어느 공공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외부자금의 보조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이 순천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보다 앞서서 이 GIS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국토이용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제도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순천시에 131개 도협이 완공되었습니다. 저도 일전에 직접 방문해서 단장님도 뵙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순천시를 완공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렸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더 지켜봐주시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관련 구축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50대 50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내년에 추진되기 위해서 사업이 진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확정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29억중에서 많은 금액을 국도비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여기에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전라남도에서 GIS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사업을 순천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순천시 GIS부분에 활용할수 있으면 그 자료를 구해다가 활용을 시키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은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은 꼭 완공시켜서 순천시의 자랑으로 그리고 과장님으로써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산자격증 갖기 운동이라도 일어나는 것마냥 순천시에서는 전체 공무원이 자체 전산에 임하느라 열의가 대단했었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예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본청에는 계장급 2명, 일반공무원이 20%선 밖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퍼센트 율을 계산한다면 1.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주무과에서 열심히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1년여도 못되어서 자료에 보면 371명이 전산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합격자 발표된 이후에 된 숫자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1년전에 김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0명을 자격증을 딴다는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466명입니다만 현재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28명, 필기시험을 응시해놓고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이 80명입니다.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약60%만 된다고 해도 600명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한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달성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본청에 1,3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어쩌면 약50%정도 자격증 취득소지자가 되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도 현 시대에는 못 미치는 인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격증 운동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우리 본청에 6급이상 공무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6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체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6급 공무원이 60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1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150명 간부공무원중에서 6급 계장급이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사실과 더 아쉬운 것은 5급이상 과장급 이상은 단 한명도 자격증 취득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466명중에 유통과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이 자격증 취득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사실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령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 김대희   
·만 1년도 못되어서 본 위원이 본청에 자격증 소지자가 20여명 안팎이다라고 지적해서 1년여 노력만에 600여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 게을러서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한마디로 간부급 공무원들이 왜 자격증 실적이 없는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개개인에 대한 실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적극 권장해서 내년도에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모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께서는 순천시 전자결재 시대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전자결재는 늦었다고 봅니다. 전자결재 시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김대희   
·늦었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컴퓨터와 접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고 대면해서 결재를 맡는 공무원들의 오랜 관습이 아직까지 깨지기 어렵고 그리고 1인1PC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전부 올릴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정보화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홀함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직 조금 능력이 못 미친 것이 아닌 가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전자결재를 지금 현재 청내전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결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일주일정도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전자결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사실 우리 관습을 깨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과장전결 사항은 최소한 1단계로 해보고 2단계는 국장전결로 해보자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과장전결사항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1,2단계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정비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무과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의 Y2K문제가 100%완료되었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Y2K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준비로 인해 우리 본청에 오래된 컴퓨터기종 교체, 성능이 다되어서 못쓴 것, 혹시 기종이 교체된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320대로 잡고 있습니다만 320대를 한꺼번에 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아직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빼낼 수 없어서 이번에 발주된 사업이 금주중이나 내주 중이나 납품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넣으면서 같이 빼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교체컴퓨터중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몇대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320대중에 어그제 조사를 일제 했습니다만 약200여대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앞으로 200여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지난번 이 내용을 각 관공서, 학교, 면지역 같은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 수요량 조사가 현재 되어 있어서 그 수요량에 맞추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금방 신청하는 곳이 학교도 있다고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라나는 2세들에게는 교육이 좋은 기종에 좋은 시설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쓰고 남은 물건을 주거나, 아직 교육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정도는 우리가 우선 배당하는데 1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요즘 컴퓨터가격이 많이 DC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교견적이나 물품구입에 대해서 공통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만 비교견적을 잘 받아서 시 재정을 절약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이번 컴퓨터구입도 1회 추경이 확보된 뒤에 바로 샀으면 조금 비싼 가격으로 샀을 것입니다만 다운이 된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아서 여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대당 30만원정도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번에 몇 대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166대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알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 정보를 빨리 입수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산정보과를 감사하기에 앞서서 컴맹을 탈피해보자. 괜히 컴퓨터하면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나름대로 발췌도 해보고 컴퓨터 앞에서 받아본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예
○위원 박광호   
·개정시한이 나와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개정시한에 의한 내용으로 순천시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영문에 변화된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알파벳의 변경으로 인한 엄청난 혼선, 가치 이런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인터넷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www.sunchon.chonnam.kr입니다.
