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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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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1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읍면동,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침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께서는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마을회관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의하면 마을회관 운영관리 실태조사 계획 기간 99년 1월 8일부터 1월 23일 대상 352개 회관 전수조사, 내용 회관부지 건축물의 실지 소유권자,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유무 및 등재사항, 마을회관 운영관리 상태, 조사방법,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 병행조사, 주민의견 수렴, 행정1324-113호 마을회관 운영관리 실태조사 시달, 미등재 건축물대장 작성계획 기간 99년 2월부터 7월 대상 실태조사에 의거 무허가 건물, 방법, 부지건축물 적합여부 관계부서와 협의후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9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마을회관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업무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회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지적된 바가 있어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편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필요시설이면서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70년대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자력으로 건축된 마을회관의 경우 신고절차나 허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된 회관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금년 1월 중순경에는 마을회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총 마을회관 369동에 대한 관리계획을 검토했습니다.
·369동은 지금 98년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지시나 실무직원들을 통해서 중점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고 실적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난 7월중에 다시 관리계획을 재시달해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적법성이나 소유권이 마을회나 순천시로 등기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마을회관의 소유주 사망이나 소유자 행방불명등 법규에 저촉된 회관을 제외하고는 금년말에 완료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중에 다시 추진해서 뭔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마을회관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충분히 작성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98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마을회관 수는 몇동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때 등재되지 않는 회관이 234동이고 등재된 곳이 109동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작년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시후 99년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다시 지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1년동안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한 추가 마을회관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99년도에 등재된 마을회관이 약 145동 건축물관리대장에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몇동이나 되죠?
○총무과장 조동순   
·254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254동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254동은 읍면동에 실적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마을회관이 254동이다. 본 위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93동입니다. 193동인데 여기에서 50동 그러니까 58동이 되겠죠. 약60여동이 틀리고 있는데 왜 틀립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59동이 차이가 나는데 읍면동 실적집계대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건물관리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 카드확인한 것과 감사자료 보내준 것과 대조하니까 거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안나야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민원실에 의뢰해서 일일이 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것이 193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글쎄요. 건축물관리대장 실적이 상이하다고 해서 일부 읍면동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물건 주소지 번지가 상이해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 이영희   
·과장! 과장께서는 번지가 틀려서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내용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번지가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대지 번지가 틀린데 틀린 대지번지에 건축물허가를 해줍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동순   
·번지가 틀리면 허가가 안되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을회관이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로 처음부터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물론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밀가루 몇포 주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을회관을 제외하더라도 심지어는 98년도에 건립한 마을회관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98년도 건축물이 등재안된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죠? 부인하신다면 그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동 지역은 적습니다. 각 읍면에 시골지역이 많은데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읍면이 있는가하면 전혀 성의가 없는 그러한 읍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세부적으로 짚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총 마을회관 보유수를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마무리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작성된 것으로 잘못 실적관리가 된 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도 감사를 통해서 깊이있게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했다고 나무라기도 하고 잘해보고자 감사를 했던 본 위원이나 과장께서도 동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노력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성과는 있어야 합니다. 어느 면은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정말 한두개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적한다면 송광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면이 미등재된 마을회관 건축물이 두 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잘한 면이 있는 반면 전혀 손도 대지도 않고 1년동안 허송세월을 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미등재 실적이 부진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재 실적이 부진한 읍면도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등재하도록 지시도 하고 약속도 하고 금년말까지 지켜봐주시면 등재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회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 거의 작성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전혀 법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전혀 구제하지 못할 마을회관을 제외해놓고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남기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코아채취 비용을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코아채취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였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코아채취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코아채취 장소가 지정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코아채취를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56개소의 코아를 채취토록 그렇게 당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6개소의 코아채취를 한 업자가 이틀동안 채취할 수 없어서 해당된 읍면에서 코아를 채취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읍면에 코아채취 비용을 380만원 예산을 일상경비로 전도해서 채취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작년에 과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어떻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조동순   
·시공업자에게 부담을 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죠?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업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지불한 읍면이 상사면을 제외해 놓고 서류상에 근거를 정확히 해놓은 면이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코아채취 업자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코아채취 비용을 반드시 코아채취하는 업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일상경비로 읍면에 전도해 주었고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사면을 제외해놓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출이 안되었다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아채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읍면에서 급히 하다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시공한 업자나 코아채취한 업자에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고 반드시 예산으로 코아채취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결심을 받아서 읍면에 시달된 내용이 적법하게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어느 한사람 그 비용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뒷조사를 끝내놓고 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98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이라도 답변하셨습니까?
·업자부담 전혀 안시키고 조치를 다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확인하니까 받은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작년의 경우 행정감사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채취가 끝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예산을 일상경비로 전도하고 집행상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이 자리는 서로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감사장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사실 확인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위원 이영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업자부담없이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기간중에 절대 업자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안시키도록 조치까지는 했습니다만 채취업자에게 비용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가라는 사후 확인은 못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참고삼아서 과장께 작년에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셨던 내용이나 질문했던 내용을 잠시 되새겨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질문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만 방금 앞에 놓인 코아채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장소에 코아채취를 하셨는데 코아채취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하니까 과장께서는 "한공에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평균적입니까? 아니면 개당 5만원씩 공통된 가격입니까?"라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개당 5만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죠?"하니까 "정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25만원이 코아채취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될텐데 그 비용을 업자에게 부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업자부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한 것입니까?"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냐고 했더니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작년에 그 자리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출된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업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예산을 해당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토록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중지)

(10시3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희 위원 계속 감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각 읍면에 공히 똑같이 주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읍면별로 코아채취 수량이 다 다릅니다.
○위원 이영희   
·보니까 적은 면은 30만원, 큰면은 40만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읍면장중에서 어느 분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승주읍장님을 증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총무과장께서는 잠깐 들어가시고 승주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 질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승주읍장 윤상복입니다.
○위원 이영희   
·승주읍장께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4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저희들이 받기는 사용목적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로 사용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을 코아채취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사진대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코아채취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그 돈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아채취 비용으로는 안받았죠?
○승주읍장 윤상복   
·공문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승주읍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 방금 승주읍장이 증인석에 나와서 말한 것을 들으셨죠?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지출할 때 서류에 무슨 비용이다라고 부대비가 나간 것은 아니고 코아채취 비용 플러스 현장 사진촬영대 내용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은 구두로 전부 이야기가 되었는데 승주읍장의 경우는 그 내용 보고를 못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다른 지역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상태이던데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시 업자부담을 시키지 안았다고 말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자부담을 시킨 부분과 98행정사무감사시 마을회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도 일부분만 성의를 보였을 뿐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증인에게 말하고 싶은데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 내용은 물론 100% 충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의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코아채취 비용은 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업자에게 부담을 안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영희   
·방금 승주읍장이 업자에게 돈을 안주고 다른 명목으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업자에게 부담을 안시킨 사례는 틀림없습니다. 예산지원 조치를 했고 방금....
○위원 이영희   
·위원장님! 다시 승주읍장을 증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잠깐 계시고 승주읍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승주읍장 윤상복입니다.
○위원 이영희   
·승주읍장! 똑바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거짓증언을 하면 잘아시죠? 
○승주읍장 윤상복   
·예. 선서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아시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40만원을 코아채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코아채취 비용으로 썼으면 썼다고 말해야 합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서류상 지출 기재사항은 사진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이영희   
·사진대로 집행이 되었죠?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코아채취비용으로는 지출이 안되었죠?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됐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승주읍장 들어가시고 다시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그런데....
○위원장 박동수   
·들어가세요.
○위원 박동수   
·들어가라면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위원 이영희   
·과장께서 방금 들었듯이 코아채취 비용으로는 지불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아채취 비용으로 해서는 이 돈을 안받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코아채취 비용을 업자에게 부담시켰는가 아니면 비용을 보존해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다른 면장을 더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러면 다른 면장을 증인석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읍면동장들 감사때 다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 이영희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승주읍장은 지금 안받았다고 했으니까 다른 면에서 받은 분이 있다면 한분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어떤 면을 확인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월등면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월등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등면장 장필조   
·월등면장 장필조입니다.
○위원 이영희   
·월등면장! 과장께서 증언대에서 코아채취 비용으로 해서 각 읍면에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코아채취 비용을 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월등면장 장필조   
·저희들이 부대비로 받은 사실은 있고 실무자 말을 빌리면 구두로 코아채취 비용으로 주라는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액수는 얼마입니까?
○월등면장 장필조   
·3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희   
·30만원을 내려보내주면서 서류상으로는 부대비로 내려보내고 전화를 해서 코아채취 비용으로 지급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이죠?
○월등면장 장필조   
·예
○위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월등면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일단 확인이 되었으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지급한 것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을 관할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코아채취 비용을 다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실무적으로만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랑방 대화운영과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열린시정을 위해 순천사랑방 대화 운영의 취지는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랑방대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향동을 시작으로 해서 6개 읍면동 조곡동을 끝으로 사랑방대화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사랑방 대화의 취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의 효과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이 사랑방대화 시책을 99년도에 추진하면서 뭔가 민선시장과 주민이 대화통로가 한단계라도 가까이서 열리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행정의 어려움이나 시장에게 건실한 시정의 건의나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채찍질이나 또 시장이 주민에게 뭔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 시정에 대한 어려움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여기고 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각 읍면동별로 순회해서 1회씩 실시하면서 뭔가 사업적인 건의가 많이 도출되는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중요사안은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 그래서 직접 시장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자 그런데 정말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는 보이지 않고 장소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회피하고 그렇치 않은 읍면동장들의 편리위주로 장소가 선정되었다. 6개 지역을 몇군데 확인했습니다.
·복수로 추천해서 시정계에서 한군데를 선택하죠?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박용수   
·방금 취지대로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이다라고 하면 순천시 관내에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 시장님이 찾아가는 것이 사랑방대화의 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지역의 6개 지역을 했고 회의록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단정하면 시장의 선심성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런데 현장을 복수로 받아서 뭔가 민원성이 있는 곳을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모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진정서등 우리시에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방대화다면 당연히 시장이 그 장소를 선택해서 나가야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하니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사항등이 있다는 것을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랑방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 2000년대에는 중지를 할 것인가? 그런데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호응이 좋으니까 계속하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무슨 질문서가 나올 것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배석공무원들이 다 지정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질문서도 그 배석공무원에 맞는 질문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에 짜고 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방대화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방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시장이 그쪽에 직접가서 현장 행정을 하는 것이 본 취지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 척결과 지방세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세무직화를 추진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전문세무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 세무직의 소요인원은 몇 명정도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현재 정원이 33명입니다.
○위원 박용수   
·세무직 정원이 33명인 것은 아는데요. 전문세무직화를 하기 위해서 소요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되면 충당이 되겠다.
○총무과장 조동순   
·세무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본청 세무과에서는 세무직이 필요하고 읍면동의 경우는 꼭 세무직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죠. 그러면 순천시 세무과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세무과 정원은 33명인데 세무직이 22명이고 행정직이 7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은 반대로 행정직이 22명이고 세무직이 11명입니다. 그나마 순천시 관내 본청 소속된 공무원 수가 29명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1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세무직이 읍면동에 본청보다 더 많습니다. 문제는 세무직 6급이 현재 정원이 본청에 5명있는데 시 산하 6급 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1차,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6급이 오바되다보니까 동일 직급으로 6급승진이 못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세무직이 많이 있는 이유는 세무직이 현재 읍면에 경우도 정원이 있고 본청의 경우는 11명의 세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직 6급이 세무직 자체승진이 안됨으로 인해 6급이 근무하고 또 기존 세무직이 결원이 될 때마다 읍면에서 보충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세무과는 세무직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93년에 잇따른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마련한 세무직 인사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97년도 감사원 전국시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고 특별지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면 중요했기에 3월 10일 지방세무직 충원 강조지시에 다가 3월 25일 지방세무직 충원 재강조를 또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무부서 근무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세무직으로 충원하고 세무부서에 행정직 공무원을 근무하고 세무직을 읍면동에 근무하게 하는 사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침을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지시를 하면서까지 재차 지시사항을 통지했겠습니까?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제가 그때 세무과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내용이 우리가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원이 오바되다보니까 세무직이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세무직이 읍면동에 있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있을 수 있도록 정원이 그렇게 정식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강조지시를 해서 이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것이 행정직 공무원을 세무부서에 충원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읍면동에 근무하게 하는 사례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29명의 세무공무원중에 본청에 11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나가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읍면동에 사실상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안다면 인사부서인 주무과장께서 실행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2단계 금년 9월 조직개편때 읍면에 재무담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세무직이 근무할 필요성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조조정에 의한 정·현원이 풀려버리면 세무직으로 반드시 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걱정하고 있는 내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원이 오바되다보니까 당장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세번째, 지난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 개회식과 고향찾는 밤 행사준비등을 하기 위해서 참석여부를 묻는 우편엽서를 초청장에 동봉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위원 박용수   
·그때 초청장을 보낸 범위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범위는 일상적입니다만 기관단체장님, 직능단체,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출향인사는 별도로 조치했고....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그때 총무과에서 보낸 반송용 우편엽서가 제 손에 들려있습니다.