○위원 박광호   
·표기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의 적절한 대처방안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순천시넷 관리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둘째 정보인프라 구축 문제를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천시넷 관리운영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제점이 첫째, 초기화면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지 파일을 최소화하고 접속속도가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화면상의 이미지 부분이 약6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저희들이 이미지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 63개 이미지가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결론인데 내년도에 30개로 대폭 줄여서 최대 속도가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내년 언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3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 문제점은 각각의 사이트별로 연계처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천시넷에 뜨고 있는 각 실과소별로의 각각의 사이트 내용이 안내프로그램이 상호간 연결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즉 다시말해 순천시 문화시설해서 뜹니다. 그러면 너무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여성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 및 청소년시설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회관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따른 세세한 내용 계속적인 연계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단순화되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내용중에서 연계해서 덧붙인다면 지금 읍면동 안내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연혁 기본현황등등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내용이 일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도면, 지도가 있는데 이 내용도 어떤 기술을 부렸는지 몰라도 지도가 엉뚱합니다. 기술적인 디자인상의 문제는 예술적인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가 엉뚱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변화를 주어야 겠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노인시설에 성산요양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 성산요양원과 연계된 내용이 자세하게 연결되어 나와주어야 하는데 뚝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면 정보파악이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클릭하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최근에 해보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성산요양원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계 프로그램이 조금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로고타입 과장 이것을 보십시오.
(자료 제시)
·소위 말해 이것이 순천시 기본 로고입니까? 보세요. 아니죠? 우리가 조례로도 정해놓은 로고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초기화면을 보면 시장실과 시의회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의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집행부 내용은 중간 포인트에 다가 해놓고 왜 의회만 한쪽에 몰아놓았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 배치 관계,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간 것같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이런 내용을 일일이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정도로 축소하면서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보면 공주시, 공주시는 우리시보다 규모가 더 작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주시를 알리고자 하는 매우 많은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재등등 그러나 순천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천했습니다.
·그런 노력 적절하게 인터넷에 홍보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게제문제입니다. 이것은 소관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 우리 시조례를 순천넷에 오픈합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각 실과소의 컨트롤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보면 이것을 며칠전에 뽑은 것입니다만 순천시의회조례 해가지고 이 뒤로도 개정이 두 번에 걸쳐서 된 것 조례를 그대로 실어놓았습니다.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보면 어떤 신임도가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절한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리하자면 정보전산은 정보추진력에서 가장 앞서지 않으면 그것은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 6가지 지적한 것을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전자결재 실시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부적격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표본으로만 몇 개 추출하였는데 조곡동 665번지 잡종지가 있습니다. 당초 40,500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의신청을 해서 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배가 뛴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곡동 필지별로는 상세하게...
○위원 최종일   
·조곡동 665번지 남도교통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남도교통부지인데 일단의 토지로 봐서 종전에는 전면에 도로가 있고 후면에 필지가 있으면 그것은 뒷면의 것은 도로 제반의 것을 제외하고 판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전면에 도로가 접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뒷면에 있는 것은 저렴해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되었을 경우는 같은 일단의 토지로 봐서 조사해서 전면에 있는 토지와 같이 평가해라는 결과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가하면 조곡동 29-1 이것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결정지가가 2,510원인데 이번에 13,6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인데도 현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이중용도 지역이므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이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것은 일반주거지역과 공원지역으로 한필지가 용도지역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면적 이런 부분은 각각 토지를 산정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당초 공원면적으로 크게 보고 산정하였으나 도시계획도를 대조한 결과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에 크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지가산정하게 되면 다소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점유하는 면적이 공원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된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인이 이의신청을 낼때는 10만원씩 냈습니다. 2,500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개별적으로 많이 요구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평지라든가 평지에서 산정하면 바로 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올려주라고 해서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일   
·이 사람이 2,500원짜리를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은 객관적 판단을 하지 숨은 의도까지는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생목동 44-13, 44-15 이것은 전입니다. 당초지가 36만원인데 154,000원이 되고, 342,000원인데 163,000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향이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본 필지는 이수중학교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인접한 표준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지가산정이라는 것이 표준지의 적정성 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검토해 본 결과 표준지가 과도하게 적용되어 인접지와 가장 형평성이 많은 표준지를 교체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것을 보면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바로 옆이던데요.