(자료 제시)
·맞죠? 총무과에서 이렇게 참석여부를 묻는 우편엽서를 보냈습니다. 이 우편엽서에는 광주에 있는 포스트웨딩 마이웨딩 이렇게 해서 외식카사업 광고우편 엽서입니다. 99년도 1회 추경시에 낙안읍성 민속홍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의 요구로 500만원을 확보해서 우편엽서 50만부를 제작해서 전국 우체국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용수   
·이렇게 업무연찬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행사도 많고 하니까 낙안읍성 전직소장 정소장이 있을 당시입니다. 50만부를 제작해서 낙안읍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주창하고 있고 관광순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물고 가는 순천으로 만들고자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 내용도 모른다니까 필요하다면 낙안읍성 민속마을 엽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사용했더라면 출향인사들이 이런 엽서를 받았을 때 남다른 순천시에 대한 정취를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동감입니다.
○위원 박용수   
·인근 대학이나 가까운 광양시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우체국에 제작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마케팅부에 확인했는데 이렇게 인근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각 지자체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불신하지 않고 신뢰성있는 행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박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천 세무직 공무원 6급 정원이 5명이다라고 했는데 본청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본청에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청에는 5명중에서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근 전라남도 타시를 보면 시가 나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 5개 시인데 다른 시에는 99년도에 여수만 보더라도 순천보다도 잉여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서 작년과 올해 잉여인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켜서 정원다 세무직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만큼은 유난히도 늦장을 부려서 여수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더 높은 것은 틀림이 없고 세무직 충원이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6급이 16명이나 오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정없이 세무직을 승진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여수시에서는 결원이 생기니까 2명이나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6급 잉여인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켰을까요?
○총무과장 조동순   
·글쎄요. 여수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여수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승진이 되었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조금전 과장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여수시에서는 분명 올해 2명을 승진시켰으니까 그 사례를 검토하셔서 올해 그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숙지하고 계셔서 세무업무에 적극 대처해서 세입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감사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주 간단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 132P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정기준에 관해서 있습니다. 리 단위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남녀별로 한사람씩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남녀별로 있으면 새마을지도자가 한명인 경우가 거의 90%이고 두명인 경우는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에 두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새마을지도자는 리별로 임의로 두명씩 위촉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녀지도자는 한명씩 할 수 있고 두명있는 경우는 그렇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 김대희   
·자료를 보시면 리단위에 두명이 있는 곳이 외서면 월암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혜인가 아니면 사무착오인가?
○총무과장 조동순   
·특혜는 아니고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자료에 보면 월암리, 가곡동 신영, 용당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해서 어디 학교 장학금 얼마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비단 왜 외서면 월암리에 두명이나 편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장학금은 리별로 한사람씩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합니다만 지도자 자녀의 성적이 50%이내에 들고 새마을지도자 정수에....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순천시내에 여기에 나와있는 23개 읍면동에 성적이 50%이내에 드는 학생이 월암리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만 두사람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신청을 해가지고 성적이 오바되었는데 탈락이 되어 못받은 자녀들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기 상반기에 받다가...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공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정기준과 이 내용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3P를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신청이 순천시 23개 읍면에서 금년에 12군데밖에 없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시기적으로 이 제도가 생길때와 현재와 상황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융자해서 소득사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같고 융자 받기를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줄려고 하고 있는데에도 ....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소식지에도 했고....
○위원 김대희   
·자료를 보면, 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실적이 전무하고 23개 읍면동에 500만원정도의 사업이면 지금도 조그마한 지역 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장단 회의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소식지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소식지를 통해서 했던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로연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천시 공로연수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공로연수 2명이었고 IMF가 한창이던 98년도에는 3명이었고 99년도에는 16명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로연수라는 것이 작년 1년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위원 김대희   
·작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공로연수제도는 죽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총무과장 조동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대기발령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를 못한 대기발령자들이 공로연수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그런 공로연수 방법보다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 적응훈련을 위한 것인데 공무원 인력조직 개편이 시급한 이때에 이 제도 자체를 앞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제도를 폐지하고 안하고는 우리 일선에서 어렵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대안을 한가지 제시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로연수제 보다는 명예퇴직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하고 행정경험을 살릴 수 있는 보직이나 업무를 차라리 맡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는 인사적체와는 관계없이 정원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사적체에는 오히려 공로연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제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시의 잉여인력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잉여인력 현황을 보면 퇴직시까지 잉여인력에 대한 급료가 5억200만원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이분들에게 전문직종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공무원이 전부 출근을 안하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해당부서에서 다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100%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100%는 아니고 6급이하 대기자는 현직에 모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그 이상이 몇%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5급 3명이 별도로 있고……
○위원 김대희   
·그런 부분을 전문직종에 위탁교육이나 이런 사회 적응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김대희   
·끝으로 마지막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매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여건, 적게는 6,7건씩인데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지금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읍면동 직원들의 소관업무 연찬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반복 지적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뭔가 기계처럼 정밀하게 추진되기 어렵고……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의 생각은 근무태만과 기강해이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읍면동장들의 지휘 통솔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감독이 소홀하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의욕을 가지고 직원들 자체교육을 하고 수시점검 하고 현장감독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사항들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설계비가 200만원정도 과다 집행되었다. 그래도 처리결과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첨단정보화시대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세 부과를 잘못해서 300만원이 추가되었다.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주의에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주의에요.
·그리고 '수당 지급'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수당이 과다 지급되어서 이것을 회수하고 말이죠.
·1동에 직원들의 근무소홀이나 태만,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시 재정에 회수된 금액들이 많게는 600∼700만원, 적게는 200∼300만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 이것은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이 얼마씩 자체 발주를 합니까? 2천만원미만 아닙니까?
·적게는 200∼30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1∼2천만원짜리 공사밖에 없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독소홀로 인해서 말이죠. 이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주무과에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읍면동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읍면동 직원들의 일상근무가 태만하고 기강이 해이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낌입니다. 그러나 전문업무레 대해, 설계가 잘못되고 하는 것은 주무과장부터 설계를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형편이고……
○위원 김대희   
·읍면에는 토목기사가 있고 전문직종이에요. 아무튼 읍면동장들이 결재란에 도장만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읍면동 감사할 때 본위원이 감사 질문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 동향체크도 본청에서 잘 하시고, 가서 보면 근무상황부에는 어디에 갔다고 하는데 계장도 모르는 행선지가 있어요. 계장에게 물어보면 본청에 갔다, 근무상황부를 보면 관내에 체납세 독려하려 갔다, 현장 감독 나갔다고 하는데 해당 읍면동에 직원동향도 본청에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최일선에서 대민봉사업무를 맡고있는 읍면동장이 이런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바야흐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공개되는 투명한 공개행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간 8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시장 포괄사업비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시장 포괄사업비는 뚜렷한 절차라기 보다는 각종 반상회 건의나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필요사업 또는 업무소관이 각 실과별로 불분명하고 또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한 긴급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 이런 것이 각종 주민이나 읍면동장이나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포괄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읍면동장으로부터 검토되어 보고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읍면동 재량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병휘   
·재량사업이 아니라 시장 포괄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시행할 때 읍면동장이 이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100% 알고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7건의 포괄사업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동장도 모르고 이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시장실에 들어와서 이것좀 해달라, 면장도 모르고 지역의 알만한 사람들이 알고있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의 교량과 마을포장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이용해야 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한두사람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비난이 옵니다. 순천시는 예산이 넘쳐서, 쓸 곳이 없어서 한두사람을 위한 포장을 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예측 됩니다.
○위원 정병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7건의 사업 중에서 대림1차아파트 지하수개발 1,6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수개발은 사업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구체적으로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파트의 경우 당초에 언젠가는 몰라도 당초 법규에 의해서 어느정도 규모이상은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위원 정병휘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시비로 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자료와 함께 육충사 정비사업도 시장 포괄사업비로 지급되었는데 육충사는 어떤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은 총무과에서 직접 발주하고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된 과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발생되는 사업을 결심받아서 해당 주무과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17건으로 8억5,000만원 중에서 약 3억5,000만원의 사업조서가 나와있습니다. 17건을 시행하면서 특정면에 4건, 약 25%가량을 집중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면 사람이 집행을 하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서 집행했다라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동순   
·특정한 이유라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위원 정병휘   
·원래 이 자료를 장형식 위원께서 뽑았는데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그렇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특정면에 편중되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동순   
·이게 특정면에, 특정지역에 배정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안배를 검토안하고 하는 것까지를 어느 읍면동으로 편중되었는가 검토를 그때 그때 안하고 발생되는 사업만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8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책정 집행을 위해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좀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그지역 실정을 가장 잘아는 읍면동장에게 물어야 된다. 앞으로는 읍면동장도 모르고 지역민 대다수도 모르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오후에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중지)

(11시4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일상적인 개선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산하에 읍면동지역마다 매월 동조직은 통조직대로, 읍면지역은 마을단위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문규   
·반상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반상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반민들의 한달동안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이 근본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곁들여서 도정이나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그간에 지역내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듣고 반단위 건의사항도 수렴하는 그런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이웃 주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우리시의 공지사항도 주민에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체 애로사항이랄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각 읍면동별로 취합하고 그 내용이 다시 본청으로 종합 정리되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반상회 상황을 살펴볼 때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 반상회날 리·통장과 읍면에서 예비모임을 갖습니다.  공통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또 공지사항을 전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각 리·반장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정확한 공지사항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있는 사례들이 많다. 일례를 들자면 지난 여름 태풍 피해후 본청에서 또는 의회에서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히 곡물종합건조기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리장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이장만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 불만이 고조되어서 2차로 다시 신청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권이라기 보다는 읍면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정지시 사항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만한 사안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둘째로, 반상회를 통한 리장님들이나 읍면의 건의사항이 본청으로 얼마나 보고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10월말까지 개최상황을 보면 134건정도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들이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문규   
·문제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주민 건의사항을 숙지하고 파악해야 될 해당지역 의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을 위한 시 집행부이고 또 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선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실정이라면 본청 보고시 의회의원과의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위원 박문규   
·그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민원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의원이 읍·면장과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본청으로 보고할 때 의원과의 교류, 보고라기 보다는 그런 어떤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한달여 남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리·통조직은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시사항이 내려가고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복지순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도 개선사항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가 81년도에 위촉되어서 약 20여년간 지금까지 명분만 갖고있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새마을지도자의 위촉과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새마을지도자 위촉은 원칙적으로 마을총회에서 추천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별로 해서 추천이 되면 새마을채널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사람이 15년, 20년 지도자로 임명되어서 지내는 곳이 있는데 임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임기 유무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골마을에 가면 20년전에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되어서, 위촉될 당시에 약 50살이면 지금 70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깥 출입도 못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직을 맡고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재조정 하고 재위촉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많은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동순   
·공공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박문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주읍 평중리, 본위원의 지역구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승주읍 다목적회관이랄지 승주소방파출소, 승주에 위치한 공무원아파트, 승주보건지소 관리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정화조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소관 관리부서에서 하고 승주읍에 있는 공무원아파트는 건물 자체가 연금관리공단 건물입니다. 우리시에서 위탁받아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연금관리공단의 건물이고 위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문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특히 승주읍은 상사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95년 승주군과 순천시가 시·군통합이후 분뇨와 생활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을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악취가 진동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네, 그 얘기는 작년에 문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정확한 보고를 못받으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지난 7월 14일 그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관리사업소에 자료를 요구받아 보니까 이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화조 설치 이후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군 통합전은 모르겠지만 통합 이후 그러니까 95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화조가 넘쳐서 하수도를 통해 상사호로 들어가고 주위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7월 16일자로 오수정화시설을 미화사로부터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동순   
·그 위탁계약 이전에 미등록이 되었고 미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정화조청소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아파트는 입주를 하고 퇴거를 하는 절차를 주로 우리가 관장하고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면 대단위 시설의 경우는 연금공단에 요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에 정화조 청소가 되어서 민원이 해소되면서 지금은 정화조 대장에 등재되어 양성화 되어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 16일자로 청소를 실시하고 처리를 한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14년동안 한번도 정화조시설 청소를 하지 않았다. 일반 가정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14년동안이나, 더군다나 댐 상류에 위치한 곳을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은 부분입니다만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소홀히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정화조가 관리되는 것 자체를 우리들이 몰랐습니다. 또한 기 정화조가 신고되고 어떤 것들이 제반절차가 갖춰져서 그런 기관에서 건립한 공공건물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도 일부 가졌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것이 소홀히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청소나 이런 것이 이행되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7월 16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가 되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기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고 또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곳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휴양시설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비촌에 있는 휴양시설 이용에 관해서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동순   
·하계휴양시설이 되면서 뭔가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공태주   
·거기에 한가지를 더 보태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력이 있으면 민간에게도 개방을 하자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제가 얘기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런데 99년도에도 민간에게는 개방되었다는 흔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노력도 하지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배수도 전혀 안되고 하계에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장마기에 전혀 배수가 안됨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그 배수처리를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시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상시 주재해서 관리해야 될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이 상주하면서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한철 이용하는 시설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줄였는데 인력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2명정도 배치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모색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에도 실제 민간에게 개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의 내용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99년도의 이용실적을 보면 숙박시설이 6실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공태주   
·1실이 1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실당 2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20명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은 20명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를 보니까 99년도 이용 실적이 20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9명이 이용한 것을 형식적이 되었든 실질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1실에 20명씩 이용을 가정한다면 6실이니까 이틀 이용할 분량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1실에 10명씩 이용한다면 4일 이용하면 될 것이고 물론 이 수치대로 한꺼번에 올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명도 오고 2명도 오고 5명도 올 것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여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계기간을 7-8월로 본다고 해도 여유장소가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동순   
·상시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일부 집기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먼저 갖춰질 수 있는 전망이 보일 때 민간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 여건은 누가 만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래서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그 여건이 조금전에 들어봤지만 아주 어려운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건을 갖춰서 돌아오는 2000년도에는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많은 공무원과 많은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 친교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믿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죽 추진해서 검토하겠고 프로그램 개발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쉬운 것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저녁에 횃불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쉽게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동시에 친교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라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인사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건이나 감사 지적을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전체적인 건수를 말합니까?