○지적과장 우임현   
·이것이 인접지 토지와 나대지이고 이런 것은 건물이 있는 것과 나대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 사이에 하나 있는 것은 이것도 전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재산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인데 특별히 그 부분만 하향조정시켜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인이 이의신청을 낼때는 10만원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153,000원으로 해주고 163,000원으로 해주고 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분은 아마 재정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풍덕동 1213번지 전인데 92,000원입니다. 그런데 472,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풍덕동 1213-1번지와 1213-2번지는 아래시장에 로터리에서 시장방향쪽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토지특성을 도로로 판단해서 조사된 토지입니다만 당초 정했던 표준지는 천변쪽에 있는 922-2번지의 단독주택 용지를 적용해서 지가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이의신청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나 1213-2번지는 인접한 1259-9번지와 일단지로 무도학원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이용사항이 유사한 1259-10번지 종전에는 이쪽 상단에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표준지를 적용해서 산정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인접지의 사용용도가 유사한 1259-10번지 아래부분에 있는 표준지 54만원의 표준적용을 하니까 47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정해서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일   
·왜 이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하면 당초에 지가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이번에 결정된 것이 92,000원짜리가 470,000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 지가산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서 지가를 했던 것을 작년 연말에 시 본청으로 이체해서 직원 4명을 증원해서 8명으로 하여금 금년부터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방금 최종일 위원님게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보충질의적인 성격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본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350여건에 이르고 그중에서 결과로 상향조정된 것이 약100여건, 하향이 68건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의신청해서 조정과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매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정과 결정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현 조사를 해서 각종 공적규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이나 또는 다른 규제로 인해 다소 지가의 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의뢰를 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이런 업무를 보다보면 개개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가 양면성 소위 말해 다소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위원 정병휘   
·됐습니다. 본 위원은 과정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감정평가액 역시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어떤 경우라는 것을 과장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놔둡니다.
·쉽게 말해 세금적게 낼려면 낮출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공공토지로 편입된다거나 정부에서 수용하는 경우 도로라든지 팔 때는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특별한 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러한 목적이 담겨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료에 572P 제일 마지막에 박모씨에 임야가 573P 중간까지해서 9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575P 마지막에 목장용지로 동일인의 지가조정 상향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이 분이 약33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10만평 정도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거의 알고 계십니다만 바로 이 지역에 군부대 유치로비를 벌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 10배가량 상향조정할 수 있는 자신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만평에 대한 기존 지가가 군부대가 들어왔을 경우 10억이다라고 하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임야 물론 번지는 다소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572P에 있는 산 69번지가 ㎡당 280원에서 무려 1,170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급등한 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목장용지같은 경우는 ㎡당 763원에서 2,570원으로 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임야들은 상향폭이 아주 적다거나 기각된 건수도 세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초곡과 송광 장안간 도로확장지역입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낙안 금산리산 69번지가 당초 280원에서 1,170원으로 상향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도로 인접반경에 대해 지가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새로이 임도가 개설되어 반드시 임도라든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으면 다소 상향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군부대 이설로 인해 변경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이 요구한...
○위원 정병휘   
·그 사실을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추후에 알았습니다. 추후에 알았으나 그것은 가장 객관성있게 지가를 산정해서 추후에 저희들도 언론에 나와서 알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거기에 현혹된다거나 거기에 동조해서 지가를 산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단 이 번지는 임도개설이 되어 도로여건의 변화로 인해 표준지 교체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은 표준지를 산지에 있는 것과 도로지에 있는 것은 다소 틀립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다소 상향조정된 것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러한 요인, 그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안되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우리시에서 그 지역을 사용할 경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앞으로 미개통된 도로에는 이분의 땅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보고 그런 것이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 정병휘   
·금산지구에서 창녕지구로 넘어오는 도로가 2차선이 뚫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땅들이 인접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세금문제나 다음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런 부분이 착오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관리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민원처리의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작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전산프로그램은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전산프로그램은 아직 입력중에 있고 지금 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시비가 전혀 들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수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입력은 끝나고 대상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성실하신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중개업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담당계장은 예견 축제 때문에 사전정보관련해서 출장갔습니다.