○위원 공태주   
·기억하기 어렵다면,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 자료에 의하면 상부기관이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지적당한 것이 192건으로 나왔고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240건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맞겠죠?
○총무과장 조동순   
·감사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합하면 432건인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네, 업무추진 내지는 근태가 안좋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과장께서 인정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미숙이나 제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시 우선되어야 할 담당부서의 적재적소에 배치가 미흡했다. 또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연찬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하지 않고 순환보직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런 연유도 있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그렇게 개량화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애는 씁니다. 교육연찬이 미흡했다는 것은 교육연찬을 아무리 해도 본인이 안따라오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겠다고 추측을 하시는데 물론 장기근속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 9월 구조조정 인사에서도 동일 부서에 3년이상 장기근속자는 전부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면서 방금 지적한 세가지 여건을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태만하게 실무적으로 인사보좌를 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의 자기 연찬과 자기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 공태주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뒤따라주지 않고 이행을 안하면 그 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한 세가지 이유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말 인사방침을 조금더 새로운 제도로, 다각도로 연구도 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감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순천시의 심장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으로 통하는 모든 대동맥이 바로 읍면동이라고 볼 때 그야말로 심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IMF가 오면서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인사 적체라든지 승진 기대감의 상실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상실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9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과연 금년도에 순천시청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했는지?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어떤 노력을 기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공무원 사기진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책으로 알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1,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은 감축되고 승진기회가 박탈되면서 여러 가지 침체된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기진작이 뚜렷하게, 저희들이 잘 추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는 꾸준히 했고뭔가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부서 발굴을 위해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발굴하는 것이 진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직급별 간담회, 그런 내용을 종합한 선발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시달해서 어제까지 그런 내용이 접수되도록 해서 검토되고 있고 지난번 인사같은 경우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을 본청으로, 읍면동에 있는 6급을 사업소로, 본청 실과의 민원부서나 이런 여직원들을 총무과도 배치했습니다만 주요부서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100%야 되겠습니까만 첫단추는 그런 식으로 끼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줄여지면서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공문시발이 되고있는 것을 공문서 집배제를 실시함으로써 집배제로 인한 문서수발 요원을 전담인력제로 운영해서 민원창구나 이런 부서에 장기 병가나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바로 보충인력을 받아서 업무가 중단되거나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직원들 자기개발을 위해서 전직원 워드자격증 갖기 교육이라든지 영어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순천행정 21포럼 연구모임 등으로 나름대로 긍지를 심어주고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직급별로 시장님이 대화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소주 한잔이라도 같이 나누는 대화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 실시내용은 하급직원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많은 업무 가운데에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자체 즉시시행건 18건을 수립했고 중앙지원 및 제도개선 내용으로 해서 13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착실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데이터를 오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끝나지 않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항목에 걸쳐 총무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의 공무원들은 체감지수가 대단히 낮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합니다만 대단히 체감지수는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나 인사상의 처우개선 그리고 두 번째로 열악한 후생복지제도 개선방안,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고충사항 처리까지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체감지수는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별실에 상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인사상담이 일부 실적이 있습니다. 애로사항 와서 얘기하는 것 또한 직접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와서 말못할 내용들이 개별 상담하는 내용, 그렇지만 그 상담내용들을 전부 수용하기 어렵고 누누히 느낍니다만 직원들 욕구는 한정이 없고 우리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지수가 낮은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부단히 추진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 아닌가?
·어느 때보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에 있어서 추진 경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상당히 신중히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다. 물론 들어서 공무원의 고충사항이 해소된다고 할 것 같으면 들은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적절할 대처 내지는 수용이 안될 때는 오히려 역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상담했던 내용은 분명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상담실 운영의 내용실적 아웃트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난 98년 2월에 제정된 법률안입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순천시에서는 지난 5월 15일 관련조례를 수정해서 제정했습니다. 그 뒤 협의회 구성부분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대처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협의회가 곧 탄생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24∼25일 경에 협의회를 구성코자 희망하는 직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 모임을 1차 갖고 거기에서 직급별로 대표를 임시 잠정적인 대표를 선출해서 가입 희망자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발기모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관계법을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가입범위가 대단히 미흡하고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추진 의지라도 이런 부분이 단체장 내지는 관련과에서의 추진의지가 강력했더라면 그래도 금년내에 이미 되어서 운영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명시된 목적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내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네, 참고로 12월 7일 그 모임 일정까지는 확정이 되었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항을 보면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근절하여 건전한 면학풍토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아는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1회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나 폭력근절에 대한 내용이라도 좋은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학교폭력 근절업무는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학교폭력만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위원회는 정례적으로 분기1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분기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매분기마다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읍면동, 지파출소별로 자원방범활동을 지원하는 것, 방범활동에 의해서 건의된 내용을 별도 예산지원하는 내용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안인데 추진계획 방향이 너무 소극적인 것아 이 부분은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고 소요예산이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7,600만원, 학교폭력신고용 엽서제작으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에 의존하거나 치중하지 말고 우리 순천시가 주관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학생부장들을 동원해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억제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지난 11월초로 압니다만 순천경찰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경찰관은 전담배치하여 학교폭력 일소하는 시책으로 그것이 선도차원이면서 범죄건수를 줄이는 대단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임동백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교육은 교육청 주관하에 폭력사건 억제나 일소는 검찰이나 경찰 주관하에서 하지만 다른 사회 유관단체, 범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대랄지 이런데를 이용하더라도 우리 순천시가 거기에 의존해서 전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물론 시책적으로 일리가 있는 시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로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위원 임동백   
·그 부분도 포함해서 시에서 완전히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주관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어렵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대희 위원께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3장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융자금이 500만원에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금년 5월에 풍덕동 1274-11번지 박시만씨가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대부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순천시 분뇨축산처리등에관한조례 제32조에 의하면 순천시는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전체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동순   
·예.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고시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반드시 시장이 미리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인지 아닌지?
○총무과장 조동순   
·제한지역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어제부터 시장이 정한 고시내용을 요구했는데에도 안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융자금은 잘못된 지원입니다.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지역에 다가 가축을 키우라고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의 무이자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지역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아닌가를 확인해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3단계가 끝났는데 여기를 보면 감독공무원이 153명으로 나와있는데 3단계까지 신청해서 공공근로에 임하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연 참여인원이 4단계까지를 말씀드리면 19만8,000명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20만명을 4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예. 1단계에 46,000명, 2단계에 65,000명, 3단계에 41,000명 참가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153명의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감독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 소관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장을 소관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작년 연말쯤과 금년초에 본 위원에게 내 아내가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데 퇴근을 제때하지 않고 감독공무원들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물론 소수이겠습니다만 어느 사업장이다라는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감독공무원들의 월권이라든지 일과가 끝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되니까 감독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된 사항들이 주무과로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문제점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여만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는데 사업중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다가 부상이 발생한 사례가 우리시에 몇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2단계, 3단계에서 한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발생한 것은 경미한 찰과상이었고 금년에 발생된 사업장에 사고는 경미한 것만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후조치나 보상규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치료비 일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에게 3,4일전에 연락이 온 것이 있는데 신상을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작업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다쳤는데 거의 병원비나 앞으로 생활비할 것이 막연하다. 시에 알아봐서 물론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차회사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어렵다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항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작업중에 교통사고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비단 공공근로사업들이 국도상이나 도로상에서 하는 일들도 있고 하니까 작업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정병휘   
·위원장 순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실문제를 감사질의할려고 하는데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위원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과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전부터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고....
○위원장 박동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다른 일이 있어서 현재 못올라오고 있는 것같은데 다시한번 출석을 촉구해서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주읍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승주읍장 윤상복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빨리 진행하겠으니까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에는 현재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24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확실합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몇동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그때 제출한 동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4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승주읍에서 금년에 신축한 것이 없죠?
○승주읍장 윤상복   
·금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동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마을회관이 해마다 늘어나야 합니까? 줄어들어야 합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 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할때는 건축물파기하는 신고절차를 거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마을회관이 못쓸 정도로 망가졌다라고 하면 마을회관을 지은후에 마을회관을 철거해야 합니까? 아니면 짓기 전에 철거부터해도 마을주민들이 괜찮다고 합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회관은 우리가 새마을사업 한창 열기가 있는 70년대에는 마을회관이 각 마을마다 신축되고 해서.....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98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자료로 제출된 마을회관수는 27동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서류가 허위제출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최소한 읍면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 몇동정도라는 것은 서류를 보지 않고서도 머리에 넣고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맞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승주읍장께 그 관계서류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과 관계서류 대조 확인)
·서류확인 되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계속 감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23개 읍면동의 지휘감독 부서장인 총무과장님이 안계십니다. 입회를 요청하고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계속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7동의 마을회관이 있다고 서류제출을 하였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마을회관이 몇동있냐고 했더니 24동있다고 했는데 이 3개동이 어디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마을회관이 경노당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과 경노당의 사용용도, 명칭은 다릅니다만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경노당이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이 젊은 청년들도 없고 거의 노인들 위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그점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경로당이 사실 필요없습니다. 같이 쓰면되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마을회관이 27동이라고 감사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승주읍장 이야기를 존중하겠습니다. 24동의 마을회관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마을회관 수는 몇동입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21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몇동이라고 제출하였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제가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결재가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기로는 21동으로 알고 있고 3동이 관리대장에 미등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 전에 감사자료로 확인한 것은 24동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24동 전체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에게 서류 대조 확인)
·확인하셨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몇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것인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위원 이영희   
·확실히 하세요. 어떻게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주었으면서도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승주읍장이 사인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실제로는 본 위원이 칭찬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승주읍이 14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9년도에 정비해서 7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애를 많이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 허위공문서 작성문제만 아니라면 칭찬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관계가 지번같은 것이 틀려서 잘못 실무자가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양해가 된다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부분은 여기에서 추후라도 확인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한다라면 24개 마을회관중 24동 모두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라고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증인석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승주읍장께서는 21동밖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죠?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27개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4개만 있다고 하고 아무튼 시인서를 일단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시인서를 받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마을회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시인서를 쓴 결과가 업무착오내지 업무미숙 서류착오등을 분명히 다시한번 인식시켜주면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중지)

(14시38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승주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방금 10분간 감사정지를 하면서 위원장을 비롯한 11사람의 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하게 질타는 하되 앞으로 시정해 가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자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관한 법률만 적용해서 시인서를 받겠습니다. 
·시인서 해주실 수 있죠?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께서는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을 돌면서 느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서 2000년 감사때에는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자료가 한건도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읍장께서는 읍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우선 읍이 지역민들의 복지와 건강, 모든 각 분야에 적은 소규모행정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장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적은 기관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전반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 현장방문차 20여일에 걸쳐 23개 읍면동을 점검차 나갔습니다. 읍장의 근무상황을 보니까 체납세징수 및 주민고충사항 청취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읍면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출장목적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현지에서 임하고 또 임무가 끝나면 잔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근무상황부에 기록된대로 승주에 계셨죠?
○승주읍장 윤상복   
·위원님들께서 승주 방문하셨을때는 승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승주에 계셨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읍장님이 오셔서 위원들에게 읍정보고를 했으면 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저도 현지에 있었으면 당연히 저의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드리고 저의 임무를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읍장은 읍행정의 최고 총수입니다.
○위원 이영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최고 총수로서 근무상황부에 허위기재를 하고 출장을 다녀야 할만큼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사실은 그날 시본청에 들어왔습니다. 시 본청에 들어온 사유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난일이 있는데 그 아이가 회복이 안되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계속 치료비는 늘어나는데 그 집 생계비가 어렵습니다. 그 치료비 관계 때문에 관련과에 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차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해주신 것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읍장께서는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유사시의 주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유사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인데 정부 관리책임자는 읍에서 누구입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정은 읍에서 담당이 하고 있고 부는 실무책임자입니다.
○위원 김대희   
·총괄 책임자는 읍장이죠?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우선 분기에 비상급수시설을 담당자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담당계장은 월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연2회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읍장께서는 연2회 점검확인을 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다행히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꽃육묘장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꽃육묘장을 방문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이 꽃육묘장 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서 계속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장 물을 비상급수시설에서 뽑아가는데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할 것이다.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승주읍장 윤상복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 한다면 단기 1회 대장을 비치해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내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승주읍처럼 관리가 안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뚜껑도 없고 통도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방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로서 현재 물이 펌핑이 안된다거나 수질이 안좋거나 하면 방치가 된것입니다만 우선 행정적으로 대장정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수질관계 보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보관해놓은 박스가 작년과 똑같이 녹이 나있고 누가보면 거의 고물이 난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일지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대의회에서 1년에 단한차례있는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아닙니다. 현재 현장방문하신 뒤에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보완했고 그 다음에 배전판 관계는 시본청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적하신대로 바르게 정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종하 당시 민원과장께서 비상급수시설은 매주 1회 점검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순천시내 비상급수시설의 공통 지적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담당정부관리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적한 사항을 시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크게는 직무유기요, 작게는 근무태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읍장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랬겠구나라고 그냥 짚고 넘어갔습니다. 인정하시죠?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랬으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 총무과장에게도 지적했습니다만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읍장께서 지난 99년 1월 30일자 문서번호 행정12100-319 읍면동장 근무장소 변경지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승주읍장 윤상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읍면동 감사에 있어서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각 부분에 걸쳐 감사지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공문서건에 대해서 지적을 맡아서 읍장께 질문합니다.
·이 취지가 현재 읍면동사무소 2층에 있는 읍면동장실을 민원인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층 사무실로 변경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 그리고 2층 읍면동장실은 주민독서실이나 주민대화방, 컴퓨터방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 활용하기 바람. 그래가지고 예외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외지역은 장소가 비좁다는 사항에 대해 별첨해서 향동, 덕연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동 이렇게 해서 공문서를 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시작전 현장방문을 한 결과 승주읍은 제외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읍장실이 현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시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아니라 당초 공무원들의 권위에 사로잡힌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읍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드렸을텐데 설명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현재 저희 승주읍장실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기존 읍장실은 주민독서방으로 해서 도서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읍장실은 이 지시가 있음과 동시에 기존 부읍장이 있던 자리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예
○위원 박용수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을 전부 다녔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잘지켰던 몇 개 읍면동도 있고 그렇치 않은 읍면동, 형식에 치우친 행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인석에는 승주읍장께서 서계십니다만 읍면동장의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 지시사항으로 이행했던 지역도 몇군데 있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증인께서 대표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한 심정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현재 우리읍은 총무과에서 장소가 비좁아서 읍면동장실이 1층에 내려오도록 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장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을 빠른 시간내에 정답게 가까운 거리에서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1층으로 오픈된 장소로 옮긴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현재 23개 읍면동장 모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몇군데는 그렇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 박용수 위원이 담당해서 질의하기로 했는데 보충질의로서 한가지 현장을 가보았던 사람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읍장께서 1층으로 내려와서 옛날과는 달리 변화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자리가 부읍장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보더라도 현재 읍장실이 물론 1층에 있지만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앞에 탁자가 놓여있는 자리와 현재 읍장실과 바꾸면 어떻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 1년 이용했는데 현재 읍장실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픈되어 제가 찾아오는 손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찾아오는 손님도 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가 1층으로 옮기라는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검토하셔서 그때 현장을 같이 갔던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알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승주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승주읍장 윤상복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승주읍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 하신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부시장 선종륜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동수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순천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들의 이력을 보면 변호사 1명, 교수 1명, 전직공무원 1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네, 맞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을 보면 개인적입니다만 우리시에 친관적이거나 우호적인 인물로 구성되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각 지자체의 인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제가 기억하기로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법상 규정조항에 의해서 변호사들이 있는 시군은 변호사나 변호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법서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전직공무원이나 학계인사들이 끼도록 규정상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다행히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1명이 있고 학계 1명 속에는 순천대학교 교수 1명 그리고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친관인사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뚜렷한 기준이 없는한 가급적이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다보니까 밖에서 보기에 혹시 행정관청과 가까운 주변인물로 임명되었지 않느냐는 판단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명할 때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시 되는가? 쉽게 말해서 단체장 인사권에 있어서 전횡을  막기위한 하나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의결을 하고 단체장의 추인을 받아서 인사를 하게되는 것이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부인사들이 1차 연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른 분들로 바꿔서 진짜 인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도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기능 속에는 인사를 적접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인사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관장이 부의한 인사상의 심의를 한다거나 기관장이 부의한 징계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의결기구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징계에 관한한 의결기구이고 인사에 관한한 기관의 성격이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해석이 모호합니다.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심의기구냐? 하는 얘기들이 결론을 못내고 있는 입장인데 징계에 관해서만큼은 법상 의결을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임에 틀림이 없고 징계에 관한한 의결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된 안이 최종적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사에 관한한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엄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서 인사를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만을 정하는 역할속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모두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시장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해서 질문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8회 임시회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서번호 지방 13240-1042, 지방자치단체사무전결처리규칙 제정 지침에 의거 민선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와 행정정보의 용이한 공개를 위하여 현행 사무위임규정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 9월 21일 규칙 240호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 공무원 임용사항에 있어서 부시장 전결, 실국장 전결사항까지 시장 결재로 상향 조정한 것은 시장의 독선과 오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최근 문서번호 교통 91100-2690 택시운전자 유언비어의 유포금지  교육 철저라는 19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민선2기 재임 1년5개월 된 상황을 어찌 본다면 위기로 규정해서 오늘 위기의 본질은 민심의 흐름을 가볍게 여겼던 독선과 오만의 한 사례인 것이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 공무원 임용사항에 있어서 상향조정 부분을 다시 환원 즉, 전결권을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부시장 선종륜   
·98년도에 상향조정 되었던 부분이 99년 8월 28일자로 기구개편과 함께 일용직 임용권과 청원경찰 임용권은 각각 국장과 부시장에게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 임용권은 국장에게 주어져있고 지난 금년 2차 구조조정 조례개정과 함께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청원경찰 임용권은 부시장에게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당초 순천시 처리규칙을 보면 7급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채용 이런 부분은 부시장 전결사항이었고 청원경찰은 국장들 전결사항이었죠?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하향조정 하라니까 모양새가 안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민선1기 때까지만 해도 임명될 때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2기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가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를 성공리에 끝마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전체 인사에 관한 것은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실제 기능적인 일을 도와주는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은 각 소관부서의 장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다시 판단해서……
○위원 박용수   
·네,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사라면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문서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인사문제만 상향조정 하고 다른 부분은 하향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본위원이 다시 강조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장들의 인사권 횡포를 막기 위해서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행은 안되었습니다만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보발령한다는 얘기가 일간지에 게재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순천시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향조정을 했어요. 가까운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독선과 오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후라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정말 다시 하향조정 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인사위원장을 부시장이 맡고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하여튼 좋은 충고말씀으로 알아듣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안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사권이 유임되는 것이 좋은가, 인사권자가 가지고 그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데 정답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인사권자에게 집중시켜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 부분은 인사권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후 더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전부터 위원회에서 수차례 촉구했습니다만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9년이 되었는데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과장이든 의원들과 시정질문 혹은 감사 혹은 좌담회 그 어떤 경우라도 항상 대화를 나눔으로써 순천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저도 항상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내무위원회에 와서 2시간동안 앉아있으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다 듣고 직원들이 답변하는 내용도 소상히 듣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어제 여기 참관했던 느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한번 걸러진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직접 챙겨서 주보를 받아 체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만 저는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실문제를 감사 질문하고자 하는데 박용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총괄 관리는 총무과입니다. 그러나 실제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당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실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51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법령에 의한 것과 조례에 의한 것 합쳐서 51개죠?
○부시장 선종륜   
·네.
○위원 정병휘   
·99년도는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각급 위원회의 운영비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책정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8,071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액은 8,200만원 집행되고 현재 1억6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51개 위원회 중에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편성되고 어떤 위원회는 편성이 안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부시장 선종륜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대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것은 시행상의 문제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면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은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이 없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는 회계연도 중간에 구성되었던 점도 있고 조례규정에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부시장님 답변에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법령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현황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상설로는 거의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구성했던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정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겠습니다만 CIP추진위원회 이런 것은 어떤 한두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편의상 구성했기 때문에 CIP추진위원회라든지 2000년도 자정을 기해서 하겠다는 밀레니엄행사계획위원회 이 정도가 조례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오늘 감사질문 하고자 하는 초점이 부실운영이라는 것입니다. 99년도에 51개 위원회 중에서 단 한번도 소집되지 않은 즉,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몇 곳입니까?
○부시장 선종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라고 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알고있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라고 해도 현재 심의해야 될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그런 사안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라는 논리는 아니고 여하튼 이것 저것 합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 지침을 받았죠?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99년도 순천시의 통폐합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선종륜   
·99년도에 폐지를 완료한 위원회가 2개이고 조례가 이미 의결되어 공포만 되면 폐지할 위원회가 1개 있어서 3개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약 20개 정도를 통폐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기본적인 현황을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만 일반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맡고있는 위원장이 몇 개나 됩니까?
○부시장 선종륜   
·죄송스럽게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병휘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부실화, 부실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11조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에 의한 미술품장식위원회, 금년에 3차례 열렸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부시장도 알고 계시죠?
·본위원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빠른시간 내에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 건물의 크기도 단 1장의 약도에, 그리고 장식품 내지는 미술품 약도 1장,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짧은 시간내에 가부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위원 중에서는 순천시 예술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그분들 조차도 짧은 시간내에 조형물 보지 않고 또 축소된 모형을 보지않고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작품을 기 만들어놓고 가부를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천만원 들여놓고, 3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죠?
○부시장 선종륜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이 미술품장식설치위원회는 미술품에 대한 가치나 적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가치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도시 미관확보를 위해서 미술품 가치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 타당한가, 어떤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 몇장, 단 하나의 작품만을 놓고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복수로, 작품을 만들지 말고 모형을 복수로 제출하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런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만 미술품장식설치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왜 생겼느냐면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평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앞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아무렇게나 값싼 것으로 해서 보기싫은 흉물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혐오스러운 나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들에게 무조건 미술품을 설치하라니까 그런 역현상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정서에 어긋나거나 설치해서는 안될 혐오스러운 작품들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품성에 대한 심사라기 보다는 그 작품을 건축주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정도의 심사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문규 위원께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부시장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원 6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회의개최 하루전에 의원들 책상위에 올려놓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에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부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면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부시장 선종륜   
·네.