○위원 박광호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감독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등록 개소수는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공인중개사가 48개소입니다. 그리고 중개인 52개 해서 총 1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중에서 중개업소에 결격사유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 5년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부에 그분들의 신원을 의뢰해서 그분이 그런 위배사항이 없는 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문제는 아까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사항까지는 개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9조 2항을 보면 다른 영업과 겸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복잡합니다. 뭐냐하면 우리시에 등록을 한 중개업외에는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다른 영업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원조회같은 것은 등록할 때 바로 신원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한 이후에 겸직이라든가 그후에 범법행위까지는 못챙겨보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을 적절하게 조사하십시오. 본 위원의 입으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싫습니다. 조사해서 다음 위원회 내지는 감사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한 근무태도로 임하시는 과장께서는 이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한 조사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방금 박광호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투기를 부추기고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보상판매, 소개 이런 행위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혹시 확인해본 바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분기별로 1회씩 전체 100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들이 외부로 표출되기는 전에는 극히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단속해서 명칭을 잘못했다거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미배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부동산경기가 약간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복명서를 받아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적발하기는 힘들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에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업소에서는 어느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서 법정수수료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 팔아주면 얼마 주겠느냐, 이것 값싸게 사주면 얼마 주겠느냐라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투기가 조작되고 실제 필요한 거래자는 항상 지가이상의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후회하는 결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각 부동산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박광호 위원께서 결격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대여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대여를 하게 되면 바로 자격증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금년 점검계획이 끝났으면 내년도 상반기 점검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실제 중개사가 없을 때는 즉시 확인해서 그 부분도 제대로 자격증 소지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다음 점검 기에는 실존인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런 위법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실존인물들이 중개소를 운영하면 큰 웃돈거래나 보상매매 행위가 상당히 근절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점검실적을 한 이후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정이 되거나 혹은 그 지목이 변경되면 공부상 등기를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등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이 되면 지적법 제41조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인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토지대장을 떼어서 법무사 경유해서 종전에 토지변경 등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적법이 개정되어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따른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 위탁의 토지에 대한 것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등기에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위원 공태주   
·2,3일전에 그런 민원이 공부상 등기를 하지 않아서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당시 실질적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때 가서 직접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놓고 의회 일정상 하지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공부상 등기를 안해서 공부상 등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시행했던 것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사업부서와 협조정리해서 다른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아마 그것은 등기를 안해서 불이익이 온 경우는 토지매매를 해서 잔금지급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이전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를 무는 것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해서 특별히 많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국유토지같은 것을 사서 오래 방치한 것만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더라도 시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널리 홍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조은프라자 건축물대장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우임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복잡한 관계는 놔두고 약 260명의 영세상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불가로 인해서 개인 재산을 상실할 우려에 처해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내용은 조은프라자 1층 건축물대장이 호별로 작성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은프라자 건축물대장 내용은 사용승인 사항 저희들은 건축물대장만 관리하고 사용승인 이런 것은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는 주택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내로 통보오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 27일 작성하여 관리를 하던 중에 일반건물에서 집합건물에 있어서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집합건물에 의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집합건물의 본래 취지는 84년도에 법 제정당시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1동 건물로 되어 구조상 구분되어 수개의 부분이 동일한 건물로서 사용된 것이 집합건물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칸막이가 완전하게 바닥에서 천정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이판매대나 진열대 이것으로 해서 구역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호별로 인정하고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등기하는데는 종전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는 홍길동 외 몇 명해서 지분등기로 이전되었는데 그것이 공유등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부분을 건물에 호수를 매겨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산코아에서 서일회사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분양받아서 여러 가지 고충을 받고 있어서 해주는 방향으로 중앙부서나 도단위 기관에 질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순천에 황금백화점이나 로얄프라자, 동부상설시장 이런 곳은 단층같은데는 칸막이가 안되어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곳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적과장 우임현   
·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법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에서 등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은 황금프라자, 로얄프라자에 대해서는 96월 7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적과로 일괄 이관하여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프라자는 93년에 준공되었고 로얄프라자는 92년에 준공되었고 동부상설시장은 94년, 삼풍월드마트는 95년해서 총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백화점식으로 된 상가가 907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을 사용승인과 동시에 주택과에서 처분종결을 해버려서 그 경위를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상가의 건물 칸막이 등 독립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선례가 있고 가급적이면 규제개혁 혁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상대성이 없는 상황이고 보면 법이 허용하는 한 행정의 묘를 살려서   선량한 영세상인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가급적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내일중으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순천시 제5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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