○위원 정병휘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느냐? 하니까 국비예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못짠다는 것입니다. 1시간에 170페이지 다 넘겨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날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사전에 심의하도록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구체적인 예시를 한 이유는 부실한 내용들, 운영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순천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는 순천시민의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년째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운영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상했던 사람들의 경력을 나열해 놓고 금년 대상자들의 공적을 나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상 지명도가 작년에 미치지 못하면 올해는 못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작년에 수상한 사람만큼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신청조차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받기를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3차례정도 개최를 해서 충분한 협의, 그분들을 발굴해서 2년, 3년 계속 시상하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3가지 위원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 위원회의 상당수가 이 상당수에서 제외된 것은 행사위원회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위원회를 제외한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실한 면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충분한 정도의 심사라든지 의견개진 등을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크게 부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했던 몇가지 위원회들의 경우 실제 관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일 참석했던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시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댁으로라도 자룔르 우송해서 검토할 수 있었던 시간을 지금까지 드려왔고 또한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달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방금 예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의원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있는데……
○부시장 선종륜   
·시민의상심사위원회는 제가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시장께서 계셨으니까 잘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잘못 되었다, 다음에는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잘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위원회 운영의 부실문제를 익히 다 알고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위원회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 임기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관계과에서는 위원회의 조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회의뿐만 아니라 사전에라도 관계과에서 위원들에게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심사시간을 충분히 줘야됩니다. 시간을 1시간, 3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심사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줘야한다. 그리고 정부지침도 있습니다만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시장 선종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거나 전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의 역할이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인데 감사장에서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잘 시정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오늘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53회 임시회에서 시장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시장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답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장 노점상 정비문제와 인도나 도로상에서 자릿세를 징수하는 이유 그리고 북부시장에 16개 점포가 어떻게 하나로 둔갑해서 대형 할인마트로 변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사항을 질문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인도나 차도에서 자릿세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인도나 차도에서는 자릿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1·2·3등급지를 정해서 시장 장옥건물로부터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규정을 둬서 등급을 정해서 3급지는 100원, 2급지는 300원, 1급지는 500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점상의 자릿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 주변의 인도나 차도에서 자릿세를 받게되어 있는가? 현재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받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셔야 됩니다. 노점상 정비계획이 안되는 이유가 도로와 인도에서 자릿세를 받는 이유가 첫째 이유입니다. 그 점에 대한 답변서가 안왔으니까 부시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시장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든 본래의 목적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상인들이 먼저와서 차지해 버리면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북부시장에 16개 점포가 하나로 둔갑해서 있는데 상당한 특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오래 되어서 78년부터 83년까지 15개 점포가 당시 임대가 잘 안되어서 합쳤다. 그래서 오래되어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포의 칸을 막았다고 되어있는데 2평이나 3평짜리 점포를 텄습니다. 그런데 칸을 막아서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허가없이 대형할인매장으로 둔갑했는데도 행정적인 조치사항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이 답변서를 보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시장 개설 또는 변경했을 때는 사용 정지 및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자료는 1975년 4월 23일 북부상설시장 개설 당시 시장 입주자들을 공모하여 추첨한 결과 320개 점포중 307명의 입주자가 결정되어 입주하였으나 대부분 영업수지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점포를 비어놓은 상태였고 도로변에 위치한 91개 점포만이 입주되어 시장이 운영되었다. 침체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78년부터 북부시장 건설 분담금을 납입한 점포 임대자들에게 임대해 놓고 입주를 하지않은 점포에 대하여 실 수요자들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78년부터 85년까지 15개 점포를 임대하게 되었으며, 대형할인점 등장과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구조물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개의 점포 칸을 막아 북부쇼핑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운영관리를 보면 1인당 하나씩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한번……
○부시장 선종륜   
·본회의장에서 김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저도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앞에 김위원님께서 읽어주셨던 답변내용과 똑같습니다. 단지 칸을 막았다는 부분이 오히려 칸을 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도심 공동화에 의해서 북부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입주를 전부 꺼려했다. 그러나 단지 좀 크게 넓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시민들의 편의나 기타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희망자에게 대형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묵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어제 인사말씀 드리면서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이기 때문에 공익이나 시민의 편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유념해서 지적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규정된 내용을 조금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변명성이 있고 현재 대형할인매장을 확장해서 이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아주 목좋은 곳으로 임대가 안되어 뭐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래서 민영화를 앞당기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점을 폭넓게 검토해 보시고 남부시장 문제, 임도와 차도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이 조례나 규정에는 없지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그에 대해서는 저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받고있다면 무슨 연유에 의해서 받고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장옥건물 인접지역이 100미터, 300미터 이렇게……
○부시장 선종륜   
·지난번에 들은 내용으로는 조례상으로도 시장구역내의 도로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구역을 벗어난 일반차도나 보도에서는 받지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내일이 아랫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설명)
·이쪽이 시장이라면 여기가 인도, 여기가 차도, 그다음이 인도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쪽 건너까지 자릿세를 받고있어요.
·부시장님 내일 현장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노점상 정비가 어렵다,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걸친 부시장의 시정 마인드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질문의 핵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민의 복지나 지역의 개발, 지역소득의 향상이라든지 하는 모든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까지 부시장의 다양한 경륜 이 부분이 여과없이 시 행정에 투입될 때 그야말로 순천시의 공직자는 물론이고 순천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취임하신 이후 특히 99년도 들어 업무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경륜을 곳곳에 가미한 흔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감사 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 99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6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시정질의를 합니다. 전일에도 밝혔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 알곡같은 내용들을 일일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안 사안들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안들이 여러 가지 채널에 의해서 공식화된 어떤 과학적인 채널에 의해서 이런 사안들이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신을 한번 부시장께서 밝혀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앞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사항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나 하나 메모를 해가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감을 아침 간부회의에서 국장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더라, 이런 것들은 국장이 직접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체를 취합해서 각 과장들에게 추진사항을 일보로 해서 받아서 책상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또는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잘되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춰봐라. 나도 전체를 내 책상위에 가져다 놓고 결쟤할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일을 시행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중에서 실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빈틈 없는 시정 내지는 차질없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대개 있을 때는 굉장히 싫은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공직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은 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준비태세, 자세, 피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자세 이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겠고 방금 의지를 밝혀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어떠한 시스템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각 실과소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조치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아닌 새로운 대처 방향, 그것이 모색되어지고 그것을 밝혀주시라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물론 어렵겠죠. 그 내용을 가미한 대처방향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시장 선종륜   
·지금 말씀이 새로운 체제, 채널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감량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선종륜   
·네.
○위원 박광호   
·전체 외형 사이즈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네, 전체가 287명이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인데 기타 병가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20명정도가 출근을 안하고 있고 267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인력관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원들이 연령상으로 본다면 청소년 연령이고 여러 가지 생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성인들보다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잠깐 밝히고자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처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몇몇 공익근무원의 폭력 및 금품 갈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중 일부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또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처음 온 신참들은 다음 신참들이 올 때까지 담배는 물론이고 용돈, 외상값, 세탁비 등등을 자기들이 쓰지않고 무조건 찾아오고 갚으라고 합니다. 물론 거절하면 또 구타합니다.' 이런 내용이 죽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된 관리상의 문제점 이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난게 있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공식적으로는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공식화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몇몇 요원들과 또 대화를 해 봤습니다. 287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수면 밑에 있습니다.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 경기 인근지역에서는 현금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심각성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단, 공익근무요원들은 총괄적으로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근무시간 동안 관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근무시간 동안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 되는데 물론 근무시간 외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전혀 없다,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정말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생님도 전부 마치고 나면 밖에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니까, 적어도 20세이상 다큰 사람들이 퇴근후 나가서 일어난 일을 소관과장이나 계장 또는 어떤 채널로 이뤄진 감독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단 내일부터라도 당장 소관과별로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앙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고 하여튼 성인들을 관리하고 또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내지는 처분권을 가지고있지 못한 시에서의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올바른 공익근무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되기를 바라고 덧붙인다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면 위치 변경 내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치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사와 재정 그리고 공직기강 이 세가지를 바로 3박자로 보면서 원만하게 추진하실 것으로 보고 모두에 인사위원회 인사,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포함한 재정분야 다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제57조에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성실, 공정, 품위유지 이 부분은 거의 노력합니다. 또 물론 정치분야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가 되면서, 민선화가 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2000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각별하게 지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물론입니다. 정치운동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뿐만이 아니라 선거법이나 기타 여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신분상의 조치가 뒤따르게 되고 공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각자 모두 잘 알아서 지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내년 선거철, 정치철을 맞이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없애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관련법의 세세한 사항들은 본위원이 열거하지 않고 리·통·반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그야말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1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암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주암면장 조성남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주암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빨리 갑시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물어서 답을 얻는쪽보다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시원스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 19동이라고 회관동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마을회관을 몇동이나 신축하였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작년에는 신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금년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6개 회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작년 것이 맞습니까? 금년 것이 맞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금년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작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작년 9월달부터 주암면에 근무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작년에도 주암면에 근무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못했군요. 좋습니다. 작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마을회관이 2동이었습니다. 금년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26개 마을회관중 4개의 마을회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일이 띄어가지고 보니까 주암에는 7동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라고 총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지시는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채크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을 안한 것은 근무태만이죠?
○주암면장 조성남   
·근무태만이 아니라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96,98,97 이런 근간에 지은 마을회관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준공검사가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의뢰를 해야 하는데...
○위원 이영희   
·주암면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사담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전부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도 주암면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감사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정못하시겠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인정합니다. 26동중에서 4동만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26동에 마을회관중에서 주암면장 말대로 4동만 마을회관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했다면 날마다 일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잔 것입니다. 그래도 직무태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직무태만입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책임을 통감합니다. 돌아가서 가장 빠른 시안내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쉽게 가자니까 왜 말꼬리를 돌려요. 좋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건축물관리대장도 만들고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불법건물로 존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부탁드린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시인서를 받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감사할 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실의무의 조항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거 성실의무의 조항만 적용해서 시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고맙습니다. 돌아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코아채취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코아채취 비용을 받았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코아채취 비용이라고 명목상 받은 것은 시설부대비를 수용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시설부대비용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약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시설부대비용으로 해서 40만원만 받았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아마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같은데 다른 시설부대비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아채취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내려보낸 비용이 시설부대비로 해서 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0만원도 큰면만 40만원이고 작은 면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코아는 똑같이 뜨는데 큰면을 10만원씩 더주었더라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정확하게 코아채취비로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그것은 공사에 소요되는 청사진을 한다든지 사진을 뺀다든지 그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정확합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작년 98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회에서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코아를 채취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업자에게 부담했다가 본 위원회에서 업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욕을 먹으니까 이것은 업자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부담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각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시인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께서는 주암면장에게 시인서 받아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시인서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같고 감사계획은 타이트하게 짜여있고 해서 방금 이영희 위원이 감사질의한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못했습니다만 이런 마을회관이랄지 코아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사안별로 해서 개별 면단위로 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발된 내용이 있고 하니까 아직 다루지 못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소환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렇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암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주암면장께 읍면동장 근무장소 변경지시건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보면 1층이 협소해서 제외시켰던 지역이죠?
○주암면장 조성남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외시킨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 현재 부시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면장께서 생각하기에 주암면장실이 유독히 호화스럽다. 시장실을 능가할 정도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그것은 안락의자가 뺑 돌려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면장이 퇴직한 이후로 부면장 책상을 밑에서 쓰고 있고 다만 위에 있는 명패를 치우지 않았을뿐입니다. 지난번 장위원님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지시해서 치웠습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장님! 증인석에서 면장님 발언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며 어제 주암면장께서 증인선서시 본 위원이 유심히 23개 읍면동장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상시 태도에 있어서 여러군데에서 그런 사안들이 지적되어 본 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접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주암면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성실한 태도로 진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방금 말했던 안락의자라든지 원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 코아채취를 작년에 전지역에 다니면서 채취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부대비로 각 읍면동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코아채취 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를 썼다고 했는데 일지같은 것이 있죠?
○주암면장 조성남   
·일지는 없고 지출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출증빙 서류는 공통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암이 천변 주암교밑에 여름철이면 많은 인파가 피서를 즐기러 오는데 본 위원이 두차례정도 확인을 했는데 주말이 되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안전요원도 없을뿐더러 내려가는 길하나 닦아져 있지 않고 주변환경도 어수선하고 평소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쉬는 날만 사람들이 붐빈다고 해서 미화요원 한사람을 거기에 상주시키고 광천마을 청년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휴일이면 그런 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천밑에 차들도 그밑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둑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임의로 만들어져서 아주큰 바위들도 있고 해서 차도 다니기 힘들고 먼지투성이고 한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도 13호선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보완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천변인데 군도 13호선과 연계지어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초등학교 뒤에 차가 진입하는 쪽은 그쪽입니다.
○위원 김대희   
·밑으로 내려가는 길 말입니다. 그것을 계획세워서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피서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내년 여름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유일하게 물가에 놀러오셔서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도 여름에 가보면 잡초가 우거지고 폐교같았습니다. 그 부분도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협조하셔서 지역에서 놀러오시는 분들이 보고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학교장과 상의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암면장을 비롯해서 생활소규모 사업에 대한 코아채취 증빙서류를 전 23개 읍면동장님들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송광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광면장 조정록   
·송광면장 조정록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송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을 그동안 98년 행정사무감사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두 개동만 빼놓고 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쓴 흔적이 보이고 다른 지역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곳이 있는가하면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한 면도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죽산회관 감사보고한 내용에는 519-6번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니까 519-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면장 조정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139-4로 감사보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보니까 13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틀린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마을회관 뿐만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 농로이전 문제입니다. 과거까지는 개인이 새마을농로로 기부해놓고 개인이 측량해서 측량비용까지 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새마을농로가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광면에서는 이전등기 대상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송광면장 조정록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대강밖에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이전대상 필지에서 현재 분할측량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송광면장 조정록   
·이전건수는 16%정도 되고 현재 분할해서 의뢰해 놓은 약60%가량됩니다.
○위원 정병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가가 상승하면서 문제가 되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기 기부해놓은 농로부지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99년 7월 1일부로 각 읍면동장들에게 강하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율이 낮은데 이것도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송광면장 조정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체납세없는 면정을 이끌어오신 면장님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송광면에는 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여름철이면 많은 순천시 단체에서 피서를 즐기러 오는데 잔디구장 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광면장 조정록   
·그전까지는 청년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금년부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청소비 명목으로 저희들도 사용하고 사용료를 준 일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이미지가 좋치 않습니다.
○송광면장 조정록   
·즉시 시정을 시켜서 사용료를 받는 일이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예산에 반영하면 되니까 인근 지역에 잔디가 좋게 관리되어서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변이나 주변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광면장 조정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송광면은 체납세 완납면으로서 순천시 관내에서는 세정을 잘 다루었는가하면 일반 징수직원들에게도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떠한 테크닉으로 징수를 완납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면장 조정록   
·직원들에게 부담은 절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단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과 저희 자체로 결의해서 그 부락 물건지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체납세없는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동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외서면장 최성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우연치 않게 이쪽으로 조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작년 9월 21일자입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외서를 방문했을 때 정말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가서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자료 보고한 것을 보니까 아까 승주읍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면 정말 한없이 칭찬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은 외서면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허위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금년 1월달에 실무자가 작성하면서 시설물 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착각해서 15개 회관을 전부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으로 착오작성하였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안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현재 평면도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건축물등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불법건축물이 한동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다짐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주읍장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조항만 적용해서 시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전문위원님!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서 받는 도중에 계속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외서면장 시인서 제출)
·작년에 코아채취 비용으로 30만원을 시로부터 지급받았죠? 
○외서면장 최성현   
·정식 코아채취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로 해서 받으면서 실무자가 전화로 코아채취비로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은 토목직원이 수도사업소로 발령받아서 와있죠?
○외서면장 최성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직원이 어제 아침에 와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사실있는 그대로를 몇자 적어달라고 해서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의 것은 거의다 읍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지시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어물쩡 다른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양수기 보관과 점검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수기 기계 보관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서 점검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양호하였습니다.
·한가지 점검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나타나는 행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동감입니다.
○위원 공태주   
·외서는 점검일지를 작성할 때 그동안 물론 점검을 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차례정도 점검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확인시점 직전에 아마 점검일지록을 기록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간접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가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착오없이 점검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외서면장! 작년에 외서면에서는 부분감사를 받았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부분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몇 개입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제가 확실하게...
○위원 정병휘   
·15건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몇건이나 됩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금년에는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부분감사가 되었든 종합감사가 되었든 감사지적 사항의 조치사항, 본 위원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몇건이나 됩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회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복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면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줄어들 경우는 감액을 해야되죠?
○외서면장 최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왜 매년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똑같은 지적들이 반복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제가 건설분야 특히 토목분야의 구체적인 설계같은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위원 정병휘   
·면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고 금년에도 지적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면장에게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매년 반복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앞으로 공사하면서 물량이 줄어서 감액된 부분은 변경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업무에 철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안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낙안면장 이승진   
·낙안면장 이승진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회관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지 마라, 합법적인 건축물로 빨리 조치해라는 지시사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98년도 감사 끝나고 바로 주무부서에서 지시가 왔고 그 이후에 두서너차례 걸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그동안 조치를 왜 이렇게 부진하게 했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업무가 소홀했던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희   
·인정하십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예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시민에게 98년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동장님들은 정말 편하게 감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은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조치가 되어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연내에 전부 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시민에게는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하면서 시 행정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마냥 존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시인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시인서 제출)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코아채취 부분에 대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각 면에서 청사진입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짜고 하는 것처럼 청사진 복사비로만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설계용 청사진 복사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어떻게 하나같이 각 읍면동이 똑같이 그때 복사를 합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연도말이 되어서 사업을 연중에 시행하면서 설계하는 것을 복사할 때 미처 비용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같이 한 것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감사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나 마음만 급하지 정말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대충 정리합시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뒤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인서를 보면 코아채취비용은 별도 조치되지 않아서 당시 관내 코아채취기를 사용채취하였으며 배정된 시설부대비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배정되어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기에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명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안면에 질의하기에 앞서 전체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동장님들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느낀 사항 두가지만 전체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하나를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입구나 농로같은 것을 설계할 때 토지가 있으면 그전에 사용했던 토지인데 그 토지가 있으면 최대로 넓게 공사를 해주어서 사용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 사용구간의 넓이가 예를 들어 10미터인데도 불구하고 8미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미터가 남습니다. 8미터해서 15전을 치다보니까 15전 높이만 고르니까 2미터 부분이 낮아지고 거기에는 부실이 생겨서 과거보다더 사용하기가 더 불편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사업시행을 할 때 농로입구나 소마을로 들어가는 통행길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여기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는 그 민원문제에서 혹시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것을 해줍니다. 그것을 물론 자기돈으로 자기 재료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현재 사업하고 있는 물량에서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설계시부터 그 설계에 예산을 반영하여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사업장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서 설계를 거기에 넣어서 정확히 설계를 해주고 대신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최대한 철저히해서 그러한 부실공사를 막아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공통적으로 해서, 물론 그렇게 했던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면서 잘된 곳 한곳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그곳에 한번 해당된 읍면장께서 그 사업장을 둘러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중에서 미관상이나 공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입구문제가 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주암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암면 현장 가보았던 곳을 읍면장님들께서 가보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낙안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내무위원들과 면장님과 조사해 보았는데 5미터, 10미터 사이로 가로 전체가 벌어졌습니다. 그 벌어진 곳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대로 두게 되면 차가 통행하다보면 벌어진 곳부터 금방 못쓰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주로 짐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장이 얼마가지 않아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한 것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지났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에 대해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방금 공태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경사가 심해서 포장을 해놓고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건조하면서 아마 클릭이 생겼던 부분같습니다. 다녀가신뒤에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부분이 판자로 카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에 하자는 아니다, 설계의 잘못인 것같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령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설계에서나 공사시공 과정에서 이런 미스가 나오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어쨌든 그 공사현장도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기술자들과 상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보완해서 그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낙안면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5,500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24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서로 협조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낙안면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수범사례가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금년에 저희가 농축산분야에서 시에서나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셨던 보리파종에서 면적을 확대해서 상사업비 3,500만원을 받아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민원 6가지를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업비 3,500만원에서 일부를 퇴비증산에 재투자해서 퇴비증산 상사업비 1,000만원을 상삼마을 정자건립에 투입했습니다. 이 정자는 마을주민들이 모든 노력을 했는데 약3,000만원정도의 정자를 시에서 1,000만원 상사업비해서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면현황과 업무에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협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질문하신 깊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대희   
·면 현황에 대해서 잘 협의하십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예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중지)

(17시1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별량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별량면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또한 읍면동 공히 공통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별량면에 99년도 소규모사업이 몇건이나 있었죠?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상반기에 17건, 하반기에 6건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 중에서 간동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까?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네.
○위원 박문규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미비한 곳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상 도로폭이 2미터50으로 되어있죠?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네.
○위원 박문규   
·남아있는 부분이 약 50전이상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용역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곳이기에 설계상으로는 적합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니까 옆에가 도랑이 있었습니다. 도랑이 있었는데 도로가 2미터50이면 실제 너무 좁습니다.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그렇게 설계대로는 했지만 좀 미흡했다. 면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옆 부분을 같이 포장해 줬으면 경운기나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면장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공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서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반드시 설계에 넣어서 공사 시공업자가 손해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장들과 같이 시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감사자료와 건축물대장을 떼서 확인한 것과 번지가 상이한 것이 몇건 나왔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일일이 건축물대장과 확인을 해서 각 면에서 시설물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번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네.
○위원 이영희   
·코아채취 비용 이것도 경위서를 써주고 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로 존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각 면의 체납세 징수율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도 면장들의 큰 역할이고 큰 짐입니다. 별량면의 면세가 크기는 합니다만 체납세 미징수건수가 286건에 8,433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보고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체납자의 처분 조치, 부동산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재산……
○위원 정병휘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재산에 압류를 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모두다 해놓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매년 체납세가 누적되는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부도업체가 자꾸 증가하고 또 외지인이 농촌의 땅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여러 면들의 방법을 보니까 전담반을 구성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별량면 실적이 저조해서 감사질문을 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사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상사면장 김종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사업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 현장에 부실된 것을 알고계시죠?
○상사면장 김종열   
·네.
○위원 공태주   
·면장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사면장 김종열   
·그 뒤에 경위를 살펴봤더니 시발주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사업장에 큰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양쪽을 깨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연결하고 또 현장소장을 직접 면사무소로 나오라고 해서 각서를 징구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해놓고 가면서 그 기간까지 완전복구해 주기로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옆 공사현장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상사면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도 그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옆을 현재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금이 간 곳을 보니까 그 사업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전의 두께를 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5전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공사현장에서 그 공사가 끝나면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사가 끝난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확실한 공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끝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이 처음 요구할 때는 그 공사 끝나면 1개월 이내로 완료하고 해주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동절기에 또 그런 사업을 하면 여러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월에 끝나도 바로 해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공태주   
·그때 일기를 봐서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따뜻한 지방이니까요……
○위원 공태주   
·아무튼 그 현장에 재시공할 때 그 문제가 없도록 면장께서 판단해서 처리 완료해서 끝남과 동시에 처리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상사면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이 무엇입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특용작물 재배입니다. 느타리버섯과 맑은 물을 이용한 포도하고……
○위원 정병휘   
·그것이 특수시책이에요?
○상사면장 김종열   
·네.
○위원 정병휘   
·업무보고에서 대의회를 상대로 대시민을 상대로 보고한 특수시책이 그것입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맑은물 보전운동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보고용과 실제가 다릅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의 제목을 애기해 보십시오. 99년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이 있죠?
○상사면장 김종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사호 맑은물 가꾸기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내년 2000년도는 무엇입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역시 2000년도도……
○위원 정병휘   
·글자 한자도 안틀리게 배열을 해서 특수시책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실천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맑은물 가꾸기를 위해서 세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상사면장 김종열   
·상사호는 상사호 물이 사계절 흐르기 때문에 하절기에……
○위원 정병휘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송어 방류라면 송어 방류를 어떻게 했다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알죠.
○상사면장 김종열   
·네, 그러니까 상사호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다음에 작년에 송어 방생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은 몇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금년에 청년회와 같이 7회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실적이 서류로 남아있죠?
○상사면장 김종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실적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연정화운동을 위해서 청년회, 새마을부녀회에서 주 1회씩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실적도 역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사면장께서는 모레까지 본 위원회가 요구한 보고서 및 시책조서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룡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해룡면장 양동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해룡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립니다. 98년보다 99년 사무감사 자료에 의한다면 1동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마을회관이 총 37개동입니다. 그런데 구농조회관을 파옥하고 새로운 농조회관을 1개 했고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공문서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총 37개동이면 금년에 새로 건축한 마을회관은 몇 동입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3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총 40개동이군요?
○해룡면장 양동조   
·합해서 37개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36동이라고 제출했어요.
○해룡면장 양동조   
·올해 3동을 신축하면서 구회관을 철거하면서 했기 때문에 1동이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위원 이영희   
·36동에서 3개를 철거하고 3개를 지었으면 36동이 되어야지 어떻게 37동이 됩니까?
·해룡면장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36개 마을회관중 3개동을 헐고 3개동을 신축했다면 그대로 36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해룡면장 양동조   
·그런데 농조회관이 당초 송잠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잠회관을 파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농조회관을 신축 했습니다. 송잠회관이 아직 파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37개인데 그것을 철거하면 36동이란 말입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송잠회관을 철거하게 되면 4개동을 철거하게 되군요?
○해룡면장 양동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확실해요?
○해룡면장 양동조   
·아니, 3개동을 철거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희   
·왜 오락가락 답변 하십니까? 확실히 하세요.
·이 부분도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엉터리로 제출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의원들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데 대해서는 다른 면장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거, 성실의 의무조항만 적용해서 인정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면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고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맞는 공무원들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룡면을 갔을 때도 민원실에 가니까 위원들에게 인사 안하는 것은 둘째치고 민원인들이 와서 불러도 약 5,6분동안 서류를 떼주겠다는 직원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원실에 공무원 1명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은 컴퓨터만 쳐다보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뒤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이 발길을 돌려서 왔을 때 그 발길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말로 하는 친절, 백번 천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가슴을 열고 따뜻한 가슴으로 면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일부는 지적을 하고 일부는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몇 개 면만 제외하고는 시설물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에 의한 번지수가 틀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틀린 건축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열심히 하십시오.
○해룡면장 양동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선서하신 대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면장 보임일자가 언제였죠?
○해룡면장 양동조   
·98년 9월 21일자입니다.
○위원 박광호   
·12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면정이 거의 파악되었겠죠?
○해룡면장 양동조   
·거의다 파악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민원실은 더욱더 잘해야 될 것같아요. 민원실은 바로 순천시청의 얼굴이고 해룡면의 얼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사실 우리 해룡면은 다른 면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2명입니다만 어디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주 친절봉사 교육을 하면서 되도록 지역민들과 가까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을 듣기로는 우리면에 오면 전부 객지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누가 온지도 모르고 또 인사하는 사람도 없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누가 되었든 부모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민원인을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소 노력한 결과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노력하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민원실을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실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룡면장 양동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 해룡면은 방금 밝히신 대로 대단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지역에 비해서 넓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겠다 싶은데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준용해서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받고 또 시장은 읍면동장님들께 위임받은 재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룡면장 양동조   
·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일일이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위임사무가 있는데 특히나 해룡면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해당됩니다.
·첫번째, 벽보 문제 그리고 전단문제 그리고 애드벌룬 관련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죠?
○해룡면장 양동조   
·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위반이나 철거조치한 내용은 99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정확한 숫자로는 저희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불법으로 위법광고물을 설치한 조치건은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삼지역은 아파트단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벽보나 전단 이런 것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저희 전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면 상주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신흥지구가 되어서 하루가 멀다하고 많은 전단을 가져다 붙입니다.
○위원 박광호   
·특히나 전단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물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자체가 적정을 기할 때에 대단히 좋은 순기능적인 양호한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룡면장 양동조   
·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드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 분야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살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시 양수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4대를 점검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 중에서 1대만 정상이고 3대는, 위원들이 볼 때는 고장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면장은 면사무소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도 있겠죠?
○해룡면장 양동조   
·네.
○위원 공태주   
·면장은 혹시 과거와는 다르게 양수기를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난 후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네, 11월 25일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직접 시동을 걸어서 4대중 1대는 가동이 되었지만 3대는 시동 불량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뒷날 해룡농협 농기계수리센터에 13대가 있는데 13대 전체를 가져가서 점검한 결과 점화플러그가 고착이 되고 카프레타 노즐 이상이 생겼다고 했는데 1년에 2번 4월과 9월로 해서 2번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가 휘발유를 사용하다가 쓰고나면 그런 것이 플러그에 고착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15대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바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면장도 물론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후의 처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명쾌하게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책임자로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장날 확률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업무라 할지라도 면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일이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서면장 이병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서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서면사무소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민원실에 직원이 1명도 없던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서면사무소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되고있는가 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상시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그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뒷편에 각종 공부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고 공부를 찾느라고 그당시 안보였지 민원실에 사람을 비울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 그날 그렇게 심려를 끼치고 저도 그날 굉장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직원 직무교육을 다시 시킴과 동시에 그 이튿날 물론 매주 직원교육은 시킵니다. 시키는데 정신교육으로만 안되겠다 해서 물리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25일 즉시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어깨띠를 제작해서 안내요원들을 계장들부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화 될 때까지 시한 없이 모든 면민이 친절하다고 느낄 때까지 연속 반복해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위원회에서 서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심지어 모직원, 거명은 않겠습니다, 잠을 자고 나왔는지 문서고에서 책을 보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가서 그 사무실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의원의 위상을 세우려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잠을 자고 나왔든지 아니면 다른곳에 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왔든지 이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면장님께서 관내 출장을 하시다가 급히 돌아오셨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면사무소를 둘러본 결과 서면사무소의 민원실 직원교육이 상당히 잘못 되었다 라는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으로 공단도 서면 관할이죠?
○서면장 이병언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공단이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또한 용당동에서 뉴코아로 넘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화물차량들만 많이 다녔지만 지금은 일반 승용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대형화물차들의 과속 질주를 막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몇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어긋난다,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형화물 트럭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은 승용차도 많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정에 맞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규정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죠?
○서면장 이병언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어느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마을회관 감사자료 제출이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서면장 이병언   
·32동 마을회관 관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는 29동에 대해서 3동만 아직 관리대장 등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미등재가 3동이라는 말입니까?
○서면장 이병언   
·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면이 32개 마을회관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중 제출한 내용을 보면 29동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되어있노라고 보고했는데 사실 확인해본 결과 25개밖에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등재 건축물이 7동이다는 것이죠.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동안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부단히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었는데 등재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고된데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서면장 이병언   
·그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할 때 건축물대장을 복사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4동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이영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인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확인되면 시인서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이병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인정하시겠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아무튼 단 1동의 마을회관도 불법건축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준비차 민원실 상황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불시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방금전에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문제였다.”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면장께서는 다음날 아침부터인가 어깨띠를 하면서 그야말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스스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한 감명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변화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친절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99년도 업무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권한위임사무 중에서 '불법농지 조사 및 단속에 관한 권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되었어요. 그렇죠?
○서면장 이병언   
·네.
○위원 박광호   
·비단 그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불법농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네, 지금도 조치를 하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면 전체적으로 상황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전체적으로는 제가 못짚어 보고 우선 전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서면공단 인근지는 물론이고 서면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본위원이 지번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면공단, 인터체인지 근방 그리고 저쪽 가곡동 근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합니다.
·다시한번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에 빨리 착수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서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장 이병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서면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기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중지)

(18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전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황전면장 정병온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황전면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어떻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괜찮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데와 똑같이 지적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문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인서를 써주시기 바라고 마을회관이 30동있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금년에 몇동이나 신축했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6개동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금년까지 36개동인데 그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안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21동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실지 확인해본 결과 7동으로 확인되어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98년 행정사무감사이후에 애쓴 부분은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해서 불법건축물로 존치되는 마을회관이 단 한동도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실 수 있죠?
○황전면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황전면장도 좀더 열심히 하셔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면민들에게 다가서서 봉사하는 면장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주적인 면장으로서 면정을 수행하고 내지는 청사활용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의 의지로 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죠?
○황전면장 정병온   
·현재 아래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2층은요?
○황전면장 정병온   
·2층에는 응접대만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감사자료 2권 954페이지를 보면 황전면에 면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있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올해가 30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규모 사업 2건해서 770만원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현재 착공은 다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왜 이렇게 면장 재량사업을 미리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황전면장 정병온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처리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공사상으로는 12월달이면 시기적으로 안좋은 시기이죠?
○황전면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사항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일련의 사업중에서 12월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하반기정도 10월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오늘 면장실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각 면을 돌아다니다보니까 면장실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 느끼고 계시죠?
○황전면장 정병온   
·대다수 주민들과 일괄적으로 상대를 하다보면....
○위원 정병휘   
·면장님들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앞으로 또다른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단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다보면 오가는 사람들 전부 인사를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인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정병휘   
·민원인들이 와서 해당 담당자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면장들에게 오는 경우가 많죠?
○황전면장 정병온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런 문제들, 이층에 면장실, 동장실이 있는데 1층에서 결재하고 명패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명패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방안을 내서 일률적으로 다시한번 지시하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저희들은 이층을 대화방으로 해서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개선책이 앞으로 총무과에서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부시장 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지역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총무과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월등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등면장 장필조   
·월등면장 장필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박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경의를 드리며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 박동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만 하고 칭찬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월등면장 정말 현지가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이 표상인 것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 사업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여 돌망태를 해놓았는데 업자에게 맡겨서 한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감사자료와 금년 감사자료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월등면장 장필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안나와야 됩니다. 의회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때에는 수위를 조절해서 많이 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낸 읍면동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월등면장 장필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건축물대장 미등재된 마을회관이 아직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혀 구제불능인 마을회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단 한동도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중지)

(18시23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월등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개 지역 읍면장님들께서는 다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길 가셔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같아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향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향동장 최응식   
·향동장 최응식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향동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5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5동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제가 금년 3월 25일자로 발령된 관계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빨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금년 3월이면 벌써 몇 개월인데 그것을 파악못했다면 되겠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맨 먼저 그 지역을 가게 되면 마을회관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쨌든 5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한동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향동장 최응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일반시민들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법을 지킴으로해서 시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게 가주어야 합니다.
○향동장 최응식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시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동장 시인서 제출)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향동의 인구가 얼마나 있고 몇 개 통입니까?
○향동장 최응식   
·8,511명이고 17개 통입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도 향동 부분감사에서 몇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18건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과 중복된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향동장 최응식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약간 지적은 있어야 합니다만 중복된 지적은 납득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동은 구도심권의 중심지에 있고 사업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체납세가 얼마나 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1억5,7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 얼마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금년초에 징수율이 19%였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 52.7% 체납세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징수율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금년에 체납액이 3억정도가 넘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체납액이 3억3,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52%를 거출했다. 그러면 현재 징수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향동장 최응식   
·1억5,700만원중에서 1억1,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 전체 3억얼마에서 1억정도가 징수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동장 최응식   
·이유는 부도가 나서 채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능력이 불가능한 자, 행불된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손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향동에서는 징수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저희들은 각 통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개인별로 동장이 직접 채크하면서 징수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직원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일단은 통별 담당제로 하고 집중독려를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시에서 향동에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지만 체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세무과 감사할 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동에 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향동장 최응식   
·40헥타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용수동쪽이죠?
○향동장 최응식   
·용수동 뿐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쪽에 도로가 나서 그쪽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올라가서 안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겨울에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이다. 선남선녀들이 데이트코스로 그쪽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에 풍기문란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동장 최응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매곡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곡동장 안병용   
·매곡동장 안병용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주변생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감시원이 되고 자연을 보호할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건축물폐기물을 마구 버려서 주변 환경을 헤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순천시 동지역 80%정도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저희들이 본 지역은 전부 무단쓰레기, 무단건축물폐기물, 현수막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현장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장 안병용   
·매일 순찰과 지도감독 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인식이 부족한 상가나 가정에서 많이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계몽은 물론 지도층에 있는 주민들을 앞장서게끔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저희들이 시내권을 다니다보면 순천시 23개 읍면동지역에 매곡동만이 주택가 차배달 금지한다라는 프랭카드가 붙여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동정에 많은 관심과 주민여론을 많이 의식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동장님들의 역할이 현장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곡동장 안병용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자생단체가 합동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고 조금더 관내에서 작은 범죄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다보니까 그런데 착안한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매곡동은 순천1번도로에 위치한 도로이고 해서 주변환경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사진이 나와있는데 매곡동 애원교회앞과 현대주유소앞에 불법쓰레기, 가전제품 폐기물, 건축물폐기물이 마구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행정을 하는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곡동장 안병용   
·거기에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밤에 쓰레기를 내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서 심야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근무를 소홀히 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감사지적사항도 자체 감사지적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다시 지적된다거나 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곡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곡동장 김경록   
·조곡동장 김경록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주변환경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곡동 지역을 보게 되었는데 대낮에 닭을 잡은지 개를 잡은지, 철도관사 옆에 샘인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만 지적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또 하나는 미담사례입니다만 지난번 약5,0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동장을 중심으로 동에서 재료를 일일이 모아다가 사업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잠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죽도봉 공원입구에 한3년전에 수해주택으로 인해 무너져서 제가 임용된 후에 그 공터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 관상수를 1,320주를 희사받아서 주민자력사업으로 완공하였습니다. 공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약5,000만원 상당의 규모죠?
○조곡동장 김경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마을회관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있는 읍면동을 통틀어서 건축물대장에 100%에 완료된 읍면동은 조곡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치하를 드리고 98년 사무감사후에 등재한 것입니까? 그전에 한 것입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건축물하면서부터 98년은 두동은 등기를 완료했고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둑실사업은 10년전부터 건축물관리대장께서 등재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98년도에 건립한 마을회관은 그때 즉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98년도에 건축을 한 것도 등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자세로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공무원으로 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보완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우리시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트장이 조곡동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죠?
○조곡동장 김경록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1년에 2,7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시내에 천변주차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시민다리밑 천변주차장은 주차장 끝부분 즉 하천과 접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해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더라도 방지턱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트장 부근 하천은 수심이 상당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동천일대에서부터 조곡동 보트장 부근 주차장 전체가 방지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또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해서 동천 보트장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곡동이 역전도 있고 역전시장도 있고 죽도봉도 있고 청소년들 야외무대도 있고 하니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하는데 특별히 철도운동장관리 청소년들이 허가된 놀이공간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괴롭히는 문제랄지 주변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전시장 주변도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리라 생각합니다만 그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전앞 모델같은곳에 큰 화분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 페타이어를 가져다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동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서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덕연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덕연동장 박병완   
·덕연동장 박병완입니다.
○위원 이영희   
·덕연동에는 현재 마을회관이 5동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 몇동입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한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미등재가 4동인데 더군다나 도외지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이달중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합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변명같습니다만 덕암회관은 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고 신화회관은 도시계획선에 걸려있고 명말회관은 3인명의로 되어 있고 인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받고 11월초에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대표자와 통장을 불러다가 순천시장명이나 연향마을은 마을공동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약을 받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차제에 완전히 등기까지...
○조곡동장 김경록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면 등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건축물관리대장이 되면 서류를 떼서 제출만 하면 바로 등기가 나오죠?
○조곡동장 김경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믿으십시오.
○위원 이영희   
·백번 강조를 해도 공무원들 인사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마십시오.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앞으로는 가깝게 다가설 수 없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오래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민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과거에 권위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빨리 자기 갈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앞으로 공무원들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 고미안 운동을 펼칠려고 합니다. 고미안운동이 뭐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운동을 전 직원들이 획일화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해서 고미안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덕연동장께서는 우리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 동은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 전체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정부지원 시설이 7군데, 자체시설해서 공공지정된 곳이 14개소 이렇게 합계 2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그것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 박문규   
·전시나 비상시 기존에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순수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덕연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한군데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연향동 근린공원 1352번지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동장께서도 나오셨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정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자주 갑니다만 외모는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잘하려니하고 위원님이 현장을 1시30분에 보셨는데 작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가신 뒤에 담당자를 데리고 또 본청에 실무자를 내려오라고 해서 다시 점검한 결과 작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항상 정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날 바로 비치하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방금 동장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담당자와 같이 있었죠?
○조곡동장 김경록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서 점검일지가 어디있느냐? 반드시 점검일지가 현장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현장에 비치하지 않았느냐했더니 동사무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까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거기에 대한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동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는 했는데 그날 잠시 시동이 안되었다할지라도 점검일지는 작성을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했어야 옳을 일인데 본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덕연동까지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인서를 보여드리십시오.
(전문위원 덕연동장에게 현장확인서 제시)
○조곡동장 김경록   
·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감사를 앞두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덕연동장! 확인하셨습니까?
○조곡동장 김경록   
·확인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시인을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비상시 시민들이 먹을 식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들을 설치는 잘되어있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비상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 이것은 녹이 나거나 녹물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풍덕동같은 곳을 점검나갔을 때는 아주 맑은 물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곡동장 김경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풍덕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공태주 위원
○풍덕동장 정남계   
·풍덕동장 정남계입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풍덕동에도 덕연동과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실을 현재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최미선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직원은 몇 명입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14명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중에서 여직원은 몇 명이죠?
○풍덕동장 정남계   
·6명입니다.
○위원 공태주   
·여자가 맡았다고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개 비상급수관리를 남자직원에게 맡겨도 조금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직원이 담당이라고 해서 지난번 현장점검때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점검하기 위해 일을 시켜보았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잘한 공무원은 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칭찬하고 싶고 비상급수실도 아주 깔끔하게 물도 물론 잘나올뿐더러 누구가 가서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잘해놓아서 정말 그 여직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런 공무원은 칭찬을 하고 상을 주도록 해서 널리 홍보해서 모든 여직원들이 최미선 여직원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풍덕동은 특수하게 도농복합동인데 농지면적이 몇%나 됩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농지면적이 하풍지역으로 110헥타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현장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가보십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저번에 추곡수확할때등 자주 들립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 광주에서 출퇴근하시죠?
○풍덕동장 정남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사적인 부분까지 지적하기 뭐합니다만 읍면동을 총책임지고 있는 대표가 원거리를 출퇴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지역현안 이런 부분이 사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장조사 사진입니다. 풍덕동인데...
(현장조사 사진 제시)
·야간은 말할 것도 없이 주간으로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것보십시오. 도로에 이렇게 건물이 나와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곳인데.... 이것도 현실이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로에 큰 돌을 놓고 주차장애를 시킵니다. 이것은 도로관계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관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광주문제도 거론한 것입니다.
·이 현장중심의 행정이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알겠습니다. 고충구조대를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나타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부 보완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풍덕동이 몇개 통입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26개 통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통을 통해서 동에 취합되는 각종 사항들, 특히 반상회를 통한 사항들이 취합되어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점검 내지는 지금까지의 프로테이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반상회를 통해서 11월현재까지 16건이 접수되어 15건이 처리되었고 한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99년도에 16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각 통마다 그 정도 사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 박광호   
·혹시 각통반마다 올라오는 사항이 혹시 중간에서 걸러지는 것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원 박광호   
·뭐냐하면 접수자체가 누락 내지는 포함이 안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 사항을 한번 살펴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유기적으로 지역에 출신의원과 그러한 내용이 교환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안사항들이 어느정도 순발력있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풍덕동장 정남계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과 협의합니다만 중요하지 않는 사항들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이나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 박광호   
·왜 웃으면서 답변하세요?
○풍덕동장 정남계   
·그런 것을 잘못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앞으로는 주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결국 이 사항은 권위도 아니고 결국 지방자치를 하자는 근본목적이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교환하고 자주 연락하면서 지역발전을 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덕동장 정남계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시)
·주변환경 문제 그 문제를 착실히 진행해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료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풍덕동장께서는 조만간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조치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제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남제동장 이측범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남제동장께서는 남제동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은 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업무파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동장님들 근무 계획이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출근하셔서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남제동장 이측범   
·3개월동안 남제동에 와서 청소인부가 3명이 있는데 청소차가 오지 못한 곳을 리어카로 새벽 두시에 나릅니다. 그 청소인부를 5회이상 걸쳐 확인을 했고 저의 건강도 생각할겸 남제동은 남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시에 등산을 하면서 등산하는 동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출근해서 일상적인 결재를 하고 낮에 파악할 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오후에는 잔무처리, 법적인 사항 파악해야 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매일 현장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제동장 이측범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온다든지 그런 날은 제외하고 3개월동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에게 사진이 있습니다. 남제동 복개천옆 성남초등학교 후문앞과 철길앞에 수정아파트 앞골목에 건축물폐기물, 도원주유소 뒤쪽 무단도로에 건축폐기물 방치 내지는 모래더미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현장조사 사진 제시)
·이랬는데 매일 현장행정을 했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아닙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제가 와서 쓰레기를 5건정도 고발했는데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일용 쓰레기가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는 차를 타고 한바퀴돌았는데 한20군데를 적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찍었던 사항은 눈에 보이는 큰 지적사항들만 발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장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한바퀴만 돌면 볼 것이고 또 남제동사무소와 순고가는 길에 오토바이센터가 두군데 있는데 어떻게 오토바이가 40,50대정도가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오토바이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게 되면 생계와 관련이 있고 또 남제동은 전부 가게가 거의 장사가 되지 않고 영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영업행위가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오신지가 3개월이 되었고 생계와 직결된다라고 하면 법을 아무렇게나 어겨도 됩니까? 인도를 전부를 차지해서 사람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 돌아가야할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장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제동에는 학교가 몇군데 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제일대학교 후문이 있고 순천고등학교, 성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학교가 많죠? 주변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지역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인부가 세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변환경을 단속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청소인부는 새벽 3시에 나와서 6시까지 하다가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나와서 두세시간 일을 하고 들어갑니다.
○위원 김대희   
·저희동은 한사람입니다. 면적은 저희동도 상당히 넓은데 한사람이고 남제동은 세사람이나 있다면 주변환경문제는 눈에 띄게 정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인부는 참 중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어제 듣던 목소리와는 상당히 다른 것같습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어제 끝나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정확하고 심도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두가지 어느 누구라도 두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없습니다만 안쪽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보이는 것도 갖출 것은 갖추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고는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감사자나 피감자할 것 없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눈치없이 그런 격식도 없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상사들로부터 여러 말씀이 계셨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로 갖출 것은 갖추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남제동에 99년도 체납액이 6억7,6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2억8,900만원, 미수액이 무려 3억8,700만원입니다. 다른 동과 본 위원이 일일이 통계를 냈습니다만 상당히 지방세 체납율과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납세는 돈과 관련되어 25일 1일여성동장제를 하면서도 순천골프장으로 체납독려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개인적 관계랄지 법인이고 해서 어제도 세무담당자는 외조모가 돌아가셔서 5일간의 법정연가인데 2일간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가내기 바로 어제까지도 자동차넘버를 9개 띄어서 시에 보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금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 최우선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남제동에서는 직원 승용차 5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카플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지시에 의해서....
○위원 정병휘   
·제 지시가 아니라 매년 업무보고로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는데 물론 계획과 실천이 똑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업무보고에 계획에서 끝나버리는 예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전임동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99년도에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접근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목욕의 날 연12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지난달 수요일 세영온천에서 무료제공하고 나눔회가 남제동에서는 부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도 실시하고 12월달도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다른 동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모범적인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계획세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이측범 동장! 47년 5월 6일생입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감사질문하기 전에 테이프를 다시한번 틀어서 들어보고 어제의 상황을 보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테이프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30일 이측범동장 증인선서 발언한 내용)
·방금 들으셨죠?
○남제동장 이측범   
·예
○위원 박광호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서할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목성이 크고 해서...
○위원 박광호   
·의회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의회의 존재가치는 집행부에서하는 행정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거기 지도감독을 받아서 행정부의 법률에 의한 집행과 같이 병행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월사령부 민심대가 무엇입니까? 1972년 2월 9일부터 1973년 3월 12일까지 민심대에 계셨는데....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에 관계되는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 그 상황을 보고 느낀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경력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가급적 감사와 관련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제2 하사관 학교를 나오셨죠?
○남제동장 이측범   
·거기서 제대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도 군대를 갔다왔습니다. 아까 정병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그 선서의 자세와 내용 이런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측범동장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9년을 총마감하고 우리가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한 그야말로 엄숙하고 귀중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이동장께서 행하신 선서의 방법과 수위와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93년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때 구조유공으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수상을 받고 90년 향토방위태세 확립유공으로 국방부장관상을 받으시고 이런 포상서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내용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업무차원을 넘어서 시청 공무원의 기준, 자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받은 많은 포상과 서운에 맞추어서 앞으로 행정업무도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임사무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돌출간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제동 상황을 보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 상황을 채킹하고 있습니까?
○남제동장 이측범   
·제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시정할려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법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임사무에 대해 충실하게 보셔야 합니다. 시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번 감사전에 현지감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실히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제동장 이측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저전동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전동장 김상진   
·저전동장 김상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천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천동장 김종만   
·장천동장 김종만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철중   
·중앙동장 김철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윈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순회한 결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변 현장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앙동장 김철중   
·매일 제가 조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태양온천 부근 거기가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방도로에 큰 경계석을 가져다가 주차를 못하게 놔두었는가 하면 태양온천 앞 4차선 도로변에 폐타이어를 놓아둔 사항, 웃시장 쪽에, 물론 그런 부분은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겠습니다만 풍기적인 문제 그리고 웃시장 술집 앞에서 노골적으로 퇴근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소각을 하는 행위 이러한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참고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바로 저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철중   
·현지 확인해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동장님께서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계석 도로를 집앞에 놔둬서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동장 김철중   
·시정지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사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도사동에는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현재 23동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마을회관은 몇동이나 있습니까?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11동입니다.
○위원 이영희   
·미등재된 마을회관이 12동이죠?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왜 이것은 미등재로 남겨놓았습니까?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사동은 주로 생산녹지지역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인데 제가 4개월남짓 되었습니다. 가서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좁은 대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양성화 과정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워서 지적과, 총무과에도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건폐율이 20% 되다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형편입니다. 
○위원 이영희   
·자꾸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은 이렇게 잘못을 해도 괜찮고 시민은 잘못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시민이 행정을 믿지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만 시민이 믿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앞으로 마을회관을 그대로 불법건물로 존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지금 마을단위를 통해서 인근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일부에서 건폐율이 약간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일부 주거지역 편입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제 일반시민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이 먼저 앞서서 법을 지킬 수 있었을 때 시민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지 행정에서는 불법을 하고 시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얘기는 비단 도사동장에게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역이 마찬가지예요.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자꾸 반복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행정에서 지킬 수 없는 일들을 일반 시민에게 권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킬 수 있었을 때 시민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네.
○위원 이영희   
·그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아무튼 불법건축물이 한동도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일반시민도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겪고있다면 시민들에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민들 편의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왕조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조동장 김승식   
·왕조동장 김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동장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잘한다는 칭찬의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칭찬의 애기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조동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왕조동에는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왕조동장 김승식   
·6동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중에서 2개동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4개가 현재 불법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왕조동장 김승식   
·3개는 등재되어 있고 3개는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현재 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조동장 김승식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미등재된 마을회관이 3개동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불법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왕조동장 김승식   
·3개회관 중에서 신월회관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2개회관은 돌아가신 아버님은 하라고 했는데 현재 살아있는 아들들이 땅을 승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열심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단 1동도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그 지역에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왕조동장 김승식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서민들이 많이 살고있다면 서민들의 애환도 많으리라 봅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IMF이전에 생계 걱정을 하는 도시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가난한 이웃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왕조동장 김승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긴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중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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